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23일(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3.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3.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엊그제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에서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비전 있는 내일을 전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도정시책 및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도민들의 행복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지금 컨디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함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박탈했던 뼈아픈 날을 되새겨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자는 의미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에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05년 전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런 날입니다. 당시 애국지사들은 이날을 ‘경술국치일’로 정해서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날을 ‘가장 비참하고 절통한, 뼛속 깊이 새기고 오래도록 잊지 말아야 할 날’이라고 하고, 후세에는 다시는 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단결하고 국력을 키우기 바란다고 간절히 당부하였습니다.
  105년이 지난 현재에도 일본 아베정권은 독도 관련 망언을 일삼는가 하면 명백한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술국치일은 우리의 뼈아픈 과거이지만 더 이상의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이라고 생각하며,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은 이러한 기억을 가슴에 새길 상징적인 기본 규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오늘 존경하는 김명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취지와 제안이유를 아주 공감을 하면서, 제가 동료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명호 의원  예.
남진복 위원  우리가 경술국치일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때를 기념해서 조기를 게양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조기이기는 합니다만 국기 게양의 의미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국가 위상을 선양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굳이 수치스러운 날을 기념해가면서까지 국기를 게양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독도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불거져서 반일 감정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만,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반일도 중요합니다만 반일보다는 이제는 극일입니다. 극일의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런 점에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족적 슬픈 일이야 꼭 식민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중국으로부터도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경을 임금이 발을 건널까 말까하는 그런 날까지도 우리가 수치스러운 날로 국기를 게양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기보다는 일본은 민족적 양심으로 타도는 하되, 이것까지 기념을 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조금 우리 대한민국 자존심에 맞지 않다, 이제 극일로 나가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제안취지와 설명은 백 번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의원  예.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단순한 반일 감정의 표출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극일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은 물론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이기는 합니다만 참 통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거기다가 부족한 제가 한 마디를 더 보태고 싶은 게 있다면 반일(反日)에서 극일(克日)로 가기 위한 그 사이 단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일(知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3․1절이 지났습니다만, 3․1절의 의미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0%이상이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는 약 900여 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870여 회가 일본에 의한 침략이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임진왜란도 있었고 또 병자호란도 있었습니다. 삼전도에서 우리 국왕이 삼배구고두례를 치렀던 치욕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가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10년에 있었던 국치일은 이후 36년 동안 우리의 역사가 단절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의 의미를 모른다거나 심지어는 광복절 노래조차도 모른다는 대답이 약 50%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청소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상해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래서 국사교육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그런 대답이 다수가 나와 있습니다. 약 한 5, 60% 정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저도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그 과거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부끄러운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국치일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영국의 명제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공통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잊혀져가는 국가관, 민족의식, 그리고 어떤 우리 역사에 대해 좀 소홀히 치부해 버리는 이러한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도 좀 깨우치는 차원에서라도 그날 하루 개개인 집집마다 달기야 하겠습니까만 적어도 관공서와 학교에서만이라도 조기를 달면 학생들이 “오늘 무슨 날인데 저렇게 조기를 다는 것이야?”,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후세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 경기도나 대구나 충청도 일대에서 이미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조기게양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을 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명호 의원님 차분하게 이 조례 제안 배경설명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진복 위원님, 좀 이해가 되시죠?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재선의원님으로서 이렇게 의미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1시 29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인류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국제적 현안이 될 정도로 심각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없는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나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또한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간접적인 동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와 정부는 북한 당국과 대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며, 해외 체류 북한이탈 주민들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배진석 의원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배진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은 초선의원님답지 않게 굉장히 차분하시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도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셨는데, 거듭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우리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노력도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또 발의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고맙습니다.

