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4월 28일(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라. 복지건강국 소관


2.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라· 복지건강국 소관
2.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계속)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들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설명서 3쪽에 교재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40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 김정숙 위원님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만큼 오늘 예산심의에 심도 있고 집중해서 하겠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감사관 수고가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하고 시·군 자체감사 활동평가 우수 시·군 시상 두 개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신규사업을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당초예산에 저희들 예산에 넣기가 곤란하고 예산편성에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금액도 크지도 않고 경상북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은 작년도에 입안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당초에 해서 처음부터 1월부터 해서 이렇게 벌써 4월이 지났는데 각 시·군에 평가를 해야지 이런 것은 추경에 넣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군 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 시상을 한다, 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중간에 하는 것보다 연초부터 이런 문화도 확산하고 시·군에 전달해서 ‘올해는 이런 이런 시상이 나간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이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반부패 교육을 권익위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수용이 불가해서 부득이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에 넣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전에는 반부패청렴을 권익위에서 하다가 자치단체가…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수요기관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 경북이 받았습니다. 받고 해서 17개 시·도를 다 감당하기 곤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경정에 올렸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도 같이 주어야지 왜 이것은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킵니까?
○감사관 김종환  권익위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권익위에서 전에는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왔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17개 시·도로 이관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우수 시·군 시상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군에 청렴도를 높이도록 해야지 참고로 2015년도 우리 경상북도 청렴도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작년도 저희들이 6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전에는 꼴찌 하다가 상당히 수직 상승을 했네요.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정호 위원  계속해서 최소한 5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역시 우리 재선에 이정호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자율적 내부통제에 우수부서 시상이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박영서 위원  심사는 어떻게 하지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시·군에서 평가해 오는 것을 저희들 주무계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각 시·군의 시 우승, 군 우승 두 개 기관을 선정합니다.
박영서 위원  각자 23개 시·군에서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점수를 매겨 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니, 점수에 대해서 내부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 본청도 있고, 그리고 직속기관도 있고, 사업소도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자체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저희들 공무원들 시·군 감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자체 감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 원이면 몇 개 시·군을 주는 것입니까? 1등과 최우수상은 얼마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우수 시·군은 시부에 한 개, 군부 한 개 주고 도에서는 최우수 기관 한 개 주고 우수 있고 장려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비용이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 최대한 절약을 합니다. 최우수 기관 3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각 기관에 100만 원도 주고 200만 원도 주고 나누어 줍니다.
박영서 위원  회식을 하려면 이것 가지고 말이지, 더 줄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금년에 한 번 해보고 앞으로 금액을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우수 시·군 시상에 있어서 올해 처음 생겼다니까 시·군에서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2016년도 보면 이게 1000만 원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것을 늘려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시상금을 더 주실 것인지요?
○감사관 김종환  2015년도는 이렇고 앞으로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와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즉 다시 말하면 조직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시상금을 상향할 계획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겨우 26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한 가지는 단 한 푼이라도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감사관실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타 부서 공직자들의 예산 낭비적인 집행 이런 부분들을 감시·감독 하는 기관인 만큼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평소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아마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가 감사관님이 오시고 감사관실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지금 상위권으로 치닫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퇴장)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 6, 7쪽에 경북새일지원본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경북새일지원본부 같은 경우에 9억 2700만 원,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4억 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일지원본부 취업설계사 이직률을 알아보니까 2012년도에 18%, 2013년도 21%, 2013년도 31%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경제참여에 대한 경상북도를 보니까 경제활동 분야가 16개 시·도 중에 14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고 특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낮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무슨 문제가 있지 않으냐 싶은데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김인중 위원님께서 물으신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경북새일지원본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이직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좀 아이러니컬하게 경력단절 여성들을 다시 취업을 시키도록 하는,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그런 부분들은 여가부에 건의를 했 습니다만, 정규직화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 같고, 경제활동 분야에서 여성 취업률이 낮은 것은 저희들 작년 경북새일지원본부에서 1600명 정도 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5900명 정도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고용률이 오르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저희들 열심히 해서 취업여성들이 취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타 시·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비정규직이라서 이직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속해 있는 직원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경북새일지원본부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굉장히 여기서 하는 일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엄청나게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 심사이지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당초에는 5월 중에 개교를 한다고 이렇게 신문보도에도 나고 여성가족정책관의 보고도 듣고 있는데 지금 4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금의 진척 사항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 봤는데 물론 새일본부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북새일지원본부의 본부장의 출장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15년 4월인데 출장을 단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한 번은 부산을 갔다 왔고 한 번은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큰일을 앞두고 이렇게 업무적인 출장을 안 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께서 5월달 개교예정인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개발원 이사회를 거쳐서 관련 규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추진단은 개발원에 기존 연구원 인력 3명, 저희들 도에 한 명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개교식은 몰라도 수업시작은 5월 달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겠고, 저희들 도에서 공무원 두 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4월 말이나 5월쯤 되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게 되면 차질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중 위원  어차피 여성일자리사관학교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채관 신은숙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운영이 잘 될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5월달에 개교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해온 상황인데 이사회를 3월달에 개최를 한다는 것은 정말 늦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었는데도 지금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일자리사관학교라든지 경북새일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경북이 여성 경제참여도가 지금 낮은 실적인데 이런 것을 빨리 독려를 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여성계를 대표하시는 그런 입장에 계셔서 그런지 여성사관학교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박영서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22쪽을 보시면 경상북도 가족배드민턴 대회 지원이 있지요?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가족배드민턴 대회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대회가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뭐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8년간 했습니다. 굳이 여성정책관실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배드민턴 대회가 경상북도 대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와 같이 하면 돼지 뭐 따로 대회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올해는 의성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서 위원  이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의 생활체육회장배 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도지사배 배드민턴 대회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이름을 걸로 대회를 하는 것이지요? 도지사님 대회가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대상이 가족 팀을 구성으로 해서 하니까 특별히…
박영서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도지사기배 생활체육대회도 보면 부부가 나와서 대회를 해요. 각 시·군에서 대회를 해도 말이지, 굳이 이중 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되는 대회를 굳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안 해도 될 대회를 가족이라는 명목 하에 대회를 또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동안 2002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박영서 위원  몇 팀이 출전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박영서 위원  6000만 원이면 잘 나와야지 200팀 정도 됩니다. 그날 6000만 원이라는 경비를 써가면서 인원도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6000만 원의 돈을, 3000만 원 도비이고 기타는 시·군비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자부담입니다. 시비는 없고 도비 3000만 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도비 3000만 원만 있어도 대회 충분히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8년 했습니다. 3000만 원만 있으면 대회를 충분히 합니다. 하고도 남아요. 이것은 경상북도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상의를 해서 이 대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시고요.
  31페이지 다문화가족 SOS긴급지원팀 운영 한 개소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한 군데입니다. 구미입니다.
박영서 위원  구미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구미 도거점 다문화거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11월달에 5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비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운영비입니다.
박영서 위원  11월경에 한다고 하는데 도비 100%로 5000만 원 가지고, 11월달에 합니까? 계속 운영하는데 이 경비가 필요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11월경이라는 것은 잘못 작성된 것이고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인데 거의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무슨 사업을 하지요, 200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다문화 대상으로…
박영서 위원  SOS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비로 쓰겠다는 뜻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3000만 원은 인건비로 쓰고 2000만 원은 다문화 여성들 중에서 위기가정을 상담하고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다문화 가정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군 단위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칠곡?
박영서 위원  예천군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이.
  그런데 칠곡도 좋고 한데 구미시가 거점인데 경상북도를 다 관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점이 구미시인데 각 시·군하고 연관성 있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다 연관성 있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시를 예를 들어 볼까요? 문경시 자체에서 다문화 가정을 운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대학에 위탁을…
박영서 위원  예, 문경대학에, 문경시에서 발생한 다문화 가정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구미시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 못 하면 구미센터에 의뢰를 다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문경시에서 문제를 해결 못 하면 거점이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로 이첩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구미시가 문경에 와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런 방문도 합니다.
박영서 위원  합니까? 자꾸 구미, 안동, 포항에 거점을 두는데 중소기업들 영주나 문경이나 상주에 거점을 둘 수 있는, 북부지역은 완전히 소외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도 말이죠. 왜 북부지역인 영주는 못 둡니까? 구석에 있다고 못 둡니까? 거점도시를 구미가 아닌 다른 곳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모든 것을 구미, 안동에 갖다 놓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다문화 센터는 지역별로 23개 시·군에 다 있고 거점 역할을 구미에서 하니까 우선적으로…
박영서 위원  거점 도시를 하는데 굳이 구미에 둘 일이 뭐 있습니까? 안 그래도 모든 예산이 구미나 안동이나 포항으로 가는데 말이죠. 조그마한 중소도시도 생각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43쪽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이라고 여기도 또 보시면 포항하고 안동에 두고 있습니다, 학대피해를 받는 아동센터를. 여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현재 아동 수는 포항에는 5명, 안동에는 6명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5명, 6명?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여기 종사자들 몇 명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종사자는 각 3명씩 해서 6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총 11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총사업비가 6억 2천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더 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1억 1700만 원입니다.
박영서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죽 이리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게 포항하고 안동에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갈 수는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지역에 가겠지만…
박영서 위원  (웃음)한번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포항하고 안동에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거기에 타 시․군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학생들이 과연 몇 명 정도 갔는지 그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안동, 포항에 두니까 각 다른 타 시․군이 11명을 위해서 6억 2000만 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6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인건비와 모든 것을 위해 11명을 쓰는데 다른 시․군에서 안동, 포항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동피해 받은 실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건 원래 주소지가 어디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안동하고 포항 쉼터에 갔는지, 그 인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또 안동입니다. 안동교구가 나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5억 지원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청소년쉼터를 안동교구 내에 짓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어디에다 짓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시내에…
박영서 위원  안동시내에 짓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가출청소년이 경상북도에 1년에 몇 명 나옵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경상북도 청소년 중에 가출청소년이 몇 명 정도 나오는지 보시고, 그분들이 안동까지 가겠습니까? 안동 청소년쉼터에 몇 명이나 가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 타 시․군에서 가는 청소년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안 궁금합니까? 경상북도 청소년 중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상세히 저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청소년쉼터를 지어줄 때 경상북도 청소년이 몇 명이 가는지 알고 건물을 지어줘야지. 인원도 모르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줍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동 청소년쉼터에 경상북도 가출청소년이 몇 명이 가서 안동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인원을?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타 시․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타 시․군은… 지금 현재는 9명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타 시․군에서 오는 청소년을 얘기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이 청소년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타 시․군에서 과연 안동까지 가출을 해서 그쪽 가서 쉬리라고 생각합니까, 안동까지 가서?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영서 위원  안동 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그것도 한번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저희들이 안동교구에 청소년쉼터 지어주고 운영비 주고 다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그럼 지금 종사자는 몇 명이죠, 청소년 쉼터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종사자 3명입니다.
박영서 위원  3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도 청소년쉼터 운영에 예산 얼마 주고 있습니까, 안동에? 남자쉼터 아닙니까, 24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안동은 여자쉼터이고 1억 1700만 원.
박영서 위원  그럼 그게 3명의 인건비입니까, 전부 다? 운영비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 1억 1700입니다.
박영서 위원  1억 1700?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점촌에 청소년이 가출해서 서울에서 이번에… 방송 보셨죠? 여자분, 성매매, 내용 알죠? 여관에서 목 졸라 죽은, 목 졸라 죽어가지고… 그 출신이 저희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애가 가출해서 갈 데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여자애가 문경에서 가출했는데 안동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홍보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학교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홍보를 합니다, 다 학교에.
