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28일(수)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복지건강국 소관


2.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복지건강국 소관
2.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 6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5년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제10대 전반기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서 의정 및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첫 회기에서 잘 아시다시피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마련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도민이 보다 더 행복한 경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나갑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8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입니다.
  지난 1월 6일 자로 교육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 도민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신뢰받는 창의인재 양성, 민생 제일 행복경북 실현, 역량강화, 소통·교류·개방을 통한 교육경쟁력의 강화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올해도 업무보고 준비를 잘 해오신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조우만 원장님, 의회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전에는 어디 근무를 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그전에 청도부군수 하다가 경찰대학에 교육 갔다가 왔습니다.
김봉교 위원  1년 6개월 동안 의회 계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감사합니다.
김봉교 위원  보니까 2014년도 우리 교육내용이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도 교육을 가는 일부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교육이 형식적이다, 또 아니면 휴식하러 간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디다, 일부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5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니까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원장님 이때까지 공직생활하면서 풍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잘 접목을 해가지고 정말로 요즘은 교육내용도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2015년도 계획이 있는데 좀 흥미 있고 공무원들이 관심가지고 재미있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도입을 해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아, 정말 알찬 교육을 받았다.” 해서 이분들한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전부 보니까 내용이 딱딱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김봉교 위원  그래 해가지고 교육 갔다오고 나서 우리 도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프로그램, 그런 계획을 많이 좀 도입하셔가지고 실제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새로 오셨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질의 감사합니다. 하여튼 질의하신 위원님 잘 받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재선의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그래 말씀해버리니까 뒤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웃음)
  예, 우리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도의회에서 의사담당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제 공무원교육원장에 처음 취임하셨는데 제일 먼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입교하는 입교생들에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실 건지 그것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첫째로 신규과정은 민간인에서 바로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예절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간부자반은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가서 간부요원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도 하고 재미있게 우리 교육을 마치고 여러분, 다른 분들도 “아, 그 교육 좋더라” 이런 식으로 흥미 있으면서도 내실 있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백만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거기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번에 보니까 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교육운영과장 전부 다 이번에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17페이지에 보면 기관간 교육과정 교류를 통해서 교육경쟁력 강화부분에서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영·호남 교류과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꼭 이렇게 전북을 택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특별한 것 없고 하여튼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여기 보면 전남도 있고 경기도 있고 특히 경남 같은 데는 인재개발원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굉장히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북만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를 확대를 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확대보다는 하여튼 우리 집행부도 전남도와 교류도 하고 우리 의회도 전남도하고 우리하고 재매결연도 맺고 했는데 앞으로 전북도하고도 제 생각인데 전남도와도 같이 한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저희도 전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좋은 과정인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 서로 상호 위탁교육을 함으로 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3쪽에 보면 신설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3쪽에, 거기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신설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수감대상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어떤 류의 공무원,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실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공무원 전체의 성인지도라든지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공무원, 여성공무원 다 같이 대상으로 하고 여기 내용은 성인지도라든지 이런, 또 이게 중앙평가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항목에 추가로 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중앙평가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어떤 분을 초청해서 교육하실 것인지 그것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이것은 바로 딱 지정된 것이 없고 그때 그 당시에 분야에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강사를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 또 신설하는 교육과정이고 하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감사합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선의 김봉교 위원님께서는 조우만 원장님께서 의회에 오래 근무하셨다는 그 인연으로 살짝 봐주는 듯한 질의를 하셨다가 업무보고 전혀 없이 그렇게 넘어갈 뻔 했는데 김인중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취임소감을 한번 여쭈어 보셨고 다시 인사청문회 비슷하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또 한 말씀 하실 우리 위원님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우리 조우만 원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두 분 과장님 정말 경상북도 우리 공무원 정신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1년간 좀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김봉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내가 이제 공직자들을 몇 분 만나가지고 교육을 간다 이야기를 들어서 왜 교육을 가느냐 하니까 한 20년 일을 하다보니까 좀 쉬러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위원으로서 황당하터라고요. 그래 웃으면서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장기교육과정이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최태림 위원  원장님, 그 교육을 마치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과거에는 이 교육점수가 반영이 되었는데 요즘은 반영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평가를 자기 기본교육 실습평가하고 그다음에 반영도 하고 참여의식해서 토론평가,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평가는 하되 그 평가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 기간 내에, 공무원 기간 내에 어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평가에서 평가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그게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교육훈련성적의 총 규정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해야 이수가 되거든요. 이수가 되는데 지금 과거에는 평가점수로 하는데 요즘은 이수단위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 이제 정신력이 이수만 하면 된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런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평가점수를 본인의 신상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조금 교육 가면 열심히 근무하다가 각 지역의 일선에서 근무하다가 약간 그런 점은 있는데 하나의 공무원 재직 동안에 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기발전도 할 수 있고 책도 자기 원하는 책 읽어 보고 하는데 그런 여러 점이 저도 교육 가봤지만 그런 점이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그저 2주면 2주, 4주면 4주 교육을 받고 오면 어떤 형식적인, 내가 교육 가가지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다보니까 쉬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그걸 강도를 좀 높여가지고 정말 장기교육 같은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고 나오면 자기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평가가 자기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지역의 공무원 활동하는 데 대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교육의 어떤 내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하여튼 그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요, 하여튼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 내가 거기에 많이 배웠구나.” 이런 식으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가지고 좀 밀도 있게 교육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교육과정을 보니까요, 730명이 10회 과정에서 있는데 신규과정은 4주 합숙을 하고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신규는 1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1주?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4주 중에 1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4주 중에 1주 이제 자기가 택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아니 처음에 첫주 1주만 합숙하고 3주는 비합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공무원 맨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신교육도,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도 필요하다. 정말 앞으로 20년, 30년, 많게는 한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첫 발을 디딜 때가 중요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공무원에 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지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 교육이 과거에서 컴퓨터가 없을 때는 굉장히 선배공무원들이 직장에 있으면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제 신규 밑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에게 청렴도라든가 윤리의식 이게 좀 많이 그것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전직공무원들을 강사 잘 하는 분 모셔가지고 아주 기초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절이 뭐다, 밥먹을 때 어떻게 한다, 인사를 어떻게 한다, 기안을 어떻게 한다, 문서발송은 어떻게 한다, 아주 기초부터 상세하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신규과정에서는 아까 우리 김인중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원장으로의 어떤 예절에 관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신규과정에 들어오면 공무원의 어떤 정체성, 이런 어떤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는데 앞으로 그 정신교육이 정말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도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가지고 정신교육을 좀 함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제 전번에 여기 의회에 계셨다가 이렇게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 계시다가 지금 교육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 같고, 달라질 것 같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많은 교육, 다양한 교육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의 내실화, 그 충실성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교육을 받고나면 교육을 받기 전에보다 좀 달라져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내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살아있는 현실적 어떤 교육, 현장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과 또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의 지적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좀 보완하셔가지고 다시는 이제 똑같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알찬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3쪽에 신설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신설교육과정을 또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신설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우리가 형식에 치우지 않고 내용에 뭔가 정말 내용이 처음부터 좀 내실화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계획을 세워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주어졌다면 거기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조사하고 알찬 내용을 해서 아, 정말 이런 것들을 신설프로그램을 잘 했구나, 그래서 원장님 달라지셨으까 아, 또 이렇게 달라진 모듭들이 정말 우리가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의회에 계셨다가 이강창 우리 과장님까지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봐주시는 게 아니라 평상 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여기 함께 자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다들 아시지요? 예,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이렇게 세 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공백이 물론 세 분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물론 직원분들도 절반 정도가 이번에 새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런 만큼 업무공백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늘 그렇게 해오셨듯이 우리 도정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사실상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피교육자들이 공직자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다소 좀 뭐라 할까요, 동력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과 함께 원장님 기회가 되신다면 인사국장께 좀 건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한 기관에 기관을 대표하는 원장님과 주요부서의 부서장님들이 한꺼번에 다 인사 조치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업무공백의 우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한번 건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어쨌든 올 한해 많은 기대를 해본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시까지 정회를 하면 좋을까요?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감사관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 그것도 괜찮은 방안인데 (직원을 향해) 예약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만 정회를 하고 바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본청 자체감사가 올해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이것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전에 2012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번 했어요?