3.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남진복 의원 등 7명이 발의하고, 김창규 의원 등 8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서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회원들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1952년 개칭되어 2014년 기준 32만 8583명의 회원이 있으며, 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보건 및 안전사업,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적십자사 활동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며, 안 제5조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적십자사의 활동은 도내 각종 재난 시 신속하게 구호활동을 전개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는 도민들의 삶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 회원들이 모두 경북도민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돌보고 함께 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역량 밖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북도와 함께 각종 재난 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남진복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고 고우현 의원 등 5명이 찬성한 조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의 주거안정기금 신청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 제1항에서 이주공무원의 주거안정기금 지원대상을 5급 이하에서 3급, 4급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7조의2 제2항에서 대부금 신청지역을 도청신도시를 우선하도록 규정하며, 신도청 본관 기준 30km이내 시·군으로 확대 규정하고, 안 제7조의2 제3항에서 대부금의 신청 시기 및 차등지원 금액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는 이주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이주해야 함에도 기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신청지역을 도청신도시를 우선하고, 신도청 본관 기준 30km이내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은 도청신도시의 10만 자족도시 우선 조성과 더불어 도청 신도시 주변 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황병직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안건에 보면 제7조의2 제3항에 대해서 대부금의 신청시기 및 차등지원 금액을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차등지원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어떤 차등지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대부금 차등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기준을 도청신도시에서 매매하거나 전세할 경우는 시세를 반영해서 매매는 1억 원, 전세는 5000만 원, 그 다음에 도청신도시가 아닌 인근지역에 확대할 경우에는 매매가를 5000만 원, 전세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 5000만 원, 3000만 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신도시로 가는 인원에 대해서 기금이 한 550억이 지금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30km 반경 이내에서, 대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저희들이 기금은 한 230억 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전체 이주예정 공무원 1530명의 약 70%인 한 1100명이 이주할 것으로 볼 경우에 이 사람들이 1인당 평균 5000만 원씩 대부한다고 보면 약 5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문조사나 수요조사를 정확히 판단해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55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는 간에 그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도 지금 현재 확보계획도 없고 지금 이주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 확보된 기금이 233억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기금 부족 현상이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좀 엄정한 심사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태림 위원  국장님, 여기에 차등지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신도청 10만 명 유입을 이끌기 위해서 차등지원 한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등지원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현재 지역여건이나 현 시세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500억 추정을 한다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대충 500억쯤?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233억… 그러면 지급 기준이 1인당 1억에서 전세는 5000만 원이던데, 어차피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할 것 같으면 이거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저희들이 좀 엄정한 심사를 하고, 또 대출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몰리기보다는 또 상환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의 묘를…
남진복 위원  자,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도까지 받고 어떤 사람은 얼마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 가는데, 누구는 1억 받고, 누구는 7000만 원 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지요?
  또 그리고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도청신도시의 집 가격과, 예를 들어서 반경 30km 내에 예천군 어느 지역의 집값하고 같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매매면 매매가격의 몇 퍼센트…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사람에 따라 1억 주고, 예천 가서 집 사면 2000만 원 집 사고 8000만 원은 남겨 쓰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지요? 재원도 확보 안 된 500억을 예상을 해서 1억씩 주고 나면 나중에 가면 또 얼마 주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김봉교 위원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본인도 발의 서명했습니다만, 이 30km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상주, 문경, 의성은… 어디를 30km로 정합니까?
황병직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봉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 개정하고자 내용의 30km 이내라는 그 기준은 신도청 본관 기준에서 지역경계선까지 30km 이내 해당되는 지역은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김봉교 위원  아, 그 경계까지?
황병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경계까지 30km 안에만 들어오면 다… 그러니까 외곽은 워낙 시·군들이 크니까, 어떤 시·군은 자체 지름이 100km가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지점의 30km 이내네요?
황병직 의원  예.
  일반적으로 30km 이내로 제가 규정한 것은 도심생활권에서 30km 이내면 일일생활권이 충분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30km 이내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셨고, 늘 우리 상임위의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병직 의원  다 우리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성원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고맙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어서 한번쯤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중식 전에 다음 안건까지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 2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하기 전에…
○위원장 황이주  그래요, 국장님 잠시 앉아 보시고요.
