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2월 1일(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12월 10일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개회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별 내년도의 예산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 첫날인 오늘 심사하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에 맞게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실현,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 등의 실천 전략의 실현을 위한 시책과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0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시·도 교육청 평가 종합 1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경북도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명품 경북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노력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로록 협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집행 현황 중에 어린이 숫자가 지금 안 나오는데,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지원 금액이 다르지요? 계산을 하려니까 숫자를 몰라서 계산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하고 금액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포항의 양덕초등학교에 전반적인 것을 전 위원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과장급 이상, 교육지원청에 과장급 이상,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양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4년도, ’15년도 예산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김천교육지원청에 학기중 중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3쪽에 보면 학교 신·증설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 신축, 신설학교 부지 매입, 신설학교 신축 경비, 학교용지 매입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인구와 연령별 분포비율을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몇 명이 그 지역에 살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연령별로 몇 명이 살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몇 명인지 이렇게 연령별로 분포도를… 교사 신축 신설학교 부지 매입, 신설학교 신축 경비, 학교용지 매입 이 건과 관련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황재철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은 이따가…
황재철 위원  이 기획경제위원회 황재철입니다.
  자료 요청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주셨는데요, 51쪽을 잠깐 보면 이게 오타인가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도록… 자료 요청부터 좀 해 주세요.
황재철 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내용 중에 상환 연체료 전년도 1억 4600만 원의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고우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자료를 일단 다 주시고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2명에 관한 내역은 별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영덕교육청 예산내역을 전체 100억 정도로 볼 수 있지요? 올해 100억 정도가 올해 계상되었던데, 2015년도 영덕교육청 전체 내용을 일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강사 1, 2에 대한 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특별강사 1, 2에 대한 기준표에 따라서 2014년도에 특별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174개 학교 중에 전체 납부도 있고 미납부도 있는데요, 174개 학교의 법정부담금 징수 내역이나 교육청에서 권고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3, 2014 교원 명퇴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내역 2014년도 것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학교 통·폐합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미납학교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으면 첨부해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우리 김정숙 위원님, 레이디 퍼스트.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은 23개 시군에 장애인교사와 장애인 교직원의 수가 어느 학교에 몇 명인지를 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실과 타 직원들에 대한 고용수를 빼주시기를 바라고요, 의무부담 고용비율이 2.7%인데 경북은 못 미치지요? 다 미칩니까, 2.7%가?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못 미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현황도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  초·중·고등학교 공립, 사립 포합해서요, 교사(校舍) 방수예산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약 55억 7300여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도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8개, 사립도 중학교 5개, 고등학교 7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예산이 포함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의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방수공사 예산 추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  최근에 BTL사업으로 3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홍희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이홍희 위원  사업내역서 231쪽에 기관평가 2015년도 예산이 있는데 2014년도에 기관평가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시·도 교육청 기관평가와 자체평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평가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들으셨지요? 다 메모하셨지요? 만약에 메모가 안 되었으면 자료 요구를 요청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수용 위원님.
김수용 위원  예, 김수용 위원입니다.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우리 사교육 경감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학교별로 우리 장애인 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미설치된 지역을 학교별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우리 김 실장님,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이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예.
○위원장 한창화  여기의 106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의 첨부서류에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첨부서류로 하게 되어 있지요? 106쪽에. 우리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집어넣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지켜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매년…
○위원장 한창화  정원표만 넣었지요? 넣었어요, 이 책 맨 뒤에 보면 정원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원표만 넣어 가지고는 안 되고 정원표를 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표만 첨부했는데, 이 서류에는 분명하게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대비표가 필요한지 아시지요? 인건비 상정하는 데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위원장 한창화  그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이 책자 누가 만든 겁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거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위원장 한창화  김 실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래놓고는 그걸 왜 안 줍니까? 이것도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이것은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사업명세서 267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에 금년도 지원해 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상임위에서 아마 전문적으로 잘 걸러졌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이 예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게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지난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결산을 추계했습니다. 전 지역교육청, 본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결산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한다고 보고 자료를 받은 금액이 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김명호 위원  우리 상임위 심사보고서 15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예산 반영 현황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이가 너무 커 보입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지난 9월 달에 1차 추경을 하면서 일부 사업 조정하는 부분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불용률이 어느 정도 사업에 맞게 조정이 되고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타난다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발생예정액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익년도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액보다 적게 편성한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이런 지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과에 공문을 내어서 12월 30일 결산을 한다고 판단하고 9월 30일을 기준으로 추계를 해서 받아서 나온 금액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축소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기관별 현황을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충 트렌드는 이해가 가요. 도시는 증액이 되고 군 단위는 감액이 되는 추세가 현격하게 보이는데, 그런데도 특히 보면 고령교육청 같은 경우는 38%, 영덕교육청은 53%, 문경도 29%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성 같은 경우는 60%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김명호 위원  아직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물론 큰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거나 혹은 기존의 사업들이 마무리되었거나 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래도 대체적인 윤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고령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 주원인은 고령교육청의 신청사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다보니까 그것이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지니까 그만큼 감이 되었고, 문경도 또 같은 신청사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지금 의성 같은 데라든지 늘어나는 경우에는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따라서 그 신설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의 경우도 기숙형 중학교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런데 증액폭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의성에 비한다면? 물론 전체적인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산이 충분히 되었으면 전액 다 들어가는데, 설계비 있는 데는 설계비만 넣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민이나 학부형, 학생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민예산제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경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일선 교직원들의 의견이나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관계상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 주민예산제도가 시행된 지가 이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노력해서 경북도민의 의견이나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지난번에…
김위한 위원  조정관님, 잠깐만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김위한 위원  집행부는 소통 안 하세요?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인위적으로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도민과… 또 가장 혜택이 가는 학생과 학부형과 소통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일방통행식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0… 3.0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고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고 편성했다는 것은 일방통행식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지금 소통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김위한 위원  했으면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 자료를 추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해서 18개 항목에 대해서 도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들어서 그 의견을 제출한 것 중에 일부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것은 반영하고, 운영비를 늘려달라는 그런 부분은 정부재정이 도저히 허락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학부모들의 요구는 있었지만 그 부분을 증액시키지 못한 점은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자로서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가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전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운영비,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 등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낭비성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경상경비나 이런 것들은 국정과제로 10% 절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체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체 절감도 있습니다. 편성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안 하면.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방금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것은 소통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소통하지 않았지요, 편성과정 속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도 소통하지 않는데, 상임위는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도민들하고도 얼마나 소통을 했겠느냐 싶어서 물어봤던 질의였고요.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것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다음 질의하실…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이네요.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이 3200만 원,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총무과에.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이수경 위원  작년에 3200만 원에서 올해 6억 17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교육청이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9월 달에.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직원들 이주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주지원비라고 해놓았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재무정보과 박만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비가 70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37억 7300만 원인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재무정보과장 박만태입니다.
  내년도 신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시스템 이전입니다.
이수경 위원  이 정보화 장비 유지관리 부분은 그러면 안동 신청사와 관련해서 다 거기에…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결국은 여기에 지금 현재 구청사에 있는 시스템을 새로 신청사로 이전해야 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신청사 이전은 언제 하는지 아시지요?
○재무정보과장 박만태  내년 하반기 10월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토요 방과 후 학교 운영비가 83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된 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예.
○교육정책과장 이명수  예, 교육정책과장 이명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앉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명수  감사합니다. 지금 방과 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 관계로 지금 울릉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전부 다 전에는 신청했던 프로그램에 프로그램당 연간 36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교 1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울릉은 학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해도 되는가요?
○교육정책과장 이명수  대신에 울릉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방과 후 강사를 채용해서 지역교육청 울릉교육청 단위로 미술이라든가 예체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정책과장 이명수  예.
이수경 위원  교육지원청 예산 중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이 대폭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우선 저희들 학교폭력 그 부분은 대부분이 특교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특교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이 되는 대로 추경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쪽,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수경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거주지 이전비 지급을 예산서에 보니까 120만 원씩 해서 50명이라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도교육청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청사이전 이주비는 저희들 직원이 406명 됩니다. 406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세워놓았고 이것은 이주하는 이사비용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사비용이면 도청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의 공무원들도 이전을 하면 대부분이 가는 게 아니고 500명 중에 50명만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대구에 삽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버스를 3대 정도 출·퇴근을 2, 3년 정도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택도 매입을 하고 일반 아파트도 분양이 되면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이주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고, 당장 내년에는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지금 좀 불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직원은 이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전비 지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주지원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이주지원비는 실제 말 그대로 일종의 어떤 보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설기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 안 되었는 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으로 도청이나 우리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을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렇게 하면 도청이전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쪽에 보면 교직원 봉사활동 지원에 총 4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 통상적으로 봉사활동 지역에 가서 노력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물품 구입이 예산에서 지원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19개 교육지원청하고 다 합한 금액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압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봉사도 하고 또 물품 구입도 최소한의 경비로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을 소모품 정도는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소모품을 구입하면 일반 운영비, 수용비에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교육청에는 업무추진비로 물품 구입을 한다고 하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로 물품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런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용비 성격은 수용비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은… 위문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30만 원 정도로 위문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19개 교육청을 다 합하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위문금까지도 예산에서 주고 그러면 봉사활동의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불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는 합니다만, 약간의 어떤 그런 격려금은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이 부분은 교원 671명, 1인당 290만 5500원을 교원이 사망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고, 일반직이 290명 이렇게 해서 전체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 사고를 당하면 연금법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안 그래도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매년 그렇게 각 기관도 해오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매년 이렇게 해 오는 것도 근거법령에 의해서 해 와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줍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건 공무원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공무원연금법, 자기들 연금법에 주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또는 기관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좋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건 자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공무원들 스스로 가족이나 본인이나 병원에 가서 입원비가 많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재해를 당했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돕고 하는 상부상조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겨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건 약간 또 전 공무원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고 이래서…
이홍희 위원  이런 활동들을 다른 시·군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이건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이홍희 위원  도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도청에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근거 규정이 어떤 건지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주지원비 보상비라고 아까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가.
○위원장대리 최태림  알겠습니다.
  또 다른…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자료 요구요?
