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11일(목)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투자유치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투자유치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조례안 개정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1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이주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배진석 부위원장이 발의하고 한창화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님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0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방금 황이주 의원이 제안한 것하고 이것하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황이주 의원님 말씀하신 도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원전세, 지방세법상의 용어는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원전세가 있습니다. 원전세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0.5원이었는데 1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상임위 통과가 되어 있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0.5원에서 1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수징수를 증액 징수받기 위해서 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그간에 저희들 일부 재정보전금이라는 명칭이, 재정보전금으로 명칭이 일부 조정이 되고 또 배분하는 기준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이 어려운 시·군에 조금 더 많은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비슷한 것 같아서 물어봤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된다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죠. 재정보전금의 규모가 조금 줍니다.
○위원장 김희수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에서 줄어들었을 때 그 지자체하고 상의해 본 부분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부분은 전체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어서 아마 법 개정 할 당시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46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재정력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인구가 많으면 민원이 그만큼 많을 수도 있고, 일선 시·군의 공통분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연간 그 정도로 재정보전금이 줄어들었을 때 그 지자체는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지금보다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라고 저도…
○위원장 김희수  그 이외 다른 일반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토목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 많은 지역에 예산편성이 적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지역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은 사람이 많은 데서 옵니다. 그렇다고 도시가 크면 세수가 그만큼 더 걷히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을 적게 준다고 하면 그게 과연 합당한 방법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해 나가겠고요. 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나 운영 과정에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자체 간 알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참고하셔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30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쪽에 보면 위원회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에는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인데 이렇게 정하는 것도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안입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조례안을 이렇게 올린 거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이 내용은 조례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저렇게 구성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 세 분은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아, 죄송합니다. 이 내용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세 분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나머지 국장이나 실장들은 당연직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안전행정국장이 갈 수도 있고, 당연직으로,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 세 분은 무조건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모든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 26쪽에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6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비배분은 알겠는데 경미한 내용변경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경미한 내용변경이라는 게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로 경미한 내용에 포함시키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이건 법령입니다. 행자부의 내부 지침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행자부에서 이런 업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유사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3월에 해야 될 것을 5월에 한다든지, 예를 들면, 사정변경에 의해서. 그런 아주 경미한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럼 경미한 내용변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한 것 중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연직 위원 세 분은 경상북도 보조금 심의에 있어서는 항상 당연직으로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나머지 분들은 성질에 따라서 민간인이 충원이 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필요하면 도의회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보조금은 시·군에도 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균등한 배분도 있어야 되고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 신청단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보조금 문제는 중요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심의위원 구성할 때 좀 더 폭넓은 다양한 인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황재철 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인만 나왔는데 도의원은…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를 못하니까 그 외에 민간인 위촉이 될 때 우리 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당연직을 기조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같으면 도의원도 상임위가 아닌 당연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이 부분은 법에 공무원인 경우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 또 도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의하면 참여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여를 하시려면 민간위촉위원으로서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 형태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는 구도로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에 대해서 일괄 토론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위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23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저희들 기본 운영비나 이런 예산부분에 소요를 일반운영비로 잡고 있다가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절감 감액 사유가 발생한 운영비 절감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운영비 절감 내용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정체성 정립 사무관리비 2300만 원 부분에 내용 있는 부분들이 절감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정체성 정립…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감액한 겁니까, 너무 많아서 못 쓴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많아서 못 썼다기보다는 최대한 절감 운영해서 운영된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 원래 정체성 정립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사업 꼭지가 두 꼭지로 잡혀 있는데 전체 4억여 원 정도 규모가 되는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4억 같으면 5%가 넘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절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  어제 우리가 본예산 했지 않습니까? 할 때는 각 실·국마다 돈이 없다고 모자란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셨는데 작년에는 많이 준 모양인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아닙니다. 