박영서 위원  제가 문경 여자중학교에 며칠 전에 급식소 하면서 그 내용을 여자애들한테 물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말로만 자꾸 하지 말고 그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학교 홈페이지에라도, 아니면 학교 게시판에라도 홍보물을 좀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문경에서, 다른 촌에서 가출해가지고 안동까지 버스 타고 와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청소년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많은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사업 아닙니까?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단독으로 하지 말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됐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정호 위원  3개월,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웃음)파악하고 있습니까?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말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인데 물론 도비는 없고 국비 기금으로 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신규설치 공모신청에 의해서 선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 동부 한 개 있다가 이번에 김천에 서부 하나 새로 생겼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  포항에 동부에 있는 선린병원이 지금 분규 때문에 병원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 돈 6억 내려가면 국비지만 관리는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  지금 선린병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분규 때문에 거의 진료도 안 하고 이렇게 있던데 이 운영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선린병원이 좀 문제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해바라기센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또 만일 병원이 완전히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지 여가부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 관심 있게 집중 지도․감독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붕괴 때문에 선린병원은 부도가 나니 어떠니 하고 그 종사원들이 매일 데모하고 이러는데 이 운영이 제대로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또 이거 선정할 때 말입니다. 개인 의료기관이… 우리 포항 같으면 포항의료원이 있고, 김천 같으면 김천의료원, 공공의료 개념이 있는 의료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포항의료원이나 이런 데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도 많이 내고 있는데 겸사로 해서 일거양득이 아닌가, 지원 금액도 상당한데,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저도 정책관으로 오면서 초기에 해바라기센터 공모가 있었는데 당연히 저희들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담당 사무관이…
이정호 위원  지금 포항의료원도 100평 넘는 공간 빈 공간 많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강당도 있고, 원장실도 넓고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해바라기센터 이런 건 공공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료기관이 없으면 몰라도 포항하고 김천하고 안동을 한다면 의료원이 있는 쪽에는 의료원 쪽으로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물론 개인병원이 우리 의료기관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지도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로, 그렇죠? 관심을 안 둬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닙니다. 작년에 현장조사 했을 때 김천의료원에서 할 의사가 없었고, 지금 현재는…
이정호 위원  해야죠.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김천의료원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따로 할 때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안되죠. 원장님 월급이 급여하고 업무추진비, 돈을 1억 넘게 받고 유휴인력이 그만큼 많은데 이 돈을 받아서 운영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데는 몰라도 가뜩이나 적자를 1년에 몇십 억씩 내면서 이런 걸 유치해서 그래 같이 커버도 하고, 또 아무래도 사설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이 그래도 서비스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호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도 잘 되고, 사설 의료원에 여성가족정책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직속 의료기관보다는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선린병원 감독 잘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포항의료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의 사업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하시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가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  그리 하고, 아까 가족배드민턴대회는 그건 체육진흥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포항시에서 3선 했습니다만, 도지사기부터 해서 대회가 군 대회 많습니다. 몇 개나 되는데, 얼마나 더블 되는지, 가족이나 배드민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이 대회가 몇 개 있는가 알아보고 그걸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체육진흥과에 한 개 정도 있다고 하면 하나 정도 더 하는 이런 건 관계없는데 두세 개 있는데 또 추가로 한다는 건 문제 있고, 또 생활체육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감사도 받고 다 지도감독을 자체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이게 안되잖아요. 감독․관리하기도 어렵고, 그거 섰는지 안 섰는지 자료 같은 것 받기도 좀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 구미에 이것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경상북도는 참고적으로 처음입니까,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올해 여가부 시범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정호 위원  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건강은 9개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군부는 몰라도 웬만한 시에는 거의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  이것도 공모로… 여기 보면 내용이 일하는 엄마, 아빠, 가족 정보 제공해 주고, 고충상담컨설팅 이리 있으면, 예를 들어 있는 가정지원센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군에만 딱 하나 선정하니까, 물론 여가부의 공모사업이니까 방침이 그래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하려면 다 같이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여가부에서 공모할 때 6개만 대상이…
이정호 위원  전국?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전국에 6개이고, 저희들 시․군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 구미만 들어왔는데 다행히 구미가 사업계획이 잘 돼가지고 구미가 좋은 성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구미에서 잘 되면… 이런 건 좋네요. 여가부에 확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사업설명자료인데, 점심시간 다 돼 가니 퍼뜩퍼뜩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 주는 게 좋습니다.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형평성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따른 조례에 의거해 한다는데,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요양보호사 수당은 일몰제로 해서 없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건강복지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없애고 있는데 가정위탁지원센터만 따로 신설해서 새로 14만 원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14만 원입니다.
이정호 위원  14만 원을 지원하면(웃음) 그럼 다른 데는 또 들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건강복지국에 요양보호원이 많잖아요. 그 사회복지사들, 요양보호사들, 열악한 환경에 페이도 얼마 안됩디다. 거의 100만 원, 최저생계도 안 되는데 수당 나가다가 내년 되면 일몰제로 다 없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신설해서 주면, 그러니까 우리 도 정책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련의 똑같은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일몰제는 제가 처음 들었고, 지금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한데 우리는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올해 반 주고 내년에는 우리가 올리라고, 의회에서 올리라 해도 이건 다른 시·도도 안 하고 점점 없애가고, 일몰제로 없앤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여성가족지원센터는 수당을 다시 올리니까 그럼 이 도 정책이…
  이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우리는 받는데 너희는 안 받았다”, 물론 기관은 다르지만, 요양보호원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 다르지만 사회복지사끼리 자기네들 협회도 있고, 회의도 있고 “우리는 받는데 너희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도 정책이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다 깎고 이렇게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걸 다시 신설해서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정책관님, 복지건강국에서는 종사자 수당을…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일반 시설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들 수당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원 같은 데, 쉽게 말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들 수당이 이제까지 5년 이하는 8만 원, 5년 이상 되면 12만 원 이래서 사회복지사 수당이 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앤대요. 일몰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당을 우리 도에서는 이런 복지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 대신 월급은 요양원에서 알아서 더 주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수당을 없애고 있다는 방침은 그렇게 정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은 다시 세우면 충돌한다 이 말입니다. “주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  그럼 도 정책이 일관돼야 되잖아. 어느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수당을 주고, 어느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수당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다 열악합니다. 둘 다 열악하고 페이도 적고 이러 하지만 주면 수당을 다 주고 이렇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 가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본 위원 의견도 맞잖아, 그렇죠? 우리 도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여기는 우리 도에는 남자쉼터 하나, 여자쉼터 하나 이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도 단위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여성은 안동에 있고 남성은 포항에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남성은 구미에…
이정호 위원  구미에 있어요? 포항에 있어요, 구미에 있어요?
  뒤에 담당…
      (○지방지방행정사무관 김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소년담당 김정현입니다.)
  이 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방지방행정사무관 김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도 쉼터는 여성은 안동에 있고요. 남자 쉼터는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어요?
      (○지방지방행정사무관 김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포항은 포항시 자체…)
  포항에 있던데, 쉼터. 
      (○지방지방행정사무관 김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건 포항시 자체에서…)
  아, 시에서 자체?
      (○지방지방행정사무관 김정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자, 그럼 됐습니다.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현재 9명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9명, 여성?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쉼터 9명 하는데 시비는 하나도 안 붙고, 이거 해봐야 안동에서 거의 갑니다. 포항여성이 안동까지 가서 쉼터에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사람 8, 9명에 이 5억을 들여서… 새로 건물 지어줍니까? 리모델링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낡고 오래 되고, 또 한 방에 두 명씩 들어가…
이정호 위원  아니, 그래 낡고 오래 돼서 하는 건 아는데 이걸 그래 리모델링을 합니까, 새로 신축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새로 신축을 합니다. 법인에서 땅을 지금 자부담으로 사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도 신축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건축공사 이래서 5억 올려놓으니까 이게 몇 평을 짓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없고, 그렇고 8, 9명을 위해서…
      (「시비는 하나도 부담 안 하고 도비는 많이 들어가고…」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했잖아, 포항 쉼터는 포항시가 자체 100% 돈 내고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동시가 하든지, 안 그러면 안동시에서 이렇게 필요하면 우리가 얼마 낼 테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를 하다못해 2억 5천, 2억 5천 이렇게 해야지 이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도청소년수련시설로 돼 있어서 시비 부담은…
이정호 위원  그러면 ‘도’자를 빼고 안동시 청소년쉼터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비 차라리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데 명칭이 그래 6명, 7명 있는데 돈 5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1, 2억 들여서 개선해서 하는 건 하지만 6, 7명 되는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단지 도인데 포항사람이 안동에 가겠어요? 안 가잖아, 말이 도지 결국 안동사람들이 이용하거든, 그 옆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위원님, 가출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자기 지역에 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 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동한다고…
이정호 위원  그러면 많아야지 왜 6, 7명만 있습니까? 몇 십 명이 있어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게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참고적으로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정원이 사실은 7명인데…
      (웃음소리)
  수요가 있어가지고 9명이…
이정호 위원  정원 7명인데 5억을 들여서 새 건물 지어줍니까? 차라리 아파트 임대해가지고 큰 아파트 한 50평짜리 우리 돈으로 해서 임대해 줘서 하는 게 훨 낫지, 이거 신축을 왜 지어줍니까? 돈 5억을 들여서, 더 안 맞지,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저도 처음에는 인원에 비해 많다고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용을 알고 봤을 때…
이정호 위원  자, 우리 도 무슨 기관 해서 시․군에 있는데 그 시․군비 부담하는 데는 대부분 시․군비 다 부담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도 시설에는 시․군비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으면 시․군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100% 대야 하잖아요. 도민체전이니까, 시․군비 왜 못 부담합니까? 다 합니다. 왜 안 해요. 이건 시설도 정책관님이 몰라서 그런데 다 합니다. 그 지역에 있으면 도 기관이라도, 왜? 만약에 이게 포항에 있으면 아무래도 포항에 혜택이 가고, 이런 기관이 오면 각 시․군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시․군비 다 부담합니다.
  그리 따지면 도민체전도 도비 100% 해야 되고 무조건 ‘도’ 자 들어가는 건 다 해야지. 그런데 시․군비 다 부담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것만 5억,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5억, 그것도 추경에, 정원 7명에, 물론 해주지 마라 소리는 아닌데, 한 1, 2억 들여서 임차를 하든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멋지게 해주든지 그런 건 이해가 간다 이 얘기입니다. 정책관, 맞는가,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정책관님, 이게 공적인 돈이라 해가지고 인심 쓰고 많이 쓰면 좋죠. 저도 쓰면 좋지 다, 그 사람들한테 여기 천주교, 아마 천주교 입김이 많이 컸을 겁니다. 다른 데서 하면 이렇게 쉽게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임차를 하세요. 임차하는 게 낫지 7명 하는데 5억 들여서, 안동에 땅값 얼마 하겠어요, 외곽지에. 비까번쩍하게, 아니 가출청소년들이 일반가정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 살고 이런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데 사는 아이들보다 몇 배 호화시설에 해 주면 안 되지, 맞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호화시설은 아닙니다.
이정호 위원  5억이면 호화시설이죠.
  그래 내가 그러잖아, 차라리 50평짜리 아파트 이런 거 하면, 안 그러면 서너 평짜리 두 동을 하든 세 동을 하든 임차해봐야 돈 2억이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복지사업도 정책관님, 무조건 퍼주면 좋다는 식이 아니고 세밀히 검토하고 꼭 이만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계획 입안단계부터 잘 해주시고, 천주교 교구에서 한다고 해서 압력 들어온다 해서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오신 지가 얼마 안되니까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서 입안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되고, 또 만약에 예산이 나가면 지도․감독, 뒤에 계장님들 죽 계시고 다 있는데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뉴스에 많이 나잖아. 
  복지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복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누수도 많이 생기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여튼 지도․감독을 세밀히 분석 잘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정호 위원  너무 많이 지적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닙니다.
이정호 위원  (웃음)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잠깐만요. 처음 하시는 분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인중  질의하실 분,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정책관님, 주요사업설명자료 38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산출근거에 장비비 195만 3000원 17개소, 3320만 원 이게 어떤 장비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조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38페이지 사업명세서 기타사항 산출근거에 장비비 195만 3000원 17개소, 3320만 원이 어떤 장비비, 사업비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빔프로젝트나 스크린도 있고, 보일러 교체도 있고…
황병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CCTV는 몇 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경상북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현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현…
황병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지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경상북도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비 중 빔프로젝트 포함하고 그다음 CCTV가 3개소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경상북도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현황이 몇 개 정도 되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 전에는 703개소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새로 아동학대폭력사건 나고 설치한 추진현황이 몇 개 정도 했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 뒤에 3월 말로 776개, 73개소에서 더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남은 건 얼마나 남았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1430개.
황병직 위원  그럼 많이 남았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은 계상이 한 개도 안 됐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이건 국비…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웃음) 이건 국비 지원에 따른 장비비에 포함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3개소가 있는데 지난 아동학대 폭력사건으로 인한 대책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내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게 1000여 개가 남아 있다면 설치를 하기 위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비와 관계없이 하시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때 보고드릴 때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은 다 하는 걸로…
황병직 위원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아동학대 폭력사건이 나고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고 다른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었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계상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아동학대에 따른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2년여에 걸쳐서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에는 어떤 것보다 시급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된다면 CCTV 설치에 따른 예산 계상은 있어야 되거든, 집행부에서 약속이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문제이고, 또 얼마 전에 사망사고까지도 났었고, 그러면 반드시 이 추가경정예산에는 CCTV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또 정부에서도 이번에 영·유아 보육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된다면 조금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예, 뭐 자꾸(웃음) 얘기하면 말싸움 같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페이지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네요. 이 1억 3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으로는 이사 경비, 물품…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거기에 있는 이사 경비는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1억 3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계획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
황병직 위원  빨리 합시다, 배고픈데.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크게 보면 물품비, 책상이나 주방기구 같은 것하고 장비는 붙박이장, 강당 무대 설치 등 그다음에 교재, 교구 있고 세부적으로도 다 자료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주방 설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따라가지고 시공사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가 누락돼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다 도청 신도시본부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 2월 정도에 확정지어서…
황병직 위원  정리를 하면 그러면 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주방 붙박이장은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시공을 하지 않아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해야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 부분하고…
황병직 위원  그건 사실 발주를 줄 때 시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계약상에 그게 누락이 되어서 한다면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1억 3000만 원이,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물품장비, 교재구입으로 사업예산 설명서에 되어 있다면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재와 장비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한다면 예산 1억 3000만 원에서 금액을 좀 감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주방 붙박이장 등에 시설이 필요하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리고 또 규모가 커지고 수용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동학대에 따른 시설보강, CCTV 설치는 국비 지원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사실 제대로 된 그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최소한의 예산 요구를 하셨어야 되죠. 그 부분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아까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건물 짓는데 5억 말입니다. 그 위치가 교구 내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닙니다. 바깥입니다, 시내.
