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8월 27일(수)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5.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8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심사와 안전행정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들을 감안하시어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특히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제7조에 보면 세대주의 자격을 부양가족을 제외한다 이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혼자서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도청이전을 위해서 인구수를 안동, 예천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듣기에는 10만 도시를 만든다는 그 어떤 취지에 의해서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양가족을 삭제하고… 기존에는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있었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최태림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완화를 시켜주는지?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가구 1주택에만 한정하던 것을 주택이 다른 지역에, 특히 대구에 있더라도 가시는 분들한테도 완화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주택자라도 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가족이 여기에 부부가 대구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든가 무슨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세금을 대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자율을 지금까지 3%를 삭제하고 규칙에 위임한다」하는데, 규칙은 그러면 어떤 규칙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조례에 따른, 상위법인 조례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상위법에 따른 세부사항에 속한다 그 얘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자율이 요즘 자꾸 완화되는 추세이고,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가는 것인데, 조례개정을 번번이 이자율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꼭 이자에 얽매여가지고, 최저로 낮은 이자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옛날에는 6%, 7%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상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부터 시작해서 다들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거기에 맞도록 이자율도 낮춰줘야 되거든요.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좀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담당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담당과장님께서는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먼저 이 개정안 7조,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제7조 제1항에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에 「도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도 소속”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7조 2의 1항, 세 번째 줄 「제2조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도 소속기관에 소속된 5급이하 공무원」여기서 “도 소속기관”이 나오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도 소속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자치행정과장 조남월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도청이전을 하는 도 소속기관이라 하면 본청하고, 이번에는 2개 기관입니다, 본청, 소방본부를 포함한 도의회, 이 2개 기관이 이전을 내년 7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소속기관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속기관이 23개 기관이 있고 사업소가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기관인데, 이 35개 기관은 아직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되는 본청과 소방본부, 도의회에만…
황병직 위원  제가 이해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주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재 본청과 소방본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고, 이전하지 않는 35개의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주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보인사를 단행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현재 이전하지 않는 도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도본청, 도의회, 도소방본부 직원이 도청이전신도시로 가서 근무할 수 있게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갔을 경우에 이 지원혜택을 못 받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지금 이 조례가 공포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사람이 사업소로 발령이 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먼저 제7조 2의 1항과 2항은 일몰조문이지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문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2017년 연말까지입니다.
황병직 위원  부칙에 20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제7조의 2가 효력을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전하지 않는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택기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정리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산하기관이 이전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나중에 전보인사가 되어서 도청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때 되어서 2017년이 지나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2018년도에 만약에 이전하지 않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2018년도에 본청으로 만약에 전보인사가 나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 제도는 제7조 2의 1항과 2항은 이미 효력이 끝나버려서 주거안정기금을 대부를 못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게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이전 문제는 시기가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유관기관들 동반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포함시키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3년 이내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에 도청에서 인사이동으로 해서 사업소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신도시에 근무할 경우에는 당연히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는 이 법률 자체가 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렇게 제안해놨는데, 그것이 2년을 연장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부칙 조항을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업소 직원은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이 조례의 혜택자는 결과적으로 기관 시설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신도시 이전을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이전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의 문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못하는 소속기관에 근무를 하는 그 직원들이 만약에 2017년 이후에 본청이나 신도시로 발령을 받았다면 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7조 2의 1항에 도 소속기관에 소속된 5급 이하 공무원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불평등하다라고 해서 이 ‘소속기관에’를 위에 제7조 1항에서 규정한 대로 ‘도소속이라 한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요. 동의는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직속기관, 아까 말씀드린 35개 기관에 대해서 대상을 다 잡으면 이분들이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기이 안동에 사업소에 가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까지 다 혜택을 주게 되면…
황병직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그리고 만약에…
황병직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거는 굉장히 행정편의 위주의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청이전 신도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것이라는 설문조사를 세 번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세 번 했는데, 본청 직원들만 했습니까? 도 소속 산하기관의 다른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다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요. 다 했으면 지금 현재 거기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의사를 반영을 했다면 내가 만약에 2017년까지 이 기관에서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직원이 신도시로 발령이 나서 가고자 했을 때 나는 이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거안정기금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2의 2항, 대부금 신청자격을 지역을 안동시와 예천군 지역에 한해서 주택을 매입 또는 분양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렇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와 안동시에 있는 가장 거리가 먼 지역하고의 거리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약 한 35~40km가 나온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문경이나 의성은 오히려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이해는 되시죠,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이 안동시와 예천군에 근거를 둬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버리면 거리상의 어떤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대충 확인 한번 해 보니까 일일생활권이라고 해서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출퇴근시간대가 용이한 거리를 30km정도로 놓고 본다면 여기에서 영주, 문경, 의성, 봉화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영주, 문경, 의성, 봉화가… 여기에 지금 단편적으로 이 4개 지역의 출신공무원들의 수는 약 한 300여명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00여명의 공무원이 신도청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 형제가 있어서 내 고향에 가서 주거지를 마련해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자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개 지역을 제외한, 여기 출신지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주거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안동, 예천이 아니면 안 되면, 그러면 인근 가까운 의성에 갈 수도 있고 영주에 갈 수도 있고 문경에서 내가 주거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쪽 지역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도청 조성지만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도청이전지가 발표되고 나서 안동, 예천이 신도청 소재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저희들은 그 도청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도청이전지 쪽으로 주거이전을 유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청소재지하고 그 인근의 안동, 예천지역에 이주하는 사람들에 국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도청 소재지로부터 20km 반경, 그다음에 30km 반경을 잘 검토를 해 보니까 20km 이내에는 문경, 영주, 의성 이렇게 해당이 되고, 30km 이내에는 위원님은 봉화를 이야기 하셨는데, 30km 이내에는 영주, 상주, 문경, 의성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황병직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이 20km 기준을, 신도청에서 기준을 20km로 하느냐, 30km로 하느냐하는 대안제시에 대해서 지금 선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지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지적과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지 여부를 밝혀주시면 여기에 대한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볼 수 있으니, 그런 절차를 해 나가자는 얘깁니다. 동의는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내용 중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지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서 공무원들의 주거지역의 선택의 폭도 넓혀주고, 또 인근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는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대부금의 금액 및 조건, 기존 이자율은 연 3%였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연 3% 되어 있었던 것을 규칙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율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율 3%가 정해진 것이 언제부터 정해졌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 조례가 2002년도에 정해졌습니다.
황병직 위원  2002년에 제정되고 처음 개정입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주거안정기금을…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개정…
황병직 위원  아, 2002년도에 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 한 12년 전에 개정을 하고 한번도 개정을 한 적이 없네요, 그지요? 이자율에 대해서… 다른 조문 내용들은 했는데, 이자율에 대한 개정은 2002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걸 유지해왔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그전에 5%였던 것을 3%로…
황병직 위원  지금 1년 전에 최근의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보통 평균이 한 3.5%…
황병직 위원  대출금리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평균 3.5%.
황병직 위원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자율의 3%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3%가 그 당시 2002년도에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당시에 그때 시중금리가 6.78%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활성화하고 직원들한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때 5%를, 그 당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25%였는데, 개인주택담보 금리가 평균으로 내려오니까 3%로 좀 낮춰야 안 되겠나 해서…
황병직 위원  정리를 하면 2002년도에 개정을 할 당시에 시중은행 금리가 6.78~7%대가 되었을 때 이 전체적인 이자율의 50% 정도를 정해서 3%대로 해서 약 12년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방치해놔서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요. 물론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는 낮게 해서 이 자금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자율을 규정할 당시에 시중금리의 50%이하로 정해놓고 했었다면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이 이자율을 낮췄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이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1조 목적에 맞게끔 기금운영이 되는 것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황병직 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는… 과장님.
  조례가 되어 있으면 개정을 못합니까? 예? 개정 못해요? 제가 지적을 한 내용에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 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지금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이유를 조례 개정을 못했다고, 의회에서 조례 개정 못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율을 2002년도에 개정을 하고 지금까지 장기 방치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이걸 지금 이자율을 규칙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조례에 있던 것을 규칙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금리 변동이 또 지금 현재 잦은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조례에 금리를 표시를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은 규칙으로 이렇게 금리를 한 1%나 1.5% 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자 해서 규칙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모든 세금들은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일정한 부분 통제가 따라야 되고, 또 제도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갔을 경우에 제대로 된 도민들의 혈세가 괸리운영이 되는지, 이게 통제권이 없어지니까요, 그렇잖아요? 임의대로 사용하실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자율을 규칙으로 조례의 조문을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 조문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이자율을, 지금까지 본 위원도 지적했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소홀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면, 어떤 합리적인 이자율을 적시하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중은행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한 3.5% 됩니다.
황병직 위원  3.5%… 완전 초저금리시대로 예금금리가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3.5%보다도 대출금리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가경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 2002년도에 이자 금리를 책정할 당시에 50% 이하로 잡았다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에서 50% 이하로 다시 한 번 이자율을 정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제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보니까 3.58%에서 지금 한 1.5%대, 1.23%대로 정한다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조례에 정해놔도 크게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이래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거기에 이전하는 공무원들에게 이 주거안정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자율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타 시·도에?
황병직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태와 유사한 이런 환경에서 이자율을 몇 프로정도로 적용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한국감정원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지원되는 것이 1%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보증보험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2%,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공사에 1%, 그렇게 해서 보통 보면 1~2% 정도,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3%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6.78%의…
황병직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주거안정기금을 대부해 주면서 받는 이자율은 약 1%대, 1.5%대 이렇게 가니까, 제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확인을 하면 우리 도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이자율을 1.5%로 하든지 1.2%로 하든지 한다고 해서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기금 운용이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얼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지금 40억입니다. 저희들이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도청이전 조례를 하기 전에는 40억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도청이전 관련되어서 기금조성은 지금 83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83억이요?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자본 조성을 얼마에 계상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50억.
