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일시 : 2014년 11월 11일(화)장소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회의실
(10시 9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소년의 복지정책과 청소년보호 및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섭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과 윤정길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을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서 청소년원장이 재단을 대표하여 간부소개를 하고 기관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되 소규모 기관인 재단사무국, 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아동청소년쉼터,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소년수련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청소년수련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청 소 년 수 련 원 장         김충섭
                                 청 소 년 진 흥 원 장         윤정길
                                 청소년수련원관리부장         남홍진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배영태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위원장 황이주  청소년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 나오셔서 청소년육성재단 전체 간부소개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청소년수련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청소년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청소년진흥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재단사무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쉼터, 청소년남자쉼터,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중에 서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업무와 관계가 있으면 모르지만 관계가 없으면 서있는 것이 불편해 보이는데…
○위원장 황이주  업무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면 의자를 가지고 들어오시든가 안 그러면…
  황병직 위원님,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야 배석하면 업무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 긴장감을 더 불러일으키니까요. 뭐 고맙습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김인중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청소년수련원 이용 유형별에 일반인의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장님, 해외자원봉사 나가있는데 올해 처음 나갔습니까, 아니면 죽 해오던 연례행사입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9년째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9년째입니까?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나간 학생들, 지역별 현황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김봉교 위원  김충섭 원장님, 윤정길 원장님, 간부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윤정길 원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행감자료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 효실천 동아리 운영 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입니까, 500만 원?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여가부에서 시행하는데 국가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500만 원입니다. 저희들한테는 큰 예산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20명씩 500만 원인데.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사업 전체가 500만 원입니다.
김봉교 위원  선발기준도, 학생 수요자가 20명인데…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20명이 아니고 20명에 효실천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효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봉교 위원  선발을 20명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20명 학생인데…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혜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인데 그 사람들이 노인복지라든지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봉교 위원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500만 원은 봉사하는데 가서 학생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학생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쓴다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곳에 쓰는 돈입니다.
  여기에 보면 효 뿌리 찾기, 또 효 울림마당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했는데 거기에서 나간 돈이 5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경비로 쓴 돈입니다.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봉교 위원  지난 9월 달인가 경상북도에서 할매․할배의 날 조례를 만들어서 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맨 같은 효를…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청소년수련원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여가부하고 해서…
김봉교 위원  20명이 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좀 규모가 작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것을 공모에 응해서…
김봉교 위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김봉교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입소를 해서 입소한 친구들한테 참가하겠느냐, 그래서 참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선발을 합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봉사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봉교 위원  보니까 찾아가는 수련활동 운영이 있는데 추진배경이 오지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이 목적인데 구미, 상주가 있는데 구미는 오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여기에는 취약시설입니다. 보육시설입니다. 청소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좀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곳 상주하고…
김봉교 위원  다양한 체험활동을 오지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23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230만 원을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가… 여기 남진복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촌지역인 의성에 최태림 위원님도 계시는데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소외계층도 많고 말이죠.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확대하고 싶은데 작년도까지 세 군데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을 확대해서…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국비자금이라서…
김봉교 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아니 230만 원짜리 국비가 뭐 있어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 국비 115만 원, 도비 115만 원이네요. 이것을 많이 해서…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내년도에는 일단 국비가 매칭펀드로 오기 때문에 국비를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확대를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문화관 운영을 올해부터 한다는데 추진배경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알리고 다문화 교육을 통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한다 했는데 우리 도내 고등학생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고등학생은 잘 없는데 초등학생들은 다문화 학생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들어오는 청소년인 초등학생, 중학생은 앞으로 다문화 하고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다문화관을 해서 지난 9월 달부터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봉교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예.
