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8월 25일(화)장소 :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기획조정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실 소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3조에 보면 「개정안에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 그전에 문제 있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아니요, 저희는 문제 없었습니다. 저희는 총 16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8명, 여성이 8명 해서 저희는 50 대 50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양성평등법 때문에 규정 자체를 모법이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이번 협의회 조례에 명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 우리 16명 돼 있다고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저희는 경상북도 투자유치협의회 구성이 총 16명입니다.
도기욱 위원  대부분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다 경북지역에… 먼저 당연직이 경제부지사, 그리고 투자유치협의회 실장입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열네 분이 있는데 우리 도의회 이동호 의원님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산업단지공단, 경북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의회 대구경북지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상공회의소, 구미상공회의소, 안동상공회의소 이런 식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주요인사들이 그 협의회…
도기욱 위원  외국에는 없나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너무 또 지역에 국한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10분의 6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한 건지, 그다음에 위에 투자유치실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담당국장 내지는 본부장으로 돼 있던 것을 실장으로 바꾼 거죠, 현직 조직체계대로?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연일 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되는 조항하고 그다음에 삭제되는 조항이 있죠? 그 취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삭제되는 조항은 저희가 다른 기종으로 이미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유치 조례에 중복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업종을 바꿨을 때 「보조금 지급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미 도의 보조금 지급 조례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들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항들을 저희가 철폐를 하는 거고요. 또 신설되는 것들은, 이번에는 신설이 거의 없습니다만 명칭 변경이라든지, 투자유치단이 과거에는 일자리본부에 과 수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단장이라는 말이 있었고, 거기에 일자리본부장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투자유치실로 변경이 되면서 그것을 다 실장으로 조정하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삭제되는 조항 중에 보면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29조 3항이 삭제가 되는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기존 구 조례에 3년 이내에 전환되는 부분을 제한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할 때 혹시나 일단 돈을 먼저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당초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주지 않는 게 맞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세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걸 검토해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미 저희 조례 8조에 보면 입지 보조금 및 현금 지원을 할 경우에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은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 조례에 이렇게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시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지시설 보조금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는 선불입니다. 그리고 입지시설 보조금은 후불인데 후불인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가 완료된 다음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선불인 경우에도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70%, 도에서 10%, 시·군에서 20%를 지불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증보험을 다 받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보증보험으로 저희가 충분히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제도가 잘 돼 있는데 굳이 왜 투자유치협의회 여기에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불필요하다라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나서 검토해 보니까 현재 규정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도의 보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게 된 배경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선불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렇게 돼서 그런 위반을 할 경우에는요. 저희가 회수를 일단은 권고합니다. 회수해 달라고, 왜냐 하면 저희가 지투자금을 지원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든지, 지투자금 보조금 지급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 변경이 나타나면 저희가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바로 그 기업한테 접촉해서 회수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보험에다가 청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29조 3항에 관련된 사례가 없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한 건도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타 업종으로 해서 전환할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만일 폐업이 되거나, 파산이 되거나, 회사 자체가 경영이 악화될 수도 있지 않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런 경우에 구미에 있는 액정업체가 모린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바로 산업 환경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그 업체가 파산을 일으키고 폐업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요. 거기서 받을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그것이 받을 게 없으면 바로 보증보험에다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판단할 때도 굳이 여기에 이렇게 명기 안 해 놔도 저희가 보조금 사후관리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권유를 저희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술개발촉진법 폐지,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핵심내용이 뭡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김 위원님, 그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잘 못해 봤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냥 법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이렇게 변경할 때는 규제 완화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도기욱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6쪽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투자 유치하는데 꼭 성별에 위촉직 수를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가 성별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의미는 없는데 워낙 국가적으로 양성평등법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협의회에 이 양성평등을 지키도록 하는 게 중앙정부의 원칙 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꼭 남성이 많아야 된다, 또 여성이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은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양성평등으로 해도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고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사회구조는 남성 위주로 돼 있는데 오히려 투자하는데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싶은데 꼭 이렇게 문구를 딱 정해놓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장용훈 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정현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찬성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배진석입니다.
  우리 장용훈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내 주셔서, 도민들 중에 상당 부분 많은 도민들이 경북에서는 이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역적인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와 연관성이 특별히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돈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비용 때문에 못 보는 경우, 그리고 어떤 교지라든가 이런 시설의 적합성 때문에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전국은 77% 가까운데 경북은 56%, 20% 이상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담당 하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배진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자료에는 1년 전 자료입니다만, 지금 현재 56.1%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로는 171만 가구 중에 65만 가구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2년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저희들 내년에는 70만 가구로 잡고 있고, 또 2017년도에는 75만 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을 61%, 또 65%까지 올릴 계획이고, 2019년까지 80만 가구를 보급 계획으로 7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기존 관로와의 거리가 멀어서 원천적으로 못 쓰는 가구가 있고 또 공급관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LPG를 희망하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재원이 없어가지고 도시가스를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자한테 기금으로 설치해서 융자를 하여서 융자 상환을 하도록 해가지고 보급률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미비한 점도 많았습니다. 산업부가 가구 융자 제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의 홍보 부족, 또 안내 이런 것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시·군하고 도시가스 회사에 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 기금이, 조례가 설치되면 중앙기금에 의존하던 재원에서 우선 하겠지만, 또 도가 기금을 설치해서 도가 융자하는 기금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거리가 먼 데는 저희들이 또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가 먼 도시 위주의 관로공사는 저희들 도비, 또 시·군비로 도시가스 회사가 부담을 강하게 하도록 해서 소외지역 공급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목표는 몇%까지, 몇 년도에는 몇%다, 아까 대략 말씀이 2019년도까지 70%가 현재 목표입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도시가스 수급계획이라고 제도에 나와 있는데 5개년 계획으로 잡는 게 있고 2개년 단기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19년도까지는 70%까지 올리고, 지금은 저희들 경상북도가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지만 도 단위에서는 한 1% 앞서고 있습니다.