황병직 위원  50억까지 쳐서 83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미포함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50억 더하면 132억이 되네요,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132억을 가지고, 그러면 2017년까지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그게 3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공무원들 주거안정기금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큰 도청이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주거지를 이동해서 안정된 주거형태를 갖춰야만 결과적으로 업무향상도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해서 기금운용을 하는데 대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금이 지금까지 얼마씩 대출 냈고 얼마까지 되는지 세부적인 거기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제가 답변 좀 듣고 공부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새로운 지침을 새로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례심의 하나를 놓고도 우리 위원님들과의 거리를, 지난 회기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도 그 숱한 시간 속에서도 전혀 거리를 좁히지 못했어요. 우리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우리 소속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해서 이 문제를 사전에 협의 좀 하겠다고 전화 한 통화 하신 적 있으세요?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냥 지난 번에 의회에 상정시켜놓고 던져놓고 유보되니 또 시간 끌었다가 그냥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황병직 위원님이 수차례 의견도 내시고 해서 황 위원님하고는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만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거리가 먼가요? 좁혀지지 않습니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 얘기는 논점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원활한 도청이전을 위해 또 우리 공무원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한시적 기간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 황 위원님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령받고 오는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폭넓은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집행부는 안동과 예천이라는 제한된 지역만 생각하시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좀 더 넓게, 출퇴근 가능한 자기 고향 인근이라든가 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좀 확대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수혜를 주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고 우리가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인, 여러분들의 식구인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광의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도리어 우리보다 축소를 하고 있고, 우리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이나 오늘이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간단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끌 수 있느냐? 집행부가 얼마만큼 이 조례에 대한, 이 발의에 대한 취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본청에 있는 소방공무원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본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포함이 된다? 그들도 여기 조사에 의견수렴을 다 해본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질의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혀 거리가 안 좁혀져서…
황병직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마무리 하시고 토론시간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상임위 활동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예,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과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휴가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본 조례를 얼핏보니까 지금 17개 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20일 특별휴가 주는 곳은 서울하고 충남 두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보니까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죽 보니까 거의 작년 말에서 올해 제정을 했네요. 보니까 대부분이 10일 그대로인데, 서울하고 충남만 지금 20일 되어 있거든요,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왜냐하면 휴가를 많이 주면 여러 가지 사기앙양 재충전도 있지만 나머지 근무에 차질도 생길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휴가 간만큼 나머지 공무원들이 부하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좋게 생각하면 발 빠르게 다른 데 보다 공무원 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경상북도가 재정이나 모든 게 아주 우수한 것도 아닌데, 타 시·도보다 이렇게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또 요즘 저희들 세대와 밑에 직원들 세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휴가 있어도 다 사용도 못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이나 충남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타 도도 직원들이 점점 더 젊어지는 그런 추세에서 보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참…
이정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법은 10일로 되어 있습니까, 10년 이상 했을 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지금은 특별휴가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정호 위원  자체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냥 연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현재는 없는데, 인력수급 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없다가 갑자기 17개 시·도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휴가를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근무형태나 여러 가지 지장이 없을 때 다음에 좀 보고 확대하고 이래야지, 처음부터 20일…
  이거 매년 줍니까, 20년 이상 되면?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단 한번, 2회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되면 20년에서 30년 사이에 한번 20일 써먹고 또 30년 지나면 또 한 번 기회 더 주고 이렇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20년 이상자는 20일 범위 내에서 2회에 걸쳐서 나눠서 20일을 채우면 됩니다.
이정호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20일 다 써먹어도 되고 10일씩 두 번 나눠서 해도 되고 그건 자율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휴가를 줄이자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휴가를 이렇게 장기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나머지 공무원들한테 업무에 어떤 부하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선 10일 정도씩 주고 시행해 보고, 그래도 업무에 어떤 부하가 안 걸리고 충분히 이게 소화되고 가능하다 이러면 한 몇 년 뒤에 그다음에 또 한 20일 확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안 주다가 갑자기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앞서서 20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느냐?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뭐 질의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특별휴가 이게 과거에 시행되다가 없어졌지요? 언제 없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게 2006년도 6월 30일부로, 장기재직휴가를 10일 줬습니다, 10일 줬다가 6일 30일부로 폐지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도 20일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그때는 20년 이상을 10일을 줬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규정이 어디에 있었어요? 근거규정이… 조례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폐지는 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게 폐지되는 근거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2006년도 그 다음해 6월말일 날 폐지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되고 또 더불어서 공무원 연가가 확행되고 이러니까 노는 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줄어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왔는데, 또 한 10년 가까이 다 되어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2006년도 6월 30일이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해 보니까 이것도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필요성이 있고 타 시·도에도 이렇게 사례가 있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도입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출산휴가를 120일로 준다고 해놨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쌍둥이일 경우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 쌍둥이 120일… 어쨌든 유산경험이나 노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으면 미리 휴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20일 범위 내에서 임신 초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좀 그렇기는 하네요. 이게 특별한 경우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본인이 신고를 하면 의사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진복 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출산휴가를 하는 것은 보통 처음에 90일, 120일 이거 할 때는 출산을 전후해서, 특히나 출산 이후에 뭔가 보탬이 좀 되기 위해서 출산휴가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특별히 유산이라든가 난산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며칠 사전에 좀 쉬는 것까지도 여기 포함하면 당초 우리 취지대로…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원래는 출산전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난산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증명이 되면 임신 초기부터 출산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괜히 남들 보기에, 유산 경험이나 노령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출산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휴가형태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 되고 그걸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출산휴가에다 날짜를 늘이고 특별히 뭐 더 하는 듯이 이렇게 비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또 밑에도 자녀입영휴가, 이거 없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탄력적으로 다 운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운영하는데, 그거는 공가를 달고 갔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굳이 달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늘 노는 것 같고 말이지요. 이렇게 할 필요없잖아요. 이거 없어가지고 군대 못 보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하루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물론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  참고적으로 공무원들 휴가가 1년에 며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휴가가 20일입니다.
이정호 위원  1년에 20일…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공휴일이 얼마 정도 됩니까? 160일 정도 되지요? 160일에서 170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다 합치면 말입니다. 추석, 설 다 합쳐서… 계산 안해 봤습니까? 잘 모릅니까? 아마 1년에 한 160일 될 겁니다.
   (장내소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16일이 올해 공휴일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 올해 116일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러면 365일 중에서 한 250일 정도 근무를 한다고 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116일하고 어쨌든 법정휴가 20일하고 하면 136, 약 140일 가까이 휴무를 하는 셈이네요, 그지요?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김봉교 위원  구미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게 보니까 타 시·도가 올해 아마 거의 제정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타 시·도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보니까 우리가 타 시·도보다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재직기간에 따라서 일수를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냥 20일 넘으면 2회에 걸쳐서 20일 이내로 한다 이러면 2015년도에 쉬고 붙여서 바로 20일 같이 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2회니까 2회를 한꺼번에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0일씩 분할해서 쓸 수도 있고, 한번씩…
김봉교 위원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나는 장기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20일 붙여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분할해서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김봉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2회에 걸쳐 20일 이내에 장기휴가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이걸 붙여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표기를 좀더 명백하게 해 줘야지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타 시·도보다 20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재직기간에 따라서 20년 하고 나면 10일을 쓴다든지, 타 시·도는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25년이 지나고 또 10일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어떤, 휴가의, 또 업무에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10일 썼는데 내가 또 돌아서서 며칠 있다가 또 10일 써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봐서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그걸 2회 분할해서 1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봉교 위원  아니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0일 쓰고 또 한 10일 쉬었다가 또 10일 쓰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에 보면…
  그런 기준이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20일을 넘을 수가 없고 2회에 분할해서 쓸 수 있다…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분할하는데, 타 시·도는 지금 전부 재직기간에 따라서 한다고 지금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0년 이상 뭐…
김봉교 위원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이렇게 재직기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정안이 보면 2회에 걸쳐서 그냥 20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한번에 20일 쓰면 업무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걸 2회로 나눠가지고…
김봉교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개정안에 없다는 얘깁니다. 다른 타 시·도는 재직기간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10년 이상이면 10일, 20년 이상이면 20일, 30년 이상이면 20일,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게 더 바람직한 어떤 개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김봉교 위원님은 우리가 지금 수정한다면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
김봉교 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도 20년 이상에 20일을 쓰되, 아니면 25년을 잘라서 하든지 해서, 그래야지 업무공백이라든지 휴가계획을 세우기가 더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2회에 걸쳐 20일 이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이래놨거든요. 이거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0일 쓰고 또 조금 있다가 10일 더 쓰겠다 그러면 막을 방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개정안으로 봐서는… 
  국장님, 어떻게?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건 2회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은 본인한테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업무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공무원이 휴가결재를 받을 때 과 내의 분위기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낸다고 보고, 그 양심을 믿어야지요.
김봉교 위원  양심이 아닌데요. 양심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0일 하고 돌아서서 10일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이. 그러나 연가 허가를 내 주기가 좀 곤란하지요. 그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그걸 뭐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연가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요.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언제든지 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지 말고 분란이 없고 이설이 없으려면 기준을 정해놓으면 이번에 어차피 개정안을 할 때 계획을 더 하기도 쉽고 업무공백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  국장님, 17개 광역단체 중에 지금 시행하는 곳은 여덟, 아홉 곳은 지금 시행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정호 위원  현재 시행하는 곳은 여덟 곳 아닙니까, 그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여덟 곳인데, 이 조례상 아까 우리 김봉교 위원도 지적했는데, 2회에 걸쳐서 20일,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10년 미만, 10년에서 20년 되는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거기 10일 하고, 또 20년 이상 10일, 이렇게 전체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20년 이상 됐다고 이렇게, 열흘 특별휴가 주는 데 목적이 있지, 그걸 20일, 30일 준다고 해서 특별히 더 사기가 앙양되고 그런 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공백만 있고 이런데, 국장님, 그런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오히려 하위직들한테 사기앙양도 되고, 차라리 10년에서 20년 사이는 거의 하위직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10일 주고 20년 이상 된 사람 또 10일 주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20년 이상은 10일만 한다든가, 여기 보니까 전남은 5일, 강원도도 20년 이상 5일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경기는 10일, 물론 앞선 서울, 경남 쪽은 10년 이상 10일, 또 해서 20일, 이렇게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북도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공백이나 인원 충원을 하지 않고 현 인원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어떤 업무공백이 안 생기게 하려면 딱 못을 박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20일인데 2회에 걸쳐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년에서 20년 사이 10일, 그 다음 20년 이상 되면 10일, 이런 식으로 휴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계획에 따라서 같은 날에 다 하면 안 되고 날짜를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20년 넘으면 20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안전행정국은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소통부족, 교감나누기에 너무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조례 발의를 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또 거기에 대한 의정활동기간, 또 지역구 활동 하면서 틈틈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찾아뵙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교감을 나누면 여러분의 뜻을 좀더 쉽게 반영시킬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이 안 조차도 이렇게, 자유분방한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어렵게 가는 분위기를 집행부 여러분들의 인색함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앞에서 이정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오래 근무하신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신 분들에게 또 이런 휴가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자면 10년 이상 7, 8급 이 정도의 우리 하위직 직원분들에게도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휴가주는 것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교감나누기가 정말 인색하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발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집행부 안대로 끌고 나갈까요? 정회를 좀 해서 의견조율을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일수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 재재기간 20년 이상 15일,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정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
○위원장 황이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정회시간에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지금 73억 3000만 원 중에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국비 15억,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이정호 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그러면 지금 증액되는 것도 100% 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이거 보훈회관은 어찌 보면 보훈처에서 지어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보훈처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지, 국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전국에 9개 시·도가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했는데요. 국비 지원이 15억 정도 됩니다.