김명호 위원  자산수입에 임대료 수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대료 수입 리스트 중에는 상당 부분이 폐교에 대한 임대료도 포함돼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 세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공평한가 많이 의문스럽기도 하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어떻게 해서 효율적이며, 전문성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4년에 비해가지고 거의 감소하거나 소폭 증액인데 비해서 울릉도는 247.4%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울릉도 예산이 증이 많이 된 것은 지금 울릉중학교 기숙형중학교가 확정돼서 그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투입이 많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기숙형학교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4개 중학교를 합해서…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숙형학교로 되어 있는 데는 경북도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6개 지역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6개 정도, 그러면 2015년도에 6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개교는 2016년, 2017넌, 2018년 이래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당장 예산이 시설비가 투자되는데도 있고 설계비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개교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에 있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에 보면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교육복지지원과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대해서 감소가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든지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교육복지지원에 대해서 좀 더 증가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감소되어 있어서, 왜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이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줄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통폐합 기숙형중학교가 많이 있어서 신설중학교가 되는 부분이 늘고 해서 시설비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 분야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규모 자체가 교육부에서 재원 배분할 때 보통교부금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각 사업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수학습활동비에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내년도 추경에서라든지 추가적으로 재원이 특별재정수요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내년도 예산이 추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전년도 예산하고 맞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을 분석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전 분야에 거의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천몇백억 정도 늘어나버리고, 그다음에 수용시설에 따른 학교 신증설이 1600억 정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버리니까 전 분야에 조금 조금씩은 전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러 분야를 보니까 줄인 곳이 많고 또 증액된 곳도 있는데 실장님, 거기 혹시나 행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 9월에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사업비 536억 정도, 그게 행사성경비라든지 각종 중복되는 사업, 그다음에 학교운영비도 할 수 없어서 200억 원 정도 해서 전체 세출 구조조정을 536억 정도를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조정하고 나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배분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행사성을 좀 더 줄여가지고 한정된 예산이지만 우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추경 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설명서 60쪽에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이 수석교사제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새로이 선생님들 중에서 교육과정 편성이나 또 선생님들의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교사 선생님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161명의 수석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수석교사를 해마다 저희들이 임용을 새로 합니다. 올해도 32명을 새로 뽑을 걸로  예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과 연수를, 또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연 2회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이 종합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일선학교에 가면 수석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일선학교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활동, 연구활동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소진하고 근무를 옳게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여기 학교별로 수석교사 195명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청사에 대해서 아까 건립계획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포항의 경우를 보면 23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지만 학생수도 줄고, 또 학교도 줄고 다 주는데 지금 청사만 크게 지어요. 그러니 결국 학교 줄고 학생이 줄면 행정실, 또 교육 지원하는 분들도 다 줄 건데 신청사만 크게 짓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41쪽에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그냥 끌고 가더라도 여기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지, 또 조치한 게 있으면 뭘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그런데 매번 예산이나 결산 때 위원님들이 사립학교에 대해 지적을 많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북 관내에는 법인이 74개 법인이 있는데 거의 다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이 소득에 의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대부분 임야라든지 정기예금하고 이쪽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법정부담금을 납부 못하는 그런 법인이 대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법정부담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는 바로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지침도 내려가 있고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러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납부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2012년도에 17.8%인데 오히려 2.5% 감소하고, 또 전국 평균이 21.5%인데 우리 경북이 15.3%에 머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도 좋은 차 타고 잘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법정부담금 징수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저희들은 각종 법인에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내역을 다 가지고 저희들이 또 예결산 심사를 할 때도 만약에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에 소홀히 한 그런 법인은 제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많이 해소되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또 수익용 기본재산에 여러 가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수익이 높은 재산으로 환원시키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이사장 모임이라든지 사립학교 실장들 모임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오후에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면… 
고우현 위원  잠깐만, 자료 요구…
○위원장대리 최태림  예, 고우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해외에 가신 것 있죠, 일자하고 방문국, 수행원, 예산금액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요. 지금 윤창욱 부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하여 격려차 와 계십니다. 인사드리십시오.
      (윤창욱 부의장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다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다 도착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  지금 조금 준비가…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화  위원님들이 아마 자료를 받아서 준비하고 계시는가 본데…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교수활동비 270억이죠, 삭감되고 학생들 학습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세출구조가 보면 사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증액이 천몇백억 원 되고, 그다음에 학생 수용시설과 관련돼서 예산이 천억 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사업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은 특교라든지 추경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학교 현장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부금이 깎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전반적인 예산이 다 깎여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감액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학교 현장교육에는 나름대로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학생들 학습에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이 삭감되니까 우려가 됩니다. 추경 때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런 부분은 부족 부분이 있다 하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가 10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대체인력들은 휴직, 특별휴가 해놨는데 주로 출산, 육아 이런 휴가입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는 휴가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 그다음에 명퇴하고 나서 후임자 보충이 어렵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대체인건비를 여기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당초예산에서 보면 명퇴하려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걸 추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곽경호 위원  명퇴하고 공백자리를 대체인력을 쓰는데 그 대체자리에 전번 명퇴했던 인력이 다시 들어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일반직 명퇴한 부분은 자격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곽경호 위원  회계직원의 근로의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업목적에…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그건 두 번째 비정규직 맞춤형복지비 학교회계직원 141명에 대해서 56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아마 이 복지비를 지급하면 학교회계직원은 그 대신 근로의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맞춤형복지비를 지금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 
곽경호 위원  회계직에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은 다 갑니다. 정규직원은 예산해가지고 맞춤형복지비가 갑니다만, 저희들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40만 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대체인력 자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대체 인건비는…
곽경호 위원  아니, 그 인력들을 어떤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모집을 합니까? 전공 분야가 아니라도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대체인건비는 아까 기획조정관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거의 저희들 출산휴가나 휴직을 많이 하고,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또 출산휴가나 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곽경호 위원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시는데 그 고용하는 대체인력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고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쉬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장애인도 쓴다고 돼 있는데 장애인이 몇%나 됩니까? 대체인력은 몇%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2% 정도 쓴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못 미치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법정으로 의무 채용률은 2.7%인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2.1%로 보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공무원 법정고용률이 3%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비정규직은 2.7%입니다. 공무원은 3%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비정규직은 2.7%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비정규직은 2.7%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럼 대체인력도 그 정도는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채용을 하고 있고, 법정의무고용보다는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런데 교사들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교대 졸업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들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지금 채용이 어렵고,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3%에 조금 부족합니다만,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점차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어려운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되도록이면 고용 확대를 통해서 법정 고용률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명예퇴직 관계하고 이야기 됐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된 게 604명이 명퇴한다고 돼 있죠? 604명 예산을 잡았죠. 누가…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604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수요가 지금 1000명이 넘는다 말이야, 1079명 돼 있죠? 현재 1079명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 2014년도에 보면 명퇴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 의회 개원하고 나서 바로 추경에 예산 잡았잖아요. 명퇴수당하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1000명이 넘으면 1000명을 해야 되지 왜 그럼 반 정도밖에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여기에 교원들만 964명이었습니다. 일반직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일반직 인원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일반직하고 교원하고 합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남천희 위원  사립학교 합계는 1097명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래서 여기에 작년도에 너무 많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서, 작년도도 늘어났습니다만,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 인원을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해서 지금 반도 안 됩니다. 50% 미만, 한 40여%가 되는데 교원의 경우를 보면 964명이 신청한 데서 458명 정도를 명퇴를 해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명퇴를 100% 소화 못 한다는 얘기네요. 신청해도 선별해서…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어쩌면 또 명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또 나가려고 그러는데 의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추경에 또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해줘 버려야 되지 그걸 놔두면 의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체인력을 쓰든지 해야지, 그런 문제가 안 따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임용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가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인원을 한 3배 정도로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인원을 도저히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인력 수급이 안 돼 있습니까?
  원래 예정자들, 대기하고 있는 그런 교원들이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중등의 경우는 있는데 초등의 경우에는 수급 현황이 오히려 교대생들이 한 400명 정도 해마다 졸업을 하는데 대구에 가고 경북에 오는 인원을 가르다 보니까 그 인원도 상당히 수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남천희 위원  인력 수급도 요즘 취업이 잘 안 되는데 또 명퇴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기용해서 쓰면 오히려 의욕적으로 학교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아이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명퇴할 사람, 나갈 사람 빨리 보내버리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원칙을 정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불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뽑을 인원이 미처 대비가 안 된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계인데 이 법정부담금이 2013년도에 보면 약 15.3%밖에 납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법정부담금이 납부가 안 됐는데 이게 정말 관계없습니까? 경북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사립학교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법정부담금, 그냥 돈 내야 된다고… 안 내도 되는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법정부담금 미납부하는 이건 저희들 경상북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에 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저희 경북이 조금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으로 각종 법인에서 세금도 내고 법정부담금도 내고 운영비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정수익금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수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법정부담금을 납부치 않는 법인은 강력하게 예결산 심사라든지를 해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쉽게 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구에 의해가지고 사립학교도 강제적으로 애들이 가는데 그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립학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 물론 해야 되는데 법정부담금을 실제 학교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법인체가 돈을 안 내도 아무 관계 없다 하는 진짜 나는…
  이런 게 이 법정부담금이란 말이에요.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하면, 학교 한다 해놓고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러면 국가를 보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도 여력이 되지 않는 데는 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특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각종 교육부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전부 있어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부동산 관계를 압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는 방법을 강구해 놔야 되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학교별로 그건 자료는 빼서 드렸습니다만,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수익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여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그런 법인은 강제적으로 운영비를 삭감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잘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농수산위 소속 이동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맛있게 잡수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고생하시는데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잘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관심사를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최근래 우리 경상북도청에 매스컴을 통해서 최대 관심사가 올 봄에 마우나오션 붕괴사건도 있고, 세월호 사건도 있고 이래서 최근에 양덕초등학교가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가 처음 본 설계와 다르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여기 양덕초등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전반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한창화  예,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양덕초등학교 배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배치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 시행사에서 저희들 배치 원안을 수용 안 하고 시행사에서 자기네들 원하는 배치안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이동호 위원  교육청에서 발주했는데 원안대로 안 하고 시행사 위주로 이렇게 가도 됩니까, 교육청 공사는?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저희들 계획은 있었는데 이게 민자사업이라고 하니까 시행사에서 저희들이 몇 번 했지만 자기들 제안으로, 자기들 제안서로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리 민자사업이라도 처음에 본 설계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BTL사업이죠?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들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금액도 적게 들고 공사 기간을 당겨가지고 빨리 조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시공에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학생들부터 해서 학부모까지, 일반 경북도민들도 전체가 힘들게 만들어진 부분, 인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  학생이 한 200명 정도 전학 간 상태죠?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지금 200명 정도가 장호초등학교 외 3개교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잘 따져가지고 시행사 쪽으로 BTL사업이라도 원 발주처가 경상북도교육청 아닙니까? 원안 설계를 가져가고 문제되는 건 교육청이 공사하면서 관리감독까지 다 하시게 돼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BTL사업은 설계라든지 시공 그런 관계는 전부다 시행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시행사가 하는데 보고를 받게 돼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보고 관계는 그건 협상관계가 그리 되는 거거든요. 협상관계에서 모든 게 주로 민자사업 이건 전부가 민간투자자 시행사에서 제안을 하고 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어떻게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BTL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행사가 하는 대로 교육청은 지켜보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지켜보는 건 아니고 같이 협상관계에서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민자사업 관계이고 그다음에 신설학교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한 대로 거기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공사가 처음부터 파일공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평판 기반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걸로…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연약지반이라서 매트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공법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몇 분이 참석할 수 있고,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평가관계는 에듀맥(EDUMAC)에 용역을 줘서 그 전문가들이 에듀맥에서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학교담당에 있는 분들하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평가관계 이것은 에듀맥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문제가 된 부분을 에듀맥에다 해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동호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갑니까? 구성원이 그랬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에듀맥에서 평가위원들을 교수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분들이 참여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평가기준을 교육청에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보고는 저희들이 평가 에듀맥에서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난 뒤에 이렇게 침하가 계속 일어났는데 그 공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한번도 지켜보지 않고 평가위원들에 대해 답변서 자료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한번씩 중간 검토를 안 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지금 지형이 안정화가 덜 돼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질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되면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연결복도라든지 다시 또 시키고 했는데 이게 끝이 없고 지형의 변화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울산교육청의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민간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면서 이건 불시에 가서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공사 과정을 4번 내지 5번 진단을 하고, 그 과정을 교육청 상위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서로 심의를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은 경북교육청이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만큼 앞으로는 민간전문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저희들 앞으로 땅, 지형 관계 침하라든지 이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 할 때는 특히, 지질에 대한 거라든지 모든 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좋은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잘 시공돼서 안전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만큼 앞으로 향후에 또 양덕초등학교를 본보기로 해서 다른 학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이제 사후에 계획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 학교에 장관님 오시고 그 뒤로 저희들하고 협약한 게 제일 뒤에 보면 있습니다. 양덕초등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합의문이 있습니다. 1번, 2번이 있는데 첫째로 시행사하고 시공사,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저희들 학부모 대표 이래서 세 파트에서 합의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교사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4년 10월 20일까지 교사동에 저희들이 안전 정밀점검을 내렸습니다. 정밀점검을 해서 B등급을 받아가지고 ‘안전하다’ 이래도 학부모님들이 합의서에서 지질이 빠졌으니까 그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달라,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추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식당하고 체육관동입니다. 그 동에는 지금 시행사가 전문가… 
  저희들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D급으로 해서 보수보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치가 내려오면 D급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확실한 보수보강급으로 사용한다, 그런 합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결복도는 E급이 나와서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돼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양서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를 매수하여 조기에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장, 학부모들이 최대한 노력을 협조한다 이런 관계에 있고, 또 다섯 번째 보면 저희들이 학교 관계자하고…
이동호 위원  됐습니다. 합의문은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BTL사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BTL사업은 2010년도에 마지막입니다.
