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월 29일(목)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11시 7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북도립대학교, 인재개발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안전행정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도 한결같은 심정으로 오직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습에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의 발전을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 기성회계 폐지, NCS의 본격적인 도입 정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립대학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경북도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반현황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준비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고맙습니다.
  총장님, 우리 황병직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지난해 행감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총장님 중심으로 지금 학교관계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해 주고 계시니까 다른 일반적인 현황  이런 거는 보고하시지 말고 정말 올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17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계속)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금년 한 해에도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또 3백만 도민의 기대수준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고 도립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또 이종만 행정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도립대학교가 작년에 분포하고 올해 분포를 보니까 중도탈락자들을 올해 8% 정도 잡아놨는데요. 총장님 이게 물론 가정상 어떤 형편이 있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지만 도립대학이 최소한도 한 5%대로 줄일 수 있도록 총장님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싶고요.
  또 앞으로 중도탈락 학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상파악이라도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또 교수님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좀 이뤄가지고 이걸 사전에 좀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은 결론적으로 취업이잖아요, 그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최태림 위원  취업률이 높으면 어느 학부모라도… 경쟁률이 세지고, 경쟁률이 세지면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다보면 좋은 교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온다고 교수님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타 전문대학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또 자격증이라든가 취업률이 높으면 더 좋은 도립대학이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를 해서,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23개 시·군에 좀 MOU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조례라든가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방법을 만들 연구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도립대학에 다른 시·군에서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거기에 대한 몇 프로라도 좀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 마련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정말 좋은 지적이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해서 저희들 행정지원국장하고 도 본청에 담당국장, 과장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시·군하고 지금은 울릉도라든지 영덕이라든지, 청송, 영양, 봉화, 예천, 그 다음에 도 소방본부 이렇게 지금 특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한두 명 정도만 해도 정말 저희 대학은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천군의 경우에 전체 공무원 수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1월 달까지 공개채용한 학생 수가 17명, 연간 한 30명 내지 한 50명 정도가 새로 채용이 되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한 10%는 아니더라도 한 2~3명 정도만 그렇게 특채를 해 주면 저희 대학으로서는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장, 군수님, 그 다음에 또 본청에 해당 국․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나가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총장님, 이런 것들은 학교보다도 우리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도립대학의 경우는 지금 거기에는 9급 공채를 도 본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매년 한 20~30명 정도가 공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특채가 한 60%, 공채가 한 40% 정도, 공채 수준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도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도의 행정력으로 해서 시장․군수회의라든지 시·군에 담당 국․과장회의 때 서포트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38억을 교부세 20억을 받고 올 추경에 18억을 도비로 추가 편성을 올린다 이거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최태림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5인 1실,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몇 명 정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5인 1실로 있는 기존의 기숙사를 4인 1실로 해서 하면 거기에서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 지금 기성회계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기에서 36명 정도가 나가고 하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학생 수가 지금 현재 491명이 수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 기숙사를 짓고 나면 한 590명 정도로, 지금 현재 51%에서 한 56% 정도로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아, 5% 정도 높아진다 이거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1실에 몇 명 정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금 저희들도 한 4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4명이요? 4명 정도면 그게 한 5평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5평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최태림 위원  그런데 4명이라면 요즘 현실로 볼 때 각 대학을 제가 보니까 보통 한 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어떤 학습 분위기라든가 이게 되는데, 한 5평 해서 4명 정도 되면 너무 아이들이 학습 분위기가 저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걸 한 3인 1실 정도 해서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나 하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주요 대형대학,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2인 1실까지 지금 낮추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놔두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일단은 이 예산으로 신축을 하고 다음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증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총장님 고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립대학이 그래도 거기에 가면 취업률과 성적이 좀 우수해서 학부모들이 보낼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총장님의 각오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표별 개선방안에서도 상향조정해서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오와 그리고 취업률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67%이상 꼭 달성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들으면서, 작년에 저희들 지적사항들도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꼭 개선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각오만큼 차질이 없도록 올해 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호주402 직업연수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릴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확정된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학생들은 지금 12명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2명 선발됐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과에만 12명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지난번 의회가 있을 때도 캐나다에 연수를 갔다가 저희 대학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저희 대학에서는 사실 돈은 크게 안 들고 거의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자동차과만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과, IT분야, 유아교육과, 축산과, 여러 학과가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과가 지금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직종별로 자기들이 전국에서 제일 낫다 해서 저희 학과를 선정했기 때문에 자동차과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 다른 학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명 자동차과만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야만 차후에 다른 IT라든지 거기에서도 같이 직업연수비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기를 총장님 이하 다른 관계자 여러분도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외 MOU 체결 대학과 글로벌 교류 확대라고 해서 현 6개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별 멘토 지정이 미국, 중국, 필리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6개 대학에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총장님의 각오가 아주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각오대로 되셔가지고 우리가 2015년 연말에 평가할 때는 정말 이만큼 업그레이드된 그런 학교로 거듭 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총장님과 교수님들 업무보고 관계로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7쪽에 보면 2015년도 학과 조정 여기에 군사학과라고 나와 있는데, 대체로 군사학과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금 현재 4년제 대학에도 군사학과를 새로 신설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장학금을 줘서 졸업을 하고 나면 부사관으로 특별채용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군사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하게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군대에… 어차피 군입대를 해야 되는데, 부사관으로 채용이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들어가는 것보다도 봉급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래서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아,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번 했을 것 같은데, 만약 신설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015년도에 다 충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지금 현재 이게 신설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IT특약계열이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학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으로 해서 신입생 모집해서 그중에서 희망자는 군사학과 분야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IT분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나누자, 아예 학과를 분리하자 이래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피부미용과를 폐지를 하고 보건미용과라고 이렇게 했는데, 피부미용과나 보건미용과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피부미용과하고 방송연예코디과가 있는데, 사실 피부미용과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에서 피부미용과를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방송연예코디과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런 학과가 있었는데, 사실은 대도시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이런 학과인데, 시골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방송연예코디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신입생 모집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해서 이 2개 학과를, 교과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보건미용과로 만들었는데, 이 보건미용과는 저희들은 북부지역에 봉화도 그렇고, 영주 그다음에 예천에 국립산림테라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보조산업 쪽으로 이렇게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도청에서도 이 부분에 저희들 상의를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년도에 신입생 총원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입생 충원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인중 위원  어쨌든 하반기 되면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북도립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립대학 졸업생들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해서 정말 그 역량을 잘 발휘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물론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 분야에 열심히 좀 지도를 하셔서 학교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과 황병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제도 중에 국가장학금 1유형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아닙니다. 정부에서 소득수준을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신입생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등위별로, 1분위부터 한 3분위 정도까지는 대충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위까지는 거의 100% 다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 4, 5위 등위는 그 등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등위를 받으면 등록금을 100%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10등위를 받으면 등록금의 한 1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차등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은 등록금을 국가에서 다 전액을 지원 받는다 이렇게 인식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도 상당히 성실하게 잘 해 주신 것 같고, 또 총장님의 답변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굉장히 성실하게 성의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학교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고요. 그런 만큼 올 한 해 총장님을 중심으로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이 더욱 한 데 뭉쳐서 화합하시고 단결하셔서 정말 우리 대학의 인식을 새롭게 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런 만큼 올 한 해 많은 기대를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입니다.