이정호 위원  국비 지원이 15억 정도 된다? 15억 정도 그거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요. 30억짜리 짓는데 15억이면, 예를 들어 50% 지원이 되는 것이고, 금액이 큰데 비해서 적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각 시·도의 보훈회관은 적정규모를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규모가 비슷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아까 보니까 보훈회관 단가가 ㎡당 207만 7000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전남 광주, 경남하고 다른 데는 다 130, 14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단가가 144만 4000원.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거는 건립 시기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2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2012년도이고 2014년인데, 평균 144만 원이 2년 만에 207만 원 됩니까? 그만큼 물가가 올랐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년 만에 무슨 물가가 144만 원이 207만 원이나 됩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이 정회시간에 얘기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재료를 쓰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재생에너지를 신설해야 된다 이게 언제부터 법규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정호 위원  2013년도… 그러면 2012년도 144만 원 들었으면 201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단가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어쨌든 다른 보훈회관 규모가 거의 다 우리 경상북도하고 비슷합니다. 3000㎥인데, 단가를 이렇게 적용하면 이쪽에는 40억 내외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15억을 국비를 받으면 쉽게 말해서 국비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쓰고 뭐 쓰고 단가는 높은데 73억짜리를 하는데도 15억밖에 안 받는다 이거는 불공평 하잖아요. 그러면 보훈처에다가 얘기하든지 해서 국비를 좀 더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타 시·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그때는 법이 바뀌기 전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법이 바뀌기 전에 우리 건물의 평균단가가 144만 원이었기 때문에 15억을 지원했으면 지금은 신재생에너지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잖아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의무화 되면 그 오른 만큼 국비를 더 받아야지요, 설명을 해 가지고. 맞잖아요?
  그러면 법에는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쓰라고 해서 144만 원이 207만 원 단가가 웬만큼 올랐는데 국비는 비율을 그대로 형평성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그 동안 국가보훈처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했는데, 추가 국비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노력부족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어떤 공사비가 오르고 이랬으면 어쨌든 다른 타 시, 광역단체하고 균형을 맞춘다고 그러면 그만큼 오른만큼 균형을 맞춰줘야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노력 적게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 다시 한 번 협의를 깊숙이 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그렇게 법제화 된 것, 좋잖아요. 신재생에너지는 옛날에는 안 써도 되는데, 지금 법제화 되는데,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국비 더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 됩니다. 질의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훈회관 짓는 것은 우리 건축비가 ㎡당 얼마지요? 보훈회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207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도서관은 건축비가 ㎡당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룡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공공도립도서관은 지금 추정하기로 ㎡당 25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지자체 보훈회관의 건축비는 ㎡당 얼마지요?
  국장님, 지금 계산하시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안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 건축비가 얼마인데, 대지값이나 부지값이나 이것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건축공통 요소인 건축비만큼은 다른 타 광역지자체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금 현재 경남은 ㎡당 138만 원을 계상했다가 실제로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은 193만 5000원이고, 138만 원에서 55만 5000원이 증가된 193만 5000원으로 증액됐고요. 울산은 당초 152만 1000원, 그래서 203만 8000원…
○위원장 황이주  예. 그 정도로 하고요. 보훈회관은 됐습니다. 도서관은 어느 과장님 담당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룡  문화예술과장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도립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을 지은 것을 보면 세종시가 평균단가가 267만 원, 충남 도립이 292만 7000원…
○위원장 황이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룡  그리고 참고로 문광부에서 발표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메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에 2013년도에 매뉴얼에 의하면 단가가 24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우리도 정부가 권장하는 매뉴얼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는 얘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룡  예, 8만 원 정도 더 나오는데, 이거는 시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세종시와 충남은 정부메뉴얼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문화예술과장 김동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렇게 지었을 때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룡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추교훈 과장님께서는 우리 단가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207만 원이라는 건축비를 ㎡당 부담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김동룡 과장님 같은 경우는 ㎡당 250만 원이면 가능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훨씬 낮아요. 우리가 뒤늦게 짓는데도.
  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우리 도서관도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다른 이유는 다 차치하고라도 단순하게 평가해 보자면 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우리가 보훈회관 단가가 높아진 것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졌으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다면 도서관 역시도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우리 건축비의 단가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낮다는 말이지요. 두 분의 말씀에 모순이 생깁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사전에 두분 과장님들 불러서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예상 질문을 한번쯤 고민하셔서 두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두분의 말씀 중에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각기 건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고 저희들은 각 시·도의 사례라든가 또 도서관이나 보훈회관의 특성상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비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답변은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청을 이전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저는 도리어 도서관 이 건축비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종시나 충남보다 왜 도서관을 더 허술하게, 표현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쩌면 도청이전의 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도서관도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멋있게, 도청 건축물과 격에 맞게끔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정부 매뉴얼에 맞췄다고 그러면 정부메뉴얼대로 단가를 ㎡당 242만 원 이하로 맞추든가, 아니면 도청이전과 격을 맞춰서 품격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차라리 단가를 더 높여서 제대로 짓든가, 이 둘 중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좀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 안대로 그냥 그렇게 갈까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에 최태림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 답답하네요. 정말 이런 안이 올라올 때 최소한도로 성격이 다르다면 조감도 정도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없습니까? 물론 건물이라는 자체가 비싸고 단가가 싸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달려가지고, 우리 두분 과장님은 가격이 다르지요, 맞습니까?
  굳이 타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저희들도 저희 집도 지어보고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짓느냐에 달려가지고 가격이 다른데, 사실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가고 이런 어려운 점에 자꾸 갈 수 있는데, 두분 과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문화예술과장 김동룡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보훈회관과 도서관을 단순비교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건축상 도서관은 그 안에 자료실, 수장고, 그런 부분들이 단가가 일반 건축물하고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단순 ㎡당 단가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설계기준이나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설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설명도 없이 이렇게 안만 올라와 가지고 이걸 본 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 해 달라 이러니까 자꾸 시간이 끌어지고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또 보훈회관 문제 때문에 잠시 물어볼게요.
  정말 이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법정 11개 단체입니다.
최태림 위원  11개 단체가 지금 다 흩어져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11개 단체에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단체별로 1000만 원 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비로 단체에 5000만 원~1억 5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11개 단체 전체에 말입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전체 단체에 총 임차비는 11억 지원해놨습니다.
최태림 위원  운영비를 빼고 11억이…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건물임대비로…
최태림 위원  임대비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최태림 위원  그 11개 단체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거는 통합회관이 건립이 되면 전액을 저희들이 회수할 계획입니다.
최태림 위원  11억이라는 돈을 회수를 하고 임대비를 회수를 하고, 그러면 새로운 보훈회관을 지어가지고 11개 단체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11개 중에 10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10개 단체가 들어왔을 때 운영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하고 했을 때 새로운 회관을 지었을 때 효과성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데 건물임차비로 11억 원을 회수를 하겠고요. 단체별로 1000만 원씩 주는 운영비는 그 사업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회의비 이런 비용에 쓰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운영비로서 얼마의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한 데 묶었을 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 효과는 없지만 현재 11개 단체에 건물임대비로 준 11억은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거는 건물비용이기 때문에 11억은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태림 위원  그 1000만 원은 결론적으로 시설비에 전기세나 이런 비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닙니다. 그거는 공공요금 일부분이고,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 3명~7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컴퓨터, 복사기라든지 용지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에 그 단체별 회의하는 회의비용 이런 데 쓰는 운영비입니다.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을 때 본 위원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계신 위원들도 수긍을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통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사전에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저도 잘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말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과의 어떤 교감나누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를 들어보면 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추 과장님,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 도가 직접 이 건물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위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지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고민이 없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보훈회관 건립은 2009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시·도 보훈회관 통합건립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부연설명을 생략하고 그 당시는 그냥 사업비만 대충 이렇게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을 우리가 도가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를 지금 선정하려고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 비용이 지금 4억 3000만 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 증액요인 중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50억은 그때 관리계획할 때는 감리비용은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그 당시 왜 이런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사전에 좀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의무설치 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도 이미 법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2004년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것도 당초에 할 때 반영을 시켜놨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추 과장님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 전에 전임자들이 해놓은 일들인데…
  국장님, 하여튼 이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니까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하는데, 향후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사업설명 내지는 안건 상정을 할 때 이처럼 제대로 준비없이 들어오는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절대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대충 하고 넘어갔을 때 후대 의원들이 또 들어와서 전대 의원들이 뭐했나? 이렇게 허술하게 했나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참 도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나라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제대로 준비해 오실 거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신거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에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해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편성된 것이 한 8개 정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증액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당초예산보다도… 원래 추경은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안하고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충분한 검토를 안한 그런 면도 있고요.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 자체를 좀 보류해놨다가 추경 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당초예산에 보류를 해놨다가 추경에…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전액을 확보를 못했다가…
최태림 위원  아니, 전액을, 당초예산에 없이 전액을 추경에 올리는 것도 많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많아진 것이 한 여덟 군데가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최태림 위원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증액사유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히 한 여덟 군데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여덟 군데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최태림 위원  아니, 파악을 했다면서요? 파악을 하고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사업별로 파악했는데 그게 여덟 군데인지 아홉 군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도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도민의 날 행사하고 도민의 날 행사지원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도민의 날 행사는 행사용역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도민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용어선택이 그거한데, 시·군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비라든가 시·군 공무원들이 오는 데 대한 시·군 군민들이 참여하는 데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도민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오는 차량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전국에 향우회 참석인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까? 선물비도 포함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도민의 날 행사는 행사 용역을 민간에다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향우들이 참석하는 행사 이거는 도민의 날 행사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할 얘기는 꼭 도민의 날 행사하고 도민의 날 행사지원하고 이걸 분리해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하나는 민간에 대한 행사용역이고 하나는 시·군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그러면 용역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면 되는데, 분리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나누어서 할 때 금액이…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러니까 하나는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행사용역하는 것하고 또 시·군에 보조하는 것이 부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최태림 위원  아, 그 자체가 틀린다는 말이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자치단체보조금하고…
최태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담당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억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순수한 행사비가 이것도 1억입니까? 행사비만 1억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지원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군에서 올라오신 분들에 대해서, 7800명에 대해서 선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순수한 행사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입니다.
  이·통장 한마음 지원비는 당초 2억을 요구를 해왔는데, 이걸 예산 사정상 1억을 했는데, 이게 행사내용은 여러 가지 기념식도 있고 체육행사도 있고 어울마당도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이장님 대표들이 있는데 시·군협의회 회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뭘 어떻게 알고 전화 왔는지 전화 왔는데, 도에서 1억을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어가지고 1억이 편성이 되었을 때, 그러면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청송이나 이런 데 협의회장들 얘기가 차량을 10대를 맞춰야 된답니다. 그러면 1대에 60만 원 같으면 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사람들 안 모아놓고 이 행사를 하는 자체는 안 맞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최소한도 도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을 했을 때 시·군에서도 업무연락이라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시·군 담당과장이나 담당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업무연락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업무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할 수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분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최태림 위원  만약에 못했을 때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최태림 위원  공식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최태림 위원  과장이 직접 보내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직접 보내준 공문을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선거법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선거법 관계를 검토하기 전에 보여줄 수 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검토를 좀더 해 봐야 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했잖아요, 과장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했다고, 그러면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뭐 또 선거법 검토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예 국장이 답변을 하든가 하지, 내가 과장한테 물어봤지 국장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 부분은 조금…
최태림 위원  그리고 새마을봉사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23억 40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이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은 당초에 지난 연말에 안전행정부로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약 18억, 우리 도비가 5억 4000만 원을 해서 새마을 캠핑장, 야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소공연장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당초에 사업계획이 섰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지금 우리가 예산성립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소위 말하면 자전거시범공원사업으로 안전행정부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국비 18억, 그 다음에 우리 도비 5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전거시범공원사업 부서인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세입부서 예산에서 정리를 하고 이게 도시계획과로 넘어가서 추경편성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자전거시범공원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무슨 공원이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자전거시범공원.