예산금액은 동일한데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부분은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절감을 목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절감분 부분을 바로 마무리 집행보다는 조금이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경북 정체성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전략기획단에서 전체를 쥐고 각 실·국별로 산하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저희들 정체성 업무가 어느 특정 한 부서에 속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넓고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부서가 아닌 전체 부서의 성격을 포괄할 수 있는 저희 전략기획단에서 총괄 추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거기 정체성 확립 관련해서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를 전략기획단에서 관장하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당연히 기본 내용 콘텐츠를 저희가 총괄 이론화하면서 정립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설사 부서가 교육원이나 일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콘텐츠나 협의 부분은 저희 단이 직접 관여를 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전체를 좀 세밀하게 했으면 싶고요. 2300만 원, 5%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그러면 예산 금액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월사업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이월사업은 두 건 다 신규 전략과제 용역사업입니다. 그 중에 국방ICT 부분은 저희들 당초 진행되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ICT융합산업과가 신설되면서 신설과에 업무 이관, 정립 내지 협의 단계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착수가 예정보다 한 달 늦어지면서 부득이 시한을 연초로 넘기는 상황에서 이월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환동해 북방유라시아 자원기지 건립 용역은 포항권이나 동해안권에 주요 전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산업연구원이나 국책연구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시에는 유라시아·북방 이니셔티브가 다소 구호성으로 인식이 되어서 사업구체화가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 나진~영일만항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진전되면서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바로 시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 상황에 따라서 정부정책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가시화 방향을 보고 한두 달만 늦추더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사업화에 대응하기 쉽다는 입장을 보여서 저희들이 조금, 서두른다기보다는 양해만 해 주시면 국가사업에 좀 더 긴밀히 맞추기 위해서 두 달 정도 일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위한 위원  단장님 짧게 하십시오. 너무 길게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국방ICT 창조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이것 언제 예산 세운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추경예산 세우는데 추경예산을 세울 때는 급하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럼 바로 용역 나갔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저희들 입장은 원칙적으로 편성과 동시에 실행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단이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ICT융합산업과와 협의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게 11월 1일 자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조직개편이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추경 언제 섰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9월 초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11월 1일 자에도 그걸 발주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거듭 설명드리면…
김위한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시급성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네,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그건 아니고 저희 단이 직접 추진하는 부분은 직접 행정처리가 되니까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타 부서에…
김위한 위원  그 전까지는 단에서 하려고 추경 때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아닙니다. 저희 단에서 직접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당시에는 신성장산업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직개편안이 진행되면서 ICT융합산업과가 신설된 상태에서 신성장과로 추진하지 못하고 대기상태로 두 달 지연되면서 조금 늦어진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다시 말해서 조직개편이 된다는 것은 그 전에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건 문제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급하지도 않은 돈을 추경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신성장과나 조직개편의 변수 관계없이 바로 협의, 설득,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력 부족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조직개편 된 줄 알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넣어서 이월시키는 것,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김위한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서울지사 예산이 1억 4944만 원 감소했는데요. 차량임차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5페이지입니다.
○서울지사장 송덕만  위원장님, 서울지사 송덕만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성명과 직책을 대고 답변하세요.
○서울지사장 송덕만  당초에 저희들이 도정 업무수행 차량에 업무용 차량으로 했는데 올해는 세월호 사건하고 그리고 6·4지방선거로 인해서 올라오신 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또 9월부터는 저희들이 차량을 그랜저를 2400cc를 하나 더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라오는 수요가 상당히 줄어서 그래서 임차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식 위원  관용차 2대 빼고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서울지사장 송덕만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관용차 1대 있고요, 9월부터는 2400cc짜리 그랜저 1대를 임차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손님 오시면 미니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수요가 줄었습니다.
이태식 위원  아니 예산에 비해서 서울지사가 감액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계획을 잘못 잡은 건지, 직원 숙소 전세금 인상부터 해서…
○서울지사장 송덕만  전세금은 당초에 인상분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전세금 상승분에 의해서 옮긴 것이 아니고 금액에 맞춰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태식 위원  이번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울지사 쪽에 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차량 임차비라든지 관용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사장 송덕만  예,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향후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투자유치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본예산을 심사하고 추경을 보려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보고 오늘도 보고 몇 번 본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오늘 저녁에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이번 본예산 심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추경 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민생본부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건 아시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황재철 위원  이게 계상이 됐다가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네요, 그죠? 경주에서 이걸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완전히 뜯고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물이 발견이 되어서 개폐는 못하고 보수, 시설보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사실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황재철 위원  그건 차치하고요, 이게 유물이 발견된 게 언제쯤 발견이 됐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게 환경개선사업으로 넘긴 게 추경 때니까 그 전에, 연초에 그렇게…
황재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연초에, 만약에 유적지로 유물이 발견되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용도를 그쪽으로 좀 전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생각이 옳으십니다. 저희들 그건 좀 미스한 부분이 있는…
황재철 위원  어쨌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전문위원도 잘 검토를 해 놓으셨는데 사업부분에서 많이, 전액 감된 것도 있지만, 특히 보니까 글로벌통상협력과에 보면, 예산 두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자면,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설명조서에는 없습니다. 해외맞춤형 교류사업이 1억 5500이 당초에 계상되었다가 1회 추경 때 1억이 감액 계상되고 2회 추경 때 3500이 감액되었네, 그죠?
