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5일(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라.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라. 복지건강국 소관

(11시 2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메르스 대응 비상대책추진 등 당면 현황사항 추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메르스사태와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승인도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1시 22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수도권 집중화와 학력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신입생 모집 5년 연속 100% 달성, 교육양성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7년 연속 우수학교기업 선정, 창업보육센터 운영 A등급 획득 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의회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차질 없는 신입생 모집 충원을 110% 달성하였고, 특히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국·공립대학 재정회계규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NCS기반 교육과정 전면도입으로 맞춤형 취업시스템 구축, 프라이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직무능력 중심의 실용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도립대학교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 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사항별설명서 6쪽과 7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안정적인 학사운영에 있어서 22.26%인 125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처리되었고, 학생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학생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22.86%인 이만한 돈들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장학사업 추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볼 때 20% 이상의 어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안정적인 학사운영에 있어 가지고 1255만 6000원이 지금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상경비 성격에 있어서는 예산절감분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안정적인 학사운영에 예산절감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조금 남고 그래서 1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의 전국단위 경진대회에 참여한 것 등이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이 예산절감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과다한 예산을 미리 좀 잡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차량임차료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 자부담로 인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혹여나 과다한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이만큼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밑에 장학금이 수시모집이나 저소득층 자녀나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등 해서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에 있어서 우수 학생들이 적어서 장학금이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장학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6억 90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전체가 한 12억 7900만 원 정도 2013년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 국비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다시 도비장학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절약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절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이런 것도 좀 감지하셔서 아까 우리 총장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을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2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안배 좀 하셔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4년도에 경북도립대학교의 수의계약내역 나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다 나옵니다.
박영서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해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수의계약 건수가 44건인데 그중에서 용역이 16건이고 공사가 16건, 물품구입이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
박영서 위원  예, 저도 압니다. 이 내용을 아는데, 지금 수의계약 할 때 실습장비나 이런 걸 수의계약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중에서도 금액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견적을 몇 군데 받아 봅니까, 수의계약 할 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두 군데 받아봅니다.
박영서 위원  두 군데 받아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되도록 여러 군데 받아서 차액이 안 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수의계약한 건수를 저한테 한 부 해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여비지출에 보면 각 과마다 여비가 다 따로 되어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여비는 그러면 출장복명서를 쓰고 어떤 형태로 여비를 지출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여비는 지금 도에서 집행하는 기준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집행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여비를 사전에 미리 여비 견적서를 내어서 지출했는데 요즘은 전부 영수증 첨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박을 할 때는 전부 카드로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의계약 건수 내용을 저에게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총장님, 이 불용률이 1.77%니까 세입·세출 균형을 아주 잘 맞추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과거로부터 늘 해오던 버릇 같은데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말이죠, 사실 모자라잖아요, 그렇지요? 모자라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남진복 위원  그래 모자라는 것 빤한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 목표액을 빼고는 더 남겨요. 왜 이럽니까? 이것 제로 되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만 다 쓰세요. 모자란다고 끙끙 앓고 예산 요구할 때마다 이것보다 배를 요구해놓고는 정작 얼마 되지도 않는 쥐꼬리만 한 예산 다 쓰지도 않고 이렇게 조금씩 남겨둘 이유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있는 것은 이렇게, 과거로부터의 타성에 젖어서 그런데 쓸 것은 쓰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래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자꾸 남기려고 그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앞으로 각별히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년부터는 이것 제로가 나오도록 하십시오. 실제로 모자라잖아요, 여러분들.
