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4월 27일(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2.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2.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 4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277회 임시회 독도 개최를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독도 행사를 하면서 독도까지 갔는데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경치도 보고 기념촬영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날 아시다시피 파도도 있고 짧은 일정을 소화하려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행사를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병윤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정말 한 달 전부터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현지방문 해 가면서 준비를 하셔서 행사가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독도 개최는 역대 경상북도의회 역사상 세 번째로 우리나라 영토 경상북도 땅, 독도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사처럼 운영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앞으로 어떤 큰일도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과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4시 17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전화식  의사담당관 전화식입니다.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5년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및 폐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3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9분)
○위원장 홍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의회사무처장 정병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진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정병윤 사무처장님 이번에 울릉도 행사 준비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예, 감사합니다.
조현일 위원  저희 의원들도 마음속에 보람을 잔뜩 안고 왔습니다. 또 홍진규 위원장님 진두지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보시면 신청사 명칭공모 시상금 600만 원 증액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굳이 신청사의 명칭을 공모를 해야 됩니까? 경상북도의회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무처장 정병윤  그게 이제 우리가… 물론 경상북도의회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시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옛날에 왕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명륜당’이라든지 이런 각 건물별로 의미 있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좀 더 건물 이름을, 물론 경상북도의회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건물 명칭을 부여해서 널리 홍보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우리 일간신문 보고, 방송 보고 많이 알았거든요, 신청사 공모 한다 하는 것도. 또 의원들도 대부분은 이게 도청 공모인 줄 아셨던 분들도 많아요, 의회 공모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 자체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모할 것인가 공모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걸러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절차를 거른 그런 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꼭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대부분 이런 것 의장단 회의에서 회의하고 나시면 우리 의원들이 통보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이 그런 부분이 대체로 많아서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
  부연해서 이거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 휘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독도 간다고, 저야 우리 운영위원장님실에서 회의하다가 제가 먼저 봤는데 독도 가는 선착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배지를 배부 받으셨거든요. 배부 받고 난 다음에 배지가 좋다 나쁘다 소리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 홍진규 위원장님께서 의회 전체 운영위원장 회의에 사무총장으로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사무처하고 별다른 사항인데 우리 전체 시·도의회 의장단에서 회의해서 의장님들이 그냥,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겠지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 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 자체를 차라리 상금을 주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좋은 안이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우리 홍진규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가시면 이런 부분, 이미 결정이 된 것을 바꾸기 힘든 부분인데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 자체의 의견이, 이것 무턱대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물어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서. “이것 회의 거쳤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장님하고 직접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6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부연해서 저도 해당되기 때문에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할 안이 있고 그냥 의장님의 의지로 결정할 안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모든 것을 다 운영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지만 그 회의 소집하고 이래 하는 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과정을 하나 더 둡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입니다.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설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 합시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들께서 각 상임위에 기회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또 위원장님들도 바쁘시다보니까 더러 빠져먹어요. 결정 난 사항을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빠트리다 보면 “나는 못 들었다.”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의회 배지 이 부분도 공모도 했습니다. 공모도 하고 좋은 안을 각 시·도별로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또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디자인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우리 ‘대통령관저’ 이래 하면 될 것인데 왜 ‘청와대’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대통령관저’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청와대’라고 하느냐 이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왜 ‘백악관’이라고 하느냐 ‘미대통령관저’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원 취지도 의장님께서는 “백악관, 춘추관, 무슨 관 하듯이 이렇게 고유의 건물에 명칭을 주는 게 생각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하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반대의견 없이 그냥 다 “좋습니다.” 이러니까 그걸 다 좋다 하는 걸 또 운영위원을 끌어모아가지고 의견을 묻는다 이러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진행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달사항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여기에 운영위원들 부위원장님들 계시니까 각 위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진규  예, 이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식 위원  예, 조현일 부위원장 말씀에 곁들여서 하자면 사실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회의 되는 게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부위원장들인데 들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각 상임위에서 들은 적 있느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 회의에 너무 독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 좀 수긍을 하시고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잘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것은 운영위원장 책임이에요.