이동호 위원  2010년도까지 마지막 사업인데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공사 진행하는 데도 있죠, BTL사업은?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2010년도로 마지막이라서 저희들 안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여기 서류에 보면 두 개 학교가 2010년도에 협약하면서 차순위 자가 법정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도 개교하는 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경산인데 백천초등학교하고 사동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경상북도는 BTL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설계 원안대로 검토를 하셔갖고 처음부터 이런 일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시고, 또 BTL사업이라도 설계 변경할 때는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걸 알고 관여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송건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제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안을 일일이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신설부분에 건설비적인 부분이 많고, 특별하게 정말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타이트하게 짠 걸 봤습니다.
  그래도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은 뭔가 하면 2012년도, 2013년도에 결산하는 걸 자료를 보고 매년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인가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적인 성격, 또 한 가지는 학교 신설문제 때문에 건설비에 많은 예산이 남고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위원님이 심도있게 예산서를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인건비가 사실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저희들이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현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 인건비는 부족하면 곤란하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명퇴라든지 그다음에 휴직, 또 정년퇴직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변동요인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9월 30일 시점에는 어려웠었고, 매년 보면 인건비 부분이 매일…
  또 그리고 숫자가 저희들이 교직원을 합쳐서 2만 7000여 명 정도 되고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종전에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던 것을 그런 걸 조금이라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원 기준으로 예산편성하고 이리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차액이 불용액이 남는 건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사실은 실적공사비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그런 불용액 부분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아마 인건비적인 성격은 적어도 2, 3년 정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인건비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될 수 있을 건데 매년 보면 인건비적인 성격에 집행잔액이 10억씩이나 남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걸 일일이 제가 작년도, 재작년 결산한 걸 목별로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작년도 예산을 100억 세웠으니까 올해는 점증주의로 101억 정도 세우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2, 3년 정도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가를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 호봉 인상분 1.5% 하고, 그다음 공무원 전체 봉급 3.8% 인상되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액수가 워낙 많고 또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은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불용액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 267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시책추진비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이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그게 사실은 특별재정 수요는 이게 전체 총예산의 0.1%입니다. 0.1%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업이 편성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각 지역별로 현안사항,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금년도 특별교육재정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교육감님이 다니시면서 학교의 애로사항,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단체 애로사항을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많은데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안 세워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얼마든지 이것이 수요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수요를 미리 반영하면 굳이 이런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특별재정수요도 예산 전체 소요액을 저희들 나름대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이렇게 줄여나가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교육감님이야 정당에 소속돼 있는 그런 어떤 교육감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장과 다른 점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감님이 별도로 다니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굳이 안 줘도 이미 예상되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잡아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니면서 굳이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좋은 지적입니다. 여하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율곡고등학교를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다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고등학교 신설이 아직까지 시기상조인데 너무 일찍 고등학교를 개설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간에 학교를 개교하는 것을 연기시켜 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오는 학생들을 감안해서 고등학교 문제를 판단해야 되지, 또 그런 판단 없이 정책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보면 낭비요인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한다는 그런 측면만 보면 필요할지는 몰라도 진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경상북도에서 인구 늘어나는 지역은 23개 시·군 중에서 유독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미, 칠곡, 경산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지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인구 정체, 감소되는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돼서 그런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도 애들 키워보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학부모들이 지역 정주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애를 데리고 가거든요. 
  중학교, 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지만 고등학생 쯤 되면 아예 차라리 안 옮기고 학교를 대학 보내고 난 뒤에 부모들이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특히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도청 이전지에는 가는 사람이 빤하잖아요. 도청공무원, 교육청공무원, 또 나머지 경찰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수요조사만 해봐도 얼마든지 고등학교 신설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인구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청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신설을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는, 또는 인구가 정체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서 인구가 늘어나서 이쪽으로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김천혁신도시에서 거기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도 그 말씀을 하시고, 김천시청 공무원도 학교를 너무 일찍 지어가지고 올 학생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신설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에도 여기에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그런데 율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그만한 인구나 학생수가 있어야지 거기에 짓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기이 개교를 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올해 9월 달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내년 3월 달 개교로 지금 모든 학생모집이 공고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 배경을 보면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갖고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시장님, 그리고 각종 이주해 오는 도로공사라든지 국가에서 이주해 오는 그런 공사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두세 달에 한 번씩 협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4000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내년도 3월 달에는 3, 4학급 정도 신설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후 내년도 되면 거의 학생들이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3, 4학급 정도 되더라도 저희들은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단체들은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안 데리고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올 때는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생이 덜 찰 수도 있습니다만, 수용계획상으로 보면 학교 신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신청사의 경우는 고등학교는 이전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설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전신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또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똑 같은 잣대를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어느 지역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원칙대로 정책을 기준 잣대를 대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떤 기준 잣대의 기준에 벗어나서 계획인구 얼마이기 때문에 향후 그만큼 학생이 늘어날 것이다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편파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거기에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경구고등학교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특별강사 1, 2해서 지급된 강사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기준표에 보면 특별강사 강의료 한 명에 50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나누어져 있는데 올해는 경상북도 한 건도 특별강사 강의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수합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예산 교육청을 심사를 하면서 많이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명퇴를 하고 나서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와서 봉급을 받고, 또 우리 기금 연금 운영에 보면 2000만 원 해서 2년간 유예가 되는데 이자를 받지도 않습니다. 원금도 상환 되지 않는 금액도 많고 자체 경비 결정을 봐서 전년도나 올해도 똑같이 그대로 잡혀 있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쓸 부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시대비 대학입시 설명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12월 8일, 9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포항에 한 번, 구미에 한 번인데, 안동에는 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가 포항, 구미밖에 없는데…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안동지역에는 소규모 학교별로 설명회를 하도록…
황재철 위원  정시대비 입학설명회를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1000여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재철 위원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지금 이게 원서전형 12월 19일부터 진행되면 12월 8일 진행하면 굉장히 늦은 것이 아닙니까? 대구광역시는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12월 8일 시작하면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저희들은 바로 이렇게 했는데 큰 규모로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시원서를 내기 직전에 많이 참고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때 한 것입니다. 바로 대비한 것은 시․군별로, 학교별로, 학교단위별로…
황재철 위원  시․군 학교단위별로 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하면 고3 수업이 파행운행 되기 때문에 전문가, 경험 있는 분들이 오셔서 대단위 모이게 되면 아이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빨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는 보통 권역을 네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포항, 구미는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면 안동권역도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를 좀 빨리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를 보니까 농어촌 학교는 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 집행부에서 설득이 안 됩니까? 이런 삭감조서가 올라오면 그냥 다 받아 주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희들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토요 방과 후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농산어촌 명품고 통․폐합 추진, 우수학교 진학 견학 이것 못하게 하면 13개 군에 있는 학교들은 다 학교를 폐쇄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삭감 조서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북교육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이것 삭감을 시키면 시골아이들은 공부를 그만하고 도시 아이들은 학교를 가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황재철 위원  선처를 하기 전에 미리 담당공무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이것 삭감이 안 된다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이것 올라 온 것이 설득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이라기보다도 설명을 잘 드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노력들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학교 통․폐합하고 적정규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건물은 최고의 건물인데 이제는 농촌은 존립기반 자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경북교육이 농도라고 하지만 광활한 넓은 영토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골학생들 굉장히 서운해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께 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보다 지금 보면 대여도 있고, 건물이나 토지대가 있는데 보통 건물을 쓰게 되면 토지를 같이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토지 얼마, 건물 얼마해서 건물비는 맞는데 토지비는 안 맞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폐교가 생기면 폐교건물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임대를 하면 토지분, 건물분 저희들 감정을 해서 임대를 결정합니다.