  당초 1억 5500에 비해서 87%가 감액이 되었고 국제화 그랜드플랜 추진 국제교류 협력지원사업도 2억이 계상되었다가 1회 추경 때 1억 감액, 2회 때 6500 감액, 한 82%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퍼센티지를 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먼저 해외맞춤형 교류사업에 저희들이 1억 5500을 확보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해외자매, 우호도시로 해서 14개 국에 19개 자매·우호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 저희들이 이런 부분, 이런 자매·우호도시하고 교류하는 것이 사실 전년도에 확정이 된 것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새롭게 교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1억 5000을 책정했어도 일종의 풀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 5500을 만들었는데 사실 행사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해외에서 오신 분들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식대가, 1인당 7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목을 세울 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1억 5500을 사실 1회 추경에서 1억 정도는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하기 위한 목을 변경을 해서 1억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5500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3500만 원은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2013년도도 진행이 된 사업이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때는 예산 배정해서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자료가 없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마는… 그때는 거의집행이 다 된 걸로…
황재철 위원  집행이 다 됐죠. 2013년도는 집행이 되고 2014년도는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검토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목적성을 갖고 한다고 하시면 좋은 취지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산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임 분께서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잘 검토하셔서 방향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주신 사업설명조서 5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업체 차량 및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황재철 위원  우리가 유가도 보조해 주고 이번에도 예산심의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 보면 또 자동차도 교체를 해 주는데 이건 지금 순수도비입니까, 아니면 분권세가 도비에 포함된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이건 순수 도비입니다.
황재철 위원  순수 도비에서 나온 것이고,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네, 그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시외버스 관련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가기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인가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ℓ당 185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전비용이 비슷하게 가거나 버스회사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ℓ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ℓ당 100원이라고 생각해도 이게 최소한 50에서 100억이 왔다갔다 한다 말이에요, 그죠? 혹시 그런 분석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제로 공식적인 그런 가격이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군별로 이루어지는 주유소 가격도 있기도 한데 우선 거기 가격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 업체들은 나름대로 대량으로 구입하고 연간 단가로 계약하다 보면 거기 공표된 가격보다는 굉장히 싸게…
황재철 위원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찾기 힘들죠. 현장에 직접 가 있거나 아니면 체크하지 않으면 굉장히 누수가 심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업체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일반 공개된 가격보다 나름대로 연간 단가로, 또 총량으로 구입하다 보면 현 주유소에서 나오는 가격이라든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가격보다는 많이 다운된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제가 좀 더 짚고 싶지만 분명히 본 위원의 의도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황재철 위원  한번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버스가 좀 적게 들어가는 곳에는 행복택시라든지 이렇게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도 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만 지원하지 말고 정말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와 있지만 좋은 개선책을 찾아서 굉장히 큰 비용이잖아요, 그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황재철 위원  누수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최적의 조건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저는 본부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황재철 위원  지난번에 예비심사를 할 때 제가 서울지사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좀 하려다가 의지를 제가 들었고 한데, 지금 내부적으로 사실은 좀 서울지사가 소통에 문제가 좀 있죠?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서울센터 운영이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쓴 것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서울지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직의 마인드라든지 어떤 적극성을 가진 분이 가면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보니까요. 또 그렇지 않은 분이 가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사람에 따라서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제가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하고 같이 뛰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연초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번 저희들이 1월 달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서울지사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시골학교를 나왔는데 좋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다보면 가끔 시골학교를 선호할 때가 있어요, 좀 쉬려고. 한 4, 5년 쉬다가 점수 받아서 승진을 하는데 그런 곳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골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정말 베테랑 교사가 오셔서 먹고 노시더라고요. 서울지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공감하시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처음에 사업을 땄다가 다 진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설명조서 5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이게 포상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저희가 2013년에는 민간인 포상사례가 있습니다만 2014년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의 원인이 저희가 이 제도를 홍보하는 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반성을 해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군에도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이 제도를 홍보하고 또한 기업에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를 지금 사실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부분에서도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타 부서에 보면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좀 더 참여라든지 활발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인 보상이 올해 ’14년도만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조건에 부합을 못하는 