황병직 위원  하기 전에, 총괄부서는 우리 안전행정국 회계과지만 지금 각 의안별 실무자들만 이 자리에 와 계시지요?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안건 3건 중에 담당부서의 실무자들만 와 계시죠?
      (「과장과 계장,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국의 국장님들과,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까지 출석을 한 후에 이 심사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관계 국장님들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밖에 대기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우리 황병직 위원의 동의를 받고 준비될 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장 황이주  이렇게 하시죠. 우리 최태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밖에 타 국의 실·국장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바로 이어서, 지금 안건 상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또 회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만약에 집행부 실·국장들이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황병직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다뤄야 하고, 또 그런 만큼 우리 의회가 고민․고뇌하고 있는 모습들, 또 그런 만큼 집행부도 이 문제를 함께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관계부서의 실·국장님들 함께 배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던졌습니다만 의사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식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잠시 정회를 해서 중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관계 국장님들 배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예,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계부서 우리 간부님들이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유념하셨다가 질의응답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님은 다들 잘 아실 테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김진현 예산담당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권오성 환경산림국장님 나와 계시고요, 또 김준근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관계공무원 및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잠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숨을 고를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뭡니까, 정기분, 수시분이 있지요? 이번의 경우에는 수시분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수시분의 정의를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수시분의 대상이 되는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정기 의회 때 제출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사유가 발생되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그렇다면 오늘 제안한 이 건은 수시분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일부 건이 지난 정례회 때 제출하지 못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수시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난 연말에 정기분 대상도 나는 또 의문입니다. 그렇겠지요?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니까 시기를 우선 봤을 때. 왜 수시분이라고 했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제출한 안건이 수시분이 맞습니까? 그냥 “연말 정례회 때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다 수시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게…
남진복 위원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됩니까, 수시분을? 임의로 그렇게 이름을, 제목을 그렇게 달리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벌써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비단 본 위원도 여러분들과 같이 근무를 했던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그때도 내 기억으로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니더라도 미리 의회의 승인 내지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한참 진행하다가 어느 요건을 갖추어야 되니까 늦게 “이것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런 사안이 말이지요, 과거로부터 죽 이어져 왔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호통을 치고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금 제 기억으로도 십 수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이런 소치의 결과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작년 연말에 최소한 예산편성 이전에 동시 상정도 가능했었으리라고 보는데 불과 한두 달 차이인데 말이지요, 이래 내가 미루어 짐작컨대 소관 상임위,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자유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련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도 되어 있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자면 나름대로 소관 상임위에서는 충분한 아마 심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으리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마는,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홀했을까요? 타 상임위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뭐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되었는데 행복위원회에서 뭐 별일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안일하게 생각한 그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사항인지 저는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 우리 행복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생각을 해도 지극히 좀 불쾌하다. 의회를, 특히 공유재산 소관 부서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거수기 정도로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이게 뭐 법적인 사무라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또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다음에는 이러지 마십시오.” 이래하기에는 저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국장님 총괄 국장으로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우선 남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성찰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한 가지 변명을 드린다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좀 불가피하게 사전절차를 추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혀 접근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좀 미숙했고 또 상급자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오늘 우리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우리 본 위원회에 각 개별 의안,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환경산림국장님 출석하셨고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또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실장님께서 출석을 하신 이유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양분화 되어 있어서 기관대립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각 상대방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고유권한 속에서 서로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중의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모든 공무원은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행정사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을 의결받기 전 편성한 현황을, 예산편성 현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2014년도 31억 원, 그다음에 2015년도 52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이지요, 법?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법을 위반하셨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1억 원 예산 편성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의해가지고 환경성영향평가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영향성평가라든지 환경평가를 하기 위한 일부 사업비로 편성을 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2014년도에…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국장님 죄송한데 단답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31억 원 중에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에 집행하고, 집행을 31억 원을 다 하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이게 14억 3000만 원…
