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


2.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
2.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5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무원교육원·감사관·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 현안들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6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는 미래를 바꾸는 교육, 도민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신뢰받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도정핵심가치 내재화, 교육 동기부여를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며 소통, 교류, 개방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와 민생제일, 행복경북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를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경북 정체성확립 교육콘텐츠 제작을 신규로 하신다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장님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거의 오프라인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온라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을 해서 이것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체성 확립 교육콘텐츠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경북의 정체성, 길을 여는 사람들에 대해서 4개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운동정신을,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이버에 탑재할거고 다른 하나는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 본청과 23개 시·군, 그리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원장님, 사이버교육이면 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걸 사이버로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이버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사이버교육은 개별 공무원이 소속 해당기관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중앙공무원교육센터에 들어가서 각자 받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나온 것은 연구를 해서 홍보물을 6분짜리를, 그것은 단순홍보 동영상 6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경북의 혼, 한국정신의 창’ 이 CD입니다. 이것인데 저희가 만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육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오프라인 상에도 강사들이 와서 정체성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주로 강사들 특성은 본인이 잘 아는 부분은 많이 강조를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간과하기 쉬운 이런 맹점이 있고,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역사와 인물, 그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서 충분히 가슴으로 우리가 경북의 정체성을 느끼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콘텐츠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을 만들게 되면, 공무원교육원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우선 미래전략기획단과 TF를 합동으로 만들어서 콘텐츠의 핵심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발주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콘텐츠 제작물이 나오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또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만드실 때 잘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특별히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4쪽에 대한 질의 두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4쪽에 보면 사전자료수집 등 자체감사활동 수행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사업명세서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못 봤는데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없어서.(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예, 우리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사업명세서 204페이지입니까, 청렴경북 건설을 위한 공직자특별교육, 이것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아, 감사실… 아, ok.
○위원장 황이주  여기는 공무원교육원이라서요.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421쪽 맞습니다. 국유재산 대부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5년도에 국유재산 대부사용료가 18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것은 저희 교육원 부지를 사용한 사용료를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납입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납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지 않은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국유재산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교육원 부지 자체가 대구시하고 여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부지 자체가 저희 것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대구시겁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재산입니다.
김정숙 위원  국유재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 국유재산을 갖다가 대부료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지불해야 됩니다. 같은 공공기관에도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은 대부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가의 땅이라도 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적지 않은 대부료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 절감차원에서 대체 방안을 혹시나 강구해 보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것은 규정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다만 저희들이 도로하천부지는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천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더 손댈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 도정홍보기념품 구입으로 18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422페이지 제일 끝에 있습니다. 보면 전에도 이것 한번 이야기가 되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념품을 몇 개나 이렇게 구입하고 또 기념품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원장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우선 종류는 저희 공무원교육원 특색이 나타나는 독서대하고 그다음 스카프 이런, 주로 독서대입니다. 독서대인데 방문하는 강사라든지 방문인사에 대해서는 2만 원짜리를 하고, 그다음 저희가 기관을 벤치마킹이라든지 현장기관을 방문할 때 3만 원짜리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강사한테는 2만 원짜리하고 현장 방문할 때는 3만 원짜리로 한다는 말씀이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사비를 주고 섭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러면 강사한테 우리가 2만 원짜리 정도를 줌으로 해서 홍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건 저 자체가 저희 강사들이 지역강사도 있고 또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 강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독서대라든지 이것하면 ‘경북의 길을 묻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줬을 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정숙 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어떤 방문을 했을 때 기념품을 가져오면 당시에 작은 기분이지 집에 갖고 오면 사실 쓸모도 없고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좋은데요, 기념품이 아닌 도정홍보책자나 다른 어떤 도정홍보효과를 낼 방법은 없습니까? 물품보다도.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저희들이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강사대기실에 비치를 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고, 요즈음 젊은 층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분들과 교수님들이 산업현장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두꺼운 도정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안 보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하려면 CD로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그냥 홍보책자 이런 것 줘서는 거의 읽어보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안동을 간다거나 하면 안동의 하회탈 이런 것들 해서 작은 것들을 가져오면 사실 받을 때는 기분이 조금 괜찮은데요, 갖고 와보면 무용지물이고 쓸 데도 없고, 버리려니까 아깝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버리려니까 이것도 돈 들여서 한 건데 조금 아까운 생각도 들고,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한 낭비성도 있고, 그걸 쓸려니까 마땅히 쓸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구질구질하게 있다가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비나 기념품을 하실 때 우리가 가져가서 받을 때 기분도 좋아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생활에 실용성이 있는 그런 홍보물품들을 갖다가, 아까 홍보는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검토하셔서 좀 더 실용적이고 실생활에 다가가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러면서 홍보될 수 있는, 같은 값이면 같은 돈을 들여서 그런 홍보물을 찾아서 내실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교육원에도 보니까 탈 같은 것도 준 해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독서대는 보니까 누구든지 자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스카프도 영주의 천연염색하고 해서 지역특산품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서 실용성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달아놓을 데도 없고 이럴 때 냉장고 손잡이에다가 매달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한번쯤 버리려니까 아깝고 해서,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걸로 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423쪽에 보면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 위탁을 어디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것은 ‘윈글리쉬’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태림 위원  어디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주식회사 ‘윈글리쉬’입니다, ‘윈글리쉬’.
최태림 위원  거기다 위탁을 줘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산출기준을 보면 1만 5000원, 6000명 이건 무슨 뜻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것은 사이버외국어과정이 여기 7개 과정이라고 써놓았는데 이것이 7개 과정에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거기다 기타 1개를 잡았는데 실제 기타 그것은 12개 외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8개 외국어에 대해서 제작하는 비용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인이 신청을 할 적에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징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주식회사에 위탁을 하면 6000명이라는 인원이 제작비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는 인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것은 과목당 평균단가를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과정을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하면 결론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9000만 원을 그쪽에 입금을 시켜주고는 관리를 안 하고 그쪽에서 알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저희들이 개별교육신청을 받아서…
최태림 위원  그래 개별신청 받는 게 6000명입니까, 인원이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연간…
최태림 위원  연간 6000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만 1000명이 받았습니다. 통상 이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1만 1000명을 받았는데 6000명을 교육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그 6000명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느냐, 안 그러면 자료로 해서 하느냐?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게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사이버 상에 들어가서…
최태림 위원  사이버 상에 들어가서 한다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자투리 시간을 내서 언제든지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에 보면 중견간부과정의 위탁이 1억 3400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위탁을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중견간부 위탁은…
최태림 위원  앞에 것하고 비슷비슷한데요, 내용은.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건 체력단련과 외국어, 그다음 재난재해 소방안전체험, 갈등관리 역할 시뮬레이션, 공직가치팀 4대 학습 이런 예산입니다.
최태림 위원  이건 어디 위탁 주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각각 다릅니다. 체력단련은 골프 같은 경우 현재는 ‘강북’하고 ‘유니버시아드’ 이렇게 두 군데를 주고요. 그다음 외국어는 영진전문대에서 하는 대구·경북영어마을, 이것은 현장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난재해 소방안전체험은 우리 경북소방본부에 가서 받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역할 시뮬레이션 이것은 주식회사 ‘유답’이, 이것은 하여튼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최태림 위원  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재난재해 예방활동은 소방본부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은 엄연히 소방본부에서 교육원에서 위탁을 안 줘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굳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소방본부에 돈을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일치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것은 가면 식비, 이런 체재비 이런 것들은 기관끼리도 최소한 필요한 경비는 받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소방본부에서는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의무가 있어도 저희 교육원에도 교육시킬 때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다 교육비를 받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직접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하라고 하면 되죠, 위탁 줄 필요 없이.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것은 실습을 하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실습도 장비를 가져와서 직접 하라고 하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장비가 예를 들면 요즈음 얘기하는 ‘소소심’,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소방학교체험은 그 외의 시설에서 하는 것은 여기 와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외래강사수당이 6억 9500이 있는데 외래강사는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급이…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건 등급을…
최태림 위원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시간당 나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보통 한 15만 원 이렇게, 만약 일반 나급 같은 경우에 최초 1시간에 10만 원, 그다음 시간당 초과하면 7만 원, 그다음 일반 가급 같은 경우는 시간당 15만 원에 시간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외래강사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약간 차이가 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차이가 납니다. 일반강사도 가, 나, 다급, 그다음 보조 이렇게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외래강사가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지금 한 5백여 명하고 강사 풀은 한 2천 명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돈이 그만큼 안 되는데요? 5백명 해도 5억 아닙니까? 10만 원 해도.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것은 특별 가급하고 나급 강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태림 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니까 지적사항도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이것은 지방행정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각급 교육기관들이 외래강사 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최태림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지불을 한다,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황병수 원장님, 또 그리고 최규진 과장님, 류시창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청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런지 부서간 사전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저희가 어제 인재개발정책관실이 신설이 됐는데 여기하고 어제 예산심사를 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부서간의 사전조율이 없어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사업명세서 423쪽에 보면 어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봤는데 영어마을체험과정 같은 경우도 여기 인재개발정책관실에도 보면 외국어위탁교육 그러면서 1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전통문화체험과정에 지금 우리가 1억 28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문화예술체험에 또 1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 이런 사업은 두 부서간의 어떤 중복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청에서 할 때는 실제 외국에 나가거나 한국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핵심멤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23개 시·군…
김봉교 위원  아니, 원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물론 100% 같을 수야 없겠지요. 그런데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고 어제 또 우리 정책관께서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군, 또 우리 도청의 일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인재개발정책관실에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도청의 고위공무원들, 말씀이 4급, 5급 교육을 시키느라고 예산을 편성을 시켜놨더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는 4, 5급은 교육할 수준이 안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주로 오는 대상이 5급 이하가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청 외에 시·군 공무원들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굳이… 또 이 이름도 새로 신설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경상북도 4급, 5급 몇 명 정도 됩니까, 4급, 5급 공무원들이?
  경상북도 공무원이 2천 명 정도 되지요? 4급, 5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소방공무원 빼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
김봉교 위원  일반공무원이 약 2천 명 되고 소방공무원이 3천 명 해서 5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4급, 5급이 몇 명 정도?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250명 정도…
김봉교 위원  250명? 그래 250명을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어떤 수준이 안 됩니까? 그런 준비를 안 해놓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영어마을…
김봉교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중복사업이고, 공무원교육 이야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교육 가능합니다.
김봉교 위원  가능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예산 심사했을 때는 따로 도청공무원 4급, 5급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더라고.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런데 4급과 5급 같은 경우 전부 보직을 맡고 있으니까 교육원에 와서 일주일 이렇게 교육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엔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김봉교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어디가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런 것은 부서간의 조율이 어려우면 의회에서 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4급, 5급 우리 고위공직자들 충분히 교육할 수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예,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검토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감사관님 고생하십니다. 12월 5일까지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12월 5일까지입니다.
박영서 위원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출자출연기관 감사하시죠?
○감사관 김종환  예.
박영서 위원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보통 한 기관이 몇 년마다 하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시·군 종합감사 없을 때 2, 3년 주기로 해서 주기별로 저희들 실시합니다. 약 5일 간 소요됩니다.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위에서 기관을 정식감사 요청을 하면 감사진행이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원가심사의뢰 용역수수료가 있죠?
