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시 2015년 11월 18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1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5일
감사관
감사관  김종환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2013년 12위 죽 해서 전국 청렴도에서 꼴찌 하다가 그래도 작년도에 6위 했고 금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니까.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징계‧문책에 어떻게 됩니까? 중징계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까지 중징계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감봉은 경징계입니다.
이정호 위원  정직까지는 중징계에 들어가고 경징계는 제일 높은 게 감봉이고 그다음은 견책?
○감사관 김종환  예, 견책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 밑에는?
○감사관 김종환  감봉은 1월에서 3개월이 있습니다. 감봉 중에서 1개월이 있고 2개월이 있고 3개월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 차이는 있는데, 그다음 그 밑에가 견책?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럼 그 밑에는?
○감사관 김종환  대부분 훈계를 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 밑에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불문경고는 뭡니까?
○감사관 김종환  불문경고일 경우에는 기관…
이정호 위원  아니 기관이 아니고 개인한테도 불문경고가 있던데? 왜냐하면 용어가 왔다갔다 그러면 우리도 헷갈려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불문경고 있죠? 그거는 훈계보다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훈계보다는 좀…
이정호 위원  강하고? 강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약하다 해도 되고 그거는 조금 비슷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경고, 불문경고, 그다음에 훈계, 그다음에 시정, 주의…
○감사관 김종환  예, 이렇게 나갑니다.
이정호 위원  그럼 시정‧주의 이런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죠? 훈계까지도 그렇게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훈계도 하면…
이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해서 고과점수가 같이 나왔다. 그게 인사불이익에 따른 게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감사관 김종환  훈계도 0.5점 정도로 평점할 때 감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훈계도?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시정‧주의는 별 큰 거는 없죠, 그죠?
○감사관 김종환  그대로 시정하면서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요합니다.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죽 보면 각 시‧군에 감사한 것이든 도 자체 감사든 간에 중징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대부분 다 보면 시정‧주의, 시정‧주의… 우리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제 식구 감싸기’, 그런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도 본청부터 해서 시‧군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냐하면 오히려 자체감사보다 외부에서 해서 온 케이스가 오히려 중징계 쪽이 많고 내부적으로는 적발한 케이스가 중징계 쪽은 하나도 없더라고. 거의 주의‧시정이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견책 한두 개 있고 그렇더라고. 그죠?
  그래서 감사는 해서 비리 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긴장도 하고 기강도 잡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중징계는 직무관련자부터 의례적인 금품의 향응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중징계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중징계한 사항 있어요?
○감사관 김종환  예, 국학진흥원 같은 게 저희들이 가서 중징계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은…
이정호 위원  중징계 뭐 받았어요? 뭐 해서, 내용이 뭡니까, 그게?
○감사관 김종환  인쇄업을 의뢰‧요구해서 납품이 안 됐는데도 납품이 된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리고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들 했을 때 지문 사용한 것하고 그리고 기프트 사고 했을 때 중징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게 언제 작년입니까? 소방공무원…
○감사관 김종환  소방공무원은 올 2월입니다.
이정호 위원  2월에?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거 파면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감사관 김종환  해임이 두 사람이고 나머지 정직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주 그거는 중대… 검찰에 형사처벌도 받은 거죠?
○감사관 김종환  결국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법기관에다가.
이정호 위원  그게 언제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사람은 해임했고요. 그리고 제조한 사람, 만들어 준 사람은 정직 3월을 받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정직 3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만들어 준 사람도 그거는 해임감이지, 원칙대로 하면.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정직 3월 받고 나머지 대리타각한 사람은 감봉이 5명이고, 그리고 견책을 3명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물론 감사를 하다 보면 같은 공직자끼리 사실은 중징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의 청렴도를 높이고 또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징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관 김종환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면책을 하고 나머지 직원은 신상필벌을 해서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사실 복지부동하면 별로 그렇게 징계 먹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민 편에 서서 적극 행정하다 보면 혹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왜냐하면 법을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오히려 더 칭찬해 주고 또 그런 것은 사실 많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챙겨 줘야 됩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내가 대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그렇게 해서 사소한 그런 데 잘못된 거는 오히려 격려를 해 주고, 정말 복지부동하면서 안 했을 때는 오히려 벌을 주는 겁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62페이지 볼게요, 감사자료.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여기에 보면 2014년도 구속 하나 되고 기소유예 3, 구약식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구속된 사연이 뭡니까? 2014년 사건은?