황병직 위원  14억 3000만 원 지출하시고 나머지 그러면 16억 원, 한 17억 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이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행기관에 넘겨주어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대행기관에서 14억 3000만 원의 사업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집행했는데 총 31억 원은 사업대행기관에 다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한 것이지요, 경상북도에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집행을 다 하고 대행기관에서는 31억 원 중 14억 3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대행기관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그것은 이제 2015년도 사업비로 또 이월시켰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러면 사업비가 521억 원 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521억 원 서 있는 것 플러스 2014년도 31억 원 집행한 나머지 잔액과 합쳐서 2015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면 2014년도에 예산 31억 원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31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환경성영향평가라든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받기 위해서 31억 원을 편성하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집행잔액을 많이 지금 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21억 원을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521억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로드맵을 보면 8월 달에 주무부서에서 수합을 하고 10월 달에, 10월 24일 날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 10월 7일 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고 10월 20일 날 결정고시가 되니까 그 갭이 4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적인 과정을 그러면, 그러니까 10월 전, 8월에 총괄 부서에 넘겨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나다보니까 10월 20일 날 나다보니까…
황병직 위원  뭐가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014년 10월 7일 날 났고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부지결정 고시가 2014년도 10월 20일 날 나다보니까 4일의 갭이 발생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2015년도 521억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전략평가라든지 부지가 최종 고시가 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부지가 경상북도에 고시된 날이 2014년 10월인데 이게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공우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경상북도에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근거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가지고 지목, 지적, 면적, 필지 이게 전부다 나와야 되거든요.
황병직 위원  아,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 고시 계획이, 국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입지결정 고시 계획이 입지선정위원회가 2013년 6월 17일 날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2013년 7월 29일 날 제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발계획 검토 및 후보지 확인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입지 타당성 조사는 생략하기로 의결을 했고, 2013년 8월 22일 날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를 공람 공고를 했어요. 어디에? 도보 및 지역 일간지에, 2014년 8월 22일 날.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3년 12월 26일 날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안동시 풍천면 도량리 1210번지 일원을 최종 입지로 의결을 한다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2013년도에 행정절차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의 답변은 2014년도에 경상북도에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편성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못 받았다 이 답변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그 부분하고 전략환경평가 10월 7일 날하고…
황병직 위원  자, 그러니까 전략환경평가, 그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전략환경평가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 그 법적 근거는 있는지?
  자, 답변이 지금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가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나간 잘못으로 보더라도 향후 지금 이 종합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기는 지금이 안 맞아요. 왜? 지금 민간제안사업자가 186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안을 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협상,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어디에 의뢰를 해 놓으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환경관리공단에요.
황병직 위원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이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
황병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 5월경에 나온다고 그러던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한국환경공단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서 사업내용의 평가협상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결과를 위탁을 주셨지요, 용역을?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저희들이 4, 5월 정도에 협상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KDI에 다시 민투심의 하고 기재부에 또 5월 달에 올려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히 좀 답해 주셔야 되는 게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서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황병직 위원  협상이 아니지요. 이 결과물이 나오면 이 협상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민간제안자와 협상을 하지요. 협상을 해서 다시 경상북도에서는 이것을 뭘 해야 되느냐, 중앙민투심의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중앙민투심의를 받고 실시협약을 해야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지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다시 한 번 이 시나리오대로 정리를 하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이런 사업성의 적합성 평가가 나왔느냐?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나왔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나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결과는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
황병직 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는 담당 과장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사업대상자를 지정토록 그래 나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업대상자를 지정을 하도록…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적정하다는 금액도 나왔습니까, 1860억 원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황병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로 가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시고 실무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나와서 해 주세요.