김봉교 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거기에 보면 다문화관을 별도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국가별로 민족의 문화, 그리고 예절, 언어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다문화 이해에 대한 홍보와 동영상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활동에 들어오면 일부 청소년 활동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문화관을 운영하는, 다문화관을 둘러보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김봉교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조경래 부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여기 목적에 사실은 편견 및 차별해소인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아마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도 가지요? 다문화 가족 중에 빠른 아이들은 군대도 갑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편견과 차별 이것이 잘못되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고 여기 이순옥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친구들 사고가 나서 잘못 되어버리면 훗날 대단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미국 같은 곳은 흑인폭등이 1960년대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편견과 차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조경래 부장님, 문화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윤정길 원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께서 우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편견이나 차별, 또 위기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자산이다’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수련원에 묻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및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임대료 예산이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이것은 구내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료가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되어서 연말이 되면 들어옵니다.
김정숙 위원  연말이 되면 들어옵니까?
  그리고 2014년도 사용료 수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1260만 원 되어 있는 사용료 수입료가 2014년도에는 11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60만 원 정도 거의 13%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이 오히려 증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금년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4월 16일 이후에 거의 수련활동이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중단이 되다시피 해서 그래서 많은 인원과 수련활동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세월호 사건이 원인이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지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올해에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용료 현실화 노력 및 재원 확보 노력에 지적을 받아서 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A등급을 받았다고 하니 의문은 풀렸습니다. A등급을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윤정길 원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 인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 사업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것이고 이유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기간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예산문제이고 무기계약직 경우에 정원대비 현원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24명 중에 10명인데 나머지 14명은 기간제인데 이 기간제가 현재 인력현황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을 하려면 1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된다는 자격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미만 되는 직원이 많다는 이야기이네요.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만 가지고 해서 계속 기간제로만 쓰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나 싶어서…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전체는 안 되지만 보셨다시피 24명 정원 중에 현재는 10명만 무기계약직 되고 나머지는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정원을 늘이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김정숙 위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그렇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울릉도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원장님.
  청소년진흥원 업무보고서 9쪽에 보시면 정원대비 현원이 반밖에 안 되네요.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정원 중에 정규직 정원은 정규직 획득한 시기가 늦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무기계약직 정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들이 많이 있지만 무기계약 채용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지나야 되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도 심사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진복 위원  업무 기능 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현재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성문화센터를 보시면, 성문화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신봉기  저희들은 지금 매스미디어 노출로 학생들 위해서 시청각 자료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체험실 성교육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교육이네요. 센터에 입소를 한다든가 이런…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신봉기  입소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입소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신봉기  필요에 의해서 1시간 씩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남진복 위원  성문화센터하고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업무와 기능은 똑같지요?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신봉기  설치 매뉴얼은 동일합니다.
남진복 위원  일과 업무성격도 똑같지요. 그런데 보니까 보수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신봉기  성문화센터하고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북부는 3분지 1 정도 적은데요. 아니, 보수가 성문화센터하고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격차가 납니다.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영숙  저희들은 1년 예산을 올렸고 연봉을, 그리고 경상북도는 9월 30일 자로 올려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연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영숙  예, 연봉으로 저희들은 표시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아마 9월 30일 자로 밑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연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수의 차이가 없습니까?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장 김영숙  보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국비 50%, 도비 50%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수가 성문화센터는 그 중에서도 아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관련 기관이 서너 개 되는데 편차가 상당히 크네요. 