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8월 26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규제개혁추진단 소관)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규제개혁추진단 소관)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5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네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을 진행할 만큼의 시급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30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도정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우리 여기 고문변호사 10명에 대해서 임용일자를 지금 바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가능합니다.
장두욱 위원  임용일자를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은 실적은 도에서 배분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변론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에 실적은 개인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번 사건은 어느 변호사가 하라든지 이렇게 배분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일단은 저희가 윤번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별로 특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맞는 그런 쪽은 윤번과 관계없이 저희가 또 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원채 땅이 넓다보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사건에 대해가지고는 또 그렇게 특별히 별도로 배정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서 연임한다.’ 이것은 결국 도에서 배분해서 ‘어느 변호사 가라, 어디에 누가 해라.’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적을 파악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래도 고문변호사가 저희 도에 소송을 수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조금 승소율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연임을 아예 제한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연임 제한을 안 해 버리면 너무 특정 변호사한테 너무 장기 고착화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연임도 제한을…
장두욱 위원  이 연임이라는 자체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 하면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래 이제 저희가 고민한 게 우리가 요즘 변호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특히 행정 분야 소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2년 정도 이게 고문변호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우리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사건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만한데 연임을 제한해 버리면 또 그만한 자질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좀…
장두욱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구하고 지금 현재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서 연임토록 한다.’ 이것은 도에서 결과적으로 윤번제로 가든지 배분해 주는 판인데 그 실적이 별다르게 나타날 수도 없고 지금 한 번 임명되면 그대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래서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전문성이 필요한 우수 고문변호사를 계속…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하는 것은 변호사쯤 되면 결과적으로 다 전문성은 있다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호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인데 거기에 전문성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이 위원회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이것 뭐라 할까, 기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 가요. 공무원들이 “당신 언제까지 했으니 그만하시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래 이제 그런 전문성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보통 1심에서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임을 아주 강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소송수행 중에 또 바뀌게 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겁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도 이게 위원회는 어쨌든 변호사가 경상북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한 460명 정도 됩니다.
장두욱 위원  경상북도에 변호사가 460명…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대구하고 합해서 한 460명 정도 됩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경북에 있는 변호사를 써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경북의 사람들을 변호사를 써야 되고, 이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한번 자기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로 계속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원의 임기는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든지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다른 시·도도 저희 도와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한 데가 두 군데 정도, 전체 17개 시·도 중에 세종하고 충남 두 군데 정도 있고, 2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한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네 군데를 빼고는 대부분 실적에 따라 가능하거나 아예 연임 제한이 없거나 이런 쪽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신성국 씨 같은 경우에 거의 10몇 년, 20년 가까이 했다고요, ’9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결과적으로 이게 뭐, ‘2회 이상 연임’ 해도 6년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실장님,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갖다가 제대로 못했을 때 민원인이나 어떤 타 기관들에 의해서 소를 제소 받았을 때 우리 도청을 대변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위촉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게 남들이 보면 경상북도 행정이 투명하게 또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지 않아버렸다면 쉽게 말하면 강제성을 가지고 행정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반발했다는 뜻이잖아요.
  가급적이면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행정에서는 변호사가 적은 게 상책이지요. 그만큼 행정을 투명하게 해 주었으니까 변론할 일이 없잖아요.
  본래 변호사가 많아야 될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대의를 갖다가 도의원들의 법률적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도의회에 사실은 고문변호사가 많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상북도에 지청이 몇 군데 있어요? 지청이 제가 알기로 여섯 군데일 것이에요. 자, 상주, 안동, 의성, 영덕, 포항, 김천, 경주, 대구지원까지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도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워낙 광범위하니까 이 지원과 지청이 있는 지역의 변호사들이 한 명씩 배속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역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9명의 본청의 변호사들은 지금 23개 시·군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백영기 변호사라고 아마 김천에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가 대구에 소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7~8군데 지청에도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경상북도의 민원 사례가 대구하고 외부에서 온 사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한번 개선을, 공모를 하되 지청·지원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배분을 다 하라고요, 골고루. 그래서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장두욱 위원께서 2년 연임에 대해서 문제되었는데, 우리 사실은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도 같이 손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손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민들 전체가 이렇게 유익하도록, 또 법률적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청·지원이 있는 곳에 한 명씩 다 배속하고 나머지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변호사들도 특기가 있어요. 민·형사에 밝은 사람이 있고 가정 분쟁에 밝은 사람이 있고, 아동문제, 부부문제 이렇게 다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사례들이 어떠한 부분에 많이 치중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두세 명을 더 보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투명하게, 또 23개 시·군의 3백만 도민들이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철저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이유도 지역별로 좀 그렇게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공모제는 안 했지만 선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협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변협에서 복수로 지정해 주면 거기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지역에 대한 안배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포항하고 구미 두 군데에 연고를 두고 있는 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9명 중에서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년간 했던 분들은 해촉을 하고 새롭게 처음부터 안동 같은 데 해가지고 지원·지청이 있는 곳의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변호사도 불러보고 주특기가 다 나와요, 보면. 처음에 그걸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부분들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도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많은 줄 본 위원도 처음 들어요, 이것. 이 상임위원회 와서 아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우리 도민들이 혜택본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가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에 대한 자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자문할 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일반 민원인들한테 요구를 할 때 민원인들을 위해서 자문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들이 소송 수행한 게 총 지금 현재 59건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들이 수행한 소송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승소를 해서 승소율이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주로 문제가 생깁니까, 안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겼다는 것은 저희가 특이한 큰 잘못이 없는데 민원인들이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우리가 승소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고우현 위원  100% 승소를…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에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많은데,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거든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위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임을 2년마다 임기를 하는 데도 있고 3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보통 연임을…
고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답변하는 것을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우리 신성국 변호사님께서는 오래 하셨는데, 이런 것도 그런 조례에 포함이 안 되는가요? 도 전체 위원회에 이것도 변호사 이것 그 조례에 저촉이 안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외입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무슨 평가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2년에 한 번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호사 여기에 선임되면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것은 위원회면 위원회관련 조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 같으면 고문변호사 운영하는 조례,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임기를 2년으로 해야 된다 연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우리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열 분을 보면, 15명을 그렇게 50%를 더 증원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고우현 위원  그만큼 문제가 민원이 많다는 뜻인데, 여기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좀 골고루 지역별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리고 이게 요즘은 변호사가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하려는 지원자가 좀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크게 이 고문변호사에 대한 대우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한 달에 변호사 비용 20만 원 주고, 소송을 수행해도 최대 저희가 승소비용 주는 게 최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건 수임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본인들의 경력관리 이런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치열하게 경쟁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큰 문제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100%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 같은 데 가면, 제가 상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알기에는 변호사들이요, 지금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300만 원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일거리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변호사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숫자는 많은데 일거리는 없고 여기에 아마 가면 서로 하시려고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서 공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경륜이 있거나 좀 능력이 있는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고우현 위원  그런데 여기 명부에 보면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경력이 있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판·검사라든지 임용되어가지고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전부 변호사로 막바로 개업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많잖아요.
