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0일(목)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 8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이태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회가 생산적이고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서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는 사실의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다른 증인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모두는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태암
                                                   총무담당관  강철구
                                                   의사담당관  조우만
○위원장 홍진규  의회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시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있죠, 내년도 2015년도? 이거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건 다양한 계층이 필요하기 때문에 25개 분야별로 필요한 해당 상임위별로 하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전국의 그런 것을 참고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해당 상임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아니요. 추천을 위임하는…
박영서 위원  추천을 받으면 임명은 누가 하죠?
○사무처장 이태암  구성은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의장님이?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박영서 위원  보니까 해당 분야에 하겠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있으면 지역 위주로 하되 좀 폭을 넓혀서 전국 단위에도 필요한 그런 분이 있으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17페이지 보면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지원 했죠? 지금 3개 단체가 있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박영서 위원  나머지 단체가 들어오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산은 저희들 한 6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한 개 단체에 비용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죠?
○사무처장 이태암  한 500만 원.
박영서 위원  500만 원씩?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저희들 청소년… 의회에서 하는 것 있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박영서 위원  보니까 대도시 위주던데 지방에 농어촌 학생수가 적은 데 학생으로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건 올해는 시범적으로 2개 교를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농촌지역, 도시지역을 섞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왕이면 농촌지역 학생을 좀 더 배려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문화적인 활동을 농어촌 지역의 소수학생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의하는 방법을 이왕이면 소수학생, 10여 명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3쪽에 보시면 포상금 8200만 원 있죠, 지금 사용한 게 7400만 원이었죠? 성과상여금.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박영서 위원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13쪽에 보면 포상금 82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건 직원들 평가를 해가지고…
박영서 위원  직원 개인을?
○사무처장 이태암  예, 평가를 해서 거기에 등급을 매겨서 등급별로 배정하는 그런… 그렇게 추가로 성과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의회 직원들?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하죠?
○사무처장 이태암  이건 평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자 자기 최초의 평가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추진한 내용들을 사무처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 있는 전 직원 다 합니까, 계약직까지 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급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은 박영서 위원님 자료 요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운영위원회 위원 배진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9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고,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2억밖에 안 되고, 남은 향후 예상 집행액이 6억 6200 이 정도 됩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월 말까지 지났는데 집행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됐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게 4억 5000짜리, 아까 보고서에서 있었습니다. HD영상시스템 이게 곧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4억 5000은 영상시스템이 집행되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사무처장 이태암  4억 5000입니다.
배진석 위원  4억 5000 빼도 지금 2억 가량이 남고, 또 잔액도 5000만 원 남고 2억 5000 정도가 또 더 남네요?
○사무처장 이태암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의회 소개 동영상을 위한 사업비이고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을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배진석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이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 특히 경상북도는 넓고, 크고, 또 여러 가지 매체가 산재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관심을 쏟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초기에 조금 더 적절하게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 없이… 5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예산 아닙니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의정홍보물 제작으로 홍보효과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5종 11만 부 정도 된다 하셨는데 의회소식지가 연 8회, 의회보가 연 1회입니다. 의정백서는 4년간 한 번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배진석 위원  그렇고, 연간 쓸 수 있는 게 의회 안내책자는 의회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의회 안내책자는 지금 현재 방문객이라든지 해외에서 혹시 오신 분들이라든지…
배진석 위원  시간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그냥… 제가 답까지 말씀드리면 “그렇다, 아니다”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의회소식지가 몇 부 정도 나갑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의회소식지는 올해 계획이 한 10만 4000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의회소식지가 나가는 곳과 의회보가 나가는 곳이 똑같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건 배부처가 많이 다릅니다.
배진석 위원  의회소식지는 어디로 나갑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의회소식지는 읍․면․동별까지, 또 학교에까지 광범위하게 나가고, 의회보는 배부처도 상당히 적고, 주로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의회소식지를 매년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합니까? 배부처나 이런 부분들을 매년 단위 정도는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정비를 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게 만들어진 게 2012년도 후반기에 만들어져서 그때 4회에 1만 6000부 했고, 지난해에는 6회에 7만 8000부, 올해는 8회에 10만 4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도로 증가를 하고, 내용들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배부처를 읍․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군별로 몇 만 부가 배부가 되고 있고, 주요 배부처는 어디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의회소식지가 의회에서 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유일한 수단이기도 한데, 의원님들한테도 사실은 의회소식지 해가지고 한 10부씩 뭉텅이로 보내 주시고 합디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부, 한 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뭉텅이, 뭉텅이로 막 갖다가 그냥… 1만 부, 10만 부, 20만 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을 늘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무작정 거기 갖다가 해놓으면 그거 쓰레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보도 마찬가지, 소식지도 마찬가지, 배부하고 있는 곳, 배부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그러면 이게 해당 분야별 25개 분야 100명이면 2500명을 구성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아닙니다. 총 100명입니다.
배진석 위원  25개 분야 총 100명이면 그럼 한 개 분야에 네 분 정도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배진석 위원  네 분 정도로 해서 총 100명을 구성한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 관리는 의회에서 관리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관리는 입법정책관실에서 이걸 정책연구위원회하고도 연계하고, 또 각 상임위별로도 만약에 그런 자문 같은 게 필요하면 입법정책관실 주관으로 해서 거기에 받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매년 이런 자료집 만드는데 발간비용이 홍보물 제외하고 주요업무보고라든가 감사자료라든가 이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거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거 발간하는 발간비용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발송료가 또 들 겁니다. 우편발송료하고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연수에 보면 제가 사할린하고 하바로브스크하고 몽골 유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타이웅웬성 두 번 갔다 오신 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여기는 집행부 직원들이 취미클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가서 친선교류로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런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자문 격으로 해서 활동해 오던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무처장 이태암  아닙니다. 집행부의 공무원.
