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4일(수)장소 :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농축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농축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7분 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경북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조례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계획했던 위원회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하고 2013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심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8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안희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 기간은 2014년 11월 7일~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속기관인 농축산국 및 동해안발전본부와 그 소속의 5개 사업소,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및 3개 도 출연법인입니다.
  감사반은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 1개 반으로 편성하며, 수석전문위원 외 직원 3명과 속기사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현지감사는 계획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14년도 주요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사항, 2015년도 예산심사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및 감사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는 농축산국은 국장, 과장, 사업소장, 지소장, 동해안발전본부는 본부장, 과장, 사업소장, 지소장, 농업기술원은 원장, 국장, 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 도 출자․출연법인은 기관장,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소관부서별로 계획안 17쪽부터 31쪽까지 제시되어 있으니 향후 본 감사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길  안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길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13쪽부터 31쪽까지 소관부서별로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제시해놨는데, 이거 이외에 더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추가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영길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2013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감사 나갔을 때 모 기관 같은 경우는 감사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그 감사를 마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도 안 하는 그런 감사기관일 경우에는 재감사를 해서 끝까지 그거는 바로잡아 나가야지, 그냥 감사 끝나고 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좀 짚고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한창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감사답변이 부족하다든지 감사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의회의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농축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웅 농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조례안 심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농축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농축산국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대 의회 출범이후 현장을 누비시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한․호주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역대 최고, 귀농인구 10년 연속 전국최다, 농식품수출 2억 7000만 불 달성, 농촌개발사업 전국 최다 공모사업 선정, 농식품부산물유통센터 전국 유일의 2개소 유치 등의 성과를 이루어 경북 농축산업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농사만 잘 지어도 돈이 되는 농축산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3년도 농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세출결산안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축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농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식  수석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축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길  예,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미리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축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결산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국 예산이 특히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도 전체의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1%인 674억 8000만 원인데, 농수산국 불용액이 도 전체 실·국 중에서 가장 많은 115억 7000만 원으로 농수산국의 현액대비 1.75%로 전년도보다도 0.46% 증가했다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 FTA식품유통과 9억 4000만 원, 친환경과 17억 6000만 원, 축산경영과 83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일단은 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많이 업무추진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축사시설현대화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수요량은 많고 또 정부에서 매년 혹시 예산확보에 의해서 깎일까봐 매년 너무 많이 확보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반납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FTA대책과 같은 경우에는 GAP검사비 지원항목이 1억 이상  반납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GAP인증이 1년 단위로 매년 검사를 하고 인증해주고 하던 것이 작년에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년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다보니까 예산확보액이 절반밖에 못 쓰는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발생한 것이 친환경농업과의 각종 직불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 직불제는 농가별로 전산처리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처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면서 잔액들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 300평 미달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전체 거의 대부분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득이하게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농가소득 안전 도모를 위해서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12월 중순경에 내시가 내려오지요?
○농축산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가격인하라든가 안 그러면 또 사업대상자 포기, 이런 걸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 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리추경 시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사실은 가장 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만 이 경우에 사실은 지난해 저희들도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변경교부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보니까 기재부의 이듬해 예산확보 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초래 된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이거 좀 가지고 있어라” 이런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대부분 30% 내지 40%정도 다 같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지난번에 77억 원 정도 삭감을 미리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사업포기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행정지도 소홀이라든가 또 관심부족,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는 정리추경 하실 때 확실하게 좀 미리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2014년도 결산 시에는 이런 일이, 또 우리가 정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감액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귀농정착지원금이 900만 원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과 예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30억 7100만 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윤 위원님 질의하신 귀농귀촌사업 반납 잔액 900만 원은 이런 것들은 풀로 확보해 놓고 국가행사라든가 안 그러면 각종 행사들, 귀농박람회라든가 귀농페스티벌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풀로 해놓고 행사가 예정이 되어서 1개 축소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한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농축산국장 최웅  전체사업비가 1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실은 퇴비하고 유기질비료 2개 중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쓰기가 편하다 해서 주로 유기질비료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만 지방비가 많이 드는 부산물 이쪽은 좀 적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윤종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기질비료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이나 또 우분,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매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요?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 두 가지입니다. 부산물비료하고 유기질비료… 그런데 주로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편하다 해서 주로 많이 쓰다보니까, 이게 국비가 정액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국비는 조기에 소진이 다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잔액으로 부산물비료 이쪽에 지방비가 좀 불가피하게 남아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조금 전에도 나기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40억 64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농축산국장 최웅  예.
윤종도 위원  안 된 부분이 아마 한 2년간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좀 어려우니까 아마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이 좀 고려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사시설현대화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정한 농가에 신형이 들어오면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예, 저도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것도 있고 그 전에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넉넉하게 내려줬기 때문에, 또 거기에 어느 정도 고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차질없이 원하는 분들은 다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수익 우선으로 모든 농업을 하기 때문에, 또 한 해 가격이 좋으면 그쪽으로 몰리고 또 한 해 가격이 하락하면 또 다른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과일이나 하여튼 농수산물, 축산물 포함해서 모든 가격이 지금 다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한 품목으로 몰리는 현상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축사시설현대화도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22억인데 13억만 쓰고 8억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했지요?
○농축산국장 최웅  예.
  여기 이월한 것은 조사료 제도시설 이거는 경북친환경 한돈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균제 제조시설 계획이 1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숫자는 작년 그 당시 돼지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양돈농가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자부담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군 지부 간에 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좀 안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해 미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시·군간 2개소를 어느 시, 어느 군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냥 두루뭉술하지 말고요.
○농축산국장 최웅  처음에는 아마 경주하려다가 성주로 옮겼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최종 대상부지는 성주군 성산읍으로 됐습니다만, 그 전에 아마 경주에 하려고 하다가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아마 거기서 차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양돈농가입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한돈협회 쪽에서 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협회에다 줍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협회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영농조합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 경북친환경 한돈영농조합법인이라고, 운영은 협회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한창화 위원  판매는요?
○농축산국장 최웅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경영과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부지확보 관계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조금 그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8억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반납한 거하고 명시이월하고는 다르지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죄송합니다. 이 8억 그거는 생균제 제조시설사업에 성주군에 한돈인들이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부지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은 그냥 주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사실이 다르니까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돈 쓴 것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돈을 주는 것을 보면 대부분 조사료 돈들이 업체로 갑니다. 업체는 기업입니다. 거기는 이윤을 남기려고 그러지, 우리 축산농가한테 한푼이라도 그러한 사료를 싸게 해 주지 않아요. 
