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8월 26일(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정책관실 소관


나.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다.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정책관실 소관
나.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다. 보건복지국 소관

(15시 19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관실·경북도립대학교·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건전재정 기조 하에 긴급 당면현안사업 및 도정핵심전략사업 추진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의 편성방향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는 추경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정책관실 소관 

(15시 21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정책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옥 정책관님,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업 신청한 데가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신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7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7개소는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새로일하기센터가. 그래서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군에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새로일하기센터를 하겠다고.
김봉교 위원  그래 기준이 어떻게? 신청하면 그 신청지역이 많으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중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정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공모사업입니다.
김봉교 위원  공모사업이고, 아…
○여성정책관 이순옥  시장·군수의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시·군…
김봉교 위원  신청을 해서?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김봉교 위원  지정을 하는 구나, 이게 우리 도하고는 지정하는 데…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도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 우리 도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에 올립니다. 올리면 중앙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김봉교 위원  결정을 해가지고 7개가 선정이 되었네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김봉교 위원  경북새일지원본부 운영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새일지원본부에서 취업설계사를 각 시·군에 배치를 해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일지원본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광역단위 컨트롤 역할을 새일지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김봉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여기 22쪽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여기도 9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지금 현재 올해 9개소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고요.
김봉교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올해 구미하고 경주하고 상주, 영천, 고령에 두 군데하고 의성에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건 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이것도 이제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김봉교 위원  공모사업, 국가공모사업?
○여성정책관 이순옥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내어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할 어린이집은 신청을 하고 저희들 도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중앙에 또 올리는 겁니다. 중앙에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봉교 위원  아, 똑같은?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김봉교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이것 왜 김천 한 개소만 이렇게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로 연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천하고 경산하고 올라왔는데 김천이…
김봉교 위원  두 군데가 올라왔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올라왔는데 김천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여성정책관 이순옥  보건복지부에서.
김봉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예산확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 이게 뭐 전부 국가공모사업이라서 추경증감은 방법이 없겠네요? 이게 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중 부위원장님.
김인중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정책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이순옥 정책관과 그리고 공무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일반회계 검토보고서에 보면 10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가정의 달 기념행사 2000만 원이 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행사는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여성정책관 이순옥  행사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권하더라고요. 조금 행사를 자제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통보를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취소를 하고 올해 행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가정이라는, 그리고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8월인데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꼭 5월에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4개월이 남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한번 이걸 행사를 여성단체별 주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서 이 행사를 한번 하면 우리 가족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이제 가정의 달이 5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취소를 이제 시·군에 한다고 공문도 다 냈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소방향으로 가려고 이번에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기획을 한다 해도 얼마든지 할 그런 시기도 되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행사를 한번 함으로 해서 우리 가족의 중요성을 더욱 더 깨우칠 수 있고 이렇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해서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이 부분에 저희들 도비하고 해당 개최하는 지역의 시·군비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구미지역의 예산 사정도 한번 봐야 할 것이고, 아마 삭감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리고 꼭 구미가 아니라도 시는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 행사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해서 6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국비 전액 삭감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본래 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걸 우리 한 자녀 더 갖기라든지 행복한 마음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한 사업이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약간 침체되어 가는 그런…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까운 예산을 어떻게 좀… 
○여성정책관 이순옥  이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각 시·도, 각 시·군까지 처음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단체를 다른 방향으로 육아지원협의회라든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잡으면서 출산장려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너무 이제 여기 들어온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도 좀 잘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단체를 이제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산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인중 위원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침체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 경북만 해도 행복한 마음 만들기 경북본부도 있고, 저쪽에 한 자녀 더 갖기 그것도 있고 이런데 어쩌면 이런 조직을 좀 활성화를 해가지고 이걸 조금 더 우리 여성정책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좀 앞으로 지원을 해서 그 조직을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대신에 이제 출산육아지원협의회를 새롭게 이제 민간단체하고 또 관련기관하고 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중 위원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도 여성단체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은데 이 조직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조직이 잘 정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 여성조직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경상북도 여성발전이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인중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축제 이것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구미에서…
○위원장 황이주  구미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어린이한마당이요?
○위원장 황이주  예.
○여성정책관 이순옥  아까는 말씀하신 게 가정의 날 행사…
○위원장 황이주  이것 질의 안 하셨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아, 난 이것 질의한 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해봅시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이것 세월호로 어린이날 행사 취소되면서 이것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닌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우리 어린이 날 행사…
김인중 위원  가정의 날 행사가 세월호로 인해서 취소가…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건 놔두고 이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원래 경주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위원장 황이주  여기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축제가 있잖아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거기 보면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세월호 관련 취소된 어린이날 행사 대체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맞습니까? 이것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어린이날 행사를…
○위원장 황이주  못해서 이걸 대체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했는데, 이제 어린이들 건강 어린이 육성차원에서, 그리고 사생대회라든지 어린이들의 꿈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어린이날 행사를 이번에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못한 것 대신 이렇게 이 대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 건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아니 답변을… 내가 질의를 잘못하는 건가?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장님 놔두고 담당 우리…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게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어린이날 행사가 세월호 사건으로 취소됨에 따라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황이주  소속, 설명 밝혀주시고.
○지방행정사무관 박세은  보육아동담당 박세현 사무관입니다.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가 세월호 사건으로 취소됨에 따라가지고 어린이 사기진작 도움을 위해서 필요성이 좀 있어서 그래 도입된…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래 하는 것 맞지요, 제 질의가 맞는 건가요?
○지방행정사무관 박세은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게 경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방행정사무관 박세은  예, 경주 황성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할 때 우리가 지역안배라는 걸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이제 지역을 행사경비를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 황이주  이번에는 여기 경주에는 시·군비가 없네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경주에서… 지금 현재는… 경주에서 원래 어린이날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어린이날 행사는 경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당초는 했었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경주시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럼 이것도 그 행사를 대체하는 행사라면 적어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미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4000만 원 예산편성하면 경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리고 이건 우리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같은 경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상북도의 예산편성이 너무 즉흥적이에요. 이것도 경주시하고 얼마만큼의 예산규모로 이 행사를 할 건가라는 상호협의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상임위원회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우리 경북도에서도 전국대회를 한 대요, 경주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는데 적어도 예산, 뭐 정책관님 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어도 23개 시·군에 대한 안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영주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나중에 좀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우리 김인중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가정의 달 행사가 왜 취소되었느냐? 그 이유로는 세월호 관련사건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행사를 취소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취소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삭감을 요구하셨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 행사는 가정의 달 행사를 취소하는 그것과 다른 걸로 봐야 됩니까? 그 행사는 취소하고 이건 새로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셔가지고 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성정책관 이순옥  ……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김인중 위원님이 말씀드린 가정의 달 행사가 왜 취소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정책관님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주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다고 하셨지요? 그럼 경주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했습니까, 지금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여성정책관 이순옥  ……
황병직 위원  안 했다면 그 예산은 경주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경주에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 의해서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안 함으로 인해서 경주시는 그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 이 사업을 추진을, 지금 이 사업계획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보조, 통계목이 민간이전이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민간이전…
황병직 위원  민간이전이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게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우리가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로…
황병직 위원  아니 그건 이제 정리가 되었고, 어린이날 행사는 정리가 되었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 사회복지보조인데 보조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어딥니까, 여기? 어디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보조지원단체는 이제 언론사를 주기로…
황병직 위원  예?
○여성정책관 이순옥  언론사에…
황병직 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307 민간이전 통계목에 분명히 사회복지보조라고 되어 있고,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보조단체가 어디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언론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사? 언론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건 당초에…
황병직 위원  아니, 어떤 언론사인지 정해졌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황병직 위원  아니 여성정책관님, 이게 죄송한데 저는 아직 초선이고 이제 두 달밖에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도의원인데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 사업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황병직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 전에 그러면 예산편성… 저기 이것 속기 다 되고 이게 속기록에 다 남는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책관님의 답변은 아주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경상북도의 가용재원이 재정수요를 넘어서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그런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한 가정에 전체적인 소득을 계산해서 그 소득의 지출부분을 짜거든요. 도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이 즉흥적으로 예산이 편성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설마 그렇더라도 이런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의회에서 이 예산요구가 원안대로 편성이 된다면 저는 경주시하고 이 사업을 좀 기존 경주시에서 본예산에 어린이날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시기적으로 못했다면 그 경주시에서는 그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해는 되시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면 지금 여성정책관님이 답변하신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 사업비 4000만 원 사업비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물론 예산의 반영여부는 우리 의회에 있으니 저는 이만큼 지적을 하고.
  110페이지 역시 307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면 지원을 하는 단체가 출산장려운동본부라고 했죠, 정책관님?
○여성정책관 이순옥  어디 110페이지?
