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감사관·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라. 안전행정국 소관


마. 복지건강국 소관


2.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


3.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감사관·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라. 안전행정국 소관
마. 복지건강국 소관
2.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
3.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청원의  건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과 기타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1시 17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올 한 해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배부해준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고 바로 심사보고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또 황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도립대학교도 황병직 위원님 말씀처럼 도립대학교도 그렇게 할까요?
황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정호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새로 증액된 게 없고 전부 정리하고 삭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우리 황병직 위원님과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던 것처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그리고 원장님과 총장님께서 이해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한 기관, 한 기관 우리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자리를 해야 합니다만, 두 기관의 대표자님께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또 1년 동안 별 문제없이 두 기관을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두 기관을 함께 모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검토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세입은 사실 교육관리 수입증가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증액이 이렇게 하여튼 많은 교육을 시키고 5289만 원 증액한 것은 잘하셨고, 자, 세출은 전액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남은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여유 있게 예산을 올려서 남은 건지 어느 쪽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대략적으로.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청사 청소용역 1259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낙동강탐방과정, 전통문화체험과정 이런 과정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학습이 중지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유명강사 초청 특강은 정부 출연기관이라든지 국영기업체 기관장, 전직 장·차관 등의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안하고 교육원에서 바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견간부 위탁 용역의 경우에 갈등관리, 외국어, 재난·재해 예방활동 이것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체험교육은 교육원에서 직접 현장체험교육으로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학습 차량임차료 이것도 세월호 사건으로 현장학습이 중지된 기간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전액 감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물론 세월호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하여튼 쉽게 말해서 현재 예산 남은 것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한 것은 아니고 노력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다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 줄 것을 우리 교육원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분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 절감에 노력해서 연말에 좀 이렇게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고 이러니까.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도립대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그 실정을 갖다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저희들 장학금 부분의 경우에는 국비 장학금 확보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12억 원 정도, 작년보다 2, 3억 원 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장학금을 반납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다양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정숙 위원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학생들 모집을 하고, 학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 학교에 많이 받아들이느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층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은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할 때도 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자원까지는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만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입학 문제, 사실 다문화 자녀들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도립대학인 저희 대학에서 이런 것을 많이 수용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도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학생 모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총장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 23개 시·군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모집하고 또 남기지 말고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골고루 배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그다음에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오전에 인재개발원까지 해 버리지요, 감사관하고. 그것 하고 점심 먹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 이어서 할까요?
      (「한 5분 정도만…」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회 선포에 앞서서 공무원교육원에 두 분의 간부님인 최규진 교육지원과장님과 류시창 교육운영과장님 두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올 연말 명예퇴직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두 분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고 또 오랜 공직생활 속에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의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셨다,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감사관·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황병직 위원  저기 감사관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감사관실과 인재개발정책관실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러 위원님들 황병직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또 그리고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황병직 위원님의 제안 말씀처럼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감사관, 또 인재개발정책관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하여튼 우리 청렴도 꼴찌하다가 이번에 6위까지 상승한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관 김종환  고맙습니다.
이정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거기에 보니까 부패방지신고 보상금 1000만 원 예산 책정했다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방지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홍보가 부족했든지 어떤 식이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 예산은 세워놓고 한 건도 안 되었다, 이것은 그래 좀, 안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홍보를 해서 이 보상금이 어느 정도 부패방지에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활성화 해야 되는데 한 건도 시행이 안 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원래 부패방지 보상금 신고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정호 위원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지급 대상되는 신고가 없어서 저희가 감액했는데요, 저희가 참고로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 3건, 금년에 3건은 접수가 되었는데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3배 이내,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정호 위원  수수금액의 3배, 그러면 금액이 크면 500만 원 이하에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그런데 신고한 건수의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거의 단순 민원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길 내어 달라든지 우리 지급 대상 기준에…
이정호 위원  그것은 부패가 아니죠.
