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4월 27일(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


2.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
2.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3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인재개발정책관․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안전예산 확충 등 서민생활 안정분야와 법정 의무적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들을 감안하시어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2일 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한결같이 웅도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특히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대학 구조조정 평가,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 국․공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정부의 대학 정책 변화에 따른 제반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경상북도립대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북도립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추경하고는 관련이 좀 없습니다마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보면 종전에는 도에서 전출되는 전출금에 대해서 도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대학교 자체 내에서 심의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런데 대학 자체 내에서 재정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최종 예산은 또 해야 되는데, 그전에 사전에 도의 심사를 받고, 의회에 와서도 심사를 받아야…
남진복 위원  심사를 받는 것은 총 규모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총 규모를 심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남진복 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심사를…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도 아마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7개 도립대학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상 무슨 조치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세부내역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만큼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그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히 예산 문제가 자율권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운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미리 당부를 해둡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남진복 위원  재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금은 시행령이 아직, 4월 중으로 시행령을 공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되면 아마 5월 중에는 세부지침이 다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도의 통제수단은 천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렇게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튼 큰 기대를 하면서 세밀한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장님, 현재 도립대학교에 전공과목이 아닌 교수님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금 그부분의 경우에 계속 지금 전공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쟁력 없는 학과를 통․폐합하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방송연예코디과하고 피부미용과를 통합해서 보건미용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전공이 불일치되는 교수를 한 명은 유아교육과에 있는 교수인데 이분이 유아교육과에는 교수가 5명이나 많고,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는 교수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2년 동안 대구의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 분야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발령을 냈고, 또 한 분의 경우에는 지방행정과에, 지방행정과는 야간․주간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 3명으로 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한 사람을 배치를 했는데, 그 교수의 경우에는 대학 4년 동안에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경영학 석사를 하고 박사는 통계학 박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지방행정과로 발령을 냈고, 나머지 한 분은 옛날부터 IT 특약과에서 계속 근무를 해 온 분인데 지금은 전공과 일치를 어느 정도 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또 구조조정이 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각 대학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학과가 통․폐합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교수들 간의 갈등, 알력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 학부형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물론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도 받으셨지만, 그 학부형이 자기 아이가 도립대학교에 다니는데 물론 자기가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학생 말을 듣고 하는지 몰라도 전체가 전공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편지를 받아 봤어요.
  본 위원이 알 때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도립대학교가 전공과목 교수들이 전공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럼 현재는 거의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최태림 위원  현재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학부모들이 전공 전환한 내용을 아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각 학과에서 우리 전임교원들이 다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시간강사로 하는데, 거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전공과 관련이 없는 강사들이 학교에서 강의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 학생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들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요, 총장님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강사부터 시작해서 몇%가 되는지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축산과 실습장 무기계약이 지금 23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정원 1명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수를 주고 있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금까지는 기간제 직원으로 두 사람을 해오다가 그중에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사람을 바꾼 겁니다.
박영서 위원  한 명은 그러면 근무를 안 하는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한 명 근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간제 인력을 두 사람을 했는데 앞으로는 한 사람은 기간제로 하고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시간제보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신분보장이 됩니다.
최태림 위원  연봉을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불해줘야 되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것은 왜 그러면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이게 작년도에 12월 달인가 그때 무기계약직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 11월 말, 12월 초, 연초에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본예산 지나간 후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승인이 나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최태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그럼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한 명이 되고 한 명은 그럼 계약직으로 계속 있는 거죠? 두 명이 다 계속 근무하는 거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기계약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2300만 원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월급이 월 20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이분 월급, 그러니까 무기계약 하시는 분 월급이 2300만 원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지금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2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지금 남아 있는 개월 수는 몇 개월 안 되는데 그러면 월급이 2300만 원 증액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
○위원장 황이주  아니, 담당 과장님들 나와 계시면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기본급은 지금…
박영서 위원  연봉이 얼마 정도죠? 일반 기간제 계약직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133만 원…
박영서 위원  월 133만 원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8개월로 계산해가지고…
박영서 위원  8개월 해가지고 그러면 2300만 원을 8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얼마인가. 3 × 8 = 24, 300만 원 하면 이 사람은 월급이 433만 원이 되는 겁니까, 월급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아닙니다. 월급은 한 달에 133만 9200원인데, 8개월 하면 그게 1071만…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지금 보수를 2300만 원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그럼 이 사람이 133만 원 받는 분이…
      (「신규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규로 새로 뽑는 겁니까, 한 명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신규로 뽑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두 명이 계약직이 있다면서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기간제로 있다가 한 사람은 기간제로 쓰고, 한 사람은 내보내고 새로 무기계약직으로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한 명은 사표를 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그럼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을 무기계약으로 해야지 왜 신규채용을 무기계약으로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러니까 무기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도에서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원 승인 절차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일반 기간제로 쓰다가…
박영서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요, 기존에 계약직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무기계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그분을 놔두고 다른 분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기존에 있던 분을 무기계약으로 해줘야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아, 현재는 기간제로 하는데…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을 무기계약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낫지, 다른 신규로 무기계약을 채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경우에…
박영서 위원  총장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을 우대를 해줘야지 왜 새로 채용하시는 분은 특혜를 주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은 계속 기간제로 두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금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무기계약직.