  지역적으로 잘 안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라면 물론 법률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 우리 도민하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 도민을 상대로 소송하는 게 많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 우리 도를 대리해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준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도민하고는 소송 거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런 게 이제 도민하고 민원인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민원인이 우리 경북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도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식 위원  결국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네요, 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 우리 도… 전체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도민은 만약에 승소를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변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안 해주어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태식 위원  100% 승소했다고 했는데, 100% 승소했다는 것은 우리 도민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고 소송을 한 것인데, 100% 승소했다, 이겼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도민의 생각은 다 무시되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게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제가 지금 행정심판위원회는 제가 부위원장으로 거의 회의를 매달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저는 좀 약한 사람들 위주로 민원인들 위주로 이렇게 좀,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도저히 법령에 저촉되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를 또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소에서 패소를 하는 겁니다, 보면.
이태식 위원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물론 경상북도를 대변하지만 우리 도민들 생각도 좀 해 주시고, 100% 승소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기에 보니까 전부 대구이고 포항에 한 분, 김천에 한 분 계시는데 15명 보강하시게 되면 각 지역에 형평성,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100% 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도민을 좀 어지간하면 봐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법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문변호사 역할이 꼭 소송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 행정을 하면서 실·과에서 법률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문제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아예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 자체가 제대로 자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더 큰 도움을 주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우리 변호사 수당이 얼마쯤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월 20만 원…
황재철 위원  20만 원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황재철 위원  우리 도에 변리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도 지금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소청담당이 변호사입니다.
황재철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도하고 정부법무공단인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정부법무공단입니다.
황재철 위원  거기하고 지금 여기 조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정부법무공단이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공단은 말 그대로 정부…
황재철 위원  거기가 풀이 많지요, 회계사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거기가 변호사가 4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우리 도에 해당되는 사안 중에서 보면 외국하고 국제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외국과의 통상유치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도를 넘어가지고 전국 단위로 문제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게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앞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변호사도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본사건은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사실 해양이라든지, 사실은 국제변호사 업무도 사실은 많다고 보거든요. 고용이 확대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사람을, 변호사를 채용할 때 쿼터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사전문, 형사전문, 지적재산, 특허라든지 그렇지요? 해양관련 전문가라든지 좀 된다고 하면 이제 국제변호사도 한두 명 채용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비용을 치르지 않고 또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담인데요, 그러면 수당을 월 20만 원 받으면 이 수당을 다 받아가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이 계시나요?
  다시 말씀 드려가지고 영덕은 두 분이 계시는데 돈을 월 15만 원 받으시는데 돈을 받지를 않고 불우계층이라든지 다시 환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도에 있는 고문변호사들이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통계담당관 최정호  개인 통장에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참 죄송한 얘기지만 변호사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괜찮은 부류에 포함되고, 여기에 보니까 경력들도 많고 하시는데, 도 차원에서라도 큰돈이 아닌데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정부 법률공단, 법무공단하고 법률공단에는 인력풀이 많으시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많은데 우리 도 담당은 거기에도 우리 지역 출신이 계시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저희 도 담당으로 일단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제 앞으로 채용이 될 텐데 채용이 될 경우에 채용되는 변호사들, 고문변호사들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어떤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채용이 되면 꼭 한번 보고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보면 죽 특정사항, 그러니까 주로 많이 몰리는 그런 분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양에 맞게 우리가 자문해야 되는 또 소송을 대행해야 되는 그런 양하고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여담으로 제가 우리 영덕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소외계층에게 돈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거든요. 경상북도의 고문변호사들이 돈을 20만 원 받아서 1년에 한 240만 원 되지만 그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이고 이미지도 쇄신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채용할 때 분명히 고문변호사들의 주특기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양관련 전문가도 꼭 채용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해양관련 전문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실장님께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황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조례안 심사 중인데 우리 법무에 관계된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실 부분들은 그때 해 주시고 지금 이 현 조례가 정원 10명에서 15명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일선 실·과장이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위원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도지사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자문사항이라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고문변호사들 최대 수임료가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도 출연기관 공기업도 포함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것은 지금 자문사항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송을 대리했을 때…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게 도에서 하는 소송을 대리했을 경우에 최대 수임료가 3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승소했을 때…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게 도 출연기관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여기에 지금 4번에 구문 상에 나와 있지만 소송수행은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이고 그것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자문만 하는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이 부분도 고문변호사와 계약을 할 때 포함하는 게 어떻겠느냐, 방금 말한 수임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실제로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출연기관이나 한 예로 개발공사라든지 관광공사 이런 데가 소송이 많지 실제로 도보다는 거기가 소송율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20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도의 형편,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그 부분에서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린 질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가 그 출자·출연기관도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소송대리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그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왜 그러냐 하면 300만 원 같으면 일반인이 했을 경우에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임료가? 그래 지금 출연기관에 자문을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결국은 출연기관의 변호를 맡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문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통 변호를 맡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두욱 위원  토론에 제가 놓쳤는데, 임기를 그러면 어떻게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일단은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저희 안대로 좀…
장두욱 위원  이번에 해 버리고 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여튼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장기 위원들은 다 교체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두욱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변호사들도 보면 김천에 한 분하고 포항에 한 분 외에는 다 대구·서울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경상북도가 최대한 경상북도의 변호사들을 써야 돼요. 그래야 되고, 우리가 변호사가 아까 돈이 수임료가 월 20만 원에다가 수임료가 저거 했을 때 3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호사로서는 경상북도의 고문변호사다 이게 굉장히 큰 것이에요. 어디에 가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디에 가서 변호사로서 내가 경상북도의 고문변호사다 하는 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보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하려고 공모를 하면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본다고요. 그렇게 보는데, 결국 그래 20년, 10몇 년씩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 막말로 참 우리 도청의 고위공무원과 통하고 안면이 있으면 못 자르고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이걸 조례로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간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 기한을 ‘얼마’ 하는 기한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하여튼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임기를 연임을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경북지역의 변호사들로 주로 위촉하는 쪽으로 그렇게 또 지역을 제한할 경우에는 더 어떻게 보면 유능하거나 능력 있는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풀 자체도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연임제한까지 하면…
장두욱 위원  400명쯤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것은 대구까지 합해서입니다.
