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2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4.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년~2018년)


6.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조현일․김명호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4.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년~2018년)
6.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현일․김명호 의원) 

○의장 장대진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여가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막중한 의무와 충분한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해 놓은 공공시설 인프라 개방이 미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분포된 공공체육시설은 2014년 기준으로 약 1730여 개가 있으며, 이 중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등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관리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분포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 간 정보 편중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체육시설 분포현황이나 시설의 개방 수준이 다르다는 점도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체육시설은 총 1015개 학교 중 63%에 달하는 646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강당 및 체육관이 설치된 학교는 497개교, 인조잔디운동장과 천연잔디운동장이 설치된 학교는 149개교로 도내 23개 시·군의 1730여 개의 공공체육시설과 함께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학교체육시설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강당 및 체육관의 연간 개방 실태를 보면 법 따로 현실 따로 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육관 등이 설치된 도내 497개 학교 중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124개교로 겨우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회성으로 개방한 학교는 217개교로 무려 44%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체육관 1개를 건축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약 12억 원으로 497개 체육관을 건축하는데 들어간 총비용은 5964억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 122개 인조잔디운동장과 27개 천연잔디운동장의 조성비용은 616억 4000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체육시설에 6580여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음을 감안할 때 각 시·군별로 갖추어진 1730여 개 전문체육시설과 일반체육시설에는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쏟아 부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민혈세를 투입한 공공체육시설의 굳게 걸어 잠긴 문을 활짝 열어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주민의 건강추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대한 현황을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육시설예약시스템 구축과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및 시설 개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조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래로 우리 선조들은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여겨서 이른바 성주(城主)를 모셨습니다. 반가(班家)에서는 한지를 접은 성주 신체(神體)를 대들보에 모셨고, 농어가에서는 항아리 안에 쌀을 담은 성주단지를 집안에 모셨습니다. 성주풀이는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할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복을 빌고자 할 때 어김없이 행해진 의례였습니다.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 가사에는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성주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이러라. 제비원의 솔씨 받아 소평 대평에 던졌더니 그 솔씨 점점 자라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점점 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점점 자라 청장목이 되고, 황장목이 되고, 도리 기둥이 되었구나.”
  이 내용은 안동 제비원이 성주의 본향이며, 집 짓는데 소용되는 소나무의 본향 또한 안동 제비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동안 전해져온 이 가사 부분은 비단 경상도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모든 성주풀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의 성주풀이입니다. “이 성주가 누 성주냐,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전북 정읍의 성주풀이입니다. “성주 본향이 어디면,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일레라…” 
  전남 진도의 성주가입니다. “성주는 본이 어느메요,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에 솔씨 받아…” 
  강원지역의 성주굿입니다. “제비원에 솔씨 받아, 경상도 안동 땅에 대명 산천에 던졌더니…” 
  경기도 여주의 성주풀이입니다. “성주님네 본이 어디신가,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러라…”
  서울지역의 성주풀이입니다. “성주본향이 어드메뇨,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이러라…”
  황해도 해주의 성주굿입니다. “성주나 본이 어드메냐,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나원이 본일넨데…”
  평양의 성주굿입니다. “성주 본향이 어드메냐,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조천이 본이라…”
  이처럼 표현은 서로 다양하지만 성주의 본이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라고 하는 내용만은 팔도 성주풀이 가사의 공통분모입니다. 이는 모든 성주풀이의 시초가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경북의 문화원형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 오랜 세월동안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아 왔음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바로 이러한 보편성을 들어서 관련학계는 안동 제비원을 성주신앙의 성지로 주목합니다.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는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고자 염원했던 민중의 혼을 담아낸 민간신앙이었습니다. 민족사를 관류(貫流)하여 내면화된 민중의 원과 한을 풀어내는 절규였습니다. 구비문학과 음악, 춤사위가 어우러져서 지경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전승된 민중예술 형태의 고유한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는 종교적인 신념과는 무관하게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의 원형을 보존․전승하고자 애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제비원문화축전이 열리고, 국악인과 무속인을 포함하여 지역의 고유한 민중문화를 보존하자는 다양한 단체와 시민모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비해 정부의 관심은 미흡했습니다. 1975년 안동포짜기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이래 40년 동안 36건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해왔지만,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는 외면됐습니다. 전승되어온 외연을 감안하면 의당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지정문화재로도 지정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의 보존과 전승에 일생을 바친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23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5년 3월 12일 14시, 2015년 3월 13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11시 2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심의회를 구성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하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지난 2013년 6월 4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65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 2건의 사업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사전협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통하여 투자사업 수지분석, 수익성 분석 등을 거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재정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경주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용 사택건립 부지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요청사업으로서 타당성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고, 택지개발 이후 매수자가 확정되어 있어 분양에 따른 문제가 없으며,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투자재원을 사전에 조달받음으로 재원조달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총비용 대비 총수익에 7.6%로 양호하고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제정 및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의사진행을 의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 또 서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부분, 그래서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조율과 이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킨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강영석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강영석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3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안의 발의이유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은 도지사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도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3항의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영실적평가보고서를 제출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강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영석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아니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찬성토론?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강영석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은 강영석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배진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배진석 의원님.
