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8월 25일(화)장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3.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지역정보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3.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6. 경상북도지역정보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비회기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복지건강국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정말 도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그런 의정활동과 도정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8건의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발전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5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존경하는 김인중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인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어떨까요?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제안설명은 다들 공부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생략하고 질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고 질의답변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김인중 부위원장님 정말 좋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셔서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더라도 회의록에 등재는 하는 걸로…
○위원장 황이주  아, 그렇죠. 그 표현을 안 했네요. 속기사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꼭 등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그러면 됐죠?
○위원장 황이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 조례는 우리 경북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고, 또 그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조례를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건강국장님도 우리 가족이니까 발언대 안 나오시고 좌석에서 가볍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상임위원회라고는 하나 회의의 진행이나 관례를 봤을 때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도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의 남진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의원님 굳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남진복 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남진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우리 도민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진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우리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황병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습니다. 황병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제안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참조)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관리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황병직 의원님 대표발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황병직 위원입니다.
  조례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해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개선책을 잘 수립하고 계신다고 하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양해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담당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5페이지에 3조(임원)에 의료원장을 삭제를 하잖아요? 제3조(임원)에 1호 의료원장을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것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황병직 위원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를 한다? 그러면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상위 법률에 의해서 원장의 임용 등에 관한 것은 법률에 있는데 이것을 뭐하러 추가해서 개정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일단은 일부 법률에 규정된 것은 법률로서 하고, 저희들 조례상에서 조금 원장과의 성과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재임용할 때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런 특정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상위법에 법률 8조(임원)에 ‘원장 1명’ 이라고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보지만 역으로 보면 있는데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사를 여기 보면 ‘임원을 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의료원장을 넣어두면 원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문구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황병직 위원  아니, 원장의 임명은 경상북도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그런 평가를 거쳐가지고 법률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좀 궁색한 답변이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9조 이사회 구성에 보면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원장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합니다.
황병직 위원  어디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9조. 9조 2항에 보면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황병직 위원  법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법률. 개정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그대로 두고 삭제해도 되고, 이것을…
황병직 위원  아니, 법률 9조에 ‘이사회는 원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원장을 앞에서 또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앞뒤 문맥이 더 안 맞죠. 답변을 답변 같은 답변을 하세요. 자꾸 그런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9조에 원장을 이사회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우리 조례에는 원장을 임원에서 이사회로 삭제를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앞뒤가 안 맞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1항에,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장은 이사회에 들어가고…
황병직 위원  임원이죠, 임원.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임원 중에…
황병직 위원  과장님, 임원에 12명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그중에 원장이 들어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들어갑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원장을 임원에서 삭제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법에 임원에 원장 1명은 임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삭제 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했다, 그런데 다음 답변은 9조에 원장은 이사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 말이 한 개도 안 맞잖아.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안 맞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내가 이해를 못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일단 저희들 판단은 9조 이사회 구성에 원장과 이사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임원에서 삭제를 하잖아. 삭제를 하니까 안 되잖아요. 삭제를 지금 원장을 뺀 12명이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그게 삭제가 아니고, 위원님, 위에 3조 1항에 ‘원장이 임명한다’에 안 맞기 때문에, 원장이 원장을 임명한다라고 하니까 안 맞기 때문에 그 항을 삭제를 하더라도 의료원장은 당연히 이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임원을 이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2호에서 4호까지 이사를 임명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사들을 원장이 임명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부다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에, 또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중, 그래서 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잖아.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추천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임명은 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추천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황병직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의료원장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문구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판단은…
황병직 위원  문구상 타당하다, 아니, 과장님, “문구상으로 타당하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러면 잘못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법에 임원으로 정해져 있는 원장을 지방조례에서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조례에서 빼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부결이네요, 부결.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상위 법률에 있기 때문에 뺐다, 그럼 상위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법률에 있는데 뭐하러 이걸 개정하느냐 말이야.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사가 12명이잖아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12명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이사장은 원장이 의장으로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을 따로 선출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 이사회의 이사장은 당연히 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료원장이 빠지잖아. 이사회에서 빠지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의장이 되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선출방식이 뭐냐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당연직 이사장은 의료원장이다, 그런데 의료원장은 삭제를 한다…
  그리고 이게 12명이잖아, 그죠. 12명일 때 각 위원회의 수는 홀수로 하잖아요, 홀수로. 12명일 때 가부 동수가 나오면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나 의장이나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12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11명으로 하는 게 안 맞나? 
