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장소 :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4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심각한 가뭄과 메르스 확산으로 걱정과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오늘 2014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의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재정 운용 실태와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용 및 사고이월 과다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통상적으로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 의결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한창화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환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우리 도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참조)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개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안전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소관부서를 대표해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안전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2건만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한창화  아, 예.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황재철 위원  예,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안전행정국의 회계과 세입부분 13쪽인데요. 그 외 수입에서 1억 251만 5633원에 대한 결산 내역에 보면 법인카드 이용 발전기금 및 캐시백 전환금 관사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법인카드 이용 발전기금 및 캐시백 전환금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새마을봉사과 세출부분에 법학전문대학원 2억 장학금 지급, 이 내역에 대해서 수혜자가 누구인지, 학교별로 얼마가 분배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세입부분 수업료 15억 3504만 1990원 중 계절학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계절학기는 얼마인지 이 부분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요구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 자료 들었지요? 지금 나옵니까, 자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면 안 되니까, 지금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법인카드 이용 발전기금 및 캐시백 전환금에 대한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 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사항에 관한 자료도 지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학교별로 얼마가 분배되었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 대상이 받았는지를…
○위원장 한창화  수혜자의 인적사항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직 인적사항은 안 나옵니다만 학기별로 몇 명에…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2억을 집행했는데…
○위원장 한창화  황재철 위원님, 수혜자라든가 이런 개인 인적사항은 정보보호 차원에서 그것은 그냥 학교별로 누구…
황재철 위원  학교에 집행된 내역은 괜찮은데 그중에 로스쿨 학생들 중에 누가 어떤 대상에 어떤… 인적사항은 없더라도 어떤 부류의 사람이 받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들으셨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것은 추가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메르스나 경북도내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비상근무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병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또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요즘 기획실로 넘어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세입총괄은 기획실로 넘어갔고,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약 11억 6100만 원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도 10억 정도 되고, 새마을봉사과도 2900만 원, 회계과도 9100만 원 이 내용이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의 미수납액 10억은 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를 했는데 소청심사나 2심에 가서 무죄를 받거나 해서 징수유예되거나 해서 수납을 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 9100만 원 미수납이 나온 것은 사실은 대부분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적기에 수납이 좀 덜 된 상황입니다.
남천희 위원희  새마을과 2900만 원 이것은 뭐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지원융자금으로 융자를 했는데 사실상 융자금 상환이 좀 덜된 상황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징계부담금이 소송에서 패소되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징계부가금은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소청심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전 칠곡부군수 이우석 징계처분에 따라서 징계부가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집행도 정지 결정이 되다보니까 이게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손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연도에는 이월했던데, 이게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불용액 관계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예산을 세우면 집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다가 연말에 가서 꼭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안 되었을 때 불용액 처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전액 불용액이라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보면 전체가 2억 9000만 원, 그리고 건수별로 따지면 몇 백만 원도 있고 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또 안전행정국 소관에 보면 안전총괄과에도 이게 2건이나 있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청사소방관계 이것도 정보통신 같으면 안전행정국이지요? 정보통신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액이 왜 불용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불용액은 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남천희 위원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액이 불용이 되었다니까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남천희 위원  위기대응 매뉴얼 관계 그것도 400만 원 불용되었고,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청사 소방훈련행사 200만 원,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되어도 이걸 전체 따지면 한 2억 9000만 원이 돼요. 다른 부서에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안전행정국 소관이 그렇게 4건인가 있어요. 이게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위원장 한창화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안전총괄과장 박홍열입니다.
  저희 위기대응 현장 매뉴얼 릴레이 계승 토론회라고 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400만 원인데, 이게 저희들 안전 한국 훈련이 당초 5월달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로 밀림으로 인해서 안전 한국 훈련하고, 릴레이 토론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천희 위원  남은 잔액이 아니고 전액이 불용되었네요. 그러면 전액이 집행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맞습니다. 당초 5월 하반기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전 한국 훈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안전 한국 훈련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은 그대로 남은 사항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끝나면 이게 연말 정리추경 때 삭감을 시켜버려야 되지, 그런데 왜 그렇게 놓아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전체를 따지면 2억 9000만 원이 돼요. 또 그 밑에 보면 안전행정국 소관은 한 4건 정도가 된다니까요. 돈은 얼마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저희들 특별사법경찰 부정불량식품 사료 유상 수거비로 2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특사경 인원이 2명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지. 집행잔액이 아니고 전액 불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액 불용된 것은 만약에 집행할 계획이 없으면 연말 정리추경 때 해가지고 삭감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홍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국장님 여기 결산하고 예산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산을 하고나면 다음연도 예산하고는 어떤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 또 불용액 문제나 이월관계 이런 것은 다음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유의해서 세우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2014년도 결산은 지금 하고 있고, 2015년도 예산은 이미 다 서 있고, 그렇게 되면 결산의 의미가 사실은 좀… 2016년도에 반영하는 부분은 어떨는지 몰라도 다음연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결산과 예산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산서 23쪽에 보시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두꺼운 책입니다, 총괄 결산서요. 거기 23쪽에 보면 2014년도에서 이월했는 금액이 1927억이고, 사고이월이 1522억 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계시지요? 이 두꺼운 책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이홍희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총괄예산 중에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이월하는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 이렇게 153억이 나와 있는데 이 관련부서를 검토해 보면 딱 두 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뭔가 하면 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억 중에 100억 정도가 농축산국에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이렇게 농축산국에서 100억 정도에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원인이 뭐며, 그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제가 당장 답변하기는 좀…
이홍희 위원  아마 이 문제가 매년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큰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이 농축산국이 가장 많고, 그것도 당해연도에 일어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가 문제이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결산하는 측면에서 좀 개선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월액에 보면 최고 큰 부분이 어디가 해당되느냐 하면 이 213쪽에 수송 및 교통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가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송 및 교통입니다.
  그것 한번 보시지요. 212쪽에 보시면 농림해양수산에 집행잔액이 170억인데 그 뒤에 들어가보면 결국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억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돈을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국가의 돈을 다른 용도로 받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마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월하는 큰 덩어리가 그 밑에 수송 및 교통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서 나왔는 이월액 1920억, 그 다음에 1522억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송 및 교통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년 예산을 세웠지만 당해연도 예산을 세운 것은 아예 집행을 할 생각도 못하고 그 다음연도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그 예산사업을 집행하기에도 바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만약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해연도 예산은 안 세워주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서는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전년도 2013년도에도 보면 이월했는 금액이 이렇게 많고 이런 걸 비교분석해 보면 결국은 농림해양수산 쪽하고 교통수송 쪽에 이월액과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결산과 예산이 연계가 되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이 되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지 싶은데 그렇게 연계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매년 이렇게 연계가 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서 지적해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부분 중에 특별히 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아마 예산을 건설수송 부분은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2015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신규사업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그전 2014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사업하기에도 바쁠 정도의 어떤 사업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당해연도 예산은 한번 세우지 말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68억인데 이게 예산 현액에 2118억 61.1%를 차지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발생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물론 정확한 추계를 못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주로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초과세입이 약 2119억 원 발생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과 이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특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이렇게 예산을 잘못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난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설명서에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면 좀 참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칸은 만들어놓고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궁금해도 지쳐서 묻지 마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간단하게라도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사유’라고 해 놓았는데 사유는 없고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간단하게라도 좀 부기를 해 놓으셔야지 이해를 돕지요. 질의를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해 놓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고요. 6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곽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하단에 새마을운동 육성지원사업에 불용액이 87억이나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가 없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 40%밖에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이 많은 돈을 어째서 감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구미에 저희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이게 좀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846억 원인데 타당성 용역비 3억을 제외하고 이게 813억을 공사계약과 토지보상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토지보상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에 따른 기간이 좀 지체가 되어서 집행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게 몇 년도, 몇 년사업입니까? 그게 연차사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전체 얼마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전체 846억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진행되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금 사실상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해서 한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요 이유가 문화재 발굴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예정대로 집행이 못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이 올 예산서에 다 명시되어서 통과된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홍희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감해서 다른 데에 좀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사정이 있었던 걸로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원에 묻겠습니다. 조우만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곽경호 위원  12쪽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40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전혀 집행 없이 그냥 불용 처리되었는데, 미집행인데 낙찰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2014년도 정리추경 심사일정이 11월 중순경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2014년도 12월달에 우리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추경 정리할 시점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원이 조달청에 조달 의뢰하여 계약 체결된 강원도 춘천시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소프트하우스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정리추경 심사일정보다 늦은 2014년도 12월 11일에 계약해지가 종료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불용 처분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원이 금년도 4월 14일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을 3월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7일 날 주식회사 소프트하우스가 대구지방법원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집행정지 및 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29일부터 지금까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 제한이 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취소권은 오는 7월 1일에 변론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8일경에는 우리 도 홈페이지를 할 적에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같이 개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2월달까지… 도와 통합 운영 이전까지는 유지보수 용역만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전산개발 쪽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본청하고 앞으로 같이 개편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계약을 했으면 증권으로 받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보증금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위약금 물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다 받아내었습니다. 15%.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위약금을 우리 세정과에 세입 조치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세입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세입 조치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규 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도대학의 김용대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응규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도대학을 경영하시고 발전시키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학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경도대학을 어떤 방향으로 우이 도민과 전국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홍보활동 예산이 아마 3억 7000여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었는데 집행잔액은 잘 쓰셔 가지고 아마 100만 원을 남겨놓았네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응규 위원  그런데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에는 약 6000여만 원 썼고, 나머지 대학 이미지 강화 홍보비에 한 3억 5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 강화 홍보비에 3억 500만 원 쓴 내역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대학 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비 3억 4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그중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 1억 300만 원이 들었고, 광고비가 1억 5300만 원, 그 다음에 입학정보박람회 각종 박람회를 도에서 하는 부분, 평생학습 박람회라든지 고교입시 설명회라든지 이런 박람회에 참석하는 경비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광고비라고 하면 방송국에 광고를 했었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주로 언론방송…
김응규 위원  어디 어디에요? 그 내역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라디오하고 극장, 극장에 가면 본 방영을 하기 전에…
김응규 위원  라디오 얼마, 극장에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언론이 라디오, TV하고 이렇게 구분은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입시 종합광고 대행을 유웨이하고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억 100만 원 정도 되고, 지면광고라고 해서 신문이라든지 잡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중으로 하는데 한 4400만 원, 그 다음에 인터넷 온라인 광고에 한 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접해보기에 경도대학 홍보활동이나 광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접해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 3억여 원의 예산을 썼으면 적지 않은 그런 돈인데 우리 도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이 돈을 집행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었겠느냐 하는 게 좀 의문이 들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지금 자료를 넘겨주시네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구체적으로 라디오에 얼마, TV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김응규 위원  집행된 금액이 있을 건데 없을 리가 있습니까? KBS 라디오방송국에 얼마 했다, 아니면 TBC 방송국에 얼마 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건데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것은 지금 자료를 못 챙겼는데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괄표 정도만 지금… 개개 언론사별로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김응규 위원  책정된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으면 집행을 잘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홍보비 3억여 원을 써가지고 그만한 홍보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이 들어서 지금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더 업을 한다든지 다운을 한다든지 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사실 저희들 지금 한 3억 정도 됩니다만,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들은 홍보예산이…
김응규 위원  아니,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적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다른 사립대학에 비하면 조금…
김응규 위원  그러면 방송국에 갖다 퍼줘도 다 못 쓰겠다… 안 그렇습니까? 돈의 개념을 우리 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을 집행하신 것은 좋은데 그만한 어떤 홍보의 효과가 있어야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홍보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은 늘 이렇게 자주 TV를 접하고 봐도 광고하는 것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어디 예천·안동 지역에만 광고를 하신 건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고를 할 때에는…
김응규 위원  여기에 우리 TBC나 MBC의 지역방송국 네트워크에 광고한 것을 아세요? 그것 아시는 직원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밤늦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좀 미흡하고 합니다만…
김응규 위원  그러면 TBC방송국에 1회 줄 때 광고료가 얼마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것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응규 위원  언론재단은 왜 통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광고료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응규 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개별 언론하고는 접촉을 안 합니다.
