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16일(월)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지역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지역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의 건

(11시 6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두 건 심사와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식 의원 외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1. 경상북도 지역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7분)
○위원장대리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식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식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권한이 강화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된 것이지요?
이태식 의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전에는 7명에서 10명을 했는데 14명으로 늘리고 우리 도에서 추천하는 2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해진 대출이 전에는 상환율이 2% 되어 있었는데 요즘 금리가 하향 추세다 보니까 기금관리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이태식 의원님, 15조 1항을 보면, 우리 집행부도 같이 보세요. 기존의 조례는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최저 7인 이상, 최상 10인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개정은 14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14명 이내 위원을 한 명, 두 명 해도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14명 이내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규정으로 하려고 하면 ‘12명 이상 14명’ 내라고 하든지 정확하게 인원수를 규정해 주어야 합니다. 14명 이내로 하자고 하는 것은 10명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최소 12명 이상, 14명 이내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지 14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몇 명까지 하겠다는 말입니까, 전혀 규정이 없어요? 이 문구는 고쳐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가능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조금…
이태식 의원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한, 상한 정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분명히 보니까 10명 이상을…
이태식 의원  저번에 10명이니까 10명에서 14명으로 하는 걸로…
박성만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자구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어야 문제가 없어요. 14명 이내면 다섯 명 오면 어떻게 하고, 네 명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은 의회에서 좀 짚고 가야 되고, 6조도 그렇고, 10조 그렇고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2% 떨어지다 보니까 시급하게 들어온 조례개정안 같은데 그러면 “한국은행과 시중금리, 변동금리에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조례 문구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예. 지역개발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은 하겠지만 시대적 추이로 봐서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에 구체화 하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배경을 깔고 우리 조례 문구를 그렇게 삽입을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혹시 다른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삭제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난 뒤에 언제든지 또 복구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감면을 해주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날짜를 예를 들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금 또 연장되어 있거든요. 2015년, 2016년 연장되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속 연장된다고 봅니다.
김창규 위원  연장은 되는데, 임의로 우리가 연장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5조 1항입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은「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현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을 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하고 ‘이하’가 짝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 ‘미만’이라는 단어 의미는 맞는데 ‘이상’과 ‘이하’가 짝이 맞는 단어로 써버리면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상’, ‘미만’을 ‘이하’ 단어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현국 위원  ‘13명 이하’ 이렇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배진석  황재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박현국 위원님의 수정안에 그 의미를 자구 하나를 바꾸는 걸로…
황재철 위원  ‘이내’를 ‘이하’로…
○위원장대리 배진석  황재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재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박현국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자구만 바꾸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황재철 위원  수정동의안 내용은 문제가 없고요. 내용은 비슷한데…
김위한 위원  자구수정으로…
○위원장대리 배진석  좋습니다. 그러면 박현국 위원님 수정동의안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수정안은「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박현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현국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현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국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대리 배진석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 있죠?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은 취득세 20%인데 그 외 지역은 왜 100분의 40으로 더 많이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의료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군 지역에는 감면율을 더 많이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도청소재지 같으면 지금은 안동, 예천 쪽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구시가 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현재는 대구시인데, 예를 들어서 도청소재지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거기는 지금 안동인데 안동 같은 경우는 북부권에 사실은 좀 많이 몰려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전 지역에 대한 건 정교하게 검토를 못 했었는데 아마 안동은 의료원도 많고 대부분이 선호지역이기 때문에 감면율을 20% 해도 군 지역보다는 훨씬 더 그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걸 축소함으로써 다른 주변지역에 종교 관련 의료단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도청소재지에 올 의료업이 있겠습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신도시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당장은 종교단체에서 의료원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거기에서 유치하기 어려운데 기타 지역으로 해서 40% 감면해야지 올 수 있을 가능성…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런 측면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어차피 이전하면 도청소재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이게 지방세 제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건 그대로 정해진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감면을 많이 해줘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태식 위원  그런데 시․군이니까 40%인데 이사를 하게 되면 도청소재지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는 거지,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런 경우는 도청소재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태식 위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감면을 20%밖에 또 못 받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소재지에… 특례법에서 이렇게 20%로 제한을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밖에 못 받으니까 당장은 도청신도시로 올 병원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가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는데 법에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번에 아예 그만 도청소재지를 빼는 게 안 나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이건 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율이 딱 정해져서 두 지역으로 나눠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도 영향이 적은 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한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도청소재지에 읍․면, 시․군, 그 외 시․군에 하나 더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건 안될 것 같습니다. 법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도청소재지 이 부분을 시․군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도청 해서 신도시로 옮겨가면 도청소재지가 구분이 어떻게 돼요? 안동 전체 시가 다 포함이 됩니까, 예천하고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도청이 옮겨가면 신도시는 안동시와 예천군 전체가 다 도청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지금 현재 안동시가 있는 행정구역 전체가 그대로 다 도청소재지로 된다 이 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
박현국 위원  그러면 안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임하면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건 그대로입니다, 주소는.