  우리 지금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사료비? 융자해주는 것 있습니까? 축산농가에 사료비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금 융자해주는 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작년에 아마 일부 정부 국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이…
한창화 위원  국비가 내려왔죠? 과장, 누가 답변을 못해요? 국비 내려왔죠?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좀더 세심히 살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한창화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아요. 세심히 살필 게 아니라 이거는 융자금액을 가지고, 이거 농가에서 직접 사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사지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런 생산기반조성사업에다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오히려 그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 더 싼 사료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비가 다운되잖아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 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되어가지고 이월되어가지고…
한창화 위원  제가 이걸 빌미로 해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여타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나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인데, 축산차량등록제 100% 다 등록했습니까? 축산차량은 다 100% 등록이 되어 있느냐고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100%는 안 되고 어느 정도로…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농식품부의 신규사업량이 과다배정된 겁니까? 100% 등록이 안 됐으면…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그게 당초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개인승용차까지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가축운반차량만 등록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당초에 했던 대로 했으면 하든가 해야지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또 농식품부에서도 이게 2013년도 처음 실시하니까 배정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하여튼 승용차 관계에서 제외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거는 전부 그냥 운반차량, 그러니까 우리 작업용 차량은 다 100%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이게 승용차 관계만 제외가 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축산차량에서 등록 안 되어 있는 게 만약에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사료운반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경매장이나 이런 데 보면 소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등록이 안 된 차량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좀, 바로 그런 데서 질병이 오고 원인이 되잖아요,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근본부터 제대로 해나가야지요. 그거 그렇게… 축사시설현대화 이거 못하겠답니다, 축산농가에서. 제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에서 한 80%는 제약을 해놓고 축산농가는 한 20%밖에 못해요, 운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큰 틀에서 한 20% 정도만 굵직굵직한 것만 제약을 하고 80%는 이쪽에 현장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적으로 제약만 해놓고, 하라 해놓고 돈 갖다놓고, 아까 뭐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하려고… 그러면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알면서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안 한다면서요?
○농축산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홍보를 제대로 하든가…
○농축산국장 최웅  여기 축사시설현대화 관계는 사실은 지금 많이 그래도 완화는 되었습니다만 무허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문제도 걸려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제약이고, 축산차량 등록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위원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AI나 안 그래도 구제역 같은 것이 났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는 승용차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축사 차량이 축사에 드나드는 모든 질병원을 좀 차단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한창화 위원  가축방역장비 지원, 포항시 왜 사업 포기했습니까? 거기는 방역 안한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아니, 결산 이거 준비 안 해 오셨어요?
○농축산국장 최웅  예, 포항시의 사유는 보면 노후차량 폐기규정이 10년을 경과하고 12만km 이상을 운행해야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좀 충족이 안 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자기네들이.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 경고조치했습니까? 여기 불용에 대한 경고조치 했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사실은 포항뿐만 아니고 여러 개 자치단체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한번 정리해가지고 저희들…
한창화 위원  자, 보십시오. 왜 도가 상급기관입니까? 시·군에 이러한 잘못된 예산이라든지 운영이 잘못되고 이러면 경고조치하고 페널티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게 저희들…
한창화 위원  여태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이거는 제가…
  나중에 평가할 때…
한창화 위원  평가는 뭐, 두루뭉술 가는 것 아닙니까? 개별사안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시오, 정확하게 지표를 가지고.
○농축산국장 최웅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한창화 위원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기관의 지적, 시정요구 사항, 자체감사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창화 위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결산 볼 때 그러면 그거 안 물어볼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결산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국장 최웅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결산 받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 돌아갔으니까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결위 가서 저거 할 것 같아서 미리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그러한 부분은 기본으로 답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심히 좀 유감스럽네요.
○농축산국장 최웅  예,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국비는 다 소진되었고 도비가 이만큼 남았다 그랬습니까, 약 5억 정도가?
○농축산국장 최웅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그 중심으로, 지방비 예산 중심으로 아마 남았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요잔액 내역에 비종별 국도비 지원단가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이래서 4억 9790여 만원…
○농축산국장 최웅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입니다.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유기질비료는 1400원, 또 부산물비료는 등급이 1, 2, 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1200원, 2등급이 1000원, 3등급은 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kg짜리입니다. 단가가 국비지원은 다 다른데 지방비 지원은 무엇을 하든 간에 비료 구분없이 해서 도비는 200원, 시·군비는 4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1400원 플러스 도․시․군비 합하면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산물비료 같은 경우는 1200원 플러스 600원이 되면 1800원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비종별로 해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원짜리 사면 되는데 1400원짜리에 몰리게 되면 결국은 국비는 그쪽으로 다 딸려들어가 버리고 지방비는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가 다 소진되어버리니까 지방비는 더 집행을 못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더 확보를 하면 더 넣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설명 들으니까 아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만 보고는 실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등록제가 시행되지요?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등록 안 된 농어업이나 법인체는 유기질비료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예,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올해 언제까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런데 9월말까지 농관원에 등록하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예,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12월말이라고 하면 경상북도에서 주장하는 것이 12월이고 농어업인이나 경영체 등록은 농관원에 9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시기를 놓치면 내년도에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예, 그거는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걸 지금 안 그래도 시·군에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선호를 해서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농지대장이 있던 사람은 그냥 신청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데, 시·군에 가면 개인이 받으려고 하면 그거 못 받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참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농어업인이나 전체 보조금 등등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체 농어업인에 대한 DB 구축을 위해서 농어업인 등록을 지금 9월말까지 농관원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을 그냥 12월이다, 어떻다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는… 시·군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시·군에다 지도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이런 때 등록을 못 해서 내년도에 중요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에서 시·군에 바짝 좀 독려를 해야 되지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데이터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9월말까지인데, 총 대상 얼마 중에 등록이 얼마 되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식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전부터 해서 직불금을 신청할 때 이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장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그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왜 이 유기질비료를 봤느냐 하면 이게 당장 내년도에 거기에 대상에 등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되고 안 되고 딱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기질비료 하나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업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농관원 이런 데도 추적해 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농어업인들이 개인은 잘 모릅니다. 가서 등록신청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안 한다면 안 되니까, 독려를 좀 해 가지고 그런 선의의 피해를 안 입도록 좀 철저히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결산업무니까 예산집행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각각 하나에다 검토를 물론 다 해서 결산이 나왔겠지만 통상 업무가 연말에 종결되고 나면 개별 업무에 대한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자체평가를 다 했지요?
○농축산국장 최웅  예.