박용선 위원  집행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의회사무처 직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그럼 두 분이 그쪽에 고문이라든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공식적인 위촉보다는 이게 처음부터 같은 협력을 해 와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계속해서 두 분이 갔습니다. 똑같은 분이?
○사무처장 이태암  예,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건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전 차량문제에 대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장님은 도지사하고 동급 대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의장은 부지사하고 동급 대우인데 심지어 최근에 별정직 5급으로 된 정무실장한테도 차량하고 운전기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예산도 올해 잔액이 6억 4300만 원이 예산 잔액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의장은 차량이 없습니다. 사실상 의전용 차량을 가지고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지사는 행정, 경제부지사 다 기사 포함해가지고 다 있고, 5급 별정직까지도 있는데 우리 도의회 위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초의회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일곱 명인 군의회 의장도 군수하고 동격으로 관용차 나오고 기사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우리 도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이 부분 예산 반납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으로 의회에는 전용차량이 의장님 한 대가 있고, 의전용 차량입니다.
박용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그래서 전용으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용으로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걸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위 소관 변경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우리 도에서 출자해가지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인데요. 처장님, 개발공사 설치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박용선 위원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신도시 건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는 기획경제위원회인데 예산의 80% 정도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고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경상북도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인데도 기획위 소속이 아니고 문화환경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논리로 볼 때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경상북도관광공사까지 상임위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를 볼 때는 기능에 맞게 상임위를 배정해야 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2006년도에 전남의회, 2010년도에 경남의회가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개발공사 소관 위원회를 기획 분야에서 건설상임위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개발공사 소관 상임위 조정을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기획경제위원회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그리고 의장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가지고 소관 상임위를 변경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기자실 관리 및 언론사 출입기자단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이랬는데 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우리가 홍보자료라든지 어떤 기사 자료들을 만들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맺는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기자실 관리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기자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4층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기자실이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기자실 청소해 주고, 비품관리해 주고, 그 정도가 기자실 관리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여기 따로 예산이 수반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산이 수반되는 건 일부 예산에 기자실 관리하는 건 우리 청사관리예산…
박현국 위원  아니,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이 있느냐?
○사무처장 이태암  홍보지원비로 일부… 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일부…
박현국 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과목에 없어요. 기자실 관리라든가 기자단, 언론사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한 예산이 없다 이 말이라.
○사무처장 이태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실은 저희들이 있는 내용에서 청사관리비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합니다.
박현국 위원  연간 그게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게 기자실을 위해서 있는, 별도로 나눠져 있는 건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정식 과목에 넣어가지고 지출하고 하면 되지 그걸 왜 안 해요?
○사무처장 이태암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게 의장단에도 있고, 또 각 부서별로도 있고 그리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할 만큼의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별도로…
박현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최근에 언론 쪽과 하여튼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을 했어요. 지금 도의회 출입기자단하고 집행부 출입기자단하고 따로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따로 관리는 합니다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가 물론 예산이 방송사, 언론사, 또 기자들 관리, 이 관리라는 용어가 좀 어떻게 들으면 안 좋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런 데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전두환 시절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과 집행부, 의회 이런 쪽은, 여기 또 다 자리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서로가 인격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또 고유의 업무가… 언론의 업무, 집행부는 집행부의 업무가 서로 존중되어야 돼요. 특히 보면 그게 수십 년을 언론이 우리 한국에서도 만들어지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겠지만 무조건 우리 집행부가 저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무조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자세가 되니까, 이 자리에 지금 기자 분들이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쪽의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또 오판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요. 좌우간 그런 건 앞으로…
  또 제가 보니까 아직 젊으신 공직자들도 뒤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는 좀 당당하고 서로의 인격이 존중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관리”라든가 구태적 용어는 삭제하시고, 당당하게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사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부위원장이 아까부터 손들고 신청했습니다.(웃음)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홍진규 위원장님, 전라도 광주, 부산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다녀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조현일 위원  의원소개란에 사진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조현일 위원  장대진 의장님 사진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
조현일 위원  황병직 위원님 사진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조현일 위원  안 됐죠, 여러 분들의 의원님들께서 사진을 바꿔달라고 사진을 몇 달 전에 다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소개란에는 사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맞죠?
황병직 위원  예.
