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5일(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8분 개의)

○위원장 홍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이처럼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지난 5월 27일에 열렸던 전남도의회와의 상생협력 행사에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내에는 극심한 가뭄과 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를 관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고충도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뜻을 모아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다룰 안건은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3시 40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전화식  의사담당관 전화식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여러 가지 안건처리를 위하여 2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처리 기간을 확보코자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진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홍진규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 위원  279회를 하고 나면 그러면 280회는 10월 1일 본회의입니까? 정례회 회기입니까?
○의사담당관 전화식  임시회입니다.
이진락 위원  감사준비하고 10월 달에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3시 44분)
○위원장 홍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진규  예.
이진락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도 그랬습니다만 결산검사 관계는 이미 결산검사위원을 거쳤고 또 위원들이 미리 봤기 때문에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서면으로 내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굳이 이렇게 뭐… 위원님들 미리 다 봤잖아요?
      (「못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진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진락 위원님께서 사무처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고, 그러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 20014년도 세입․세출결산이지요, 처장님?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쓰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연간 예산현액이 4억 3141만 1000원이네요, 그지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4억 2000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2014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상임위가 거의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저도 9대에 있었습니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남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의정운영공통경비 가지고 상임위 쓰고 또 의장단도 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처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선거 있는 해인데 어떻게 이만큼 다 썼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그게 위원회별로 일부 또 많이 쓰신 데도 있고 또 적게 쓰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정공통경비는 우리 의회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정호 위원  아니, 평소에 이 정도 남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아마 의원들도 잘 안 나오고 위원회도 많이 안 열렸거든요. 물론 후반기에 와서 많이 썼기 때문에…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전보다 많이 썼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불용액이 아까 보니까 8억 얼마 되는데 그중에 정작 남아야 될 돈은 적게 남고 다른 데, 물론 입찰잔액 같은 것이 많이 남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겠지만, 입찰잔액이라 할까 이런 게 많이 남았겠지만, 그래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세부명세서를 못 봐서 몰라서 그런데, 제대로 잘 쓰였겠지요, 그지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준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3페이지에 301-07에 외빈초청 여비가 집행률이 0% 되어 있네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작년에 우리가 외빈을 초청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진락 위원  아니, 초청한 실적이 아니라 이걸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여비를 초청계획을 잡아서…
○사무처장 정병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외국도 방문을 하고 또 외빈도 초청하려고, 외빈초청은 사실 이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초청을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외빈을 초청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을…
이진락 위원  아니,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선거 있는 해는 뭐 지사도 그렇고, 뭐 안 합니까? 선거직은 의원들이 선거하는 것이고, 우리 처장님 이하 공무원들, 집행부는 그냥 그대로 관계없이 업무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정병윤  이거는 주로 의원님들 교류…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초청하는 업무도 행정적인 것은 다 사무처에서 하잖아요, 그죠?
○사무처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예, 올해는 우리가 벌써 몽골도 왔다갔었고…
이진락 위원  초청했습니까?
○사무처장 정병윤  예. 왔다갔습니다. 벌써 초청을 했고…
이진락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미 이런 초청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무처장 정병윤  예, 이거는 또 상호주의적인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락 위원  2013년도도 안 했네요?
○사무처장 정병윤  예, 이게 최근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방문을 했고요, 작년에 우리가 몽골에 울란바토르시에 방문을 했고, 2011년도에 우리가 족자카르타주에, 여기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거의 초청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청에 대비해서 항상 예산을 계상은 해놓습니다.
이진락 위원  가능하면 있는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아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0분)
○위원장 홍진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안설명 하기 전에 사무처장님만 남고 사무처 직원들은 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게 될 안건인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회배지를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규칙 중 “별표” 신분증에서 의회 휘장을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문 ‘의논할 의(議)’자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가 금번 회기에 행정기구 신설 명칭 변경 및 기능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도민안전실」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고, 안전행정국의 안전관련 업무가 「도민안전실」로 이관되면서 현행 「안전행정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경상북도의회의 휘장을 한글 존중의 취지에 맞게 변경함에 따라 의원신분증의 배지 모형을 개정하고 또한 경상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또는 명칭 변경되는 부서의 소관 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오니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진규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규칙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인지요?
