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16일(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들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이진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의안 유보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영주의 황병직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의원님의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하여 일부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이진락 의원의 조례발의 목적은 공유재산을 대부하던 농민에게 계속하여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을 포함할 경우 시가지 지역에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미개발 농지 또는 자연녹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수립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40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가. 동지역 5000㎡, 나. 읍·면지역 1만㎡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들 계시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안정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의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바로 그냥 이어서 나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18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진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건이나 되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박영서 위원  이 공사 주거지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도청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신도시 내에 있는데 주거지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이게 전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서울 목동 있지요, 목동아파트?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박영서 위원  그 앞에도 보면 처음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짓기 전에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걸 짓고 열병합발전소가 목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를 짓고 나서 냄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거지가 없을 때는 주위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 저희 도청 신도시 내에 이걸 열병합 비슷하게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만들죠, 그렇죠? 추후에 도청소재지 전체가 형성되었을 때 냄새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집진장치 내지 여과장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알아야 할 게 굴뚝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근처에 짓는 게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한번 봤습니까? 일본은 도시 내에 있습니다, 거기 한가운데.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동에 그걸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 내용을 냄새가 없다 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이 굴뚝 높이하고 거의 같아지니까 20층 이상 사시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신도청하고 이 주거지 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제가 신도청 계획도시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은 그런 걸 감안해서 주택 높이라든지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이 냄새부분이 그 굴뚝 높이하고 같아지면 주거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걸 추후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걸 짓고 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각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추후의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굴뚝 높이를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게 해야지만 기존에 아파트하고 날아가는 포지션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이라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박영서 위원  추후에 문경이나 이런 데가 몇 년 후에 소각장이 거의 폐쇄가 됩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고 있는데 도청 소재지 주민이 타 지역 음식물이나 이런 걸 못 가져오게 하면 그것도 추후 생각을 더 하셔야 합니다. 이걸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 지을 때는 그 동네주민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나 다른 생활폐기물을 받을 수 있지만 동네가 형성되면 타 지역 영주나 문경이나 상주나 의성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못 가져오게 하면 그것도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고 그 건물을 지을 때 굴뚝 높이하고 확실하게 해서 냄새를 정말 잘 잡아야 합니다. 안 잡으면 전체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시설이 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목동도 매일 데모해요, 굴뚝 땔 때마다 날씨가 흐리면 집에 다 날아오니까 문을 못 연다, 이럽니다. 성남시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성남시도 자기네들 처음에는 동네가, 분당이 형성되기 전에 이걸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워낙 많이 지으니까 이 굴뚝보다 아파트가 더 높아지니까 20층 이상 사시는 분들은 못 산다고 합니다, 이 냄새 때문에. 
  그래서 짓고 나서 저희들 신도청이 형성이 되면 약 2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쓰레기매립장을 못 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이나 목동이나 다른 타 지역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추후에 10만 도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일곱 건의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구미외국인투자지역 이 공유재산안은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내용이지요? 보류되었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사업비 및 사업의 내용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던 내용, 그다음 구미외국인투자지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 사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점, 이런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보류시켰던 내용인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지난번에 의안에 제출했던 총 공사비 대비 지금 수정된 사업비는 한 26억 정도 감되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감된 이유가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협상과정에서…
황병직 위원  협상과정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의 결과로 26억 원의 세금을 절감한 기대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자평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황병직 위원  제가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17개 광역시·도에서 경상북도청 공무원들은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딱히 안타까운 건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행정법령에 의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명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는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과 시행령 제7조에 보면 2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명세, 6. 계약방법’ 자, 이런 행정절차를 잘 지켰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 축산기술연구소 강성일 소장님?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방금 국가시행령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되시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예, 이해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의안에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 취득재산의 위치가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86번지에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아니 186번지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전체 번지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 전체…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그게 지금…
황병직 위원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단답으로만 답변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지요, 시행령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질의를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면 대룡산로 186번지에 국가가축유전자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안이죠, 이 내용이?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맞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186번지에 지금 축산기술원 내에 다른 건축물이 없습니까? 이 186번지가 건물이 없는 공지입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대표번지를 적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어느 번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지금 현재 저희들 건립 예정지는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네 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정면 묵리 293-4번지 이건 답이고, 그다음에 293-2번지 이것도 답이고, 그다음 293-5번지 중에 1189㎡ 중 222㎡만 이게 답인데 해당이 되고, 그다음 64-3…
황병직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의 질의 유전자지원센터 신축하고자 하는 대표 지번을 이야기하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필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네 필지의 가장 큰 면적을 예를 들어서 293-2번지가 가장 큰 면적이라고 한다면 293-2 외 3필지 이렇게 해서 의안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예, 그게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5년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 4개동 2130㎡를 7개월 만에 건립이 가능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설계에 있어서 오늘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난다면 설계에 한 2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아마 건물을 거의 조립식으로 윗부분을 짓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소장님,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의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은 6월 26일이고 공포가 되고 그렇게 되면 2개월 기간 동안 설계를 하고 어떻게 무슨 재주로 장마, 우기가 오는 기간도 있는데 12월까지 공사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7개월 만에? 아무리 조립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전자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조립식으로 아무리 대충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6개월 만에 짓는다고 이 사업기간을 이렇게 조정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계약방법은 무슨 계약방법으로 할 거예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지금 이것은 어차피 금액상 일반경쟁입찰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에.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경상북도로부터 전혀 통제받지 않고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그건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지방의회의 시의원을 경험할 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에 분묘 이장비용, 수종까지 다 계산해서 매각비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청에서 이런 주먹구구식의 의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든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이런 의안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의안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소장님, 의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저희들 자료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약간요? 이게 지금 나머지는 다른 게 있으니까…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조립식 패널로 건립을 하겠다는 소장님의 답변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지금 패널은 아니고요, 사실 윗부분에 드러나는 것은 H빔이라든가 보통 돈사나 계사 일반적으로 짓는 그런 형태와 비슷합니다.