○감사관 김종환  2013년하고 작년하고는 종합감사 하고 있어가지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 전에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좀 효과가 있습디까?
○감사관 김종환  이제까지 저희들이 본청 감사하게 되면 서로 안면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청렴도도 있고, 계획된 그 일정에. 그리고 작년 12월에 시행한 청백리 e-시스템에 비리예방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됐고, 뭘 감사해서 할 계획이에요?
○감사관 김종환  예산편성과 집행실태,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서 하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중점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남진복 위원  간부공무원의 부당한 지시야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없고, 감사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예산편성, 집행?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건 좋은 착안인데 특히 예산편성과정에 말이지요, 예산편성과정은 물론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걸러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한계가 있다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편성단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올해는 집중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 보도록…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에 울릉도 대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울릉도는 왜 빠졌는가? 
○감사관 김종환  그게 이제 울릉도는 작년도에 종합감사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이건 기동감찰 아니가, 공사 계속 진행 중인데 항시 그것은 감사를 기동감찰을 해줘야 하지.
○감사관 김종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매년 종합감사 있는 시·군은 빼고 나머지 시·군에 하는데…
남진복 위원  일시적으로 가서 봐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상시적으로, 그렇죠? 그게 그래 상당한 규모의 공사라 말입니다.
○감사관 김종환  공사사업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걸 좀 체크를 해 주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들이 이런 저런 지적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통상 우리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렇게 한번 지적하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그다음해에 가면 추진사항보고서에 한 줄 넣어놓고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는데 적어도 10대 전반기 지금 현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작년에 했던 것 반드시, 여기 업무보고 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해서 반영시키고 지금부터, 연초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다섯 가지 지적받았는데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연말에 가서 뭐 어떠니 저떠니 하지 말고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남병직…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두 분이 워낙 열정적으로 하니까 두 분을 합성어를 자꾸 제가 쓰는 것 같아요.(웃음)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남병직이 아니고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감사관님 영주시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우리 기프트카드 사용 적발로 인해 사법기관 조사받았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작년도입니다. 2014년도입니다.
황병직 위원  2014년도.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되었지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작년에 2009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설하고 추석명절 때 일부 공무원들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감사관님 시간이 좀 지연되니,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조사받는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감사관 김종환  총 저희들이 통보받는 것이 26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26명?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26명의 사법처리결과?
○감사관 김종환  예, 그래서 사법처리에 저희들이 통과받은 한 명은 검찰에 갔다가 다시 기소유예 받아 왔습니다. 와서 전부 다 2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래 사법처리 결과가 한 명은 이제 기소가 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경찰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찰청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5명은?
○감사관 김종환  2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사법처리를 반은 게 없고 벌금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전부 다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황병직 위원  아니 통보를 어떻게 받았느냐고요? 그러니까 조사결과, 사법기관에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감사관 김종환  벌금도 없고 기관통보만 받아가지고.
황병직 위원  26명 전부 다?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기관통보를 받아서 징계를 그러면 하셨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2014년 12월 10일에 징계요구를 해서 2014년 12월 19일에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17명, 경징계 8명을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중징계 17명…
○감사관 김종환  예, 그리고 경징계 8명, 1명은 시효기간이 지나서 1명이 훈계처분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훈계받았고.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이것 공개를 하셨나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아직 이 관계는 공개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4년도에 벌써 징계위원회가 끝나서 거기에서 처분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관 김종환  공개는 보통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공개를 다 합니다.
황병직 위원  공개를 언제 하실 거지요?
○감사관 김종환  이게 저희들이 종합감사라든지 공개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사법기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개대상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종합감사에 징계를 받는 사람은 공개대상이 되는데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기관통보가 온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공개여부는 좀 더 논의를, 검토를 해 봐야겠다?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걸 검토하는 이유는?
○감사관 김종환  지금 이제까지 사법기관에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법기관으로 기관통보가 와서 징계를 받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공개를 한 적이 없었지만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나 조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2015년도 감사업무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한다면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가 되어야 예방적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전부 쉬쉬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감사에 아무리 많은 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해도 결과를 보장받을 수,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경상북도가 공직자 청렴도 대폭 상승을 했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15위에서 6위로 되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이게 공개가 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 인지를 했다면 과연 15위에서 6위로 상승을 했을까요?
○감사관 김종환  일단 그때 청렴도평가 기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건 반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프트카드로 그런 공직자의 부패한 내용을 알고는 있었나요?
○감사관 김종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했기 때문에 감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금품이나 향유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벌을 한 경우 곧바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 김종환  하고 고발규정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중징계, 경징계, 훈계, 중징계의 내용은 뭐지요?
○감사관 김종환  중징계는 정직입니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아무리 많은 감사 공직자의 첨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업무를 준비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프트카드의 그것은 명확한 것은 부정행위거든요. 공직자로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식구 감싸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감사관실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게 자체감사가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기관통보를 온 사람은 그 양형을 따진다면 좀 심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26명이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홈폐이지에 공개를 하든지 공개를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공유해서 그런 일벌백계의 결과를 인지를 같이 공유를 해야 이 공직자의 첨렴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일단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은, 그럼 검토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황병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기간을 말씀하시지요. 검토기간 언제까지? 언제까지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감사관 김종환  2월 안으로…
황병직 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검토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2월 안으로…
황병직 위원  공개여부를 언제까지 검토, 2월 말까지? 1월 말까지?
○감사관 김종환  2월 말까지 저희들이, 2월 중으로…
황병직 위원  아니 그것 검토하는데 상위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1월 말까지면 가능할 것 같고, 1월 말까지 검토하셔가지고 1월 말까지 본 위원에게 공개여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8페이지, 청렴도 전국 최상위 클린경북 실현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및 심사강화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지금 토목·건축·환경에 대한, 직렬에 대한 부분이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7급 이상?