  좌우간 전반적으로 잘 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1세기 경쟁력 있는 도립대학 육성에 보면 1억 2800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주로 제일 큰 것이 인건비성이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성이 한 4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각 직급별로 표준 직급 모델을 내려 보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항상 매년 이렇게 남는 그런 경우인데 그게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이런 경우에 그것은 경쟁입찰을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한 3400만 원 정도 학생 실험실습장비 구축하는데 남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건비성으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남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좀 잘 수립하셔서 내년도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4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제안설명에 앞서 메르스 감염예방에 관련하여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원내의 메르스 감염예방 안내문을 게첨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소독실시, 발열자 체크 등과 함께 전 공무원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지난주부터는 교육과정 중 타 시·도 현장탐방을 도내로 제한하고, 전통문화체험과정 등도 타 시·도와의 교육교류를 메르스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공무원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의 지원에 힘입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행정인력 양성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행정인력을 양성하는 우수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우만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4000만 원 전액 불용 처리된 이유를 일단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이 미 집행된 사유는 조달청에 조달 의뢰하여 우리 교육원과 계약 체결한 강원도 춘천시 소재 업체인 (주)소프트하우스가 계약기간인 2014년 7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 정리추경 심사일정 2014년 11월 13일에서 11월 16일보다 늦은 시기인 2014년도 12월 11일에 계약해지가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계약했다가 12월에 계약이 해지되어서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없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거기에 대해서 교육원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14일에 부당업체 참가자격을 3월로 제한했습니다. 부당업자 3월로 조치를 하자 여기 소프트회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직도 소송 진행 중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전산개발비가 그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때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거기에 대해서는 오는 8월경에 도 본청 홈페이지 개편 시에 우리 교육원도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정보통신담당관하고 합쳐서 그렇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청에 저쪽 옮겨지면?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해서 4000만 원을 잡았다면 이게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현재는 유지보수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연말까지만 그렇게 수행하고 앞으로는 본청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속 그러면 조금 불편하셨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조금… 확대 개편하려다가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여기에서 불용액이 2억 76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원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교육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보면 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을 가용재원으로 쓰지 않고 그냥 둔 것은 도청이전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미룬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걸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 쓰셔도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혹시나 이게 쾌적한 환경을 좀 더 미루어서 도청이전문제로 인해서 이걸 집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원장님 불용률이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불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남진복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2013년이니까, 예.
남진복 위원  3.9%는 불용률이 낮은 편이 아닌데?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그게 4000만 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전산개발비 4000만 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불용률이 낮은 것은 원장님, 불용률이 지극히 아주 낮은 분야가 어떤 것인가 보니까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이런 데는 불용률이 거의 0.1%에 가깝고 시설비, 공공요금, 경직된 이런 데는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15% 이렇게 나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그게 세월호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니까…
남진복 위원  그럼 정리추경할 때 정리를 하지 왜 안 했어요? 세월호는 벌써 일어났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남진복 위원  올해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지금 소송 중에 있다면서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위원장 황이주  반드시 승소하시리라 믿는데, 이길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성실한 업체는 우리 도내 다른 산하기관에 통보를 좀 해서 가능하면 이 업체는 발을 못 붙이도록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6000만 원 미수납된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지연되다보니까 그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50% 이상이 수납된 상태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 국·도비 부담분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국·도비 사용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그게 추경이 늦어질 경우에는 반납을 제때 못하고…
남진복 위원  시·군의 추경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시·군에서 추경이…
남진복 위원  당해연도 국고보조금은 2월 지나서 반납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2월 지나고 또 편성되어야 되니까 반환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니까 조금 늦어집니다. 집행 잔액이 바로 반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집행 잔액이 79, 33% 이렇게 나오는 건 왜 그런가요? 불용률이 상당히 높네. 10%, 대부분 10% 이상이고 79%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사실 집행률이 99.9%인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여기 집행 잔액 현황을 봤을 때 행사실비보상금이 600만 원에서 지출이 123만 5000원밖에 안 되었는데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사실 행사가 축소되어서 보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연말에 정리추경에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남진복 위원  연말에 정리를 하지 왜 이랬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런데 조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절대액이 적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액이 적으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
