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등 도민중심의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환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안전행정국 국장 이병환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로 안전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평소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과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안전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황병직 위원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배부한 책자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러 위원님들, 황병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도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부임한 지 한 1개월 됐습니까? 1개월 안 됐죠?
○최태림 위원 혹시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이 그거하시면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고 다시 한 번 안전행정국에 오신 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24개 위원회가 있죠? 안전행정국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 24개 위원회를 쭉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배치가 된 위원회가 있고 안 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위원회에 꼭 도의원들이 들어가야 되겠나? 심의위원회에.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우리 도의회입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의원들이 배치돼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회에… 또 여기에 보면 이중으로 들어간 위원회가 있고 연임한 위원이 있고 이런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보통 위원회 설치 조례에 도의원님을 당연직으로 배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서 여기 24개 위원회를 보니까 들어가는 위원회는 2, 3개뿐이에요. 이태식 의원하고 몇 분의 동료의원이 계시는데 나머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들어간 위원회는 조례에 삽입이 안 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최태림 위원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노파심에서 같은 동료의원인데도 여기 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가서 심의를 해서 어떤 집행을 하고 또 예산을 세울 때 동료의원이 가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데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거기에 질타를 하고 감시를 하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염려스러운 의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몇 군데만, 두 군데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 조례에 의원 명단이 삽입되지 않은 조례에는 동료의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안 넣었으면 하는 생각으로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좀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새마을봉사과의 과장님한테, 부위원장님, 김일수 과장한테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이 8억 원의 내역서를 쭉 보니까요, 새마을역사관 지원 6000만 원 맞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최태림 위원 도민 문화한마당 3000만 원, 또 새마을여인상 시상 2000만 원, 도민인식선진화교육 8000만 원, 새마을날 기념행사 1000만 원, 나머지 구조개선 공사 6억 원 맞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 중에서 도민 문화한마당과 새마을날 기념행사, 여기에 대해서, 또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그럼 이게 얼마죠? 7000만 원이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최태림 위원 굳이 한 단체에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행사가 필요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우리 기존의 새마을회 조직 안에 새마을부녀회 그다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다음에 새마을문고협의회 그다음에 또 직공장협의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산하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4개 산하단체에서 나름대로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태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새마을회가 그 안에 문고까지 해서 4개 조직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을 같이 뭉쳐서 통합적으로, 똑같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줬을 때 그 단체도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고 저희 도청 차원에서도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리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또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이렇게 통합차원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가급적이면 유사한 행사는 통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하 4개 조직의 특성상 일정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통폐합이 가능한 사항은 가능하게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연보호 경상북도협의회가 지금 1억 4000만 원 보조금이 나가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뭐… 심지어 실질적으로 선진지 현장체험, 포럼, 또 정화활동, 또 세미나, 선포 기념식, 또 환경지킴이, 이래서 1억 4000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자연보호 경상북도협의회가 자연보호 활동한 지가 좀 오래 됐는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론 선진지 현장체험도 있습니다마는 자연보호 활동…
○최태림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단체를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시․군에서 자연보호 경상북도연합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거의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활동을 안 하면서 심지어 시․군에, 저희 의성에 가도 자연보호 경상북도 수석부회장이 의성에 계십니다. 연세 많은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하고도 며칠 전에 이야기해보니까 활동은 안 하면서 예산문제가지고 저보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과연 자연보호 경상북도연합회가 예산이 얼마냐고 이래보니까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1억 4000만 원이나 돼요. 정말 이것보다 더 큰 단체도 이런 예산이 안 나가는데 자연보호 체험부터해서 1억 4000만 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행사를, 한 여섯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봤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자연보호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 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마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일괄 운영경비를 주는 게 아니고 단위사업 할 때 마다 그때그때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여섯 번에 나누어서 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계나 환경보전 하고 이를 통해서 범도민 자연보호운동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돈을 부담하고 또 지원해주고 또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일정부분은 자부담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비가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시․군비도 지원이 내려갑니까? 이것은 연합회에서만 행사하는 거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이것은 도연합회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시․군은 안 내려가지만 또 시․군에서는 도 행사를 위해서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자연보호를 하면 시․군별로 자연보호하든가 안 그러면 도연합회에도 시․군별로 인원이 올라와야 되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최태림 위원 그렇다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다 있지만 각종 시․군에서 이런 조직들이 자기들한테는 일만 하라고 하니까 ‘왜 도에서 이런 예산을 안 주나?’ 우리 도의원들에게 이런 엄청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와보면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 효율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릴게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새마을봉사과만, 김일수 과장님한테만 계속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에게 다시 또 질의를,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현재 예산확보는 안전행정국에서 예산확보하고 있고 사업 추진자체는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보가 됐고, 현재 2014년까지 배정된 예산이 516억 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382억 원이 집행되었고,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예산 100여억 원이 예산 반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산 반납이 당초 계획대로 2012년 분 예산이 반납이 예상됩니다마는 당초 2012년도 200억 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지보상에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발굴에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쳤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 자체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는, 예를 들어서 그 당해연도에 못했을 때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 당해연도에 또 예산을 집행을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죠?