○위원장 홍진규  예, 전국적으로 의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의장협의회에서?
○위원장 홍진규  다소 일부 시·도의회에서 내부적인 반발이 있거나 이견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도의회도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배진석 위원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경상북도는 규칙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의장협의회의 구속력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위원장 홍진규  그렇죠, 뭐…
배진석 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거는 그렇게 이게 ‘議’자를 한글로 바꾸는 게 긴급하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이게 이미 배지를 바꾸어서 배포한 것이 지난 회기 때 독도 들어가는 배 타는 선착장에서 이걸 배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배진석 위원  이게 사실은 이런 게 되려면 저번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의견을 거쳤다 할지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쯤은 존중을 해서 한번쯤은 그 의견을 주셨어야 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변경을 해도 무방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지금 이걸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몇 가지 도안을 가지고 또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배진석 위원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전체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 거는 없는데, 본 위원장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도안을 놓고 어느 것이, 이런 게 좋겠나 하고 한번 거친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현일 의원  제가…
○위원장 홍진규  예.
조현일 의원  위원장님들 연석회의에서 다 거론된 부분인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각 위원회에 이야기 해 주신 분들도 있고 이야기 안 해 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들은 분들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게.
배진석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가 운영위원회의 상급회의체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회의체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의장단 및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우리 60여 명의 의원님들과 또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의견조율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또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그걸 충분히 고심을 하고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지금 자꾸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 것이, 전국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와는 상관없이 이미 다 시행되고 나서 맨날 이렇게 뒷북치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개정되고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운영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의사진행과정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전하고 또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또 그걸 정상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은 ‘議’자를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또 하는 것도 그러면 어떤 충분한 명분을 갖고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 도민들한테 홍보도 이루어지고 해야지, 어떻게 선착장에서 그걸 물 나눠주고 볼펜 나눠주듯이 배지를 나눠주고 거기서 달고 들어갈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절차도 잘못됐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운영위원, 저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진행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여론수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국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할 사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7개 시·도에 광역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디자인하는 사람, 전문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좋은 안이 있으면 디자인을 내 보시오” 하지만 비전문가인 우리가 그릴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나중에는 몇 가지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좋겠나 한 것을 사실은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단에서 이렇게 보고 진행된 것 같은데, 그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론을 한번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나중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체 의원님들하고 의총이든 의원 전체 간담회든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기회에 이 안건처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안이 있고 2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의원 배지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는 조직에 관한 부분이니까 2개를 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2개 다…
      (「하나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위원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이거 하나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할까요?
박영서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홍진규  그러면 지금 이왕 이 배지 부분은 돌이킬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규칙안을 좀…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  아까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정말 적당하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 일반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배에 가서 주는 것도 사실 의아했고,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 저도 그날 여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배지 제작은 조금 늦어도 되는데, 규칙은 어쨌든 위원회 거치고 그래야 되는데, 의견수렴 없이 바로 배지를 제작하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 없도록 위원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적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도민안전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저희들 안전행정국이 둘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걸 안건을 해서 다른 상임위로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위원장 홍진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 각 위원장을 통해서 충분한 여론을 검토해서 참석하라고 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님들께서 각 상임위 여론을 가지고 오셔서 그 회의에서 발언을 다 하셨거든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안전행정국이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국이 갈라지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이…
○위원장 홍진규  아니, 아니요. 이거는 안전행정국보다 다른 차원의… 안전행정국장하고 여기에 나오는 안전실장하고는 직급도 다릅니다.
