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감사관일시 2015년 11월 18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11시 2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5일 감사관 감사관 김종환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2013년 12위 죽 해서 전국 청렴도에서 꼴찌 하다가 그래도 작년도에 6위 했고 금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니까.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징계‧문책에 어떻게 됩니까? 중징계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까지 중징계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감봉은 경징계입니다.
○이정호 위원 정직까지는 중징계에 들어가고 경징계는 제일 높은 게 감봉이고 그다음은 견책?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죽 보면 각 시‧군에 감사한 것이든 도 자체 감사든 간에 중징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대부분 다 보면 시정‧주의, 시정‧주의… 우리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제 식구 감싸기’, 그런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도 본청부터 해서 시‧군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냐하면 오히려 자체감사보다 외부에서 해서 온 케이스가 오히려 중징계 쪽이 많고 내부적으로는 적발한 케이스가 중징계 쪽은 하나도 없더라고. 거의 주의‧시정이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견책 한두 개 있고 그렇더라고. 그죠?
그래서 감사는 해서 비리 있는 공무원은 일벌백계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긴장도 하고 기강도 잡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중징계는 직무관련자부터 의례적인 금품의 향응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중징계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명예감사관 중에 시에 납품하는 업체, 또 공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올 2015년도 임기가 끝나면 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이거 철저히 검증을 잘 해야 됩니다. 명예감사관 가지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실명을 밝히라고 해도 지금 밝힐 수 는 있습니다마는 밝히기는 그렇고, 이걸 검증을 철저히 해서 시와 납품을 한다거나 시와 공사를 하는 이런 사람은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런 분들 그 직위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비위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명예감사관 이건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관 김종환 저번에 그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일부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위촉되는 사례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임기가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되는데 4기 구성 시에는 관련 규정도 개정하지만 지역의 여론을 검증하고 특히 그 지역 도위원회한테 협의 거친 후에 위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위촉합니다.
○이정호 위원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도의원들이 그래도 그 지역의 군이면 군 출신들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이정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감사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리가 예상되는 그런 분들을 잘못 위촉… 왜? 군에서 하려면 그냥 전에는 위촉 바로 했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종환 여성정책개발원은 PC 자료유출을 염려한 원장이 PC를 무단복사해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1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및 수당지급 부적정이 3건이고 그리고 직원채용 부적정이 2건이고 그리고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이 4건, 연구사업 업무처리 부적정이 5건 총 14건에 대해서…
○감사관 김종환 포항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퇴직자가 제기한 원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의료원 업무추진비 카드제공 관련해서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징계를 요구하고 원장 개인차량의 유지비를 해서 1400만 원 정도를 제공한 것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포상금 360만 원과 원장 진료수수료 900만 원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문제없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인사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전부 다 불문경고가 떨어졌습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청렴도 감사관 위촉에 있어서 위촉인원이 428명인데 여성이 19%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도 보면 여성이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이 세상의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인데 여기 위원회를 한 30% 정도는 여성으로 구성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4기부터는 안 그래도 여성, 3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4기에는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토착비리 관련해서 공직감사를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하나 드리고, 42쪽 비위공무원 유형별 현황과 예방대책에 있어서 2014년에는 음주운전이 11건이었고 2015년에는 4건입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제 연말연시가 지금 다가오고 이러면 아마 이 4건보다는 좀 더 많이 커지리라 봅니다. 음주운전자가 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경각심을 주는 공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정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는 것도 감사관 쪽에서의 의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김정숙 위원 의사가 면허 없이 수술을 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무면허운전해서 드러나지 않았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폭행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청렴공무원이라고 해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잘 지키는 사람들이 늘 피해를 보는 문제는 있기 마련이겠지만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 청렴이나 부패방지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해서 정말 이런 관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목에 넣어서… 매일 공무원들 교육시킨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적이 많은데 이런 과목들도 넣어서 철저하게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시기별로 맞춤형 공직기강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철저히 공직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를 좀 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012년 2월 27일 보면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숙 위원 다행입니다. 