○최태림 위원 지금 2016년도까지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상지급 다 됐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보상은 지금 전액 구미시비로 부담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98억 원을 제외한, 보상금액 총 268억 원 중에 98억 원을 제외한 전체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98억 원은 내년도에 구미시의 당초예산에 98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나머지 98억 원이라는 돈이 내년도의 예산을 구미시에서 편성을 해야 되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5년도에 구미시에서 98억 원 예산을 절반정도해서 40억 원 정도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지금 현재 계획은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에 다 총 소요액 218억 원을 다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부득이 당초에 일부하고 금년도에 또 1회 추경 때 50억 원을 하고 지금 98억 원이 남았는데 구미시의 입장은 2015년 당초예산에 전액 남았는 98억 원은 다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미시에서 토지는 지원을 하고 건물은 경상북도 것이죠, 맞죠? 만약에 완공이 됐을 때, 본 위원은 완공됐을 때 염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마는 그 자세한 것은 건립해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취합을 해서 이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미시와 협조관계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미시와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중에 상당부분 290억 원 이상이 국비가 지원돼야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부터 시작해서 구미시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까지, 그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기한 내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국비가 아직100% 안 됐는데다 구미시에도 제가 볼 때는 그저 계획만 하고 있다 이거지 이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본 위원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또 내려와서 이월되고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또 국비를 반납을 했을 때 그때는 도비가지고 이 건물을 결론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의회에서도 승낙을 안 해줄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명심하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구미와 협조관계를 확실히 해서 매듭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책을 수립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아, 자리만… 죄송합니다. 저는 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18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촉직이 135명이고 당연직 해서 합해서 2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위촉직은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분야의 전문성, 학계, 행정 및 현장경험 등을 고려해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쪽을 한번 보시면 위촉직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촉직은 어떤 사람으로 뽑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소관 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계나, 전문가나 그다음에 지역 안배나 또 여성과 남성 위원의 안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안배를 해서 뽑는다고 하셨는데 여성과 남성의 안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아직도 여성위원 비율이, 현재 조사에 의하면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29.4%로 한 30% 정도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래서 이것은 여성위원님들이 다 충족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계속해서 높여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6명으로 해서 20%에 채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제가 위원회별로 다 찾아서 남성 대 여성을 다 체크해놨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경상북도보안심사위원회하고 경상북도제1공적심사위원회하고 경상북도성과급운영위원회는 여성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게 경상북도인사위원회 20명은 공개되지 않아서 여성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사실 모릅니다. 공개된 것에 의하면 46명, 20%에 채 미치지도 않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여성을 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여성위원님들 뽑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게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대 초기만 해도 사회 자체가 남성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위원들이 많이 선정되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여성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고 여성분들의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서 여성위원 위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지침으로 해서 여성위원을 몇% 이상 위촉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현 추세에는 30% 이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하는 걸로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이 각 요소요소마다 사실 사회적 직위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뀔 때 향후, 이제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고 이러면 계속… 임기들이 2년, 3년이지만 이게 로테이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많은 생각을 해 두셨다가 여성위원을 50%는 못 뽑는다고 하더라도 현 시대에 맞게 30%는 여성위원들로 구성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 쓰시고 해서 꼭 30%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한 촉구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자치법규가 몇 종류에 총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자치법규가 조례만 하면 51개, 50여 개 되고요, 규칙이 한 29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자치법규는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조례가 있고 또 지사가 제정하는 규칙 등 해서 두 종류를 합하면 8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디에서 소관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현재 의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의회 소관이죠? 저도 의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 제3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에 검사위원은 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또 동 조례 11조와 12조에는 일비와 실비 등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도 있죠,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수당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국장님, 2015년 결산검사 수당 예산은 지금도 그러면 안전행정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네요? 그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수정예산을 기획관리실과 업무 협의를 해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상당히 중하고 예산편성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의 경우는 관례대로 계속 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도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보다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안행부 쪽이나 이런 쪽에 질의를 해서 의견도 들어 본 후에 소관업무를 명확히 해서 그렇게 내년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의회에서 해야 됨에도 서로가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서로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5년은 이미 지나가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 정도 안을 가지고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안을 제출하기에는 사안이 그렇게 귀중하다고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종합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여태? 9대 때도 없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래도 소관이 다른 부서의 것을 그 소관에 넘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시정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타 시․도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의회에서 소관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도 산하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전행정국 산하에도 285명의 위원 중에 46명이 여성이면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안전총괄과의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는 거의 50%가 여성이고, 회계과 소관 경북계약심의위원회는 38%가 여성입니다. 당연직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임기가 2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임기가 만료되거나 또는 다른 직으로 전출이 되어서 그 결원이 생길 때는 어쨌든 여성을, 경북 도내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고 또 그 전문적인 분야에 여성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잘 배려해서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건설현장도 저도 돌아보면 안전막이도 없이 차량통행도 하고, 하다못해 비산먼지가 펄펄 나는데도, 공사비에 다 포함됐는데도 살수차 정비도 안 되어 있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 지금 안전 불감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큰 현장은 돌아보시고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것은 누가 지명하는 거죠? 30페이지에.
○박영서 위원 그분이 다 위촉합니까? 그러면 제가 건설방재국에 질의를 한번하려고 그래요. 다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한번 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엔지니어링회사 대표가 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오이디, (주)대흥엔지니어링, (주)삼보기술단, (주)실용수자원연구소, 이런 회사 대표가 그 설계를 하는 회사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설도시방재국장님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다시 도정질문 할 때 제가 할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새마을세계화재단도 제가 가서 한마디 했는데 보여주는 사업, 이것 보면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필리핀 이런 데 하는데 과연 예산을 주고 확인을 얼마정도 했는지? 사진도 보면 달랑 한 장 찍어 보냅니다. 사업성과에 대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면 쭉 나열을 하든지, 그날도 사진 한 장 주고 끝을 냈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 있죠?
○박영서 위원 그것 언제까지 들어온 답니까? 농협이 내년에… 농협 그거 할 때 주려고 그러는가? 왜 그러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다른 기관은 기부금을 냈는데 농협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기부금을 내겠다는 구두 정도의…
○박영서 위원 아니, 주겠다고 작년에 이야기했답니다. 작년 연초에 20억 원을 주겠다 해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그날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머뭇머뭇거려요. 돈을 줄지, 말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주는지, 안 주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도 안 하고 엉거주춤 넘어가면서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 많으니까 큰 건설 현장은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회계과장님이 오늘 해외출장을 가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게 있었는데 회계과장 대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담당사무관 김동진입니다.)
