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일시 2015년 11월 9일(월)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회의실
(15시 4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경상북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상임이사  고진희
윤리감사실장  이주원
전략기획실장  박남수
경영본부장  이종태
개발본부장  임안식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유교문화사업단장  류재기
○위원장 김희수  사장 수고하였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늘 뜨거운 가슴으로 3백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경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 7월, 제10대 도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걱정과 관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이 책 한 권 갖다 주세요.
○위원장 김희수  예,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개발공사의 여기 간부현황에 기재된 우리 간부님들의 임용일자하고 임용직전 근무처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예, 고우현 위원님.
고우현 위원  공사금액 1억 이상 수의계약 했는 것 좀 주세요.
○위원장 김희수  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최근 3년간 자체 감사했는 것 좀 가져와 봐요.
○위원장 김희수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예, 개발공사 배판덕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작년도까지 벌인 수입보다 올해 한 해 번 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신도청 이전으로 인한 거의 독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저희들이 사실은 매출액의 80%가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에서 나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서 신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거의 독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도청이전이 끝났을 때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듯이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오늘 보고한 것 외에는 다른 사업구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7년부터 작년도까지의 수익을 보면 좀 미미했거든요. 좀 미미했는데, 아차하면 우리가 도청이전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특별한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사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현재 임대주택사업만 하더라도 상당한 물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1단계 3개 단지가 있고, 또 연이어서 2, 3단계 또 계속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내의 산업단지도 지금 개발하려고 대구시 인근에 그린벨트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안 그러면 2단계 실버타운, 또 스포츠 콤플렉스,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콤플렉스도 또 만들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은 유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사업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지난 11월 2일 자 매일신문 기사에 농업기술원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갈 자리가 없다 해서 좀 물의를 일으킨 것 같던데, 그러다보니 상주나 의성, 예천이 서로 농업기술원을 당긴다고 서로 시끄럽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원은 사실 부지가 저희들에게 현물출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부지가 조속히 좀 이전지를 확정해서 이전해 주면 저희들이 경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농업기술원 부지가 출자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저희들에게 현물로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소유로 넘어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농업기술원 부지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가… 원래 농업기술원 부지는 도청에서 결과적으로 선정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 건데 개발공사에서 있다 없다, 어디로 가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누가 인터뷰를 했으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아직 찾지를 못했거든요.
장두욱 위원  매일신문 11월 2일 자에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장두욱 위원  원칙은 개발공사에서 농업기술원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할 입장이 아닌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어떻게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해서… 그리고 또 상주나 의성, 예천이 서로가 또 경쟁을 벌이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 것도 사장이 입단속을 직원들에게 좀 시키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개발공사의 사업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일반민원 또는 기관간의 소송이나 법적 분쟁 중인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백천 신나리아파트하고, 옛날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로 지었는데 분양전환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소송분쟁 중에 있고요. 또 신도시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적다고 소송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 2건뿐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신나리아파트 소송 건은 지금 3건이고, 신도시 보상금과 관련한 소송은 2건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나왔고, 안 나왔고는 다시 누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장님, 이러한 것이… 물론 의욕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법적 분쟁으로 가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죽 들어가는 게 이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개인이 어떤 소송을 하고 법적 분쟁으로 가자면 그러한 경비가 비용부담이 되어서라도 주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공사나 이런 데에서야… 특히 민간인과의 어떤 법적 소송 같은 것은 민간인이 힘들어요. 1심가고, 2심가고 이러다보면 더 힘 드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사야 세금으로 자기들 사장 돈 아니고 임원들 돈 아니니까 재판 하는 데까지 해보고 패소하면 그만이고, 법에서 내용대로 보상조치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자체사업이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당초에 임할 때부터 사업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생각지 않은 부분에 안 부딪히도록 각별히 앞으로의 사업에 유념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도감사에서 지적이 19건 나왔네요? 19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음주와 관련해서 견책 1명, 또 토지매매 알선 수수료 부당수령 해서 감봉 1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감사지적 사항이 19건이나 되는데 조치한 것은 이 2건뿐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다른 것은 그냥 ‘지금 당신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칠 사안이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3년간의 사항을 감사를 받았는데요. 주로 시정·권고·주의사항이고, 징계를 요구한 건은 2건이었습니다.
박현국 위원  시정도 3건이 나왔는데요? 물론 판단해서 했겠지만 얼핏 보기에는 같은 시정이 나와도 다른 아무런 조치도 안 받고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시정은 우리가 행정조치로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시정으로 때리기 때문에 시정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박현국 위원  토지매매 알선 수수료 부당수령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우리 도청신도시 건설사업 1단계 사업에 우리가 총 19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예산 증이 530억쯤 됩니까? 설계변경해서 예산 증액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공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박현국 위원  총 19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예산이 531억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1단계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531억이라고 그러면 감해지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증이 되는 설계변경인데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531억이나 또 다시 증액을 해줘야 될 입장이었어요?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설계를 가급적이면 변경 없이 시행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굴착공사를 하면서 미리 예상치 못한 암이 발견되거나 또 암 중에서도…
박현국 위원  현장에서 암이 나온 게 있어요? 굴착공사에? 어느 공구가 있었습니까, 그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신도시본부장이 잠깐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도시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입니다.
  저희들 신도시에 주로 설계 변경되는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없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공동구 시설이 처음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사 1년 후에 공동구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도시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계해놓은 것을 180도 변경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는 도로부분은 높이가 2m 이상은 안 된다, 높이를 6∼7m로 시공설계를 해놓았는데 2m 이상은 안 된다. 지구경계는 5m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픽스(fix)를 해놓아 버리니까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 뜯어고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또 일부는 사장님이 말씀드린 암이 있는 구간이 있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암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고 봤는데 우리 신도시에는 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안동∼상주고속도로 현장에 발파 암을 가져와서 현재 이용하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근원적인 내용을 많이 변경되고 또…
박현국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 왜 하필 설계변경을 크게 다섯, 여섯 가지를 하는데 전부다 증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구 시설 이것은 물로 증이 될 수도 있지만 지구변경, 나머지 또 도로 몇 m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그냥 계약해놓고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너무 낮았거나, 하도급의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설계변경을 해서 차액이 나는 부분을 또 메꾸어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전부 증만 되는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공정별로는 상당히 감액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도시는 75% 최저가로 해나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 할수록 사업시행자는 적자가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자리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의… 물론 어디 써 붙여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경영윤리가 뭡니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윤리를 본인만이 그냥 가지고 있는… 공사 사훈으로 걸어놓았다든가 하는 이런 것 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는 직원들한테 소통이 최우선이다 소통을 통해서 일을 해야 능률도 오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패 척결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일탈되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제가 재임 중에 있는 동안에 적어도 개발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각적인 사업을 좀 구상해서… 시작을 하면 적어도 우리 이 사업에 대한 성격 자체가 한 5년이나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개발공사가 아까 여기 잠깐 업무보고하는 데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은 못 벌더라도 차후에는 상당히 수익성이 많이 나고 흑자가 나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 개발공사가 돈 벌어서 다른데 특별히 쓸 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경상북도 내의 어떤 균형개발을 위해서 자본이 축적되면 다시 또 투자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수익은 내어야 되지만 그와 못지않게 우리 경북도내의 균형개발, 아파트 장사 잘 되는 데에서 아파트 짓고, 땅값 좋은 데에서 택지 조성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북지역의 북부지역 쪽이라든가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입니다. 전국에서 최고 오지일 거예요, 경북북부지역이. 그런 쪽의 지역개발을 하고, 또 시·군세 확장을 위해서 적자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좋은 사업 같은 것을 구상해서 경북 도내가 같이 도민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개발공사의 경영의 의미도 한번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사가 도청신도시사업에 공사의 캐퍼(capability)보다 너무 큰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도청신도시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그 여유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도청신도시를 해오면서 분양 여건도 좋아지고 수익을 많이 내는데, 이제 2단계와 3단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리스크(risk)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균형적인 개발이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사실 공익적인 사업에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직 덜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박 위원님, 자료 요청했는 것 들어오면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박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받은 것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사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시 택지 쪽에 직원업무용 임시숙소를 건립하시지요? 도에서 컨테이너 하우스로 17억에 50개 동입니까? 관리동 하나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51개입니다.
