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8월 27일(수)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2.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3.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6.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시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1.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2.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3.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6.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시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시 2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대변인실과 일자리투자본부·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시급성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을 널리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는 권영길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11시 4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권영길  경상북도 대변인 권영길입니다.
  제안설명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2014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대변인실에 처음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하나 요청한 것 있지요?
○대변인 권영길  예, 기억납니다.
김위한 위원  그 자료 주셨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자료 그때 두 건이었는데 우리…
김위한 위원  제가 매뉴얼 말씀드렸었는데, 매뉴얼?
○대변인 권영길  그때 우리 언론인 명단하고 두 건이었는데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위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뉴얼 자료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몇 번 말씀드렸고요.
  이번 추경이 1억 7100이지요?
○대변인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중에 8000이 미디어홍보비고 나머지 8000이 일반 일간지, 그리고 1100만 원은 운영비고.
○대변인 권영길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일간하고 미디어하고 그러면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광고가 돈이 지급되지요?
○대변인 권영길  저희들이 대변인실에 있는…
김위한 위원  그 지급되면 그 지급방법은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나한테 좀 더 잘해주는 데 좀 더 많이 주고 좀 못하면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본 제가 말씀드렸던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매뉴얼이라도.
○대변인 권영길  그 기준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한국ABC협회가 일간지, 신문, 유가지에 대한 부수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매뉴얼을 정했고, 그다음에는 국·도정 시책이 긴박하게 내려올 때, 예를 들어 정부3.0이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을 활용합니다. 일단 협회에 등록한 그런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매뉴얼을 주셨어야지요, 최소한의 그 매뉴얼이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8000만 원, 8000만 원 홍보비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는 것밖에 못 느끼겠어요.
○대변인 권영길  제가 그때 실무자로 해서 전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미처 챙기기 못해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현황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분명히 이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에서 통과시켜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억 6000만 원의 지출에 대해서 전권을 그냥 대변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 주고 많이 주고 안 드는 사람 적게 주고 이렇게밖에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의 근거 제시는 해 주셨어야죠. 
○대변인 권영길  그 매뉴얼 기준은 제가 이번 심사가 끝나면 새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오늘 안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권영길  예.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 경주 출신의 배진석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3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증액사유 하단부분에 보면 홍보매체의 증가로 도정홍보수요 급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근거는  160만 원 곱하기 50개사, 회원사 1회해서 80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160만 원의 근거는 뭡니까? 
○대변인 권영길  이게 전체 우리가 8000만 원을 산출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50개사를 잡았을 때 1개 신문사에 가는 게 약 160만 원 그런 뜻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 역으로 계산해서 8000만 원을 잡아놓고 50개사를 나누니까 이제 160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변인 권영길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지역 언론, 지역 신문사입니다. 주간지인데 저희들이 도정의 홍보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하반기에, 추경 이후에 감안했을 때 한 50개로 봤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50개로 본 것은 좋고 이 앞의 160만 원의 근거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대변인 권영길  그런데 그게 보통 보면 지역신문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로 줍니다, 한번 줄 때.
배진석 위원  통상 해오던 것을 근거로 해서?
○대변인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160만 원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변인 권영길  예.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 현재 302개사라는데 302개사라는 지역언론사…
○대변인 권영길  통틀어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배진석 위원  통틀어서 일간, 주간, 인터넷 다 해서 302개사가 지금 1년 반 만에 100여개 이상 100 한 10개 정도가 늘어났다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대변인 권영길  예, 사실입니다. 한 36% 정도.
배진석 위원  1년 반 만에 100개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 앞으로도 계속 그럼 늘어날,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에 의해서 제제할, 규제할 방법은 없고 일정하게 요건만 갖추어 오면 도에서 해줘야 하니까 이게 인터넷신문 같은 것은 거의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너나없이 굉장히 1개 시·군에 어떤 데는 40개, 50개 됩니다. 포항 같은 데는 100개가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도에 등록이 된 회원사가 지금 50개입니까?
○대변인 권영길  회원사는 지역신문이 25개이고 인터넷신문이 19개, 도합 한 42개, 한 50개를 회원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쭙는 것은 지금 1년 반 만에 이게 100여개 이상 늘었는데 또 1년 뒤에 또 100여개 늘고,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1000개 가까이가 되면 그럼 그때도 계속 이걸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언론사가 늘어나는 그 수요에 맞추어서 계속 이걸 증액을 해야 합니까? 그게 홍보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변인 권영길  그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규언론업체가 등장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홍보를 요청하고 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주도권을 대변인실에서 잡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를 하는 사람 입장이 홍보가 내가 적절하게 잘되는데 여기가 가능한데 홍보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그 순위에 맞추어서 홍보가 잘 되는 데, 기존에 해오더라도 이게 홍보효과가 덜한 데는 배제가 되고 새로 더 홍보가 잘되는 데, 떠오르는 데를 집어넣고 이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예산과 홍보계획을 세워야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그 늘어난 것에 맞춰가지고, 재원만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정된 재원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 게 대변인실의 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집행하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그런 기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늘었으니까, 언론사가 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올릴 수밖에 없고, 기존에 해오던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계속 지원을 해왔으니까 그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이 홍보도 경영평가를 하듯이 홍보도 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언론 중에 일간지, 주간지 거기에 대해 주간지는 기획이 들어가든, 월간지는 특집이 들어가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하고 재원을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기존에 해오던 타성에 젖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에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일간지 5개사 창간에 따른 추가등록으로 홍보예산이 되었다 이랬는데 출입 추가 등록하는데 1개사 당 400만 원이 듭니까? 
○대변인 권영길  이게 이제 창간할 때 광고비거든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대변인 권영길  예, 창간광고비.
배진석 위원  그래 지금 지방일간지 5개사라고 했는데 이 5개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변인 권영길  예, 그 5개사가 추가 등록된 게 대구영남매일, 대구광역, 경북일일신문, 일간경북신문, 경상투데이 이래서 다섯 군데 추가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 창간 5개사 지금 앞부분에 보면 거의 신문하고 언론사가 100개 이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5개사만 선정된 건 기준이 있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추가로 이 다섯 개가 저희들 등록이 되었으니까 이 언론사의 창간일에 저희들이 한 300에서 또는 400~500…
배진석 위원  이것도 기존에 해오던 금액이 한 300에서 400정도 되었으니까 추가로 등록된 5개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대변인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도 이 400만 원, 300만 원 이 기준이라는 건 홍보의 효과나, 이것 뭐 축하자금으로 그냥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예, 이제 언론사도 메이저급이 있고 비 메이저,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상·중·하로 해서, 다시 말하면 한국ABC협회에 등록되어서 그 모니터에 나온 부수, 유가지 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중·하로 나누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차등적으로 줬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도 저는 이게 합리적인 그것인가, 그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이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다시 한 번 고려할 때가 아닌가, 지금 미디어환경과 언론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을 때는 한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세금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이 악화되고 도청이 이전해야 하고 모든 걸 쥐어짜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행사에 대한 각종 예산지원을 줄여나가고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변인실이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과 협조를 구해야지요. 언론하고 대립을 해서 홍보가 부담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어차피 지역을 위한, 또 도민을 위한 언론 아닙니까? 그 협조를 구하고 그런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해오던 관행대로, 관습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집기획보도 그 밑에 12건이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도정시책 특집 및 기획보도 추가소요 해서 6000만 원, 이것 4페이지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이 12건에 대한 꼭지는 잡혀 있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안은 잡아놓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대변인 권영길  이제 도정의 큰, 민선 6기에 나갈 방향, 주로 물론 도의회도 같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배진석 위원  도의회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예를 들면 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걸 세미나 같은 걸 하잖아요, 워크숍. 이런 건 참 좋은 원고기 때문에 그런 분야라든지 연구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 같으면 도청이전이라든지 물포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꼭지를 잡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물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게 아니고 원래 되어 있던 것이고,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것은 우리 도지사님이나 우리 또 선출직 의원들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너무 이거 지사님에 대한 공약이나 시책사업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명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도민을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꼭지들을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시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대변인 권영길  예.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장두욱입니다.