○위원장 홍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리고 아까 ‘춘추관’ 그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생각 차이는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조현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짚었는데 그걸 이렇다 저렇다 춘추관이다 뭐, 관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예.
이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사무처장님, 방금 이태식 위원님 하신 말씀 일리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할 때 이게 의원 전체에 해당되면서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내용하고 아닌 내용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보면 운영위원회는 뒷전이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가 그게 무슨 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소지가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 제가 몇 번은 좀 자제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님들로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의안 채택을 하실 때,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의안 채택을 하실 때 그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사무처장 정병윤  사실은 상임위원장·의장단 연석회의는 사실 비공식적인 그런 회의입니다. 그렇고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는 모든 게 의결사항이나 이런 걸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다 보고를 합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배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전에도 모든 의회 전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사실 책상 하나 이런 것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사실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단지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꼭 상임위원장님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셔가지고 꼭 설명을 드리라고 저희들이 누차로 운영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게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12쪽에 보시면 신청사 예술품 감정료 있지요, 1000만 원?
○사무처장 정병윤  예.
박영서 위원  감정을 그러면 납품하는 사람들이 감정해 온 것을 납품받은 것을 다시 우리가 감정합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그것은 이제 제3자한테…
박영서 위원  제3자한테?
○사무처장 정병윤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작가한테 사는 게 아니고?
○사무처장 정병윤  작가한테 사더라도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판정을 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자한테 이게 얼마냐 이런 공인된 그런 감정기관에 수수료를 주고 이게 얼마짜리다 하는 그걸 감정을 받아서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영서 위원  원래 그렇게 구매합니까, 감정을 해서?
○사무처장 정병윤  예, 이런 예술품은…
박영서 위원  납품하는 사람들이 제3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납품할 때?
○사무처장 정병윤  저희들이 감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감리비를 따로 예산을 책정 안 합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게, 사실 이것도 예술품 단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단가 내에 포함되면 이게 사실 불공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림 감정을 감정사에게 물건을 감정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넣는다는 얘기지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의원들 숙소 있지요? 투룸 네 개 60만 원?
○사무처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것 위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어야 아파트가 입주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파트보다도…
박영서 위원  저희들 의원 숙소 아닙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그렇지요. 의원님들 숙소인데, 연말에 예결위에서 예산이라든지 하면 지금은 의원님들 전체 과반수가 원룸, 투룸을 이렇게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에 얻을 예정입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동이나 예천…
박영서 위원  이 가격은 60만 원이지요, 월?
○사무처장 정병윤  월 얼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기에 따라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박영서 위원  지금 안동지역하고 문경지역은 월 40만 원이거든요, 임차료가.
○사무처장 정병윤  그런데 그것은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 위치가 숙소를 그러니까 안동에 지어놓은 게 없는데 어디에다가 구한다는 말입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그래 이제 기존에 당분간 거기에 신시가지에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게 건축되기 전에는 기존에 예천이나 안동 시가지에 그걸 해야 되겠다, 당분간은 그렇게…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름 바꾸지 말고…
○위원장 홍진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님 한 번 더 사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사업명세서 12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주요인사 방문기념품 구입비 5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얼마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에는 없고 우리가 새로이 신청사에, 사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회를 옮기면 의원님들한테나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 굉장히 많은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의원님들의 수요, 또 우리 의회 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선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배진석 위원  이것 규정이 있지요?
○사무처장 정병윤  규정은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방문기념품 하는 게 지금 의회에서도 방문기념품이 나가고 있지요?
○사무처장 정병윤  그것은 기존에 우리 의정공통경비에서 일부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의원님들 활동경비가 의원님들 숫자가 줄고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좀 더 확보하려고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배진석 위원  방문기념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나…
배진석 위원  아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현재는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지금 있습니다. 보면 하회탈도 있고 국화차도 있고…
배진석 위원  우리 일반 의원님들이 이걸 신청해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글쎄요, 지금은 사실 의정공통경비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이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은 또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100% 다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또 개별적으로 부탁하면 저희들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또 지원해 드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관례상 보면 대체로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 보러 올라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지요?
