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8월 26일(화)장소 :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0분 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2일에 걸쳐 개별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8월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월 27일 날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추경예산에 대해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추경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일 자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대외 직명이 4급 수석전문위원으로, 5급은 전문위원으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타 시·도의회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봅니다. 
  장지우 수석전문위원과 강창모 전문위원은 위원회 보좌활동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시 35분)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예산 중에서 예산보다 관련 사항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의 총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km로 우리 도내 전체 도로는 1만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도가 3011km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500km이고…
박용선 위원  아니,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지방도 3011km입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도 우리 도민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이 지금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8억 8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항목을 보면 차선도색도 있고 등등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1년에 차선도색을 위해서 하는 순수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 부분은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성현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2013년도, 그리고 금년도 해서 본소와 안동 북부지소를 포함해서 13억 원 정도입니다.
박용선 위원  연간 그렇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성현  3개년에 차선도색에 투입되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차선도색 하는 비용이 km당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성현  비용이 km당 130만 원 정도 4차선 경우하고 틀립니다만, 한 150만 원 정도…
박용선 위원  13억 원이면, 3개년 동안 13억 원이면…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성현  약 1,000km 정도 1억에 10km 정도 하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비오는 날 보면 차선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의 북부지방, 그리고 산악지역 이런 곳은 상당히 사람도 많이 안 산다고 해서 예산을 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앞으로 건설도시방재국의 예산 중에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보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차선도색의 방식도 있는데 수명이 오래가고 좋은 것을 해서 진짜 경상북도가 넓기 때문에 자주 못하지만 한번 할 때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사고 몇 가지 시·군별로 자료를 요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 375페이지에 보면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이 이것 시·군별로 예산이 나온 것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376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문화제 개최가 금년 10월 달부터 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남천희 위원  구미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재해 예방 사업 국비가 136억 6800만원 완전히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어요? 재해예방하면 오히려 수해상습지 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되었지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지방하천 사업이, 하천재해 예방사업하고 고향의 강 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물순환형 사업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것인가 하면 중앙에서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전년도에 10월 달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가내시를 받아서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되고 나면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수해상습지는 별도로 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로 하고 포괄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총액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210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네 개 사업 중에 어느 한쪽이 줄어들고 했는데…
남천희 위원  전액 감액이 되어서 다른 곳에도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맞습니다.
남천희 위원  생태하천 조성 사업 23개 시·군 이것도 시·군별로, 하천별로 자료를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되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밑에 소하천정비가 이것도 시·군별로, 하천별로 내용을 알아야 무엇을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시키든지 하지요.
  그리고 380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특별교부세 16개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해대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설해대책 이것은 기이 2월 달에 눈이 와서 다 사용했습니다.
남천희 위원  다 사용을 했어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긴급하게 내려와서…
남천희 위원  120억 원, 증감 특별교부세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이것은 무엇이냐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긴급하게 하고…
남천희 위원  사후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예산 성립 전.
남천희 위원  교부세가 내려 왔고 그러면 금년 12월 달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하지요?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비비도 사용하고 특별교부세는 국비입니다. 긴급하게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면 예산 성립 전 편성해서 쓰고 뒤에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남천희 위원  이것은 되었고,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사리도 확·포장 사업 이것도 시·군별로,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 교량보수 보강 관계, 그다음 페이지 위험도로 교량, 도로 긴급 보수 이것 시·군별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교통시설 관계, 그다음에 384페이지 교량 및 터널 개·보수, 교량정밀 점검 이까지 시·군별 내용별 그것을 전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예결특위 가기 전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 당초 2013년도 5000만 원이 보조가 되었고, 올해 당초에도 1억 원이 보조되었는데 추경에 22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와 성과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애로사항 같은 것을 받아서 해주기 위해서 우리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공단지 행복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외부에서 바로바로 접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 놓고 포럼도 하고 했는데 기업체에서 건의가 무엇이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외부에서 바로 접속이 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200만 원 정도 되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도 행복카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홍보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 사실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수용 위원  기존에 1억 원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모자랍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수용 위원  홈페이지 구축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워크솝 하고 포럼 하는 데 다 사용하고 2200만 원이 있으면 홈페이지까지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행복카페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용 위원  2013년도 5000만 원 사용한 것 무엇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포럼을 구성하고 우리가 지역별로 다니면서 행사도 했는데 포럼을 구성하는 지사님도 몇 군데 참석을 하시고 권역별로 세 군데 행사도 했습니다.