○감사관 김종환  예.
박영서 위원  행복위에서 한 예로써 공사한 현장에 심사를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 예정이면 이 비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원가심사를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물건이 적당한 물건인지, 아닌지 다른 기관에 위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로 씁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우리 감사실에 없는 업무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다, 아스콘이다. 이런 물건을 납품했는데 하자물건이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물건을 심사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공인건설기술원에 의뢰를 하려고 하면 이 감사관실 예산은 어떤 예산가지고 심사의뢰를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심사의뢰 오는 시·군에서든지…
박영서 위원  아니 우리 도의회에서 심사를 의뢰하면 그 재료비를, 예를 들어서 괜찮은 물건인지…
○감사관 김종환  판단을 해달라는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박영서 위원  예, 그런 수수료는 어떤 부분에서 지출을 합니까, 이 예산에서?
○감사관 김종환  예산에서 저희들은 원가심사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원가,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5500만 원인데 이 수수료에서 집행을 한다 이거죠?
○감사관 김종환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5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기술이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 항공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전기, 그 특별한 기관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박영서 위원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제가…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절대로 합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 용역비가 가능합니다, 요구를 하면.
박영서 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 5500만 원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감사관 김종환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4쪽입니다. 사전자료수집 등 자체감사활동 수행에 대하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2015년도에 사전자료수집 등 자체감사활동 수행 명목으로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자체감사활동을 위해서 경비도 지출해야 되지만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저희들이 갑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고 또 안 그러면 중앙정부, 총리실이라든지 감사원, 행자부 등에 대한 감사수감 사례 등을 사전에 저희들이 월 1~2회 정도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 간에도 감사의 순기능 제고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체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관님께서는 효율적인 자료수집과 중앙정부의 감사수감사례를 한다든지 어떤 순기능 제도를 의해서 사전에 우리가 가보는 경비로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수용이나, 그러니까 여비로 이렇게 대체 가능한 사업은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관 김종환  일반여비로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감사를 하려면 정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수집을 해서 감사기간이 좀 짧습니다. 한 10일 정도 되는데 군은 더 짧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정보수집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23개 시·군에 감사를 나가실 때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보통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시·군에 한 8개 시·군을 약 3년, 전에는 한 2년 걸렸는데 요즘은 3년 주기 정도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선거가 있어서 실시를 많이 못했고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을 3년 주기로 나누어서 간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더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한 여비로 계상된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1800만 원이라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정말 저번에 우리 떡값 그걸로도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진짜 이게 1800만 원 계상된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보면 포상금 600만 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감사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 시상금을 준다면 1인당 얼마씩을 주는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 포상금 600만 원 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의 해태라든지 오류·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직자의 청렴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통제를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해서 저희들 자체감사활동을 한 사항으로 해서 시·군의 감사 유공공무원들 손목시계를 해주고 그중에 또 감사활동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시 하나, 군 하나에 대해서 시상금을 저희들이 200만 원 별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게 꼭 이렇게 돈으로 200만 원을 줘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감사활동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해서 1개 시·군당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주는데 그것은 격려차원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렴에 가장 솔선수범해야 되는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렴이 제일인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특별한 감사, 그러니까 우수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공무원에게 직접 시상금을 준다든지 그 군에, 손목시계를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에 계시는 공무원들 자체가 청렴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청렴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금이나 포상, 일종의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온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 각 시·군에 보면 물론 청렴도도 저희들이 제고를 반영합니다마는 1년 동안 비리발생이라든지 공무원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우수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격려차원이라 해서 잘 알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청렴도가 우선시 돼야 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감사관 김종환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여기 청렴경북건설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청렴경북건설을 위한 감사 지적사례 위주로 해서 저희들 실무…
남진복 위원  그래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관 김종환  시·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유사사례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인사라든지 회계, 이런 것을 용역해서 근역별로, 작년 같으면…
남진복 위원  며칠간요?
○감사관 김종환  하루해서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하고 있고,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이 구석구석에 산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교육을 가지고 할애해서 별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말이지.
  그래 이런 것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교육 전담하는 쪽에서 하는 게 옳고, 여기 보니까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 이거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금년에…
남진복 위원  올해 처음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올해.
남진복 위원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결과 반영은 어떻게 하는가?
○감사관 김종환  그것을 전부 다 개개인의 메일로…
남진복 위원  개별 통보해 준단 말이죠?
○감사관 김종환  예, 메일로 해서 그것을 해보니까 실제로 평소에 복도통신이라든지 듣는 게…
남진복 위원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주… 어제도 감사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희들이 부서장이…
남진복 위원  우리 감사관은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디까? 말하기 곤란하지요? 됐습니다.
  청백리 발굴 이것도 올해 처음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금년에 처음 용역해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매년 발굴할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16명을 발굴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한번 발굴했으면 됐지, 또 더 발굴할 게 있어요?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청백리길도 만들고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도 공무원교육원으로 해서 청백리 교육과정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2000만 원가지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마는…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 남진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백리가 작년에 1900만 원 예산 들여서 16명을 발굴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조선조에 청백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집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몇 명인지. 그래 지금까지 발굴된 청백리로 옛날에 조작해서 청백리로 책봉을 했다 그러나, 했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발굴이 됐습니까? 지금 전체가 우리 경상북도.
○감사관 김종환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해가지고 이것을 한국스토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명에 대한 것을 발굴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경상북도에서?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경상북도에서 16명?
○감사관 김종환  우리 도, 우리 지역만 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경주…
김봉교 위원  정확한 청백리가 몇 분이 지정이 되었는지 모르죠, 정확한 건 없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3, 400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더라고.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전국단위로 혹시 우리 감사관님, 몇 명이 발굴이 되었는지 전국 단위? 우리는 16명인데.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작년에 16명 발굴된 명단을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금 아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조금 있다 주셔도 됩니다, 우리 경북에서…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16명 경주, 김천, 안동, 영주, 구미, 상주 이 시·군에 16명이…
김봉교 위원  구미 혹시 몇 분인지 아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구미 한 분입니다.
김봉교 위원  누구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김취문 씨입니다, 구암 김취문.
김봉교 위원  구암?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한 분?
○감사관 김종환  한 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의 저희들이 한 데는 구미는 한 분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게 책자를 3년 걸쳐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청백리길도 만들어 주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김봉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길도 만들고 하면?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청렴센터를 조성한다든지…
김봉교 위원  지속사업으로?
○감사관 김종환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청백리 교육과정도 운영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봉교 위원  우리 남진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길도 만들고 어쩌면 이게 청백리를 발굴해서 어떤 청렴도, 옛날 정말 부정부패가 아닌 청렴도의 표상 아닙니까? 공직사회의.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돈 2000만 원 가지고 이것 뭐… 책자만 만들어서,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고 책도 만들고…
○감사관 김종환  첫 단계인데 앞으로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패방지 신고했다는 보상금이 10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신고한 분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왜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원래 저희들이 보상금 세워놓고 했는데 직무라든지 금품수수하거나 향응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3배 이내 즉, 500만 원이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걸 신고한 건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단순 민원으로 제보하는 것뿐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외부고발자 같은 경우는 내용을 몰라서 못할 것이고, 하려면 비리가 있으면 내부에서 내용을 잘 아는 분이 고발을 해야지 정확할건데, 그래 이게 보면 우리 시·군에서도 하는 것을 보고 했는데 내부고발자는 실명이 밝혀지고 하면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고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를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100% 신분보장도 해주고 만약 받은 분이 누설하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봉교 위원  책임을 어떻게 져요?
○감사관 김종환  예를 들어 A가…
김봉교 위원  말은 뱉어져서 누가 했다고 소문은 다 났는데 소문가지고 책임을 어떻게 져요?
○감사관 김종환  그래도 저희들 감사관실에 하는 것은 신분보장과 비밀보장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김봉교 위원  그래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내부고발자가 안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감사관 김종환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김봉교 위원  만약에 했다, 그래서 엄청난 어떤 비리가 적발이 됐다, 1000만 원가지고 보상이 되나?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1인당 아무리 해도 500만 원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만약에 맥시멈이 5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봤다,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을 봤다, 고발하는데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거기에 대한 알선이나 청탁행위 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고 500만 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 이게 돈 500만 원, 모르겠습니다. 큰 돈입니다마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제보받은 건 단순한 민원이고 누가 돈 받는 것을 봤다든지 향응했다는 그런 신고는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없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워낙 청렴하고 깨끗해서 그런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김봉교 위원  아니면 이 보상금이 약하든지,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보장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매년 홍보도 많이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신고를 많이 해달라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벽보도 붙이고 또 신분보장은 저희들이 감사관실 누구든지 비밀보장해 주기 때문에 되는데 같은 동료든지 금품수수라든지 향응받은 건 없고 그저 단순민원은 많이 신고합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궁금해서 이런 질의를 했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조서 2쪽 한번 봐주세요.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쪽 뒤에 사업설명자료에 설명조서 중간쯤 있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김인중 위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할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내년도 처음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업무처리과정의 비리, 행정오류 등을 스스로 사전에 판단해주는 그 기능인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같이 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만약 청백-e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면 만약에 행정적으로 잘못하면 자동으로 오류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종환  그러니까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방재정, 그다음 인사라든지 새올, 이런 것 있으면 이 기계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면 앞으로 여기 5대에 대한 것은 비리가 자동으로 담당자, 담당 과장, 계장이 발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김인중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까지는 없었다는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전국적으로 처음 했습니다. 전국 동시에 같이 합니다.
김인중 위원  아니 그런데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렇지요. 이게 이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번에 1100만 원 들여서.
김인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5대 행정정보시스템에는 만약 잘못하게 되면 경보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관 김종환  예, 사전에 경보장치가 됩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 11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이것은 이 정도하면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데요, 가능합니다. 유지관리비하고 시스템 전산장비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김인중 위원  전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속 하나 넣어서 경보가 오거나 그렇게 하겠네요?
○감사관 김종환  예, 자동으로 뜹니다.
김인중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좋습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뭐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고맙습니다.
김인중 위원  앞으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감사관님, 204페이지 사업명세서 및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운영수당에 명예감사관 운영수당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560만원?
○감사관 김종환  204페이지요?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명예감사관이 428명이죠? 경상북도에.
○감사관 김종환  예, 428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수당이라고 했는데 1명당 수당이 얼마 정도 책정을 하셨죠?
○감사관 김종환  7만 원 정도입니다.
황병직 위원  7만원?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연1회?
