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인재개발정책관
일시 : 2014년 11월 17일(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식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재개발정책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위원장 황이주  인재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종전 인재양성과가 안전행정국 소속에서 행정부지사 직속 인재개발정책관실으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 추진해 오던 소관업무 중에 평생교육․ 학교협력 업무는 새마을봉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행복을 위한 경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개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업무 마무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황이주  인재개발정책관님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오후 일정도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공직임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3%, 저소득층 1%를 채용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김정숙 위원  현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소외계층이라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업지원대상자 이렇게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은 법정의무고용 비율이 3%,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1%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올해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538명을 선발했는데 이 중에 28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자 별도로 일반인들과 구분해서, 구분모집이라고 저희들이 칭합니다마는, 별도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선발인원은 당초 28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끼리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목이 점수가 40점이 안 되면 순위와 관계없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7명만, 올해 부족합니다마는 그렇게 합격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28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0점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17명밖에 채용을 못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특정 과목에 40점미만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전 과목은 60점 이상이고 특정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17명밖에 못했다 이거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혹시나 도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공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저희들이 별도로, 시험업무의 특성이 전국의 수험생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서울에 타 지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수험생들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공고는 합니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공고가 나면 각종 시험정보 매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비롯하여 수험 정보지 같은 데 그런 데 인쇄를 하고, 수험생 전문사이트 이런 곳에서 퍼 나르고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 등의 사이트로 인해서 거의 다 알 거라는 이야기시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김정숙 위원  과목은 몇 과목 정도 됩니까?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치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9급 공채 과목은 5과목이고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도 시험과목은 변화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과목에 대한 점수가 40점미만이면 그것은 안 되고 한 과목이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시다시피 본 위원도 장애인 쪽에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만약에 제가 몇십년 전에 그렇게 있었다면 ‘제가 공무원에 개입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으로 참 많이 안타깝고, 제가 사서로 취직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년 전쯤에는 그런 제도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회를 확대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혹시나 28명을 기준으로 했지만 17명밖에 안됐고 홍보의 부족이 있었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공무원에, 공직에 채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인 다른 직장에 있는 장애인을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직률이 많이 심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편의시설 문제도 있고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등등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데 공직에 들어오는 장애인들은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채용 후에는 저희 소관이 직접 챙기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 장애인뿐만 아니고 공직에는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되고 해서 장애인이 채용되고 난 후의 이직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공직에 있으니까 이직률은 적다고 보더라도 심적으로 인한 우리 지역에도, 칠곡군에도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흑과 백으로 생각한다면 장애인이라서 공직에 들어간 자부심이 있는가 하면 동료들에 있어서, 장애는 불편할 뿐인데도 동료들 간에서 인식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고충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그래서 공직에 들어와서 어떤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도청에 들어 와보니까, 저는 휠체어 장애인도 아니고 아주 중증 장애인은 아닙니다. 높은 데 사다리를 놓고 높은 데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는 그 정도의 장애인인데 편의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고, 또 옮겨야 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지금 이렇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장동료들이, 지금 휠체어 장애인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왔을 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또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노파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발된 일부 장애인 공무원들의 경우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한계를 느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동료들과 어울림이 원만하지 못한 또 사회성이 낮은 상태에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학교를 다닐 때 공부는 상위권에 들었지만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심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따돌림을 많이 당할 즈음에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 왕따를 시킨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면적인 것, 또 아니면 적응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동료들에 대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자기네들의 억눌림을 좀 풀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장식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위원님, 채용 후에 장애인으로서 심적인 부담감, 한계, 융화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채용 후에 저희들이 교육업무도 하고 있으니까 도내 장애인 채용 공무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 내에 장애인 보행통로 물적 시설, 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은 법정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직장 단위별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체크하고 법정비율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인데 장애인복지과와 협력해서 물적 시설을 보완하고, 또 인사부서로 하여금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고 대등한 관계로 정착돼서 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도록 간접적이나마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물론 동료들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저를 갖다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혹시나 내가 그렇게 해서 주눅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사실 좀 하고요.