황병직 위원  110페이지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비.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황병직 위원  이 예산을 어디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셨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이것은…
황병직 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운동본부.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구성이 될 때 중앙정부나 경상북도로부터 건의에 의해서 지시는 아니더라도 제안에 의해서 그 본부가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여성정책관 이순옥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여성정책관 이순옥  아니 중앙정부에서 중앙기구를 설치를 하고 각 시·도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시·군에도 부단체장과 민간단체장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단계 절차는 행정기관에서 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안에 의해서 그 운동본부들이 설치가 되었다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정해서 전개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중앙부처의 방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삭감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래 이제 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는 이 명칭은 쓰지 말고 다른 육아지원협의회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걸 권고한 내용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건 아는데 기존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존속되어 있잖아요? 해체되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지금 이제 해체를 해야지요.
황병직 위원  해체를 그러면 이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일반 시·군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건 전부 해체가 됩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전체 다 해체가 됩니다.
황병직 위원  전체가 다 해체가 되고? 그러면 이게 방침은 언제쯤 섰지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방침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언제쯤 섰는지?
○여성정책관 이순옥  6월 정도에.
황병직 위원  금년 6월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최종통보가 내려왔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내려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여성정책관 이순옥  작년에 이제 했지요.
황병직 위원  작년 12월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이런 중앙정부 지침이 변경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해서 지금까지 편성해뒀다 추가경정예산에 감을 요구했다. 그 말씀이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아이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기존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운동본부가 성과는 있었습니까? 정책관님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경상북도에?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사업들은 많이 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일·가정 양립문화도 만들어나가고…
황병직 위원  이 운동이 가치가 있다면 물론 우리가 재정상태가 좀 열악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국비를 삭감하더라도 이 단체를 존속시켜서, 차후 문제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속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사고 제가 봤을 때 여성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의회에서 2014년도 본예산을 당초예산 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입법기관을 거쳐서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의 사항에 따라서 삭감을 요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은 이것 삭감을, 이게 국비가 3000만 원이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획일적인 중앙부처의 이런 어떤 정책을 따라가야 되는지는 면밀히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심각하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별도의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정책관님께서 성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성과가 있었다면 예산지원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활발한 운동 전개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 또 다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도 있고 행복한마음 경북운동본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 이용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운동을 해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 용어를 못 쓰게 합니다, 자체를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하여튼 그 말씀은 알겠고, 다시 한 번 제가 마무리 확실하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사업 4000만 원, 이런 예산은 제가 좀 단정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업예산들은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하지 마시고 의회에 편성서 제출을, 요구를 하지 마세요.
  이게 이야기가 되는 예산입니까, 이야기가! 예? 이 돈이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의 주머니의 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획성 없고 타당성이 없고 전혀 근거 없는 이런 데 대해서 돈을 쓰시겠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제 두 달여밖에 안 된 의정활동이지만 이것은 상식 밖의 예산요구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옥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요.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있어요. 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관 이순옥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그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국·공립보다는 조금 열악하니까 거기에 매달 15만 원씩 이제…
최태림 위원  매달 15만 원 나가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15만 원씩.
최태림 위원  12개월 해서 1년?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1년 동안 나가고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원장이면서 교사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 7만 5000원 정도를 주는…
최태림 위원  이게 더블이 될 의도가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더블은 안 됩니다. 안 되도록, 다 걸러지도록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최태림 위원  그걸 확인할 수 있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다 가능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지역 법인어린이집인데 이건 법인만 해당되는 거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농어촌지역의…
최태림 위원  50개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50개소입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도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매달.
최태림 위원  23만 원씩 해가지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최태림 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한마당에 나왔는데요. 여기 타이틀이 경상북도인데 결론적으로 경주에 가더라도 경주시비를 보태서 경상북도비로 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요, 아까 황 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10개 시·군이라도, 단 몇 개 시·군이라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소는 경주에 하든 구미에 하든 간에 이런 형태로 가야만이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도 달랑 경주만 해가지고, 물론 정책관님이 경주의 시 예산을 일부 보탤 수 있다.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정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이라 하면 몇 개 시·군의 어린이집, 1개 시·군에 1개 어린이집이라도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산이 되어야 되지, 뭐 경주에서 한다, 경주에서 하는데 경주시비도 얼마 나온다, 모른다.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갈 것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더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상북도 어린이한마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성정책관 이순옥  참가대상은 도내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태림 위원  물론 경주도 경상북도인데요. 정책관님 설명하기에는 경주에서 단순히 경주어린이들만 몇 명 오든지 여기는 100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1000명이 올지, 2000명이 올지, 500명이 올지 모르는데 경주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더블이 안 된다 이랬는데 이건 확실하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만약에 더블이 되었을 때는?
○여성정책관 이순옥  더블이 되었을 때는 보조금 반환을 다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시스템에서 그게 발견이 되면 환수를 다 받습니다.
최태림 위원  계속 이것 연차적으로 12개월 동안에 몇 번 집행부에서 확인을 합니까, 검토를 합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게 이제 시·군에서 계속 그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최태림 위원  체크를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다 걸러집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우리 이순옥 여성정책관님과 담당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30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번에 이렇게 1억 713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더라고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증액된 것보다도 지역아동센터들의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점검하고 지나가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 도에 256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합니다.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 50%에 지방비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종사자들에 대해 혹시 점검 한번 해 보셨는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종사자, 아동복지교사들인데…
김정숙 위원  아니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지역아동센터…
김정숙 위원  실무자들.
○여성정책관 이순옥  아, 거기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예.
김정숙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자와 사무국장의 관계들이 가족들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동센터장이면 부인이나 그 가족이 국장으로 해서 월급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지원을 도비나 국비나 군·시비로 받지만 지역아동센터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했을 때 그 보조받는 것에 대한 어떤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동센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동센터장이나 거기에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의 거기에 따라서 이 아동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못 받고,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갖다가 생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의 내용들을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지? 
○여성정책관 이순옥  이제 평가를 계속합니다. 그 지원단에서 연간 계속 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게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지원을 안 합니다. 지원을 안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진입평가를 하고 심화평가를 계속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이건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재단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김정숙 위원  그래 종교재단에서 하니까 더 미덥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 성과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진짜 알차게 지역아동들이 혜택을 받는지 그걸 점검해서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3억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데 그 내용의 어떤 다양성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징계를 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지역센터들은 잘 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해서 당부말씀 겸 우리가 이거 자꾸 숫자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좀 더 내용에 충실하고 여기 아동센터에 드나드는 많은 아동들이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좀 더 행복했으면 좋갰다는 그런 것에서 그런 관리에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예체능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인중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위원장 황이주  아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이런 데 증액이 많이 되고 있고,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죽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검찰청소속, 사단법인.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거기 서부지청 관할에는 2000만 원, 경상북도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대구경북지원센터에는 5000만 원이 경북도에서 지원이 되었어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게 아마 우리 파트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파트에서 아마…
김인중 위원  그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가 지금 보건복지국도 있고 여성정책관실도 있는데 그게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서…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 분야에서는 지원 안 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김인중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대구검찰청 소속 관할에는 예산이 경북도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경북이 관할하는 북부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 분야에서 안 나가고 아마…
김인중 위원  그럼 보건복지국에서…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보건복지국이나 예산파트에 알아보면…
김인중 위원  그쪽 분야에서 그럼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김인중 위원  그리고 제가 안동, 뭐 이렇게 가까이 보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지금 적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쪽 관할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쪽 분야에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홍진규 위원입니다.
  자료를요, 26페이지에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경북아동전문기관은 도 기관이고요. 지역아동기관은 이제 저희들 도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하고 포항, 구미에 각 지역에 아동센터를 두고 도 기관은 경주에 두고 그렇게 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할게요.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3년간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내역을 이렇게 표로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32쪽 한참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요. 원래 이 명세서 설명자료에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는가 한번 묻겠습니다.
  원래 2013년도 투자는 도비 80%로 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서 집행을 다 했는데 2014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국비 70%로 맞춰서 하라는 이런 국비보조비율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홍진규 위원  맞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성장촉진지역은 80%고 그 외 지역은 70%로 조정을 해서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비보조비율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뜻이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는 왜 안 맞았습니까? 당초에는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죠. 당초에, 2014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2013년도처럼 이렇게 했어야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 중간이 그러니까 변경내시나 시행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게 당초예산 편성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홍진규 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이 맞잖아요.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다면 본예산 세울 때는 맞게 예산이 섰어야지요? 이해 안 갑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계장이…
홍진규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저출산대책 담당사무관 하경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당초 가내시 내역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도 11월이 되어서 예산을 올려서 12월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정을 했는데 이 변경되는 내시공문은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촉진지구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율하고 변경이 되어서 당초예산을 조정하라고 이제 3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홍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당초예산이 24억 6500만 원이지요, 당초예산이?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홍진규 위원  당초예산이 24억 6500만 원 아닙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홍진규 위원  그러면 국비비율이 80% 같으면 이게 18억 4600만 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80%를 맞추었어야지요.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당초에! 지금 변경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13년도 말에 2014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총 수혜대상자의 80%가 다 국비로 해서 시·군비는, 그러니까 지방비는 20%만 세우면 되거든요. 20%만 세우면 되는데 그다음에 성장촉진지구는 그대로 80%가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국비가 70%로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주는 만큼 우리 23개 시·군중에서 촉진지구 16개를 빼고 나면…
홍진규 위원  자, 이해 다시 못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출한 표.