○감사관 김종환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연 몇 회로 하셨죠?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회의 참석할 시에 7만 원씩 줍니다. 시·군 감사 시 가면 여러 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 가면 같이 현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참석 1회 오면 무조건 7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명예감사관은 총 428명이다, 23개 시·군 별로 나누어서. 해서 감사실에서 시·군 감사를 시행할 때 명예감사관을 참석시켜서 감사활동을 같이 한다. 이때 명예감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명당 7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560만 원이다. 이렇게 하셨는 게 맞죠, 맞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의 전제는 428명이 23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모든 명예감사관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만약에 428명이 다 23개 시·군을, 물론 23개 시·군에 감사활동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428명이 다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명예감사관의 활동이 시·군의 감사 시에만 참석하는 것은 전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추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사업명세서에 수당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나와 줘야 돼요. 몇 명에 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조서상의 산출기초도 좀 틀린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 560만 원을 80명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80명 정도 2015년도 명예감사관에 참석유도를 80명을 하겠다고 제한적으로 한 게 너무 좀 적게, 이게 결국은 명예감사관의 활동을 강화시켜서 경상북도의 감사활동기능을 강화시키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예산산출기초가 구체적이고 계획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의 말씀을 드리고, 워크숍 개최도 1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보니까 428명하고 공무원하고 한 500여명 잡으셨더라고요.
○감사관 김종환  500명 참석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걸 어디에서 개최하실 예정이죠?
○감사관 김종환  금년에는 포항에서 했습니다, 9월 16일 날.
황병직 위원  포항에서?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감사관 김종환  아니, 금년에…
황병직 위원  2015년도에. 아, 죄송합니다.
○감사관 김종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종합감사하는 시·군에…
황병직 위원  거기에서 하고, 이때 명예감사관 워크숍을 할 때 명예감사관 참석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나요?
○감사관 김종환  그때는 전체 다 오기 때문에 수당은…
황병직 위원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식사는 대접을 해야 될 것 같고?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점심은 대접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1명당 얼마씩 치는 건가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그때하면 특강을 많이 합니다. 강사료 수당…
황병직 위원  강사료 수당, 그다음에 장소를 시·군의 소유가 아닌 행사를 위해서 다른 장소를 빌리게 되면 임차비가 나갈 거고 임차비 수당, 특강에 따른 수당, 그다음에 또 식대비, 이게 18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감사관 김종환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데 좀 적지만 예산부서에 가면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저는 감사관실의 전체적인 예산이 일반운영비하고 기본경비하고 거의 다 픽스된, 필수경비에 한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사관 김종환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나마 그중에서도 봤을 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적은 예산가지고 알차게 행사를 진행하면 되지만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감사관 김종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전예산 8억 원 잡아놨죠? 행사, 도청이전 가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각 국마다 다 잡았습니까, 예산을?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각 국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다 잡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한번 알아보시고 만일 각 국마다 예산을 조금씩 다 잡았으면 그것을 합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행사를.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신청사 개청식은 내년도 하반기 계획으로 8억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행사와 별도로 따로 따로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럼 같은 행사에 국마다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놓으면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이 내용을 잡아놨더라고, 예산을. 만일 다른 국에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행사를 같이 하게 되면 같이 사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국의 예산이 제가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에서는 이 행사와 별도로…
박영서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보면 신도청 이사 기념행사 이렇게 예산 잡아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마 그것은 우리 신청사 개청식 행사와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잡아놨다니까 국마다, 신도청 이사 기념행사 이래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청사환경개선 예술작품 있죠, 3억?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그럼 안전행정국의 그림입니까, 아니면 전체 그림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도청 신청사에 사용될 전체…
박영서 위원  전체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다른 국에 또 잡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박영서 위원  다른 국에 3억 2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것 이중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안전행정국에 3억 잡아놓고 또 다른 국에 3억 2000을 잡아놓고 이거 그러면 6억 2000만 원어치 그림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국마다 그림을 다 사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다른 국에 어떻게 세웠는지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판단을. 일단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잡은 것은 신청사 개청에 따라서…
박영서 위원  도청신도시본부에 3억 2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도청신도시본부의 예산안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행사 다 잡아놨습니다, 같이. 이건 이중예산이지 않습니까? 들어오실 때 다른 국 예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이 종합적인 판단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국 예산은…
박영서 위원  도청신도시본부 예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안전행정국하고 더블 된 예산이 많습니다. 거기도 기념행사하고, 거기도 그림 사고, 거기서도 도청이전홍보하고 이전홍보에 5억, 캠페인 6억, 다른 행사 1억 4000, 유관기관 워크숍 2700해서 도청 신도시 이전만 해도 몇 십억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전행정국은 그 내용을 모릅니까? 거기 내용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신도청 청사에 그림 사겠다고 3억 2000만 원 넣어놓고 똑같이 행사하겠다고 돈을 잔뜩 넣어놨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이것 누가 알아요? 이 예산 겹치는 것을.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둘 중에 한 국은 예산을 감액하세요. 아셨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저희들이 같이 종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도청신도시본부에는 3억 2000 잡아놓고 그림을, 여기는 3억을 잡아놓고 우리가 2000만 원 더 적게 잡아놨습니다, 예산.
  도청신도시본부 오늘 가서 예산을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행사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여기서도 전부 ‘홍보, 홍보’ 다 해놨어, 예산을. 우리도 신도청에 가서 뭐하겠다, 하겠다. 이런 것 잡힌 것하고 똑같이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도청신도시본부 내용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겹칩니다. 두 국 중에 상의해서 한 곳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똑같은 행사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중 계상됐는지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홍보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금…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홍보비는 그래 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신청사 미술품 구입 3억 2000, 전부 홍보비로 한 20억 원 잡아놨어요. 신도청 홍보비로 약 20억 정도 잡아놨어요. 그리고 안전행정국도 전부 다 홍보비, 이전 이런 것 해서 같이 잡아놓았고. 이중적인 예산 아닙니까? 도청신도시본부는 자기 내 일이라고 잡아놓고 안전행정국은 우리 일이라고 잡아놓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예산담당관이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렸지 싶은데 한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있죠, 자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른 타 기관에서 장학금 받으면 이중으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들이 장학금 받는지, 안 받는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이 장학금 이것 말고도 근로자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중지급은 한 군데 받으면 안 하는 걸로…
박영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인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다 줍니까, 아니면 학점 이상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기준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B학점 이상이면 다른 곳에서도 장학금을 받아요. 그런데 저도 장학회를 해 보니까 장학금을 받은 게 추후에 나타나더라고. 혹시 다른 기관에서 받으면 장학금 환수합니까, 장학금? 한 번도 안 했죠, 지금까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하면 거의 해당되는 성적이면 타 기관에서도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중으로 받는 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장학회에서 이중으로 받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는 장학금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굳이 성적 아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준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겠다면 학교나 타 기관에서도 장학금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무슨 무슨 플러스 해 놓으면 그분들이 다른 타 기관에서도 장학금을 받는데 또 도청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이중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성적을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주지 말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면, 공부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자녀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굳이 성적으로서만 주지 말고, 성적으로 주면 이중으로 주는 수가 많습니다. 성적이 아닌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이, 조례를 바꾸든지 뭘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가지고 굳이 성적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도청 신도시 이전하는 데하고 잘 상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행감 때 이렇게 많이 안 오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숫자 세어보니 더 많은 것 같은데?
      (웃음소리)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닙니다. 지난번 지적을 받고 제가…
김봉교 위원  일하셔야지,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는 내년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명세서 280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지원에 작년보다 1억 4500이 증액이 된 3억 8000인가, 3억 8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리고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을 하는 데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에서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물놀이 관리지역이 금년 같은 경우는 286개소인데…
김봉교 위원  286개소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내년에는 약 300개소로 관리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김봉교 위원  아니 300개소로 몇 개 더 늘어난다고 이게 이제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증액이 됐는데 국장님, 물놀이하는 향락객이 많아지면 시·군의 수입이 증대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도에서 증액을 시켜서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시·군비도 부담을 하고 도비도 부담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시·군비 부담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도비예산 증액이 1억 4500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으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것 증액된 것은…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것 부담을 시·군에 시켜야지, 그쪽에 향락객이, 물놀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지역의 수입이 증대가 되고 이것이 또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어느 지역은 많을 것이고 어느 지역은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안전지킴이 예산부담은 기본적으로 도비가 30% 부담하고 시·군비가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시·군비가 70%?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리고 도비가 1억 4500…
김봉교 위원  부담비율도 좋은데 이 전액을 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없는 데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아주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봉교 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도비를 부담하는 것은 시·군에서 이 사업자체를 좀…
김봉교 위원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또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봉교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1500만 원이 증액이 된 51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주로 피복비 이런 부분이, 운영수당… 피복비 같은 것은 이게 위임사무 아닙니까,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형사소송법인가 거기 보니까 관할검사장이 지명을 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맞습니까? 특정한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조사 송치업무를 하는 수행제도인데 그러면 피복비 같은 것은 그 기관에서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국가사무를 대행하면 기본적으로는…
김봉교 위원  왜 우리가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관리하는 최소한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최소한 필요경비?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봉교 위원  그럼 나머지 지원받는 것이 많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대부분 특별사법경찰 활동은…
김봉교 위원  아니 국비로 지원받는 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주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비로 다 빼고 도비가 계상되는 것은 최소한의 활동경비로…
김봉교 위원  이것이 지금 시·군에서 다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주로 사법경찰… 예.
김봉교 위원  그럼 23개 시·군에서 몇 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이 지금 특별사법경찰이 도전체 400명인데…
김봉교 위원  시·군에?
      (「도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에 몇 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도가 한 90명, 나머지 300명은 시·군에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300명이 시·군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310명 정도.
김봉교 위원  많네요. 시·군에 한 10명에서 20명사이로 그래 있겠네요, 시·군에. 그러면 2013년에 단속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단속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천천히 보고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특사경 전담조직은 2013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 12월 말 현재 송치건수로 보면 도가 45건이고 시·군은 약 3114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상당히 많네요. 3100건 정도 된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게 정부에서 4대악 근절을 위해서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공중위생문제라든지 식품, 청소년보호, 원산지 표시단속 이런 데 특별사법경찰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 증액하는 건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86쪽을 보면 지역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여성예비군 지원이 5000만 원, 특전예비군 지원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예비군은 올해 신설입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원래 있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봉교 위원  그런데 특전사는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해병, 공수 여러 군데 있죠, 아닙니까? 특전만, 배출된 예비군이 얼마 정도 되는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도내에 여성예비군은 총 790명 정도 되고 있고요, 특전예비군은 6개 중대에 약 115명 정도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특전사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봉교 위원  국장님, 뭐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115명 현역도 그것보다 더 될 건데? 아니 지금까지 그래 특전사 창단되고 예비군이 도내에 115명밖에…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거기 회원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115명입니다.
김봉교 위원  아, 도내에서 특전사 예비군 회원수가 115명?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김봉교 위원  그리고 여군 회원 수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760명.
김봉교 위원  아니 여군도 배출은 많을 건데, 그렇죠? 활동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특전사는 115명, 그러면 이것을 5000만 원씩 줄 게 아니고 인구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이제 운영을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는 50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또 특전예비군 같은 경우는… 이건 시·군별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50사단에서 예비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특전사는 관리해주는 주체 어떤 기관이 없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특전예비군은 6개 중대에 1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6개 중대에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6개 중대가 뭡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6개 중대라니? 중대인원이…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여기 보면 구미에 1개 중대가 있고, 영천에 1개 중대가 있고 해서 구미,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칠곡에서 그 시·군에 6개 중대가 있는데 그 중대에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중대 전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회원은 115명이라면서요. 아니 중대인원이 몇 명인데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여기 편성이 115명 되어 있습니다, 6개 중대에.