3진 아웃제 이런 게 도입되지 않아도 이런 음주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철저히 좀 감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중앙부처 및 외부에 의한 경북도 감사실적에 대한 평가인데 2013년에는 우리가 굉장히 하위를 했고, 2014년 6위로 해서 껑충 뛰어올라서 우수하다고 작년에 박수까지 아마 쳤던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전국에서 6위를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저희들이 평가결과는 12월에 나오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에서 제일 그런 게 내부청렴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들 청렴도 평가하고 찾아가는 청렴교육, 그리고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식 등으로 해서 제고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프트카드 사건하고 소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점요인이 발생해서 금년도 결과는 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게 왜 미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자문관제도가 실적이 없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미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대부분 감사원과 수의도 했는데 감사자문관 연봉이 약 2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약 한 2200만 원 되고 월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감사원에 재직했던 분들이 여기의 연봉이 너무 낮다 보니까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해서 적당한 분이 있으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근무시간 보면 주당 16시간 정도 되니까 시간도 적지 않습니까? 연봉이 2000만 원 정도 되지만 시간도 굉장히, 주당 16시간 정도 했는데 이게 왜 미 운영되고 있는가 해서, 효과가 없어서 미 운영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효과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감사관 김종환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재수 자문관님은 감사원에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원과 우리가 소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고 저희들이 감사지적해서 처분 시에도 다양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단지 서울의 퇴직한 감사원분들이 거주를 대부분 서울에 많이 하다보니까 출‧퇴근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오며 가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효율적이었다면 사람을 좀 찾아봐서. 주당 16시간, 여기 시간수당을 좀 올리더라도 효율적인 것 같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지금 대구센터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의 책임 하에 투명성과 효율성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 시‧군이라든지 도 본청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 직원들 고생을 하는데 내가 특별히 당부를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시‧군 직원들 시각으로 보면 모든 행동이, 일상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행동과 태도가 시‧군 직원들한테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덕성도 무장이 돼야 되겠고 청렴도는 물론이고 항상 긴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감사관 김종환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시니까 한번 상기를 시키고.
포항의료원에 특감 들어가고 이정호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치결과에 보면 재의결 요구를 했죠?
○남진복 위원 내가 물으니까 알고 그랬대요, 알고.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느냐?” 물으니까 알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럼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시간이 다 가버리면 고생해서 감사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후관리를 잘 하겠다 해놨는데 이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처분요구를 강하게 하니 뭐 합니까? 정작 다 빠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시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출연기관에, 포항의료원하고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의 경우에 당직수당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중복지급을 한 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원 자체에서도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했고 의사들도 당직수당, 시간외수당이 편차가 엄청나게 크고 타 의료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금액도 많아요.
○감사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하루에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가요. 이게 또 김천의료원에… 받아 적으세요. 김천의료원에 이게 감사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데, 시간외수당이 전 직원 정액개념으로 지급함은 물론이고 상당수 직원들이 말입니다. 최소 17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당직수당하고 중복 지급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의료원의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 두 군데, 특히 김천의료원 특별감사를 하세요.
○감사관 김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연말이라서 다른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김천의료원에는 종합감사가 있는데 당겨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급여나 수당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한 후 부당하게 된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하고 엄중문책을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말입니다. 내가 할 것 같으면 좀 야당기질이 있고 기자들이나 이런 고발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 명망가들 해놓으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시‧군당 몇 명 이거 얽매이지 말고 시‧군에 한 사람이라도, 조그마한 시‧군에 몇 사람, 여러 사람 필요해요? 한 사람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그 지역에 가면 평소에 고소‧고발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소리)
영 엉뚱한 사람은(웃음) 빼고…
○감사관 김종환 (웃음)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지, 이건 뭐 인심만 실실 얻으러 다니고 이정호 위원 지적처럼 그런 사람은 아예 없어도 돼요. 굳이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소수정예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에 보니까 원가심사에 말이죠. 여기 절감액이, 심사금액이 한 6000억쯤 되는데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410억입니다. 그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심사액 대비 절감액이 6.9%나 절감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성과인데…
○감사관 김종환 전국에서 저희들이 1등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심사한 것만 이런데 또 심사 안 한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원가 이거 뭡니까, 원가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권오춘 계장, 거기 직원 몇 명이에요? 원가담당에 직원이 몇 명이냐고?
○남진복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징계요구를 30명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 지적처럼 29명이 경징계고 중징계는 하나입니다. 하나고, 2015년도에는 22명 중에 전원이 경징계입니다.