○감사관 김종환  이번에 이 기프트 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특정업무라고 하면 민원인과 그런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직렬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들.
황병직 위원  예, 인허가 부서의.
  한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중에서 토목·건축·환경직렬을 가진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청렴하게 맡은 본분에 의해서 충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예비적 범죄로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또다른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선량하게 도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기준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직렬에 속해 있는 일부 직원들의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해서, 공유해서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해야지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이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본분에 충실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적 범죄로 간주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속상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해서 금품향응 수수하는 직렬이 토목·건축·환경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행정, 또는 보건 등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이 직렬에 대해서만 하는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감사관 김종환  그때 당시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26명의 공무원을 공개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황병직 위원  하여간 2015년도에 클린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신 감사관실의 주요업무 내용이 성실히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몇 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2시까지 할까요?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를 소개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이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지난해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복위에 들어온 지가 이제 6개월 지나서 이제 7개월 째 이렇게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일일이 부기별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데 대해서 약간 질의라할까 당부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요업무추진보고 딱 보면 첫 장에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도민과 소통강화로 안심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제일 처음 일성으로 첫째 말씀을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7개월 동안 느낀 바로는 도민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잖아, 그렇죠? 복지건강국이 지금 1조 8000억인데 여성정책관까지 하면 거의 3조가 넘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의 삶과 바로 또 직결되고, 그러면 이 소통이란 것은 물론 집행부가 각자 다 부서별로 시·군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가장 도민들이 아픔, 또 가려운 곳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또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십사 먼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도 새로 많이 바뀌시고 했는데 이걸 2015년도부터는 기존 해오던 틀에 매뉴얼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소통하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더 필요한 게 뭔지, 또 과잉 지급된, 과잉으로 하는 게 뭔지 이렇게 소통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느끼면서도 또 우리 도민들에게 이게 사실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대접이라 할까 이렇게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집행부가 차지하고 곤란하고 못한 것은 “아이고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못했다.” 이런 게 제가 7개월 동안 느꼈는데 자, 실례를 들면 전번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견해가 좀 달라서 노인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저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3년도 졸업하면서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하니까 법인은 사실 각종 명절이든 평소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또 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이러니까 오지 같은 데 오히려 그 대상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개인도 확대해서 지급하라 했지 언제 본 위원이 법인을 깎으라고 했습니까? 그래 시청홈페이지에 모 법인시설협회장 명의로… 아, 그리고 본 위원이 어떻게 예산을 혼자서 다 깎고 합니까? 저는 예결위원도 아닙니다. 
  이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아, 우리는 다 주려고 했는데 행복위 이정호 위원이 이렇게 깎았다.” 이래서 ‘갑질하는 도의원, 표로 심판하자’ 내가 기도 안 차서 내가 참 반박하고 또 여러분하고 다시 또 언성을 좀 높이고 싶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걸 쓴 분하고 내가 별도 만나서 내가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죽 했습니다마는 설사 우리가 회의상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게 있었더라도 집행부공무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개인한테 확대하라 했는데 그래 집행부에서 말하기 좋다고 왜 깎았느냐 하니까 곤란하니까 “의원 누가 깎으라 했다.” 앞으로는 업무 그렇게 처리하면서 안 됩니다.
  의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의원 전체가 기관입니다. 그렇죠? 의회 전체에서 결정한 사항, 또 분명히 예비심사가 있고 또 본심사가 있고 또 본회의장에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최종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조심하고, 특히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협회말입니다. 기존 협회 지구가 있는데 또 경북만 별도로 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장애인협회가 하나 구성되는데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한번 없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도 없었고 예산 턱 올려놓고 의원들 간에 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일처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장애인단체가 하나 새로 생기면 왜 어떻게 해서 허가해줄 수밖에 없으며 또 어떻게 되겠다는 걸 의회에 당연히 보고, 예산을 세울 때도 큰 예산 같은 것 세울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지요, 소통을 해야지요. 
  그래 내가 처음 이 업무보고 턱 하면서 소민과 소통강화를 해 가지고 안심 복지를 추진한다. 딱 오기에 본 위원이 바로 느껴서 그럽니다. 
  제일 먼저 의원들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앞으로 위원님들 사전보고라든가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알지만 현장에서 매일 듣는 의원들이 그래도 도민의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더 알고 있는 분야가 많으니까 항상 소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료원은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의료원은 전반적으로 의원에는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기능을 하고 사전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또 우리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능시설보강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저어기 판단해서 맞는지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지만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호 위원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이야 보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쉬운데 무슨 일이냐 하면 원장이 경영을 잘못했을 때 말입니다.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원장님 마음대로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지도감독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번에 우리 11월 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국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지어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흑자 내다가 3년 만에, 그러니까 이 원장님 오시고지요, 2012년도 왔잖아, 그렇죠? 오고 111억이라는, 110억을 3년 동안 누적적자를 냈고 그러니까 이게 의료원이 ’83년도 생겨서 30년 동안 76억밖에, 물론 이게 공공성 의료원이다 보니까 크게 흑자는 많이 안 내더라도 우리가 장비나 모든 걸 지원해주는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 수지는 맞추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경영이 엉망입디다. 포항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포항의료원도 흑자 내다가 이 원장님 오셔서 84억이라는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여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게 그래 110억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년, 내후년 되면 진주의료원 사태 같은 것 안 나겠습니까?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결국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다수의 복지사각지대랄까 기초생활, 의료헤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으면 그 도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장이 경영을 못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안 그러면 지도감독을 잘 못해서 원장이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한 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원장으로 임명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사님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감독기능이라든가 감사의 기능은 일단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명백하게 잘못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사를 통해서 적의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되면 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많은 지도감독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원 감사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경영개선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의료원으로 보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정리되고 다음 앞으로는 또 이 의료원 원장님들이 실제로 임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있을 때 책임경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정호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 책임경영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 기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임기를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어떤 자의든 타의든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이정호 위원  아니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또 다음 재임용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그 성과부분을 반영을 해서 재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재임용할 때 못하도록 이것도 중요하지만 3년이면 짧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3년 안에서 한 의료원에서 100 몇 억씩 적자 내도록 놔두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이든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예를 들자면 그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억으로는 우리가 의료원장 의사를 왜 뽑습니까? 경영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차라리 경영학을 전공한 이런 CEO 출신들 넣으면 경영 훨씬 잘 하지요. 지금보다 훨씬 잘 할 겁니다.