김위한 위원  예, 그렇지요. 총 51개 되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17억 갑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숙소가 10억이고 기반시설이 7억입니다. 그런데 이 숙소의 용도가 어떤 숙소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쉽게 말하면 일을 하다가 야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집이 대구에 있거나 이러면 오기가 쉽지 않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야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임시로 숙소를 좀 제공하는 것을…
김위한 위원  몇 년간 쓰려고 임시로 컨테이너를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 생각에는 최장 3년 정도 되면 이사 올 사람도 다 올 거고, 그 동안에는 또 주변의 여건도 성숙이 되면…
김위한 위원  3년 지나면 이 컨테이너는 어떻게 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 자체의 우리 재산이니까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김위한 위원  재산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1개당 제작비가 얼마인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개당 제작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규격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규격은 폭 3m, 길이 7m입니다.
김위한 위원  주문 제작이지요, 이것?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주문 제작입니다.
김위한 위원  주문 제작해서 10억 들여서, 한 2000만 원 들여서 관리동까지 해서 51개 동인데, 3년 지나면 재산가치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은 한 2000만 원짜리를 팔면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은 안 되더라도 15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사장님, 문경 군인체육대회에 몇 개월을 쓰고 가격이 얼마 떨어졌습니까? 2600에 제작해서 얼마에 내어놓았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 문경체육대회의 카라반하고 저희가 쓰는 임시숙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 카라반을 갖다가 사용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격이 같으니까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격이 같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김위한 위원  지금 상태는 맨 같은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조금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게 한 달인가 몇 달 만에 2600만 원에서 1600만 원에 내어놓았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제품을 2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단돈 5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500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500을 받는다고 치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1000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김위한 위원  몇 달 만에 가격이 1000만 원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3년 지난 제품을 1000만 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위한 위원  이것은 고민하는 것도 문제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 17억을 들여서 도의 직원들의 숙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50개 동을. 도청에 실·과별로 한 60개 과만 되어도 원룸 잡아서 해놓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 자도 원룸 자는 게 낫습니까, 컨테이너에 자는 게 낫습니까? 상식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결국 이 17억이라는 돈은 사라지는 돈입니다. 이 중에 많이 남아봐야 5억 남겠지요, 그렇지요? 결국 10억 이상이 한 3년 만에 돈이 날아간다는 거지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김위한 위원  잘 알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한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예산실에도 이야기를 하고 도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게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10억 이상이. 이 돈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직원분들 어느 직원이 컨테이너에 자고 싶어 하겠습니까, 원룸에 자고 싶어 하지. 집에 자고 싶어 하지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왜 잡니까? 사장님부터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주무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고 싶지. 더군다나 이분들이 저녁 야식이나 아침식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본청내의 식당 말씀을 하시지요? 본청내의 식당이 8시에 문을 엽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것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 일찍 문을 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 계시는 분 몇몇 사람 중에서 51개 동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주무시는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저녁에 한 분이 늦게 마치고 당장에 나오면 거기에서 식사할 데 있습니까? 9시나 10시에 나오면 식사할 데나 참 먹을 데가 있느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김위한 위원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돈 날리죠, 근무하는 직원들 힘들지요, 나중에 여기 3년 정도 지나면 그 컨테이너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샤워시설이나 화장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것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거든요. 아까 500만 원 말씀 하셨는데 500만 원씩 주고 폐기처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현황을 볼 때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115%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2017년까지 몇% 정도 낮출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017년까지 저희들은 계획이 29%로 낮아집니다.
김위한 위원  그 낮출 수 있는 동력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주로 신도시입니다.
김위한 위원  택지 분양으로 인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지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현재 저희들은 나름대로 추정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생각은 없고 부채 낮추는 데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것은…
김위한 위원  우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부채 감소에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라는 사업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집중하다보니까 부채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졌는데,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위한 위원  개발공사가 주로 이익 창출보다는 사실 도민의 행복 증진이 우선인 것 같아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작년에 줬던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김문수 씨가 냈던 자료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귀 공사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서류는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라고 있거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고 그 다음부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문경 출신 고우현입니다.
  배판덕 대표이사님.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고우현 위원  김위한 위원님께서 카라반 말씀을 질의하니까 남의 일 하듯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행정감사입니다. 컨테이너가 2000만 원 한다 그랬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한 대에 2000만 원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럼 이게 길이가 얼마예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폭 3m…
고우현 위원  길이는 몇 m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길이 7m입니다.
고우현 위원  몇 명이 숙소에 잘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인…
고우현 위원  2인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1실 2인입니다.
고우현 위원  제가 카라반을 경북개발공사에서 70개를 산 것을 제가 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그거 한 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 자는지 아십니까? 왜 반납을 하고 금방 또 이걸 삽니까, 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고우현 위원  반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는 4명이 자요.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이 안이 나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를 해보니까 카라반이 저희 수요에 채우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 수요에, 저희들이 구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못 구했고…
고우현 위원  구했어요.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고우현 위원  그런 답변하고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해요. 경북개발공사에서 70개짜리를 샀어요. 신청해서 사 가지고 카라반 예산을 주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문경 사람도 다 못 사는데 이게 숙소로는 부적합하다, 직원숙소로는. 그래서 이거는 안 사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이걸 반납을 했어요. 장본인이 저예요. 그래서 반납을 했다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사려고 그랬어요. 사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걸? 사장님이 누구한테 떠넘겨요? 말씀해 봐요. 진짜 몰라요? 진짜 모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사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감사장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저는 경북개발공사 사장님이 새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 왔구나… 그런데 방금 김위한 위원께서 사장님 질의하시는 데 대답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이건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카라반, 이 숙소 직원들…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김위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룸이 안동에만 있습니까? 주위에 원룸 많아요. 이 돈 가지고 원룸에 직원들 주거하시도록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본인도 편리하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직원들 컨테이너 한 50대 갖다놓고… 제가 다른 말은 안 쓸게요. 전부 그거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숙소도 그렇고 모든 게, 숙식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거를 구상하는지, 이게 어느 분이 처음부터 이런 발상을 하셨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분이, 발상한 사람이 있으면 저를 설득시켜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착안하게 됐다고 저를 설득을 시켜 봐요. 개인적으로도 와서 설득을 시켜 줘 봐요. 아시겠습니까,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칠곡 중리지구 저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중화사업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 검토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김창규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창규 위원  지중화사업하고 중리지구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 있거든요.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신다 그랬는데 검토 해보셨는지 제가 묻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 사항은 저희 이사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상임이사분이…
○위원장 김희수  답변대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상임이사 고진희  상임이사 고진희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구 시설관계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이 포함해서 설계 시에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목현상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해서 그러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김창규 위원  기존 도로 본선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부영아파트가 굉장히 차가 밀리니까, 정체되니까 제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상임이사 고진희  아, 생각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고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성검토하고 전부 일괄검토를 하는데, 실시 설계 시에 하여튼 중간에 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한번 우리 김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고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창규 위원  사장님, 그리고 저번에 작년에 행감 때 제가 감사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 직원이 제가 얼핏 보기에 한 9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임감사가 1명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창규 위원  1명인데 매출은 수천억이 되는데 감사제도가, 비상임감사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임감사제도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누가 봐도 매출은 많고 직원도 많고 한데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사고 나서 감사제도를 도입하면 뭐하겠습니까? 예방차원에서라도 감사제도는 상임제도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저희들이 비상임감사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보면 정원이 5백 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규 위원  사장님, 제가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방대한 이 사업물량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김창규 위원  혹시나 사고라도 생기면, 불상사가 생기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말씀이…
김창규 위원  우리 경북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임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하고 상의해서 장기적으로 당장은 안 하더라도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규 위원  예. 사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수익사업에 보면 한티휴게소의 보증금이 없는데 거기 아무래도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보증금이 없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언제부터 보증금제도가 없어졌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보증금 받은 건 없는데 보증보험증권이라고 그걸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대편이 계약을 위반하면 보증보험증권을 돌리면 그게 현금이나 같습니다. 저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보증서를 대체하도록 해놨습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티휴게소에 지금 영업이 잘 되는가요? 전에는 좀 그랬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영업은 괜찮게 되는 걸로 지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30일 경북개발공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언론상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다 동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뜻으로 한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직원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은 없지만 정부정책에 우리가 또 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업무 부적정 시정한 데 보면 하도급비율 달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도급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게 도 조례나 건설관련법에 하도급비율을 일정이상은 달성하도록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하도급비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에 공사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개발공사의 사업장이 있으면 경북 도 관내업체에 하도급하면 비율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인근지역에 안동‧예천‧문경‧상주나 인근지역에 있는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비율을 높여주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부터라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전남개발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경북개발공사와 비슷하게 도청이전을 한 이후에 전남개발공사가 경영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그런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불투명한 점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도청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나면 도청신도시에서 도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장이 경북개발공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0개 사업입니다.