조현일 위원  제 것도(웃음)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장대진 의장님 사진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프로필에는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왜냐하면 타 시․도의원들이 경북도의회에도 들어와 보거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다른 의회 들어가 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홈페이지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전체 프로필 사진에는 나와 있어도 그냥 사진에는 안 나와 있다고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조현일 위원  그리고 최근 회의록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 경북도의회 것은 10월 8일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끝났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좀 올리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냐 하면 11월 달에 지역 행사에 못 갔을 경우에, 우리 의원은 알고 싶으면 의원동정을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동한 게 전혀 없어요. 10월 8일 이후의 것은, “가만 먹고 논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홍보활동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물론 시스템 적으로 문제는 될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올리는 그 자체가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셔서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의회소식지 부분, 제 자신도 사실은 10부씩 뭉텅이로 오면 한 부밖에 안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 줄 데도 대개는 없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경로당에 보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경로당은 안 가고 이․통장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통장님까지 나가면 의회소식지 발부가 선거법에는 안 걸린다, 그렇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조현일 위원  그럼 경로당에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경로당 같은 데, 마을 어른들 많이 계신 데도 그걸 보내셔야 됩니다. 선거법에 안 걸린다면, 왜냐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걸려요? 이거 대답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사무처장 이태암  그건 지금 이․통장한테까지는 되고 불특정다수한테는 그게 선거법에 관련 있어서 그건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경로당에는 불특정다수다, 이․통장님들은 돼 있으니까 그건… 그런데 이게 만일에 선거법에 걸리더라도 우리 의원 개인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경고 정도 안 먹습니까?
  그러면 17개 시․도의장협의회도 있을 거고, 무슨 사무처장님 회의도 있을 거고, 운영위원장님도 사무총장 맡고 계시는 그런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한번 회의를 하십시오. 경로당까지는 추진하는 걸로, 경로당을 불특정다수라 하면 이상하지만 경고 한두 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고 선관위에서 경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경고 받으면 다시 또 해도 경고 두 번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회장님 이름으로 보내면 됩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의정홍보지, 통장님별로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뭉텅이로 와서 그거 바로 폐휴지로 갈 확률이 억수로 많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사무처장 이태암  의원님들한테 10부 보내는 건 혹시 활용하실 데가 있을까 해서 보내는 거고…
조현일 위원  그렇죠.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나머지는 전부다 개인별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한 경로당 부분이나 다른 병원 부분도 선거법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두 번 경고 받아도 우리 의원들한테 별 지장이 없으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의정 주요기사가 매일 스크랩 되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조간, 석간 매일 스트랩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님들 잘 모릅니다. 무슨 신문에 내가 뭐 났는지, 신문이 많잖아요. 전국지 있고 일간지 있고 너무 너무 많아요. 수십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의원님들 메일 다 아시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보내는 건 경로당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 불특정다수가 아닌 노인회장한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위원장 홍진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영 위원입니다.
  저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조현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있거든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그런데 오늘의 의사일정 11월 20일 이렇게 해놓고 제2차 정례회 운영 11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사무처 직원들 한 분도 못 보셨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하죠, 홈페이지를?
○사무처장 이태암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예, 의사담당관님 답변하세요.
김종영 위원  의사담당관님, 이 홈페이지 보셨어요?
○의사담당관 조우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 한 분도 못 보셨다는 말이네요.
○의사담당관 조우만  그거 알아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건 우리 의회의 얼굴인데 이런 게 잘못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유감이고, 여기 일정 보기를 클릭해보면 전혀 일정이 등록 안 돼 있어요. 본회의 일정만 한두 개씩 돼 있고, 상임위라든지 무슨 다른 예결위라든지 이런 일정이 전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거의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없는 게 낫지.
  도민들 하루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사담당관 조우만  아직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연간 통계만 있는데…
김종영 위원  아까 보니까 월별 부분이 나오던데, 월 평균 페이지뷰(page view)가 1만 1400건 정도, 54% 증가됐다 이렇게 됐는데, 도민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거 무슨 부끄러운 짓입니까?
○의사담당관 조우만  10월 현재 한 40만 정도의 방문자 수가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만큼 많이 방문하는데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리고 회의록 아까 지적도 했지만 이거 9월 말, 10월 초까지밖에 안 돼 있고, 참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책자라든지 보고서, 의정활동자료, 집에 가면 무슨 상자떼기로 들어오고, 또 사무실 오면 있고, 회의실 오면 또 있고, 이거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그냥 이거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으면 딱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 화장실 가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검색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가지고… 신청사로 이전하면 전자책도 발간하고 회의도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도 솔직히 노트북 이리 되는데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테블릿PC 한 대씩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스마트폰 다 하고 노트북 무겁고 부팅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테블릿PC 있으면 요즘 와이파이 다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핫스팟 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예산 얼마 안 들 겁니다. 그거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의원 숙소에 대해서,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남권 의원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숙소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숙소가 어떻게 되죠? 
○사무처장 이태암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한 18평짜리 방 두 칸 있는 다가구주택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가서 그런 임차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럼 방을 몇 개 임차하죠?
○사무처장 이태암  그건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김종영 위원  수요를 파악해서 한다 말이죠?
○사무처장 이태암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힘이 드는 건 지금 현재 사용자 수를 가지고 전체 임차비를 나누면 1인당 한 40여만 원이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활용도가 적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숙소가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숙소문제를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애 위원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영애, 비례입니다.
  17쪽에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들, 연구위원들이 39명입니다. 39명을 위촉한다는 내용인데 이 대단한 인원 구성인데 이분들의 출근수당이나 교통비나 연구 연간 운영내용이라든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이나 세입하시려는 건지 좀 소상히 말씀해 보이소. 꼭 효율적인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사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지출이 연간 소모될 건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사무처장 이태암  연구단체별로 저희들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배영애 위원  아까 5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출근수당이나 교통비라든가 모든 걸 따지면, 연구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대여해야 될 것이고 이럴 것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구성하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건 회의비라든지 그런 실비만 제공해서 현장에 방문한다든지 그런 비용만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배영애 위원  아무리 위원들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다 전문위원들도 있고 한데 꼭 이거 아니라도 위원들 너무 할 일도 많고 이런데 이걸 꼭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지?