비슷한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떻게 원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아니 사무국장이 답변하세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저희들 4개 기관인데 입소시설 그러니까 쉼터가 두 개있습니다. 센터 두 개는 교육기관이고 보수 관계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남진복 위원  차이가 나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이런 보수를 받아 가지고 생활이 가능한지 모르겠고 우리 직원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야 일도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최저임금 그 정도 수준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청에 국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들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입소 인원들이 김천, 구미, 칠곡 세 군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경북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인데 어떻게 타지역으로 확산할 방안이 없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경북 도내 시․군 중에서 우리 수련원을 이용하는 곳이 구미, 칠곡, 성주, 김천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나 울진, 영덕 이런 곳은 사실 이용하기가 멀기 때문에 이동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못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포항, 영덕, 영양 이런 곳에 했는데 저희들도 전체 도내에서 우리 수련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봄, 가을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그때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습니다만, 그때는 멀리 오는 것을 기피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보나마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 과거로부터 지적이 되었을 같습니다. 그렇지요? 노력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학교는 경주 안강여고 멀리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입소인원이 물론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급감을 했습니다만, 홍보를 하시는 것도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감사자료 65쪽을 보시면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라고 해서 몇 장을 할애해 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말이죠, 청소년수련원 내실 운영이라든가 서비스 개선 이런 것에 대한 고객만족도 아니고 이런 의미의 홈페이지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세요.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하십니까’? ‘색깔은 어떻습니까’? ‘글자는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이 문제는 홈페이지 자체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운영에 대한 설문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74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식당관련 만족도 등 83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홍보를, 도내 전체에 입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료 51쪽에 보시면 식재료 공급에 대해서 식재료 납품 계약을 월별로 합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매월 합니다. G2B를 통해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매월 하는데 2014년 올해 경우에는 특정업체가 매월 계속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이게 2월 달에…
남진복 위원  공개경챙입찰인데 매월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전자입찰을…
남진복 위원  다른 곳에서는 응찰을 안 하는 모양이지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는데…
남진복 위원  축산물도 마찬가지인데 김천, 구미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이네요, 이것도 매월 합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매월 합니다. 매월 정산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특정 업체다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현재 저희들 재료 납품을 하는 것을 보면 축산물을 제외한 것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정부전자입찰을 통해서 받습니다만, 축산물은 김천축협, 구미, 칠곡 축협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식재료는 특정업체에 아무런 작용이 없었는데 특정업체가 연속적으로 계속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뭐 다른 작용이 있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저희들 하고 전혀 작용을 있을 수가 없지요.
남진복 위원  2014년도 김천축협이 독점을 했네요, 축산물을.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이것은 2013년도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2013년도 김천축협 한 군데서 받아 온 것을 작년 10월 달부터 두 군데 구미, 칠곡 축협하고 경쟁을 붙여 놓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원장님 고향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지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예, 관계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좌우지간 청소년 업무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데 말이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특히 재단 또 원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고,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봐서는 명칭을 남부든지 아니면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또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명칭에 좀 혼돈이 오는데 만약에 도청이 안동으로 내년도에 이전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재단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23개 시․군 울릉도를 제외하고 22개 시․군을 11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가령 경주, 울진, 구미, 영천, 상주, 경산, 고령,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이렇게 하고 북부센터 경우는 그 외 나머지 11개 시․군으로 담당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것은 아는데, 나누어진 것은 아는데 명칭이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라기 보다는 경상북도성문화센터북부지소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명칭에 혼돈이 오고 다른 도민들도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혼돈이 올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명칭을 바꾸어서 만약에 북부면 남부로 하든지 동부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다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인중  바꾸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행복위원회에 온지 4일 밖에 안 되어서 책자를 늦게 받았는데 모든 행정이 김천 쪽으로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아무래도 그쪽에 있으니까 김천하고 구미 쪽에 아무래도 업무 협의를 많이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김천․구미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야지 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으로 만듭니까, 이름을?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전체를 다 아우르면 좋겠습니다만,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전체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남진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내 전체에 안 하느냐 하는데 또 멀리 떨어진 울진이라든지…