  2013년도 투자, 표 보십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홍진규 위원  거기에 2013년도 예산은 24억 6100만 원이지요?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24억 6100만 원.
홍진규 위원  24억 6100만 원 아닙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홍진규 위원  그래 여기는 국비가 19억 6800만 원 같으면 정확하게 80%에요. 그다음에 도비가 6%에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14% 정확하게 맞아요.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홍진규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똑같은 비율로 이게 맞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행공문이나 변경내시가 언제 내려 왔는가 물어봤잖아요. 그게 2014년에 3월에 내려왔다며?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홍진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2013년도의 예산 매칭비율하고 맞아 떨어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맞느냐고?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중앙에서 예산이 세 번이나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홍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번 변경된 것 말고 2014년도 예산 확정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할 때는 2013년도 말에 안 합니까, 그렇죠?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홍진규 위원  그러면 2013년도 현재는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3년도처럼 국비 80%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이주  잠깐만요. 우리 하 계장님!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위원장 황이주  지금 홍진규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홍진규 위원  숙지를 못 하고 있구먼.
○위원장 황이주  그럼 이번에는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 계장님 자신이 없으시면 우리 여기 계신 직원들 중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하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하경미  예, 그러면 제가 공문을 세 번이나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내용을 제가 수치를 다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그러면 수치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줘보십시오.
      (○지방보건주사 제미자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출산대책추진담당 총괄 제미자입니다. 사무업무를 보고 있고요. 2013년도에 산모 예산 자체가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번창할 때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다가 아이 수가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국비가 70%가 들어올 때도 있었고, 국비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방비 자체를 6%~8%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1월경에 저희들 예산 배분을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시·도별 예산배분을 나눠 주는데 총액에 대한 국비 부분만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준지침에는 성장촉진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해서 70%~80%로 국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70%~80% 자체가 전국적으로 2243개 시·군·구가 돼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성장촉진지구 70개 부분 자체를 별도로 빼가지고 80%를 맞춰서 내려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75% 정도를 국비로 뭉뚱그려가지고 저희 도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율 조정하는 부분에서 당초예산에서는 80%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 부분이 계속 중앙에서 그 지침에 대한 보조비율을 자꾸 올렸다 내렸다 번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이 금액만큼, 또 국비가 따로 그 금액만큼은 상한선으로 해서 저희들 도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방비를 더 확보하라, 이렇게 저희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비와 지방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된 걸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ㅇ홍진규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예산편성이나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가 혼란스럽고 시·도에서 집행하기도 까다롭게 이렇게 돼 있었네요?
      (○지방보건주사 제미자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체적으로…)
  예, 앉으세요. 그래서 당초예산 할 때는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국비를 75%로 계산해가지고 짰네요. 그래서 75%를 짜고 도비를 8%로 계산해서 시·군비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대로 그냥 다 그대도 하면 돼요. 일사분란하게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앉아있고 저 뒷자리에 있는 분이 여기 앉아서 아무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데, 그거 계산해서 다 하는데 국장님이 하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17개 시·도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데는 열악한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풍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라는 게 이거가지고는 안돼, 이 데이터는 이거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신생아 출생률하고 신생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진짜로 이 신생아 도우미가 필요하고, 이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되고, 국비가 많이 확보돼줘야 된다는 쪽으로 주장을 해서 더 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17개 시·도가 똑같이 나눌 것 같으면 국장님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게 자꾸 비율이 안 그래도 시·군에는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군비 14% 가다가 올 2014년 예산 세울 때는 17% 가다가 나중에 위에 변경내시 받고 나서 조정하니까 20%까지 올라가버렸다고,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은 또 지침에 따라서 30%, 40%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40%까지 지방비를 그렇게는 부담을 안 하죠.
홍진규 위원  아니, 이 추세로 가면 곧 40%까지 부담을 하겠다고, 1년 사이에 지금 시·군비 부담이 5%나 올라갔는데 이 추세로 가면 해가 거듭 갈수록 5%씩만 올라가도 금방 40% 돼 버린다고, 그거 복안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변경내시 주는 대로 덜렁 받아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시·군에다가 배정해버리면 시·군은 나중에 이 사업 필요 없다고 안 하든지 이런 절단이 안 나겠냐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여하튼 저희 도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률을 높여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대답 잘 들었습니다. 대답 잘하셨는데, 국비 확보를 많이 하더라도 시·군에서 그 부담이 증가한다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많이 낳는 게 우리 시·군의 문제가 아니거든, 국가적인 문제거든, 그렇죠?
  그래서 매칭 비율이 국비가 높은 이유가 이건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국가가 시원하게 부담을 해주고, 또 도에서도 부담을 해주고 시·군비를 붙여야지 생색은 국가가 다 내고 도하고 시·군에서 힘들게 가고 있다고요. 정책을 다룰 때, 특히 여성정책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성정책의 수장으로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맞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시·군에서도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홍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삭감이 됐네요. 그럼 이게 2013년 투자 6000만 원 됐다가 2014년도 올 삭감시키면 201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2015년도 계획은 이건 국비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일단은 저희들이 도에 육아지원협의회를 만들든지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우리 도나 시가 어떤 관계에 있냐 하면요. 중앙정부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든 관계되는 정치인 누구하고 연결된 단체하고 이래가지고 국비를 줘버리면 도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붙이고 시·군까지 붙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농수산국에 가면 더 돌 일이 많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기계 이런 거 국비… 국비를 100원 붙이면요, 도비 또 100원 붙이고 시·군비는 한 800원 붙여가지고 나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필요 없는 건 국비를 주더라도 과감하게 반납하세요. 받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이거 준다고 받아가지고 매칭시키고 이리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힘들어집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동안 잘 하셨는데 제가 힘을 보태려고 이런 쓴 소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또 소신 있게 여성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감사합니다.
홍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진규 위원님 질의에 저도 잠깐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6쪽하고 27쪽인데,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주에 있는 이건 도 기관이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포항과 안동, 구미에 있는 지역. 
  거기까지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왜 이 기관들이 이 4개 시에만 있는 겁니까? 이 4개 시에서 아동학대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구역을… 도내 전체 커버를 다 합니다. 포항 같으면 영덕, 울진, 포항, 옆에 청송까지 해서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개~7개 시·군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점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거점지역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 4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수는 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인력 수는 한 기관 당 10명씩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10명씩,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왜냐하면 7개 시·군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전체를. 현장출동을 24시간 계속 하거든요. 상담하고 의뢰하고 또 의료기관에 보내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럼 이 기관이 단독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 건물에 들어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다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들어가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굿네이버에서, 거기는 경제사정이 좀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로 그걸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 4개 기관의 신고 건수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1년에 얼마쯤 되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신고 건수는 1년에, 전체적으로 한 기관에 한 300건 정도…
○위원장 황이주  한 기관에 300건?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월 30건이 안 되는 거고…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건수로 따진다기보다 한 건이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건 좀 특성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와 2014년도 월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현재를 놓고 봤을 때 2014년도에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나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얼마나 늘어났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한 500건 정도 늘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이주  500건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전체적으로 한 500건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4개 기관에서.
○위원장 황이주  전체적으로 500건이 늘어났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도 기관에서는 몇 명을 더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한 명.
○위원장 황이주  한 명?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각 한 명씩.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근무기간은 어제부터 언제까지이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근무기간요?