박영서 위원  왜 공개로 채용을 해요? 기존에 있던 분을, 지금 몇 년 근무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분이?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우리 이종만 사무국장께서 지엽적인 부분을 우리 총장님께서 다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박영서 위원  한 번 이야기 좀 해줘요. 아니, 기존에 있던 분이 2년 이상 안 됐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행정사무국장 이종만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기간제로 쓰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보통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책임성이 약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정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정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누구 특정인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간 도보에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로 계시는 분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더 입장이 나은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금 기간제로 계시는 분은 1년씩 계약을 하죠?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예, 1년 이상씩…
박영서 위원  그럼 지금 계신 분이 1년 이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지금 아직 1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1년 지금 현재 아직 안 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이분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보통 1년으로 계속, 1년 미만으로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1년을 하고 또 연장, 연장 안 합니까?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당연히 무기계약을 해줘야죠. 연속성이 되는데…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아직까지 2년이 안 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기존에 있던 분이 연장을 하면 연속성이 되거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그런데 2년 이상 되면 그분을 특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 되신 분은 약 300만 원 월급 되네, 그죠? 8개월 2300만 원이니까 3 × 8 = 24 아닙니까? 약 300만 원 돈 아닙니까, 그죠?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그렇죠. 수당하고 본봉하고…
박영서 위원  아니, 기존에 계신 분은 1000만 원 돈을 받는데 이 분은 정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2300만 원이니까 약 300만 원 단위의 월급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기존에 계신 분이 자꾸 연장, 연장하다보면 그분을 무기계약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행정사무국장 이종만  예, 그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기숙사건립공사비 있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저는 바로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공사를. 그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게 작년에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12월 말쯤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가 20억…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억 받아서 공사하면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내년 한 9월 달쯤…
박영서 위원  9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그럼 내년 신입생부터 못 쓰네, 그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내년 신입생부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신 겁니까?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총장님, 옛날 브레이크뉴스에 여러 가지 도립대학에 대한 문제가 칼럼에 난 적 있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2015년 3월 27일 자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거기 보면 저희들 당초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도립대학의 등록률이 100%라고 자부심을 가지셨고, 또 그렇게 대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사실은 학생의 등록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미달이 됐을 때 학과의 교수들이나 친인척 이런 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등록을 하고 입학식을 마치고 나면 환불한다라는 이런 뉴스에 같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많게는 2, 300만 원을 나중에 수수료로 돌려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 경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달에 서울에 있는 브레이크뉴스에 저희 대학의 칼럼을 쓴 송 모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학교 내용을. 