박현국 위원  그러면 안동 임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안동시 임하면.
박현국 위원  안동시 임하면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도청소재지의 명칭이 정해지면 안동시 어디, 어디, 임하면 뭐… 면․리 이렇게 신도시 이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 어차피 의료시설도 당장 안동 같으면 성소병원이 종교단체 병원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입니다.
   방금 이태식 위원하고 박현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서 100에 20의 할인이죠? 그럼 일반 의료법인에서 취득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건 75% 감면됐습니다.
김위한 위원  75% 감면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일반 의료법인에서 취득했을 경우에 상당한 혜택이 더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이건 종교단체인 경우는 그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 보는 것은 20%가 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신도청 안에 복합메디컬 부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김위한 위원  지금 2단계 개발 들어가는데 이 부지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부터 해서 몇 군데 더 관심을 표명하고 부지 이전까지도 표명했더라고요. 부지를 이전해서 지정해 달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종교단체 20%…
  알겠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100분의 60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시는 100분의 50을 2016년 말까지 경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겟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올 연말에 사업시행자로 해서 관광단지 안에 부지를 300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1년을 있습니다. 2017년 초에 이걸 판매를 해요. 그럼 부동산 차액이 생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이건 취득세 같은 경우는 60%를 1차적으로 일단 감면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다시 양도세를 추가로 부담을…
김위한 위원  예, 내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국세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취득세 자체에 60% 감액을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김위한 위원  감면을 받는데 사업시행자로 만약에 땅을 팔았을 경우에 방금 말한…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양도세를 부과 받습니다.
김위한 위원  양도세 부과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김위한 위원  대부분 이걸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김위한 위원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이, 부동산 사업시행자들이 그걸 피해서 다 나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양해해 주시면 우리 세정담당관님이 설명…
김위한 위원  아니, 고유의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정 목적단지기 때문에, 특정 목적단지 아닙니까? 관광단지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그런데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 면제되는 취득세를 다시 추징 받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2년 이내란 말씀은 제가 분명히 올 12월 말에 취득을 해서 내년 초에, 쉽게 말해서 2016년 초에 이걸 판다 말입니다.
○세정담당관 김교일  매각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 내야 됩니다, 사용은 안 했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동산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양도세를 안 물려고 개발사업을 끝까지 시행을 합니다, 같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룸이거든요. 그런데 특정목적이라는 게 관광을 위한 목적, 그다음에 부지에 대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호텔, 모텔, 랜드면 랜드,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한다 말입니다. 그 관광단지 안에 특정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부지별로.
○세정담당관 김교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경주 보문관광단지라든가 일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단지 내에 취득을 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하고도 매각이나 여러 가지가 2년 이내에 되면 다시 면제된 것이 다 추징됩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에 사서 파는데 제가 말한 판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이 세금을 피해가기 위해서 개발 시행자와 시공사가 같이 묶여나가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분양한다면 말이죠?
김위한 위원  분양이 아니죠. 사업을 하는 거죠. 그건 분양이 아니죠. 그건 아파트 이야기이고, 개발사업이나 사업 시행자나 시공자가 그걸 가서 공사를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도 세금 부분에서 이상이 없냐는 부분입니다, 이런 혜택을 주고도.