○감사관 김종환  이건 칠곡 전 부군수 사건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 그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런데 밑의 징계 조치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밑에? 정직밖에…
○감사관 김종환  그거는 지금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직 형사…
○감사관 김종환  대법원에…
이정호 위원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감사관 김종환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직 계류 중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2014년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래요. 그것하고 그다음 명예감사관 있죠? 이거 임기가 몇 년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2년입니다.
이정호 위원  2년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명예감사관 중에 시에 납품하는 업체, 또 공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올 2015년도 임기가 끝나면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이거 철저히 검증을 잘 해야 됩니다. 명예감사관 가지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실명을 밝히라고 해도 지금 밝힐 수 는 있습니다마는 밝히기는 그렇고, 이걸 검증을 철저히 해서 시와 납품을 한다거나 시와 공사를 하는 이런 사람은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런 분들 그 직위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비위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명예감사관 이건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관 김종환  저번에 그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일부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위촉되는 사례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임기가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되는데 4기 구성 시에는 관련 규정도 개정하지만 지역의 여론을 검증하고 특히 그 지역 도위원회한테 협의 거친 후에 위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위촉합니다.
이정호 위원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도의원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군이면 군 출신들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감사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리가 예상되는 그런 분들을 잘못 위촉… 왜? 군에서 하려면 그냥 전에는 위촉 바로 했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종환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전에 포항의료원과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감사했잖아,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여성정책개발원은 PC 자료유출을 염려한 원장이 PC를 무단복사해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1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및 수당지급 부적정이 3건이고 그리고 직원채용 부적정이 2건이고 그리고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이 4건, 연구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이 5건 총 14건에 대해서…
이정호 위원  원장이 그렇게 했다.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원장이 그때 PC 무단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정호 위원  그래서 그 형사 건은 다 끝났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한테는 경징계를 6명 하고 훈계를 3명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은…
이정호 위원  훈계 3명 했어요? 훈계는 없는데? 시정 6, 주의 3명 이렇게 해 놨는데?
○감사관 김종환  훈계 등 해서 세 사람 하고요.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을 210만 원…
이정호 위원  회수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회수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됐어요? 업무보고는 보면 9건 처벌을 해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시정 6건, 주의 3건 돼 있거든요.
○감사관 김종환  처분할 때는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사한 거는 묶어서…
이정호 위원  묶어 하기 때문에 그렇고?
○감사관 김종환  예,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훈계 3명…
○감사관 김종환  경징계 6명입니다.
이정호 위원  경징계 6명,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
○감사관 김종환  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기관경고야 그거는 원장한테 주는 셈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그걸 주면 자기들이 평가실적에 감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그럼 재임용 같은 것 할 때도 감이 참고가 되겠네요?
○감사관 김종환  예, 다 반영이 됩니다.
이정호 위원  반영이 되겠네요,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형사 건은 끝났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거?
○감사관 김종환  형사 사건은 저기에서 하기 때문에,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이정호 위원  통보 오는 게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일반공무원들 같으면 저희들한테 오는데…
이정호 위원  그것도 올 건데? 역시 출연기관도 안 옵니까? 일반공무원들은 음주 하면 통보 오잖아요, 기관통보가.
○감사관 김종환  기관에 대해 한 것이 아니고 원장 개인과의 사건이기 때문에 원장 본인한테만 가는 거니까요.
이정호 위원  그래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럼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감사관님도 모르고 있겠네요?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관 김종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못했어요?
  그리고 포항의료원 4건 이거는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포항의료원이요?
이정호 위원  감사했죠?