황재철 위원  여기 현황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폐교를 해서 건물이 들어가 있거나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납은 안 올려놓았어요. 현황만 얘기하고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미납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솔직히 숨기면 안 되지요. 받는데 이렇게 미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앞으로 폐교라든지 자원관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위원님이 임대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납금부분은…
황재철 위원  임대료 되면 당연히 미납금도 같이 나와 주어야지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 되어 있는데 학교 건물을 쓰게 되면 토지가 없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운동장이. 같이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분 되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통합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기금운영을 도에서 두 개를 하고 있지요. 첫번째 보니까 공무원복지기금인데 아까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명퇴하고 기간제로 들어오고 자체경비도 예산 삭감 안 하고 보니까 한 40억 원 규모인데 2000만 원은 2년 유예해서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데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지만 사실 돈을 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낙동강론이라든지, 햇살론 같은 경우는 1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빌려 주는데도 불구하고 연체금이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교사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 800만 원, 왜 미납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845만 원 미납이 되었는데 보통 미납사유가 발생하면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있다가 인사이동이 된다든지 사유가 발생이 되면 한 달 이내에 저희들 전세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교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분한테 고지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해서 845만 원 연체료를 물렸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연체료 물렸으면 원금도 회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원금도 다 회수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회수가 된 것입니까? 전액 845만 원.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전액 다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상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누리과정이라든지 사학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전수입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보면 2010년도 잠깐 줄었다가 계속 과대계상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똑같아요. 동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230억 원씩 계상되어 있고 정부보전금 같은 경우는 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10조가 덜 걷혀 가지고 누리과정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진단을 하고 2016, 2017, 2018년도 증액 계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이지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은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한 것하고 잘 안 맞습니다. 주원인은 이것이 지난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이 아니고 편성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향후 보통교부금이 5년간 추계해서 이 정도 걷히니까 미리 추계를 해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5년간 하다보니까 현재 세금을 거두어서 저희들 배분하는 방식하고 조금 나름대로 경기전망이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5년간 하다보니까 저희들 현재 예산편성한 것하고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현 경제하고 맞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부풀려서 중기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시․도 예산과장 회의가 있을 경우 현실하고 맞도록 건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물론 과다하게 계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정세 변화를 봐야 하고 국내라든지 국제정세를 봐야 되는데 본인이 초선인데도 봐도 좀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인정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2015년도 영덕교육청 전체 예산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21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영덕 교육청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거점 관할 교육청 이번에 영덕을 포항으로 하고 한해 정도는 폐쇄시키고 일이 없어요. 그냥 서류나 떼주고 기본 관리나 하고.
  역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영덕교육청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육청 들어가면 앉아서 일만 하고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작년도에 많이 받았으니까, 올해 적게 받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산 사업 자체가 사실은 지난해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영덕의 경우는 지난해 강구중학교 개축사업비라든지 축산항초등학교 강당이라든지 지난해 경우에는 예산이 100억 원 이상 증액된 걸로 되어 있고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사실 타 시․군도 전반적으로 학생 수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불가분의 개․보수라든지…
황재철 위원  앞으로 국가예산은 줄어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23개 시․군 교육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직원들 수나 채워주고 학교의 업무만 채워줄 바에야 시․군 통합 하듯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3개 군이 있지만 인구가 45만 명밖에 안 됩니다. 포항보다 적습니다. 교육청이 13개 다 있어요. 차제에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보면 기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생들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지역주민과의 어떤 학교와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일만 해라, 이렇게 할 바에야 청송도 마찬가지고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역별로 묶어 놓았네요. 과감하게 시․군 통합이 안 되면 교육청이 통합을 해서 선도적인 모델로 보여주세요. 제 지역구가 영덕이지만 폐쇄해도 괜찮습니다. 일을 못하면 한해 폐쇄를 시키세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포항으로 가든가 아니면 울진을 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지 지금의 예산 규모는 물론 작지만 돈의 어떤 쓰임이라든지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진보적인, 극단적인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논리에서 지적한 부분 저는 맞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먼 장기적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해서 통․폐합할 그런 문제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재철 위원  법적으로 특례를 만들어서 시․군 통합 가능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조정관님의 말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소시민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규모가 물론 편성이 적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3.0 발맞추어 하면 창의, 인성 다가서는 행정중심이 교육인데 전혀 다가설 수가 없어요. 무엇을 다가서고 있어요? 이 금액으로는 다가설 수도 없고 다가서는 정책비용이 없는데 그럴 바에야 하나의 거점 교육청을 만들어서 통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경상북도에서 힘들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학교만 통․폐합 하지 말고 교육청도 통․폐합을 하면 100억 원, 200억 원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왜 학교만 통․폐합 하면 100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 통․폐합을 하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만 딱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생각이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예산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무슨 자구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답변을 하세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지역교육청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점진적으로 장기간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황재철 위원  교육청이 일하는 게 없는데 교육청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둘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도 있지만 한 번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거점별로 통합을 하시든가 아니면 열심히 하는 교육청을 살려 주든가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교육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청 만들어 놓고 이름은 다시 교육청이네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원을 넣었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로 지원을 넣었는데 지원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봉급이나 주고 기본적인 서류나 만지고 앞으로 중기과제에 교육청 통․폐합에 관한 건은 반드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기획조정관님, 아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중기계획에서 예산하고 안 맞다 이렇게 애기를 하는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었지요? 2014년 5월 28일.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위원장 한창화  거기에 따르면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대형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뭐 예산하고 안 맞다고 합니까? 근거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하고 틀린다고 얘기를 하면 대답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지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부분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이번에 40억 원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40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은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한창화  이번에 4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전부다 심사를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다 되었습니다. 학교 신설은 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방금 우리 질의하신 동료 황재철 위원님과 권전탁 국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황재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83억 원 중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학생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전반기 본예산에 5억 원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이 예산을 성립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확인을 하고 이 정도는 예산 사장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을 했는데, 지금 마치 교육위원들이 무슨 상식 이하인 사람들만 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고, 또 대답하는 국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교육위원 전체를 폄하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곽경호 위원  보세요. 여기에 교육위원 두 사람이나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곽경호 위원  김태원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교육을 못 합니까, 이것 5억 원 깎았다고 방과 후 수업을 못합니까? 대답을 왜 그렇게 하시도록 보고 있습니까? 83억 원 중에 5억 원 본예산에 감되었다고 지금 황재철 위원님 발언처럼 농어촌교육을 방과 후 학교를 전부 스톱 시켜야 될만큼 그렇게 중대한 금액입니까? 여기 예산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저는 저한테 질의를 안 하셨고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 정도는 삭감되었더라도 다음 차기 추경이라든지 꼭 필요하면 더 재원을 넣어서 학생들 정상적인 방과 후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깎인 것 같습니다.
곽경호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물어 봤잖습니까? 그런데 양 국장님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교육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한창화  국장님, 위원회에서 발언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걸러서 왔던 것을 여기에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곽경호 위원  이렇게 동료위원을 폄하 발언을 하고 관계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폄하하는 이런 처사는 정말 불쾌합니다. 앞으로 내가 예산을 더 철저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황재철 위원이 발언한 것은 농산어촌의 교육차원에서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총 11억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집행부 국장님의 답변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1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예산결산심의를 한 후에 지금 이 안에 있는 경상경비 운영비에 대해서 11억 원에 대해서 삭감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11억 원 전액을 절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아까 자료에 보니까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보면 시․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이렇게 성격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조례 운영편성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느냐, 53% 정도 사용을 했는데 교육감이 결론적으로 보조기관의 장과 소통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비로 교육장이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소속기관의 장하고 어떤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은 소통입니다. 1년 내로 쓰면서 53%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 사용하더라도 하부조직의 장하고 결론적으로 소통되는 장에서 교육감이 소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상북도 교육청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적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교육청 간부들,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쪽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는데 다만 먼거리를 출장을 가다보니까 오래 머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예산집행상에 실제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이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료를 보니까 물론 부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교육감까지 밑에 국장님들이 교육지원청 학교장하고 이렇게 어떤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성격에 보면 주요행사라든가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부조직하고 장하고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앞으로 그 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것만 보더라도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례와 법적 근거에 의해서 100% 예산을 편성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만약에 본 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와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된 것은 ‘예’,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제가 답변해야 될 성질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편성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감사기관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느냐, 불필요한 예산은 동료위원들이 삭감을 시키고 질타의 장소는 아닙니다.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삭감을 해도 우리 국장께서 이의가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왜 답변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 각 도립도서관이 있지요? 경상북도에 도립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직할기관은 10개입니다. 도립도서관은 세 군데입니다.
최태림 위원  구미, 안동, 상주 도서관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운영 인원에 대해서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산편성 하는 것은 기획조정관이 합니다만 인원도 고려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도 고려가 됩니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업이나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최태림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법적인 근거도 있지만 법에 없더라도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도 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법에 없으면 삭감해도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아닙니다. 법이나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관 특성상 특색사업이…
최태림 위원  특성상 3개 도서관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특성상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기관장이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은 그것은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보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서 2-2 보시면 124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찾았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체육대회의 목적을 보면 우수한 성적거양 및 경기력 활성화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학교체육을 통하여 육상, 양궁, 수영 종목의 저변확대로 그 목적으로 올라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정책국 건강과에서 32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2015년도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32억 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제가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했어요, 아니면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거기 목적에 보면 육상, 양궁, 수영에 대한 저변확대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저희들이 육상, 양궁, 수영 종목의 저변확대라는 것은 육상, 양궁, 수영이 다른 체육활동의 기초종목이 되는 그렇게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종목을 좀 더 육성을 하는데 중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결론은 체육을 통해서 육상, 양궁, 수영 종목의 저변확대라고 나와 있으면 그 목적의 기준에 의해서 육상, 양궁, 수영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3개 시․군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주로 보면 여비, 경비 이렇게 해서 참가 여비는 무엇이고 결론적으로 작년에 예산편성과 그대로 해 왔습니다. 시․군단위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전체 서 있으면 이것은 포항시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한곳에 묶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분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체육활동인데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각 지역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지역별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최태림 위원  그러면 대회에 참가한 선수마다 분리되어 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포항시 교육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서 사용합니까? 어차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최태림 위원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전체 올해 예산에 보니까 1770만 원 분리를 시켜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따가 본 위원이 삭감을 할 때 자료를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1293페이지 학교재정지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찾았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 성격을 보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학교재정지원관리에 대해서 목적에서 학교 자율적인 예산운영 및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최태림 위원  방금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한다 해 놓고 또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성격에 따라서…
최태림 위원  학교운영지원비가 3600억 원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사학재정지원비가 4800억 원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성격을 보니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조정관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의 지금까지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지요? 7100만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일부 편성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일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7억 1000만 원 기획조정관님, 예산편성을 해놓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 불법적으로 세웠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임의적으로 했다든가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억 1000만 원은 근거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본 위원이 인정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아닙니다. 이것은 학급 증설되고 신설학교 정보화 장비를…
최태림 위원  그러면 조정관님이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어야 되지요. 설명을 자세하게 안 했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7억 1000만 원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자, 되었어요.