  우리 KBS는 경북에 방송국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3개입니다.
장두욱 위원  3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포항, 안동, 대구 이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리고 또 MBC는요?
○대변인 권영길  MBC도 3개입니다.
장두욱 위원  MBC도 3개고, 그러면 3개 같으면 권역별로 송출을 할 때 우리가 간혹 보면 도에서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해도 포항MBC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이런 식으로 가지요?
○대변인 권영길  예, 그렇지요. 시청권이 한 80만, 100만 정도 됩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그 자체가 간혹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뭐를 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게 송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 언론은.
  그래서 그걸 지금 대변인실에서 최대 관장을 좀 잘 잘해줘야 합니다. 해서 또 우리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도의원들이 열심히 도정을 펴는 이것도 지금 각 사별로 안동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포항도 그렇고 대구는 여기 가까우니까 와서 자기들이 따가고 자기들이 저걸 하는데 안동이나 포항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있으면서 도청이전에 대해서 계속 질의도 하고 질책도 하고 해보니까 안동방송국에서는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하는지 안 한지도 모르고, 도의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래 그런 걸 대변인실에서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안동방송은 어디어디까지 하지요, 지역 권역이?
○대변인 권영길  안동은 상주부터 해서 문경, 예천, 봉화, 영주, 청송, 영양, 이렇게 해서 9개 시·군 정도 그래 한 70만 합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변인실에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배진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포커스를 한쪽만 맞추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또 3사가 같이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권영길  예.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변인실에서 추경예산 들어온 부분은 배진석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김위한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경상북도 내에 있는 변호사를 다 고문변호사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자문위원을 선출하면 경상북도 3백만을 다 자문위원으로 선출 안 한다 말입니다. 
○대변인 권영길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럼 선별된 그런, 충분히 경상북도에서 홍보가치라든지 고문으로 가치가 있는 분을 모셔서 자문위원, 고문을 모시는데 언론사만큼은 그렇게 저자세로 생기는 대로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 만들어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예산범위 이외에 생긴 언론사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검토해서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또 하나는 모든 언론사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1년새 36%씩이나 늘어난 이 인터넷언론사들이 지역경제에, 또 우리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 허가규정이 뭔지, 그냥 등록만 하면 다 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검토를 하셔서, 일례로 인터넷신문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 일하는 사업장에 가서 공갈협박 놓는단 말입니다.
  먼지가 나고 분진이 난다, 그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고 운영하려면 뭐로 해요? 홍보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럼 결국은 그런 걸로 해서 그 신문사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규제개혁대상 풀자하고 비정상 정상 만들자는 지금 이 시대에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반대되는 일들이라 이거지요.
  물론 원칙에 준해서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게 맞지만 언론사 때문에 일을 못한다거나 언론사 때문에 주민, 도민들의 삶에 불편이 이어진다면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규제철폐도 중요하지만 이외의 규제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배진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건 본예산에 없어서 못 준다면 그만이지 추경까지 편성해서 줘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또한 ‘도정홍보, 도정홍보’ 도청을 옮기면서 여론수렴에 대한 이것도 기정예산에 있던 걸로, 아니면 기정예산을 처음부터 더 잡든지 이 부처, 저 부처 다 추경 올린다 하니까 이렇게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이렇게 추경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때까지 9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대변인실 예산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크게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홍보를 위해서 다 우리 경상북도 발전과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 진짜 필요한 규제와 진짜 지원대상을 선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도정홍보를 선별된 언론업체를 통해서, 그럼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분명히 반대 어떤 부분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악의적이거나 또 불확실한 기사로 도정홍보에 훼손을 한다면 그건 법적대응을 해야지요.
  그렇게 강력하게 홍보하고 그렇게 언론사 생기는 대로 500개, 700개, 800개 되어도 다 준다면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대변인 권영길  예.
고우현 위원  여기 설명조서에 3쪽에 보면 보도자료 제공 이래서 지역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이래서 3억이지요, 원래 예산 잡힌 게?
○대변인 권영길  예.
고우현 위원  8000만 원 추경이고, 3억을 지금 집행 다 했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예?
고우현 위원  거의 집행 다 했습니까?
○대변인 권영길  아직 덜 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좀 덜 했죠?
○대변인 권영길  예.
고우현 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 제출 좀 해줘요.
○대변인 권영길  예.
고우현 위원  2013년도 것하고 2013년도, 2014년도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 그다음에 4쪽 올해 지금 예산이 8억이지요? 아, 당초 7억 2000이지요?
○대변인 권영길  예.
고우현 위원  현재까지 쓴 것하고 2013년도하고 여기는 보니까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통신방송 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한 내역 좀 제출해주세요.
○대변인 권영길  예.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을 지금 400개, 300개 업체가 하면 검색하는 사람 다 봐요, 어디 들어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것은 차제에 확실히 그렇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토론 시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나오셔서 새로 임용된 투자유치단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투자본부 새로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힘써 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투자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투자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일자리투자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한 화물수출보험이 1억 30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들 수출하는 데는 다 보험을 넣어줍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다 보험을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수출을 하면서 요즘 환율변동에 대한 보험에 들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환율변동이라는, 수출보험료라면 환율변동에 의해서 손해 보는 걸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현재 8월 기준 환율로 수출을 했는데 환율이 더 떨어져서 만약에 수출금액이 8월 기준으로 수출한 금액보다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면 그 손해 본 만큼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에 반대로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서 더 이득을 보게 되면 그 이득 본 만큼은 다시 보험회사에 반납이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보험을 우리 도가 들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1억 3000이라는 것이.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보험을 저희들이 들어주는 건 아니고 보험 드는데 지원을, 경비를 도비로 좀 지원해 줍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A업체가 수출하는데 보험을 들기 위한,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 보조해 준다는 것이에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럼 그 업체 선정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보조를 해 줍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그 수출기업에서 보조금을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해 주는 것이에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현재 수출 보험료가 올해 환율변동이 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벌써 6월 현재 한 73%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심사를 하지만 대부분 수출조건이 맞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두욱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수출하는 사람은 되고 수입하는 사람들도 환율차이로 손해를 본다든지 이득을 본다든지 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 사람들은?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입·수출로 해야 되지 수출보험료 해놓으면 그럼 수출하는 사람만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수출만 할 때입니다.
장두욱 위원  수입은 그러면 손해를 보든 득을 보든 거기는 보험료에 지원해 주는 건 없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장두욱 위원  그리고 해외 자매우호도시간 국제협력 교류사업해서 1억 5000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저쪽에 초청하는 걸 합니까, 도에서?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우리 도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실 인도네시아를 저희 당초사업에는 못 넣었습니다만 사실상 동남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대의 자원부국이고 한창 고도성장하는 신흥국가이고, 동남아에서 중심국가인데, 인구면으로 봐서도. 그래서 이쪽에 우리 인도네시아하고 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내년이 10주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 우호교류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것은 순수하게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 국제비즈니스과 예산 전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이쪽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할 때 보면 그런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우호도시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것은 저희 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공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해외자문위원들이 이쪽 지역하고 교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교민들이 많다. 이렇든지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우리 도의 여건과 그 상대지역의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장래 성장, 미래 발전적으로 교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사전적인 실무접촉과 양 상호간의 어떤 교류 방문 등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서 최종적으로는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개국에 10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목은 다르지만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해외여비라든지 이것도 비슷한 항목입니다만 이건 우리가 공무원들 한 몇 명 정도를 1년에 보내죠, 해외연수 가는 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연간 우리 도청 공무원이 한 380명 정도 해외출장을 나갑니다.