○사무처장 정병윤  그렇죠, 선거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주요방문인사라고 했을 때 이 주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누구까지를 주요방문인사로 봐서 이것을 줄 것이냐, 또 어떤 품목을 줄 것이냐,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이유는…
배진석 위원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그런 규정이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그런 것은 별도로 선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의회에 방문하는 손님이나 안 그러면…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너무 반복하시면, 뭐 다 아는 것이니까, 기존에 이게 규정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 새로 신청사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호기심에서라도 아니면 주요관광코스라도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저희들도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5000만 원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원님은 요청한다고 주고, 아니면 의장단은 요청하면 주고, 상임위원장은 요청하면 주고, 일부 의원님들은 몰라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어차피 공통경비라면서요?
○사무처장 정병윤  이것은 5000만 원은 우리가 공통경비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 선물 나가는 것은 의원님들 공통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통경비라면 모든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나 명확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요청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어떤 방책을 찾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이라도 좋고 5억 원이라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신청사 관련되어서 신청사 개원 기념행사 3억 원 증액, 신청사 뭐… 이번에 지금 추경에 신청사 관련해서 한 10억 가까이 지금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신청사 이게 원래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일부 이번 달 말에 공식적으로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또 의회 준공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나름대로 그동안 반영을 못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진석 위원  자, 그럼 환경개선공사 이건 뭡니까? 갑자기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그것도 위원님들 방에 하다못해 칸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방별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부 우리가, 지금 가면 빈 공간만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기존 예산에 포함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기존 예산에도 물론 포함이 일부 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특별히 더 수요가 생겨서…
배진석 위원  집기 구입은 대체로 보면 직원책상, 직원의자, 원래 직원들에 대한 이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기존에 우리 직원들 것 다 들고 간다는 그런 원칙을 일부 세웠습니다만 그게 너무 오래 됐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새로 이것도 바꾸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배진석 위원  이건 처음부터 가지고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으면 가지고 가서 써보지도 않고…
○사무처장 정병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배진석 위원  추경을 염두에 두고 그때 빠뜨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그런 건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것 아닌데 직원 책상(파티션, 서랍)이 9500, 1억 가까이…
○사무처장 정병윤  사실 우리가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가 이번에 도청이전 관련 예산을 계상하면서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추가예산이 조금 올라가면서 우리 의회도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이번에 조금 추가로 더 계상이 된 겁니다.
배진석 위원  집행부 올리면 같이 올려야 됩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어느 정도 균형을 조금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균형 차원의 그런 것까지 맞출 필요는 없는데, 굳이 사용 가능한 걸 버리고 의회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가능하면… 의원님들 책상도 다 마찬가지고, 사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가는 게 그게 더 맞는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새 집이라도 기존에 있던 멀쩡한 이런 집기들을 굳이… 버리는데도 이게 다 돈입니다, 결국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또 카메라 렌즈구입,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의정활동 기획영상홍보비 9000만 원 증액은 또 뭡니까? 기존에 홍보 영상활동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9000만 원은 도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역에 총 4개 권역에 종합유선방송국이 있는데 거기 방송국에 본회의 장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결위 장면을 홍보도 하고, 또 실시간 중계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기존에는 없었죠.
배진석 위원  별도로 이거 해서 4개 권역별로 케이블TV에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사무처장 정병윤  그렇죠.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등원용 버스 임차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 등원하는 걸…
○사무처장 정병윤  우리가 연말 돼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만약 신청사를 이전하면 안동지역에 오시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쪽에서는 의원님들이 셔틀버스나 이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임차비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배진석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하려고?