공사 준공되면 돈이 며칠 만에 나갑니까?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실에 작은 책상 있습니까? 손님들 오면 앉게 해주는 책상?
(○지방행정사무관 김동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작은 책상 좀 구입해서 약간의 고압적인 행동은 하지 말고 손님이 오면 앉게 좀 해주세요. 알았죠? 회계과장 오시면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교육을 좀 시키시고, 오면 너무 고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결제 좀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인데, 계속 본 위원이 9대 때부터 지금 5년차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인사 전보제한이 어떻게 되죠? 도에. 최소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입니까? 인사 전보제한. 보통 기준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포항에 기초할 때는 최소 1년, 최대 5년 이렇게 했는데 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보.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은 최소 1년, 최대 4년 이렇게 됩니다.
○이정호 위원 4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느낀 게 쭉 있는데 특히 국장님들 있죠, 문화관광국장도 그렇고 보건복지국장도 그렇고 정말 얼굴 익히려면, 물론 이것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인사권자는 지사님이니까 지사님이 물론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전보제한 한 번도 안 지켜집디다, 제가 5년 동안 봤는데, 맞죠? 국장님.
관광체육국장도 보니까 6개월마다 계속 교체되고, 제가 9대 때 전반기에 2년 동안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네 번인가 바뀝디다, 국장이. 좀 질의해서 다음에 물으려고 하면 바뀌어버리고, 바뀌어버리고, 업무의 일관성도 없고,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나. 국장이 그래도 최고의 사령탑인데 업무가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계속 바꿔버리면 됩니까, 그죠? 보건복지국장도 그렇고, 안전행정국장은 그래도 조금 더 오래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게 지사님 고유권한이지만 분위기를 그래도 최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이 특히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규정 4년이라는 것을 가급적, 노조하고도 합의사항이니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국장 경우는 인재풀이 한정되어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나…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특히 전문직, 예를 들어 예산처라든가 전문기술직 이런 데는 조금 4년 풀 이렇게 갖도록 하고 최소한 1년 이상 이 규정은 5급 이하 정도는, 그러니까 과장 이하는 지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러고 리․통장 한마음대회가 5000만 원 나갑니다, 지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리․통장 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본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각 일선 시․군의 읍․면․동에 읍․면은 리고 동은 통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각 읍․면․동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양읍이다 그러면 하양읍에 이장들이 모여서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양읍 이장협의회 회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양하고 경산의 무슨 통장하고 다 합쳐서 회장끼리 모여서 뽑은 게 경산시 리․통장협의회장 되는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맞죠,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그러면 경상북도 리․통장협의회 회장은 23개 시․군 리․통장협의회장이 모여서 뽑아서 선출되는 게 경상북도 리․통장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렇게 선출해왔습니까? 해왔는데 현재 아닌데 뭐, 그게 문제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현재 경상북도 리․통장협의회 간부들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시․군의 리․통장협의회장이 모여서 그분들 중의 회장이 경상북도 협의회장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과장님 맞잖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상북도 리․통장협의회 회장이라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시․군 23개 경상북도 리․통장협의회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게 리․통장 운영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통장협의회장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회장들이…
○이정호 위원 협의회에서 아니라 어떤 지침, 그러니까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일단 규칙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규칙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는 리․통장협의회장 떨어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 하나 넣어버리면 할 수 있습니다, 자체 규칙은.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도 법률 위반하면 조례가 효율이 없듯이 경상북도 전체 리․통장협의회 규칙 안에 둬야죠. 자기네들 수칙만 바꿔서 하면 안 되죠. 전체 규칙에 위반되면 그것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경상북도 조례를 만드는데 법률 위반해서 하면 조례 무효잖아, 그죠? 안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이정호 위원 그렇듯이 그러면 일선 시․군에 시의 리․통장협의회 회장은 각 읍․면․동에 리․통장협의회장들이 모여서 뽑은 게 시의 리․통장협의회장입니다, 군의 리․통장협의회장이고.
그러면 시․군부의 리․통장협의회장이 모여서 뽑은 게 경상북도 리․통장협의회 회장이 되어야지, 어떻게 아닌 사람이 리․통장협의회장 맡아서 일선 시․군의 회장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오라 가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활성화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거 점검 안 해봤죠? 아까 회의 수칙하고 전체 규칙하고, 또 만약에 그게 잘못됐으면 바뤄야죠. 바뤄서 각 시․군 리․통장협의회장이 그 중에서 선출해서 경상북도 리․통장협의회장이 되어야죠. 이것 분명히 내년도에 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리․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그런데 도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합니까?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경상북도 리․통장협의회 한마음대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것 정확히 그 개념부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포항시도 빠져 있잖아요. 포항시하고 몇몇 시․군에서 왜 불만을 갖느냐 하면 리․통장협의회장 중에 23개 시․군 모여서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리․통장협의회장들 안 하고 자기네들 기득권 가지고 있는 몇몇이 모여서 회칙도 바꾸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러니까 시․군에서 안 하려 그러죠.
그러면 개선해야죠. 도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회의 정관보다는 도의 규칙을 마련해야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조례를 암만 통과시키더라도 법률 위반되면 안 되듯이 도에 규칙을 만들어서 하달해야죠.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일리 있습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정호 위원 그렇게 뽑아야죠.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하고.
감사자료 순서대로 간단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부터 해서 157, 8, 9 2013년도,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하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정호 위원 3억 원씩 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풀로 해서 나중에 받아서 심사해서 줍니까, 아니면 미리 받아서 예산에 편성합니까?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것 좀 알았으면 예산 나도 많이 신청할 건데 보니 많이 빠졌네. 그렇고 주로 이게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가져갑디다. 장애인단체 가져 가지마란 뜻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든 여성정책관이든 활동비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나가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부는 주고 어느 지부는 안 주고 잘못하면 싸움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알게 되면.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다른 지부에서 알면, 또 예를 들어 상주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래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얼핏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적정하게 심사를 잘하겠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것을 지적합니다.