김응규 위원  그 방송하는 홍보비를 언론재단에 이렇게 주면 언론재단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나중에 저희들이 결과물을 다 받고, 대충 언론재단이나 할 때에는…
김응규 위원  언론재단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한국언론재단은 법에 의해서 구성된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도에도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광고는 이 언론재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구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모 일간지, 어느 일간지 그렇게는…
김응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에 지금 홍보하고 광고하는 TV에 나가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언론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광고가 나갑니까? 그러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집행에 대한 그런 조금 의아심이 없어요? 한국언론재단은 누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것은 언론재단에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저희들이 언론재단하고 계약을 하면 언론재단에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해달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다 보고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는 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제대로 언론재단에 그러면 우리가 도청이나 또는 우리 경도대학이나 이런 데서 TV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광부 산하의 한국언론재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옥상옥에 대한 기분도 들고 예산집행이 과연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들기 때문에, 그걸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요. 없지요? 있어요? 회계과장님 있어요? 한국언론재단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응규 위원  아니, 그래 “규정, 규정” 해가지고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예산 집행되는 것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제대로 이게 집행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들었을 때는 누가 그걸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이제 발주기관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언론에 바로 집행을 못하고 한국언론재단을 통해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응규 위원님 잠깐만요, 모니터링은 할 것 아닙니까,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것은 다…
○위원장 한창화  그것은 누가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것은 저희들이 다, 자기들이 이제 방송을 몇 회 했다는 결과를 전부다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요,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니터링을 누구인가가 할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다 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 우리가 의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또 회계전표에 의해서 그런 것 다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래 그 결과를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세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응규 위원  자료는 지금 과장님들 준비 되지요?
○기획홍보과장 김규덕  예.
김응규 위원  우리가 언론재단에 맡겨서 언론재단에서 홍보한 내역에 대한 그 내역서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지요?
○기획홍보과장 김규덕  예, 지금도 제출 가능합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하면 잠깐 얘기해 봐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
○위원장 한창화  소속·직책 대고 답변하세요.
김응규 위원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북도립대학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기획홍보과장 김규덕  예, 경북도립대학 기획홍보과장 김규덕 교수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언론을 통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홍보, 그다음에 각종 행사, 그 경비를 총괄해서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웨이(Uway)를 통해서 연간 1억 원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수험생 타깃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깃홍보도 주로 TV라든가 이런 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출을 시키지 못하고 단지 이제 라디오, 거기에 이제 일부 조금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연간 한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학이 어느 신문에 어레인지(arrange)를 하게 되면 그 중간과정으로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직접적으로 사실 이렇게 계량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해 입시를 100% 충원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예산이 타 대학에 큰 대학은 한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반 TV 같은 데 노출해 버리면 거의 한두 군데 TV에 노출해 버리면 거의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대구·경북의 MBC, TBC, 라디오, 그다음에 종합일간지 그렇게밖에 지금 노출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 지금 방송국 부분하고 언론, 신문 쪽에만 방금 우리… 직함이 뭐라고 하셨지요?
○기획홍보과장 김규덕  기획홍보과장 김규덕입니다.
김응규 위원  한 5000여만 원 그랬지요, 5000여만 원.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규덕  신문하고 인터넷에 한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방송국은 빼고?
○기획홍보과장 김규덕  방송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웨이를 통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을, 거기에 1억 원 계약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라디오 부분하고 극장 광고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 중에서 저희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유웨이에, 고등학생들이 접속을 많이 하는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온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하는 것은 신문이나 TV가 좋은데 그것은 어쨌든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구조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신입생 유치하고 홍보하는데 주로 지금 이 6500만 원 중에는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돈이 다수가 다 이렇게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학교 방문하고 입학설명회 이런 겁니까? 거기에 쓰는 경비입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규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교수하고 팀을 짜서 3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이 직접 담당구역을 방문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교 입시박람회라든가 또 홍보설명회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으면 하게 되고, 그래서 교수들이 1년에 평균 7회 정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직접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입시를 위해서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어쨌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응하는…
○위원장 한창화  잠깐만요. 홍보과장님, 어떻게 교수님들을 그렇게 비즈니스맨으로 만듭니까? 그 발언 취소하세요. 그냥 앉으세요. 됐습니다.
김응규 위원  여하튼 우리 예산 3억 7000여만 원 가지고 우리 경도대학이 작년에 입학생들 다 채웠지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채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제대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제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해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장님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홍보활동도 좋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활동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게 교수들이 그렇게 지역에 가서 무슨 세일즈맨도 아니고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도립대인데,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31쪽에 보면,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월 건수와 금액의 변화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규모가 연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월규모도 자연히 증가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규모의 증가 대비를 감안하더라도 2013년도, 2014년도 금액의 변화는 무려 46.8%, 상당히 폭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금년도 결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월금액이 약 46% 정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신청사, 원래 작년에 이전하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 세웠다가…
김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건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신청사 내부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다 작년 사업으로 잡았다가 신도청 이전이 연기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전부다 이월되어서 지금 집행되어야 될 형편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한번 짚으려고 합니다.
  그게 원래 2014년 7월에 개청을 하는 목표로 사업이 시작되었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명호 위원  그래서 7월에 개청이 되면 연말까지 들어가는 소요경비들이 죽 계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2015년도 이미 7월이 내일모레인데, 그런데 지금 항간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금년에도 개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불확실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죽 돌아가고 있는데, 도에서 아주 중장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단기적인 사안들인데도 예측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아마 이보다도 더 큰 이월액이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트렌드로 가다 보면,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기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 현재까지는 연내에 이전하는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연내라도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버스임차료 같으면 그 운영이 근 1년간 운영한다는, 적어도 한 10개월 이상 운영한다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금년 그래봐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또 엄청난 액수가 이월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의원들이 어떤 부분들에 예산을 좀 배정하라고 요청하면 예산의 케파가 워낙 적어서 어렵다 어렵다 해서 정말 그런, 어떤 경우에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런 답변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들이 이렇게 집행부가 예측을 잘못하고 무엇인가 정책입안을 잘못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하는 사태들이 빈번화 된다는 것은 이것은 광역단체로서 우리가 좀 명예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고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 중에서 박사급이 몇 명이라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대단하게 그렇게 떠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용되는 것을 보면 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도민들이 보실 때는 무엇인가 좀 미덥지 못한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장이 좀 해야지, 이것은 집행률은 여기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요? 이병환 국장님, 집행률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요, 전체 집행률은?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전체 결산서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나중에 답변할 수 있도록…
김위한 위원  공유재산은 여기에서 다 관리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안전행정국에서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도 관련하시고 무상임대도 관련하시고 유상임대 관련… 전체 기준을 여기에서 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전체를 안전행정국에서 총괄하는 것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공유재산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임대수입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다른 실·국에서 비영리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결산내역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못 봐서 말입니다, 그 자료를. 그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못 찾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 받는 것에 대해서, 수입의 세부사항으로 그게 나와 있는 것을 못 찾았거든요, 자료를.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김위한 위원  작년에 받은 게 한 2억, 3억 원 되지요, 그게? 받은 게 우리 공공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받은 수입이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소속·직책 대시고요.
○회계과장 백영길  회계과장 백영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인효복지과, 복지건강국에서 세입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
김위한 위원  세부사항을 못 봐서 말입니다, 못 찾아서. 방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체를 여기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기에 물어봤던 겁니다.
○회계과장 백영길  저희들 재산은 안전행정국장이 총괄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는 합니다마는 분임으로 각 실·국에서 따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따로 실·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받든지 말든지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백영길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 백영길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통보받은 적도 없었잖아요?
○회계과장 백영길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아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회계과장 백영길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공공재산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세부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소통하고 연락받고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최종적으로 이병환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비영리 공공의료서비스에 이익을 내는 식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됐습니다. 앉으세요.
