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10월 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10.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2.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16.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8.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윤종도․이홍희․김정숙․최병준 의원)
1.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10.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2.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16.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8.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11시 9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채장희 농업기술원장은 영양에서 열리는 경북 새농민회 한마음전진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서 의장이 양해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종도․이홍희․김정숙․최병준 의원) 

(11시 10분)
○의장 장대진  안건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윤종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의원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윤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금 도청 정문에는 경북농업 회생을 촉구하며 농민들이 1주일째 단식 중에 있습니다. 국내 쌀시장 전면개방,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어려운 현실에 처한 우리 농민들에게 도지사께서는 경북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농민들의 현장의 소리임을 깊이 인지하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실손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경북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면적은 1만 8500㏊로 전국 3위, 가입 농가수는 2만 3000호로 전국 2위입니다. 제도도입 이후 지난 13년간 재해를 입은 도내 농가 5만여 농가에 4478억 원의 보험이 지급되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입면적이 2012년 1만 8743㏊에서 2013년 1만 8557㏊로 감소하고 있어 본 의원은 걱정이 큽니다. 가입이 감소한 원인은 장래의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보상되지 않는 소멸성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에게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성 보험인만큼 현재 보험료 부담은 전국 공통으로 국비 50% 지원과 지역에 따라 도비, 시․군비로 25% 내지 30%를 부담하고 있으며, 농민 자부담은 20% 내지 25%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도비 지원율이 5%, 시․군비 지원율이 20%임에 따라 농민부담은 25%인 상황이며, 전국 최대생산품인 사과의 경우 농가당 총 보험료는 평균 557만 원으로 자부담 비율 25% 적용 시 농가당 14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타 시․도는 농민부담률이 20% 정도로 우리 도보다는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전남도의 경우 도비 지원율이 10%, 시․군비 지원율이 20%로 농민부담은 20%인 상황입니다. 경기, 강원, 충남의 경우도 농민부담률이 20%로 우리 도보다 낮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똑같은 농민이지만 경북의 농민만이 타 시․도 농민에 비하여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 현행 5%인 도비 지원율을 10%로 상향했을 시 농가부담은 총 48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사과재배농가의 경우 도비 5% 지원 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평균 140만 원인 것이 도비 10% 지원 시 농가부담은 112만 원으로 떨어져 농가당 28만 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제조업은 수혜를 보는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 협상 중인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미국, EU와의 FTA보다 2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전국 최대 농업생산지인 경북지역 농민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FTA로 농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한 도비 지원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여 우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차제에 국비 지원율을 60% 상향시켜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 제1의 농도인 우리 경북도가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책무입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이를 꼭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윤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홍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구․경북의 대표산업인 ICT 산업은 디지털에서 스마트를 거쳐 융합ICT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ICT의 중요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투자와 R&D 역량이 매우 부족하여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본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특구는 산업, 기술, 지역 등 혁신정책을 통해 지식기반중심경제라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또한 특구 내 산․학․연 협력모델의 구축과 기술개발에 대한 창업과 사업화를 유도하여 제품을 양산하는 등 국가기술의 혁신 및 경제체질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 따라 전국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는 2014년 현재 네 곳으로 대덕, 광주, 부산 및 대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연구개발특구는 특허생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3개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 기업이 16개 정도에 불과하여 특구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반이 다른 특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구의 연구개발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기반의 조성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첨단산업인프라가 구축된 구미를 대구특구로 추가 지정한다면 대전 등 다른 특구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는 사업화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대전특구의 경우 5개 지구에 68㎢, 부산특구는 6개 지구에 147㎢인데 비해 대구특구는 7개 지구에 22㎢에 불과하여 다른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지정된 면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구특구를 구미로 확대 지정한다면 칠곡의 융합R&D지구 및 동구의 의료R&D지구와 구미의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구조 고도화 정책이 맞물려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성서 첨단산업지구와 구미 전자통신분야의 전통적 IT기업 간의 협조를 통해 두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바 이는 곧 경북과 대구 경제의 핵심동력을 얻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구미는 기존 산업단지에 3103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ICT의 융합산업을 중심으로 제5단지를 조성 중에 있어 많은 기술개발수요가 예상됩니다.