○세정담당관 김교일  그 자체는 관계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실장님, 오늘 조례를 보면서 관련 법령 발췌에 보면 보통 기준을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경감 비율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여기에 보면 100에 35도 있고, 수도권지역 외는 100에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올라온 내용을 봤을 때 거기 보면 관광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단지에 보면 일률적으로 그냥 시․군 구별 없이 경감 비율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군 경감 비율을 달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건 저희 도세 조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렵다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시․군의 어떤 재정규모에 따라서 경감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황재철 위원  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특례조항 관련 법령 발췌에는 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감 비율이 다른데 우리 도에는 그걸 달리 할 수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러니까 지금 법의 규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 같으면 다 똑같은 비수도권인데 봉화나 포항이나 다르게 규정하기가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경감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비수도권의 적용을 받는 게 경상북도란 말이죠. 그럼 맥시멈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한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맥시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하는 가능한 겁니까? 그건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한도는 벗어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정교하게 핸드링을 하자면 포항과 봉화를 우리 도세 조례상 그 부분은 감면율을 다르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관광단지, 농공단지, 산업단지 다 똑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충분히 좀 더 세분적으로 하자고 하면 시․군 단위 구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그 답을 유도했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저는 처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분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통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황재철 위원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실제로 그건 반영을 하고자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봉화는 15%, 예를 들어서 포항은 12% 이렇게 현지상황을 봐서 세부적으로 규정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그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기획경제위에 있지만… 계속 제가 말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외투자 갔다가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어떤 물류비용 때문에 다시 유턴하는 기업이 있다 말이에요, 경상북도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일부 어떤 이익 때문에 유턴하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도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될 거면… 시․군 단위에서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어떤 마인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인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열악한 시․군, 아까 봉화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부분에…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도세 감면조례 현 규정은 저희 법에 위임된 최대한의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잠깐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하나 봅시다. 2페이지에 보면, 이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봅시다. 위에서 네 번째 ‘마’ 부분 볼게요. 「관광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죽죽 나오고 100분의 60을, 그다음에 100분의 50으로 나눠져 있죠? 이 부분을 경상북도 시․군에 맞게 경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맥시멈이 지금 법에서 100분의 60을 해줬는데 저희 도세 감면조례 자체가 맥시멈 100분의 60을 한다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이하를 하면 더 불리하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불리하더라도 잘 사는 시에서는 100에 60을 주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래 이 내용은 지금 저희 조례상에서 보면…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못사는 군에는 100에 60을 주고 잘사는 시에는 100에 30을 주게 되면 서로 차별이 생기니까 이왕에 투자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군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런 경감 비율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랬을 때는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이거 맥시멈으로 잡아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잘사는 포항이라든지 예를 들면 구미라든지 감면율을 조금 낮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저희 도세조례에서 감면율을 최대한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수도권과의 비교로 봤을 때 가능하면 최대한 주는 것이 포항이든 봉화든 어디든, 구미든 최대한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도세 감면율을 최대한 주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방보다는 중앙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또 모르겠습니다만, 60명의 도의원이 있지만 구미나 포항 쪽에는 일단 차치하고 23개 중에 13개가 군 단위인데 이런 경감 요율을 달리함으로써 충분한 그런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구미시나 포항시의 규제를 그냥 완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안이 정말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재철 위원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문성이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텐데 초선인 제가 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득을 보는 단체도 있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황재철 위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차제에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23개 시․군에 공평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도 이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충분히 공감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답변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10조 부분, 산업단지․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보면 2016년까지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 목적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이게 그간 지방세 특례법으로 계속 규정을 하고 있다가 조례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차원에서 보면 감면율을 다운시키는 게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일부를 지방조례로 위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배려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하고 물류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지원금을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지원금?