김봉교 위원  아니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소대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아니 인구는 115명이고 6개 중대가 있다. 좀 더 명확하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상세히 아는…
김봉교 위원  부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안전총괄과장 박홍열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전예비군 6개 중대에 11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미,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칠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은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민방위교육장 옆에 거기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6개를 합쳐서 1개 중대라는 이야기지요, 115명에?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아닙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회원은 115명인데 6개 중대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래서 이게 1개 중대를 구미에 1개 중대, 영천, 상주, 문경…
김봉교 위원  그러면 20명씩 되어 있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인원은 그걸 조금 제가…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총 6개 중대라도 115명이라는 이야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11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군은 790명, 8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8배가 많은데 본 위원 이야기는 예산을 왜 같이 5000만 원씩 주느냐, 차별을 좀 두지. 사람보고 활동하는 것을 보고 줘야지 왜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어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물론 인원은 차이가 있고 한데 거기 훈련특성상 특전예비군훈련이라든지 재난구조장비 구입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 그 인원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올해도 5000만 원 지원하고 내년에도 50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 인원 숫자와 관계없이?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관계없이.
김봉교 위원  활동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전예비군은 재난구조장비 이런 데 좀 치중을 하고 여성예비군은 안보의식강화교육 하는데 운영비가 인원은 많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봉교 위원  그러니 특전예비군이 훨씬 역할이 크다, 활동이 많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위험도 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많이 한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사람 차이가 8배가 나는데 똑같은데,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소대인원이 몇 명이고 중대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 활동범위가 달라서 그렇구나.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북카페 설치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하고 왼쪽에 숫자가 좀 차이 납니다. 왼쪽에는 1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활자가 좀 잘못된 거죠? 1억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죠? ‘만’자 빠져있는 거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 자료가 잘못나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죠, 국장님?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북카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이제 신청사가 개청됨에 따라서 신청사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좀 부재하고 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도 와서 도서열람도 하고 간단하게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청사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죠. 북카페라면 도서관 플러스 카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이중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책만 읽는 것보다는 휴식의 공간도 될 수 있고 힐링의 공간도 될 수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도 읽지만 휴식의 공간도 되는데 이 건물을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공간에 비치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도청청사 내에 공간사무실을 확보해서 현재는 1층에 접근성이 좋도록 해서 카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올리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김정숙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시설비 목으로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 목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로 올렸는데 북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 취득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의논을 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겠다고…
김정숙 위원  맞다고 이야기됐습니까? 혹시나 저는 사업담당자나 예산담당자가 실수로 잘못 올린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비 목으로 계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그렇다면 예산작업을 할 때 이런 걸 꼼꼼하게 해서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26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면 출산휴가 대체근로자가 5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후생시설 기간제근로자 2명해서 28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5대 보험료에 대한 근로자 보수액이 237%나 많은 1억 14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납득도 안 가고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국장님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김정숙 위원  이게 5명하고 2명해서 7명에 대한 5대 보험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1400만 원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 5대 사회보험은 여기 출산휴가나 후생시설기간제는 저희들이 대충 인원을 예상해서 5명, 2명 이렇게 해서 90일, 314일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여기 5대 사회보험은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 기간제근로자 전체, 그러니까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총 264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264명?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 264명에 대한 5대 사회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단순 5명에 비해서는 훨씬 금액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2명, 5명으로 하고 밑에는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그 2명과 5명의 7명에 대한 이것인지 지금 표기가 잘 안 맞습니다. 이럴 때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괄호를 한다든지 표기를 해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훨씬 좋지 않았겠나 생각되고, 7명에 대한 이것이라면 혹시라도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경북안전기동대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안전기동대 지원에 2014년에는 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경북안전기동대가 뭘 하는 곳이며, 어떤 단체고, 또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먼저 이해차원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원래 경북안전기동대를 창설한 배경은 2010년에 구제역이 우리 도내에 발생해서 굉장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동해안의 폭설, 대형산불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기존의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불도 끄고 구제역 대처도 하고 했는데, 이 민간조직으로서 신속히 재난현장에 출동해서 초동조치로 응급조치도 하고 인명구조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안전기동대를 창설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구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재해가 나면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재난지역으로 가서 안전을 위해서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아닌 민간단체라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민간단체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단체로 조직할 때는 대상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 자격요건은 지금 현재 2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숙 위원  200명 이내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일단 신체 좀 건장하고 차량이나 중장비 소유자라든지 또는 특수면허를 가졌거나 특수기술자, 이런 자하고 또 재난구조활동의 경험이 있는 자, 이래서 봉사활동과 재난활동 이런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 안전기동대 운영규칙에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에 2억 원으로 지원되다가 2015년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2010년도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는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횟수도 많고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재난도… 특히 이번 여름 때 큰 태풍도 없었고 이러다보니까 출동횟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선 금년도 출동횟수를 감안한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특별한 재난이 큰 재난이 발생되거나 소요가 많아진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줄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5년의 예산이 이렇게 4000만 원 정도 준 이유는 전년대비 올해에 재난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재난이 줄고 출동횟수도 좀 줄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횟수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2억 원이 다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6000을 했다는 건데 재해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다하더라도 올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저는 변동사항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만약 2억 원을 지원했다는데 민간단체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조금 전에 들어 보니까 재난의 횟수나 출동의 횟수에 따라서 이게 더 많이 편성돼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사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간단체, 민간이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업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저희 도 예산지원된 데 대해서는 정산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산 꼼꼼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사업 중에서 모니터링은 잘하고 계신지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김정숙 위원  사업정산이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지출내역하고 하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불용한 데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또 사실상 안전기동대가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저희 도 안전총괄과에서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기동대들이 투입되어서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의 낭비성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잘해주시고요. 사업정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사업모니터링이나 사업정산 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을 준만큼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하고 좀 많이 관찰해 주셔서 점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264페이지 신청사 북카페설치, 이것 계상하신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 주요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황병직 위원  1억 5000만 원에 소요되는 산출 주요기초내역.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위치는 본관 1층에 약 374㎡로 되겠습니다, 11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 이용을 약…
황병직 위원  아니 1억 5000만 원 예산산출 주요내역, 그러니까 시설비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 중에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 해서 세부 추진시설은 내·외부인테리어로 탁자나 의자를 설치하고 또 서가를 새로 배치를 하고 조명이나 장식품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위해서 인터넷망을, 노트북을 설치하고 또 멀티미디어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구축하고…
황병직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여기에 대한 금액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중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책 등의 비품구입비를 제외한 시설비가,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1억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전체 면적이 113평이라고 한다면 113평의 빈 공간을 북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서 최소 공사비용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1억 5000만 원 중에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50% 이상은 시설비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장님. 
  사업예산을 계획을 수립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하셔서 의회에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지금 북카페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 중에 주요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이 사업의 실효성은 보장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산취득비의 이 과목은 편성목은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의 판단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부서의 담당 과장을 불러놓고 설명을 하면 이 예산 1억 5000만 원은 구분을 해야 되죠. 시설비 얼마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얼마, 도서구입, 컴퓨터 등의 비용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청사 내에 있으니 그것은 당연히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이유는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행정편의위주의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질의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근거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통계목인데 행사운영비, 신청사 개청식행사 비용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신청사 개청식 예정일정이 언제쯤인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직은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하반기에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국장님, 하반기에 도청이 이전하는 것은 3백만 도민이 거의 알고 있는데 개청식 행사를 언제쯤 할 것이냐, 그 계획? 지금 안전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날짜가 언제쯤인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저희들은 10월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황병직 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이 저번 행사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 도민의 날이 10월 23일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10월 23일에 2015년도 도민의 날 행사 때 신도청 개청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번쯤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제 기억이니까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도 가능성의 하나로 넣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자, 그렇다면 신청사 개청식 행사에 8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262페이지를 보시면 통계목에 행사운영비가 도민의 날 행사가 2000만 원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도민의 날 행사 7000만 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사 개청식의 행사와 도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한다면 도민의 날 행사에 지금 계상한 예산 7000만 원하고 민간행사자본보조의 7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2000만 원, 9000만 원은 예산절감이 가능하겠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만약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일부분 예산절감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일단은 개청식 날짜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할 수가 없고, 다만 도민의 날은 조례로 10월 23일로 확정되어 있고 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예, 이제 방금 그 전제가 국장님께서 신도청 개청식과 도민의 날 행사도 같이 할 필요성이 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추진할 수도 있고, 지금 신도청 청사 공사진행도에 따르면 내년 5월경이면 선발대가 가죠? 그러면 10월 이전에 전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통합해서 행사를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지금 안전행정국에서 2015년도에 여기 4개의 과와 또 각종 시·군에서 요구한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편성된 금액은 4198억 원이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안전행정국에서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4198억 원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요구금액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사업들만 계획을 잡아서 4198억 원만 편성을 하셨느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물론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황병직 위원  그러면 더 요구한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4198억 원 보다 어느 정도 더 높은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이라든지 도청이전에 따른 직원후생비 등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요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요구한 수준에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에도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지금 현재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일부 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또 지사실에서 일종의 항의도 있었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충분히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 도민을 위한 예산들로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건 뭐…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도의원 생활을, 의정활동을 5개월째 하고 있는데 기초의원 할 때 경상북도는 굉장히 갑의 형태로 보여서 모든 시·군 공무원들은 도청공무원들을 항상 이렇게 상급기관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도청에서는 시·군의 행정업무 지도감독,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굉장히 잘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안전행정국에서 요구한 4198억 원 전체 사업예산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268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이주지원비 있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이주지원비는 금년 2014년 10월 27일에 신도청이 새로 이전됨에 따라 경상북도 공무원들에게 이주에 필요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도청이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간 1명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이주를 빨리 하라는, 그것에 대한 지원금인데 270페이지에 국내여비 직원 이사비 및 가족여비 9억 369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270페이지 직원 이사비 및 가족여비 9억 3690만 원이 어떤 사업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입니다.
  직원 이사비 및 가족여비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사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경비고, 아까 말씀하신 이주지원비는…
황병직 위원  아니 이주지원비는 제가 나중에 복합적으로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직원 이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사하는 직원들에게 뭘 준다고요, 여비를 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사비는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사이전 1년 내에 이사를 하는 직원들한테 지급액은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5톤 이사차량 있지 않습니까? 5톤 차량 같은 경우는 전액 실비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5톤에서 7톤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 50%…
황병직 위원  그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셔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셨겠죠, 법 없이 할 수 없으니?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 답변에 우리 3백만 도민이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다 편성을 해주십니까? 가용재원에 따라서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가족여비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가족은 최대 3인까지 해서 1인당 4만 원 정도해서 가족이 이주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같이 갔을 경우와 단독으로 갔을 경우가 있는데 가족을 1인 4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제 준다, 예산을 계상을 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황병직 위원  회계과장님, 300페이지 신도청 인근지역 직원통근버스 임차료 5700만 원, 대구 신도청 간 직원통근버스 임차료 22억 원 계상하셨죠?
○회계과장 박영배  예.
황병직 위원  이건 뭡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회계과장 박영배입니다.