  자료에 찾아도 없어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봤던 것이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 많이 주시지요, 국장님? 특히 새마을 쪽에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김위한 위원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해요, 그래서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 시·군에서 선정이 됩니다. 시·군사업입니다, 이것. 그런데 결국은 뭐가 있느냐 하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시·군에 통보를 했는데 용역업체 자체가 자격미달인 업체예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이것을요? 선정결과 자체가, 결과물 자체가 자격미달인 업체에서, 자격미달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그 자격미달인 업체가 용역 결과를 낸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는 이행을 했고, 그렇다면 예산은 집행이 된 겁니다. 이 집행된 예산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김위한 위원  영남대 산학협력단.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화  예, 담당 과장님 직책·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행복마을 만들기 컨설팅 용역 이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맞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이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월 달에 입찰을 의뢰를 했습니다. 1회, 2회 유찰되어가지고 12월 달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역활성화센터하고 51%, 49%로 해서 100%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짧게 좀 하세요. 정상적인 업체입니까? 용역받은 거기가 정상적인 업체였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보고 있는 거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김위한 위원  회계과장님, 정상적인 계약입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상 없는 것이지요, 이것? 발주된 것 지금 검찰에 서류 넘어가고 했던 것 이상 없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백영길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나중에 이상 있으면 두 분 책임져야 됩니다.
○회계과장 백영길  예, 이상 없습니다, 현재.
김위한 위원  자금회수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겁니다. 시·군에서 불만사항을 이야기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용대 총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립대학교 교수님들 각종 위원회 활동하고 계시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내부도 있고 외부에…
김위한 위원  내부, 외부 포함해서 말입니다, 활동현황, 그다음에 출장 나가지요, 외부 같은 경우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출장 간 일시, 그리고 이분들 당시 강의일정표 해서 2012, 2013, 2014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첨부해 주시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김위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방세 결손이 많이 늘었지요? 질문해도 됩니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지방세, 세정과는 지금 제 소관이 아닙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로스쿨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스쿨이 지금 25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수도권에 14개, 비수도권 11개인데 그중에 우리 경북은 경북대하고 영남대가 2009년도에 지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재철 위원  영남대는 로스쿨 지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지정을 받았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익하고 인권 쪽에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정을 받았고, 경북대는 IT 120명, 영남대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로스쿨? 70명입니다. 70명이고, 영남대 로스쿨 받은 조건에 보면 사회 취약층은 100% 장학금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장학금 지원되는 것은 이게 경북대는 관계없이 MOU 체결되어서 지급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2009년부터 해가지고 22억 원인데 올해는 줄었어요, 돈이 2014년도에는, 올해는 1억 원이고. 이게 줄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MOU상 5년간 지원하고 그 뒤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황재철 위원  5년이 벌써 넘었는데요, 이것? 벌써 6년차입니다, 지금.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대학교에서 로스쿨, 지역에 인재를 좀 잡아두고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지역의 인재라고 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재철 위원  로스쿨의 조건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70명의 정원 중에 사회 취약층 10% 빼면 60명 정도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영남대는 재정이 괜찮아요. 모집할 때부터 장학금을 주는 걸로 하고 모집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로스쿨 출신들 중에 보면 경북 출신이 있고 비경북 출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재철 위원  이 장학금 수혜가 누가 되는지, 과연 경북권 출신의 학부생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권의 학생들이 U턴해서 내려온 학생들이 받는 것인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덜렁 돈만 주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 장학생 선발기준은 4개 순위를 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경북지역 고등학교 출신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부모의 주소 또는 본인의 본적지가 경북인 자가 2순위가 되고, 3순위는 경북 또는 대구 지역 대학 출신자, 4순위가 이 지역에 주소가 없더라도 로스쿨 재학 중에 경북지역 거주자,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것. 그렇죠? 2009년에 로스쿨 태동할 때부터 지역에 얼마나 할당할 것인가, 그리고 각 대학별로는 다른 재원을 받지 않고 학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생부터 영남대라는 이 사립대학에, 우리 경상북도가 영남대를 키워야 됩니까, 경상북도 경북대학을 키워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
황재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영남대하고 경북대하고 두 개가 있는데 굳이 영남대와 MOU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경북대학교는 대구광역시 내에 있고 또 경북대학교는 대구시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별도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하고 경북이 이걸 좀 구분해서 경북은 영남대하고…
황재철 위원  경북대는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대구광역시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로스쿨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재철 위원  대구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경북대에?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금액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경북대는 대구에서 지원하고 영남대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4억 원씩 지원되다가 이제 올해 2억으로 줄었는데, 평균은 이제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원이 집행이 되면 1인당 연 800만 원 정도, 그렇죠? 올해는 이제 2억 원으로 줄었지만 작년도에는 28명이기 때문에 또한 800만 원쯤 됩니다. 그렇죠? 순위를 매겼다고 했는데 이 순위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분석은 되지 않지만 자,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 집행하실 때 분명히 MOU 5년 계약하셨다고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이것은 그냥 연장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5년째에 사실상 지원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수혜 받던 학생들이 갑자기 끊게 되면 수도권으로 인재를 빼앗기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점차 비율을 낮추어서 이번에 50%로 줄이고 아마 내년까지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새로 계약을 갱신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묵시적으로 가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별도로 MOU를 추가로 그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휴한 것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재철 위원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관계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꼭 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
황재철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지만 개인 간에 어떤 계약을 할 때 세입자한테 5년 동안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아무런 계약 없이 6년차에도 돈을 주게 되면 개인 사비로 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계약을 하고 할 성격보다는 도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검토를 하시고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 광역자치단체에서 로스쿨에 지원하라는 근거조항 없지요? 그냥 MOU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말씀대로 인재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을 하겠지만 우리가 로스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있겠지만 지금 아무 의미 없이 4억 원이나 2억 원이 집행되면서 지역의 학생인지 지역의 학생이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얼마 전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사법고시든 로스쿨이든 굉장히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로 판명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MOU 체결로 해서 수억 원의 돈이 지급된다는 것은 한번쯤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 경북의 로스쿨, 영남대 로스쿨 출신들이 이 재원을 받고 나중에 경상북도에 어떠한 역할을 해 주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미진하지 않습니까? 졸업생들이 과연 경상북도에 무료법률봉사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에도 있고 도청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얼마나 그분들이 희생을 해주는지 전혀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줄 때부터 장학금 수혜자한테는 경상북도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무료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남대 로스쿨 학생들하고 우리 지역 연계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 법률상담소를 운영해서 우리 도내의 취약지역에 법률지원과 상담활동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양해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비법대 출신이라든지 지역 출신들에게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쿼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경북 출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에 역량을 좀 더 펼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주시고, 이것은 2014년도 것인데 2014년도에 28명입니다. 그렇죠? 28명인데 그 전에 50명 정도 줄 때는 사실은 구분이 없었을 겁니다, 4억 원이 집행될 때는. 이게 경북권인지 비경북권인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우리 도의 취지에 맞게 좀 선별된 과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법인카드하고 캐시백 전환금에 보면 이 법인 신용카드는 1%가 기금으로 들어오고 캐쉬백은 1포인트 당 1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그래서 보면 총 2015년도에 8100만 원, 2013년도에 8000만 원, 2014년도에 7300만 원, 그다음에 법인카드 캐시백 전환금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무조건 1%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법인카드이용발전기금은 카드사용액의 1%로 제공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약정체결 이 안에 보면 경북도하고 비씨카드, 이 비씨카드(주)는 어디까지 망라되는 겁니까? 모든 비씨카드가 다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저희들 비씨카드는 다 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청 직원이 사용하는 비씨카드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법인…
황재철 위원  법인?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직원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황재철 위원  순수하게 법인카드만 관계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쓰면 쓸수록 많이 받는 구조인데, 적게 쓰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결국은 73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하한선이 얼마 되었을 때 %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쓴 만큼 가져가는 게 은행이잖아요, 구조가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적게 쓰면 적게 가져가는 것인데 얼마 하한선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냥 1점으로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현재는 사용금액에 따라서 1%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줄게 되면 좀, 만약에 특별하게 많이 준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광역단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이 %치가 구조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황재철 위원  도립대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황재철 위원  1년 동안 저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아닙니다.
황재철 위원  도립대 때문에 제가 이래 저래 질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유웨이 말씀 주셨는데 유웨이는 광고대행사는 아니지요, 그렇죠? 입시포털사이트입니다,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입시업무도 담당하고 시험출제에 관한 정답지도 하는 곳인데, 아까 언론재단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언론재단이나 유웨이 같은 경우는 거의 구조가 보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뢰하더라도 도립대만의 어떤 특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시간도 체크하시고 언제 방송되는 것인지… 죄송하지만 도립대 학생들 중에 경상북도 학생이 몇 명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경북학생들이 63% 내지 64% 정도 이렇게 됩니다.