  이번 1월 12일 자 인사이동으로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고 인재개발정책관으로 보직을 받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정에 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도민의 행복과 도민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정책관실은 지난해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무원교육, 평정, 인재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발한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을미년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더 큰 영광을 기원드리면서 인재개발 정책발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2015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 행복을 위한 도정발전에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인재개발정책관 업무보고에 일반현황과 추진전략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여러 위원님들 황병직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황병직 위원님 요구사항을 아시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중점추진사항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1쪽 2015년도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새해에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부서 공직자들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도민들과 또 조직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인재채용을 통해서 도정 성과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문경에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16쪽 보시면 소외계층의 공직임용 촉진이라고 해놨지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1년에 장애인을 평균 몇 명 채용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저희들 장애인들 채용공고는 지난 해 2014년도에는 당초에 계획은 28명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8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10명이 선발이 안 된 것은 시험성적이 과락되거나 안 그러면 시험원서를 내놓고 면접에 안 오거나 또 시험에 미응시한 분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지난 해 실적이 되었고, 저희들 공직조직 내에 보통 평균 3% 이상을 장애인 공무원들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시․군 합해서 장애인공무원들의 채용률이 지금 평균 3.74%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3% 내외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촉진을 하면 채용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걸…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저희들이 일반사람들과 달리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고 시험성적 커트라인도 조금 낮아지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사실은 조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험문제를 글자도 좀 최대한 150%까지 크게 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은 또 저희들이 시험시간을 일반인들보다 50분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시험에서 직접 필기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필도 해주고, 또 수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박영서 위원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 특채에 관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발전을 위해서…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 전에 저희들이 도립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1~2등 정도는 옛날에 도에 전문직 분야나 별정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용이 한두 번 되다가 일반 국민들이 특혜다 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경북도립대학 학생들 모집과 학교발전을 위해서 꼭 경상북도에서만 채용하라는 법이 없지만, 이왕이면 경북도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제가 보는 방향은 공무원 특채를 좀 해 주는 것이 그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일 정책관께서 심도있게 다른 곳하고 상의해서 특채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채용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한번 해서 따로 보고를 개인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소외계층 공직임용에 취업지원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취업지원대상자는 주로 보훈대상자들 자녀들이 대상자이고, 그거는 따로 보훈처에서 자기들이 채용인원의 5배수 내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방호․운전․위생․조리․간호조무․시설관리, 직렬을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남진복 위원  왜 그렇습니까? 아니, 보훈대상자가 아니고 보훈대상자의 자녀라면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한데, 굳이 이렇게 직렬을 제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지금은 방호․운전․위생․조리․간호조무․시설관리 이렇게 업무분야를 구분해 놨는데, 전에는 사실 기능직공무원이라는 그런 부분에만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보훈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남진복 위원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데…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일반행정 분야에도 확대해 주는 것도…
남진복 위원  그거 무슨 법에….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성적이 괜찮다면 그런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진복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그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좀 상세히…
남진복 위원  왜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정책관하고 여기 담당들이 대부분 바뀌었는데, 작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조금 설명은 구두로 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들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이 말이죠, 작년에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이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언뜻 봐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사무감사는 사무감사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대충 넘어가는 그런 방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남진복 위원  애초부터 반드시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추진계획으로 수립해서 명확하게 추진을 하세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남진복 위원  연말에 가서 어영부영 넘어갈 이런 생각을 아예 말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유인이 먼저 되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남진복 위원  내가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건의하자라고 거기까지만 얘기되어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못 넣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자꾸 개입을 해요!
  본래 그렇게 말이 많아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될 것 아니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10대 의회부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까 좀 더 업무를 챙겨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마이크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영주시에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준비한 2015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정책관실은 공무원들의 능력을 함양해서 주요인재로 양성하겠다는 것이 주요업무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평정이라든지 또 인재채용담당의 그런 주요업무가 있지만, 13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치유․명상교육 실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기를 살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치유․명상교육으로 조직활력 제고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다는 이런 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을 지금 2015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교과과목 과정이 마음챙김 명상과정, 행복한 인생 만들기 과정 등 이런 유사한 내용들의 교육을 경북공무원교육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지금 주요업무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대상자도 같고 교육내용도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의 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15페이지에 행정PR역량 강화 교육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예를 들어 유사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유사하다고 보는 기획․창의력 강화의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미 201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편성이 되어 있으니 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면 인재개발정책관실에 맞는, 주요업무내용에 맞는 교육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정책관님 이해는 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일부 동의는 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황 위원님 말씀은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실하고 도립대학교하고의 업무의 중복성 아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업무의 중복성 여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라는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소외계층의 공직입문촉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을 임기제로 채용을 하겠다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국장님께서 최근에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그렇게 심도 있게 안 되었을 걸로 보고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답변 주셔도 좋고, 담당계장님 주셔도 좋고.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그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위원장 황이주  송 사무관님도 이번에 자리 옮기신 건가요, 그 자리에?
○지방행정사무관 송인엽  아닙니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계셨어요? 예.
○지방행정사무관 송인엽  인재채용담당사무관 송인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공직임용 확대는 저희들이 외국인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열려져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앞으로 필요로 하면 공고절차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임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 예상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송인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어느 분야가 예상이 되지요?
○지방행정사무관 송인엽  저희들이 주로 예상되는 분야가 투자유치, 통·번역, 영어강사 등 이런 분야가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은 어떻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송인엽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자격확인경력 등의 진위여부를 통일부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보안, 그다음 안보기밀분야에는 이 직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했다가 간첩사건, 월북사건해서 정말 사회를 좀 시끄럽게 했던, 채용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채용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분들 채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이 얼마만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방행정사무관 송인엽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우리 도민중심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정일 정책관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이번에는, 올 한해는 인재개발정책관실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하면 우리 위원님들 좋겠습니까? 
  14시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의사소견을 안 받아봐서 진짜로 많이 불편하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웃음) 지금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어쨌든 자리에 앉으신 아주 편안한 자세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소개만 서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 자로 인사 발령받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니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보고내용 중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도 여건 및 중점추진방향,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우리 2015년도 예산심사 시에 이미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 일부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있었던 내용이므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신규 및 역점시책 35페이지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우리 위원님들. 황병직 위원님께서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이미 지난 예산과정에서 사전보고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 그런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던 걸로 갈음을 하고, 그래서 이 자료로 갈음을 하고 2015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셨으므로 국장님, 2015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사업만 중점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감사합니다.
  2015년 신규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금년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방지대책, 적어도 우리 의회와의 소통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고 능동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제출부분인데요. 현황보고라도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서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취해줬더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 시설에 대한 CCTV 설치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관계부서에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놓고 보자면 그 자료가 좀 부실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물론 국장님께 금방 오셨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할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신은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를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빨리 쾌차하셔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은숙 정책관님은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위원님 사무관 시절에 4년 정도 여성정책관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께서 아마 우리 신은숙 정책관이 앞으로 우리 경북의 여성정책 업무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경북의 여성정책이 중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국량 여성지원담당, 그다음 이제명 여성정책담당 이렇게 간부 여러 명 계시는데 앞으로 잘 보좌해서 여성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문의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업무가 대부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하고 거의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김인중 위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성가족프라자가 2018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그동안 3년 정도 앞으로 남았잖아요, 짓자면. 3년 남았는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경산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10월 정도 되어가지고 안동으로 전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더욱 더 업무협의가 어려울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지리적으로 대구, 안동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혀 우려되지 않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전자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제가 도청신도시본부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이야기는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이전해서 같이 3년인데 3년 동안 어차피 이전할건데 그동안 자리가 있으면 좀 배려를 해서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를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부탁을 했더니 만약 여성정책개발원이 그쪽으로 오게 되면 다른 기관에서도 올려고 너무 그러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그렇지만 한번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은숙 정책관께서 특별히 더 부탁을 해서 가까이에서 좀 업무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전화로 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업무협의하는 것하고 전화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그점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프라자라든지 또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잘 협의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얄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신도청이전본부와 공간이 얼마나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인천이나 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자료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성평등 지수가 몇 위인지 알고 계시지요? 세계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순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인중 위원  142개국 중에 117위입니다. 굉장히 낮고 세계적으로 낮다 해도 또 우리 경상북도가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지요?