김창규 위원  20개인데 1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1년에 한 5000억 정도…
김창규 위원  5000억 정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올해 5000억 됩니다.
김창규 위원  ’13, ’14, ’15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3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13년도가 856억 원, ’14년도가 2367억 원, 올해 추정이 4945억 원입니다.
김창규 위원  2016년도 예상금액이 있습니까? 매출예상금액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016년도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2013년 856억 원, 2300억, 4900억 이렇게 보면 매출실적이 월등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좀 전에 제가 감사제도라든지 전남개발공사라든지 다 똑같은 질의인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질의대로 그런 걸 반드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석태용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마이크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석 본부장, 그 자리에서 직책과 성명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상임이사 마이크 넘겨줘요.」하는 위원 있음)
  그 자리에서 하세요. 자리에 마이크 없으면 답변대로 나오시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마이크가 없구나, 답변대로 오세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답변대로…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신도시개발본부장 석태용입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도시, 신도청에 설계변경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제가 개략적으로 아까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 신도시설계 변경 내용이 530억 증액된 내용을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공동구 건설이…
김창규 위원  아니, 본부장님.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창규 위원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건수로 치면, 공정률로 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규 공정이 한 네 가지 정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말씀해보십시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공동구 건설에 예산 증액되는 금액이 299억 원, 그다음에 기념숲이 우리 산림청의 별도 국비지원을 받아 100억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경공사의 규격이, 도청이라든지 산림전문가한테… 또 수목이 변경됐습니다. 그거 내용 반영이 한 8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한 90억 했는데 예산이 안동시의 요구에 따라서 30억 증액되고, 실제 설계변경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은 감액도 많이 되고 또 실제 증액된, 순수하게 설계변경에 든 금액은 한 90억, 100억 미만… 90억 정도 된다 하는… 제가 개략적으로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창규 위원  제가 네 가지를 충분히 들었는데 기념숲 사업, 조경공사, 생태하천은 제가 볼 때 변경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공동구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변경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공동구 사업에는…
김창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처음에 없었는…
김창규 위원  애당초 설계할 때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공동구 사업이 없다 하는 그 자체는 설계의 미스라고 봅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설계의 미스가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당시에는 공동구 참여하는데 한전, 그다음에 상수도, 지자체도 참여를 안 해가지고 도청에서 조율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려가지고 수익부담을 이용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한전 같은 경우에 몇 % 합니까? 최대 50%까지 할 수 있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거는 설계비율에 따라서 한전하고 상수도, 안동시, 그다음에 통신 KT 이렇게 됩니다. 협의하는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리는데 도청에서 협의해서 그 이후에 설계를 변경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거는 애당초 설계용역을 할 당시에 설계용역회사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변경사유가 수십 건이 된다고 했는데 한 공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공사금액이 얼마나 부풀어지는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신도시위원회에서 지금 경계는 5m 이상 언덕을 주면 안 된다, 도로는 2m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아까 70, 공사원가의…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75%가…
김창규 위원  원 설계의 75%로 계약을 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수백억 됐습니다. 수백억 됐으면 적자폭이 얼마 됩니까? 그 금액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저희들 참고로 그것 때문에 실제 신도시에 건설해놓은 3공구 같은 경우는 예천지역의 제일 큰 회사가 초기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다음 안동지역의 회사가 3건이 부도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고 2공구도 안동지역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현재 원청에서 대체비용부담을 하고 이래서 실제 원청에서는 저희들 발주청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아서 어렵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사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시행사죠, 일종의? 그러면 시공사가 예천업체라고 했는데 75%에 계약했단 말입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아니요, 75% 도급받은 금액의 82% 이상을, 우리 하도급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개발공사가 공사원가의 75%이고 하도급업체가 75%의, 원가의 82% 들어가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75%가 적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82%에 받아간 사람은 당연히 적자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개발공사도 적자고 시공사도 적자고, 다 적자네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원청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원청이 보전해 주는 이런 비용이 있는데 그 자체도 수지가 안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기연장이 몇 년 연장됐어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저희들이 원래 설계공기가 39개월 됩니다. 저희 도청이 처음 당초에 이전을 2014년 6월, 또 2014년 10월, 연말 연기에 따라가지고 급속공사를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공기연장이 몇 개월 됐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공기연장은 실제 당초 계획으로 하면 아직 연기가 안 됐습니다. 당초 설계 공기로 치면 그렇고, 지금 도청에…
김창규 위원  원래 계약 당시에 최종 공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최종 공기는 2014년 연말로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2014년 12월 31일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창규 위원  그럼 지금 공기는 지났는데 연장계약은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연장계약은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연장계획은, 우리 3공구는 10월 말에 준공은 했고요.