○감사관 김종환  예, 그래서 신고는 되었는데 저희들의 지급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때도 단순 민원이라서 지급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없었죠? 2013년도에도 없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 또 안 세우려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또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약간 예비비 성격 그런 성격이네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보상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식이든지 이것 벌써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어떤 식이든지 현수막을 건다든가 해서 신고 보상금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예산을 올렸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예,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원가심사의뢰 용역 수수료 이것이 1982만 원밖에 안 썼는데 당초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기정에 4882만 원이나,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처음에 산출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하여튼 예산을 산정할 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원래 저희들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적정하게 되었는데 감사관실 소관 원가심사 담당공무원이 심사하기 어려운 분야,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선박 유지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가심사기준 용역을 금년에는 약 19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 분야에 대한 원가심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특수 분야, 아니 그러면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통상 1년에 특수 분야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 이런 예측 안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물론 예측이 되는데 혹시 또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감사실에 있는 전문 그게 없을 경우에는 용역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정호 위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유 있게 산정을 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하여튼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쓴 금액보다 남은 금액이 더 많으니까 이걸 잘 예상해서 적정하게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리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예, 매년 전문 의뢰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우리 담당공무원, 계장님들 뒤에 다 유능한 분들 있는데 직접 수행하면 되지, 될 수 있으면 직접 수행하고 뒤에 공무원들 얼마나 능력 좋습니까? 다 석·박사들이고 이러신데.
  여하튼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그 대신 올릴 때 너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그렇지요.
이정호 위원  적정하게 예상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중과 선택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또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등재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배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그다음 쭉 보면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이래서 운영비가 추경에 4900만 원하고 17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이 벌써 날짜가 그렇고, 이게 추경이 성립하려면 12월 19일 날 의결되면 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이정호 위원  그렇게 되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더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2회 추경에 쓸 시간도 없는데 이것 왜 올렸습니까? 운영비.
  그러니까 이게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에 4900만 원 2회 추경에 운영비 올라가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그런 측면은 있는데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은 다 가능한 걸로, 어차피 올해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성립시켜 봐야 12월 19일 이후에 쓸 수 있는데 열흘 동안에 4900만 원 쓸 수도 없을뿐더러 아무리 인센티브 경영평가해서 준다지만 주면 차라리 올해 경영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비를 플러스해서 이렇게 주어야지 열흘밖에 안 남은 것을 경영평가 인센티브로 주면 써 냅니까, 운영비?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나누어 갖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비에서 해야 되는 거…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일단은 나누어 줍니다, 성과급으로.
이정호 위원  성과급으로 나누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 그래도 돼요? 운영비를 성과급으로, 수석전문위원 운영비를 성과급으로 나누어 주어도 관계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자, 그러면 이 기준이 A급 경영평가를 받으면 운영비를 몇 %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A급 중에서도 그레이드가 또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9점에서 99점까지는 플러스 5%이고, 88점에서 88.99까지는 플러스 4%이고 이게 또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A급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A급 중에도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A급 안에 5등급으로요? 그렇게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그래서 여성개발원은 A급 중에 맨 상위등급이고 청소년수련원은 세 번째 등급이고 이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세 번째 등급이라도 여기에 보십시오. 청소년수련원은 3%인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로 했잖아요. 그러면 1.5%라는 이야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10억 원 이상은 또 그렇게 적용하더라고요. 10억 원 이상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 10억 원 이상 되는 운영비에서는 쉽게 말해서 3%에서 곱하기 2분의 1, 50%를 또 감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은 9억 8800만 원이면 이것도 10억 원이나 똑같은데 이것도 2분의 1로 줄여야지, 돈 1200만 원 부족하다고 이것은 5% 그대로 다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일단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기준이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이정호 위원  A급 등급해서 또 이렇게 몇% 주는 게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이정호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주어야 알지, 똑같이 A등급인데 지금 설명하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똑같은 A등급인데 여성정책개발원은 5%를 주고 도 청소년수련원은 1.5%, 3%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억 원 넘어가서 50% 감하니까 1.5%잖아요, 따지면.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이정호 위원  차등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또 이게 성과급은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나는 그래서 운영비라고 하기에 사무실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 비용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10일 만에 못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된다. 아까 같이 성과급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쉴까요? 아니면 5분간? 