장두욱 위원  대구까지 합해도 그래 경북만 해도 포항만 해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아요, 변호사들이. 그런 식인데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포항만 해도 거의 100명 가까운 변호사가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대구에서 뽑고 서울에서 뽑는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박성만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법원이 있고 하는 데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경주만 해도 많고.
박성만 위원  이렇게 하지요. ‘1회 연임에 한해서’ 이 문구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2년에 1회 연임이면 4년이면 너무 안 짧겠습니까? 너무 4년이 좀…
박성만 위원  아니, 변호사 400명으로 보면 충분하게 4년씩 하면 여기에 못 들어오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래서 이제 보면, 진짜 3, 4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한 건 자체가 한 3년씩 가지 않습니까, 3심까지 가면. 그러면 거의 한 4년차쯤 되면 그런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3심까지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바꾸기가 좀 아깝다는 것이지요, 그런 유경험자를.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2년으로 해서 그냥 2회에 걸쳐 연임하면 6년까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 자꾸 말이 길어져 버리는데,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자, 행정심판이 붙어버렸어요. 행정심판 붙어가지고 승소율이 지금 고문변호사 써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졌어 예를 들어서 도가. 졌을 때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과도한 행정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졌다는 것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공무원 징계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징계사항 받은 일이 있나요?
  민원인한테 그 행정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고문변호사에게 300만 원밖에 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고문료를. 그러나 민원인은 이기기 위해서 3000만 원 쓴 사람도 있고 억대의 변호사를 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민원인이 얼마나 고통 속에 그 행정심판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의 한 장의 행정집행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공무원의 중대과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징계를 당연히 주죠.
박성만 위원  행정심판에 져버렸으면 무조건 징계대상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게 이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이게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말 그대로 전혀 처음부터 법령해석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중대과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청 같은 데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징계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끌고 가고자 하고 있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집행부에 고문변호사를 줄여주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야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장두욱 위원님 지적한 대로 경상북도 안에 소재를 둔 변호사들 중에서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단 1회의 연임이 가능하다 해도 400명이 풀로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것은 양해를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집행부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수정할 수 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빨리 판단해요, 시간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래 저는 여러 가지 풀을 우리가 그렇게 제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좀 방향을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수인력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 토론의 종결을 선포했습니다마는 토론할 내용이 더 많이 나와서 잠시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율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장두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변호사 연임에 대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기간은 실적에 따라 2회로 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진석 부위원장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6시 2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세입이 국비가 들어오는 게 얼마이고 지방세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
장두욱 위원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보통교부세가 585억이고 특별교부세가 1억 4000…
장두욱 위원  보통교부세가 얼마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585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3억 2342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1억 4812만 원 이렇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전부다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장두욱 위원  세입은 그러면 지방세는 이쪽에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지방세는 저쪽에 행정국에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세무과로 들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비비 같은 경우도 그리로 다 넘어가요, 어디로 가요? 안전행정국으로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비비는 저희 예산실로 잡힙니다.
장두욱 위원  어디로 잡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세출예산에 지금 이번에 예비비가 124억 감액되는 게 세출예산에 잡힙니다.
장두욱 위원  작년도에 예비비 남은 게 우리 도의회에서 삭감한 게 예비비로 넘어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장두욱 위원  그 예비비는 그러면 어디로 편성해서 넘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세계잉여금으로 그 다음해에 올해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 세입으로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실로?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꼭 예산실 세입이라기보다는 우리 전체 도의 세입이지요,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니까.
장두욱 위원  도에 넘어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도 전체 세입이 됩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기획조정실로 안 넘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도 전체의 세입이기 때문에 그게 기획조정실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예비비가.
장두욱 위원  그러면 도로 넘어와서 일단 잡히는 것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로?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우리 예비비로 넘어오고 그게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전체 세정과에 우리 전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 전체 세입으로.