○감사관 김종환  포항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퇴직자가 제기한 원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의료원 업무추진비 카드제공 관련해서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징계를 요구하고 원장 개인차량의 유지비를 해서 1400만 원 정도를 제공한 것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포상금 360만 원과 원장 진료수수료 900만 원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문제없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인사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전부 다 불문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이정호 위원  불문경고, 이거는 인사상 불이익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지금 현재는…
이정호 위원  그래도 이걸 다만 훈계라도, 훈계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좀 줘야죠, 왜냐하면 카드를 그래도 쓰면 안 되잖아, 그죠? 물론 원장이 줘서 이것 좀 하라 이렇게 했긴 했지만…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재심요구를 했는데도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그랬어요?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청렴도 감사관 위촉에 있어서 위촉인원이 428명인데 여성이 19%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도 보면 여성이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이 세상의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인데 여기 위원회를 한 30% 정도는 여성으로 구성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4기부터는 안 그래도 여성, 3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4기에는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토착비리 관련해서 공직감사를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하나 드리고, 42쪽 비위공무원 유형별 현황과 예방대책에 있어서 2014년에는 음주운전이 11건이었고 2015년에는 4건입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제 연말연시가 지금 다가오고 이러면 아마 이 4건보다는 좀 더 많이 커지리라 봅니다. 음주운전자가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경각심을 주는 공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정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는 것도 감사관 쪽에서의 의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한번 기이 공문도 발송했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무면허운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의사가 면허 없이 수술을 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무면허운전해서 드러나지 않았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폭행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청렴공무원이라고 해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잘 지키는 사람들이 늘 피해를 보는 문제는 있기 마련이겠지만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 청렴이나 부패방지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해서 정말 이런 관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목에 넣어서… 매일 공무원들 교육시킨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적이 많은데 이런 과목들도 넣어서 철저하게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시기별로 맞춤형 공직기강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철저히 공직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를 좀 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012년 2월 27일 보면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3진 아웃된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다행입니다. 3진 아웃제 이런 게 도입되지 않아도 이런 음주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철저히 좀 감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중앙부처 및 외부에 의한 경북도 감사실적에 대한 평가인데 2013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하위를 했고, 2014년 6위로 해서 껑충 뛰어올라서 우수하다고 작년에 박수까지 아마 쳤던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전국에서 6위를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저희들이 평가결과는 12월에 나오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에서 제일 그런 게 내부청렴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들 청렴도 평가하고 찾아가는 청렴교육, 그리고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 등으로 해서 제고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프트카드 사건하고 소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점요인이 발생해서 금년도 결과는 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감사관 김종환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점이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감점이 0.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15위에서 6위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6위에서 더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또 내려간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앞으로 내부청렴도라든지 그런 시간외수당으로 인한 감점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참 잘했다.”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더욱 더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해서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과 사전감찰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쪽 감사자문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채용일자가 2011년 4월 1일부터 해서 3년 계약을 했고 거기에 1년 연장계약을 해서 2015년 3월 31일로 끝났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도청으로 봐서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봐서?
○감사관 김종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딱 한 번 했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한 번. 감사원에 근무하신 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한 번 딱 했었고 지금은 미 운영되고 있죠?
○감사관 김종환  예, 금년에 나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금년 3월 31일까지 하고…
○감사관 김종환  예, 3월 31일 날까지 임기가 만료돼서…
김정숙 위원  만료되고 나서 지금 미 운영되고 있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이게 왜 미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자문관제도가 실적이 없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미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대부분 감사원과 수의도 했는데 감사자문관 연봉이 약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약 한 2200만 원 되고 월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감사원에 재직했던 분들이 여기의 연봉이 너무 낮다 보니까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적당한 분이 있으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근무시간 보면 주당 16시간 정도 되니까 시간도 적지 않습니까? 연봉이 2000만 원 정도 되지만 시간도 굉장히, 주당 16시간 정도 했는데 이게 왜 미 운영되고 있는가 해서, 효과가 없어서 미 운영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효과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재수 자문관님은 감사원에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원과 우리가 소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고 저희들이 감사지적해서 처분 시에도 다양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단지 서울의 퇴직한 감사원분들이 거주를 대부분 서울에 많이 하다보니까 출‧퇴근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오며 가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효율적이었다면 사람을 좀 찾아봐서. 주당 16시간, 여기 시간수당을 좀 올리더라도 효율적인 것 같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지금 대구센터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의 책임 하에 투명성과 효율성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 시‧군이라든지 도 본청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들 고생을 하는데 내가 특별히 당부를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시‧군 직원들 시각으로 보면 모든 행동이, 일상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행동과 태도가 시‧군 직원들한테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덕성도 무장이 돼야 되겠고 청렴도는 물론이고 항상 긴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감사관 김종환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시니까 한번 상기를 시키고.
  포항의료원에 특감 들어가고 이정호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치결과에 보면 재의결 요구를 했죠?
○감사관 김종환  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했는데도 당초 결과대로 그대로 재심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재의결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거 외에도?