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제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한번쯤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소외계층이 공직 진출을 하는 것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사회도 좋아졌고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소외계층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힐링,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힐링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가슴에 누적되어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동료들이나 거기에서 불편한 이런 것들을 말로 다 못하는 소심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주면 모두가 같이 행복한, 또 그래서 같은 동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시행해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경북도립대학 설립목적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북도립대학에 대해서?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도립대학은 북부지역의 대학교육의 혜택이 보편화되도록 대학이 없는 곳에 설립해서 많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경북도립대학 지금까지 졸업생 중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경상북도에는 일반직 공무원은 채용하고 있지 않고 소방직 공무원을 매해 1명 또는 2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북도립대학 설립목적에 보면 성적우수자는 도의 공무원 채용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일반직을 한 명도 채용을 안 하면 도립대학 설립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죄송합니다만 도립대학 설립목적과 공무원 채용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박영서 위원  그게 도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채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도립대학에 가서 도의 공무원 채용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나 “말뿐이다.” 의성군에 한 명 채용했더라고, 특채한 것이. 그런데…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북부지역에는 몇 개 시․군에서 채용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1명 채용했습니다. 1명 채용했는데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공무원 채용하는데 특채를 도립대학에 과연 몇 명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립대학을 예천에 설립할 때 ‘도청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할 때 가산점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공무원 채용분야는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험실시 원칙이 기회평등의 원칙하에 채용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정책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도립대학 광고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은 없고 말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좀 알아봐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박영서 위원  예.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도립대학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채용하는 데도 강원도 같은 데 있긴 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제도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 중에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졸업과 동시에 특별채용 절차를 밟아서 임용하는 그런 절차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조금, 이제 법적근거는 있으니까 이게 위법이라는 정도는 아니고 기회균등 측면에서 조금 어긋나니까 가급적 지양해라, 시정해라 이런 입장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는 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학생들 모집하는데 그런 내용을 쓰지 말아야죠, 그죠? 모집요강에 공무원 특별채용 이런 내용은 쓰지 말아야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것은 일반직 공채가 아닌 소방직 공무원…
박영서 위원  아니, 소방직을 하든 일반직을 하든 모집요강에 그런 내용을 쓰시니까 현혹돼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 이겁니다, 공부 조금 잘하는 애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모집요강에 빼야죠, 그런 내용을 당연히, 그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도정 핵심인재 키우기 전략기획스쿨 운영, 이건 경상북도 다 합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내에만 합니까? 일반 시․군도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저희 도 본청뿐만 아니고 도 소속 공무원들의 핵심인재 키우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은 자치단체별로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는 도 소속 직원들에 관한 교육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산이 4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직자 도정PR 역량강화교육, 이것도 40명에 4000만 원이거든요, 그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부 40명 교육시키는데 4000만 원, 일반직 5급 이하 120명 교육시키는데 4000만 원, 그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런 교육계획은 단발성이라기보다도 적어도 반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장기간교육을…
박영서 위원  그런데 간부들이 6개월씩 이런 교육을 가서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녁시간에?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업무시간은 좀 곤란합니다.
박영서 위원  간부들이 저녁 시간에 스피치 교육하러 가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박영서 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간부들 참석률이 어떤지, 그 참석률 정확하게 체크해서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비례대표 김인중 위원입니다.
  우선 인재개발정책관실이 승격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경상북도의 인재개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정책관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이 5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야간으로 하겠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야간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여기 학비가 지원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학비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김인중 위원  그러면 한 학기당 150만원?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한 학기에 150만원.
김인중 위원  한 학기에 150만 원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김인중 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 석사과정 졸업생이 몇 명 정도 배출됐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석․박사 포함해서 600여 명 정도, 도 소속 직원 중에 석․박사 포함해서 60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600명 정도 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물론 600명 중에는 지원을 받아서 그랬다기보다도 대부분의 석․박사들은 자비로 한 케이스가 더 많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만약 수료한 뒤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승진하는 데 조금 효과를 준다든지…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런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없고요. 그냥 그 자체로 교육훈련이 빠른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석․박사 과정에, 박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석사과정이 2년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장기간 직무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분야에서 연구하는 그런 기본 역량을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인중 위원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전에 농협에 다니면서 석사과정 밟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공무원은 좋네요. 저희들은 전혀 지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만 자기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정도 하게 되면 거의 다 석사 이상은 다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학력신장도 되고 분야에 대한 연구역량도 키우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앞으로 열심히 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감사합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12쪽 한번 봐주세요.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이렇게 해서 목표율이 선발 예정이 있는데 30% 이랬는데 양성평등임용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양성평등채용제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성에게 혜택이 갈 수도 여성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험 추세는 전체적으로 공개채용이나 경력경쟁 임용시험이니까 연간 채용된 인원을 가지고 양성평등 개념과 관계없이 남녀 성비를 구분해보니까 거의 50%, 49 대 51 이런 정도로 남녀 성비가 마치 출생률처럼 비슷한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도 저희들이 목격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30% 규정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수혜자가 10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 수혜자가 7명, 여성 수혜자가 3명…