  그래서 언론에 제보한 모 사람이 쓴 그 글이 그대로 또 명의를 송 무슨 칼럼리스트로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사실 확인을 다 하고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사실하고 다르다, 이래서 지역언론에서는 그걸 취급을 안 했는데, 서울에 있는 그 송 모 칼럼리스트라고 하는 분은 저희 대학에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써가지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그 칼럼을 내려버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자기 친인척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입학하고 나면 그만두고 반납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각 대학마다 한두 분 조금은 있기는 있는데 저희 대학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 대학도 신입생 하고 난 다음에 3월 중에 그만두고 나간 학생들이 한 14명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좋은 응급구조과 같은 데는 30 대 1이 됩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이나 나가고 축산과도 경쟁력이 한 10 대 1 정도 되는데 이런 데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교수들 보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력이 아주 좋은 그런 학과에서 그만두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할 때 그 학생에 대한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정말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김정숙 위원  예,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알겠는데요, 그러면 김용대 총장님께서는 총장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금 6년째…
김정숙 위원  6년째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타 대학에도 그런 것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되셨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거짓이라면 어떠한 대항을 아까 칼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 다른 대항을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다른 대학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짓이라면 어떤 대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칼럼을 내렸다는 그 말씀만 하셨잖아요. 칼럼 내리는 그 외의 다른 어떤 대항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다른 특별한…
김정숙 위원  대항은 안 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정숙 위원  굉장히 억울한 건데 그러면 반박기사를 낸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 반박기사하고 그것까지도 저희들 고려하고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고려를 하고 했는데…
김정숙 위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언론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것도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게 밖으로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람 관리를 잘 못해서라든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4쪽에 보면 기숙사건립 공사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총장님, 이게 증축하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신축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신축하는 겁니까? 그러면 3층짜리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금 2층으로…
김정숙 위원  2층으로 되어 있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아닙니다.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기숙사가 없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서, 기숙사가 부족해서…
김정숙 위원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까? 두고 다시 한 동을 더 짓는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별도로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열악한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시 짓는다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면 그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4인 1실로 기숙사 수용인원이 이렇게 바뀐다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현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금 491명…
김정숙 위원  491명 되고… 그럼 156명을 더 수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159명 다 수용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한 실에 5인 있는 그 사람들을 4인실로 줄이면 83명 정도가 빠져나옵니다. 기존에 5인 1실에 있던 사람들이…
김정숙 위원  5인 1실에서 83명이 빠져나오고, 여기에 짓는 것은 1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 8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수용한다는 이야기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렇더라도 학교 기숙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지어서 이게 다 수용이 되나요?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정원의 54%를 수용하고 있는데 기숙사를 신축하면 한 60% 정도까지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학기가 문제인데, 2학년 2학기가 되면 전부 현장실습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2학기 되면 아무래도 기숙사 여유분이 조금 더 생깁니다. 생기는데 저희들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층짜리 신축건물이고, 156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신축건물이고, 그리고 4인 1실로 했을 때 이쪽에서 83명이 새로운 기숙사로 투입된다는 이야기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지으면 정말 잘 지어서, 짓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공간,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내가 또 정말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걸로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외부적인 건물보다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용대 총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숙사건립 공사비가 45억 있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38억 정도 예상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서 45억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봉교 위원  40억이 넘으면 중앙부처 어딘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안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봉교 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교육부입니까? 안행부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4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총 공사비가 한 38억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설계과정상에서 좀 늘어나서 45억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 18일 날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이걸 미리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20억이 시달되다보니까 기간적으로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3월 18일 날 투․융자심사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봉교 위원  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봉교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5월 23일 날 투․융자심사를…
김봉교 위원  5월 23일 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봉교 위원  투․융자심사 끝나고 나면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동시에 다 같이 신청해 놨습니다.
김봉교 위원  다 해놨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공유재산 관리도 똑같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미리 해놓고 해야 되는데…
김봉교 위원  절차가 그러면 예산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같이 동시에 해도 관계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관계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김봉교 위원  그런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순서는 원래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승인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교부세가 떨어지는 작년 12월 말은 이미 작년도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봉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회기에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취득사업하고 구미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아마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이 됐습니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지난 회기에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봉교 위원  왜 그랬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절차를 무시해가지고… 지난 회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잘못 되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문제고 집행부의 업무처리도 문제고, 또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전혀 교감도 없이 이렇게 하면 부결이 됐을 때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봉교 위원  오히려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교부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도에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다 하려고 했는데…
김봉교 위원  총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회기에도 똑같은 사유가 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 의회도 지난번에는 부결을 시키고 이번에는 가결을 시켜주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제 얘기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잘 좀 차질이 없도록, 또 이게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도 심히 염려가 됩니다. 좀 더 고민하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김봉교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심사할 때 차질 없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어쨌든 간에 심도 있게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죄송합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김정일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차세대 도정정책 아이디어 창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저희들 도청 안에 40세 미만 7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니어포럼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분과별로 6개 분과가 있는데 이들이 토론을 하고 주제를 내고 과제를 내서 도정에 아이디어도 내고 도정을 활발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주니어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해서…
최태림 위원  정책관님, 이 예산이 위탁을 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저희들 현장체험…
최태림 위원  현장체험 위탁을 하죠?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태림 위원  위탁을 하면 아까 인재개발정책관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 예산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이루려면, 좋은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시켜야 되는데 왜 하필 추경에 와서 돈 2000만 원 그것도 달랑, 이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작년에 저희들 4000만 원 확보하고 2000만 원은 3월 달에 주니어포럼 회의를 개최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현장에도 직접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런 교육을 본예산에 넉넉하게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재개발정책관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안전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이병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아래 울릉도까지 가셔서 고생하셨는데요.