○사무처장 이태암  이건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배영애 위원  자발적인 참여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건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6개 단체 중 10명 이상이 되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한 3개 단체 정도 구성돼 있는데 이건 자발적인 참여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중 위원  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부언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경상북도교육청이 ‘도의원 예우’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처장님 다 아시고 계시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사실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제가 그건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일이라서… 그런데 그건 후속조치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아니, 내용이 보면 ‘기자실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자들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건 저희 의회보다는 교육청에서 의원들 관련해서 그리 내렸는데 그게 조금 일부 단체에서 그런 반발을 한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공문으로 내린 건 좀…
김인중 위원  공문을 내린 건 확실하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가벼운 것 아니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후에 도의회 사무처장님이시라면 한번쯤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행사를 방문했을 때 의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민들이 선출해 줬고, 또 저 같으면 새누리당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저희들을 선출해줬고, 또 지역에는 지역민들이 선출한 그런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거기서 무슨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받아보고, 또 지역민들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회의에 참석하는 건데, 더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서를 내렸다 하는 그 사실에 정말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황당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낼 수 있느냐, 도교육청에서. 
  사실상 저희 지역에도 보면 도교육청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라서 도의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지역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내용에 어떻게… 누구를 먼저 소개를 하고, 정말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태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조금 공문화한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 안 했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내용에 해명을 해놨는데 보니까 갑을 지역에, 누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 갑이 와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그건 궁색한 것 같고 이래서 아마 처장님도 아실 겁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을지훈련 기간에 연찬회 갔다 와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 저희들은 사실상 아무한테 연락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올 때 그때 굉장히 저희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끼리도 갑론을박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에서 간담회도 하시고 이러니까 이런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이걸 잘 아셔가지고 사무처에서 그런 것 정도는 의회에서 처리를 잘 하셔가지고 의원들께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의원들까지도 같이 지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는 게… 
  정말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황당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앞으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김인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에 처음 이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도 산하 각 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여성 위원이 정말 적더라고요. 전부다 보니 10몇% 되고 많은 데는 조금 되지만 거의 다 10%에서 20% 이런 선에서 머물고 있어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차피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고 하니까 물론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추천도 하지만 나중에 다 추천을 받기 전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100명을 구성한다면 최소한 30명 정도는 여성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도 보면 비례대표 3명 제외하면 지역구가 1명밖에 없고 여성이 4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 위원들의 이런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때 우리 여성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여성들이,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잘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하여간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잘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의정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해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계신 조현일 위원님이 간단하게, 그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무슨 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 짧게 한번 해 보세요.
조현일 위원  예, 교육청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 그 누구도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고 단지 사석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인데, “교육위원들이 가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몰라보느냐? 전혀 얼굴도 모르느냐?”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좀 과잉적으로 오버하셔서 이렇게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대응했느냐 하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좀 대응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한테 사과를 받았었고, 그 부분에 이제 우리 김인중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의회사무처나 아니면 위원회 쪽에서 언론에 대해서 사전에 보도가 나가기 이전에 어떻게 관리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중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7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 채용변경, 12페이지에는 지방선거로 인한 기간제 하반기 채용 이것은 뭡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기간제…
이진락 위원  근로자 채용 변경된 것은 뭐가 변경된 것이에요?
○사무처장 이태암  기간제라는 것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옛날에 일용직이 이제 요즘에 최근에 변화해서 기간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이제 변경이라는 것은 교체를 했다는 그런…
이진락 위원  뭘로 교체를 했다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사람입니다, 사람. 기간제 공무원입니다.
이진락 위원  사람을 바꾸었는데 이게 돈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돈이 남았다는 것은 그 기간 하는 동안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을 수 있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12페이지는요? 지방선거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하반기 채용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남았는데요? 지방선거로 기간제근로자를 하반기에 채용했다?
○사무처장 이태암  아, 12페이지, 감사자료 12페이지?
이진락 위원  예, 감사자료 12페이지.
○위원장 홍진규  지방선거로 인한 기간제 하반기 채용이라고 하는…
이진락 위원  일부러 하반기에 원래 채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수립해 놓고 지금 많이 남았는데, 뭐 전반기에 뽑으려고 한 걸 전반기에 못 뽑았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김종영 위원  집행잔액 사유?
○사무처장 이태암  올해는 이제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예결위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될 때까지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진락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것을 조금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진락 위원  지금 11월 달에 보일러 보조자 채용공고 낸 그것은 뭡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보일러 운용 인부임은 한 명으로 하는 것이 좀 부족해서…
이진락 위원  지금 한 명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한 명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분은 1년 내내 근무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있는데 난방을 하는 시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한 명…
이진락 위원  해마다 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해마다 합니다.
이진락 위원  해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런데 공고내용에 왜 토요일은 뺐어요?
○사무처장 이태암  토요일은 안 하니까요.
이진락 위원  보일러라는 것은 월요일 때려면 일요일 전부터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우리 의회 내에 있는 보일러를 운용하는 겁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지금 운용하면 11월부터 3월까지만 하는 걸로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진락 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무처장 이태암  그래 이제…
이진락 위원  아니, 해마다 그렇게 보조인력을 뽑았느냐고요, 전에도 이렇게…
○사무처장 이태암  뽑았습니다,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쓰기는 힘들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5개월 정도만 임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으로.