  또 대도시 위주로는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 도에서는 처지는 보급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해서 보급률을 올리고 도시가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중앙부처 차원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2009년부터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돼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건 매년 어느 정도 재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2009년도에 산업부가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500억 규모로 했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그래서 이게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해서 2010년도에 300억 규모, 또 올해는 100억까지 줄여서 작년에 150억 규모로 했고요.
배진석 위원  그건 전국이고 우리 경북에서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경북에서는 2012년도에 150건이 신청돼서 6억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140건이 신청돼서 5억 9000만 원을 융자 지원받았고, 작년에는 73건에 3억 2000만 원을 융자받은 실적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평균 건당 어느 정도 융자입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평균 건당에 한 400 내지 50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건 이율이나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상환은 3년 분할상환입니다, 1년 거치.
배진석 위원  이율은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이율은 1.5%로 금리 적용을 하고, 또 거기에 금융보험으로 1%를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기금이 마련된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중앙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발의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가장 적합한…
배진석 위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배진석 위원  그럼 특별한 메리트가 없잖아요, 중앙하고?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이율은 이차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느냐의 여부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 운영관리 계획도 잡아야 되고, 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처리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장용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기금을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해서 같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발의하는 그 시점쯤에 기금관리법 이게 중앙의 상위 법령이 지금 개정이 이루어져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안과 어떠한 마찰이나 상충되는 효과가 발생되지는 않겠습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지금 현재는 아직 기금관리기본법이 발효되기 전입니다만 이게 내년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제정되고 그 법에 배치되거나 이런 건 그때 가서 현실 여건을 봐서 조례를 조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럴 계획입니다. 일단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에너지관리과죠?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박성만 위원  지금 국장이 누구입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김학홍 실장님.
박성만 위원  그래 김학홍 국장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안?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오늘 국회 예산… 국회의원님들하고…
박성만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 이유를, 동의를 구하고 갔나요?
  자, 과장님 한 가지, 내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장용훈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이 기금을 해서 우리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가스회사가 내관설치비하고 인입배관까지, 그다음에 우리 수요자들이 각 가정에서 평균 부담 비용이 얼마입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내관이 보통 가정 난방, 취사를 겸용하면서 배관길이 5m를 기준할 때 평균 한 270만 원 설치비가 나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설치비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 부담이지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사용자부담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까지가 개인부담입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또 관로 종단지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박성만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개인 비용이 인입선까지 포함하면 500만 원이면 충분한 그런…
박성만 위원  집집마다 가구당 다 다르죠?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다 다릅니다.
박성만 위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도가, 정부도 잘못됐잖아요. 전체 가스보급률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군 단위는 가스보급률이 낮아지지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박성만 위원  가스회사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시설비 대비해서 가스 사용량도 농촌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 분이 가스 얼마 쓰겠나 싶어가지고 배관을 깔아봤자 자기네들 수익 구조가 안 나오니까 절대로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아무리 90% 간다 하지만 가스회사가 자기네들 수익구조 안 나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돼요.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천군 상리면에 간다, 예천군까지는 이미 가스 저장시설이 다 와 있어, 탱크로리가. 그런데 상리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100억이 든다 이거야, 그러면 가스회사가 전액 지금 100억을 부담합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아닙니다.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은 도시가스회사가 지금 시·군하고도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5 대 5로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박성만 위원  5 대 5로 하고 가스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가스공사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전혀 없죠?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4개 가스회사가 독과점이잖아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지역별로 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박성만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시·군별로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네 회사가 움직이잖아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국비지원…
박성만 위원  마진을 적자를 보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그래서 경제성 미달 지역, 예천읍에서 상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km가 되면 저희들 내년 예산…
박성만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가장 시급한 건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세워가지고 국비예산 확보를 23개 시·군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봉화군 같은 경우에 가스가 들어갈 때 국비가 500 이상 필요하다, 그리고 가스회사가 500억 들어가야 되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시·군별로 다 나와야죠. 딱 나와가지고 올해 연도에는 봉화군이 하겠다 그러면 봉화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수요자들, 사용자, 공급자는 평균 500만 원이 드니까 금리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스회사하고 도가 협의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장용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수요자, 박성만 수요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비용을 500만 원을 내가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기금 운용하고 대출서류 만들지 말고, 지금 우리 얼마나 좋은 제도 있어요. 스마트폰,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0만 원에 사도 전화요금에 100만 원 분할해서 나가잖아. 가스요금을 갖다가 매월 5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분담금, 기금 비용 들어가는 것과 이자 비용 합쳐가지고 7만 원 받으면 될 것 아니야, 가스요금을.  