박영서 위원  그 건물 소유자는 추후에 도 소유입니까? 땅하고, 땅은 기부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땅은 교구에서 자부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구입해서 기부하는 겁니까, 도로?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닙니다. 재단의 재산으로…
박영서 위원  그 건물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재단 재산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재단 재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그럼 안동교구?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그럼 자부담은 있습니까, 건물주?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토지매입비가 자부담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를… 이거 말도 안되죠. 왜… 아니,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를 계속 그럼 안동교구가 운영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박영서 위원  평생? 그럼 계속 지원비 대주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교구에서 하는 한은 계속 운영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건물 주인도 안동재단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재단이지만 그 건물은 처분을 자기네들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아니죠, 건물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요? 교구 재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등기는 그렇게 됩니다만, 재단 재산은 함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못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것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당연히 도하고 상관없이 승인 나가지고 자기네 재단에서 승인해서 팔 수 있죠.
  그러면 모든 안동교구에서 평생 이 교구가 있는 한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을…
박영서 위원  그래 도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재산도 안동교구 것, 운영비도 도에서 평생 주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건물 지으면 도 소유 건물이 되어야지.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 건물이 도의 소유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소방서를 짓거든요. 119센터, 그러면 땅을 도에 기부를 합니다. 119센터를, 그러면 도에서 건물 짓고 도의 소유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건물을 지으면 안동교구에서 땅을 기부해서 도에서 지어가지고 도의 소유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뜻입니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소방서를 지으면 각 시․군에서 땅을 도에 기부를 해서 소방서를 짓습니다. 그럼 지으면 도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 쉼터도 안동교구에서 도에 땅을 기부해서 지어가지고 재산은 안동교구 것이 안 되고 경상북도 소유재산이 되고 운영은 안동교구가 할 수도 있죠.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다시 그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오늘 점심 좀 늦게 잡수시지요?
  도청어린이집 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현재는 45명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45명, 최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정원이 현재는 90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90명?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왜 그렇게 적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올해 도청이전이 예상됐기 때문에 원아들이 중간에 전원을 하는 건 애들 정서상 좋지 않다고 부모들이 일반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전할 경우에 안동까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중간에 또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현재 대기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안동 가면 들어갈 인원이, 그리고 현재는 조금…
남진복 위원  안동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더 많아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도청 전체가 이전하게 되면 같이 가니까 대기인원이 있고, 지금 현재는…
남진복 위원  아니, 안동 가서…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니, 그러니까 현재 도청공무원 자녀들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없던 아기들이 안동 가면 아기가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지금 그 인원들이 다른 유아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있고, 도청으로 간다면 내가 여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전부 다 도청직원들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도청직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외부기관은 없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경찰청 직원이 지금 3명인가 있습니다. 다 차지 않을 때는 다른 기관도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육료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보육료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합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3억…
남진복 위원  아니, 개인당. 물론 편차가 조금 있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개인당…
남진복 위원  대충, 정확 안 해도 됩니다. 보육료는 받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보육료는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이야기 해봐요.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담당사무관 이제명입니다.
  보육료는 국비나 지방비 보조는 북구청에서 보조가 되고, 일반적으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아니, 국비든 뭐든 1인당 보육료가 얼마냐고? 자부담이든 뭐든 간에.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지금 영세는 40만 6000원이고…
남진복 위원  영세 기준으로 합시다, 40만 원. 우리 도청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받는 게 그렇다 이 말이죠?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이건 북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남진복 위원  북구청?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예, 이게 대구시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우리 도청어린이집에 납부를 합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남진복 위원  40만 원 납부를 합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예, 북구청에서 아이사랑카드로 부모들이 결재를 하면 도청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개인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개인부담 하는 건 기타경비 그래가지고 현장학습비라든지 일부는 개인인데…
남진복 위원  그 일부가 정액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매월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현장학습비는 1인당 연 14만 원 정도.
남진복 위원  연?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예, 그다음에…
남진복 위원  그 이외 부식비라든지 그런 건 일체 부담 안하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그런 건 부담을 안 하고.
남진복 위원  안 합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예.
남진복 위원  40만 원은 외부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민간이고 공공이고 다?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어떻든 국가에서 지원을 그만큼 하는데, 외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 벌어가면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매매까지 되는 곳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요지에는, 거기도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는데 5억씩, 6억씩 이렇게 지원을 매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지금 직장어린이집인데 이건 일부 보육료 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지 충족이 다 안 돼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100분의 50 이상 부담을 하도록…
남진복 위원  그러면 바깥에 민간어린이집은 보수 안 줍니까? 보육교사들, 공짜로 합니까? 무료 봉사해요?
  거기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든 어떻든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이건 지금 제가 직장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이나 국공립에 지원되는 건 보육료 이외에 아마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이외에 개인부담을 또 합니까? 인건비를 부담해요?
  아무튼 과다하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이거 차별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호화롭게 말이죠. 시설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호화로운 데가 있어요?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직장어린이집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지금 도비는 전체 6억 이상 되는데 도비 보조는 3억 4700 정도 도비를 보조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육료 수입이나 일부 적은 금액은 학부모 현장학습…
남진복 위원  올해만 해도 5억 3000인데 뭐가 3억입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그건 추경을 합쳐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제명  추경 내용은 아까…
남진복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민간 바깥 개별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는 어린이집은 충분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다함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진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른 데서 위탁을 하더라도 사업비나 보관비나 신축 건물비를 다 해줘야 된다고,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청소년쉼터 기능 보강을 100%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김정숙 위원  페이지에 45쪽을 보면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에서 하는 것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도에서 위탁해서 위탁 줬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비가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의 특성상 다른 시․군에서 갈 수 없는 거리, 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특정지역에 지어진다면 그 특정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 특정지역 시나 군에서 일부 운영비를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증액되는 사업도 있고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국가의 시책도 유사 중복성을 피하고 그래서 예산의 낭비성을 줄이자는 그런 시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공무원들께서 이거라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성이 있는지, 예산 낭비성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없앨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올라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라·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복지건강국장 박의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단위사업별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복지건강국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계상하시면서 신규사업으로 몇 건을 하셨지요?
  신규사업 60개에 53억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신규사업과 관현해서 사업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별도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황이주 위원님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이 높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정의를 내리면 의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정의를 제가 구체적으로 내리기가 뭐 합니다. 민의의 대변을 하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의회는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이 모여 있어서 의회를 구성해서, 의회는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다소 복지건강국과 우리 위원회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보이지 않는 벽, 또 소통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악영향은 3백만 도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등원한 지 9개월 정도 접어들면서 임시회, 정례회를 거치면서 느낀 소감은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제안한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무시당하고 또는 경시당하는 사례를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저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복지건강국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 상담센터 삭감한 내역을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삭감한 금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을 요구를 하였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사례,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정호 위원님께서 2015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장애인단체 신문발행 지원 2억 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시대 장애인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으며, 비닐에 쌓인 채 90% 재활용으로 간다, 보지도 않는 신문 제작비를 왜 올리느냐, 이에 대한 복지건강국 국장의 답변은 “앞으로 단체하고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체에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신문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어서 다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는 각 단체가 단체 회원을 상대로 각각 발행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장애인 단체 유형별로 지원되는 상황은 별도로 단위사업 질의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이정호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건의사항을 묵살한 채 단체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도 추경예산에 2억 원이 아닌 1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단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프라인 신문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단체회원들한테 정보공유가 맞는다는 것이고 그때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황병직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앞서 2015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일부 예산이 정책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예산이 객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예산들은 정책적으로 또는 일부 단체에서 떼쓰기로 인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 기억을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건강국 간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아무리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아무리 건의를 해도 반영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관계로 유지되어 간다면 본 위원은 국장님을 배석한 상태에서 계속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봤자 전달도 안 되고 무시가 되어 버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본 위원은 의정활동과 의원신분을 유지해야 될까 하는 심각한 고민도 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전달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무엇인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고민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심사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지금까지 의회에서 건의한 것들이 묵살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도 반영되고 있지 않는데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원경 보건정책과장님, 잘 적어세요. 안동의료원 비상경영 사태를 의회에보고한 것 기억이 나시지요. 2014년 12월 13일 날 기억이 나지요. 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시지요. 
  안동의료원 비상경영 체제를 위하여 매일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매일 점검 현황, 매주 현장을 출장을 가신다고 하는데 출장 시 명령서, 출장 다녀온 복명서, 출장비, 출장자, 실태와 자구노력을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실태와 자구노력을 점검하셨는지 점검결과 현황, 향후 급여 등 지급액에 대한 장기계획, 경영실적 개선방안을 도에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급액에 대한 장기계획 내역, 경영실적 개선 방안에 대한 현황, 적고 계세요? 실적이 저조한 진료과에 대한 경고, 경고현황, 어느 진료과에 어떤 경고를 하셨는지 경고현황, 그리고 폐쇄조치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폐쇄 조치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왜 실행을 하지 않은 이유, 매월 원장 책임 하에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출 받겠다고 했는데 매월 원장 책임 하에 점검한 내용,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 현황 제출해 주시고, 원장 책임경영 강화 여기에 따른 경영강화의 현황, 3개 의료원 경영개선 계획서 제출에 따른 검토 및 방안 강구, 3개 의료원 경영 개선 계획서에 따라서 제출에 따른 집행부에서 검토한 현황, 거기에 따른 방안 강구 내역, 장례식장 홍보 강화로 의업외 수입 증대 방안 강구 내역 다 잘 적었지요? 자료 언제까지 제출을 할 수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2주 정도는…
황병직 위원  1주 정도 주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 3개 의료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따른 조치사항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받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사 시에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께서 복지영양사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로부터 외압 아닌 외압을 받아서 상당한 의정활동이 위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박의식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 또 얘기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내용은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이런 내용을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이정호 위원님께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셨을 일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경우 그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위축이 되는 경우가 또다시 발생을 하도록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황병직 위원  질의는 주요설명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단답식으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버스에서 만나는 경상북도 독립운동사,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따르면 경상북도 독립운동사를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서 안동시 버스에 광고를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독립운동사 지역별로 몇 명씩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 계획은 안동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안동이 344명, 영덕이 206명, 의성 165명, 청송 118명 단계별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안동을 하고…
황병직 위원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신데 그렇다면 다른 시·군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동시에 먼저 하겠다는 것을, 왜 안동시가 우선 선정이 되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안동이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독립운동기념관이 안동에 설치가 되어있다면 독립운동기념관이 없는 지역에 독립운동사를 홍보하는 사업이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에서 먼저 인원이 제일 많고 점진적으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3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김화기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노인일자리 일을 하다가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아십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뭐 하시는 분입니까?
  복지건강국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노인일자리로 일하시던 분이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셨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 사업에 평가와 결과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직무유기입니다.
  23개 시·군 노인일자리 총 몇 명인데 그 중에 안전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시·군마다 매일 점검을 하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37페이지 할매·할배의 날 1주년 기념 홍보행사에 과장님 2015년도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총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18억 원 정도입니다.
황병직 위원  1회 추경 계상금액까지 합해서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할매·할배 부분은 1회 추경에 4억 9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해서 한 20억 원 됩니다.
황병직 위원  여기에 놀러 오십니까?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몇 건에 얼마인지 예산 총 규모도 얼마인지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두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넘어 갑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할매·할배의 날과 관련하여 총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12억 3200만 원, 1회 추경 때 4억 8000만 원 총 18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4억 8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할매 ·할배의 날 전체적인 전부 홍보용 행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할매·할배의 날 홍보같이 하는데 실제 사업 자체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홍보에 쓰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7억 원 중에서 실제 홍보에 들어간 예산은…
황병직 위원  총 17억 원 중에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7억 원 중 여기에서 홍보성 사업이 아닌 기능성 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나머지 부분 3건은 위탁교육을 하고 특화사업이라든지 시·군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실제 홍보에 관한 예산은…
황병직 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 건 중에서 기능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그렇게 사실 홍보성이라고 봐야지만 그래도 기능성으로 불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 구축, 격대교육 시범마을 지정 교육, 인성교육 특별강좌 운영, 할매·할배의 날 시·군 특화사업, 네 건을 제외하고 홍보물 제작, 표창패 제작, 추진여비, 시상, 기념식 지원 이런 사업들입니다.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실무자 생각은 사업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그 부분 정착할 때까지 반드시 행사만 할 수 없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한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손주랑 할배랑’ 이런 부분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사업의 건건 가지고 타당성을 논하면 논쟁이 되고 하여튼 간에 할매·할배의 행사로 인해서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그런 타당성을 예측하기에는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특히 2015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성 사업비를 증액한 노인효복지과장님은 하여튼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50페이지 경로당 신증축사업 이것도 당초대비 1회 추경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당초 편성을 하고 난 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많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시·군을 통해서 많이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업의 예측은 담당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지역의 민원사항이고 숙원사업이고 해서…
황병직 위원  이 예산들은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의결을 요구한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업추진을 세울 때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산출근거를 면밀히 확인을 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경로당 신증축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20억 원 가까이 증액되는 사항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하는지 몰라요.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이 부분은…
황병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시겠지요.