김창규 위원  아니, 전체 최종 마지막으로…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최종 마지막 변경은 1공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옥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기연장이 12월 중순까지 돼 있고…
김창규 위원  몇 년도?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2015년 올해입니다. 그 다음에 2공구는 중심상업지역은 택지분할 때문에 중간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때문에 좀 연기되고, 또 2공구는 생태하천을 국비 30억 원을 늦게 지원받아 가지고 그에 따른 양수장하고 재설치비용 때문에 12월 한 20일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내까지는 사업을 완전히 마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공기는 당초 설계공기보다는 실제 단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공기보다는 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몇 년 동안 하시면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몇 건 하셨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에스컬레이션 설계는 지금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규 위원  에스컬레이션 하신 적은 있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우리가 1공구에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한 번…
김창규 위원  품셈을 1년에 몇 번 해 주게 돼 있어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90일 이상, 몇 프로 이상 증액될 때는 하도록…
김창규 위원  90일 이상은 못 하더라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못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거는 저희들이…
김창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시공사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에스컬레이션 했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금과 자재비용을 감안해가지고 협상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적용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했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죠. 개발공사가 일반시행사도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위원님 말씀을…
김창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션 할 때 공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공기 연장된 에스컬레이션 해 줄 때 그 손실금액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 지적 받은 적 있습니까, 혹시 감사에?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없죠? 그러면 에스컬레이션 손실금액은 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집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가급적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법적 범위 내에서는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박현국 위원님이 잘 모르시니까 75%가 적자가 자꾸 난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직이 아니다보니 잘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업체가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에스컬레이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를 절대적으로 잘 챙겨주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또 직접 공사비만 챙겨줄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량한 업체가 힘없고 능력 없다고 피해를 보는 그런 행태는 이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김창규 위원  에스컬레이션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 질의하세요.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요즘 어딜 가든 경영도 안 되고 또 불경기라고 난리인데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이렇게 많은 매출도 올리고 또 수익을 올린 걸 봐서는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일시적인 성과죠. 신도청 개발 때문에 일시적인 성과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렇게 보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렸을 때에는 이걸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없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좀 조정을 해서 내년으로 넘기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조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분식회계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태식 위원  지금 분양 부분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시기를 조금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럼 분양시기를 조절해서 지금 미리 다 해버리면 세금도 많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분양시기를 조절하자니 또 부동산 경기가 어찌 될지도 모르겠고, 부동산 경기가 또 식어버리면 매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태식 위원  결국은 개발공사가 이만큼 많은 성과는 내지만 결국은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좋을 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럴 수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경기 좋을 때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결국은 소비자가 그만큼 비싸게 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그래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제가 걱정입니다. 그런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장기 미분양된 땅들이 많이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요즘은 저희들이 일반공동주택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꼬박꼬박 제시기에 내고 안 그러면 당겨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당겨내면 그만큼 이자를 쳐 줘서, 비용을 감해 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은 장기미분양토지에 폐기물, 무단사용, 불법경작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이렇게 사업도 잘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도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분양이 잘 안 되는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는 거는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활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경작물을 할 수 있는 데는 경작물을 해서 주민들한테 단속할 게 아니고 불법현수막칠 게 아니고 거기를 깨끗이 관리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10평씩이든 20평씩 분양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 홍보도 될 거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우리도 그런 측면을 하여튼 고려해서…
이태식 위원  생각하고 계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고려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냥 신도시사업에 집중해가지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가지고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써서 개발이익이 어떤 식으로든 도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장기 미분양된 토지 같은 경우는 가만 놔두면 전부 풀밭이고 쓰레기에 또 우범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지역은 지금 꽤 많죠? 미분양된 곳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주로 학교부지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특히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정화지역이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이태식 위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데를 빨리 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주차공간도 넣고 학교부지 같은 곳은 도심권 아닙니까? 경작물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한 10, 20평씩 가꿔 먹을 수 있도록… 나중에 개발할 때는 한 사람당 조건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지역주민들한테도 이익이 갈 것이고 개발공사 홍보도 될 것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무단방치 한다든지 이러면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안 좋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렇게 가능하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계변경, 우리 신도청 본부장님, 추운데 한 번씩 가끔 가보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해는 하지만 설계변경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나 박현국 위원님 질의는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한 지적은 못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료를 봤을 때 참 오해의 소지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건 없으시겠죠? 잘못되고 이런 건 없으시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저희들 잘못된 건… 위원님 걱정하는, 위원님 뜻을 귀담아 가지고 설계를 면밀하고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경상북도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해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갈수록 경쟁력은 약해집니다. 또 신도청 사업이 끝나게 되면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될 때, 있을 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분양부지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도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배판덕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위원의 질의에 배판덕 사장님의 개인적인 신상에 조금은 아픔이 갈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사장님, 지금 취임한 지 8개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8개월 동안 경상북도 의회에 몇 번 왔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도의회 말씀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도의회 기획위원회에 몇 번 오셨냐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박성만 위원  기획위원회에 몇 번 오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자주 못 간 건 사실입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부임하는 날 첫인사하고 몇 번 오셨냐고. 한 번도 안 왔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사장님의 경영목표가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자랑스럽게 대답한 게 뭐예요? 소통? 소통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의회하고 소통한 적 있어요, 없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 지금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소통 얼마만큼 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어요.
박성만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우리가 지금 김영재 사장 이후에 배판덕 사장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채용할 때는 아마 지사께서 신도청 청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마무리해달라는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임기가 몇 년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3년입니다.
박성만 위원  3년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그럼 3년이면 몇 년도까지입니까? 지사 임기마치는 날까지네요, 그렇죠? 거의.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기가 막히는 건 자료를 훑어보다가…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펴 봐요. 동료위원들도 한번 펴보십시오.
  78쪽 2015년도 제5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최대진이라고 이사로 돼 있는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맞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두 번째 최대진 이사 발언에 보면 신도시 공무원아파트를 건설할 때 25평은 너무 커서 반으로 나누어 12~13평으로 644세대로 변경했습니다. 위에 뭐라고 해놨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박성만 위원  “18평보다는 12평, 13평 300세대 정도를 1차 임대아파트에 우선 반영해 보면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이게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사회의 임대아파트 분양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회의한 자료 맞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계획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신도청 청사에 일반 도민도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선도적으로 가야 될 우리 도청직원들이 가족은 안 가겠다는 거야. 한 명씩 나 홀로만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경상북도의 건설도시국장 산하에 도청이전 본부도 있고 다 있어. 최대진 국장 입에서 나온 발언이야, 이게. 지사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반론 아무도 제기한 사람 없어. 전 가족이 함께 가서 신도청 청사를 꾸려야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 홀아비촌 만듭니까? 신도청 청사? 최소한더러 배판덕 사장님 와 계실 동안에는 신도청 청사에 공허한 부지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 어떻게 앞으로 신도청 청사 부지가 경상북도 도청소재지로 우뚝 설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여러분들이 그려냈어야 돼요. 지금 구상한 게 있습니까?
  지금 앞에 닥친 일, 아까 석태용 본부장께서… 동료위원들이 발언한 설계변경에서 앞에 닥친 일만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경상북도 도청 신소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개발공사에서 뭔가가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가족들은 안 가고 그냥 혼자 11평, 12평에 가서 살자? 어디 육군본부입니까, 어디 사단본부예요? 남자들만 죽 왔다가 밤에 퇴근하고 주말에 썰물 다 빠져나가고 이게 유령의 도시지, 이게 무슨 신도청청사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이렇게 나왔고, 개발을 담당하는 여러분들하고 회의를 한 기록이 이렇게 명백히 돼 있어. 지사가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30평 이상 지어서 전 가족이 움직여서 도시기능을 활성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
박성만 위원  무슨 놈의 공직자들 사고가 이래요, 그래? 배판덕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좋다 이 말이야. 기존의 김영재 사장하고 차별화된 것을 개발공사가 자랑할 것 한번 이야기해 봐요. 뭐 있었는지, 8개월 동안. 내가 와서 소신을 걸고 8개월 동안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야기할 것 하나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제가 뭐 아직 여러 가지 고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한테 드러낼 만하게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근에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또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사업단지 내에. 예를 들면 대형병원이나 할인점, 이런 거는 해야 된다.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제가 이런 거는 고민은 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위원님한테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78쪽 이 페이지를 저는 지사한테 분명히 제시할 거예요. 기존 간부들의 생각이 이러한 상태다. 아무도 가족들 데리고 거기 갈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야.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신도청 청사, 김관용 지사가 첫 민선에서부터 당선돼 가지고 내리 3선하시면서 걸작품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박근혜 정부 3년 안에 완결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회의록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도시가 된다면 다음의 도지사 선거에서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화약고가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대한민국의 공직자, 우리 경북개발공사 같은 데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좀 예측 가능한 개발시스템들을 도민들에게 던져 줘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 앞에 닥친 일만을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어요? 석태용 본부장님!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박성만 위원  설계 나도 그리겠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틀리면 계속 변경해 주면 되는데 그거 못 할 것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왜? 관이 주도한 시행사였고 관이 주도한 공사였으면 민간도 살찌우고 도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라는 갈채의 박수를 받아야 되지. 관이 주도한 공사가 말이지 민간업자 죽이는 식으로, 허덕이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동료위원들의 발언이 있어 그런데 배판덕 사장님, 저도 열심히 지켜볼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런 식으로 또 6개월이 흐른 다음에는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임 건의안을 낼지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정말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개발공사가 이제 토지보상 업무를 할 수 있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수탁…
황재철 위원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죠? 기존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8개 공사였었는데 이번에는 지방개발공사 13개를 포함해서 토지보상업무가 되도록 개정됐는데, 경북개발공사도 그러면 다른 시‧도의 어떤 업무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경상북도에 국한돼 있습니까? 보통 보니까 다 경상북도에 거의 한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지역은 국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역이 국한돼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그럼 경북개발공사는 경북권만 다 해야 됩니까? 그럼 기존의 LH공사나 수자원공사는 전국단위로 가능하고 지방공기업은 그러면 여기만 가능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국가공기업이니까…
황재철 위원  전국단위 가능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지방공기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황재철 위원  아, 차이가 난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다른 시‧도에는 확장이 좀 어려운 그런 겁니까?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까, 이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법적으로 묶여 있는 명시적인 조항은 제가 못 봤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말씀해 주셔야죠. 다른 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게 각 시‧도마다 도 개발공사가 다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기 관할구역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타 시‧도하고 연합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황재철 위원  아, 승인을 받게 되면 전남이라 그러면 전남의 지사하고 합의가 되면 같이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수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죠.