황병직 위원  H빔 공사하고 조립식 공사하고 공사의 방법은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공사기간을,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립식 패널로 짓는다고 한다면 이런 국가 가축유전자지원센터를 패널로 짓도록 국가에서 허용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그것은 앞으로 축산과학원하고…
황병직 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공사방법이든지 간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저희들이 금년 농진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금년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까지…
황병직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직렬이 무슨 직렬입니까? 축산직이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황병직 위원  행정직이면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기이 집행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런 답변이 되지도 않는 답변을 하십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공사를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면 사고이월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농진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시험연구비로서 직접 저희 연구소로 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연구 사업비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 없는 예산이라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도저히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강성일  그것은 그런 문제점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축산과학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 그것은 그때 가서 추후 다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후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못하면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솔거미술관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예,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건립되면 미술관의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운영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운영을 할 겁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경상북도에서?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예,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일부씩 부담을 하는 방법입니다.
황병직 위원  일부씩 퍼센티지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현재는 50 대 50입니다.
황병직 위원  예?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금년도는 경주시 5억, 경상북도 5억, 10억으로 운영됩니다.
황병직 위원  50 대 50%로 운영됩니까?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운영비?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예, 운영비.
황병직 위원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보니까 2008년 9월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도비 20억 원을 지원을 이미 했지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2009년 12월에 2010년도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는 5억, 경주시가…
황병직 위원  아니,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국비지원사업을 이렇게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국가에서 반납하라는 요구나 그런 건 없나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국가예산은 아니고 경상북도 예산과 경주시 예산…
황병직 위원  국비 10억 원은?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전체사업비는 50억인데 그중에 당초에 확보된 예산은 도 5억, 경주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고, 2010년 11월에 경주시에 교부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세요. 여기 지금 다른 건까지도 법을 이행하지 않은 의안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이것 기부를 받았지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예.
최태림 위원  처음에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처음에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최태림 위원  우리 경주솔거미술관을 맨 처음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솔거미술관은 당초에는 박대성 미술관이었습니다만, 솔거미술관은 2011년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예산 50억을 들여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내에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건립을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건립을 했지요, 그렇게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건립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엑스포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운영비가 조달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주하고 경상북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비를 5억 했습니까?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예, 금년도 5억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 운영비가 5억, 5억, 10억이지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10억은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운영비는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관람하면 관람비하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운영에 얼마 들어간다, 그 10억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데이터는 제가 지금… 솔거미술관 기본계획…
최태림 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운영비가 5억, 경주 5억, 도가 5억 대어가지고 10억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결론적으로 문화엑스포가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제가 지금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솔거미술관은 설립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운영비 5억 원에 관련된 내용은 솔거미술관 기본계획수립 시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금년도 예산이 5억씩 잡혔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5억이다?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5억이 더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요. 맞지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운영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압니다만…
최태림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하지 두루뭉수리하게 답변을 해서 위원들 여기 공감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기부채납 해놓고는 매년 경상북도가 10억이 들어갈지, 15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동의해 주겠습니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해 보세요.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실제로 미술관을 운영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금년도 예산은 기본계획에 의한 추정에 의해서 일단 편성이 되었고, 향후 내년도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에 일단 8월 정도에 오픈이 되면 그 이후에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 이런 건 자세하게 보고할 때 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알게끔 해놓아야 하지, 이래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비 매년 10억, 20억, 많게는 30억 들어가는 건물이 얼마인지 압니까?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주솔거미술관이 우리 경상북도로 볼 때는 정말 문화엑스포가 기부채납을 하지 말고 그대로 50억을 받아가지고 짓든가 운영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건립이 완료된 솔거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가.