○감사관 김종환  이건 그때 저희들이 재심요구를 직접 가져가서 했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이 건 외에도 재심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감사관 김종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게 받아들여진 적이 있느냐고? 없죠?
○감사관 김종환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듭니다.
남진복 위원  없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징계위원회, 그게 문제구먼.
○감사관 김종환  징계위원회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지난번…
남진복 위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사위원회가 그대로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자치행정국에서 위원이 있어서…
남진복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비슷하죠. 징계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명칭은 달리 구분해서 하는데 위원은 비슷합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은 똑같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거기가 문제가 있구먼, 그죠?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기프트 사건…
남진복 위원  여기서는 요구를 좀 강하게 하는데?
○감사관 김종환  우리는 강하게 규칙대로…
남진복 위원  거기서는 자꾸 경감을 한다?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의료원의 경리팀장 거기는 재심요구를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의료원에 대한 그건 저희들이 직원 그것이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에서…
남진복 위원  그래 자체에서 했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재심 요구하면서 왜 출연기관에는 재심요구를 안 했어요? 내가 그 의료원에 감사 가서 물으니까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
○감사관 김종환  재심요구는 의료원장이 하는 겁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진복 위원  여기서 처음에, 당초에 요구한 것 없어요, 그러면? 지적, 조치는…
○감사관 김종환  우리는 지시는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김종환  처분요구는 해줬는데 거기에서, 자체에서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됩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남진복 위원  처분요구에 안 따랐으니까 재처분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
남진복 위원  내가 물으니까 알고 그랬대요, 알고.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느냐?” 물으니까 알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럼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시간이 다 가버리면 고생해서 감사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후관리를 잘 하겠다 해놨는데 이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처분요구를 강하게 하니 뭐 합니까? 정작 다 빠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시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출연기관에, 포항의료원하고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의 경우에 당직수당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중복지급을 한 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원 자체에서도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했고 의사들도 당직수당, 시간외수당이 편차가 엄청나게 크고 타 의료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금액도 많아요.
○감사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루에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가요. 이게 또 김천의료원에… 받아 적으세요. 김천의료원에 이게 감사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데, 시간외수당이 전 직원 정액개념으로 지급함은 물론이고 상당수 직원들이 말입니다. 최소 17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당직수당하고 중복 지급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의료원의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 두 군데, 특히 김천의료원 특별감사를 하세요.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실 확인을 하고 가서 면밀히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연말이라서 다른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김천의료원에는 종합감사가 있는데 당겨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급여나 수당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한 후 부당하게 된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하고 엄중문책을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엄중문책은 당연한 거고 사실확인,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을 하세요.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명예감사관입니까? 청렴도민감사관?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이거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말입니다. 내가 할 것 같으면 좀 야당기질이 있고 기자들이나 이런 고발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 명망가들 해놓으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시‧군당 몇 명 이거 얽매이지 말고 시‧군에 한 사람이라도, 조그마한 시‧군에 몇 사람, 여러 사람 필요해요? 한 사람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그 지역에 가면 평소에 고소‧고발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소리)
  영 엉뚱한 사람은(웃음) 빼고…
○감사관 김종환  (웃음)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지, 이건 뭐 인심만 실실 얻으러 다니고 이정호 위원 지적처럼 그런 사람은 아예 없어도 돼요. 굳이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소수정예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에 보니까 원가심사에 말이죠. 여기 절감액이, 심사금액이 한 6000억쯤 되는데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410억입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심사액 대비 절감액이 6.9%나 절감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성과인데…
○감사관 김종환  전국에서 저희들이 1등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심사한 것만 이런데 또 심사 안 한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가 이거 뭡니까, 원가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권오춘 계장, 거기 직원 몇 명이에요? 원가담당에 직원이 몇 명이냐고?
○감사관 김종환  5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5명이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여기 인원을 좀 보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여기 집중을 해야 되겠구먼. 엄청난 예산이 빠지고 있는데 대단한 실적을 올렸구먼.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이번에 해외도 구경시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 1위를 해서.
남진복 위원  구경은 둘째고 일단…
○감사관 김종환  보강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인원을 보강하든지 다른 데 좀 지원을 받든지 해서 이거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아주 잘 했습니다.