황재철 위원  63%에서 64%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외지 아이들이 한 30%에서 35%쯤 되네요,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황재철 위원  그 학생들은 어떻게 광고를 보고 온 겁니까, 안 그러면 도립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온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저희들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해서 입시 분석을 해 보면, 저희 학교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 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이, 접촉하는 것이 인터넷 접속입니다, 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학부모들, 또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가지고 저희 학교를 소개받아가지고 왔다 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산서를 보니까 좀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예산서가 좀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컴퓨터를 구입할 때도 보면 업무용 따로 구입하고 이용자용 따로 구입하고 이렇게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업무용 같은 경우는 같이 망라해서 하면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용자형 따로 공공도서관용 따로 이렇게 구입이 된 것 같고, 더군다나 올해 2014년도에 물품매각을 했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황재철 위원  이게 300만 원 잡혀 있는데 2300쯤 되었더라고요. 어떤 것을 매각했기에 갑자기 2000만 원 이상 돈이 뛴 겁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지금 저도 학교 간 지가 한 5, 6년 되었는데, 지금 그동안 각종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고 새로운 물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과거의 물품을 전부 처분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과감하게 처분을 하라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불용되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많았는데…
황재철 위원  이게 도립대에 있는 전체적으로 다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총괄적으로 1단계로는 지금 다 처리를 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얼마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까? 얼마 정도 다 처리되었습니까? 팔 게 또 있습니까, 학교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팔 게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보니까 출연금이 좀 있어요. 프라이드 교육프로그램 출연금도 한 5억 6500이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뭡니까, 학교기업 라오닐 운영지원비 이것은 또 1억 원인데, 이것은 출연금인데 이것은 주면 끝나는 것이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기업이 전국에 학교기업은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3억 원 받아오는데 국비를 3억 원 받아오면서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30%를, 3분의 1은 하라 이래가지고 도에서 출연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장학사업 추진에도 보면 출연금이 1200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응투자분이라는 말이에요, 국가근로장학금 해가지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황재철 위원  국가에서는 얼마나 받습니까? 얼마나 받기에 1200만 원이 출연금으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국가에서 근로장학금으로 받는 것이 한 4000만 원 정도…
황재철 위원  4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출연금입니까, 그러면 이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매칭펀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황재철 위원  거의 없네요, 그러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도립대 총장님, 저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아까 전에 앞서 보니까 작년에도 100% 입학 충원이 되었지만 사실은 중도탈락률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학생들이 다른 데 편입하거나 또 도립대에 대한 들어왔다가 어떤 허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쟁력 저하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중도탈락이 되는데, 저하고 1년 동안 이제, 도립대 총장님께 좀 바라고 싶은 점은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나 여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립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질타를 하는 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강하게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총장님 굉장히 학교경영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하게 진행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교수의 어떤 권위를 말씀 주셨지만 저는 다릅니다. 요즘 대학 총장이나 학장들은 학생 한 명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고등학교에 찾아가고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든 총장이든 준교수든 간에 어쨌든 저는 경상북도 시·군 골짜기에 가서 학생들 한 명씩 더 데려오는 게 저는 그게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주었던 열정을 대학교에서 심어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도립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인드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의 지적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립대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법학전문대학교 장학금 지원하는 것 이것 누구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이것은 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MOU 체결할 필요가 없네요? 할 이유가 없었네요? 그냥 돈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영남대 앞으로 나갑니까? 경상북도지사가 주는 돈이 되어야지요. 장학금이, 그냥 학교에서 주는 돈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런데 학교에서 장학금 종류를 정하는데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는 경상북도 특별 우수장학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 그렇게 나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아까 황재철 위원께서 발전기금 1%,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입을 잡아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그것은 별도로 사용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대금의 1%는 저희들 그냥 들어오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세입으로 잡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위원장 한창화  이런 부분들은 직원 복지용이나 또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러한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좀 그렇네요, 이런 것은요.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  예.
○위원장 한창화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인재개발정책관·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복지건강국장 박의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출석한 감사관과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위한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7일 날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보건정책과에다가. 의료원 관련해서 공모하신 분들 자료를 좀, 공모에 응하신 분들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못 준다는데 못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이 부분이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상관계가 또 있고 이래서 직원들이 관련 해당되는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해서 심사하기 전에는 이게 공개하는 부분이 좀 그렇다고 해서…
김위한 위원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 받은 것 자료주세요. 법률적으로 검토 받은 것 자료 달라고요.
  본 위원도 알아봤습니다. 의원이 요청한 자료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의원이 무단으로 밖으로 유출했을 경우에는 그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부3.0에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걸로 인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5페이지, 사용료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도립노인요양병원.
김위한 위원  도립노인요양병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도민들의, 어르신들의 요양에 있어서 복지 공공서비스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4억 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 4억 6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용료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사용료입니다.
김위한 위원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도립요양병원을 이익을 내라는 뜻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공공복지는 비영리는 안 받게 되어 있거든요, 법률상 못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이 부분도 전 차에 계속 이루어진 부분입니다마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에서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행위라서 그게 계속 유효한 상태로 되어서…
김위한 위원  사인 간이 경상북도 개인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니요, 법인으로 봤을 때, 개인이 아니고 사인 간에…
김위한 위원  아니, 경상북도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경상북도… 사실상 경상북도 자산을…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 자산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김위한 위원  관리법에 의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임대를 한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우리가 임대라는 것은 사용료를 받을 때는 그 임대의 목적이 공공의 복리가 아니고, 복지가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 보면 공적으로 도청 안에 매점이라든지 이익을 추구할 경우는 원래 법적으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한 노인병원이라는 게 그런 식의 형태라는 말이지요? 공공의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지금 현재 그간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런 관련 기관이라든가 또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부처에 많은 질의도 있었고 당사자 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절차를 취해서 해라 그러면 했을 때 도에서 도가 맞는지 어떤 위탁을 받은 경영자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온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위한 위원  잠깐만요, 이게 3년차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죠.
김위한 위원  전국에 이런 병원이 78개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습니다.
김위한 위원  78개 있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한 서른… 78개, 예.
김위한 위원  17개 시·도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시·도입니다.
김위한 위원  17개 시·도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대구시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잠시만요, 대구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시가 이런 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증축한 경우 증축분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구시가 소송 들어갔죠, 그분이 대구시를 상대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김위한 위원  소송 들어갔다가 계약서상의 불이익으로 그분이 패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약서상의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는 게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계속 전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민간사업자인 의료법인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도 있으나 일단 행정재산을 영업수익의 목적으로도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면, 그래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계약을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제 3자가 또 그걸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계약관계에서 좋다고 해놓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 돈을 못 내겠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위한 위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료원도 계약입니다, 원장님도.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의료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김위한 위원  성격이 다른데도, 원장님도, 의료원 원장님도 의료원을 잘 경영하겠다고 들어오는 게 그것인데, 아니 목적은, 방법은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 법인이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김위한 위원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것은 맞는데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서비스 맞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받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경상북도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에 내일 조간신문에, 석간신문에, 언론에, 미디어에 경상북도가 공공의료서비스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나와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경상북도가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돈을 받아야 될 상황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17개 시·도에서 아무 데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대구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대구에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단 한 군데 그것도 증축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왔다할지언정.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할 의사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그간에 공유재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 온 부분입니다. 이게 수차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국장님이 말씀 안 하면 누가 말합니까?
  이 부분은 진지하게, 새롭게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또 공고했을 때 이분이 공고 또 들어왔습니다. 하고자 다시 또 했어요.
김위한 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면요, 다른 말 자꾸 나갑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부도났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부도났는데 또 들어왔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분하고 제 3자…
김위한 위원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길만 고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김종환  예.
김위한 위원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보면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김위한 위원  잔액이 10% 이상 남았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김위한 위원  감사관실에 돈도 많지 않지만, 돈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10%씩이나, 그것도 운영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연말 정리추경 시에 삭감기준에 5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삭감이 가능한데 500만 원 이하라서 삭감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지만 10% 넘게,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 설명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에 보면 199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그다음 페이지 의성의병기념사업, 그다음 페이지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그다음 페이지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그다음 상주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조성, 군위효령고로지구에 전투기념관 조성,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기념관이나 건물의 집행률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우리 경상북도 보훈회관은 진도가 50%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이행 부진에 의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우선 우리 지역 내에 낙동강호국벨트 관련해가지고 군위, 영덕 해가지고 칠곡부터 계속 이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간단하게 잘되어 오다가 올해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참 작년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요인입니다. 우선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어떤 행정절차에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두 번째 하나는…
이수경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2011년부터 벌써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사업장은 확정지었는데 이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국비예산을 저희들이 받는데 보훈관련 사업이 계속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이 60% 정도가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칠곡에서부터 영덕까지 올라가는 벨트를 조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사업추진이 약간 일정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우리 경북도에만 계속 주지 못하니까 국비지원 부분도 약간 차질이 생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 반납부분도 있었고 교부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해서 어떻든 당초의 낙동강호국벨트사업 본연의 취지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국장님 시작한 지가 2011년 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12월에 완공이 될 예정으로 하고 73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4년도에 47억 원 중에서…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이 얼마가 있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총 전체에 1단계 사업에서는 2010년부터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한 예산 자체는 낙동강호국벨트사업은…
이수경 위원  보훈회관건립…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죄송합니다. 보훈회관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총 7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데 올해 참, 2014년도 예산을 47억 원을 세웠는데 하나 도 못 썼어요. 그런데 종합진도는 50% 나갔고, 그래 50%밖에 나가지 못한 이유가 행정절차 이행 부진에 의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다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치하고 업무시설하고…
이수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토지는 다 샀을 것이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토지를 샀는데 이게 업무시설에서 공공업무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이 또 되어야 되더라고요. 위치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7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일로 해서 지연이 된다는 것은 지연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요. 행정절차는 당연하게 예산이 성립하기 전 과정에서 행정절차는 다 밟아놔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또 이런 행정절차가 안 맞으니까 지연이 되고 이런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것은 다음에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것부터 뭐,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그다음부터 죽 이야기 하는 것들도 전부 제로거든요.
  이유가 이제 의성의병기념사업은 시설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다, 낙동강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시행 중에 현장 상황 조치가 안 좋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낙동강호국평화공원도 총사업비가 460억 원인데 29억 원이라는 2014년도 예산을 하나도 집행 못했는데 동절기가 무슨 상관이 있고 이런 데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다 들으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 듣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영천 같은 경우도 그래요. 토지 한 필지가 지금 잘 안 되었는데 2011년부터 공사는 벌써 시작해서 2015년도 올해 마쳐야 되는데 건물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영천은 일단 공정률은 저희들 55%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상주 화령장전투도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서 행정절차 진행이 안 되고 토지매입 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 부진 사유가 맞다면 전혀 근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부진 사유를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수경 위원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한참 공사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제 토지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호국평화벨트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은 지역별로, 권역별로 추진해 왔는데 상주 화령장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계획에는 저희들이 칠곡이라든가 이쪽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벨트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장 선정이 몇 개 시·군을 거치면서 그 위치를 선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국비 지원받아서 계획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 복지국의 예산들을 보면 준비가 안 된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이 보면 군위에도 그래요. 군위에 전투기념관을 짓는데도 이것은 이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하는데 올해 하나도 못 썼어요. 왜 못 썼느냐, 사업예정지를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부지매입 중입니다.
이수경 위원  이것 어떻게 사업을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부지를 못 구입하는데 사업비를 세웠는지, 이 사업비 올해 세웠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올해 세웠습니다.