  거기에 5700만 원은 도청 인근지역 안동시내라든지 여기에서 2대분입니다, 하반기에 2대분. 그다음에 22억 원은 대구에서 안동까지 가는 29대 하반기분입니다.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러네요. 지금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님과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의 예산은 도청이 신도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청공무원들에게 이주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3년간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직원들이 이사하는 이사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족여비 별도로 주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이고, 그렇게 함에도 이주하는 직원이 없으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안동까지 버스를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 출퇴근을 시키고, 인근지역도 출퇴근시키고.
○회계과장 박영배  그러니까 이제…
황병직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270페이지 다시 돌아오면 직원휴양시설 이용권 구입 있죠, 3억 9200. 270페이지 직원휴양시설 이용권 구입, 자산취득비에 직원휴양시설 이용권 구입 이 사업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것은 3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임차해야 될 일성콘도, 사조리조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완전히 노후화되어서 직원들의 사용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이 좀 좋은, 직원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설도 좋은…
황병직 위원  예, 담당 과장님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안전행정국의 총 예산 중에서 직원들의 인권비와 후생복지 딱 이렇게 두 개 편성목만 830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 외에 국제화 여비 해외선진지 현장체험, 또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체험, 또 장기근속 쪽에 장기직원들에 대한 해외선진지 여비, 직장취미클럽 활성화지원, 직원 및 가족 테마기행, 도청직원한마당 어울림 행사 등등의 사업비 예산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상교육이다, 누리과정이라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제대로 된 복지혜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판국에 무슨 염치로 이렇게 과목을 달리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가족여비는 뭐며, 직원이사비용이 뭐며, 그것도 모자라서 버스 임차액까지 22억 원씩 버스를 임차해서 출퇴근시키고, 이주비를 지원해주고, 신도시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 주거안정기금도 지원해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상태에서 23개 시·군의 공무원들의 행정업무가 잘못되거나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301페이지 도청이전 관사임차가 10억 9000만 원이에요, 10억 9000만 원. 제가 지금 일일이 거론하기가 정말 제가 낯부끄러울 정도라서 얘기를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경상북도 전체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한다면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황병직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는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걸 단지 신규로 한 것은 사실상 신도청 이전에 따라서 이주비 지원과 그다음 통근지원이라든지 신규로 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들은 예년에 지원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서에 넣고 또 한 건, 한 건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넣다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천 명, 5천 명 되는 우리 도청직원 전체가족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근무여건이나,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의 편리한 복리후생도 챙겨줘야지 그분들도 신나게 일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은 달게 받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식의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면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친정이나 시댁을 찾아가고 애들 학교를 찾아가는 데도 교통비를 별도로 증액해주고 싶네요. 지금 전체 3백만 도민 중에 정말 행정기관에서 예산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제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게 그렇게 직원분들에게 힘이 드는 환경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도 차츰차츰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2015년 10월경부터 도청 이전되어서 이사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예산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여기서 질의응답을 한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분명히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버스임차료를 2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10월부터 12월까지 쓰는 비용입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회계과장 박영배입니다.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이사하는 계획으로 해서 6개월분입니다, 내년 하반기. 내년에 도청이 이전을 한다고 보고… 
황병직 위원  내년 하반기는, 지금 10월경 되어도 할지 안 할지… 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석 달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예, 그렇게 되면 3개월인데 계상은…
황병직 위원  계상 몇 개월로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영배  일단 6개월분 해놓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직원들을 위한 것은 아무런 추계, 산출기초와 근거 없이 막 하셔도 됩니까, 그래? 분명히 도청에 내년 10월 되어서도 이전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버스비용을 6개월 치를 계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하겠어요? 그게 공무원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어느 정도껏 하십시오, 정도껏!
  여하튼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되고 지원의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도청이 이전한다는 그 명분하에 몇 가지를 도대체 지원하는 겁니까, 몇 가지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병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도청 신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개청이 되게 되면 신청사 배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기본적인 배치는 도청신도시본부에서…
김인중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무실 국·실 배치를?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도 도청이전본부에서…
김인중 위원  이전본부에서 다 합니까?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안전행정국은 안의 내부 사무실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전화선 연결한다든지 이런 내부공간 구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실과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업무 거의 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다 완공이 되어서 이주를 하게 되면 한 층이라도 여성에게 할 수 있나 싶어서, 이 두 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여성들이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테크노파크 사무실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감할겸 여성정책관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이래서 저는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도청신도시본부 거기는 저희들이 안 되니까 일단 안전행정국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같이 앞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여성가족프라자도 앞으로 2017년도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는 부지도 사게 되는데 그것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건의 꼭 한번 드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2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남부 대명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그냥, 거기에 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아직 전체적인 산하기관단체가 갈지 안 갈지는 의사도 지금 수렴 중에 있고, 가기로 확정된 기관도 있고, 또 대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는 그대로 남겠다는 단체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금 더…
김인중 위원  저도 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번 간 적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15년도에 7억 4400만 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마 이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사무실 임차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관들도 지금 안동에 신청사가 이전된다 해도 지금 이전할 기관들이 적다는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용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신청사에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되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7억 4400이라는 예산이 제가 보니까 거의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사무실 운영비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임차료도 다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한다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도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130쪽 한번 봐주세요. 도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인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계획하는 사업이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여기 23개 마을 그러니까 23개 시·군별로 1개 마을이 아마 선정되는 것 같은데 지금 1차 연도에는 8개 마을이 된다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별 3억씩 지원해서 마을소득증대와 마을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는데 예산사정 상 23개 시·군별로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일단 8개 마을, 그다음 2016년도에 한 8개 마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8개 마을인데 8개 마을 이게 벌써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저희가 마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마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촌에서, 내용을 보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시설, 판매장, 녹색체험마을 조성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오지마을에다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 여기 한 마을당 3억 원이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3억 원가지고 이런 가공시설, 판매장, 농촌체험, 녹색체험마을 조성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도비가 3억 원이고 여기 맞춰서 시비가, 이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도비로 우선 3억을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특별한 시설이라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군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내년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행복마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앞으로 추진하다보면 무늬만 행복마을이 아니고 이 주민들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지 정말 의문스럽고, 어쨌든 시작을 내년도부터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살고 있는 농촌의 주민들이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장시간 많이 흐르고 있는데 회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하시면 되겠습니까? 15분간 할까요? 
      (「15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분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새마을예산을 잠시 한번 봅시다.
  새마을아카데미사업, 새마을지도자대학 이게 어느 학교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몇 페이지입니까?
남진복 위원  이게 289페이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경운대학교에서…
남진복 위원  새마을아카데미도 경운대학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새마을지도자대학도 경운대학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학위과정은 영남대학교입니다.
남진복 위원  영남대학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새마을아카데미사업이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주로 새마을교육도… 워크숍, 새마을연구 발표·토론회 이런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도자대학은요? 유사한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예, 됐습니다.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영남대학교는 어떤 학위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학위과정은 두 개 과에 4개…
남진복 위원  학위명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학위는 석사가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는 지금 학생이 몇 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정원이 50명입니다. 이것은 국내외 같이 하고 있어서 국내 인원이 한 20명, 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에 새마을지도자…
남진복 위원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인기가 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나 저희 새마을세계화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희망자가 지금 늘어나는…
남진복 위원  아, 주로 이것 외국인 상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국내외 같이 하고 있는데 국내 인원보다…
남진복 위원  국내 학생들이야 거기 갈 학생들이 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국내 학생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국내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내 학생 몇 명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국내 20명, 외국인 30명 이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외국인 학생이 많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외국도 우리 새마을세계화사업을 하는 아프리카 국이 주로 많겠네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이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것이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이것 뭐, 의미가 있습니까? 평가를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구체적으로 성과를 직접 평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외국 학생 희망자가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외국이야 당연히 희망 많지, 아프리카에서 오니까. 우리 돈 주고 한다는데 희망하지요.
  이것 말이지요, 이것도 역시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지금하고 있는 새마을세계화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이것 이제 이런 걸 하는 데도 구조조정 좀 하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개발국 새마을연수 및 보급에 6억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것 유사합니다.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활동, 새마을리더 해외봉사,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이것이 다 그게 그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그래서 새마을세계화사업도 그야말로 이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도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곳이 많습니까? 그 새마을 종주도라고 해서 그 의미를 살리려고 필요 없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거 1960년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했던 그 사업들이 그대로 존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종합평가 시상, 새마을운동 이 얼마나 구태의연합니까?
  지금 어느 세월인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하고 행사하고 이럽니까? 새마을운동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만 종합평가해서 시·군마다 줄을 세워서 상을 주고, 이런 사업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마을사업도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 보면 이 새마을사업 종주도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 물론 국내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좀 더 세계적으로…
남진복 위원  국장님, 새마을세계화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뭐, 평가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다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렇지만 우리 새마을정신을 외국에 전파를 해 주어서 그 못사는 나라들이 조금이라도…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예를 들어서 국내의 새마을운동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국내 새마을운동은 지금은 옛날처럼 마을 소도로 환경정비 이런 것은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국내에는 정신운동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남진복 위원  그래 정신운동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새마을운동이 과거같이 마당 쓸기라든가 지붕개량 이런 것은 이제 없으니까 정신운동을 한다 이 말씀이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이 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신운동은 주로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의식개혁운동?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남진복 위원  그렇다면 정신에 관한 문제는 평가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 뭐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고, 그런 것 한다고 행사하고 그런 것도 우습고,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입니까? 관에서요, 도민 무슨 정신교육 이런 것 지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도민들 모아서 의식교육 한다고, 여기 안전의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민의식교육 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구석구석에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저는 아주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름을 도민의식교육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놓으니까 이렇게 옛날에 어떤 권위적인 시절의 의식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교양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남진복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곳곳에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가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황병직 위원께서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이 과다하게 방만하게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상당 부분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스스로 과거로부터 우리 안전행정국은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아까 지적했듯이 지나치게 과거 답습,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은 좀 보수적입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보수적이어서 전통을 중요시 하는데 과감한 틀을 깨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이병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됐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직 한 달이 좀 덜 됐습니다.
최태림 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나름대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하게는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태림 위원  파악이 안 되었지요?
  자,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 심의는 정말 2015년도 안전행정국에 살림을 살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또 잘못된 편성은 바로 잡아가는 그런 심의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심의인데,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도청신도시본부하고 안전행정국하고 행사비가 반복됐다, 질의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여기에 가 있는 8억 원하고 등등 예산을 삭감시켜도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청신도시본부 여기는 홍보비고 여기는 행사비인데 홍보비하고 행사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똑같은 신도청 행사 같으면 같이 볼 수 있는데 홍보비하고 행사비는 사업내용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별개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똑같은 행사는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똑같은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신도청 개청행사는 하루 개청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경비인데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신도청 이전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악을 해 보고 똑같은 번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삭감, 예산이 똑같은 행사비라고 하면 우리 안전행정국의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삭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질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박영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최태림 위원  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261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요, 선진자치행정실현 예산 38억 원 중에서 완벽한 의전업무추진 15억 원 등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최태림 위원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의전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종 주요행사를 많이 합니다.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또 소모품 이런…
최태림 위원  자,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해 줍니까, 아니면 도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이중에서도 민간이전을 하는 것도 있지요, 이 예산중에서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자체에서 직접 전부 다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자체에서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총무 및 의전업무 이것도 자체에서 다 하는 것이고,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같이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것은 여비이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합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요, 도민참여 활성화해서 7억 60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도민참여 활성화라고 해놓고 7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거나 이거나 명확하게 똑같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비슷한 업무 같은데 마지막에 도정여론수렴 및 행정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총계 7억 6900만 원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이것이 7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여기는 도민의 날 행사도 있고, 이통장 한마음행사도 있고 또 자치단체 박람회 행사도 있고 도민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행사에 드는…
최태림 위원  여기에는 분명 민간단체나 자치단체의 행사비 위주로 보조가 나가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나갑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은 나가죠? 앞에 것은 100%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263페이지 넘어가면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있는데 대한민국 자체 하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도비보다도?