○사무처장 정병윤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수요를 들어보고, 포항 의원님들이나 경주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영천, 경산이나 이런 데서 의원님들이 너무 늦게, 안 그러면 새벽 일찍 등원하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명쾌하게 안 와 닿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선물, 내방객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지역구에서 찾아오셨는데, 내지는 손님이 나를 방문했는데, 우리 의회를 방문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라 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가보지 않습니까? 기관 방문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느 기관을 방문했을 때 누구라도 뭘 하나 조그마한 걸 하나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 공식으로 방문했든 비공식으로 방문했든 오시면 뭔가 하나라도 쥐어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난 못 받았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면 다 챙겨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왔는데 다른 사람을 주니까 나는 그 몫으로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선물 저번에 보니까 지역구에서 한 30개 가져가던데 나는 안 왔지만  “30개 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용도를 내방객에 한해서 드리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액해야 될 이유는 신청사로 가면 아마 내방객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렇다고 무한정 하려면 이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한번 정합시다. 그래서 전체 60명 의원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할 수도 없고, 또 금액도 좋은 걸 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 정도 선에서 준비하자”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같이 의논은 합시다. 그래가지고 기준도 만들고, 그렇죠? 
○사무처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그렇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처장님, 조금 전에 배진석 위원도 질의했지만 신청사 개원기념 3억인데 구체적으로 3억에 대한 무슨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축하공연도 일부하고, 그다음에 개원 기념행사로 여러 가지 기념식수라든지 또 각종 행사를 많이 하려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식전행사, 공식행사, 부대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이라든지 축하 영상도 상영하고, 또 취타대라든지 연주, 또 타임캡슐도 일부 제작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신청사 기념행사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본청에는 8억인가… 본청에서는 개청…
이진락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건 개청식이라고…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예결위를 거치는데 본청사하고 의회청사 개원 기념행사 같으면 지금쯤이면 구체적인 내용쯤은 나와 줘야 됩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냥 3억 얻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거 돈 1억 주면 1억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정병윤  그렇죠. 예산이 일단 성립이 돼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진락 위원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신청사에 하드웨어적인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의원들 도서관입니까, 자료실입니까? 그건 특별히 보강하는 계획 없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자료실도 지하에…
이진락 위원  아니, 자료실에 돈 투자해서 새로운 자료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서가도 이동식 서가로 이번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진락 위원  소프트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집기만 사고…
○사무처장 정병윤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좋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청사경비용역료가 40만 원씩 8개월 돼 있네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거 신규입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신청사에 가서 준공이 떨어지면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오면 그건 경비 용역업체하고의 용역계약입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이거 인건비입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세콤이나 이런 용역비죠.
이진락 위원  우리 경비실에… 인건비는 포함 안 돼 있고요?
○사무처장 정병윤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아니고 세콤이라든지 이런 데 경비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 그러니까 의회청사에 대한 무단침입이나 이런 걸 방지하는 그런…
이진락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경비 있잖아요? 그 인건비는 원래 잡혀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정병윤  그건 청경이니까 인건비로 잡혀있죠.
이진락 위원  아,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한 명이 증원되는 건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14페이지.
○사무처장 정병윤  영상편집실에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진락 위원  영상편집이요?
      (「입법자료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무처장 정병윤  아, 입법자료실입니다.
이진락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의회는 요청한 대로 다 됐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해서 안 된 사례도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건 집기구입비 이런 건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증액을 해줬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이걸로 다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증액을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개원 기념행사 3억 원 가지고서 또 이거 전국 입찰할 예정입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글쎄,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박용선 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 말고 간단하게만, 지역업체로만 가능한데 굳이 전국업체로 해가지고 계약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 정병윤  글쎄, 규정이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 또 의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박용선 위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고,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만 보면 전국입찰을 띄우고, 호남지역, 그리고 백제지역, 고구려지역 전부 다가 자기 지역에 한해서 띄웁니다. 금액 비슷한 이 정도 되는 것도 지역업체에 띄우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가 3억 미만이라 하면 2억 9천 해가지고 지역업체에 띄우는 게 훨 낫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사업체 선정도 양이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전국에 입찰을 띄운다는데요. 우리 지역업체에서 이삿짐센터 하시는 분들 굶어죽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운영위원회 내용은 아니지만요. 도립의료원들 문 닫아야 됩니다.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이 적자를 내고 있고 도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특히 영안실 부분에서, 국밥 끓이는데 대기업이 뭐 필요합니까? 