  왜 굳이 기금 만들어가지고 대출서류 넣고 금리 따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 대신 가스회사들이 정부나 우리 도가 지정한 시책에 그대로 적용되는 걸 갖다 나중에 철저한 감시감독만 하면 주민들은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인입선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비용이 500만 원이니까 “당신이 5년간 가스비용에 추가로 이 비용 500만 원을 분할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도장을 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부담을 정부가 가스회사에다가 일시납으로 “여러분들, 가스 시설비 이렇게 들어가니까…” 충언을 해 주든가, 이런 것도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각 가정에서 들었던 민원들이 해소되잖아. 그런데 우리 장용훈 의원님도 애타는 마음 알아요. 농민들이 70세 이상 그분들 가면 “400만 원, 500만 원 대출이 됩니다. 기금으로 됩니다.” 이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 가스 또 안 틀어버린다니까, 이자부담이 어떻고 그래서,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경상북도 가스 공급계획을 23개 시·군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 주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답이 나와야지. 
  이건 지금 경상북도에도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하게 나요. 지금 봐봐요. 구미 같으면 가스공급이 94.6%야, 그런데 김천하고 구미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인접한 동네에 구미는 94.6이고 김천은 41%야, 왜 이랬을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김천은 읍·면 지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구미는 또 거의 가구수가 도심지에…
박성만 위원  구미도 선산하고 읍·면 많잖아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선산까지 들어가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미 공단이 확보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다니까, 구조적인 기반시설을 경상북도가 깔아주든가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기반시설 하는 기본부터 우선적으로 해놓는 게 가장 시급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군별로 빨리 도시가스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기금이 더 나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도비 예산 대고 국회의원 능력에 의해서 조금 더 가져오면 저쪽 지구 지정해서 가스회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올해는 영주 여기고, 올해는 여기고,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 이러한 가스 배관공사가 있어요?
  국가기간산업이, 그렇잖아요?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계획 수립안을 23개 시·군별로 모니터링 싹 다 해가지고 계획안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장용훈 의원님 미안합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가스 들어오는 가구하고 안 들어오는 가구하고 연료비가 1년에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가스는 보통 한 달에 30㎥ 잡고 한 2만 5000원 선, 도시지역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LPG의 경우는 한 달에 1통 반 해서 4, 5만 원 정도 연료비가 들어가고요.
고우현 위원  그다음 겨울에는, 동절기는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겨울에 난방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30㎥가, 난방 포함입니다. 난방 포함해서 많이 쓰는 것하고는 좀 차별은 있습니다만 평균해서 30∼35㎥, 한 2만 5000원∼3만 원 이렇게…
고우현 위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북부지역에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도 안동을 제외해 놓고 북부지역, 상주, 문경, 예천, 의성 이쪽으로는 뭐든지 다 그래, 도시가스만 그런 게 아니고.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위원님, 우리 경상북도가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LNG 주배관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도에서 읍 단위, 주배관 통과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면 소재지, 읍 소재지 지역을…
고우현 위원  과장님, 면 지역만 자꾸 핑계대지 말고, 지금 도심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오? 내용을 알고 지금 대답하는 거요?
  문경에 도심지역에 5개 동이 있는데 몇 군데 도시가스가 들어와요? 내용 아십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고우현 위원  몇 군데예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지금 도시가스… 주로 오픈이 되면 아파트 위주로 관로가 가다 보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죠. 모전동만 들어와요. 모전동만, 문경에 5개 동 중에서 모전동만 가스가 들어와요. 4개 동은 지금 안 들어와요. 연료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잖아요? 왜 시·군별로 이렇게 편차를 둡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그런데 도시가스회사도 관로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가지 지역에는 관리비가, 공사비용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고우현 위원  아니, 비용 들여가지고 회사가 시원찮으면 바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이게 허가된…
고우현 위원  허가를 도에서 마음대로 못 해요? 건의해가지고 이거 못 해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아닙니다. 이거 법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권역별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한테 허가를 내주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전기, 수도처럼 공공은 아니지만 반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우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질의 안 할게요.
  여기 지금 영남에너지에서 하죠, 우리 지역에?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문경.