  자, 청사 환경조성 예술작품 구입비가 9억 원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태림 위원  지금 현재 타 국에도 보니까 이런 작품구입비가 또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현재 도청신도시본부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술작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나 안전행정국에서는 예술작품을 구입하면서 어떤… 본청 구입비입니까,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다른 실․국 예술품 구입비와 차이가 나는 것은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예술품 구입비로 세운 것은 신도청 청사 건립과 맞추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예술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예술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은 청사 관리라기보다는 각종 문화예술대회의, 지역 예술가 작품을 구입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린 것은 큰 규모의 신청사가 준공되고 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문화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신청사 내에 상설… 각 층별로 회의실, 주민복지관, 공연장 이런 데 청사 규모에 맞는 예술작품들을 구입해서 좀…
최태림 위원  그러면 내부에 예술작품을 걸어놓는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하는데 외부도 포함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기본적으로는 외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본 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는 작품을 임대해서 층별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청사 시대에는 작품성 있는 작품을 구입해서…
최태림 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서 하지 추경에 이 많은 금액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있고 도청신도시본부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있는데도 부족해서 예술작품을 예산을 세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의 정서함양이나 분위기 있는 청사를 만들기 위한 작품구입비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의 예산은 없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데 당초예산에서 사실상…
최태림 위원  꼭 필요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안 걸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선정할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래서 앞으로는 미술품을 구매할 때, 고가의 미술품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작품성도 평가하고 가격도 정하고 해서 공정하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지역의 예술작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선정을 한다 이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작품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의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하여튼 잘 운영해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도 도와드리고 우리 신청사의 품위 있는…
최태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작년에 본예산에 보니까 본부부터 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조금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런데 작품이 비슷비슷한… 어떤 작품을 어떻게 걸겠다는 내용은 없고 예술작품을 신청사에 걸겠다고, 마련하겠다고 예산만 세워놨지 거기에 대한 기준의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9억이란 예산이 세워진다면 공정하게 정말 국장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지역 예술작품을, 기준을, 그래도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독도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안보교육 및 분단현장 체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도민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그래서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평화통일과 자유수호의 의지를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33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보교육의 중요성은 정말 인식하고 언제나 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정단체의 야유회성 행사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안보의식 인식하고 또 분단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 해서 국정 자유수호와 평화통일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향경우회에서 특별하게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렇게 되면 경상북도 재향경우회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 여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단체에 이렇게 주기 시작한다면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행사성, 야유회성 예산을 계속 지급을 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맞는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안보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향경우회의 경우는 특별한 지원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단체들의 야유회성 행사비는 한 단체가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모든 단체들에 지급되는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를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예선전 및 왕중왕전 개최를 9회 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꼴로 되는데 굉장히 잦고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전 시․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4회를 했는데 사실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9회로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당초에 5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추경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140% 정도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140% 정도가 인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골든벨에 대한 반응이 좋고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좀 확대하다 보니까,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작년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도출되었으면 당초에 좀 더 많이 올렸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건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건 언론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위탁을 줄 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위탁업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건 기존에 하던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권역별로 하신다고 해서 이해는 되지만 5월에서 12월까지 해서 9회로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야 되는 빈번함도 있고, 작년에 결과가 나왔으면 당초예산에 좀 더 세웠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언론사에 위탁을 준다고 할 때 위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언론사에 줄 때, 언론사가 정해져 있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처음 위탁할 때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해 오던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계속 맡기게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한 번 하면 계속 주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것도 우리가 늘 주는 곳에 주더라도 우리가 면밀하게 꼼꼼히 검토를 해 보고, 그래야만 해가 갈수록 무르익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 줬던 곳에 주더라도 감시 감독도 더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구조개선공사, 새마을봉사과에서 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새마을봉사과장님들은 다들 굉장히 열심히 일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많이 적극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전번에 새마을봉사과 과장님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온 새마을봉사과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마을회관 구조개선공사가 김천만 올라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그죠? 특별히 김천만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특별히 김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몇 개 단체는 이렇게 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천의 경우는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노후된 새마을회관이 각 23개 시․군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러니까 군비나 시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혹시나 김천만, 김천에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주는 건 아닌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해 2014년에 안동의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에 도비를 지원했고요. 또 2013년에는 영양군에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줬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김천에 하고 내년에 다른 시․군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지급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그때 사안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시․군의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만약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에도 이런데 올라오면 해 주겠느냐고 하니까 상황을 봐서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1년에 하나씩을 한다든지 아니면 2년에 하나씩을 한다든지 이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지원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주더라도 공정한 기준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대상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양에도 했고 전번에 안동에도 했고 올해 김천을 한다면 가능하면 내년에도 어떤 시․군에서, 사실 지금 군이 한 군데 했고 시가 두 곳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가 더 열악합니다, 시보다. 굉장히 열악한데 군 단위에 있는 새마을회관들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저 황병직 위원입니다.