○위원장 황이주  새로 인력을 한 명 뽑는다면서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지금 도 기관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상이 된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인건비.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1500만 원이 몇 개월의 인건비란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1년 인건비랑 거기 따른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1년 치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 치입니까? 그럼 이 사람의 급여가 한 달 얼마를 가져간다는 거죠, 한 사람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여성정책관 이순옥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위원장 황이주  한 달에 120만 원이면 1500만 원 해놓으면 몇 달 근무입니까? 그게 나와야 이게 계산이 될 것 아니냐고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했을 때…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예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인건비가 한 3개월 정도, 4개월…
○위원장 황이주  4개월, 120만 원에 100만 원 잡고 4개월이면 400만 원, 20만 원 더하면 한 500만 원쯤 되네요.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운영비라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이거 한 사람 더 증원이 됐는데 운영비가 1000만 원이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는 아까 4개월 근무라고 하셨고, 그래서 한 달 이 사람들 인건비가 120만 원이면 500 가져간다고 봤을 때 나머지 운영비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 4개월 근무하는데 운영비가 1000만 원이나 더 들어야 됩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인건비가 호봉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웃음)
○위원장 황이주  (웃음)그 답변은 그렇게 썩 제가 머리로 이해될 수…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지역전문기관 3개, 여기도 열 분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몇 분이나 더 증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보육아동담당 사무관 박세은입니다. 앞으로 더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증원 계획이 없습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앞으로 더 증원계획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번에는 증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인원을 증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좀 오타가 있는데, 기존 인원이 10명인데 그 10명에 대한 인건비 3% 증액분 정도가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황이주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지 인력을 증원하는 건 아니네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그건 오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이(웃음)… 이거 오타의 문제가 아니네. 이걸 제가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인력을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웃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제가 7월 28일자로 오면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도 그렇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4개 기관에 월별, 2013년도와 2014년도 신고 건수,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호 위원  다음에 할게요.
홍진규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황이주  예.
홍진규 위원  빠뜨렸는데 도내 아동양육시설 현황을 뽑는데 거기에 3년간 2011, 2012, 2013년이죠, 3년간 운영비 및 시설 기능보강 지원내역, 적으세요. 도내 아동양육시설 현황을 뽑고 거기에다가 붙여서 3년간 운영비 및 시설 기능보강 지원내역.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 게요. 위원장이 원래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 상임위에 배정돼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여성취업설계사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근무지 지원대상이 시·군여성회관입니다. 그럼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에는 여성취업설계사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지금 새일지원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새일지원본부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새일센터에서는 센터, 그다음에 새일지원본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새일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설계사 별도로 배치가 돼 있고요.
○위원장 황이주  그분들도 돼 있고, 그 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새일지원본부에서 커버를 해 주는 거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센터에서도 하고 본부에서도 하는데 굳이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를 또 중복으로 배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래서 이번에 이걸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이주  참,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거네, 그렇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삭감을 했는데 누가 삭감하겠다고 판단한 거죠? 우리 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겁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저희들 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미 이 예산이 투자가 된 거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걸 이번에 인정한다고 그러면 이거 중복투자를 2013년도에 하신 거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처음에 여성회관의 취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에 설계사를 배치를 했는데 새일지원본부가 생기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생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설계사를 국비지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새로 생긴 기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새일지원본부요?
○위원장 황이주  예.
○여성정책관 이순옥  2010년도…
○위원장 황이주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했다가 새로운 기관이 생겼으니 이걸 삭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시·군에 두 명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역현안들을 다 감안하지 못 하신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관 이순옥  이미 저희들이 도비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또 지원이 되니까 시·군에서는 칠곡 같은 데는 수요도 많고 해서 두 명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군마다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6쪽 보면 새일센터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인턴을 운영하고요. 자료 7쪽에 보면 새일본부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인턴, 양 기관이 커버하는 지역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겁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일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실시하는데 새일본부에는 원래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네 명분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을 필요한 시·군을 파악해서 인턴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이 네 명 가지고 나머지 지역이 다 커버가 될까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그래도 적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여성정책관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용어들이 다 비슷비슷해서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이 기관들이요,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기관만 놓고 보자면 10개쯤 됩니다. 시·군여성회관부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까지 10개쯤 되는데 이걸 시·군으로 나눠보면 포항은 한 4개 정도의 기관을 두고 있고요. 김천은 도내에서 최고 많습니다. 5개, 문경은 같은 시인데도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군위, 영덕, 성주, 청도, 의성이 각각 하나고 칠곡이 세 군데이고요. 나머지 시·군에는 이런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거점지역을 지정해서 커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아니면 그 지역의 수혜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김천에 5개 줄 걸 하나 떼어서 다른 시·군에도 하나 주고, 또 인구 수는 적을지 몰라도 거기를 거점지역으로 만들어두게 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 또 그 지역에 있는 수혜자들이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늘 인구 많은 지역 중심으로 기관들을 다 배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각 기관을 시·군에서 설치할 때는 중앙에서 공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도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위원장 황이주  안 하는 시·군이 많아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많아요. 굉장히 많고 아예 관심이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관이 있는 시·군은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고 욕심이 많은 시·군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김천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전용쉼터에 김천시비가 붙습니까? 이건 도 기관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도비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럼 시비가 하나도 안 붙잖아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아동청소년전용쉼터는 옛날에 청소년…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 1366 같은 경우도 시비가 붙습니까?
○여성정책관 이순옥  예, 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에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 이건 도 기관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우리 도 기관이니까 시비는 안 붙잖아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도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줍니다. 지역에 있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이주  저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우리 상임위 명의로 여성정책관실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 기관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돼 있는 것은 다른 일반 시·군에서 단체장이 유치 의지가 없어서 특정지역으로 몰아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정책관 이순옥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또 못…(웃음)
  대부분은 사실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특성도 있을 것이고, 또 시·군의 예산 사정도 있고…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도 국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신다고 그러면 향후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여기에 전혀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이런 시·군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4일 날 저희 보직 인사이동에 따라서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웅도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데 대해서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대학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직무능력중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학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교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홍보물 영상제작입니다. 이게 2010년도 제작해서 제작할 때는 됐습니다만, 이런 건 원래 당초예산에 올려서 제작해서 올 가을에 입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오라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효율적인데 지금 추경에 해서 별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도 신입생부터 제대로 제작해서 받든지 그렇게 해야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증액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런 건 의회의 협조를 받든지, 이 편성 자체가 당초에 돼야 됩니다.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 그야말로 국비 매칭을 맞춘다든가 그런 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어쨌든 도립대학이 일반회계가 80억 정도고 자체수입은 약 한 20억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이정호 위원  80억이니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인 만큼 정말 세출예산도 잘 짜야 되고, 또 아끼고 아껴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느끼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유지 매입인데 이게 1700,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굳이 2015년 6월까지 무상 사용하는데 뭐 하러 이거 매입합니까, 돈까지 써가면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이게 저희들 정문에 들어가면 밖으로는 안 보이는데 지하에 구거지역이 한 54평 정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 학교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도교육청 소유 부지를 전부 다 의회에서 사주시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
이정호 위원  사용하는데 불편한 건 없는데 그냥 학교 재산으로 하는 단지 그것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해야 될 사항인데…
이정호 위원  이것도 그래 안 맞고, 이게 또 추경 재원도 아니고, 또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데도 돈 주고 사는 것도 그렇고 둘 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79㎡는 53∼54평 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기에 이렇게 비쌉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학교 들어오다 보면 정문이 있는데 정문에 들어가서 한 5~6m 정도로 해가지고 반원형으로 해가지고 그 지하에 구거지가 있습니다. 구거지로 돼가지고…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거 예천이잖아요,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이정호 위원  예천에 땅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삼십 몇만원 되는데 그 안에 그렇게 비쌉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도청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예천지역의 땅값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을 해가지고…
이정호 위원  이건 또 국유지인데 수의계약 가능하고 다 그거한데, 그리고 특히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급하지도 않고, 2015년도까지 무상 사용도 가능하고 한데, 당초에 올려도 될까 말까 한데 추경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응급구조과 기자재 구입 말입니다. 당초에는 얼마 안 있던데 추경에 이것도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이정호 위원  (웃음)자, 그러니까 총장님, 도립대학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산 100억 중에 자체 수업료라 할까 입학금 이런 게 20억밖에 안되고, 도민의 혈세가 80억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내실 있게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총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따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야지. 또 추경에는 사실 정말로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데 또 추경에 확보한 것 보면 그것도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신기합니다. 추경에는 사실 재원이 없어서 웬만한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총장님 능력이 좋아 그러신지, 당초에는 확보 못한 걸 추경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하여튼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불필요한 국유지 매입 이런 것 안 해도 되고 또 당초에 해도 되는 걸 급하게 추경에 올리고, 이거 기자재도 그렇고, 기자재는 사는 걸 조금…
  이게 애초에 돼야 입학생들부터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추경에 올려서 지금 학기 끝날 때 다 돼가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같은 값이면 기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에 올려가지고 신입생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홍보물, 영상물 마찬가지이고, 맞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취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현재 저희 대학 운영상 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뭐가 불가피한가요? 추경에는 확보 어떻게 했어요? 추경에 확보할 정도 능력 같으면 당초에 충분히 되죠. 그래 효율적으로 이용해야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당초예산에 할 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하자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도 좀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는 학교에서 빠뜨렸다가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나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아닙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본 위원도 한 번 더 다시 다짐합니다.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회기부터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점잖게 하셔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9대 의회 행복위에서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도립대학교 예산을 사실상 좀 많이 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웃음)
이정호 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구나,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황이주  총장님은 점잖으시니까(웃음)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7시 15분인데 그러면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보건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대 들어와서 첫 대면인데 과장님들 소개를 좀 시키든지…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난번에…
김봉교 위원  그래도 처음이니까 자꾸 소개도 시키고, 아니면 여기 인쇄물을 가지고 숙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소개 시키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 보건복지국 과장님들하고 센터장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김봉교 위원  국장님, 참고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웃음소리)
  주요사업설명자료 24쪽 발달장애학생 자기주도적 여가활동 멘토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발달장애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발달장애로?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적장애하고 뇌병변장애 이런 부분을…
김봉교 위원  지적장애하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자폐아이들 하고.