국장님 따로 할 말씀 있습니까?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많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현재 작년도 경우는 51개 단체, 2014년도는 53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단체 성격별로 보면 조금 장애인단체가 많이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평가표를 만들어서 심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하고 있는데 믿지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느 단체는 주고, 예를 들어서 농아인협회다 그러면 23개 시․군이 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예산 받고, 이중으로 받을 소지도 많고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정호 위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만 잘못 주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니까 심사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당부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더 신중해 달라는 뜻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지적할게요.
그러고 좀 전에 박영서 위원이 새마을세계화재단, 우리가 감사를 갔다 왔는데 사실 문제가 좀 많습디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면에 20억 원 해서 농협 주기로 했는데 안 받고, 받으러가는 재단 이사장이 상당히 받는 노력도 부족하고 업무추진비 어디에 쓰느냐고까지 했는데 그런 데 업무추진비 써서 좀 받도록 하라, 이렇게 지적까지도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절대다수,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충당하잖아, 세계화재단도. 그런데 예산 지출 운영도 방만합니다, 많이 남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나 하려고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하려면 예산부서부터 해서 사업부서부터 돈이 없다고, 올해는 가용재원이 없니 끙끙 앓으면서 여기는 돈이 많이 남습디다. 사업을 제대로 해서 세워주든지, 그러니까 세계화재단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도 과나 국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장이 우리 과장님보다 계급이 높아서 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여하튼 국장님이 전출금을 줄 때 제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는 제대로 심사할 겁니다. 돈이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올해도 돈 많이 남습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죠, 그죠?
그리고 지출에도 문제가 좀 많이 있습디다. 사업성과, 이런 것도 국장님 보고를 한번 받아서 제대로 안 된 성과는 과감히 폐지하고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서 어쨌든 맞춰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올해도 사업비 많이 남습디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 아니면 당초예산 때 우리 위원들 중지모아서 좀 깎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사업의 효과나 또 효율성 있게 쓰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니까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를 들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무엇, 무엇을 하겠다. 5억 원을 잡아놓고 1억 원 쓰고 4억 원 남겨 놓고, 불용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도가 되게 예산이 남아돌고 그러면 그래도 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리저리 하려고 그러는데 사장되어서는 안 되잖아, 그런 게 없도록, 하여튼 세계화재단이 별도 출연기관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국에서 돈이 전출될 것 아닙니까? 출연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가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세계화재단에 지원되는 돈은 새마을봉사과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성립되는 돈을 우리가 향후에…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줄 때 한 번 더 제대로 쓰이나 또 작년에 제대로 썼나, 이게 앞으로 될 계획인가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알았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이게 저번 추경 때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300만 원 중에 수영장이 보증금 2억 원에 900만 원이니까 절대다수다, 그죠? 맞죠, 처음계약은?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이정호 위원 처음 계약은 그런데 2012년도 7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그해 12월 10일 날 영업을 중단했다, 그죠? 이사를 해놓고 안 된다고.
○이정호 위원 입주 안 하니까 ‘월세 못 내겠다. 보증금 돌려도. 계약 해지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도에서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못 내주겠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결국은 우리가 보증금 받은 부분은 새마을회 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이분들이 계약은 2012년 7월 1일 이후로 월세를 매달 주기로 했던 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증금은 다 그걸로 정산을 하고, 그러고 소위 말하는 2012년 12월부터 계약 해지함과 동시에 시설물 명도이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 1년 3, 4개월 이상 건물 명도소송을 통해서 그분들을 2014년 4월 23일자로 소송 승소해서 지금은 그분들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압니다.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고맙다고 늘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까운 수영장을 새로 헐고 6억 원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임대는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죠. 하여튼 철저히 감독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175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하네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정호 위원 학습을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이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이 가고 적게 가면 적은 그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이냐 하면 포항이 1070명, 구미가 1900명 인구가 포항이 많아도 영어체험학습 받겠다는 학생이 많으면 지원금 많이 가는 것은 많습니다. 맞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1인당 단가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무슨 이야기냐? 포항시 같은 경우는 1인당 나누기 하니까 35만 5000원 정도 1인당 듭니다. 경주, 김천, 안동 다 35만 원 선인데 구미는 1인당 47만 5000원이 학습비로 들어가. 그리고 나머지는 30몇만 원 가다가 고령이 42만 원이고 저 밑에 울진은 55만 원입디다.
그런데 이게 왜 영어체험학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 1인당 형평성이 맞아야 할 텐데 어떤 학생은 1인당 50몇만 원 받고 어떤 학생은 30몇만 원 받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되겠습니까,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도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초등학생 중에 일반 가정의 학생 그다음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 대상은 달리하고 그 부분 달리하는 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마는 교육프로그램은 똑같이 4박 5일 동안 영어체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일반 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 저소득층 학생들은 45만 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원인원에도 다소간의…
○이정호 위원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반 학생은 30만 원, 저소득 4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은 많고 저소득이 적으니까 보통가면 40만 원 미만에서 형성이 되잖아, 평균을 내서 더하면 얼핏 봐도 37만 원 그런데 울진 같은 경우는 55만 원, 이것은 다 저소득 해도 더 많은데 그것은 설명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만약에 울진군의 학생들이 전부 100% 저소득층이라 해도 45만 원이면 되는데 55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
○이정호 위원 1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울진군에 보면 일반이 334명 그리고 저소득이 35명 해서 370명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55만 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대로 하면 저소득은 45만 원, 다 저소득이라도 1억 5, 6천만 원이면 되는데 2억 원이 왜 책정됐나 이 말입니다. 왜 형평성이 안 맞나, 시․군마다 형평성이 안 맞아.
