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일시 : 2014년 11월 18일(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6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강국,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복지 증진으로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의식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복지건강국,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복지건강국
국장  박의식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식품의약과장  이경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었습니다. 부서 명칭과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복지건강국 주요업무는 배부한 책으로 대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라는 황병직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 복지건강국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답변은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저는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없는 건에 대해서… 물론 업무의 소관은 복지건강국 겁니다. 거기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노인효복지과장입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얼마 전에 감사하셨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지적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은 담당과장님께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입니다.
  저희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감사관실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 6월 달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지시를 해놓고… 대부분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만, 관리규정 관계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의견을 서로 교환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리를 하면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네 군데이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네 군데에서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노인병원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다?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담당 부서로 6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병원으로 8월 31일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내놓으라고 통보를 했고…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8월 31일이 지나서 지금까지 시행된 조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정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치 결과가 처리되지 않았다, 이 답변이신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정관 개정 외에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됐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일부 환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같은 자료를…
황병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게 집중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정관 개정 변경에 따른 조치 결과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처리가 됐다, 완료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당 지급된 각종 수당이나 급여들에 대한 환수 조치는 마무리가 됐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일부는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됐는데 일부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정관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아직까지…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답이지요, 그렇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정관 개정에 따른 조치 결과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개정 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요양병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정관 개정을 해야 된다면 이미 6월 30일 날, 8월 31일 날 조치 결과를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11월이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병원에서 긴급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 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들이 보완조치가 되어서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네 군데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지도감독이 좀 부실했다, 관리감독이 좀 부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독려를 하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감사 하니까… 6월 30일 날 지적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넣고, 해당 부서에서는 8월 31일까지 해당 병원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 10, 11월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3개월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다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독의 소홀이 있을 수 있으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4개 노인요양병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지적사항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담당은…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접니다.
황병직 위원  오늘 과장님하고 연이 있습니다.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감사합니다.
황병직 위원  시니어클럽,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몇 개 운영되고 있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12개소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1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반적으로 한번 하신 적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조 지원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모든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다?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고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하셨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기관은 없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최근의 저희들의 지도점검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있어도 운영 주체의…
황병직 위원  특별하게 회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다?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사나 또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경주 시니어클럽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2002년도에 이 시니어클럽이 설립됐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2008년도까지 총 보조한 금액에 대한 횡령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지금 밝혀진 것 3800만 원 하고, 그 뒤에 다시… 확정 내역이 횡령이 아니고, 일단은 배임으로 판정된 게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황병직 위원  그것까지 정리를 하면 경주 시니어클럽에서는 2002년 설립 후 지금 현재까지 경상북도의 감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적발된 보조사업비의 횡령 규모는 약 1억여 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3850만 원하고 6375만 원.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이 중에서 지금 환수 조치한 금액이 얼마인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지금 환수 조치 지시된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3850만 원은 2011년도에 지시되어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총 1억여 원의 보조금 중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하여 사법기관이나 감사관실에서 환수 조치하도록 명령된 금액 중에서 환수한 금액이 총 얼마냐? 있다, 없다?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환수된 금액은 아직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1억 원 중에서 전혀 없네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3850만 원은 2008년도에 이미 발생을 했고, 그다음 6375만 원은…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2009년도…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금액이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총 1억 원 중에서 아직까지 환수 조치를 한 사례는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그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환수를 하여야 되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 과정을 거쳤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징수 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일부 압류물건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압류했는 것은 있는데 법에 의해서 체납 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왜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방세와 국세 징수의… 법률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런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부정 사용된 보조금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아서 환수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는 얘기이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경주시에서는 계속 독촉장을 발급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가 견해 차이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떤 견해 차이이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법원 판결은 받았으나 당사자는 이걸 정당하게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런…
황병직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라고 국·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횡령한 것이 인정되어 그 사업자는 사법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당사자는 거기에 따른 환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는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방치할 순 없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적 기관은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법기관에 따른 것은 하나의 결정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 따른 환수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85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고지가 되었는 상태이고.
황병직 위원  그 3850만 원도 이미 그게 언제 겁니까? 2008년도 것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2008년도 것을 3850만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공문 한 장 보내고, 아직까지 3850만 원에 대해서는 10원도 환수 조치된 금액이 없고, 6375만 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부당하다라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니…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환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이 부분들이 이미 6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5, 6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수하지 못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예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경주시와 협조해서 계속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보조금에 대한 관리 법률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등등의 법률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5, 6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를 한 게 차량 2대입니까? 차량 2대.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부터 강력한 환수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왜 강력하게 환수 조치를 안 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수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사업비 반환 독촉 공문만 보내고 하는 그 정도였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중에는 도비도 있지요, 국비도 있고?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물론 국비, 도비, 시·군비도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판단하고, 보조사업자의 재정 능력이나 사업 능력을 판단해서 우리는 보조사업을 결정했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한 게 드러나서 사법부의 판단도 받았고… 이러함에도 5, 6년이 지나면서 1억 여 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경주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원 재단이 어디예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사단법인 신라문화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지금 원장이 누굽니까? 사단법인의 원장이.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병길 씨…
황병직 위원  예?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진병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진병길?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시니어클럽이 2008년 전에 관장이 누구였었어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진병길이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진병길이라는 사단법인 신라문화원의 원장님이 경주 시니어클럽 관장을 겸직하셨네요.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주 시니어클럽의 관장은 바뀌셨고?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원장은 지금 진병길 씨가 하고 계시고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원으로… 여기에 보니까 2014년 1월 24일 날 신라문화원 차량을 압류했거든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신라문화원의 차량 압류를 어떻게 했지요? 보조사업자는 진병길 씨인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진병길 개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관장이면서 문화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대표로 매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원의 재산이 차량밖에 없나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켜면 신라문화원이 굉장히 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 보조금을 횡령한 사람이 사단법인 신라문화원의 원장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든 경주시에서 부정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신라문화원의 재산인 차량을 압류했다면, 신라문화원의 다른 재산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압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왜? 진병길 씨의 재산 조회는 한번 하셨어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경주시에서는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재산이 있던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구체적으로 제가 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챙겨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이게 진병길…
황병직 위원  여기서 답변이 궁색하시면 이것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리지만 도정 질문까지 같이 끌고 갑니다.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나도 각종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도 엄청난 행정력을 집중해서 보조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1억 원 씩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지금 환수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재산등록 현황조차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5, 6년 동안 지나면서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주 미약하고… 이것은 과장님!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업무태만을 벗어나서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다시 묻겠습니다. 신라문화원 차량을 압류한 것은 신라문화원의 원장과 당시의 경주 시니어클럽의 관장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문화원 차량을 압류할 수가 있다. 이것은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압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원 건물을 압류하셔야지요.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수순을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내려온다든지,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이 보조 사업을 수행한 하급 직원들만 애매하게 징계를 먹고, 꼬리 자르는 격 된다니까요, 이게요. 가만히 놔둬버리면.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이 문제는 앞으로 경주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신라문화원에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국·도비, 시·군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과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복지건강국에서든지.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못하셨어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사업이 지원되더라고요, 지원이… 충담재(忠談齋)라고… 신라시대 고승 충담추모제의 사업목적으로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연 2100여만 원씩 지원이 돼요. 과장님!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저는 도의원을 한 지가 4개월 밖에 안 되고, 저는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과장님이 자식한테 노트를 산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자식이 노트를 안 사고, 다른 것에 돈을 썼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또 노트를 사겠다고 하면 돈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가서 사다주시든지… 확인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사법부의 처벌까지 받은 이 사람이 몸담고 있는 신라문화원에 국·도비를 다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경상북도가 내가 봤을 때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이것은 물론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건은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업무적인 교류가 안 되고,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시겠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저희들 시니어클럽 문제는 경주시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하튼 이 건은 제가 들어와서 짧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만에 도저히 도덕적으로나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 가기 전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환수계획과 조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게 미흡하다면 안 됩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 사회교대)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노인요양병원…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하셨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민간위탁하면 협약서를 쓰시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황병직 위원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서 작성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 협약체결 등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그냥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협약은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운영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체결한 협약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탁한 4개의 노인 병원 중에서는 공증하지 않은 협약서가 있다. 알고 계십니까? 다 됐습니까? 제가 보니까 두 군데 안 됐더라고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파악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런 법적인 문제가…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법을 집행해야 될 수행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하급 기관… 도민들에게 행정을 펼쳤다면 그것은 도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시니어클럽 건과 관련해서는 금년 12월까지 반드시 이것은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단체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단체가 많은데 예산을 현금으로 다 줍니까? 현금을 주면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 사업 내용을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성격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교부를 해주게 되면 현금이 교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현금을 집행하면서… 얼마 전부터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우리 그린카드라고 해서 보조금 카드를 별도로 해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산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단체를 만들면 예산을 다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단체를 만들어도, 단체를 기부 및 보조했을 때 지방재정법 상에서 보조를 해 준 단체는 도정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어떤 사업…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단체 성격에서 자기들 성격이 맞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단 단체에서 단체를 만들었을 때… 사단법인을 만들었다든가, 법인의 성격이 됐을 때 줍니다. 개인으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단체를 만들면 다 보조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부분을 올리면 의회에서도 판단하셔서 의결해 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을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린카드를 쓴다 이거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월급을 제외한… 임금도 포함됩니까, 그게? 지원해주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원해 준 부분은 임금이 포함됩니다.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행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운영비에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협회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받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인건비는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권보호 리서치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리서치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협회의 국장이나 간사나 이런 사람들의 월급은 뭐로 주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협회의 국장, 간사도 거기에 있는 자기들의 직위의 간사이지. 국장, 간사라도 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박영서 위원  인건비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것에서 주는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돈으로 주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매월 주는 그런 인건비는 아니겠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매월 주는 인건비의 성격 그런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확합니까, 그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제가 한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무슨 협회든지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간사 월급도 보조해주는 돈에서 안 준다, 이거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확실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보조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별도로 자기들이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단체 성격에 맞게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내서 수익을 가져서 자기들이 별도로 또 수당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있고, 우리가 했을 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인건비 플러스 또 재료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해 줍니다.