김인중 위원  남자가 7명이면 어떤 부분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러니까 남성이 특정 직렬 경쟁 단위에 30%가 안 되어서 7명을 추가 합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성적순으로 하면 합격하지 못할 것을 양성평등제를 적용해서 7명을 추가 합격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인중 위원  오히려 남성들이 더 덕을 본 거네요, 그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렇습니다. 제도의 출발은 여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최근에 와서 남성이 더 수혜를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웃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많이 채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할 때 보면 꼭 여성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5급 이상의 여성비율에 따라서 성 평등지수도 해당되고 하는데, 왜 여성들이 승진을 못합니까? 그쪽 부분에 저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쪽에서 인재개발이니까 담당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저희 부서에 직접 승진이라든가 이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바는 예전에 사무관 승진, 서기관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는, 여성이 적다는 그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공무원 채용비율도 거의 반반정도 되고 시․군 공무원 도 전입하는 경우도 이런 정도 분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 직원이 도에 전입하고 있는데, 다만 예전에 남성위주의 군 가산점도 있고 할 때 그 시절에 들어 온 공무원들이 지금 한 50 조금 밑도는 40대 후반에서…
김인중 위원  조금 밑도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밑도는 것 같은데…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아니, 연령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자원들이 지금 사무관 승진대상이 되고 이렇다보니까 남성이 월등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현상이 이번 인사할 때 사무관 승진에 무려 3, 4명이 포함됐습니다. 아마 다음 인사할 때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아마 급속하게 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경제부지사도 여성으로 임용을 하시고 이래서 경상북도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름을, 경상북도가 잘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승진도 여성들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성비가 여성들이 낮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쪽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참고로 전입시험에도 별도로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30%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인데 여기 비전21 경북포럼 운영실적 이렇게 해놨는데 교육내용이라든지 교육기간이라든지, 포럼이니까 하루 회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분과위원회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비전21 경북포럼은 명칭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경상북도의 직원 중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스터디그룹처럼 묶어서 비전21 경북포럼이라고 명칭은 이렇게 지었고…
김인중 위원  그럼 박사과정 공무원이라는 뜻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박사과정이 아니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연구모임이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포럼도 하고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5개 꾸려놨는데 분과위원회별 연구 과제를 부여해서 1년간 연구하고 연말에,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과제를 발표하고 이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저께 TV에 보도된 산타딸기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도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성과가 박사포럼을 통해서 도출된 연구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박사과정을, 결국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박사과정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취득한 것입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러면 도에 123명이라면 이분들이 전부 박사과정이란 말이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전원이…
김인중 위원  여기 5개 분과에 123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그 멤버들입니다, 박사.
김인중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포럼에서 나오는 그 운영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감사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울릉도 남진복입니다.
  최태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방금 김인중 위원께서 포럼 운영 결과가 그런 사례도 들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의미 있는 결과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결과를 저희 부서에서 발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포장은 참 잘합니다.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단계가 어떻습니까? 계약직을 조직 관리부에서 정원책정을 하면…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직제가 먼저 반영되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소관 부서에서 계약직을 쓰는 그 부서에서 채용 입안을 해서 인사부서에 넘기면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자격요건이라든가 지역제한 유무라든가 이런 게 모집요강까지를 결정해서 인사위원회 의결로써 결정하고 채용부서에 넘기면 채용부서에서는 인사의결 내용에 따라서 채용공고를 거쳐서 서류심사 면접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남진복 위원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합격 여부를 판단하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모집요강을 여기… 계약직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 있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대충 다 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또 요강에…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자격요건은 법정화되어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남진복 위원  지극히 양심에 비추어서 계약직 채용할 때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한 사례가 없지요?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한 명도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싶은 생각이 든 적도 없습니까? 없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
남진복 위원  자신 없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순간적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연구해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남진복 위원  자, 우리 문제는 바로 이 계약직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가 80명이 넘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그렇죠?
  지금 현재 현원이 79명입니까? 명단에는 다 안 나왔는데 아마 80명이 넘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엽관제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전형적인 엽관제 형태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별정직 포함해서.
  지금 대충 제가 보니까 김관용 지사가 취임하고 2006년 이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계약직 중에 43명이 김관용 지사가 들어 온 이후에 채용된 공무원 숫자입니다. 그전에는 36명이었어요.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을. 이게 전형적인 내 사람 데려오기의 표본입니다. 여기에서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거쳐서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친 듯이 보입니다마는, 물론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조직 정원 책정하는 과정부터 아주 잘못된 인사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시 담당하는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도 도리 없이 그 사람에 맞추어서 합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특정인을 제가 한 사람 물을게요. 최근에 임용한 사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10월 1일, 독도정책관실에 전 모 씨라고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불과 한 달 전에 이야기인데, 두 달 전의 이야기입니까? 달 반밖에 안됐네. 여기에 보면 자격요건 제6호입니다. 6호가 먼지 알지요?