박영서 위원  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직원분들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김천수련원 말고 다른 타 지역에 나가서 교육을 가르친 적이 있는지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출장 나간 것을 좀 보여주시고 책자를 보니까 청소년예절교육 뭐 학교 전부다 김천 쪽으로 해 놓았는데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청소년수련원말고도 교육청, 국민생활체육회 모든 웬만한 기관단체가 다문화가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만 하더라도 다문화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굳이 인원 몇 명 안 하려고 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에게 다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1년에 청소년수련원에 8만 명 정도 오는데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문화를 이해시키고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아닙니다. 청소년들 교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제는 다문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차별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다문화 하니까 회관 등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식으로 하면 말이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꼭 문화회관을 지어서 다문화라고 하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여 참으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미나 이런 쪽보다 시골 쪽이 다문화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문경이나 예천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웬만한 곳이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더 문화적인 자존감이 생기니까 이 청소년수련원 행정이 김천, 구미 위주로 하니까 우리 다른 지역 도의원은 보면 뭘 합니까? 봐도 김천, 구미를 위주로 하는 일이지 어디 경상북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요. 다른 지역들도 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구미, 김천만 해서 들어오는 입소자들 보면 남진복 위원님 말씀이 전부 구미, 김천 학교만 모아서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차량운행도 김천, 구미를 다른 곳 운행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책자를 보니까 버스 운행실적도 거의 구미입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먼 곳은 우리 버스로 운행했는데 먼 곳은 자기들이 버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작은 소학교 같은 경우는 버스가 없는 경우는 버스를 제공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천, 구미에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먼 곳은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울진이라든지 안동 또 포항 이런 곳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쪽에 이용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제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각 지역마다 있는데 문경에도 있고, 영덕도 가보니까 제가 학교운영위원장하면서 가보니까 영덕도 있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당초에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수련활동을 자체 수련원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아는데 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하고 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용이 다 안 되고 하니까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상북도교육청하고 연관이 되어서 같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어차피 청소년수련원은 초․중․고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쪽에서 아이템을 받아서 물론 청소년수련원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뭐 이렇게 예산이 이원화 되니까 우리가 주는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교육청하고 연관되어서 같은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청하고 우리 수련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청소년육성이라는 그런 기능성을 따지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기관 간의 정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해보시고 교육청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도록 하세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원이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 전체 학생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원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김충섭 원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원장님 가시자마자 경영평가 B등급에서 A등급을 받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현황에 작년도 보다 사용료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까? 많이 유치하고 확대해서 더 늘여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적게 잡았는데 2013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12억 58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아직 9월 말인데 사용료 예상액을 10억 7000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월호 때문에 사용료 수입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재산임대료 이것은 왜 1000만 원?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내매점 임대료를 받습니다, 민간인에게. 그 임대료가 지금 10월 달에 들어 왔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금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많은 학생들이 입소를 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청소년교육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감사자료 23페이지 청소년 금연홍보 및 학교폭력 예방을 김천역 광장에서 6월 19일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야지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입소자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련원에서 하고 김천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금연 캠페인도 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수련활동과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수련활동 이것을 확대실시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찾아가는 수련활동 예산은 작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더 받도록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확대실시를 해야지 국비만 바라고 있다가 국비가 적게 온다고 해서 실시를 안 하고 하면 안 되지요. 국비를 요청해서 오면 더 좋고 안 내려오면 도비라도 추가 확보를 해서 이것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금액도 크게 많지도 않는데 도비를 더 확대를 해서 찾아가는 수련활동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도 확대해서 실시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윤정길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50% 정도 밖에 못했지요?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정관에 보니까 오늘 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기구를 보니까 원장님 두 분이 3급이지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예.
최태림 위원  청소년센터가 지금 네 개가 있네요? 굳이 재단 안에 본 위원이 볼 때 원장님 두 분을 둘 필요가 있나? 정말 정관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하면 원장님께서 정관에 대해서 책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관에 보면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파견을 나왔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육성재단의 직원입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예.