아까 과장님 이야기 일반, 저소득… 일반은 30만 원, 저소득 45만 원 이것은 다 알겠단 얘기라. 그러면 저소득이 많으면 일반 시․군에서도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 저소득보다 더 많이 책정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 예. 죄송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지원기준은 그런데 당해 시․군에서, 울진군에서 특별하게 좀 더 지원을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지도 않은데? 도비 더 했나… 큰 차이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저소득은 더 지원하고 일반은 적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별로 해서 지원 형편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물론 시․군비를 더 많이 줘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자료를 과장님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자, 절대로 아닌지 맞는지는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고요. 왜 의회에서 또 본 위원이 인사문제를 다루느냐 하면 인사가 만사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또 인사가 결과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됩니다.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느냐, 또 조직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도정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부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승진인사를 할 때 물론 전보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크게 본다면 인사 기준이 특이할만한 인사 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말입니다. 그야말로 줄 세우기 인사입니다. 줄 세우기 인사의 결과물이 이겁니다, 발탁인사. 어느 때 발탁 안한 적 있습니까? 발탁을 안 했을 때도 도정이 잘 돌아갔고,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전형적인 전횡입니다. 전횡, 인사전횡.
아마 본 위원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승진인사를 할 때 다면평가도 하고 평정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합니다마는,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적어도 5급이나 4급 간부 정도로 되려고 하면 뭔가 리더십이라든가 업무역량이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안 할 말로 짬밥 많다고 해서 승진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적어도 간부급에 진출하려면 우리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또 역량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브리핑을 한다든지, 뭔가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간부 중에는 자질이 못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이상 간부로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일할 사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발탁인사 하지 마십시오. ‘눈감고 아웅’입니다, 발탁인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간부직 평가 시에, 특히 승진부분에 있어서 직무기술서나 역량평가 도입하실 용의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주관이 개입되지 않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특정 직렬에 내가 이야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축직입니다. 총 정원대비 건축직이 2.9%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간부가 그죠, 여기서 간부는 5급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몇%입니까? 도대체. 19.5%입니까, 5급이? 4급은 12%, 어쨌든 엄청나게 많아요.
승진 때마다 매년 이 직렬은 승진하고 있더라고, 3급, 4급. 물론 승진할 만은 하겠지만 인원수 대비, 딱 그렇게 대비는 안 하더라도, 이건 지나치게 높은 비율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건축 행정수요가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상당한 오해가 됩니다. 이런 인사하지 마십시오.
직렬 안배를, 특정 직렬에 보면 퇴직 때까지 6급으로 퇴직하는 데가 있어요. 복수직렬은 여러 수십 군데 만들어 놓고 왜 그 직렬은 배려를 안 해줍니까? 제가 어느 직렬 편드는 것 같아서 직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직렬별로 편차가 심하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여기 전부 다 전직해서 건축직 하려고 하지.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렬 안배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게 옛날 관선 때는 기술직의 승진이 많이 제한됐었는데 민선체제로 바뀌면서 기술직의 승진비율도 높아지고 또 직렬 간의 불보합 형평성 문제도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특정 직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남진복 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나를 오래 만나야 될 사이입니다. 한번 슬쩍 넘어가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양심껏 이야기하십시오.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감사관 자리는, 다른 자리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2만이 넘는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 청렴도가 전국 꼴찌입니다. 16등, 17등입니다. 연속 2년. 올해 나와 봐야 알지만 올해 나오나마나 꼴지를 등기해놨습니다.
이것이 감사 질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사를 잘못해서. 감사관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감사대상이 될 만한 구성원을 앉혀놓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 감사를 수감하는 공무원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청렴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사 중요한 업무입니다.
서울지사장 공모는… 이건 공모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복수직을 지정해서 운용한 결과 내부공모입니다. 내부공모를 통해서…
○남진복 위원 공모절차를 명확하게 이행했습니까? 뭐 했을 수도 있겠죠. 왜 갑자기 복수직으로 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보통 4급의 경우는 대부분…
○남진복 위원 멀쩡하게 단수로 잘 있는 자리에 갑자기 복수로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도 한 사람밖에 응모를 안 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 이렇게밖에 답변 못하겠죠,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보다는 특히 4급의 경우는 관리자로서 리더십이나 관리역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렬 이런 것보다는 서울 가서 근무할 수 있고 또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직렬제한을 하지 말아야지, 직렬 확 풀어서 직렬 4복수쯤 하지 왜요? 왜 2복수 했습니까?
그 궁색한 답변하지 말고 내가 같은 이야기를 하겠는데 오늘 내일 보고 치울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답변을 대신해 줄까요? 하기야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부화뇌동 했는 그런 책임까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더(Order)라고 해서 말이죠, 이런 엉터리 인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자, 계약직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직 정원책정 요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조직관리계에다가. 조직관리계에서 하는데 해달라고 누가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관리계에서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해당부서에서 우리는 계약직이 필요하다 이래서 조직관리계에 이야기하면 조직관리계에서 정원 책정해주고, 해주면 그것보고 여기서는 인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고시계에서 채용해주면. 그러면 여기는 그냥 발령 내는 일밖에 안한다, 그죠? 계약직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연장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새로 채용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해서 오면 그것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해서 채용부서에 의뢰하고…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책정할 때도 인사부서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 했는데 재임용할 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계약직공무원들이 채용 이후의 근무상황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한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기간이 되면 재임용은 요청에 의해서 하고, 그러면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인사관리부서에서는 아무 역할을 못하네, 그죠? 인력관리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
○남진복 위원 자, 내 이야기는 아까 인재개발정책관실하고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과거에 한군데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이야기되는데 떨어져있으니까 말하기가 좀 중복이 되는데 계약직들이 채용이후에는 해당부서에 맡겨 놓고 있다 보니 관리…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일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실적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또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 업무가 행정환경 변화에 있어서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왔으니 끝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평가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인사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래서 아까 평가업무 담당부서에다가 이 평가를 해라. 평정을 해서 그 평정결과가 재임용 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틀을 만들어라. 다른 일반직공무원들은 6개월마다 평정을 하고 인사 때마다 다면평가까지도 해서 스크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에 있어서 너무 사각지대가 많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업무연관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기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계약직 이제 그만 뽑으세요. 있는 현원 처리하고 더 이상 위의 지시받아서 줄 대기로 들어오는 그런 공무원들을 양산하지 않기 바랍니다.