황재철 위원  아, 가능합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진행된 건 없죠, 전혀? 지금은 우리 경북에 국한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진행된 건 없습니다. 예,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죄송한데 지금 천지원전 혹시 토지보상에 들어 간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소유한 토지보상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전혀 안 돼 있죠, 아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안 돼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확정고시는 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 보면 보상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닙니다.
황재철 위원  전혀 사실 무근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지금 그 팀들이 영덕에 내려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일부 보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와전됐을 수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왜냐하면 보상청구를 하면 사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직접 한수원에서 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수원은 가능하지만 개발공사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우리가 산 적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언론을 통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우리가 지금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근린공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20년 7월 1일까지 헌법불합치가 내려져 가지고 이게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개인의 과도한 사적이익의 침해가 심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2017년 7월 1일까지 해당 민원인이 시‧군이나 자치단체에 ‘내가 과도하게 묶여 있으니까 이걸 풀어 달라’는 서류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수용여부에 대해서 3개월 안에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부동산이 풀리게 될 겁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풀리게 될 때 앞으로 그린벨트도 푸는 입장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규제개혁 때문에 부동산 쪽을 많이 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발공사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혹시나 플랜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장기집행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해서…
황재철 위원  장기미집행.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장기미집행…
황재철 위원  도시 부문.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행정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풀어 달라, 풀어 줘야 된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그런 걸, 만일 꼭 당해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부지는 우리한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이 매수를 해 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있는데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 갑자기 풀리게 되면 지금 영덕군만 해도 한 군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니까 한 3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덕군 한 자치단체만 봐도요. 경상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풀리겠죠? 이걸 좀 선도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사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저희들 보니까 개발공사의 어떤 진행상황을 보면 대부분 다 지역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예치금을 보니까 짧게는 1개월, 정기예금은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보면 지금 개발공사에서도 도와 은행이 일원화돼 있습니까? 도에는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여기는 지금 보니까 SC은행이라든지 한화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도 포함돼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은행을 협상할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와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런 걸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중간에 큰 하자가 없으면 은행과 거래가 된다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혹시라도 1금융권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많은 이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좀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지역의 괜찮은, 2금융권이라도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금융권을 하지 말라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아마 리스크나 이런 걸 감안해서 1금융권만 아직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물론 리스크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수익창출 자체가 지금 경상북도 구석구석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좀 건실한 2금융권에 일정한 금액을 맡겨서 수익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개발공사가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끝낼 겁니까? 아니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래서…
황재철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가능한 부분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저희들도 예치하는 기관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으로 넓힐 것인가 하는 그거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꼭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개발공사가 임직원 직무역량 향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사이버와 위탁교육이 좀 많아요, 그죠? 이 코스를 졸업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료를 해야 되겠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이걸 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패스와 논 패스의 조건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우리 고과를 매길 적에 교육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사이버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 가서 거기서 사이버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인터넷에 들어가서…
황재철 위원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언제든지…
황재철 위원  이게 개인에 따라서 사실 엔터만 치고,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웃음) 그런…
황재철 위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에도 승진고과가 있어 가지고 이 점수가 안 돼서 누락한 사람이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런 부분하고 위탁을 시켰을 때 안전장치, 정말 제대로 코스를 수료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한 직원하고 대충 시간 때우는 직원하고는 엄연히 차이를 두는 게 공기업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형식에 흐르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황재철 위원  이거를 수치화시켜 가지고 사이버 위탁교육이 예산은 크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걸 계량화하는 방법을 좀 촉구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부 출강하는 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지금 개발공사는 급여와 상여금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라든지 장려금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성과급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성과급은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준이 있겠네요,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죠.
황재철 위원  그러면 한 번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내년에도, 다음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직무에 따라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성과급은 일종의 급여형태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해마다 다를 뿐이지…
황재철 위원  아, 일단은 금액을 묶어놓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걸 분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그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전 직원 연봉…
황재철 위원  누락되는 직원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다 성과급이 적용되고…
황재철 위원  그렇죠, 거의 플러스 성과급이 들어가는 거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그럼 여기 보면 개발본부장님하고 최승복 차장님은 외부출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외부출강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입은 규정상 개발공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인이 ‘인 마이 포켓’입니까? 아니면 회사에 환원하게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본인의 수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 그럼 외부출강은 본인의 수입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 대신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승인이 되면 업무시간 외 어떤 출강이라든지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해서는 자기 몫으로 다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규정에는 문제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강의를 함으로써 회사홍보도 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예,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아까 약속을 몇 개 하셨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황재철 위원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기획경제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사장님께 직접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관리직 18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합니까, 이거? 주요업무보고의 마지막에 보면 17페이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거는 지금 거의 절차가 다 끝나서 이사회만 의결받으면 됩니다.
도기욱 위원  괜찮습니까? 18명에서 10명으로 줄인다는 게 과반수를 줄여버리는데? 한 반수 정도 줄이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조직에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업무 수행하는 데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이 관리직 있는 분들은 어디 다른 데로 보내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아니, 사실상 형태는 관리직 축소로 보이지만 결재단계를 한 단계 줄였을 뿐입니다. 옛날에 팀장이 결재를 하던 걸 이제 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처‧실장들이 결재를 바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도기욱 위원  그럼 거기 18명에서 10명으로 줄인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8명은 어디로 갑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여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18명이라면서 팀장을 포함해서 처‧실장, 실‧본부장을 합해서 18명인데 이제 팀장은 결재권한이 없어지고 팀원에서 바로 처‧실장 결재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도기욱 위원  아,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직 18명에서 10명으로 줄인다길래 그냥 인원 전부 구조조정 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건 아닙니다.
도기욱 위원  아, 역시 과감하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결재단계를 줄였습니다.
도기욱 위원  ‘과감하시구나, 일반공기업에서, 또 사기업에서 계시다 오신 분이 역시 플렉시블(flexible)하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인원은 98명에서 108명, 한 10명 정도 느는 거고. 결재권자를 줄였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결재단계를 줄였습니다.
도기욱 위원  단계를 줄였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도 뭐 업무 간소화를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런 단계도 이제는 공기업으로서는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으로 가는,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대기업이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공기업 중에는… 격에 맞는 관리업무를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윤리경영 강화 및 청렴도 향상 노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이게 점점 더 맑아져야 되고, 이게 중요시되지 않으면 조직이 커나갈수록 점점 더 그냥 심한 얘기로 하면 썩어버립니다. 이거 처음부터 조직이 확대될 때 반듯하게 잡아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도청이 살자면 아까 유관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보도내용에 보면 ‘100여 곳 이전의사’ 그래가지고 유치설명을 우리 도청에서 한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도청에서 한 것 맞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도기욱 위원  기관들, 개발공사에서 따로 정보를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관기관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처음 제가 오고 나서 유치의사가 있는 기관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의사가 있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자체 사옥을 못 짓는 회사는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라는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켜보자. 그래야 빨리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유치희망기관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병행해서 유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개발공사 1단계, 지금 분양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장담을 못 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신도시가 제대로 활성화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유관기관들이 정해진, 계획된 대로 이전해 주지 않으면 여기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한 것 중에 농업기술원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부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 터뜨려지면 유관기관 여기 오려고 했던 기관들 말입니다. 각 시‧군에도 다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디든지. 이게 경쟁이 붙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참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또 신도시 활성화에도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곧 경북개발공사의 생명이 걸린 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2, 3년 3, 4년 안에 반대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땅 짚고 헤엄치기일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또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석태용 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작년 12월 말까지가 공기였는데 올해 10월 30일에 완공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셨죠? 이런 모든 사업들이 1년씩 다 늦어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자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수천억씩 빚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전부 누구의 돈입니까? 