      (「5분만…」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안전행정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해가지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러 위원님들 먼저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황병직 위원님께서 시간도 좀 절약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검토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 국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사업의 추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액사업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중에서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공사비에 약 7억 500만 원을 전액 감 요구를 하셨고, 또 보면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행사 전액 감 요구를 하셨는데, 이 전액 감하는 사유가 뭐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신청사 환경조성비는 당초 도청이전이 금년 연말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셨죠, 2014년도?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런데 도청이전 시기가 금년 6·4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청직원 한마당행사는 전 직원이 다 참석해서 직원 단합과 또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마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에서 총 49억 1850만 원을 삭감을 요구한 예산 중에서 일부 집행한 집행잔액의 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본 위원이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질의한 총액에 대한 집행을 전혀 원인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못해서 총금액 전체를 다 삭감요구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추진의 판단을 언제쯤 하셨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행사는 세월호 사태로 인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판단은 이미 연초에 하셨을 것이고 또 신청사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등에 대한 시설공사비도 이미 연중에 이런 사업들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사실상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보통 10월 달부터 예산 작업을 해서 12월 달 중에 확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되고 난 후 금년 2014년도에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할 그런 원인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8월 달에 했죠? 8월 달에 했다면 이런 예산들은 8월 달에 감 요구를 하셔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충분히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결국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예산들을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도청직원 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5월 달에 계획했다가 5월 달에 세월호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을로 하겠다고 연기를 했던 사항인데 결국 노조와 막판에 와서 판단은 금년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최종 판단이 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청사도 8월 달, 사실상 삭감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반납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의 답변대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정리추경 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결정권자의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 검토를 판단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셨다면 특히 더 더욱이 지금 이렇게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사장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총 전체적인 예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 예산들이 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도청직원 분들에게 이주비 또는 이사비 이런 등의 예산들을 2015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하여 어제 날짜로 최종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청에 먼저 선발대로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 부서가 지금 신도시지원과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도청이전본부입니다.
황병직 위원  도청이전본부인데, 도청이전본부에 신도시지원과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총인원이?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과가 37명입니다. 3개 과가 있고.
황병직 위원  3개 과에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이 직원들에 대한 지금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예를 들면 도청이 전체적인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난 후에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특별한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인근에 정주권이 미확보되어서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불편함은 예상되지만 지금부터 약 7, 8개월 동안 도청이전본부 37명의 직원들이 우리 도청의 전체적인 직원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먼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신도청은 준공상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 직원들이 지금 그쪽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이 지금 그쪽 인근 지역에 주거지역을 확보한 것도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출·퇴근을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일부는 확보한 직원도 있고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안전행정국에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복리와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셔야 될 부서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뭐가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난주에 선발대로 갔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직원들한테 특별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여러 가지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 예산이 통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이전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비를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들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본예산 때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수천 명의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거기에는 완전히 허허벌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인근에 식당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밥 먹는 것을 해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전체적인 직원들을 위해서 먼저 선발대로 가서 당연히 공직자의 의무이고 역할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전 다 되고 난 뒤에 사실 이주지원비, 도청이전이 된 날로부터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사실 그런 예산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정당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가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한번 많은 관심과 지원들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도지사님께서도 이번 주 간부회의 때 선발대로 가서 고생하니까 양 부지사, 정무실장 해서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올라가서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 뭐, 거기에 직원 분들 높은 사람들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오는 것 다 싫어합니다. 실질적인 무엇인가 직원들이 만족하고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지사님 가시고 부지사님 가면 직원들 다 싫어하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황병직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적어도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선발대로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명예퇴직 신청이 11월 현재 39명이 신청했다고요? 명예퇴직 신청 39명 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료에 나와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대답을 안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저희들 예상은 한 5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진복 위원  39명인데 그러면 앞으로 12명 이상 더 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정년이 다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명예퇴직은 1년 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왜냐하면 요즈음 연금개혁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신청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 수당이 얼마쯤 됩니까?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급기준은 잔여퇴직 기간이 1년 이상이나 5년 이내인 사람은 월 봉급액의 반액에다가 곱하기 정년 잔여일수를 곱해서 퇴직수당을 주게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그래요? 과거에는 연말쯤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가 당초 39명 정도 예상했다가 12월말 현재 53명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조금 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사례는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보니까 교육공무원들은 예산이 없어서 명예퇴직 신청을 안 받더라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교육공무원은 특히 학교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나 또 연금개혁 그게 같이 맞물려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일찍 나가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명예퇴직 수당이라도 많이 주어야지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북학숙에 26페이지, 올해 경영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700만 원 받는데 잘했다고 주는 겁니까, 700만 원 이것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전체적인 경영평가 결과가 A등급…
남진복 위원  경북학숙이 몇 등급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A등급을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A등급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조금 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A등급 받은 데가 있던데 거기에는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있던데 여기는 700만 원입니까? 전체 출자금액도 13억 원인데?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게 1%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1%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전체 예산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이게 왜 들쭉날쭉한가요?