  그 밑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한테 모르게 숨기려고 하는지 교육 이것 뭡니까, 학교육성추진단 3200만 원, 육성추진단 이것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적정규모추진단은 학교의 신설, 학교의 통․폐합을 전담하는 과입니다. 명칭은 적정규모추진단으로 해서… 
최태림 위원  몇 개의 학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신설하고 통․폐합한 학교가…
최태림 위원  3200만 원을 가지고 신설하고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신설하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 과목에 신설교육비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증설학교의 비품 구입비입니다.
최태림 위원  23개 학교의 운영지원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부터 되어 있지요? 교육청에서 육성추진단이라고 학교신설, 학교증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학교가 증설이 되면 그것은 고등학교의 경우 증설은 도에서 예산을 줍니다.
최태림 위원  23개 시․군에 초․중학교 운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왜 이중으로 들어가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주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찾아보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23개 시․군에 운영지원비가 현재적으로 죽 나와 있는데 포항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불합리한 것은 포항보다 구미가 학생 수가 많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학생 수는 많습니다.
최태림 위원  포항보다 구미가, 금액이 구미가 좀 많아서 물어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김천교육지원청에 학기 중 중식지원, 전년도 9억 6700만 원에서 2015년도 31억 6700만 원으로 230% 뛰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작년의 경우에는 김천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중식비 지원 편성은 표에 나와 있는 답변서 자료를 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과 또 김천시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합해서 인원으로는 7020명, 예산금액으로는 306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금액 면으로 조금 금년도가 많아졌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김위한 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2015년도 예산이 많은데…
김위한 위원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3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31억 원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30억 원에서 금년도 31억 원입니다.
김위한 위원  다른 분 답변을 주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위원장님, 담당사무관이 나와 있는데 사무관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육사무관 김정배  안녕하십니까? 급식지원담당 사무관 김정배입니다.
  그 부분은 김천시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당초에 작년에 반영되지 않고 제1회 추경에서 김천시청에서 추경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작년 9억 2700만 원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 맞습니까?
○교육사무관 김정배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31억 9700만 원 증액이 된 것은 이것도 교육청 예산이 맞습니까?
○교육사무관 김정배  아닙니다. 김천시청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김천시청에서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돈이 들어온 것입니까? 김천교육청으로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교육사무관 김정배  예, 맞습니다. 김천시청에서 김천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 부분 세부 내역상에도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다음부터는 표기를 제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사무관 김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  명예퇴직 현황해서 명예퇴직자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 및 비율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기간제교사 채용 시 14호봉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기준입니까, 그냥 법적인 기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명퇴를 했을 경우에는 호봉에 관계없이 14호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명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게 명퇴입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나가야 하는 것이 명퇴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본인이 희망을 한 경우입니다.
김위한 위원  희망사항이지요. 희망을 해서 내가 학교를 떠나겠다고 해서 퇴직을 하신 게 명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 분들을 왜 붙잡아 놓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마음이 없어서 떠나신 분들을 뭐 이렇게 많이 사립학교는 한 분도 없는데 초․중․고 공립학교만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부 명퇴를 한 분들이 주로 자기 학교에 남지 않는 예측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미리 거기에 대한 예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 부근에는 포항이나 구미 같은 곳은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쉽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는 2학기가 되면 기간제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2학기 때 주로 기간제교사가 명퇴한 교사들이 많이 채용이 됩니다.
김위한 위원  도내 발령 대기 중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초등학교의 경우 명퇴가 많이 있는데…
김위한 위원  제 말씀은 발령이 안 나서, 바로 발령이 납니까? 임용대기가 몇 명이냐.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2학기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2학기 때는 한명도 없고 1학기 때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1학기 때는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  초등학교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략 얼마 정도?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중학교, 고등학교도 100명 안 됩니다만 아마 100명 이하 정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중․고를 합해서…
김위한 위원  보통 명퇴를 2월 달, 8월 달에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2월 달에는 수요가 있네요, 이 말씀대로 하면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처음에 그분들이 임용대기자들이 기간제로 처음 들어 왔을 때 그분들은 호봉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분들은 그대로 받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대로라는 게 얼마를 말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자기가 호봉 계산을 합니다. 첫 출발은 9호봉인데 군에 갔다 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김위한 위원  14호봉을 받습니까, 그분들이.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14호봉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태반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수가.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다수가 안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분들 교사 자질이 없는 분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아닙니다. 자격을 다 갖춘 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기간제교사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학교에 마음이 떠나신 분들을 다시 잡아 놓는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14호봉 줌으로 해서 예산 낭비도 되고 더군다나 사립학교에서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해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수밖에 없는 이 자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1학기 때는 인원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벽지 쪽에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지역의 기간제교사가 구하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
김위한 위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 아닙니까? 배분하고 하는 것들을…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런데 강제로 배정하기가, 희망을 하는 사안이니까 이것이 학교단위로 모집하고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재원을 일정한 지역에 공개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채용을 돕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무엇입니까? 사립학교 명퇴한 사람들은 명퇴를 했는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간제 전체 기간제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분들을 자원을 지금 받습니다. 받아가지 고 그분들을 그렇게… 그분들 중에 채용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 자료 갖고 얘기를 하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면 이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다 확보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은 사립학교는 하는데 교육청은 왜 못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제교사는 학교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걸 지원해 주고 있으라는 게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을 다시 지원하는 게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요원들을 인력풀제로 해서 일정한 곳에 이렇게 제공을 하면 그 인원 중에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김위한 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한테 본 위원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초․중․고 명퇴자 분들을 다 이렇게 채용을 하셨어요. 비율적으로는 17%, 16%, 23%씩.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아무래도…
김위한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몇 가지 짚으려고 그랬던 게 다른 게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취업률이 높습니다. 34%, 29%, 45%입니다.
  이것은 뭐, 연금관련 이야기 나오고 돈 문제 나오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도덕적인 이런 모습이 좀 보여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산 낭비성이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여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법정분담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분담금 이번 추경 때도 이야기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공문 내고 권고하고 하니까 조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김위한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와야만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그걸 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낸 것 말고 다시 권고한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명퇴를 한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분들은 이제 채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갑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명퇴를 하다보니까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이 명퇴자들도 이렇게 조정도 하고 또…
김위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화를. 명퇴자들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명퇴시키기 위해서 추경 때 돈 세웠지요, 올해 추경 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김위한 위원  그분들만 신경 썼고 나가는 것만 신경 썼고 기간제교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렇지는 않은데요, 결과적으로…
김위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방금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결과적으로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학기 때는…
김위한 위원  그것을 다시 돌려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학생들은 나몰라 하고 내 식구 감싸기 하는 겁니다, 그것 방금 말씀대로 하면.
  그냥 국장님 있는 대로 해 주세요, 자꾸 말씀 만드시지 마시고. 제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꾸 말씀 안 드려서 자꾸…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뒷장에 증액 사항 좀 보겠습니다, 증액사업.
  예산 짜시는 분이 기획조정관님이 짜시지요? 전체 예산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김위한 위원  전체 예산 조율하고 짜시는 것 맞습니까, 교육청?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2015년도 예산안 경상경비 절감하라고 나오지요? 운영비?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자체에서 아마 지난 9월 달에 세출 구조조정 해서 교육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등 해서…
김위한 위원  행사운영비 30~50% 절감,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
○기획조정관 김태원  538억 정도 자체에서 9월 달에 T/F팀을 구성해서 조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공무원 사기진작 중요합니다. 1803% 올랐습니다, 1803%. 3200만 원 짜리가 6억 1700만 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상승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도청 이전지에 교육청이 이전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전 시점부터 해서 교육청 근무자 1인당 30만 원씩 계산해서 도청과 똑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김위한 위원  사기진작비가 그 비용입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그래 되어서 그런데 그런 점은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기타운영비 지원, 각 지청에 운영비 지원 좀 보겠습니다. 이것 뭐, 94%, 39%, 152%, 193%, 755%, 33%, 116%, 문경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2300%, 칠곡 기타운영비 131%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런 부분은 사업이 다양하게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이 안 잡혀 있던 부분이 금년도에 뭐 늘어난다든지…
김위한 위원  운영비가 예산에 안 잡혔던 부분입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위한 위원  조정관님?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김위한 위원  운영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운영비는 기관별로 그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내역을 상세히 분석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추후 제1차 추경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경상경비는 전체적으로 이제 경북도청 본청이나 교육청이나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좀 줄이라고 한 게 기본,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책에 따라가 주어야만 교육청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몇 가지 더 짚고 싶지만 시간상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대진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말씀…
○의장 장대진  아닙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격려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야 의장님 믿고 뭐…
○의장 장대진  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돈은 전부 계좌로 제가 보내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와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집행부도 답변을 좀 충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요? 어떤 편성이 위원들에게 전달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은 명예퇴직하신 분들 재취업하는 이 부분은요,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교피아입니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것 수없이 언론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 방송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대책이 안 서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저희들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그렇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재취업 불가라는 지침을 세워가지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침이나 훈령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김응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만큼 이걸 갖고 했는데…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상임위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모든 위원들이 ‘아, 했구나.’ 하고 저걸 하지요. 왜 아까부터 자꾸 헛발질 합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뭐, 상당히 당황해서 그런가봅니다.
○위원장 한창화  컨디션이 매우…
  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40억 8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20%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전입금 부분을 늘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플러스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은 자치단체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 지난번에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제재하겠다고 안전행정부에서 해서 그 이후로 각종 사업에서 저희들 지원이 점진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협력을 강화해서 자치단체장과 면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전입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구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포항이 어떻게 전입금이 1원도 없어요? 그 대신에 김천이 32억이고 영주가 55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런 부분은 영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영주도립도서관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전입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늘어나고요, 그 외의 지역은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력사업이 사전에 내시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통보 못 받은 부분은 사실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추경 시에는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면밀히 확인을 해서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중간에 뭐, 좀 잘하는데 우리가 지방세의 3% 이상을 넘겨주도록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교육경비보조 조례는 지금 3개 지역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조례는 전부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성, 영양,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전 자치단체가 조례는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수 플러스 세외수입이 인건비에 미달될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를…
이상구 위원  포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포항은 그 대상이 제외됩니다. 포항은 거기에 저거하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그래 먼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있을 때 만들었는데 이렇게 1원도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본 위원은.
○기획조정관 김태원  이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거나 안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전출시켜 줄 것이라고 통보 온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식 하다보니까 일부 시․군에는 편성을 우리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상구 위원  이게 확인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포항 같이 제일 큰 도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기관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관 간에?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것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그러니까 세수 플러스 세외수입을 해서 인건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포항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경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전출시켜 주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확인을 해서…
이상구 위원  아니, 2015년도에 왜 제로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확인을 해서…
이상구 위원  2015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 못 봤어요? 세입부분에?