이수경 위원  작년에 하지 못한 사업인데 올해 또 세웠잖아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국비가 올해…
이수경 위원  이런 데 페널티는 없는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없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장이 우리가 기념공원이라든가 호국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중앙 보훈처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여러 군데 주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줬는데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땅 매입이라든가 행정절차의 미 이행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래도 저희들 국비를 받아놓지 않으면 토지매입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 더 드려볼게요.
  경상북도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73억을 들였다, 그렇다면 이거 투융자심사는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 투융자심사는 거쳤어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투융자심사는 우리 도의 자체심사입니다.
이수경 위원  금액이 7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심사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수경 위원  그 심사는 거쳤는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절차는 거쳤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엉망이지요.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칠곡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을 하는데, 2016년부터 올해까지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면 투융자심사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냥 세월 끌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못하면 못하고 계속 넘어가서 결국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아닙니다. 투융자심사를 하고 일정기간 내에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재심사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절차상에는 다 거쳐야 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이수경 위원  당연하겠지요. 그래 이게 페널티가 없느냐 말이에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런 부분은 일단 재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서 재검토 나오면 책임은 누가 지지요? 하다 말아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50%, 70% 진도 나가다가 마감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이수경 위원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결산검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념관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가 제대로 집행된 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지적해주신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SOC사업으로 하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전에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벌써 절차를 밟고 예산을 세우고 나서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70억이 넘게 드는 이 사업을 3년 만에 마무리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5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 앞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82.3%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저임금이라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왜 집행이 다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죄송합니다. 저희들 통계에서는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이수경 위원  1926페이지에요, 결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아,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을 공개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내용은 자활센터의 종사자들한테 장려 및 자격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러다보면 이 인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좀 남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수경 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숫자가 초기에 조사했을 때보다 좀 적었다, 그래서 남았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132명이 종사하는 걸로 되어서 12개월분 했습니다만 장려수당은 월 10만 원을 주고 자격수당은 월 4만 원…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유광다목적회관이네요. 이것은 어느 시·군하고 매칭한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건 포항입니다.
이수경 위원  포항입니까? 5 대 5 매칭인데요, 포항에서 의욕적으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 안 된 이유를 물으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지금 현재 지적경계 부분이 불분명해가지고 지적경계를 지금 조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이수경 위원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수경 위원  1년 사업을 더 늦추는 거네요,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역할들이 뭐냐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하게 포항시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이 지연되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 무엇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 업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경 위원  이걸 원칙을 좀 정해놓으라는 이야기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수경 위원  여기 감사관님도 계신데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 아닌가요? 시·군에서 그냥 예산 받아 내려가서 하면 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문화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문화 관련된 예산들은 국비사업 같으면 국가에서 진행률을 보고 페널티를 줍니다. 올해 30% 해야 되는데 5%밖에 못했다, 내년에 예산이 줄어요. 이런 좀 타이트한 게 있어야지 시·군에서도 좀 신중하게 신청을 하고 또 신중하게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상황을 수시로 실시간으로 의회 의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어떤 일들을 평상시에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굳이 이렇게 대면으로 소통할 것이 아니라 메일을 통해서 또 간단한 문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못하면 결국은 집행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또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서로 소통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을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정말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 정말 잘하셨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여기 설명서에 세출결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4쪽에 연구용역비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청렴도 측정결과는 개인별로 간부공무원하고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전부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전체 분석한 결과는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전체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많이 낮아서 작년에 저희들이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청렴도 평가를 올리기 위해서 질을 상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청렴도를 공히 한 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 용역을 어디다 줘서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금년에는 에이스리서치에 줬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용역을 줄 때 측정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조직 환경하고 업무환경, 개인별 청렴도 세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조직 환경에 대해서는 조직의 개방성, 권한, 크기 그리고 의사일정의 공정성, 그리고 연고주의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퇴직자 재취업,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 결과는 청탁위험성이라든지 업무재량권, 그리고 업무의 중요도, 그리고 이해관계자 위험성, 그리고 개인별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 그리고 부당이익에 대한 수수금지, 그리고 건전한 공직풍토 이런 등의 세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약 두 달에 걸쳐서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건 도 자체용역을 도 간부공무원에 대해 한 거지요?
○감사관 김종환  172명이요.
이홍희 위원  그럼 시·군에는 별도로 도에서 안 하는 모양이지요?
○감사관 김종환  각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하고 우리 도 본청…
이홍희 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감사관 김종환  예.
이홍희 위원  이 경상북도 감사관실이 도 자체 감사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의 전체를 관할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역할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근무하기 싫은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결국은 징계와 관련되어서 일을 하다보면 평생을 원수져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 안 하려고 하는 일도 생기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발한 사람들도 고민이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감사관실이 똑바로 서야지 정말 시·군 자체감사도 이렇게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거기 근무하는 직원 사기앙양도 시켜줘야 되고 또 거기에 뒤따라서 감사관실에서 직원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좀 자정할 수 있는 노력,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옛날에는 저희들 부서 일하면 근무에 가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동등하게 공정한 근무평정 때문에 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근무가점을 주는 것하고 지금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감사관의 예산은 적지만 감사관이 있는 존재이유가 결국은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결국은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관심 있게 가져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이 계셨지만 이 예산을 심사해보면 결산할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이월액이 너무 많다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이걸 새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이홍희 위원  감사관님이 감사차원에서 그것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또는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업무를 제쳐놓고 안 하는 바람에 이월시키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이월 올라오면 그냥 예산 이월시켜 주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정말 이월예산 사업 중에서 이월사유가 보면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관님이 정말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업무처리에 어떤 미흡 때문에 일어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차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과의 인원이 한 40여 명 됩니다. 한 40명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 특정한 감사 이런 각종 공무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금액이 많이 이월되었다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그 부분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좀 관심 가지시고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용역결과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저희 한 부인데 세 부밖에 안 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개인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는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감사관님, 지금 우리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에이스리서치라고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한창화  이것 용역 준 데 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한창화  여기는 정치전문 여론조사 하는 기관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전국에 대부분이… 작년에는 다른 데 했는데 금년에는 에이스리서치 했는데 타 시·도에도 여기 많이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에이스리서치에…
○위원장 한창화  도내에 소재하고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서울에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한창화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한창화  제가 알기로는 에이스리서치가 정치전문 여론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 김종환  예, 정치도 하고요.
○위원장 한창화  설문지로 했습니까, 아니면 유선 상으로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설문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설문지로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한창화  알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201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일부 지적이 몇 가지 지적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요, 이것은 ‘메르스’보다 우리 소위 방만경영 바이러스, 그다음에 비리바이러스 여기에 온상입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한창화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겸직수당 받은 적이 있지요, 원장이요? 노인요양병원장하고 같이 겸직이지요? 그런 것 받았죠?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했지요? 기관성과급 부적정 하게 지급했지요? 그다음 가족들, 심지어 퇴직공무원까지 진료비 감면한 적 있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한창화  그다음에 낙찰자 무효 되었는데 그 사람 장의용품 한 적 있었지요, 그냥 계약시킨 적이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한창화  그다음에 퇴직공무원한테 행운의 열쇠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했지요, 돈을 남겨서? 그다음에 당직수당을 무려 4000만 원씩 초과해서 지급했지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처분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치내용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퇴직준비 관련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창화  아니 전체 다 묶어가지고 이게 사안 사안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를?
○감사관 김종환  장비 불량한 것은 관련 공무원을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하고 또 장의용품 구매 부적정에 대해서도 징계를 했고, 퇴직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쪽에 그때?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정확한 지금… 2013년도라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게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 한창화  제가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리부장을 관리처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사회를 엽니다. 이사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동의해 준 걸로 알고 통과시키겠습니다.” 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원장이.
  그런 이사회 있습니까? 이렇게 경영되어도 됩니까, 출자·출연기관들이? 감사관님 뭐하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이걸 2013년도에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위원장 한창화  아니 2014년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적자 났는지 아시지요, 포항의료원?
○감사관 김종환  예, 적자 많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352억인가 나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래도 누구 눈 하나 껌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도의 기관이 그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눈 하나 껌뻑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내 돈 아니니까, 국민들 세금이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 3쪽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공부방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매칭은 어떻게 되지요, 시·군비하고 비율이?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잠깐…
김명호 위원  세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회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이주여성 쉼터에 보면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1년에 한 8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만 가르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도 아쉬워하고 배우는 분들도 아쉬워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 여러 군데 있지 않겠나 싶고요. 다른 예산보다 이런 이주여성들에게 우리말 가르치는 예산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선뜻 떠오르는 것만 생각을 해도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그분들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되겠지요. 또 그분들이 2세를 양육을 하는데 2세들과의 소통 또 엄마가 우리말에 서툰데 아이가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결국은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마 앞으로 우리 한국사회가 10년, 20년 지나면 지금도 여러 가지 사회병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까이 예측되는 가장 심각한 걱정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된 한국사회가 제대로 된 통합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언어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월액, 불용액 이런 것들이 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려면 한국말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울릉을 제외하고 22개 시·군에서 91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고, 비율은 도비하고 시·군비 2 대 8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중언어 능력을 키우도록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어를 못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22개 시·군에 2 대 8이면 도비가 1억 6000이면 시·군비가 약 6억 4000, 그러면 시·군비, 도비 합치면 7억, 8억…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8억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3백만 경북도에 다문화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명호 위원  1만 2000명이 되는데 8억이라는 예산이 많은 게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수요를 한 번 더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혹시 정책관님, 다문화복지한국어과라는 대학의 학과가 개설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대학에?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죄송하지만 처음 듣습니다.