이홍희 위원  아마 자체 평가한 결과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보고서는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업무 실·과 별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홍희 위원  당장 개인별로 그렇게 공무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평가해서 과별로 국별로 또는 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부서별 시상도 하고 또 부진한 부서는 좀 문책도 하는 그런 어떤 평가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예, 일반적 대표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주요사업은 물론 도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항목 중에 주요사업만 올려야 되지만 과 자체는 스스로 자체평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과의 업무별로 자체 평가한 것을 나한테 한 부 좀 주시고요.
  그 자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작년 한 해 동안 약 6000억을 집행을 했을 때 과연 이 6000억을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각 사업별로 잘 된 사업은 어떤 것이며, 또 각 사업별로 정말로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참 어려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은 매년 우리 국에서는 그런 것은 합니다. 예산 수립할 때 예산부서에 갈 때는 항상 이거는 줄여주고, 이거는 좀 늘려달라 그런 정도의, 그거는 결국 어떤 시·군의 반응이라든가 안 그러면 농업인들 하던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정말 계속 늘려야 되겠느냐, 줄여야 되겠느냐? 이런 평가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과별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필요하면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담당공무원들 개별로 보면 한 두 업무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체평가가 가능하고 그 자체평가를 하면서 이 업무는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좀더 확대해야 될 사업인가는 아마 담당공무원들은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공무원들은 스스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공무원들이 듣기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농정 정책 중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 하면 지금 현재 각종 보조금을 줘도 농민들은 그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매년 받을 정도로 많이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아서 말 그대로 이제 방금 우리 장용훈 위원님 말씀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긴다, 그 이유는 지침이 대농 위주로, 우리 도는 논농사가 100마지기, 200마지기 농사를 지어야지 보조금을 주고, 소농인 10마지기, 20마지기 농사지어가지고는 국가보조금을 탈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농민 간에 서로 반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농기계 보조도 농민들이 현금으로 주면 농기계 보조금 주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 가격을 농업협동조합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마치 그것이 공급을 받으면 농민들이 자부담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도 자부담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는 과연 금년도에도, 작년도 정산해 봤을 때 이 업무는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시켜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방금 물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저도 위원님 말씀 100% 동감입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도 저 개인만 해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예산이 최근에 참 신규사업 같은 것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예산 중에 좀 덜 필요하다 하는 것은 깎아가면서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지원단가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안 하고 농기계를 해줬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농기계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나오는 것은 거품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무조건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정부의 어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무조건 80%만 적용을 하겠다, 그런 쪽에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은 지원기준에 충족하는 농가라도,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관공서 출입이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같이 받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하고 관련되어서 한번만 사례가 있으면 아예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사실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불제 같은 것은 전체 농가에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런 쪽의 예산이 오히려 확충이 되고, 또 일부 농기계가 됐든 시설이 됐든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면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이거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또 보면 여러 농업인들 현장의 얘기, 시·군의 얘기, 또 의회나 이런 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별 평가는 저희들도 한번,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사업별로 하는 것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선처를 해서 계속 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국장을 맡은 뒤 부터는 예산구조조정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홍희 위원  방금 두 가지 종류의 보조금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도 물론 하시지만, 농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농민들 대체적인 의견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농업정책이 과연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보조금을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이 농업이 필요한 농업이라면 작은 소농들도 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금년도부터 내년도 예산할 때부터 그런 어떤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해서라도 일반 농민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정책방향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집행 중에 통상 매년 예산을 요구할 시기와 집행할 시기는 약 1년 간의 어떤 차이가 적어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축산경영과에 예산요구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가 또 일부 삭감되고, 또 삭감이 돼도 일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되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거 주먹구구식이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반이 예산잔액이 생긴다든가 또는 20%, 30%의 예산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예산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예산 검토할 때는 개략적으로 하다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어서 삭감 또는 포기 이것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관련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는 분석, 또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없이 예산요구한 것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산이 반납되는 유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내려줬는데, 빨리 해당 시·군에서 사업 포기를 해 주면 좋은데 시·군에도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이에서 계속 시·군비 확보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정리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면서 반납을 안 하는데, 정리추경에 가서도 역시 포기가 되면,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몇 개 시·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한창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기 서면경고뿐만 아니고 정말 참 페널티는 명백하게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축산경영과의 예산은 2년 연속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검토보고서에 있거든요. 그런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소홀하게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돈이 없어서 기채까지 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부서에는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어떤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말로 좀 철저한 사전검토 분석을 한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부연설명 자세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축산경영과 소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시·군에서 포기를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길  축산경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정해야 농림축산부에서 하는데, 2013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주로 액비저장고하고 그 다음에 살포한 면적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는데, 강으로 해 가지고 한 6500ha 중에서 한 410ha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액비를 못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오세혁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에 2년 연속 돈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예산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안동, 구미, 상주 3개소에서 사업포기를 했고, 그다음 하나는 필지별로 꽃이 피느냐 아니면 작황이 어떠냐 이런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로 해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사업포기라고 하는데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그쪽 해당 시․군에서 했다는 겁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다음부터는 신청 안 올라오겠네요?
○농축산국장 최웅  거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 올라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영덕 출신 조주홍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에 보니까 축산물검사장비 3억이 책정되고 조달 당시의 계약이 2억 8800여만 원인데 집행 당시의 금액이 달라서 1200만 원이 예산 전용이 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이건 같은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환율변동에 따라서 예산의 과부족이 생겨서 남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보니까 조달구매 책정 시의 환율이 고정환율제로 하는지 변동환율제로 하는지, 그 당시에 그게 계약이 됐으면 그걸로 집행하는 거지 나중에 집행 당시의 환율이 변동되어서 1200을 쓴다는 것이 제가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국장 최웅  이건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러 베이스로 하느냐 안 그러면 원화로 하느냐…
조주홍 위원  애시 당초 계약을 할 때 고정 환율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농축산국장 최웅  이건 과장도 잘 모르지 싶고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  가축위생시험소 윤문조입니다.