○기획조정관 김태원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우리 각 공문을 내서 통보받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확정 시점이 서로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1차 추경에서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포항에서 전입금 1원도 안 냈다 하는 게 이해가 가느냐고?
○기획조정관 김태원  향후에 하여튼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세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또 단체장 간에 기관 간에 그런 협조가 되어야 되지, 포항시에서 교육청에 돈 1원도 안 준다 그러면 포항교육을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참고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청에 돈을 전출시켜 주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해당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이상구 위원  조정관님,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거기에 학운위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교육장하고 시장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돈을 안 주느냐 이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확인이 안 된 것이고, 또 이게 예산편성이 지금 오늘부터 포항은 정례회 연다던데 안 되었으면 여기에서 강력하게 교육감이라도 나서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다른 시․군에, 조그마한 시․군에 체면이 설 것 아닙니까? 아니 지방에 뭐 고령, 성주, 칠곡 이런 데도 4억씩, 5억씩 이렇게 내는데 울진, 그래 내는데 포항에서 돈 1원도 안 냈다, 이해하겠어요? 안 되지.
  이것 확인해 보시고 꼭 포항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확인이 안 되었다면 추경에 넣어서 편성하세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121억인데 8억 8200만 원이 감소했어요, 32%가.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운용이 중앙정부가 세금이 잘 안 걷혀서 사실은 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사실 금년도에는 제때 못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애로를 많이 느꼈어요. 지난해는 자금이 제때 제때 내려와서 정기예금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고, 그 이외에 또 한국은행 금리가 2.7%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2.1%로 다운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추계한 것이 사실은 자체수입을, 이자수입을 그렇게 적게 예산을 잡아서, 39억 정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것 상세 내역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이상구 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명퇴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좀 삭감해서 명퇴금으로 좀 전환하고 지방채를 최소화시키고 또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을 하반기에 해가지고 나가는 이자부담을 좀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방채가 저희들이 3271억 8000여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갚아줄 것으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은 지방채를 승인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채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교육부로 그 금액만큼 반환해야 되니까 저희들 경북으로 봐서는 그만큼 지방채 발행을 안 한 금액만큼 타 시․도에 비해서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발행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금년도 보통교부금 재정 그걸 예산을 내려주면서 도저히 지방채를 이 정도 안 주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자치단체,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이런 걸…
이상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발행하세요, 이자 부담이 적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의무부담금을 15억이나 편성해 놓았는데 전년도 같으면 7억 800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도록 해가지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장애인 그 부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의 목표가 2.7%입니다, 정부의 목표가.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2.1%까지 지금, 상당하게 지금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학교에 학생을 고용해서 한다든지 또 직할기관에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사업을 하면 고용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고용부담금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편성은 많이 해 놓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채용률이 있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것 까도 돼요? 삭감해도 되는가?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것은 해서 그게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이상구 위원  아니, 2억까지 낮추겠다는데 10억을 편성해 놓으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 채용을 하면 장애인들한테도 그만큼 인건비를 주는 그런 예산이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직할기관에 채용하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통폐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 9개교를 했고 앞으로 그러면 연도별로 우리가 학생 숫자가 많이 줄 것인데 실례로 본 위원의 지역구가 포항에 이동입니다, 이동.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학교가 아마 제일 크고 그럴 것인데, 거기에도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3학급씩 줍니다, 내년부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제철중학교도 3, 4학급씩 다 학생 수 주는데 이게 학교 통폐합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인지?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교육부나 저희들 방침은 60명 이하 학교는 지금 통폐합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하 본교, 분교장 15명 이하는 지금 중점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0명 이하가 전체 학교 수의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15명 이하 학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 이상이 되더라도 학부형이나 지역주민들, 또 협의체에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 통폐합은 교육현장의 교육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가 조금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그냥 물러서고, ‘나야 뭐, 1년이나 2년 있다 갈 것인데 내가 왜 하느냐?’ 이런 식의 사고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울러서 이것은 통폐합에 관해서는 어떠한 보너스나 또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통폐합을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 지역 60억, 군부 지역은 30억…
이상구 위원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교육장한테 주어요, 교육장. 학교에 주어가지고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일을 밀고 나가는 교육장한테 상과 벌을 주어야만 일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 포항의 경우를 봤을 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규모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신설이나 통폐합에 대해가지고 지금 경북은 전국에서도 모델케이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일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자료를 60명 이하 15명 이하 이 대상학교 자료를 좀 내주시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법정부담금 전액 미납교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법정부담금이 전액 미납이 되었는데도 인건비, 운영비를 주고 또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 정도 지금 받고 계속 이제 부담금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아까도 위원님들이 사립학교에 대해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결산결과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수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이상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징을 하고 있고, 또 수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도록 강력하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포항에 오천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바뀌면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오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류 중인 어떤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리가 되었고, 지금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이나 또 학교 교사 증축 문제도 지금 신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정상화 되는데 부담금을 재단이 바뀌면서 안 냈습니까? 다 냈죠?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다 냈습니다.
이상구 위원  냈는데 여기에 부담금 전액 미납교 현황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것은 지난연도입니다. 그게 2012년, 2013년 내역을 뺐습니다. 지난연도에…
이상구 위원  현재 미납한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은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 공무원 정원표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2013년도에는 2만 3057명인데 학생 수도 줄고 학교도 줄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원표에 지금 전체 594명이 늡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지금 또 지원청에 또 본청에 인원이 30명 늘고, 또 각 학교에도 이렇게 정원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여기에 일반 공무원하고 교원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은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앞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학교도 신설, 농어촌에는 학교가 줄어드는 반면에 도시지역에서는 새로 아파트 지역이 형성이 되어서 새로 학교가 수립되는 그런 데가 많아지고 자체에서, 교육부 자체의 정원이 부분적으로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원들의 정원은 그 당시에는 기준이 조금씩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전체 늘어난 그런 것으로 교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렇게 늘리면 안 되지요. 통폐합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고 또 학교 지어가지고 새로 늘린 데는 관대하게 하고, 이래놓고 인건비가 예산이 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리를… 본 위원이 포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통폐합을 좀 하자 그러니까 “학교가 줄면 예산이 줄고, 예산이 줄면 우리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국장님이 계셨어요, 답변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 590명, 600명 이래 정원 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직위에 계신 분들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더라도 우리는 이것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이렇게 600명이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정원이 단순히 늘은 것은 이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늘지 않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제 기준 하는 시점이 그게 현원과 정원이 각각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보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교원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통폐합 등을 비롯해서 교원 정원관리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내년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설학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신설학교를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게 구획정리조합 측과의 그러한 땅 가격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천에 우리 혁신도시에 갔을 때 고등학교 개교문제도 김천시에서는 1년 늦추어달라고 그러고 교육청에서는 집 다 지었으니까 개교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역시 내년에 신도청도 가면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김천혁신도시 율곡고등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설립은 혁신도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학생 수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설립 과정에서 시청이나 조합이나 또 그리고 여러 군데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회의도 하고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내년도 설립에는 7학급입니다마는 7학급이 1학년이 다 차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3, 4학급 정도로 수용을 하더라도 학교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후내년에는 다 차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한 4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신청사 문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가 한 4000, 6000세대 되면 저희들이 학교 설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입 요건이 좀 약하다고 보고 인근의 고등학교를 이전해서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하나 없애가지고 신도청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신도청 지역에 학교 건립계획을 하나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김천혁신도시도 저희들 가봤지만 현재 중학교 아이들은 3학년이 지금 10몇 명입니까? 13명인가 17명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타 지역에서 그렇게 3학급, 4학급 되도록 아이들이 거기로 몰립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지금 저희들 구미나 타 지역에서 탈락, 칠곡이나 이런 데서 탈락하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모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모집이 거기에 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가 그만큼 또 학생 수가 줄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김천, 구미, 칠곡 지역에서 상당수 학생이 중학교 졸업생이 탈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우리 이홍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럴 리가 절대 없다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주여건이 다 되었을 때 그래 하고 안 되었을 때는 통학버스를 동원해서라도 1년 정도 늦추고 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저희들도 진짜 고심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상구 위원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개교할 때 3학급, 4학급이 그 큰 학교에 교장부터 발령 다 내놨는데 올는지 그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이상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동료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질의를 할 때 2015년도 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편성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당부드리고, 위원님께 양해를 드릴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학예행사 운영, 문화예술체험장 운영 지원, 1일체험교실 운영 등등 한 10여 개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항목은 예술강사 지원 분야인데요.
  어떤 개별적인 이런 사업들, 이것이 도내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보편적으로 23개 시․군에 각 초․중․고에서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또는 방과후 활동에서 말씀 그대로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분야 행사 또는 강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술강사 지원 부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많은 강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악, 연극, 영화 이런 등등의 여러 분야에서 각종 분야에서 예술강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예술강사들이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강사비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각 학교마다는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방과후 교육 활동 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규교사로 부족한 부분을 강사를 신청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 예술강사가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의 특색사업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예컨대 예술강사 무슨 다른 악기를 하나 다루겠다, 그런 반에 예술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분야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고요, 안 그러면 또 국악이 필요하다, 국악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으면 국악강사를 데려오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수혜 학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케이스입니까, 예술강사 지원 케이스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방과후도 있습니다. 방과후도 있는데 교육과정에 이제…
김명호 위원  방과후의 경우는 학생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학생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취미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김명호 위원  학과 중에 할 때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참여하지만 방과후에 할 때는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다 이 뜻이군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물론 사교육과 관계가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사교육장으로 가야 되니까 방과후에 학교에 남아 있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지요.
  나중에, 급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예술강사 가능하면 명부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문영규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교사 방수비용입니다. 55억 7300만 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55억 7300.