김명호 위원  처음 듣지요? 유일하게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한 대학에서 근래에 다문화복지한국어과라는 학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대구시와 대학이 5 대 5로 예산을 부담을 하면서 이주여성들, 혹은 그 2세들 이런 사람들을 학교에 등록을 시켜서 가르치고 학위를 수여하고, 단지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한국사회,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아마 가르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경북도에도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관심 있는 대학과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관심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예,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시·군별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접목시켜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그 대학에는 입학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 봐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 전체 숫자에 비하면 비율은 낮겠지만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요. 대학은 대구한의대학입니다. 다문화복지한국어과이고 학과장은 김종철 교수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신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김명호 위원님 고생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국 전 직원들이 다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더라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중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9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예산에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1억이 있는데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곽경호 위원  이게 사업추진에 보면 이쪽에 잔액내역에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병원에서 도의 약제비 청구 등 이런 걸로 해서 소송이 빈번히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패소 시에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서 있고요, 그리고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기간에 부당이득금과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소송 패소에 대비해서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과 배상금이 마찬가지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추경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해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넘기고 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서 감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그 위에 360만 원, 620만 원 한 1000만 원 가까이 운영비 내지는 여비로 썼는데 이 사업 때문에 쓴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맞습니다. 의료급여 일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 여기 지급사유가 미발생인데 당초계획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했을 건데 이렇게 업무추진하고 여비 들여서 추진하다가 안 되었다는 이유가 지금 설명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이 부분은 밑에 배상금이라든가 과오납금 등 이런 부분을 총괄하다보면 저희들이 각종 인쇄라든가 사무비품비 이런 부분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곽경호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보셨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곽경호 위원  보셨듯이 이런 게 다른 급한 데가 많은데 이렇게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계획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수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잘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사유가 미발생인데 벌써 지출될 것은 일부 지출되어서 낭비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곽경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는 박의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끝내고 다시 ‘메르스’대책으로 가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구나 이런 데 다녀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지원기준이 지침에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지침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저희들이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남천희 위원  운영지침을 만들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남천희 위원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시설비나 연료비 이런 것은 사실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은 사람이 10명 있으나 50명 있으나 똑같은데 연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양곡비 나오고 부식비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경로당에 5명 있으나 30명 있으나 기준이 똑같아요. 1개 경로당에 얼마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사람 많은 데는 모자라고 정말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데는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라고, 사안에 따라, 인원에 따라 운영비나 이런 걸 할 때는 좀 사람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이나 연료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시설은 3명 있으나 10명 있으나 똑같잖아요, 그 시설은 운영해야 하니까. 연료비나 이런 것은 같이 해 주고 그런 건 어때요? 그 지침을 개정하든지 이 기준을 맞추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데 주던 부분을 조정해서 덜 준다든지 또 다른 경로당에 더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런 걸 개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바로 잡아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10명 있는 데하고 50명 있는 데하고 전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에 따라 좀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어떻든 지금 현재로 운영을 하되 규모가 큰 데는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플러스알파가 되든지 계속 받다가 적게 받으면 또 이야기하니까 요즘은 농촌에 전부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에서 개선해서 좀 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남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급한 것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최태림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시면서 장애인 인권단체의 문제하고 경로당 지원금 그 부분하고 헬기닥터119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재철 위원  이게 30억이 집행이 되는데 이게 30억씩 소진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황재철 위원  이걸 헬기닥터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점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감사관실 언급되었는데 지금 청렴도 평가할 때 수탁기관이 에이스리서치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황재철 위원  이것 응답이 1 대 1 면접한 거지요? 그래서 문항을 뽑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해당 실·국에 20명을…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한 사람이 전화를 받은 사람한테 1 대 1로 대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버튼을 누른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설문하고 딕터폰하고 두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동시에 같이 합니까? 그럼 이게 172명이면 설문을 하더라도 지금 기존대로 하면 300만 원 정도면 끝나는데 이 문항이 길어서 돈이 1900이 된 겁니까, 이게?
○감사관 김종환  예, 문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에이스리서치인데 이게 문항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 의뢰해 봤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냥 에이스리서치에 준 겁니까, 수탁기관으로?
○감사관 김종환  작년에는 다른 기관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국리서치에 줬고, 금년에는 에이스리서치에 줬습니다.
황재철 위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두 군데?
○감사관 김종환  작년에 1900만 원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번에도 1900이고요?
○감사관 김종환  1600…
황재철 위원  이게 동시에 준 겁니까, 아니면 문항을 주고 나서 돈을 준 겁니까, 그냥? 이렇게 할 건데 열두 군데 업체에 보내주고 나서 이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비교하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적해서 준 것이냐고요?
○감사관 김종환  사전에 저희들이 원가심사 분석하듯이 합니다.
황재철 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문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다 나오면 리서치 열두 군데 있으니까 쫙 보내 보세요. 보내봐서 가장 저렴한 데 가장 공신력 있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관 김종환  예, 저렴한 데 하도록 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운영에서 워크숍을 하셨는데 이 명예감사관 운영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어떤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각 시·군에…
황재철 위원  아니, 어떤 체크를 해서 도ㅇ[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명예감사관들이 각 시·군의 생활현장에서 있는 것을 지적하면 저희들 감사관들이 현장에 가서 시정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그게 채택되어서 올라와서 도정에 공직문화를 투명하게 도움이 된 게 뭐 있냐고요? 이분들이 뭘 가지고 올려가지고 감사관실에 반영되어서 정책적으로 한번 진행해본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감사관 김종환  예, 작년에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해결해드렸습니다. 46건입니다.
황재철 위원  주민불편사항요?
○감사관 김종환  예.
황재철 위원  그걸 46건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황재철 위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황재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이번에 ‘메르스’로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정리되고 음성으로 다 나와 가지고 귀가조치만 남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 병이 옴으로써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경북에서도 환자가 경주 쪽으로 옴으로써 경주가 치명적으로 이번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병이 뜻하지 않게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주는 관광하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메르스’가 옴으로써 경주의 경제가 진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관이라든가 식당이나 이런 부분의 주민들이 완전히 죽으려고 해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주 관광 쪽에 올 때는 사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병원이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게 “그렇더라”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처음에 홍보가 언론사에서 풀어주면서 경주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했습니다. 이게 겪고 나오면서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동국대병원이 알려지고 대처하는 방법을 참 신중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차차 안정세를 찾아갔는데 실제 초기대응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저는 봅니다.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언론플레이를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 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는 걸로 생각하고, 또 이웃 간에도 이제 서로가 방송을 이상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아파트 전체가 옆집 간에도 대화를 안 했어요. 그 정도로 홍보가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홍보대처도 안 되고 언론도 앞서 가버리고 문제가 많았지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이동호 위원  그래서 경주 주민들이 어렵다는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또 이제 음성으로 다 판정이 되어서 귀가조치 남았는데 이제 이후에도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 전체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제 안전하다,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경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태림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박의식 국장님과 보건업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노고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서(경북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럼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수  정책기획관 박성수입니다.
  먼저 김장주 기획조정실장께서 오늘 모친상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송덕만 서울지사장은 미리 참석 못한다고 어느 분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정책기회관 박성수  의회로 공문을 송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통보받은 적이 없는데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최근 3년 치 조성 재원별 조성액이 있으면 주시고요. 혹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채를 상환한 액수에 대한 재원별 금액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중에 받을 수 있겠죠? 
○기획정책관 박성수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명호 위원님, 자료 요청할 때는…
  저는 질의하는 줄 알았었는데 자료요청 요구를 하시고… 예, 또 다른 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최태림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최태림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최태림 위원  한 100여 개 단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니 연도 2014년도 거지요?
최태림 위원  2013, 2014년요.
○위원장 한창화  되도록이면 올해는 2014년도 결산하는 해니까 2013년도 것은 우리가 전번에 결산을 했으니까…
최태림 위원  2014년도 것만 하세요.
○예산담당관 김진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종수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소셜밴드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 1억 5000으로 해서 2014년 1월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인데 교부액이 3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이 익년도 이월금이라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익년도 이월금 해서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소셜밴드 구축사업은 당초 2014년 8월에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기간 상 좀 부족하다는 그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불참하는 바람에 유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기술평가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선정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된, 평가도 함께 연기된 것이고 저희들이 재공고를 거쳐가지고 2014년 11월에 최종낙찰자가 선정되었는데 재계약 및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4월말에 납품처리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좀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렇게 이월을 해도 전혀 예산부기 상 문제는 없는가요?
○대변인 김종수  예,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이수경 위원  명시이월을 했어요?
○대변인 김종수  예.
이수경 위원  저는 이게 사업기간이 4월인데 올 4월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교부하고 남은 걸 명시 이월시켜서… 아, 작년에 그러면 입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대변인 김종수  예, 11월에 입찰해서 명시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새정치연합 김위한입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님.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장상길입니다.
김위한 위원  3.0 여기에서 하지요?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맞습니다.
ㅇ김위한 위원 3.0의 취지가 뭡니까?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정부 3.0은 지금까지 공무원에서 민간부분으로 일방적으로 시행되던 행정을 쌍방향 행정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게 몇 가지로 정리하면요?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간단하게 정리하면 쌍방향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정부 3.0의…
김위한 위원  소통?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공개, 이런 거지요?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빅데이터 공개와 소통을 통한…
김위한 위원  맞지요?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거기에도 예산 많이 들어가지요?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앞 소관에도 질의했었는데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줘요. 안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게 3.0하고 취지가 맞습니까? 예산 투자해서 3.0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직원들 교육합니까, 안 합니까?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자료제출에…
김위한 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실·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줘요, 개인정보보호 차원이라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의회와의 협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법무통계담당관님.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입니다.