  가만히 있어요. 이것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네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한다 이 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다른 국의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700만 원이다. 700만 원 이것 뭐합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 700만 원은 경북학숙 운영비로 더 올려주었기 때문에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급식비, 운영경비 일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관사 있잖아요, 관사. 관사가 우리 총 몇 동이 있습니까, 급수별로?
  우리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장 박영배  회계과장 박영배입니다.
  관사는 지금 대구에 4동이 있고요, 서울에 3동이 있습니다. 우리 도 소유로. 
남진복 위원  대구에 4동?
○회계과장 박영배  예.
남진복 위원  대구에 4동은… 급수별로요?
○회계과장 박영배  급수별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복지건강국장, 공무원교육원장 이렇게 네 분이…
남진복 위원  기획실장, 소방본부장 또 누구요?
○회계과장 박영배  복지건강국장.
남진복 위원  복지건강국장.
○회계과장 박영배  예, 박의식 국장,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 원장 이 네 분이 입주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몇 급 이상 줄 수 있죠? 국장이라고 다 주는 건 아니지요?
○회계과장 박영배  예, 주로 우선순위는 도에 교류한지, 주로 중앙과 도와 교류하는 그런 인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관사가 비어있을 때는 차순위 또 들어오는 사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지금 이 규정이 없습니까? 관사는 몇 급 줄 수 있다는 규정이?
○회계과장 박영배  예, 관사관련 규정이 있고…
남진복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첫째로 사용자가 희망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 싶으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급이 신청해도 줍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그것은 우리가 첫째 1급 관사는 지사님입니다마는 2급 관사는 부지사님 그다음에 3급은 그밖에 관사인데, 우선순위는 중앙교류 3급 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직이, 만약에 이게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없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예산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예, 복지건강국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그전에 사용한 경력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침 관사가 비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남진복 위원  대상은 됩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예, 됩니다. 1년 단위로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복지건강국장은 몇 년 입주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금년 1월 7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그러면 1년밖에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예.
남진복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그전에 한번 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계속 죽 있었죠? 그냥.
○회계과장 박영배  중간에는 엑스포 가고 이런 것으로 해서 중간에 공백이 있다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마는, 7급이나 뒤에 8급이나 이런 사람도 이게 비어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신청 받아봤습니까? 아니지요? 비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주었다면…
○회계과장 박영배  그게 이제 전 공무원을 우리가 제한된 동수에 전 공무원 천 몇 백 명이나 되는 거기에…
남진복 위원  가만히 보니까 특정인이 장기간, 이것 사실 국장이 해당이 됩니까? 입주할 자격이 됩니까? 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영배  우리가 운영하는 게 어차피 중앙에 교류하는, 중앙에서 내려 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꼭 관사는 멀리에서 교류차원에서 한 사람들은 관사를 줄 수도 있겠죠.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 특정인한테 이렇게 장기간, 이것은 특혜죠. 다른 직원들은 비싼 돈 주어가면서 집을 구해서 하고 있는데 특정인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영배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이 되면 이전 후에는 대구 관사는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남진복 위원  안동에 가도 마찬가지죠, 그죠?