  의사원장을 넣는 이유는 의료원에는 수입이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 직결이 됩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행복재단에서 했는데 의사 한 명이 일곱, 여덟 배를 해야 그 병원이 손익분기점이라 하는데 그러면 의사원장을 넣는 이유는 그 필요한 의사를 적재적소에 잘 스카우트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도 물론이거니와 의료수입도 많이 올리라고 그렇게 의사원장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뽑는데 두 분 다 원장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의사 하나도 못 뽑고 없습디다. 그리고 기존에 10년씩 예를 들자면 안동병원의 정형외과 과장 같은 사람 십몇 년 동안 의료수익을 1년에 몇 십억 내는 의사는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공석으로 놓아두었다가 1년에 2, 3억 넣는 의사 이렇게 넣어가지고 의사원장이 와서 제대로 된 의사 하나 스카우트 못하고 적자를 내고 또 보건소 출장 잡아놓고 낚시나 가고 신문마다 대서특필 많이 안 났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제대로 감독해야지요, 지도감독.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안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 우리 직원 파견시켜서 근무시키는 그런 방안은 혹시 안 됩니까? 그래서 보고받도록?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좋은 지적 및 제도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시스템을 좀 사실 부실운영이라고 보면 총체적 부실운영 이런 부분은 나타날 수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도 하고 앞으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병원에 좌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운영에 있어서의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해야 합니다. 해서 하위직 또 간호사도 하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가지고 그걸 적극 보고하고 이래야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고강도 경영혁신을 하라, 뭔가 변화를 좀 보여달라 했는데 3개월 동안 별 변한 게 없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는 포항의료원은 제가 가까우니까 옆에 직원들한테 뭘 물어도 보고 초상나면 장례식장이 크니까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 장례식 간 김에 사실 간호사들이나 그 노조관계자들 제가 대화를 많이 해봅니다. 해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고 그렇게 주문하고 고강도혁신 주문하고 적자나니까 바꾸라 하고 우리 또 국장님 이하 집행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별로 바뀐 게 없습디다. 
  그래서 답답하고 이걸 그래 제도적으로 정말 지도감독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못하는데 그것이라도 해야,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체계를 국장님 조만간에 마련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고요.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필요한 부분은 경영혁신 관련해서 경영에 컨설팅하는 일부분이라든지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하여튼 금년 중에 그런 내용을 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신 지적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또 제도보완을 위해서…
이정호 위원  예, 그게 제도보완하고 이런 게 다 되면 의회에 바로 국장님 바로 좀 보고 부탁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정호 위원님 3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주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도감독 강화 차원에서 경영컨설팅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요, 지도감독보다도 병원의 총체적인 어떤 경영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병원의 어떤 지역실정에 맞는 병원의 규모가 어떤지, 방향이 어떤지…
○위원장 황이주  그럼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보셨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런 건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었는데 외부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셨던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위원장 황이주  지난번에 행복재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행복재단에서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럼 지난 2013년도에 행복재단에서 우리 3개 의료원에 대한 진단결과를 내놓은 자료를 우리 국장님은 오셔서 한번도 안 보셨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황이주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중에 행복재단에서 의료원과 관련된 자료를 책자로 이렇게 발간해놓은 자료를 한번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직원 분 중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보건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이원경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 자료 행복재단에서 한 자료는 전반적인 운영진단은 제가, 저희 과에서는 이미 보았습니다. 저희가 국장님께는 따로 보고를 못 드렸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운영진단하고 저희들이 올해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컨설팅까지가 그 행복재단에서는 경영컨설팅 부분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다 읽어봤는데 행복재단에서 제시한 운영진단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경영진단을 또 컨설팅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 자료를 보시지 않으셨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1년 동안 계시면서 그 자료를 안 보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복재단에서 이러한 자료를 발간했다고 분명히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도 언급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언급하신 분이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안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우리 간부님들이 몇 분이 새로 오셨죠? 세 분이 새로 바뀌셨나요? 아까 말씀으로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세 명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 세 분께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격대가정’, ‘격대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혹시 세 분 과장님 중에 그 용어가 뭐지요? 격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화기입니다.
  격대는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직계가족들 간의 어떤 차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대란 즉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와 그 자손들 사이에 그 세대 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게 격대의 사전적 의미인가요? 또 다른 우리 두 분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격대라는 용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두 분 과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제가 미처 이렇게 공부를 못한 것 같은데요, 격대는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 세대간의 격차가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어쨌든 할매·할배의 날 제정을 통해서 격대란 용어들이 이제 새로 신조어로 생겨났습니다.
  우리 간부님들께서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느냐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보건의료원문제입니다.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벌써 상당히 거론이 된 문제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 이 의료원을 어떻게 정상화 하겠다는 방향이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서도 업무보고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과연 이 의료원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내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아마 3개 의료원의 원장이 금년 6월에 전부다 임기가 만료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그분들이 재임용을 강력히 희망하고 의지를 피력하는 것 같습디다. 우리 위원들 입장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 말이지요, 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고 이게 어차피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동안에 지도감독을 하고 말고 했다 하더라도 이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결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이상 그 원장의 재임용 문제는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
  그래서 우선 국장님께서 재임용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정상화에 적임자를 미리 찾아나서는 것도 하나의 대책일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아마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부터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어제 장애학부모간담회가 있었던 건 압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장애부모의 간담회요?
남진복 위원  예, 장애인부모의 간담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그 결과는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전에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의회에 왔을 때 여기 벽보판에 있는 걸 보고 제가 간담회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는 사전협의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바로 하느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사무관이 배석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본 즉 저도 장애인부모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잠깐, 그래서 그 간담회 결과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결과보고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받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내용부분은 그간에 저희들한테 했던 활동보조에 대해서 시간을 좀 연장시켜달라는 그 부분, 활보에 대해서 시간연장시켜 달라는 것 하고, 또 관련해서 조례를 좀 제정해달라는 것하고, 또 타 시설에 어떤 기관을 만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방침을 정확히 해달라는 이런 부분과, 또 장애인편의교통시설 이런 부분의 확충, 이런 여러 가지의 건이 그간에 우리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계속 의논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진복 위원  그래 어제 이제 평소에 다 아시겠지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어제 그분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그걸 정리된 보고서를 받았지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내부적인 자체적으로 정리된 건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받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직원들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알지만 그 도우미라든가 그 사회복지사들 그분들 하는 일 보면 그야말로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마인드, 자질, 소양함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 복지건강국 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각 우리 국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이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역시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반영된 게 별로 눈에 안 띕니다. 
  지적은 지적이고 또 업무는 업무고 이렇게 동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연초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올 연말에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이 올 연말에 가서 반드시 제가 심도 있게 평가를 할 겁니다. 과거같이 그냥 하고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작년에 지적된 각종 사안들,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국장님 오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남진복 위원님이 장애인부모회 간담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학부모들의 그 어려움이 정말 굉장히 가슴아픈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이래가지고 2007년도 9월에 설립이 되었다는데 이걸 사단법인으로 등록될 때는 도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도에서 해줍니다.