81명 되는 계약직, 별정직들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엽관제로 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엽관은 틀림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능직, 일반직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다보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자는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저기 부위원장님, 감사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지금 특별하게 정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206명인데 지금 행감 한다고 여기 배석하신 분이 약 50명, 제가 대충 보니까 50명 정도 되는데 행감이라든지 예산 심사할 때 배석수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업무를 충분히 숙지 못해서 직원들이 배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다들 바쁘시고 할 건데 다음 예산심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136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는데 부위원장님, 국장님 업무숙지가 안 됐으면 박홍열 과장님이 대신 답변 허락을 부탁드리면서…
○김봉교 위원 상당히 많네요, 비율기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2011년 구미 낙동강 리모델링을 하다가 유속이 빨라지는 바람에 송유관이 터졌어요. 파손이 되어서, 거기는 제 지역구고 제가 현장에서 약 한 달 가까이 전시나 다름없이, 특히 음용수도 중요합니다마는 구미는 가동이 멈추면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손실에 영향을 주는 그런 특수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전국 급수차가 다 모여서 한 달 내도록 난리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늘 TV에서나 보다가 전쟁터나 이런 것을 방불케 하는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느끼기론 ‘음용수, 식수 이런 것은 안보다, 물의 차원을 떠나서.’ 이런 생각에, 아마 이것은 100% 이상 해도 사람이 급하면, 천재지변이라든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급하면 100% 다 갖추어져도 우왕좌왕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음용수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난위험시설을 보니까, 행감자료 140페이지입니다. D등급을 받으면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D등급은 아마 통행제한을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김봉교 위원 D등급을 받고 그러니까 통행제한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 기간은 대상에 따라서 교량… 주로 교량이 많습니다. 교량이 많은데 D등급 이상이 되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보수․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김봉교 위원 그런 이유에서도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하는 건 맞죠. 본 위원이 자료현황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질의를 하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해소계획을 10개소를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2개소만 되고 나머지는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교 위원 특별교부세가, 국비가 확보된다든지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도, 시․군비로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순위를 정해서 순서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물론 형편에 따라서 곧 붕괴될 것 같으니까 먼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시간이 오래 지연된 관계로… 김일수 과장님,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김일수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새마을리더해외봉사단 파견 및 시범마을 조성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주에 세계화재단에 출자․출연기관 행감을 하면서 대표이사님 말씀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의식개혁, 소득증대, 이게 아마 예산이 한 60억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놨으면 결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표이사님 말씀이 봉사단이 평가한다 이거라. 자기가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가서 봉사를 하고 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견해 같은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마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답변을 충분히 다 못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새마을봉사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관리하고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새마을마을조성은 마을별로 5개년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5개년 끝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와 그다음에 코이카 재단하고 새마을아카데미하고 해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해서 성과를 평가도 하고 미흡한 분야도 판단해서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또 새롭게 할 것인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야죠. 우선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지 이 사업을 종결하든지 지속하든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봉사단이 평가를 한다고 그때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귀국 봉사단에 대해서는 귀국 봉사단 활동의 평가 보고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현지 가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봉교 위원 좀 더 전문성 있는 평가단을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 8쪽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저희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가서 “도 공무원 파견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3명이 와있다는데 여기 1명으로 되어있거든. 뒤에 자료에도 보면 67쪽에 한번 보십시오. 66, 67쪽에 보면 새마을세계화재단에 파견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경북관광공사도 4명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고 이런데 책 한권에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이 페이지 8페이지에 나오는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은 별도정원 승인을 받은 인원을 말하고…
○김인중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비례대표 김인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23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성폭력의 현황과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자치행정과입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5000만 원,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각 시․군별로 인구수에 의해서 나누어준 것을 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것 현재 38페이지 감사자료는 올해 9월 달 현재로 자료가 작성이 다 되어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비 지원은 내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전체는 7000만 원입니다마는 시․군별로 인구수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변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보면 대구․경북하고 대구서부에만 7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파악을 하신 분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
○김인중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의료지원, 법률상담, 병원, 법정 및 수사기관 동행, 이렇게 여러 가지 죽 나열이 됐는데 이것을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상담을 직접 거기서 합니다. 상담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접지원 부분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이제까지 예산이 도비가 지원 안 됐지만 시․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사들이 얼마씩 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내용을 보면 우선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오게 되고 또 판사나 검사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범죄피해자들이 생기면 생활필수품도 사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숙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숙소도 마련해주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는 두 군데만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각 시․군에 지원을 하겠다는 검토안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눠준 것은 저는 참 진일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구수대로 나누다보니까 한 시․군당 300만 원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다보니까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각 시․군에서 정말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것을 이번에 2015년도에 7000만 원을 가지고 시․군별로 나눠놨는데 어차피 2015년도는 이미 예산안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봐도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내년도 예산안 짤 때 이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각 시․군에 보면 어떤 시에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시․군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기획실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사회복지파트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보니까 각 시․군별로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다보니까 지도하는 부서가 전부다 중구난방으로 되어있어서 이번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 시․군당 300만 원씩 돌아가니까,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대게 이 업무를 맡기 싫어서, 맡아보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맡기 싫어서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지금 민선6기에서 바라는 것은 경상북도가 정말 사람세상 ‘사람중심, 경북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잘살아야 되는데 어떤 피해자들로 해서 정말 불행하다면 우리 도비로라도 지원해서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 이것을 한 창구로 할 수는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 사정이?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군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맡으라 하기에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김인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업무를, 어차피 보니까 검찰청에서 단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파트에서도 안 맡으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우선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가 아닌가,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이게 또 예산을 지원하는데 인구수로 나눌 게 아니고 한 2년 동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현황을 봐가면서 나누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더라고요, 맞죠? 성폭력, 가정폭력 현황 같은 것.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자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현황에 따라서 자금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업무가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소년파트도 나누어있고 사회복지파트도 나누어 있는데 가능하면 기획실이나 이런 데는 정말 파악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업무도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험 쳐서 전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방법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도 이 업무를 죽 안 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이왕 취지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주는 게 취지인데 꼭 시험을 봐서 전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도록 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서 해줄 수 있으면…
○남진복 위원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의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잠 오면 나가셔도 됩니다. 정 잠을 깨워달라고 하면 제가 좀 잠 깨도록 해줄 수도 있고.