  우리가 이 박람회에 도가 참여를 한다는 뜻인데요, 자,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참가하는데 1억 원, 공연행사 경비로 해서 1억 원이고 맞죠?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 지급 1000만 원 위에 있잖아요. 합해서 1억 1000만 원이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행사 자체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최태림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면 국비라도 단 얼마라도 5000만 원 받든, 2000만 원 받아야 우리 도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행사는 정부가 하는데 도가 100% 투자해서 하는 행사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최태림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주지원비 해서 지난번에 조례 재정할 때는 계약직 직원들이 안 들어갔죠? 여기는 58명인가 들어갔는데, 도청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비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1518명.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여기…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조례 재정할 때는 계약직 직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왜 계약직 직원은 포함을 안 시켰느냐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병윤 국장이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1518명 중에서 청원경찰 이래가지고 58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85명입니다.
최태림 위원  85명 포함이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전체 경상북도에 85명밖에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니, 여기는 일반공무원 1433명하고 무기계약근로자와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85명인데, 일반 기간제는 제외를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기간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날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기간제 검토를 하려고 그 당시에 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올 예산에 단돈 10원이 올라오든 20원이 올라오든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은 그분들이야 안동에 오든 말든, 너는 가려면 가라. 비정규직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에게 한번…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거나 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자치행정과장 조남월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자, 과장 지금까지는요, 답변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요.
  어차피 여기 예산편성에 제가 본 위원이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10년 전의 예산편성이 그대로 시대는 변해 가는데 예산은 그대로, 행사비부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시대가 변하면 어차피 예산편성도 변해 주어야 되는데 변한 것은 신규편성뿐이라는 거죠, 몇 가지뿐이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해 보겠다. 동료위원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2015년도에 올라온 예산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되던 어떻게 해서든 예산편성을 하든, 안 했으면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그렇지’ 하고 끝냈다고 그만. 그러면 위원들이 그 당시에 볼 때 그러면 국장님하고 그저 농담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그게 아니고 기간제는 현지에서 다 채용이 되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그러면 현재 자체로는 법적으로 해줄 수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
최태림 위원  아니,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를 하는 사람은 도청에 거주하는 도청직원이나 의회나 소방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와 공무원인데, 기간제 근무자들은 현지에서 안동지역이나 예천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곳에 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해고를 다 시켜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그것은 그때 답변에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게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이전을 하는 데 이사를 한다면…
최태림 위원  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를 보시면요, 파견공무원 임차비 해서 4억 38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주로 대상이 저희들이 중앙과 시·도 간 인사교류 등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파견 가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주택 임차비조로…
최태림 위원  얼마 나갑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월 한 6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60만 원 이하, 지금 몇 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현재 2014년 기준으로 해서 93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에.
최태림 위원  몇 명이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93명입니다.
최태림 위원  60만 원 준다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60만 원입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2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요.
  우리 새마을을 보면 학술대회, 아카데미 이래가지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마을활성화 장학금제도에 대해서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1억 3500만 원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국장님, 270명이면 본 위원이 계산할 때 1인당 5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270명이 시·군 당 몇 명 정도 주는가? 전체 새마을지도자 수 비례 몇% 정도 되는가?
  위원장님, 우리 실무 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앞서 시간에도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중에 약 7%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만큼 지금 지원하는데… 
최태림 위원  7%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7%.
최태림 위원  전체 인원의 7%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새마을지도자의 7%.
  그래서 1인당 1억 3500만 원이면 도비 50만 원, 시·군비 50만 원해서 실제로 장학생 1명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270명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만 원 돌아가던데요, 1억 3500만 원이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도비에 1억 3500만 원이 붙고 시·군비가 1억 3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 받는 사람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장학금이 전달이 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50만 원 정도 해서 시·군비, 도비해서 인원을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늘려도…
최태림 위원  예를 들어 270명을 540명으로 50% 늘려서 540명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로 해서…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아까 박영서 위원님 말씀이 성적도 장학생 선발하는 데 기준이 되느냐 하는데 성적 우수 장학생은 학교에서나 이렇게 장학금 받는 돈은 별개로 줍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니까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겠습니다.
  292페이지, 292페이지는 거의 다 행사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거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다부동 왜관전적기념관 관리비해서 2억 5000만 원이 지금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2억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도비만 2억 5000만 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도비만 2억 5000만 원입니다.
최태림 위원  순수한 도비만 2억 5000이면 5억 원이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일반 관리비조로…
최태림 위원  아니, 작년에도 유지보수비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궁금해서 전쟁기념관을 해마다 보수를 했나 안 했나, 또 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사실상 왜관전적기념관을 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이것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2억 5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한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현재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기념관 같은 경우는 도가 직접 운영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칠곡군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 부담해서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야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런 것들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해마다 금액을 정한 게 결론적으로 그쪽에 운영비, 물론 운영비로 들어가겠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것을 좀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없습니까? 돈만 2억 5000만 원 던져주면 그쪽에서 운영비로 쓰든, 뭘로 쓰든 간에 집행부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306페이지에 보면요, 기술정보수당 하는 게 있어요. 5급 이래서 5만 원, 7급 3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밑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수당이라고 있는데 4억 68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하시도록…
○위원장 황이주  예,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배  회계과장 박영배입니다.
  이것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최태림 위원  60만 원이요?
○회계과장 박영배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우리 도에서 파견된 인원이 한…
최태림 위원  아니, 과장님 ‘한’ 하는 게 아니고 4억 6800만 원이 나왔으면 60만 원 주면 정확하게 몇 명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한, 대략’…
○회계과장 박영배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해놓고 60만 원 주면 그 자리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결론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안전행정국은 예산을 잡았다고 인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죄송합니다. 도에서 60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몇 명이요?
○회계과장 박영배  60명입니다.
최태림 위원  60명이요?
  그러면 60명 파견했으면 6 곱하기 6, 3억 6000만 원 그럼 1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월 65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보세요. 금방 본 위원이 물어볼 때 60만 원 60명 해서 1억 원이 도망가 버렸는데 결론적으로 안전행정국은요, 이 전체 예산의 30%를 삭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제가 업무를 정확히 숙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이것만 해도 1억 원이 삭감되는데 전체 예산의 30%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50%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자,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작년보다 24.3%가 늘어났는데 신규사업이 17개에 57억 원 있죠? 그러면 행사사업이 17개가 있는데 18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지원한 17개 사업 중에서 자치행정과가 하지 않고 민간에 이관을 해서 행사하는 것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최태림 위원  17개 행사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행정과가 안 하고 민간이전을 해서 하는 행사가 몇 개 정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금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 18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행사를 몇 개하고 안 그러면 민간단체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장협의회 한마음대회를 준다, 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18억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요, 정말 실무 과장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뒤에 있는 담당 직원도 계산을 하고 있네요. 정말 본 위원으로서 더 이상의 질의가 안 나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안전총괄과에 신규사업 증액이 쭉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163억 원에 17.1%가 증액이 됐는데요, 거의 신규사업으로 쭉 올라왔어요.
  이게 도청이전을 하면서 집기구입,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집기를 사 넣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비품이나 집기들은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구입합니다, 회계과에서.
최태림 위원  안전행정국에서 구입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사무처나 이런 게 안전행정국에서 다 집기를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구입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집기나 비품 같은 것은 안전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자, 그러면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21억 원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맞습니까?
최태림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침수라든지 붕괴우려가 있는 위험지구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
최태림 위원  자, 국장님 이것은 23개 시·군에 다 포함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다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21개 시·군에 약 38개 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태림 위원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나머지 2개 시·군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계획에 없는 것은 구미와 고령인데 이것은 새로 재해위험지구를 발굴해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가는 사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계속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최태림 위원  2015년도에 721억 원이 아까 21개라고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 21개 시·군의 자료요청을 담당 과장님께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뒤에 안전총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 163억 원이 증액이 됐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163억 원 중에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이라고 3억 6000만 원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이것은 3억 6000만 원을 지킴이활동 지원하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경상경비로 해서 보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시·군에 배분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몇 개 시·군에 합니까? 물놀이 하면 바닷가에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물놀이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 부담해서 23개 시·군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있는 곳이 300개 지역이 됩니다.
최태림 위원  23개 시·군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23개 시·군이 아니고 21개 시·군이고 이것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23개 시·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정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이니까 정확한 답변은, 정확한 대답은 다음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 듣도록 하고요.
  안전교육체험장 하면서 2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교육장을 짓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안동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안전교육체험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운영하는데 어차피 안동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도비 50%, 국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 50%, 도비 50% 올해 시작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예산만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내년 사업으로 예산만 올려놨다? 2억 5000만 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최태림 위원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이것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닙니다. 이것은 낙동강의 어떤 생태학습을 위해서 초등학생이나 이런 안전재난에 대한 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필요한 예산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편성과정이니까 제대로 편성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들의 답변을 볼 때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안전행정국은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숙지도 못하고, 그 과정을 보니까 30% 이상은 2015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황병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들, 저는 일단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제시하신 이 설명조서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광범위한데 여러분이 무엇을 간과하셨느냐 하면 일단 외부기관에서 여러분께 의뢰한 사업이 상당수 이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표기들이 여기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의 예산을 외부기관에 떠넘겨주는 예산인데 그런 표현들이 전혀 이 안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또 한 가지, 이미 사업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편성을 했다. 앞에 있는 외부기관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이 만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올라와 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사업명세서 295쪽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주는 것 이것 영남대학교와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 MOU 체결이 끝났고 이미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 하는 것은 이미 작년에 끝이 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인재양성과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넘어온 지는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사실 이것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영남대와 MOU 체결했다. 체결 내용을 보면 이미 이 사업은 만료된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리고 1회 더 걸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2014년도에 끝을 내겠다는 전제조건으로 2014년도 올해에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표현 전혀 없이 2015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편성을 시켜버려요. 이게 과연 여러분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겠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국장님, 마무리 차원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안전행정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명쾌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국에서 계상해서 금번 예산심의 요구한 건 중에서 얼마나 잘못된 산출기초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확인을 잠깐만 해볼게요. 
  아까 지적 드렸던 내용대로 268페이지 이주지원비 있죠? 27억 3240만 원. 이 금액이 27억 3240만 원의 산출기초는 30만 원씩 1518명 곱하기 6개월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1518명 중에서 부부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1518명을 다 1명당 30만 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1518명 중에서 부부가 있으면 한 명은 15만 원을 받게 되죠, 그렇죠?