장두욱 위원  그래 도 전체 세입인데 어쨌든 간에 그게 마지막은 기획조정실로 다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로 와서 분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비비는 분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받아서 결과적으로 예산 쓸 수 있는 데로 나누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통과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렇죠.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예비비로.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 최종적으로 기획조정실로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도의 세입 모든 게 기획조정실로 다 안 들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렇죠. 세출예산에 편성되면 기획실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장두욱 위원  아니, 모든 돈들이 지방세고 교부세고 또 모든 게 예비비이고 모든 게 기획조정실로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총괄해서 예산실에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두욱 위원  그러면 편성해서 이리로 다 넘어오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장두욱 위원  그래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게 이제 예산실에서는 편성만 할 뿐이지 세출예산을, 그러면 예산실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확정해 주면 그게 다 실·국의 세출예산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두욱 위원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잘 알았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가 봅시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실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3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없던 도정 역점시책 추진 우수 시·군 상사업비 해가지고 13억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쯤 시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게 이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사업비를 저희가 빨리 내려주어야지 또 해당 시·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고우현 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본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16억을 책정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 책정할 때는 이게 크게 예산사정도 저희가 좋지도 않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과 자체가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올해 상사업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게 일 잘한 데 주려고 그러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고우현 위원  대부분 보면 일 잘하는 데, 돈이 많으면 일 잘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데, 꼭 그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일도 잘하고 참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 그런 데를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그런 시·군에 돈을 좀 도와주면 성의껏 더 잘 안 하겠느냐 그런 본 위원 생각인데 실장님도 그런 것을 참조해서, 어차피 시·군 평가는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가 도에서 평가를 하고 중앙 평가에 따라서 그대로 점수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여하튼 평가는 도에서 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좌지우지 많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앞서 위원장님 있을 때도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BPS에 따라서 정성지표하고 정량지표, 그러니까 숫자로 입력이 되는 지표들은 입력을 하면 그대로 성적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은 각 시·군에서 서로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우현 위원  돈을 좀 더 올리면 안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게 예산사정이 좋으면 더 많이 주면 좋겠는데 나쁘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3억 정도 더 줄인 사항입니다.
고우현 위원  최우수가 2억이 뭡니까? 한 5억이나 이렇게 줘야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래도 받는 시·군은 소수고 못 받는 시·군이 더 많고, 이게 돈 액수보다는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시·군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고우현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다른 데서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상사업비도 좀 올리고 확대해서 일 잘하는 시·군에 사기앙양 좀 시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경상북도 전체 예산을 기획실에서 다 조정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일단 저희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조기집행이 아직도 추진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요즘 조기집행이라는 말보다는 균형집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1등 하면 상금 얼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을 줬습니다, 1등 하는 도에 대해서.
김위한 위원  아니, 지자체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시·군에 따라서는… 작년에는 최우수 시·군에 5억을 줬는데요, 올해는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도는 10억, 지자체는 5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최우수일 경우에요.
김위한 위원  그것 은행이자 묶어 놓으면 이자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도 금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균형집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살려보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인센티브 금액하고 이자율 따져보면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김위한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조기집행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무너져 버렸어요, 현장에서는. 도민들을 만나보시면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수요공급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1년 동안에 죽 생산해야 될 제품을 6개월 안에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풀을 12개월 기준해서 세팅을 해 놓는데 결국 조기발주를 6개월만으로 줄여버리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클레임 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해서 현장에서는 제발 부탁인데 조기발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자 보전도 되지 않는 그런 상금을 주면서 집행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것 검토를 심각하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 회의 있을 때도 저도 여러 번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거에 조기집행 그런 쪽보다는 균분집행, 그리고 균형집행 이런 용어도 쓰고 그렇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오늘 도정질문도 마치고 대단히 피곤하신데, 도정질문을 어저께하고 오늘 하면서 느낀 점이 많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박성만 위원  본 위원도 집행부 입장에서 본 시각이 아니라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본 시각으로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조직 편성에 보면 기획실장이라고 지칭하는 데도 있고 기획예산실장이라고 지칭하는 데도 있고 기획총괄실장이라고 지칭하는 데도 있는데 경상북도는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명해 놨어요.
  그러면 전체 실·국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아주 막중한 자리야, 지금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업무조정을 잘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박성만 위원  지사께서 아침에 간부들 회의를 할 때 하겠지만 이번 도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안 나와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내일 혹시나 지사님하고 간부회의 때 사전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어저께 부산에서 비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박성만 위원  앞으로 9월에 다가올 태풍이 많다고 해요. 또 기상이변도 가변적으로 일어날 일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면 경상북도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가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봐요.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박성만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특히 수도권에서 싱크홀 문제, 개발 후유증의 문제로 배수관로 문제, 하수관거 문제로 해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경상북도에 전체 싱크홀이 나타날 조짐이 있는 곳,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온 전국이 세월호 사태로 빚어졌어요. 그 세월호 사태의 이면에 보면 특정 종교집단의 폐쇄성 때문에 빚어진 문제도 일면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 한 예가 금수원인가 하는 곳에는 공권력이 한 번도 점검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강제집행이나 강제구속영장 발부를 받아서 금수원을 처음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이 넓디넓은 곳에 또 산야도 깊은 곳이 많아요. 이 주변지역에 비상식적, 비합리적,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비인륜적인 형태의 종교집단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사전에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전에 점검해 봐야 되고, 특히나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 과적이, 또 탑승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울진에서 울릉으로 가는 정기 여객선들에 대한 상황파악, 빚어진 일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경도 중요하지만 예산배정을 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예산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특별히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쪽에 보면 예비비를 124억을 감액해서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경비, 사업비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독 124억을 감액했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쓸 용도가 이미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실장은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상임위에 왔을 때는 124억의 용도를 인건비에 얼마, 법정의무적 경비에 얼마, 사업비에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지역의 현안사업도 있어서 이 124억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보고서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턱대고 예비비 124억 삭감해 가지고 이런 세 가지 용도에 부족한 세출수요충당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던져놓으면 의원들이 그래 잘했다라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업비로 쓸 용도가 어떤 용도에 쓰려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게 전체 세입으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삭감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사업하고 바로 바로…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4억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쓰겠다고 할 때는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은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느 용도에 어느 정도 쓰려고. 무턱대고 124억을 자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러니까 자체 사업의 증가분에 대한 충당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의 모토가 그 사업을 어떤 용도에 쓰려고 그러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고 준비가 안 됐다면 서면으로 해 줘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러한 예비비를 건드릴 때는 나름대로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예비비를 건드릴 때는 이것이 합법적이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을 하는 예산에 쓸 것 같으면 기획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동의를 거쳐서, 또 의원들의 필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장한테 예비비 찾다가 나는…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24억 6699만 원이네요? 이게 결과적으로 기획조정실 내에 예산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편성하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여하튼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말이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당초에 5억 했다가 지금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데도 3억을 더 넣어놨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과감히 이런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50%를 감액을 해서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늘 해오던 행사성 사업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50%라는 목표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3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5억에서,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꼭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야단이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답답해서 지난번…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해서 연속적으로 해 오던 게 있어요, 내 지역구 안에. 영일대해수욕장 전 상인들이 모여서 그래도 한 번 행사할 때 5, 6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하는 게 이런 경상경비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계속 해 오던 사업도 잘라버리고 결과적으로 부탁을 옳게 안 했다고 하는지 어쨌다고 하는지,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도 삭감시키고 안 주더라고. 그럼 이런 예산들은 잘 보이면 주고 안 보이면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저희가 이것도 가급적이면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행사로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0억에서 5억으로 줄였던 그런, 50% 감액에 따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줄 수 없다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두욱 위원  ‘부득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실장이나 지사한테 가서 읍을 하면 주고 읍을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돈 5억 해서 이번에 3억 올라오고 이러면서 돈 1000만 원… 상인회가 5, 6백 명 될 거예요. 5, 6백 명 있는 상인회에서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해서 5년간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이번에 가서 읍 안 한다고 결과적으로 자르고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통사정하고 매달리면 주고 안 매달리면 안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상반기 때 편성했던 5억 중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하, 백만 원 단위로밖에 집행액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장두욱 위원  확실해요? 조사해 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이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도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다는 이야기라도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두욱 위원  우리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그쪽의 표를 먹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계속 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끊겼을 때 그쪽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건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똑바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칠곡의 김창규 위원입니다.