최태림 위원  자전거시범공원이요? 그러면 이거 애당초 어떤 시·군이라든가 지역이…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당초에 우리가 새마을캠핑장으로 만들 때는 청도군으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또 이 자전거시범공원사업도 청도군에서 그 사업만, 국비보조사업인데 사업내용만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 시·군이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과로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거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까, 안전행정부에?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당초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새마을캠핑장 관련 시설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가 그게 연말에 사업목적이 바뀌면서 자전거도로사업으로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최태림 위원  혹시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청도군에서 이 사업을 안 받아줘 가지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만 새마을캠핑장으로 하려던 것을 자전거도로시범공원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그거는 안전행정부에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입장하고 또 중앙에서 하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새마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행부에서도 좀 자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전거를 앞장세워가지고 새마을운동의 시범단지인데 자전거공원같이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자전거도로 전담부서인 도시계획과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12쪽에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방범순찰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최태림 위원  처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이게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자체에서 자기 자부담으로 티셔츠를 맞춰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너무 역할도 많은데 지원금액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한번에 한해서 근무복 상의를 구입을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게 4만 원이라는 것은 상의만 4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상의입니다.
최태림 위원  티셔츠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4만 원인데 그걸 티셔츠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한번 또 보고 조금 품위있게 우리 도내 자율방범대 복장을 좀 통일화시키고 해서, 전번주에도 구미에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만, 시·군별로 좀 다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특별하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거 통일한다고 올해 만약에 이 4억 8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티셔츠를 맞춰주든 잠바를 맞춰주든 맞춰줬다, 내년에 가서 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거는 1회에 한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은 1회라고 하지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전체 인원 1만 2000명에 대해서 4만 원 해서 1회에 한해서 하고 또 통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누가 방범대원인지, 누가 간첩인지, 도둑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이 브랜드로 해서 방범대원이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도록 하는 사기진작도 있고, 1회에 한해서 통일된 브랜드로 이렇게 가자…
최태림 위원  아니, 국장이 얘기하는 12000명의 인원이 올라와 있는데, 누가 도둑놈인지 누가 방범대원인지 누구인지 모른다 이러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물론 관리는 이거 경찰에서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경찰에서 합니다.
최태림 위원  경찰에서 하지만 이런 재원까지 지원해 줄 때 집행부가 이 명단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필요하다면 명단은 뭐…
최태림 위원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어느 놈이 뭐…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거는 경찰에서 각 시·군별로 확보된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어느 놈이 간첩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 이야기 정정하세요. 아,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되지요. 정말 이 사람들이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간첩인지 몰라가지고 이 티셔츠를 맞춰준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범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방범순찰 상의를 입게 되면 ‘아, 이 사람이 경찰이구나, 방범대원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사람들은 읍·면에서 시·군에서 순찰 방범을 할 때 순찰복을 입고 순찰을 합니다. 거지같이 장화 신고 운동화 신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일을 시켜서 하더라고요. 그걸 뭐 도둑놈인지 모른다 하는 것은 정정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죄송하다 해서 안 되지요. 그분들이 들으면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분들에 대한 그게 아니고 통일된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이거 농담 자리 아니고, 도둑놈이고 뭐라 했는데, 이거 속기록에 남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올해 한 해만 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최태림 위원  만약에 내년에 또 방범대원들이 몰려와서 작년에 해줬는데 또 안해 줬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압박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우리 과장 책임질 수 있지요, 답변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약속을 하고 올해 첫 계상한 겁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약속했지만 내년되면, 이 단체라는 것은요, 저도 해봤지만, 한번 해 주면 계속 올라옵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히 우리 과장께서 그걸 확답을 하면 이 예산을 집행을 시켜주고요, 만약에 무의미하게 무조건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이 예산 못 세워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자율방범회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예년에 없던 것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은 “1회에 한해서”, 그건 담당과장님 혼자 “1회에 한해서”라고 약속입니다. 과장님 바뀌면 또 다시입니다. 거기에 자율방범대장 바뀌면 또 다시입니다. 전에는 해줬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입씨름 할 필요가 없고, 질의를 할게요.
  지금 편성사유가 통일된 근무복장, 그죠? 사기진작, 방법활동 활성화, 이게 목적입니다. 그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다시피 자율방범연합회에 있는 복장은 전국 최고입니다. 그러면 일단 왜 그런가 하면 자율방법대원 복장은 계급장까지 아주 멋지게 경찰관하고 구분 안 될 정도로 복장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뭘 먼저 아셔야 되는가 하면, 근무복 지급실태를 아셔야 됩니다. 근무복을 해 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된 근무복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이것을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근무복이 완전히 경찰제복 바뀌듯이, 따라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복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대회 행사를 하려면 체육복이 없으니까 체육복 한 벌 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는 쪽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받고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 주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간단한 문장 하나로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근무복 지급하는 데는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피복하고 자율방범대의 피복을 비교를 하시자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피복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거지처럼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지원은 안 해 주면서 자율방범대는 지원해준다? 이거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태를 정확하게, 이게 근무복인지, 체육복인지 그걸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정원에 한꺼번에 일회성으로 다 바꾸는 것인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바꿔도 되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관리체계의 문제인데요. 의용소방대는 우리 도지사의 관리체계 하에 있습니다. 피복을 지급할 의무도 있고,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이거는 안행부에, 국가단체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회단체입니다. 그러면 경찰을 보조하는 민간단체가 있고 검찰을 보조하는 민간단체가 있고, 각 중앙단위에 어떤 기구나 기관에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지휘통제 하에 지원을 하는 어떤 민간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그전에 경찰들이 하는 것을 예산상의 이유로 하든지 어찌됐든 협조차원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일회성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번에 해 주면 다음 회장이 바뀌면 “전번 회장은 츄리닝 한 벌씩 좍 나왔던데, 티셔츠 한 장씩 나왔던데 이번 회장은 뭐 해 줄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근거로 했나?” “아, 그때 도지사가 해 주던데?” 그러면 그 회장이 바뀌면 그 다음 회장은 분명히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바꾸어서 지금 과장님이 계신 자리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지금 그 자리에 퇴직할 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 준다, 안 해 준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 줄 때는 해줄만한 타당한 근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오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될 사람들도 못해주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의용소방대 피복실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지급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은 지금 안 해 줘서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는 뚜렷이 각 해당지역에 가면 다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본 위원도 자율방범연합회의 임원들로부터 전화를 수차례 받았어요. “이  건 4억 8000만 원 올라갔는데 의원님 잘 좀 해 가지고 삭감 안 되도록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에 위원들이 부탁 다 받았을 겁니다. 받았는데, 이게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멘트를 한 마디라도 거드는 사람은 또 지역에 가서 죽일 놈 됩니다. 우리가 올려놓은 것 해 주려는데, 지사가 해 주기로 했는데 모 의원이 발언해서 못해 주도록 막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자료를 받았으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받았으면 우리 본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안 받았으면 요구해서 받으셔서, 우리가 추경 예산심의 하는데 시간이 좀 있습니다.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알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박람회 참가하는 거 이게 1억 1000만 원인데, 원래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2013년도에는 이런 박람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결정이 좀 늦게 됐습니다.
홍진규 위원  결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같이 올릴 수가 없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진규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구 엑스코에서 하니까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행부가 주관이 되고 대구에 유치해서 하고, 대구하고 경북은 좀 다른 도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홍진규 위원  주관사가 있습니까? 언론사라든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홍진규 위원  아직은 안 정해졌는데 다음에 주관사를 정해서 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떤 언론 뭐…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거는 대구시와 안행부가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러면 이 1억 1000만 원은 분담금의 성격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일부 부스 사용료도 있고요,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야 되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책홍보관, 향토자원관, 먹거리장터, 또 일부 우리 공연단도 참여시키고, 대구에서 하니까…
홍진규 위원  그러면 하여튼 본 위원이 한번 볼게요. 이게 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이게 어떤 모 업체로 이게 가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그게 아니죠?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이야기죠? 위탁을 줄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할 겁니까, 이 1억 1000만 원을?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홍진규 위원  민간위탁인데, 그 민간위탁 업체가 일반 이벤트 기획사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단체도 될 수 있고, 또 모 언론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꼭 어디라고 아직 정한 바는 없는데, 혹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정해놨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진규 위원  지방자치박람회 주관사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고 나중에 그거는 결산검사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라왔는데, 이거 참 본 위원이 볼 때도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참 이거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걱정도 되는데, 이게 11억 4000만 원인데, ‘업무량 증가에 따른’이라고 해놨는데, 이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될 이유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업무량이 증가됐다고 하면 평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예년에 비해서 예측하는 수준으로 다 잡을 텐데…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2013년도 시간 외 단가가 9300원이었던 것이 2014년도 단가가 97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한 400원 정도가…
홍진규 위원  아니요, 이 자료에는 9700원에서 9880원으로 한 180원 정도 올랐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9383원에서 9692원으로 올랐습니다.
홍진규 위원  아니요, 9692원에서 9886원으로 올랐지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평균단가가 그렇고, 기준이…
홍진규 위원  한 100원 올랐지 않습니까? 100원 올랐는데, 지금 추경에 11억 4000만 원이니까, 이게 그러면 금액이 많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원 올랐는데, 이 수요 예측을 하듯이 전체적인 자금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초과근무를 할 그런 상황이 얼마나 생겼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해를 입어가지고 전 공무원이 수해에 붙었다든가,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 공무원이 구제역 때문에 붙었다든가 할 때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구제역하고 세월호, 세월호, 구제역…
홍진규 위원  세월호에 우리가 그만큼 들어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세월호 분향소 운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또 수해복구도 좀 있었고요. 각종 안전사고, 단가하고 그런…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나오셔야지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하고 바로 나오셔야지요.
  27페이지,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하고 내용이 성격이 같습니다. 
  안전문화 기획홍보인데요. 사업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거 직접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직접?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안전총괄과장 박홍열입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캠페인 이렇게 하고 보통 보면 캠페인을 하면서 언론사에다가 “칼럼 써 주십시오” 하고 과도하게 주고, 감사를 과도하게 해서 지출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 5000만 원이 안전문화에 대한 기획을 본예산에 할 수 없었던 사연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저희들이 실지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안 됐고요. 또 저희들이 세월호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이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해 특히 많이 요구가 되고, 특히 우리 도에 여성이라든지 어린이, 그리고 노인 인구 분야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 게재도 좀 하고 또 캠페인도 조금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8페이지에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개최, 이것도 직접 시행하시는 거지요? 이거 위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이거는 우리가 E-TV에 보면 도전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어린이를 미리 좀 안전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홍진규 위원  사업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걸 누가 시행을 할 것이냐? 집행을 할 것이냐?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이거는 어디에 줘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전년도 과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만, 심의를 받을 때는 사업만 얘기합니다, 예산만 이야기하고. 집행을 할 때는 전혀 엉뚱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탁 줘버립니다. 모 언론사, 어느 기관, 어느 협회, 주고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그걸 위탁을 하거나 어떻게 할 때 그거까지 심사를 받도록 우리가 조례를 고쳐야 돼요.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부탁박고 어디에 입장곤란한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해 주는 것이 허다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안전문화 기획하고, 안전골든벨 이런 것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 언론사에서, 만약에 어떤 기획사에서 어떤 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 사업계획 자체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업체가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도 확인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중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그 업체가 말이죠, 우리 이 과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야기하고 다른 국에도 이야기 한다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들을 여기저기 다 이래가지고 한다고요. 
