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3일(화)장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웅 농축산국장,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구제역 발생 외에도 가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많았고, 지난 9월 10일에는 포항, 경주, 영덕 연안에 적조발생으로 다소의 양식장이 수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조피해 복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어려움은 매년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신속한 사후대책 관리는 물론 보다 근본적인 사전 예방 대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5시 11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국 소관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한창화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한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식  수석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또 상임위 소회의실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큰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홍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길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제17조에 참여자 지원 및 포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을 보면 그 부분에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까, 개정되는 것입니까?
한창화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자 지원하고 포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포상 이 부분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라든가 또는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는데 그 돈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방역 활동을 할 때 어떤 금액, 물품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용역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일당을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출장이라든가… 포상은 공로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나 또는 추천에 의해서 공무원들 포상 규정이 있으니까 그 포상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조례 근거로 해서 포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포상기준이 있고,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포상이야 일반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 지원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조례로 인해서 더 큰… 상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창화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상위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나 또는 소유주에 대한 지원은 피해 금액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어떤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를 해준다든가…
한창화 의원  공무 중에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것은 공무원법에 사망자에 대한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보통 이렇게 거기에 나옵니다. 이런 조례를 할 때 그러면 보조금 지급 조례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게 나가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것을 일일이 명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지급하는 지급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세워져 있으면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른 어떤 조항이 있으면 특별히 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신설해가지고 조항을 넣어야 되는…
한창화 의원  전체 도에 있는 조례를 보면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보조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다 빼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 지급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홍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잘 안 맞고…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하는 것은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홍희 위원  설명을 좀…
한창화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라고 해서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일일이 명기를 하면 조례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홍희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정영길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 조례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그러한 조례인 것으로 압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 농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농축산국장 최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15시 25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서지역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식  수석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남진복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영남일보 신문을 봤는데 지금까지는 포항하고 울릉도 하고 대저해운 해서 썬플라워호가 단독 취항을 했지요.
남진복 의원  예.
나기보 위원  그때 영남일보 신문에 보니까 태성해운 해서 지금 10월 초부터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취항을 할 경우에는 대저해운하고 보조금이라든가 동등하게 같이 지원합니까?
남진복 의원  그런 갈등은 없고요. 태성이 취항을 10월 초에 합니다만, 그것은 톤수가 500톤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다니는 썬플라워호는 2500톤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 급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다른 해운에서 취항을 하니까 우리 울릉도 경기는 좀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열길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방금 나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이 게 동절기 유류비 지원인데 그러면 동절기에 썬플라워호 대신에 가는 여객선하고 태성해운에서 가는 이 500톤하고 이것 맨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진복 의원  굳이 태성이라고 지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500톤 급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을 못하는 배는 지원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오세혁 위원  썬플라워호 대신에 겨울철에 운행을 한다는…
남진복 의원  소형 여객선을 통상 운행을 하니까 500톤 급 소형을 운행하니까 조그마한 파도에도 운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화물을 못 쓰니까 그것은 운항의 효과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급 수준의…
오세혁 위원  2000톤 급 이상 정도 되는…
남진복 의원  그렇지요. 2000톤 이상 다녀야 유류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2000톤 이상 되는 배를 운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남진복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로 합니다.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남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상연료 수송 지원 5억 6000만 원인데 도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동절기에 운행을 다 하는데 수요를 다 못 맞춘다는 이겁니까, 비용을?
남진복 의원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해상연료 수송 지원 5억 6000만 원은 여객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 화물,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연료비 연탄 이런 것입니다.
장용훈 위원  예,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지금 여객선은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른 운임지원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남진복 의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연료비에 대한 수송비 지원입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여객이 거의 없는데, 없지만 너희들이 큰 배로 울릉군민을 위해서, 큰 배로 화물을 동시에 실을 수 있는 2000톤 이상으로 운행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남진복 의원  예, 여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배가 그동안 안 다니니까 아예 이용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장용훈 위원  겨울에는 2000톤 급 아예 안 다닙니까?
남진복 의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50일에서 60일 가까이 운행을 안 합니다. 대신 소형 여객선을 투입하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결항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장용훈 위원  연간 며칠 정도 됩니까?
남진복 의원  겨울만 해도 50일 가까이 배가 안 다닙니다.