고우현 위원  영남에너지가 너무 도도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시민을 위한 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아까 박성만 위원 말처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도에서는 뭐 합니까? 시·군에서는 뭐 하고?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안 그래도…
고우현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이걸 시정을 해요. 안 되면 회사에다 어떤 조치를 하든지 뭔가 찾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치하는 사항이, 공사를 안 해요. 1개 아파트 공사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공사 진척이 없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만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문경시에 다 들어올지 몰라, 도심지 안에서도. 이렇게 도에서 방관해요. 시도 물론이지만 도에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해줘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우리 시·군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죽 귀담아 들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론시간에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상충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특별회계 자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주셨는데 국가기간 3대 사업이 전기, 수도, 가스입니다. 그 전에는 연료가 가스가 아니었지만, 전기가 그 전에 아니었듯이 촛불 켰다가 전기가 왔듯이 이제 가스가 대세적인 연료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시점에서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 지역별로 영남에너지나 무슨 가스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는 한국도시가스의 자회사 내지 협력업체처럼 이렇게 하는데 시설은 또 시설업체가 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메인 주관로에 대해서는 입찰을 부쳐서 그 부분이 공사금액에 대한 원가 반영이 돼서 진행하는 반면에 지금 우리 수용가를 참 부담스럽게 여기는 수용가까지 인입선, 주관로에서 수용가의 계량기까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정확하게 산정돼서 수용가액으로 소비자에게 요구하는지, 그 시설 설치업자가 임의로 대략적인 금액으로 요청해서 하는지 그 부분이 조사된 게 있나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면 도시가스 회사별로 표준공사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공사비에 의해서 산정하고 시공자하고 공사를 하도록…
○위원장 김희수  그게 그렇게 됐다면 표준공사비에 의해서 수용가격 요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시설하는 현장소장 재량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하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요?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
○위원장 김희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내에 도시가스를 시설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수용가별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몇m인데, 거의 15에 관이 가요. 마지막 말단은, 그거 설치하는데 m당 얼마나 되고, 지금 얘기하신 500만 원씩 된다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서 지금 경계점을 메인관로에서 소유자 땅 입구까지, 또 그다음에 소유자, 사용자 시설내부, 거의 도시지역에 내부는 몇십 m, 몇백 m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메인 도시가스에서 토지경계까지도 이것은 상당히 거리가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도 도시가스사 50%, 사용자 50%로 한다는 이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 사용자가 부담을 해서 가스를 넣어야 하는지, 우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자가 이야기를 하면 ‘넣지 마라’고 합니다. ‘당신들 가스를 넣지 마라’고 얘기해요. 도시가스 시설을 넣은 건물과 넣지 않은 건물은, 하다못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되었으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과점적인, 우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기 싫으면 그 돈 내기 싫으면 당신네들 가스를 넣지 마라’ 하물며 지장물이 마당에 나무가 있다, 나무 이설비도 사용자가 부담을 해라, 일반 소비자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당신네들이 배관을, 굴토 하다보면 나무가 있으면 당신들이 옮겨가면서 하지 왜 우리가 옮겨야 되느냐’ 하는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가스를 팔아먹고 전기를 팔아먹고,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짜로 줄 것 같으면, 정부에서 공짜로 지급을 할 것 같으면 그 시설비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스비를 당연히 받아먹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왜 시설비를 우리 소비자에게 떠넘기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바꾸어 보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제안을 해서 바꾸어야 뒬 필요가 있고 적어도 이 공사비가 표준원가에 의해서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그 얘기는 정부표준 품셈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표준 품셈에 일반실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도시가스 35%에서 40% 실행을 합니다. 할 게 뭐가 있어요? 굴토해서 관만 묻고 가는데 복잡한 공정이 필요 없는 일들인데 하물며 철도가 지나가면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철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KTX 역사가 생기면서 다 옮겨갔지만, 철로가 지나간 세 개 동이 그렇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철로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못해 준다 이겁니다, 메인 관로를. 기차역이 이설되고 나면, 철로를 철거하고 나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 수년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공법이 철로 밑으로 기차가 365일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 공법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냥 터널식공법으로 해서 굴토를 하지 않고 그냥 뚫는 방법이 많아요. 공사비가 많이 들지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철로를 없애주면 그때 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발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시민 서비스가 되고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야기하는 5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10만 가구면 5000억 원입니다. 포항시를 20만 가구로 봤을 때 1조 원을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도시가스 주 관로 시설보다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돈이 10만 가구면 5000억 원입니다. 500만 원 계산을 해보세요. 그것을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집이 할 때 안 하면 나중에 하려면 공사비가 배가 들어가요.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아까 박성만 위원님이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휴대폰 팔고 휴대폰 요금에 할부를 준다면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평생을 할부로 한다면 돈 500만 원 다달이 만 원씩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모두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그 공사비가 어떻게 되던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해서 가져가면 또 투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와 토론이 없이 뭐 특별회계 있다고 해서 예산지원 몇 가구 해주었다, 500만 원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돈을 안 갚는 것도 아닌데 3년거치 하면 1년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갚아야 됩니다. 가스요금만 집어넣으면 한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 더 넣어봐야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모두가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좋은 정책적인 대안들을 중앙정부와 또 우리 도가 현재 경상북도 내에 있는 가스업자와 그 시설업자를 불러서 신축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우리 사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100%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다고 보는데 충분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경상북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청정에너지산업과장 김동성  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용훈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은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의원님 외 10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위한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김위한 의원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좋은 조례인데 집행부에서 제 얘기를 듣고 검토를 해서 집행부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백신산업이 시대추이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이 왔는데 김위한 의원님이 지역구가 안동이고 해서 불가피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도가 말이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신성장산업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주 같으면 베어링 육성산업 조례안을 내가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다음에 봉화 석포제련소 아연육성 산업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조례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를 집행부에서 경상북도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 하게 당해연도 예산 규모와 국비상황을 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해당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당위성, 어떤 한 산업에 대해서 육성조례를 계속적으로 조레를 만들면 끝이 없어요, 23개 시·군에.
  각 시·군의 특수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원들을 설득해서 ‘조례로 제정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은 발목이 잡혀서 끝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국장이 왔으면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에를 들면 5년 계획, 10년 장기계획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경상북도 육성산업에 대해서, 농수산업에 대해서도 총괄해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육성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이렇게 해서 불가피 하다는 얘기를, 유독 백신만 육성 및 지원조례를 만들 경우 다른 산업들도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당장 봉화에 박현국 위원님이 아연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집행부가 전체 경상북도 산업에 대해서 육성조례안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올라온 것은 불가피하게 제안설명도 했기 때문에 해주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특정산업 위주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전체 신성장 산업분야에 대한 도의 전반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부권에 산업이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다행히 북부권에 바이오산업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을 비롯한 문경 쪽에.