  저는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따지기보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심의 과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큰 틀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에서 금번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한,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황병직 위원  대충… 쉽게 설명하면 요구한 금액 대비 지금 편성된 금액이, 요구한 게 다는 편성이 되지 않았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요구한 금액 대비 몇%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대충 생각나시는 대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전체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재정수요 대비 우리 경상북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반영되지 못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전제 하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안전행정국의 순세계잉여금이 2368억 7900만 원입니다. 2368억 7900만 원, 제가 지금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니 전년도 2014년도 본예산의 총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약 5.9% 나와요. 6%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수립할 때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또 추계를 잘못한 이 두 가지 이유가 주 이유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였다. 결국 도민의 전체의 사업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가용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많은 재정운영에 문제를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수부분에서 초과세입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경기 동향이 상당히 안 좋고 해서 세수추계를 낮게 잡았는데…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세수추계를 세정과에서 잘못 잡았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정확한 세수추계를 잘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줄어들어서 세출예산이 요구가 많았는데 반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 본예산 대비 5.9%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 3백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안전행정국에서 잘한 일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45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45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증진 정책사업에 민간위탁금,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 2억 원을 전액 감을 하셨어요.
  이것은 2015년도에 판단을 했을 때 도청직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감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방치했다면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또 차기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셨으니 이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이 학교 가면 “참 잘했어요.” 수입니다, 수. 수인데 그다음은 가입니다, 가.
  1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직원 통근버스 구입 5대 10억 원을 계상하셨네,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하실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하시면 이 직원 통근버스를 활용해서 하반기에 도청의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통근버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그 위의 부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신도청 인근지역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대구~신도청 간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해서 이 금액이 15억 2500만 원입니다, 29대 기준으로.
  그렇다면 신규 버스를 구입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통근버스로 활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5대 분은 감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5대의 감이 여기 편성된 기준금액으로 나누면 2억 5000 정도 나오네요. 제가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감을 해 줘야 되죠.
  사실 돈은 적은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인가는 재정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 예산은, 만약에 29대도 애초에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5대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2억 5000 가까이는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에서는 수와 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개별 단위사업 2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153페이지에 포상금, 공유재산관리유공자 시상 3000만 원, 국장님 이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면밀히 현황파악을 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시상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기본 업무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공유재산 관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조금 허술합니다. 제대로 정확한 숫자가 정리가 안 돼 있고…
황병직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게 일반 시․군에서는 많은 용역비를 주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서 전산화를 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초의회 의원을 하다가 지금 도의회에 와서 봤을 때 오히려 경상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고 지방자치단체 일반 시․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데이터베이스 한 시․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 유공자 시상을 하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시상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도 자체로만 시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업무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황병직 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업무파트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브 앤드 테이크(give-and-take), 보상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본연의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환경조성 예술작품 구입,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9억 원을 요구하셨네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본예산에 얼마 삭감됐는지는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회계과에 3억 원의 구입비와 2000만 원의 감정료를 포함해서 3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그리고 현재 예술품 구입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에 확보된 금액은 문화예술과에 3억 2000, 도청신도시본부에 3억 2000, 이렇게 6억 4000이 편성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 되어서 본예산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중복으로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비는 과다하고 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집 나가서 아이 배어 왔네요. 3억 2000을 삭감해 놨더니 5억 7000 증액되어 왔잖아요. 예산 삭감해 내겠습니까, 의회에서?