○위원장 황이주  아니, 잠깐만요. 이원경 과장님이 집행부 업무도 많이 보고, 지금 또 안동의료원의 원장의 중요한 업무도 지금 겸해서 보고 있어서 어쩌면 업무가 과부하 걸려서 제대로, ‘제대로’란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튼 과부하 걸려서 이런 현상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황병직 위원님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원장은 당연직이니까 임원의 임명을 하는데 원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좀 불필요한 조항이다라고 느껴는 져요.
  느껴는 지는데, 우리 황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인 해명이나 답변이 없어. 그렇다면 황 위원님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건 한 건… 
황병직 위원  한 건 한 건 시간이 걸려도 다시 합시다.
  그러니까 임원에서 원장을 삭제를 합니다. 그 사유가 뭔지, 삭제하는 이유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삭제한 사유는 법률 9조 2항에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3조에 보시면 당초에 도지사의 승인은…
황병직 위원  잠깐만. 9조?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9조 2항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있고, 우리 조례상에 3조에 보면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의료원장을 원장이 원장을 임명한다…
황병직 위원  잠깐만. 몇 조를 방금 했죠? 조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조례 제3조(임원). 거기 보시면 1항에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의료원장’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임원이라 하면 원장을 포함한 간사, 그다음에 각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이사회 전체를 임원이라고 하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원장은 공모를 거쳐서 경상북도지사가 임명을 하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은 원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되었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의장.
황병직 위원  예, 의장이 되었죠. 그런데 조례에는 원장이 이사회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 9조 2항과 거기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 원장을 삭제하는 것은 더 안 맞죠. 추천은 원장을 제외한 11명의 이사를 원장이 임명을 하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원장은 내가 이사회에 당연직 원장으로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조문을 바꾸어야 돼요. 바꾸어야 되지,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삭제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기존 조례 제4조(이사회)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이사회에 원장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껍데기가 된 이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사를 원장이 임명하지만 그중에 하나인 의료원장이 자기가 자기를 임명하는 모순된 논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다면 의료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고 조문을 변경하면 돼요. 그리고 법에 분명히 임원에 원장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사 회원 수도 12명이면 바람직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장이라고 합니까? 의장의 선출방식이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 줘야… 의료원장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12명이 그 이사회 의장을 어떻게 선출할 거냐, 선출방식이 호선이냐 투표냐가 나와 줘야 되고. 의료의장을 둔다면 당연직 의료원장이 의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단 그 정도에서 잠시만요.
  자, 이원경 과장님, 황병직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사회에 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 이 논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황병직 위원님 맞죠?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병직 위원님 논리대로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되었을 때 이사회에 원장이 참여하지 못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희들은 법률에 근거해서 참여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과 이원경 과장님 두 분의 질의답변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또 그 정도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전문위원 정상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집행부에서는 법 제8조(임원)에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에 원장은 당연직으로 생각하고 이 조항을 삭제한 것 같은데, 황병직 위원님 저는 동감, 맞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원장은 그대로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장 선출방식도 여기에 추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 그러면 상임위 운영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법률적인 검토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은 황병직 위원님 주장이 맞다고 보는 거죠?
○전문위원 정상원  예.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우리 상임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집행부가 이러한 법률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와 함께 전문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검토보고서에 이 문제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다면 우리가 누굴 믿고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룹니까?
○전문위원 정상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 우리 위원님들, 예,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우선 이 문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에 아마 제3조(임원), 이게 임원의 수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 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임원의 수를 규정을 했을 때는 의료원장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밑에 각 호의 내용을 봐서는 임원의 임명에 관한 조항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목이 ‘임원’ 이래 놓으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임원의 임명’ 이랬으면 이 문제가 매끈하게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 지금 우리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단순 이 문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당연한 지적이고, 내가 지적하는 것은 임원이 아니고 내용은 임원의 임명입니다. 맞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해가 금방 되잖아.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해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제가 오늘 국장님 바뀌고 처음 회의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  물론 본회의장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본인 소개도 없이 이렇게 회의가 바로 진행되는 것도 이상하고, 나는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나는 조례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말씀 드리자면 의료원의 원장 역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꼭 최근 일련의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만 우선 물어봅시다. 