  그래서 저희들 바이오연구원도 만들고 전문연구단지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2014년도 SK 대기업에서 백신 쪽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북부권에 백신을 포함해서 바이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SK의 투자계기로 저희들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도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의지를 좀 대내외에 천명을 하고 앞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부분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도의 신성장 산업 분야에 있어서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육성 조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례정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도 이게 중구난방이 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달고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조례 근거를 못 만들었는 사업은 지원을 못 받나요? 시대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시급하게 발전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당해연도에는 지원을 못 받고 다음연도로 가야 됩니다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인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전반 사항을 풀로 그려놓으면 그때 상황에 우리 기획위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김희수 위원장님이 내일 포항지역 철강산업육성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뭐 또 어렵게 본회의장에서 박용선 의원이 요구한 것이 있었지요? 포항에 뭐 공장을 짓는데 환경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안으로 육성하자고 해 놓고 환경부가 규제를 했으니까 우리 도의원들 환경부에 가서 데모를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김위한 의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되 나중에 포괄적으로 이것까지도 다 묶어 넣는 집행부 조례안이 시급하게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김위한 의원님 아주 적절하고 미래 첨단 신성장 사업에 대한 육성조례안을 내어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보면 아까 전자에 있었던 기업투자 촉진조례도 있었고 지금 양성평등법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제7조2항 하단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조항을 넣어 놓습니다. 이게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백신 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연구원이나 백신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특정 성에 치우쳤는지 안 치우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면 관련부서 협의회에도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이 없다라고 앞에도 단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이나 전문가를 모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꼭 모든 조례에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제7조4항을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그러면 최장 4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를 보면 5년마다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도지사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진행되는 이 과정에 여기에 관여되어 있던 위원들은 4년밖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백신산업이나 특히 첨단산업에 있어서 전문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특히 우리 도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줄여버리면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4년 지나고 나서는 같은 사람이 하고 싶어도 여기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 하고 싶어도 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커다란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무슨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안 자체도 조금 융통성 있게 처음부터 조례에 넣어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신성장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되는 중앙이라든가 이런 쪽에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되는 규정을 넣은 것 같은데…
배진석 위원  할 때 그냥 하면 염두에 두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목을 박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지적해 주신 이 부분하고 백신이라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위원구성이라든가 성별 구성,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는 부분, 지역 내에 백신 전문가가 부족하면 전국단위로 인력을 최대한도로 넓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굳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빼도 안 됩니까? 굳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정도면 초기부터 연구위원으로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10년, 20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권에 개입되거나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위원 임기관계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부분들은 저희들 관련되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조례제정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신성장산업과장님,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철  예,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위한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론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위하여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소싸움…
      (「다음 항에 할 것인데…」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권현 의원 외 3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실 시간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두욱 위원  공동발의자가 하면 안 됩니까? 꼭 박권현 의원이 해야 된다는 뭐 규정이 없잖아요. 배진석 의원이 읽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희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 외 3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5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배진석 의원님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경주 배진석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서 1년에 발매되는 발권금액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승자에게, 승자가 배팅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총 1년에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2014년도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2014년도 총 매출 발권규모는 10억 2100만 원입니다.
김위한 위원  10억 2100만 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2015년도는 72억 1600만 원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감면혜택이 얼마쯤 됩니까? 작년기준으로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작년기준으로 금년에는 7월 1일까지 3억 원입니다.
김위한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총 1년 기준으로 평균 15억 원 정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  매출이 10억 원인데 어떻게 15억 원이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아,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작년 대비 그러면 실장님, 작년 대비 매출액 10억 원 정도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5100만 원입니다.
김위한 위원  지역경기에 크게 도움이 안 되네요.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기획조정실장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주  예,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새로 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법에 근거하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뀌는 게 결국은 제50조 조항 바뀌는 것하고 용어 하나 바뀌는 것 간단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여쭈어 보면 제2조 ‘정의’를 ‘뜻은’으로 바꿉니다. 이게 전체 우리 모든 조례나 법령에는 필요한 부분에는 정의가 들어가는데 이 조례안 외에 다른 조례안들도 바뀌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법제처에서 알기 쉽도록 ‘정의’를 ‘뜻은’으로 한다는 권장입니다. 앞으로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례를 뒤져서 다 한다기 보다는 이런 용어 정도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제2조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정의’를 ‘뜻은’으로 바뀌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괄호 안에 것은 ‘정의’는 그대로 ‘정의’로 하고 풀었을 때는 ‘뜻은’으로 한다는 것으로…
배진석 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실·과·국을 다 할 수 없다면 우리 담당하고 있는 민생경제교통과 또는 기획조정실 소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에 관련된 조례만이라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올려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평소에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 재정지원을 왜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일단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법에 보면 자동차의 고급화와 터미널의 현대화, 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 그런 식으로 해서…
박현국 위원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보셨을 텐데 자동차의 고급화, 또 버스정류장 즉 터미널의 현대화 이런 쪽인데 우리 북부지역 쪽으로 보면 안동, 문경, 예천, 봉화, 영주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서울 쪽으로 가는 경북여객이 있어요. 이 차들을 보면 우리가 왜 TV를 통해서, 요즘도 TV를 통해서 보면 베트남이나 이런 곳을 보면 시내버스가 가는데 아직 버스노선까지, 서울에서 어느 버스노선까지 그것도 안 적어 놓은 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TV를 통해서 베트남이라든가 후진국에서 운영되는 버스를 말이죠.