○위원장 황이주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담당 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위원장 황이주  담당 과장님이 직접,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황병직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2015년도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부지 선정이 되는 최종 고시일자가 2014년 12월에 되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받았다고 했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환경공단에 의뢰한 결과물이 나왔느냐?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결과물은 안 나왔고 지금 위탁기관인 환경공단하고 그걸 협상 중에 있습니다. 2단계까지 협상을 마치고 3단계 협상 완료가 5월경에 되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PIMAC’ 하는 공공투자센터와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결과물을 협상중이라고 합시다. 협상중이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민투심의를 받고 PIMAC에 다시 또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2단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시설규모가 나오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시설규모는 나왔는데 금액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느냐, 과다 편성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총사업비 플러스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그러니까 사업비 조정은 좀 가능하겠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나오는 것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상이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만, 그때 되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고 난 뒤에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실시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중앙민간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중앙민투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중앙민투심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그것은 뭐, 특별하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그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중앙민투심사를 먼저 받아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그런데…
황병직 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부체납 하고자 기부체납 하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목적과 사업기간과 소요예산과 사업규모가 명확한 공유재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자면 중앙민투심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정확한 사업규모와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사전 절차는 중앙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든지 등에 비추어 봐도 중앙민투심사를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을 해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이상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관리 의안에 지금 1860억 중에서 국비가 640억, 민자가 1220억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비지원이?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도비지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의안에는 도비가 없잖아요. 국비 640억 원하고 민자 1220억 원밖에 없잖아요. 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
황병직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의안에 의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을 하세요. 이 의안에 주요내용에 2페이지에 사업비에 1860억 원 아닙니까? 국비 640억 원, 민자 1220억 원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도비는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도비 확정이 안 되었는데 도비 확정이 안 되었으면 도비를 지금 2014년도에 31억 원, 2015년도에 521억 원 세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세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펀드 식으로 도비를 세웠고…
황병직 위원  매칭펀드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총 국비가 640억 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640억 원에 총 우리 도비 매칭비율이 몇%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
황병직 위원  아니, 과장님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위원장님, 예산담당관한테 답변 좀 들을게요.
○위원장 황이주  예, 그러세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실 것이니까…
황병직 위원  김진현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황병직 위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도비 총 지원금 매칭금액이 얼마예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지금 2014년에 6억 원이고 2015년도에 65억 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도비가 그다음에는 더 지원되는 게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향후에 최종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황병직 위원  그러면 최종 확정되는 금액은 PIMAC 결과를 중앙민투심사를 받고 나면 그 금액에 근거해서 도비가 책정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금 없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도비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의안에. 과장님, 이 의안에 보시면 2페이지에 사업비에 1860억 원 중에서 국비 민자밖에 없잖아요. 도비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도비가?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잠깐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민자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위원장 황이주  그 의안을 만든 부서가,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만들었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만들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회계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회계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백 과장님, 왜 우리 도비 분담분이 거기에서 누락이 되었나요, 자료에 보면?
○회계과장 백영길  회계과장 백영길입니다.
  이 자료를 검토할 때 해당 부서에 도비 부분을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상에 어떤 반영 그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김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들으셨나요?
○회계과장 백영길  실무자에게 검토를 시켰는데 실무자가 그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한 답을 들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지금 황병직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위원장인 제가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2014년도 예산에 6억 원이 우리 도비가 편성이 되었고, 의회에 승인이 난 부분이고요, 201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이미 65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우리 김진현 담당관님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편성이 되고 의회에 승인을 이미 득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누락이 된 부분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준근 환경정책과장님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그거 한 게 지금 민자 부분에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도비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5억 원이 2014년도 사업비하고 2015년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아니요…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과장님 총사업비가 1860억 원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국비 640억 원 픽스되었다고 보면 나머지 민자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있습니다. 최종결정이 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 여기에 이제 민자 1222억 원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개략적인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민자 부분에 포함시켜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또…
황병직 위원  그러면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그래 확정이 안 되었는데 1860억 원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려고 지금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이 안을?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계도 엉터리로, 추계도 어느 정도 지금 갭 폭이 큰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경상북도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지금 의안을 제출하셨어요?