○회계과장 박영배  예.
남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 지사님께서 어르신들 잘 공경하자는 의미에서 할매·할배의 날도 정하셨는데, 물론 중앙에 근무하시다가 내려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관사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혹시 관사에 여유가 좀 있다면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도 많이 하니까 다자녀를 둔, 직급은 좀 낮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기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에 신청사가 안동으로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환경조성을 위해서 미술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청에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왜냐하면 저희 그 안동에 지금 현재 천연염색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동양대학교 초빙교수로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까지 작품을 한 300여 점을 신청사에 기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옻으로 만든 벽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작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기증을 받았을 때 도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기증받아서 저희가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전시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기증이 그렇게 대량으로 기증을 받고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몇 점씩을 기증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저도 북카페 있잖요? 북카페 만든다는 그런 계획도 들었는데 오히려 북카페보다는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작품 300여 점을 기증받는다 해도 이것을 또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순수하게 기증을 하지만 작품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아마 이게 도청 회계과 소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저희들 청사관리 측면에서 어떤 미술품을 기증받아서 청사 내부 환경 차원에서 한다면 저희 소관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작가 분들의 작품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전시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되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서울에 금년에 저희 지역작가들 작품 전시를 위해서 서울에 별도 화랑을 개설하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제가 신문보도에서 봤는데 미술작품을 기증받겠다고 이렇게 보도난 걸 봤는데, 하여간 이분도 자기가 연세가 많아요. 한 70이 넘었는데 그동안 평생 동안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나중에 혹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제가 한번 그쪽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본인 의사를 들어 보시고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한번 기증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도청 이전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또 그런 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부분들도 도청이전 비용 때문에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입장에서는 물론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품을 우리 돈으로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저렇게 기증을 받는 것도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해서 좋고 그분들은 어쩌면 평생에 큰 영광일 수도 있을 테니 그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께서 그리고 민선시대가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예술작품들을 아마 기증받았지 싶은데 그 목록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관리를?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안전행정국 기록물관리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 거기에서 기록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증품도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공식적으로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이주  혹시 목록대장이 있을 테니까 최근 5년 치 관리대장 사본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있겠죠,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위원장 황이주  그 자료들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가요?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문서고하고 행정박물 같은 기록물 보존하는 보관소가 저희 본관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본관 뒤쪽에 있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기증받았던 도자기나 그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새 작품이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혹시 훼손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나요? 보관을 잘못해서 습기가 찼다든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전문관리요원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 예술 구입품이 우리 안전행정국뿐만 아니라 세 개 국에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게 약 10억 원쯤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번에 저희 안전행정국은 전액 삭감이 됐고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이 이정도 목록이 있다. 그러니 예산편성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런 건의나 그런 사전 국별 조율이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런 절차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없는 예산에 우리 도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술품 구매도 중요하지만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증을 받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장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리시는 땀과 열정과 수고로움은 우리 3백만 도민의 복지와 또 삶의 행복의 질과 비례하는 만큼 여러분이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할까요?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올 한해도 저희 복지…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복지건강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검토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3쪽에 순회진료 산부인과 이거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사업명세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있는 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같은 겁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추경해서 또 명시이월 할 것을 계속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게 보건복지부 장비보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 연말에 발주 부분이 차량장착 장비라든가 입찰공고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당초예산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 때 하든지 하지 이것 정리추경에 하자마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안 그러면 이게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되거든요.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명시이월로 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0월 24일 날 선정이 되어서…
남진복 위원  10월 24일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인데요? 편성하고 있는 중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게 금년도의 마지막 예산지원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해 주어야,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놓아야 집행할 수 있고…
남진복 위원  무슨 놈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게 있습니까? 연말에 국비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복지부에서 연말에 정리추경 하면서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내려온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이런 경우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통상 이런 부분이 사업이 공모신청 되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간혹 그런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소한 1회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은 이해가 가지만 정리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뭐 허다하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보통 보면, 하여튼 이게 자체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에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남진복 위원  이게 안동의료원 아닙니까,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안동의료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안동의료원에 누차 경영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기능보강 뭡니까, 그 건강검진센터 때문에 그렇게 말썽이 많았는데 또 안동의료원에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까?