  그리고 경북여객이 노후화 되어서 물론 엔진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차가 30년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폐차 연도도 없는, 이쪽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닐지도 모르지만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박현국 위원  합니까? 경북여객을 타려고 하니까 자존심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번 타보면 ‘한국이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많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 그냥 썩어서 구멍이 뚫리고 한데 그냥 운행을 하더라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 대폐차를 차량에 따라서 9년 정도 지나면 바꿉니다.
박현국 위원  외부야 뭐 상하든지 말든지 연도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북부지역에서 경기도 쪽으로 다니는, 뭐 대구에서 가는 차는 모르겠는데 경북여객 운행이 말이죠, 진짜 문제입니다. 어떤 것은 운전대 앞에 정면의 유리가 깨어져서 금이 갔는데, 내 친구도 운전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2년째 유리가 금이 가도 모르고 파손되어서 고속으로 가다가 날아 들어오면어떻게 할는지 자기도 겁이 난다고 합니다. 하여튼 심각합디다.
  조례개정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담당하는 업무라면 그런 것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조례특위를 만들었어요. 전체 조례를 정비하는데 상위법하고 불일치하거나 환경을 미반영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올라온 게 37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몇 개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자동차만 하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조례, 방금 이야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자동차 해서 올라온 게 두 가지인데 다 안 올라 왔다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상위법하고 불일치해서 상위법이 바뀌면 다시 바뀌는데 이것도 그 내용이지요? 이것을 올리려면 일괄로 좀 올리면 안 좋겠느냐 생각인데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또 해야 되는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각종 면허를 준다든가 할 때 근거법령에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례가 사실 상위법 조항이 바뀌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바꾸자는 취지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데 향후에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런 개정이 이번 임시회에 전체적으로 17건이 왔어요. 다음에 71건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자동차 운수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과 쾌적한 도민의 교통수단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수차례 내가 지적한 부분 중에 대구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구미를 경유하는 버스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옆에 너덜너덜 썩어서 떨어져요, 철판이. 
  또 하나 어제 들은 얘기인데 공항버스가, 부산에만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버스가 말이지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조금 연착하든지 수하물이 늦어져서 정시에 승객이 나오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주면서 막차는 30분 정도 비행기가 떨어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요구한 승객에게 지금 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하니까 ‘왜 기다려 주느냐’ 하는 식으로 가는 버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그것을 교통불편 신고할 그런 상황도 모르고 경상북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당하는 것 같은데 김해공항뿐만 아니고 인천공항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어제 제보가 들어 왔어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1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개정조례안 8쪽에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보면 광역시 7대, 시·군에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설립하려면 법인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도 가능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개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개인도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3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주군하고 칠곡군하고 합하면 5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시·군에 그것만 해야 되는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조례에 보면 일단 6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라든가 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대 이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법인이 아니라도 개인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 차량을 보유하려면 그냥 임대 지입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은 어떻게 이걸 하는 겁니까? 개인사업자를 따로 내야 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차량을 소유하고 면허를 받으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면허를 보유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정면허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개인이 한정면허를 따로 보유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지금 저희들이 한정면허 부분에 대해서 거기 위에 보시면 시행규칙 17조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정면허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25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29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 10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도권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간에 대부분 일부분의 근로자들 특히, 좀 혜택 받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노조라든가 가입된 회원들이 가입되지 않는 회원들보다 더 적고 그 노조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 중심으로 아마 지원이 되고 하니까 미가입된 그런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어떤 그런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기업을 가지고 형성돼 있는 데는 어느 정도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보게 되면 복리증진이나 문화활동에 대해서 전혀 해당없는 근로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제도권 밖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사실 지원해줄 필요 없는 데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보면 지원을 어떤 특정기업에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제도권 안에 넣어서 포상을 해준다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받고 그분들은 오히려 더 열악하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런 걸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 경영단체, 노동단체, 단체네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김위한 위원  보통 경상북도 노동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10인 미만 사업장이 몇%쯤 됩니까? 다수죠,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건 맞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위한 위원  다수인데, 실제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게 방금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보기 힘들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제진흥원에 가서 물어봤을 때도 50인 이하 사업장이 91%쯤 된다 하더라고요, 전체.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실제적으로 이 부분 같으면 이 내용을 보면 선진지 견학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도내, 국내 선진지 견학도 지원이 가능하다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된 게 없어요.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최하 300인, 500인 이상 대형사업장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 같다고요. 조례 내용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론에 귀족노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사내에서,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50인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그런 게 없어서 이런 혜택 자체를 못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단은 저희들이 노사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사,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조와의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대형사업장, 또 나름대로 조직화돼 있는 그런 사업장 위주로 사실은 진행이 됩니다. 또 그쪽 분야와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나름대로 각종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 쪽에서도 한노총 중심으로 가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의 어떤 그런 힘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소외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큰 어떤 그런 시책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할 그런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열리고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본 게 각 사업장으로 내려가는데 실제적으로 소형 사업장에는 그 혜택이 안 가요.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조차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져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일반 서민근로자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고민하지 않고 했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좀더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이하 도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문화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13억 정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13억 원 정도, 매년 어떻게 이게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산업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보면 개인 또는 법인 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사례는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개인에게 지원된 사례가 없고, 그럼 법인이나 단체 위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각 시에도 사실은 시·군별로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주로 근로자나 이런 대형 노조가 많은 포항이나 구미, 또는 산업단지가 있는 경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13억 정도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경북에 있는 노동자수를 생각하면 많은 비용이 아닌데 소외되고 또 비정규직이라거나 아까 말씀하신 5인 이하 그런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나 군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게 아마 개인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 중에도 사실은 어떤 법인이나 단체를 구성하기 힘든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복지차원에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3억 원이라는 비용을 많지는 않지만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이 조례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나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의회 차원에서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조례안 이 내용만 가지고 한참 봤는데 정말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시·군별로 하면 물론 규모와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좀 다르고 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다른데, 군 단위에 가면 농공단지 있죠? 