김수용 위원  처음 시작할 때 5000만 원 했고, 당초에는 1억 원으로 했네요. 더 증액을 해서 2013년도 워크숍과 포럼이나 2014년도 했는 워크숍과 포럼이나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매년 그렇게 합니다.
김수용 위원  금액이 두 배나 증액이 되었는데 크지는 않지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더 심화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구성만 했고, 그다음에는 하면서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세환  도시계획과장 김세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공단지는 61개 단지에 930여 개 업체가 있고 지역민들이 대부분인데 2만 1000여 명이 상시 고용되어서 말 그대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자본이나 규모가 영세해서 협의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경비가 들었고,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의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해서 엮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 금년 예산은 1억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처음 초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실은 산업단지공단 대경권 본부가 있는 구미지역에 만들어 놓고 소지역별 협의회를 가동시키고 사무국장, 간사 이런 인건비를 운용해야 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그런 체계를 못 갖추고 있어서 초기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이것을 합치려 하고 이번에 2200만 원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요청이 강력하게 지난해 12월에 있었는데 지난해에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용 위원  지난해 12월 달에 건의가 들어왔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구미에 사무실이 있는데 인원이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세환  두 사람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한옥 전수조사 4000만 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한옥 전수조사를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도가 유일하게 전 지역 이번 지역에 한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누가 하는가 하면 국토부에 관련된 국가용역기관입니다만, 국책연구기관인데 국가한옥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를 4000만 원 부담하고, 우리 도가 자금을 대고 해서 사업은 국가한옥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8만 9000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앞으로 한옥을 산업화 하는 데 데이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수용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방안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활용방안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야될 것인가를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김수용 위원  일단 전수조사 용역비이네요. 알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한옥센터에서 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구 위원님.
정상구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6쪽 사업설명서 청도~경산 간 국지도 건설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1회 추경에 3300만 원 추경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해 놓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이것은 광특보조금에서 국비가 3300만 원 늘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정상구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사업기간이 2014년도 12월 달까지인데 지금 현재 진척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구체적인 것은 도로철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양정배  도로철도과장 양정배입니다.
  이 사업 당초계획은 올해 예산은 마무리 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경산 쪽에 우사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구 위원  지금 금천에서 갈지고개까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곧 개통할 예정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산의 땅고개 지역을 넘으면 우사가 있고 공사를 진척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진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양정배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지금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사실 지방도에서 떨어지기가 30m 떨어져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하면 보상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 소송해서 배상 외에는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행정관서에서는 없습니다. 민원인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소가 죽는다, 임신이 안 된다, 스트레스로 고기의 등급이 떨어진다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는 배상을 해도 좋다는 권고사항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최후통첩을 저희들이 해놓았는데 ‘못한다’, ‘한다’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들 지금 놓치면 영원히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대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축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건드리면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 안에 소가 몇 두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양정배  지금 200두 정도…
정상구 위원  한 300두 정도 됩니다. 제가 가봤는데 지금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암반을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첫째 소가 유산될 확률도 많고 소에 장애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권익위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것을 그 구간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어야만 되지 지금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많이 힘들고 지금 왜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의 지역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편리하게 사용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 공사의 설계부터 문제점을 먼저 어떻게 잘못된 것은 과정을 해놓고 해야지 공사과정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양정배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데 설계 자체가 15년 전에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소가 10두가 안 되었습니다, 설계 당시. 지금 10년이 지나서 우사가 늘어나고 해서 300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는 소가 몇 마리가 없었습니다.
정상구 위원  사업계획은 2014년도 올 연말까지 준공인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말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3년 안에 될지 안 될지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적으로 우사 같은 곳은 민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부근에도 골프장도 우사 때문에 모든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쪽입니다. 운문현 터널공사 때문에 지금 사업의 계획은 1차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2차 사업 계획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진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양정배  처음에 부산청에서 설계한 게 청도군민한테 미흡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특히 최경환 장관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다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했는데 청도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청에서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런데 왜, 1차 추경에 10억 원 감소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도로철도과장 양정배  원래는 올해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딜레이 됨으로써 착공을 못하게 되니까 이 돈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현장으로 돌립니다.