박영서 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에 예를 들어서 돈 1억을 줬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사업 목적성에 맞게 줬는데… 그러면 이 돈에 의해서 간사의 월급도 줄 수 없다 이거지요? 확실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사무국장, 과장, 간사, 이렇게 정해서 그 직원들이 사업을 같이 함께 하면서 간사에…
박영서 위원  매월 주는데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사업이 연중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업 자체가.
박영서 위원  확실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1년 단위 연중사업으로 사업을 주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런 부분이 약간 부적절한 부분은…
박영서 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기금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사회복지기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재해구호기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식품진흥기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각 기금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재해구호기금 자체는 법률로 정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을 정하고 기금을 만듭니까? 아니면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이 없이 계속 기금을 만듭니까? 이것 조성을 어떻게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조성 자체는 별도의 목표액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모자랐을 때, 충분히 재해가 왔을 때에 사용 충당할 수 있는 부분…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238억을 다 쓰고 나면 또 238억을 충당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충당이 되어야 되지요. 충당이 되는데…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한정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목표액 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증액됩니까, 기금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일부 증액이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사용량을 판단해서 했을 경우에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안 하는데, 보통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들을 구호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우리 지방세의 보통세의 몇 분의 몇을 적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기금 사용은 각종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의회에도 의결을 받습니다.
박영서 위원  의결을 받아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박영서 위원  기금 운용위원은 실·과 국장이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외부 위원들이 되어 있고, 실·과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도… 아까 이정호 위원님도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상에서도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부속서류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이래 저래 줘라고 하면… 행사성 기금을 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사성 운영기금은 기금 자체를 그렇게 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정했고, 이 자체가 중앙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박영서 위원  오늘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단체의 문제를 내가 짚으려다가 국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안 짚는데, 다음에 예산할 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구미에 행복재단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 날 행정감사 할 때 같이 참석하셨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참석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논문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논문 자료 했는 부분을…
박영서 위원  다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다는 못 보고, 거기에 발간되는 자료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박영서 위원  제가 그 책을 가져와서 궁금해서 봤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전반적인 자료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고, 또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전부 허위입니다, 그게. 제가 그 책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혼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관만 표시를 해가면서 인터넷으로 취합을 했는지… 짜깁기 식으로 해서 그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굉장히 궁금해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문경시도 그렇고 인근 법인을 죽 제가 취합을 해봤어요. 다 안 맞아, 문경시만 해도 법인수가 적다… 다시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다른 시·군도 똑같고.
  과연 그게 돈을 들여서 만든 연구논문인지 제가 의심이 가서 국장님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논문을. 만일 잘못됐으면 그 논문 쓰신 분 징계를 주든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압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업적기업이…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상북도만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원도 없고. 지원을 해준 적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과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우선 업무 자체가 다른 부서가 되어서… 사회적기업 부서는 일자리 부분…
박영서 위원  왜 이러냐 하면 자활도 이 소속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자활은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보니까 여기의 일자리 창출하고 틀리는 부분이… 지역사회에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지원해주는 게, 죽 보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자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각 시·군에서 한두 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어디를 가서 계약하고 싶어도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금 80만 원씩 받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복지건강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자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은 장애인 단체도 좋지만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자활을 하겠다는 이런 저소득층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든 데가 경상북도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발굴해서 우리 국장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 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활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다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꼭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다만, 문제가 요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수입이 될 것 같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국장님도 한번 깊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희들 사회복지사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지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임금 지원 상황이? 내 복지가 있어야지 남의 복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300여 명…
박영서 위원  그분들의 임금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통상적으로 봤을 경우에 보편적으로 보면 2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박영서 위원  가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돈으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실질적인… 봉사의 정신에 기본이 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각 시설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때…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자격 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도가 좀더 지원을 높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주고, 또 사회복지사 자체를 임금을 줄 때에는 전국에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몇 년차. 몇 년차로 해서 임금에 따라 주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의료원을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난번에 저도 3개 의료원 감사를 뒤에서 배석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 자체를 전반적인 어떤 경영 부분을 체크를 다시 해보고, 또 특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를 시키고, 또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런 부분도 도내에 거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추가로 필요한지, 또 시·군 별로 보면 노인요양병원이 있고, 또 양로원도 있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함께 검토를 연계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각 대학교 병원에 정년 퇴직자가 많습니다. 그분들 임금이 얼마 정도될 것 같습니까? 65세 이상 되신 의사분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니까 한 700 정도…
박영서 위원  700이 안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500∼700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영서 위원  숙소를 정해주면 500∼600이면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된… 그런데 저희들 의료원의 평균 임금이 1억 4천입니다, 연봉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반이면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 그것을 가지신 분을.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의료원이 살아남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박영순 센터장님, 양해해 주시면…
박영서 위원  어디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가천면 창천리 427번지…
박영서 위원  성주군에 있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주군 인근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가 경상북도 다 합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아니, 다 올 수 있습니다. 전국에 관계없이 다 입소할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여기가 병원입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간호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인시설.
박영서 위원  아,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박영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가 하나 있기에 제가 궁금해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책자에 이게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없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위치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정책적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사각지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 민간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읍·면·동 기능 전환 시범사업으로 성주에서 하고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 민간협력 시범사업으로 김천시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23개 시·군 중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시·군 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정호 위원  공모를 해서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래서 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신청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공모를 해서 23개 시·군 중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사업은 성주군이 제일 잘 만들어 와서 그렇게 선정이 됐고, 김천도 그렇게 됐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민간협력 시범사업은 전국의 10개 시·군에 추진되고 있네요?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호 위원  10개 전체에 있는데 이게 2015년도 예산이 8억 편성된 것 맞습니까,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이정호 위원  이번에 시·군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8억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못했어요? 하여튼 그것 파악을 하시고, 8억이 아마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현재 성주군에 주민 발굴, 그다음에 복지 기능 전환, 김천하고 했는데요.
이정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평가를 해서 성주, 김천, 구미가 인센티브로 1000만 원씩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포상금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이정호 위원  1000만 원씩? 구미도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구미는 민간협력 부분 네트워크로 되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주민참여 민간협력 시범사업으로 김천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시범사업인데 김천하고 성주는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이정호 위원  되었고?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우수활동으로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범사업이니까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정호 위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 예산은 모릅니까, 아직?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못 했습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이정호 위원  경상북도는 솔직히 인구도 고령화되고, 청년층이 자꾸 감소하고 있잖아요? 또 타 시·도에 비해서 복지시설 인프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부족하지만 경상북도만의 복지를 만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지금 현재 전국에 기초수급자가 135만 명입니다. 경북에는 9만 9000명입니다.