황병직 위원  64페이지 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입니다.
황병직 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20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것은 늘 복지건강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그렇게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죽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어차피 저희들이 작년에 법인단체에 허가도 해 주었고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예산에 장애인인권상담센터 운영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이것 외에 다른 과목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없습니다. 시·군에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건 시·군 지회 예산입니다.
황병직 위원  사업내용에 보장구상담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선정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보장구상담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다른 데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보장구는 지체장애인도 있고 척수협회도 있고 정보화단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마다 보장구 예산은 단체에 속한…
황병직 위원  장애인 유형별로 나누어지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황병직 위원  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본예산에 올라 올 때하고 지금 올라 온 것하고 변경된 게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이것은 저번에 삭감된 예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사업주체도 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뭐가 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황병직 위원  본예산 때 사업주체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그때는 명칭 변경하기 전이라서…
황병직 위원  본예산에 계상해서 요구할 때 사업주체는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이고 지금 추가경정에는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로 올라 왔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황병직 위원  동일한 단체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경상북도 도민의 인권은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약자든 인권은 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상북도에서 인권보장과 관련해서 운영되는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조례는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복지건강국 말고 다른 국에서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2013년 11월 달에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권을 논합니까?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 업무니까 인권만 하시겠다는 이것이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65페이지 시군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를 보면 주요내용이 장애여성인권상담센터입니다. 무슨 여기에도 인권상담센터, 지체장애인, 그냥 장애인, 완전히 유형별로 산발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면 곳간이 다 빕니다.
  그리고 염연히 경상북도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부서에서는 장애인, 여성부서에서는 여성 계속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원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계시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100번을 떠들어 봤자 내 입만 아프니 다음에 위원회에서는 부지사를 배석시키든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무엇인가 아주 사소한 것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여기에서 떠들어 봤자 뭐합니까?
  73페이지 이것 장애인단체 임차료가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추경에서는 1억 4000만 원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복지단체협의회가 있고, 뇌병변장애인단체 하고 이번에 농업인 하고 세 군데서 올렸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씩 올린 예산이고 농업인단체는 신규단체 5000만 원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1억 4000만 원 중에 농업인단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농업인장애인복지협의회.
황병직 위원  농업인단체 임차료 지원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그런데 위원님 장애인단체는 특수성이 있어서 예산 계상할 때 많이 고민해서 올린 것이고 저희들 과가 생겼으니까 차츰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 나갈 작정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보호·육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근거에 의해서 의회 와서 설명하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일원화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142페이지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이것 담당과장님은 누구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접니다.
황병직 위원  저가 누구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황병직 위원  저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과장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죄송합니다.
      (일동 웃음)
황병직 위원  이게 구미 강동병원이네요.
  2014년도에도 지원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2014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황병직 위원  아니, 공모는 구미 강동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국비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도 구미 강동병원에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육성 및 홍보하여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실적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저희들 자료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료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실적이 좋습니다.
황병직 위원  담당과장이 실적이 좋다는 기준은 어느 기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실적은 지난해보다 당초 해외 프로모션 한 결과라든가 환자수가 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환자수가 늘었는데 해외 환자를 국가별 따지면 어느 국가가 많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구미 강동병원 같은 경우는 도내 전체적으로 중국 환자가 제일 많지만 구미 강동병원은 몽골 환자와 중국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황병직 위원  몽골 환자와 중국 환자는 혹시 구미에 근로자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해외 환자 유치실적에 포함…
황병직 위원  확인 다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확인을 하고 그것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매 유치환자마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근로자의 경우 결혼이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미 외국인 환자에 미포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환자 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구미 강동병원의 경우는 2014년도 전체 642명이고 중국이 192명, 몽골이 158명이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642명 중 중국과 몽골을 포함하면 외국 환자가 전부다 의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국한 사람들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내 거주한 사람들은 아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책임을 지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일단 의료기관에 입력한 자료를…
황병직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국내외 거주하지 아니한 해외환자의 유치를 위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4년도 642명에 외국환자들 전원 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맞다, 안 맞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요. 국내 거주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의료사증 소지를 해서 외국인 환자이고 그리고 의료사증 미소지 중에서도 건강보험이라든가 근로자로 안 된 사람만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142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다시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으세요.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육성 및 홍보하여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이 정의는 말 그대로 외국에 있는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인데 그러면 642명을 진료한 환자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황병직 위원  아니,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하여튼 외국인 환자는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들어가는데 정확한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국인은 당연히 정확하지요. 그런데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이 이 구미 강동병원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해외 환자유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아니다. 볼 수 없다.
황병직 위원  642명 환자 중에 그런 환자가 있을 수 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없다.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단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2014년도 642명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인 통계는 곧 7월달이 되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각 해외환자 유치 병원에 입력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장 확실한 통계로 잡고 이것은 저희들이 병원별로 연말에 받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미 강동병원에 2014년도 진료한 642명 국적, 여권이 다 있지요. 복사를 다 하셔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것은 복사를 할 수가 없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최대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여권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함부로 내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142페이지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2014년도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2014년도 지역선도의료기술 해외환자 유치사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는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이 조금 멍해서 사업명을 이래저래 바꾸어서 올리면…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것은 저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바꾸어서 내려 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누가 바꾸었든지 간에 어디에서 바꾸었는지 간에 우리한테 자료가 들어온 것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누구한테 따집니까? 어디에서 변경했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황병직 위원  복지부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로 내려 왔고, 그러면 지역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은 뭡니까? 정책사업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아닙니까? 정책사업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하고 그다음 단위사업에 ‘지역선도의료 기술 육성 지원’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디에서 이렇게 내려 왔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보건복지부의 사업명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내려온 자료 지금 제출하시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장시간 거의 50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잠시 자료가 오는 시간, 황 위원님도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시고 발언권은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는 것이 어떨까요.
황병직 위원  제가 최대한 좀 하고 담당자는 가셔 가지고 자료를 가져 오세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 위원님 정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143페이지 해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시상 이것은 어느 기관을 이야기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들 해외 환자 유치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해외 환자 유치 이후에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관심이라든지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황병직 위원  지급 대상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지급 대상기관이 어디가 되느냐고? 경상북도 모든 병원은 다 해당돼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일단은 되지만 지금 현재 지역에서 해외의료기관 환자 유치로 등록된 의료기관은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18개 기관에 해외환자 유치가 우수한 기관에 시상을 하겠다, 현금으로, 시상금으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시상금으로.
황병직 위원  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 양성, 이건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의료관광전문코디네이터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 다문화가정에서 이러한 통역이나 의료서비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교육비를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이걸 홍보해서 알려서 15명 교육 후에 8명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에도…
황병직 위원  잠깐만요. 15명을 교육을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건 지금 종사는 안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병원하고 연계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취업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본인의 사정으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없으면 애초 교육대상이 되지 말았어야지. 교육대상자로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양성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했다면 교육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45페이지 출산장려 로고송 이건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출산장려 로고송은 저희들 출산장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의학적인 기준이 결혼 후 1년 이내 임신을 하고, 2명의 자녀를 30살 이전에 출산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젊은층한테 조금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로고송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셔요? 이 노래를 듣고 애를 안 낳을 사람이 하나 낳고, 둘 낳을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 아이를 낳을까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육정책을 하려면 좀 현실성 있는 걸 해야 되지 노래 듣고 애 낳겠다는 얘기는 내가 과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인식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위원장 황이주  황 위원님, 정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원래 예정된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었는데, 일단 마무리를 여기까지 하고, 아까 복지부에서 내려왔다는 그 공문, 본 회의를 마칠 때까지 자료 가져오시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일주일 내로 자료 요청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단위사업 건에 대한 예산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병직 위원  의회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는 내용들을 봐서 비교해 보니 반영된 게 개뿔 한 개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여기에서 그냥 답변만 하시고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고, 계속 그렇게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건강복지국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을 믿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주리라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 저희들 생각 밖으로 또 다른 벽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석에 앉아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놓으신 이 자료들이 얼마나 산만한지를요. 같은 장애인단체이면 사업을 묶어서, 아니면 그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만들면 ‘이 단체가 몇 개의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사 사업끼리만 뭉쳐놔도 ‘여러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면 각 단체별로도 흩어져 있고 사업별로도 흩어져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 유형이 몇 가지나 되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15개 유형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15개 유형이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유형은 15개인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단체가 종합단체가 1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18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럼 15개 유형에 18개 단체가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제각각 다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다 편성하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합리적인 최소의 방법이라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위원장 황이주  지금 말씀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만 고민을 하신 흔적이 이 자료에는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 64쪽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 상담센터가 있어요. 또 자료 84쪽에 가보면 농어촌장애인 상담센터가 있어요. 자료를 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식의 유형이란 말이죠. 묶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65쪽에 보면 시․군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입니다. 15개 유형 중에 남녀 구분해버리면 벌써 30개 되죠? 거기에다가 다시 단체별로 또 나눠버리면 이 사업은 도대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장애인단체를 이해·설득시켜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의 혈세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가 시끄럽다고, 표가 많다고 이렇게 매번 요구사항, 아니면 특정인과 가깝다고 해서 매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한다면 우리의 적은 예산으로 이 모든 수요들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게 한 번 뿐만 아니라 제가 9대 때도 그랬고 우리 10대 의원님들 오셔서도 끊임없이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셨다고 하지만 전혀 이 자료에는 그 고민이 묻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한 번 없다,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좀 뜨거워서 그렇지 아직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황이주  정회를 할까요?
      (「1시간 반이 넘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한 시간 반 안 지났어요.
김정숙 위원  1시간 20분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 그런가요. 내가 황병직 위원님이 질의한 것만 자꾸 카운트 해서 그렇다,(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열기를 잠시 좀 식히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40분까지 한 10분간만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44쪽 전국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입니다.