김봉교 위원  자폐?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조금 생소해서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이게 저희들 발달장애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있는 전문기관하고 해서 발달장애학생들 좀 사회 적응하는 부분을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안 하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게 금년도에 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김봉교 위원  아 금년도에?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추경에 해도 내년 본예산에…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래서 추경에서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일단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대구한의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하고 일단은 해보려고 하고 또 대구대학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대구한의과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대상은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경상북도에 있는 발달장애…
김봉교 위원  그런데 발달장애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발달장애학생이 저희들이 총원으로 지금 한 2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전체가? 경상북도 전체가 발달장애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학생은 아니고 전체로 봤을 때 1만 4700명이 발달장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금 대상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대상은 학생들인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만 4000명 말고 경상북도에 발달장애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학생은 저희들 별도로 통계를 구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금 이 사업은 발달장애학생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 정도 여기 참여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참여학생은 한 20명 정도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담당과장님이…
김봉교 위원  대충 알고 계시나,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안 했다는데요.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추과장님, 그것보다도 과장님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 이게 1만 4000명 정도 되면 적어도 학생이 30%, 40%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 이내로, 15%나 20%.
김봉교 위원  20%? 20% 그래도 3000명인데, 그렇죠? 20%라 그래도 3000명 아닙니까? 1만 4000명이면.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우선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하고 좀 지역별로 확대시키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5월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확대하는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약 2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약 30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림잡아서 3000명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대인관계능력 내지는 사회적응능력 이런 걸 향상시키려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대구한의대 특수교육학과에 대학생 2명당 발달장애인 1명 이렇게 멘토링조를 구성해서 자기학습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사회적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장소 이런 횟수를 정해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일정시간 생활하면서 적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학생들이 멘토가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도 많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절감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보고 이 사업이 아주 좋게 나타나면 계속할 것이고 또 이게 큰 성과가 없다고…
김봉교 위원  법으로 제정되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법은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법 제정에 따른…
김봉교 위원  경상북도 의지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된 건 해야지, 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법 개정에 따른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표현입니다.
김봉교 위원  의지표현이 아니고 많이 확대를 해야지요.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만들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보시면 전액 도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비로 반영되었는데 이 부분이 좀 확대될 것 같으면 권역별로 해서 시·군비도, 해당되는 시·군도 포함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봉교 위원  법으로 제정되었으면 국비도 이제 앞으로 뭐…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국비부분도 국가에서 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해야 하고 국가도 추경예산에 일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번 하면서 예산확보부분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생소해서 여쭈어 봤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낙동강전투 전승행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체가 우리 도하고 칠곡군하고 육군 제2작전사령부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이게 지금 우리 도가 도비하고 칠곡군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게 저희들이 지금 각종 행사 자체가 지금 낙동강 관련해서 행사도 있고 몇 개 유사한 게 있습니다만 지금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호국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국방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별도로 보통 보면 이런 행사의 예산은 국비로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예산에서 그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반영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2작사에서 이 예산부분을 본예산에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고 좀 늦게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2작사에서 국비를 신청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도에다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행사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신청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김봉교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주체가 지금 육군제2작전사령부도 주체가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우리 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래서 국가에서는…
김봉교 위원  받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지금 현재…
김봉교 위원  그런데 왜 기록이…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확정은 안 된 상태, 여기 예산 편성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국비에서 2억을 주겠다는 저희들 건의가 되어가지고 그 상태로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국비가 저희들한테로 내려온 게 아니고 국비가 2작사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내려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편성하기가 국비로 우리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봉교 위원  우리가 추경에 편성이 되면 국비가 같이?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국비를 집행을 같이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 이걸 부담사업으로 봐야합니까? 뭐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지금 부담사업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자체 자기들 행사에 의해서 경비를 부담을 하는 이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예산편성은 국비가 별도로 우리한테 편성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부담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2억을 함께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봉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돈은 2억이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2작사에는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도비 1억 7500인가?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칠곡군비가 그러면 1억 7500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5억 5000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경상북도에서 과연 해야 할 사업이냐, 또 2작사까지 들어와 있는데 왜 국비는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낙동강전투 전승행사는 2작사에서 하지만 전국적인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낙동강 마지막 보루, 거기에서 치열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격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걸 기념식으로 저희들이 2010년부터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한테 이런 모습을 상기시키자, 그리고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 행사 참가자들이 경상북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단위에서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장병들이 옵니다. 주로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은 도민들이 대부분인데 거기 참여하는 장병들은 전국에서 옵니다.
김봉교 위원  장병들은 전국에서 오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전투재현이 있고 도하작전시범이라든지 장비 전시·전람, 그다음에 시가행진, 퍼레이드라든지 아주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이 됩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 여기 뭐 국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도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행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안 그래도 우리 도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도의원들 지금 지역에 가면 난리입니다.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고 취소된 것도 있고 해서 연속사업이라도 하다가 안 하니까…
  좀 절약해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방부에서 자체의 어떤 예산 2억은 직접 집행하니까 저희들 부분에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은 국비교부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김봉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저기 제가 영주에 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쓰신 ‘최신지방재정론’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제가 그 책을 보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의 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이렇게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의 재정규모에 맞게금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사업정책들을 우리가 계획한다면 세원발굴, 세입예산에 상당히 중요하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을 걸로 보는데 이게 이제 223기타수입 통계목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기정예산에 이걸 세입예산을 제로로 잡았어요, 하나도 없이. 그런데 이게 경정예산에 추경에 5억 2247만 6000원을 잡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그 밑에 711-02 이건 기정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게 결국 추가경정예산에 약 25억 520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세입예산은 당시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두 개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약 520%가 당초예산 대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양해해주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은 일반예산회계하고 운영부분이 특별회계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추계를 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전년도의 어떤 추이를 따라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세입을 잡아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또 세입에 대해 강제이행금이 들어오면 또 그쪽 세입을 잡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회계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세입, 예측이 정확하게 좀 다르다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기 힘들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말, 한 10월경 되면 각 실·과 부서에서 집행한 잔액이라든지 불용처리된 금액 등등을 어느 정도 대충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입예산을 추계를 할 건데 이 급여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행강제금은 기정액 제로를 했다가 이게 5억 2200만 원이 경정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재정관리운용을 잘해야 그 지역의 경제도 발전이 되고 전체적인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의 관리를 잘못한다면 결국 세출예산에서 우리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추계하기가 다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료특별회계 자체가 시·군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서 시·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결산시기가 달라가지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의 결산이 다 나면,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성 집행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또 복잡하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해서 페이지를 불러드리면 70페이지, 72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책홍보, 먼저 이게 노인복지시책 홍보에 홍보의 방법과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혹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노인시책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만 이게 각 사업이 당초예산에서는 노인시책사업을 홍보하는 부분이 별도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할매·할배날이 새로 저희들 하면서 기존의 노인시책사업 자체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각각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각각 해야 될 성격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황병직 위원  총괄적으로 그러면 노인시책홍보에 이 예산 2000만 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2000만 원.
황병직 위원  2000만 원에 대한 노인복지시책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 그 기관만 가르쳐주시면…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기관은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협의를 하면서 노인복지시책 관련은 저희들이 통신사 쪽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황병직 위원  통신사는 언론사도 포함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언론사 포함되지요.