김창규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시공비, 그 시행사에 지원금을…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지원금이라는 건 우리 도세 조례와 별개로 지원금이 아마 다른 파트에서 다양하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창조경제실이나 경제본부에서 아마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도로 개설부터 또 실제로 고용 인원에 대해서, 고용되는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로 해서 아마 상당히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물류단지 조성하는데 지원금도 주고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하면 물류단지 조성 업체들이 보통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사기업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유치 목적도 있지만 지원금도 주고 도로개설, 사회기반시설도 해주고 세금도 감면해 주면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과잉 지원이 아니냐, 그런 지적 말씀인데 일견 저도 상당 부분 지원이 많지 않냐, 그런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이라도 유치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더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고 있고, 이건 저희 도가 안 하면 다른 시․도로 다 가니까 똑같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수도권에서 규제를 완화해 줘서 지방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규제를 해주고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이런 혜택은 안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있는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지금 그런 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도권을 규제한다 해도 대다수 기업들이 수도권에 가려고 하지 사실 지방으로는 오려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적은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전부 풀어만 주고 한국으로 유턴하겠다는 이런 요구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의 유턴을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건, 그러니까 현재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방에서는 규제를 많이 풀고 또 이런 혜택을 줘도 지방으로 그래도 선뜻 저희들이 유치해 오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지금 신설된 조항에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 그러면 더 파격적으로 또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래서 이런 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상당 부분 세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부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이번 도세 조례에서 보면 법에서 정해준 최대한의 감면율을 적용시켜준 그런 측면입니다.
김창규 위원  저희들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도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론 하신 거겠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지금 법에 위임돼서 최대한 지금 감면율을 적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할 수도 없는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이게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작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됐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아마 국회 일정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늦게 개정이 됐고, 그런 조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조문이 지금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제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연장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법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 날 통과시켜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도 법령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오늘이 3월 16일이니까 한 3개월 가까이가 조례의 공백이 생긴 셈이 돼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일찍 캐치를 했다면 1월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대응이 전반적으로 늦은 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일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지난 1월 연초에 바로 저희들이 개정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가 약간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법령 검토, 조례 입법예고, 또 심의회 이런 절차를 거치면 이 조례안 개정을 하려면 최소한 1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기본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아마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당연히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 이외에도 현재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해서 국회의 동향이라든가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적절하게, 발 빠른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늦었고 소급적용은 우리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할지라도 만일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와 또는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법령 간에 상호 괴리에 의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거나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비화될 수 있는 조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늘 관심과 즉각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집행부의 내용을 충분히 들었고 배진석 부위원장님께서 시급성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는 다른 광역 시․도의 비슷한 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취득세라든지 경감비율에 대해서 자료로 검토해 보고 나서 경상북도의 요율 경감비율이 적정한지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조금 시간을 두고 자료 검토 후에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경상북도에 단체가 있고 다른 광역단체가 있지만 이 경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 후에 조례안에 대한 원안이라든지 심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현재 감면안 12개 시․도에서 오늘 감면율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차별성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른 전체적인 것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도가 감면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일단 이 조례개정을 하시되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개정여건이 된다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으로는 12개 광역 시․도가 똑같다는 것은 12개 광역시에도 시․군 단위 구분 없이 똑같은 통일적인 경감비율로 간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나머지 12개 중에 5개 빠진 광역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없습니다. 아직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충분히 공감을 했지만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 봤지만 다른 비슷한 단체 50만 명의 일반시라든지 100만 명의 수원시, 창원시도 100만 명인데 그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조례안보다 더 세밀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시․군별로 차등적용하려면 상당 기간, 그 과정을 밟는데 소요가 될 것 같아서…
황재철 위원  다른 상임위도 있지만 이 내용이 복잡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실장님하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십분 생각해 주시고 일단 제 의견은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군과 다른 광역시의 어떤 경감비율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때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그 부분은 배진석 부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금년 1월 1일로 소급적용을 해서 감면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감면조례안 의결을 시켜주시면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개정여부가 가능하다면 개정여부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황재철 위원  정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사실 통과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도 논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대응을 해주십시오. 실장님 말씀대로 차제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이태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황재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전국 시․도는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감면율이 경상북도가 좀 높다는 것이고 각 시․도마다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감면율이 저희들이 오히려 낮습니다.