이정호 위원  경북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전국에는 약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 우리 도는 3.7% 정도로 1%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저소득층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에 이런 위기가정… 실직, 화재, 사망 등으로 인해서 위기 가정이 발생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약 3000가구를 발굴해서 1500가구를 현재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행복나눔이라든지, 좋은 이웃들, 이런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런 위기가정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복지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왜냐하면 경상북도는 다른 타 도시와 달리 고령인구가 많잖아요? 급속히 또 많이 늘고 있고, 주로 또 농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경상북도만의 특화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노인복지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 되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40개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442개입니다, 440개. 그 중에 법인이 운영하는 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법인 운영하는 게 한 70개…
이정호 위원  442개소 중에 법인이 246개이고, 맞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이정호 위원  대충 맞지요? 개인이 하는 게 196개. 과장님이 시설 개수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주무과장인데. 복지과장님, 어제 아래 온 것 아니잖아요. 좀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13일자 매일신문에 났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수당 형평성 논란 이렇게 신문 기사화되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봤습니까, 매일신문에 났는 것?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봤습니다.
이정호 위원  봤지요? 내용을 보니까 법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쉽게 말해 수당을 12만 원에서 5년 이상 되면 17만 원 받고 있고, 개인 시설은 요양보호사는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이정호 위원  맞습니까? 주된 내용 맞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이정호 위원  쉽게 말해서 옛날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회계 처리가 다를 때에는 개인이 자기 호주머니 찰까 싶어서 개인은 수당을 지급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13년 8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법인하고 똑같도록 바꿨더라고요. 변경된 것 알고 있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이정호 위원  똑같이 하도록, 개인도.
○노인효복지과장 허춘정  예.
이정호 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제도하고 회계, 이런 규칙을 법인하고 똑같이 하라고 해놨으면 개인 시설도 당연히 요양보호사에게 똑같이… 그러면 같이 안 주든지, 같이 낮춰 주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인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종사자 수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호법이 바뀌면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지자체에서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2008년도에 바뀌어서… 이러다보니까 그간 계속 줘왔던 부분을… 수당을 주는 것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법인은 계속 주고, 그 당시에 개인은 안 줬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됐는데, 법인은 계속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246개소의 종사자 4200명을 주고 있고, 개인 시설은 196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종사자가 1900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인 운영 시설만 수당을 지급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보조 비용 이런 게 있어서…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자의 재정 능력, 의도, 목적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사를 거쳐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 법인의 절차에 따라서… 복지시설이 법인의 재산으로 전부 되기 때문에 이 단체시설이 파산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문을 닫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일체 재산권 자체가 법인으로 귀속이 되고, 국가로 환수가 되고, 지자체로 환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정성, 신뢰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가 집행하는 부분을 법인이 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했던 수당 자체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개인의 운영 시설에 대해서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재무규칙이 바뀌어서…
이정호 위원  그전에는 재무회계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집행의 부분은 불투명했는데…
이정호 위원  지금은 2013년 8월부터 법이 강화되면서 재무회계를 다 준수하도록 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재무회계가 되어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재무회계 규칙이 바뀌어서 집행하는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 개인 시설에도 일부 시설에 국가가 기능보강시설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호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또 국민들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는 내용의 기준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개인 시설 자체는 시설 개편은 사실 자유롭습니다. 법인은 시설 개편이 될 것 같으면 그 법인 시설 재산이 국가로 환수되든지 지자체로 환수되든지 하는데, 개인이 개편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이 개인 소유가 됩니다.
이정호 위원  개인 소유가 된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해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존립의 자체 부분이 자유스럽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이런 부분도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운영 부분에 불명확한 부분도 있어서…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책임 있는 부분을…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요양보호사들이 개인 시설보다 법인에 가 있으면 돈을 더 받으니까, 수당을 1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더 받으니까 개인 요양시설에 있다가 법인시설이 비면 쉽게 말해서 이직을 해 갑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에 가면 더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해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받는 사람은? 개인 시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입소한 사람들의 요양보호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럴 바에는 회계가 투명하고, 재무나 이런 게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이직… 그러니까 격차를 좀 줄여서 개인병원에서 바로 법인으로 이직을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경우를 방지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게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호법이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그전에는 시설에서 입소한… 요양 이런 부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때 시설이 많이 허용이 되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강화되면서 법인시설 위주로… 경쟁 논리에 의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운영이 부실하면 문을 닫게 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질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수익이 창출될 것 같으면 법인의 재산으로 다시 증식이 되고… 이렇게 재산이 계속 관리가 됩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게 되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정호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부분이 자기 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같은 논리이면 법인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주고, 개인 어린이집은 안 줘야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또 다 주고 있거든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법인한테만 주고 개인한테는 이러이러해서… 투명성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요양보호사만 안 주고, 다른 데는 또 개인이고 법인이고 다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이정호 위원  국장님의 논리가 그럴 듯한데,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시설 법인에도 그렇게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데에는 또 다 그렇게 하고… 물론 옛날에 회계가 불투명하고, 혹시 지원해서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하지만 지금 법인같이 회계처리라든가 모든 것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법인같이 똑같이 안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개인이 입원해 있는 의료보호서비스를 받는 우리 어른들, 노인 분들이 똑같이 법인하고 비슷하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받도록 해야지요. 어린이집은 개인, 법인 다 받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 받고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개인 시설에 지급해 주는 데는 강원도뿐입니다.
이정호 위원  강원도는 앞서 가네요, 역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강원도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법이 2013년도 8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규정이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2014년도면 올해 겨우 1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타 시·도 안 했는데, 법이 ’13년도에 바뀌었으니까 강원도는 발 빠르게 선진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강원도는 그전에 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모든 것을 지자체의 예산 부담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자체로 전가를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수당을 줘라 해서… 그때 저희들은 우리 도만 운영했는 부분을 운영해오자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도 일단 이걸 한번… 어느 게 정말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공평하게 제대로 잘 받느냐에 접근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개인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이렇게 수당을 다 해줍니다. 다 해주듯이 여기서 그렇게 모르겠어, 법인하고 약간의 금액 차이를 둘 수는 있을지언정, 안 그러면 법인 것 약간 깎아서 개인 주든지, 하여튼 운영의 묘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이정호 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병원 자꾸 이직률이 생기고, 요양보호사가 법인 쪽으로 당연히 나부터라도 법인 쪽에 가려고 하지, 개인 쪽에 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수당이 없고 적은데, 페이가 적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게 우리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자꾸 국장님 논리만 펴지 말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물론 국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그 이유 설명이고, 그러니까 그 이유 설명을 떠나서 지금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는 다 복지사 개인이든 법인이든 나가니까, 그러면 회계가 투명할 때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잘 검토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 가서 타 시·군 안 한다고 해서 경상북도가 안 한다, 좋은 제도 같으면 경상북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죠. 다른 데 다 하고 뒷북치는 행정해서 어떻게 앞서가는 행정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법인 246개, 또 개인 196개 입니다마는 이 시설 수가 우리 도내 요양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 요양하는 이런 복지시설 부분이 정말 수요와 공급의 대비라고 따지면 모르지만, 입소율을 내서 공실이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이걸 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전반적으로 한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역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층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까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 다 맞춰서 타 시·도 수요, 공급 다 비교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게 맞는지, 타 시·도 맞는지 타 시·도는 개인 시설도 함께 공실률 없이 운영이 시설이 전부 다 공급이 맞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왜? 또 신문에도 났고, 이러니까 우리가 또 그게 타당하면 타 시·군이 안 하더라도 우리 도가 먼저 앞서가면 그게 앞선 행정 아닙니까, 뒤따라가는 게 무슨 앞선 행정입니까? 국장님, 알았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알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아마 목표가 재해구호, 아까 기금을 얘기했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재해구호기금.
이정호 위원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겨서 쓰면 또 보충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얼마 해서 그걸 이자로 아마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활계정하고 쓰는,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곤란하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금 117억이 있는데 자활계정이 6000만 원, 이게 6000만 원이겠죠, 아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3종의 기금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상한선은, 적립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규모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세의 100분의 5인가 3년간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해 발생 시에 썼다가 또 일반회계에 보충하고 그것은 내용을 아는데,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과태료 이런 걸로 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과태료 징수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건 목표 없이 쓰지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그걸 했을 때 기금 운용계획에 볼 것 같으면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을 해서 식품 업소 이런 데서 대출…
이정호 위원  그렇다면 아마 이게 식품운영진흥기금,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조례에 보면 얼마 모금됐을 때 이자로 보통 일반 사업하고 안 그러면 얼마 넘었을 때 시설사업이나 할 수 있다, 뭔가 있을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식품진흥기금은 올해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사업? 과장님, 식품 누구 안전과장인가 누구, 식품의약과장인가?