  그 업무가 이제 저희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성평등지수 평가기준을 보니까 거의 우리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여성정책업무가 잘 추진될 것 같고 이런데 지금 정책관님도 바뀌었고 이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낮다 해도 경북은 그래도 중상위권은 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관 좀 특히 신경 쓰셔가지고 성평등지수 평가부분을 좀 잘 숙지를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면 지수를 좀 올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경북 같으면 경제부지사를 여성을 임용했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낮다면 경북의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정책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도 저도 사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제적인 지표는 상당히 올라갔지만 이제 여성 성평등지수에서 116위라면 거의 하위인데 저희들 도도 낮고 저도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우리 가까이 있는 강원도는 굉장히 지수가 참 높고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의가 이걸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를 6억이란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해가지고 얼마 만큼 업체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행복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2015년도에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처음부터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지 않아도 가장 중점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가능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중 부위원장님은 경북 여성계를 대표하고 경북여성정치인의 리더 입장에서 섬세한 부분까지 잘 터치를 해 주셨습니다.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신은숙 정책관님 다리도 다치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 어린이 아동 학대 건은 한 건도 없지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2011년에 한 건 있었고 2013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작년도에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2011년부터 2012년 지금까지 단 두 건이 있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2개 시설에 있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당시에는 시설에 어떤 조치라든지 취한 전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중단을 했고 2013년에는 보조금 중단과 운영중지 처분을 했고, 교사자격정지, 자격취소, 원장자격정지까지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지금 보니까 2213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22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밑에 교직원 현황을 보니까 원장이 2200개라, 그리고 원장이 없는 보육원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태림 위원  있다 그러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주인이 없는데 11곳이 이제 없네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한다 하면 모순이 좀 있지 않겠나?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원장이 담임교사랑 역할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겸임을 해도 원장은 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러니까 그 숫자는 원장님으로…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한 10곳이 원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통계로 그렇게…
최태림 위원  아니 이것 어떤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원장 없는데, 그럼 교사하고 같이 하더라도 원장으로는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사무관이…
최태림 위원  아니,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니, 담당사무관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태림 위원  아, 예.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이…
최태림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사무관이 설명하도록…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속과 성명 말씀해주시고.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보육아동사무관 박세은입니다.
  원장을 어린이집을 보통 보면 몇 개씩 두 개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로 해서 한 쪽에 원장하고 한 쪽에는 원장을 못하기 때문에 교사가, 그러니까 원장되는 교사를 원장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이 숫자하고 꼭 맞다고 이렇게는,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한 두 개씩, 세 개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문제는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최태림 위원  그래 문제가 없으면 여기 표기를 원장을 원장교사로 넣지말고 원장으로 넣어줘야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 결론적으로 아동학대가 지금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한 11명 정도가 원장이 없다 보니까 원장이 있는 곳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주인이 없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똑같은 여건을 만들어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아심이 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교사로 넣지 말고 차라리 여기 표기할 때는 똑같은 원장으로 넣어줘야지 그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원장 겸임교사로 해서 겸임원장해서 별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많은 예산이 한 52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니까 방지대책에 보니까 지금 보육교사가 우리 경북에 1만 1100명 정도 있는데 이것 궐기대회하고 이것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에 몇 시간 정도라도 정책적으로 확실한 교육시간을 좀 가졌으면 안 좋겠느냐, 보육교사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못 받더라도 몇 시간이라도 정신교육부터 해서 정책적으로 교육시간을 편성을 시켜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저희들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3년마다 직무교육 40시간 정도 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 아동학대라든지 또 교사 인성 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시간을 많이 확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 프로그램을 본 위원의 이야기는 좀 강화를 시키자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CCTV만 꼭 국한되게 하는 것보다 거기의 한 대책이 결론적으로 정신부터 해서 인성교육부터 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3년마다, 한 보육교사가 3년마다 한번 받는 것보다 매년 한 시간을 받더라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저도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3년마다 있지만 이게 좀 더 자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인성교육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여성정책관님, 아동학대가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2015년도에 발생했을 때 우리 정책관님이 책임질 수 있지요? 이 자리에 물러나갈 각오를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인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프라자 여기 완공이 되면 여성개발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도단위는 23개 단체입니다.
최태림 위원  24개 단체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23개 단체요.
최태림 위원  23개 단체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최태림 위원  그럼 23개 단체가 협의가 이게 다 여성프라자에 다, 완공되면 다 들어간다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니 여성단체협의회의 단체가 23개소이고 단체협의회사무실이…
최태림 위원  이 협의회만 들어간다 이야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최태림 위원  그럼 나머지 단체가 또 여성단체 하부조직이 여기에 여성가족프라자에 좀 사무실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런 부분은 여성단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여성관련 기관, 상담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협의회가 들어가고 또 그 밑에 하부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태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 농어민회관이라고 지어놓으니까 그 농어민회관 주단체만 들어가기로 했는데 한 1, 2년 있다보니까 농민단체가 모든 단체가 지사한테 와서 우리 사무실도 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거의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 이야기인데 이런 어떤 여성프라자를 지어놓으면, 건립을 해놓으면 결론적으로 모든 여성단체 하부조직까지 해서 경상북도연합회가 다 사무실을 내달라 할 의문점이 생긴다. 거기에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아마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협의회는 몰라도 개발단체가 들어 간다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은 맞지 않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이 또 위에 사람들이 그 사무실 하나 달라고 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제가 지키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키십시오.
  그리고 아까 또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팀 8명이 조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이것 신규채용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일자리사관학교 부분에는 신규채용이 되어야 됩니다.
최태림 위원  8명을 2팀으로 운영하는데 8명을 새일지원본부에서 나와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 8명을 신규채용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새일지원본부는 현재 있는 그 팀이 할 것이고요. 사업운영팀을 추가로.
최태림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조직에서 2팀 8명이 운영팀으로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거기 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근무하게 될 사람이 2팀 8명이고 현재 새일지원본부가 별도로 여성정책개발원에 있습니다. 그팀이 이리로 오고 사업운영팀이 추가로…
최태림 위원  아, 여기 온다 말이지요?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새일지원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오고 더 추가로 필요한 사업운영팀은 추가로…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 8명이 2팀 8명을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일지원본부에서 나와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새일지원본부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직원은 그대로 옮기고 나머지 사업운영팀에 근무할 사람들은 추가로 뽑게 되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근무할 직원이 2팀 8명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추진상황계획에 보니까요, 10월에 운영계획 수립 및 자문위원회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TF팀을 꾸려가지고 설치 준비 구성이 현재 다 되었습니까? 1월 내지 2월 이래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최태림 위원  그럼 여기는 2월 되면 이제 완성이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2월에 구성을 해서 준비해서 상반기에 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여성타운에서, 영천종합타운에서 이걸 임대를 해서 합니까? 여기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무료입주하게 됩니다.
최태림 위원  무료요? 그럼 이것도 여성일자리사관학교도 결론적으로 여성가족프라자가 건립되면 이리로 편입됩니까? 영천에 그대로 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장기적으로는…
최태림 위원  장기적으로는 같이 통합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장기적으로는.
최태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와가지고 또 6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내년도에도…
최태림 위원  더 올라간다 봐야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 조직이 또 확충되거나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증가할…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올해 이 6억이라는 예산을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래 가지고 본예산에 가가지고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가서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정책적으로 볼 때 모른다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제가 충분히…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는 우리경북의 큰 단체를 운영해 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문경의 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23개 단체라 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여성단체가, 여성단체 수가 약 23개라면서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단체는 더 많습니다만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 산하단체가.
박영서 위원  약 23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시·군에 보면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다 시비보조를 원하고 있어요. 내용 아시지요? 시비보조, 도비도 아마 여성단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후죽순 막 겹치기로 단체가 생기더라고, 시·군에 보면.
  이 단체장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새로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체를 구조조정을 한번 할 생각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위원님, 그 단체는 사실은 민간조직인데 저희들이 관에서 그걸 조정한다는 것은…
박영서 위원  단체를 만들어놓고 자꾸 각 시장이나 군수한테 보조금 요청을 하는데 자꾸 똑같은 단체를 예를 들어서 A단체에 있다가 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B단체를 또 만들어요. 한 예로 문경시만 그래도 기존 단체장이 마음 안 들면 또 만들어요. 장애인단체도 똑같다 말이야, 이 단체장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비슷한 단체를 또 만든다는 겁니다.