이진락 위원  그렇고,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매체 338개 언론사 홍보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것은 우리 예산이 별로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보하고 기자하고 우리가 우리 여기에 예산집행에도 언론에 뭐, 이렇게 홍보성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사무처장 이태암  없습니다.
이진락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사무처장 이태암  내년도 예산편성에 처음으로 홍보비라는 이름으로 8100만 원이 올라가는데요, 그것은 생중계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의회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진락 위원  생중계는 생중계 비용이고.
○사무처장 이태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진락 위원  집행부 같이 이렇게 언론사에 들어가는 홍보비용은 전혀 없어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없습니다.
이진락 위원  없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진락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어딥니까, 거기 터키 행사할 때, 이스탄불 터키 행사할 때 의장님 인사 발언 의전관계 때문에 문제된 것 알고 있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진락 위원  의회차원에서는 우리 의장님 의전 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의회차원에서 하는 의장님의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중요한 국제행사에 우리 의장님 개회식 때 인사 없어서 시끄러웠잖아요. 모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이스탄불에 가서…
이진락 위원  아니, 경주에 이스탄불 이번에 행사하는데 그때 의전문제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의전에 대해서 그때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행사하는데 집행부만 하고 의회 의장이 인사가 없어서 서로 그때 집행부하고 엑스포 관계자하고 그때 시끄러운 내용 모릅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가잖아요?
○사무처장 이태암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의장님은 도민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거기에 가서 인사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진락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다 체크를 안 하느냐고요?
○사무처장 이태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협의도 하고 계속 연락도…
이진락 위원  그런데 그때 없었던 것을 의회에서 미리 몰랐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의장님에 대해서 그게 의전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오다보니까 계속 변경되고, 변경되고 해서 그때 그런 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이동할 때 우리 따라가는 게 기사하고 카메라맨 따라갑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수행비서하고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카메라맨도 가고?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진락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데 사실은 365일 활동하면서 의장님의 여러 가지 사진촬영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개개인이 행사 참석 현장에 갔을 때, 그때그때 보는 것을 사진을 찍어놓았을 때 그게 관리가 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기능은 의장 수행에 의장 사진 찍는 것만 몰려있지 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거나 어떻게 장면을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진락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 했지만 홈페이지 같은 데에 옛날에 뭐, 의원들 개별적으로 자, 다른 것 노트북에 못주면, 수시로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의회 홈페이지에 앱에 연결해서 수시로 우리가 현장 사진을 남겨놓으면 그것을 수록해서 나중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의원들이 지금, 의원들 본인이 움직이는 것이요, 그냥 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보는 게 행사 현장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일일이 카메라가 못가니까 의원들이라도 사진을 찍어놓으면 그게 홈페이지나 앱 같은 데 연결되어서 바로 바로 저희들 연결해 버리면, 우리 보통 사진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전국의 사진관에 내가 사진 찍어서 어디 보내고 싶으면 보내 버리면 바로 거기에 저장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래 그런 것을 홈페이지 같은 데 돈 들어가면 SNS 활용해가지고 각 의원들이 활동해서 찍으신 사진을, 요즘 디카 좋잖아요, 휴대폰에. 딱 찍으면 바로 의회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연결된 앱에 연결해 버리면 우리가 수시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 사진을 모아 와서 그 사진을 의원들끼리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겨우 카톡이나 해서 겨우 지금 몇 사람 정도 주고받는 수준인데, 이것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것도 돈이 이렇게 최소한 기천만 원 들어가면 그런 것을 좀 개발해가지고 홈페이지에도 각 의원들 소개란에 각 의원들의 페이스북을 하든 안 그러면 카톡을 하면 알아서 그냥 각 여기에서 바로 연결하고 보고 싶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입니다, 사진. 의원들이 수시로 가서 내가 오늘 산림환경연구소에 갔다, 갑자기 기억하고 싶은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그때 그 당시에 바로 저장해 놓아야 나중에 쓸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렇죠.
이진락 위원  좀 그런 기능을…
김종영 위원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진락 위원  예.
김종영 위원  우리 경북도의회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 올리면 됩니다. 또 의원님들도 페이스북 계정 가지신 분들도 많고 다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락 위원  김종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 계정을 하면 다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봐야 되는 게 있고 참고자료이지 페이스북은 다 오픈되어 버리잖아요.
  의원들이 찍는 의원들끼리만 우리 앱에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다 오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 이태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능할는지 안 할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이것은 되지요. 우리 보통 모든 사진관 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대구에 어느 카메라에 가면 그 카메라가 요새 앱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다음에 언론관계도 조금 전에 우리 박현국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부나 의회가 보면 언론을 대하는 게 약간 좀 뭐라 그럽니까, 저자세라고 하기는 이상한데, 능동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행사 사진 많이 넣는다고 홍보가 아닙니다. 도의회 출입기자는, 이것 체크하세요, 도의회 출입기자가 상임위원회에 몇 번 오는지, 안 그러면 제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인지, 우리도 나름대로 봐야 됩니다. 봐서 정말 참 이렇게 의회에 와서 제대로 지적할 것 지적하고 홍보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지적도 제대로 지적하면 다 체크해서, 도의회 출입기자들이 도의원의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언론의 활동 양상이 있으면 평가해서 우수한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의장상이라든가 권장할 수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내년에 어떤 합법적인 홍보비가 나가게 되면 열심히 도정을 관찰하고 제대로 하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개별 기자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자주 오게 되지 뭐, 일방적으로 의장, 부의장 사진 많이 내주고 의원들 어디 듣기 좋은 소리, 그것 우리 의원들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필요하면 우리도 대등하게 박현국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저자세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동등하게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또 언론도 기자가 열심히 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해서 그런 열심히 활동에 대한 이것의 평가, 우리 의장상 시민단체도 열심히 주는데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올해의 기자상 하든지 이렇게 제대로 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이제는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모 의원 누구 발언했다고 그것 보고 안 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 좀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의장상 우리가 나갔잖아요, 각 시․군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진락 위원  그 의장상을 누가 전달했는지 체크 한 적이 있습니까? 체크 안 하지요, 그냥 상만 줘 버리고?