남진복 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니 지금 집행잔액이 전체로 476만 정도지 않습니까? 전체 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남진복 위원  5800만 원짜리가 적은 건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닙니다. 이번에 것은 말씀을 다문화가족 그것만 말씀드렸고, 여기 시간차등형 그것은 저희들 중에서 제일 많은데 국·도비사업인데 정리추경 때 추경이 되어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 때 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그럼 그게 추경이 안 되어야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런 부분 조금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이 실제로 내려오지도…
남진복 위원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니라 쓰지도 못할 걸 정리추경에 왜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
남진복 위원  그건 뭔가 말이 안 맞는데, 앞뒤가?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편성…
남진복 위원  아니 국비가 아니라…(청취불능) 내려와도 그렇잖아요, 이건 도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여기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5800만 원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국비가 다…
남진복 위원  국비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4800만 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래 단돈 십 원이라도 이건 안 쓰고 못 쓸 그런 게 뻔한 걸 왜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에 말이지요, 기금에 매년 수입은 어떤 재원으로 수입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이 끝났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은 작년도까지 적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게 적립을 시·군까지 해서 적립을 계속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도비, 시·군비를?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이제 이건 마무리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이제 적립은 완료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뒤에 사업이라고 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헤놓았습니다마는 일반회계하고 중복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 내지는…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다가 변칙적으로 지출하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런 부분은…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대조를 해볼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아니 제가 중복되는 것은 딱 있다고 지금…
남진복 위원  딱 한 건인가 있잖아요, 있지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제가 알기로는…
남진복 위원  이걸 정책관께서… 이 문제를 다음에 한번…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기금사업 말씀이지요?
남진복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기금사업 하여튼 최대한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기금을 적립을 한다 했는데 은행에 적립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적립을 해서 은행에 보관합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은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되었을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연 몇 %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 기금도 마찬가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경상북도 여성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성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되면 이 기금을 쓸 수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1년 연초에 한 번씩 기금 이자만큼 기금사업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몇 %입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현재 2.5%입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최태림 위원  도에서 기금종류가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3% 받다가 2.5%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에요?
      (「2.5…」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이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 다 다르지만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지난 번 농축산국에도 제가 이 말을 했는데 내리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건 혹시 대여해 준 것 아닙니까?
최태림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이것은 대여는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립한 예금이자가 2.5%입니다.
최태림 위원  아, 예금이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게 만약에 경상북도의 여성이 이 기금을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다, 이제 방금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것은 빌려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줍니다, 사업에 대해서.
최태림 위원  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금액이 크지는 않고…
최태림 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최태림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줘야지 나는 빌려주는 줄 알고… 몇 년 거치 몇 년 그건 없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것은 그런 규모도 되지 않고…
최태림 위원  난 빌려주는 줄 알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봐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이 기금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기금이자가지고 보조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여성발전기금은 왜 0.3%가 줄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이자율이 계속 줄다 보니까 이자가 적고 또…
최태림 위원  아니 이자가 줄더라도 어차피 0.1%라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0.3%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수입부분에서 적정하게 써야하는데 지출이 조금 더 많은…
최태림 위원  과다지출을 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과다지출…
최태림 위원  아니 과다지출 했으니 0.3% 줄어든 거지요, 그건 인정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최태림 위원  원래 정관에 보면 원금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원금에는 손 안 댑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원금은 30억…
최태림 위원  작년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0.3% 줄었다는 이야기는 원금에서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적립원금은 안 건드리고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동안 조금씩 잔액 남은 것에서…
최태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작년 대비해가지고 0.3%가 줄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원금에서 0.3%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적립원금에 대해서는 안 줄었지만 크게 보면 적립한 데서…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최태림 위원  작년에 이월되어온 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최태림 위원  거기 0.3% 줄었는데 과다하게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요, 아동육성과장님 누구십니까?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세은  보육아동담당 사무관 박세은입니다.