  28페이지 청렴 청백리 보니까 16명을 발굴을 했네. 그죠? 작년에 용역 줘서 했죠, 올해?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 널리 알려진 양동마을이나 도산서원, 이런 데 중심으로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상주도 네 분인가 있고 영주도 두 분이나 있고, 여기 많이 있네요.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6개 시‧군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미 널리 알려진 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었던 청백리 분들을 오히려 더 소개를 하고 더 안내판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걸 잘 아는 사람들 뭘 또 다시… 여기 아니라도 공부할 사람들 많을 건데.
○감사관 김종환  앞으로 더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발굴은 없는 걸 억지로 발굴할 필요는 없고 기왕 발굴한 분이라도 평소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분들의 홍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이거 벌겋게 붙여놓기는 많이 붙여놨는데…
  감사자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 이행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감사관 김종환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안 할 시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행을 다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60일 이내에 하는데 안 되는 것은 특별히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남진복 위원  달리 방법은 없고요? 이행을 안 해도?
○감사관 김종환  안 되면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추가감사해서 그런…
○감사관 김종환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해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이거 실컷 지적 받아놓고 피감기관에서 버티면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정에서 승복을 완전하게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미지근하게 해 놓으면 이렇게 불복을 하고 이건 안 합니다. 완벽하게 감사를 하시고, 여기 8페이지에 작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여기 죽 있는데 191건, 신분상 조치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56건, 신분상 조치에 대해 가지고 지적내용을 감사 마치고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매년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우리 청렴도 평가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도 동일하게…
남진복 위원  용역을 줘야합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감사관 김종환  우리 자체, 도에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용역을 줬네요, 그러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용역 줬습니다.
남진복 위원  용역 아니고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감사관 김종환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 실‧국장 같으면 그 과의 내에서, 자기 국에서 하고 과장은 그 과 안의 직원 20명 내외로 해서 정확한 판단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1년에 2000만 원씩 들여서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결과가…
○감사관 김종환  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인사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하고 지사님하고 저하고 3부가 옵니다.
남진복 위원  몇 급 이상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4급 이상 공무원 합니다.
남진복 위원  4급 이상?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 평가결과 가지고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어요?
○감사관 김종환  그게 이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통보를 해주는데…
남진복 위원  그걸 인사에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것은 지사님하고 부지사님께서…
남진복 위원  양심에 맡기는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거기서 지사님께서…
남진복 위원  도비를 2000만 원 들여서 준 사항을 양심으로 처리해서 되겠어요? 제도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감사관 김종환  지금 저희들 이야기로는 대부분이 인사 시에 특히 부지사님께서 더 강력하게 하시고…
남진복 위원  반영되기는 뭐가 돼요? 그러니 팔은 팔대로 네 팔 내 팔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건.
  감사관!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평가결과…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징계요구를 30명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 지적처럼 29명이 경징계고 중징계는 하나입니다. 하나고, 2015년도에는 22명 중에 전원이 경징계입니다.
  사안이 그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상당한 비위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역시 모두 에 말씀드린 대로 징계수위를 말이죠, 징계수위 결정에 이게 감사한 결과물은 징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물론 지도감사도 있지만 우리 도 감사는 지도감사 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취지에 맞게 좀 해 주시고…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40쪽에 보면 공직기강 감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기동감찰을 했는데 신분상 76명에 중징계가 6명이예요. 그래 이것은 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도 이건 제법 징계수위가 높아요.
○감사관 김종환  종합감사 시에는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직기강 감찰은 특정기관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중점해서 중징계를 합니다.
남진복 위원  주로 기동감찰이죠? 기동감찰에서 중징계는 뭐 어떤 사유로?
○감사관 김종환  국학진흥원에 거기에 지금 중징계가 저희들이 다섯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국가 재난상황이었을 때 잘못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해외를 갔다든지 그때 시‧군 직원들도 두 사람 중징계 조치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감사관 김종환  그때는 대부분이 국학진흥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이 기동감찰이 본 위원 지역구인 울릉도는 물론이고 북부지방이라든가 비교적 좀 뭔 데 이런 데는 사악 시 됩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옛날 조사계를 없애고 공직감찰계로 명칭을 3월부터 해서 프라이드 암행감찰단을 지금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있어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옛날 도와 시‧군과의 관계가 이게 변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특히 기동감찰의 중요성이 자꾸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동감찰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항시에 ‘승진 상 부적정’해서 보니까 재심요청을 해서 결과가… 아, 재심요청이 기각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각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재심의를 요청 내었는데 재심의는 처분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는데 저희들이 원안대로 그대로 해서 기각시켰습니다.