최태림 위원  사무국에 직원들은 정관에 보니까 원장님의 지시를 안 받게 되어 있네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지금 현재 원이 두 개이고 쉼터 2개, 센터 2개 총 6개입니다. 사무국까지 포함하면 7개입니다. 기구가 7개로 되어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사무국의 정관을 보니까 사무국의 장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장 하고 청소년진흥원장 하고 각 정관에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 업무에 분리가 되었는데 보니까 다 청소년수련원장님의 업무나 청소년진흥원장님의 업무나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비슷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관을 수정하든가 아니면 기구를 바꿀 필요가 있다 두 분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이것 때문에 지금 도 해당부서에서 통합하라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무국도 진흥원이나 수련원에 흡수를 시키고 수련원하고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이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고 통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동의를 하시지요?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태림 위원  두 분 원장님 동의를 합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청소년진흥원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태림 위원  아니 두 분 원장님, ‘동의를 하십니까’를 물었는데…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동의를 하고 안하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구가 통합되면 거기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8, 9페이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인원이 3명이 있지요? 그 역할을 보니까 이사회 운영, 정관 규정과 임직원 채용, 예산편성 및 결산 등 이것 다입니다. 1년에 예산편성과 결산을 한다면 사무국은 과연 3명이 필요한가, 본 위원이 이것을 그저 사무국이 취합만 하는 부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합니다. 9페이지 기관별 주요 기능대로…
최태림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규정대로 했는데 이 규정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1년에 예산편성하고 결산하고 이사회 2~3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3명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그것은 저희들 규정하고 이런 게 공공기관 손을 볼 게 많습니다. 법인에 현재 3명이 있으면 이것 총괄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이 많아요.
최태림 위원  그 밑에 보면 센터장이 네 군데인데 센터에도 직원이 있지요?
  그러면 센터장이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무국에서는 몇 가지만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가령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모으고 기획하고 조정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라든가 이사회 운영, 예산결산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총괄적으로 수합하고 이런 기능이 대단히 많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주요 기능 업무에 나와 있네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쉼터하고 센터는 거기에 미수탁 계약 체결부터 해서 현재는 지도라든가 감독이라 할까 그런 기능을 사실상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규정 외에 업무도 합니다. 세 명 가지고는 저희들 사실 놀 시간이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사무국의 주요 업무 내용에 보면 1년 예산과 결산 등 추경포함해서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몇 번 합니까? 많아야 세 번 하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네 번 정도 합니다.
최태림 위원  네 번밖에 안 하잖아요. 일은 그게 다입니다. 인력을 3명이나 둘 필요가 있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세 명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 사무국 직원들 하는 일이…
최태림 위원  본 위윈이 볼 때 여기에 5급 1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필요한가 검토 조치를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그것도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사무국을 포함한 재단 전체를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조직개편을 하면 이런 것들이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지요? 동의를 합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예,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예산을 보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경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합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어느 부분입니까?
최태림 위원  청소년진흥원, 청소년수련원 두 군데 다 있는데요?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별 해당되는 부분 즉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당되는 센터와 팀에서 사용합니다. 원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경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에 있습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상담복지센터하고 업무별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담복지센터장도 같이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센터마다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원장님이 쓰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솔직하게 언론을 상대한다든가 명절 때 해당되는 관련기관하고 업무협조를 하려면 원장의 명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최태림 위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를 절감해서 절약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장시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 또한 전체적인 업무가, 생소한 업무라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질의를 하고 질의드릴 내용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최태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부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센터의 명칭에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북부성문화센터의 명칭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특정지역을 표시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소외된 느낌을 가져 올 수 있으니 명칭을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니까 사무국장께서 이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관련 조례와 법령을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 보고 35페이지와 45페이지를 보면 이 센터의 설치 근거가, 관련법령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된 명칭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센터의 주요업무 내용은 비슷할지라도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에 있어서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명칭은 애초에 잘못 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성문화센터의 경우에 아동 성보호법에 의해서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교육기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있고 조례에 보면 경상북도청소년쉼터 …
황병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핵심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인중 부위원장님께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명칭이 유사하고 특정지역을 표기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느니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무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두 센터가 설립되는 근거에 관련되는 법령이 애초부터 다르기 때문에 북부와 경북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 제 잘못입니다. 제가 견출지를 잘못 붙여놓아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칭변경이 다른 것이 맞네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제가 생각해도 성문화센터는 북부, 남부 구별 없이 성문화센터 나누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기가 되면 검토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병직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관련 업무보고서에 견출지를 잘못 붙여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의 실수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육성재단에 센터와 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고한 자료 내용에 따르면 전체적인 실적에 의해서 결과, 효과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15페이지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추진실적이 2014년 10월 20일 기준에 3747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 실적으로 인한 효과, 결과, 청소년진흥원이나 센터나 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동반자 가족 53명이 있는데…
황병직 위원  원장님, 특별한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진흥원과 센터, 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행한 실적은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나 결과 등이 있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매년 수행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 죄송합니다.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센터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황이주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에 담당 센터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게 하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배영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배영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동반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례를 개입하면서 한 사례마다 사전사후에 심리검사를 해서 위기를 점검해서 평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개입할 때 심리적인 상태 나중에 개입이 끝나고 난 뒤에 심리상태를 한번 비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다시 원장님 답변하세요.