○식품의약과장 이경호  식품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조성의 상한액은 있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과징금이 들어오면 시·군에서 60%를 적립하고, 도에 40%를 적립하는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사용액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예규로 당해 연도 기금의 수입액을 예측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 내지 과징금 수익을 차기연도 걸 예측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범위 내에서?
○식품의약과장 이경호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매년 해온 평균치 나올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금사업 예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경호  있습니다. 지금 기금사업을 하고 있고 기금사업 중에 크게 이제 융자사업하고…
이정호 위원  아니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이경호  예, 목적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있는데, 자료 밑에 기금사업 내용이 안 나왔고 기금금액만 나와 있기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사회복지기금은 보니까 7페이지 자료에 보면 자활계정에 6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에 1000만 원, 이렇게 쓴다고 나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쓴다고 내용이 안 나와 있기에, 그러면 사업으로 쓰는 금액이 한 해 어바우트(about)로 얼마 정도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경호  우리가 이제 융자사업으로 한 30억 정도, 융자는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융자하더라도 그게 원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그건 쓰는 게 아니잖아.
○식품의약과장 이경호  쓰는 금액은 한 7억 내지 8억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자만 해도 상당하겠는데 233억 같으면,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이경호  예, 그 이자 수익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수익하고 해서…
이정호 위원  일부하고, 이렇게 쓴다? 미리 그럼 내년도 쓸 사업비 죽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렇죠?
ㅇ식품의약과장 이경호 예.
이정호 위원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년도 할 사업내용을 작년에 쓴 거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이경호  알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당초예산 심사할 때 기금 내역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안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35페이지. 
○보건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사단 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라 해가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도․시․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시·군에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7억이네.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자립지원센터도 2억 8000,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또 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은 도와 시·군에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들이 도 협회가 있고 시·군 지부…
이정호 위원  장애인협회가 있겠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장애인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23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이번에는 포항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이정호 위원  똑같이 23개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내려 보내고, 그러면 얼마씩 내려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 2억 8천, 이것도 상세히 자료가 좀 있어야지, 금액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울릉은 없고 나머지입니다.
이정호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울릉은 없이 22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하여튼 22개 시에 골고루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돈 금액은 큰데, 뭉뚱그려서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자문,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또 기술매뉴얼 개발 이래서…
이정호 위원  이것도 상세한 내역 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 뒷장에 보면 경북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도 6억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에서 무슨 심부름센터를 운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분들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상인이 아마 대행을 해주는 그런…
이정호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대행, 심부름 대행입니다.
이정호 위원  앞이 안 보이는데 심부름 대행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그분이 직접 못 가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하는 대행입니다. 자기 보조의, 민원이라든가 심부름하는 부분에 편의를…
이정호 위원  아, 센터운영 이것도 23개 시·군에 또 그렇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센터운영은 전부 다 23개 시·군 이렇게 됩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유사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는 도대체 관념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신체장애인이 지체장애인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신체장애 따로 있고, 지체장애 따로 있고, 또 한국협회 있고, 경상북도단체협의회 있고, 말만 바꿔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한 사람이 단체 몇 개씩 가입했고, 이렇죠? 
  그리고 보니까 무슨 단체별로 회원 수 따지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경상북도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16만인데, 16만 같으면 단체별로 계산하면 한 50만 됩니다, 다 해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체장애도 들고 지체장애도 들고 죽죽 이렇게 드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유사단체가 너무 많은데 힘들지만 자꾸 넓혀가지 말고 한 해 하나라도 통폐합하도록 유도를 좀 하십시오.본 위원이 봐도 이것 헷갈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 단체 같고, 이게 이 단체 같은데 자꾸 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을 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면…
이정호 위원  예산도 보니까 이게 장애인단체뿐만 아니고 노인단체도 그렇고 각종 단체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자꾸 늘어나는데 한 개라도 유사단체는 한 개씩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 업무 참고하셔서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되겠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가서 90페이지 노인효복지과로 바뀌었네.
  거기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지원이 상당히 746억이나 남았는데 아, 이것은 아직 도래가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12월까지 남은 부분입니다.
이정호 위원  남은 부분, 아 그러게 금액이 746억이면 엄청나게 남았기에 아, 아직 미도래되어서 그렇고, 맨 밑에 화장시설 설치사업도 지출할 게 아직 남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4개소에 62억이란 돈이 남아서, 금액이 회계는 다 되어 가는데 많이 남아 있기에 그럽니다. 그 밑에 화장장 네 군데 설치사업이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이것도 나중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집행 다 됩니다, 연말에.
이정호 위원  아직 일자가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이런 유사단체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 하나 정도라도, 다 하란 소리는 아니고 한 해 한 단체 정도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걸 도에서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시·군은 더더욱 못합니다. 알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박의식 국장님, 저희도 행감이 오늘 복지국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위원들 다들 피곤해서 그런지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행감자료 52쪽에 보면 세외수입내역의 일반회계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안동의료원이 1억 9100만 원이 미납이 되어 있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분납으로 해서 2015년 3월 31일까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1월 30일까지요, 분납조치는 11월 30일까지.
김봉교 위원  아닌데 2015년 3월 31일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내년도 3월 31일까지이고…
김봉교 위원  그래 3월 31일까지 분납으로 해서 갚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 언제부터 분납을 하게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번 9달.
김봉교 위원  9월이면 9, 10, 11, 12, 1, 2, 한 6, 7개월 되네요? 그러면 한 3000만 원씩 한 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대충 잡아서 지금 들어 왔습니까, 입금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춘정  시기가 도래된 9월 말 것은 들어왔고…
김봉교 위원  9월 말?
○노인복지과장 허춘정  예, 들어왔습니다.
김봉교 위원  10월 말 건 아직?
○노인복지과장 허춘정  10월 말… 저희들이 이제 이 2개 연도 것을 9월 말, 11월 말, 1월 말, 내년 3월 말까지 네 번 분납하도록 했습니다, 승인해 줘가지고. 9월 말 것은 들어왔고, 지금 11월 말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의료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노인요양병원하고…
김봉교 위원  아니 아니 지원사업비가 없습니까? 지원되는 사업비가 의료원에?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도립의료원 말이죠?
김봉교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거기도 지원사업비는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금 그러면 2013년하고 2014년에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양해해주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부위원장님, 이원경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들 지금 의료원에 지원되는 내역은 국비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받아올 경우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은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도비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찾아가는 행복병원, 지금 2014년도 지원이 됐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2014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기능보강사업은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공공보건사업과 찾아가는 행복병원 역시 지원되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원되었죠? 우리 받을 건 못 받고 줄 건 주고 이래…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일단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김봉교 위원  병원 운영도 중요하지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요양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차이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다. 잠시 착각을 했네,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잠깐 잘못 봤는데…
  안동하고 3개 의료원 의료수익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안동은 한 3년, 4년 치를 보니까 안동하고 포항은 계속 5000만 원에서 1억씩 의료수익이 줄어들고, 김천은 2012년에는 8억이 늘어나고, 수익이. 2013년에는 4억이 늘어났는데 국장님, 왜 3개 의료원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위원님, 지난번 3개 의료원 다니시면서 상세한 경영상태를 보고 오셨는데, 저희들도 분석을 그간 해봤습니다마는 3개 의료원 자체가 각각 운영의 특성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것은 포괄수과제가 되면서 선택진료 미실시하는 이런 부분이 되었고, 또 의료급여환자 증가로 진료비 감소된 부분이 있었고, 고비용․저수익 경영구조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3개 의료원이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고,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개 의료과 신경외과, 마취과, 소아과 공백이 한 4개월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익부분도 줄고,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신축이 됐습니다. 이래서 9개월 동안 신축하다 보니까 그 수익이 일시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수익이 늘어나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작년에 개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의료원은 병원 리모델링을 하고 또 진료공백이 4개과가 거의 한 달 내지 8개월 운영에 보면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병동가동률이 한 60% 정도 되는 저조함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부 의료원은 경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에는 나름 진료의 수익부분이 인건비 충당 전국 평균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영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의료원 자체는 지난번 의료원 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마 동료 위원들도 다 같이 지난주에 3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공통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위원들이.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국장님, 여기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하여튼 걱정해주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3개 의료원 다시 한 번 경영구조개선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도를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가장 적자폭이 심한 안동의료원이 보니까 물론 9대에 의결이 된 부분이고 한데, 건강검진센터 증축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56억인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국․도비 건강검진센터… 예, 56억입니다.