  저희들 외자구매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수립만 한 상태에서 모든 과정은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대행을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아마 달러로 조달청의 자기들 방침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사업 중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사업비 30억 중에 1억 5000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여기 사유를 보니까 ‘학교행사나 급식업체 선정이 지연되어서’ 이렇게 사유를 적어놨는데 다른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그런 사유로 됐는데 이것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체선정 이런 것은 좀 명확한 기준을,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예산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여기는 보면 학생들이 결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유를… 예산 세울 때는 부족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 등교해서 먹는 걸로 했다가 결석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현지에 나간다든가 했을 때 남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시달하는 것하고 학교 개학시기, 학교운영 기간하고 일부 좀 덜 맞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1억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옆에 자료가 온 것 같은데 보고 더 설명…
○농축산국장 최웅  예.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거의 같은 것인데 개학이 3월 달에 되는데 공급업체가 선정이 며칠 지연된다든가, 안 그러면 당초에는 250일이면 250일 기준으로 세우는데 애들의 졸업 같은 것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지만 졸업식이 당겨진다든가 아니면 개교기념일 이런 것들 다… 물론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마는 임시휴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남는 것들, 계약지연에 따라서 다소 공급 못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급식 같은 것은 부족하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절대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선정 지연사유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 당일 입찰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바로 당일 오후에 입찰 부칠 수도 있고 또 3일 이내에 할 수도 있고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지출 내역을 보니까 청사청소용역 지출 목이 있는데 제가 뒤에 보니까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이런 데는 청사청소용역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서부지소 이런 데는 그 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목에 예산이 비슷한 기관에 배정이 되리라 믿는데 없는 기관과 있는 기관의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합청사, 도의 출장소 형태로 같이 있는 데는 거기서 풀로 예산을,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같은 데는 경상북도 북부청사가 있거든요. 소규모지만 거기에는 가축위생시험소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지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 관리하는 데서 같이 수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덕을 보는 겁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덕이라기보다는 도 전체로 봐서는 결국 그 예산이, 같은 청사 건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청소를 별도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하나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을 보니까 2000만 원이 배정되면 거의 소진을 하게 되는데 명확한 기준을 일괄로 청소용역업체 입찰을 부치는 건지, 필요할 때 불러서 청소를 시켜서 집계를 내서 정리를 하는 건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그건 입찰해서 연중 하는 걸로, 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주홍 위원  그런데 입찰잔액이, 입찰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5만 원 남은 데도 있고 70만 원 남은 데도 있고 비율이 달라서, 그 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경쟁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주홍 위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경북도는 워낙 크다보니까 공무원 수는 적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에 역부족일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는 만큼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 동떨어져서 지금 경북 전체 농촌을 봤을 때 제가 감히 이 평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경지에 왔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불만 또한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나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전략이 참 미흡한 것 같아요. 현장 가서 전체를 두고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국장님, 10월 2일 날 농민단체 도청에 데모하러 오시는 것 알죠?
○농축산국장 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분들이 왜 하시는지 다 아실 것이고 한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많은 시․군에 정책적으로 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와닿는 것은 개인이 경영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마지막까지는 사실 손을 못 댑니다, 자기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한 홍보전략은 사실 미흡하거든요. 우리가 도와주기만 했지 그에 대한 도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지역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홍보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고자 하는 소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뭐냐 하면 농어민단체들이, 내일 모레 데모하러 오는 경영인단체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도에 담당하시는 분이 다 계시니까 이 단체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미팅 시간을 가져서 그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해 보면,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평상시에 자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데모하는 부분도 사실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라고 그러는데 도로 올라오라고 하면 지역에서 올라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의원들도 계십니다. 현장에 가서 국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가서 날짜를 정해서 그쪽하고 날짜 조정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지역분들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토론의 장을 만들면 현장 목소리도 좀 듣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반영도 하고 향후 방향도 정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일단 농업인단체하고 농수산위하고 소통하고 문제는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의원님 순회하면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냐?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23개 시․군이니까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부, 전에도 관심 있는 의원님께서 그런 토론회 같은 자리를 만들면 저희들이 가기는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천하고 몇 군데 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해 주시면, 하다못해 농수산위원님 계시는 시․군이라도 그런 자리는 협의해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저희들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것도 사실 농수산뿐만 아니라 경북에 60분의 도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시면 농수산위 소속이 아니어도 도의원이…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구 관리하고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도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농수산이나 문화나 다 커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농수산이라도 발 빠르게 한 번 정도는 함으로 해서 다른 단체도 도에 있는 분들이, 효과가 좋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농축산국에서 먼저 한번 움직였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예, 도정 전체로는 지사님 ‘열린 도정’ 해서 시․군별로 포괄적으로 나가지만 농정분야 같으면 한번… 그러나 제 생각에는 23개 시․군이나 되다가 보니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365일 중에 2십며칠이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막상 일정을 잡아보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농수산위원님들 계시는 곳이라도, 그 중심으로라도 한번 필요하시면 몇 명이 모이든지, 제가 못 가면 분야별로 과장님들이나 사무관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고맙습니다. 때로는 지원도 좋고 한데 결과도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CEO, 자기 경영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현장 홍보를 하셔서 바뤄줘야 되고 또 저희들 목소리 듣고 와서 현장 반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얘기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국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구제역 관련해서 의성이나 고령에 구제역 관련 조기 대처, 지금 다 끝났죠?
○농축산국장 최웅  예, 다 끝났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 쪽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열한 분의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잘 답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그리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경상경비 지출 관련하고 축제성 홍보 이런 부분에서 농축산국에서 혹시 페널티 먹은 것 있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제 기억에는 농축산국이 특별히 축제성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페널티 먹은 것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경상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언론이 나오던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그건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원칙을 정해 주면 저희들이 시링을 준다든가 하면 아마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죠?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시링을 주기 때문에… 시링을 주는 데 따라서 한 10% 정도는 감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마 2015년도 내년에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축제성 홍보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홍보예산 같은 것은 애매한 분야가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포괄적으로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00% 효율적으로 쓴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은 축제라도 굳이 규모가 크고 작고 간에 정말 알차게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삭감을 하더라도 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고령 쪽에 보면 군의원 시절에 언론이나 축제성 홍보비용 쪽에 대해서 상당히… 도비 한 1000만 원 보태면 군비 5000 정도 보태서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상당한 이런 부분들 감시기능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이 33개인가 이렇던데 우리 농축산국 관련한 출연기관이 몇 군데 됩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농민사관학교 유일하게 1개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나 있죠? 그래서 내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부위원장님…