  여성단체가 봉사하기 위한 모임인데 봉사하기 위한 모임이 이렇게 23개씩 이상 되게, 몇십 개 이상 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도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저희들은 연합회보조가 있지 개별단체에는 보조를 안 하고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박영서 위원  그래 연합회에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연합회도 좋은데 각 시·군에 보면 여성단체, 거기도 맨 보면 여성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봉사단체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좀 규합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일자리사관학교 있지요? 영천에서 하는 것?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꼭 영천에 해야 됩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무슨 단체를 만들면 경산, 영천, 경주 이 인근으로 자꾸 가니까 경북북부 쪽에는 아무 단체가 없어요. 여성회관이라든지 뭘 하겠다는, 하는 것도 지금까지 하겠다는 것이 한 번도 없다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문경이나 영주나 예천이나 여성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저희들도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영천에, 영천에 그 교육시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사무실이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서 위원  순회계획은 나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직 사관학교가 개교가 안 되었으니까…
박영서 위원  아 개교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박영서 위원  그러면 개교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저희에게 행사내용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이 학교가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굳이 어느 쪽에 방향을 두고 학교가 운영되는지 저도 똑똑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영천에 가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입주공간의 문제, 둘째는 영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경산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이 학교가 여성정책개발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지근거리에 두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까? 그걸 순회를 합니까,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제가 순회를 한다는 말씀은 영천 여성동남권발전센터에 우리가 사무공간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지만 거기에 교육시설이라든지 일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전체 교육을 영천에서 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교육을 사실 장기적으로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교육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할 수 있는 기관 등에 위탁을 하든지 순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래 국장님 말씀은 이런 거죠? 도청이전과 더불어 여성정책개발원이 옮겨갈지 안 옮겨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구도를 놓고 보자면 여성정책개발원은 경산에 있는 것이고 또 학교는 공간마련 등 때문에 영천에 있는 것이고, 단지 교육만 순회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별로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구미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신은숙 국장님 축하드리고 또 불편한 몸으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전부 모든 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 아동학대하는 어떤 이런 폭력을 행사하고 확인이 전부 CCTV로  전부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교사가 자수를 한다든지 누가 옆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이래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CCTV에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지금 보니까 우리 CCTV 현황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703개가 맞습니까, 703군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맞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 가지고 대수는 3728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한 어린이집에 5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지금 2213곳이 있는데 지금 703곳밖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저희들 32% 정도인데…
김봉교 위원  뭐 가정 같은 데 하기는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5, 2016년도에 1509대를 설치한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개소수, 이제 대는 아니고 미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 이걸 따지고 보면 1500대 2년간 하는 걸로 보면 우리가 전자에 703개소 어린이집에 3726대가 설치되었다면 이걸 1500대도 5대 정도 300집 정도 2년 동안 더 설치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닙니다. 1500개소 수는 설치 어린이집 개소 수고 거기다 카메라가 평균 5를 곱한다면 한 7500대 정도의 카메라가 더 설치되어야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평균으로 한다면.
김봉교 위원  아, 7500개가 됩니까? 개소가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CCTV 설치 대수는…
김봉교 위원  그게 그러면 안 맞는 이야기고 가만 있어보세요. 예산이요, 약 100만 원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 설치에 100만 원 이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한 어린이집.
김봉교 위원  1대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한 어린이집에 100만원 이내에서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김봉교 위원  그래 이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카메라 한 대 가격은 10만 원 정도, 그리고 모니터 있어야 되고 녹화기가 있고 또 설치비.
김봉교 위원  그래 가지고 보통 한 어린이집에 5대 정도 설치를 하네요? 그럼 50만 원만 있으면 되겠네.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아닙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답변을 좀…
○위원장 황이주  예, 사무관께서 해 주십시오.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보육아동담당사무관 박세은입니다.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첫째는 녹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녹화기가 보통단가가 다 다른데 종류마다 4테라바이트 정도 해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김봉교 위원  녹화기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80만 원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가를 떨어트려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로 녹화기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CCTV 한 대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갑니다, 대당. 그 화질에 따라 좀 차이는 나는데 한 10만 원,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실마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4대 정도가 기본 세트가 되고요. 녹화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 화면을 좀 크게 하려면 별도로 모니터를 한 20만 원 정도 주고 또 사야 합니다. 그러면 8대의 카메라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설치비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대 우리가 8대의 카메라가 들어가면 그래도 일부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 이런 데는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그런데 150만 원 들어가면 50%인 75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차등으로.
김봉교 위원  아, 도에서 그러면 CCTV 설치비를 50%만 지원한다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50%, 최대 200만 원 넘는 부분은 200만 원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100만 원도 차등해서 50%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 그래서 1509개소에 2년간에 13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그 예산 같으면 충분히…
김봉교 위원  그래 절반이라는 이야기네요? 100만 원 정도,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러니까 이건 정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어린이집은 우리 집에는 3대만 설치하겠다 이러면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760개도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가정어린이집이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김봉교 위원  그럼 지금 계획대로 하자면 2016년 말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네?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봉교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전체가 CCTV가 전체 설치가 다 되네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정책을 당근정책을 쓰면서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겠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이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하라 이렇게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유보육법이 개정되면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나 50% 정도 지원해 주고 이걸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김봉교 위원  유도를 하고 건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겠네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지금까지는 아동학대가 CCTV 있는 데서 그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때문에…
김봉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2015년도에, 우리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비로 확보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도배를 한다든지 그런 환경개선사업으로 잡혀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김봉교 위원  아,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것도 아동들을 위한 환경…
김봉교 위원  원래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CCTV 설치로는 안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 명목으로 딱 아니고 전체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들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김봉교 위원  환경개선사업비로? 그래 CCTV를 설치하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CCTV도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희들 그렇게…
김봉교 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비를 CCTV 설치비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또 예산 추경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2016년도 그런 뭐, 어차피 지금 부임을 하셨으니까 한 2년 가까이, 뭐 오래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2016년도에는 목을 정해가지고 CCTV 설치를, 이게 뭐 그렇습니다마는 보니까 CCTV가 사실은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아니고 아마 우리 교사님들 보수라든지 또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부분 이런 개선도 하고 또 교육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서, 그게 이제 우선인데 사실은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일선 경찰에서도 범죄자 검거를 거의 지금 CCTV에 다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어떤, 빨리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도 강제조항이 좀 들어가서 하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설치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현재 정부에서 법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다 해야 될 겁니다.
김봉교 위원  법제화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재선인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재선 의원님답게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시에 황병직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전체적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 아동학대에 따른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도 보고자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른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아동학대 발생현황 우리 경상북도에 2011년도에 1건, 2013년도에 1건 이렇게 있었다고 현황파악을 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황병직 위원  그 외에 다른 연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2012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5년도에도?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육아동담당 박세은 사무관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사무관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질의에 앞서가지고 보육아동담당 박세은 사무관님은 인사 없이 이 자리에 계속 계셨었습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7월 29일 자로 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7월 29일 자로?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현황이 없었습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아동학대 이것은 아동학대가 확정된 건수입니다. 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 같은 데도 11월 달에 아동학대로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정은, 아동학대로 판정은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나야지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여러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아동 발생현황이지, 발생에 따른…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입니다, 두 건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아동 발생현황 아닙니까? 발생현황이니까 발생한 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사법기관의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든지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인 현황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발생한 건수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사법기관의 결과에만 의존하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신고접수나 이런 걸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도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판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고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황병직 위원  박세은 과장님.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그동안의 조치사항, 1월 14일부터 1월… 아니, 아동학대 특별점검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금 1개월 하고 있는데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특별점검 한 내용 중에서 특별한 내용 뭐, 있습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우리가 경찰에서 이 조사를 경찰 주도로 해서 있잖아요, 시․군하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저거 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됩니다, 그것은요.