김봉교 위원  56억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국비 28억, 도비가 28억, 50 대 50입니다.
김봉교 위원  이건 지금은 상당히 10월 8일 설계 착공계 제출하고 벌써 계약도 체결했네요, 여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9대에서 의결해놓은 사항이라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증축해서 건강검진센터를 개원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안동을 비롯해서 북부권에 병원 자체를 보면 안동병원이라든가 성소병원 약간 좀 강세 있는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안동의료원이 있는데 이 3개 병원이 중추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쪽 북부권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이런 부분을 함께 하면 운영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부분은 충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조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김봉교 위원  검진센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지도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의료원 전체를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김봉교 위원  토털 합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의료원 전체를…
김봉교 위원  따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죠. 우리 의료원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도점검 자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 이제 지난번 안동의료원에 가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장비의 성능이 의료진료의 수준을 좌우하느냐” 물으니까 “맞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지난 2013년, 2014년 의료장비 구입을 한 걸 보니까 아마 본인 말씀으로도 그렇고, 90% 이상 외산으로 해서, 국산은 없고 상당히 좋은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도 저희가 갔을 때는 아마 타, 거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천의료원하고 너무 달라요. 사람이 없더라고, 수많은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래서 검진센터를 지어도 또 오늘 저희가 오전에 오니까 안동의료원 비상경영추진 이것 복지국에서 이렇게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김봉교 위원  어떻게 노사가 협의를 해서 이런 어떤 조치사항 내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이것 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 의료원 감사를 받기 전에도 이런 부분의 경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계속 했습니다. 하고 또 의료원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런 경영구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체크를 하면서 하니까, 지난번 11월 달에 수당을 한 1억 8천 정도 되는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게 그러면 수당이기 때문에 이건 보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노사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마침 충당된 부분이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나온 수익이 있어서 충당을 하고, 앞으로 악화될 부분을…
김봉교 위원  이건 뭐 국장님, 성의도 없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앞으로 악화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직원들이 고통을…
김봉교 위원  행감을 앞두고 무마용으로 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하여튼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상임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은 우선 요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심층 있게 분석해서 좀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사실 걱정입니다. 아마 우리 아홉 명의 동료 위원들이 다 가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느낀 부분인데 이런 상태로 이렇게 가면 과연,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거의 보니까 30억씩 매년 적자폭이 그렇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건강검진센터를 해서도 수익에 도움이 안 되고, 계속 적자가 늘어나면 국장님 어떻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면서 어떤 운영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김봉교 위원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다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최종적으로 됐을 경우에 새로운 경영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주의료원 폐지 안 했습니까? 그렇죠, 폐지됐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그리고 박영서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듯이 아마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또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당분간 비상경영체제를 하면서 경영개선을 해보고, 그런 부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책임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도 사업도 해보고 경영도 해봤는데 사람 한 사람 리더, 그러니까 장의 마인드가 얼마나 큰 역할이고 중요한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다 공감하시고, 그런데 원장님들 임기를 보니까 내년 6월 달에 세 분 다 만료가 되더라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6월, 7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6월 4일, 7월 2일, 7월 2일에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는데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도록 독려도 하고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경영능력, 또 조직력, 장악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원장님 이런 능력 있는 분들 모시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9대에서도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님을 정말 이게 아닌데 나가시라 하기가, 이분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하기가 어렵더라고. 어려운데,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재임용하고 이런 건 지사님 결정사항이고 이럴 부분인데 국장님, 미리 조금… 위원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닌 데는 그런 것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경영실적이 감안돼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임용 부분에 있어서.
김봉교 위원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남은 기간이 있어서 새로운 실질적으로 CEO가, 리더가 전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직원들하고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김봉교 위원  그래 조직 장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전체가 조직에 합심이 되어서…
김봉교 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가서 잠시 보고 느낀, 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홉 명의 동료 위원들이. 국장님도 다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현저하게.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하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봉교 위원  이게 일반 진료도 해야지, 또 공익의료사업도 해야지, 사실 경북도립의료원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하니 이게 다 잡힙니까? 잘 안 잡힙니다. 잘 안 잡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공익 의료사업은 과장님, 그렇게 많이 안 했던데?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많이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자료에는 많이 안 한 걸로 나오던데(웃음)
  어쨌든 간에 일반진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진료도 환자고 그러니까 공익의료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잘 조화롭게… 국장님, 적자 많이 나면 안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적자 많이 나면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적자가 덜 나고, 또 공익의료사업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잘 짜내셔서 관리감독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봉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그럼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아직 시간은 남아 있고… 울릉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중에 단체 지원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단체명을 가지고 같은 회원이 이중, 삼중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견이 되고 있는데, 단체 중복가입은 제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가입은 자유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남진복 위원  유사한 단체 이쪽 가입해도 되고, 저쪽 가입해도 되고 3개, 10개 가입해도 방법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내 생각에는 회원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까? 명부, 회원 명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회원 데이터 관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단체 별로 회원이 몇 명인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동일인이 여러 단체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체계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했습니다마는 어떤 중복되는 인원은 많을 걸로…
남진복 위원  그거 한번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그래야 회원관리도 되고 단체 지원문제도 말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건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아마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회원 숫자 대비 지원액을 결정한다든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의료원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의료원이 우리 도에서 통제권 안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완전 통제권 자체라기보다는 운영의 부분은 책임경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남진복 위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은 의료원이 지고, 최종은 도가 져야 되겠지만 자율성은 최대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도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제권 안에 어떤 식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죽 사무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행복재단 같은 경우 평소에 정기적인 업무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디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위탁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치매센터하고 또 국제힐링, 광역치매센터, 국제힐링센터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각 사업을…
남진복 위원  광역치매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위탁사업이 있고, 또 격리병상 시설장비 지원한 것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시설장비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아토피교육정보센터라고 운영하고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힐링센터 역시 건립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힐링센터 건립 20억 지원했고, 운영비도 지원해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안 해줍니다.
남진복 위원  운영비는 없습니까? 건립비만 지원해주고, 그런데 동국대 경주병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위탁할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병원으로 있는 데는 우리가 동국대학교뿐입니다, 타 시·도와 달리. 대구권에 있는 영대병원, 경대병원, 계대병원 있고 이런데, 그래도 동국대학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병원을 육성을 좀 하자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이 서울에 소재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의 어떤 프로그램을 지역보건소와 연계해서 운영하면 좀 더 새로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동국대병원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했던 점 말씀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동국대병원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동국대병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동국대병원 자체도 우리 경주에 있는 자체가 운영이 병원 자체가 쉽게 말해서 잘 된다는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자체를 자꾸 자기들이…
남진복 위원  한마디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전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진복 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물 붓기고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남진복 위원  응급처치 응급의료정보센터 올해 1억 6천입니까, 예산이?
○보건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보니까 그냥 단순 응급처치교육 정도 그렇습디다. 그렇고, 지금 방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보면 대형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구미, 포항, 안동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동국대가 살아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지원은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국제힐링센터 최근에 가보셨다니까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립비 20억을 지원했으니까 그게 그냥 지어주고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건 뭐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환자 유치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현지 설명회 간다든가, 의료박람회를 한다든가, 외국 유학생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하십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우리 지역 내에 대형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실제로 경영이라는 병원의 그런 부분이고, 동국대병원은 의료를 하면서도 학생들, 또 교수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아까 응급처치…
남진복 위원  그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내가 묻는 것은 힐링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힐링센터도 저희들이 계속 함께 체크를 하면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건물을 지어주고 비록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은 상태를 살피고는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살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말이죠, 외국인 유치가 이제 의료관광이 주목적인데 보면 2012년도 288명, 2013년도 498명, 2014년도 540명 국적별로 중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이 외국인들이 숫자도 그렇지만 실제 관광객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치료를 목적으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와서 주로 어떤 과목을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하고 합니까? 의료서비스를 받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쉽게 말해서 여성분들은 성형수술까지도 하고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 보시면 지역 경주에 관광을 하면서, 또 인근 관광하면서 와서 건강검진도 하고…
남진복 위원  자, 그건 없고 그렇죠? 거의 건강검진입니다, 대부분이. 그것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내가 영상을 준비 안 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아실 겁니다. 없어요. 1층부터 4층까지, 1층에 건강검진센터에 사람 다섯 명 봤습니다. 4층까지 올라갔는데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지하에는 교수 연구실입니다, 전 층이. 시설은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80억을 투자를 했으니까, 땅값 빼고 40억이겠죠.