  40페이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혹시 피해학생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치료비, 보상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해자 학생이 경제적 약자 즉 굉장히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서 피해학생에게 치료비나 보상을 하지 못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금전적인 손실을 피해본 현황과 사례들이 있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저희들 진흥원의 기본 개념이…
황병직 위원  아니,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안 합니다. 저희들 위탁 받은 것은 상담입니다. 상담과 교육 이런 것이 위주입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추진방향이 피해학생 가족상담 서비스를 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예산지원은 교육청에서…
황병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산들을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센터에서는 전체적인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반적인 업무와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인데 그렇다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치료비나 피해보상비를 받지 못해서 이중적인 그런 피해를 본 사례들은 혹시 알고 계시느냐 물었는데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파악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것만 답하세요.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20일밖에 안 되어서…
황병직 위원  센터장님이 다시 답변을 하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배영태  성폭력 발생 시에 가해자 피해자간에 치료비가 발생한다든가 공제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바로 직접 지원을 못할 경우에…
황병직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집중을 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청소년진흥원과 쉼터, 센터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실적들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실적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교육들이, 사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학교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해자로부터 피해 받은 학생이 이런 현황들도 혹시 알고 계시느냐, 정리가 됩니까? 
  가해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최상위 계층, 경제적 약자라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피해보상을 못해주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회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현황들을 청소년진흥원에서 파악을 했느냐,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배영태  피해자 대한 치료비와 이와 관련 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상북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또 다른 경상북도 국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문서적인, 서류적인 어떤 그런 내용에 치중을 하다보면 실질적인 것은 놓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너무나 많은데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있었는지, 이삭 줍듯이 아주 조그마한 것도 짚고 확인을 해야 만이 정말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이런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 효과 대비 실질적인 얻어지는 것은 미미할 수 있으니 업무전반에 대해서 실적위주 보다는 내실 있는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어렵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담장센터장님들께서 위원장님에게 직함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청소년남자쉼터장 박용석  청소년남자쉼터장 박용석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안동청소년쉼터하고 청소년남자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청소년남자쉼터장 박용석  남자쉼터는 별개입니다.
황병직 위원  별개인데 두 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까지 정리를 하고, 내용에 유사 내지 중복을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혹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쉼터장 김옥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없다면 도의회에서 요청을 안 했는 것으로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 업무보고에 혹시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아동청소년쉼터장 김옥분  주요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에서 청소년쉼터에서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학교 아니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서 그런 교육을 수료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환경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립지원공동시설을 운영하면 청소년쉼터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자립지원공동시설로 옵니까, 아니면 청소년쉼터를 거치지 않고 쉼터로 바로 오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쉼터장 김옥분  대상자는 없고요, 대상자는 쉼터를 거친 아이들만 갑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쉼터를 거친 아이들만 간다. 그러면 자립지원공동시설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에 교육을 거치고 가정에 복귀하면 지금 몇 년의 실적입니까?