건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보면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황재철 위원  이것도 사실은 단위가 한 10억쯤 되네, 그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경기침체로 보조금 집행이 남게 되었는데, 역으로 말하면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일부 경제적인 측면도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서로 분쟁이 생겨서 잠시 머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설립을 완료는 했는데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고용이 되어야지 저희가 입지시설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게 약간 또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는 영업활동은 하지만 조건이 미충족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기반조성이 약간 늦어졌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큰 그런 경제불황에 따른 주춤한 것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물론 제가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홍 실장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지금 국비도 없고 시·군비도 없어요. 순수 도비란 말이에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황재철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주 역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10억 이상의 이 금액이 남는 데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사업의 목적성이나 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순수도비로 해서 일자리라든지 도민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수도비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떤 유인책을 주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도비의 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이게 정리추경인데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또 추경에 돈 더 넣어야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하이브리드연구원은 인원을 4명 증원 했습니다. 자동차부품하고 탄소 쪽에 일이 좀 많아서 연구직 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4명의 인건비입니다.
도기욱 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죠. 인원증원 했다는 것은 우리 이것 전부 다 통·폐합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인원 자꾸 증원해서 될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행정직은 최소화해서 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은 뽑아서, 연구소는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직들은 최소화해서 행정경비는 줄이고, 일이 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직만 좀 늘이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이고, 실제 생산에, 아웃풋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원이면 기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당연히 뽑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이나 각 단체의 장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일을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규모를 키우려고 하고. 관료제의 가장 근본이 그거죠.
  물론 이게 어떤 이슈거리, 예를 들어서 사람 4명 늘렸다, 사람을 왜 늘렸는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늘어났는지, 그러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4명을 늘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것은 순증은 아니고, 증원인데 계약직에서 정식직원으로 연구직으로 뽑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을 하다가 정식직원으로 뽑은 경우라 할지라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4명 더 정식직원으로 했다, 아니면 이 기술만큼은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모자라서 좀 문제성이 있다 이런 어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배가 고파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경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아무리 연구를 잘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게 뭐냐 하면 돈 갖다 그냥 계속 대주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수 년 동안 진행이 되고 대경연구원도 점점 규모는 커졌고 연구원이란 연구원은 다 규모는 커지고 인력은 늘어났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인력이 적었을 때하고 지금의 두 배, 세 배 늘었을 때하고 과정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냥 평이한 거예요. 아, 보고서 좀 더 낼 수 있고, 수임 좀 더 받아서 평가서 이렇게 내주고. 물론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연구원이란 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이번에 TP하고 통·폐합하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특화를 해서 하이브리드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자동차부품 중에도 탄소복합을 연구하는 전문연구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도기욱 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행정에서 돈 지원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꼭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너 임시직 한 3년 했으니까 정식직원 시켜줄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장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애달프고 아쉬운 사람들은 야, 이 분야에 연구원 두 명만 더 지원해주면 이 기술은 경북에서 우리나라 최고로 갈 수 있는 것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특허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애절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 3명 채용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좀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실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수소연료전지타운 조성시범사업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맨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인데, 자, 이게 확정된 게 2014년 5월 26일 날 확정됐어요. 이것 공모사업으로 그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금액도 큽니다. 19억인데, 이게 19억 맞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전액 취소되었는데, 이것은 여차 저차 떠나가지고 이런 내용도 포항시를 뭐로 만들겠다, 당초에 아주 큰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전액 삭감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정말 물론 행정의 책임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각 나라들, 또 회사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혹시 실장님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좀 의욕적으로 포항을 수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방향은 저희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포스코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게 기업비밀 때문에 사실은 내부문제 때문에 공급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현실적으로 수소를 이용해서 포항에 예를 들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이런 데 공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대두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울산이 수소도시로 많이 지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을 선제적으로 수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 내부적인 문제, 또 경제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의욕만 앞섰고 저희들이 좀 현실적으로… 
도기욱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다 하셨네요.