  여기 원장의 자격을 강화를 했는데 보면 평가를 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마는,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 원장이 연임됐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나중에 한번 봅시다마는 원장이 개인 차량에다가 기름을 1500만 원 어치나 넣어 다닙니다. 이게 이제 발견된 게 아니고 임용 되기 전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그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진복 위원  조례하고 관계됩니다. 조례에 자격을 강화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황이주  이미 조례에 임용에 관한 규정들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 주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 조례에 원장의 자격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연결시켜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조차 못하게 한다면…
○위원장 황이주  예,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강화를 한다고 하니까 방금 내가 먼저 말씀드린 문제하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 그러면…
황병직 위원  아니, 잠깐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가 위원장님 좀 남아 있으니…
○위원장 황이주  또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마무리를…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임원 중에서 감사 임명은 어떻게 하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감사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임원에서 감사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임원 안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은 되고 의결권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의결권은 없는데 여기서 임원 1항 9호에서 어디에 해당 돼요, 감사가? 감사도 이사잖아. 이사인데, 1항 1호에서 9호까지 어디에 해당되냐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위원님, 8조에 보시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에 되어 있고…
황병직 위원  아니,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에…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조례 3조 2항에 보시면 ‘원장과 의료원 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법에는 감사가 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임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감사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임원이고 이사는 아닙니다. 이사는 아니고, 감사가 임원에는 들어갑니다.
황병직 위원  감사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원장과 의료원직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는데, 이 감사는, 여기에서 감사는 누가 임명,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단체장이 임명합니다.
황병직 위원  명시하세요, 조례에. 법령에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 이 경상북도 조례만 보고 운영하는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소지들은 반드시 하시고, 제3조(임원)도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8조(임원)이라고 하면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그다음 이사의 자격, 이사장의 선출방식 등이 가야 돼요. 하여튼 이것은 알겠고, 나머지 의료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법률이 1월 28일 날 개정됐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1월 28일 날 공표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1월 28일 날 공표가 되어서 시행일이 7월 29일입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7월 29일이 시행일이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이 좀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동의한다, 2번 관계없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동의하죠. 동의하면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의료원장 임용의 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강화된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포항의료원장, 안동의료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의료원 원장을 연임 또는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 이 개정된 내용들이 조례 개정 당시에 만약 이 회의장에서 심의한 당시에 논란이 되었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안동의료원 원장과 포항의료원 원장은 재연임하기 위한 신청을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에서는 그런 논란을 예상을 해서 이 개정 시기를 의료원장 임용의 건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번 동의한다, 2번 동의하지 않는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동의하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공산이 있어요. 포항의료원 원장 같은 경우에 개정된 이 법률에 의해서 실적, 평가 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물론 소급적용해서 임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란이 되었었다면 내가 봤을 때 안동이나 포항의료원 원장들은 연임을 하고자 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약을 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뭘 계약을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3년 임용 기간하고 연봉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성과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왜 못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제가 업무를 꼼꼼하게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웃음) 거기 동의… 그건 또 간단하게 답변하시네. 법률에 의해, 부칙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운영목표, 계획을 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계약하지 못한 것은…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의 업무 불찰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러니 의료원장들이 운영목표라든지 그런 것을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태한 지방의료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포항의료원도 대상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대상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뭐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계약을 모든 의료원장은 그렇게 법에 따라서…
황병직 위원  포항의료원 원장 계약기간 얼마 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계약기간은 일단 법에 명시된 대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포항의료원 원장은 1년 계약하신다고 그랬잖아?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계약은 3년입니다마는…
○위원장 황이주  자,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말씀 도중에…
황병직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듣기로는 포항의료원 원장은 계약을 1년간 하는 걸로 분명히 들었는데, 계약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3년하고 그럼 나간다고 하는 각서는 가지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각서 받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일단, 예.
이정호 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나는 지금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일단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황병직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는데.
○위원장 황이주  그럼,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포항의료원 원장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3년간 계약을 하셨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법률에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때 보건정책과장님은 저나 다른 위원들한테 1년 계약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저는 공식적으로…
황병직 위원  비공식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차 임원추천위원회를…
황병직 위원  아니, 다 거두절미하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본인이 1년 정도…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회의록에 남으니까 단답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비공식적으로나마 “포항의료원 원장은 1년 계약을 한다 해서 추천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비공식적으로는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
○위원장 황이주  질의가 시의적절한 질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한 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거죠. 그 정도만 하고요.