  나눠놓고 생각하면 딱 우리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모아보면 각 실·국에 각 부서마다 이런 제안을 해서 그냥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주다보면 나중에 그 어떤 특정업체가 그걸 많이 가져가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걸 따지지도 않아요. 위탁을 하면 뭘 합니까? 위탁을 하면 영수증하고 금전관계 이거만 확인합니다. 이거 사실대로 증빙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거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리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과년도에 시행했던 것을 보고 지금 이번에 이 추경예산안도 어떻게 시행되는지 관찰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알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새마을봉사과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42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청년대회가 금년에 처음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첫해 열립니다.
홍진규 위원  이게 전국단위 행사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홍진규 위원  전국단위 행사인데 개최장소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단위 행사니까 서울이나 제주도나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이게 첫 대회이다 보니까 경북에서 해줬으면 한다는 중앙협의회 차원에서의 이야기였었는데, 그걸 지금 예산도 없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못하다가 예산안이 들어가면서 이제 최근에 경주에서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된 겁니다. 요구할 때만 해도 구체적 지역은 구미로 할 것이냐, 또 경주로 할 것이냐를 고민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경주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래서 보통 이게 전국단위의 규모 같으면 중앙회라는 게 있고 또 관할하는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지금 이게 어쩌면 각 중앙회에서 시·도별로 유치경쟁이 사실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중앙회 측에서는 그렇게 보통 중앙단위 행사를 지방에서 하려면 소위 말해서 행·재정적인 지원 약속하는 어떤 동의서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지역을 나름대로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르게살기운동 대회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새마을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지역단위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경쟁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은 안 되고 개최지 도하고 시·군하고 예산을 부담하는…
홍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개최장소가 미정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있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전라도에서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위원  그렇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이거는 그 대회 준비를 위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행사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돈입니다.
홍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갑자기 이 단체가 생겼고 갑자기 이 행사를 하니까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고, 그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홍진규 위원  그래서 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것 중에 도비 70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이 행사를 하니까 이 7000만 원이 도비가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중  홍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단답으로, 양이 좀 있어서 단답으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우측에 도민의 날 행사 지원에 23개 시·군에, 한 시·군에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정호 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이고, 왼쪽에는 도민의 날 이거 어떤 각 시·군의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빌려가지고 그날 하루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거는 행사비용입니다.
이정호 위원  행사비용인데, 이게 당초에 4500만 원 하지 뭘 또 7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올려서 합니까? 저도 도민의 날 늘 가 봤는데 별로 하는 것도 없던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번에는 축하공연도 있고 전국에 도민회 향우들도 전부 참석하도록 하고 전국적인 행사로 좀…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전국 향우들을 부르면 차비하고 이런 것은 다 줍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거는 아닙니다.
이정호 위원  아닌데 뭐, 그거 참석하는데, 하루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행사규모의 품질도 좀 높이고 축하공연이나 퍼포먼스 이런 것들도 좀…
이정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도 지금 도의원 되고 5년째인데 4년 동안 죽 가 봤는데, 늘 똑같습디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올해는 또 개도 70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정호 위원  설사 그렇더라도 당초에 계획해서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뭐 실컷 있다가 추경에 하겠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본예산 때 삭감됐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 그래요?(웃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 이런 것도 추경 성격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죠?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대회 도에서 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대부분 다 한마음대회 하고 있거든요. 시·군끼리 하면 되지 이걸 뭐 전체 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약에 포항에서 한다, 저 문경 끝에서 울진에서 새벽 밥 먹고 와서 하루 행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화합이 되겠습니까? 오다가 가다가 길에 다 지치고, 차라리 이 1억 줄 돈으로 시·군에다가 돈을 아까 같이 도민의 날 행사 지원처럼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알차게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맞지요?
  문경에서 하는데 만약에 10시에 한다, 그러면 포항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한 4시간 걸려서 올라갑니다. 또 내려오는데 한 4시간 걸리니까 왔다갔다 하고 다 빼고 각 시·군끼리 무슨 교류가 그렇게 되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게 보니까 시·군별로 이·통장협의회가 있고 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협의회 보면 몇 군데 협의회 할 때 가 보니까…
이정호 위원  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도협의회가 있으니까 도협의회 회장단이 도지사실에 찾아가서 예산 좀 올려달라 하니까 지사님이 그러면 한번 해 봐라 이래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실제 한마음대회 행사 내용을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이·통장협의회장 맡은 회장단은 뭔가는 해야 될 것이고, 자기 돈은 없고, 그러면 도비 지원받아서 생색내기용인데, 이런 것은 실제 효과를 이·통장은 보고 있을지언정 별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시·군에 나눠줘 가지고 시·군끼리라고 자기네들끼리라도 이·통장 협조 잘 해서 각 자치단체가 발전하면 그게 곧 경상북도 발전 아닙니까? 이거 끌어모아서 아무 의미 없는 것 뭐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속으로는 제 의견에 동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닙니다.
이정호 위원  (웃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한 것은 조금 건너뛰고, 국장님, 27페이지에 아까 좀전에 하기는 했는데, 안전총괄과에 안전문화 기획홍보 이게 당초에 안했던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 사업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게 당초예산에는 1억을 요구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안 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생기고 우리 마우나오션 사고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전 도민들의 의식향상,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부 되니까 5000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정호 위원  아니, 5000만 원이 1년에 쓰는 5000만 원 같으면 이해하는데, 지금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석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5000만 원을,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당초에 원래 1억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두 번씩 도 자체로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도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님, 이게 KBS나 MBC나 이런 데 들어가는 광고예산입니까, 이거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캠페인 예산도 있고 또 기획홍보 하는 예산도 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설사 당초에 안 올렸더라도, 하여튼 이 추경에 올릴 성격은 아니고, 이 5000만 원을 어디어디에 쓰는지 세부계획서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정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이 많이 했습니다만 골든벨 어린이퀴즈쇼 개최, 이것도 하면 당초에 해야지 이렇게 늦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5000만 원 해 가지고 뭐 동해중부권, 이거는 사업주최가 어딥니까?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거는 사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전부다 안 되고 하니까 세월호 이후에 조금 이런 분위기가, 이거는 그러한 분위기와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북일보에서 이런 기획을 해 가지고…
이정호 위원  경북일보에서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억 2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5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많이 깎은 겁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다른 신문사는 한 3000만 원만 줘도 할 신문사가 많지 싶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게 돈이 신문에 글만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골든벨을 하니까 시상도 줘야 되고, 글만 쓰고 5000만 원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이거는 시상도 주고 하니까요.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실효성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올라오면 좀 인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재난안전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 경진대회, 이것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 되어 있었네요. 이거 안 쓰고 있다가, 이거 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해서 또 5000만 원 더 올라왔네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거는 워크숍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경진대회를 같이 하는 걸로, 워크숍과 경진대회, 워크숍 2000만 원, 경진대회 3000만 원…
이정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워크숍만 2000만 원 되어 있다가 경진대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경에 급하게 올렸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실무자들 역량강화를 하는 워크숍뿐만 아니고 경진대회를 통해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자,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 주관을…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거는 재난안전네트워크…
이정호 위원  재난안전네트워크협회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재난안전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재난안전네트워크협회라고 조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조직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시행한다 이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당초에는 경진대회가 없다가 한다, 이거 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안전행정국은 추경에는 꼭 정말 필수불가결하고 당초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돌발적으로 생기고 국비에 따른 보조내시를 맞춘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안행국은 보니까 쉽게 말해서 당초에 해도 충분하고 또 별 그렇게, 우리말로 효과가 미비한 것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이게 사업설명자료인데 명세서는 123페이지이고,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구조개선공사, 이 새마을회관은 언제 완공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2008년도에 됐습니다.
이정호 위원  2008년도?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입안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헬스, 수영장이 적자난다 해서 부숴버리고 돈 6억 들여서 다른 걸로 한다? 이게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입안할 때 이거 정말 수요조사나 관리운영 앞으로 어떤 예측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얼마 쓰지도 않고, 이래도 운영비가 아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적자 많이 났을 거예요. 지금 보수비만 추경에 6억 올라가지만 그 동안 운영비 적자난 것 메워주는 것만 해도 돈 많지 싶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국장님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적자를 메워주는 이런 것은…
이정호 위원  에이 참, 아니 운영적자인데 그러면 운영적자비를 누가 합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돈 내서 이거 메웁니까? 도비가지고 다 보전해주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게 사업공사 기간이 ’98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정호 위원  ’98년부터 했든 ’90년도부터 했든 완공은 어쨌든 2008년도나 2009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구미에 이걸 짓는데 어떤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런 게 주위에 어떤 민간하고 경쟁이라 할까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넣든지 이래해가지고 적자가 안 나도록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적자났으니까 그 적자 보전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전기세든 인건비든 물세든 다 우리 도에서 보조 나가야 되지 새마을지도자 그분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돌아서서 6억 들여서 또 새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래가지고 6억 해 가지고 뭘 만들지요? 만드는 것도 아무 것도 없네요?
  국장님, 이 수영장 바닥 메우고 3층 어린이집 칸막이 철거해 버리고, 6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무 것도 안 하면 이용을 뭘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층에 진입로 경사로도 철거하고 옹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계단 설치하고 합니다. 하는데, 보세요. 헬스, 수영장은 없애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수영장 없애가지고 그 자리에다 뭐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합니까? 헬스장하고 수영장 같으면 제법 클 것인데, 뭘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거기서 수영장 대신에 헬스, 에어로빅장, 목욕탕, 소매점, 골프연습장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정호 위원  골프연습장 하다가 또 망하려고요? 참 말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골프연습장을 왜 합니까,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 지금 개인이 하는 것도 너무 우후죽순이라서 다 적자나서 다 철거하는 판에, 이러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내 돈도 아니고,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정말 도민들 실태,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래서 필요한 분야를 해야지, 아니 그냥 탁상행정으로 요즘은 골프가 유행하니까 골프스크린을 설치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내용도 이게 명세서에 안 나와 있고, 단지 1층 수영장 바닥메우기 공사, 어린이집 칸막이 철거라고 해서 6억, 어떻게 해서 6억이 듭니까?
