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18.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19.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1.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황재철 의원)
1.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18.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19.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1.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태식)·부위원장(최병준) 인사

(11시 8분 개의)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재철 의원) 

○의장 장대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갈등의 합리적 해결은 이 시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갈등지수는 OECD 27개국 중 2위로 갈등은 연간 246조 원의 과도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성장 동력을 잠식하는 걸림돌입니다. 갈등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지만, 제 지역구인 영덕에서는 이러한 갈등으로 크나큰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비통함을 가집니다.
  인구 4만의 행복도시 영덕은 최근 주민들 간 ‘원전건설 찬반논란’으로 민심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대립·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0년 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 유치를 신청했고, 금년 7월 22일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덕 원전건설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7월 23일 군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올 때까지 ‘원전업무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중단의 이유는 영덕군이 원전건설 확정 전 신규원전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성 확보, 영덕발전의 청사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도 없이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주민들 또한 원전유치에 대해 천문학적 지원금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청정 영덕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불신 등으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원전건설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상 자치단체의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원전건설의 찬반 여부를 떠나 과연 영덕군 자치단체의 권리주체인 영덕군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영덕 중심부에 혐오시설인 원전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현실에 대해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국가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란 ‘민(民)이 주인인 세상, 백성이 주인인 세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찬성이든 반대든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르는 길만이 지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지역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가는 정도(正道)라 사료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자치시대에 참정권 실현 확대를 위한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군이 원전 유치를 신청한 이유는 단 하나 경제적 보상을 통한 지역발전 이었습니다. 작년 11월 국무총리의 영덕 방문 시 유치의 당위성과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고, 군은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확정 고시 전에 군과의 사전협의를 약속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력수급계획을 확정 공고하였습니다.   
  작년 정부를 대신해 영덕을 방문한 국무총리는 일성으로 ‘경제적으로 축복된 영덕’을 만들어주겠다는 여섯 번의 확언 발언을 하셨지만 이미 실언과 거짓말로 판명이 나 군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영덕군민은 물론 경북도민,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져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초록은 동이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와 경상북도는 결탁하여 행복도시 영덕을 불행도시 영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당시 총리와 배석한 김관용 지사님도 총리의 거짓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경주, 울진은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위치한 지역이 되었으며, 최근 국책 사업과 맞물려 동해안 시·군은 서로 경쟁하듯 발전하고 있지만 영덕은 반목과 갈등으로 하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주방폐장은 현금 300억 원과 55개 사업에 3조 5000억 원, 울진신한울원전은 8개 사업에 2800억 원의 방대한 규모이나, 영덕은 최대 4기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재정적 지원은 커녕 보따리 하나 챙기지 못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경상북도는 영덕군이 원전을 유치할 경우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실성 있게 세부적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도에서 주는 경제적 가치 즉, 보상은 수용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용여부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합법적 주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따듯한 3.0 정책이 원전국가사무는 국가가 아닌 오직 주민투표로만 결정할 수 있다는 대명제 아래 주민투표의 새지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김관용 지사님께서 행복한 경북공동체를 위해 정부와 영덕군의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 1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황재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과제발굴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근거 변경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 소싸움 경기에 대한 레저세 감면 기간이 지난 7월 11일로 종료되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경기가 열리지 못한 기간을 감안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백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백신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56.1% 전국 평균 77.8%에 못 미치는 시점에서 다른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내관설치비 등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서민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시 소비자들의 피해방지를 통한 권익보호와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법령에 맞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이 변경됨에 현행 법률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고 투자유치 활동 등에 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투자기업의 타 업종 전환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해소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마케팅 및 기술지원의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방법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복리증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기본목표 설정과 자매결연·우호협력지역의 선정과 운영 기준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통상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의거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시 집행부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역시 제출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18.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19.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2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9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시·군 자율방범대와 도연합회가 구성되어 범죄예방 및 선도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보다 더 나은 경상북도방범연합회 회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하고 자율방범 활동이 더욱 내실있고 활기차게 전개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 표준 조례안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보육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결과 지난 5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식품 등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과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민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추진사업과 지원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경상북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보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에 대해서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토론 좀 합시다.)
  예, 박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박성만 의원  영주 출신 박성만 의원입니다.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요즘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되겠지만 중앙부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2016년도 예산도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24년 동안 우리 의원발의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의원님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육성산업에 대한 조례안들, 특히 시대변천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가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육성사업이 무엇인가라고 판단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육성산업을 좀 광범위 하게 묶어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개정조례를 변경해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백신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주를 예를 들면 베어링 산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베어링 육성조례를 상정할 수도 있고, 또 포항의원님들이 철강산업이 포항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철강산업 육성조례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영천의 자동차 육성산업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현안마다 육성산업 조례가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끼리는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전면적으로 육성산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한 행복위에서 올라온 자율방범연합회 비영리법인이 도연합회를 결성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도연합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이 근거기준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을 압박했을 때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비영리법인, 특히 봉사의 정신과 희생의 정신이 뒤따르는 이런 단체들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묶어서 시대에 맞게끔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박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박성만 의원님께서는 질의가 아닌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20.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1.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지원기준은 있지만 우리 도 차원의 자주적인 장애인체육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규범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정책목적사업에 대한 세부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지원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근거인 자연환경보전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상에 상위 근거 법률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상위 근거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함이 타당하고 내용과 형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문환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제2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던 곤충이 학습, 애완용, 식용, 의약용, 사료용, 화분매개용, 농약 대체재인 천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곤충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곤충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식품, 의약, 의료, 화장품 소재 등 미래자원으로서 잠재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곤충산업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직접 육성함으로써 지역곤충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4.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선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 협의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입각하여 전통사찰과 전통한옥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이중심의 방지를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공평하게 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제26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계속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27.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8.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당연직 직위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수료가 소액인 15종의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할 고등학교 입학시험 수수료 2종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78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된 안건으로 이번에 재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있어 법규의 체계적 정비 및 개정내용이 미흡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3항까지 7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34.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5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경상북도 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15년 10월 1일 13시 30분과 2015년 10월 2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당초예산안과 추경예산안,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35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1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서 2016년 6월 30일까지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협조와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의석 및 본회의장 주위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을 하시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태식 의원, 부위원장에 최병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태식)·부위원장(최병준) 인사 

○의장 장대진  그럼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태식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 출신 이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약 1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정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3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견과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복지재정 지출의 효율화, 안전관리기능의 강화,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재정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경북,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진  이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속도와 도민의 행복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태식 예결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예결위원님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최병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이태식 위원장과 최병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정 살림살이를 더욱더 알뜰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80회 임시회로서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나기보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영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현기
경제부지사이인선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김장주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자치행정국장이병환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농축산유통국장최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장상길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이묵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정병윤
의사담당관황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