박영서 위원  과장님.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명칭은 달라도…
박영서 위원  일단 제가… 전국 어르신대회 있는 것 아십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전국노인생활체육대회가 어르신대회하고 겹칩니다. 그렇죠? 종목도, 장기․바둑만 없고 축구, 다른 나머지 종목은 어르신대회하고 거의 종목이 겹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어르신체육하고 다 통합됩니다. 내용 아십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얼핏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생활체육 종목을 하나 넣었더라고, 6000만 원, 안 그래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노인회에서 예산을 줘서 게이트볼대회 하는 데가 각 시․군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안 그래도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전국 노인생활체육대회를 따로 해가지고, 그것도 복지건강국에서, 이건 생활체육대회인데 굳이 왜 이 대회를 우리가 참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저희들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중앙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인들 건강 증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전국노인회에서 아마 이 대회를 주최하는데 경북에서 각 시․군에 노인대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수는 어떻게 차출하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선수들은 시․군 자체적으로 조금씩 연습을 해서…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경상북도 대표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국 노인생활체육대회를 하면?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선수 차출은 어떻게 하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시․군별로 부분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도 대회를 한번 합니다. 가을에 도 대회를 해서 전국대회를 차출하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내 말은 경상북도 어르신대회가 따로 있어요. 생활체육대회에, 굳이 어르신대회를 또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이게 대한노인회 소속 경북지회에서 참가를 하게 되는데…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아는데, 사업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 안 그래도 생활체육이 자꾸 쪼개지는데 굳이 복지건강국에서 이 대회를 만들면 생활체육이 안 그래도 둘이 싸우는데, 생활체육 어르신들하고 노인 어르신들하고 싸웁니다. 내용 아십니까?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생활체육이 지금 쪼개지고 있다니까, 이 조그마한 도에서 왜 이런 대회를 하냐 이거야. 도지사배 어르신대회가 있습니다. 굳이 또 대회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단체를 양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이건 전국노인연맹에서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또 해왔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박영서 위원  봐 봐요. 선수 선발하는 것도 어려워, 그러면 체육과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굳이 하신다면 어르신대회 할 때 선수 선발해가지고 전국어르신대회에 같이 통합해서 대회를 하면 되지 굳이 이 노인회를 해서 또 대회를 하니까, 안 그래도 자꾸 모임이 단합이 안 되는데, 어르신들 단합이, 예를 들어서 문경시도 어르신들, 같은 게이트볼 하면서 따로따로 쪼개진다니까요. 노인회에서 그 예산을 주니까, 통합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각 시․군에 주니까 노인회에, 그분이 그분인데 왜 자꾸 대회를 더 만들어가지고 주최가 누구냐, 생활체육회냐, 노인회냐, 통합을 못 시킨다니까, 게이트볼장도 각 시․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장도 노인회 게이트볼장이 따로 있고 또 만들어줘야 되고 생활체육 게이트볼 하시는 분 또 만들어줘야 되고, 한 동네에 이중화를 만드는 사업을 왜 하십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봐 봐요. 지금 각 시․군에 생활체육 게이트볼장, 한 동네에 노인게이트볼장, 생활체육게이트볼장 따로 또 두 군데 있습니다. 치는 사람은 30명도 안 되는데 노인회에서 만들어주고 생활체육회에서 만들어주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서 또 만들어 줍니다. 게이트볼장을, 노인회에서 또 만들어 주고, 한 동네에 왜 자꾸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줘가지고 보수해달라, 노인회에서 보수해 주면 체육회도 보수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예산을 겹치기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이런 보수를, 예를 들어서 체육과에서 지붕을 씌워주면, 노인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지붕 안해 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한번도…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 이런 건은 어르신들, 노인체육은 순수한 생활체육입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이건 생활체육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있어야 된다, 굳이 꼭 노인회에서 주최해서 이 대회를 또 한다는 건, 경상북도지사배가 두 개입니다. 노인들 따로 하고, 게이트볼 어르신대회 따로 하면, 이중으로 자꾸 대회를 하면 안 그래도 생활체육이 자꾸 쪼개지니 어르신들이 이중성으로 간다 하니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서 생활체육으로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체육 쪽하고 한번 위원님 뜻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 건강증진을 하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하도록 만들어놓으니까 그런…
박영서 위원  자꾸 이게 이중화되니까 양보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서도 바로 양보를 해 주라니까, 그러면 생활체육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단체가 많아지니까 각 시․군에 생활체육 하는 분들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쪼개지거든요. 어르신들 때문에, 그래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박영서 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이원경 과장님, 아까 642명이라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강동병원실…
박영서 위원  예, 642명이라고 그랬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  저희들이 의뢰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642명 명단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에 있습니다. 용산동에, 거기 가면 경상북도 근로자들이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명단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경상북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100% 거기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642명을 여권번호만 가져가면 30분 내에 자기네들이 입력해서 다 해 줄 겁니다. 642명에 대해서 굳이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시 확인해야 되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담당하시는 분도… 똑같으시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홍보비 17억이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그런데 17억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홍보비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한다는데 무슨 사업합니까? 바로 추경에 새로 신규사업을 넣었는데 만화, 애니메이션도 넣어 하고 하는데…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토요일 일주년 기념식이 있게 되는데 기념 홍보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념식 부분 예산 그 부분이 홍보예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할매할배의 날 행사 자체가 시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정신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개발이라든지, 시․군별로 하나씩 특별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12억에서 약 17억 얼마, 18억으로 4억 5000 정도 증액하는 거죠, 추경 때. 그렇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과연 각 시․군에서 이 할매할배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이 할매할배의 날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의원들한테 이것 각 시․군에서 한 마디도 안 합니다.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할 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저희들 도 행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 통보를 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시․군에서 수시로 하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박영서 위원  그래 매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할매할배의 날, 각 시․군에서 마지못해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선정을 못합니다. 어디에 갖다 줄 건지, 지금 김관용 도지사님에 의해서 이 할매할배의 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각 시․군에서 매달 한 번씩 하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문경시 같은 경우도 천주교에서 한 번 하고, 경찰서에서 한 번 하고, 떠넘기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문경시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 할매할배의 날을 경찰서부터 하고, 과연 이 할매할배의 날을 매달 해야 될 건지, 아니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전·후반기로 할 건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돈 17억을 써가면서 각 시․군에, 지역자치단체에 홍보도 안 되는데 굳이 이 행사를 매달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12억이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달 마지막 주에 한다는 게 서로의 고통이고 서로가 힘든 이 상황에 공무원들 토요일 날 쉬어야 하는데 그 행사로 인해서 계속 막 나오는 거야. 국장님, 이거 도지사님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행사가 정말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한 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할매할배의 날을 자체로 하면서 이게 어디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닦는다든가 어떤 구조물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성과물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국민정신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변을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비용 편익분석이라든가 이게 나타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상임위를 거쳐서 또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또 국가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했고, 지난번 의장님도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 지사님께서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을 참 잘 추진해보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이 다녀오시고 제가 별도로 와서 의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이랬습니다만,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이 문경시라든가 특정지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해가지고 민간단체라든가 어떤 직능조직별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불과 지금 7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성과 나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될 이런 부분인데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사실 단위사업별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어쩌면 보면 전부 소모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모성보다는 도민들의 의식변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부 전 직원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게 정착이 됐으면, 우리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행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역별로 문경에는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워크숍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손이 함께하는 농부”, 칠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하고, 성주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은 같은 요리를 만들고 이런 경연대회도 하고 칠곡에 한 것은 KBS에 방영도 됐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단순 요양원 방문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도민들 중에서 소외된 단체, 지역, 계층 이런 데 찾아가자는 것은 문경에서 양로원에 가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어린애들이 가서 재롱도 부려주고 이런 걸 해서 기쁨도 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어쩌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도의원 우리는 몰라, 행사를 하는 것도 모르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할 때 지난번에 지침 설명할 때도 행사하면 도의원님들 시․군에서 행사할 때 이런 안내를 좀 해달라고, 모시라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도의 자체 행사할 때는 의원님들,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전화를 계속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에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할매할배의 날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단체에 임차료 지원하죠, 이번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임대인은 누가 하죠? 누구 이름으로 임대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종전에 장애인단체 임차료 관계가 저희들이 임대를 해보니까 단체에서 줘가지고 임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도하고 같이 연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 합니다. 운영부분이, 책임성 부분이 있어서.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비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죠.
박영서 위원  돈, 임차료라는 건 바로 그 단체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할 계획입니다.
박영서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게 합니다. 이건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직접 계약하면서 단체하고 같이 연맹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 모든 단체를 다 줍니까, 단체만 만들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모든 데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 업무와 유관된 단체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단체는 농어민, 장애인, 농어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단체에서 왔을 때 도에서 모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같으면 단체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로 오게 됩니다. 교통 쪽에도 우리한테로 오게 되고 이리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또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모든 단체에 다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는 주고 앞으로 운영부분에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절차를 거쳐 주셔가지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평가해서 이 성과 등급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 패널티를 주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적으로 정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민하는 부분을 계속 제도적으로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그리고 장애인단체 있죠. 복합되는 단체는 통합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 통합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도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통합이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강력한 의지에서는, 그 부분은 완전히 벌써 오래 전 관행이 단체의 관행대로 습관이 되어서 정착돼 온 부분을 강제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장애인단체에 돈 이십몇억 쓴 것 보자 이러니까,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돈 쓴 것만 갖다 주더라도, 제가 달라 그러니까 경비 쓴 걸 일부분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A4용지 한 장에 갖다 주는데, 국장님은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장애인단체에서 보조를 주면 보조내용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한 총금액하고 지출한 부분을 저희들이 봅니다만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그래서…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 식대’ 이래가지고 이십 얼마 해 준다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단체 식대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 내부의 모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지원이 10년입니다. 장애인과에 담당 직원이 각 계에 한두 명이 봅니다. 그러한 평상업무 그걸가지고 확인 감사기능은 사실은 저희들 못해냅니다. 지출한 부분을 정당하게 했을 때 단체를 저희들이 믿어야 되고, 또 단체가 정확하게 지출하고, 지출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만, 집행 잔액을 봤을 때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사고 난 단체는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사고 난 단체는 일부 사고의 그런 것 없이 단체 임차…
박영서 위원  혹시 내부자 고발자는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내부자 고발 관계는 구체화된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원받은 돈은 정확하게 다 쓴다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것보다는 장애인단체는 특수한 사회적 배려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다른 도민들한테 나가는 이런 예산도 있지만 장애라는 특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난립돼 있는 부분은 장애인단체 간에 서로 협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 행정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보훈단체 중에 미망인 단체 있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연간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6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선양사업 106억 해서… 보시렵니까?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보훈단체 중에 미망인…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박영서 위원  1년에 1000만 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보훈단체 중에 미망인단체에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 돈가지고 그분들이, 각 시․군에서도 얼마 안 줍니다.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망인들이, 월남참전을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돈을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문제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도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보훈단체 1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1억 80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거의 많게는 1200만 원, 적게는 6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박영서 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야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우리가 자활도 맞춰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자활사업에 관심을 둔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도에 와서 건의 한번 했다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제가 직접 건의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망인회 회장님하고 제가 다시 연락이 되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년도에 꼭 뭘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님,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황병직 위원이 전반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일 처음 업무보고 할 때 기억나십니까? 일선의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3백만 민의의 대변인인 의원들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이다, 기억  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한 쪽이 크게 돌아가 버리면 의회의 기능이 적으면 앞으로 못 가고요. 우측으로 돌든지 좌측으로 돌립니다. 두 개 균형추가 있을 때 정말 도민을 위해서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업을 죽 보니까 신규사업이 60개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이 총 복지건강국에, 그렇죠?
  신규사업 60개 정도 올린다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그래도 60개 다는 보고하기는 뭣 하더라도 그래도 주요사업 정도는 의회하고 교감을 하고 사전에 보고가 좀 있어야죠. 국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은 60개 다 못하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여기 여섯 분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과장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이정호 위원  신규사업 여덟 개네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적 있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드려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오”만 하시오.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입니다.
이정호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없습니다.
이정호 위원  나는 과장님 얼굴 오늘 처음 보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올해 1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이정호 위원  1월 12일 자, 지금 4개월 지났잖아요? 과장님, 저하고 회의 때 말고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웃음)제가 인사를 몇 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이정호 위원  자, 다음 김화기 과장.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이정호 위원  내가 일부러 한번 묻습니다. 김화기 과장, 노인효복지과장 7개, 특히 할매할배의 날을 도지사님께서 중점으로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잖아, 그렇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한번 “이런 신규사업을 올려놨는데 위원님 참작을 해달라”든가 사업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죄송합니다.
이정호 위원  다음 김재남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재남  예.
이정호 위원  장애인복지과도 신규사업 12개 올라와 있네요. 없죠? 마찬가지. 이원경 과장님, 없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죄송합니다.
이정호 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래도 과장님들 다 서기관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 신규사업이 추경에, 그것도 이렇게 60개나 올리면 개중에 과장님 몇 분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야죠. 오늘 당일 날 예산 떡 올려놓고 당위성이 있으니까 해 달라 이러면 위원들이 좋아하겠어요?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십시오. 국장님, 맞잖아요? 도민하고 소통하는 것도 없고, 도의원들하고도 대화 한 마디 없는데 무슨 소통이 되겠는가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지적을 합니다. 
  저도 시의원 세 번 하고, 5선입니다. 20년 째 하는데 정말 복지건강국같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건 저는 처음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문화환경위에도 있었고, 농수산위에도 있었고, 지금 세 번째 위원회 옮겨다니면서 하는데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배석해 있지만 앞으로 과장 달고 다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의원들 별나더라, 뭐 어쩌더라,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가서는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고, 증액사업이 76개 올라왔습니다. 76개 올라온 중에 80% 이상이 운영비입니다. 증액,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운영비 같은 건 당초에 충분히 상계되고 작년도에 이렇게 써보니까 모자라더라, 뭐 어떻더라 해서, 올해 꼭 필요하다면 당초에 올려야지, 운영비는 넉 달도 안 쓰고, 석 달도 안 쓰고 운영비 모자란다고 증액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 그리 편성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재원이 없어서 동료의원들이 바로 앞에 하수도 막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금 해달라고 건의하면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코 먹은 소리 하면서 운영비 이런 거 추경에 이렇게 증액 올리면 안 되죠. 아까 황병직 위원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세세히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보면 거의 운영비, 운영비, 운영, 운영, 이걸 왜 당초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립니까?
  물론 운영비 중에 신설되는 거라든가 부득이하게 올릴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최소한에 그쳐야지. 70, 80% 대부분 운영비 증액에 증액사업으로 올리면 안되죠. 신규사업도 보고도 한번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번에 요양보호사 수상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당초예산 때,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법인에 주는 걸 개인도 주라고, 확대 시행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해 예결위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삭감하는데 주장도 안 했습니다. 단지, 여기서 개인도 확대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알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해서 이정호가 나서서 반 깎아가지고 낙선운동을 하자, 이렇게 시청 홈페이지에 크게 났습니다. 여기는 계수조정할 때는 우리 방밖에 없었고 여기 설명할 때는 속기록도 있지만 개인한테 하자 했지, 그런데 누군가가 공무원이 그쪽 장, 그러니까 노인요양 간부든, 어느 요양원에 갔든 가서 “우리는 주려 했는데, 특히 행복위에서 이정호라는 놈이 깎아가지고 못 주게 됐다”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지 그걸 공무원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리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것도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든 지적을 했든 그걸 집행부 자체에서 소화해야지 그걸 나가서 어느 의원이 어떻더라,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국장님, 내용 보셨죠? 저도 황당해가지고 정말 명예훼손죄로 고발까지 할까 그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참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내년에 일몰제를 시행하더라도 올해 추경에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서 반 깎은 걸 올려달라고… 김화기 과장, 최우진 계장, 내가 몇 번을 부탁하고 우리 위원회도 결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올려달라고, 그런데 지금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내년에 만약에 일몰되어 없어지면 ‘아, 이건 이정호가 주장해서 의회에서 깎아서…’ 집행부는 얘기하기 좋아요. “왜 안 올렸냐” 이러면 “우리는 올리고 싶은데 의회에서 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올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물론 내년부터 일몰로 했기 때문에 안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논리는 딱 그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럼 당초에 올린 걸 의회 위원회에서 우리가 회의까지 해서 의결을 거쳐서 건의를 했으면 추경에 그건 반영해 줘야죠. 그런 건 반영 안 하고, 지사가 한 마디 했다든가 뭐 지사 폼 나는 데는 올리기 싫어도 막 올리고, 할매할배의날 같은 것도 시행도 안 해보고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건 많이 올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건 안 올리고, 그래서는…
  그러면 제가 죽 보면서 봤는데, 아까 여성정책가족관도 있고 광역자활센터도 그렇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이건 추경에 올라와 있데요. 14만 원, 사회복지사 주는 것?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이건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노인요양원의 사회복지사들 내지 요양보호사들 수당 주는 건 일몰제로 없애고 이건 추경에 신규로 또 수당을 14만 원씩 올리는 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은 2008년도에 건보 제도가 생기면서…
이정호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건강보험제도가 생기면서 2008년도에 그때 요양사의 종사자 수당 그 자체는 그쪽으로 포함돼 나가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어디에 포함돼요?