  그러니까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스크린골프장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하니까 6억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해 줘야지요.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거는 안 맞다, 다른 것으로 하라든지 주문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안을 잘 해야지요. 수영장, 헬스장 하다가 적자나니까 또 돈 들여서 이거 부숴버리고 또 6억 들여서 스크린골프장 하다가 한 2년 있다가 장사 안 되면 또 부숴버리고 또 돈 올려가지고, 그게 우리 혈세 낭비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상세내역을 여기 해 줘야지요. 내역서 제출할 수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정호 위원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아까 우리 홍진규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직 장소가 미정됐다는 것은, 그러면 도내 어디서 한다, 도비는 7000만 원 이해가 갑니다. 여기 시비 5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장소도 안 정해졌는데, 군에서 할지 시에서 할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경주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정해졌어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아까 장소 안 정해졌다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처음에 우리 자료제출할 때는 안 정해졌는데, 이후에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하고 경주시하고 얘기해서 경주시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정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새마을같이 정액보조단체 하나에 지원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치고….
  한국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물론 포항에서 합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라이온스, 로터리도 전국대회 하면 다 돈 보태줘야 되네요, 그지요? 맞잖아요? 다 해 주겠네요, 국장님? 요구하면… 로터리, 라이온스, 죽 해서… 왜? 전국대회하면 지역경제도 있고 뭐도 있고 좍 이래가지고…
  국장님, 내가 왜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 지역에 가면 정말 지역에 청년단체라든지 무슨 자생단체에서 조그만 축제 같은 게 있습니다. 전 읍민들이 화합해서 하는 행사, 시·군비는 다 들어갑니다.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도비 한 500만 원 달라 그러면 “아이구, 그런 선심성 행사 안 되구요” 절대 안 된대요, 죽었다 깨도.
  이 한국청년회의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가입하는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상위 10% 이내에 드는 그 회원들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이 회원들 전국대회 하는데 돈 2억씩 팍 주면서, 뭐, 돈 5백, 3백은 “아이고, 그거는 안 된다” 이러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이것도 보나마나 JC회장단들이 도지사 찾아와서 뭐 이렇게 하고 지역경제도 이렇고 한데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옛날 선례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해 안 가는 것이 1억 5천이나 줬으면 됐지, 이걸 또 추경에 5천 해서 또 2억 올리는 발상도 그렇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포항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제가 포항인데, 포항 JC회장한테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로터리, 라이온스, 다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돈 있는 사람들 것은 삭감시켜버리고 돈 없는 사람들 지원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원칙은 그래야 되지요, 그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래야지요.
이정호 위원  그렇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군에 정말, 예를 들자면 우리 동에 ‘포은축제’를 한다, 시에서 한 3000만 원 받고, 청년단체에서 자기 돈 5000만 원 냅니다. 의회 조그마한 데서, 한 8000만 원 내는데, 아, 내가 명색이 도의원이라고 “형님, 도비 조금 안 됩니까?” 이래가지고 한 5백 정도 좀 할 수 없느냐 이러니까 아이구, 의원님 절대 안 된대요. 그런데 이런 단체는 2억씩…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런 것은 풀예산으로 그 분야별로 풀예산을 좀 얹어놓으면 그게 가능한데, 그런 게 과목이, 그런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정호 위원  좀 있어야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지금 의회에서 하나하나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그 돈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비를 조금 들여가지고 정말 시·군민들이 화합하고 정말 시너지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을, 도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를 지원해야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문화행사 같은 데는 3백, 5백 이렇게 주는 예산이 풀로 세워져있을 겁니다.
이정호 위원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청년회의소니 로터리니 라이온스 이런 데는 다 부자들만 가입됩니다. 아무나 가입 못합니다. 일반 근로자들, 연봉 5000만 원 이하 되는 근로자들은 가입해도 회비 내기도 힘듭니다. 이런 데는 좀 앞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왜? 추경에 플러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포항이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자제를 조금씩, 오히려 줄여나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늘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호 위원  또 더 하면 밉보일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그냥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17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누리 비례의원 김정숙입니다.
  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들이 6개 과에 26건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32쪽에 재난안전활동차량 및 수상인명구조 장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경에 1억 9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보니까 수상인명구조장비를 이용한 여름철 인명구조활동이라고 지칭해놨습니다. 지금 8월이 다 가고 내일 모레면 9월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안전, 안전이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올해 본예산에 내정되든지, 아니면 지금 9월인데,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9월이 내일 모레 문턱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상인명구조장비를 이용한 여름철 인명구조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추경예산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진짜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 같은 것은 지금 해도 된다 하겠지만 고무보트나 모터보트 같은 이거는 여름이라고 명시 안 해놨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겠지만 이런 것도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요? 그거 설명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본예산 때 확보를 못하고 또 이렇게 늦춰지면서, 또 우리 추경이 늦어지면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호 이후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세월호 사고 때 민간과 관의 협력관계, 또 민간장비와 전문인력의 활용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수상재난과 관련되어서는 특수재난구조단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차량과 모터보트, 그리고 고무보트 이걸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좀 늦어진 면이 없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나 특수재난구조단 그쪽에 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여기에 모터보트나 고무보트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해병전우회나 거기에 저희가 사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데 더 보강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게 보강해주는 것도 있고, 없는 데 사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차량 1대를 재난안전 관련된 그걸 보강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이 특수재난구조단에는 모터보트하고 고무보트를 구입해서 주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내년에 당초 본예산으로 해도 괜찮을 듯한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이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시간 충분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런데 여름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병전우회하고 재난구조단 이 두 군데인데, 이게 여름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훈련도 가을철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여름철 물놀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이게 꼭 여름철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안전관련 해서는 해병전우회하고, 특히 세월호 할 때도 재난구조단이 가정 먼저 진도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본 위원도 안전에 대한 것이라면 저도 가장 우선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보충질의에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꼭 이렇게 여름이라는 한정적인 표기를 안 하셨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는 박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라면 그야말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 추경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 그 요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밥상머리교육,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다 전화를 좀 받았을 겁니다. 이게 저는 정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행사성에 대한, 행사를 위한 예산이 너무 많이 전체적으로 좀 편중된 것 같고요. 그 중에 밥상머리교육, 이게 정말 요즘에,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이 문제다, 우리 밥상머리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왜? 여기에 보니까 3개 시·군은 포항, 구미, 영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이런 대도시에 사람들만이 이런 어떤 교육 같은 게 있으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군 단위에서도 좀 할 수 없나요?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갖다가 저희들도, 아침에도 우리가 이야기 했지만, 어떤 행사나 어떤 교육 같은 것을 도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번은 시단위에서 했으면 한번은 군단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골고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한번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는지, 없는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담당자들께서 많이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걸 갖다가 도시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시하고 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한번 했으면 다음에는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구 그런 세밀함도, 우리 여성 특유의 그 섬세함이 돋보이는 그런 질의였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공직자 출신이고 공협 회장 출신이어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우리 후배 공직자들 편들어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 명령에 의해 가지고…
  7페이지에 보니까 도지사 취임식 행사, 삭감을 했네요, 그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취임식 행사 안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취임식 행사 명목으로는, 취임식을 안 하는 것으로 민생현장투어 형태로 해서 울릉도에 가서 하는…
남진복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현장방문 행사비용을 가지고…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다른 예산으로…
남진복 위원  어디서 나와도 나왔겠지요.
  취임식 행사를 내가 봤지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우리 남 위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압니다.
남진복 위원  취임식 행사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는 행사보다 더 취임식 같습디다, 내가 봤을 때는. 말이 민생현장 탐방인가 그렇지 취임식보다 더 화려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삭감해가면서까지 치적 홍보를 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사를 좀 간소하게 하려고 했으면 정말 간소하게 하든지, 겉으로는 간소하게 한다고 온 데 홍보를 해놓고 실제 내용은, 독도에서 한다고 다른 사람 안 본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 그런 행사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임식 또 있겠습니까마는, 유사한 행사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나친 보여주기식 행사 그런 행사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우선 드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연금 축소 이런 문제 때문에 명퇴가 많이 늘어난다던데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예년에 1년에 쓸 돈을 상반기에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퇴직자가 40명인데 6월 30일 현재 40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명퇴수당도 앞에 반영을 해놨던데, 그런 뜻으로 해놨겠지요. 그중에 보니까 공로패를 제작을 해서 수여를 하겠다, 40만 원짜리, 그지요?
  이거 공로패 말이지요, 나도 공로패를 여러 수십 개 받아봤는데, 이거 이사할 때마다 집 정리할 때마다 골치덩어리에요,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한번 받을 때 뿐이지 이거 오히려 애물단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폼 한번 잡자고 40만 원짜리 해서 주고, 버릴 데가 없어서 애먹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념될 만한 그런 걸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남 위원님,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금으로 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남진복 위원  아, 이거 패, 트로피 이런 게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금 1돈으로 해 가지고…
남진복 위원  그러면 40만 원짜리 해서 금을 하면 뭐를 합니까? 요새 1돈에 얼마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금 1돈에 한 20만 원 조금 덜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2돈짜리 해서 그게 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일단 금이 들어가니까…
남진복 위원  어떻든 실용적인 것을 하라는 이런 이야깁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마지막이니까 한번…
남진복 위원  45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컨설팅지원, 이거도 역시 어디 위탁사업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거도 언론기관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이거는 언론사는 아니고 제한입찰 방법으로, 이거는 소위 말하면 행복마을 컨설팅기관 선정은 농촌의 소득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가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제안하는 입찰서를 보고 선정해서 컨설팅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한 자격을 가진 기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를 들면 대경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지금 현재는 ‘커뮤니티경제’라는 지역의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컨텐츠연구원 또는 각 대학의 산학연구관 이런 데서 응찰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사업 내용도 보면 산출근거에 보니까 소득증대사업 발굴하는데 마을당 500만 원, 이거 23개 마을이라는 것은 시·군당 1개 마을이겠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업추진 관리지원 이거 전체로 해서 5000만 원, 이거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이게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마을별로 어떤 소득사업이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득사업 발굴하는데 마을당 500만 원씩 23개 마을 해서 1억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이 되고 나면 이걸 사업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
남진복 위원  소득증대사업을 발굴하는데, 말로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서 발굴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특작물이 있다 칩시다. 그 발굴은 그 작물을 한번 심어보면 되는 것이지, 이걸 심어가지고 결실 맺어가지고 뭐 성과가 있다 이거까지 다 해서 발굴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게 23개 시·군에 다 하고 개소 수가 많고 또 공무원들이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는 개괄적으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해서 세우는데, 실제로 사업을 설계해서 집행할 때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고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업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지, 이것을 판단하는데 시·군당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지금까지 정말 주관 기관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의 산학협렵단 같은 데도 있고, 또 일반 민간 쪽에 ‘커뮤니티경제’라고도 있고, 또 문화컨텐츠진흥원도 있고, 문화컨텐츠진흥원 같은 데는 문화 쪽이지만, 하여튼 등등 있습니다. 등등 있으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그걸 제안서를 받아보고 그쪽이 경쟁력이 있는 업체에다가 하면 23개 마을을 전체 돌면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남진복 위원  이거가지고 23개 시·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개 기관은 한 1년 먹고 살겠지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잠시 나갔다 와서 중복된 질의가 아닌가 싶은데,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32쪽에 재난안전활동차량 및 수상 인명구조장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도에서 장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거는 해병전우회, 또 특수재난구조단, 이번 세월호 사고 때도 제일 먼저 진도에 갔고 또 재난안전과 관련되어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두 기관에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거는 각기 성격이 다르지요, 두 단체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재난안전활동차량은 해병전우회, 모터보트는 특수재난구조단, 고무보트는 해병전우회, 이렇게…
김봉교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지원대상이 해병전우회하고 특수재난구조대 두 곳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거 1회성으로 끝나네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원해 주면 그 장비를 가지고 앞으로 수난과 관련된 구조활동은 이분들이 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김봉교 위원  자기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게 좀 노후 된 것도 있고 또 장비가 없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보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병전우회도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해병전우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만 5000명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2만 5000명이고, 특수재난구조단은?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한 400명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차량 1대, 보트 1대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재난구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또 이게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봉교 위원  교육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교육도 하고 현지 인명구조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김봉교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교육용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거네요? 1대 가지고 경상북도 안에 수상인명구조,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해야 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지금까지는…
김봉교 위원  아니 1회성으로 끝난다면서요? 무슨 시범적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회성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는 1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지금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교육용입니까? 그냥…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모터보트라든가 고무보트는 인명구조용입니다.