  뭐 때문에 늦었고, 뭐 때문에 늦었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 경북개발공사의 많은 인원과 경북도청의 핵심 리더에 있는 사람들과 전부 상의해 가지고 그 날짜를 정한 것 아닙니까, 계획한 것 아닙니까? 잘못한 거죠. 도청사 완공 언제 됐다고 하는데 4000억 들여서 도청사 완공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하자면 건물 그대로 놔두면 이자 얼마 발생합니까, 사용 안 하고? 이게 일반기업이었다면요, 살아남지 못할 일입니다. 정말 땀나는 일이지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무조건 개발공사에서 하고 도에서 보장해 주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 정말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개발공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돈 수천억씩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이자 얼마입니까? 그리고 도청직원들 정주여건 안 되었다고 이전을 늦게 한다, 지금 못 한다 이 얘기했을 때 수천억씩 들여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만약에 일반기업에서 했을 경우에 이자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돈으로 말하면 돈 잘 벌고 있고, 분양 잘 되었고, 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일반회사라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일반 사기업이었더라면.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1년씩 공기가 늦어져, 턱도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청통골프장도 그래 가지고 매각한 것 아닙니까? 위원들 전부다 매각하라고 난리 나고…
  금액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 이제는 덩치가 커졌으니까 신도청 지역에 유관기관 하나하나 또 우리 개발공사도 그리로 가고, 또 하나 우리 도청 신청사부터해서 관리되는 부분들이 자칫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긴장하고, 우리 개발공사의 간부님들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유념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그 도시가 살자면 그 주변에 도시기반여건 조성을 도시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금 계획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신도시는 조성되고 있고, 이제 1차가 마무리 단계에 가고 2차, 3차가 연결되면 그때쯤 해서는 그 도시의 주변여건, 그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잘 조성해야만이 그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곧 경북개발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3차까지 완벽하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멋지게 추진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그 주변여건을 잘 개발해 주는 게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사실 북부지역에는 인구가 정주할 만한 커다란 여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 주변에 또 예를 들자면 그 신도시 에리어와 가까이 있는 예천이나 안동 외에도 청송이나 영양이나 봉화나 이 지역도 다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또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개발공사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도시에 있는… 우리 경북으로 말하면 대도시이지요, 경산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그런 데에 택지조성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이지만 시골에 가면 인구는 적지만 그 곳에서는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수익을 남기고 경북개발공사가 탄탄한 공기업이 된다면 우리 지역세가 좀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에도 손발이 미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그런 데에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도 잘 내고 있고, 적절하게 하고 있고.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또 무난하게 우리 신도시 관계를 잘 추진해 주시고 있고, 우리 배판덕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그 다음에 밑에 중간관리층까지도 정말 이제 또 다른 도약, 또 다른 경북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뛰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는 안이한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이 더 디테일한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이니까요. 그래서 꼭 좀 잘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도청신도시 부근에 좀 연계된 사업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연계한 임대 전원주택도 한번 조성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게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해서 그게 잘 되면 시군으로 전부 전파해서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소득도 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임대를 해서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마음에 들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제 제대로 좋은 말씀해 주시네요. 그게 바로 지역균형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있는 곳에만 투자했지만 돈 없고 사람 없는 곳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개발공사 본연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 5700세대 지금 분양을 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참고로 물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북개발공사라는 의미에 맞게 경북발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공사가 해야 될 몫이 뭐다라는 것을 이 공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이게 신도청 부지인데 이 뜻이 뭡니까? 뜻이 있습니까, 이 그림에? 부지 조성을 할 때 뜻을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나름대로 저희들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무슨 뜻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신도청 부지라는 게 새로운 도청이 새로운 둥지를 튼다는 그런 큰…
김창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모양의 뜻이 뭐냐고요? 이게 지금 도청부지인데 이 뜻이 있느냐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것은 생각 못해 봤습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웅도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하고 700년 만에 도읍을 옮긴다고 하는데, 심지어 골프장 하나 짓는데도 박세리가 설계를 했느니 아놀드 파마가 설계를 했느니 하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청신도시를 짓는데 이 부지의 의미 하나 없이 그냥 용역사에 줘가지고 설계를 했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웅도 경북에 걸맞은 그런 작품입니까?
  중국 하남성에 가면요, 일본 사람이 도시계획을 해서… 설계자가 일본사람한테 맡겼어요. 일본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린 줄 압니까? 욱일승천기라고 아시지요? 일본깃발. 도시계획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욱일승천기 제일 중앙 빨간 곳에 저기에 70층짜리 호텔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 투숙해 보니까 그 호텔마다 그 욱일승천기에 점이 꼭 찍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물며 도시의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데, 공원을 하나 해도 그립니다. 하물며 도청을 옮기는 이 경북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 아무 의미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물론 청사 설치하는 데는 검무산, 풍수지리도 보고 다 하셨겠지만, 조그마한 것은 다 의미가 부여되었겠지만 도청청사, 우리 의회청사 기둥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게끔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그냥 콘크리트 죽 빼서 했는 것 아닙니까? 경복궁을 그렇게 짓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에 있는 경주 왕궁을 그렇게 지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할 때에도. 수천년 전에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한 시대에 정말 그런 의미 없이 했다는 것은 지극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웅도 경북에 걸맞는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제2단계, 3단계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자료 안 주세요?
(“주민생계조합 관련 현황자료” 책자 제시)
  이 책 경북개발공사에서 만든 것 맞지요? 경북개발공사에서 만든 책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책 한번 보는데 정확하게 만 1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시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신도청 이주민 지역주민들 관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관리를 다 하셨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책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설명을 읽어드렸지요? 김인수 변호사님이지요? 김인수 변호사님이 의견제시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서류는 의회가 제출요구했을 시 제출해야 된다”고.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자료제출 요구하신…
김위한 위원  예, 자료제출하는 것 맞지요?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특별한 그게 없으면…
김위한 위원  경북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의회의 요청 시 의회에 제출해야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출해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책을 보면서 좀 할까요? 그 책 내용을 보면 처음에 제목이 “주민생계조합 관련 현황자료”입니다.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이주민들 정책 관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주민 무슨…
김위한 위원  이주민들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내용 파악을 다하고 있지요,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내용 여기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런 얘기입니까?
김위한 위원  다 기재되어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출자현황…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 다시 말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이주민들을 관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주민들 택지분양을 해줬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주택지요.
김위한 위원  예, 이주택지요. 그게 몇 세대 나갔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417세대 중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397세대입니다.
김위한 위원  다시 한 번 불러 주시겠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387세대입니다. 1세대당 1필지.
김위한 위원  잠깐만요, 387세대라는 것은 이주민이 387명이라는 말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면 또 공급이 안 됩니다.
김위한 위원  자격조건은 뭡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철거되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분양권 P가 한 1억 넘어갔지요? 돈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387명밖에 택지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면 387명만 이주민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해당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김위한 위원  이주민들이 자격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거주하더라도 자격조건을 못 갖추면 우리가 이주택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주민은 이주택지 분양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것도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의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주민이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주민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이주민에 대해서 택지분양권을 준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게 387명이라면서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387명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주민이 아니라는 결론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주민인데 자격을 못 갖췄다는…
김위한 위원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격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여기가 개발공사의 가장 큰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업무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지구지정 공고일 그게 “2009년 8월 10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사를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위한 위원  2009년 이전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2009년 8월 10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는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거주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위한 위원  거주라는 것은 자가 거주를 말하는 겁니까, 세를 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로 거주한 자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387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나머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주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김위한 위원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부동산 이익을 노리거나 그래서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럴 수도…
김위한 위원  지정고시일 이후로 들어왔으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런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387명만이 옳은 이주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우리가 법에서 정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387명에 한해서 생계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기도 합니다. 맞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조합구성에 이주민이 지금 이 이주택지 공급 대상자만 조합원으로 하는 건지, 조합원 대상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위한 위원  보상금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깥에서 살면서 농사만 짓고 있는 사람은…
김위한 위원  그 사람은 몇 명인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 사람들도 결국은 생계조합에는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김위한 위원  주소는 여기가 아니지만 농사짓고 있는 사람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 파악을.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보상받은 사람 중에서 이주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봐야지요.