배진석 위원  안전행정국장이 자치행정국장이 되시는 것이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위원  아니요, 내 말은 안전행정국이 ‘안전’이 없어지잖아요. 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면 안전 쪽에도 저희들 상임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예.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일부 과가…
      (「예, 한 과가 빠지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요. 내 말이,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에 와서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내용을. 이 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번은 토론을 하고 지나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건설소방위에 가도 괜찮습니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홍진규  그래서 그날 회의 때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주장을 하셨어요.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에 두면 좋겠다 하는 주장을 하셨고,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다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잡혔던 겁니다.
박영서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건설소방위로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위원장 홍진규  아니요. 확정은 여기서 하지요.
      (「지금 토론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확정을 한다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정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에서 한 두 차례 정도 토론한 결과, 제가 17개 시·도의 각 위원회 배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위원회 이렇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도 있고, 안전은 당연히 우리 행정 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아마 그날 위원장이 안 와서 부위원장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와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의사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만, 오늘 내부 사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위원회 소관에 다른 타 도시는 소방본부가 다 행정위원회 소관에 들어가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우리 위원들이 조금 착각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가더라도 이거는 소방본부하고 안전실하고는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전남하고 두 군데가 지금 건설소방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방본부가 건설소방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또 안전실은 건설소방위원회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가서는 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재선 이정호 위원님 말씀이나 박영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서로 일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하면서 도의 20년간 조직개편을 보니까 그 전에 십수 년간 행정지원국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여러 사건 때문에 안전과가 추가되면서 안전행정국이 되었는데, 안전행정국은 역사가 1년인가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인데, 사실 이거는 지금 어느 누구 얘기를 들어봐도 행복위원회 가도 관계없고, 건설소방위원회에 가도 관계없고, 또 전략적으로 교육위원회에 간다고 안 된다는 법도 없고, 또 기획위원회에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잠시 5분 정회하고 각 위원회 대표하는 위원들끼리 투표해서 결정짓는 게 낫겠습니다. 1안, 2안 가지고 괜히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 홍진규  마지막으로 박용선 위원님 말씀 더 들어보고요.
박용선 위원  안전행정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자치행정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단체에다가 좀 바꿔달라고 정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정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위원회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10대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후반기 상임위가 결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거 상임위원회의 집행기관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기능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딱 보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도의 출자기관이라고 해서 도의 개발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관광공사는 문화환경에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예산은 건설소방위에서 주고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경제위에서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찾아가지고 전반기 마치기 직전, 후반기 상임위 구성하기 전에 한번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가 아까 간담회 하면서 가지고 온 안 대로 하고, 전반기를 마치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예,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입니다.
  사실 위원회별로 소관업무나 소관부서가 갑론을박이 많은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교육의원 있을 때는 우리가 교육청만 상대를 했는데, 이제 교육의원제도가 끝나고 우리 의원들이 다 하다보니까 도청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도 집행부하고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소관부서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도립대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규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긴급하게 올라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에 안전실을 다 두면서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 의사를 다 들어보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우수기에 재난상황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임위를 못 정하고 있어서 나중에 도민들로부터 질타받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순리대로 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락 위원님 제안대로…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식 위원  정회하지 말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아니면 여기서 거수로 하시든지…
      (「거수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홍진규  이걸 표결을 하기에는…
배진석 위원  아직 토론이 덜 끝났지 않습니까? 토론 더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예, 할 수 있습니다. 토론과정입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분위기는 바로 거수로 결정하실 것만 같아서…
  저는 좀 기우일지도 모르는데 다른 문제 한 가지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가 지금 소관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행정국을 소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건설소방위원회가 되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이것도 별도의 조례로, 지금 특별위원회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같이 옮겨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홍진규  그거는 나중에 재검토를 해야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게 어디로 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위원장 홍진규  그렇죠. 그건 그때 가서…
배진석 위원  그때 그때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려를 미리, 그때 되어서 건설소방위에서 이거는 우리하고 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시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규  자, 위원장 직권으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의사를 좀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진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하는 동안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해도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원안은 도민안전실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홍진규    조현일    김종영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안희영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재한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정병윤
총무담당관허동찬
의사담당관전화식
문화환경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지섭
농수산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원석
건설소방위원회수석전문위원장성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