  혹시 안전기금 이런 것은 따로 책정해 둔 부분이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가 화재 시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화재 시, 홍수 이런 때는 크게 피해가 있을 때는 예비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민, 재해를 돕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이라고는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니 꼭 홍수나 이런 걸 떠나서 전체, 예를 들어서 재해대비라든지 어떤 안전기금, 특별한 명목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재해구호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걸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1년에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전체 보통세의 100분의 3으로 해서 3%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
김창규 위원  그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프로테이지로?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기금으로 법정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3% 정도 되면 금액으로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런데 올해 같으면 236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요즘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생각지 못한 위험수위가 높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예비비를 미리 좀 많이 해 두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수지 둑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상 외의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해 두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예비비가 매년 650억 정도 편성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재해구호기금이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그래서 그런 예측치 못한 응급재해복구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는 그걸 다 소요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일정 부분 감액을 시키는 이유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 풍수해가 있거나 전번에 구제역으로 굉장히 큰 재난이 있는 경우에도 보통 200억 내외의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9억 중에 현재까지 집행한 게 37억, 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충분히 현재 예비비를 가지고도 감당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던 겁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안전에 대해서 좀더,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내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내일 일괄토론 시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게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조례를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규제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추진단은 조직개편으로 금년 7월 7일 신설된 기구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행정 규제개혁 업무 총괄·조정,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시 2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입니다.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규제개혁추진단 조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 4월 4일에 규제개혁 1팀, 2팀 총 5명으로 T/F팀으로 출발하여 7월 7일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추진단 정식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7월 28일 인사이동을 통해 비정상의정상화팀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 이관을 받아 현재의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현황보고에 이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겁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13명에서 25명 이내로 늘어나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 명단 지금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 볼 수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나눠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위원 선임의 기준은 뭡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조례안에도 있다시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당연직 위원, 이렇게…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어떤…
김위한 위원  전문가라는 게 누가 생각하는 전문가입니까? 어떤 분이 생각하는 전문가이고… 그냥 전문가라고 하면 여기는 다 전문가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규제개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판단된 분들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좀 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정부에서 4월 4일 이후에 5월 달에 안행부로부터 13명 인원에서 25명 내외로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당시에는 전기 의회의 마지막이었고 또한 선거기간이었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조례는 통과 안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 지난 4월 이후부터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규제개혁 심사가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세월호 사건이 나기 이전까지 대통령님께서 집중적으로 추진하시던 규제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동력을 받아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었다는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위한 위원  만날 양해만 하시는데 25명 중에 지역 안배는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 안배는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개발위원회라든가 지역발전위원회라면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건 규제개혁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규제개혁은 지역 안배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역마다 상황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면 그쪽 지역에 규제개혁위원들이 없는 데는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하실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우리가 권역별로 간담회를 계속 하기 때문에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해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지역 차별에 의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그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오전에 도정질문에서 김수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소통부분에서 지금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당연히 나눠줘야 될 부분인데 안 나눠주고 본 위원이 달라고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그건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사전에 이런 것은 검토하도록 주셨어야죠. 그리고 스물다섯 분 다 정해놓고 여기 오셔서 조례 통과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이 거수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사전에 이런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
김위한 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최소한 상임위 정도는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자꾸 “명심,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최소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현재 규제개혁추진단하고는 어떤 관계로 업무를 하게 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규제개혁추진단은 말 그대로 행정조직으로서 규제개혁 관련하는 사무업무를 총괄 조정·기획 하는 부서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이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률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민간분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사항이 타당하다라고 타당여부를 판단해 주는 합의체 회의기구입니다.