남진복 위원  뭐 보세요, 밑에 보니까 ‘실무자는 단순 공문서를 기안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징계요구 처분 취소 또는 경감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담당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경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일부 받아들였다 이 말이지요?
○감사관 김종환  요청을 한 것을 저희들이 안 받아 준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아, 뜻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자기들이 그때 저희들이 징계를 하면 본인과 감사관들이 일문일답을 합니다. 잘잘못을 확실히 받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반대로 봤네.
  64쪽에 공직자 비위부조리센터 운영실적 여기 보면 2015년도에 공직자 비위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예감시관 이런 분들이 하는 건 거의 없고 주로 여기 일반 민원인들이 합니다. 여기 민원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명예감시관이 되어야 돼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거기 보면 처리현황에 요구사항 수용이 37건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210건이 이해‧설득입니다. 찾아가서 이제 “잘못되었다.” 하고 아니면 또 설명을 하거나 어떻든 이래가지고 무마를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이해…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접수는 도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이해‧설득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군 직원이 한 겁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혹시 이첩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첩요?
○감사관 김종환  우리가…
남진복 위원  자, 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이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지요?
○감사관 김종환  그건 노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가서 이해‧설득을 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아니 민원인을…
남진복 위원  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고 찾아가서 말이야 “당신 신고한 그것 치워라.”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것 뭐 이해‧설득을 달리 표현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 같은 사람이 딱 보면 이것 딱 뽀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든 요구사항을, 민원제기사항을 이제 수용을 37건 했는데 관련 공무원 조치사항을 보면 20건을 했어요, 밑에 보면. 그럼 17건은 어디 그것도 이해‧설득을 한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37건이 접수되었는데 처리를 20건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남진복 위원  결과를 조치한 것이.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상당한 고민 끝에 이웃에 대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엄청난 고민 끝에 혹시 돌아올 불이익까지 감수해가면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피해 입은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이해‧설득을 시킬 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민원조사담당자도 따로 있네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별도로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감사자문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또 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채용할 필요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계약만료 후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니까 아주 잘한 사례로 제가 꼽고 싶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처럼 감사원하고의 관계, 로비스트도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입니다.
  감사관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법인카드 모니터링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청에서 부패 통제장치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태림 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종환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최태림 위원  공고를 하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법인카드가 예를 들어서 분할결제가 됩니까? 안 되지요?
○감사관 김종환  안 됩니다.
최태림 위원  심야에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심야는 너무 늦게는 안 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너무 늦게라는 건 몇 시 정도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11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11시 이후에는?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럼 심야에 된다는 이야기네요?
○감사관 김종환  11시 이전에 대부분이 식사라든지 하는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는 11시 이전에 모든 게 끝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 본 위원이 카드를 한 업소에 두 번 결제를 했을 때 이것도 확인이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카드를 끊으면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조치가…
최태림 위원  다 되는 거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두 번, 세 번 이렇게 끊는 것도…
○감사관 김종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최태림 위원  확인은 가능한데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관 김종환  동일한 장소에 날짜가 다른 것은 관계가 없지요.
최태림 위원  아니 날짜가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감사관 김종환  그건 두 번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취소를 시키고 1건으로 해야 하지요.
최태림 위원  1건으로 해야 하지요? 그러면 관리대상은 전 부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김종환  우리 전체 부서 몽땅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이런 카드가 좀 수상하게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자료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일단은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최태림 위원  소명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관 김종환  거기서 만약에 출장이 되었다든지 무슨 정당한 사유, 원래 휴일에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휴일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럼 정당한 사유가 되었을 때는?
○감사관 김종환  그러면 출장을 조치해서 사전에 상급자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서는 정상을 참작해주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저희들이 한 5건 정도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회수하고, 부당하게 한 것은?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부패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수시로 감시를 해서 이런 부패가 나오지 않도록 감사관님이 좀 철저하게 수시로 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도가 처음으로 해서 가점을 받을 정도로 대상이 되어서 6위 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까지 2건이라 했어요?
○감사관 김종환  5건이요.
최태림 위원  5건 회수조치를 했다. 전액을?
○감사관 김종환  회수조치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회수만 하고 징계라든지 이런 조치를 없고요?