  좋습니다. 명세서 177쪽에 여기에 또 할매·할배의 날 지원 이것은 또 뭐예요, 홍보물 제작?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차량에 스티커도 부착하고 벽걸이 캘린더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우회 중심으로 해서 조금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성립되고 난 뒤에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써야 될 돈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열흘사이에 3000만 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은 스티커하고…
남진복 위원  보름 지나면 내년도 예산이 되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스티커를 제작해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해 주시면 발주를 하고 회계연도 지출 전에 가능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도 말이죠,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내일모레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열흘 남겨두고 스티커 제작해서 주겠다? 내년도 예산이 할매·할배의 날 많이 모자라죠, 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연말에 특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달력도 해서 그래서 불가피한…
남진복 위원  보십시오, 불요불급한…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할 성질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설명자료 67쪽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니까 세월호 사고 때문에 그렇다는데 세월호 사고가 아니라 무슨 사고가 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말입니다, 식품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먹고 놀자고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먹고 놀자고 하는 행사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게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이런 것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앙주관 행사도…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십시오. 기념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꼭 기념식을 해야 됩니까?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가 무슨 상관 있어요? 식품안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식품안전에 홍보하는데 세월호 사고 났다고 해서 누가 욕할 것 같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남진복 위원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사를 하려하니까. 행사를 하지 말고 식품안전을 위한 의식문화개선운동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꼭 행사를 해야 됩니까? 행사를 하려니까 그것을 못한 겁니다, 이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세월호 못지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지원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을 할 때의 과정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산을 지원할 때,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이제…
남진복 위원  집행할 때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집행할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교부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교부 신청이 오면 받아서 기준에 맞도록…
남진복 위원  신청서에는 뭐가 기재가 되어 올라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남진복 위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오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집행계획하고…
남진복 위원  그 판단을 면밀히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전부다 면밀히 검토해서 결재가 올라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판단해서 이것은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교부를 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그동안에 사업계획서가 미비해서 지원 안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이번에도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업계획 부분이 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전액 삭감 회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아, 이것 사업 실행 가능성이 적겠구나.’ 해서 취소한 경우가 있느냐고? 없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부당하다 해서 3000만 원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지막 정리추경 관련해서도 그간에 사업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사업이 불분명하고 추진…
남진복 위원  사업비를 집행했다, 집행하고 난 이후에 정산보고를 받지 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을 받았을 때 돈은 다 썼는데 사업이 미진하다 이런 확인은 해볼 수가 없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과평가제도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선 저희가 행복재단에 위탁해서 사회복지시설평가인증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활용…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부는 했는데 이게 그 용도에 맞게 썼는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은 사실 도에서 확인을 잘 못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일일이 카운트를 잘 못해냅니다.
남진복 위원  잘 못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최소한 교부할 단계에서라도 이것을 걸러내야 됩니다. 주고 난 뒤에 돈 받기는 어려운 것이고 주기 전에 사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히 최근에 생긴 신규단체 있죠? 장애인 단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하여튼 모든 단체에 대해서 그걸 포함해서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부단계에서 해야 됩니다. 교부하고 난 뒤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회진료 산부인과 운영 지원 국비 2억 원의 지원에 따른 도비 편성 건 2억 원.
  지금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의결이 된다고는 하더라도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국비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0월 24일 날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예산편성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게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셔서 의회의 의결이 반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같이 해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상의 불확실성이나 어떤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10월경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한다면 2015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예산부분은 안 되면 불용이 되어서 넘어가서 안 됩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반납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반납됩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한 사례들은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있을 겁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에서도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다고 해서 국비반납은 당해 연도에 바로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건강국에서 잘 아시는 효문화진흥원사업에 영주시에 건립비에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13년도인가 도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 국비를 2015년도에 반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번 추가경정 때 이 예산 2억 원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비 예산은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전제는 잘못된 설명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도비를 바로 편성해서 의결되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국비지원 반납을 한 사례가 있다고 현황 조사를 하면 그 사례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은 독립채산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결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보여요.