배진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문식보다는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규제개혁추진단하고 어쨌든 밀접한 관계로 같이 규제 부분에 대한 공유와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황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에 규제개혁추진단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규제개혁추진단은 말 그대로 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조직이지, 간사 조직이지 의결 조직이 아닙니다. 마치 국회사무국과 국회와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처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역할과,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사무국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보조를 위한 조직인가 하는 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꼭 그렇다는 의미보다는 규제개혁 위원 의결에 관계되어서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실질적으로 규제개혁 사무를 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발굴하고 이런 업무들은 전부 다 경상북도 내의 규제 관련 사항 업무를 발굴하고 그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입니다. 단, 그 의결에 관련해서만 사무처와 위원회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의결에 대해서만 사무처와 의회와의 관계면 저는 기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추진단… 여기 조례에도 보면 민간인이 과반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민간인이 몇십% 되어야 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현황에도 지금 현재 스물두 분의 위원 중에 공무원 당연직 다섯 분하고 외부 인원이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위원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규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바꾸어야 될 것은 뭡니까?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뭡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한 마디로 나쁜 규제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나쁜 규제를 개선하는데, 그것도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규제개혁 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이 제일 먼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밑에 하위법이나 규정이나 조례가 법률 때문에 제한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법률개정이 최우선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에 법률개정을 위한 의견을 올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률을 중앙에 올리려면 여기에 있는 이 구성 인원,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으로 그걸 정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률 하면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법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입법기관이 어디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국회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법을 만들려면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의원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최소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이라고 1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황에 보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없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저희들이 한 분 추천요청을 해 둔 상황… 지금 지난번 의회 때 김세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이 계셨었는데 김세호 의원님이 지난 9대로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 의원님 추천 요청을 현재 해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천받는 대로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진석 위원  추천받는 대로 임명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규정의 가장 핵심적은 것은 법률개정이 가장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개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치법규입니다. 그렇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려면 규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회 의원 한 분이 아니라 최소한 각 상임위의 위원들 한 분씩은 들어가셔야 조례에 대한 검토라든가 조례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민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부터 시작해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은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의원님을 추가 선임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미 다 여기 지금 위원 해 가지고 24명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검토하면 이게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아닙니다. 한 분만 더 여유를… 그런데 의원님들을 일곱 분을 거기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가 아니고…
배진석 위원  왜 쉬운 얘기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각 지역의 각 위원회의 규제들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기 서로 들어가려고 하시죠. 그런데 의원들이 들어가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면 활성화가 되지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그렇더라도 위원회의 3분의 1을 의원님들이 차지한 예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배진석 위원  3분의 1 차지하면 안 됩니까? 여기 규정에 보면 민간이 절반 이상 되면 되는 건데, 의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물론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배진석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뭐가 문제라는 얘기보다는…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말뿐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려면, 규제라는 게 뭡니까? 법률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 조례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 잘못된 행정 규칙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같이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었을 때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법률이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조례안에 대한 최종 심사권과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권한은 조례에 대한 최종심사권이라든가 의결권을 전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그걸 다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고려를 해 보셨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금 조례안을 들고 와서 이제부터 고려하겠다고 하시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 고려가 되고 나서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고려가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
배진석 위원  이 조례안을 다시 고려해서 수정을 하든 보완을 하든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방금 답변하신 중에 배진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의원들을 추천하신다고 그랬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아니요, 추천을 저희들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추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한 분 더 저희들이…
고우현 위원  아까 추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고우현 위원  일을 그렇게 막 즉흥적으로 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저희들도 24분이 있는데 한 분 정도를 의회 분으로…
고우현 위원  한 분 정도 있으면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해야 되지, 답변 중에 즉흥적으로 일을 마구 처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저희들 검토는 했던 사안입니다.
고우현 위원  검토를 했어요? 배진석 위원님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아니요, 배 위원님을 추천한다는 게 아닙니다.
고우현 위원  방금 배 위원님을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배 위원님을 추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아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우현 위원  아니요. 의회에 추천을 해 놓고, 그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의원을 8월 1일자로 추천을 의뢰했더구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조금 전의 답변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배진석 위원님을 추천으로 넣으면 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런 것 아니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회로부터 한 분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이 일을 저렇게 경솔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아까 전문가라고 그러셨는데 규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몸으로 겪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분야에 현장에 계신 분이 안 계시네요, 한 분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
김위한 위원  보통 모든 규제는 현장에서 그걸 보고 느끼고 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저희들이 농수산국에 추천을 요청했는데 현재 해양수산 분야에 김성호 해양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장을…
김위한 위원  수산업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농정분야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쪽에서 농정분야로 추천받으신 분은 경북대학교 식품외식산업학과 교수인 박모라 교수님을 추천받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모든 규제는 현장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활동하다보면 나오는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동의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게 전문가들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에 보니까 현장의 전문가가 아니네요. 그래서 현장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무슨 전문가 얘기를 하시나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현장의 전문가를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아까 질의를 했던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성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위원들이 가장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규제에 대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은 지역적 안배, 두 번째는 각 산업별 또는 각 분야별 안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수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사항이나 수정사항이 따라야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올바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이걸 토론시간에 숫자 같은 것은 결정을 해야 안 됩니까?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개혁 쪽에 위원을 25명 정도로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그것은 규제개혁 기본법 2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 25명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이걸 한 50명 정도로 해 놓고 회의할 때만 25명을 선별해서, 타 위원회를 보면 간혹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들이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 100명쯤 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25명을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도 회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25명 한도 내에서 회의를 하고 수당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한 50명 정도나 40명 정도로 해 놓고 결국 회의할 때는 25명을 선별해서 하는 쪽으로 그런 방법도 좀 될 수 있지 않나,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의회에서 1명만 추천을 한다고 보면, 잘못하면 1명이 자기가 안 나가버리면 도의회가 하나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하 2명 이상, 배진석 위원이 얘기하듯이 6명을 한다든지 7명을 해서 해 놓고 할 때 한 2명 정도 뽑아서 넣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발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장두욱 위원  답변해 봐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그런데 규제개혁 기본법에 25명 이내로 한다라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 없는 위원회면 저희들이 25명 이내를 50명 이내로 해 놓고 새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마는 상위법에 25조에 25명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회의할 때에만 25명을 하면 되지 않나, 해석 나름인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명 해 놓더라도 회의할 때만 25명으로 회의를 한다면 수당은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 싶은데 여하튼 잘 판단해 보세요.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입니다.
  지금 25명 중에 경제 쪽이 4명이고 일자리투자도 3명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 당연직이 5명이잖아요. 이것을 변화를 주더라도 의회…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한 2명 정도만 하면 되니까 다른 지역의 위원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두 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두 분 정도로 줄이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현 조항 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분은.