김명호 위원  최근 3년간 트렌드를 보니까 2012년도의 경우에는 약 85억이었고, 2013년도에는 99억, 그리고 2014년도 금년에는 50억입니다. 2회 추경을 정리추경을 해도 큰 변동은 없겠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2015년도 55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총 76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걸 지금 묻는 이유는 방수공사 예산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도 5월 회기 때 제가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학교 옥상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우선 첫째로는 우리나라 전력설비 예비율, 전력 예비율이 지금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 10%대로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4.8% 해서 블랙아웃 위기를 간신히 넘기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금년이 10% 정도가 된다고 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적인 에너지난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건물 옥상 위에 태양광 시설이 되면 그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린 학생들에게는 친환경 혹은 에너지, 또 자연보호, 지구환경 등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지구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당국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교육예산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한 네 가지 명분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이후 도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수시로 제가 진행과정을 묻고 답변하고 하는 동안에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답변 내용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곧 시공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발자국도 진행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태양광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건물 옥상에 어떤 여러 가지 재산 평가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실무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아직 파악이 못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김명호 위원  아무래도 국장님 재직 중에는 어렵겠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 내용을 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끝나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도내에는 약 850여 개의 공립 초․중등학교가 있고 학교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부적합한 곳도 있으므로 약 한 60%의 학교만 고려해서 할 경우에도 그 면적이 약 83만㎡가 되고 그 공간이면 약 62㎿급 발전시설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 생산량이 약 7만 9205㎿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한전하고 다 협의를 해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17억 원에 해당되고 일반 가정용 주택 약 2만 가구가 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전기량이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예천군민이 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양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안동에 있는 임하댐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만 5700여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 그것은 소나무 묘목 약 1283만 40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검토를 해 오셨는데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근의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불과 금년에 대구시의회에 모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동향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물론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MOU를 체결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40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시공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전라남도의 경우는 어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무엇인가 좀 불합리 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진행되다가 말고 무산이 되어서 2015년도부터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의 경우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그 외에도 거의 모든 교육청, 제가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경기도, 부산, 제주도, 충남, 충북, 세종시 등등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을 빼면 뭐 거의 제일 먼저 우리가 공론화하고 해 왔는데 동작이 너무 느립니다.
  물론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리스크가 걱정이 되어서 다른 데에서 먼저 한번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일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사람은 맨 먼저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경북교육청이 된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큰 위험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붕옥상방수비용의 3분의 2 정도가 상쇄가 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민간업자가 그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동안은 방수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몫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밖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담당자 얘기가 신축건물일 경우도 한 5, 6년 지나면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10년, 20년 지나면 몇 번씩 방수공사를 자꾸만 해야 되는, 그게 오늘날 우리 슬래브형 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시공상의 문제도 있겠지요.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저희들도 수차 저도 위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 또 검토를 지시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자수입 부분이요, 예탁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아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개괄적으로 자료화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황재철입니다.
  오늘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치제도를 통해서 교육감 선거는 직선을 하고 있지만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보니까 재정은 정부에서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만 딱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지방자치제도를 개정을 하든가 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러한 예산심사가 되기를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예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중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 시절에 정말 개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빨리 특성을 파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를 통해서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수를 받고 충분한 사회구성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안으로 앞으로 FTA 체결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국가 영토로 본다면 한 75%가 지금 FTA 체결이 되었고요, 이제 국가정책으로는 저개발 국가로 이제 FTA가 체결이 될 텐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인력양성 차원에서 새로운 특성화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특성화도 좋지만 FTA전문고라든지 신재생에너지고라든지, 생태문화고라든지, 글로벌리더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교를 만듦으로써 어떤 수혜자, 학생들에게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부탁을 드려봅니다.
  특히나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물수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시로 갈 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골 출신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대한 변별력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골학생들이 내신에 불리해지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플러스 수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교육 운영 지원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원비가 있지요? 4억 1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4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교가 4개로 나와 있습니다. 구미, 포항, 안동하고 김천고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장은 그러면 각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통신고등학교의 장을 맡고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 시․도 분담금이라고 해서 4억을 국가에 지불하게 되면 모든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모든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되면 다 국가에서 관리해 줍니까, 국가에서? 아니면 관리는 이 해당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게 이제 방송통신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전부 학생들이 듣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교재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쪽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 교육부가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서 전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방통고를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파를 활용해서…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4억이라는 지불금인가요? 이 금액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분담금입니다.
황재철 위원  분담금입니까? 분담금이면, 방통고 4개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아니면 학생 수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학생 수별로 분담금이 따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4개 학교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17개 시․도 광역시면 서울․경기권은 분담금이 더 많겠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수강하는 등록된 학생에 비례해서 분담금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결정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한데, 2014년도에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3억 7800 정도…
황재철 위원  3억 7000 정도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황재철 위원  이번에는 좀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4억 1000만 원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학생 수에 비례해서 분담금이 나누어지게 되면 서울․경기권은 많아지고, 이게 정규 교과과정을 적용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관리도 그러면 해당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병설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병설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분담금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모든 권한은 위임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 해당 학교장께서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학생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4개 학교 합해서 815명.
황재철 위원  사후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은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출석률이라든지 아이들 성적 평가라든지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황재철 위원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한번 전수조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아이들 출석률이라든지 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 토요일을 이용해서 학교에 전체 행사를 하고 이렇게 소집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황재철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취학을 놓쳤거나 본의 아니게 교육기회를 갖지 못했을 때 검정고시는 어렵고 등록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규 코스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에서는 돈만, 분담금만 부담하면 그냥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이것은 뭐, 어쨌든 간에 해당 학생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들은 수업료가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수업료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학비는 다 면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황재철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기회가 박탈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 다음에 재무정보과의 나이스 자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재무정보과는 보니까 서버 구축이라든지 유지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신청사가 내년도 9월경에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비가 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나이스 자산관리가 있는데 나이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 서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3억 6000인데 내년에는 6억 6800이 잡혔는데 2개가 증액계상 되었는데 나이스 자산관리는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서버를 까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지금 이것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재철 위원  노후장비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침입차단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재철 위원  올해 이 나이스를 운영하면서 특히 문제가 생기거나 서버의 어떤 해킹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재철 위원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또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황재철 위원  자산관리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는 서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사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시스템이라든가 장비가 여러 가지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하드웨어 구입비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소프트웨어 교체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잠깐만요, 국장님. 소프트웨어를 신청사에 깐다고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지금 방금 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신청사는 저희들 시설사업에 포함되었는 부분은 신청사 예산에서 나가고,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에 여러 가지 노후된 장비를 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스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이스가 여러 가지…
○위원장 한창화  장비면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이지요,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두 가지 다 관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에게 이 나이스 자산관리하고 재무정보과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서버관리 유지구축비에 대해서 서면이 가능하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저희들 행정지원국에서 담당합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5명의 고문변호사가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월 20만 원을 곱하기 하면 1200만 원쯤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분들이 무슨 송사가 생기면 또 수임료를 받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번에 좀 증액 계상되었던데, 보니까 한 2억도 넘지요? 2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도청에 올해 10명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15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명을 유지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도청에 지금 15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2억 9400쯤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까? 도청에 계신 변호사들도 굉장히 캐리어가 좋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독립채산제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런데 교육청하고 도청하고는 여러 가지 사업이 다르고 또 전문과목도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변호사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고, 특히 내년도에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포항의 어떤 송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대하고 송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지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산도 특별회계로 해서 도청에 지급받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는데, 하필 왜 또 고문변호사는 이렇게 독립채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좀 어렵지만 기존 1200만 원에, 올해 문제가 생겼지만 고문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도청에 협조만 잘 되게 되면 굳이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저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고문변호사가 1년에 1200만 원을 받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변호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담당과장이라고 하면 이 변호사한테 지급되는 월 수당료에 대해서 돈은 지급이 되지만 적십자라든지 공동모금함에 기부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런 말씀을 드려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저희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 각 과에서 수시로 그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 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할 때 10명, 15명에 대한 고문변호사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반드시 고문변호사 비용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담당과장님 약속 한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2015년도의 고문변호사 비용은 우리 좋은 기관에 변호사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잠깐만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답변을 해야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하면 ‘한다’라고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유태  행정지원과장 김유태입니다.
  담당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고문변호사들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20만 원 받아서 1인당 240만 원인데 우리 경상북도에 사랑의 공동체라든지 지역의 불우계층들에게 기부한다면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유태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억 94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은 도청 15명의 법률고문단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굳이 이 5명이 어떠한 교육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교육전문가 변호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 있는 15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올해, 내년에 5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송사비까지 지출하면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조례가 또 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조례, 도청 조례… 그렇기 때문에 각 교육청과 도청 간의 어떤 전문성 문제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도청에 15명의 변호사 중에 교육청에 일부 이런 현안이 있는데 같이 중복 겸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굳이 꼭 이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육에도 그만한 전문성이 필요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도청 변호사하고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과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라고 해서 1억 19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성인지 예산을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인지 예산은 보다시피 남녀평등이라든지 어떤 균형 배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육건강과에 보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서 1억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그것하고 별개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성인지 예산은 저희들이 이 정책을 폈을 때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나 권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분석해서 평가를 해보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이 여성의 권익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기보다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인지 예산이 180억쯤 되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물론 배분이 다 되어 있겠지만 양성평등으로 해서 이미 180억의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성교육을 한다고 1억 2000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목적은 좀 다르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에서 굳이 이런 것을 구분해서 양성평등에서 1억 2000을 지출한다, 이걸 성인지 예산에 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황재철 위원님, 아마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130억 안에 그 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성인지 예산은 아마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 예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고요. 그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 전체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양성평등사업 추진 이런 등등이 모두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1억 1900이 성인지에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중복된 게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중복된 것 아닙니다.
황재철 위원  예,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과에 보면 올해 독서논술경시대회 예산이 많이 감액 계상되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걸로…
황재철 위원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 예비비가 생긴다고 하면 포항교육청은 보니까 더 증액을 시켰던데, 예비비가 생긴다고 하면 독서논술 경시대회 이 비용을 추경 때나 좀 잡아주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조정관님, 아까 제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한번 물어본 적이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40억 이상은 전부 다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연수원인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위원장 한창화  거기에는 50몇 억이지요? 생활관 철거 및 강당 개축에 55억 4000만 원이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위원장 한창화  그것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거기에 생활관을 철거하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강당을 새로 짓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위원장 한창화  그것 개축입니까, 신설입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개축심의위원회가 통과되어서 하는 사업은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한창화  개축심의위원회라니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기존에 있는…
○위원장 한창화  그게 생활관이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생활관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생활관인데 그것 철거합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철거하고…
○위원장 한창화  다 걷어내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거기에 뭐를 짓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거기에 강당을 짓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그게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저희들 용어상에는 개축으로 그렇게…
○위원장 한창화  개축이든 신축이든 누가 들어도 개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신축입니다. 털어내고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안 했다니까, 이 금액 안 했으니까 예산에 편성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거치지 아니한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지요, 신규예산에? 이것 하세요, 빨리 조치하세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다음 질의하실…
  예,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예, 남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학교환경 위생관리 178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석면 관계가 벌써 이야기되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석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다른 데 도청이나 이런 데 알아보면 작년 연말 현재도 벌써 석면이 조사 나와서 석면 있는 것을 전부 개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 석면 그 위생관계 다 하고나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뭐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직까지 용역해서 조사를 한다고 이럽니다, 벌써 개체를 해도 시원찮을 건데.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저희들이 그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시한이 내년 4월 28일까지 석면 조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석면조사 현황 파악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그 부분의 예산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조사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천희 위원  도청 같은 데는 물어보니까 작년 연말에 다 조사가 되어서 공공기관하고 다 개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을 나가고 하는데 그 환경관계 이런 게 자꾸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빨리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송 나온 지가 벌써 이것은 1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만, 학교 수가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천희 위원  지금 조사하는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용역비 거기에 영향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위해하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여부를 학교마다 별도로 전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남천희 위원  그렇지요. 조사를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남천희 위원  위해가 없는 것은 관계없지만 위해 있는 것은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 교체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걸 빨리 교체를 해야 학생들이 안심하고 피해 없이 수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늦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남천희 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교육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북교육 공보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3억 91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경북교육 홍보활동 지원이 2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둘 다 같은 것 같은데 이중으로 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 한창화  예,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강신기  예, 공보담당관 강신기입니다.