황병직 위원  언론사, 인터넷 이쪽으로 하시겠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리고 할배·할매날 이런 부분은 사실 도민들에게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광고 2000만 원은 이제 방송사, 언론에서 하네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언론기관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지역 내를 방송사를 통하면, TBC…
황병직 위원  78페이지 독거노인시책 홍보는, 여기 독거노인시책 홍보방법은 어떤 기관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것도 독거노인시책 홍보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예천하고 청도하고가 독거노인시책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반응이 좋아서 확대하려고 해서 12개 시·군을 더 받아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의 시책사료를 좀 많이 저희들이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의 시책 이런 부분을 직접 가서 영상에 담아 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사하고 해야 할 이런 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리를 하면 노인복지시책 홍보, 할매·할배의 날 홍보물 제작 및 홍보, 그다음에 독거노인시책 홍보, 사업의 성격은 본 위원의 판단에는 대동소이하지만 성격은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약 1억 2000정도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 대변인실에, 경상북도 대변인실에 2014년도 본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홍보비가 기정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고, 금번 1회 추경 때 8000만 원을 추가 요구해서 만약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경상북도의 홍보비용으로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저는 이제 이 3억 8000만 원의 홍보를 어떤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할지는 대변인실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홍보라는 개념에 놓고 본다면 각 전체적인 실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홍보비를 이렇게 다 확보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열악한 우리 경상북도 재정환경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에 대한 사업비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어차피 경상북도를 홍보하면서 할배·할매의 날도 홍보할 수 있고 또 노인복지시책을 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홍보비용이거든요. 홍보비용인데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사,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걸로 마무리하고 제가 이 본 건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오셨으니 이건 대변인실,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변인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렇게 좀 경청하셔서 전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대변인실에서 금년 1회 추가경정 때 8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도 2013년도 연초대비 언론사가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또 8000만 원을 또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많습니다. 언론사가 많다보니 사실은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아주 잘못된 일부 언론사에서 사실 관계를 떠난 일부 왜곡된 기사내용으로 인해서, 그 기사내용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국민들,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법정다툼,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정신적, 시간적 불편함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그걸 항상 묻어 두고 갑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이런 언론사의 부절절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국민들의,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물론 도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give and take’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판단이 서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좀 줄여나가야 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좀 냉정한 차원에서 이 언론보도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에 지금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편성해서 예산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대변인실에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하여튼 예산심사를…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이 건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아니 답변을 제가 들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은…
      (웃음소리)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시책사업은 사실 시책사업의 부서에서 홍보비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어야 업무에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한데 대변인실에 있는 부분은 총괄적인 도정 전체의 홍보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 쓰신 책인 ‘최신지방재정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웃음) 하여튼 질의내용과 좀 동떨어진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대변인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규 위원  질의할 게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띠지를 가득 붙여놓았다가 또 다 뗐습니다.
      (웃음소리)
  이게 전체적으로 이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실·국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계획을 잡고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왜 이러겠습니까? 
  전부 다 신문사에 그냥 돈 나눠준다, 이걸 명목은 다 다르게 붙였지만 알고 보면 언론사에 돈 나눠주기 식입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언론에 그냥 배 채워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도의 아까운 예산이 왜 가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고.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제가 띠지를 많이 붙여놓았다가 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게 10건도 더 넘어요. 그걸 앞으로 본 위원은 내년도 사업에서 유심히 한번 볼게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이 건, 문제는 이게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났고, 24페이지에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건, 그다음에 30페이지에 경북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주는 이 건, 뭐 많아요. 
  이런 건들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당초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아니고 당초에 계획도 없었고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한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 같았으면 상대측 당에서 지사를 상대로 선거법으로 아마 걸어 넣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단체 같은 것, 선거 때 열심히 뛰었다고 이걸 뭐 턱 준다, 이렇게 오해받기 십상인 사업들이라는 이야기에요.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1회성이잖아요.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는데 이런 사업에 돈을 몇 천만 원씩 탁탁 배정을 해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 국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시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위원님 말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마는 새로운 사항이 시·군 뇌병변 장애인 관련해서 인권상담, 인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뇌병변 등록장애인이 1만 67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동지원, 센터 어떤 저희들이 어드바이스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의, 취약계층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어떤 불편한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되기 때문에 좀 소외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했고요. 
  아까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사업 추진하는 장애인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인식개신지원센터 여기는 그동안에 사업한 부분이 굉장히, 저도 안동에서 행사를 할 때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활동한 부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은 부분은 기정사실입니다.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저희들이 적은 규모지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이 수없이 많이 부딪히면서 그분들의 어떤 이걸 보니까 사실 요구한 부분도 수없이 했는데 큰 예산에 묻히다보니까 적은 예산은 그간 반영되지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알차게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의 경쟁 상대였던 낙선한 도지사 후보라고치고 질의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그다음에 ’경북장애인재활협회 이런 단체들이 선거에 많이 뛰어줬구먼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보은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이 지금 방금 하신 국장님의 답변이 좀 궁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힘들더라도 국장님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고, 이게 보세요. 뇌병변장애인들이 이렇게 소외되고 이렇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국가는. 국가는 신경 안 쓰는데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돈을 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국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국비도 다른 건 다 국비 반영되면서 이건 국비도 없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시·군에 덧붙여서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 정도의 어떤 위치에 계시면 중앙정부에도 이것은 건의해서, 그렇지요? 반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사업대상에서…
홍진규 위원  그래야 오해가 없거든. 우리 일선 시·군에서요, 시장·군수가 어떤 사업을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비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거법 걸립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10%, 5%라도 붙여주시면 제가 해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이걸 도비 안 붙으면 우리 이거 하면 선거법 바로 걸립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비를 단 10%라도 붙여서 한다면 그 말씀 다 맞는데 그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세워서 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뇌병변장애 이런 것도 사실 참 안타깝고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가가 깨우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자극을 좀 주시고, 또 요구도 좀 하시고 한번…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성과를 가지고 국가에다가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에 건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좀 잘 해주시면 저희들 이 사업성과를 가지고 국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좍 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는 사업이 나왔다, 안 나왔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래가지고 하겠다 해서 본예산 딱 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2014년도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 탁 들어와서 후에 계획도 없으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보건복지국에 와서 보니까 정애인 분야의 부분이 그간에 예산이 지원부분이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어떤 사업을 좀 작은 사업이라도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이제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성과가 나면 중앙정부에 저희들 또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좋더라는 건의도 하고 모델로 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3페이지 발달장애학생은 대상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20명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20명을 하고 난 뒤에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같은 것 딱 당초, 지금 계속사업이나 이런 건 할 필요 없는데 신규사업 딱 뭘 할 때는요, 그걸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것 없이 그냥 그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데 추경에 올라오면서 이게 턱 오면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그냥 말하기 뭐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심사를 받으실 때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사업계획을 향후 사업계획이나 취지나 이런 걸 미리 좀 해 주세요. 이 두꺼운 책에 이걸 한 줄 이렇게 딱 써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홍진규 위원  오늘 분량 띠지를 다 떼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안 뗐으면 오늘 집에 아무도 못갑니다.(웃음)
  50페이지요. 이게 우리 도내에,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복지직공무원 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런데 근거는 이게 어떤 근거지요? 여기 밑에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근거인데 이게 포함됩니까,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 공무원들이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홍진규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을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수도 없이 많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사회복지사는 많지요.
홍진규 위원  그래서 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입니다.
홍진규 위원  예, 이해갔습니다.
  5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경북행복지도시스템 구축 이것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걸 3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시스템 고도화된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이라든가 차기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시설로서 우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8500개 시설인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의 불투명한 운영이라든가 또 인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행정에도 우리 병원이라고 하면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듯이 행정에도 그러한 투시도를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빅데이터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우리 정부가 유비쿼터스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가 우리 도에서는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를 아주 강조하고 있고, 지금 국가가 새주소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사업이 지리정보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홍진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이 국에서 별도로 하는 건지,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도에도 토지정보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지리정보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집약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서로 연계가 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연계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합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에서 운영하는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자료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상북도가 좀 획기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데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개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현황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탑재하려고 하는 부분은 시설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시설의 각종 현황, 이용자료, 재무회계, 각종 어떤 인증을 한 인증등급표까지 다 등재를 해놓으면 고객이 맞춤형으로 해서 어떤 시설물을 딱딱 정할 수 있도록 이래서 저희들이 경북행복지도가 지금 정부3.0 시책에 바로 맞아가지고 3.0시책의 대표사례로 일단은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걸 각 실·국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천을 지나가다가 예천에 있는 모 노인복지센터 건물을 봤다 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엔터(Enter)를 탁 치면 거기에 현황이 좌르륵 떠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홍진규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런 복지에 관계되는 게 아닌 다른 지하매설물이면 그 지점에서 엔터(Enter)를 치면 그 지하에 가스관이 지나가는지 탁 뜨도록 그걸 하는 게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시·군비 해서 이게 도내 전체를 계획을 잡고 일을 하던데 지금 이것은 보면 이 3억 가지고 우리 도내의 이게 다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연결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하는 기반구축입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기반구축이고 이걸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정보통신과하고도 다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지적했던 것하고 똑같이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여기가 해당 상임위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국장님이 딱 이런 장기적인 플랜인데 그중에 단기적으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낼 것이라고 거기에 신규로 이걸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예산을 더 증액하라고 하고 막아주고, 도와주고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죄송합니다.