김봉교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왜 답변이 서로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인명구조가 목적이지만 내부적으로 교육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교육 플러스 인명구조…
김봉교 위원  1대 해 가지고, 해병전우회는 2만 5000명이고 재난특수구조단은 400명이고, 1대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할는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충분하지 않지요. 충분하지 않은데…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러나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자긍심도 높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김봉교 위원  아니 차량 1대 준다고 이 사람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존재감을 느낀다든가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몰라라 하고 놔 둔 상태였고 이제 한번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사실은 정말 애를 많이 먹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아마 특히 무슨 행사라든지 가면 해병전우회 이런 데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수당 받는 것도 없고…
김봉교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늘 감사는 드리는데, 좀 하려면 제대로 하지 1대가 뭡니까, 1대가?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우선 추경이니까 이렇게 하고…
김봉교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좀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여태까지 보니까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행사성, 소모성, 이런 거 좀 줄이고 이런 데 지원하려면 제대로 좀 하십시오. 1대 그거 아이들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도 몇 개를 해놨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아까 표창패 단가가 2013년에 1만 4200원이었는데, 이거 1개당 그렇습니까, 개당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개당 단가입니다.
김봉교 위원  개당 단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들어와서 3만 6850원으로 약 2.5배가 올랐는데, 이 단가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품질을 좀 높였습니다. 품격이 좀 떨어지고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봉교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서 30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지금 2000만 원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재질을 올리는 것은 연초부터 당초예산에 다 올려서 하시지, 재질 올리려고 추경에 또…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니 이번에…
김봉교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질이 나쁜 것을 줬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렇지요. 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김봉교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품질이 떨어진 것을 줬지요. 줬는데…
김봉교 위원  그러면 6월 달하고 7월 달에는 다른 것을 주시네요. 재질이 다른 것을 주시네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추경이 되면 다른 재질로…
김봉교 위원  단지 재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사실은 이번 추경에, 그거는 제작횟수도 지금 증가되어가지고 필요한데, 보니까 재질도 좀 떨어져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2000만 원을… 횟수도 증가됐고 또 품질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본예산에 그렇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품질문제는 본예산에 좀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 시켰고, 또 하나보니까 눈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횟수 증가 이거는 예측을 못하고, 여러 가지 행사 횟수가 늘어남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담당자가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업무가 좀 미숙했다든지 소홀했다든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우리 엄마들 시장에 가면 콩나물 한 몇 천원어치 사면 그거 500원, 1000원 깎으려고 10분, 20분 실랑이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사모님은 안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게 1만 4200원짜리가 갑자기 추경에 재질 올리고, 숫자가 늘어난 것은 예측을 했어야지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이런… 엄마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500원, 1000원 깎으려고 그럽니까? 국장님, 시장에 가서 엄마들이 뭐 때문에 500원, 1000원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내돈이라서 그렇습니다, 내돈. 내돈이라서 500원, 1000원 깎으려고 그럽니다.
  단가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실 때 앞으로 좀, 다 이게 도민의 혈세를 내돈같이 생각하셔야지, 이게 1만 4200원짜리가 갑자기 추경에 3만 6800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편성하실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대답이…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해야지요. 행사의 품질도 높이고 또 혈세도 아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횟수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도가 행사하면서 이 표창패라든가 이런 것이 시·군 행사하는 그거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품질 좀 높이면서, 또 이번에 행사가 좀 많아져가지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좀 많아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단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개에 대한 단가를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앞으로 이런 가격을 결정할 때 좀더 내돈 같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을 제가 죽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 여름에 모 지역에 있는 모 단체가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단순한 1회성 행사가 아닌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나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전년도는 25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0만 원을 삭감해서 1500만 원만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이 행사를 잘라버렸대요.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많은 예산들을, 우리 안전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올라온 행사들을 보면 1회성 내지는 소모성 행사가 너무 많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정말 열정어린 질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받아줄까라는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아까 김봉교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재난안전장비 부분인데요, 사실 지역에 아마 지원을 하면 관리가 잘 안 될거고요. 이 부분은 적어도 소방본부와 연계를 해봤으면 좋겠다, 시민수송구조대가 아마 우리 쪽에도 있지만 앞에 119 하나만 더 붙이면 소방본부 산하에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 국이 서로 공조를 좀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에 먼저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배분 차원에서 그런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우리 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도정전반에 대한 균형발전이라는, 고위간부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예산을 소방본부에 주는 게 맞다, 제가 오전에, 우리는 11시부터 우리 국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시 반부터 했으니까 잠시 방청석에 앉아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방헬기가 우리 도내에 2대가 있는데, 1대 장비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방헬기의 기종이 19년 전에 만들어져서 수명이 다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품은 또 단종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부품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다고 안했는가 봅니다. 그 소방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산불진화 플러스 인명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냐 했더니 3억이에요. 3억이 없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그 헬기가, 그리고 그 부품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도록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 사업에 유사 내지는 중복성이 있는 것은 각 실·국이 서로 국장님들끼리 정보공유를 해서 어느 한쪽이 더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적극 지원해주는 부분,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인데,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새마을지회가 이 건물을 관리할 텐데, 이 건물이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우리 도의 자산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지회 자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새마을지회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 건물을 당초 건립을 할 때는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중앙회, 도, 그리고 구미시, 일부 또 새마을회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한 110억 원으로…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는 이 건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된 다른 공간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각 단체에 많은 건물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간부님들 중에 일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의도를 아실 겁니다. 모 지역에 모 단체가 최근에 건물 하나를 지었는데, 거기에 우리 도비가 들어갔고 그런 만큼 그 건물의 소유권은 우리 경상북도가 되어야 되는데, 모 민간단체가 자기네 앞으로 해버렸어요. 이거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기관에 건물 지원을 해 줄 때는 그 소유권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그러면 연간 얼마나 적자가 난다는 얘깁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연간 얼마나 적자가 났지요?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새마을 조직이 새마을회관을 운영하면서 적자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니, 이 새마을회관 지금 구조개선공사를 한다면서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위원장 황이주  도대체 얼마나 연간 적자가 났길래 구조개선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번에 구조개선은 철거하고 옹벽 설치하고 또 칸막이 시설하고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
○위원장 황이주  아니, 사업의 필요성 여기에…
  국장님, 제가 더 이상 국장님하고 논쟁하기는 그렇고,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적자가 나니까 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적자가 새마을회의 적자가 아니고…
○위원장 황이주  새마을회관 이거 운영을, 아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수영장, 어린이집… 그러니까 수영장은 손님이 적게 오고 3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공실이 되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적자가 얼마나 났느냐고요? 그러니 이렇게 구조개선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설명에 그렇게 해놨네요, 필요성을…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그 적자라는 것이 새마을회가 적자난 게 아니고 새마을회관을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위원장 황이주  아니요 그러니까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도 새마을회관 운영시설, 수영장과 어린이집, 이거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새마을회관을 임대해서 들어와서 수영장을 운영하려던 민간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시설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자기들 영업을 해 보니까 영업적자가 나서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지금은 공실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관 내부에 보면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행은.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내용만 읽어보면 새마을지회가 직접 이 수익사업을 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위탁 줬다는 표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간위탁 줬다는 표현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도 새마을회관 운영 시설 중 헬스, 수영장 운영적자로 인한 영업중단 및 어린이집 장기 공실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 애로”, 이렇게 해서 이걸 새로 하겠다 했지 민간위탁 줘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도 새마을회관 시설 중에 헬스나 수영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었는데, 그걸 외부…
○위원장 황이주  임대 놨다는 표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임대를 놨으면 적자를 본 것은 민간이 적자를 본 것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는 계속 수익을 발생한 거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수익이 발생이 안 되지요.