안희영 위원  예, 안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마이크 켜시고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희영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제 의견만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이 부탁하신 말씀 중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가면 농업정책 관련한 보조를 받는 것이 빈익빈 부익부,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력제를 해서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못 받는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시․군에 내려 보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축산국장 최웅  그게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마 1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그 이상 받으면 앞으로 못 받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안희영 위원  아니 일선 시․군에 가면 올해 SS기 지원받고, 소규모 육묘장 지원받고, 이렇게 1년에 많이 받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의 지침으로써 한 번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은 못 받는다 이렇게 지침을 내리면 그렇게 하면 골고루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지침을 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래 해도 시․군에 가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나중에 감사할 때 가보면 알죠. 이력제 해서 내놔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려야 될 게 이렇게 전반적인 전체 업무를 하다 보면 국장께서 답변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도 답변이 좀 부족한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배석해 계시는 사무관님이나 주사님들이,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 질의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위해 계시지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속하게 페이퍼라도 전달하실 수 있는 준비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싶은데 철저히 좀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불용처리가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예산 확보과정에서 또 사업변경이라든지 사업포기, 사업계획 변경,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시․군이 발생되었을 때는 사업포기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페널티 적용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농축산국에서 강하게 제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군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서 시․군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일깨워주는 그런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질의하신 그러한 부분은 내년 당초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가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존경하는 안희영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자나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나기보 위원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는 우리가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도 위원님.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먼저 동해안발전본부 이두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은 4쪽 집행잔액, 독도홍보사업에 2900만 원, 독도탐방교육 1500만 원, 독도연구사업에 2000만 원, 해서 65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상북도가 그래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외치고 있고, 이런 예산은 남김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위원님들께서 독도에 많은 애정을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2013년도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이스탄불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독도홍보를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으로 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되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홍보, 우편물 이런 경비들을 집행을 못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도 위원  작년도에 터키 이스탄불 행사 때문에 비용을 남겼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현지에서 하고자 했는데 행사를 못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일본에서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좀 체계적으로 독도를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잘 관리,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작년도에 썼던 예산 중에서 전용한 건데, 동해안발전추진단이 11월 1일부터 됐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한창화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쓴 사람이, 전용한 사람이 없겠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사실은 2013년도는 결과적으로는 두 달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해당되는 국에서 집행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동해안권발전종합대책 운영경비,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예산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활동 추진에 따른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래도 됩니까? 원래 어디에 쓰려고 했던 예산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안발전추진단이 작년에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개 국의 업무가 우리 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방재국의 균형개발과 업무와 해양항만과 업무 일부를 보태서 지금 동해안발전추진단…
한창화 위원  그것 말고요. 이게 어디에 쓰려고 했던 돈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당초 균형개발과에서는 동해안권발전종합대책 운영경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창화 위원  동해안 고래불해양복합리조트 조성 개발구역지정용 용역비였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런데 그 부서에서 아시다시피 남부권 신공항 유치 활동에 따른 행사 홍보비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쓴 바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용역비를 홍보비로 바꿔도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 당시에 보니까 행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한창화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예비비를 갖다 쓰든가 해야죠. 왜 남의 집안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어떻게 그쪽으로 가져갑니까? 자기네들 행사 홍보비로, 용역비를. 경상북도는 그렇게 예산 편성합니까?
  이것 요구했던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뺏어간 거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가 보니까 우선 남부권 신공항 문제가 급하고 또 도정의 현안이고 해서 같은 정책사업 내이니까 전용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힘 좋은 부서에서 힘없는 부서 돈 그냥 마구 뺏어가도 되는 거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이 부분은 도정의 시급한 사항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한창화 위원  신공항이 뭐가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시급하면 예비비 쓰면 되죠.
  그리고 윤종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것 이스탄불 엑스포 행사로 처음부터 편성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때 이스탄불 엑스포 거기 좀 쓰려고…
한창화 위원  온 동네에다 이스탄불 엑스포 행사 예산을 다 집어넣었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래서 독도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한창화 위원  그럼 어떤 행사… 행사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탄불에 가서.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거기에 독도의…
한창화 위원  자료 주세요. 자료 주고 정확하게 답하세요. 이것은 여기서 끝낼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을… 누가 정확하게 답변하실 사람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한창화 위원  이 답변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온 동네에다 이렇게 예산을 숨겨놓고 집행을 하고 또 그걸 제대로 못해서 낭비를 하고, 그래놓고는 농축산국이나 동해안발전단에 예산 줄 것 다 줬다고 하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래 놓고, 겉으론 그러고 속으로는 알맹이는 다 빼 가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게끔 만들고, 무슨 예산 편성이 이런 식입니까?
  누가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안희영  담당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독도정책관 신은숙  예, 독도정책관 신은숙입니다.
  독도홍보사업의 집행자는 과목이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예산인데 3500만 원이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해외에 저희들 홍보물 발송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스탄불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우편물 발송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 못하게 되어서 남게 된 돈입니다.
한창화 위원  어쨌든 엑스포 예산, 엑스포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독도정책관 신은숙  그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걸 지정해서…
한창화 위원  그럼 예산책정을 잘못한 거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독도정책과에서요. 공공운영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을 안 했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편성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일을 안 했든가. 우편물 발송할 것 같으면 발송하죠, 왜 안 했습니까?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독도정책관 신은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스탄불에 저희들이 부스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부스 참여를 왜 못 했습니까?
○독도정책관 신은숙  부스 참여를 도에서…
한창화 위원  안 해줬죠?
○독도정책과 신은숙  예. 그래서 잔액을…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부스는 안 해주고 일은 못하게 하고…
○독도정책관 신은숙  공공요금 해외나 국내에서 우편물…
한창화 위원  불용률이 43.6%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동해안발전정책과에 경북연안 해양개발모델 구상용역, 이건 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해양개발모델 용역구상을 사실 2013년도 10월 달에 발주를 하고 보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수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이홍희 위원  당해연도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건 몰라도 이걸 명시이월 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를 말지, 일반사업도 아니고 용역인데 이미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도 받았을 것이고 또 과제 과업지시서도 다 만들어놨을 것이고 예산만 서면 바로 집행하면 될 것인데 이걸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사실 그 다음 해에 다 수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같은…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 명시이월이 합당하다고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형편이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예산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불가피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한 뒤에 연도 내에 지출 못 한 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봤는지 그렇게 편성되어서 다음부터는…