  국장님, 요양보호사 중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일괄 수당 안 줍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사협의회에 가면 어느 쪽 종사자는 수당을 받고 이쪽에는 수당을 안 받고, 또 이쪽에 안 받는 건 우리는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깎았다, 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봤는데요. 2008년도부터 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는데 2013년부터 건보공단에서 별도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로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정호 위원  2008년부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2008년도에 법이 되면서 2013년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라 해가지고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10만 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한 거야, 1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이때 그럼 우리 도비 지원해 주는 건 그때 없애야죠. 맞잖아,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그 부분이…
이정호 위원  그럼 어찌 보면 이중 지급이 되잖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중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타 시·도에서는 이걸 없애고 일몰제로 해왔는데 우리 도가 너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에 주는 수당이 우리 도에서 주던 게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2013년부터 주니까 시·도에서 주는 수당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편성할 때 2013년도부터는 안 주든지 그분들을 불러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됐으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법인 대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러서 전에는 이렇게 되고 사실은 보험관리공단에… 우리가 전에 2013년도부터 없어질 걸 그나마 이렇게 혜택을 줬다, 그런데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뒤에 공무원은 가서 우리는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깎고 거기다가 실명 이름까지 거론해서 깎아서 못 준다, 그래서 되겠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이정호 위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실명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다 그렇게, 그것도 시청 홈페이지에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지난번에 했던 녹취록을 봤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인터넷에 올라오고 난 뒤에 그걸 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 지적하셨다”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 그 과정에서 각 법인단체, 개인단체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로 내용을 알죠. 자기들이 서로 공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일몰제를 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단체에서, 개인단체에서도 예산 관계를 반영해달라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은 지난번 방침대로 “일몰제로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갑니다”라는 걸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호 위원  자, 국장님, 그러니까 일몰제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지금 국장님 같이 그걸 법인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사실 예산 전액 올린 게 좀 뭔가 잘못됐다, 일몰제로 의회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이 깎였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해야지. 우리는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깎고, 그리고 또 개인 누구, 누가 깎았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오해받기 싫어서 김화기 과장하고 최우진 계장이 저기 있지만 불러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도 예산은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자, 그러면 당초에 깎인 걸 추경에 올려줘. 그 대신 내년에 일몰제 하더라도 설득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없애라, 그래야 의회의 오해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는 그렇게 했거든, 설득을. 그랬는데 그래 그걸…
  그걸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간담회가 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요양원 법인들이 요양보호사 말고 각종 지원을 많이 받잖아, 그렇죠? 
  할 때 얘기를 정확히…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2013년부터 이렇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타 시·도 안 한다,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경북은 작년하고 올해 그래도 반이라도 줬다, 그래 여러분들 오해 없도록 하라, 다른 데 사실 지원을… 빈 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 주셔야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런 절차는 거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다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27페이지 보면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경상북도 버스에 독립운동사를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거 전수조사 해서 영주든 청송이든 있는데 골고루 안 하고 안동만 이렇게 딱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바로 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안동을 시범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23개 시․군을 동시에 하면 저희들도 좋죠. 그래서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지 말고 계획 딱 짜봐서 내년 당초예산에 해봐야 그게 그래 형평성도 맞지, 안동에 떡 가니까, 안동에 가뜩이나 많이 가는데 지금 계속 의원들이 안동, 안동에 가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관계를 제가… 우선 저희들이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돼가지고 우리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민들의 의식 고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정호 위원  내용 취지는 아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떻든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래핑하는 게 많은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야 될지, 일시적으로 해야 될지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내년이 70주년이라면서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올해가 70주년.
이정호 위원  올해, 그래 70주년이 지나버리면 의미도 쇠퇴되잖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한 군데 하고 좀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정호 위원  지금 편성된 예산을 내가 어쩌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걸 세울 때 쫙 뽑아서… 예를 들어서 안동에 5대, 영주에 3대 독립운동 순대로 가면 양을 좀 줄이든지 이래서 형평성에 맞게 동시에 해야 경상북도 전체에 퍼져 나가지, 안동만 떡 해서 경상북도 이 큰 23개 시․군에 커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좋더라도 동시에, 또 대수를 줄이더라도 한목에 시행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기념식 하는데 이거 왜 대구 길거리, 동성로 길거리 이런 데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 거기서 한 것은 지난…
이정호 위원  포항 중앙상가, 또 구미 무슨 상가, 영주 하망로 이래서 경북에 해야지 왜 대구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건 지난번에 했던 것을 보고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정호 위원  이거요? 아닌데… 예산 세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 안 됐는데 2015년도에 1월, 2월, 10월 했는데 금년도에 길거리 캠페인…
이정호 위원  한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한 겁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한 거면 포항 중앙로 이런 데 하지, 할매할배의 날은 나는 포항에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우리 32명 포항시의원이 있는데 할매할배의 날 포항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 시의원들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5월이 청도고 포항이 6월 달인데요.
이정호 위원  아, 한 번도 안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6월 달에 합니다.
이정호 위원  이번에 예산은 많이 편성됐는데 의원들이 한 명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 조례가 됐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안 하니까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제 지역구에 시의원이 5명입니다. 그래 불러서 하니 몰라요. 할매할배의 날이 마지막 주 토요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릅디다.
  그러니 경북 제1의 수부도시인 포항에 한 명도 모른다 이러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산 좀 더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동시에 하고요.
이정호 위원  (웃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이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특히, 식당을 하든 3세대가 가면 숙박이든 영화 관람이든 음식점에 가면 혜택 주는 것 이런 걸 해놓고 써 붙여 놓고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갈 때는 영화도 30% D/C, 식당도 30% D/C, 숙박업소나 놀이시설 이용할 때 그런 것을 해야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빨리 피부에 와 닿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할매·할배의 날 가격할인 참여업소 표지판 제작도 합니다. 그러면 30%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161페이지 참여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업체 30% 지원해주고 목욕탕이라든가 어떤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번 추경이 지나고 나면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저도 온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요. 홍보판을 붙여야 그래야 실제 도민들한테 피부에 빨리 와 닿고 홍보가 빨리 되지요.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고 TV에는 별로 관심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바로 피부에 와 닿은 그런 것을 시책하자고 해서 저희들 각 단체하고 MOU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도 조손 간에 왔을 때 박카스를 더 준다든가 따뜻하게 안내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신문이나 TV에 돈을 많이 주어서 매체에다가 돈 주는 것이 아니고 3세대가 갔을 때 손자가 할아버지 모시고 갔을 때 매주 마지막 토요일에 약값이든 목욕을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피부에 와 닿도록 확산을 빨리 시켜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 부분 홍보비 예산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잘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호 위원  홍보가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해야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 부분도 저희들 홍보도 같이 해나가야 합니다.
이정호 위원  의료원 경영컨설팅 한다고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전에 행복재단에서 멋지게 용역해서 잘 내어 놓았는데 왜 필요합니까? 작년도에 의료원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경영개선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양 의료원장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앞의 원장은 흑자를 내었는데 뒤에 원장이 외서 금방 3년 만에 100억 원 적자를 내었다는 것은 원장에게 문제가 있지 무슨 6000만 원 해서 그 원장 밑에 아무리 좋은 거 내면 뭐 합니까? 오너가, 쉽게 말해서 CEO가 시원찮은데 뭐 답이 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런 지적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행복재단에서 했는 부분 보다 개괄적으로 했고요. 지금 이것은 정말 전문기관에서 의료 병원을 했던 전담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의 어떤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정말 정밀진단을 해서 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컨설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님의 생각에는 의료원을 정밀진단해서 경영컨설팅만 하면 잘 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다수 위원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CEO 사고가 안 되어 있는데, 경영 능력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이것도 헛돈이지 싶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CEO의 역할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기준도 나오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걱정하는 CEO의 자격기준이 나오면 채용할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중요한 것은 양 원장이 6월 말까지 임기가 아닌가요? 이것 나올 때 그 사람들 앞으로 재임용이 되면 3년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뽑든지 뭐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의료원장님들이 경영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저도 법인도 가지고 있고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왜 원장을 의사로 세워 놓았습니까? 의사를 하면 유능한 의사도 좀 데리고 오고 신경도 쓰고 하라니까 잘 하는 의사는 내어 보내버리고 오갈 데 없는 친척이나 조카를 넣어서 자기 연봉보다 매출을 적게 올리고 하는데 행복재단에서 7배, 8배 되어야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자기 연봉도 겨우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1년 30억 원씩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장이라고 폼을 잡는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도 단체에 가서 포항 같으면 포스코든 포항시청이든 협조를 얻어서 건강검진을 장비 좋겠다 단체로 할인을 해서 건강검진 유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장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기관 단체장 회의도 안 나가고 유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요. 희미한 의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료원 컨설팅이 올라와 있기에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잘 내어 놓아도 아까 말씀하신 CEO인 원장의 마인드가 안 되어있으면 하나 마나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마인드 제고하는 부분까지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를 드릴 때 컨설팅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시면 컨설팅 부분에…
이정호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양 원장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호 위원  이원경 담당과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로서는 경영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호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엉망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사실은 안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 장애인 유형 15개 중에 보건복지부 15개 유형 제외하고 따로 생긴 단체는 임의 단체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정숙 위원  장애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오기 때문에 보건복지과에서 국장님 이하 담당자 모든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된 것 같습니다. 단체의 난립성이나 단체마다 예산의 중복성 때문에 국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으냐 하면 각 단체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단체마다 다릅니다. 20 대 80, 24 대 76, 30 대 70, 35 대 65 이렇게 보면서 단체부담 비율이 단체마다 다른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예산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봤을 때 시·군하고 도비 부담분을 하면 3 대 7, 2 대 8 이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편성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시·군비 부담비율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전에 단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복지관련 예산분도 일률적으로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을 정확하게 해라, 중앙에서 방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앞으로 2 대 8로 할 것이냐, 1 대 9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장애인단체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늘 고민해온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사실 예산의 반영 부분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한 압박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복지재정의 중복 지출 등 이런 부분이 때문에 복지예산 장애인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안을 가지고 최적 안이 정해지면 한번 중앙에서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소 기준이 들쑥날쑥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숙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들쑥날쑥 하며 부담 비율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3쪽 장애인단체 임차료 지원에 대한 아까 박영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임차료 단체가 필요할 때는 얻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도청이 임차인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아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사실은 사용자가 임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임대인은 집주인이야 되고 임차인은 경북도청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공유재산 무상 임차 계약서를 써서 들어가서 무상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공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용자가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그것은 절차상 맞는다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무상, 내가 사용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 거의 임대비를 떼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경상북도 재산의 손실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걱정할 때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약서를 써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쪽에 도 여성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도비가 8000만 원이고 시·군비가 3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00만 원이 시·군비라면 만약에 포항에 지어져있어서 포항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23개 시·군 여성장애인들이 이 복지관을 이용함으로써 23개 시·군에서 내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우선 포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부담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도 전체 여성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지만 건물이 포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 여성장애인 건물이지만 23개 시·군에서 원거리에 있는데 이용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의 주체는 누가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운영의 주체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항시에 어떤 단체나 위탁을 줄 것인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직영을 한든지 아직까지 모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 부분은 포항시와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김정숙 위원  곧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임시 사용 중입니다. 준공은 최종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부채납 부분이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되고 이것이 완결이 되어야 준공검사라든가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그렇게 정하는가 보지요?