○사무처장 이태암  그것은 이제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를 통해서…
이진락 위원  신청자가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장상을 줄 때는 최소한 시․군 단위의 큰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진락 위원  그 의장상을 주는데 지역 도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누가 주느냐 하면 시의원이 주고 있어요.
      (웃음소리)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더라고요.
이진락 위원  아니, 그것만큼은 의장상이 나갈 때는 그게 전달될 때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상징적인 상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두 명, 네 명씩 도의원이 착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장상을 시 의장이 줘버리고, 의장상도 의장이 줘버리고 이것은 그 지역 탓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 나름대로 우리 총무담당관실입니까? 그런 것은 끝까지, 그걸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의장상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의장님이 못 오시면 부의장이 와야 되고 그다음 상임위원장이 오시고, 그게 피치 못하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참석 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대표로 전달해야 그게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것이지 의장상을 어떻게 시 의장이 줘버리고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우리가 도의원들이 권위를 찾자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보는 시민들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도서구입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전문성을 위해서 자료실, 저도 바빠서 못했습니다마는 이것 뭐 제대로 전문, 여기 자료실에 좀 자료가 신규 자료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못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자료실 잘 찾습니까? 신규 자료 좀 유익한 자료 많이 구입합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그것을 지금까지는 교양서적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던 것을 입법정책관실로 관리전환을 해서 전문자료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이진락 위원  그래서 뭐, 우리 도의원들도… 기초의원들은 시청이나 자주 의회에 오래 있을 기회가 많지만 사실 도의원들은 각 지역이 넓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 왔다가 자료실을 제대로 활용할 시간이 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료가 들어오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CD로 굽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좀 서로 교류, 그래 하려고 자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진락 위원  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물론 지금까지 잘하셨겠지만 여기는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실에 몸은 못 가더라도 좋은 자료가 있거나 안 그러면 요즘 좋은 뭡니까, 기획 같은 것 있으면 요즘 메모리 칩에 넣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줄 수 있잖아요?
○사무처장 이태암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래 하시고, 또 하나 부족한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예산이 보면, 의원들 활동에, 아까 얘기했지만 비싼 것은 못하더라도 사실 디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제 활동에 필요한 요즘 초현대식 그런 장비구입에 좀 많이 상임위원회 별로 좋은 디카라도 비치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뭐, 의장 따라다니는 사람은 최신식 카메라 들고 다니고 의원들은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싶어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그리고 솔직히 느낍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의장 눈치만 보고 있어요. 개별 의원 안 쳐다봅니다. 그게 좀 동등하게 좀 이렇게 해서 일반 의원들도 조금 그런 좀 할 수 있도록 처장님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홍진규  예.
황병직 위원  사무처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부터 먼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매번 본회의 때가 되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서 처리되고 있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에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그다음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해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해서 의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황병직 위원  이게 내용이 굉장히 좀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틀린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관련 법령을 다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이 관련법규를 비교하시면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42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의 범위라는 내용이 애매모호해요, 등이라는 게. 이 부분하고 그렇다면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에 보면 1호에 교육감이 해당이 됩니다. 도지사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왜 빠져 있느냐고 하면 지금 제가 봐서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법률과 맞추면 또 안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교육감을 삭제를 하든지 도지사를 추가하든지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이 판단은 본 위원이 상급기관에 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잘못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을 검토를 하실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은 빠져야 돼요. ‘등’에 들어간다고 하면 도지사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하여튼 이쯤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것은 지금까지 10대까지 이렇게 만약에 계속 운용이 된다고 하면, 잘못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계속 운용이 되고 있다면 우리 경상북도의회로서는 상당히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다른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처장님, 저기 좀 질의에 그것을 딱딱 끊어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도의원 지역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도의원의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한 어떤 사례가 있다면 간단하게, 도의원들의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한,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사무처장 이태암  제가 개별적으로 지원한 내용들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각종 그런 활동 자료들을…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홍보강화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 도의원들의 지역 활동을 위해서 지원한 어떤 사례가 있느냐?
○사무처장 이태암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태를 보면, 해당 소속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실에서 대체적으로 보좌를 하고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리고 이제 입법정책 문제는 입법정책관실에서 전체를 하고 있지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 입법정책관과 의정활동의 구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하고 도정질문이 의정활동에 들어갑니까, 입법정책에 들어갑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정활동으로 봐야지요.
황병직 위원  아니, 의정활동 중에서 입법정책이 있고 의정활동지원이 있다면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은 입법에 들어가느냐 의정활동에 들어가느냐?