  지역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수수료 40% 가까이 받습니다. 이건 우리 도민들한테, 장례 치르면 다 잘해 주지 않습니까? 말 없다고 바가지 씌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료해서 사업체라든지 행사, 꼭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본청 행사는 대통령께서 오신다 해서 삼성 제일기획이나 이런 데하고 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도 분명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49%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술품 구입하는데 도청이 오면… 우리 경북 작가 것을 구입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하는데 청년 작가들 것을 배려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저는 단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경상북도청 전체적인 예산이 재정수요는 많이 증가한 반면에 가용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사무처장 정병윤  글쎄, 그건 집행부 소관이라서 제가…
황병직 위원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한 20억 원 정도 계상을 하셨네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12페이지 신청사 명칭 공모, 아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의회’는 고유명칭이죠? 이건 불변이죠, 변할 수가 없는 명칭이거든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신청사의 명칭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신청사 홍보역사관 디자인에 나왔듯이 ‘민통방통(民通方通)’이라는 신청사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민통방통 경상북도의회’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저희들은 일단은 명칭이 공모가 되면 그걸 우리가 현판에 걸 수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처장님, 그러니까 현판에 ‘경상북도의회’는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 어디서든지 간에 도의회나 지방의회에서는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는 고유명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명칭 외에 우리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신도청에 따른 청사 명칭을 공모해서 뭐 하겠느냐, 아무런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데?
○사무처장 정병윤  그런데 ‘경상북도의회’라고 하는 간판은 물론 달 겁니다. 입간판을 하든지 새로 간판을 하든지 하고, 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런 좋은 명칭이 나오면 그것도 우리 건물에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웃음)게재할 수는 있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신청사에…
○사무처장 정병윤  그렇죠. 그건 공식적인 문서에는 사용을 못 하죠.
황병직 위원  일반적인 대화 속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등 어떤 것에서도 신청사에 대한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무처장 정병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신청사의 명칭을 별도로 공모하기 위해서 600여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것은 저는 좀 판단을 잘못하시지 않으셨나…
○사무처장 정병윤  그런데 이게 의회가…
황병직 위원  처장님, 예산 심의·의결권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있으니까 답변은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예술품 구입 1억 원, 감정료 1000만 원까지 해서 1억 1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정수물품에 들어갑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예술품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신청사 이전에 따른 본청의 예술품 구입 비용이 얼마나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도청이전추진본부에 3억 2천,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3억 2천, 그다음에 회계과에 3억 2천 편성해서 요구했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도에 6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회계과로부터 9억 원의 신청사 예술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1억 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예술품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무처장 정병윤  글쎄, 그건 우리가 하다못해 또 위원회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의미 있는 예술품을 들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된다고 봅니다.
황병직 위원  당시 회계과에서 이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예술품들을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서 설치해 놓은 예술품은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식상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교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또 거기에 따라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서 3억 2천을 삭감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의회에도 예술품 구입이 또 올라와 있어서 저는 본청에서 구입한 예술품을 적절히 교환해 가면서 우리는 구입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한 가지 지적입니다. 예산편성 추계죠. 추계를 하시는데 일부 착오,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로 나타나는 추계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추계를 잘못해서 올리게 되면 그런 예산들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페이지에 의전차량 임차 1400만 원, 9개월 이렇게 돼 있죠? 아, 140만 원에 9개월, 이 9개월이 왜 9개월이 됩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9개월은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차량은 정수기 때문에 집행부가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의전차량 임차할 것 아닙니까? 5월 달 예산이 지금 우리가 5월 7일 날 폐회죠?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7일 날 폐회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 사용한다고 해도 5, 6, 7, 8, 9, 10, 11, 12, 금년까지 8개월입니다, 사용기간이. 그런데 여긴 9개월로 돼 있잖아요?
이진락 위원  4개월 이미 했잖아요?
황병직 위원  아니, 4개월 먼저 한 건… 그건 지금 4개월 먼저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사무처장 정병윤  안 했습니다. 그게 정수물품이 우리가 4월 달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우리가 업무용 차량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황병직 위원  그럼 외상으로 사용하시네요?