김인중 위원  도에서 해주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23개 시·군에 다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칠곡만 군단위이고 다른 데는 거의 시단위에만 장애인부모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장래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게 23개 시·군에 다 설립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바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부모회 단체에서 그 부분 판단되어가지고 했을 때 설치여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게 자기네들이 간담회를 아마 제가 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제 처음이었죠, 이제까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의회하고 간담회하는 건 처음인 것 같고 저희들하고…
김인중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하고는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은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했고 저희들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협의하고 그런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 어제 저희들하고 사전에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또 다시 여기 와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이런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 해달라는 요구는 있었고 이 정도되면 일단은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다 하고…
김인중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의회에만 문서를 보내서 그렇게 간담회를 가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런 간담회를 가지면 집행부에 먼저 이야기를 해서 어떤 내용인가 저희들도 사전에 조금 알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은데 내용을 전혀모르는 상황에서 간담회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한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에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집행부 저희들한테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였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들하고 그 단체하고는 공식적인 그런 채널이 없어서 안 들었습니다. 다만 그전에 의회하고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하고 계속 해왔던,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사항인데 어쩌면 그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의회에서도 좀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모회에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많고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앞으로 좀 이분들을 관리를 해서 제일, 물론 장애인 본인이 제일 그렇겠지만 부모들 그 마음이 굉장히 절박하고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복지과도 새로 생겼으니까 그것을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정책입안을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잘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히 그중에 자립생활지원금이 현재 500만 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500만 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500만 원입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자립을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가구당 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작업활동, 재활 이런 데 와서 훈련을 받고 자기가 어떤 자립을 위한 초창기에 시드머니 성격의 자립금을 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김인중 위원  그래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현실화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현실화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많은 단체하고 연계된, 또 연동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만 특별히 했을 경우에 다른 단체와 연동되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할 때 형평성관계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거기에 또 한 번 현실화하는 걸 상향 좀 해달라고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고, 또 뭐냐 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 평생교육지원조례, 이제 지원조례를 도의회에 자기네들은 와서 조금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그게 법에 통과되었으니까 11월 달 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없이 가족지원센터는 우리 경북도내에 두 군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안동하고 두 군데가 어디 있다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0개소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10개소로 부모회 있는 데는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 군데.
김인중 위원  그런데 왜 가족지원센터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어제?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법이 생기니까 그에 관한 걸 해달라는 겁니다.
김인중 위원  아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하고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 이래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발달장애평생교육지원조례 이것은 아무래도 올 11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아니 그것은 아니고 밑에 가족지원센터 조례가 11월에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인중 위원  다시 제정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김인중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제 위원장님이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했어요. 앞으로 이게 법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시행령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이 되어야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계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좀 하던지 아니면 부모회 부모들을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 물론 원하는 그 분야는 많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정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이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우리 선수들이 필드에서 직접 뛰다보니까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또 선수들이 지쳐 있으면 또 팀을 코치, 감독하는 선수 대신 코치나 감독도 좀 필드에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큰 틀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에 누적적자가 얼마쯤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누적적자는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이…
○위원장 황이주  그 자료 보시지 말고 대충 얼만지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70억… 17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양쪽 의료원이 합쳐서 170억인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안동이 좀 그렇게 되고요. 안동의료원이 180억 이렇게 되고 저쪽 포항의료원이 170억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죠. 포항의료원이 168억, 제가 왜 이 수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뒤에 배석해 계신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직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의료원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포항의료원의 누적적자가 168억 3400만 원, 안동의료원은 18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크지요? 
  그런데 국장님, 두 분의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2년 반 동안 발생한 적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168억, 186억 중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건 2012년도, 2013년도가 되겠네요.
○위원장 황이주  예, 2014년도까지 얼마쯤 될까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포항의료원 자체는 2012년도에는 15억 6900만 원이 되고요, 안동의료원은 27억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묻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현직에 계신 두 분 원장님에 대한 재연임을 따져보자면 아까 국장님 답변은 성과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성과부분을 검토하려면 이 부분이 가장 필수적인 평가항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남은 임기들이 이분들의 임기들이 지금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료원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은 이분들이 연임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는 이분들이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적자가 얼마인가를 분석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총 적자가 168억과 186억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여쭐게요. 이 두 분들이 근무하시면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적자를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포항의료원하고 안동의료원 자체만 168억, 186억 이렇게…
○위원장 황이주  아니오, 그것은 누적적자여서 병원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발생한 누적적자가 168억과 186억이고 이분들이 2011년, ’12년 이후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적자가 얼마 되느냐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15억 6900만 원이 포항의료원이 되고요.
○위원장 황이주  15억?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안동의료원은 27억 4100만 원이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동이 얼마라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27억 4100만 원이요.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 이렇게 국장님하고 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포항의료원의 누적적자가 15억이 아니라 현 원장님 계시면서, 들어와서 발생한 게 83억입니다. 안동의료원은 27억이 아니라 현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무려 109억 7000만 원, 110억이나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이건 이제 제가 2012년도를 말씀드렸고요. 연도별로 따지면 ’12, ’13, ’14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업무보고에, 제 질의에 집중을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원장님의 연임여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성과다, 그건 국장님이 말씀하신 표현이고, 그런 만큼 신임원장들이 재임하는 기간, 2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적자가 발생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고, 거기에 국장님은 포항의료원이 15억, 안동의료원이 27억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의료원은 83억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무려 다섯 배나 되는 금액이고요, 안동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시니 양쪽 의료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위원장 황이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쨌든 양 의료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단순 성과부분만 놓고 보자면 병원이 설립된 30년 동안 현 원장들이 오시기 전 20년 동안 발생한 적자보다 이 두 분이 불과 2년 반 동안 재임하시면서 적자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국장님의 개인적 어떤 입장을 듣고 싶은 게 연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황이주  곤란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지사님이 두 의료기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물어본다면 국장님 답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경영실적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 2014년도의 누적의 말씀 이제 83억, 몇 억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누적된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이 국비지원에서 기능보강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재분석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장 황이주  그럼, 잠깐만요. 국장님 그 말씀 잘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감가상각이 이 정도라면 100억 가까이 되고 100억이 넘는 금액이라면 의료원 폐쇄해야 되겠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전체…
○위원장 황이주  그 감각상각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급속으로 더 늘어날 텐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이 전체적인 감가상각이 아니고…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지금 현재 2년 반 동안 무려 83억과 110억이 났다면 앞으로 1, 2년 내에는 200억, 300억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추리가 가능한데 의료원을 폐쇄해야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2년, 3년 동안에 감가상각이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니고 일부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부분도 있고…
○위원장 황이주  감가상각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 누적 적자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께서 감각을 그런 감각으로 갖고 계시니 의료원이 정상회 될 수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렇게 적자 난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난번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병원의 경영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환자, 이런 적자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이 담당국장님한테 두 분의 원장님을 연임시켜야 되느냐 어쩌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
○위원장 황이주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직원들 분 계시니까요.