장용훈 위원  물론 365일 울릉군민이 다닐 수 있는 항로가 확보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농어촌버스도 승객수가 감소하면 운행 횟수를 줄입니다. 하루에 다섯 번 들어가는 것을 세 번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장날에는 추가로 한 번 더 이용에 편리하게 들어가 주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급적이면 최소로 운영하면서 여객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객운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간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12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국가에서 32억 900여 만 원 정도를 우리 울릉군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지원금이 없다고 하면 큰 배 정도는 아예 못 다닐 상황입니다. 여객 운임을 이 만큼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울릉군민이 더 포항 쪽으로 생활을, 더 여객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운영이 되는데 국가에서 이만큼 횟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나올 것 두 번 나오고 이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그나마 운항에 확보가 되는데 겨울에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명씩 타고 예를 들면 몇 명 이상일 때 운항을 한다, 예약을 받아서 이러면 몰라도 그것을 사람 몇 명 안 태우고 그 2000톤급 유류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다니고 하는 것 이것은 좀 너무 국가적으로 봐서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진복 의원  옳은 지적이신데 매일 부정기적으로 다녀도 매일 200명에서 300명 승객은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안 다니는 것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알고 아예 다니는 것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도. 저는 기대를 이렇게 합니다만, 다닌다고 보장만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를 그런 때가 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장용훈 위원  아까 다른 선사가 10월 1일부터 취항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배가 그냥 다니면 그 배는 사실 거의 동절기 때는 못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남진복 의원  그 배는 어차피 그 톤수 가지고 겨울에는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장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씨플라워호 급 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상악화가 될 때 썬플라워호 정도 2000톤 급 이상 배가 운행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남진복 의원  예.
○위원장 정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발의를 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썬플라워호 지원을 하게 된다면 씨플라워호 하고 또 추가로 되는 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남진복 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조주홍 위원  예.
남진복 의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군수와 선사가 협약을 하게 됩니다. 선사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협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울릉군 수요에 따라서 한 척이면 한 척, 지정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운행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 선사가 동시에 경쟁과 경합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노선 자체가 포항 노선과 울릉 노선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길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 하는 부분은 썬플라워호가 운행하는 협약을 할 때 울릉군과 거기에 대한 운행 횟수라든가 동절기에 일정 기간, 일정과 일수, 운항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데 의원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지금 동절기에는 운행 횟수가 어떻습니까? 매일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의원  어차피 울릉도 기상이, 특수한 기상이기 때문에 매일 운행은 못하게 됩니다.
장용훈 위원  아니, 기상만 괜찮다면 매일 운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류비가 지원되면 승객수가 적더라도 운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저는 하여튼 동절기에 여객수를 좀 감안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만큼 운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이만큼 해줘서 어찌됐던 울릉군민들이 육지로 나오는 그 편의성을 제공해줌으로 해서 승객이 더 늘어났다, 아까 말씀대로 두 번 나올 것을 세 번, 네 번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니까 그것만 해도 여객선사에 상당한 현금성 지원을 해 주면서도 거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그런 게 횟수로 더 올라가는데, 동절기는 실제적으로 여객수 등등을 감안해서 협약해서 격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탄력을 줘서 하는 것이 어쨌든 유류비 절감이나 국비를 절감하고, 이게 다 국민혈세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협약을 해서 전국에 어느 선사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협약으로 좀 세금을 아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복 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남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서명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남 의원한테 벌써 다 들었던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에 조례에 평가항목 검토자료에 보면 이미 여기에 대한 집행에 관해서 혹시 기준이 적정한가 안 한가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이미 다 거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의에 같이 참여한 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좀 안 좋고, 차라리 비공개적으로 묻고 그래야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발의한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저는 울릉도에 한 번도 안 가봐서 거기에 여객선이 어떻게 운행되는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울릉군에서 포항으로 왔다갔다 하는 여객선사라고 합니까, 거기는 몇 개사가 있습니까?
남진복 의원  포항~울릉 간에는 지금 현재 하나입니다. 10월 초에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울릉군민을 위한 지원조례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여객선사를, 어떤 지원조례입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남진복 의원  조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릉군민을 위한 것이지요. 군민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겨울에는 생필품이 떨어지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원활하게 수송을 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물론 직접적인 지원은 선사에 가겠습니다만, 선사는 손해보면서 배를 운항을 못한다, 그러니까 손해를 우리가 보전해줄 테니까 좀 다녀다오, 이런 지원형태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울릉군에서는 선플라워호라는 이 선사 하나만 하면 울릉군하고 군민들이 이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남진복 의원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충분합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에 포항과 울릉 간에는 다른 선사는 없고요?
남진복 의원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말 그대로 운항에, 정기적인 운항을 할 때만 지원해야 되지, 정기적인 운항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유류비를 필요에 따라서 해달라하고 이러면 지원이 실질적으로 굳이 필요한 것입니까?
남진복 의원  그래서 운항을, 정원이 1000명인데 100명이 타고 운항을 했으면 그 손익분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운항하는데 왕복에 보통 2000만 원 기름값이 든답니다. 그러면 100명 선비를 빼고 화물 일정부분 실으면 화물선비 빼고 얼마가 손해난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러면 이 사람들 다닐 때 손해는 없지 않겠느냐? 더 버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다니까 울릉군민들로서는 이게 생존권 보장의 문제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동의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정영길    안희영    나기보
  박정현    오세혁    윤종도
  이동호    이홍희    장용훈
  조주홍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      백승모
○출석 공무원
농축산국
국장최웅
축산경영과장우선창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이두환
해양항만과장김준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