  이런 구미를 특구에 추가 지정한다면 특구 내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수출규모는 우리나라 전체의 7%, 경북의 68%이며 무역수지흑자는 245억 불로써 전국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해 볼 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기존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를 통하여 경북과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핵심적인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부산연구개발특구는 부산과 경남의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특구발전을 위해 김해, 창원을 특구로 확대 지정하여 세부분야를 추가하는 등 특구의 변경을 추진한 선례가 있습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추가 지정의 열쇠는 대구시가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구미가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린다면 같은 경제권에 있는 대구에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하루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구미가 대구연구개발특구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대진  이홍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방청석에는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님, 또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 또한 함께 대동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경주시의 무궁한 발전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도청 정문 앞의 시위에서 보듯 사회단체 허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수많은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생업을 뒤로한 채 도청 정문 앞에서 열흘 동안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발생의 원인은 사단법인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의 설립을 둘러싼 장애인단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법인설립허가 과정에서 보여준 경상북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도지사께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신 덕분에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어 다행스러우며 장애인 당사자인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북도 장애인 복지행정의 무사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행정의 기본은 목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유사단체의 난립을 제한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여 유사 동일명칭의 법인설립을 허가하여 복수의 장애인단체에 가입하도록 조장하는 것은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행정적 발상이라면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10개든 100개든 유사한 장애인단체 설립을 허가해 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유사한 단체들이 난립하게 되어 결국 행정업무의 중복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행정은 적법성과 절차만을 원하는 소극적 행정에 안주하기보다는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해당부서에서 법인설립 허가 전 이해관계당사자를 불러 의견청취나 중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 복지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허가 시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유사단체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예견될 경우,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청취 및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번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신중함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저마다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회단체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유사명칭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 파장과 해당 단체 회원 간의 반목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도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어떠한 대응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해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원전해체의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원전해체 정책을 입안하고, 원전해체에 따른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나라 노후 원전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3기이고, 그중에서 최초 가동이 시작된 고리 1호기가 2007년에 추가로 10년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2018년쯤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고, 경주 월성 1호기도 현재 수명연장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되면 국내에서 상업 중인 원전 23기 중에 절반이 넘는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나게 되어 정부에서는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입지선정을 마무리 하고 2018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경쟁현황을 보면 올 3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유치의사를 표명한 지자체는 모두 8곳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주를 비롯해서 다른 몇 개 시․군에서도 유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고리원전 해체를 전제로 이미 부지선정을 마치고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들 두 개 시․도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동유치 전략까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는 어떠합니까? 
  타 시․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데도 우리 경북도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경북도가 앞장서서 관련 시․군 간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부지선정을 매듭짓고 도차원에서 최종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최상의 적합지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1년부터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고, 둘째, 건설 및 운영 중인 국내원전 28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셋째, 우리 도내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와 한수원 본사, 그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심지어 방폐장까지 있어서 원전관련 시설과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경제성과 당위성, 입지조건 등에서 우리 도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도 도내 여러 시․군이 경합할 경우에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북의 결집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확실하게 밀어주는 도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가 원전해체안전연구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유치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래 경북의 도약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는 우리 도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느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보다 강력한 결단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최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3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경상북도의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44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 도청시대를 대비하고 도정의 핵심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실천 등 일과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코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평정시기가 4월,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일 조정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도민안전 실천을 위한 재난현장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119안전센터 신설, 도의회 의정지원 및 입법정책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실천 등 일과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직급조정과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 평정시기가 4월,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일 조정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를 제정하여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던 것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명을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행협력 추진 조례로 변경하고 상생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10.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1시 5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을 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다섯 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도청이 안동시․예천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3년간 월 30만 원 이주지원비를 지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를 지원하는 선례와 경북도청 이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이주해야 하는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의 주거와 출․퇴근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병행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종이 수입증지 사용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기존 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용과 표시를 준용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책임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 등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북도에서는 2012년 2월 이후 종이 수입증지를 제조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인증기와 신용카드, 인터넷 등에 의한 납부 실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종이 수입증지가 가지는 영수기능과 수수료 횡령 방지 기능 등을 유지하고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할매․할배의 날을 제정하여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조부모와 손자녀간 소통문제를 개선하여 가족기능의 회복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효 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할매․할배의 날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일부 조문에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 원칙과 도지사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식품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도․감독과 평가 및 포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014년 현재 경북도에는 23개의 기부식품 관련 제공 사업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식품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식품기부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따라 독일국적의 피터 풀데 교수, 몽골국적의 나상자르갈 교수, 일본국적의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3명입니다. 