  경북교육 활동 지원비는 저희들 공보담당관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의 우수 현장 방문, 특색 있는 경북교육 홍보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경북교육 활동 지원비도 저희들 공보담당관하고 총무과, 그리고 학술문화회관 각 기관의 편성 예산에… 예산의 성질은 거의 같은 활동비입니다.
남천희 위원  내용이 비슷한데요, 보니까요. 기관하고 내용이 전부 똑같잖아요?
○공보담당관 강신기  이게 상세한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 경북 홍보활동 제작비라든지 홍보활동 지원비입니다.
남천희 위원  제작비는 따로 있고.
○공보담당관 강신기  예, 뉴미디어 홍보활성화 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다른 것은 다르니까 놔두고 두 가지만 내가 물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데 기관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액수도 거의 비슷해요. 3억 9000, 2억 3000만 원으로 비슷하거나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강신기  지역교육청마다 조금 조금씩 성질이 달라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이 경북교육 공보활동 지원은 말 그대로 저희들은 공보담당관실에 공보와 홍보 두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보는 주로 기자들을 관리하는 예산이고 홍보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 교육청에 각종 홍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남천희 위원  과목도 똑같은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거기에 공보, 홍보라고 하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보는 기자에 대한 그런 활동성 경비이고, 홍보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교육청에 각종 우리 교육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관련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남천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검토보고서 40쪽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울산이 36.3%로 가장 낮습니다. 낮고, 우리 경북이 50.5%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식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울산처럼 이 무상급식을 지역별로 검토도 하고,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이런 데에 좀 검토를 해서 좀 세분화해서 급식을 꼭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검토하면 우리도 한 40%까지 10% 이상 급식비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원기준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에 있는 초·중학생 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의 최저생계비가 140% 이내인 그런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무상급식이 15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인원은 전체 대비 약 1% 증가한 인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이 무상급식의 확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이 확대되다보니까 오히려 금액이 증가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체가 월 500만 원 이상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모르게 구분을 해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아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원을 받을 애들한테는 지원을 친환경음식으로 해서 좋게 해주고, 또 집에서 부담이 가능한 분들은 집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서 36%까지 이렇게 무상급식 지원을 떨어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준다고 해서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리 경북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울산에 하고 있는 형태를 한번 분석해서… 거기에다가 또 좀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울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은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에는 부유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그런 점이 울산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이상구 위원  그 대신에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급식비가 이렇게 는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위원장 한창화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직속기관이 10여 개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10개 직할기관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현직 공무원입니까, 거기의 장이?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저희들은 법인 형태로 되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다 현직 공무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급수는 지금 세 군데가 3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장 한창화  교육지원청하고 동등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교육지원청은 교육장님은 지금 급수로 말하면 곤란하지만 포항은 3급 상당 교육장이고 나머지는…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직속기관이 더 높은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직속기관은 두 분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23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10개 직속기관…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위원장 한창화  여기에는 다 차량 지원하고 직무수행경비 지불하고 업무추진비를 다 주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것을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자꾸 이것 위원장이 질의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만 둘까요?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여기 예산편성에서 봤어요. 울릉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직원이 31명인 것 같더라고요. 직원 생일축하라고 해서 3만 원씩 해서 31명으로 하는데, 도서지역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원청에는 없는데, 그런데 또 생뚱맞게 본청에도 또 있더라고요. ‘직원 생일축하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또 돈이 좀 많더라고요. 4만 원에 410명을 해서요. 저는 울릉도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본청에도 있어가지고 좀 실망은 했습니다만, 기왕 하시려면 전 직원들을 다 하시든가, 어느 특정한 부서들만 하면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예산을 세우고 어느 곳은 예산을 안 세우고… 이런 것은 좀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그런 부분은 각자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이나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를 4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회의나 교육장 회의 때 직원 사기앙양 면에서 다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우리 이번에 지방교육채를 많이 발행했지요?
○행정지원국장 문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금융권에서 했지요? 금융채로 했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금융 차입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보니까 농협 두 군데,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이 얘기가 안 나오고 네 군데에서 했는데 이 돈은 전부 다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국가에서 원금+이자 다…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이율이 다 달라요. 3.73, 4, 4.9, 3.18, 3.01, 4.09 이렇게 다른데 아무리 국가가 돈을 댄다고 하더라도 이것 좀 싼 이자로 이렇게 갖다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저도 나름대로 우리 금융기관인 교육금고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최종 교육부에 승인 신청할 때 그 내용을… 각 시도마다 금고의 이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것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올해 했는데 이렇게 이율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런 부분은…
○위원장 한창화  이미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아직 실행은 안 한 겁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아니 실행은 안 하고요.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금리를 좀 낮추세요. 이게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후반기에 가서 그때 당시에 차입 신청해서 금리를…
○위원장 한창화  공공자금 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중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율이 너무 높다 해서 기금으로서의…
○기획조정관 김태원  종전에 증권으로 하던 것을 이율이 너무 높다 해서 농협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걸로…
○위원장 한창화  예, 그렇지요?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획조정관 김태원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차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 가지고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
황재철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4개 인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4억을 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서 917쪽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거기에 보면 성질별 예산액에 보면 물건비라고 있어요. 물건비하고 분담금이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학생을 물건으로 보는 겁니까? 4억 1000만 원을 이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물건비라고 하면 보통 일반 우리가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물건비라고 합니다.
황재철 위원  기관운영비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황재철 위원  분담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앞쪽에 보면 대안교육 민간이전 지출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물건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역은. 그런데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아까 4억 1000이 분담금으로 간다고 했는데 물건비에 4억 1000이 잡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분담금을 지출해서 납부하니까 물건비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물건비에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황재철 위원  이전 지출은 아니고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이것은 교육청 업무 이외에 외부에 위탁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탁비용요?
○기획조정관 김태원  개발원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황재철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게 성질별 예산액이 물건비에 잡히는 건지, 이전 지출에 잡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관 김태원  그것은 물건비에… 수용비성 성질이기 때문에, 수수료니까요.
황재철 위원  돈이 도에서 저쪽 개발원으로 가면 물건비로 잡힙니까?
○기획조정관 김태원  예.
황재철 위원  그리고 아까 성인지 예산이 맞는지, 혹시 이것 끝나고 나면 아까 양성평등에 1억 1900 잡힌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문경하고 두 군데 여기에 잡혔는 게 맞습니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었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개별사업에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된 사업에 쓰는 것이 성인지, 여성을 위한 예산인가…
황재철 위원  180억 성인지 예산하고, 1억 9000에 대한 이것하고 똑같은 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위원장 한창화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위원장님,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마지막이지요?
  국장님, 우리 설명서 85쪽에 보면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방향에 대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최태림 위원  총 예산이 13억 2200만 원이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23개 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8억 2600만 원이 나가고요, 독서논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3억 7689만 원이 나가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최태림 위원  여기에 보면 작가 탐방, 작가되기 동아리, 독서교육 활성화 연수, 또 밑의 연수과정 이것은 뭐 어떤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독서논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23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전부 배분이 되고요. 거기에 나머지 뒤에 있는 그런 예산도 들어간다는 내용인데요. 작가되기 동아리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작가를 모시거나 작가의 생가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그 위에 보면 23개 청에 예산이 8억 2000만 원이 나가는데도 그 밑에 보면 23개 청에 맨 똑같이 3억 7000만 원이 나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작가들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어 줍니까? 어떤 연수를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앞의 것은 논술경시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경비이고요, 뒤의 것은 여러 가지 독서교육 특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활성화 연수는 국내연수입니까, 아니면 해외연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전부 국내연수입니다.
최태림 위원  사이버독서교육 연수과정 이것도 국내연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독서논술교육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부 국내연수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23개 청의 중·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게 8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게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죽 보니까요. 예산편성이 23개 시군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굳이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려고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독서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좀 해 주시기를…
최태림 위원  뒤에 도서관 운영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차 3억 7600만 원이 어차피 23개 시군에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편성이 되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요.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비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최태림 위원  120억이 잡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뒤에 보면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비가 70억이 잡혀 있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내용이 외국어강사 활동비나 원어민교사 보조강사의 운영비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앞에 나와 있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는 말 그대로 외국의 원어민들이 나와서 하는… 우리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뒷장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서 지금 시행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한 그런 전문강사로…
최태림 위원  국장님, 교육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여기 전체 자료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이 원어민 보조강사 운영비 여기에 보면 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비에서 원어민 영어강사 인건비라고 해서 8000만 원이 또 포함이 되었어요, 이게. 그러면 어차피 여기 앞에 강사비가 있는데도 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에 또 원어민 강사 인건비가 8400만 원이나 여기에 또 편성되어 있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군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외국어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나왔을 때 그때 시작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교를 내려주면서 부분적으로 대응투자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태림 위원  예, 됐습니다.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비는 국가 예산을 시책비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최태림 위원  원어민 보조강사는 경상북도의 순수한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120억을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두 개 다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많이 대어준 7 대 3 정도로 되었는데 차츰 차츰 줄어서 이제 저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 지금 그 예산도…
최태림 위원  저희들이라고 하는데 몇 % 정도 더 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5 대 5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5 대 5가 되면 5 대 5, 4 대 6이면 4 대 6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5 대 5 정도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5 대 5로 보고 4 대 6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10%는 삭감해도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삭감하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해마다 이렇게 축소해 오는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삭감하기가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어려운 상황이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잘 되고 잘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한 것 두 가지가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또 이중의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미처 제출치 못한 자료는 요청한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7분 산회)


○출석 위원
  한창화    최태림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정숙
  남천희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홍희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홍석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공보담당관강신기
교육정책과장이명수
교육과정과장김병찬
교원지원과장임종식
과학직업교육과장문태수
체육건강과장구종모
생활지도과장나영규
총무과장김영수
행정지원과장김유태
학교지원과장김광곤
재무정보과장박만태
교육시설과장송건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윤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