  우리 의료원의 심각성을 두 가지 정도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 많이 하셔서 행감 때 “직원들이 급여가 체불되었다. 원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제 급여를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장의 급여가 반납되었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 보고받기는 급여가 별도로 반환된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급여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원장님도 몰라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하신 걸 좌담에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제 질의에 집중을 안 하세요.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행감 때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 원장의 답변은 “앞으로 저도 급여를 받지 않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감 이후에, 그런 답변 이후에 원장이 급여를 받아갔는지, 반납했는지 확인을 해보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은 직원들이 확인해봤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어떻게 결과가 나왔던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반납은 그땐 안 된 걸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 된 걸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역개발기금이 부채원리금, 연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니 직원들한테 자료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그 통계 수백억 되는 걸…
○위원장 황이주  의료원 문제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제가 어떻게 입력을 다 해가지고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안 보시고도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 부채원리금이 연체이자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금액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의료원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 입장에서는 연체이자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고받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김천의료원하고 몇 군데는 연체이자 발생된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환된 이자 부분을 협의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이 부분을 다시 스왓(swot)으로 해가지고 연기시켜 주고 이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래 조정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아주 편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연체이자의 발생여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이렇게 지쳐서 휴식하는데 제가 필드에 계속 뛸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의료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2의 진주사태, 어쩌면 진주의료원 사태보다 더 심각한 이런 현상에 있어서 그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것도 금방 오신, 이번 인사에 오신 국장님도 아니고 1년이나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의료기관의 문제를 전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행복재단에 이번에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이 몽땅 우리 공직자 출신이었고 지사님 캠프에 계셨던 분들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거기 근무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안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의 운영주체가 안동병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경상북도의 권역별로 북부권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결국은 그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상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명의는 있지만 실질적인 세부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럼 우리 도민들에게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커버해줄 수 있는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안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경상북도가 지정한 안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지난번 행감 이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또는 안동병원에서 각 시골지역 경로당에 동 회관에 홍보물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닥터헬기 운영하고 있다고. 거기 어느 곳에도 경상북도 지원 내지는 후원한다라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혹시 그 홍보물 보셨나요? 그 포스터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포스터는 제가 별도로 못 봤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요. 경상북도의 복지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했고 그 닥터헬기 100억 원 이상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한 번도 점검이 안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다, 이런 업무보고자리가 의미가 있을까, 오늘 같은 이 자리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장님, 그 내용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한다는 것은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경로당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홍보를 하면서 “아, 안동병원에서 하는 구나” 이러면 그 부분이 어떻든 안동병원에 빨리 긴급한 연락을 해야겠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자꾸 경상북도가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를 적극 홍보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도민들이 응급한 환자발생 시에는 그게 바로 안동병원이라는 이게 어쩌면, 긴급한 환자이기 때문에 더 와닿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릅니다마는 어떻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우리가 도비를 많은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다 주고 경로당도 주고 합니다마는 ‘경상북도 지원해서 합니다.’라는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고요.
  닥터 헬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긴급환자를 이송해 오는 것까지는 좋다, 그래서 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헬기착률장에 환자가 도착을 했다, 거기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송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지적을 했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현장 가봤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행감 지적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그 부분은 그때 이후에 된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바로 시정조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좀…
○위원장 황이주  행감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작년 11월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오늘이 며칠이지요? 경상북도는 만만디 행정을 합니까? 행감 이후 벌써 세 달이나 지났습니다. 달라진 것 없죠?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치, 감독을 하면서 필드를 뛰었습니다. 선수이신 우리 위원님들 또 생각이 바뀌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아, 제가 그걸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뛰다보니까 숨이 가빠서 회의절차를 깜빡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부분들은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쉴까요?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  의료계획안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 이것…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의안에 대해서 보고받을 때 지금 배석한 공무원들이 전부 다 계셔야 됩니까? 아니면 필요인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위원장 황이주  이게 제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여 황병직 위원님.
  사실 이 업무가 보건정책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에게도 알려져야 하고 또 그런 만큼 직원들도 함께 정보공유 차원에서 한번 알았으면 합니다.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실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한번 하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집행부가 그래도 과장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계획안을 해 놓고 결론적으로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그 당사자들만 와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 그건 그 뒤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가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 부분 정회 없이 바로 이분들 그때로 앉아 계실 거니까 바로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해서 제출시기가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제6기(2015년∼2-18년)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이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현황이 지금 지역사회 현황분석이 인구가 지금 2012년 12월 말 기준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이 기준이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공식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하다보면서 저희들이 2012년 12월 말로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것은 좀… 지금 ’15년부터 계획이면 2014년도의 정확한 인구 현황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2013년도 것, 또는 2013년도 상·하반기로 나눈다면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7페이지에 2013년도에 현재 흡연율은 23.1%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공포된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최근 연도를 하다보니까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건강상태 및 지역사회 현황에 2013년 현재 흡연율은 23.1%이고 12페이지에 성인남자 흡연율은 43.4%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이 지료현황의 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삼은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43.4%의 기준이 어느 자료에서 나왔더라도 2015년 목표치를 40%로 3.4% 감소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지금 현재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2015년도 목표치는 달성이 되었어요. 43.4%의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미 2015년도에는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3.4% 이상이 감소되었단 이야기에요, 이 기준이 맞다고 하더라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현황에 전체적으로 걷기 실천율도 32.1%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용에. 제3조, 그러니까 2항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2015년도에 혹시 이런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이 의료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보건기관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 되어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다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시·군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시·군 전체의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시·군에서 정한 부분에 시·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고 또 세부계획은 시·군 관련계획은 또 시·군의 계획에 또 찾아들어가야 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 의료계획안을 지금 받아서, 지금 받은 이 자리에서 바로 심의를 해서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발하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지만 하여튼 2012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을 현황을 삼은 것과 전체적인 12페이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에 주요지표의 현황에 대한 이 기준이 저는 어디에서 이게 근거로 제시된 현황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기야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에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정상적으로 따지면 2014년 11월 전에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 되었다면 이 계획 중에 성인남자 흡연율은 이렇게 목표치를 잡으면 ‘아,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잡지도 않고 지금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 그래 담배 값이 인상되어 가지고 흡연율은 저도 지금 곧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끊어 버리면 여기 최태림 위원님하고 같이 끊어버리면 이게 목표치가 턱 줄어들어 버릴 겁니다.