○사무처장 이태암  전체적으로는 의정활동으로 봐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의정활동에 들어가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제가 후에 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입법정책 발굴지원을 위해서 이제 조직개편을 해서 의원들의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원을 입법정책관실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 조직개편의 안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원들의 지역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위원회별 전문위원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 아시지요?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의 역할은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필요한 지원 이런 것이지 의정활동은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은.
  그래 의정활동의 지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인중 위원님이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전은 상식이거든요. 의전은 상식인데 상식선에서 다른 관계되는 관계기관에서 행하여 주면 문제가 없는데 상식을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들은 그런 의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면 도의원들의 지역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의 부단체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체적인 의원들이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꼭 이게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과 도 행정에 의한 민원해결 건도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비나 그 시․군의 행정으로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학적인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부단체장들인데 부단체장들이 일부 도의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밀접하거나 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그런 어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 지역의 도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원의 지역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단체장들에게 그런 것도 주문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동의하시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리고…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홍진규  예.
황병직 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제10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의 입법정책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기제로 전문가를 새로 채용해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간단한 계획을 보면, 15페이지지요, 업무보고서?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황병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5페이지에 자, 그러면 지금 입법정책관을 제외한 5명을 뽑게 되면 4명은 임기제로 4명을 뽑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기제로 되어 있는 우리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입법정책관실에 6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요원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에 두 분 있습니다, 각각 한 명씩.
황병직 위원  총 그러면 8명?
○사무처장 이태암  총 8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8명에 5명을 더…
○사무처장 이태암  총 8명에 전문위원은 4명을 더 뽑고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는 일단 행정공무원으로 하던 개방직 1명하고…
황병직 위원  그래서 4명을 뽑아서 어디어디에 배치하신다는 얘기를 했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지금 현재는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입법기획하고 입법지원이라는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입법지원은 지금까지 해 오던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그다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입법기획 쪽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6명 정도를 배치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책을 발굴한다든지 분석, 우리가 지금 보면 집행부가 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기획팀을 신설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계획인데, 저는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10대 의회에 4개월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본 의회가 들어오기 전에 9대 위원회별 의안처리 현황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112건이고 평균 40여 건에,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40여 건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상임위별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전담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황병직 위원  예를 들어서 행복위와 건설위 여기는 자체 자원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임기제 전문위원들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새로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을 한 명씩 다른 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 의원입법, 각종 연구요청과제를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조직개편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기존 6개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일반 행정직까지 쳐서 총 5명씩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인력이 더 늘지는 않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늘지는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늘지는 않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6개 상임위원회에서 9대 때 의안처리한 위원회 별로 보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3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해 봤을 때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5명의 인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실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건이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많아서 그게 제 날짜에 오지 못해서 의정활동에 조금 이게 피해를 끼쳤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황병직 위원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새로 임기제를 뽑아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전혀 이 업무가 풀리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태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를 지금 인력을 할 때 많은 토론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황병직 위원  그래 지금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9대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의안을 처리했었고 업무보고서에 4페이지에 보시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도 보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도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물론 본 위원도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후반기 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자리에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것도 한번 다시 더 논의를 해서 최종 확정짓는데 한번 전체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이 해야 될 역할은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입법정책에 필요한 것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전문위원실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그 업무를 또 전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 4명을 서로 임기제로 뽑는 인원들은 기존 5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1명씩 더 증원되면서 일이 더 분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런 것은 한번…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진규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잠시나마 적을 두고 마음을 두고 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이렇게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직위공모제라든지 임기제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별정직하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보면 전문위원은 일반직 계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그렇다면 이번에 4명을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이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대한 공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주어진다면 고용안정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나은,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별정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진짜 마무리 할게요. 23페이지입니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사무처장님의 답변 중에 지금 기존 숙소가, 숙소를 운영하는 경비 대비 수요가 적어서 비용이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수요공급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수요를 창출하면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숙소는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용을 하고 싶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고 먼 길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도청에 신도시 이전하는 지역으로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고려해서 충분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숙소를 조성하시면 돼요. 해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의정활동에 지원이 되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이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데 해서, 이렇게 보면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남부지역에 있는 포항, 경산, 경주 이쪽에는 의원 수가 상당히 많고 위에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면 숙소를 이용할 수요는 분명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예산,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안 하셨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안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추경예산 때 편성을 하십시오.
○사무처장 이태암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개원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진규  예, 박영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지금 의회에 도서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자료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2만 권을 다 전시해 놓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서가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신청사로 가면 도서관을 만듭니까, 따로?
○사무처장 이태암  예, 따로 자료실을 만듭니다. 입법자료실을 만듭니다.
박영서 위원  어디에 있지요, 그게?
○사무처장 이태암  지하에…
박영서 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지금?
○사무처장 이태암  지금은 우리 별관에 의원세미나실 옆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다시 신청사에 가면 지하에 도서관을 만든다 이것이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숙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잠시.
  관리 누가 하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이태암  예,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불 어때요?
○사무처장 이태암  ……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도 숙소, 숙소 얘기해서 제가 한번 대구에서 저도 잘 일이 있어가지고 가봤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거기에서 자라고 그러면 자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 숙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자지요.
