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8월 26일(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배한철) 인사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윤종도) 인사

( 14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우현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수석전문위원 김상운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상운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개의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덟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은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임의 건으로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 중 최 연장 의원이신 고우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호선하는 방법으로는 한 분만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 여러 명을 추천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법, 의장단 선거의 예에 준하여 추천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인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유·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고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임시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에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다선의원 중 최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7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우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 표결로,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 표결로,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배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우현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림 위원님께서 배한철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배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한철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한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위원장께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장직무대행, 배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배한철) 인사 

(14시 21분)
○위원장 배한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행동 강령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22분)
○위원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방금 전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여,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비례출신 김위한입니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김위한 위원님께서 윤종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윤종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윤종도 위원이 만장일치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윤종도) 인사 

(14시 24분)
○위원장 배한철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종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상호신뢰 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이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윤종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배한철    윤종도    강영석   고우현    김위한    장영석 
  최태림    홍진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운
전문위원        김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