이태식 위원  아니, 좀 낮다는 얘기이고 각 시․도마다 광역단체하고 시․군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구해서 황재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4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개회를 해서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입니다.
  2014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 먼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계에도 잘 나왔는데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형태가 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재정부분이라든지 인력부분이라든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표현은 사회적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형태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스스로의 구성원들의 권익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남겨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 같이 묶여져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협동조합의 구조가, 협동조합이 좀 발전해서 마을기업 형태로 마을기업이 발전해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가 좀 나와 있는데 4쪽에 보면 시장환경에 있어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인 협동조합은 7.9%인데 이 7.9%가 어떤 의미에서 같이 합쳐져 있다는 의미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20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발전한 그런 형태가 전체 기업 중에서 7.9%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그게 마을기업으로 발전한 기업, 또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한 기업…
황재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했다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나아가는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황재철 위원  그게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협동조합은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1년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기이 신고된 협동조합을 컨설팅 하면서, 하지만 실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처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국비라든가 어떤 사업 개발하기 위한 도비, 국비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니겠습니까? 협동조합보다는 좀 강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직접 본부장님께서 어떤 실제적으로 가서 취합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경제’라는 위탁회사가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 회사를 통해서 뽑은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것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커뮤니티와 경제’라는 회사에 위탁해 놓은 상태인데 별도로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1300만 원 지출한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 협동조합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1300만 원을 지불한 게 아닙니까? 용역비로 해서.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5000만 원을 협동조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도비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이런 조사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5000만 원을 일단 보조로 주게 됩니다.
황재철 위원  1300만 원은 포함해서 5000만 원 내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집에서 보니까 이 자료하고 죄송합니다만, 대경연구원 자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150쪽 분량이 되는데 이게 서론하고 끝맺음 부분이 거의 일치합니다. 과연 이것 5000만 원을 주고 있지만 별반 어떻게 협동조합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이 없어요. 대경연구원도 연구물이고 지금 본부장님이 하실 일은 직접 가서 실태를 보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주고 색다른 어떤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제가 대경연구원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대경연구원이 용역을 했으면 이 보다 더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담당계장의 이야기로는 대경연구원에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출발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 유인책도 많을 텐데 이것을 보니까 하나의 파워블로그인가, 온라인이 있지요? 같이 사용하는 곳이, ‘쿱’ 맞습니까? ‘coop’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간지원기관이라든지 협동조합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망라되어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하고 지금 경상북도 협동조합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담당 주무관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직함과 성명을 말하고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신홍철  일자리창출단에 행정주사보 신홍철입니다.
  ‘쿱’ 사이트에 기재부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 행정프로그램과 시․군의 새올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협동조합의 현황이라든지 출자금 이런 기본적인 현황을 연계해서 사이트에 지금 업데이트 구축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그러면 기재부에서 만들어 놓은 파워블로그인가요? 온라인 사이트인가요?
○지방행정주사보 신홍철  파워블로그가 아니고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협동조합 사이트입니다.
황재철 위원  본래는 파워블로그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신홍철  그전 절차를 모르겠고요. 기재부에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가보니까 경상북도의 협동조합은 실태만 나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떤 성공사례라든지 전국 17개 광역망들이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신홍철  사이트가 구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2012년 12월 달에 제정되었는데 보완해서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맞추어가는 그런 현황입니다.
황재철 위원  실무자께서 보기에 협동조합이 앞으로 설립이 계속 되고 있고 있는데, 시․군으로 이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 좋은 부분입니다. 어떤 기업의 고용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직업 창출이라든지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지방행정주사보 신홍철  지금 아무래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간접지원이 지금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황재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협동조합을 늘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해서 다른 것을 창출해서 이것을 흡수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방행정주사보 신홍철  안 그래도 방향도 올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신홍철  협동조합은 5인 이상 구성원으로 간편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나 재정지원 파트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출자금을 다 잠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보고보다는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응대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늘 주변에서 많이 지켜봅니다. 일선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신홍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김위한입니다.