      (웃음소리)
  그래 좀 이런 현황들은 누가 봐도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수립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아, 그럴 수 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든지…(웃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 최근의 통계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합계획 부분이 이번에 이 계획 자체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이걸 직접 한번 참여하면서 팀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을 받고 계속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든가 이래서 이런 방법을 구체화하고 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가 4년 주기로 매번 하고 매년 연동화시키는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연차계획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연차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저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법적사항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뭔가 계획이 3백만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 인구상황가지고 계획 세우고 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2013년도 걸로 세우든지 하셔야 되지 흡연율은 하여튼 수치는 높아집니다. 저도 하여튼 최태림 위원하고 같이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황병직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왜 이 계획안을 해야 되겠느냐,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죽 훑어보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법적으로는 아까 우리 황병직 위원이 했지만 2014년도 11월 이내로 이 계획안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계획안을 죽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신빙성이 없어 보여가지고 이 계획안을 꼭 오늘 해야 되느냐, 아까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이것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데이터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우리 데이터 자체는 저희들이 통계치를 하는 통게연보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통계연보를 몇 년도 걸 보고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게 그전에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포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근접치에 있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 최근에 나온 통계자료를 보고, 오늘 계획안이 수립되더라도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의료계획안이 우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법정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법정계획이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95년도부터 이걸 계속 수립해온, 4년마다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95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아까… 예, ’95년이든 ’97년이든 간에 아까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끼리 했다는 표현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럼 왜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자료를 만드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자체적인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의욕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저도 참여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건 있습니다. 자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또 자문을 받고, 우리 방향이 맞느냐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통계에 있어서의 시기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반영이 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저도 그러면 여기 우리 계획안 자료 41쪽과 42쪽에 한번 볼게요. 41쪽에 보면 거기 현황표 중에 계층별 요구도는 알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렇게 산모와 영유아, 청소년건강문제, 성인건강문제, 노인건강문제 이것은 그 계층별로 물어봤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정도의 답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우측 제일 오른쪽에 보면 향후 강화할 사업, 확대할 사업 이것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이런 수요가 있으니, 요구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내지는 강화를 하겠다 이런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군하고도 이야기가 되었고 또 지역별로 우리가 건강증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요구, 설문조사 이렇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이원경 과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안 보셨나요? 자료 41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그것은 주민들 요구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옆에 향후 강화할 사업 이렇게 설문조사결과 연령별로는 1, 2, 3의 순서대로 자기들이 주민이 체크를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대 또는 강화해야 될 사업은 1, 2, 3으로 체크된 겁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래 이것은 맨 우측에 강화해야 될 사업은 우리 도에서 주민들 요구가 계층별로 이러 이러하니 이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아,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결론은 이따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세 번째 보면 김천시 같은 경우 성인건강문제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정신건강이고 두 번째가 5대암 검진율 제고에요. 그런데 맨 우측에 보면 강화해야 될 사업은 암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다음에 안동 같은 경우도 성인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가 또 암검진율 제고인데 강화해야 될 사업에 안 나와, 구미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성인건강문제가 세 번째로 5대암 검진율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우측에 강화해야 될 사업에는 두 번째 중요사업으로 끼워넣은 거야. 
  그래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주민들 요구가 암이 많은데도 강화할 사업에는 암이 없고, 암에 대한 주민들 수요요구는 없는데 이게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끼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면 방법이 없지만 이 자료만 딱 놓고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어, 주민들 요구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요구한 것은 사업 안 하고 요구 없는 것 사업하겠다. 이제 저는 이렇게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아닙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뒤에 보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경북조성’ 151쪽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사업목표가 치매선별검사자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양성자 수를 늘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대학생들 치매검진사를 양성하겠다. 그런 건데 그럼 이 대학생들을 치매검진사로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이건 과장님 전문적이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두 시간에서 네 시간의 치매선별 조기검진과 관련된 교육을 한 다음에 자원봉사실적으로 인정을 해주어서 원하는 데 따라서 투입을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래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아주 간단한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아주 간단한 초기선별검사입니다. 확진은 아니고.
○위원장 황이주  그렇죠, 그러면 자, 이분들을 그러면 연간 얼마나 하나요? 대학생들 연간 얼마나 이렇게 양성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들이 한 4000명 정도.
○위원장 황이주  4000명?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한 3400명 정도 검진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사실상 그 시간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면 방학기간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느냐 하면 대학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자주 이 학생들을 통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영양이나 울진, 오지 아니면 울릉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안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들이 실제로 대학생들 활동하는 시간보다 일반인, 보건소의 의료자원봉사자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봐도 저희들 검진에 대학생이 한 990명 정도 활동한 데 비해서 일반인 자원봉사자가 1만 5000명 정도 활동을 했고 저희들이 보건소에만 보건교육을 받은 의료자원봉사자를 우리마을 건강파트너라고 해서 매년 지금 3500명, 4000명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군보건소, 대학이 없는 군보건소에는 그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이 대학생들 이렇게 검진사로 양성이 되면 자원봉사 그 시간만 인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수당을 주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학교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봉사시간이 졸업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학과장 회의를 통해서 시간을 인정해주고, 자원봉사활동수당만, 다른 타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식비와 교통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1회 나갔다 오면 얼마를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1회를 저희들이 보통 1명 검진을 할 경우 하루에 4건까지 검진을 하면 시간을 1 내지 4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본인이 한 건 할 수도 있고 두 건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1시간 자원봉사 활동에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자원봉사 활동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시간 당 2만 원인데 4시간이면 8만 원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위원장 황이주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일반인과 이 대학생간의 비율은 전체 건수는 몇 건이었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전체 지금 대학생이 4400명이 활동을 했고 일반자원봉사자가 835명인데 실제 시간으로 보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보면 대학생은 9979시간, 일반인은 1만 5573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4400명이 9900시간을 소요했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분류는 해봤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보건소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려했던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당초에 회의를 할 때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서 할 때 대학이 없는 보건소의 소장님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우리마을 건강파트너를 또 발족을 시켜서 일반인 자원봉사자하고 대학생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수적으로 대학생은 4400명, 그렇죠? 우리 일반인은 800명, 그렇죠? 그러면 4 대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5 대 1쯤 되네요, 그렇죠? 대학생이 다섯 배나 더 많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이 시간 수는 9900시간을 만을 계산했을 때 우리 인구 수는 5 대 1 차이가 나는데 도리어 활동시간은 역전된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굳이 대학생 치매검진사를 양성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이 재원을 갖다가 일반인 자원봉사 쪽으로 좀 더 많이 돌리는 게 안 맞겠느냐, 비근한 예로 저는 작년에 우리 지역에 이 사업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도 관심을 죽 가지고 봤는데 저는 대학생도 본 적이 없고 우리 보건소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 검진을 해줬느냐?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그게 결국 유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생들, 또는 일반 봉사자가 이 검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위원님, 이 치매검진을 하게 되는 단계가 좀 많은데 일반자원봉사자하고 대학생들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에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를 해서 열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정점수 이하가 되면 치매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보건소의 업무담당자가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위원장 황이주  솔직히 연세 7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 아주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이외 대부분은 어찌 보면 치매환자라고, 뭐 어르신들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는 그렇게 봐도 예비 치매 뭐라 할까요, 환자분들이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 검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대부분 어찌 보면 잠재치매를 앓을 수 있는 분들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아까 한 시간에 2만 원, 이게 2만 4000시간 대충 계산해보면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치매를 앓을 가능성이 많은 노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걸 더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 말씀은. 