김위한 위원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제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개인정보를 최대한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개인정보… 일반에 오픈할 때도 요즘은 줍니다, 정부 3.0에 의하면. 맞습니까, 단장님?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최대한 공공정보를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의원 자료요청도 안 줬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해요? 법무 쪽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인사권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인사조치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안 돼요, 지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제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별도로 어떤 법령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럼 안 줘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의회 협력차원에서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중요사항은 빠트려 먹고요? 애로사항, 주요사항은 빠트려 먹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만 유출되지 않는다면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본 위원이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 내에 가지고 있으면 100%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개인 민간인이 요청해도 줍니다, 정부 3.0에 의하면. 그런데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정부 3.0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교육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부터 소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소통하지 않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의원 자료요청을 그렇게 묵살해 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
  개혁단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자료교육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김위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 한번 찾아보시고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료 제출 안 하는 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저희가 자료제출 어떤 이유에서 제출을 안 했는지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답변은 왜 그렇게 해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저한테 일반적인 자료제출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창화  어떤 걸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김위한 위원  6월 17일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공모를 했습니다, 원장공모를. 공모하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 누군지 파악을 하려고 연락을 하니까 자료를 안 줘요. 그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차원이랍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 게 공모 맞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의원한테는 자료를 안 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한창화  김위한 위원님, 그건 신문에도 다 났던데? 포항의료원은 현 원장이 혼자 응모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단독후보고 안동의료원은 세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했는지 숫자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위원장 한창화  그게 대외비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모르고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지금 우리 법무통계담당관한테 법적인 근거만 묻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예, 법적인 것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우리 기획실에 전부 결산검사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는 사실은 세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입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세입을 보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장이 없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세정담당관…
○위원장 한창화  예, 세정담당관님 답변하세요.
남천희 위원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약 424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지요, 미수납되어가지고?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세정담당관 김교일입니다.
  체납액이 423억 정도 됩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체납액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약 429억인데 규모는 사실상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23억으로 도리어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100억도 아니고 424억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그런 것이 있지만, 그리고 또 그중에서 결손 처분한 것이 약 한 96억 되지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결손 처분한 내용이 몇 가지 보니까 무재산도 있고 그다음 행불도 있고, 시효소멸 있고, 배분금액 부족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시효소멸이 왜 7억이나 나와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이잖아요, 그렇죠?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5년인데 5년 만기 전 몇 달 전에만 다시 또 독촉하면 그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5년 동안 그냥 방치해서 그다음 넘어버리고 그래서 된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현재는 시효소멸이 5년 마지막 달에 독촉을 하더라도 독촉을 한번 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이 넘으면 자동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7억이나 나왔어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자 이걸 정리를 하고 소액이 이렇게 되면 소액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그런 일이 좀 발생되고, 저희 도 전체의 결손율이 0.6%입니다. 전국 평균이 약 1.4%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참 보수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결손을 거의 안 시키는 그런,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결손을 안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천희 위원  우리 도에도 세입기동타격대 있지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거기에서 지금 세입 받아오는 게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 어때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효과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작년 체납징수 약 한 106억 정도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수시로 자동차 영치를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1회 정도 하고 또 관외 징수특별팀을 만들어서 분기에 1, 2회 정도 나가고 또 각 시·군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독려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물론 특별징수팀이 나가가지고 방송도 보면 서울 같은 데 특별징수팀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돈을 감춰놓고 사람도 있는데도 없다 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사실은 고생하는 것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특별징수팀이 얼마나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수납을 받아내고 안 받아내고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징수팀한테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돈을 세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두어들이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거두어들이는 것을 잘 거두어들여야 체납액이 일소되고 그리할 수 있도록 부탁해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보니까 설명서 28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왜 이렇게 해요? 돈은 많지는 않지만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예산 세워놨다가 완전 전액 불용이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왜 이렇게 해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거기 1000만 원은 저희들이 통합재정운용을 해서 풀경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 행사를 하면서 부족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풀 사용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천희 위원  아니, 그래서 12월 달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알잖아요. 마지막 정리추경 한다고 그러면 이거 감 시켜버리지 뭐 한다고 이거 계속 세워놓고 또 결산 감사하는데 이렇게 해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그건 풀성이기 때문에 혹시 또 12월 말에도 발생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이걸 아무리 한다 해도 조금이라도 집행하고 남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완전히 100%가 남는다 하는 건, 금년에도 예산편성 해가지고 내년도에 쓰지만 이런 걸 잘 보고, 금년에 또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도 이런 걸 잘 좀 하라고, 전체 보니까 한 3억 정도 돼요. 2억 9천 얼마인가 돼요. 한 번도 안 썼는 게, 그런 걸 잘 좀 하도록 부탁해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새누리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장상길 경북개혁추진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장상길입니다.
김정숙 위원  단장님, 예산을 제일 처음에 세울 때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죠?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설명을 할 때도 굉장히 예산이 성립되기까지 많은 정성을 들이죠?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경북개혁추진단에 보면 6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17% 정도인 1억 1700만 원 정도 되죠?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김정숙 위원  불용률이 이렇게 17% 정도로 높게 남아 있는 이유를 일단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저희들이 크게 예산이 남은 것이 창조행정 3.0의 사무관리비가 33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요. 그다음 전산개발비가 6200만 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한 1억 정도인데 대부분 예산이 이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의욕적으로 창조행정 3.0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창조행정 3.0 전산개발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예산들은 주로 중앙정부가 정부3.0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3.0 사안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설명은 잘 들었지만 여기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행정에서 1억 이상의 불용액이 났죠?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액이 그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 3.0에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20%, 33%, 40%, 60% 정도 되는 불용액들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 이상의 불용액이 난 걸로 보는데 특히, 우리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행정에서의 전산개발비가 60% 이상 불용액이 나 있습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렇게 봤을 때 도민행복제안마당 홈페이지 구축과 스마트 도정알림 웹개발에 있어서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남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절감을 60% 이상 할 수 있다면 이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배정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깎일 걸 예상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7% 이상의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합리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적절성에 맞게 해서 계획적인 예산을 해 주기 바라고, 17% 이상의, 돈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여기 그런 것 같으면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기재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부3.0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걸 잘 배정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또 배정을 그렇게 해준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박성수 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운영 지원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경북에서 1250만 원을 지원했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예.
이수경 위원  그럼 대구에서도 1250만 원을 지원했겠죠?
○정책기획관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 돈을 그러면 2500만 원을 가지고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을 운영하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석 달을 운영하는데 2500만 원을 가지고 정기총회를 이렇게 하고, 파견공무원 수당 2명이 나가고, 상호 운영비 등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집행을 했네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여기 회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양 시·도 부지사님을 위원장님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도 공무원들 20명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해가지고 당연직 20명, 위촉직 20명 해서 총 4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총 6명 돼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두 명, 대구에서 두 명하고, 대경연에서 두 명을 파견 받아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대경연 안에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한 40여 명이 총회를 이리 하고, 수당은 그러면 얼마씩 나가죠?
○정책기획관 박성수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이수경 위원  여기는 파견공무원수당 2명이라고 이리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성수  아, 직원 파견수당 있습니다. 그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수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의회는 의회대로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와 교수님들은 또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리 가는데 이런 상생위원회 위원으로 경북도의원을 넣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지금 한뿌리상생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수경 위원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 정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수경 위원  누구? (웃음)거기에 참석을 하려 하면 경북대구… 우리 의회에서 부위원장이면서도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의회의 이름이 뭐예요? 경북대구한뿌리상생 하는 거면 내가 하는 걸 까먹어버렸다…
○정책기획관 박성수  경북대구한뿌리상생특위.
이수경 위원  아, 그래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대구경북상생특위 위원회의 위원들이 두 사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 의회의…
이수경 위원  내가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웃음)
○정책기획관 박성수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을…
이수경 위원  진짜 상생을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하려면 일단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순서적으로 우리 의회의 몫이지만 이런 부분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옥이 대구경북연구원밖에 있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서 그렇다면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석 달 동안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몇 번 모였는가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초기에 저희들 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2회 정도를 작년에 분과별로 위원회를 하고, 올해는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이수경 위원  작년에.
○정책기획관 박성수  작년 말씀입니까? 작년에 총회 한 번 하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만나가지고 3회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 여기 나와 있는 게 정기총회 1회하고 수당 두 명 나간 것하고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해서 대구경북에서 2500만 원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한뿌리상생 사무국에서 직접 예산을 받기 힘드니까 대경연을 통해가지고 한뿌리상생 사무국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럼 간단하게, 굵직굵직하게 2500만 원의 지출내역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자료 따로 받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수  저희들은 그때 정기총회 할 때 회의 준비하고, 그다음에 위원 수당들을 참석하게 되면 위촉직들 스무 분에 대해서 위원 수당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국 운영경비,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직원 파견수당하고, 그 직원들이 상생 관련해서 타 시·도라든지 출장여비 등이 같이 2500만 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결산을 하면서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100% 한 사업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도 정말 행정으로서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해서 10원도 없이 집행잔액을 맞출 수가 있겠느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조그마한 것들에서 행정의 신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운영비가, 다른 것은 총액인건비, 재료비, 수당, 이런 건 다 정해져 있고 나머지 운영비 하면 다른 것 운영비일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제로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기획관께서 잘 지켜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수 정책기획관한테 제가 하나 질의 좀 하려고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예.
○위원장 한창화  우리 재난재해기금이 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하면 전용 계좌에다가 개설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하면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현재 전용 계좌의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현재 재난관리기금 444억 원을 예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 기금 누가 관리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이 기금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 한창화  통합기금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죠?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하죠?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거기서 얼마 갖다가 쓰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재난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통합관리기금은 각 예하 기금에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100분의 15가 하천과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하천과에 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금액 파악은 잘 안되겠습니다만…
○위원장 한창화  아, 그걸 왜 모릅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치돼 있는 게 235억이 지금 저희들한테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치돼 있죠?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위원장 한창화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재난재해관리기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위원장 한창화  지출 항목에, 승인받으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그건 하천과에서 아무래도… 건설소방위 쪽으로…
○위원장 한창화  그러면 관리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에서는 관리하는 것 외에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내일 그거 할 때 이건 그러면 하천과에 물어보도록 하죠.
  이거 문제 있는 거죠, 통합관리기금. 여기 통합관리기금에서 전부 다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죠,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지금 현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총 금액이 현재 1586억이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한 1000억 정도는 일반회계 및 그다음에 융자 같은 데다 쓰고 있죠?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사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지금 저희들이 한 14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각 기금에 분산돼 있으면 소액인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통합해서 이걸 재투자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도민들이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하고자 사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일반회계에다가 어느 정도 쓰고 있었습니까?
  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일반회계에 쓰라는 얘기는 없죠?