이태식 위원  그리고 다음에 규제위원회 위원들을 할 때, 여기 보니까 진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없어요. 실무하고, 물론 실무는 맡겠지만 현장경험 있는 분들이 크게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몇 분을 수정해서 25명 내에서 수정안을 내서, 25명 내에서 우리 도의회 추천 2명이나 3명 정도 받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위원님 이분들이 1차 임기가 네 분이, 이분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네 분이 내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네 분이 종료될 때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네 분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분들 지금 임기가 다 되어 있는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배진석 위원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내년 5월에 5명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동의를 받고 그러면…
이태식 위원  그대신 우리 도의회에서 두 명 내지 세 명 추천하는 걸로…
○위원장 김희수  행정규제기본법에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상 25인 이하를 상위법을 두고 우리가 더 많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니까 그래 하고, 여기에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을 한다는 게 없어요.
  결국은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 위원 선임을 할 때 임기가 다 남았는데 새로운 위원의 임명을 추진할 때 지금 보면 8월 1일자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남천희 위원이 추천된 것으로 얘기가 들어오는데 향후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그렇다고 60명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도 와야 되고, 아까 배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석학들이 많이 아는 사람도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도 받아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의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의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들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한 사람 하라, 두 사람 하라, 세 사람 하라 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위원장 김희수  단장님께서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것이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인정합니다.
이태식 위원  다섯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가 추천을 하면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지금 구태여 수정동의안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그러면 1차 임기 만료되는 내년 5월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뿐만 아니고 민간인 추천도 기획경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 네 분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배진석 부위원장님이 토의시간에 자기가 수정동의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자고,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배진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역하고 분야별 안배를 하자 이 내용이라고요. 이 내용을 해 놓고 또 다른 분이 수정동의가 들어오면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빨리 끝나지.
○위원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합시다.
도기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이 위원들은 이미 임기가 있고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추가로 임명할 때에 그런 배진석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우리 배진석 부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도기욱 위원  이것을 지금 당장 다 교체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장두욱 위원  배진석 위원한테 아까 발의한 것을 동의를 얻어서 결정해요.
○위원장 김희수  예, 지금 여러 가지 토론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지금 배진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을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진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기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안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참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인준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얘기를 좀 듣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제 의견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올 4월 28일 날 추천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그 이전에 ’14년 4월 28일자로 추천이 되신 분들이 대다수 열한 분 정도가 4월 28일 날 추천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올해 상위법령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추천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분야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규제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결국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을 누가 하느냐 그게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수정을 하면 앞으로 향후에 도의회에서 해당 부분의 전문가라든가 지역별로 또 분야별로 필요한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 임기 이후에 균형이 맞추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배진석 위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운영의 묘는 살리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 4인의 임명에 있어서 위촉을 할 때에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의 추천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수렴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저도 제 법률적 지식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지사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전적으로 의회의 추천을 다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판단을 제가 그것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태의 조례안으로도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투영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네 분에 대한 추천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민간부분, 민간위원도 제가 추천을 받아서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정으로 지사님의 인사권에 관계되는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그래 되면 이게 추천이 한 분 추천이 아니고 전 위원들에 대한 추천권이 다 포함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규제개혁단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이렇게 좀…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9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다 수용할 수 있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배진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이 아닌 원안 가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예, 원안 가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올바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단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규제개혁추진단 소관) 

(18시 19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규제개혁단장님.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고우현 위원  제가 이것은 참, 시간상 제가 자제를 하려다가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애당초에 예산이 얼마 있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원래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 18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그래 지금 1억이 넘는데, 1억 980만 원이지요? 1억 980만 원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 한 80% 이상을 증액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조직이 있으면서 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안이 아무리 많아도 10%, 20%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규제개혁추진단이 없는 가운데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기존의 규제개혁규칙에 따라서 하던 일부 업무에 대한 비용이 1800만 원이 있었고 이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설에 따른 비용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 일반운영비가 81.1%가 증가되었어요. 맞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법무담당관실에 있으면 일반경비 안 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통 규제애로발굴 현장간담회라든가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존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면 우리 아까 김위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현장 간담회 등이 필요하므로 현재 증액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에 보면요, 업무추진비, 없던 업무추진비 있고 행사운영비 있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을 정부의 주요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존에는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 직원 한 명의 비용이고 지금은 업무추진비가 단장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이 편성된 겁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정상화의 정상화 실천지원금 해가지고 3500만 원이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총액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고우현 위원  3500?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그게 전체 액수입니다.
고우현 위원  이것이 주로 3500이 무엇 무엇에 필요한 겁니까? 여기에 보면 유인물도 있고 운영수당도 있는데…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비정상의 정상화자문위원의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 현재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를 하자면 각종 보고서 및 서류유인…
고우현 위원  이게 본 위원의 예상에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이때까지 정상으로 갔던 것을 돈이, 예산을 보고 이런 것을 보면 비정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점점 더 규제를 더 없애야 되는데 규제를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이렇게 증액되었고 없던 과목도 많이 이렇게 증설되고, 이걸 보면 도로 있던 것을 없애도록 만드는 게 규제개혁인데 이것을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규제개혁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제발 좀 있는 것이나 잘하시고 앞으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없던 것 제발 좀 만들지 마세요. 만들면 규제 하나 만들고 조례 하나 더 만들면, 우리 경북 전체에 조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모르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도 모르는데요, 수없이 많아요.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우리 위원들이 제정하는 것, 법도 그렇고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게 있고 법이 없어도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것 하나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규제만 자꾸 점점 쌓이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공장 하나 만드는데 승인 받아야 될 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환경법, 무슨 법, 토지 무슨 법 해가지고 다 걸리는 것 이것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고우현 위원  명심하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김희수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새로 기구가 만들어져가지고 예산이 새로 생겼는데, 비정상의 정상화 교육 및 현장토론회 행사 운영하는데 이것 지금 수당이 1000만 원이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이것 인원이 100명인가요? 100명 맞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1인당 수당이 10만 원이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이게 수당만 10만 원이고 나머지 토론회 행사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게 2500이지요? 총 3500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처음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100명 되시는 위원들이?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저희들이 100명이나 되다보니까 한 목에 사실상 100분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그것도…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기구가 4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분과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절차라든지 어떤 안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수당만 잡아놓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참입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금액이 3500인데, 네 번 나누어서 하더라도 일단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수당은 1인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참석하시면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그리고 이것 관련 저희들이 비정상의 정상화는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은 제도개선으로 갑니다마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의식개혁 분야로 우리 교통질서 지키기라든가 이런 의식개혁 분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단체 교육 이런 쪽에 현재 나머지 2500만 원은 그런 유인물을 만들고 교육하고 이런 데 강사비 초청 이런 비용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황재철 위원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돈이 계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죠, 돈을?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아직 시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래 수당이 한 번 나오면 10만 원씩 나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저희들은 별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더 많이 주는 경우도…
황재철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루 출석하는데 그러면 거리에 관계없이 출석만 하면 수당을 1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이동거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먼 곳에서 오셨을 때는 교통비 그게 같이 포함이 되고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그만큼 되고 이런…
황재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N분의 1 해서 무조건 10만 원 아니에요? 말씀주신 것은 무조건 1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기준은 10만 원입니다.