  물론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학생들에게 많은, 4400명이나 우리가 양성을 했는데도 결국 1만 시간밖에 활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천명도 안 되는 일반인들을 양성했는데 무려 1만 5000시간이나 도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굳이 불러서 양성시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은 대학생들은 어차피 주말 때 사실 고향 잘 가지 않잖아요. 방학 때 되어야 가고, 아니면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대학의 인근에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벽·오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그 지역의 민간인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봐도 결국은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제가 이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결국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전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나와서 검진을 하고 이분들이 판단해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떼 와서 신청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치매선별검사는 누구든지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은 투입이 되고요. 치매선별검사에서 의심이 되면 보건소에서 지금 다시 한 번 검진을 받고 여기에서 2차 확진을 보내줄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60세 이상 사람이 확진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국가에서 정한 의료비 지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선별검사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의심이 되는 사람이 협약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 확진을 받아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단은 보건소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글쎄 그것 다시 한 번 잘 판단해보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저는 제 주변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제 주변에 제가 당사자로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는 전혀 그런 우리 여기 검진사들의 활동을 본 적도 없고 보건소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안내를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고 결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가보시라, 거기에서 확정을 받아서 입원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이야기가 맞다면, 물론 틀리기를 바랍니다마는 제 이야기가 맞다면 차라리 직접적으로 그분들 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주문합니다. 
  아시겠지요, 취지를?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보니까 4년간 앞으로 시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건데 27쪽에 보니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도민 364명을 대상으로 주민요구도를 분석했다는데 이건 너무 자료가 빈약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의료보건계획을 이렇게 도민들이 우리 경북도민이 몇 몇, 그런데 364명을 대상으로 이런 자료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학상의 조사방법론에 있어서의 전문리서치에 의뢰를 하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거할 때 보면 선거에 주민들로 해서 어느 정도의 관계를 조사하듯이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할 때에 다른 어떤 통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인원을 정해가지고 했습니다만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 지역별로, 시·군별로 딱딱 샘플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인중 위원  그 시·군별 해봐야 23개 시·군에 364명이면 시·군별로 몇 명 돌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료계획을 이렇게 물론 많은 인원의 요구도를 조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않겠나, 그래 이걸 보니까 이게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굉장히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조금 굉장히 자료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정확한 조사방법의 어떤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고 다만 이 부분이 아까 황병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부분, 담배금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4년 계획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과 내적, 외적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연동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의 4년 동안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매년 할 때 연동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연동화 해서 연차계획을 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님.
김봉교 위원  박의식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획안 12쪽에 보면 성인 고위험 음주율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상태, 술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 어떤 지표로 이걸 고위험군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건 제가… 보건정책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니까.
김봉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고위험음주의 경우는 성인남자의 경우 한 자리에서 일곱 잔 이상.
김봉교 위원  일곱 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소주 일곱 잔 이상 마실 경우, 그리고…
김봉교 위원  지금 이정호 위원 없는데 저기는 한 일곱 병 먹어야지 술이 취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여자의 경우에는 석 잔 이상 마실 경우에는…
김봉교 위원  소주?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일주일에…
김봉교 위원  소주 이 작은 잔에 일곱 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김봉교 위원  일곱 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김봉교 위원  한 자리에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한 자리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옮겨가지고 먹으면…
      (웃음소리)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면 하루에 한 열 번 옮겨야…
      (웃음소리)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여기 아까 전에 황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나온 지표는 통계청에서 인정받은 지표이고 특히나 건강관련지표는 저희들이 2008년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매년 보건소당 900명, 우리 도민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나온 지표를 가지고 적용을 했고, 이 자료는 2013년 자료이나 앞서 우리가 지역사회 현황분석한 2012년 자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뒤쪽에 어떤 건강관련지표는 2013년도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인구현황은 2012년도 걸로 하면 오히려 보는데 혼선이 있기 때문에 당초 지역사회 현황조사에 2012년 자료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 우리 이원경 과장님도 일곱 잔 잡숴가지고는 괜찮지 싶은데 아무렇지도 않지 싶은데…
  그런데 그렇다 치고 매년 목표치를 줄여나가는데 2018년까지,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김봉교 위원  줄여나간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줄이실 겁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시·군보건소 계획과 있지만 일단은 고위험음주율 같은 경우에는 음주절주운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캠페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캠페인?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지역사회캠페인이 중요하고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 보셨듯이 지금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1개소씩 운영하는데 야간이라든가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한다든가 지역사회 안에서 또 금연지도원을 둬서 여러 흡연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계도, 감시 이런 걸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계도·감시가 뭐 강제적인 조항,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범칙금도, 과태료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과태료? 술을 많이 먹는다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흡연관련해서, 술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음주율을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봉교 위원  어렵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어렵습니다.
김봉교 위원  제가 봐서도 어려울 것 같은데 목표치를 가지고 상당히 낮추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난 그래도 술값을 많이 올리는… 담배 값 같이 그렇게 많이 올릴 정부방침이 있나 이래 싶어서…
  그렇죠? 이게 좀 그렇죠?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수치 같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어느 정도가 기준인가 싶어서 그래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계십니다만 저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김인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답변을 듣고 제가 간단하게 다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본수치가 통계청에서 아까 인정하는 수치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들이 지표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역사회 주민설문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너무 적지 않았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준비기간이…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게 통계청에 확인을 해봤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무엇 말씀입니까?
○위원장 황이주  우리가 지금 도민들이 몇 명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황이주  단순수치로 김인중 부위원장님 아마 그 이야기일 겁니다. 제 이야기 다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도민들이 그냥 어림잡아서 3백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3백만을 대상으로 표본이 364명이면 이 결과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표본인가라는 부분을 김인중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제 지금 질의에 김인중 부위원장님은 맞다라고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장님은 김인중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집중을 안 하신 결과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김인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표가 통계청에 검증을 받았다고 한 게 아니고 페이지 12쪽에 나오는 중장기 추진과제 및 주요지표에 저희가 현황으로 내놓은 지표가 통계청에서 인정받은 지표라는 겁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에 요지를 못 읽은 거예요. 김인중 부위원장님은 우리가 3백만 되는데 3백만에 364명을 표본지표로 삼아서 이 설문조사가 신뢰성이 있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맞지요, 김인중 부위원장님? 
  그런데 과장님은 그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통계청이 인정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3백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설문조사에 364명이 과연 몇 %입니까? 이것은 조사방법,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합당한 수치인가요? 그리고 또 이게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364명이라는 숫자를 23개 시·군으로 나누어보면 한 시·군에 16명, 그렇죠? 이걸 네 개 계층으로 나누어보면 한 계층에 4명입니다. 이 한 계층에 4명의 대푯값이 있을까? 
  포항에 인구 50만 되는 동네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단순하게 보더라도 4분의 1만 잡아도 10만이 넘습니다. 그 10만을 표본으로 했는데 네 명을 대푯값 준다? 이게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가? 이 설문조사가? 그 이야기를 부위원장이 하신 거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저도 웃으면서 일하고 싶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신 것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경북도립대학교, 인재개발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남진복    이정호    최태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공무원교육원
원장조우만
교육지원과장이강창
교육운영과장신춘복
감사관
감사관김종환
복지건강국
국장박의식
사회복지과장권기섭
노인효복지과장김화기
장애인복지과장김재남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