      (배진석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 반대냐…)
  지금은 질의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질의 토론 모든 의견을 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합니다. 표결을 할 때는 수정안 반대부터 합니다. 이따 표결순서가 있습니다.  
  배진석 의원님.
      (배진석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이 이 안건에 대한, 이 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고,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히 사유가 있는 내용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기존에도 지금 현재 의회에 경영평가에 대한 그런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있는 원안으로 가결한다 하더라고 의회에 대한 경영평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는 상임위 기준으로 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의 심도 있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상임위 기준으로 해서 평가라든가 모든 내용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내용이, 도지사에게 보고되는 모든 것들을 의회에 일일이 각각 다 보고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들도 모두 다 그러면 ‘의회에도 며칠 이내에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고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벗어난 월권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낸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간에는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는데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배진석 부위원장님에게 공감하는데요, 저는 강영석 의원님에게 찬성한 이유가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이지만 본회의에서 하고요. 또 출자기관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했던 우리 도금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현안은 상임위원회가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할지라도 이런 의회 보고사항이 있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 보면 워낙 도의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일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사항을 넣어서 타 상임위원들도 상세하게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강영석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예,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찬반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기립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관한 안내말씀 간략히 드립니다. 
  표결은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물어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안건처리가 종료됩니다.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순서에 의해서 강영석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강영석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시만 서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의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0명, 출석의원 56명, 찬성 33명, 반대 12명, 기권 11명입니다.
  따라서 강영석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도달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동천지구 개발사업…)
  예?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아니, 질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뭡니까?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질문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수원으로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위탁하는 절차 이런 것은 기획위원회에서 했겠지만,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데, 해당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우리가 한수원 사택은 2005년도에 투자유치 이후에 한수원 본사 오면서 이미 수년을 미뤄 와서 작년, 재작년에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시장․시의장하고 한수원 본사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사택이 들어오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걸 계속 미루다가 또 최근에 언론에 보면 또 이렇게 동천지구, 용강지구, 불국지구가 뜬다고 흘렸다가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데, 모든 경주시민들은 올해 연말에 본사 준공과 동시에 사택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하고 해서 한수원에서 계속 오리무중으로 있다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저희 지역 최병준 의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왜냐하면 이 내용 그대로 하면 한수원이 계속 오기 싫어서 직원들이 미루고 미루고 일부 임대사업 하다가… 저는 이 내용대로 해 버리면 도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 이후에 온다고 이렇게 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원룸하고 얻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경주시하고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지, 단순히 개발사업은 위탁해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수원 본사와 동시에 모든 직원들이 경주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칫 이 핑계를 경상북도가 2018년 이후에 오는 걸로 승인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국장님께서 이 문제가 경주시나 경주시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된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앉으십시오.