  자, 다른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이것을 최초에 민간제안자가 제안서에 1925억 원이었지요 총사업비가?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최초에는 그 사업비가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1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때 1925억 원으로 제출했고 그게 PIMAC의 결과가 B/C가 안 나와서 부적정이 나왔고 다시 사업 변경한 금액이 1860억 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잖아요, 1860억 원 중에 이미 민간사업자가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안할 때 이때 이미 금액은 정해졌어요. 정해진 것을 지금 이 의안에 민자부분에 1222억 원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은 완전 의안 자체가 처리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국비를 산정할 때, 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비를 추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1399억 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1399억 원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1860억 원하고 차이가 무엇이지요? 어떻게 나지요? 여기에서 부지매입비 200억 원은…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부지매입비 200억 원하고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241억 원이 차이가 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241억 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당초에는 1399억 원에는…
황병직 위원  아니, 241억 원이 차이가 나는 금액만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그 부분은 음식물의 안전한 처리와 그다음에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계열을 두 개씩 넣고 음식물 처리는 지하화 하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드는 사업비가 한 240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황병직 위원  이미 2계열로 해서 지하화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다른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그다음에 이제 저장용량을 일시에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장용량도 증가시켰고 폐수배출시설도, 폐수시설도 없었는데 그것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40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황병직 위원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는데 폐수처리시설이 원 사업계획에 미반영이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반영이 되어서 241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환경부에서 적정한 사업비는 1399억 원이다, 사업비만. 부지매입비 하면 1599억 원 정도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은 1860억 원이니 241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폐수처리시설도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그게 납득하기, 이해하기 곤란하잖아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드는데 그런 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애초부터 빠져있었어요,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
황병직 위원  자, 이것은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그 부분은 당초에는 나오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추가로 또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그게 추가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 사업규모와, 사업규모가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시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협상 중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난 후에라야 정확한 사업규모가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그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그러고 난 뒤에 중앙민투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시협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기분으로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와 2015년도 2회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계획에는 명확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중앙환경관리공단과 협상이 종료된 3차 협상물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의안을 접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안을 접수한 내용에는 국비 640억 원에 도비가 빠져있어요, 누락되어 있어요. 그게 민자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오기 표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중대한 결격사유 같습니다.
  이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미에 외국인 투자지역 이게 산업용지시설 용지매입 우리 홍순용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황병직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황병직 위원  이게 예산편성한 것 있지요?
○위원장 황이주  황 위원님 죄송한데, 그 질문 전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준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위원장 황이주  그리고 우리 여기에 권오승 국장님, 나오시지 말고 그대로 듣고만 계세요.
  두 분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문화환경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권오승  이것은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상세한 내역은 포함이 안 되었고 그냥 개략적으로 환경종합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얼마이고 해당 시․군은 11개 시․군에 사업비는, 과정은 어떻다 이 정도로 한 장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 설명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그건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 당시는 알고 계셨는데 보고를 누락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진단을 제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제안설명 한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혹시나 추가 질문 답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알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을 할 필요성이 사실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향후 우리 상임위 의결을 떠나서라도 해당 상임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걸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미안합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예, 괜찮습니다.
  권오승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우리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4년 8월 달에 2015년도 예산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했어요,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지요. 이상이고요.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실장님, 이거 예산편성 된 금액이 얼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기 전에, 2014년, 2015년도.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2014년에 30억, 그리고 2015년에 54억, 2016년에 57억 이렇게 됩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억, 54억 편성을 했네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황병직 위원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기 전에 편성 왜 하셨죠? 편성사유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사유는 이러한 것을 공유재산에 심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외투법에 의거해서 땅만 사주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에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30억을 지출하면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후에라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간과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것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변명입니다만, 외투법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해 주는 사례가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자주 일어난 일이었다면 사실은 좀 유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 사례를 찾아보니까 201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관련 공무원들도 바뀌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개방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그 돈이 들어온 것만 했지 우리가 자산이 되면 공유재산으로 도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을 제가 그런 절차를 몰랐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번에 공부 많이 하셨네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실장님,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레이사와 구미시하고 경상북도가 2011년 6월 28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황병직 위원  2011년 6월 28일 날 MOU를 체결을 하고, 구미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4년 8월 달에 받았더라고요, 구미시는?