○사무처장 정병윤  아니죠. 우리가 기존에 임차료를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정수가 확보됐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원숙소 60만 원에 투룸 4개 12개월입니다. 이 12개월은 어찌 해서 12개월까지죠?
○사무처장 정병윤  12개월은, 우리가 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정도…
황병직 위원  처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에 60만 원에 투룸 4개를 해서 우리는 예산이 심의·의결되면, 확보가 되면 투룸을 임차하겠다는 얘기죠? 그 기간이 몇 개월이냐, 2015년도에?
○사무처장 정병윤  그게 물론 올해 우리가 도청에 가면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우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년 계약을 임대를 한목에 줄 경우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획하고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아니, 금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경상북도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정병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합니다만 저희들 집행상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14페이지에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한 명에 입법자료실에 한 명을 지원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죠?
○사무처장 정병윤  예.
황병직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들어온 지 한 보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한 명이 1926만 원이네, 그렇죠?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산출근거는요?
○사무처장 정병윤  그건 우리가 무기계약, 처음 들어오면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책정해서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 포함해서 몇 개월?
○사무처장 정병윤  그것도 한 9개월 정도 될 겁니다.
황병직 위원  14페이지에 02 기타직보수, 일반임기제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있죠?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기정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4982만 6000원 편성한 금액,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그것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신규채용을 의회에서 4명 정도 합니다. 그 4명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 산출기초가 12개월로 돼 있죠?
○사무처장 정병윤  그건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 계속…
황병직 위원  채용을 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채용이 된 사람도 있고 지금 채용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사무처장 정병윤  그건 우리가 정수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정수를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예산 심의·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 직원을 채용해서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론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처장 정병윤  그건 우리가 기존에 급여는 다 있고 초과근무수당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황병직 위원  12개월도 지금 이게 채용했고, 앞으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산출근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저는 예산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외 나머지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가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개월, 9개월씩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 산출기초가 좀 이건 안 맞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심의·의결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외부에서, 다른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어, 경상북도 의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다 예산심사를 하고, 가결되었네.’ 라고 한다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 해서…
○사무처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웃음) 환경개선비 3억 원도 처장님의 그런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건 이미 그것을 발주를 줄 때 그 설계 총 공사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발주를 줬는데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진본부에 의뢰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되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처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예산은 보통 관례적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도 했는데, 신청사 개원 기념행사,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법상으로 도내 지역업체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글쎄,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진락 위원  아니, 지금 그 정도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명확하게 되면 된다 판단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허수아비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글쎄요…” 해버리면…
박용선 위원  3억 2천…
이진락 위원  아니, 금액을 예를 들어가지고 2억 9000이면 되면 2억 9000 하든지 명확하게 답변을 최소한 이번 계수조정 전에, 12페이지에 신청사 개원 기념행사 예산 신청할 때 예산부서에 신청한 사업조서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지금 규정상은 3억 5천 미만은 지역 제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되면 하겠다고 최소한 운영위원회 정도는 답변을 회의록에 남겨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삭감해도 관계없잖아요?
○사무처장 정병윤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하나 정도는, 이건 지난번에 박용선 위원의 본회의 질문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답변을 회의록상 받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약간 좀 성의… 저거 하신데, 예술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각 관공서에는 일정 비율 이상 권장사항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품,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어차피 이게 워낙 문화예술 쪽이 분야가 저거 하기 때문에 관공서라도 최소한 신청사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분야별로 예술품을 구입하라고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사무처장 정병윤  예, 권장사항 맞습니다.
