제27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6월 10일(화)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분 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제9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경제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6분)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 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추진단하고 본부의 차이는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것이 지금 법 개념상 특별한 차이는 법률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본부나 단하고의 차이는…
도기욱 위원  혹시 행정 직급에 차이가 있습니까? 추진단하고 본부의 차이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시·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단은 4급이 단장을 맡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본부는 지금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처럼 3급이 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추진단은 4급, 본부는 3급?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도 본청에 있는 본부의 격에 맞게 그렇게 격상시키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좀 통일성을 기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거도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급수에 관한 것도…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게 정원을 책정 받는 것은 안행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일정한 기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3급 정원은 안행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여기에 순증이 7명인데, 7명 이분들이 수산전문입니까, 아니면 연구전문입니까? 어떤 분들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정원 내역이 조금 다양합니다. 대체로 연구직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5급은 수산 5급이 1명 있고요, 또 행정·수산 복수직이 1명, 수산 7급 1명, 수산연구사 1명, 그리고 전기직이 1명, 또 수산 9급이 1명, 그리고 수산연구사가 또 2명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수산연구사 1명, 마지막에 수산연구사 2명, 이거 왜 따로 구분해놨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게 수산연구사 1명은 수산 7급, 수산연구사의 복수직입니다.
도기욱 위원  이분들은 전부다 순증 되는 분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순증이 있고요. 나머지 5명은 전환배치 되는 인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총 인력이 지금 12명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토속어류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이니까 아직은 결과가 잘 안 나오겠지만 보급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23개 시·군에서 내륙에 있는 하천에 보급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도기욱 위원  긍정적으로 좀 반응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안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사실 이게 다른 시·도에서 크게 전례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은 붕어라든지 꺽지, 이런 온수성 토속어류들을 종 개발하고 양식을 하고, 나중에 유통까지도 지원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산업화,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산물로 치면 도다리나 광어 같은 것 양식 기술까지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그런 수산물공판장이라든지 수산물 판매업소까지 유통시키는 그런 데까지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새로 시도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도기욱 위원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산업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가 좀 생산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 토속어류 이게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인가?
  돈은 많이 들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게 전체적인 센터 건설하는데 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한 85억, 지방비가 한 101억 정도 들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류도 개발하는 한편, 전에 영화도 나왔지만 ‘쉬리’같은 그런 관상용 토속어종까지도 좀 개발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 전략들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 일반 수산물에 비해가지고 민물고기에 대한 그런 소비가 굉장히 미미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 의도한 대로 산업화에 성공할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식용이든 관상용이든, 아니면 우리 토종어류를 유지보존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센터니만큼 그 본연에 맞는 센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인력이 12명인데, 순증이 7명이고 상계 5명이면, 이 상계하는 분은 수산자원개발연구소하고 어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인력을 빼가지고 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쪽에 1명씩 1명씩 각각 이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그러면 수산자원개발연구소하고 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소수의 인력으로 하는데 이 인력을 이쪽으로 이동시켜버리면 어업기술센터는 본래의 기능이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게 이제 사실은 기존에 그쪽에서 하던 기능 일부가 이쪽에 지금 이전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검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업기술센터 이런 데는 추가로 배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크게 그쪽에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미 관계기관 간에 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이게 영덕에 있는 어업기술센터를 예를 들었을 때 거기에 소장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몇 명 있고, 건물에 인원이 거의 없어요, 없어서, 정말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직원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업 쪽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영덕같은 데 모자랐을 때 우리 소방학교에서도 1명을 그쪽으로 인력을 상계를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거 또 빼가지고 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자꾸 센터는 늘어나고 기능은 늘어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도 보니까 이게 한 2만 7000평 정도 되는 이 넓은 면적에 12명이 가서 문제가, 그냥 가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좀 제대로 굴러가고, 여기는 또 전부다 고기들이 보통 살아있는 어종들이라는 말이지요. 이 인력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여기도 12명이 가서 관리를 다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다음번에 인력이 다른 쪽하고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계보다 순증을 좀 시켜주시라고요,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사실 이번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당초에 요구한 인력은 저희가 지금 배정한 인력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구하는 데는 많고 우리가 인력 자체는 또 한정되어 있다가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민선 6기가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이런 산하기관까지 저도 한번 챙겨서 인력이 적정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한번 챙겨보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가서는 이것도 그냥 센터라고 가서 5급 1명 있고 이렇게 가서 최소 12명의 이 인력이 가서 이쪽도 안 되고, 수산자원개발연구소나 어업기술센터나 이 수산분야는 넓고 광범위하잖아요. 여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려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여기에는 순증을 좀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인력배치하고 그런 용역하고 할 때 잘 한번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실장님은 각별한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진현  의사일정 제3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현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 부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도록 지원대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의 “주변지역과”를 “지역과”로, 안 제5조 제2항 제1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에너지육성사업”으로 수정하고,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현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기욱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도기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기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기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서 제9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기획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월 16일~6월 1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현지확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제9대 기획경제위원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건승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현    도기욱    김말분
  김봉교    김세호    김영기
  김영식    김희수
  
○출석 전문위원
김영수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승수
정책기획관박성수
창조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에너지산업과장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