  이 계산이 구체적으로 계산이 안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여기에 보면 2015년 7월이 아니고 도청이전 예정지역은 2015년 10월경도 지금 가능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개월 치를 추계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어요. 이게 지금 6개월을 추계해서 27억 3240만 원을 이 인원을, 1518명을 다 액면 그대로 30만 원씩 계산을 하더라도 6개월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3개월 치만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금액이 더 계상하셨죠? 27억 3240만 원에 2분의 1 하면 한 13억 원 정도예요. 13억 원을 여기에서 과다하게 계상을 하셨고, 맞습니까?
  그리고 대구~신도청간,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여기에도 신도청 인근지역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도 6개월,  대구~신도청간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도 6개월 계상하셔서 총 두 대의 임차료 사업비가 약 22억 5800여만 원이 되거든요. 이것도 10월 달에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만 계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2분의 1을 과다하게 계상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상 금액이 35억 원 정도 과다하게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 3건에 한해서만.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전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심으로써 다른 재정수요를 봉쇄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이게 지금 앞서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산출기초가 다 틀린데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안전행정국 예산의 의회 심의·의결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부실하다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결론은 그렇게 짓고.
  그다음에 관사 임차비 있죠, 10억여 원? 그것은 6개 동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지사님한테 전하세요. 직원들은 주거환경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청이전을 서두르다보니 많은 도청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3백만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사님을 비롯한 관사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정주권을 완벽하게 해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해결될 때까지 고통분담차원에서 출퇴근하시라고요. 반드시 지사님한테 전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국장님 289페이지에요,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7억 원 이것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줍니까, 아니면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아니고 영남대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최태림 위원  영남대학교에 주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에 7억 원을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해서 학위과정이 뭐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석사과정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0명의 학생이 있고 주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위에 보면 또 새마을아카데미, 제가 궁금해서 이것을 물어봅니다.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요. 새마을아카데미사업 하면서 또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새마을아카데미하고 새마을지도자대학은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교에서…
최태림 위원  이것도 대학교에 주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여기에도 이제 새마을연구기관에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비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연구비가 아니고 주로 교육훈련 하는 데 드는 인건비라든지…
최태림 위원  교육훈련은 여기 새마을지도자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외국의 새마을지도자들도 여기에 와서 집합교육을 받고 또 우리 국내의 새마을지도자들도 와서 새마을과정 3개월 과정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사실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 원을 쓰든, 4억 원을 쓰든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거의 매년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태림 위원  아니, 그 정도 쓰는 게 아니고 7억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7억 원은 주지만 4억 원을 쓰든 5억 원을 쓰든 간에 그 내용은 상세한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내역서는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히 7억 원의 보조를 여기에 지원해 주었으면 7억 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주로 7억 원에 대한 내역이 제일 많은 게 사실상 아카데미 운영하는 인건비가…
최태림 위원  무슨 경비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인건비.
최태림 위원  인건비? 인건비는 교수 인건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강사료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인건비 보통 7억 원 중에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인건비가 약 4억 37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최태림 위원  4억 3700만 원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1년의 인건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몇 명이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주로 12명 정도.
최태림 위원  12명의 인건비가 이제 시간당 외래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그 학교의 교수가 가져가는 인건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상근 직원 인건비입니다.
최태림 위원  아까 4억 얼마의 인건비는 강사 인건비라고 해놓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양해해 주시면…
최태림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했지 왜 과장님이 자꾸 나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인건비로 4억 원이 들어갔다. 직원 인건비로 그러면 직원 열 몇 명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12명입니다.
최태림 위원  12명이면 4억 원쯤 들어가면 연봉이 4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건비가 하루 외래강사나 시간당 강사라든지 이런 인건비로 봤는데 결론적으로 그 10명의 인건비를 정직원의 인건비로 해서 1년 연봉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 학교에 직원을 경상북도가 결론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아까 예리한 최태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작 지난 조례 심의할 때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해놓고 내가 빠트렸습니다. 이주비 지원관계, 거기에 보면 지급 제외 대상자가 계약직 근로자 등 1년 미만의 단기 한시적으로 채용된 자, 이 사람들은 빠져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더니 당시 국장이 지급 대상자로 되어 있는 본청 사무실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이것을 못 챙겨봤더니 방금 최태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보니까 빠져있는 것 맞네요.
  그것 배려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주지원비 관련해서는 해당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 국장님께서 지급할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다른 명목으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잖아?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거야, 거짓말을. 조례를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니 그때만 넘어가기 위해서 급급하게 대처하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내년까지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산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보니까 전부 그런 문제예요. 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얼렁뚱땅 대답하고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가면 또 사람 바뀌고, 그래서 올해는 당시 지적했던 대부분의 사항을 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자꾸 그럽니까?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이지, 이사 가면서 같이 배려해서 가자는 그런 지적인데 누구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불쾌하고 분노스럽습니다마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또 이렇게 얼렁뚱땅 대답하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반드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반드시 고려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게 여기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안동 현지에서 채용한다는 이 말로 모면할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지적을 합니다.
  263페이지에 이통장과 관련된 예산이 네댓 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임명을 하고 도에서 뭘 이통장까지 이렇게 유사한 이런 사기진작사업을 하고, 이게 전부 다 1회성 아닙니까? 모아가지고,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표 행사 하는 거예요, 표 행사. 뭐, 제가 그렇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의 있습니까?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통장연합회 지원은 사실상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최일선에서…
남진복 위원  도에서 이통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286페이지에 여성예비군 이것은 뭡니까? 여성예비군이 뭐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업무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안전총괄과장 박홍열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790명이 지금 도내 21개 시·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90명을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지원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50사단에 갖다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50사단에 주면 50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역시 또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세계화사업 기획 홍보 3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일반 언론이나 방송에다가 우리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이해를 높이고 또…
남진복 위원  언론기관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언론 방송에…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흥원이?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평생교육진흥원은 대구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작년에 4억 원 하다가 올해는 5억 원인데, 1억 원이 왜 증액이 됐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사업을 내년에는 좀 더 추가를 해서…
남진복 위원  어떤 사업을 추가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주로 문해교육 교원 양성사업.
남진복 위원  무슨 교육이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문자해독교육 양성사업, 가르치는 교원 양성사업 해서 사업비를 늘렸고…
남진복 위원  문자해독을 어느 문자를 해독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우리 한글을 못 쓰고 못 읽는 노인 분들 시·군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좀 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도록 사업비를 좀 더 늘렸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하는 이런 사업비를 좀 더 해서 한 1억 원을 늘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무슨 사업을 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평생교육 상담이라든지…
남진복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여기 5억 원에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운영비도 포함됩니다.
남진복 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직원은 현재 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산하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2개 팀 해서 총 7명이…
남진복 위원  아, 거기에 부원장까지도 있어요, 인원 7명 중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름은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었다, 그렇죠? 7명에 대한 인건비?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1억 원의 사업을 더 한다. 그것이 문자해독, 촌에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을 키우기 위해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는데 합니까,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일부 시·군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지도교사를 어떻게 키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임용을 누가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양해해 주시면 새마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시·도 단위로 하나씩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직접 직영해서 설립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대학교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위탁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대구대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신 채용해 놓으면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필요한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남진복 위원  인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적정규모나 이런 것은 다 자기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평생교육사 5명을 법적으로 포함하도록, 민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지만 평생교육사 5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7명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임용에 있어서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3년 6월 27일 날 지정을 해서 2015년 6월 26일까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운영 결과는 우리가 다 보고를 받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운영사항은 사업비 정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남진복 위원  돈이야 사업비정산, 돈이야 다 썼겠지만 활동내역이라든가 활동상황은 분석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295페이지에 경북학숙, 경북학숙의 운영비를 도에서 다 주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영어학습은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경북학숙에 기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을 따로 시킨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명쯤 영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바로 아는 분이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수강 인원은 약 228명에서 23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학하는 학생은 총 302명이 되고요, 영어 프로그램에 학습을 받는 학생은 약 230여 명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경북학숙에 들어간 학생들은 입소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숙에 들어가면 돈을 내고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입사 금액으로 1인당 16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매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매월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지금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은 많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아직도 다 수용을 못하는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쟁률이 높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여기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저렴하게 부담하면서…
남진복 위원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상당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영어 학습은 거기에 들어온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재학생만 대상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선택된 학생들이겠습니다. 학숙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선발하지요? 추첨을 합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합니까?
  얘기하세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시·군을 통해서 추천해서 그래 사정을 일정부분 하는데 약 2 대 1 정도 비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데 시·군에서는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시·군에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자를…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데다가 또 영어교육까지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야말로 특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관사 임차가 말이죠, 1, 2, 3급 해 놨는데 급수를 구분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1급은 1급 들어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은 담당 과장이 직접 하세요.
○회계과장 박영배  회계과장 박영배입니다.
  1급 관사는 지사님 관사이고요, 2급 관사는 부지사님 관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영배  예.
남진복 위원  지사 관사는 지금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이것은 새로 안동지역에 갔을 때 안동지역에 임차를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에 신청사에 지사 관사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박영배  예.
남진복 위원  아니 별관 짓는 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박영배  그게 계획에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예.
남진복 위원  2급 부지사는 왜 3동이에요? 부지사가 3명입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부지사님하고 한 동은 정무조정실장, 정무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분들은… 3급은 국장용으로?
○회계과장 박영배  기획조정실장하고 소방본부장, 중앙 교류하는 인사 그렇게 해서 6동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다른 국장들은?
○회계과장 박영배  그것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어디 근거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급 관사까지는 관리운영비까지 다 예산으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관사는 본인이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306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이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아까 제가 순간 착오로 잘못…
남진복 위원  좋은데,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법에 의해서 시·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무원으로 합쳐서 하나의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특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말하자면 경주엑스포라든지 여기에 수당 주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예요?
○회계과장 박영배  ……
남진복 위원  자, 보수는 다 나가지요?
○회계과장 박영배  보수는 우리 민생부서에 도에서 다 나갑니다.
남진복 위원  기타 복리후생비도 다 나가지요?
○회계과장 박영배  예, 다 나갑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완전히 별개로 주는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박영배  저…
남진복 위원  별개로 주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영배  특수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수당으로 일종에 파견…
남진복 위원  거기의 업무가 어떤 업무인데 특수 업무입니까? 이게 꼭 줘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예, 그 자체 규정에 전부 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어느 자체 규정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거기에 특수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특수 업무를 일반공무원이 어떻게 특수 업무를 수행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단지 외청에 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60여만 원을 준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다른 소속 직원들의 박탈감만 주는 겁니다. 특혜 받는 사람들만 가는 겁니까? 뭐예요, 그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님, 아까 관사문제를 언급하셨는데 2급 관사 제공은 관련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2급 관사에 아까 정무조정실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무조정실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무실장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영배  예, 정무실장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정무실장이 지금 몇 급이죠? 몇 급 상당의 예우를 받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별정직으로…
○위원장 황이주  5급 상당이죠? 지금 정무실장 5급 상당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5급 상당이라면 2급 관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 이야기가 맞다면 그 규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5급 상당이 맞을 겁니다.