이진락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건 없고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신청사 개원 기념행사 부분만큼은 처장님이 회의록 상에서 명확하게 만약에 예산이 가면 이것만큼은 지방 도내 업체에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회의록에 받읍시다. 안 받으면 이건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위원장 홍진규  위원장이 알고 있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행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 본청 행사는 대통령이 오니 안 오니 하고 막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몇몇 의장단에서는 의회라면… 청사 기공식 할 때도 우리도 별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초라하게, 본청 집행부는 거창하게 했는데 우리 의회는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의장님도 전국 의장협의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장도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도 개청식을 해서 전국 17개 시·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래도 안내장, 초청장이라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정장이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내서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영·호남 교류 차원에서 전남도의회도 우리가 그날 식수도 하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다 오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모셔놓고 다과 좀 하고 이렇게 헤어지거든.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detail)하게 이건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행사는 3억 아니라 필요하면 10억이라도 하면 합니다. 문제는 문화융성시대 하면서 이 정도 행사를 도내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경상북도 문 닫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엑스포 자체에서 할 바에야 그 문화엑스포 우리가 왜 합니까? 차라리 시·군에 맡겨버리지. 경상북도에서 이 정도 지역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문화예산 다 깎아버리고요. 제 얘기는 이 예산 3억이 적다면 필요하면 5억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기획할 수 있는 멤버나 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경상북도에 문화융성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회의록에 확답을… 여기서 무조건 이 예산만큼은 경상북도 지역업체에 한정해서 한다는 확답을 처장님이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냥 그 뜻입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그건 제가, 의장님이나 여기 운영위원장님 계십니다만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잘못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내 업체, 그 기획 10억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대기업들이 기획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컨소시엄 들어갑니다. 전부 다 하청 우리 도내업체가 다 합니다. 그 애들은 아이디어만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는 입찰 조건에 그 정도 갈 수 있는 현 실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일자리가 있는 경북’ 뭐 하면서 만날 배척하고 다른 데 주고 해가지고 언제 만들어냅니까?
  우리 의원들 만큼이라도요. 본청 개청할 때는 대통령 온다 해가지고 좋게 전국 업체에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본청 공무원보다 도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사가 좀 초라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역업체를 100% 이용해 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 표 달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 정말 도민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번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그래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규탄대회도 한번 하고 이래 해야 됩니다. 진짜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업체에 해도 세계적인 가수 부를 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데를 부르자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신청사 명칭공모 600만 원의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제해서 수정해서 심의·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수조정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진규  아니, 토론입니다.
      (「토론이니까 토론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취지는 물론 황병직 위원님 말씀도 감사하고 한데, 이것은 이미 벌써 광고도 나가고 홍보가 다 나갔기 때문에 공모한다고 인터넷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서는 해 주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진규  토론이니까 저도 토론합시다.
  우리 황병직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구내식당’ 그러는 것하고 ‘청미관’하는 것하고 구내식당이라고 하지 청미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맞는데, 이제 기관의 명칭하고 청사의 명칭은 개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의 명칭을 쓰면 되지 왜 청사의 명칭을 하려고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하느냐고 주장을 하시면 이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느 쪽이 틀렸다 맞다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관의 명칭만 있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청사의 명칭이 꼭 있어야 되느냐고 하시면, 아마 집행부 쪽에서도 청사의 명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안 하겠다고 주장할 이유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명칭은 명칭대로 공식적으로 하고 또 청사의 명칭을 우리가 그냥 ‘별관’ 이래 하는 것보다 무슨 그럴듯한 예쁜 이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그게 의장하고 우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우리 의원 내부에서 충돌이 날 것 같아요.
  황병직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현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무처장님, 이게 그러면 이미 신청사 명칭을 공모하기 위해서 신문광고가 나갔네요, 그렇죠?
○사무처장 정병윤  예, 일부 진행은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적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확보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다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집행부와 또 이렇게 추진하였다고 하니 본 위원의 토론의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의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회는 지난 3월 출범한 의정포럼의 활성화와 영호남 상생화합 교류행사, 조례 일제 정비, 의회 신청사 이전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홍진규    조현일    김인중
  김종영    박영서    박용선
  박현국    배진석    안희영
  이진락    이태식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재한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정병윤
총무담당관허동찬
의사담당관전화식
기획경제위원회수석전문위원강대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주근호
문화환경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지섭
농수산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원석
건설소방위원회수석전문위원장성섭
교육위원회수석전문위원구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