  이게 그야말로 부실운영의 전형적인 사례입디다. 이게 의료 관광이 아닙디다. 아니고,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차라리 경영이 어려운 도립의료원 그런 데 차라리 연결시켜 주세요. 이것 뭐 되지도 않는 것 수십 억 들여서 집 지어놓고, 그럴 이유가 난 있는지 참 한심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위탁사업도 물론 그 뜻을 알고 합니다마는 특정 대학에 몰아주기 이런 걸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힐링센터, 외국인 의료관광 내실을 한번 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옮기더라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초기단계에 비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마는 갈수록 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방에서 사실 우리가 지방 살고 있지만, 의료관광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닙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지금 구축을 안 해놓으면 저희들이 후발로 되면 시기가…
남진복 위원  기껏 하는 게 건강검진 정돈데, 이걸 큰 사업이나 하는 듯이 외국인 유치, 의료관광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점검결과를 보니까 2012년 16건, 2013년도 13건, 2014년도 9건 어쨌든 해가 갈수록 위반 건수가 주는 건 좋습니다, 고무적이고. 
  그런데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지각, 무단조퇴, 민원야기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경고․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단이탈의 경우 여기 보니까 위반 내용 중에 제일 무거운 것 같은데 문제가 또 무단이탈이 제일 문제가 되지요, 사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도 주의․경고입니다. 무단이탈 정도는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끝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단이탈, 무단조퇴 여러 가지 있는데 이탈은…
남진복 위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무단이탈입니다. 어떤 상황이 무단이탈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자기 근무지에 없고, 그 소 내에서 갈등이 생겨서 자기가 그 장소에 안 있고 다른 데 가서 배회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걸 무단이탈로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제 의료사각지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목숨을 맡겨놓고 있는 처지입니다, 사실. 다른 데는 다쳐도 갈 데도 없고,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 보면 지도점검 횟수도 1년에 한 2번 아니면 3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단이탈 경중을 따져서 주의․경고, 여기도 보면 연속적으로 그래요,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같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무겁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태림 위원 오셨습니까?
  우리 보건과장이 공모직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모직이죠, 그렇죠? 우리 보건과장님, 바로 답변을 할 수 하시도록…
  보건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언제까지죠, 임기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5년 임기로…
남진복 위원  5년 임기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2012년 6월 7일자로 해서 5년,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언제까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2017년.
남진복 위원  2017년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제가 잘…
남진복 위원  아니, 본인이 지금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2017년 맞습니다. 2017년 6월 2일까지입니다.
남진복 위원  2017년 6월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2015년 6월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계약은 3년 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당초에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할 수 있다’인데 지금 3년으로 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일단 초기계약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3년이 지나야 2015년 6월이 지나야 2년 더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17년이라고 해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전체 총 기간이 2017년이라서…
남진복 위원  2015년 6월은 내년 6월이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내가 왜 특정직위를 묻느냐 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조직분야도 판단을 해야 되고 업무의 특성도 판단을 해서 향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과장 직위가 외부공모를 한 적이 없다가 2012년도 갑자기 이 직위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서 공모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응모를 할 때 혼자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제가 듣기로는 원서접수가 3명 된 걸로 알고 있고, 면접 때 제가 나왔습니다. 저 혼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사전에 내락을 받고 왔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응모할 당시 어디에 근무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구미보건소에 근무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구미보건소에?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상당히 모험을 했다, 그렇죠? 혹시 응모에 당첨되면 상당히 신분상승, 신분상승이라고 해서 좀 뭐 합니다마는 그렇고, 만약 안 되면 모양새도 그렇고 상당히 모험적으로 도전을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3년을 했으니까 이 보건과장의 직위가 전문성이 꼭 필요해서 외부인들이 공모를 했으면 좋은 직위라고 아직도 판단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경험을 해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는 그것이 의무직 뿐만 아니라 제가 의사로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보건의무직군한테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바로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근무를 쭉 해왔기 때문에 보건행정을 한 것이 도움이 되었고, 또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의료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외부 자문기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의견개진이라든가 직원들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직은 외부공모가 필요한 자리라고 본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일정부분 외부공모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내외 공무원한테 그 당시에도 같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공무원한테도 오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건의무직군에 속하는 우리 다른 직군한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내가 경험을 본인이 3년 동안 해봤으니까 해보니까 그 필요성은 계속 인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 현재 보건과장께서는 기한이 되면 재응모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것은 그때 돼서 생각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 돼어가지고, 다 되어 가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의료원 문제가 더 커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내가 바로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온몸을 던져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기회는 다시 주어질 것이다. 의료원 같은 이런 부실덩어리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성이 있다 하시니까 남은 기간 동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태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질의해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우리 박의식 국장님, 장시간 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더 힘이 빠지는데 분위기가 맹숭해서 뒤에 우리 직원들이 재채기 하면서 마치라 해가지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저의 지적사항은 앞에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했고요. 한 가지 아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물어보겠습니다.
 안동의료원 건강검진센터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국장님이 이 센터를 건립 계획할 때 아까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말씀하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센터를 짓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건강검진센터를 지었을 때 활용도를 한번 안동 북부권에 의해서 파악을 해봤습니까? 주민들이 얼마 정도 활용도가 있을까를 검토를 해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 새로운 수요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최태림 위원  자, 안동병원도 건강검진센터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소병원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잘 지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건강검진센터를 계획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 데이터 부분을…
최태림 위원  데이터 부분이 없지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한번 지어보자 해서, 원장이 지어보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 계획을 해가지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해놓으면 국가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최태림 위원  국비신청을 받더라도 도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50 대 50으로 들어갑니다.
최태림 위원  50%, 50% 들어가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도비가 50%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의 어떤 건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충분한 계획이 되었을 때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지금 전체로 봤을 경우에 건강검진을 받는 국민들이…
최태림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사용을 했을 때, 북부권의 주민들로 볼 때는 서비스를 받는 것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안동의료원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흑자만 내면 두 말할 것 없이 본 위원도 찬성을 하겠는데요,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 6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지었을 때, 또 여기에 대한 제반수단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과연 병원이 지탱,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이 건강검진센터가 증축되면 병원의 어떤 진료의 이런 부분도 조정해서 경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 내실 있게 하면 운영이 더 잘 되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만약 안 될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책임보다는 최대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다시 잡아서 건강검진센터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든가, 또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잡을 의도는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상태로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 단계가 설계단계까지 갔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설계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비를 버리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종합병원 성격으로서 의료원이 건강검진센터가 이런 부분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이게 시설이 잘 갖춰지고 환경이 좋으면 많은 검진 대상자들, 또 환자들이 함께 연계 유치되기 때문에 경영차원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충분한 대책보다도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보니까요, 시·군에 죽 예산이 날아가는데 이 분권인가, 이게 예산이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분권교부세
최태림 위원  교부세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분권교부세. 전에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로 다 내려가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사업비가 나갑니다, 시니어클럽의 운영비가 일부 나가면서.
최태림 위원  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는데요? 도비가 나가는 게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사업비가 별도 지원…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만 나가지 사업비가, 사업비도 별도로 나가는데도 또 여기 사업비가 포함이 됐다? 국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요, 운영비가 나가고 그 사업비도 일부 나갑니다, 함께.
최태림 위원  일부 나간다 이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일부 몇% 정도 나갑니까, 거기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전체 비율이…
최태림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자료에는 보니까 운영비로 되어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제가 참 궁금했는데 물론 아까 동료 위원은 비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이게 운영비가 몇% 되는지, 사업비가 몇%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현실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은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까 황병직 위원께서 경주 시니어클럽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12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어떤 사업 이런 부분이 잘을 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이 나가면서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또 시·군에서 수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몇 차례 간담회를 하고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잘하는 기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원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의 관장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최소한 관장이라든가, 대표이사, 안 그러면 직원들의 연중 교육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자체 교육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도 차원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 협회에서 그 직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도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본청 차원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도청 차원에서는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본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소속된 데는 아니고, 자체의 어떤 법적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런 단체에서는 자기들 자체의 어떤 전문성을 함양한다든가 이런 교육, 또 자체의 정보 교류, 또 자기들 힐링, 이런 부분에서 하는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게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산만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행정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할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질의는 많은데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지막에요, 장애인단체 예산이 지금 죽 내려가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거기에 보면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8700만 원 내려가지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35페이지에 거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사업 내역에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급여, 명절휴가비, 퇴직적립 및 충당금, 사회보험 부담금, 편의시설, 워크숍, 순회교육, 간담회, 조사활동비, 사업진행비 등등 해가지고 8700만 원이 내려가는데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이지요, 과장님?