  6호가 뭡니까? ‘지방행정사무관…’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경우, 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경력…
남진복 위원  6호가 그렇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아, 6호는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지, 5급 아니가.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아, 5급 6호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이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남진복 위원  전 모 씨가 여기 해당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
남진복 위원  이 사람이 전직 경력이 뭐예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제가 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기자 아닙니까? 모르긴 뭘 몰라.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데.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대학교에, 사이버대학이, 국․공립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어서 이게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인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6급 또는 6급 상당의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여기에 이 사람이 해당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은…
남진복 위원  이 사람이 경력이 뭡니까? 채용될 당시에.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직위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정한 6급 상당 공무원의 경력 인정기준에 대학 조교수, 또 군인 같으면, 경찰 같으면 어떤 계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별표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교수 무슨 조교수를 했습니까? 어느 학교, 무슨 학과에?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사이버대학에서 독도학을 강의한 걸로 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나 했어요? 경력증명서하고 다 있습니까, 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남진복 위원  다 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남진복 위원  그 사람 직업은 뭐였습니까? 사이버대학교 조교수가 직업이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전 말씀이십니까?
남진복 위원  전 모 씨. 잘 모릅니까? 실명을 이야기할까요? 전 모 씨 알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저는 이름은 압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었느냐고. 자, 우리 이장식 정책관께서 매우 샤프하고 과거 동료 공무원으로서도 좋아하는 분인데 말이 더듬고 이런 분이 아닌데 말을 상당히 더듬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래서 조직 내부에서 엄청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일은 아닌데 그래도 고시업무를 담당하고 하니까 적어도 정의에 눈을 감았다는 차원에서 30%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사례뿐입니까?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보면 지금 계약직들은 매 3년마다 재계약을 하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재계약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공고를 해서 응모를 받아서 그렇게 합격 여부를 판단하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해서 첫 계약은 2년 내지 3년, 그다음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때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능력이 인정되면 그대로 재계약을 하고 5년이 넘어서는 경우에 5년 단위로 새로운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5년 전에는 근무성적을 반영해서 하고 5년이 넘어서면 신규 공모 절차를 한다는 말이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새로 공개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5년 내에 재계약을 할 때는 직무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실적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죄송합니다마는 계약연장 분야는 소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평가를 당해 부서에서 합니까? 다른 데서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당해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총괄적으로는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럼 5년 이상은 신규 공모절차를 밟는다, 그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는 여기서 하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남진복 위원  그때는 이 계약직 공무원이 근무 중의 평정결과는 전혀 반영될 여지는 없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평정결과를 반영하기보다는 그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새로 공개전형을 하기 때문에 새로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지원한 사람, 기존에 근무한 사람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남진복 위원  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이 탈락한 예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누구예요? 언제?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한 2년 전쯤에 농업기술원에 농업인터넷방송에 종사하는 직원이 당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이외에 또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리고 국제통상과에 통역하는 분이 그것도 한 2년 전쯤에, 지원을 안 한 경우 한번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남진복 위원  자격이 미달해서 근무성적에 의해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새로운 멤버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남진복 위원  근무실적이 없어서, 근무실적이 저조해서 탈락한 예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근무실적보다는 새로운 지원자와의 경쟁에서 떨어져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예.
남진복 위원  제 이야기는 이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정년 보장되는, 거의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스크린이 되지 않아요. 들어오기를 줄을 달고 들어 왔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내부 근평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5년, 3년 지나면 당연히 또 재공모 응모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재임용되는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근무태도가 근무실적이 아주 낮고 당초 채용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직이 뭡니까? 특정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직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해서 들어 온 공무원들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다 못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얼마나 행정문화가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까? 수십년 전에 그 자리가 특정분야여서 전문직이었다면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환경 변화가 되어있는 분야도 부지기수입니다. 아직도 그 계약직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준 자료만 보더라도 79개의,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사업소 이런 데 외에는 여기 보면 자치행정, 새마을봉사과, 독도, 이거요, 여기 계약직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계약직 필요합니까, 이런 분야에?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과거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무적인 입김이 작용해서 그렇게 한 폐단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남진복 위원  정책관님 됐고,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한 숫자는 ‘엽관주의에 의한 인사물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지를 할 때도 정의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위에서 시킨다고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와 더불어서 평정 말입니다, 계약직에 대한 평정제도를 도입하세요. 근무 중에 근무실적이 당해분야에서 얼마의 근무실적을 올렸는지, 일반직 공무원도 다 평정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평정을 하고 인사 때 마다 다면평가하고 엄청나게 스크린을 받아가면서 업무에 대한 견제와  관리감독을 받는데, 여기는 사각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계약 시에 이것이 반영되는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지금도 인사부서에는 연간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평가결과를 연봉에 반영하고…
남진복 위원  아니, 그 결과를 지금 재계약, 재임용 공고하고 임용할 때 실제로 반영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든, 안하든 간에 그 결과물이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연구해서 재임용할 때 그 결과가 여기 반영될 수 있는 틀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인재개발정책관 이장식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재개발정책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15시 10분부터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이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