이홍희 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당초예산에 확보됐는데,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월하는 부분은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런 일들은 업무담당자가 일을 결국…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단순하게 명시이월 하나만 봐도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담당공무원이 이 일을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그냥 예산을 놔두고 준비도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동해안 이 부분은 연초부터보다는, 우리가 11월 1일 자로 단이 되고 그전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부분은 별도로 용역도 주고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런 조직적인 구성으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늦어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늦게 발주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1022억 1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16억 500만 원 집행하고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고, 집행잔액을 보면 동해안발전정책과가 예산현액이 73억에서 51만 600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해양항만과가 173억에서 75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수산진흥과는 예산현액이 531억인데 2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결산 심의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받는데 동해안발전본부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알뜰하게 잘 썼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었지 않았나, 아니면 예산절감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지금까지 저희 본부에 소관된 부서의 업무들이 3개 국에 분산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동해안에 관련되는 집중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다할까 좀 힘든 부분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가 구성이 되고 동해안 개발하고 항만하고 어업을 같이 묶어서 일을 해 보니까 해야 될 꼭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 아까 용역비도 보셨지만 구성이 되고 우선 동해안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든가, 주로 동해안발전정책과라든가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이쪽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항만공사사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 부분도 많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이 예산 금액 중에서 행정운영을 위한 금액하고 사실상 사업비하고 구분은 가능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서류상은 있습니다마는…
나기보 위원  몇% 되는가는 몰라도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보통 공사 사업 같은 것은 입찰을 안 합니까, 대부분? 요새는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3개 과에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의 예산이 76% 정도 차지하는데 실제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도 사실상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실제 3개 과에서는 이 잔액의 1.7%밖에, 실제 3개 과의 예산액은 778억인데 778억의 예산 집행잔액이 2900 남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첫째, 어항 항만하고 이런 부분은 국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하는 것은 대부분 보조를 시․군에 내려 줍니다. 그래서 보조를 내려주는 부분은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 다시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예산 부분들은 보조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기보 위원  아니, 보조를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 이월금액도 있을 것이고, 시․군에 내려가면. 우리 도에서는 100% 보조해 준 걸로 하지만 어차피 정산결과는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는 것은 입찰잔액하고 정산을 시․군에서 안 받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시․군에서 받습니다만 시․군에서 바로 집행하는 부분, 우리는 보조를 해 주고 보조를 받은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나기보 위원  시․군에 보조를 하지만 마지막에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입찰도 시․군에서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입찰하면 공사금액, 정부공사를 하면 85%에서 95% 사이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0% 내지 15% 정도는 입찰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 부분은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하다가 잔액이 생기면 그 부분은 다시 이월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100% 다 집행 안 하고 잔액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구성의 과정상 내려가서 시․군에 집행을 하고 잔액은 다시 이월 받아서 이월 내지 예비비로 해서 다시 올라와서 내년도에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에 대한 것은 알고, 그런데 행정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설명서 17쪽에 보면 지방어항건설 시설비가 42억 3000만 원인데 입찰잔액이 10원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17쪽 밑에 보면 지방어항건설 시설비에 예산현액이 42억 3086만 3000원인데 지출행위가 42억 3086만 2990원 이래서 입찰잔액이 10원 남은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면 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수산과장님 답변해도…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예, 수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어항에 대한 입찰잔액이 10원 정도 남았다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어항입니다. 어항은 총괄입찰을 합니다. 총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해연도에 할 만큼 예산을 따면 거기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럼 소요될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에 표기상 입찰잔액이 10원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그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입찰잔액이 아니고…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기간이 길고 하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당해연도에 끝나고 해서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공사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행정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사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보면 한 10% 예산 절감하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알뜰하게 썼지만 예산 절감한 노력은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예산절감에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어항을 소규모 어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보통 보면 한 해 한 해 도비 내려오고 군비 합해져서 어항축조를 하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그 사업이 끝나는데 그걸 그러면 연속사업으로 해서 총괄 입찰해서 한 해 한 해 예산을 줘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집행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1년 공사를 하고, 도에서 직접 시공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덕 병곡항이라든가 경주의 나정항, 예를 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예를 들어 방파제를 300m 나가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총괄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 놓고 1년 마다 예산을 확보하는…
장용훈 위원  한 해 한 해 예산…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다는 말입니까?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예,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10원 남은 것은 예를 들면 관급자재를 사야 되니까 거기에서 조달청에서 남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장용훈 위원  나기보 위원 얘기 같이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훑어보니까 집행잔액이 없어요, 낙찰률이 있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네요. 총괄입찰 해서 그 해 그 해 수의계약을 해 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
○수산진흥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수토사뱃길 재현사업 있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초에 원래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도비가 5000만 원 되는 바람에 그게 1억 사업으로 줄어서 행사는 2억 행사를 준비하다가 1억 행사로 되어서 행사자체가 졸속 행사가 되었다. 그래서 위탁받아 하는 동네라든가 이런 데서 식비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래서 상당히 그때 현장에서는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수토사뱃길 행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수토사뱃길 재현 부분은 사실 오늘날 독도가 있기까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편성해서 해왔는데 내년도에 좀 더 이 가치를 좀 더 찾아보고 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 독도영토수호에 많은, 정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물론 제일 가까이 있는 울릉도에서 독도에 관련한 행사를 하고 하면 의미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울진 수토사는 울진의 역사적 위치 아닙니까? 실제 있었고 울릉도를 관장했던 역사적 지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들 울릉도밖에 못 가지만 접근성이 좋은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모여서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좀 행사답게 해서 울릉도, 독도 수호했다는 역사를 재현하면서 대국민적 홍보효과를 올리는 행사인데 내년 예산에는 정말 이걸 제대로 좀 반영해서 수토사뱃길 재현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로, 독도를 수호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비 최소한 1억 5000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도 옛날 배로 재현하고 행사규모도 대회초청도 많이 하고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다. 가능하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하여튼 복원 문제하고 관광자원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 31페이지에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 운영지원 이랬는데 이것은 협의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9개가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9개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대학하고 민간하고 해서 9개입니다.