  독일국적의 피터 풀데 교수는 도내 국제과학벨트, DUP연합캠퍼스 조성사업과 경북도가 기초과학분야에 다섯 개 사업이 선정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기관인 독일 막스 프랑크 한국연구소가 도내에 유치되도록 노력하여 경상북도 과학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역량강화에 관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몽골국적의 나상자르갈 교수는 도내 품종의 몽골농업환경에 적합한 원예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과 몽골에서 수집된 채소작물의 유전자원 재배특성 분석과 적응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몽골지역 농업유전자원과 파속유전자원을 수집하여 교환하는데 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도 농산물 우수성 몽골홍보 및 농업연구 교류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북도와 몽골정부 간 농업분야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본국적의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은 세계적인 종단인 SGI 대표로서 SGI 단체를 통하여 1996년부터 도내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청소 및 환경사진전, 도서기증, 자원봉사활동, 행복음악회, 장학금 및 기부금 전달, 사랑나눔 물품전달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에 항의하는 서명운동과 저서활동, 독도망언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호적인 친한 인사입니다.
  다만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 개인이 도내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다수의 SGI 국내회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단체대표인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의 명예도민증 수여 적절성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일국적의 피터 풀데 교수, 몽골국적의 나상자르갈 교수는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으로 하고 일본국적의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다섯 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안전행정국장 우병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대진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의결에 앞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또다시 듣겠습니다.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의식  보건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대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의 국정혁신과제인 문화융성 실현의 일환으로 경북도의 문화융성과 도민의 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해 문화융성 관련계획 및 정책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어 현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자 대통령 직속의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문화융성 정책을 보다 더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분과위원회 명칭이 분야별 대표성과 상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명칭은 삭제함으로써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박물관의 입장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립박물관의 입장료가 전국적으로 무료화 추세에 있는 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근거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박물관의 기능, 행위의 제한, 변상조치 및 법령구역의 지정 등을 신설 규정하면서 내용전반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 공립박물관의 입장료 무료화 추세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입장료 징수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관리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입장료징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12시 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등 따라서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으로 인해 축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 피해농가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의 도서지역인 울릉도의 유일한 정기노선인 포항~울릉 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이 동절기 승객감소 및 승박정기검사 등의 이유로 소형여객선으로 대체 운항함에 따라 기상상황에 따른 잦은 결항이 발생하여 생필품 품귀현상과 이동권 제한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동절기 정기여객선 운항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으로서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두한 동해안발전본부장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한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장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2시 11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6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2.4%인 7조 5373억 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93.3%인 6조 8659억 원으로 6714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55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60억 원이며,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0.2%인 3조 7714억 원이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91.9%인 3조 4581억 원으로 3133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213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94억 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입부분은 지방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과 지방세 부과 시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실음)

○의장 장대진  예, 최태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을 크게 하세요.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12시 15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의원께서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결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결정 통보해옴에 따라 해당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변경 신청이 있어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원 상호간 협의 하에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거나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1인
  장대진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영서    박용선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홍희    장두욱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안전행정국장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김남일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권영길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정책관이순옥
규제개혁추진단장장상길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정일용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