○아동청소년쉼터장 김옥분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의원님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전국 최초로 자립공동생활 시설을 개설을 했고, 지금 7명 인원인데 지금 7명 다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직 결과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쉼터장 김옥분  지금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립관으로 가는데 지금 네 명 직장생활을 하고 세 명은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시지원에서 대학을 합격한 상태입니다.
황병직 위원  7명 다 갑니까?
○아동청소년쉼터장 김옥분  네 명은 직장을 다니고 세 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황병직 위원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관련한 1단계, 2단계를 본다면 2단계를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대상자 정원도 좀 늘여서 여기에서 정말 부모 같은 입장에서 철저하게 관리 교육을 해서 더 이상 낙오자가 없도록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년진흥원 업무보고 40페이지입니다.
  아까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데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사업개요의 내용에 학교폭력 피해학부모, 학교폭력 교육인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교육을 시킨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것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자가 답변을…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피해학생을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황병직 위원  피해자지원센터인데 맞은 아이들한테 학교폭력을 피해자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오히려…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상당입니다.
황병직 위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은 정신치료라든지 등등의 치료를 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배영태  사실 교육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병직 위원  대상자도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를, 학교폭력을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배영태  사실 교육이라기보다는 지적해 주고 안정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교육이라는 용어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지요? 교육내용이 이 내용이면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제가 잘못 선정이 되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배영태  사실 교육을 가해자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리를 하면 하여튼 전체적인 세심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은 국가의 미래인데 부보의 마음으로 교육을 아주 세심하게 정리를 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짧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 재단사무국에 대한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인데 이 자료에 보면 시정건수가 6건으로 나와 있는데 27쪽에 보면 5건으로 표기가 되어있네요. 한 가지 빠진 것이 무엇이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사무국은 다섯 건이고요. 청소년지원센터와 수련센터가 한 건이 있고요. 여기에는 사무국 소관만 표기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체 여섯 건 중에 사무국 다섯 건 그 외 기관이 한 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예.
○위원장 황이주  그 외 기관은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조치내용이 시정하고, 시정은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이고…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다섯 건을 받았고 다른 기관에서 한 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다른 기관의 관계자분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이며, 어떤 시정요구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 2012년도 도 자체 감사를 2012년 5월 29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을…
○위원장 황이주  아니, 원장님 지금 긴장감이 떨어져서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를 원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요구가 총 여섯 건이며, 사무국의 지적사항은 다섯 건이었고, 그 외 한 기관이 한 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한 건의 요구를 받은 그 기관이 어디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이 다섯 건이고 지원센터 소관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센터…
○위원장 황이주  잠깐만요? 시정요구를 총 몇 건을 받았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여섯 건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시정요구를 여섯 건을 받았지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지금 답변이 사무국에서 다섯 건을 받았다고 하고 그 외 기관이 두 건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되면 총 일곱 건이 되잖아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가령 차량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위원장 황이주  아니, 설명을 일단 보류하시고 전체 개념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총 시정요구를 몇 건을 받았습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총 여섯 건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섯 건이지요. 방금 답변이 총 여섯 건이지요. 사무국에서 다섯 건을 받았고, 그 외 센터에서 한 건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섯 건이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또 사무국은 다섯 건, 센터에서는 두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건이 맞아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한 건에…
○위원장 황이주  아니요. 다른 설명을 놔두고 한 건입니까, 두 건입니까? 다른 기관이…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총 7건이네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총 7건인데…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같은 내용을 한 건에 대해서 기관이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건수로 하면 여섯 건인데 한 건에 대해서 사무국하고 지원센터와 수련센터 같이 포함이 되니까…
○위원장 황이주  한 건에 대해서 그럼 공동으로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예.