○회계과장 박영배  TO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황이주  애초에 이 문제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도 잘못됐고 기획조정실장이 아니라 2급 상당이 기획조정실장이 아니라 기획실장입니다. 5급 상당입니다. 여러분이 언론을 안 보셔서 그래요. 정정보도 다시 나왔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관련 규정대로 적용하십시오.
○회계과장 박영배  예.
○위원장 황이주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이 예산이 맞는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물어보는데요.
  민간단체 육성지원이라고 7억 8370만 원 되어 있죠,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육성은 이 밑에 단체 이미 육성이 다 되었는데 차라리 알기 좋게 민간단체지원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요, 육성지원단 거기에 보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 3억 원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 공모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어디에 돈을 3억 원을 주나 싶어서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비영리단체에 주로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활동을 지원하는데 연초에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비영리단체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할 단체를 정해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시·군별로 비영리단체에 공모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신청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태림 위원  이 사업이 어떤 공익활동사업이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주로 영리를 하지 않은 일반 각종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태림 위원  국장님, 저는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그러면 많게는 얼마주고 적게는 얼마 줍니까, 예산을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적게는 한 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그 비영리단체의 사업내용이나 활동내용을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66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53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200만 원에서… 50몇 개 단체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53개 단체입니다.
최태림 위원  53개 단체, 그러면 평균적으로 6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 정도 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600만 원이 정말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경상북도 차원에 큰 도움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로 볼 때는 3억 원이라는 돈이 큰돈이지만 그 비영리단체가 결론적으로 이 안에 또 바르게살기나 또 모든 단체가 포함된 단체도 이중으로 포함될 수 있다, 시·군비를 받는 단체 중에서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요, 도민안보의식 홍보활동 하는 게 1억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도민안보의식의 홍보를 23개 시·군에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1개 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서 내려갑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것은 도민안보의식 활동지원비인데,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주로 안보다짐대회라든지,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안보현장 순회교육…
최태림 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단체에 1억 1500만 원을 홍보비로 지원을 해준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시·군 지회 당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도 경상북도의 자유총연맹연합회에 주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 지회에 각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 내용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23개 시·군을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부동 왜관전적지기념관 지원 2억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늦게 보니까요. 앞에도 있는데, 이 다부동 왜관 전적지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칠곡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관리는 칠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칠곡이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관리주체는 칠곡군청인데…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비도 2억 5000만 원 주면 군비가 또 2억 5000만 원 50%, 50%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총사업비는 5억 원이고 도하고 칠곡이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뒤에 것하고 또 2억 5000만 원 해서 도비가 5억 원 나가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니 그것은 그런 내용이…
최태림 위원  아니, 이것 다 똑같은 맥락인데, 관리지원 해서 2억 5000만 원이고 본 위원이 봐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또 앞에 2억 5000만 원, 5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같은 것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다음 장에 있는 것을 집계해서 총합계로 내놓은 것이 같이 나왔는데…
최태림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하나입니다.
최태림 위원  나는 두 개가 별도로 해서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내려가나 이런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없습니다.” 하실 것 같아서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용어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설명조서 34쪽입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진실화해기본법에 적대세력이 누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도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적대세력이 누구죠?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쉽게 표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당시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국군과 경찰 이런 분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위원장 황이주  진실화해기본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극히 피하 구분이 지극히 이분법적 사고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민간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없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 체제를 유지했던 국군과 경찰 이런 분들의 유가족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위원장 황이주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용어정리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62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276쪽입니다.
  여러분들 질타하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이게 맞는가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안전교육체험장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낙동강생태학습관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건물이 누구 소유입니까? 우리 경상북도 소유인가요, 아니면 안동시 소유입니까? 누구 소유죠? 이것도 담당 과장님이, 저는 담당 과장님에게 직접…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안전총괄과장 박홍렬입니다. 안동시 소유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동시 소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위원장 황이주  리모델링비는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50 대 50이네요, 사업비가?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영천입니까, 안동입니까? 거기에 보면 소방학교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안동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동에 소방학교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거기에 이 업무를 대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남의 기관에 가서 해야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저희들이 세월호 이후로 해서…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런 설명은 할 것 없고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이 안전교육 체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자고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위원장 황이주  소방학교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보완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5억 2000만 원이나 들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방학교가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가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소방학교는 가봤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대행할 수 없던가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비정규직 이주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소모성 행사, 선심성 행사 한 건만 줄이면 충분히 그분들 고통 감내 차원에서 이주지원 대책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한 기존에 있는 시설 활용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안동시 소유인 생태학습관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게 맞는지, 이미 상당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저 시설을 약간 보완한다면 이만한 예산을 안 들여도 활용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위원장 황이주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한번쯤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 설명자료 73쪽과 사업명세서 28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인데, 이 캠페인 참가자가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여기는 우리 안전문화운동 경상북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래 그분들의 신분이 뭐냐는 겁니다.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민간인이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주로 민간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현재 지사님이 위원장이고 또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전 영남대학교 이호수 총장…
○위원장 황이주  전부 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캠페인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캠페인, 그리고 홍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홍보, 캠페인이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실비보상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캠페인 등 참가자 실비보상이 무려 1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사업을 돈 주고 해야 될 만큼 절박한가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도는 해보실 수 없습니까?
  이게 전례가 된다면 앞으로 녹색어머니의 안전 뭐하는 이 많은 캠페인에 다들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고민 안 해보셨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이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바쁜 분들이고 그래서 실비적인 그런 보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좋습니다. 캠페인을 몇 번 하실 생각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몇 번 이런 것보다는…
○위원장 황이주  한 번 할 때 몇 분이나 동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
○위원장 황이주  예산 편성할 때 몇 차례 할 것인지, 한 번 할 때 몇 분이나 동원할 것인지 그런 계산 없이 실비보상 1000만 원을 책정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보통 보면 월 1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월 1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한번 올 때 얼마씩 주죠, 한 사람당? 실비보상이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한 사람당 그냥 교통비죠. 교통비, 식비 정도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교통비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월 1회입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한번 올 때 몇 분이나 모으실 생각이세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요, 여러분이 그러한 고민 없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의 혈세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을 하고 제출·심의 받을 때 그 정도는 고민하시고 예산편성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그냥 1000만 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97, 98… 연이어서 가는 부분인데, 새마을역사관 이미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근무자가,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근무자가 없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래 이분들의 인건비는, 한 분의 인건비는 누가 지급했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지금까지는 도가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도가 지원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이 투자계획에 보면 기이 투자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아닙니다. 이게 새마을역사관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위원장 황이주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빙 둘러하지 말고 단답형으로 하자니까?
  자,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 분이 근무했고 지금까지 인건비는 우리 도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기이 투자액 한 푼도 지원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 엉터리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설명자료 보면 98쪽에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
○위원장 황이주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보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새마을운동정신이 뭐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조에 자립과 비슷한 의미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숫하게 지적을 했는데 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까, 경상북도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은 온통 돈을 주어야만 가능한 운동 아닙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하는 아프리카·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현장에서도 돈을 주어야만 원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새마을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제가 속기록에 분명히 남깁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온통 이 많은 사업들이 경상북도의 돈 지원 아니면 새마을지회가 꼼짝없이 열중쉬어 하는 그런 단체로 여러분이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운영비부터 건물 리모델링까지 경상북도 돈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마을운동을 지금 해야 됩니까? 외국인 학생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학생들 공부하는 데까지 저희가 돈을 그렇게 7억, 7억씩 이렇게 주어야 됩니까?
  정신문화운동 스스로가 원해서 오도록 그렇게 이제는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짧게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또 새마을운동이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침 속에서 그렇게 제대로 부각이 못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10년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70년대 경제 부흥의 근원은 자립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일어나서 잘살아보겠다는 건데 여러분은 돈 주어서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 한 가지는요, 설명자료 105쪽,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얼마나 훌륭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그분들의 주거공간을 좀 더 포근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도 새마을봉사과에서 해야 되나요? 도배, 장판교체, 지붕보수 이런 사업을 말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이것은 자원봉사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하는 것은 재료구입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황이주  아니, 돈을 재료구입이다, 인건비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그냥 복지건강국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중복성입니다. 그분들이 하시게 하고 유사정책이라면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법률전문대학, 이미 그것은 계약 만료되었습니다. 사실상 계약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MOU 체결이라는 것이 법적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지원했으면 그 기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9대 의회에서 그 부분은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고 했고 여러분들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한시적으로 2014년 한 해만 더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 풀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낭비를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소외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의 복리증진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고 싶은 질의는 많습니다만 이대로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의회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시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6분 회의계속)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황이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주관 부서 간부를 한 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살맛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보고)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숙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 최대진 본부장님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최대진 본부장님.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예.
황병직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대외통상교류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 추경예산 때 예산 혹시 확보한 것 있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어기신거네요?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병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본 건은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처리죠.
  관련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을 하여 놓고 지금 와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외통상교류관 부지의 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의안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 청도소방서 건물 신축 건 말입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이진우  예, 소방본부 행정과장 이진우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는 다 됐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무상사용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황병직 위원  서류 가져오셨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이진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출해 주시죠.
  이게 청도군의회에서 2011년 11월 25일 날 의결되고 하려는 건인데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지금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이진우  부지매입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청도군에서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럼…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위원장 황이주  예,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최대진 본부장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최대진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관계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이 심사하는 의결의 권한은 위원들에게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예산편성하고 이게 병행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실제는 먼저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저…
황병직 위원  그것은 본예산이고 9월경에 기본 및 시설설계예산 4억 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게 대외통상교류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란 모든 사업비에 들어가는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법으로 봐서는 개별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진행되고요, 투융자 심사하고 이쪽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병행할 수…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넘어서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죠?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예.
황병직 위원  사전절차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9월 추가경정예산 때 시설설계비 4억 원을 편성하여 확보한 사례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별법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관련법령 발췌에도 제10조에도 분명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을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중인 그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가경정예산 때 4억 원의 예산은 편성하여 확보했다는 얘기죠. 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방의회에 의결은 뭐하러 받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우리 의회가 모순된 논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
황병직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 말씀은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어떻게 제10대 도의회는 경상북도 간부공무원들이 전부다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본예산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보고 지금 추가경정예산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사전 한마디 설명도 없이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문위원실에는 이야기하셨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최대진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황병직 위원님, 또 그리고 최대진 본부장의 질의와 답변사이에 좀 충돌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가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사실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 또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4분 회의계속)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청도소방서 건립부지는 10억 원이 군비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이진우  행정과장 이진우입니다. 군비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부지매입 했죠, 그러면?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은요, 제안된 2건 중 경상북도 대외통상교류관 토지매입 1건과 건물신축 1건은 유보로 하고요, 청도소방서건물 신축 1건만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태림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최태림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최태림 위원님께서 동의한 부분은 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이병환
자치행정과장조남월
안전총괄과장박홍열
새마을봉사과장김일수
회계과장박영배
정보통신과장유성근
감사관
감사관김종환
공무원교육원
원장황병수
교육지원과장최규진
교육운영과장류시창
도청이전추진본부
본부장최대진
신도시지원과장전귀영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