  이게 경상북도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을 행정지도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지사나 경상북도 도청 간부공무원들이 23개 시·군의 행정업무를 지도․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잘못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미 201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2015년 2월 28일 전에 집행을 하셨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2014년 것을 1월 달에 3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기에 개방형으로 언제 오셨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2014년 7월 21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황병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무담당자가 누구시죠?
      (「예, 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황이주  성함을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나오시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투자유치실 외국인기업 유치담당 한재성 사무관입니다.
황병직 위원  한 자, 재 자, 성 자, 사무관님.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예.
황병직 위원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외국인기업 담당한 것은 2013년 11월 1일부터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이 개방형 직위로 지금 공모에 의해서 들어와서 사실 행정법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총체적인 답변이고, 그러면 한재성 사무관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예, 전체적으로…
황병직 위원  지금 한재성 사무관님 공무원 맞으시죠?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답변하세요.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병직 위원  이거는 하자가 아니지요, 하자가. 하자는… 이게 어떻게 하자입니까, 하자? 중대한 결격사유지요, 이게.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그래서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법에 따라서 이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부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10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의 취득처분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만 근거로 해서 기업유치 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사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했다는 것을 오늘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편성을 2014년도, 2015년도 이 2개 연도에 거쳐서 편성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우리 한재성 사무관님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지요?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공무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서 행정사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3백만 도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지만 결국은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적 준수사항, 의회의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고 이게 2년여에 걸쳐서 이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의회를 철저히 경시하는 데 따른 결과물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운 부분은 일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 의안이 접수되기 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안을 접수하고 어디 보따리장수 왔다 갔다 그러다가 사람 만나 물건 팔듯이 본회의 하는 날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조차도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에요.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에게 이거는 제가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될 법적사항이죠?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예산 주무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책임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도 담당관이 지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실에 한 사무관님.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아까 해당 상임위, 또 저희들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공유재산관리법 7조 몇 항 규정때문에 그렇게 오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가요?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3항 10호의 규정에 따라서…)
예. 제7조 3항 10호… 그게 어떤 건가요?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읽어드리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의 취득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기에 그렇게 보고사항으로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지방행정사무관 한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성… 이런 경우에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서의 차관이 위원이 되어서 외국인투자 및 지역 지정에 따른 충분한 이유와 사유를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충분한 지원근거가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사실은 간과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법리해석을 7조로 그렇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해석하시는 분이 10조 4항 규정을 그렇게 간과해서 해석을 하실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투자유치실장님, 투자유치실이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까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보고의 말씀 드릴거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우리 집행부 안을, 집행부가 이런 저런 안을 만들어오고 상정을 하면 저희가 그냥 통과시켜주는 그러한 거수기 의회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위원장 황이주  저희들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위원장 황이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 위원님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기초지자체, 아까 외투법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기업 투자는 광역지자체인 우리가 많이 하겠습니까? 기초지자체인 구미가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공직자 수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하여튼 외투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20%에 대한 저희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재산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의회에 사전에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래요. 하여튼 실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또 예산담당관인 김진현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는 충분히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대표로 해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 취득’과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 시설용지 매입’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경상북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너무 신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권오승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그리고 김준근 환경정책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진현 예산담당관님,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정말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집행부 업무추진하심에 있어서 정말 가슴으로 새겨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상임위원님들께도 보고의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최태림
  
○위원 아닌 의원
김명호    배진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투자유치실
실장홍순용
지방행정사무관한재성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김진현
안전행정국
국장이병환
자치행정과장김세환
회계과장백영길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권오승
환경정책과장김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