  쌍둥이도 아니고 몇 쌍둥이를 배어서 오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의회를, 의회에서 의결한 건에 대해서 중대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이걸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본예산 때 심의를 할 때 3억 2000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 기존 다른 타 부서에도 3억 2000이 확보되어 있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우리 3억 2000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반영하는 게 맞지, 무슨 마음으로… 5억 7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은 중대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경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의 의결한 사항이니까 그래 얘기하는데 혹시 예술품 구입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뭐…
황병직 위원  필요하시긴 필요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 필요하신데, 그 건 가지고 계속 논하면 회의가 계속 길어지니 제가 말씀드렸던 3억 2000을 삭감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국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하셔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한 사업내용들 중에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혹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 이것은 과다 또는 불요불급해서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다른 얘기는 하실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최고의 선처를 베푸는 것이니까 혹시 있으면 있다, 과다한 사업비가 있어서 이건 과다하다, 아니면 불요불급하다. 자진 반납하실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담당국장으로서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올렸는데 사실상 과다하거나 불요불급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술작품 구입비가 저희들이 3억 2000 올려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보다 2배가 많게 올린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실무적인 판단밖에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울릉도에서 충분히 대화가 된 걸로 알았더니만 대화가 안 됐네요.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작품,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국에 편성되어 있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대충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도청신도시본부에 신도청 청사 준공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예술품 구입비로 3억 2000이…
남진복 위원  3억 2000. 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문화예술과에서 각종 문화예술대회의 지역 예술가 작품구입비로 3억 2000이…
남진복 위원  거기도 3억 2000. 2000은 뭣 하려고 붙여놨습니까? 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게 다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여기 안전행정국의 9억하고. 총 15억이다, 그죠?
  다른 국에도 이번 추경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다른 국에는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만 9억이 이번에 돼 있습니까? 충분히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3.1절, 광복절 태극기… 지난번에 뭡니까? 3.1절에 온 청사에 붙여놨던 태극기는 떼서 어디에 썼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건 역사관에 소장을 시켰습니다.
남진복 위원  역사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게 전부 문화재로 등록된 태극기고 해서…
남진복 위원  어떤 태극기가요? 그날 걸렸던 태극기가 전부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전부 다는 아니고 정면 중앙에…
남진복 위원  그것 하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붙은 수천 개 되는 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거 폐기처분 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직 금년도 광복 70주년…
남진복 위원  치우고… 그런 전시행정 꼭 해야 되겠어요? 한 번 쓰고 말 것을 수천만 원 들여서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전시성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한 번 붙이고 떼고 말 것을,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재활용해서 나눠지면 또 모르겠어요.
  경상북도 도민들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그걸 보고 국기 선양 의식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차라리 시․군에 나눠 드리세요. 그게 도민들로 하여금 국기 선양 의식을 높이는 거지. 여기 달아놓고 직원들 오고 가면서… 직원들이 근무도 못하겠대요, 그게 어두워서. 이런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겁니다. 8.15 행사 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개청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수상인명구조 및 재난예방활동 장비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업설명자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한국재난안전구조단…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에도 지원한 게 있었죠? 여기 과장.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작년 추경에 보트를 지원한 겁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보트 또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그건 보트는 아니고요, 앞에 견인차량 구입입니다.