홍진규 위원  단지 금액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이게 무슨 일회성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데 이 3억 가지고 뭐하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전체 계획 자체를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간략하게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행복지도 같은 부분은 일단 3.0에 맞춤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문제점을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예,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정숙 위원  설명자료 보건정책… 이원경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원경 과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시각장애 직업훈련지원에 대해서 138쪽, 설명자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 당초에 5700만 원에 2500… 추경에 3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나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한번 방문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 종사자가 굉장히 많던데 이 금액가지고 저는 될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거기 대한안마사협의 경북지부의 안마수련원에 지금 현재 교사가 두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실습강사가 또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인원 두 명이 있고 운전기사분이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인원이 많이 는 데 비해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또 수강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사를 또 추가로 그쪽에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 보니까 직원이 제가 알기로 한 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7명 정도 되고 자기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데 안마사협회가 나갈 때 한 200만 원, 안마사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한 달에 회비를 회원들이 2만 원 정도를 내는데 그걸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겠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거기 종사자가 7명 정도 같으면 거기의 평균임금을 130만 원해서 주더라고요. 강사하고 모두가 130만 원인데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한번쯤 방문해서 정말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 이렇게 해서 거기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정말 필요하고, 13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하루에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강사로 뛰더라고요. 뛰고 이래서 그런 걸 현장에서 해서 올려줄 수 있을 때는 좀 더 증액하고 이러면 안 좋겠나 싶어서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자체 회비로 충당을 하나 항상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수라든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사를 더 하니까 저희들한테 1회 추경에 또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충분히 시각장애인들이 안마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조금 더 판단해 보고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저는 비례대표 김인중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2쪽에 다문화행복과에 단기청소년쉼터 운영, 그다음에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단기청소년쉼터와 중장기, 그다음에 일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단기청소년쉼터는 구미에 꼭 필요한지, 아니면 중단기청소년쉼터는 꼭 포항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우선 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자체는 3개월 이하의 청소년활동에 지원, 말 그대로 3개월 이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 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중장기는 3개월 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선도를 해주고, 도청소년쉼터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기관을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상시로 운영되는 이런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은 다 그렇게 단기, 중·장기 이렇게 해서 설명은 다 제가 보면 아는데, 꼭 왜 단기청소년은 구미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는 꼭 포항에 해야 하는지, 지금 경북도내가 23개 시·군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굉장히 탈선도 우려되고 가출도 심하고 이런데 각 시·군에도 다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제가 연도별 투자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도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기금에서 많이 출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싶고, 그리고 또 정말로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대략 1년에 뭐 몇 명 정도, 한 달에 몇 명 정도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우선 지역별로 안분이 안 되고 특정지역에 있다는 이런 부분…
김인중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운용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지역, 포항이든 안동이든 구미라든가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이런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청소년쉼터 각각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보호관리에는 상담한 것하고 이렇게 죽 한 걸 보면 도청소년중장기여자쉼터 안동에 있는 데는 보호관리인원이 383명이었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6월말 기준으로.
   그래서 보호 7명, 가정복귀 1명, 또 상담이 375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도청소년단기남자쉼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463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인중 위원  아니 그게 1년?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아니 6개월분입니다.
김인중 위원  6개월간 이용한?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6월 현재 기준입니다. 포항의 청소년중장기남자쉼터 자체는 137회 해서 보호 12명, 가정복귀, 사회복귀, 또 상담이 121건 이런데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청소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이것뿐만 아니고 학교 밖 위기청소년 이런 부분이 경찰청도 하지 않고 교육청도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도가 하는데 이게 잘되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이 안동청소년센터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매년 가정에서 탈출하는 위기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범죄로 이어지고 탈선되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청소년 지원 관련예산 쉼터 이런 부분은 이게 또 개인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통계수치만 받고 저희들이 정확한 개인명세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또 계속할 것이고 이런데 우리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시·군별로도 일시 청소년쉼터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일시적인 기관 운영하는 시스템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할까 싶은데 이제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리고 그 건물도 보면 위치를 가정집처럼 하고 외부로부터 위장이 되었다 합니까, 뭐라 합니까,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인중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여성쉼터도 그렇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으로 보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이걸 몰라서 그런데 피해자지원센터라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어디 보건복지 지금 여기 파트에서 나갑니까? 어디에서 나갑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김인중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이게 이제 지방검찰청 관할에 있는 법인인데 대구 관할에 있는 거기에는 지원이 되는데 안동이나 이쪽 의성이나 이런 데 전부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푼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지원내역을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대구지검 관할에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부지청 관할에 2000만 원을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 대구지검 관할에 보면 물론 대구에 중구, 남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경북에도 경산, 영천, 청도, 칠곡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서부지청에도 보면 대구의 서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에는 성주군, 고령군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는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상주, 의성, 영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전부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사들이 자기가 1년에 얼마 정도 300만 원 이렇게 내어가지고 하고 이사장이1000만 원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왜 대구하고 서부지청 여기 관할에는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다른 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인근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할 때 보니까 시·군에서도 각각 얼마 부담을 해달라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대구지검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청도 같은 곳은 가까워가지고 대구지검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보니까 협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원멤버로 가입하신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자치행정과하고 좀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굉장히 적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100만 원 지원할 걸 한 200만 원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좀 확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데 내년에는 골고루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늘 명확하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신 모습은 좋은데 제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인중 위원님께서 왜 여러 기관들을 특정지역, 예를 들면 안동, 포항, 경주, 김천 이 특정지역에 이런 기관들이 많으냐는 질의에 우리 국장님은 청소년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겁니다. 특정지역에만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만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럼 나머지 지역은 우리 도민들이 아니냐라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은 복지국장이십니다. 복지는 어둡고 그늘진 곳, 그네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야하는데 그럼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만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저는 국장님 답변이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기관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가는 것은 ‘중앙’ 또는 ‘기금’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확대해석을 해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없는 지역은 국회의원 역할이 전혀 없었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미의 상담학생 수가 6개월 만에 1000명이나 된다.’ 정말 이 지역이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도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적 부풀리기를 하기 위해서 특정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무작위로 상담을 하면 6개월 만에 1000명이 아니라 1주일 만에 1000명도 될 수 있겠지요. 상담의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접근해보자, 이것 실적 부풀리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는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두 번째는 정말로 그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다, 6개월 만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상담하는 문제가 1000명이나 된다 그러면 해당 교육청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아이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이 교육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6개월 만에 1000명이나 상담 받으러 올 정도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 좀 하시겠습니까?
최태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7시를 넘기겠네요.
  지금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도내 61개소가 있지요? 사업량이 있는데 여기 보면 증액사유가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해놓았는데 정말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수가 확실히 맞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줬지요? 줘가지고 다섯 군데를 내가 전화문의를 드리니까 그 자료가 6월 30일 자료지요, 2014년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 군데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저께 또 몇 군데를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수치하고 그 종사자 인원하고 또 달라요, 그 지역도.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건 어떤 자료를 보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최태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있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주로 정원을 위주로 하는데 현원은 사회복지시설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이직률이 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 현재 인원으로 잡는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정원…
최태림 위원  정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원으로 잡지요.
최태림 위원  그럼 정원으로 해서 정원이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원이 10명 있으면 30명을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것은…
최태림 위원  아니 정원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정원으로?
      (「예산 편성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 예산편성을 정원으로 편성한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원으로 주지요. 정원으로 주고 정산하지요. 정원으로 주되 저희들이 시설별로…
최태림 위원  아니 정원으로 여기 예산편성을 하되, 줄 때는 현원으로 준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니죠, 주고 정산을 합니다.
최태림 위원  아, 정산을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산하는데 그러니까 시·군 시설에 있는 직원채용승인은 해당 시장·군수가 합니다. 시장·군수가 하는데 저희들이 정원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되, 그 예산집행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시에 이걸 반영합니다.
최태림 위원  반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최태림 위원  아니 제가 이 61개 시설에 대해서 일곱 군데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랬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불과 그때 한 10일도 안 지났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서류상 보고를 한 것하고 심지어 한 10명씩, 또 그 시설에 요양해 있는 장애인조차도 한 10명, 많게는 15명 정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시설의 운영비를 결론적으로 이제 인건비를 줄 때 정원에 하느냐, 현원에 하느냐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늦게 다시 돌려받는다 이거지요, 정원으로 주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직률이 잦고 또 입소하는 인원도 전원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옮긴다든지 이런 걸 자주 합니다.