장두욱 위원  380명?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장두욱 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대충 가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학술대회, 또 거기 가서 경제통상 수출바이어들이 같이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관광설명회도 하고 이런 사업들 주로 합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왜 이런 걸 자꾸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터키에서 우리 저걸 할 때, 뭡니까? 터키에서 엑스포를 할 때 우리 도의원들이 한 분도 가지를 못 했다고요. 가지를 못했는데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선관위에서 일종의 선심성 뭐다 해 가지고 지사가 도의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 선심성 뭐로 해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엑스포 자체가 주관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것이고, 또 경상북도의 주인이 경상북도민이라는 말입니다.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경상북도민이 주인이고 그 대표가 우리 도의원들인데 우리가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가 못 갔다고. 본부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장두욱 위원  그러니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을 해야 할 자리는 적극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경상북도가 터키에 가서 엑스포를 해놓고 우리 도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들은 한 사람도 가지를 못했어요,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을 했더라면 선관위가 그렇게 반대 이야기를 할 때 하다못해 이건 우리 경상북도의 저것이고 경상북도 주인이 도민이고 도민의 대표가 가야 된다는 적극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도의원들이 한 사람도 터키에 가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것은 제가 터키에 가지 못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정의 주요행사를 하면서 도의원의 참여 없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뭐 선거법 선심성 저걸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랬다고, 예산편성까지 다 하고.
  그래 결과적으로 이 예산 자체도 경북도민의 돈이고 경북의 도민의 돈을 경상북도지사가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돈 잘 썼나 못 썼나 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데 결국 마치 도지사가 돈 줘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한 것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을 안 해주니까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데리고 갑니다.’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우리 도의원들이 잔치 벌려놓고 주인이 못 갔다고, 다른 데만 공무원들하고 단체들만 다 데리고 갔지. 그렇잖아요?  
  어제 그저께 도정질문에서도 언뜻 하듯이 실크로드다 뭐다 해서 다 하면서 우리 도의원들은 정작 하나도 참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본부장이 그런 걸 좀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 경주 출신의 배진석입니다.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고, 문제이고 또 일자리 부분이 수년 째,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배진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주요사업 설명조서와 제안설명 등 여러 가지 이번에 추경사업 설명을 보니까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예산이 사업성 예산, 그리고 경상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비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사업비하고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배진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 것 같아서, 경상비라기보다는 제가 설명을 다시…
  그럼 먼저 다음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의하면 일자리창출단의 주요사업에 감액된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감액된 예산들의 감액사유는 가내시예산과 확정예산 차이로 인한 국비 미교부의 감액에 따라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정부의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부서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럼 대부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예산이 주로 복지나 또 다른 쪽에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사실은 이쪽에 어떤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국비를 그만큼 확보 못한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시를 받았을 때는 대부분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화두이고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특별하게 경상북도에서는 일자리투자본부까지 둬가지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예산과 지금 예산이 차이가 나도록 고민을 했다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국비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그 자체를,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도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는 도에서 도비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를 같이 줄여서, 감액해서 결국은 사업이 반쪽짜리가 되거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다면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오게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제안설명에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단 소관은 결과적으로 해서, 이건 결과론입니다만 119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쏟아 붓고 있고 도지사님도 이번에 민선 6기에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된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감액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사업 전체가,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줄어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증액 계상한 사업인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수용비나 운영수당이라든가 비즈니스센터 지원이라든가 뭐 개발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2차적인 부가적인 그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증액을 했고, 감액된 부분을 보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회적기업, 특히 요즘 사회적기업에 얼마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운용비라든가 위원회 운영비, 위원회 운영 수용비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9억 929만 원을 신규 증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일자리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9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총 토털해서 1192만 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 돈 119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일자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비를 어쩔 수 없이 이건 감액할 수밖에 없다, 매칭사업이라서 그렇다, 이건 뭐 법이 그래서, 법률이 그래서 그렇다.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실책과 과오를 자인하는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동감하고요. 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걸 가능하면 많이 확대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많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이제 우리 실무선에서 볼 때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다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회적기업이 첫출발부터 잘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하더라도 그걸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면서 키워가야 한다는 그런 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좀 더 힘을 더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자리가 핵심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가 경제의 핵심이고 일자리로부터 복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핵심은 우리 도의회와 또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그 노력은 우리 일자리창출단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일자리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중앙정부가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가 없다,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고 그만큼 명확하게 예측을 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일자리투자본부장님 고생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시는데 추경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업설명조서입니다. 5쪽 한번 보시고 18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당초예산이 1억 6천이었는데 도비 8천을 보탰다는 소리입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저희 연구용역비는 정책기획관실 공통용역비로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경산시가 시비를 8000만 원 이번 추경에 또 세웁니다. 그래서 경산시가 세우는 80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우리가 받아서 도 세입으로 잡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경산시에서 8000만 원이 우리 도로 들어왔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들어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도비 8천, 시비 8천이라고 세운 것은 뭐예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러니까 기존의 도비는 일자리투자본부 용역비로 잡힌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의 공통용역비 있는 중에 그 중에서 우리가 80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안 세워도 되고, 경산시가 8000만 원 세우는 것은 우리가 도 세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 상당히 복잡하게 예산을 편성해놔서 본 위원도 혼란스러워요. 그럼 전체 용역비가 얼마란 소리입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전체 용역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1억 6천?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왜 경산시가 자체 부담을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 도청으로 가져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학술용역을 경산시와 도가 공동으로 하지만, 도가 전체적으로 일괄용역을 줘서 하기 위해서…
박성만 위원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함부로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형창업실리콘밸리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면서 현 장관입니다. 맞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박성만 위원  이것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우리 도로 가져와서 결국은 나중에 너희 용역을 도가 일괄해서 발주했으니까 도비분에 대해서도 도가 전액 부담하라는 요구사항으로 받아오면 이것 어떻게 감당합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것은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로 하는데, 나중에 어떤 사업이 내려와서 도비 부담비율이 왔을 때 우리 도가 몽땅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가 나는 발생한다고 보거든. 그래서 애당초 이런 용역이 발주됐을 때는 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도가 명확하게 책임을 져버려야 되고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시가 정확하게 책임을 져줘야 나중에 사업이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도비에 대한 부담률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18쪽에 울릉공항 건설에 따른 여기 용역은 또 예산이 부족한 울릉군이 그대로 부담을 하도록 해놨잖아요?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편성을 하면 이것 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위에서 입맛대로 조정해서 우리 시에 부담주지 마라는 이런 형태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일자리본부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미약하고 철두철미하지 않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따라서는 시군에 천차만별로 적용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앞으로 도가 일관성 있게 어떻게 도비부담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는가요? 굉장히 우려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당초예산 부분에서도 정해질 것을 굳이 추경에까지 올라온 것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맨 국비확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라 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용역부분은 아니라고 봐. 사업예산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얹어주는 게 맞는데 용역은 이미 사전에 계획이 다 돼야 되거든, 연초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우리 도비가 부담을 지더라도 3백만 도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기업노사지원과죠. 21쪽, 그다음에 23쪽, 24쪽, 25쪽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페어 개최, 그다음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 노사민정 해외기업 및 이(異)문화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예산이 5억이에요.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거의 노사 간에 선심성 예산편성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실크로드 대장정에서 공직자와 민간인과의 경비비용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죠? 