  그 담당 직원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보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기 의회에 계신 분들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 숙소에 있는 이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과연 사람이 덮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와서 누가 덮었는지도 모르고 덮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도 안 해보시고 뭐 숙소가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황병직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숙소 관리하시는 분을 따로 정해 주십시오, 한 분을. 그래서 청소도 하고 이불이 상태가 안 좋으면 빨아야지요. 아무도 못 자게 만들어 놓고 무슨 숙소가 있습니까?
  꼭 실천방향을 좀 잘 잡아가지고 꼭 실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태암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이 또 답변해야 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요청 한 것하고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포상금 지급기준하고 내역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진석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게 의정홍보물 배부현황 및 인쇄물 제작과 함께 배송비 내역 그것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러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잘 만들고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만 전부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일부터라도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보물을 발송하는데 여러 군데 홍보가 많이 되게 하려면 우리 경로당,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경로당 노인회장 앞으로 한 부씩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사진촬영은 이제 우리 평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촬영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사실 촬영하는 우리 팀이 지금 3명이 있는데 동영상이 있고 뭐, 일반 카메라가 있고 한데 그 3명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요한 행사는 신청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니까 좀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 아무 요청을 안 하면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60명을 다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래서 의장님은 일정이 죽 나옵니다. 부의장도 일정이 나옵니다. 상임위도 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임위도 6개 상임위를 다 못가니까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 무슨 현지에 방문을 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중복되어서 요청하면 그것을 고민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안 그러면 아무 일이 없으면 거기에 당연히 보내드리지요.
  그런데 개별 60명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다 촬영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인데요, 제가 할 때요, 개별 의원 사진을 찍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가다보면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장면 사진, 그게 나중에 의정, 감사하는 데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현장에 갔다 그러면 산림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찍었을 때 그게 일일이 저장이 안 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를 찍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없고…
○위원장 홍진규  그래 간혹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확인 안 해보셨지요?
이진락 위원  의회에 자료가 없지요.
○위원장 홍진규  다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갔다, 그때그때 현장에 가서 봐도 그 사진을 찍은 기록사진이 나중에 의정활동에 필요하거나 감사할 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장 사진은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그 사진 외에는 없어요. 누가 못 가잖아요. 그때그때 기록하고 싶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록하고 싶은 사진을 여기에 앱이 있으면 관리할 방법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관리하는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렇게 찍어서 언제든지 넣으면 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와서 나도 보지만 동료의원도 본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그것은 홈페이지하고 앱 관련되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셨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위원장 홍진규  촬영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찍어드릴 수가 없고 개인이 찍었던 사진이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찍은 사진도 올려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달라?
이진락 위원  예.
○위원장 홍진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실 문제는요, 우리 도서 자료실을 일반 교양도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입법자료실로 해서 교양도서나 이런 것은 비치 안 하고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하고 관계되는 자료실을 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법자료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할 것인데, 우선 자료를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도서자료 목록을, 아까 말씀하잖아요? 도서자료 목록 그것을 한 부를 만들어서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해서 한번 죽 배부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황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하고 행정직 아까 그 문제는 전문직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행정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건설소방위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한 분씩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직이 하나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전문요원으로 뽑은 겁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전문요원으로 뽑은 것인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문위원으로 5급이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개방화해서 전문직으로 뽑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요원 자체가 전문위원이지요.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하고 전담을 해 버리면 나머지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다른 데 행정직 계장들이 하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라고 봐지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T/O를, 인원을 좀 보충하거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겠지요. 노력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거기에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건설소방위 위원은 건설소방위 안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의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다 한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전문직은 건설 분야의 것을 하는 것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 것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건설하고 관련되는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다른 상임위의 여러 분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은 그분이 그걸 해 주어야 되고 복지에 관한 부분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전문직은 우리 행복위에 있는 위원님들 것을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60명의 의원님들 중에 복지에 관한 부분은 그분한테 다 의뢰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의원들 것 이것을 다 해 주니까 나는 시간이 모자라서 다른 일을 못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의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가 내년에 도청이 가지만 9월에 갈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이진락 위원  아직까지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즘 어디에 가도 와이파이 안 터지고 무선인터넷 안 되는 데 없습니다.
  의회건물 어디든지 터져야지 왜? 의원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노트북 들고 자료 볼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뭐 돈이 얼마 드는지, 그것 돈 얼마 안 듭니다.
  최소한 의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의원이든 민원인이 와서도 노트북 무선인터넷 터지도록 하세요. 여기 틀어보니까 뭐 희미한 것 하나 잠금 이외에는 안 되는데 그것만큼은 내일이라도 신속하게 하십시오.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안문제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해 놨습니다, 행정기관에는.
이진락 위원  그것은 일반 저기 뭡니까, 공무원은 그러지만 우리 일반 의원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여하튼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면 일반 상임위원회 같이 유선을 깔아주던가요, 위원 자리에 전부 다. 운영위원회도 같은 의정활동 아닙니까?
  우리 일반 상임위원회에는 유선 깔려 있지요?
○사무처장 이태암  예, 깔려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노트북 없이 합니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는 시스템이 우리가 옮기게 되면 다 정리가 되리라 보고 지금 본 위원은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다 되던데…
박영서 위원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하네요.
○위원장 홍진규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사무처장 이태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곧 3백만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내년도 신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홍진규    조현일    김인중
  김종영    박영서    박용선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이진락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재한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총무담당관강철구
의사담당관조우만
기획경제 수석전문위원김영수
문화환경 수석전문위원김지섭
농수산 수석전문위원이태식
교육 수석전문위원김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