  작은 시·군에 가면 농공단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사실은 그냥 한 마디로 얘기하면 좀 음지예요. 군 단위 중에 세가 약한 시·군 중에 농공단지에서 공동으로 이분들을 한 업체를 딱 지정하면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농공단지 전체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법인이나 개인연대, 1인에서 5인 기업 정도 되면 사실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런 데는, 또 기대도 안 하고, 그런데 이런 데가 연대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 건설업 같은 경우는 1인에서 5인 이내에 전부 다 있습니다. 업체는 많지만 사실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따로 혜택 받을만한 것도 없고 노조도 없고 그냥 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고 월급 받는 것 그 이상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가지고 꼭 인구 비례로도 할 수 있지만 지역비례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조가, 노동조합이 결국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정된 직장, 또 사로부터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 등으로,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동조합인데 실제 현재 작금의 노동조합, 특히 지칭하기 그렇습니다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나 이런 조합을 보면 노조를 위한 노동조합, 아주 그냥 국민 전체를 볼모로 잡아서, 일례로 소나타 한 대에 2000만 원 할 것이 임금 올려버리면 2500, 3000, 전 국민이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가 없으면서도 지원을 해오고 이랬던 부분들은 근로자 복리증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는 노동조합이 노조를 위한, 또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흘러서 단위노조나 사안별 노조에서 무분별한 이런 어떤 사업 신청을 해오게 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적 보완을 거쳐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개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벤트를 위해가지고 개인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청해올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근로자 복리증진과 노사발전에 대한 그런 큰 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또 하나는 힘없고 소수, 노동조합도 구성되지 아니한 그런 열악한 환경의 3D업종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들은 아예 이런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힘있는 노조, 구성원이 많은 노동조합 그런 데는 체육대회도 하고 두 번, 세 번, 철의 날 행사, 철강의 날 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 이렇게 유사한 행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기업인 3D업종에 속하는 그런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휴일 날 쉬지도 못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복리증진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제6조 포상에 보면 경상북도 포상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포상을 주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특히 임산부, 사회적인 약자들인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생겼는데 혹시 그런 업체에 또 포상이 나간 경우가 있는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포상하는 기업들을 시·군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의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포상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혹시 또 포상을 철회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보조를 해준 업체나 포상을 해준 업체나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살펴서 포상이라든지 보조금을 줄 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1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13조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교육을 도지사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쪽에서는 대학교 학생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와 시·군의 공무원들 서클에 있는 공연단 형태로 이분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그 기업체의 어떤 특정한 회사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가서 공연을 하면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그 취지는 알겠는데 보면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거든요. 인력양성, 1호에 보면 「기업·기업인·근로자·취업준비생을 위한 기술교육 및…」 이래가지고 인력양성에 대한 내용이고, 3호도 보면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인데 2호는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교육」 이건 좀 뜬금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 싶어서, 인력양성하고 근로자 사기진작하고 별로 맞지 않는 내용이 여기 호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 18조(근로자복지지원)를 삭제합니다.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대신 좀 전에 처리한 근로자 권익보호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에 대한 조례안이 별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여기 18조(근로자복지지원) 2항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전에 처리한 근로자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건 위원님, 좀 전에 처리했던 조례안에 근로자라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별도로 이렇게 빼놨던 건 불법 이런 걸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또 우리 한국 근로자 대비 열악하고 취약한 입장과 위치에 놓여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 배려나 이런 차원에서 별도로 여기도 18조 2항에 빼놓은 거란 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아까 앞쪽 조례 5조 1항 6호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권리보호 등을 위한 지원사업」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앞쪽 조례안에 외국인이 별도로 또 돼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앞쪽 조례 5조 1항 6호를 한번 봐주시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5조 1항 6호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그걸 이 부분으로 갈음해서 앞쪽 조례에 다 넣어놓으셨다, 알겠습니다.