장용훈 위원  무슨 무슨 단체가 9개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이건 각 대학에 독도를 연구하고 하는 대학이 우리 도내 7개 있습니다, 도내하고 대구하고 해서. 또 연구소가 대구경북연구원하고 KIOST 동해연구소하고 해서 9개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럼 이 예산 지원받아서… 그러면 운영지원이면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전시회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서적 발간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 주제는 하나인데,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각 기관에서 만들어낸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기관에 대한 그 성과물에 대해서…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 다음에 안용복기념관 운영사항입니다. 이거 기념관 운영이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지금 기념관은 준공을 하고 다소 기대만큼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안용복 장군께서 너무 시대적으로 오래되신 분이고 해서 기록을 찾고 흔적을 찾고 또 그분의 행적을 알리는데 자료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우선 나오는 대로 발굴하고 해서 많이 알리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규모는 좀 큽니다만 워낙 바다속에 들어가면 참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라서 상당히 애로는 있는 걸로 압니다. 하여튼 예산 적정하게, 그날 우리 선포식도 했지만 우리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그런 주제에 맞게 정말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고생 많습니다. 워낙 독도가 관심사가 되다보니까 우리 독도정책관 쪽으로 질의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014년도 추경에 독도 홈페이지 2000만 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독도홍보사업에 2900만 원, 2013년도에 이스탄불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됐으면 그 당시에 2013년도에 1년을 당겨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안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사실은 금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과목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과목적으로 차이가 있고 해서 아마…
조주홍 위원  목으로 보니까 독도홍보사업이니까 홈페이지 구축하고는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목이 왜 굳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그건 다소 홍보운영 하는 부분하고 시설부분하고 조금 과목 적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좌우간 그 당시에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좀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이 남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걸 1년을 당겨서 했으면 굳이 추경에 올해, 그거 남은 돈을 2013년도에 당겨썼으면 2014년도에 그런 목으로 쓸 이유도 필요도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동해안발전정책과 예산 중에 영덕 고래불 해양발전용역비가 이렇게 2013년도에 남부신공항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이 사업이 1년 간 딜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진행정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해보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사실은 그 사업 구역 내 면적이 조금 줄어졌습니다. 당초에는 34만 7000㎡, 관광지내 17만 5000㎡로, 그리고 관광지 밖에 17만 2000㎡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이 2010년부터 저희들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을 하고 보니까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필요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융통성은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어떻든 동해안 고래불 이 부분은 좀더 빨리 하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민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의지와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좀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이 부분이 다소 부족했더라도 지금 우리 본부가 형성이 되고 어느 사업보다도 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전용되는 바람에 1년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기왕 이 고래불을 하고자 했으니까 좀더 당겨서 빨리 진행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 동해안 5개 시·군에 보면 ‘풍어제’라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무당을 중심으로 굿이니, 또 좋은 말로 별신굿이니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마을마다 개최 연수가 3년, 5년, 심지어 10년 만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을단위로 저마다 각기 다른데, 이런 도 단위에서 좀 통합적이나 문화재 행사로 행정지도를 할 그런 어떤 정책이나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풍어제나 또 민속적인, 그리고 전래 내려오던 무속적인 신앙, 그리고 또 토속적인 신앙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어업인들이 있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작용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우리 문화적인 부분, 또 이런 부분을 컨텐츠화 해서 앞으로 더 어업인들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우리도 회의도 여러분들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장에 경주나 이런 지역은 호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풍어제 개념의 행사가 전국적인 단위도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경주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 기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국민적인, 시민적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작년에 단이 형성이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을 정립을 해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시·군의 합의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등대 75군데로 하여금 등대를 상징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습과 문화와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런 양식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풍어제 이 부분은 시·군의 의지가 있고 시·군민들이 또 합일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이 부분들은 우리의 과거가 앞으로 전래되어서 또 미래에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우리 나름대로의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지역별로, 또 다른 데보다 특화된 부분들이 있으면 지키고 전승시키고 해서 앞으로 계승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시·군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차별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문제점이, 인식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네에 가 보면 좀 이렇게 부당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무당과 결탁을 해서 할머니들 어르신들 쌈짓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인식이 젊은 층에 많이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인지를 해서 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중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많은 종교를 다양하게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전통적인 종교, 토속적인 부분들을 드러내서 하기가 시·군이나 다른 지역적인 공동체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협별로 나름대로 지원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지역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부분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학술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그게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주시면 저희들도 그 지역에 특화된 걸로 해서 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좀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위원장대리 안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동해안발전본부에 이두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 공무원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질의, 이러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저는 몇 가지 통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결산한 내용 중에 우리 자체 감사나 중앙부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혹시 진상 사례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당장에 저희들 단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감사를 받고 지적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부분을 법에 의해서 건설도시방재국의 균형개발과에서 하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 생기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의욕적으로 그 법에 적용을 받고자 넣었습니다. 넣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감사원의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시키고 해서 새로 계획을 중앙부처하고 해서 수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원만하게 지금 해결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박정현 위원  한 가지 또 지금 동해안발전본부에 전체적으로 지금 본부장님이나 우리 각 실·과의 과장님들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안 됐다든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지금까지 사회산업적인 구조에 있어서 농업하고 축산, 어업 이렇게 크게 대비를 해봤을 때 어업부분은 농업과 축산과 조금 달리 1차 산업이라도 인풋(input), 아웃풋(output)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그 넓은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모험적으로 고기를 잡고 또 군민들께 많은 어자원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업하는 부분들은 한정된 땅에 씨를 뿌려서 그걸 가꾸어내는 부분이고, 수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공유수면에 있는 부분을 모험을 해서 갖고 오는 부분이 있고, 이 행정에서 농업하고 같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와서 해 보니까…
  그러나 지금 국민들 먹거리도 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해조류 내지 수산업 부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인식이 확대되어 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첫째는 시설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어자원을 우리가 또 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 부분들은 단순히 나오는 부분 이상으로 그걸 자원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인식을 좀 해 주시면 그렇게 뿌리는 부분들이 헛된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우리가 지역이 경북이니까 동해안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 쪽에는 남해안 쪽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비교했을 때는 우리 동해안은 수심이 다른 지역보다 깊다 보니까 양식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어로 행위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해안은 서해안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자본도 많이 들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 쪽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렇게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아직 우리 도단위에서 사실은 일본까지 벤치마킹하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잘 되어 있는 쪽, 우리가 만약에 도입해서 가능하다는 쪽이 있다면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아마 앞으로 조금 어업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는 쪽이 있다면 예산편성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 수산 쪽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두환  예,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웃고 도민이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연구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원 검토보고는 우리가 사전에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정영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산변경 사용내역에 보면 구미화훼시험장에 농업농촌 예산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변경 사용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구미화훼시험장에 말입니까?
이홍희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위원장님, 집행을 직접 한 구미화훼시험장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이홍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정영길  예, 구미화훼시험장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화훼시험장장 최동진  구미화훼시험장장 최동진입니다.
  저희들 처음에 시설비로 해서 12억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 공사를 하는데, 온실하고 지중지열난방시설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조금 부족해서 새로 전문 감리를 두기 위해서 예산내역 사용변경을 그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감리를 둘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집행이 되면 감리를 둘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작은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 감리가 필요한 것인데, 처음부터 이 12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했으면 이 12억짜리가 과연 감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고 감리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감리비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넣어야 될 것인데, 왜 빠졌다가 이걸 다시 수정변경해서 했습니까?
○구미화훼시험장장 최동진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쪽에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 이 사업비가 다른 어떤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17억 7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매년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 사업별로 자체평가를 하지요?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평가를 합니다.