  물론 그런 문제점이 따른다고는 하더라도 그러면 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때 이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 편성을 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 있거든요. 의결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예산은 그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무조건 편성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같이 승인요청을 하셨거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게 일단 예산에 반영이, 이것을 안 해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삭감이 되는 거죠.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한번쯤 명시이월 승인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어차피 명시이월 시키면 명시이월도 어차피 금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독립채산제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된다는 국장님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본 위원의 경험으로 인해서도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비가 부담되지 않아서 바로 국비를 반납한 사례는 없다는 게 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 이 예산을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도 존중을 하고 해서 편성한다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승인 없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국비보조를 해 놓고 이것을 회수한다든가 반납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건은 제가… 하여튼 그 건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과 저하고의 차이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연도에 부담 의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용처리 되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건은 잘 아시는 대로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효문화진흥원 건립지원 도비 7850만 원, 이게 국비도 2억 6100만 원도 지금 10월경에 가내시가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효문화진흥원 자체가 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안에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황병직 위원  예, 내용은 알고 결론만 이야기합시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추진이 안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어느 당초예산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금년도 당초예산에.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국비 반납을 왜 안 했어요? 당초예산에 국비 편성을 못했으면 지금은 추가경정예산 다 되었는데 2억 6100만 원이 이미 국비가 지원되어서 왔는데 이것 예산을 반납 왜 안 했느냐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
황병직 위원  지금 이것 영주시에 2012년도, 2013년도 국비 반납한 것 알고 계시죠? 국비 반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리 노인효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도비 7850만 원은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편성 요구할 때는 도비를 편성해서 올렸는데 도비 자금 사정상 도비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심사니까 의결은 위원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중적인 잣대로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쪽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효문화진흥원 건립지원사업비 도비 삭감한 것 알고 계시죠?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비 반드시 반납하십시오. 반납하시고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본 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건도 7850만 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의결되면 이에 따른 2억 6100만 원도 반납한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답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엄격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하면 행정이 경직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효문화진흥원건립지원 785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계수조정 안 하고 바로 수정동의를 할 겁니까?
○위원장 황이주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회의진행에 이미 토론종결을 선언하셨고 그래서 지금 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정회나 이런 것은…
남진복 위원  토론종결은 선언 안 했잖아요?
황병직 위원  아니, 토론종결은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냈는데…
○위원장 황이주  예, 토론종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건을 소개한 대표로 구자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소개한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화 침략도구로 우리나라의 관공서와 학교에 집중적으로 심었던 나무로서 지금도 관공서·학교·공원·아파트단지 등에 조경수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속 일제잔재입니다.
  특히 현충시설에까지 버젓이 심겨진 모습은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지난 5월 2일 열린 제324회 본회의에서 국립현충원 일본수종 제거에 대한 청원을 채택하여 내년부터 1만여 그루의 일본 원산지 수종을 제거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북도내 현충시설의 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단풍 등 일본나무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나무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둘째, 경북도내 초·중·고 중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정한 곳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국내외 나무로 전면 변경 교체를 권고해야 합니다. 
  셋째, 경북도내 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조경수 중 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 단풍 등 일본나무가 대표나무로 비추어질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예산형편이 어려우면 연차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일본나무를 제외한 국내외 나무로 대표나무를 교체해야 합니다.
  넷째,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현충시설·학교·공공장소 등의 가이즈카 향나무, 노무라 단풍 등 일본나무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관리지원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충시설의 일본나무 교체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은 청원을 심사중인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에 건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독립운동성지 경북에 걸맞은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예,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의견도 계셨습니다만, 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시민단체의 그런 부분들을 잘 가미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는 계속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보고계속)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서울 시민단체에서 국회에 일본이 원산지인 이 수종을 교체해 달라는 청원이 채택되어서 현충원 등에 식재되어 있는 일본이 원산지인 수종을 제거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때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구자근 의원님이 이렇게 또 노력을 하셔서 이런 청원이 도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또 경상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구자근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는 내용이지만 현충시설이나 관공서에 있는 이런 원산지가 일본인 수종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보고 이제 학교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권고, 일본산에 대한 수종을 권고하는 것으로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자근 의원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요?