  그리고 운영비가 1억 1400만 원인데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게 준공이 되고 시행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 6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운영비가 6개월이면 6개월, 예를 들어서 8개월이면 8개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치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5월에서 12월까지 7개월로 되어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 12월 말까지 하는데 3개월 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김정숙 위원  그 정도에 그러면 운영비가 1억 14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최소의 건물이 되었을 때 전기라든가 또 수도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최소 운영경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년 치로 하면 이것이 1/4정도니까 네 배로 곱하기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쨌든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예산의 중복성이 있고 전부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성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고 저도 고민을 많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만, 면밀한 검토를 해서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예산이 경상북도 예산 중에서 거의 35% 넘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 포함 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예산의 37% 정도 되는데 3∼4시간 해도 짧다고 생각되는데 한 1박 2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소통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소통이 되어야만 국장님, 실무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운영상에서 도민이 진짜 바라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좋은 의견입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할매·할배의 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집행 된 것부터 해서 또 앞으로 예산 집행될 것을 홍보를 언론사라든가 안 그러면 기관단체에 위탁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내일 모레 30일까지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언론사부터 시·군단위 행사한 내역까지 전체 내역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시·군 자체는 현황만 파악하면 됩니까?
최태림 위원  예산 수반된 부분까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도 예산으로 반영되어 시·군에서 행사한 사업…
최태림 위원  시·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시·군에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 시·군에 사업계획서만 받고 예산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최태림 위원  예산 집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사내역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행사내역을 받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행사내용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하는 행사도 있고 중간에 각각 하는 것도 있고 사업의 종류는 많습니다. 매주 시·군별로 행사한 특이사항 저희들이 계속 받습니다.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빌미로 해서 할매·할배의 날 빌미로 언론사부터 기관단체들이 예산을 올리니까 또 이 빌미로 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지 않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30일까지 보고를 할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색채디자인 조성 연구용역인데 어느 전문 연구소에서 올라 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전문용역 연구소가 아닙니다. 전문용역 연구소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시행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노인시설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독창적으로 의회에서 반영해 주셔서…
최태림 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부분 색채 디자인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필요해서, 확실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54페이지 사할린 한인가족 방문사업 이것 고령군 대창양로원인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해마다 해 왔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 양로원에서 해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지역에 방문하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최태림 위원  당초예산에는 고령 대창양로원에서 예산을 요청 안 했는데 추경에 했다 이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산의 아픔과 서로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22명에 남자 9명, 여자 13명 이것 해마다 해 왔다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80명 중에 22명인데 5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80명 중에 22명입니다.
최태림 위원  사할린 동포 80명이 살고 계시는데 22명을 초청을 한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오고 가고 합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이 운영비에 대해서 시·군 지체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센터 운영 지원, 또 이 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인 볼 때 운영비가 확정되어서 30% 사용 안 했지 싶은데 또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요구는 그쪽에서 요구해 왔고 사실은 그간에 물가변동 반영하지 않고 운영비를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태림 위원  국장님, 운영비면 본예산 때 12개월 운영비를 올렸는데 그러면 불과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최태림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돈 1000만 원, 3000만 원 받으려면 솔직히 국장, 과장한테 사정을 해도 안 됩니다. 확인하고 이 예산을 운영비로 추경에 올렸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인건비 부분이…
최태림 위원  확인을 했으면 이 센터의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해드리겠습니다. 센터 직원 인건비 상승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은…
최태림 위원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한 운영비를 30일까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30일까지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30일까지로 했어요?
  보건정책과에 의료원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안 들었습니다만 127페이지에 보면 확인을 했습니까?
  치매극복 홍보단 운영, 본예산에 1억 원을 올리든 2억 원을 올리든지 하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 치매극복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종 홍보에서 사실은 받아들이는 이런…
최태림 위원  국장님, 이것은 처음입니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처음입니다. 홍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태림 위원  이것도 그러면 행정에서 해보자 해서 안을 내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치매센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행정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정말 실질적인 치매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라든가 안 그러면 의료기관이라든가 이 돈을 차라리 투자를 해가지고 일부라도 할 수 있지 치매센터에 위탁을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억 원 홍보를 해서 무슨 연극하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데 이것을 알려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치매에 관련해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치매환자이냐’, 연극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도민들이 순화될 수 있도록 ‘조기검진이 필요하구나’, 풍자극을 통해서 홍보의 극대화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연극단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잘 했다, 못했다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예산이 경북도민들한테 필요하느냐 그것을 물어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필요합니다. 어제도 안동에서 치매서포터즈 행사를 했는데 600명 모였는데 행사를 하면서 앞에 기웅이 하고 담비하고 나와서 하니까 그것은 연극이 아니고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도 왔는 사람이 가슴에 와 닿는데 실제 풍자연극을 했을 경우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자리에 지사님, 의장님, 안동시의회 부의장님을 빼고 다 참석을 했는데 치매서포터즈도 의장님도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홍보 연극단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경상북도 23개 몇 개 시·군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행사 때, 행사를 하면서 우리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대규모 행사 때 치매연극단을…
최태림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 때 1억 원을 세워 놓았다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홍보 연극단을 구성해서 각종 행사 때 가서 치매극복 관련 홍보연극을 앞에서 시연을 먼저 해 줍니다.
최태림 위원  연극단을 1년에 예산 1억 원에 맞추어 계속 돌려서 순회를 하면서 그 행사 내용 안에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행사 내용 안에서 식전 행사로 15분 내지 20분 타임으로 해서 공연을 보여 줍니다.
최태림 위원  어느 시·군이든 치매센터에 의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의성에 행사를 하는데 이 연극단이 와서 초청만 하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홍보 인형극단하고 연극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행사 때마다 해주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다 못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가 경북에 아울러서 유치원, 초등학교 하니까 수십 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다 커버를 못해서 선정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우리 시연 자체도 해 보니까 인형극이라든가 풍자극이라든가 좋습니다. 그것은 시·군별 돌아가서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국장님 책임을 집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장시간 국장님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앞으로 부족한 부분 많이 채우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노인간호전문센터에 167페이지 안전설비 보강, 안전설비 2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저희들 지난번 일반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배연창개폐장치 하고 긴급피난나선형으로 해서 통로를 만드는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간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의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로 이번에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노인간호전문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성주에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현재 국장께서 직접 가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다녀왔습니다.
최태림 위원  노인간호전문센터에 노인들이 미끄럼틀에 올라 갈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각종 사고가 났을 때 2층, 3층에서 빨리 긴급 대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대피를 시키는 것입니다.
최태림 위원  대피를 시키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나선형으로 되어서 환자들이 타고…
최태림 위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안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부분 안전에 대해서 문제점은 사실은 중증환자의 경우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질식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찰과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전하고 최소한 생명을 구출하는, 대피시키는 방법입니다.
최태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예산이 많은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예산을 좀 세우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잘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소통예산을 세워서 정말 소통할 수 있고 소통을 해야만이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장애인들, 노인들 할 것 없이 우리 복지건강국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얘기보다도 결론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이 사전에 알고, 또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집행부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장소에 국한되게 하지 말고 전화라도 말이지,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행복재단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분들이 시·군에 와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일이 경로당에 찾아다니면 무엇이 이 지역에 필요한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결국은 소통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행복재단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행복재단 2억 원 추경에 올라 왔지만 어떤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도민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을 행복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재단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한다고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원을 다른 기관에서 평생교육 기능을 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각 대학이라든가 시·군별로 있고요.
남진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재단에서 평생교육원을 왜 개설 운영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평생교육을 지금 현재 행복재단에서 새로운 주요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 CEO과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 요양사라든가 시설장 이분들 따른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여기는 CEO과정이기 때문에 별로도 없고 시설기관장은 가지 않고 약간 교육의 어떤 질이 높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간부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부분 시설장들을 마인드를 교육시키는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복재단에서 하려고 하니까 점차적인…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구기능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원 자체가 되어야 그런 교육과정을 설치하도록 법상으로 보니까…
남진복 위원  시설장을 대상으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CEO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관리자들 이런 분들이…
남진복 위원  현재 시설장들은 소양교육도 좋고 어떤 형식이든 교육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는 시설장들 모임은 워크숍,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설장들 여기 행복재단에서 하는 교육원에 입소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대학이라든가 언론사에서 하는 각종 CEO과정이라든가 고위정책자과정처럼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장들을 한군데 모아서 학교를 만들고 하면…
남진복 위원  그분들의 선의를 믿고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서로의 정보공유를 하지만 관계를 맺어서 우리 도정에…
남진복 위원  예상하건대 우리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생활시설, 이용시설, 1000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1000개 시설 중에 몇 %가 입소할 것 같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6개월 과정해서 50명 전후로 매년 과정을 돌릴 수 있도록…
남진복 위원  교육인데 그러면 이익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일부의 부족한 부분은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남진복 위원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교관들, 운영요원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갔던 것처럼 회의장소가 있습니다. 경북지역진흥재단 시설 일부를 활용한다든가 건물을 활용을 하는데 강사는 저희들 별도로…
남진복 위원  교육 부실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재단에 대해서 최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당초예산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단체에 어떻게 질 좋은 MBA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남진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동 독립운동사도 동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의 지적입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로 확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71년이면 어떻고 72년이면 어떻습니까? 굳이 70년에 목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64페이지에 같은 지적입니다만, 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단체명이, 뒤에는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은 현재 지체장애인들 중에서 포괄적인 지체 신체에…
남진복 위원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단체 이름이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경북협회가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협회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장애인 인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단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남진복 위원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려니까 저도 피곤합니다만, 언젠가는 한 번 손을 대야 합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농어촌 장애인이 있고 조금 있으면 도시 장애인 나올 것이고 어촌 장애인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아마 본인들도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점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깊은 고민 끝에 한 번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동의료원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김영길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개선의 기미가 보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당장 경영의 이익으로 보다는 조직의 소통과 활력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기관단체의 협조 이런 것은 계속 본인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나타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잘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약속은 6월 달까지 보고 경영개선의 기미가 없을 때는 별도 원장의 재임용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경고를 했잖습니까? 본인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을 원장의 임기가 6월 말인데 재임용이라든가 신규채용 공모는 언제쯤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5월 달에 나가야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경영컨설팅도 그렇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임용절차가 끝이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의료원장의 문제인데 의료원장의 문제도 포함되지만 전반적으로 의료원이 가야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과년도 도립의료원이 있을 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 때 그 당시의 시스템 체제인데 그 이후에 일반병원, 안동병원, 성소병원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의료원이 지역을 커버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더 좋은 민간병원이 생겼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남진복 위원  옳은 지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주의료원 문제도 우리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 부분도 용역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것은 아니고, 없애자 이런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를 방향제시를 하고…
남진복 위원  환경변화에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묘수를 찾으려면 한계가 왔지 싶은데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도 생각하기에 한계가 왔는 부분인데 도립의료원으로 있을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시스템은 안 됩니다. 단지 지금 가장 걸림돌은 의료원장 6월 말 임기인데 재임용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임용할 때 판단이 되겠지만…
남진복 위원  임용절차를 좀 딜레이 시킨다든가 그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법적으로 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석으로 둘 수 있잖아요. 우리가 투지기관에 기관장 공석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공석이 있을 수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의료원장을 공석을 두는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특히 원장에 대한 자질 문제를 당장 거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재임용 공고를 한다면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도 의료원에 대해서 깊게는 모르고 지난번 상임위 감사할 때 보고를 받고…
남진복 위원  최소한 지금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경영진단을 해보고 또 6월 달까지 경영실적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임용절차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부분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이 뻔히 알면서 6월 달 지나서 우리 의회에서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해임건의안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반드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보면 예산이 몇 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치매극복 홍보단 이것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노인 무슨 시책 홍보단도 따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치매 말고 할매·할배의 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 말고 할매·할배 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인형극단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학교에 가서 맞춤형으로 인형극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인형극으로. 이것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불특정 다수를 행사가 있을 때 치매가 이렇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진복 위원  극단의 규모가 있으며 거기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치매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것이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배우들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뭐 배우가 수십 명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렇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단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장애인처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출연 배우들이 다르고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홍보 연극단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면 23개 시·군이…
남진복 위원  연예인이 못 하는 것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노인 자살방지 홍보단 해서 운영될 게 아닙니까? 이런 문어발식으로 하지 말고 연구를 해보세요. 탤런트들 아이들 상대 못하고 어른 상대를 못하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 어린이 연극단을 해봤는데 이 배우 자체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도 되고 하는데 달라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연을 해보면서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 들어보니까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은 맞춤형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극단이 각각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연극단 이 사람들은 극을 하나 가지고 10년, 20년 하는 이런 것인데요.
남진복 위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풍자연극단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시·군에 있는 각 연극단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각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홍보단을 어디에서 모집을 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은 확보되면 연극단을 꾸며야 합니다, 지역별로. 두 개 정도 꾸며야 23개 시·군 다니면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억 원을 가지고 몇 명을 꾸려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구성이 되면 1회에 공연할 때 우리가 돈을 얼마 준다든가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최소한 두 팀 정도를 한다든가 해서…
남진복 위원  한 팀에 5000만 원을 해서, 한 팀에 최소한 인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행사를 할 때 300만 원,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남진복 위원  그 돈을 받고 할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역에 있는 연극단에서는 이런 것을 해주면 자기도 활성화되고 좋아합니다. 문화예술을 하는 이런 연극단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해야 또 지역에 문화향상도 되고…
남진복 위원  충분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더 주면 좋은데 최소경비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년에 가면 증액 또 요구가 없습니까? 우리 도의원도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도의원들을 초청을 꼭 해주세요. 어린이 맞춤형 한다는 그것도 반드시 초청을 해주세요. 한번 보고 판단을 합시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것은 해주시면 저희들 연극단 꾸밀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 위원  이원경 과장님,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지원에 2014년도 실적이 642명…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구미 강동병원 실적입니다.