황병직 위원  아니, 경찰과 합동점검 아닙니까? 합동점검 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는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찰서와 공무원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합동점검 한 내용 중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있다 없다?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지금까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확인을 했어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칠곡 같은 데도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요, 두 군데에서 어린이집 CCTV를 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시 가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병직 위원  자, 5페이지 전체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에 사업량이 1509대인데, 이게 1509대가 맞아요, 1510대가 맞아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1510대가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왜 1509대예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것은…
황병직 위원  박세은 과장님,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세월호 참사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게 아동학대에 따른 이번 아동학대 폭행사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에 총 어린이집 2213개를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대책, 각종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 업무를 잘 수행을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시나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우리가 CCTV 설치라든지 뭐…
황병직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우리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6페이지에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하시겠다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장난감도서관 확충 이렇게 이 대책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내놓은 대책이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이게 2014년도에도 했었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계속사업입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뭐하는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따른 특별대책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있었던 단순행정을 여기에다가 다시 반복해가지고 보고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확한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전부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만 다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CCTV 설치한다, 보육교직원 자정결의대회,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자체적인 경상북도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요? 여기 내용 중에서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황병직 위원  담당 과장님 이 대책 내용에서 뭐가 있어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CCTV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것은 가장 앞선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CCTV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CCTV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치권에서 이미 법제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법제화되기 전에, 법으로 명문화되기 전에 이미 정책으로 논의가 되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북도의 특별한 대책마련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만 죽 다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박세은 과장님.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2014년도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했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몇 명 했습니까? 총 몇 명에 몇 명 했어요? 우리 경상북도에 전체적인 보육교직원의 총 수가 몇 명입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한 1만 2500명 정도 됩니다.
황병직 위원  몇 명이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1만 2500명 정도 됩니다.
황병직 위원  1만 5253명 아닙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황병직 위원  1만 5253명 중에서 2014년도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적 현황이 몇 명 됩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2412명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몇 %예요? 몇 % 교육했어요, 몇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하는 법적 교육을 2014년도에 16%를 하고 지금 2015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를 2500명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게 3년마다 하는 겁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교육받은 사람은 그다음 3년 뒤에 다시 받습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어느 법이에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영유아보육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영유아보육지침,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가져오시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1만 5253명이 3년씩 돌아간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인원이 이 보수교육을 받는데 몇 년 걸려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는 인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러면 퇴사하는 보육교직원이 있으면 신규로 보육교직원을 채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을 1만 5253명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3년씩, 2500명씩 돌아가면 몇 년 만에 교육을 다 받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지침에 교육이 3년마다 되어 있다면 아동학대 방지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우리는 하고 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지금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예산부분이 동반되는 부분이라가지고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박세은 과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CCTV를 설치하는데 1509개소에 20년간 13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4억 원이면 이게 예산확보를 내년에도 해야 되지요?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예산확보를 했어요? 예산확보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확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국비사업입니다, 보수교육은.
황병직 위원  도비는요? 도비사업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도비사업은 CCTV는 도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도 도비사업이고요.
황병직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리는 겁니까, 박세은 과장님이 지금 저기…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자, 박세은 과장님.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아동학대에 따른 방지대책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CCTV설치, 보육교사의 양질의 교사를 채용해가지고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대책 중에 하나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1만 5200여 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법 규칙에 의해서 3년마다 2500여 명씩 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를 아동학대 방지대책, 방지차원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대책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정신교육을 하면서, 과목에 정신교육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왕 하는 보수교육인데 형식적으로 하는 보수교육이 아니고…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말해서 보수교육이 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 하셨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박세은 과장님이 반드시 지십시오.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청 아동보육담당 주무관이 지금까지 시행한 교육들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 형식이라는 게 받는 사람이 형식적인 생각을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형식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그걸 느끼고 담당 주무과장님이 알고 있었다면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도록 교육 시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위원장 황이주  존경하는 우리 황병직 위원님…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래서 교육을 앞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 사무관님 잠깐만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은숙 정책관께서 불편한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오신지 지금 얼마 되지 않고 또 새해 어쨌든 벽두고 연초이고 해서 오늘은 가볍게, 업무보고를 가볍게 듣자는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 접근방법에 따라서 달리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보수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표현들은 정말 보기에 따라서 이후, 이 업무보고 이후에 불러올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을 하겠습니다.
  우리 황병직 위원님 좀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박세은 과장님 다시 정리해서 질의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중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보고한 내용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아동학대 방지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그 내용 중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특별한 경상북도형 아동학대 방지대책 내용은 없다, 내용들이 중앙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답방을 했고 또 2014년도의 업무내용들을 대책으로 내놓았고, 그리고 조금 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아동학대 방지에 따른 보육교사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보육교사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생인 보육교사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받은 것 같다는 판단을 주무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육교직원 자정결의대회를 하시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박세은 과장님께서는 직렬이 죄송하지만 행정직이시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사회복지직입니다.
황병직 위원  사회복지직입니까? 사회복지직이면 이 보육아동 학대에 따른 거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어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나머지 직원들도 보육시설 보육정책에 대해서 별도 특별하게 중앙정부로부터, 경상북도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네요, 그렇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보육정책에 대해서 담당자 분과 책임자가 보육정책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무부서의 책임은 전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려면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책임자들은 보육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정책들을 알고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보면 그간 미흡했었다고 보고,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104개소에서 124개소로 증설을 하겠다, 그렇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우리가 국비로 30개소 확충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는 늘지 않겠느냐…
황병직 위원  이것도 2014년도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몇 개 했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25개소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매년 해오고 내려오고 있는 정책들을 이번 아동학대 방지책이라고 경상북도에서 내놓고 지금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위원님, 당초 올해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100개소 확충계획인데 중앙부처도 이런 어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300개소 정도로 늘린다는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걸 좀 대폭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대폭 의지를 가지고 한 게 2015년도 20개를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2014년도에는 25개 늘었잖아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것도 작년도에 25개 늘린 것은 다른 시․도에 안 하는 것을 담당자가 당겨 와서 연말에 그렇게 늘린 겁니다, 그 부분은.
황병직 위원  이게 장난감도서관 확충 5개소 이것도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이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는 보육교사의 대체교사가 부족하거나 또는 처우개선이 열악하고 보육교사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또 신고제도에 따른 문제가 있었고 이런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지겠습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이 장난감도서관은 대안입니다. 가정보육으로 유도가 되면 그 장난감을 빌려가는 그런 대안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장난감도서관… 박세은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확충 예산심사 시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었고, 가정 양육을 증가하기 위해가지고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한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적인 약자인 저소득층의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대여해 준다는 공익적 목적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이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준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동학대에 따른 발생,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11년도에 이 아동학대 발생한 건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사법처리를?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울진인데, 이것은 보조금 중단하고…
황병직 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적인 처분이고 가해한 보육교사와 원장이 형사처벌을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는 이야기예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것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까는 형사처벌을 받아서 사법기관에서 혐의가 조사결과가 나와야 아동학대 발생현황에 포함이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러니 구미의 건도 사법적인 판단에서, 법적인 판단에서 그게 증거불충분 또는 해서 처리가 안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미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 아기가 아동학대를, 폭행을 당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현황에 들어가서 사실 관계를 사법기관에 조사를, 사법기관에서 조사해서 밝혀질 게 있고,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지지 않는 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것이에요?
  지금 시간관계상 자꾸 내가 제 말만 길어져서 이해관계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남진복 위원  괜찮습니다. 길게 해도 됩니다.
황병직 위원  내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는 경상북도에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절대 근절 못합니다.