○남진복 위원 우수한 성적으로 입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 잘 친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이거 시험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몇 과목… 지금 늦게 50세 넘고 40세 넘은 직원들한테 행정법, 행정학이 뭐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몇 년씩 걸려서 세 번, 네 번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말이죠,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몇 년을 끌고 몇 달을 끌고 상당한 금액을 넣어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마는 3년, 4년이 지나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 하나 안 해보고, 대안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없다면 그것도 참 한심한 일입니다.
차라리 장기교육을 시키십시오, 장기교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능직으로 수십년 업무를 했으면 기본적인 것은 알 겁니다. 그러면 실무경험에 대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해야 되지, 두 과목 시험 쳐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러고 있어요, 사람 애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닐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속하는지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속하면 당장 시행하고, 만약에 속하지 않고 정부에서 할 일이라면 당장 내일 이것 건의하십시오. 해서 이것 바꿔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남은 사람 62명, 전체 인원에 비해서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이 사람들이라도 살려줘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같은 동료들이. 그리고 또 기왕에 전환한 직원들을 시․군하고 교류시키죠?
○남진복 위원 제가 대답까지 다 해줍니다. 감사 참 수월케 받습니다.
현장경험요, 1년 가서 현장경험 되겠습니까? 욕보이는 거예요. ‘일반직으로 시켜 줄 테니까, 너 욕 좀 봐라.’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고.
시․군에 있던 직원이 도에 와서, 보니까 구석구석에 있던데, 무슨 경험을 쌓겠어요. 도의 직원들이 시․군에 나가서 무슨 경험을 쌓아오겠습니까? 소용없는 짓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일반직 전환하면서 특수업무종사자들도 전환했죠? 예를 들면 속기사 같은 직렬도, 그죠? 전부 일반행정직으로 전직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운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진복 위원 하십시오. 하시고 이게 얼마나 업무가 번거로운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직렬을, 물론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속기 일반직이 생긴다고… 그때는 몰랐습니까?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당초계획에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주 내에서 일이 추진되는데 일반행정직으로 돌려놨다가 또 의사에 따라서 속기직을 하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속기직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경우도 전문화가 되어있고 특화된 업무는 그 분야에 그야말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처음에 뽑은 것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채용을 한 건데, 거기 특화시키고 전문화시켜야 되지.
거기에서 사기진작이 안 되고 보수가 좀 낮아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적다고 하면 직급을 올려주든지, 속기직을 사무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속기직도 서기관 시켜주면 되잖아요. 당해직렬에서 직급이 높아지고 보수가 높아지면 되는 것이지 일반직 시켜준다고 뭐가 낫습니까? 이름이 일반직이라고 낫습니까?
업무성격에 따라서 인력운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하여튼 속기직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인력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분들이 현장에 배치될 때는 업무공백이 우려되니까 사전에 미리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세요.
장기근속휴가를 지난번에 9월 2일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지금 불과 2달 정도 되는데 벌써 24, 5명이 휴가를 실시했더라고요. 이런 데는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합니다. 보니까 20년 이상 자가 20명이 휴가를 갔다 왔고, 20년 미만 자가 또 4명이 갔다 왔어요. 지금 내용을 파악하신 분이 대답해도 됩니다, 과장이 해도 됩니다. 20년 미만 자는 5일 갔다, 휴가일수가 5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조 과장이 올해 19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예를 듭니다. 19년을 근무했는데 지금 5일을 휴가를 갔다 왔어요, 20년 미만자니까. 1년 후에 내년에 20년 넘어가잖아요, 근무연수가. 15일을 갈 수 있죠? 20년 넘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것은 20년 미만으로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20년 이상이 되면 기간이 20년 이상은 15일이거든요.
○남진복 위원 20년 미만 자가 5일을 써먹었을 때는 20년 이상 되어서 갈 경우에 10일밖에 안 준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
○남진복 위원 조례에는 20년 이상 되면 15일로 간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해봐서 그런 모양인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년 된 사람이 5일 갔다 왔습니다. 20년 넘으면 내가 또 15일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토털 20일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0년 넘어있는 사람은, 지금 박 과장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가려고 하면 15일밖에 못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근무기간이 낮은 사람이 5일을 더 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갑니까? 조례대로 하자면. 물론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조례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고 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 이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 제목이 장기근속자 휴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20년이 넘은 장기근속자는 오히려 20년 미만 된 근속자보다 휴가일수가 적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
○남진복 위원 조례를 다시 검토해보시고 조례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말이죠, 어제 아래 제정된 조례일지라도 조례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면, 내부규정으로 한다면 이것 총량제로 가야 됩니다, 그죠? 전체 15일 범위 내에서 먼저 갔다 온 것은 삭감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장기근속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남월 이게 장기근속휴가를 가면 인사기록카드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딱딱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사람과…
○남진복 위원 왜 또 말이 다릅니까? 지난번에 조례할 때 과거에 20년 넘었을 때 휴가 갔다 온 것 기록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죠, 나보고. 장기근속휴가 과거에 시행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기록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기억 안 나요? 조 과장이 한 게 아니고 그날 답변이 그랬습니다.
