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2回 慶尙北道議會(定期會)

建設委員會會議錄

  • 第3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14日(火)場所 建設委員會
議事日程

1. '93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慶尙北道農漁村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1. '93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慶尙北道農漁村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北道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위원장 김영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보서안에 대하여 김기인 간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간사님 나오셔서 의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93년도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도본청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및 안동지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등이었으며, 감사실시 전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인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준비를 하고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후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건설행정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감사 실시내용이 72건, 현장확인이 8개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25건, 촉구 및 건의사항이 11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본회의 보고를 거쳐 집행부에 이송되는 것이므로 깊이 검토하셔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農漁村住宅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1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이유는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제3조에 의거 경상북도지방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다가 '73년7월20일 폐지되고, 동시에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결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확보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명은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며, 아울러 제1조(목적)의 내용중 「농어촌부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로 개정하고, 제2조(용어의 정의)의 내용중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 및 주택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축 및 이축」을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수, 개축, 이축, 신축」으로 개정되며, 제3조 및(세입), 제4조(세출), 제8조(예비비), 제9조(준용)는 각각 삭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주택사업은 내무부 교부세지원 계획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농협중앙회 경북도지회와 협약체결후 융자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서 그 재원전액이 교부세 및 도비이므로 일반회계에 종합운영하는 것이 자금의 조성, 운영,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조례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근  전문위원 검토의견 올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설치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군직영 시멘트 가공공장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일문일답……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직영 시멘트공장이라는 것은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당초 붐(boom)이 일어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벽돌이나 시멘트 이러한 공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많은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실지 아무데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례가 개정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문구는 없어야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게 이제 이번에 폐지되는 겁니다.
이천우 위원  폐지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이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2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12월29일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1993년8월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 2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재는 토지가격을 점용장소 인근유사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점용면적별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점용사업이 광범위하거나 광고탑, 현수막, 아취 층 일반적인 점용의 경우에는 인근 토지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그외의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철도, 지하실, 농업, 노점 등의 경우에는 인근토지가격의 공시지가를 기분으로하여 점용면적별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 위원  도로점용사용료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하는데 점용면적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몇 %를 적용하는지, 예를 들어 우리 위원들간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장 대문에 말이지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점용세가 1년에 몇십만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길래 도로점용세가 이렇게 비싸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한 50만원 나오는 것같으면 6평인가 이렇게 대문에 도로를 점용해가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도인데, 우리 시민이, 딴 사람도 다니고 나도 다니는데, 내만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해서 땅 6평을 사용하는데 1년에 돈이 이렇게 50만원이나 점용사료가 나오느냐" 이래 물었는데, 그 기준이 공시지가의 몇 %를 적용해 가지고 사용료를 매기는지, 공시지가의 몇 %,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점용 사용료가 6평이나 7평이 되는데 1년에 돈이 50만원씩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민간인땅보다 더 비싸다, 사실 우리 민간인들 땅을 5평, 6평 사용했을 때 1년에, 집짓는 것도 아니고 밟고 다니는데 돈이 이렇게 비싸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걸 계산해 봤는데 관청에서 1년 세값을 이렇게 비싸게 받는다하면 사회에 말이지 일반인들의 사용땅값은 그 몇배로 올라갈텐데, 그래서 그 공시지가의 몇 %를 적용해 가지고 도로사용점용료를 받느냐, 문제는 그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7평 안 되는 땅을 1년에 사용했는데 점용사용료를 50만원정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공시지가의 몇 %를 도시 적용해가 점용사용료를 받느냐, 관에서 받는 요율이 너무 높다, 관에서 땅세를 이만치 비싸게 받는다하면 일반인들한테는 몇배로 비싸게 달라해도 말 못할거 아니냐, 또 관청에서 일반인들 땅사용을 좀 했을 때 점용사용료를 준 예가 있느냐, 이겁니다.
  몇 %를 적용해서 받느냐, 관청에서 일반인땅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난 뒤에 점용 사용했는 돈을 줘본 일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봐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세분적으로 안 갈려졌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로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별표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이 전주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뒤에 쭉 나와있습니다만도 궤도라든가 철도, 광고탑, 노점상, 공사용 벽자판, 고가도로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천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도, 보도의 사용료는 몇%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도 여기의 규정에 여러 가지 직종을 한목에 다 나열이 안되기 때문에 20페이지 10항에 해단이 되겠습니다.
  1호 내지 9호 외의 공작물, 건물, 시설은 기타로 봐 가지고 토지가격의 5/100를 부과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도 상당히 시·군에서 그러한 예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대체적으로 일반보도를 지나가고 안에 점포라든가 또는 집이 있어가지고 보도를 통합 경우에 원래 신청면적을 다 내지 말고 입구, 바꾸어 말해서 작은문과 큰문인데 작은문 표준으로 그렇게 내셔도 아무것도 무방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대문폭만큼 전체폭을 내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통로를 자기폭 들어가는 작은대문 그 정도만 내도 허가가 됩니다.
  그렇게 내시면 아무래도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허가를 내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관청에서 일반인 땅을 사용하는데는 사용료를 부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도 대체적으로 관청이 사용하는 것은 주민한테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천우 위원  세는 안 주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세는 줘본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천우 위원  면제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시행령상의 기준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 공공목적에 비영리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또는 재해사업 이런 것은 전액 면재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 시대에 와가 있는데 관에서 일개 개인의 자본을, 자본주의사회이고 이런데 땅을 사용하는 것은 돈 안 주고, 자치제라 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개인의 땅을 관이 사용해도 세를 주고 사용해야 되고, 개인은 관의 땅 사용하면 세를 주는데 안 맞잖아요, 자치제가 뭡니까?
  그때 말은 그때 말이지 지금 자치제가 되어 있는데 관에서 개인의 땅을 사용해도 세를 주는 것이 맞지……
      (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에서 사용할 때는……」하는 이 있음)
  조례고 뭐고 필요없는 것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행령에도 그래 나와있고……」하는 이 있음)
  관에서도 개인의 땅을 사용할 때는 땅세를 주고 해야지, 개인은 관의 땅 사용하면 땅세주고 관에서 개인땅 사용하면 땅세 안 주고 그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말씀드린건 도로라든가 공공목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다가, 도로점용료니까 말입니다. 도로는 공익시설 아닙니까? 공익시설에다가 공공사업으로 수도관을 묻는다 했을 적에 그게 면제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사용하는게 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인도를 사용해도 돈을 주는데 관에서 개인도로를 사용할 때는 왜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피해가 있는데, 피해가 있는데 반드시 줘야지요, 피해가 있는데 피해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위원님, 그 실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  실례를 들어서 개인의 땅이 도로가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도로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이 하는 사업으로 인해 지장이 온다하면 세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줍니다. 그것은 보상으로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또 준다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이미 도로로 되어 있는데……」하는 이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득 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과세시가 표준액의 5/100를 공시지가로 하면 이 과세시가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500원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25/100로 되어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데 대체적으로 이 조례는 시가지가 아닌 지방도로라 하면 시구역을 벗어난 지방도 구역입니다.
  촌동네 구역입니다.
김옥득 위원  이위원, 다 풀렸습니까?
이천우 위원  촌동네 구역이라하면,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읽을려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높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것은 지방도에 대한 조례라고 그래 인정해 주면, 각 지방도,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이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내실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참조)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박영근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장박미진
도로과장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