  신은숙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황병직 위원  오신지 얼마 되셨다고 그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1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1월 6일 자로 오셨으면 이 형식적인 업무보고보다 직원들의 주요 담당업무 파악과 숙지능력과 전체적인 대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리드하세요. 옆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이해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오해가 발생한 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그래 어떻게 아동학대에 따른 경상북도의 대책방안입니까, 전부다 이게? 특별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경상북도의 특별한 내용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위원님 지적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CCTV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금…
황병직 위원  설치한 게 있어요? 선제적으로 계획은 잡아놓았는데 설치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주었다든지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선제적으로 계획은 잡았지만 어차피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내용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특히 또 우리 신은숙 정책관께 주문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부분들, 일단 업무숙지는 기본일 것이고 위원님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가라는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황병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CCTV를 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면에 보육교사들의 인권 이런 문제까지는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업무추진 모습들을 보면 CCTV만 달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개소 당 CCTV를 설치하면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것은 과연 CCTV를 설치하는 게 아까 개당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하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아이스크림 교통사고입니까? CCTV에 잡혔지만 성능이 떨어지니까 차 번호판을 읽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전부가 아니다. 성능 부분도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경북이 경기도보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여러분들 신문을 보셨는지, 인터넷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지금 학부모들이, 아니 학부모가 아니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위원장 황이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MOU 체결하지 않겠다 설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에서 개별 어린이집을 지금 접촉하고 있어요. 설치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경기도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경기도는 CCTV를 설치하되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학부모가 할 수 있도록 라이브 앱을 깔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나가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언론보도용 정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도의 개선책밖에 못 내놓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결국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하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위원장 황이주  다시 한 번 우리가 남들 하는 수준으로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도 한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보자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도 질의드릴 게 많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고 여성정책개발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최근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 부분 수습문제, 또 재발방지문제, 또 한 가지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적어도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싱크탱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안들이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 반영할 수 없는 그냥 페이퍼정책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 정책관께서 새로 오셨으니 그런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왜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그렇게 반대를 했느냐 하면, 그게 기구만 늘어날 뿐이지 실익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새일자리본부 같은 경우도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단지 이번에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연초이고 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자는 그런 의도였음을 숙지해 주시고, 나머지 여기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제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황이주  (웃음)
남진복 위원  예, 울릉에 남진복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우리 담당 사무관 보고 과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이러시는데 잠시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런 헷갈리는 게 말이지요, 물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마는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혼란이 오는 겁니다, 호칭도. 그냥 여성정책과 하면 되지 과 수준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무슨 여성정책담당관 해가지고 남들이 부르기를 국장이라고 부르고, 이런 혼선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성우대, 우대 하니까 이것 그야말로 형식적인 우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혼란도 오고 또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업무에도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말이죠, 부상 1월 초에 당하셨다 했지요? 발령은 언제 났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다치기는 작년도 12월 달에, 12월 14일 날…
남진복 위원  12월 달 발령났지요? 발령 난 이후에 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선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12월 14일 날 사고가 났고 1월 6일 자로 발령이 났고 제가…
남진복 위원  다친 이후에 발령이 났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어쩌다가 다쳤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계단에서 헛디뎌서 떨어졌습니다.
남진복 위원  넘어졌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보통 인사를 하기 전에 본인한테 의사를 묻거나 아니면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혀 갈 의사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보직이라는 것에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동안 표현을 안 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좌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국장님이라고 하니까 좌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영전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업무에 경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보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실 업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중요한 업무예요.
  다친 것은 본인이 일부러 다친 것은 아니겠지만 나 같으면 말이지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이 몸으로 당장은 갈 수 없다. 뜻은 고맙지만 다음에 가겠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십시오. 업무에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중요한 업무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작 담당관은 지금 답변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여성정책개발원 계장 중에 누가 대답해도 돼요. 예산편성,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예산편성은 그 자체에서 합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이야기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일자리사관학교요?
남진복 위원  일자리사관학교 6억이라는 예산 세부적인 편성을.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산 세부 편성은 일자리사관학교에서 개발원에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승인도 거기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승인은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도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이것 6억이라는 돈이 8명이 쓰기에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면밀하게 예산집행 과정에서 체크를 잘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시고, 직원 채용을 아마 일자리본부에서 이렇게 좀 넘어가고 하더라도 신규채용이 있을 겁니다, 전문직은? 채용과정에서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아동학대 문제가 역시 뜨거운 감자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사고가 나고 말이지요, 그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기초적인 동향 정도는 위원들한테 최소한 우리 상임위 정도도 통보를 해 주는 게 맞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월 14일 이후로 1월 20일 날 도지사 현장방문, 도지사가 현장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갔습니까? 아무 정보가 없이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이에 엄청난 보고서가 생산이 되었을 것이고 대책이 강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일언반구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TV만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건이 나고 이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아동학대 문제로 현장 출장을 가봤습니까, 확인을?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14일 날 바로 직원들이, 보육담당 직원들이…
남진복 위원  14일 같으면 오늘이 20며칠입니까, 한 15일쯤 되었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13일에 언론에 보도가 나고 14일 날 바로 제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한 15일쯤 되었는데 기간이, 그 15일 사이에 출장이라든가 현지 점검은 우리 도의 직원들이 얼마나 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도의 직원들은 그 14일 날 나가고 그다음에는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냥 보고서만 받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시․군 공무원들하고 경찰하고 직접 매칭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 그랬습니까? 적어도 그런 큰 사고가 나가지고 현안이 되어 있으면 담당자 하나 정도는 모르겠다마는 전 소속 과에 있는 전 직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좀 임해야 되지 않아요? 담당관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에 말이지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분들 담당관실에 출장이 말이지요, 경상북도 도청은 모르겠고 시․군을 통틀어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출장이 제일 많아요. 무슨 출장이 그래 많습니까? 이 중대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출장을 안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 중에 최초 설립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위탁이나 매매나 양도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현재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고 담당 사무관이…
남진복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시․군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자기들끼리 매매하고 끝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매매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돼요? 그러면 위탁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위탁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많이 아는 사람 이야기 해보세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매매는 됩니다.
남진복 위원  예?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개인 것은 매매가 됩니다.
남진복 위원  눌러가지고…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보육아동담당 박세은입니다.
남진복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없습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것은 편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대표자는 공식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원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요, 대표자는 공식적으로 자기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남진복 위원  대표자는 바뀔 수 있겠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대표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질적으로 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뭐, 자격미달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사례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걸 뭐라 합니까? 그것 언론에서 우리가 한 번씩 지적되고 있는 전세 비슷하게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 곳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저희들 지역의 어린이집은 사실 정원에도 조금 많이 부족하고 서울 같은 대도시 주변에는 그런 아이 1명 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되는 걸로…
남진복 위원  우리도 대도시 있지 않습니까? 매매는 전혀 없습니까? 매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직접 제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매매는 대표자 변경이 매매입니다.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매매인데 그것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가 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가 바뀌면…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러면 매매로 보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매매로 보는 것이지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남진복 위원  그런 게 다 파악되어 있어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것은 시․군에서는 대표자 변경까지 그걸 시스템으로 그렇게, 대표자가 바뀌면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당연히 관리되어 있지요, 그것이야.
  왜냐 하면 어린이집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주로 그런 데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데서 발생을 해요.
  이게 부의 수단으로, 영리의 수단으로 주로 집착하는 데가 민간 어린이집이고 그중에서도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아동학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이나 원장 변경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 놓으세요, 시․군의 것을.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예.
남진복 위원  그리고 내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예산심의 시에 여러 가지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 통상 예를 보면 지적은 지적이고 또 한 해는 그냥 지나가다가 올 연말 되면 사무감사 때 작년 추진결과보고 이래가지고 야단 한번 듣고 말고, 또 넘어가고 통상 그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10대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죽 봤습니다마는 일부 된 부분도 있고 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 지적사항이 올 업무보고에 크게 반영된 부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을 연초부터 반드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연말에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만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김정숙 위원  예, 아주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좀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중복되는 것들은 제가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원인분석 정말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이슈인데, 정말 우리가 CCTV 설치가 아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교사 자격취득 용이로 인해서 자질부족이 문제이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시간과 그리고 근무환경 등 보육교사의 낮은 자존감, 그리고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미흡이라든지 CCTV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CCTV는 사실 우리가 꺼 놓으면 그 원장 마인드나 그 어린이집에서 꺼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원인이 분석되었다면 이 원인에 대한 문제해결을 조금 더 다가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보육교사가 지금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딸 수 있는 굉장히 많잖아요, 학점은행제라든지.