  수소연료전지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또 그만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밀하지 못한 그런 정보력 가지고 성급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앞으로 맨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한번 경험했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사기업들도 행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희수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배진석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배진석 위원  전액 감액된 사업들이 몇 건 있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기 보면 투자유치유공민간인보상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수당, 미래경북전략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사업은 계속 하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반영이 되어 있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 그 건만 그것은 사업이 일자리창출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안 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유념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배진석 위원  일자리민생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청년취업사업 등 전액 삭감된 예산들이 있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에도 또 진행을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글로벌청년취업사업은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배진석 위원  다른 부분들은 특별하게 전액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금액이 3억이라서 큰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조금 금액이 적은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창조경제산업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은 없는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에서 발전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투자유치실이든 일자리민생본부든 창조경제산업실이든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수십여 가지에서 작게 놓고 보면 수백 가지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업을 하시다보면 어떤 부분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추진해 봤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게 또 효과가 좋아서 잘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한 20편을 제작하면 그중에 한두 편 정도가 흥행하고 그게 영화사를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온갖 아이디어와 또 열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도 성과가 있는 게 있고 또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상 외로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런 부분에 결과만 가지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잘 검토하면 더 좋은 사업으로 이걸 변목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투자유치유공민간인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을 다루면서 죽 봐도 2012년에 일부 한두 건이 있었고, ’13년이나 올해 없고 내년도에도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발상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를 민간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다시 놓고 보면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를 한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기여를 얼마만큼 했을 때 줄 수 있는 거냐, 이게 로비스트한테 줘야 되는 거냐, 브로커한테 줘야 되는 거냐, 뭐냐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한 2, 3년 해봤더니 큰 성과가 없더라, 그럼 다른 부분으로 한번 바꿔도 되고, 이 정도 예산이면 한 3000만 원이면 차라리 서울지역에 우리 전경련에 상주하는 직원을 하나 거기 놔두고 경북을 대표하는 직원이 거기 전경련의 돌아가는 활동이나 기업 총수들의 움직임이나 기업의 정보들을 제공해서 거기에 차라리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뭘 하든가 이런 걸로 좀 바꾸어 봐도 안 되겠느냐, 굳이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해서 성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 한 우물을 팔 것이냐, 그것은 한 2, 3년 정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공히 투자유치실·일자리민생본부·창조경제산업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다보면 조금 붙임이 있고 또 내년도에 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살려놓겠지만, 한 2, 3년 두고 봐서 별로 성과가 없고, 또 환경과 여건과 시대가 바뀌어가고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기조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 제가 감히 고생하시는 집행부 간부님들하고 공무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열정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뭐든 한번 추진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그만큼 도와드리고 같이 손발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민생본부, 여객자동차운수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이것 어느 기관에 줬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중앙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16일 날 마감…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장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연구결과가 12월 16일 날 나오는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완료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나오는 즉시 상임위에 배부 좀 해 주시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2012년도 제1회 추경할 때 연료값 폭등에 따른 고유가에 대한 유류비 보상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후에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유가동향 조사해 봤는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것 조사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일인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리추경을 할 때 버스운송조합 경영이 어렵다, 유가가 폭등했다 해서 지원해 줬는데 유가가 떨어졌다면 그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일단은 사실은 유가가 유동적입니다. 오를 때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김희수  2013년도, ’14년도 일반 주유소 가격이라든지 월별 경유값 다 파악됐는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때도 지적을 했고, 속기록… 당시에 표준유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나, 1860원이라고 아까 황재철 위원이 했는데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 차액이 발생했으면 분명히 경영이 나아졌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안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변인실·투자유치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기획단은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연구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선제적 대응이라든지 환동해권 경제적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고 선점이 필요한 이런 연구용역이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빨리 연구결과가 나와야 대안을 세우는데 추경까지 명시이월 한다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 선제적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투자유치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배진석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현국  
  이태식    장두욱    황재철
  
○위원 아닌 의원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홍석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주
정책기획관박성수
예산담당관김진현
세정담당관김교일
법무통계담당관최병호
서울지사장송덕만
창조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창조경제과학과장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오도창
ICT융합산업과장전종근
청정에너지산업과장김동성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김중권
일자리창출단장김원석
민생경제교통과장신기훈
기업노사지원과장김재광
글로벌통상협력과장조성희
투자유치실
실장홍순용
대변인
대변인권영길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