  원래 회의규칙은 우리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진락 의원께서 집행부 답변을 요하십니까?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예.)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시나 한수원과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개발공사가 이 건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어떤 타당성, 그 다음에 수익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아주 중요한 답변인데요. 이걸 알아버리면 경주가 난리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시의원은 한수원 사장하고 모든 이런 협의에서 2015년까지 입주하는 걸로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슬그머니 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져버리면 한수원 본사는 2015년도에 지어져도 계속 내려오는 핑계를 사택 없다고 핑계 댔다가, 조금 전에 최병준 의원도 놀라고 저도 놀란 것이, 저는 2005년도에 방폐장 유치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위탁사업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승인돼 버리면 한수원은 경상북도가 승인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사택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런 중요한 사업을 단순히 위탁받는 것은 괜찮지만 이거는 경주에 아주 민감한 문제를 우리가 자칫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안 중에서 다른 부분 칠곡 중리, 다른 것은 모르지만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월 달 의회도 있으니까 충분히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받는 게 낫지, 이거 개발해서 얼마 돈 버는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도 개발공사가 이거는 경주시에 심각한, 지금 가뜩이나 중저준위 문제도 있고, 자칫하면 말려들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사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의원님, 다른 답변은…
      (이진락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장 장대진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은 계획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원님들 개개인이 충분히 집행부와 조율하고 또 의원님들이 현명한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상 질의답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답변 계십니까?
      (장두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두욱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두욱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조금 전에 이진락 의원님이 경주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경주시하고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경주시에서 협의를 한 것이라고요. 그거는 저쪽에서는 개발공사에서 그냥 공사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밑에 12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안 협의를 경주시와 한수원이 해서 2014년 9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른 내용에 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아까 의장이 제안한 대로 자세한 부분, 궁금한 부분은 향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집행부와 조율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년~2018년) 

(12시 10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년~2018년)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과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청소재지 이전일 이전에 신청사 건립과 정주여건 조성 및 청사관리 등 도청이전 준비를 위하여 먼저 이전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신청사로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주지원비 지급기간을 도청소재지 이전일부터 3년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신청사 건립, 정주여건 조성 및 도청이전 준비 등을 위하여 소재지 이전일 이전 신청사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한 날로부터 도청소재지 이전일 후 3년간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시행일과 적용시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 시행일과 적용례를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계획안은 「건강을 여는 희망경북, 건강중심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해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응급의료인프라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2020년 건강수명 80세 달성을 위한 기반마련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13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사업으로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병상수급, 공공보건의료를 통한 전달체계 개선과 도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 지역사회 외부기관 및 민간보건의료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하였으며,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확충 및 보강, 인력확충 및 질적강화, 시·군별 예산확보 및 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경북의 보건의료 환경과 특성 및 향후 전망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년∼2018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12시 1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경주의 한수원사택 부지 관계 때문에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또 하느라고 이렇게… 의장님과 널리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7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글사랑정신을 되새기며, 고유문자인 한글과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서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와 한글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이나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또는 사업의 명칭 등을 정할 때 등에도 어문법규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우리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토박이말을 보전․발전시키고 국어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기기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알기 어려운 외국어와의 혼용, 유행어, 단축어, 신조어와 같은 한글의 변용, 공동주택이나 가게․회사 이름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공기관의 부서명, 공공기관의 강령이나 구호, 표어, 사업명, 축제명 등 마치 외국어를 많이 쓰는 것이 지식의 척도인 양 외국어를 사용하는 풍조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국어 사용과 한글사랑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앞장서 국어 바르게 쓰기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며, 도민과 공공기관의 직원, 도내 거주 외국인과 한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등에게도 올바른 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국어문화 발전과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1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야영장 명칭을 학생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시설노후화 등으로 야영장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3개 야영장을 폐쇄하여 기구 및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수련지도사를 계약직으로 운영함에 따라 학생안전 및 고용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전문직 소양을 갖춘 전문경력관 정원 2명을 배정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정성 등으로 학생수련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주 양남초등학교 3개 분교장에 2015학년도 재학생 및 입학생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76회 임시회로서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경제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장주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안전행정국장이병환
문화관광체육국장이두환
농축산유통국장최웅
환경산림자원국장권오승
복지건강국장박의식
지역균형건설국장이재춘
도청신도시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김종수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인재개발정책관김정일
경북개혁추진단장장상길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정병윤
의사담당관전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