○감사관 김종환  금액이 전부 다 적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조치하고 이런 일을 재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생각이 금액 작은 것은 자기 돈 물어주면 되는데…
○감사관 김종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경‧중‧하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걸 철두철미하게 좀 구분해서 시범적이라도 이런 방지가, 재발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고맙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8페이지에 보면 건설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 예방지도감사 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감액은 총 금액에서 감액한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28페이지요?
최태림 위원  예, 감액금액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총 금액에…
○감사관 김종환  몇 페이지지요?
최태림 위원  28페이지요. 행감조서.
○감사관 김종환  예.
최태림 위원  이 감액은 총 금액에서 감액한 겁니까? 뭡니까?
○감사관 김종환  거기 지적된 공사금액 중에서 잘못 시행한 것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감액은 전체 금액에서 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렇지요. 안 해도 되는데 한 사항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감액조치 합니다.
최태림 위원  또 거기에 보면 회수절차는 몇 건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회수는 총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만 회수를 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그것도 동일합니다. 총 금액에서 회수해야 할 사항은 회수하고 대부분이 감액을 좀 많이 합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최태림 위원  앞에서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형공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까막눈으로 봐도 많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또 준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준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가가지고 감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환 감사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남진복 위원님이 지금 눈치를 자꾸 주시는데, 앞서서 좋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하나 당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2013년에는 전국에 15위에서 2014년에는 6위로 상당히 좋아졌으나 올해는 또 감점지표에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금 작년보다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아까 감사관님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청렴도를 좀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업, 교육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업무자료에 보면 청렴 현장교육 청백리콘텐츠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 단절에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상지역이 도내 6개 시‧도, 지금 정해졌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한 건데 6개 시‧군에 대한 16명에 대해서 앞으로 우선 안내판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일화라든지…
김봉교 위원  조선조의 청백리는 16명 발굴했는데 교육 대상지역이 도내 6개 시‧군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6개 교육장 지정을 어디에 할…
○감사관 김종환  경주 있고요. 김천, 안동, 구미, 상주, 영주.
김봉교 위원  그래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했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이것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봉교 위원  계획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이게 향후 계획에 2016년도 3월에 지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6개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여기가 기존의 종택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제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종택‧서원을 해놓았는데 제실은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제실일 것이고, 서원은 보면 여러분들이 입향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 감사관님… 우리 부위원장님, 감사관님 말고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감사관 김종환  오늘 담당계장은 발령이 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거기 담당자도 없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담당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이게 그러면 경주는 어디입니까? 예정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정은 된 것 같은데, 거의.
    (「김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저희들이 2014년도에 청백리 인물 16명을 2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교육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가 한정적입니다. 교육콘텐츠 안에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말씀드린 그 6개 지역에 해서 저희들이 종택이라든가 제실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체험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지정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목조물이 눈에 보여야지 현장콘텐츠로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토리하고 그다음에 현장콘텐츠하고 엮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거의가 지금 청백리 16분들의 종택이라든지 개인 제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원에 입향이 되어 있든지 어디든지 다 되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교육장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아주 권장해야 할 그런 교육의 어떤 장인데, 그러면 경상북도 전역을 봐서 아까 6개 지정 예정이라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어디 치우치지 말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교육현장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여기 서원을 적어놓았기에 서원은 도산서원에 누가 입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산서원에 지금 퇴계 이황…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몇 분 계시지요? 서원은 주로 몇 분이 입향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래서 서원은 아마 배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렇지 않습니까? 퇴계가 입향이 되어 있다고, 여러 다른 분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장을 활용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런 걸 좀 잘 감안해서 지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청렴도 교육을 꾸준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지정을 해서 부정부패 척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렴도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도로 연락이 전혀 오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기관장은 개인한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의 그것도 개인이 했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것 같으면 되는데 개인한데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종결된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럼 통보가 안 오면 그 장이라든지 직원이 근무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가 와도 본인이 도에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도에서는 전혀 모르지 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통보가 되어서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지난번에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 감사관께서 보고하실 때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전혀 온 것이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받은 결과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데 전혀 통보도 없고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럼 앞으로 알아야 할 의지도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주관부서가 여성정책개발원실이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결과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쨌든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되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벌써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혀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확실한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특별감찰까지 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알 의지도 없고 이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범죄사실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감사관실에서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 30분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이정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감사관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