  협동조합 필요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우선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름대로 협동조합이라는 의미가 구성원들의 권익 신장의 면도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추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수익금도 내고 또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그런 의미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설립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간격을 굉장히 줄이는 그런 형태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 되면 중간 마진이 없다 보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어떤 그런 연계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국가시책에도 이바지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에서, 여당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나 야당의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유승민 의원은 아마 빠질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되는 바람에 빠질 것 같은데, 양극화 해소 이게 사회적 경제법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해소입니다. 양쪽에, 양극화 해소가 뭔지는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양극화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초안을 잡았던 게 유럽 선진국들의 사회적기업 형태 이걸 기본 바탕으로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이 사회적기업 관련, 경제 관련해서 용역을 주거나 선진 사례를 연구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준 건 없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시로 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매번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우수사례를 매년 중앙부처에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주관을 했고, 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시로 좋은 사례들은 발굴을 하고, 또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김위한 위원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선진국 사례를 가지고 그게 국내 사정과 맞지 않으면 변형을 해서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빠르면 다음 달 4월 달 경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촉구결의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지방정부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고문으로 광역단위 지사님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데 경상북도지사님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가까이 대구만 해도 권영진 시장도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 지방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만들려는 게 사회적 경제진흥원을 만들고, 광역단위 진흥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군 단위로, 광역단위도 사회적경제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 이 법이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기준도 정리 자체를 보면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사실,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다 안고 담당자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담당자 분이 저 뒤에 앉아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저분하고 통화를 할 때 들었는데, 1년 6개월이면 다 모르거든요.
  지금 이 법안 초안을 잡고 법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 법을 다 하고 컨설팅해 주고 이야기해 주기는 시․군의 공무원들이 알려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대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결과 분석 중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추진 의향이 높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미흡한 점에 시장 진입에서 판로 미확보, 이 부분 맞습니다. 신용 기반이 미약한 것 맞아서 지금 법률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경험한 건데 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해서 가장 근방에서 접할 수 있는 게 군 단위에서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 생산, 가공해서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뭐를 하냐면 사회적기업 형태로 식당을 만들어요. 그 식당에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식당은 뭐냐 하면 100% 순수한 국산 참기름, 된장, 고추장부터 농작물이 나오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그 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들이 협동조합한테 그 농산물을 매일 유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들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합원들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당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래 그게 접목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가 가능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발전․확대돼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 속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무리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복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하겠다고 해서 도비 지원받고 또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작년에 우리 도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디어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제품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판로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 판로를 분담하기 위한 종합상사를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그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해, 작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또 상사업비도 2억 받고 해서 3억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올해 그것을, 그리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식당이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든 것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아이디어를 보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 되면 사회적기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협동조합에서 나온 제품까지도 종합상사에서 취급을 하면 나름대로 그런 판로 개척에 숨통이 트일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실행을 해보고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파급효과를 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다 관심이 갈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가서 읍․면단위, 마을단위라든지 부락단위별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걸 실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모친이 호박농사를 짓는데 연세가 많아 못 지을 상황이에요. 그래 몇몇 분이 거기 들어가셨어요.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겨울에 와서 그걸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도 일당이 나갑니다. 어른들이 인력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젊은 분들이 거기 가서 가공을 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관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가격 기준으로 갈 건지, 아까 말씀하신 자금 조달이라든지, 판매 기준에 미흡한 게 뭐냐 하면 가격 기준으로 관에서 모든 걸 구매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가치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회적 가치거든요. 결국 가치로 인정을 해주고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도 혜택 받고 있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FTA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매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준을 놓고 구매를 해주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의 판로문제는 일정부분 해결되지 않나, 법률사항도 3%인가 5% 의무구매로 돼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건 아직 미흡해요. 법률사항도, 처음 초기단계니까 그런데 좀 더 확대해놔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구내식당들, 각 학교의 급식들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어른들이 내 손자 먹일 건데, 내 손녀 줄 건데 그걸 어떻게 농약을 치고 그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자에서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이 제일 먼저 발생한 곳이 천주교재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잘 몰랐습니다.