황병직 위원  강동병원의 실적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우수한 의료기술을 육성 및 홍보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상북도 내에 혹시 근로자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치료받은 실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취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구미 강동병원의 홈페이지 2014년 6월 18일 자를 보면 ‘구미, 김천, 안동 등 경북북부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담당할 경북북부 근로자 건강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얘기는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북부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작업관련 질병과 직무스트레스,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642명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자료를 주시고요.
  110페이지 의료원 경영컨설팅 6000만 원 이 사업 질의하기 전에 지금 공무원을 파견하셨지요? 공무원 파견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공무원 파견은 저희들 조례상에…
황병직 위원  뭐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인사교류 등)에 보면 4항에「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황병직 위원  조례 위에 뭐가 상위법이죠? 법이지요. 그러면 안동의료원에 혹시 경영진단을 지금 말고 그 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한 적이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무원의 파견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진단결과를 하지 않고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위원님, 잠깐만 거기에서 저희들 경영컨설팅하고 운영진단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그것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법 시행령에 운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면 파견을 해야 되는데 안동의료원은 경영진단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시행령에 정해진 법을 어겼다. 그리고 지금 110페이지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제22조는 무엇입니까?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이지요? 법 제22조는. 그러면 경영컨설팅이 맞나요,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가 맞나요? 이 6000만 원의 사업내용이.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운영진단은 복지부가 매년 하고 있는 운영진단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평가이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조문, 법, 시행령 다 가지고 보고 답변을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운영평가는 매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진단을 해야 되지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운영평가가 저조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를 위해서 운영진단을 해야 합니다. 운영진단에 해당되는 것은 3개년 간 당기 순손실이 적자가 났을 경우, 전년도보다 현저히 수입이 감소했을 경우 등인데 어떤 운영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안동의료원은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를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 22조의 경우를 보면 3개년 사업연도에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황병직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나머지도 해당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왜 안동의료원은 법에 정해진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를 처음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해서 여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정해 놓았는데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 법도 어기고 법에 정해진 대로 운영진단도 하지도 않고,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에 대해서 중앙에서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진단의 어떤 규정 정의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 부분이 경영평가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진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해석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경영을 했는 결과를 보고 진단이 이렇게 해서 상태가 안 좋다고 했을 때 내부적인 진단을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광의의 개념에서 포함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근거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황병직 위원  그게 법에 근거해서 공무원을 파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부분이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 광의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광의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시행령에 정해진 것을 위반하였다고 저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안동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를 위해서 벌써 했어야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벌써 했어야 되는 부분이 그간에 진단을 했을 경우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것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황병직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지금까지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해진 운영진단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계상한 60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법정비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까 이정호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실 때 계상해 주시면 진단을 잘해서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22조의, 지금 제 컴퓨터가 안 되어서 그런데, 여러 호에 내용이 적용되면 경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동의료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정비용으로 봐야 되고 문제는 사업내용에 의료원 실태조사, 지역 보건의료 수요 및 동향 조사, 경영진단, 맞춤형 실현가능 대책 수립 등 이것을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운영평가를 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을 해야 되지 사업비는 6000만 원 올리고 사업내용은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무슨 의료원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합니까? 법에는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입니다. 안동의료원의 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을 진단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하기 위한 법정 비용인데 여기에서 무슨 보건의료원 수요 및 동향조사를 하고 맞춤형 실현가능 대책 수립을 하고,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법에 근거한 사업내용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래서 시행령 22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영컨설팅 자체를 경영진단에 포커스를 맞춰서 22조 항목에 맞게 법정 컨설팅 경비로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법에 정해진 내용도… 지금 법도 잘 안 지키네, 행정을 수행하면서. 행정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 정해진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행정 수행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정비용인 줄도 모르고 있고,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면 안동의료원에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해결하겠다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열정 넘치시는 우리 황병직 위원님께서 아까 치매극복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은 여기 다 나열돼 있으니 제가 지적하진 않겠는데요. 어느 정도 등급 판정을 받아서 증세가 심각하신 분들은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시설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 5등급 정도의 진단을 받은 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데서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가서 경증환자들 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에 총 치매환자가 얼마쯤 되는데 외출이 가능한 5등급의 환자가 얼마쯤 되며, 그분들이 예쁜치매쉼터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구체적인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그 통계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지역별로 제가 경증치료하고 또 프로그램 하는 데 참여를 해봤습니다. 청도, 영천 이런 데 가까운 데 참여해 보고 이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꽃 화분도 만들고 또 다른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만들고 이러는데…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그게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겁니다. 총 치매환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증세가 심각해서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시설로 가신 분들 외에 초기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그분들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예쁜치매쉼터니 뭐니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환자 가족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가, 내 자신이 치매라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단을 만들고 또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이주  밖으로 나올 데가 없다니까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시․군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영덕과 울진에 예쁜치매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역별로 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268개를 저희들이 300개로 늘려나가고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혹시 국장님 주변 가족 분들 중에 치매환자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치매환자, 저도 치매인지 모르죠.
○위원장 황이주  그리 말씀하시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이러더라고요. 어제도 행사를 하러 가보니까 모든 분들 어르신 분들이…
○위원장 황이주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어제도 제가 가서 김미향 계장님하고 울진에서 만나보니까 그분도 이런 치매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그만 하라고 하면서 잠시 짧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나는 이해당사자입니다. 현장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도 제가 피부로 직접… 그러니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보세요. 국장님 가시는 날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할 뿐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환자들은 모르니 그냥 시설에 입소시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가벼운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은 갈만한 데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지금 그걸 따져봐야 시간이 아까울 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치매환자들 이분들의 실종 문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경상북도에서 1년에 치매환자가 실종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제가 죄송합니다. 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담당과장님, 혹시 하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치매노인 실종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3년 12월 말 경북경찰청에서 이건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치매환자 중에서 등록된 사람 856명이 지문사전등록제에 되어 있고, 2013년 12월 말 자료에는 치매노인실종자 현황이 204건인데 그중에 발견된 건은 199건, 미발견이 5건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많죠, 그렇죠? 연간 200건이 넘죠. 2013년도의 데이터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종환자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요. 저희들이 실제로 어제 강의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 대책을 세운 게 있냐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대책입니다. 그건 홍보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시장에 가서도 멀쩡한 분이 배회를 하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이주  아니, 홍보는 사전적인 조치고 실종환자가 발생한 사후대책은 갖고 있냐고요? 홍보 좋습니다. 홍보단 검진하고 하는 것은 예쁜치매쉼터 이런 것들은 사전적인 조치입니다. 그렇죠?
  실종을 했다, 우리 경상북도가 사후조치를 뭘 갖고 있냐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실종했을 때는 경찰인력하고 지역에서 연고 찾는 이런 부분…
○위원장 황이주  그냥 발생하면 경찰 동원하고 지자체에 연락해서 찾으러 나서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실종되면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른 지자체는 그럼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요, 다른 지자체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뭘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연간 200명 이상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담당 국장이 다른 광역지자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알고 계시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 경상북도 복지행정이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을 쏟을 이유가 뭐 있어. 오늘 신문 보셨어요? 오늘 서울신문  11면에 보면 경기도 경찰청에서 하는 치매노인이 길을 잃었을 때 대비해서 배회감지기 신청을 받는대요. 이 기사를 읽어보면 경기도는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사후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실종사건에 대비한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만날 하면 뭐하냐고요. 그 예산 줄여서 이런 거 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장님, 그 내용에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배회인식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배회인식표가 뭐 어떤 걸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배회인식표를 부착해가지고 다니면서 배회됐을 경우에 연락처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리고 경찰청에서…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도내에 환자 분들 몇 명에게 그 감지기를 나눠 주신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인당 70개… 이건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을 하면 월 3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소에 한 번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회인식표를 중앙치매센터에 신청하면 옷 등에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보호자 전화번호가 적힌 것을 70매를 주면 모든 옷마다 다림질해서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보가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신청해야만 줍니까? 보건소에 등급 판정을 받을 때 우리가 주면 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등급 판정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비 지원을 받으러 오는 것이고…
○위원장 황이주  자, 등급 판정을 받고 우리가 환자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위원님, 치매 관련해서 5등급 특별등급을 받는 순간부터 그건 장기요양보험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황병직 위원  이원경 과장님, 황이주 위원장님입니다, 위원님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웃음)제가 설명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등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보건소에는 치매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
○위원장 황이주  좋습니다. 제가 주문을 할게요. 진단을 받고 우리 기초 지자체가 환자를 관리할 때 그런 부분들, 감지기가 됐든 배회기가 됐든 뭐든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발 앞선 행정을 하자는 거고, 감지기는 말 그대로 환자분이 실종이 됐을 때 팔목이 됐든 발목이 됐든 간에 거기에 부착돼 있는 것 보고 이분이 누구다, 연락처 적히는 것뿐이죠? 우리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상북도 행정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감지기는 언제부터 우리가 구입을 해줬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는데 인식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감지기는 경찰청에서 GPS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경찰청에서 지문등록과 감지기를 또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효과가 인식표가 더 있을까요, 감지기가 더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치매노인이 배회인식표를 달은 경우 경찰청을 방문하게 되면 누구든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아는 건 배회인식표가 하는 역할이고, 이분이 아무리 인식표를 달아도 사람 눈에 안 띄고 산속에 갔을 때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갔을 때는 GPS로 위치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실종이 됐을 때를 감안했을 때 사업효과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둘 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둘 다 필요한데, 그러면 사람 찾는 기능을 왜 우리가 경찰서에 넘기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하고 일단 의료비 지원할 때 사전에 평소에 가까운 거리라든가 마을에서 잃어버렸을 때 대비해서 하는 작업이고, 실종으로 되면 어차피 실종 어린이, 모든 사람에 대한 관리는 경찰청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경북경찰청에서 우리 도내 치매환자에게 감지기가 되든 배회기가 되든 몇 대나 보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이게 경상북도 복지행정의, 치매환자 행정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발만 앞선 행정을 한다면 이렇게 홍보활동 한다고 오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데 제한된 예산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한정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예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업의 극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종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5등급 그나마 경증환자일 때는 우리가 예쁜치매쉼터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도청에서 9시 출근해 6시 퇴근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지 않으니, 지금 저하고도 잠시 얘기해봤지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사 공약사항 실천하고 하는데 몽땅 그 예산 쏟아 부을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매할배의 날 홍보사업은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한 거고, 또 그 사업효과가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이 냉정하게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홍보사업 추진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 검증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얼마만큼 사업효과가 있는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할매, 할배 관련해서는 어떤 데이터로 분석한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계량화돼 있는 수치를 내놔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계량화된 부분은 저희들이 1주년 된 것 같으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 황이주  1주년 됐으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1주년 좀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잠깐만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요, 결과를 1주년 돼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잠깐만요. 홍보사업비도 1주년 후에 1년 경과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1년 후에 예산을 추경으로 더 추가 요구를 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 검증도 안됐는데 계량화된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돈 더 내놔라, 이것은 맞지 않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일단, 위원장님. 아까 치매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홍보 연극단하고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대구지역에 치매노인,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치매환자 등록률이 1.9%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자기가 치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해서 신고하면 되는 시스템적으로 배회인식표라든가 이런 GPS감지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건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건 국장님이, 잠깐만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현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도 그랬잖아요. 등록만 되면 감지기든 배회기든 인식표든 받는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제가 좀 전에 질의를 드렸잖아, 우리 국장님 주변 친인척 중에 치매환자가 있냐고, 안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장 황이주  나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는 그분들은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로 가시면 충분히 해 줍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해 줍니다. 그럼 그건 울진군 보건소 운영의 문제점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진군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가 울진군에 지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울진군은 알아보시지 말고 다른 지자체 알아보세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 황이주  (웃음)다른 지자체를…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그건요,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황이주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다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잠시… 10분 정도 하죠. 그러면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황병직 의원 등 16명의 의원께서 찬성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의 추진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6조 제1항의 “산하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5호의 “홍보·교육사업”을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으로 하고,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한다. 
  6.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 7.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9.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환경 적응 및 고용관리에 대한 지도, 10. 그 밖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제6호를 제3호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의 “타”를 “다른”으로 하고 제3항으로 한다.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를 각각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로 한다. 
  다른 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복지건강국장 박의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의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퇴장)
○위원장대리 김인중  다음은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금방 할까요?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시 25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복지건강국장 박의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계속) 

○위원장 황이주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16건에 14억 7940만 9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인중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감사관
감사관김종환
안전행정국
국장이병환
복지건강국
국장박의식
사회복지과장권기섭
노인효복지과장김화기
장애인복지과장김재남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박영순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김정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신은숙
공무원교육원
원장조우만
교육지원과장김연근
교육운영과장신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