○위원장 황이주  왜요?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 내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수영장과 어린이집이 언제부터 문을 닫았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그거는 당초에는 2010년도 4월 달부터 해서 2015년 3월 달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줬었는데, 1차에 들어온 사람은 2010년 4월 1일부터 해서 2012년 6월 15일로 부도가 났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성하레포츠라는 임대 들어온 업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부도가 난 뒤에 2012년 7월 1일 날 새로 들어왔던 회사는 제이월드라는 회사입니다만 이 회사도 한 1년 3개월 정도 하고 2013년 10월 20일 이후에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까지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영장과 어린이집 모두가 그렇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어린이집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거기에는 공간을 구획을 해놨습니다만 임대 들어올 업자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못한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평이한 시설로 개·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왔다가 부도가 났든 어떻든 간에 임대계약 조건은 알고 계십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였습니까? 아니면 100% 전세만 이렇게 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임대조건을 알고 계세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당초에는 보증금 3억에 월 임대료가 2250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기까지 보증금은 1억만 냈고, 소위 말하면 보증금 1억 이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7700만 원 이상이 미납이 된 상태로 부도가 나서 그분들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계약이 보증금 3억이라는 말이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밖에 못 받았다면서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처음 계약부터 이미 부실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그것도 처음에는… 물론 말 그대로 보증금을 계약금조로 먼저…
○위원장 황이주  예, 좋습니다. 그러한 새마을지회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새마을지회가 굉장히 경영마인드가 떨어지는 단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행을 시켜야 되는데, 보증금 3억 받기로 해놓고 1억밖에 못 받았으면 입주시키지 말았어야지요, 처음부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단체에게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수억이나 지원해서 건물을 구조개선 시켰다, 다시 운영권을 새마을지회에 맡길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회 건물이니까, 그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엉뚱한, 아까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또 부실경영을 해서 또 적자를 내고 한다면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또 지원을 하실 겁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그런데 지금은 지하 1층에 수영장 하기 위해서 바닥이 파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수선공사를 할 때 앞으로는 어떠한 용도라도 쉽게 구조변경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향후에는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안정적으로…
○위원장 황이주  구조개선만 해 주면 흑자를 낼 수 있는가라는 경영평가, 경영분석서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장 황이주  그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이나 되는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이 단체에…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조금은 외람되지만…
○위원장 황이주  이 사업 이후에 경영이 개선될까라는 그러한 담보가 없이는 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특정업체에 배불리기만 할 수 있는 사업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실 새마을회가 영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그런 전문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차라리 민간에게 위탁하지 말고 새마을지회가 공익사업을 직접 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차라리 도민들에게 훨씬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그런데 공익적 사업…
○위원장 황이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 다음에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좀 큰 틀에서 보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개별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뭉뚱그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도민의 날이 10월 23일 날 한다면서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치박람회는 대구에서 하는데 이것도 10월 중에 하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10월 29일 날…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10월 29일 날 이미 못이 박혔으면 방법이 없는데, 이 행사 하루만 합니까? 자치박람회를…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4일간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시작하는 날이 10월 29일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걸 대구시에서 좀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닙니다. 이거는 안행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이고…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한마음대회가 10월 달에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위원장 황이주  아까 어린이퀴즈쇼, 안전교육, 안전사무자 워크숍, 전부 10월 달에 다 있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 행사를 뭉뚱그려서… 도민의 날은 행사를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이 날에 몽땅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민의 날 행사를 어느 한 지역에 아직 특정짓지 않았다 그러면 포항에서 하는 JC전국대회 포항에서 밀어줍시다. 그러면 JC 행사에 2만명이 오고 이 도민의 날 행사를 몽땅 묶어버리면, 도민들이 한꺼번에 다 오게 되면 행사를 각각 분리했을 때 올 사람이 각 지역 시·군에는 뻔합니다. 지역의 여론주도층이 다 오겠지요. 이 사람들이 10월 한 달 동안 이 행사 쫓아다니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안 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행사가 사람이 적게 모이면 행사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어떤 인원 강제동원, 이런 것을 좀 떠나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업무를 계속 한달 내내 행사를 치르면 행정이 분산될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강제동원에 의한 과다동원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몽땅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어떠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오고, 또 다양한 이 행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중복되는 사업은 빼버리고 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행사가 시기적으로도 다른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행사 성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통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통장회를 “도민의 날 행사하는데 너희가 와서 너희끼리 열심히 놀아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그 “놀아라”는 표현은 좀 지나칩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자기들 단합대회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도민의 날 행사 참여하라고 하면서 그거 하면 그거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지요.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도민의 날 행사에 이장들이 오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도민의 날에 이장들이 전부다 오는 것은 아니지요. 회장단이라든가 몇 분이 오시지, 이·통장이 전부 모이는 행사는…
○위원장 황이주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도민의 화합 아닙니까? 많은 분이 오는 게 좋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그렇지요.
○위원장 황이주  이·통장 회장단만 오는 것보다는 전체 이·통장이 오시는 게 낫겠지요?
  도민의 날 행사가 하루 종일 이루어집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아닙니다.
○위원장 황이주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다고 그러면 도민의 날 행사는 오전에 하고 오셨던 분들이 이장협의회 행사를 치르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행사 치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안전교육 받으면 되는 거고, 오후에. 그러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이·통장 자기들 화합행사 하는데 그게 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테니까요.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를 들면 6·25행사를 6·25와 관련된 기념행사를 치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을 치르지 않은 곳은 몇 군데가 안 될 겁니다. 다들 어떤 크고 작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전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칠곡은 칠곡대로, 고령은 고령대로, 영천은 영천대로 온통 행사를 치른답니다. 우리 도비 다 줍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기념시설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기념관 내지는 호국관을 만들고, 또 사람들이 오니까 공원을 만들어요. 거기에 수많은 예산이 듭니다. 국비 조금 받아오겠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관리가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진다는 그런 얘깁니다.
  제발 이제 소모성 행사, 정치인 일부 얼굴 나는 행사 그만하자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국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행정국장의 자리가 그만큼 비중있는 자리기에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제발 좀 건의를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시·군 자체 없애버리면 딱 행사 줄어듭니다.
○위원장 황이주  시·군을 없애자고요?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기초자치단체 민선해가지고 하면서 행사가 많이 늘어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각 시·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또 각 단체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특색있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서 행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문화행사도 그렇고 각종 행사자체가…
  그리고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서, 단체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얼마나 성격이 비슷한 단체들도 그 행사내용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사회복지 쪽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단체가 몇 개 생겼습니까? 5개인가 6개인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따로 합니다. 그걸 하나로 해야 되는데, 민선 시·군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산만 지원을 안 하면 돼요, 우리 도에서요. 조율해 주는 것이 광역지자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기초지자체가 자기 팔 자기가 흔들기할 때 그걸 그냥 계속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방임하는 게 광역지자체장의 역할이냐는 부분이 대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중복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광역지자체가 대표성을 띠는 행사만 지원해 주면 그런 소모성 행사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예산절감 시킬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의 역할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원래 위원장은 말을 하면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관행적으로 한다 그러던데, 저는 앞으로도 말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문제인 게 재선만 되면 상임위원장만 되면 뒷짐지는 조로증이 너무 와서,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경상북도가 청렴도가 17개 광역 시·도 중에 몇 위정도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15위입니다. 작년도 15위가 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17개에서 15위 하면 꼴찌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죄송합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정책사업이라 할까 이런 거, 예산을 좀더 올려가지고 좀 제대로 청렴도 높일 수 있도록 감사관실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내년부터는 좀더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정말 17개 중에서 15위, 사실 창피합니다. 그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하여튼 물론 감사관 밑에 담당계장님들부터 다 고생을 하시는데 보람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 안 있으면 당초예산 작업 하잖아요. 필요한 예산도 많이 요구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도와서, 청렴도는 내년에는 그래도 10위 안에, 당장에 뭐 1등, 2등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만, 15위 같으면 당장에 내년에 한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할 수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설명서의 내용보다도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경상북도의 그 동안의 어떤 부정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지난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대혁신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기강 적폐 청산의지를 표명한 후 국무총리께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가지고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대책과 실천방안이 필요하여 국무총리실 소속 부패척결단 추진단이 출범함으로 이에 우리 도에서도 깨끗하게 거듭나는 경북 실현을 위해 가지고 부정부패척결단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로 살아있는 정보수집을 위해 대형공사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상시감찰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지사님 공약사항인 프라이드 암행감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공금횡령이나 유용, 뇌물수수 등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와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비위공무원에 대한 양정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공사장이나 각종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고발생 시는 안전사고 관련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도내 우리 각 시·군에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사관을 안전사고 위험 우려지역에 대하여 명예감사관을 활용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실 내에 부정부패 청탁 공익신고를 설치 운영하여 상시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공직신고를 활성화해서 저희들 도  감사실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서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청렴도 상위권에 진입하려면, 어차피 우리 감사관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에 많이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예산을 2000만 원 가지고 활동을 거의 못하겠는데요?
○감사관 김종환  매년 예산을 저희들이…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활동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관실의 여비는 다른 부서와 똑같이 하지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다음에 또 1회 추경 말고 2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더 올리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명예감사관에게 일비라도 얼마 줍니까? 시·군별로 명예감사관이 있잖아요, 나와서 활동을 하면.
○감사관 김종환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종합감사 시는 안내해가지고 상시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한번 같이 하게 되면 수당으로 한 7만 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분들 명예감사관들이 활동을 해서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어떤 감사활동 내역에 대해서 어떤 보고가 올라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한테 각종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명예감사관들이 우리 도내 428명입니다. 그 명예감사관들의 주임무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그리고 공직자 비리, 그리고 도정 전반 추진에 대한 사안을 건의하면 저희들이 시·군과 또 우리 감사관실이 주가 되어서 각종 민원을 해결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장을 네 군데 확인해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한 여덟 군데정도 해결했고, 또 그분들한테 수첩을 제작해서 한 500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16일 날 구미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지사님 모시고 격려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청렴도 상위권으로 좀 올리는데 약속을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과 최태림 위원님 두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황이주  정말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도청, 그리고 산하에 있는 시·군에 있는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정말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구미에 김봉교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 교육을 시키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2만 명이 받는데, 그 중에 절반은 집합교육이고 절반은 사이버교육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내부강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강사 DB가 있습니다. 강사 DB에 등재된 사람이 120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제 올해 8월 달까지 강의를 오신 분은 474명 정도 됩니다. 상위 랭킹 한 3분의 1정도가 실제 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은 계속 탈락이 되고 좋은 분들만 계속 모시게 됩니다.
김봉교 위원  또 중간 중간 외래강사도 초빙을 하고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외래강사들도 엄격하게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초빙하거나 탈락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김봉교 위원  원장님, 공무원들 교육 내용 중에 좀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교육내용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늘 저희들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러시는데, 그런 교육도 좀 시키세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교육이 당초에 전체 과정을 저희가 114개 과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교육행정수요에 따라가지고 특별과정을 4개를 운영했습니다. 기획관리과정하고 SNS과정을 3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이 외에도 지방투자 및 규제완화과정이라든지 중국바로알기 또 리더십인문학, 그 다음에 문화융성, 지역재생 이런 과목 등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리고 경북에 좋은 장소들이 많으니까 현장을 알 수 있게, 종전에는 현장교육을 23.2%를 하던 것을 작년부터 38.3%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또 보고 듣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할 수 있게 이런 걸 하고, 그 외에 실제 액션런닝교육이라고 해서 중견반에 장기반 액션런닝과정이라고 해서 23개 시·군에 계장들하고 본청의 6급들이 와 가지고 실제 주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해결방법을 찾고 또 토론하고 발표하는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정말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을 받은 효과가 있도록 세심한 그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질의라기보다는 수용비에 말이죠, 우리 교육원이 아주 고생하는 기관인데, 교재구입 및 발간 등에 증액이 1551만 1511만 원 넣어놨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남진복 위원  이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거는 종전의 교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수요를, 금년도에 전직과정을, 전에 직명 같으면 기능직입니다. 이 운영직으로 일반직으로…
남진복 위원  됐고요. 이거 산중에 고기 수를 세듯이 이거 만원까지 산출이 됩디까? 만 원단위까지…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거는 교재 1권에 26000원 해서 581명을…
남진복 위원  원장님, 초등학생 예산서도 아니고, 이게 명색이 그래도 교육원 예산에 만 원짜리가 뭡니까? 금융기관에도 10원 미만은 절사를 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한다고 했겠지요, 그지요? 정확하게 한다고 만 원도 표기했는데, 만 원짜리 예산은 없고, 그렇다면 밑에 수당도, 이거 1억 딱 떨어집니까? 컴퓨터도 290만 원 가지고 딱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예산서답게 그렇게 구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2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재난안전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 및 구조구급 경진대회 3000만 원,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구조개선공사 1억 원,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컨설팅 지원 5000만 원,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독거노인 시책홍보 5000만 원,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3000만 원,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장비 구입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인중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이정호
  최태림    홍진규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우병윤
자치행정과장조남월
안전총괄과장박홍열
인재양성과장이장식
새마을봉사과장김일수
회계과장박영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김동룡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장추교훈
감사관실
감사관김종환
공무원교육원
원장황병수
교육지원과장최규진
교육운영과장류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