김창규 위원  천주교재단에서 지금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초창기에 수십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농업협동조합이 제일 크겠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김창규 위원  축구팀에 보면 유럽에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입니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으로 해서 축구팀을 운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단지 시민구단으로 해서 축구팀을 형성하는데, 우리나라 스포츠도 협동조합이 곧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협동조합이 처음에 마을기업에서 시작… 보통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기업형태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형태로… 10페이지에 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62.9%로 돼 있고, 51페이지에 보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25.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출자금이 64.9%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협동조합 자체가 시작할 때 지금 현재 초창기니까 기업화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시행한다고 봐야… 지금 데이터에 보면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77%가 여하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는 그런 의향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죠. 전환하는 것도 의향을 표시했으니까, 그런데 출자금은 64.9%인데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25.3%라 하면 지금 현재 적자를, 협동조합 자체가 시작 초창기니까 계속 적자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러니까 상당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이고 또 시작을 안 한 기업도 있고, 다만 초기 투자가 많다 보니까 적자일 수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죠. 출자해서 거의 기업과 흡사하게 기업형태로 가고 싶은데 몰라서 이윤도 못 남기고 투자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마지막에 보면 컨설팅해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이 기업형태로 가는데 빨리 적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73페이지에 보면 ‘사업모델, 판로개척, 인력, 지역사회 인식 확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구체적인 컨설팅의 데이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 혹시 계획안을 갖고 계시는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단 저희들이 전담기관 커뮤니티와 경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정말 컨설팅이 필요한지를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협동조합에 앞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합장 선거 하시는 것 보셨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김창규 위원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호세력의 무소불위의 권력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협동조합이 비대해지고 권력화되기 전에 그걸 컨설팅을 기업화로 정례화해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되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우리 경북도에서 반드시 그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본부장님 생각에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단은 협동조합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비대화해서 권력기관으로 되는 그런 건 일반 우리 지역의 농협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건 어떤 한 틈새시장을 보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인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이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윤이나 이런 창출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본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권익이고 이익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헌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권력기관화 되는 그런 부분의 염려는 없지 않을까 싶고, 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은 이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초창기이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권장하고 하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물이다, 이 물을 어느 기관에 반드시 몇% 이상 써야 된다. 우리 기업 같으면 농공단지 제품은 그걸 반드시 활용하라는 규정이 있듯이 이 협동조합 제품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게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창출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몇% 정도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초창기니까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관에서 많이 도와줘야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요. 몇 가지만…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서로 상부상조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끼리, 맞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이태식 위원  물론 어느 정도 경쟁력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겠나, 거기에 목적을 두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단체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맞습니다. 70% 이상이 사회적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이태식 위원  전환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산문제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기업의 규모를 늘리고 또 제품의 홍보라든지 판촉활동을 더 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순수하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예산을 따먹기 위해서 도전하는 기업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력은 없지만,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신규로 진입할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나름대로 이 사업계획서도 보고, 또 현장 실사도 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기업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허수인지 실수인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도 또 한 번 더 실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현재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이 거의 없어요. 예산만 가지고, 보조받는 것가지고 거의 유지되고 있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나름대로 저희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물론 있겠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안 되니까, 적자를 보니까 보조를 받기 위한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숫자로 봐서는 많을 건데 저희들이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한 10개 정도가 정말 잘돼 가지고 그게 나름대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만 있다면 그런 투자의 효과는 생길 수 안 있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태식 위원  10개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9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많은 예산이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태식 위원  물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힘들든 잘되든 간에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협동조합을 어차피 양성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마을기업, 또 사회적기업이 오기 전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혹시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도전하는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가려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 조례안 제가 한 것 같은데(웃음)… 이게 중요한 게요, 협동조합 현황하고 실태도 참 잘했습니다. 이거 우리 도에서 했어요?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우리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조사를 한 겁니다.