황재철 위원  봉화에서 오나 김천에서 오나 10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수당이 7만 원이 들어 있고요, 나머지 여비들이 이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데에서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비가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여비는 하나도 없고 수당 7만 원만…
황재철 위원  돈 총액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알아서 나누어라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10만 원인데 영덕에서 오면 뭐, 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해서 평균 우리가 10만 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10만 원이 저는 좀 큰돈인 것 같은데 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당연히 차등지급합니다. 수당은 7만 원입니다. 수당은 7만 원인데 이게 1인당 1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거리가 먼 분들은 5만 원을 더해서 12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하시는 분은 7만 원으로…
황재철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은 이제 100명이니까 10만 원이면 딱 1000만 원 되니까 일괄로 지급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아닙니다. 기본수당은 7만 원이고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기본 7만 원 출발해가지고 이제 좀 더 받는 분도 계시고 차등지급 받으시겠네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내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관하여 내일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주요전략과제 기획 조정 및 정책개발 등 앞서가는 도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8시 41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사무관리비 1억 3000만 원이 과연 긴급한 사항인지 검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몇%쯤 되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전체 예산에서 말씀입니까?
김위한 위원  예, 지금 추경에서요, 추경대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
김위한 위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32.1%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 3000만 원이 과연 긴급한 사항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저희가 신미래전략과제 기획홍보비로 1억 3000만 원 편성을 하면서 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 민선 4기, 5기 8년여 간 사업과제가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6기 출범과 더불어서 이제 전체 사업전략과제를 재정비 재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단을 중심으로 신규전략과제가 거의 한 30% 정도 신규발굴과제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시·군 협의와 앞으로 권역별 이슈화에 기존 과제들로 속해 있거나 전환과제들에 대해 이슈가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과정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 신규과제와 새로운 전략과제에 대해서 이제 시·군 협의와 이슈화와 이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 꼭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이슈화를 해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도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김위한 위원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이번에 신규전략사업과제에 단위사업 건수로는 약 150여 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50여 건의 사실 정확한 홍보수요나 이걸 지금 전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확정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정확한 산정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감의 여지가 있으면 나중에 절감 내지 불용을 해서라도 최소한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기욱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희수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환동해 북방유라시아 자원기지 개발 연구용역, 그다음 국방 ICT 창조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두 개 다 1억씩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여러 전략과제 중에서 지금 새롭게 발굴된 전략과제의 대표적인 사업과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환동해 북방유라시아 자원기지 개발하고 국방 ICT 창조생태계 내용입니다.
  사업의 핵심적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동해 북방유라시아 기지는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북방 이니셔티브에 따르는 그런 해외자원수입기지라든지 에너지나 원자력에 이은 새로운 자원, 해양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업개발에 국가적인 그런 핵심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국방 ICT 창조생태계 조성은 구미에 ICT기반이 상당히 국가사업으로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략사업 발굴과정에서 국방부 업무보고와 계획 자료를 보니 국방 분야 ICT 생태계조성사업을 상당히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영천권에 항공·방위·군수, 그리고 앞으로 남부권 신공항에 따르는 지역공항 활성화 등과 연계해서 국방부와 협의과정의 채널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곳에 이제 ICT가 군수분야에 확장되는 것을 역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 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고, 유독 두 과제를 하는 것은 그런 시기적인 타이밍성 때문에 개별 사업부서에 협의와 나중에 확정단계를 거치기보다 저희 단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두 건을 먼저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국비의 규모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직은 안 나왔겠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현재는 사실은 사업아이템을 선점하자는 취지에 있고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예산규모를 특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기욱 위원  두 개 다 마찬가지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 연구용역은 어디에 의뢰할 생각인지 그것은 혹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이나 장기적인 예타 사업과제들이 도에 상당히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 국책기관에 예산편성을 해야, 용역과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정해진 용역업체는 없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기본적으로 대상 업체가 정해지더라도 1억 원 이상 규모가 이제 용역업체 선정부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임의적으로 확정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요, 국가나 국비를 확보하는, 또 국가단위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부분은 대구·경북 안에서는 역량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선정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 있는 인원도 물론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어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국제적 내지는 대구·경북을 벗어난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안 되면 해외라도 한번 사례를 들어서라도 좋은 내용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돈 1억씩 주는 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용역에 1억 준다는 것은 좀 단위가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년이니까 중간에 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내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내일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 회의실에서 대변인실, 일자리투자본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배진석    고우현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성만    박현국    이태식
  장두욱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백승걸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승수
정책기획관박성수
예산담당관김진현
법무통계잠당관최병호
정보통신담당관유성근
서울지사장송덕만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호진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장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