  자, 21쪽에 500명이 1박 2일 금오산 호텔에서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경상북도 거의 모든 산하기관들입니다, 대충 돈 부담이 보면. 그렇죠? 1억 2천이에요. 500명이 행사하는데 1억 2일에 한 사람 당 거의 3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데 1박 2일에 1억 2천씩 씁니까? 500명이 와서 기업가들이 스위트룸에 자고, 밥은 30만 원짜리 드시나?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500명이 1억 2천, 1박 2일 했어. 다섯 개 기관이 돈을 출자해서 1억 2천인데, 참석인원은 500명이야. 한번 답변 좀 해줘 봐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기업노사지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한번 해봐요.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반성장페어 하는데 500명은 숙식인원이 500명 되는 것은 아니고, 행사에 1박 2일 동안 참여하는 인원이 500명입니다. 그래서 숙박하시는 분은 대기업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 삼성이라든가 한전, SK 이런 데서 구매 책임자들이 왔을 경우에만 숙박하는데 그 인원은 7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가들이 와서 우리 신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좀 구매해 달라든가 하는 그런 요청에 상담하는 부분 행사경비입니다. 숙박하시는 분은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돈 1억 2천을 어떤 용도에 쓰냐고요.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그때 하는 행사비용인데요, 저희들이 기술세미나를 한다든가 오찬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인당 300만 원하면 그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얼마씩 치입니까? 500명이면?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24만 원이나 이 정도 칠 것 같습니다. 숙박인원은 7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임원들이 온다면서요?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사람들 연봉 얼마씩 합니까?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그것은…
박성만 위원  대기업 연봉 30대 재벌 안에 연봉 4억에서 5억 다 넘고, 이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면 자기네들 판공비 다 가져와. 이런 행사들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기업 임원들을 부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반영 했고, 나머지 50%는 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자, 24쪽, 25쪽입니다.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돈이 동반돼서 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노사민정이 제대로 가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돈을 수백억 뿌려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 지원인데, 이 2억 중에 도대체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용은 얼마고 연수비용은 주로 어떤 경우에 쓰여요? 이렇게 많이 쓰는 비용들이? 과장님 대답해 봐요.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2억의 비용은 저희들 지원단체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경북본부하고 기타 화학노련, 자동차 이런 식으로 7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들어가는 게 교육부분에서는 노조간부들, 또 여성간부들 교육부분들이 있고, 저희들 산별노조 체육대회, 또 한마음등반대회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대로 지원하고, 또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지원을 하잖아요?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자꾸 노동단체라든가 근로자들이 귀족근로자 소리 듣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뙤약볕에서 가뭄의 피해를 입을 때 5000만 원 긴급지원 해달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천재지변이어서 잘 안 됩니다.” 이럽니다. 좀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이분들이 들으면 본 위원한테 볼멘소리 하겠지만, 이게 먹고 놀자는 판이잖아, 따지고 보면. 기존에 일자리를 잘 구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로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럼 일자리창출이면 이병환 본부장께서는 새로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많은 기업체를 찾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북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들을 지사님을 대신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데 비용을 쓰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 아니라 상시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아. 이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 것은 기존의 경북에서 일자리하다가 떠날까봐 이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기업노사지원과장님께서 신규일자리 창출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기존에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많이 쓸 필요 없어. 제 말이 이해가 가요?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주로 노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취약한 계층에서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들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가보면 근로현장의 생산직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노조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하잖아요, 행사에. 그 사람들 계속 참석하던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정말 생산근로자들은 놀고 싶어도 못 놀잖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현장방문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지, 변명으로 일관하면 본 위원도 화가 나죠. 계속 해볼까요, 그러면? 시정을 좀 바랍니다.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예.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업노사지원과장 김재광  예.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1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조서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그전에도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사회적기업 현황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변했는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전체,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똑같이, 지원내용 얼마씩 지원했는지, 그다음 업체당 인원수, 그다음 업체대표명, 이것 좀 한번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해가지고 6페이지, 이건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거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주관은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합니다마는 운영 주체는 테크노파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도기욱 위원  경북테크노파크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최고장인 기술장려금 이것은 제가 조례안 처음 만들 때 제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014년 5명 추가 선정 해놨는데, 이 추가 선정이라는 것은 5명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선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5명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에 5명 선정했고요, 작년 ’13년에 5명 선정했고, 올해 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정한 5명 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왜 그렇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게 저희들이 선정절차상 보면 3, 4월 달에 공고해서 선정공고 되는 게 거의 6월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기욱 위원  아니, 매년 지급하기로 했고, 당초예산에 하는 것보다 추경에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도기욱 위원  나는 5명 추가 선정이라 그래서 5명 선정 됐는데 또 추가로 선정된 줄 알았습니다. 이게 5명 추가 선정이 아니죠, 당초에 5명 선정 되는 건데.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한번 제가 혹시 이 돈을 근로자한테 직접 줍니까, 경상북도에서?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계좌로 입금해서…
도기욱 위원  입금해줘요? 이것 문제가 안 될까요? 노동법상 문제나 선거법상 문제가 안 될까요? 지원조례는 돼 있는데, 근거는 마련해 놨는데, 원래 이게 지자체에서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은 이게 또 근로의 대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엄격히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노동법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급여를 경상북도청에서 대신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5년씩 기간을 해가지고 매월 준다는 것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이것도 통상 임금에 반영이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도기욱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행정에서 매월 일정 금액씩 준다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서 잘 모르면 통상 임금에 적용해서 보너스에도 적용되고 퇴직금에도 적용되고 연월차 수당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그때도 이것 처음 조례안 발의할 때 모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다 다선의원님들이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쯤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냥 일시금으로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통장에 넣어준다는 것은 이게 급여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노동법·선거법 관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또 선정은 물론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겠지만, 이 또한 처음 만들어질 때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인 듯해서 우려가 좀 됐는데, 운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행정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 의원이 와서 이런 것 부탁한다고 해서 대신 해서 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기술명장들한테 기술장려금이니까 제대로 된 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7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사업해서 이게 당초에 7억이었는데 3억을 다시 증 시켰습니다. 10억이 되는데요, 제가 이것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건평이 보니까 한 1, 2층 해서 140평 되는데, 10억씩 들어갑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
도기욱 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사업해서 고령군에 지금 다산 2리라고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괜찮은지, 근로자들한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것은 고령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다산관리공단 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고용부사업에 신청을 해서 고용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국비하고 시·군비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도비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내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다니까 다행이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박성만 위원  도 위원님 발언에 내가 한 가지 첨부만 하는데, 본부장님, 그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근로자복지회관도 결국은 이완용 의원이 노동부 출신이잖아. 이게 다 국비 확보해서 쓸데없이 도에 부담을 일으킨다고.
  또 고령군에 다산농공단지 근로자가 얼마 되겠어요? 좀 현실성 있게 칠곡쯤에다 지으면 내가 이해가 가. 근로자들이 좀 있는 데. 이것 다분히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국비를 도 사정 생각하지 않고 막 갖다 내린다고. 좀 이런 것은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노(NO) 할 것은 노 해라 이 뜻이라. 정책적으로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국장님 자리에 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지사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도기욱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해외자매우호도시간 국제교류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도 없이 그냥 추경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당초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하고는 사실상 내년에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최대의 자원부국으로서 지금 고도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여기 국제기구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동남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당초예산에 왜 이것을 계획을 안 했어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당초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상을 못해서 못 세웠는지, 그때 왜 못 세웠어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당초에는 그렇게 사업의 시급성을 못 따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의 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박현국 위원  좌우간 이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좀 그렇고, 34쪽에 지방국제화업무지원 분담금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뒤에 설명 달아 놓은 것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것은 지방국제화 우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금이 있습니다, 국제협력사업지원경비로.