  그러면 이 부분만은 이런 걸로 말고 좀 자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시가 되어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이 월급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정말 이것은 모든 게 열악한데 이 CCTV만 갖다놓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CCTV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보육교사들의 어떤 질적인 향상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국가가, 또 사회가 우리가 도에서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가가서 우리 경북만이라도 이것을 좀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CCTV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사건도 CCTV가 없었다면 아마 알려지지 않고 묻혔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가 차선, 차차선책 정도이지 최선책은 아니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김정숙 위원  예,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해결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김인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 대한 고충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심했던 것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질타나 이런 것들 안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감지하면서 여성위원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한 만큼 여기에도 심도 있게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북여성가족프라자 건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우리가 경남, 광주에도 갔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전남…
김정숙 위원  예, 전남에 갔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는 경북이 없었으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부러워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거기에 개선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지어놓고 나면 후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벤치마킹을 한 곳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가서 거기에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그 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지어놓고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후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갈 게 아니고 다른 도에서 우리 도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모든 공간의 활용도뿐만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여성들이 행복한 여성들한테 꼭 필요한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저기 회의시간이 오래 경과되어가지고 잠시 정회했다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음 또 그게 있어서…
황병직 위원  뭐, 오늘 밤 12시까지만 하면 되니까, 12까지만 하면, 차수변경만 안 하면 되니까, 11시 59분에 끝내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떻게…
황병직 위원  좀 정확하게 심도 있게 봅시다, 정회 했다가…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정회했다가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중 황병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일단 신은숙 국장님, 메모 좀 하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경상북도 보육교사 오늘 보고한 1만 1100명에 대해서 현황에 취업일, 근무기간, 근무처, 그다음에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이수현황, 어느 교육, 그다음에 교육이수현황에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시간 5년 치, 그리고 교육이수자 명단 현황 5년 치, 그다음에 교육이수자 수당 지급현황 5년 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일단 동료위원님들하고 정회 시 이렇게 동료위원님들의 고언도 계셨고 하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크고 작은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경상북도 또한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육아동 학대에 따른 특별방지대책이라고 오늘 보고한 내용들은 중앙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들로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실망을 감출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황이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동학대 사고가 일어나고 공식적으로 이 의회에 보고한 게 아래 한 장짜리 주고 오늘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또는 여당 대표, 중앙정치의 모든 인사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 누구보다도 경상북도에서 아동보육정책과 아동학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고하는 이 공직자의 정신 상태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 건은 경상북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무시․경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한 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른 이 대책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없는 대책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경상북도의 경상북도형 아동학대 방지대책 보육정책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 그때는 만약에 똑같이 오늘 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여정가족정책관실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님, 주낙영 부지사를 출석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2015년도 첫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 일부 본 위원의 언행에 좀 문제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신은숙 국장님과 가족들에게, 직원 분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동료위원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를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에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철저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3백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지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서 제출하세요,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동학대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중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되도록, 또한 보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15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인중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제정 일자가 언제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작년 9월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 조례 제정 시 신도청에 선발대가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제정 시에 담지를 못해서 이렇게 상위법령이나 또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내용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한 개정이 아니라 충분하게 예견을 하지 못한 행정의 미숙으로 조례개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간 신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주지원비를 지급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시행일을 조례에 박을 수도 있고요, 시행을 안 박을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 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부칙에 공포 시행을 조문화 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0일이 경과되고 난 후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인데 이게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는 조문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도 그렇게 부칙에 정확한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좀 미흡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별표4에 지급기간, 그러니까 지급기간을 도청이전일로부터 신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주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때부터 도청이전 소재지 이전일부터 조례에 명기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지급기간을 명시를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급을 해주는 시기요?
  기간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 후 시행일이 들어간다면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됩니까? 소급적용을 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소급적용해서 주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 조례가 2월 6일 날 본회의에 의결이 되고 이후에 공포가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2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2월 1일 근무한 사람들도, 근무한 날로 보잖아요? 정확한 지급 시기를 명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조례가 미완성 조례인 것이 시행일, 부칙에 시행일이 누락이 되었고, 좀 더 명확한 조문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급시기를 소급적용을 해서 12월 4일부터 신도청에서 근무한 40여 명에게 지급을 해준다는 소급적용의 내용을 부칙에 붙여 주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부 조문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후 다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효력발생 일자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정한 조문상으로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지급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실무진이 판단을 합니다만, 조례라는 점에서 이 시행시점하고 소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황병직 위원  그것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국장님이 수정해달라, 뭐 보류를 해달라, 부결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뭐 시기가 부적절하다, 내용이 중대하게 하자가 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부결․보류․수정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국장님이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014년 9월 22일 날 재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부칙에 시행일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행일이 들어가면 지급시기가 다시 적용의 예를 따라주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전적으로 동의는 하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주무국장인 이병환 국장이 동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해서 심의․의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역시 황병직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 공포 시행일자를 안 적은 이유를 대충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전하는 날이 작년 12월 초에 갔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어렵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본부장 이하 직원 30여 명이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여비를 평균 전체직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균 80만 원에서 90만 원 됩니다. 적게는 60만 원, 7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180만 원 됩니다, 한 달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입니다. 1인당 100%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소감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열악한 상황에서 선발대로 가 있고 사실상 초기에 본청하고 어떤 왕래가 많고 이러다보니까 출장이 많이 달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이 복무차원에서 별도로 한번…
남진복 위원  한 달에 150만 원 여비를 받으려면 며칠을 본청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거의 본청에 상주를 해야 이 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만큼 다니자면 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이렇게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채울 수가 있습니까? 저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여기에 보십시오. 주요 개정 취지가 도청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재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모자라서 또 이주비를 더 주어야 되겠다, 제목이 없어서 못 주어요. 이런 사실을 외부에서 알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만, 과거에 다 나의 동료들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나도 여기에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먹고 놀자판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도청이전 준비 등을 위하여 신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실제로 근무한 날부터 소급하여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을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16시 43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업부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가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 뉴스에 난 것을 봤습니까?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인사들과 만찬을 계획 한 것 중에서 청와대에서 초청장을 잘못 보내서 김무성 대표가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안전행정국 국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37페이지에 경북의 혼을 담은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 인원이 3만 명 VIP, 타 시․도와 국내․외 인사, 기관단체장, 도민 등 도의원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의원은 등에 해당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도의원님을 등으로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빠져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기관단체장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 그렇게…
황병직 위원  기관단체장에 포함이 됩니까? 도의원이. 도의원 한 사람 대의기관으로 보지만 언제부터 경상북도 본청에서 도의원을 기관단체장으로 분류를 했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례가 아닙니까? 예산 8억 원씩 혼을 담은 신청사 개청식에 집행하라고 편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60명의 도의원 초청계획도 없다, 이것 뭐 김무성 대표의 말대로 ‘천지분간도 못하는 사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천지분간도 못하는 사람이라요. 장대진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북의 혼은 담은 신청사 개청식에는 안 가고 경북의 정신을 담은 신청사 개청식을 60명 도의원으로 별도로 개청식을 할 때 추경예산에 별도로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별도로 도의원만 새로 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에 대한 예우에 절대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천지분간도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지역민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 민원을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서 곤란하다,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물론 나름대로 들어주지 못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저는 정신을 담은 도청신청사 개청식에 이번에 8억 원인데 추경에 10억 원 예산을 요구하세요. 도의원 60명 하고 가족들하고 갈 수 있게, 신청사 개청식에 우리는 못 가잖아요. 정말로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국장님,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 구성 2월, 관계기관 협의 3월, 기본 시행계획 수립 4월, 초청인사 선정 5월,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초청인사 선정 5월에 할 때 도의원들도 포함을 시키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자문위원은 어떤 구성으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이 신청사 개청식을 주로 행사 내용이 어떤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고 축하공연도 있고, 경북에 대한 미래의 비전과 선포식도 생각하고 있고 시․군하고 화합하는 행사, 그다음에 시․군 홍보관이라든가 특산물 홍보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신청사 개청식 때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관계전문가들, 기획전문가들이라든지, 콘텐츠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관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구성안은 한 10명 정도 해서 교수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최태림 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수진들이 10명 되든 5명이 되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8억 원인데, 8억 원에 대해서 그 안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구성 관계기관 협의 등 해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정도만…
최태림 위원  수당이 나가든 어차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얻으려면 수탁을 주든가 안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용역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뭐 회의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 8억 원 내에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수당에서 위원회 열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8억 원에 대해서 그 안에 수당을 같이 편성을 시켰느냐, 안 그러면 별도의 예산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별도의 예산으로 경상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최태림 위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님, 우리 새마을봉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새마을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윤 과장님 온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새마을봉사과에서 자연보호경상북도연합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도단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작년도에는 1억 4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올해부터는, 2015년부터는 지원이 끊어졌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끊어진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9500만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윤 과장께서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례라든가 시행령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과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어차피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든다든가…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그런 사례는 없고 저희들은 예산으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조례라든가 시행령이 없어도…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풀 예산으로, 사회단체 풀 예산으로 대응을 하고…
최태림 위원  그것은 일시적이고 내년도 가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그것은 저희들이 자연보호 업무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최태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연보호협회가 23개 시․군에 다 있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들어오고 원칙적으로 이 시행령에 위반이 되어서 안 주었으면 모르는데 이때까지 주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정말 피곤한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 60명 도의원입니다. 도의원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조직에서, 단체에서 시행령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아예 안 준다든가 이런 원칙을 세워 놓고 하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세워서 모든 단체, 모든 조직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든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저도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이나 현 풀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최태림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고장 윤위영  예, 경상북조자연환경보전조례는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자연환경보호단체 어떤 조례를 별도로만들어라 하는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받다가 삭감이 되고 못 받으니까 많은 동료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지역에 가면 본 위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한테 화살이 안 돌아오도록 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과장님들은 몇 분 안 있었으니까 우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연초부터 그것이 계획이 되고 착수되고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서에 크게 반영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연말쯤 가서 어떻게 대답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리를 바꾼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연초부터 이 부분을 챙겨서 연말에 가서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예로 보면 지적하고 일과성으로 지나가고 했습니다만, 10대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엄중히 부탁 겸 주문을 합니다.