  부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해 볼까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입니다.
  여기에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게…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는 도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최태림 위원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인건비가 한 명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인건비는 집행을 안 한다면서요, 제가 질의했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이 시민촉진단 이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에 인건비는 도에서 경비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인건비가 왜 나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이것은 단체로 보시는 게 아니고,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한 명이 163명을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태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께서는 국장님한테 물어볼 때에는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그것은 단체 운영비로 보셨을 때 그렇고, 이 시민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인원이 163명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최태림 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계속. 이게 다 입니까, 설명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인건비가 나가는 게 급여가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게 2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2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적립 및 충당금이 143만 8000원, 그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 294만 9000원 해서, 계가 2657만 5000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 사업비로 나간 게 편의시설 요원들 워크숍 한 게 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순회교육 간담회 비용은 13만 8000원밖에 안 되고요, 조사활동비가 앞에서…
최태림 위원  과장님, 시민촉진단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이게 근거법령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63조하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센터 운영이라고 2억 8000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도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가 있고, 또 시·군 23개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최태림 위원  그러면 표지에요, 지체장애여성 자립지원센터에 2억 8000이 되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최태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지체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에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디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또 시·군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에 2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 지체장애인 경상북도연합 협회에 2억 8000을 묶어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결론적으로 6000만 원만 경북협회로 들어가고 나머지 2억 2000은 시·군 연합회로 들어가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시·군 연합회로 2억 2000을 내려줄 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에서 직접 2억 2000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연합 협회에 2억 8000을 주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아닙니다. 6000만 원은 연합회…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의 관련 단체에 대해서 몫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별도의 시·군비 2억 2000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묶어서 2억 8000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협회로 2억 8000을 넣어주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여기의 서식이 시·군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최태림 위원  시·군비 표시가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그래서 도비만 지금 넣어서 그렇습니다. 시·군비에 포함되는 것은 시·군으로 예산이 바로 내려갑니다.
최태림 위원  바로 내려가면 23개 시·군비에 표시를 해줘야 되지… 이것은 협회로 2억 8000이 들어간다 하니까 제가 이것은 볼 때…
  과장님, 장애인경상북도연합 협회에 결론적으로 8700만 원이 나가는데, 지체장애인에 2억 8000만 원이 나간다. 본 위원이 볼 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에 지침이 되어서 나가는 건가, 안 그러면 어떤 논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 본 위원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이해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방침이 잘못되었는 거지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산 구분이 정확히 안 되어 가지고…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 8000을 경상북도협회에 몽땅 주면, 그 협회에서 2억 2000을 시·군별로 나눠서 주는 걸로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비가 2억 2000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협회에 2억 8000을 주는 걸로 표시가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되었는 것은 시인을 해줘야 되지요, 그럼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맞잖아요? 2억 8000을 협회로 몽땅 주는 건데, 동료 위원들이 볼 때… 저희 의성군에도 5000명의 지체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경상북도협회에 2억 8000이라는 예산이 내려간다, 그러면 시·군 협회 회장들이… 경상북도의 회장이 있는데 “너, 2억 8000을 받아서 다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맞습니다. 이게 잘못 표기 되어 가지고…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게…
최태림 위원  이것은 꼭 명확하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게 여기 신규사업에 보니까요, 거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1억 3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네요,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경로당에요?
최태림 위원  예. 도비 2700만 원… 솔직히 조금 줘놓고는 시·군비 1억 800만원을 부담을 시켜서… 1개 시·군에 2개소, 울릉군에 1개소,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1개 시·군별 2개소입니까? 거기에 보면, 51페이지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신규사업 말이지 않습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에.
최태림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51페이지에 거점 경로당 프로그램.
최태림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경로당을 시·군별로 2개소를 선정해서 1개소 당 300만 원을 지원해서 강사 프로그램을 해서 재료비까지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한다 할 때에는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가 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도 시·군의 도의원으로서… 어떤 동네에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를 데려놓고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이웃동네에 가서… 저희 동료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한테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본 위원이 볼 때, 1개 면에에 면분회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차라리 그 분회별로 예산을 더 집행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각 시·군에 복지관이라고 몇 개씩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거점으로 해서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쪽에 예산을 줘가지고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 노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오히려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1억 3500만 원 세워 가지고 2700만 원 도비 줘서… 이것 동료위원들 욕보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해주신…
최태림 위원  크게 생각했을 때 1개 경로당을 주거나 2개를 주는 것은 좋은데요, 만약에 이 동네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쪽에서 볼 때 도의원들한테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쪽에는 주고 이쪽에는 안 주고…”, 또 지방의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국장님이 그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전체 경로당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해보니까 우선 경북형 경로당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점을 우선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자는 이런 뜻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예산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고 해서… 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1개 시·군에 2개 지역으로 경로당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확대해 나가자 하는 이런 것인데, 그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으면 전체 확산으로… 어떤 시범사업입니다.
최태림 위원  예, 좋기는 좋은데요, 형평상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안 맞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최태림 위원  공감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어차피 예산은 아직 통과 안 되었지만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전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이대로 가면요,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은 100% 삭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인정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 예, 추가 질의로 박영서 위원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하 단체장들 자격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혹시 전과조회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전과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전과 조회 다 합니다.
박영서 위원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것은 신원조회하면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금치산자 이상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인단체의 회장을 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공금횡령을 했다든가 하면 회장 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그 단체에는 정부가 정하는 기관단체의 성격이 아니고 사단법인의 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제 규정에 따라서 하는… 임용에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생활체육회도 생활체육회장을 하면서… 아니면 산하단체장을 하면서 그 단체의 전과가 있으면 회장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체장을 맡으면서 다른 산하 단체장을… 속한 단체의 단체장을 맡으면서 전과를 받았는데, 어떻게 회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경북협회의 지출내역 있지요? 지금까지 쓴 2014년도 예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상세 내용을 저에게 뽑아서 1부 주십시오. 그리고 지출 방법이 그린카드라고 그랬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일부 그린카드도 있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 지출 내역을… 예산 전체에 대해서 1부를 상세 내역을 해가지고 저에게 1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안동병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1년에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줄 때 1년 부분은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헬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안동병원에는 헬기사업으로 30억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예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경상북도에서 30억 지원해 줍니다.
박영서 위원  헬기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가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헬기장 아주 위치가 괜찮은 걸로 판단됩니다.
박영서 위원  조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당초에 주변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위치를 제가 가보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전국의 다른 시·도보다 접근성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서 위원  30억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안 줍니까? 국비는 안 줍니까? 안동병원에 국비 안 줍니까, 헬기장 사업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국비 20억…
박영서 위원  그런데 헬기장을 안 가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가봤습니다. 제가 가서 옥상도 올라가보고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헬기장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도로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진입로를 당초의 선이 이쪽 강변 쪽으로도 있어서 민원이 있어 이쪽 뒤로 돌렸습니다.