박현국 위원  그래 국제협력사업을 뭐 어떤 부분인지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각 시·도별로 분담금을 금액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데, 그 분담금이 1억 269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7800만 원은 저희들이 3급 한 명을 해외 호주에 재외공관에 3급 한 명을 파견하였습니다. 그 파견에 따른 파견수당이 1억 7800만 원이어서 두 개 합해서 지금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해외 직무파견관 교체 했다는데, 기존에 그럼 호주에 있던 직무파견관이 있었는데 사람을 교체했다는 말이잖아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기존에 있다가 고인이 되신 민병조 국장님이 작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파견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올해 새로 파견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수당이 증가가 돼요? 뭣 때문에?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것은 신규로 파견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전비하고 신규로 주택임차하는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박현국 위원  신규로 주택임차는 기존 쓰던 주택이나 이런 게 서로 인수인계 해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민병조 국장이 돌아오고 난 뒤에 한참 기간 있다가 새로 가게 되니까 기존에 쓰던 주택은 다시…
박현국 위원  직무파견관이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이 간다거나 이런 사유가 아니고, 단순히 이사비용하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사람이 일정기간 안 가다가 새로 가게 되니까 새로 수요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중소기업 해외택배 보내는 데 지원하시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김창규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보통 우체국에서 택배를 많이 보낸다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부족해서 하반기 되면 지금 이맘때쯤 되면 업체들이 지원금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고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혹시 예산을 좀 더 확충하셔서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래서 38쪽에 국제특송해외물류비라 해서 한 5000만 원을 추가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좀 적은 모양이더라고요, 업체들이. 보통 하반기, 그러니까 한 9월달, 10월달 되면, 또 연말에 많이 보내야 되는데 지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지금 한 5000만 원만 더 추가로 계상이 되면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6월달 현재 국제특송 해외물류비가 소진된 게 저희들 당초예산의 67%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상보다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한 5000만 원 정도 확보를 더 하면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지정훈련기관 이런 데도 우리 도에서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우리가 별도로 훈련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훈련프로그램을 하도록 해서 그 훈련교육을 하는 데 따라서 도비를 지원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교육이수 후에 예를 들어서 취업현황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있겠네요, 그러면? 기관마다?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나중에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지만 훈련기관의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다음에 또 그 훈련기관에 줘야 된다든가 주지 말아야 된다든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조서 3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31페이지에 해외자매우호도시간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아마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동포정체성 찾기 및 경북정체성 확산사업에 추경으로 5000만 원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사유를 보면 당초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한국인이 많은 4개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이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실크로드 사업에서 거점국가가 몇 곳입니까, 당초에?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
배진석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해양거점국가 4개국을 대상으로 이걸 하는데, 이 4개국이라는 선정이 당초에 1개국에서 3개국 플러스해서 거점국가 4개국으로 선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외동포정체성 찾기는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0년에는 중국을 했고요, 또 2011년은 러시아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찾기 사업을 했고, 2012년 독일 광부하고 간호사 대상으로 정체성 사업을 했고, 작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정체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인도를 대상으로 해서 정체성 찾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도 하나만은, 인도에는 특별한 우리 해외동포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1000여 명밖에 안 되고, 그 하나만 대상으로 해서 정체성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올해 해양실크로드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 해양실크로드를 따라서 4개 국가에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경북인의 삶의 모습이나 성공한 모습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2010년부터 해왔으면 이게 당초예산에 잡혀야, 4개국을 하기로 했으면 당초에 4개국을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당초에 하나 해놨던 것을 갑자기 중국은 또 기존에 했던 지역이고 그런데 중복해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넣어서 당초에 인도를 말씀하셨듯이 인도가 지금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면 당초에 인도를 설정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거기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3개국을 더 추가를 하는데 이게 시급하게 추경까지 넣어서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할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인도 하나만 하기에는 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안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금년에 또 못하게 되고 그런 사정이…
배진석 위원  인도 하나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인도 하나만 해서는 사실상 우리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목적에 규모도 적고…
배진석 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인도를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수요나 사업의 타당성을 잘못 판단해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올렸네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
배진석 위원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을 당초에 잘못 계획을 해서 지금 그것을 만회하고자 3개를 긴급하게 넣어서 추경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일단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잘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사업계획에 그런 것을 기대효과나 그 측면을 예상하지 않고 수요를 판단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
배진석 위원  그리고 인도 하나만 했을 때 1억 2천인데 3개 국가가 더 들어갔는데 500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됩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되기에 500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됩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주로 방송사가 MBC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보통 한 개 국가 정도 하면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한 1억 2천 하면 되는데, 4개 국가에 방송 스텝들이 가서 체제하면서 다큐멘터리 취재하는…
배진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수요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운 사업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예산 자체도 애초에 세울 때 과다하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국가 하는데 1억 2천인데 4개 국가 하는데 5000만 원만 더 추가해서 1억 7천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3페이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북해외자문위원 총회에도 여기도 금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회 54개국에 111명, 이게 지금 참석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54개국에 111명이 다 오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년에 보면 한 100명 정도 가까이 참석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100명 정도가 오시는 사업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년 해오는 행사입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2013년에는 9000만 원, 올해 당초에는 9000만 원을 세웠다가 30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변동된 뭐가 있습니까? 참석자가 늘었다거나…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것은 사실상 예산금액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과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사업명세서 한번 보시면, 87쪽이 되겠습니다. 경북해외자문위원운영 목에 행사운영비를 3300만 원 삭감을 해서 다시 이것을 일반보상금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로 넣게 되면 해외자문위원들 식비 경비를 집행할 때 1인당 7000원밖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1인당 한 4, 5만 원씩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과목을 좀 변경한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과목변경에 따른 추경이 3000만 원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3000만 원 삭감해서 이쪽에 3000만 원 올린 겁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게 전부 해외투자에 우리가 일자리 만들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과연 이게 적실하고 또 시급한 부분인가,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을 해서 해외투자를 늘리는 데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좀 더 타이트하게 이걸 집행해서 기존에 계획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여기 아까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시던 32쪽에 해외동포정체성 찾기 및 경북정체성 확산사업 이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실크로드를 가고 이러면 경북정체성이 뭐가 찾아지나요? 확산이 뭐가 되나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박현국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유독 경북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말이라, 전액 도비로. 해외동포정체성 찾기 이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경북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세계 속에서 우리 경상북도 사람들의 혼을 찾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경북인들의 삶을 재조명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특히 그냥 일반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있는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그래서 2010년에 한 곳은 중국의 동북 3성에 경상도마을을 주로 취재를 했고, 또 2011년에 러시아 사할린도 경북 쪽에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방송국 참여는 아까 어디 어디라 그랬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방송국은 MBC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MBC… 설명을 들어서 좀 이해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배진석 위원님이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해외동포정체성 찾기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실크로드 사업을 한다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 총 사업비 9억 4천을 집행해 오면서,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직도 몇 개 더 계획하는 데가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총 사업비가 있고 기 투자가 있고 죽 나오는데 그럼 총 사업비 9천 4천이라면 이게 시작과 끝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9억 4천 이내에 이 사업을 끝낸다는 사업인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아마 9억 4천 정도 하면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지금 안 된 곳이 브라질 쪽하고 이런 데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해외동포에 대해서 한국 정체성이라든지 국위선양, 경상북도를 제대로 알리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진 예산이 가능할 것이며, 또 하나 지적대로 처음부터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도 한국 사람이 사는데 한쪽만 선택해서 사업계획 짜고, 또 더 집어넣고…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9억 4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해외동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야.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예산 8억 3천 이외 사업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이 돈만큼만 사업하고 안 하겠다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이 8억 3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고, 그것이 2015년 이후 다 써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추경편성해서라도 빨리 소진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에 편성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때까지 그대로 죽 해오다가 왜 갑자기 올해 와서 이렇게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조서 24쪽에 보면 노사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 지원에 지금 경상북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얼마 지원되는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2013년도에 1억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나머지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산별노조 체육대회는 얼마 지원됐는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산별노조 체육대회는 3000만 원이고, 무기계약직 체육대회는 1억이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 그러면 환경미화원, 물론 고생을 하십니다. 거기의 체육대회는 1억을 주고 일반 산별노조 한국노총은 3000만 원을 주고. 그 형평성 문제도 근로자들한테 부각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또 하나 2013년도 예산이 2억이었는데 ’14년도 당초예산이 1억 6천으로 기정예산이 책정됐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위원장 김희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일률적으로 한 20% 경상경비를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서 대부분 해외여비도 그렇고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위원장 김희수  삭감이 됐으면 삭감되는 대로 진행을 해야죠. 기간 지났다고 추경에 그대로 해 줄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할 이유가 없었잖아, 처음부터 그대로 주지.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그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또 근로자…
○위원장 김희수  한국노총 경상북도 조합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현재 5만 7천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5만 명이 한 사람 당 조합비 얼마씩 내는가요?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급여액의 1%씩…
○위원장 김희수  급여액의 1%면 엄청난 돈입니다. 5만 명, 그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위원장 김희수  한국노총 경북본부 사무실을 경상북도가 무료로 임차해 주고 있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위원장 김희수  그것을 10년동안 쓰고 시설노후화 됐다고 시설보수를 작년에 또 도에서 해주고, 그죠?