○예산담당관 김진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1100억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일반회계에다 쓰라는 법은 없죠? 지방채는 어느 정도 갚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지방채, 사실상 내적으로 보면 내부 거래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저희들이 통합해서 빌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방채의 개념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위원장 한창화  우리가 그걸 이자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것하고, 은행에다 넣어서 하는 그것하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비용 발생에서.
○예산담당관 김진현  저희들이 실질적인 지방채는 480억뿐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건 그냥 활용을 하고요. 돈이 있는데도?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청사관리기금으로 480억을 차입을 했고요. 저희들의 지금 통상적인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까지 포함해서 현재 1조 500억이 돼 있습니다. 1조 500억인데 이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5년 이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위원장 한창화  그 부분이 운용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가장 키포인트가 재난·재해기금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재난·재해기금의 100분의 50을 지출할 때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확인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세입·세출보다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개혁추진단장님.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장상길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한시적 기구로서 이제 기획조정실로 부서가 이관되죠?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업무가 100% 다 이관되는 겁니까?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100% 이관됩니다.
황재철 위원  좀 걱정스러운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이용규 팀장님께서 단장이 되셔가지고 영덕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해당 읍·면을 방문해서 직제 규제에 대한 청취를 하시고, 또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학교가 두 개 있다가 통합되면 한 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개혁추진단과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이게 통합됐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존의 업무가 물론 이관되겠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불이익이나 어떤 이러한 업무에 있어가지고 좀 지장은 없습니까?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전혀… 그냥 명칭이 도정혁신담당관실로 가는 것뿐 나머지 모든 업무가 동일하게 이관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더군다나 기획조정실장님의 지원이라든가, 어쨌든 예산 기획부서와 함께 같은 국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영덕군민들께서 보면, 100년이 됐는데요. 경상북도개혁단에서 오신 게 처음이랍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업무가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자칫 이 업무가 약해지거나 어떤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북개혁추진단장 장상길  예,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김호진 단장입니다.
황재철 위원  예산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미래전략이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인데 본인은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에 보면 인재라든지 지역의 어떤 재원이 유출되고 있고, 지방대학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다가 재원마저 유출되고 있는데 먹고 살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면 항상 거시적인 관점으로 경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덕 대게, 영양 고추, 봉화 산림이 사라졌을 때 뭘 먹고 살 것인가, 한번 혹시나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저희들이 대략 전략적인 방향을 많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영덕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자원산업이나 신규사업 몇 가지를 검토하고 기획되고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 경상북도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한 시·군, 한 전략에 대해서 어떤 불황이나… 지금 트리플딥(triple-dip)이거든요. 사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한 시·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밀착관리형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하나가 소진되더라도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좀 짜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호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 시·군 1 전략 콘셉트는 상당히 타당하고 저희들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재정비 과정에서 특별히 염두에 두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미래전략이 사실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늘 좋은 얘기가 창조경제라든지 블루오션, 미래전략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 실제적으로 갔을 때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아주 명석하시고 또 일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변인께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의회 공보관실하고 사실은 대변인실하고 협력관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60명의 도의원, 상당히 언론에 조명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대변인실에는 부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이라든지 북부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 가지 클로즈업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종수  저희들 일단 도청 내의 대변인실하고 의회에 있는 공보계의 담당관실하고 지금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향후 같이 ‘도정’ 하면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다 같은 경북도청의 일로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대변인님의 그런 공직마인드에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요. 아까 의원 중에 3.0 얘기가 나왔지만 3.0의 핵심은 4대 아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입니다. 아까 규제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에 찾아가는 게 규제개혁이 바로 서비스 정부의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핵심 부서에서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변인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북개혁추진단·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위원장 한창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훤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새누리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 홍순용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6쪽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에 있어서 포상금에 보면 1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는 투자유치 유공자 및 기관 포상에 쓰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1100만 원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가 투자유치 대상을 연말에 기업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기업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대상을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 포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여한 분이 있다면 그 민간인에게도 포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 민간인이 직접 투자유치를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그 사례 부분이 빠져서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민간인들도 많은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대상에 포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1100만 원이 남은 거라고 말씀하셨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기관 몇 명, 아니면 유공자 몇 명이 딱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졌으면 그 대상자나 기관이 나와서 그냥 그대로 하면 돈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김학홍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정숙 위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명시이월이 있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김정숙 위원  여기서 정리추경에 명시이월된 것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9월 달 제1회 추경예산 확보해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청정에너지산업에 대해서 25억은 2014년 12월 이게 정리추경에 된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아, 이건 산업부사업이 11월 달에 확정 내시된 겁니다. 이건 정리추경 때가 아니고 그 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명시이월 돼가지고 정리추경에 된 것들은 꼭 그렇게 정리추경에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보다는 그다음 연도에 그냥 예산을 확보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문이 나서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럼 이건 정리추경에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일단 연유가 먼저 산업부, 정부에서 11월 14일날 늦게 확정 내시가 돼가지고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저희들 중앙부처와 협의해가지고 그 전에 미리 확정 내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연말에 이렇게 명시이월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화  남천희 위원님.
남천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산업실에 김학홍 실장님.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남천희 위원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게 있어요. 보면 창조경제과학과하고 그다음에 신성장산업과인데요. 창조경제과학과에 1000만 원하고 신성장산업과에 3000만 원 이게 전액이 불용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전액이 불용이 됐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먼저 신성장산업과에 3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영천시하고 함께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관련,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세미나도 운영하고 또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영천시비를 부담을 못 하는 바람에 그건 영천시비 부담 분을 미부담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경제 아이디어 관련 1000만 원은 당초 저희들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해가지고 1 대 1 매칭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과 연계하려고 했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수차 저희들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12월 17일 늦게 개소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으로 같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 사업은 전액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럼 이게 연말 12월 달에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는데 그때 전액 삭감을 시켜서 그리 하면 될 건데 그걸 안한 이유가, 12월 말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창조경제혁신센터도 12월 17일 날 개설했습니다. 당초 저희는 그전보다 좀 빨리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예산 효율성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때 12월 달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액시켜버리고 다른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앞으로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리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민생본부에 김중권 실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입니다.
남천희 위원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거기에 공기관의 대응사업비가 약 집행잔액이 2800만 원 남았죠?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2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남천희 위원  그런데 청년지원센터 운영비가 모자라서 야단일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건 저희들이 시·군하고 공동으로 청년창업CEO를 육성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한 168팀을 육성하려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는 157팀을 최종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간에 선발기준 미달이 있고, 또 중도에서 포기한 그런 친구들이 11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어떤 건강이나 이런 사유도 있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다른 데 취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11팀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 11월 달에는 집행도 못 하고 그랬구나,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11월 달에 만약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 해서라도 조치를 했으면 좋았고, 그리고 또 9쪽에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5200만 원 남아 있어요. 마을기업에, 이 마을기업 전부 하려고 예산이 모자라서 하던데 어떻게 52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마을기업도 저희들이 보통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1년차에 5000만원, 2년차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면 되는데 중간에…
남천희 위원  탈락된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탈락한 팀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계획된 전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12월 달쯤 되면 끝날 건데, 그러면 만약에 12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이걸…
남천희 위원  혹시 또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정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걸 미리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급박합니다.
남천희 위원  시간이 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남천희 위원  그래서 대충 보니까, 다른 건 다 잘 됐지만 그런 정도예요. 이런 걸 다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그걸 참고해가지고 그리 좀 해 주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하는 동안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위원장 한창화  그쪽 창조경제산업실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전체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거기에 천연염색산업연구원도 있고 그린카부품진흥원도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건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건 도에서 직접…
○위원장 한창화  직접 관리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도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여기 좀 문제가 많죠?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보면요,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왜 이러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나름대로 감독도 하고 또 업무 협의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연구원들 입장이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의 업무 방향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우리 그린카부품진흥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사장의 결재도 없이 장비를 구입을 해요. 2000만 원 이상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어요, 내부규정상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결재도 없이 막 받고 이러면 이거 제 멋대로죠. 연구원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저희들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이런 역할이 많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퇴직기금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죠, 직원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위원장 한창화  그런데 퇴직기금을 가지고 급여를 예산을 이월해갖고 또 재편성을 해요.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같은 것도 불이행하고요. 100만 원 이상은 1.5% 상당한 채권,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하게 돼 있죠? 여기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러죠?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위원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진흥원장이 무능해서 그런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아닙니다. 거기 현재 원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도 자주 가셔가지고 국가사업 같은 것도 많이 따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창화  따오면 뭐 합니까? 안에 이렇게 다 곪아터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상 지적받은 게 9건, 시정 5, 주의 4, 재정상으로는 1건 회수, 돈은 얼마 안됩니다. 230만 원, 신분상 1명 훈계, 여기 ‘훈계’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 징계에 훈계가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아, 그냥 “너 잘못 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라”는 게 훈계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그건 사안의 경중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은 훈계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규정을 어겼지 않습니까? 참, 팔이 안으로 굽어도 너무 굽어요. 너무 봐주기 식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금 줄줄 샙니다.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더해요.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납품업체로부터 물건도 납품 안 받았는데 돈을 먼저 줘요. 선 지급해요. 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도 좀 하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거 담당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김학홍  신성장…
○위원장 한창화  오도창 과장님 아니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오도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이대로 그냥 두실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오도창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그리고 기본재산도, 현물 출자 받은 토지도 미편입 시켰죠?
○신성장산업과장 오도창  저희들이 부지는 영천시에서…
○위원장 한창화  영천시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법인 재산에 넣지도 않았죠?
○신성장산업과장 오도창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허허 참, 법인 소유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오도창  건물은 저희들이 등기를 천연염색산업진흥원으로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창화  거기가 행정 하는 데가 맞습니까? 우리 소관 출자·출연기관 맞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오도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화  어디 아프리카에 소속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 행정이 이렇습니까? 이러고서 결산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런 것 다 시정하고 오셔야죠.
○신성장산업과장 오도창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창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한창화    최태림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정숙
  남천희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홍희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
전문위원      김재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안전행정국장이병환
복지건강국장박의식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김종수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가족정책관신은숙
인재개발정책관김정일
투자유치실장홍순용
경북개혁추진단장장상길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경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