최태림 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과별로 볼 때 집행잔액이 6만 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1년 동안 많은 예산 편성하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질의는 강도 높게 가는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끝에 가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이런데, 제가 기금현황을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35억이고,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이 64억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이 33억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이 35억 원, 한 5, 6년 전 그때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는 다시 기금을 달리 조성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요즘 이윤이 많이 낮다 보니까 추가로 적립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예산편성 사정상…
김인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성발전기금에 이자 수익으로 굉장히 시·군 단위로 여성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곳에 많이 쓰여지는데 이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더 쓸 수도 있는데 쓰지 못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출을 안 하고 이제 조성하는 단계인데 이제 거의 다 조성이 됐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에 쓰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인중 위원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학생들 장학금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은 저희 도에서 전액 적립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같이 적립을 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시·군에 자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시·군에서 다들 같이 모아서 그렇게 적립을 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성발전기금도 어떤 좋은 묘안을 내가지고 기금을 많이 늘려놓으면 이자가 또 많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33억… 한 10년 전에 33억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35억이라니까 너무 이게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관실이 아니라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보건 쪽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고 이런데, 여성정책발전기금은 너무 적지 않나,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문의해 봤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예전에 여성발전기금은 적립된 지 오래됐으니까 그때 35억 원이 사실 적지는 않은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율도 상당히 높았고, 그런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적립이 끝나고 이율이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수요는 많은데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김인중 위원  시·군별로 보면 안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요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결국 신청한 금액의 최고 80%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여성발전기금을 늘려보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은 정말 많은데 최근에 우리 정책관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여서 다들 질의를 짧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복지건강국 검사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했고, 아마 복지건강국이 연일 메르스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제안설명은 설명자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이주  이럴 때 보면 확실히 든든한 후원군 한 분은 모셔두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웃음)
  존경하는 김봉교 대표님 말씀처럼 복지건강국에 대한 부분은 예산결산심사위원회라고 표현합니까?
김인중 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 황이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그러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명색이 결산 심의인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웃음) 김봉교 위원께서 다 해놓으신 거라 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진복 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불용액 자체가 이리 된 부분은 국가에서 사업계획에 있다가 변경된 부분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각종 행사에 있어서의 불용 금액은 세월호로 인해가지고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되고 또 축소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맞습니다. 이리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를 상정해서 하는 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때라도 좀 정리를 하지 그랬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국가의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받을 때 보면 꼭 연말 정리추경 하는 상태 그때 임박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시스템이 바로 단년도 회계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월사업을 보니까 이게 당초에 몇 건은 보면, 오늘 보건정책과를 나무랄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보면 편성할 당시에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화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얼마나 있었으면 추경에까지 편성해 놓고 돌아서서 이렇게 이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것을 올해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런 부분 주의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엑기스만 꼭 찍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최태림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 않고요.(웃음) 안 하십니까? 아니 그냥… 하시겠습니까?(웃음)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기금이 보니까 현재 재해구호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네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운용이 보니 융자금이라고 했는데 융자금은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식품진흥기금을 모아놓은 건 식품업소에서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이렇게 해서 저리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단년치로, 1년치로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거치가 있습니다.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여기서 식품제조가공업은 1억 이상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최태림 위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최태림 위원  그럼 이자는 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연리 2%가 됩니다.
최태림 위원  2%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연리 2%, 상당히 저리 금액입니다.
최태림 위원  이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식품업체의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주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국가가 자금을 주는 게 지금 1.5%짜리도 많거든요. 1%짜리도 있고, 심지어 많아야 2%인데 이것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줄 때는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자를 조금 내리는 게 어때요? 한 1.5% 정도 이래가지고 한 5% 정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부분은 타 시·도도 그렇지만 식품안전처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번 방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리 2%라는 부분이 사실은 옛날에는 4% 할 때 그전에 2%로 저리로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 금리가 은행금리도 2.5%, 2%대로 이리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1.5% 정도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자를 받아가지고 기금 운용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그거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림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복지건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메르스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우려 섞인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만 더욱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조례안과 결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박의식
사회복지과장권기섭
노인효복지과장김화기
장애인복지과장김재남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신은숙
공무원교육원
원장조우만
교육지원과장김연근
교육운영과장신춘복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
행정사무국장이종만
기획홍보과장김규덕
교학과장황의현
산학협력단장윤리호
취업지원센터장정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