뒤에서 자꾸 왔다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나보고 너무 길다 이 말인 모양인데 미뤄놨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인사는 제가 누누이 주시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가 발탁인사니 파격인사니 이런 것을 자주 하는 이유는 전부 전횡을 저지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발탁인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극소수, 그야말로 전체 구성원들이 ‘아, 그럴 만하다.’ 할 정도의 발탁인사면 누가 뭐라 합니까? 발탁인사라는 명분을 붙여서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는 여러분들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저와 얼굴 붉힐 일 없을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신 있게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뒤에 본 위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재임 동안에 잘 한번 해보십시오.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면 민간단체 지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익심사위원회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익심사위원회.
○남진복 위원 이 사람들 판단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시․군에서 신청 들어 올 때 보통 몇 개 들어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시․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공익서비스를 위한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차원에서 도의 정책에 맞게 보완 또는 도의 정책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신청서류가 있을 테니까, 실사를 해보고 그런 적은 없죠? 그럴 여유도 없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실사는 안 합니다마는 나중에 정산은 그때그때 다 받고 사업 시기가, 연초에 물론 공익사업 신청은 받지만, 이 사업시기가 순연되어서 또 후반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 사업시기에 도래했을 때 우리가 그때그때 교부결정을 해줍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 단체를 죽 얼핏 보니까 몇 개 단체는 저도 잘 아는 단체입니다마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고 실적 자체도 거의 없는 그런 단체도 지원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청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겠네요. 정산서류도 그냥 예산에 대한 정산서류만 받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산서류를 받습니까? 안 받지요?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정산서류는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받죠? 무슨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잖아, 그죠?
○남진복 위원 여기 5년 연속 신청 시는 안 되고 5년 이전에는… 최소 한 5년은 받을 수 있네요, 연속적으로.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지원받게 되면 5년은 계속 지원받는데 한 번도 실사라든가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또 보니까 이것 완전 쌈짓돈이야, 쌈짓돈. 마음에 드는 사람 단체, 아까 이정호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에 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아무튼…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익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이것 계속되는 단체는 실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돈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이것 먼저 보는 놈이 임자고 쌈짓돈 비슷하게 갈라먹기 이런 것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을 진짜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돈을 줘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새마을봉사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번 사업을 실제로 하는지 파악 한번 해보시고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우리 행감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외국에 교육훈련을 나가죠? 이 선발은 지금까지 인재양성과에서 했나요?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선발은 그러면 인재양성과, 지금 기구가 바뀌어서 인재개발정책관실이 맡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들어오면 인사는 결국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어떻습니까? 이분들 귀국해서 인사를 할 때 외국에서 교육받은 그 전공을 살려서 인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빈자리 메우기식의 인사를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가급적이면 해외에서 공부를 한 것을 감안해서 국제과라든지 아니면 투자유치나 이런 쪽에 가급적이면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용상 그쪽에 정원이 다 차거나 잘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우리 이병환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해 그분이 그 전공분야의 업무를 더 익힌 만큼 그분의 재능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귀국했을 때 인사는 그분들이 전공했던 분야와 연계되는 업무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우리 23개 시․군에 파견 나가있는 공직자들, 상당부분은 사무관 승진한 분들을 내보내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보면 도와 일선 시․군의 인사교류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도가 갓 사무관 승진을 한 사람을 내보낼 게 아니라 정말 업무숙지가 어느 정도 된 사람, 기초지자체에 이분이 파견 나가서도 ‘역시 도에 큰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좀 다르구나.’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했으면 좋겠다. 어떤 시․군에서는 현장 경험이 전혀 없다보니 또 업무능력도 안되다 보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마찰 또는 소외되는, 그래서 일선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저렇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도에 있으니 빨리 승진해서 이렇게 오는구나.’라는 인사에 대한 불만, 거기에 따른 인사교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국장님 계시는 동안만큼, 또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업무능력이 숙지된 사람을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좀 더 교육을 강화하든지 해서 위원장님 취지에 맞도록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다음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감사자료 203쪽에 보면,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용역을 줄 때 정말 용역을 맡는 기관이 그 ‘용역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회계과는 해당 부서에서 ‘이 기관으로 선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금액이 맞나 안 맞나 정도에서 아마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3쪽에 맨 아래, 경북종가문장을 활용한 명품화사업 용역, 이것 서울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206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경북종가음식조리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학술용역, 사실상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한 해 전에 서울대에 맡겼으면 이 업무가 이미 서울대에서는 경북종가의 음식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그대로 2년 연속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용역을 맡기면 업무의 숙지도도 훨씬 더 있고 해서 원활한 텐데 이것을 또 다른 기관으로 맡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경북대학교가 이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해서 새롭게 포인트를 맞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여기 회계과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만 2건이 하나는 문장 관계고 하나는 음식 관계라서…
○위원장 황이주 그게 그거라니까요. 경북종가의 문장을 활용한 명품화, 이게 뭐냐면 명문가에서 만든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그러면 업체를 맡았던, 발굴했던 업체가 그대로 이어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우리 회계과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커트할만한 능력이 없다하더라도 국장님이 실․국 간부회의 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십사.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와 같은 예는 또 있습니다. 우리 202쪽에 보면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대경연구원에서 맡았는데 또 그리고 206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타당성조사, 아쉽게도 우리 대경연구원에서는 원자력을 전공한 연구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다시 그런 연구원을 채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경연구원에는 작년까지는 전혀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용역을 맡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행정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공무원교육원,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