최태림 위원  자주 하더라도 불과 한 10일 상간인데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나 시·군에서도 검열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인원정원과 결론적으로 직원정원을 보고올린 대로 그냥 결론적으로 시설비, 운영비가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그 정원에…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주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태림 의원  관리를 좀 해 가지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최태림 위원  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 위원님하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이 홍보비가 언론사에 예산으로 들어가는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홍보비는 저희들이 어차피 할 때는…
최태림 위원  아니, 언론사나 신문사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사전에 지정된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사전에 지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신문사하고… 저희들이 배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사전에는 없는데 예산 확보시키면 결론적으로 그리로 갈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부분도 이걸 하게 되면 방송사 같으면 TBC라든가 MBC라든가 KBS라든가 이런 데 지역별로 스파크광고를 내면 같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시안을 만들어서 스파크광고비를 줘서 하는 것이고, 특정 홍보를 계속 기획으로 연중한다 할 것 같으면 언론사, 방송사를 특정 방송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이번 이 사업은 그런 건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 얘기는요. 어떤 특정 언론사를, 결론적으로 예산만 세워주면 지정이 돼가지고 그 특정 언론사한테 이 예산이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 여기 보니까 홍보비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런 건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99%가 그리로 가지 싶은데요. 그 예산이지 싶은데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런 것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하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남진복 위원  최태림 위원이 마지막 질의라고 아까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이주  아니요.(웃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제가 7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려 했는데 까딱하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제가 왕따 당할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웃음) 묻겠습니다.
  143쪽에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800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 사고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응급의료소 설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뭔가 하면 지금 도내에 한 군데 북부권역에 안동병원에다가 응급의료소를 설치해놨는데 이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려니까 밤중에 안동병원에서 이걸 갖다 설치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권역별로 구입해가지고 비치해 놓으면…
남진복 위원  모형을 봤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텐트 비슷하게 돼가지고 설치됐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모형은 제가 직접 아직… 기억을 못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에어텐트라 하는 건, 지금 안동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는 복지부에서 돈을 받아서 에어텐트를 한 개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텐트는 지금 현재 이 회의실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에어를 넣으면 현장에서 병원 안처럼 침상하고 의약품하고 수액을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그 안에 일단은 현장 응급의료소를 차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의실 규모 정도로 에어텐트가 커집니다.
남진복 위원  전국적으로 다 사업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권역 응급의료센터에는, 안동병원은 있는데 저희들 광역자치단체, 도하고 광역시하고의 차이가 대구광역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에 한 개가 있습니다만, 대구시는 사고가 날 경우에 이동시간이 앰뷸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갈 경우에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는데 저희 도 지역은 안동병원에 한 개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났을 때 안동병원에서 출동을 했는데 도착은 울산에 있는 광역 응급의료센터가 먼저 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조금 더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지금 안동병원이 북부권에 있기 때문에 서부권하고 동부권에 하나씩 일단은 에어텐트를 해놓으면 현장에 가장 먼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주 사고 때 실제로 그걸 설치해서 운영해봤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효과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당연히 필요합니다. 재난현장에서는 에어텐트를 설치해서 119에서 구조해오는 환자를 보고 의사와 간호사가 중증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병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필요하고, 지금 현재 안동병원의 에어텐트는 얼마 전까지도 복지부 명령에 의해서 진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이 정도로 크다면 그거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소모품도 아닐 건데 하나에 40만 원 짜리인데 다달이 재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닐 건데, 실제로 다른 데 운영하는 데가 울산이 있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전국에 다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꼭 권역별로 2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경 과장님, 저희들하고의 소통과 교환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진이라도 좀 준비해 오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또 앞으로 간담회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았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국장님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원경 과장님하고 직접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8쪽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교감과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추경안으로 올리기에는 좀 뭐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복지부 공모사업이 3월 달에 있어서 국비를 내려 받았으나 사실은 이걸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나 저희들이 강동병원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이 몽골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해외 의료관광에 있어서 추경 성립 전 사용을 득하고 일단은 강동병원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위원장 황이주  설명은 그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추경 성립 전에 민간병원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 이미 선 집행을 한 것이고, 10대 의회 들어와서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은 그런 사업이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난번 회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9대 의회 때는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못 받았습니다.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걸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경북도내에 몇 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정이 되었어요. 그 중에 구미에 강동병원이라는 병원에 몽골에 해외사업소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비를 한 1억 받고 우리 도에서 5000만 원 받아가고 자부담을 5000만 원 하는 모양인데 6월 달에 현지에서 사업소를 설치한다고 우리 경상북도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9대 의회 때 위원들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10대에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동료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동병원이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해서 의료관광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이게 국비 1억이 지원되고 도비 경상북도 5000, 자부담 강동병원 5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집행 방침이 국비를 포함 자부담은 강동병원에서 집행을 하고, 또 나머지 5000은 우리가 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 5000 자체는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1억 5000 부분은 우리가 1억 부분은 주고 5000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래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략하게, 충분하진 않지만 그때 위원님들 계실 때 황이주 위원장님하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절차를 보고드리고 성립 전 예산 보고하고 나중에 집행하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럼 5000만 원은 아직 우리 돈은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우리 돈 안 썼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썼든 안 썼든 그건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사업내역서를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 전체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9대 의회 때 설명이 있었다,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게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때 당시에는 사전 보고로 해서 보고했을 때 별 문제 제시를 안 하면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법적으로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것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9대 의회에서 설명이 있었어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설명 정도였죠?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때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어느 장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채옥주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고,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서 간담회 장소, 위원님들 회의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보고 형태였지 승인은 아니었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 그 승인의 범위를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정해 주시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때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기억을 못하겠습니다.(웃음)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위원님들 중에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추경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너무 많았다. 앞에서도 우리 홍진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동료위원님 여러 분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건 정말로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었다. 어떻게 당초예산이 제로였는데 추경에 100% 이렇게 편성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금액이 비슷한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열 가지쯤 돼요. 그다음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3배 많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당초 수요 예측을 정말 잘못했다, 이런 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다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다음 한 가지는 사전 설명 부족,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 뭐라고 그랬죠, 에어텐트 그런 것들, 그다음에 포항 노인요양전문병원의 식당 3억짜리, 어느 분도 이 얘기를 하지 않던데 이런 것들은 10대 의회 들어와서 이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게 제 기본생각입니다. 
  저희들 임기가 2년입니다. 앞으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큰 것 사전에 설명이 없으면 예산…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중복 행사, 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언급을 해볼게요. 설명자료 58쪽에 낙동강전투 전승행사와 설명자료 57쪽에 해외참전용사 초청 및 학술세미나, 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 해외참전용사 두 행사 다 불러들이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지금 그 주체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훈처하고 또 국방부 산하의 제2작전사령부, 5군사령부 이렇게 각각 다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그런데 기관별로 각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럼 어느 한 기관을 행사를 못 하게 해야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조금 있다 다시 제가 다른 것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만, 이 국비 조금 가져온다는 이유로 우리가 여러 사업을 펼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들이 많이 불거져 나올 겁니다. 이것은 행사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건물 얘기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자료 64쪽에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 그다음에 자료 65쪽에 군위, 63쪽에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자료 59쪽에 낙동강 자전거 호국순례행사, 58쪽에 낙동강전투 전승행사 이걸 놓고 보면 6·25 때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안 치러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 따지면 온 시·군 다해야죠. 경상북도가, 기초지자체가 자기네 지역의 홍보 차원에서, 또는 관광객 유입 차원에서, 아니면 단체장이 표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경북의 대표적인 전투 한두 개만 선정해서 대표적인 행사로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낙동강호국평화벨트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훈처에 2008년도에 사업 확정 받아가지고 각 지역별로 특화시킨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도 전체를 호국의 상징으로 하자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보훈처에서도 분권교부세 중에 보훈 이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에 거의 70% 이상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 관계도 굉장히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경상북도 지역은 상징적이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때 협의를 해준 부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쩌면 중복보다는 지역별로 됐기 때문에 군위든 영천이든 칠곡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게 다 따지면요… 자, 우리 영덕에 국비사업으로 장사상륙작전 그거…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완공됐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대규모 사업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전쟁이 안 이루어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국비 조금 가져온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호국관, 기념관 아니면 공원조성입니다. 나중에 이 건물들, 공원들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이미 추진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오니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울진이든 영덕이든 다른 지자체든 다들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 전쟁이 의미가 있다, 그러니 기념관 내지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 행사 치르겠다,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막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자료 155쪽 노인전문간호센터입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번 상임위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은 우리 노인간호전문센터가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저는 참으로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한다면 2015년 당초예산 때는 노인간호전문센터처럼 다른 광역지자체와 우리가 경쟁을 해서 1등해서 시상금 받았다, 인센티브 받았다, 이 돈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해외 한번 보내줘, 이런 사업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이정호
  최태림    홍진규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출석 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박의식
사회복지과장추교훈
노인복지과장허춘정
다문화행복과장김재남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이경호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박영순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이순옥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
행정사무국장김한수
기획홍보과장김규덕
교학과장정태헌
산학협력단장윤리호
(평생교육원장)
취업지원센터장정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