이홍희 위원  각 담당자별로 업무별로 사업평가를 해서 그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고 이런 부분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체 평가한 평가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이홍희 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전번 예산심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자료로 제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들이야 총괄적인 내용이라서 사업비 집행내역만 보면 알지만 이 민간경상보조 17억 20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성과가 있었고 개인별로 어떤 연구비가 지출됐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감사자료로 제가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이니까 자료를 좀, 전번에 제가 1차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내가 설명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추가로 개인별로 이 17억 2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것까지도 2년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거는 개인별이 아니고 6개 산학협력단별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예산집행을 보면 거기에는 인건비, 수용비, 또 다른 어떤 인쇄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인건비가 지출된 내역은 개인별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결산서를 보면 다른 사업들은 집행잔액들이 다소 남아가지고 있는데, 연구비와 여비는 거의 지출이 많이 된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의 지출이 많이 된 것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현장도 많이 다니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현장을 가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비라든가 연구비가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연구비와 여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시는 좀더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본 위원이 7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도 원장님에게 지적도 하고 그것도 했지만 실제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이 최근 3년 동안에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쌀 개방과 FTA, 이런 걸로 지금 농업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중앙정부에서도 FTA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농업 쪽 예산을,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원 예산은 사실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원장님이 예산확보 하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기술원에 연구과제라든가 모든 프로젝트를 잘 짜서 지사님에게 예산을 요구하든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또 예결위원장이고 또 우리 정영길 농수산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5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실하게 증액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신기술 시범사업을 좀 확대하는 등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한 530억 정도 예상되는데, 2015년도에는 다른 프로젝트를 연구과제라든가 또 시범사업을 증액한다든가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650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원에서 좋은 연구개발 또 좋은 시범사업, 이런 것을 개발해야지 우리 농업농촌이 행복해 질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장님이 앞으로 예산확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알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쪽에 기금결산 내역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사업비로 6006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이 6006만 원은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 두 단체에 지원된 예산인데, 교육을 하거나 또는 교재를 유인하거나 또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 등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이거는 이자부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은 농축산국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또 관리는 지금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농민들이나 기술센터의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농기계 관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일단 결론은 저도 윤종도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지금 시·군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농민들로부터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임대사업인데, 이게 행정업무는 농림축산부에 있고 지금 실제 시행은 시·군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수차례 농촌진흥청하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지만 관련 부서의 예산이관 등의 문제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가 농업기술원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할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앞으로 이 업무가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하고 또 확대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 보수비가 7594만 원입니까, 집행잔액이?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보수가 왜 이만큼 남았나 싶어서… 당초예산이 과잉예산인지 아니면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발생했는지?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인사이동이 되면 예산은 직급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의 차이, 또 육아휴직 등 해서 그런 인원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장용훈 위원  7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전체 예산중에서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급여라든지…
장용훈 위원  보통 이 정도 연간 발생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이 전출이 가고 다시 전출 오는 기간이 공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인건비가 한 두 달 정도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 인원 결원이라는 공백이 이만큼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좀 일찍, 다시 법이 바뀌어서 육아휴직을 좀 일찍 들어갈 수 있고, 출산휴가를 일찍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그렇게 설명 들으면 이해합니다만,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좀, 혹시나 과잉이나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알겠습니다. 더 정밀하게 소요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 다음에 씨감자… 이거 찾아도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 씨감자 보급을 상주하고 어디 김천인가에 올해입니까, 씨감자 보급하는 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지난해 김천에 했고,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에 씨감자 지원사업이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6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전에 일괄 보급해 주던 그게 없어지고 각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감자 보급방법이 강원도감자진흥원에서 하던 것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개를 하고 있고, 앞으로 4개 더 해서 10개 정도 하면 우리 도내 씨감자 수요량은 생산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를 들면 울진 같은 경우는 이 감자가 농가에 상당히 수입원이거든요. 규모는 다들 작습니다만, 우리 군단위에는 아마 이게 상당히 효자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씨감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또 고랭지지역 봉화라든가 울진 서면지역 이런 데는 사실 입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지원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씨감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상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전문인 양성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농업인대학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의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1년의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농민사관학교 과정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농민사관학교는 도에서 주관해서 어느 대학에 지정을 해서 집합을 하지만 이거는 시·군에 거주하는 시·군민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이것은 과거에 영농교육이 집합을 해서 여러 작목을 교육을 하던 것을 이제는 교육방향이 바뀌면서 한 작목을 집중교육 하는 교육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작목을 집중 연구하는 농민들의 자생단체입니다.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자생단체인데, 그 단체들이 교육을 할 때나 또는 견학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연구회 또는 복숭아연구회, 사과연구회 이렇게 해서 한 품목만 재배를 하는 그런 분들의 농업인들의 자생적인 교육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모임단체입니다.
안희영 위원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임이?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런 한 목적을 가지고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오늘 아침에 농민사관학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쪽에서 이런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 이거 좀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가 그 시·군에 거주하는 농민들이니까 조금 범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잘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2세 특별교육이 2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2세 교육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이것은 아버지 영농을 승계를 받은 자녀와 부모를 한꺼번에 모시고 특별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이것은 타 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 도가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인데,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상당히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도 좀 하고, 아버지 생각, 자식 생각을 좀 털어놓고 얘기하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좀 승계가 되고, 젊은이들한테 영농정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거는 일선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안희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질의 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아, 자료를?
안희영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제  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를 치르시느라 우중에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 안희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를 해 주시고요.
  원장님께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물자원연구소, 유기농연구소, 또 7개 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예산배정이 시험장이나 연구소 쪽에 좀 더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보다 조금 상향조정된, 그래서 정말 시험장으로서의 역할 또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아까 우리 나기보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기술원에서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 위원들이 지사실에 가서 지사님께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니까, 원장님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그리고 아까 윤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는 정말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경북 쪽에 보면 영양농기계임대사업이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도 시·군에 가면 시·군 의원들한테도 영양에 한번 가 봐라, 다른 데 어디 현지 가지 말고 가서 임대사업 하는 걸 한번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 영양이 제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모델로 계획화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또 시·군에 그러한 부분들도 견학도 한번 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  알겠습니다.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정영길    안희영    나기보
  박정현    오세혁    윤종도 
  이동호    이홍희    장용훈
  조주홍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식
전문위원      백승모
○출석 공무원
농축산국
국장최웅
농업정책과장김주령
FTA농식품유통과장최영숙
친환경농업과장김준식
농촌개발과장한윤준
축산경영과장우선창
농업자원관리원장나영강
가축위생시험소장윤문조
축산기술연구소장강성일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이두환
동해안발전정책과장정무호
해양항만과장김준곤
수산진흥과장김태주
독도정책관신은숙
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하성찬
농업기술원
원장채장희
연구개발국장박소득
기술지원국장곽영호
총무과장차인수
작물육종과장한윤열
원예경영연구과장서동환
농업환경연구과장최성용
지원기획과장최경숙
기술지원과장조현기
생활지원과장이동균
생물자원연구소장김재철
유기농업연구소장김동근
성주과채류시험장장신용습
청도복숭아시험장장이숙희
영양고추시험장장권태영
상주감시험장장김세종
봉화약초시험장장김종수
구미화훼시험장장최동진
풍기인삼시험장장권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