○일자리투자본부장 이병환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노동력 제공과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든 근로자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마는 1%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조합비를 받는다면 그 부분으로 해도 충분히 조합원들 복리후생이라든지 또 조합원들 노동에 대한 정책설명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5만 명이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물론 우리가 노사평화를 위해서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래 지원하고 저래 지원해도 비근한 이야기로 요즈음 경북은 좀 덜 합니다마는 한국노총을 떠나 민주노총 같은 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볼트 하나 조으는데 연봉 8000만 원, 9000만 원 받아요. 밥만 먹으면 파업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파악을 해서 추경에 꼭 줘야 될 것, 지금 추경을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추경예산을 잘 편성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을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투자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잠시 후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를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욱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정영길 등 3명이 발의하고 박성만 의원 등 24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부위원장님.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경북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하였듯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규제의 행정질서벌에 해당함으로 등록취소 시 소비자기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한 3월 이내를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20조 제2항의 ‘도지사는 소비자가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소비자가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다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진석 부위원장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0분)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15시 38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핵심과제인 민생안정과 새로운 성장엔진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미래 창조과학 역량강화, 신성장산업육성 및 에너지산업기반 조성에 물신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지역경제 및 교통 캠페인 홍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하고 교통 캠페인하고 같이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주로 교통 캠페인, 교통안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교통 캠페인이 주이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래 갑자기 예산을 확충해서 만든 거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최근 들어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특히 우리 도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캠페인 홍보비를 좀 잡았습니다.
이태식 위원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구미에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거기 하는 역할이 뭡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운전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주 교육이 되고 일반인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주로 무슨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 운전종사자, 화물, 택시 관련, 버스라든가 종사자들 하면서 지켜야 될 직무교육부터 해서 친절교육까지 정신교육까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한 중요한 게 운전자의 자질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간다면 속된 말로 전부 1차선이에요. 80㎞ 가도 1차선이고 100㎞ 가도 1차선이고 지금 추월선이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면허증 딸 때 법규에 다 있겠지만, 그래서 홍보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교육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그것도 낭비예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1차선 막 추월해서 가면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또 그만큼 기름 값도 더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고도 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좀 교통 캠페인을 교육연수원에 있는 걸 잘 활용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해놓았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올해 두 군데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미 중앙시장하고 문경 가은 아자개시장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태식 위원  물론 재래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포항 같은 시장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있거든요.
  아직까지 취약한 지역이 많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재래시장에 등록 안 되고 상인을 하는 분들이 1만 5000명 했었지요, 맞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1만 5000명 정도…
이태식 위원  아직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없었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지원측면에서는 자금지원 이런 정도지 정책적으로 제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게 번개시장 갈 수도 있고 동네어귀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우리 도민들이예요. 실제로는 재래시장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려운 쪽은 그런 쪽이라는 거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그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할 생각 없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게 기존에 우리 전통시장하고 또 경계지점에서 약간의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만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 인근이나 다른 데서 번개시장이나 다른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시장 측면에서는 상인회 등록된 시장만 지원하도록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고, 또 반대쪽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분들도 도민이라는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저희들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꼭 등록이 안 되더라도 법을 바꾸더라고, 조례를 만들더라도 좀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것 한번 물어볼게요.
  벽지농촌에 버스 운행하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고우현 위원  그 여객회사에다 지원을 많이 주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 시·군에서 벽지노선을 지정하면 도에서 심사해서 지원해 줍니다.
고우현 위원  매년 시외버스도 그렇고 모든 벽지노선에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데 그게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 운영 여객회사마다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노선마다 운영하는데 그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시·군에서 평가해서…
고우현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시·군에서 지정해서 도에 올려서 이제 도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해에 과다하게 청구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확인하고 시·군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고 하는 것은.
고우현 위원  도에서는 아무 관여 안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매년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참, 여기 벽지노선만이라도 도비가 17억이네요, 17억.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도 다 알 수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고우현 위원  이거 현황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매년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벽지노선에 대해서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벽지노선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또 시외버스 있지요? 시외버스도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리고 44쪽을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폐광지역이라 그러면 유일하게 경북에서 문경밖에 없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고우현 위원  제가 내 지역이라서 본 위원이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다른 데는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다 포함되는데 여기는 도비가 한 푼도 없네요. 다른 데는 도비가 포함 다 돼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것은 아마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 같은 걸 부담금도 거기 국가에서…
고우현 위원  그럼 도비를 부담하지 말라는 규정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재원이 카지노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매칭이 우리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라서 아마 도비가…
고우현 위원  강원도 정선, 태백 이 부분하고 전남 화순인가 그럴 거예요, 폐광지역이. 이 폐광지역 자립형개발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지금은 삭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처음에는 폐광지역 폐광하면서 거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아마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다른 시·도가 도비 부담되었는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마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이걸 지원하는 건데 강원랜드도 부담하고 그 수익가지고 부담하고 정부에서 예산가지고 부담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고우현 위원  다른 데는 도비가 다 포함되어요. 다른 데도 다 법으로 해야 해요. 그렇죠, 재원을? 다 하는데 문경 폐광지역만 도비가 한 푼도 포함이 안 된 것이 제가 좀 제 지역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4개 시·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전통시장 야시장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문화관광형 시장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문화적인 테마를 개발해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야시장은 행자부에서 특히 밤에 전통시장에 손님이 좀 오도록 하는, 그래서 밤에 오도록 하는 먹거리, 이색적인 그런 테마를 발굴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야시장 경주에 신규로 공모를 해서 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사업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그건 문화관광형 시장은 낮에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야시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예산지원이나 규모가.