  우선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동서화합을 위한 인사교류 전남도청하고 5급 1명을 교류하겠다, 이것 뭐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지난해부터 영․호남 정치인 화합 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시․도 지사 간에도 만남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 도지사 간에 직원교류를 하자는 그런 취지의 의사교환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호교환해서…
남진복 위원  위에 지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보기에 이 사업이 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이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직원이 파견 근무를 하고…
남진복 위원  하다가 없앴는데 없앨 때 이유가 있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게 어떤 정책에 대한 열의나 관심도에 따라서 또…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다고 동서화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해봤고, 괜히 이런 것 해서 들쑤셔 가지고 동서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급짜리 하나 가고 오고해서 사람을, 당사자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북이 즐겨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어차피 가면 일도 안 되고 여기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인원 5급 하나 남아 돌 정도입니까, 우리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일이 많아서 허덕이면서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하고 합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재난안전국이 하나 더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법은 올해 공포될 예정이고 6월 달입니까? 이것은 도에는 좋습니다만, 국이 하나 생기면 과가 하나 붙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박홍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안전총괄과장 박홍열입니다.
남진복 위원  과장님이 과를 운영해보니까 국의 존치가 절실히 필요하겠지요? 도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습디까, 솔직하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저희들 국민안전처가 1만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국민안전처를 담당하는 과가 44개과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부처가 크기 때문에 도의 조직도 어느 정도는 과가 몇 개가, 실․국 단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남진복 위원  시․군은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이 실제로 열악하다, 실제로 두 명 내지 세 명이 계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자기들 검토를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남진복 위원  시․군에는 과의 증설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저희들이 회의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 했습니다. 시․군이 필요하지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남진복 위원  새마을 행복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에 대상 마을이, 선정된 마을이 올해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앞으로 계속 5년 동안 할 것인데 5년 동안 81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한 개 마을에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마을별 3억 원.
남진복 위원  3억 원 가지고 행복이 만들어집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조금 사실상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마을이라고 하면 수십 호쯤 될 것인데…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남진복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들은 환경정비는 좋습니다만, 소득증대 어떤 사업들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새마을봉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입니다.
남진복 위원  과장보다 국장이 먼저 왔는데 늦게 온 과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 행복마을 만들기는 크게 재능 나눔, 부서 협업, 소득증대 사업으로 크게 세 개 대단위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3억 원 이내에서 컨설팅을 해서 마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서 나는 농산품을 가지고…
남진복 위원  아직은 컨설팅…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 이야기는 동네에 가보면 지특사업, 무슨 사업을 하면서 균형개발 뭐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수십 억, 수억 씩 해서 마을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주로 이것은 뭐 규모가 작어서 그런데…
  소득증대 사업 제목은 거창한데 실제 들어가 보면 전부 건물을 짓고 있어요. 마을회관 짓고, 뭐 무슨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내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 새마을사업도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컨설팅을 잘 받아 보길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어제 국장님이 자료 주신 것 있지요? 스마트 오피스 잘 모르겠습니까? 스마트 오피스 잘 몰라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신도청 새로운 보금자리에 안정적인 정착지원 여기에는 이주지원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 가 있더라고요. 급히 계획이 된 모양인데 우선 이름부터 마음이 안 들어요. 이것 자치행정과 담당 이외에 스마트 오피스가 무엇인지 알아요? 안동에서 역출근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보세요. 국장님 이대로 어제 주신 것 계획서대로 추진 할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세종청사, 과천청사 1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와 같은 유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오피스 하고.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과천에 스마트 오피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과천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확인을 안 해 보고 왜 넣어 놓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위원장님!
남진복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늦게 온 사람이 더 많이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용어를 몰랐습니다. 신용어인데, 이게 본사 사무실에…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에 이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세종시 초기에 스마트 오피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지금 2013년에 이사를 전부다 끝내고 나서는 스마트 오피스는 없애고 이제 본사 사무실이 다 들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과천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과천에는 그 당시에는 스마트 오피스라는 IT기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세종 청사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세종 청사에 처음에 이동할 때 각 부처가 개청을 해서 옮기기 전에 선발대가 와서 그 원격지에서 IT기반을 깔아놔놓고 본부하고 해서 환경개선부터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준공까지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는 지금 먼저 가 있는 이전단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그 행복청에서 나와 있었는데, 거기서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각 부처별로…
남진복 위원  자, 이전단이 나와 있었고,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필요성을 ‘출․퇴근으로 인한…’ 그러니까 안동에 지금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전단 말고,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먼저 가 있거나 집을 사서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청으로 출․퇴근 하려고 하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현장에 안동에 거기서 근무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이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통비가 부담이 된다, 1일 5만 원…
  안동에서 도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차는 대충 뭐 타고 다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역출근하는 자원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남진복 위원  보통 차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00cc 미만쯤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1인당 하루에 5만 원씩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근무를 일주일에 2~3일은 안동에서 근무하고 2~3일은 도청에 오라고 그래놨습니다,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도청에 오는 날은 위험해서 어떡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당초 노조원들을 통해가지고 의견은 수렴됐었는데, 인사발령 이후에 또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서 어제 공문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업무량이나 또 본인 53명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한 인원을 정하고 또 일주일에 근무하는 날짜 이걸 정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렇게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하는데, 여기 오라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 거기서 근무하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또 대면업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나도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예?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위에서 지시하니까 아무 대책없이 그냥 “Yes, Yes.󰡓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국장님! 이거 실효성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거는 정말로 저희들이 역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서울에서… 예? 여기 직원들 중에 서울에서 한 20명 단체로 모아서 서울로 이사 가서 “야, 우리 좀 위에서 근무하도록 해 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거는 도청이전이라는, 또 도청이전 시기가 연기된 데 따른…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세요. 여기 총괄지원과장이 근태를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다 허황한 소리입니다. 보나 안 보나 뻔한 겁니다.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 좋습니다만, 여기 예산이 당장 1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집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든지 보나마나 뻔해요. 여러분들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을 사무실로 전환해서 쓰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행하겠다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내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국장이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하여튼…
남진복 위원  여기에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분들의 근태는 어떤지…
  분명하게 내가 국장한테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북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원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산 배정됐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까지 도비가 지원되지 않다가 2015년도에 지원이 됐다고 거기서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된 금액은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나가는 돈을 일부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정말 아주 적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범죄로 인해서 그런 불행을 당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행정역량 및 안전경북 강화를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최태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신은숙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김정일
안전행정국
국장이병환
자치행정과장김세환
안전총괄과장박홍열
새마을봉사과장윤위영
회계과장백영길
정보통신과장유성근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
행정사무국장이종만
기획홍보과장김규덕
교학과장정태헌
산학협력단장윤리호
취업지원센터장정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