○위원장 황이주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빠진 한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윤정길  청소년진흥원 감사자료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법인카드 포인터 관리 부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똑같은 우리도 같은 지적이 되어서 여기에 보면 법인카드 포인터 관리 부적정해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센티브, 포인터, 마일리지, 적립금은 현금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를 하라 해서 그래서 법인카드 포인터를 조속히 세입조치를 하라 해서 법인카드 포인터 2012년 8월 달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시정요구 다섯 건 중에 첫 번째가 인사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은 지금 현재 도 종합감사 할 당시에 인사라든가 조직 같은 것은 사무국에서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이고요.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재임용이라든가 기간을 연장할 때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평가를 하지 않고 했다는 말입니까?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박재훈  실제로는 평가를 사무국은 했는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감사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장 황이주  문책처분에 짚라인 시설 설치공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수련부장님이 지적을 받았네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짚라인 공사를 하면서 참가자격을 5년간 5건 이상 실적보유자로 제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것입니까? 규정이.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짚라인 이것이 상당히 안전문제에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아마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자격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 풀어주고 공개적으로 전부다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잘하는 업체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 답변은 그 정도 듣고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 주세요.
  우리 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도록 관계 규정을 만들었는데 우리 도감사에서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무자격자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업체를 참여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청소년수련원 수련부장 조경래입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 지금은 안전에 대한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짚라인 시설, 하나의 작은 안전사고라도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저희들이 짚라인 시설 하강장비 구매시 물품구매가 아니라 단순 구매형을 별도로 실적제한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짚라인 시설 설치공사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짚라인 관련 안전장비 및 하강장비 실적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 업체로 제한을 해왔습니다. 2회에 걸쳐 응찰 및 1인 응찰로 유찰되자 입찰에 참여한 첼린지어드벤처코리아회사와 442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 책정을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저희들이 특혜를 주는… 저희들은 그런 시도는 아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 상황을 알겠는데 그 관련 규정이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따로 규정이 없어요?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저희들은 안전시설을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원에서는 좀더 안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강화했던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그럴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특정업체가 유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도에 지시를 따르자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 전혀 그러면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참여자를 그냥 오픈시켜 놓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짚라인 시설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나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나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 원에서 이런 시설을 갖출 때 자격요건을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라 이런 제한 규정을 두 지 않을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도감사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도 감사에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다시 한 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짚라인 시설을 설치한다면 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출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저희들이 청소년 쪽을 일을 하다보니까 작은 안전사고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연 설명을 없애고 짧게 이야기를 하면 다시 한 번 짚라인 시설을 설치할 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고를 냅니까? 아니면 자격요건을 안 갖추어도 되는 업체들을 다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 조경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도 감사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적어도 사유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 하셨습니까? 그냥 상급기관이 하니까 그렇게 수용하신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에서 처분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관계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 규정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일반 재무회계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일단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것은 연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지적한 게 아마도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원장 황이주  아니, 제가 위원장이라서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와 원장님이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원장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역시 도 관료출신 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도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당시에 지적을 하고 행정처분을 했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요.
○위원장 황이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면 적어도 원장님이 관계규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원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관계규정이 무엇이며 그 당시 어떤 규정을 가지고 도에서 감사지적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상급기관의 감사라고 하지만 감사자체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 관계근거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항의 내지는 소명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학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김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관련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진흥원의 업무를 보게 되면 늘 특정지역 중심으로 이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학생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도 산하 기관인 만큼 23개 시․군의 학생들 모두가 균형감을 갖고 여러분들의 업무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을 감사일정에 따라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경상북도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피감사기관참석자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수련원장김충섭
청소년진흥원장윤정길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박재훈
청소년수련원관리부장남홍진
청소년수련원수련부장조경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배영태
청소년성문화센터장신봉기
아동청소년쉼터장김옥분
청소년남자쉼터장박용석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장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