김위한 위원  그 사람이 몇 명인데요?
    (「420세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전체가 420세대이니까 나머지 40세대 정도는…
김위한 위원  방금 420세대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전체 대상이 420세대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 420세대 대상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우리가 자료는 있을 겁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에서 내어놓은 자료를 보면 중복된 자료, 아버지, 아들 둘,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주자 택지분양권 하나가 1억씩 왔다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생계조합에서 받은 돈이 수의계약 한 것만 130억 가까이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120억…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농지임대차까지 하면 거의 130억 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돈들이 증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관리했던 개발공사가 지금 고소·고발이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사장님은 알고 계신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도 보고를 받아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대충 어떻게 알고 계신데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주민생계조합이 활동을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은 자기들끼리 불협화음이 나는 건데, 문제는 주민의 생계를 위해서 생계조합에 수의계약을 130억 정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들은 수익을 내어서 전부 돈이 되는 거예요. 조경, 분묘,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전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130억 정도에 수익창출 매출을 올렸는데, 매출을 올렸으면 수입 배당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도 수익이 나오니까 배당을 일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배당했는 게 근거가 잘 없어요. 그러면 이 책자에 보다시피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어떤 관리를 해왔는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은 조합에 대해서 조합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어떻게 배당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 책자를 보시면 배당금 내역도 나옵니다. 생계조합 배당금 내역 나와요. 그러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이것 개발공사가 만든 책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직원들이 참고용으로 조합 측에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외부배포용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항은 본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실무자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개발공사에서 법적으로 그 부분에 전혀 문제없이 집행했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조합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적당한지, 타당한지 안 한지는 판가름할 수가 없고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입니다.
  이 현황자료는 참고로 우리 실무용입니다. 저희들이 배당이 얼마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상법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못합니다. 그 대신 영농관리 같은 이런 것은 하고 있고, 이 자료는 순수하게 우리 내부용입니다. 직원이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고, 배당금 관계는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자료는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도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려 있는 자료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 신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여 주겠다 해서 현황을 줬는데 이걸 복사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되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충분히 못 드린 이유가 그 중간에도 이게 정보, 보안 이런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공문에 이름 석 자도 못 씁니다. 그 중에 이름 하나는 카피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등록번호도 수집을 못하게 되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 결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생계조합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하게 했고, 또 비대위, 공대위라고 하면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합 구성을 할 때에도 133명은 중복이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사업시행을 하면서 한 3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언론에도 나오고 심지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200번 정도의 횟수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서도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행정소송도 저희들이 고등법원까지는 저희들이 승소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복잡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칙대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때 잘못되었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상 없다고 그래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자료제출 못한 이유가 제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위한 위원  자료제출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제가 몇 번이나 이런 부분을 옆으로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설명 안 해 주셨어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저희도 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 신상을 넣으면 또 새로운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김위한 위원  자료 다 숨겼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많아요, 그렇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위한 위원  중복된 이런 것들 410…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468명 중에 133명이고요.
김위한 위원  그런 부분들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467명이 되는데 그중에 이주자택지를 387명을 한 이유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법적 요건에 맞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인 경우도 있고, 형제간으로도 또 있고, 자기들끼리 다툼을…
○위원장 김희수  본부장님, 큰 사업을 하다보면 소수의 어떤 민원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도민도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자료제출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안 되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는 왜 줬는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자료열람으로 줬는데 그게 복사가 되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작년에 본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는 안 되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아닙니다. 1년 전입니다. 이 자료가 2013년도 5월 달에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 자료만 열람하고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복사가 되어서 편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시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게 아주 큰 보안사항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의원들도 전부 입법기관입니다. 보안을 유지하라 하고 같이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상임위원회는 자료가 유출되고 어떤 상임위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위원장님 그게 제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질의가 계속 남았습니까?
김위한 위원  예.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보완적으로 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랬었어야지요. 이것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처음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작년에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위한 위원  그게 지금까지 꼬여서 소송까지 간 것 아닙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소송은 처음 시발부터 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요 근래에 소송했는 것 말입니다, 배당문제 때문에.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위한 위원  계속 그게 꼬여서 간 것 아닙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것은 공대위, 비대위 구분에 따라 가지고…
김위한 위원  거기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공대위, 비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분이 하신 것이잖아요? 위원장 못하겠다면서…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그것은 예천 지역에…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비대위가 아니고.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자체에서 위원장끼리 양 지역에 있으니까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30억의 돈이 적은 돈입니까? 130억은 아닙니다만, 130억 가깝습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제 농지임대차 같은 경우는 순수익 아닙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거기도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비용하고 이런 게 또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에 보면 참 희한한 것도 많아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애향’이라는 농지임대차 농업인회사 있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애향이 만들어진 게 빠릅니까, 생계조합이 만들어진 게 빠릅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생계조합은 처음에는 찬성한 사람이 반대하고 반대한 사람이 찬성으로…
김위한 위원  법인 설립이 애향이 빠릅니까, 생계조합이 빠릅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애향이 빠르다 할지라도 자체의 승인요건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설립 법인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법인 설립은 애향이 빠릅니다.
김위한 위원  애향이 빠르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위한 위원  애향의 임원이 다 생계조합의 임원이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거의 133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김위한 위원  거기의 임원, 위원장, 감사가 다 임원이지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거기의 임원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없도록 좀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많이 부족하다. 조금 부족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저희들 법상 요건이라든지 충족이 되면 최대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면밀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지금 조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단체를 탓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김위한 위원  개발공사가 처음부터 관리를 해오고 담당을 해 왔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 업무파악이 아직 부족하고 있고요.
○신도시건설본부장 석태용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도 소상하게 보고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예, 봉화지역구의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배판덕 사장님은 LH공사에 근무하셨네요, 여기에 오시기 전에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LH공사가 주택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한국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친 기관입니다.
박현국 위원  합친 거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지금 60㎡에서 85㎡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데, 조금 적은 거지요? 임대주택을 짓는데 고용 창출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10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1000명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그런데 1세대 짓는데 1명 조금 더 들어갑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이 고용유발 효과라는 게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산업연관표, 건설부문 고용유발계수라고 해서 계수가 10점, 그러니까 ‘공사비×고용유발계수’ 해서 10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6일날 우리 신도청,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873세대를 하면서 우리가 본 경제적 타당성, 수지분석, MPV, B/C, IRR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다 보니까 고용유발효과라고 해서 107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창틀 하는 사람, 미장하는 사람, 도배 하는 사람까지 하면 이것보다 넘을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게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할 적에 계산 산정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겁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서 이게 저의 얘기가 맞는지, 고용산출 방식에서 그게 맞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사무감사 보고서 자료를 보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송 건 같은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감사받는 자료로서.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고… 그러면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 좀 껄끄러운 것은 자료를 빼버리고, 그래서 이 자체 사무감사 자체도 불신이 가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원본을 보고 계산서, 증빙서류를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현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나 문서자료는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사장님, 정원은 98명인데 현원이 93명이면 충원계획이 있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지금 저희들이 10월 22일 날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5명을 채용하는 걸로.