  그리고 야시장은 장소가 문화관광형은 그대로 낮에 하기 때문에 그 점포에서 그대로 하고 사람들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고, 야시장은 따로 다른 장소에 몇 개 할 의사가 있는 업체만 해서 광장이나 이런 데 해서 밤에 관광객이 오면 팔도먹거리촌하고 따로 형성하는, 밤에 야시장은 따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인들이 주가 되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년에 버스요금 인상분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도는 아직 버스인상분을 안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시행 안 되었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대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인상계획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가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타 시·도하고 비율도 맞추어야 하고 대구시 인근하고 맞추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버스업체들이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어떻게 언론에 노출될 수 있고 14.5% 인상한다고 나왔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아마 시·군에서 버스업체 용역한 율을 그게 아마 나와서… 아직까지 저희들 검토단계지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벽지노선, 결손노선,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버스요금이 인상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면밀히 검토하셔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원금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중앙부처의 분권세를 받더라도 우리 도비는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민들이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고 그렇게 버스운송조합들이 적자를 보니까 보전을 해줬는데 인상을 하면 또 분권교부세가 어떻게 잘못 내려온다면 또 도비는 따라가거든, 올려주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이것도 분권교부세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도 실제 버스운송조합이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반갑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할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제가 질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어부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창조경제산업실, 그다음에 특히 미래전략 이것 보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우리 산업실이나 우리 부서를 보면 단어가, 어휘가 딱 들어오게 되면 내용이 꽂혀야 되는데 좀 제 것 같지 않아요, 보면. 보면 언어는 수사는 좀 화려한데 실제 내용은 보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으면서 사실 좀 부끄럽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소관부서하고 추진내역이라든지 업무내용을 볼 때마다 본 위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것 뭐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좀 바뀔 때 이 어휘, 단어선택을 좀 잘하셔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서의 명칭만 봐도 아, 이건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도 도민을 위한 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참 많이 접어놓았는데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지요. 30페이지 같은데 3D프린팅 제조혁신허브센터 실장님, 이게 뭔가요? 3D프린팅 제조혁신허브센터 지원이라고 하는 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이제 3D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공법은 주로 이제 이렇게 깎아서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항공기 부품을 쌓듯이 아래부터 쌓아서 적층방식으로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고가제품, 비행기 부품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할 때, 예를 들면 ‘보잉사’ 같은 비행기 부품 같으면 외국에 안 가더라도 여기 현지에서 바로 그 설계도면만 있으면 바로 그 부품을 생산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는데 보니까 국비도 없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가지고 지금 계상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거기 역시 국책기관인데 거기에서 한 5억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해서 국책사업을 따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도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정부사업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재철 위원  제가 보니까 언어가 너무 어렵고 맞추다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보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중앙정부에서 3D프린팅이라는 이 제조혁신허브센터라는 중앙부처 사업명입니다. 저희들 도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재철 위원  저상버스는 보니까 몇 대 올라와 있는데 저상버스라는 게 뭡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특별교통수단해서 나와 있고 이게 구분이 있는 건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를 저상버스가 있고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장애인 콜택시, 주로 이제 장애인들 부르면, 집으로 장애인들이 콜 하면 오는 버스인데 작은 형태의 미니밴 그걸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보니까 장애인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너무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상버스는…
황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상버스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없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상버스 만드는 것은 아마 큰 대형회사에서…
황재철 위원  그렇죠,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개조를 하든가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원래 그렇게 저상버스로 요즘은 나옵니다.
황재철 위원  딱 만들어서 나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대도시 지역은 많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 보니까 도시지역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군단위에서나 작은 지역에서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데 시·군 농어촌지역에 사실 많이 필요한데 농어촌지역 이게 다니는 게 도로 구조상 저상버스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게 저상버스는 충전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심지역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게 또 농어촌지역은 보급률이 낮은 편입니다,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충전소를 많이 늘려야하는데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시장 중에 문화관광형 시장 같은 것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8개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만약에 문화관광시장이 우리 도에서 지정된 게 8개인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현재까지 8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8개가 만약에 지금 지은 지가 오래된 데도 있고 10년 넘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또 최근에 지은 데도 있을 건데 가장 최근에 지은 게 언제입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이게 2009년도 처음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2009년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영주 풍기…
황재철 위원  가장 최근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 가장 최근은 올해 2개 되었고 2013년도에 경주, 김천, 안동, 경산 4개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10년 넘은 데도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009년부터 처음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황재철 위원  가장 먼저 한 게 2009년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올해 3년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지은 게 5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만약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금 아치도 많고 사실 철골 구조물이 많잖아요? 노후된 데는 비가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은 시설현대화, 아까 같이 비 새는 것 이런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따로 지원하고 이것은 그 안의 시장을 좀 환경을 개선하거나 약간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 새고 하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일반전통시장 한 200개 중에 신청해서 공모심사해서 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황재철 위원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비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가뜩이나 재래시장인데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빗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아가지고, 보니까 5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보통 마트를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워낙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 말이에요. 갔는데 위에서 물이 뚝 떨어지니까 사러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문화관광형 시장은 비교적 규모도 크고 잘되는 시장인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시장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통문화연수원이 우리 출연기관인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출연기관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경영 평가할 때 등급 받았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에, 등급 받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뭐 받았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A등급 받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A등급 받았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재철 위원  이것하고 그러면 우리 도로공단의 연수원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재철 위원  도로공단에 보면 운전자들 연수시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건 국가기관인데…
황재철 위원  국가기관인데 이것 보니까 비슷한 게 많은데 굳이 연수원을 둬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국가에서 다 자기네들 하고 있는데 이것 경북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거기에는 각 시·도가 공히 그 지역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교육, 보수교육은 하도록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교육 플러스 다른 보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도로공단하고는 전혀 사업의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도로공단의 강사가 일부 와서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신규면허교육은 도로공단에서 합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터미널 개체사업인가요, 개체사업이 기존에 노후된 걸 새로 지어주는 건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개체사업도 있고 개선사업도 있고 개선은 약간 리모텔링하는 것이고 개체사업은 완전히 좀 새로…
황재철 위원  터미널은 다 개인소유잖아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되거나 하면 현장을 보고 필요시에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현장을 바꾸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많이 지정이 됐나요? 몇 군데 정도 되었습니까? 터미널을 개체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바꾸어준 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현재까지 한 57개, 개체·개선사업 다 합쳐서 이렇고…
황재철 위원  미안한데 이건 택시부에 있는 그것도 가능한가요? 택시부들 이렇게 보통 보면 택시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대기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능한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황재철 위원  아, 시·군에서 합니까, 이건? 터미널은 도에서 이렇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비지원이 됩니다.
황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예, 마지막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창조경제산업실이 추경예산 신규로 예산 올린 게 얼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신규예산이 저희들 도 자체 신규사업은 16억 원 정도고…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 16억이 당초예산 때 편성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두 가지입니다. 이게 본예산 제가 1월 3일자로 왔기 때문에 본예산 때 미처 생각지 못한 사업이 신규로 발생한 것도 있고, 본예산 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확보 못한 사업을 추경에 한 것도 있고, 예산 요새 보니까 예산 지나가는 측면도 있고 본예산 때 안 하고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2년 전에 아마 송 실장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자리에 실장이 김남일 국장이었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김학홍 국장님.
박성만 위원  김학홍이었나? 상주에 웅진폴리에스텍이란 공장 아시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성만 위원  잘 들으라고.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도 “거기에 예산지원을 꼭 2억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자리본부에서 투자유치…
박성만 위원  그래 하여튼 투자유치본부인지 어디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준 적이 있어요. 주자마자 2개월 만에 회사 부도나 버렸어요. 애당초 이미 태양광전지발전으로 거기에 돈 줄 필요가 없다라고 진단을 했는데도 굳이 돈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비 2억 하고 시비 2억, 4억 해서 제가 알기로 이미 부도난 회사에다 돈을 준 거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게 답은 문제는 어디 있어요? 현장에 있고 해결도 현장에 있어요. 가봐야 돼. 안 가보고 시·군의, 아니면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무작정 예산만 편성해 주고 올려줘서 “의회에 가서 통과만 시키면 됩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몇 가지 시간이 좀 허락되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7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 구축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4개 후보지를 신청 받았는데, 저희들은 구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4개 어느 어느 시·군에서 들어 왔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포항, 구미, 안동, 경산… 아, 문경까지 5개 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청군은 5개 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이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용역을 발주했겠네요, 그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용역은 안 하고 미래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구미를 선정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구미를?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최종 미래부에서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구미, 경산 두 개 후보지를 복수로 올려서 1위를 구미가 해서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잘 들으세요.