○문화융성사업단장 강상기  솔거미술관은 지금 건립은 완료된 상태이고 건물보전등기를 문화엑스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금년 엑스포 기간에 맞추어서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폐천 매각 여기 보니까 추진배경에 말이죠, ‘폐천부지 매각을 통한 하천부지 허가 점용자에 대한 민원해결 및 향후 효과적인 하천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점용자들의 민원만 있으면 매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배용수  예, 하천과장 배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부지 매각신청이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세 건 내지 네 건 정도 이렇게 매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대상 토지가 거기 장래에 어떤 행정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천 제방의 어떤 확장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도로에 어떤 신설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택지조성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극히 제한적으로… 1년에 한 서너 건이 신청이 들어온다는데 주로 개인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하천과장 배용수  공공사업으로 인한 것은 보면 도로 같은 것 말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건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1년에 몇 건요?
○하천과장 배용수  한 서너 건 정도 됩니다.
남진복 위원  5년간 24필지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하천과장 배용수  예.
남진복 위원  장래에 활용도라든가 활용가치라든가 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천과장 배용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 폐천부지 점용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가?
○하천과장 배용수  지금 도내의 폐천부지 필지 수는 총 994필지에 91만 1490㎡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900필지?
○하천과장 배용수  예, 994필지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990… 거의 1000필지네요, 그렇죠?
○하천과장 배용수  예, 그중에 이제 5000㎡가…
남진복 위원  그분들이 매각신청을 거의 안 합니까, 1년에 서너 분 내놓고?
○하천과장 배용수  매각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남진복 위원  왜 그럴까요?
○하천과장 배용수  왜냐하면 그 토지가 장래에 어떤 전망이 있다거나 개발로 인해서 무슨 큰 이익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부지를 대부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다 경작을 해서 대부를 받지 경작을 안 하는데 대부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천과장 배용수  예.
남진복 위원  방금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뭔가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매각요구를 하는 거지요?
○하천과장 배용수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행정계획을 검토할 뿐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매각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하천과장 배용수  대부분의 대부 경작 짓는 사람들이 영세농민들입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가 보면 좀 어떤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천부지 불하신청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통상 우리 상식적으로 하천부지 매각을 대부분 많이 원할 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하천과장 배용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원하는데 지금 우리 하천이…
남진복 위원  이 건의 경우에도 수년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지요, 그렇죠?
○하천과장 배용수  예.
남진복 위원  이거 돈이 되니까 하는 거지 돈 안 되는데 뭣 하러 하겠어요?
○하천과장 배용수  그것은 개인의 관점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5000㎡ 이하는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천과장 배용수  5000㎡ 이상 되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상에요. 그 이하는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분 가능한 필지 같으면 처분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해당부서의 집행부에서 바로 처분이 가능하다, 그렇죠?
○하천과장 배용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250㎡ 오버되어가지고 이게 의회까지 왔네요?
○하천과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를 좀 잘 해가지고 5000㎡ 이하로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뭣 하러 이렇게 어렵게 해요.
○하천과장 배용수  필지 당 한 필지가 그런 크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여기 분할도 해서…
○하천과장 배용수  자연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지금 도면을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아요. 내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현장을 한번 가볼 필요도 있겠고 이런 건 말이죠, 내 생각에는 우리 하천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더군다나 여기 대도시 주변에는 앞으로 장래에 어떤 개발수요가 있을지도 지금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공공용지는 매각을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틀 안에 이렇게 선별적으로 매각을 해도 하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특혜성이 농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말이지, 산발적으로 입김이 세면 매각을 해주고 돈 없고 힘없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종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도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변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김준근 과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 이 비용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얼마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광역은 7만 원이고 음식물 유입은 13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13만 원?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시·군 자체 처리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저렴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예.
○위원장 황이주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사업자와 1차 협상을 통해서 27억 원이 절감이 된 거죠, 감액이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여기 공사비에서 최종 협상자가 3차인데, 지난 4월 28일 날 최종 협상을 하니까 공사비가 한 27억 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의아심이 드는 게 한 번 협상에 공사비가 27억 원이나 절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3월 달에 그때 수시분 정리할 때는 2차 협상이 끝났었고요, 4월 달에 3차 협상이 최종 마무리 되어서 27억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가볍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한 번 더 협상을 하게 되면 또 한 20억 원 정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아니요, 지금 이제 1년간 협상을 했고요, 지금 마지막에 기재부에 최종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조금 아마 정밀하게 보시면 아마 조금 절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 만큼 협상을 하게 되면 절감이 되고 또 협상을 하게 되면 절감이 되니까 처음부터 사업자 측에서는 그러한 깎이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과다금액을 산정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1년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재부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상을 잘하셔서 금액을 많이… 결국은 이게 우리 국비나 도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우리 황병직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제가 판단해 봐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7건의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39분)
○위원장 황이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봉교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는 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참조)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셔서도 됩니다. 거기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왕 나왔으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도차원에서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 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우리 안전행정국이요, 정보통신과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 것은 아마 신청사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새마을봉사과가 생각보다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네요, 그렇죠? 불용액도 많고 10% 가까이 되고,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보니까 총 새마을봉사과 예산액 940억 원 중에 이월액이 31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90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요 원인,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문화재 조사관계 이런 관계로 좀 지연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 90억 원은. 