○위원장 김희수  계약직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계약직은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유교사업단이나 신도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한다는 개념으로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건설현장에서야 불가분한 일이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대두가 되는 시점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계약직을 많이 쓴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겠다. 20% 가까이 되는데…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41명이라면 정원보다 직급이 많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총정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수  정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직급별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직급별로 정원이 왜 필요한가요? 위로 전부 2급, 3급 막 주면 되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가급적이면 정원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이것은…
○위원장 김희수  바꿔 얘기하면 승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김희수  아니면 정원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사의 직원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급 승급에 대한 열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묶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하든지 이번에 슬림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드는 조직개편 단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반영을 시켜서 정원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신도시 업무 중에 신도시 입주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조례를 얼마 전에 통과시켜 줬는데, 도청이전에 따른 주택이라든지 정주여건에 완비되지 못해서 이주가 늦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도청 이 사업을 죽 지켜봤던 개발사업 당사자로서 주택공급에 대해서 좀더 빨리 이 사업을 검토했더라면 지금쯤 사업이 완료되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 사업의 공사기간을 금년 말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만들고 공사를 3년을 잡아놓았는데, 아파트 900세대 하는데 3년까지 걸릴 필요가 있느냐, 일반 기업체에 가면 6개월에서 8개월 만에 막 하는데, 사실 너무 빨리하는 것 같지만 873세대 때문에 36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너무 긴 기간이다.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해서 우리 신도청 이주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좀 당겨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60세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행복주택…
○위원장 김희수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요? 어떻게 일반 소규모 주택업체도 아니고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50세대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되나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국책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 김희수  이왕에 하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게 맞지, 50세대, 60세대 해놓으면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L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공동 시행하겠다, 대규모 사업지구의 계획적 개발과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동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오셨는데 LH공사는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LH공사는 국가 공기업이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 기업이 MOU 체결이라든지 공사계획을 ‘식은 죽 먹듯이’ 파기를 하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경제자유구역청, 포항융합지구의 첫 삽을 LH공사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내·외부 여건이 안 돌아가서 못한다, 그래서 저 사업이 표류되어 오다가 이제야 사업을 재시작 하는데 혹시라도 공공기업으로서 국가예산을 가져가는 기업이라도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나는 여기에 이익도 안 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손을 떼는 시점에서는 그 피해 손실비용은 엄청나다는 얘기이지요.
  포항융합지구의 일례를 보면 ’08년도에 지구고시가 되어서 LH공사가 사업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까지 못했단 말입니다. ’14년도에 지구 해제가 되었던 것을 다른 업체가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7, 8년 동안에 다른 일반업체가 해서 그것을 개발했더라면 이미 아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 개발 자체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행여 이런 일들이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LH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잘 해주시고요.
  물론 사장님이 거기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당장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수탁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유교선비 지금 하는 것부터 해서 포항의료원부터 토속어류… 지금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도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전체를 하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전체를 합니다.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를 책임지고 다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수료는 왜 받는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수수료는 일종의…
○위원장 김희수  신도청 택지개발도 수수료 받고 하지 왜 그렇게 직접 합니까, 그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독도 필요하고 이런 저런 관리감독 이런 게 필요해서 그 비용조로 받는 게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 까딱 잘못 보면 말입니다. 브로커도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수수료 먹고 공사를 다른 사람 주는 것같이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신도청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개발공사의 후속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연구단체를 통한, 또 각 지자체의 민원사항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성장 동력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들을 지금 준비해야 신도청 사업이 마무리될 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역량을 결집해 주시고, 경상북도에서 발주를 했는데 토속어류산업화 이것 개발공사가 받아서 월 수수료 11억 먹고 일반 업체에 다시 하청 주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기업들이 지금 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공공기관인 개발공사가 이렇게 수수료 다 받고, 여기 지금 포항의료원도 수수료 2억 먹고, 그러면 2억 떼고 31억이 나갔는데 그것을 다시 또 재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그런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집행인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우리가 공사 하청을 받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도를 대신해서 사업을 진행할 따름이지, 우리가 공사 하청을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수  도를 대신해서 경상북도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수료가 왜 나옵니까?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고 그렇게 하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도에서 하더라도 공사감독이나 관리는 도에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조로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서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수  경상북도가 발주한 공사를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발공사가 맡아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인력이 없는 부처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위원장 김희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에게 비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충분하게 그런 것을 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리 개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수탁과제 수수료나 먹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닌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위한 위원님이나 다른 분도 하셨지만 우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소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 법을 떠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되 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묘수를 부려서… 아마 우리 임직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민원이 최소한으로 적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신도청에 많은 기채를 발행하고 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지금 사업하는 중에 이제 이익이 막 돌아오는데, 이 단순한 재무제표만 본다면 도민들은 개발공사가 이익만 좇는 집단이다. 지금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처리하면서 이익을 그만큼 남겼다 이렇게 곡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적으로 그런 역량을 모아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한 가지만…」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박성만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박성만 위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윤리감사실장님!○윤리감사실장 이주원 예.
박성만 위원  이 윤리감사 외에 다른 보직을 맡고 계시나요?
○윤리감사실장 이주원  아닙니다, 윤리감사실장…
박성만 위원  윤리감사실에 직원은 몇 명이 있어요?
○윤리감사실장 이주원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성만 위원  4명이 1년 동안 감사한 게 없는데요, 내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015년도, ’13년도에 감사원에서는 5건, 경상북도 도 자체 감사에서는 19건이 적발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적발한 것은 3건인가 4건이 되지요?
○윤리감사실장 이주원  예, 2014년에 자체 감사에서…
박성만 위원  이걸 “감사했습니다.”라는 감사내용으로 정말 감사 좀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내밀면 뭐라고 할까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를 일상감사라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일상감사, 공사발주나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해 일상감사를 하는데 반드시 윤리감사실을 통해야만 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상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기감사는 특별감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와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개발공사의 이사회에 비상임감사도 있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사회의 감사는 누구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최봉영 감사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분이 와서 지적한 게 뭐가 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그분이 와서 특별한 사항은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여기에 박춘석 씨라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있습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미분양토지 매매알선 수수료 부당수령… 얼마 수령했습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성만 위원  400만 원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배판덕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이야 당연히 경찰서를 통해서 통보 오니까 그것은 감사 그게 안 되는데요. 우리도 오늘 온 목적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의 자체 감사를 어떻게 자정 노력을 했는가를 봤던 거예요. 봤는데, 나름대로 좀 강도 높게 윤리감사실의 직원이 실장을 포함해서 4명이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의원들이 오기 전에 이러이러하게 자체적으로 하나쯤은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제 살을 깎아내는 아픔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 더 지켜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조직개편을 감사실에 우회적으로 돌리는 방편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쓰는 방편으로 하세요. 인원을 4명이나 앉혀 놓고 누가 만날 한 지붕 아래에서 누가 누구를 감시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북한의 5호담당제도 아니고 매일 보는 얼굴들인데 누가 누구를 감사하겠어요? 아예 외부감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든가 해서 하지, 인원 4명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종신도시하고 그쪽에 무연고 분묘, 지금 우리 도의 여기에도 보니까 한 8억 800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무연고 1기에 얼마씩 보상을 해준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1기에 얼마씩 줬어요?
    (「단가계약을 생계조합하고 체결했는데 78만 원 정도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무연고 78만원, 그런데 유연묘는 얼마였어요?
    (「유연묘는 기당 보조비까지 포함해서 290만 원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290만 원 이지요? 290만 원인데 유연묘는 총 몇 기였습니까?
    (「전체 기수가 4831기입니다. 그중에 유연분묘가 3570여 기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3570개요, 그 다음에 무연묘는요?
    (「1261기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 1261기를 수의계약했어요, 공개입찰했어요?
    (「주민소득 창출사업에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생계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생계조합 이게…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것 검찰에 고발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진정을. 이게 뭔가 하면 2570기 정도의 유연묘를 오랫동안 찾았는데 과연 정말 유연묘일까? 그리고 또 생계조합은 생계조합 나름대로 유연묘를 알리지도 않고 무연묘로 편입된 것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 세종신도시인가 그쪽 어디에서 터져 가지고 13억 얼마씩 부당이익이 되는데, 이 돈이 지금 유연묘, 무연묘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급한 총합계가 얼마입니까?
    (「분묘보상액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것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몇 분이 담당했어요?
    (「저희들 일제보상 시작 전에 저희들이 분묘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분묘 앞에 마다 연고신고 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 표지판도 내가 뉴스를 보면 거의 이쪽의 유골을 갖다가 이쪽에 담아 가지고 사진만 슬쩍 슬쩍 찍은 게 수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나중에 내가 다시 한 번 요청할 테니까 한 트럭이 되더라도 싹 다 가지고 의회로 가져와 봐요? 내가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내가 직접 고발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지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OK,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판덕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희수    고우현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성만
  박현국    이태식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홍석표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배판덕
상임이사고진희
윤리감사실장이주원
전략기획실장박남수
경영본부장이종태
개발본부장임안식
신도시건설본부장석태용
유교문화사업단장류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