  김관용 도지사 민선 6기 마지막 3선 4년 동안에 가장 큰 업적으로 남아야 될 것이 경북도청 북부권 이전이야. 그런데 도 산하기관들도 지금 제대로 순항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어. 신규로 하는 이러한 센터들부터라도 신도청청사에 퍼뜩퍼뜩 유치를 해놔야 다른 기관도 올 것 아니에요?  
  이렇게 힘 안 들이고도 갈 수 있는 기관들마저도 여러분들은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관들을, 지금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해관계가 없을 때 신도청청사에다 기관을 유치해 놔야만 다른 부속기관들이 따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각 지역의 저항도 있고. 전면재고 다시 한 번 해봐요, 이것.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것은 주로…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23개 시·군에 도 산하기관들도 북부권으로 전혀 옮기지 말든지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도의 방향이 도청이전하면서 문화하고 행정기능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제분야에 주를 뒀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자, 봐봐요. 도청이전특위에 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문화행정타운으로 가면서도 인구유입을 10만 명을 어떻게 만들래?”라고 물으면 “산업성장동력 사업들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 실·국에는 답을 이렇게 하고 저 실·국에는 답을 그렇게 해. 그러면 도청이전을 바라는 3백만 도민들의 염원은 집행부의 농간에 따라서 춤을 춘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획일적으로 신규사업들은 제대로 차곡차곡 가야, 예를 들어서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신규분양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분양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도청이전이 선거 전에는 올 7월에 간다 그러다가 또 늦춰져야 돼. 가지가지 이유들을 자꾸 댈 필요가 없고 가능한 신규 프로젝트 사업들은 “신도청청사에 일단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십시오.”라고 시작을 해야 기존에 안 오려던 기관들도 죽죽 따라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한번 유념을 해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은 지가 몇 년도에 부르짖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작년 8·15 광복절 때…
박성만 위원  작년 8·15 땐데, 그러면 8·15 때 했으면 우리 도가 당초예산에 이미 섰어야 되잖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대전하고 대구를 시범적으로 올해 초에 했습니다. 하고, 정부개혁이 7월 이후에 나머지 도는 한다고 해서…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예를 들어서 대전하고 대구센터에 롤모델이 있었으면 우리 경북도 분명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하고 타당성 조사를 23개 시·군에 폭넓게 한번 공론화하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했어야지.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물으니까 다섯 군데, 네 군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추경에 그냥 4억 얹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회고? 이게 무슨 추경이야?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은 업무보고 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고해 버리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창조경제 트레이드마크 아니에요, 지금? 핵심 아젠다인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 합니까? 좀 성심을 가져서 그렇게 좀 보고를 해줘요. 아시겠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20쪽 택시감차보상, 법에 의해서 국토부령이죠, 그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성만 위원  시행지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절대 이해가 안 가요. 법인택시가 하루에 받아들이는 사납금이 있잖아요? 법인택시가 감차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승객과 택시의 포화상태 때문에 감차를 하겠다는 다분히 산술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감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수종사자, 택시업계의 기사들만 골병들지 택시운송사업자가 골병든 놈은 내가 한 놈도 본 적이 없어. 세상에 택시 많아서 내 택시 감차하는데 국민 혈세로 주라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봐.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이 농지 사들여주고 정부에서 싹 다 보상해라, 농민들이 수박 농사짓다가 더워서 힘들어서 못하니까 이 수박 다 사들여다오, 이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덜컥 한다고 감차보상으로 돈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되나? 이렇게 시급한가? 이런 것들은 다른 시·도가 하는 것들을 봐가면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택시업자들 뭐가 그렇게 아쉬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사납금 시·군별로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턱턱 들어오는데? 차 감차한다고 돈 줘야 되고. 부자들을 위한 예산정책도 유만부동이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택시업계가 스스로 감축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택시업계하고 국회에서 아마 정책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용역을 해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정부방침인 것 같습니다. 아마 택시업계도 바라고 또 정부에서도 정치권하고 합의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오케이. 그런 것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한 것을 너무 우리 도에서 실장이나 지사도 별 방법 없다마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 38쪽, 40쪽 잠깐 볼게요.
  본 위원이 기획위원회에 여러 해 관여해 보면서 우리가 자동차 특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더라고, 경상북도가. 그런데 경상북도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 5대 산업 안에 들어가잖아, 선두에. 기아, 현대, 쌍용, 르노삼성, 우리 경상북도하고 MOU 맺어 놓은 것 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완성차 업체하고는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없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부품업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르노삼성이 대구에 오려다가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 그다음 현대·기아차의 아산, 이런 데서 수많은 돈들을 투입해서 가고 있다고. 우리 부품 중소기업체들이 이 메이저 회사들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아무리 투자를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격이야. 그렇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자동차, 벤츠, 지금까지 이미 세계 유수의 자동차들이 한국시장 점유율이 근 10%를 육박했어요. 이 사람들도 국내시장에서 부품 A/S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자본력이 우리가 시·도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콧기름 바르듯이 발라서 대응할 수 있겠나?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도대체 이러한 돈들을 투자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얼마나 고용창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려거든 이 메이저 자동차 업계들하고 손을 잡아서 경상북도가 인력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편의를 지원해 주든지 이런 걸로 가야지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이걸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연구를 실컷 해놨는데 벌써 이미 메이저 회사들 다 개발한 것 뒤따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은 실장님이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한번 메이저 그룹의 회장들을 만나서 이러한 연구기관에 구미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야. 어디든 좋은데 기아자동차도 좋고 현대자동차도 좋은데 “우리 경북에 오십시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이러한 연구기관들과 통합해서 시너지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 한 예가 안동에 SK 그룹과 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연구센터 아무리 만들어도 경쟁력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 가지고 자꾸 소모전 할 필요도 없고. 별 의미 없어.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을 딱 자동차 그린부품이고 별의 별 명칭을 다 달아서 분산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 딱 해서 제대로 된 경쟁력, 경상북도에 가면 정말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카의 가장 핵심부품은 전 세계 벤츠고 볼보고 다 경북의 여기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를 만들어 내든지. 온 동네 연구한다고 나도 지게 지고 장에 따라가는 격으로 나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이것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이깁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해봅시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성만 위원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버려야 될 예산들은 버리자니까. 자꾸 이렇게 굴비 엮듯이 와가지고 추경 때까지 달고 와서 이렇게 예산낭비성으로 가지 말자고. 아시겠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문화연수원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교통문화연수원이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지만 재작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에 예산이 들어갔고, 또 건물의 활용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창호가 어느 정도 노후화됐는지 등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특히나 LED 전구를 교체를 하더라도 현재 실내조명이나 LED 전구가 크게 눈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녹색에너지 해서 잘못 판단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규제개혁추진단·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토론을 위하여 어제 심사를 마친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단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오늘 심사를 마친 대변인실 및 일자리투자본부·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시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7시 33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대변인실 8000만 원, 창조경제산업실 1억 5000만 원, 일자리투자본부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수산u-IT 융합모델화사업 과목명을 당초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변경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규제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후 2시 영남대 천마아트홀에서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지방의회의 혁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배진석    고우현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성만    박현국    이태식
  장두욱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백승걸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승수
정책기획관박성수
예산담당관김진현
창조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민생경제교통과장이묵
창조과학기술과장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오도창
에너지산업과장김동성
일자리투자본부
본부장이병환
일자리창출단장김원석
투자유치단장홍순용
기업노사지원과장김재광
국제비즈니스과장조성희
대변인실
대변인이상욱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호진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장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