박영서 위원  다시 한 번 가보셔서…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주차장에 헬기가 내리고 뜨고 하고, 비산먼지가 나고, 차 운행하면 전부 먼지가 펄펄 나고 하는 그런 데에 헬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주변의 접근성으로 봤을 경우에 그 지역이 아니면 다른 데에 할 수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부지 면적에 포장이라도 해야지요. 시설 한번 안 가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제가 가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기에 주차장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주차장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왜 이러십니까? 정확하게 한번 가보십시오. 헬기장이 주차장입니다.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헬기장…
박영서 위원  헬기가 뜨고 내리는 데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헬기 계류장이 들어오는 국도 옆에 안동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불법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거의. 도로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을…
박영서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담당 과장님이…
박영서 위원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가보셨습니까, 헬기장?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가봤고…
박영서 위원  바닥이 뭐로 되어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하고 내기 하나 하시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시멘트 된 부분은 계류장이고요. 헬기가 착륙하고 나서 환자를 이송하는 부분은 구급차로 이송하게 되어 있고, 복지부에서 정한 4분 이내에 응급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헬기장이 시멘트라고 그랬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헬기계류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하고 가서 확인할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모시겠습니다, 제가.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두 분 다 말씀이 맞아요. 박영서 위원님의 말씀도 맞고, 우리 국장님이나 이원경 과장님 답변도 맞아요. 왜 맞느냐 하면 제가 한 일곱 번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으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계류장 착륙장은 시멘트 포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환자를 모시고 착륙을 하고 병원 응급실까지 가는데 그 과정을 우리 박영서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시멘트 포장이 된 착륙장을 내려서 앰뷸런스에 환자를 태우고 이송하는 과정에, 거의 200m 가까이가 비포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을 때에는 비포장의 웅덩이를 다 흙으로 메웠는데, 9월 22일까지는 비포장을 계속 차량이 다니다보니 그 비포장이 웅덩이가 군데군데 생겼습니다. 한 20군데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걸 병원 측에서 메우질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가 봉고로 운행되는 앰뷸런스를 타고, 그 비포장을 달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한 가지는 긴급이송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웅덩이로 인해서 골절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쉬웠고요. 그 비포장을 통과하면 직원들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60∼70m쯤 됩니다. 그 주차장을 또 빠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누군가가 차를 타고 볼일 보러간다 그러면 앰뷸런스가 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긴급이송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주차장을 벗어나오면 기다리고 있는 게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가 앰뷸런스가 나오는 방향으로 보면 동쪽을 향하게 되는데, 6차선은 북쪽에서 남행하는 3차선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3차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에서 이 3차선을 가로질러 와야 됩니다. 제가 거기 안동에 가서… 지난주에 가서 경찰서 경관들을 불러냈습니다. ‘이것 가능하냐?’ 그러니까 ‘위험천만합니다. 지금까지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유턴 코스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주차장에서 빠져 나오기보다 그 이전에 있는 코스이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3차선으로 남행하는 차들이 없을 때 도로를 횡단해야 되고, 도로를 횡단하고 다시 북행하는 차선을 피해서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은 신호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을 신호 대기했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구조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헬기가 뜨길래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려서 사진을 다 촬영을 해봤는데 시간도 조금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따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서…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따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과장님과 국장님하고 함께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처리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꺼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긴급하게 환자를 후송해 와서 착륙장에 내려서 응급실까지 가는 이 과정에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가? 그러면 당초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의 시스템은 옥상에서 내리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 옥상에서 안 내리고 이렇게 계류장에 내릴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거랍니다. 우리가 헬기 운영을 대한항공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병원의 답변이 굉장히 옹색해요. 우리 직원 분들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동병원의 닥터헬기 기장들은 안동병원 옥상에 내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조종 능력이 뛰어난 기장들이랍니다. 우리는 내리면 된대요. 그런데 우리와 동일하게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원주병원에서는 대한항공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옥상에 내리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옥상에 못 내린다. 제가 그래서 그 답변을 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친구는 기술이 안 되면 계류장에 내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되, 우리는 기술이 되어 있다면 옥상에 내리는 게 안 맞느냐?’ 그랬더니 그 병원의 이사장님 답변이 도리어 저보고 ‘대한항공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구조였습니다. 직원 분들 다 듣고 계시지요? 제가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도 운영 체계가 좀 미흡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
  또 한 가지는 회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개 때문에, 아니면 기상이 나빠서 헬기를 띄웠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산불전용으로 쓰는 우리 경상북도 소방헬기의 출동 횟수를 봤더니… 제가 제 자리에 놓고 자료를 안 들고 왔습니다만 상당수가 닥터헬기보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소방전담 헬기가 인명 구조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분들은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주민들의 생명보호 이게 우선시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악천후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저쪽 닥터헬기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시켜서 그런지 운영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박영서 위원님,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것은 질타를 하거나 이것보다는 제가 일곱 번이나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 4시간씩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질타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좀 해나가자 하는 여러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설명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아마 외국인 의료관광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영남일보에 보면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만리장성 프로젝트라는 걸 우리 경상북도가 운영을 한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상북도가 만리장성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경북에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그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몇 백만 명이 온다고 유추를 하는 것은 공항에서 내려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수치를 가지고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유추할 뿐이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통계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의료 환경 기술이 우리가 수도권 서울보다도 훨씬 떨어지는데 경북에 그분들이 오겠느냐라는 부분, 오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좀 색다른 방법으로 특화되고 집약된 병원의 기술로서 환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다른 어떤 인프라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와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통계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게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병원들 제가 다 가봤습니다. 구미의 강 모병원, 영천의 손 모병원, 경산의 세 모병원 다 가봤는데,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그분들의 의지나 현장에서의 운영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 모 병원 같은 경우는 6시에 문을 닫아요, 6시에. 그러면 6시에 문을 닫아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유치가 될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원경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도의원인 제가 명색이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고 경산이나 영천으로 돌아가면요, 구미 쪽으로 가면 2, 3시간 집에 늦게 갑니다. 그래도 제가 숱하게 가봤습니다. 여기 제 휴대폰에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김 부위원장님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행복재단의 연구과제를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느냐 하는 현황을 한번 뽑아봤는데 연구에서 연구로만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 행복재단의 연구가 현실성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구재단의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안 시키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24건을 자체 연구와 수탁을 통해서 받았는데 정책에 반영한 것은 고작 4건. 
  그다음에 2013년도는 27건을 받았는데 5건, 2014년도에 역시 27건을 받았는데 4건,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런 용역을 경북행복재단에 맡길 이유가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용역 결과라면 행복재단을 유지·운영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연구기관이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해가 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이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0쪽 한번 봐주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인중 위원  할매·할배의 날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1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격대교육이라고 나오는데, 격대교육은 뭡니까? 인성 교육인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인성 교육입니다. 그런데 용어는 저희들이 아직 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격대교육 자체를 지금 통상적으로 언론매체라든가, 다른 기관지에서도 격대교육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맞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런데 용어가 좀 이상하고 이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격대교육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교육 의뢰를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직접…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도에서 하게 되면 관의 어떤 행정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인성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을 찾아서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할매·할배의 날을 선포할 때 노인의 날 행사에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향교라고 압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향교, 예.
김인중 위원  시·군에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 안에는 전교라고, 예절 교육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단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다.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교육하는 부분은 한 단체만 해서 되지 않고, 여러 전문교육기관이 도내에 각각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될 것 같으면 함께 참여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여러 기관… 박양회도 할 것이고… 여러 기관에 아마 의뢰를 할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박양회, 담수회… 많습니다.
김인중 위원  담수회도 있고 많잖아요? 할 때 향교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아까 우리 감사 중에 한 단체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가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경북탈시설공동대책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인중 위원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하고 또 한 분하고 두 분이 왔어요.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수신이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번에 포항 다소미하고, 그다음에 경주의 상록수재단, 그다음에 구미의 SOL재단 이 3개 재단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건들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인중 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큰 사건이 많았더라고요. 특히 다소미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을 장기간 방치해서 뱃속에 건전지가 6개가 발견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미 SOL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양팔을 뒤로 한 채 손발을 묶고 기저귀를 채운 채 며칠간 방에 감금시킨 그런 사실이 있고, 재단 산하 장애전담 어린이집 노인복지타운 식자재 납품대금을 6억 200여만 원을 착복했다. 그리고 경주 상록수재단에는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을 장기간동안 성폭행을 했고, 또 강제노역을 시키고, 공금횡령을 했다 이러한 사실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인중 위원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이 도저히 이대로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설이 경북도내에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 외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
  특히 경주의 상록수재단에는 그 대표가 전력이 있답니다. 대표이사를 하기 전에도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나쁜 전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아서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지역의 공무원하고 유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자기네들이 행감을 하는 걸 알고 왔더라고요. 그러는 걸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감을 하기 때문에 절대 행감장에는 못 들어간다. 다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지역 공무원하고, 특히 상록수재단의 대표이사하고 유착 의혹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손이 못 미쳤다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 경찰이라든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잘못됐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은 이 관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기준을 하기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한 번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기능 보강사업을 지원 안 해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병행해서 지금 많은 조직 시설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이것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시·군이 같이 해서 함께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든가 지도에 못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한 단체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지도맵이라고… 지난번 예산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을 좀더… 행복지도맵을 하면 말씀하신 서울이라든가 몇 개 그런 데는… 다소미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 내용이 탑재가 되어 있으면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입소를 안 시키게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더 그걸 빨리 발주를 하고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대책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김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립생활센터장의 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서신도 보내오고 여러 가지 만나자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국장님 말씀처럼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계속 지연을 하다가 오늘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부위원장하고 잠시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100%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그분들이 답답했으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만큼 사건이 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좀 할 수 있으면 현상들을 한번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또 장시간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지난 11월 7일부터 연일 계속된 출자·출연기관 및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6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박의식
사회복지과장추교훈
노인효복지과장허춘정
장애인복지과장김재남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이경호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