이정호 위원  아니, 이월액은 31억 8000인데…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90억 원 남은 것, 이것은 뭐 큰… 안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과다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 같은 것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다 편성했든지 안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든지, 집행잔액이든지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월액보다 더 많은데, 90억 원인데,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게 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호 위원  지연이 되면 이월액이 되어야지, 여기에 보면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아까 국장님 말씀 따라 이월액이 많은 것은 문화재가 나오고 또 공기부족 이런 것에 따른 이월이 되지만 집행잔액이 90억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지연되고 문화재 발굴 조사로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집행을 다 못하게 되어서 이것은 국비라서 반납하게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반납하게 되었다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정호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반납은 국비 규정상 반납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반납을 하고 저희들 공기가 좀 늦어지니까 그것은 추가로 반납한 만큼 다시 국비로 받아오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아까 보상 협의를 안 해준다든가 또 문화재 발굴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반납 안 하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 국비가 6월에 내려왔다,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사고이월하고 그렇게 해도 다 못 쓰는 경우는 일단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정호 위원  일단 반납을 해야 된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저는 얼핏 보니까 집행잔액이 90억 원 같으면 상당히 크고 또 국비를 반납한다면 상당히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보상이 잘 되면 한 번 갈 것 두 번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빠른 대처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앞으로 최소화 하도록, 불용액이 10% 가까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다음에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이지요? 안 하시는 걸로…
남진복 위원  그래 얘기하면 안 할 수 없지요.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주거안정기금 있잖아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작년에 2억 7000만 원 직원들한테 융자를 해준 겁니까, 이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안동으로 이전하면 주택구입 내지 전세자금으로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남진복 위원  가기 전에도 이제, 이게 지금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2억 7000은 어디에 쓴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남진복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렵니까? 두 분 중에 많이 아시는 분…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황이주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자치행정과장 김세환입니다.
  지난해에 2억 7000만 원 집행금액은 통합금융기관 융자금으로 2억 7000만 원 집행된 겁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통합금융기관 융자금이 무슨 뜻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
남진복 위원  담당 직원 자료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3개 국을 몰아놓았더니 이런 단점이 있네요.
  어떻든 지금 우리가 기금이 얼마입니까, 170억 원?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현재 시점에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가지고 도청이전 관계되는 데는 300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예산상으로. 그리고 기존에 1990년대 초부터 운영되어 오던 경비하고 합쳐가지고 토털 이자 해서 393억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거안정기금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
남진복 위원  자, 됐고 이게 지금 직원들 내일모레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제 추측건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융자금에 전부다 위탁해서…
남진복 위원  회수를 하고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그 금액이 2억 700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왕 해 오던 사업은 주로 대구 내지는 대구 인근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해 왔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수백억 기금을 적립한 것은 안동으로 가기 때문에 해 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혹여 지금 안동 쪽으로 가는데 가는 직원들을 위해서 대출해 준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난 5월말까지 융자된 것이 한 20억 원이 조금 넘는…
남진복 위원  20억?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300억 원 중에?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20억 원이 좀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남진복 위원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그게 이제 아파트를 저희들이 할 때 처음에, 요즘은 아파트 회사에서 무이자 중도대출로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말미에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현재 계약 당시에는 무이자 분양을 하니까 당장 돈이 필요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전에도 내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했지만 한정된 재원에 직원들은 많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초기에 신청한 사람들 대출을 해주다 보면 나중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 보고 이것 개별적으로 융자해 주는 금액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똑같은 직원들인데 과장이라고 당겨가 버리고 뒤에는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토론 안 하실 거지요?
      (웃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정책관,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주근호
전문위원      조영진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이병환
자치행정과장김세환
안전총괄과장박홍열
새마을봉사과장윤위영
회계과장백영길
정보통신과장유성근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융성사업단장강상기
농축산유통국
축산기술연구소장강성일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장김준근
지역균형건설국
하천과장배용수
감사관
감사관김종환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김정일
투자유치실
투자유치실장홍순용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이종만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이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