도기욱 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그냥 대충 봤는데 데이터화한 게 이런 자료들이 잘 없어요. 이렇게 내주면 공직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사실 도움보다는 협동조합이라는 곳은요, 아까 협동조합 7대 원칙이 있데요. 여기 이대로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관에서 크게 개입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굳이 한다면 7가지 원칙 중에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이것 좀 잘해 주면 돼요.
  나머지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 제도, 민주적 의사결정,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이건 안에서 알아서 할 일들입니다.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 이게 교육훈련을 통해서, 또 정보제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촌에 요즘 지원하는 것 중에 작목반 있죠. 거기 가면 100% 지원해 주면 90%가 망하거든요. 한 3년 후쯤 되면, 이제 요즘 그게 실패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서서히 농촌에도 작목반 간에도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실패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 지원해주면 거의 백 번 다 실패입니다. 이유는 뭐냐, 사람 간의 관계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협동조합이라는 게, 여기 월급 받고 있는 곳 몇 군데, 아까 330만 원, 이사장 어떻고 이렇게 써놨는데, 월급 받는 협동조합 시작단계는 거의 없을 겁니다.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어차피 어디엔가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그만한 기업형태로 돼야 월급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시골에 대부분 우리 농산물 잘 팔아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도 좀 더 수익이 높다면 그런 데 동참을 거의 같이 한다는 그런 형식의 협동조합이고,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보고자 하는 거지 월급 받아가면서 할 정도 되면요. 관리자가 필요하고 기업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형태로 된다면 어떻게 또 분담이 돼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말하자면 기업가의 전문가교육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 전에 협동조합에도 대표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대표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선 사람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100%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분들의 마인드교육을 잘해줘야 된다, 전문가교육도 필요하지만 전문가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가면 기업윤리교육이라 할까요, 인성교육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매번 강조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작목반에 돈 지원 아무리 많이 해줘도 다 실패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부 내가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고, 앞선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1, 2년에는 몰랐는데 3년쯤 지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일 적게 했고, 누구는 많이 했고, 이것에 비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농사짓는 분들은 데이터화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일한 양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 만큼이라는 것을 정리화 시켜놓지 못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결국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한 게 법정다툼까지 가는 게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나중에 가면 재산분리까지, 왜? 투자한 돈 때문에, 이런 걸 과거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세련된 모습으로 협동조합이 탄생해 줘야 되고 협동조합에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라는 것을 공직자 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표자들의 생각, 마인드, 어떤 식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할 것인가, 이게 잘 운영이 되면요. 결국에 조합원들도 출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비전 있는 사업이고,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잘 하는데 조합원이 출자 더 안 할 일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산 늘리고, 자산 늘려가면서 기업화되고 커져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는 참 잘 내줬고, 마을기업도, 아니면 사회적기업도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은 지원도 조금씩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도기욱 위원  협동조합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협동조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교육이라든가 설명회, 또 협동조합 구성원들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측면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향후 조치 계획 중에 제일 마지막에 ‘협동조합의 성공모델 적극 발굴 및 전략분야 집중 육성’ 그랬는데 이 자체도 성공한 협동조합들의 모델을 다른 협동조합들에게 말하자면 방법을 전수한다 할까요. 이것도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첫 번째, 부지런함입니다. 두 번째, 머리가 좋거든요. 따라 하기도 잘하고요.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부탁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셨으니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오늘 위원들 간에 다 좋은 말씀 주셨지만 저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달리 볼 점을 하나 짚고 싶은데요. 옛날부터 두레나 향약, 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특징이 뭡니까? 공동체 회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자본 출자라든지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자본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가지고 지역 감정의 골을 회복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울진이나 영덕 내에도 서로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 영덕, 남 영덕, 북 울진, 남 울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자치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공동으로 달성할 때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서구사회 같은 경우에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신이 자연스럽게 함양돼 있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자신의 고용이 다 확립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동체 회복, 지역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그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강좌를, 대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확인 출발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박 3일간 현지확인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의회 전정에서 출발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배진석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성만
  박현국    이태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홍석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주
정책기획관박성수
예산담당관김진현
세정담당관김교일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김중권
일자리창출단장전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