  18조 2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얘기가 근로자 사기진작 특별교육 부분은 왜 여기에 이 호가 1항에 포함돼 있는지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사실은 1항 1호에 기업인, 근로자, 그리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술교육, 소양교육 이게 일반적인 인력양성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확대할 그런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을 인력양성 부분에 특별히 하나 첨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진석 위원  인력양성하고 사기진작하고는 별로 뜻이 통하지 않아서 별도로 이 호는 다른 데로 빼든지, 이게 굳이 필요 없으면 빼든지 이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별도로 있느냐, 혹시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걸 특별하게 여기에 집어넣어놨느냐 그걸 여쭤보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래서 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과 문화예술 파트너십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 문화적인 어떤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체 현장에 방문해서 기업 근로자들과 대학 동아리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 기업들을 이해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학의 어떤 처지도 함께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인력양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다른 데 붙이기는 사실은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양성 부분에 저희들이 집어넣은…
배진석 위원  이 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나중에 그건 그게 뭔지 하나 간략하게 그냥 알려주십시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시 55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에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지금 우리 도하고 교류협력이 맺어져있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습니까? 자매결연돼 있는 도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류협력이 있을 거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있고요. 또 자매결연 가기 전 단계로서 우호교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는 저희들이 9개 국에 10개 단체가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 중국에 하남성, 러시아에 이르쿠츠크, 그리고 프랑스 알자스주, 터키 불사주 등등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우호교류 단계에 있는 데가 프랑스에 아키텐주라든지 터키에 이스탄불주, 또 터키에 이스탄불시, 중국에 닝샤후이족 자치구 등 등 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9개 국 10개 단체, 또 우호는 9개 단체라고 봐야 됩니까? 9개 지방자치단체로 봐야 되겠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배진석 위원  9개 단체하고 이렇게 맺고 있는데 각각 단체별로, 아니면 나라별로, 단체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국제교류협력과에서 전부 담당을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협력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의 자매결연 지역에서 온 외부의 인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전에는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거나 이런 내용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건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 총괄하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 조례를…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조례를 만든 게 시기도 좀 늦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의 큰 틀에서 나름대로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자매결연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할지 이런 부분들, 또 대상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부분 등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미리 좀 정해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는 기준은 여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기준은 뭡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제 8조에 보면 자매결연 시에 고려사항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인구, 행정구역, 재정규모 등 지리적인 어떤 여건의 유사성이라든가 또 산업, 지역 특수성 등 같은 상호 보완성, 또 교류를 통한 상호 보완성, 그리고 호혜적인 실익에 대한 기대성, 역사적·문화적 배경, 지리적 여건을 감안…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전부 다 상호 보완이나 기대효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효과를 갖고 자매결연을 맺잖아요. 그러면 우호협력 몇 년이 지나야지 자매결연으로 된다, 우호협력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매결연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어떻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이게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국제적인 관례로 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자고 해서 바로 맺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최소한 처음에 가서 의향서 채택을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그것을 발전시키는 우호교류협력이 있고, 또 몇 년 있다가 자매결연 이렇게 진행…
배진석 위원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9개, 10개 단체는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호협력을 거쳐서 자매결연으로 다 넘어온 나라들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단체들이, 그러면 우호협력단체들은 앞으로도 자매결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미국 오하이오주나 이런 건 제가 도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교류협력이 많은지 모르겠으나 우호협력보다 지금 더 못한 데도 많아요. 이스탄불 같은 건 매년 엑스포나 이런 걸 통해서 교류 무역하고 있고 왔다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도 이건 우호로 머물러 있고, 자매결연은 10년 전에 해놨다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도 있고, 국제정세에 따라서 좀 소원해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선정하는 기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차제에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자매결연의 선정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게 상호적인 것이라서 상대방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너무 추상적이고 기대만 갖고 막연한 그것만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안 그래도 미국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게 ’84년도에 자매결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 됐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초창기는 결과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은 교류가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만 이렇게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근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스탄불시라든가 이스탄불주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이 안 되더라도 자매결연 이상의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자매결연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다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도 교류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지사님 지시도 계셨습니다. 한번 정비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자매결연 취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취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건 그렇습니다만…
배진석 위원  어렵게 맺어놓고 그동안 우호협력관계까지 맺고 의향서 해가지고 실컷 해놓고 자매결연을 취소하면 그건 또 외교적으로 얼마나 큰 결례가 되겠습니까? 그건 자매결연 취소에 보면 국가이익에 반할 경우,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교류가 없다고 취소할 수가 없는 만큼 자매결연을 맺을 때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맺을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건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을 우리 조례로 안 넣더라도 그건 상위법이니까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건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하고, 그럼 이 자매결연을 취소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건 지방자치법에는 체결할 때만 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배진석 위원  취소할 때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취소할 때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조례에다가 넣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좋은 내용 많습니다. 저개발지역에 개발협력, 결국 자금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물품이 가도 자금이고,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이건 저희들 이걸 넣은 이유가 지금 저개발지역에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전 시·도가 다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거기에 매년 일정한 금액의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거를…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국제교류나 현장방문도 쉽지 않고 통제가 안 돼요. 나가기는 뭘 하라고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 나갔는데,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이 참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자원외교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실제로 외국에 있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몇 번 하겠어요?
  여기 통상교류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인데 그걸 지원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과연 10개 현장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과연 통제하고 현장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기능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기능이 안 보여요. 그런 기능이, 지원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이라든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김위한 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내 보조사업 같으면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국내 보조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외 보조사업은 그게 더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재할 수 있는 방법,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그런데 우리가 국외기관에 보조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국내 어떤 기관을 통해서 국외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나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의 부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국외이다 보니까 더 더욱 그런 기능들이 많이 미약하다는 거죠. 미미하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중권  예.
김위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박 2일간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출발할 예정이니 모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배진석    고우현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성만    박현국    이태식
  장두욱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홍석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주
정책기획관박성수
예산담당관김진현
세정담당관김교일
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과학과장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김상철
청정에너지산업과장김동성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김중권
일자리창출단장전용환
민생경제교통과장이강창
기업노사지원과장이경기
글로벌통상협력과장조성희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호진
투자유치실
실장홍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