  지금은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남진복 위원  사실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위원장 황이주  자꾸 이렇게 끌면…
남진복 위원  금방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남진복 위원  계약서를 왜 작성 안 했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계약서는 3년 작성을 했죠.
남진복 위원  아니 아니,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1년 성과계약서.
남진복 위원  예, 성과.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법률이 바뀐 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원래는 임용 시에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못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못 했다고 말로 해서 끝이 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최태림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12시…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잠깐만요. 이러면 오늘 회의진행…
최태림 위원  아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 황이주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이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예, 이정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안을 유보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의 유보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호 위원님의 유보동의 발의안은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몇 시까지 하죠? 2시까지 할까요?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정현 의원 등 25명의 의원께서 찬성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환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보다 안정적인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서 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의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영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지역정보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환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8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조례안 7페이지 거기에, 부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계장님!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13조에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를 ‘1회’로 변경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연 2회에서 연 1회로.)
  권고사항 지금 자료 가지고 있나요?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 공문으로…)
      (의원에게 자료 가져다 드림)
  계장님, 지역연대 내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가 있죠? 이 공문에 의하면?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역연대를 각 지역마다 도에서도 두고 있고…)
   기초지역연대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사례협의회가 있잖아요?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연대회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한 사유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 지침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역연대 회의를 질의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 질의의 내용을?
  여기에 준 자료에 여기는 기초지역연대에 운영위원회, 실무사례협의회가 있는데, 지역연대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기존 연 2회 이상 회의를 하던 것을 왜 1회로 축소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를 드리니 지침에 의해서 1회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 지침은 이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성된 지역연대의 회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기구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축소해야 된다? 
  여하튼 조례에 이렇게 되더라도 지역연대 활성화가 되어 우리 경상북도의 아동과 여성의 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기에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은 잘못된 내용인 것 맞죠? 여기는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잖아. 지역연대 2회에서 1회인데 운영위원회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 번 합시다.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각 지역에 보면 단체가 많거든요, 그죠. 이게 신규단체입니까? 새롭게 만든 단체입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신규단체 아닙니다.)
  그런데 문경시나 각 시에 보면 복지단체협의체라고 있죠, 그죠?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단체 산하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기 아동·여성 안전을 위해서 시·군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마다 구성이 되어 있죠?
      (○지방행정사무관 이성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인력도 부족한데 다른 단체하고, 복지단체가 단체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7월 1일 자로. 그죠? 그런 단체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례는 이렇게 있지만 각 시·군에 보면 복지단체협의체라고 단체가 있다고. 거기도 인원이 한 140명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같이 부속되어서 하는 게 어떤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인력부족인데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사람도 없는데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드니까 중복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0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정숙 위원  정책관께서는 여기 황이주 위원장님은 안 계시니까 김인중 부위원장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황병직 위원  금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13년 12월 5일입니다. 공포는 ’13년 6월 4일이고요.
황병직 위원  시행령은?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시행령은 개정이 공포가 ’13년 12월 4일이고 시행은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이번에 개정된 건 뭐예요? 올해 금년도에 개정된 것은 한 개도 없나?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금년도 ’15년도에 개정된 것은 없는데요?
      (「CCTV 관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황병직 위원  그건 언제 개정됐어요?
      (「시행은 9월 19일부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CCTV…
황병직 위원  그래 법이 개정된 걸 묻잖아요. 숙제 다 가르쳐 줬는데도 이래 하면 골치 아프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아, CCTV.(웃음)
황병직 위원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도 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됐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것은 9월 19일입니다.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이번 얼마 전에 아동폭력으로 인한 사망, 폭행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었고,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그게 시행이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개정이 빠졌으면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수정해주시면 위원님 지도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모법에 되어 있어서 생각을 미처 못해서 누락되었는데 지도해 주시면…
황병직 위원  그러면 그 폐쇄회로 TV 설치 근거에 이 개정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에 동의를 하시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호 법 제15조 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이병환
자치행정과장김세환
회계과장백영길
정보통신과장유성근
복지건강국
국장김종수
사회복지과장권기섭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정준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