구자근 의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배석하신 집행부 간부 분 중에 혹시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누가 계시나요?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예, 저희 교육청에 행정지원국장이 오늘 유고가 있어서 재무정보과장인 제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황병직 위원  재무정보과장이요?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예. 재산파트,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재무정보과장님?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제 이름은 박만태입니다.
황병직 위원  박만태 과장님, 혹시 경상북도내 학교에 일본이 원산지인 수종을 학교 교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지금 전체 학교 초·중·고 89개교입니다. 초등이 55개교이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19개교,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해서 15개교 그렇습니다. 89개 학교입니다.
황병직 위원  89개 학교에서 일본이 원산지인 수종을 교목으로 지정을 했다?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예, 교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병직 위원  지정이 되어 있다?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예.
황병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정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그런데 이게 새로운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미 교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데 바탕을 두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교목에서 다른 수종으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것이 저희들은 그럴 방향으로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원산지인 수종을 식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일본잔재 처분 차원에서 이렇게 수종을 교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일본이 원산지인 수종을 교목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맞습니다. 그런 면에는 절대 공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자근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내에 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수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이 병행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예, 저희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문을 생산하고 해서 교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괄적인 전면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재무정보과장님, 박만태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언제까지 시간을 딱 정해서 전부다 교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현충시설에 있는 일본산 수종을 교체하는 것에 맞추어서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와 더불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예요.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데이터를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서 집계를 한 겁니다.
황병직 위원  사실 관계는 확인 안 해 보셨죠?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전산 집계로 했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네요?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이 데이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황병직 위원  정확한 데이터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잘 아시겠습니까?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내에 초·중·고를 합쳐서 교내에 교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학교 측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향나무의 교체건 뿐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급 학교에 교목의 변경 권유까지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님.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김인중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김인중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현충시설·관공서·학교·공공장소의 일본향나무(가이즈카) 교체에 관한 청원의 건은 김인중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자근 의원님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문제 등 미묘한 이런 시기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정말 의미 있는 청원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때 맞추어서 우리 구자근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소개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현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체계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 및 자립지원 등을 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조현일 의원님에게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전부 개정해 주셔서 경상북도의 청소년들이 한층 밝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 또는 전부개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당 부서에서 숙지를 잘하고 업무에 적극성을 띄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의 내용들이 시행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은 기간을 어떻게 3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5년마다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 계획에 매년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매년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매년.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1년으로…
황병직 위원  매년 수립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예.
황병직 위원  매년 점검할 겁니다, 의회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역시 날카로운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안 가셔도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렇게 하여튼 의회를 이렇게 존중해 주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현일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청소년들 문제가 특히 가출, 학업중단 이런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학교 밖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자는 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 주셔서 시의적절하게 잘 해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순옥 국장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서 너무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 국장님께서 아직 뭐, 늘 사고도 젊은 사람들과 같고 늘 얼굴도 동안이시고 한데 올 연말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그리고 늘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건강하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수)
  한 말씀 하실래요? 속기록에 한번 남겨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옥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7월 달부터 새롭게 구성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배려도 해 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저희 하반기에 이렇게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 또 우리 위원회에 저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박수)
○위원장 황이주  우리 이순옥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또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3백만 경북도민으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우리 행복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정숙
  남진복    이정호    최태림
  
○위원 아닌 의원
구자근    조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이병환
자치행정과장조남월
안전총괄과장박홍열
새마을봉사과장김일수
회계과장박영배
정보통신과장유성근
복지건강국
국장박의식
사회복지과장추교훈
노인효복지과장허춘정
장애인복지과장김재남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이경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
감사관
감사관김종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순옥
공무원교육원
원장황병수
교육지원과장최규진
교육운영과장류시창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
행정사무국장김한수
기획공보과장김규덕
교학과장정태헌
산학협력단장윤리호
취업지원센터장정인갑
경상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장박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