정상구 위원  이것도 부산관리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빨리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역민은 올가을에 업체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연초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봤을 때 아직까지 무방비 상태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양정배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상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옥 전수조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각 시·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적어도 자기들이 우리 도의 이런 큰 사업을 선정했으면 국비를 조금이라도 내려 보내야 되는데 순수하게 도비를 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한옥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2015년 이후에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뭘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28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사업의 규모는 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옥센터에서 8000만 원 국비를 한옥센터에서 주어서 하고 우리 도비가…
이수경 위원  한옥센터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국가한옥센터라고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23개 시·군의 한옥이라고 된 목조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는 기간을 잡은 것이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이수경 위원  용역이 4000만 원이고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3억 2000만 원이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전체적으로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수경 위원  경상북도 건축문화제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7000만 원에 민간이 2000만 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라는 단체는 건축사회를 말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합니다.
이수경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이때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이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지도 건설에서 동명~부계간 도로건설 35억 원이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연계되어서 하는 그 도로 사업이 맞아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것은 아니고요. 상주~영천은…
박용선 위원  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지방도 하나 개통해야 되는 게 있지요? 군위쪽에.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이 지연되면 우리 도에서 배상을 해야 될 게 있다는데…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배상보다는 고속도로 공사가 늦어집니다.
박용선 위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손해나는 부분을 배상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계약하는 데 보면 농공단지를 좀 특별하게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우리 도에서 어차피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생산품을 확인해서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잠수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비가 오면 강에 잠기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파악을… 워낙 지금 지방도 같은 곳에 있지만 시·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지방도상에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파악해서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선형개량도 중요하고 도로 확·포장도 중요한데, 도로 보수유지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1년 예산 얼마를 사용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어제 도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도가 전체적으로 한해에 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800억 원 정도가 유지보수이고 1200억 원 정도가 새로 개설되는 데 800억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영서 위원  덧씌우기 공사에 800억 원 정도 들어간….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사실은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포장을 해 놓고 보수 유지를 안 하는 도로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사업을 한 20년 했는데 20년 전에 포장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도로도 있고, 관심도 없고 북부지역 특히 가보면 포장을 해 놓고 관심이 없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형개량도 건설설계 하기 전에 시공을 해놓고 몇 년 안 되어서 선형개량 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도 깊게 생각해서 설계를 하시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을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증감내역에 보면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예.
○위원장 윤성규  76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2012년도에는 70억 9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기정액에서 보면 76억 원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좋지만 예산추계를 잘못하고 수요예측을 잘 못했다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정예산 보다도 130% 증액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분양될 때 분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0.8%씩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경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고 이번 추경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계하는 데 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요구받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지금 다하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달라고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상 법률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작년도부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보시다시피 200억 원이 넘는 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도 예산으로 줄 여력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자꾸 요구를, 저희들은 주어야 될 것은 358억 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358억 원을 주어야 된다.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한울타리에 있으면서 양 기관이 그것 때문에 마찰도 생기고 일부 학부형들의 측에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원망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다행스럽게 작년도 말부터 지역의 아파트 경기, 각종 건축경기가 좋아짐으로써 지방세수 수입 및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증액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 8월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하여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0분)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해서 발의하신 김수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김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우  수석전문위원 장지우입니다.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의 명칭과 인용조문, 용어 등을 통일하고 신고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표준서식을 신설하는 등 불가피한 개정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규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4분)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  경상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남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명칭과 인용조문, 용어 등을 통일하고 조례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는 등 불가피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44분)
○위원장 윤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문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의원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박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지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인중개사법의 시행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맞추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성규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한 조례안을 업무에 잘 적용하여 지역건설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성규    박용선    김수문
  김수용    남천희    박문하
  박영서    이수경    정상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지우
전문위원      강창모
○출석 공무원
건설도시방재국
국장이재춘
도시계획과장김세환
균형개발과장이희열
도로철도과장양정배
건축디자인과장이성규
토지정보과장김지현
치수방재과장배용수
종합건설사업소장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