남진복 위원  인명구조용 모터보트 이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모터…
남진복 위원  아, 모터보트 끌어당기는 차.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차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차 정비하는 정비공장도 지어줘야 되겠네. 모터가 있어서 모터를 끄는 차가 필요하면 그 차가 고장 나면 정비공장도 지어줘야죠.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훈련을 하려다 보니 그런데 이동을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용 견인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남진복 위원  이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단체가 어디에 소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소재는 포항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마을공동체 국제포럼이 있고 또 글로벌공동체 대축제가 있고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마을공동체 국제포럼하고 글로벌공동체 대축제는 사실상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 도에서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전체 도비인데?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도비로 세우는데, 일단 도비로 세우고 이 금액만큼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2개 행사가 똑같이요? 마을공동체 국제포럼하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운영비가 직원 4명이 붇는데 2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인건비라는 이야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인건비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산출 조회해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주요 금액이 국가별로 봉사단을 관리하는…
남진복 위원  어쨌든 직원 4명을 채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보수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까? 새마을재단의 직원 보수내역을 추경 계수조정 심사 전까지 나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렇게 높게는 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시․군별로 주요 활동실적, 작년도. 여기도 보수, 아시겠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그리고 황병직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사 이전했을 때 직원들이 통근버스로 출퇴근할 것 아닙니까? 그게 총 몇 대입니까? 구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계획은 한 30대 정도…
남진복 위원  30대면 대당 승차인원을 30명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4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0명이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40명 정도…
남진복 위원  40명이면 1200명입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통근버스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사 초기에는 좀 많이 6, 70%가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원들 도청이전을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주지원비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주지원비는 얼마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월 30만 원씩…
남진복 위원  그게… 이주지원비? 이주지원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로 지원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이주 정착을 지원하는데 매달 줘 가면서 이주 정착을 준비합니까? 그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교통비죠, 교통비. 처음에 그렇게 출발 안 했습니까? 교통비 지원 아닙니까, 사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교통비라고 하니까 통근버스도 있고 하니 말이 좀 어색해서 이주지원비로 바꾼 것 아닙니까?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예.” 하세요. 그것 맞잖아요.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다음에 이사 할 때…
남진복 위원  이사 할 때 이사비용?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사비 지원…
남진복 위원  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잘 조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아까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국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구조조정 할 것은 하고 또 요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아까 2억 삭감한 것 그런 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황병직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만하게 예산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굳이 눈속임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 조영진입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먼저 존경하는 이진락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도 재산이라고 하나 일부 주민들의 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동 지역까지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법을 하나 확인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그러니까 조례안에도 관련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를 인용을 하셨는데, 36조 1항 2호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이게 개정이 2013년 12월 30일 날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이 내용이 지금 누락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처분이 제한된다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얘기가 좀 길어서.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지역에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되어 있는 농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개발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락 의원  황병직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제가 완전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회계과 검토를 볼 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해서 땅을 다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각 시․군에서 농지를 대부할 때는 그 땅의 이해관계인을 대부할 때부터 특혜성이 있는지 다 구별해서 이해관계가 없을 때, 그 사람만이 점용할 이유가 있을 때는 대부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 농지에 해당되는 중에서 2013년도에 행자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읍․면․동에 농지법에 따른 광역시․도나 충남, 그러니까 세종시하고 해서 내렸을 때 경상북도가 9대 말의 회의록을 보니까 이 조항을 만들 때 회의도 안 하고 넘겼어요. 제가 회의록을 다 뒤져봤어요. 그냥 안건 상정해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회계과도 그 당시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17개 시․도 다 뒤지니까 강원도하고 충남도는 이 사례를 알고 상위부서에 알아보고 ‘동’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고.
  또 지금 여기는 우리 경상북도 조례에 의하면 군지역만 되고 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강원도 사례를 보고 제가 보니까, 특히 또 저희들 같으면 경주시는 동지역에 농지가 많고, 또 실제 지금 1만㎡라고 하지만 사실 1만㎡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옛날 하천인데 지금 시가지가 된 지역, 주거지, 그리고 또 자연녹지 등, 그러니까 상업용지 다 포함한, 거기 보면 대부분 자기가 생활하는 데 70평 단위, 50평 단위 이렇게 작은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가지 않고는 시․도가 불하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불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단지 제가 경주에서 이런 민원사례를 보니까 경주시가 신청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 사례가 뭐냐 하니까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동’이 포함 안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게 어떤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고 이미 대부 단계에서 특혜성 시비는 시․군에서 다 제외됐고, 또 신청이 들어와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해당된다 해도 황병직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 불러서 도시과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적인 계획에 만약 해당된다고 하면 이건 거부합니다. 
  단지 제가 조례를 하자는 것은, 신청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얘깁니다. 기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 지역에는 불하신청 자체를 도에서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풀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행자부에서 규제완화가 왔고 타 시․도 중에 충남도와 강원도가 다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동’에 불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체를 알게 된 것은 민원 때문에 알았지만 나름대로 저도 부서에 알아보고 타 시․도 사례를 알아보니까 충청남도하고 강원도에서는 동지역을 상위부서 중앙부서에 알아보고 개정했기 때문에 저도 하자고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판단은 위원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문제는 아마 이게 신청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각 도시과에서 다 검토를 하고, 또 도에서도 회계과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황병직 위원  예,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또 대통령령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법령에, 법에 근거하더라도 타 법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보면 건축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진흥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이런 등의 상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40조 7호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 시․군의…” 이 내용 중에서 읍․면 외 ‘동’ 지역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동’ 지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매각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보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진락 의원  아니, 위원님,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뒤에 보시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다 아니고 공유재산 상위법에, 법률 시행령 38조 1항 23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상위법 시행령에 38조 조항에, 조금 전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빼버리고 그런 중에서 여기 해당을 넣은 거지… 
황병직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죠?
이진락 의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6페이지 보잖아요. 6페이지 보시면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40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보면 ‘영’입니다, 영. 영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입니다.
황병직 위원  예.
이진락 의원  상위법 국가 법령에 38조 제1항 23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안 하면 안 되는 경우, 모든 것 다 거르고 그 경우에 여기 해당된다 이 말이지, 조금 전에 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것은 이미 여기서 자체에서 차단됩니다. 상위 다른 것 다 고려하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이미 중앙… 영이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해당되는 아주 협소한 그 장소에서 이걸 넣자는 이야기지, 황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관계없을 겁니다. 이게 만능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특히 이것은 행자부가 지침을 내렸을 때 강원도와 충남이 다 알아보고 ‘동’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했기 때문에 또 상위법하고 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우리 경상북도에도 시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풀자는 거고, 당연히 이것은 지금 해당되시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시에 있는 작은,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은 불하 신청을 하고 싶어도 도 조례 때문에 신청을 안 받아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가 보시면 40조가 모든 것이 수의가 아니고요. 상위법 시행령 38조 1항 협소한 그 부분, 특혜시비 다 거르고 하자 없을 때 그때에 이것을 추가한 조례이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어지니까.
  방금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페이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진락 의원  예.
황병직 위원  23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진락 의원  23호죠. 여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23조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가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한, 제외한, 이것을… 여기에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의한…”, 여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진락 의원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 또는 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제한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락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지법,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대한 부분이 ‘동’ 지역이 연계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견해.
  아까도 정회 시간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취지에 동의하나 우려될 수 있는, 본 위원이 의견 개진한 내용들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실 경상북도의 도 공유재산은 23개 시․군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하급기관 23개 시․군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들이 상급 우리 경상북도에 근거해서 개정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재산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진락 의원님의 뜻, 그런 내용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저도 법과 비교를 해보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과 시행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여기에서는 누락된 일부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락 의원님, 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이진락 의원님과 또 황병직 위원님의 두 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질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그만 하신다 그러니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이진락 의원님께서도 황병직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락 의원  예, 황병직 위원님 나름대로 타 법 검토하신 것을 존중하고요, 단지 저는 제가 그렇게 순수 법률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법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2013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조례 중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이 정도 지침으로 하라고 했는데, ‘동’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마 충남도하고 강원도는 미리 인지하고 상부부서에 다 검토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본 의원의 의견 같아서는 경상북도의 시 지역에도 이 규정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을 주자는 차원에서, 또 그런 시급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의 원칙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이진락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열정 넘치시는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고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진락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취지를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몇 분 위원들이 우려하시듯이 역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견을 낼까 합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안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안을 유보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의 유보동의 발의에 우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진복 위원님의 유보동의 발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답변과 토론을 아울러서 같이 하도록 하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진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진락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가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57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지금 경리관 직원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최고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경리관에 대해서 최고한도액 1억 원만큼의 보증을 받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얼마 이상 되어 있죠, 현행?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일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례만 보면 1000만 원 이상이니까 2억, 3억, 4억도 경상북도 경리관에게 만약 금전적 손실을 끼쳤을 때 보상을 다 해주는 모양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최고한도액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금액만큼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올리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최태림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이진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이병환
자치행정과장김세환
안전총괄과장박홍열
새마을봉사과장윤위영
회계과장백영길
정보통신과장유성근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김정일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
행정사무국장이종만
기획홍보과장김규덕
교학과장황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