사안이 그래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상당한 비위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역시 모두 에 말씀드린 대로 징계수위를 말이죠, 징계수위 결정에 이게 감사한 결과물은 징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옛날 도와 시‧군과의 관계가 이게 변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특히 기동감찰의 중요성이 자꾸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동감찰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항시에 ‘승진 상 부적정’해서 보니까 재심요청을 해서 결과가… 아, 재심요청이 기각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각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재심의를 요청 내었는데 재심의는 처분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는데 저희들이 원안대로 그대로 해서 기각시켰습니다.
○남진복 위원 뭐 보세요, 밑에 보니까 ‘실무자는 단순 공문서를 기안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징계요구 처분 취소 또는 경감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담당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경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자기들이 그때 저희들이 징계를 하면 본인과 감사관들이 일문일답을 합니다. 잘잘못을 확실히 받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반대로 봤네.
64쪽에 공직자 비위부조리센터 운영실적 여기 보면 2015년도에 공직자 비위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예감시관 이런 분들이 하는 건 거의 없고 주로 여기 일반 민원인들이 합니다. 여기 민원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명예감시관이 되어야 돼요.
○남진복 위원 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고 찾아가서 말이야 “당신 신고한 그것 치워라.”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남진복 위원 그것 뭐 이해‧설득을 달리 표현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나 같은 사람이 딱 보면 이것 딱 뽀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든 요구사항을, 민원제기사항을 이제 수용을 37건 했는데 관련 공무원 조치사항을 보면 20건을 했어요, 밑에 보면. 그럼 17건은 어디 그것도 이해‧설득을 한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37건이 접수되었는데 처리를 20건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남진복 위원 결과를 조치한 것이.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상당한 고민 끝에 이웃에 대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엄청난 고민 끝에 혹시 돌아올 불이익까지 감수해가면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피해 입은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이해‧설득을 시킬 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감사자문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또 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채용할 필요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계약만료 후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니까 아주 잘한 사례로 제가 꼽고 싶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처럼 감사원하고의 관계, 로비스트도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태림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입니다.
감사관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법인카드 모니터링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도청에서 부패 통제장치지요?
○감사관 김종환 그렇지요. 안 해도 되는데 한 사항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감액조치 합니다.
○최태림 위원 또 거기에 보면 회수절차는 몇 건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회수는 총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만 회수를 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그것도 동일합니다. 총 금액에서 회수해야 할 사항은 회수하고 대부분이 감액을 좀 많이 합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최태림 위원 앞에서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형공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까막눈으로 봐도 많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또 준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준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가가지고 감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환 감사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남진복 위원님이 지금 눈치를 자꾸 주시는데, 앞서서 좋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하나 당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2013년에는 전국에 15위에서 2014년에는 6위로 상당히 좋아졌으나 올해는 또 감점지표에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금 작년보다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아까 감사관님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청렴도를 좀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업, 교육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업무자료에 보면 청렴 현장교육 청백리콘텐츠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 단절에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상지역이 도내 6개 시‧도, 지금 정해졌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한 건데 6개 시‧군에 대한 16명에 대해서 앞으로 우선 안내판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일화라든지…
○김봉교 위원 조선조의 청백리는 16명 발굴했는데 교육 대상지역이 도내 6개 시‧군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이게 향후 계획에 2016년도 3월에 지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6개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예.
○김봉교 위원 그러면 여기가 기존의 종택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제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종택‧서원을 해놓았는데 제실은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제실일 것이고, 서원은 보면 여러분들이 입향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 감사관님… 우리 부위원장님, 감사관님 말고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김봉교 위원 이게 그러면 경주는 어디입니까? 예정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정은 된 것 같은데, 거의.
(「김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저희들이 2014년도에 청백리 인물 16명을 2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교육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가 한정적입니다. 교육콘텐츠 안에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말씀드린 그 6개 지역에 해서 저희들이 종택이라든가 제실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체험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지정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목조물이 눈에 보여야지 현장콘텐츠로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토리하고 그다음에 현장콘텐츠하고 엮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거의가 지금 청백리 16분들의 종택이라든지 개인 제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원에 입향이 되어 있든지 어디든지 다 되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교육장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또 아주 권장해야 할 그런 교육의 어떤 장인데, 그러면 경상북도 전역을 봐서 아까 6개 지정 예정이라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어디 치우치지 말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교육현장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여기 서원을 적어놓았기에 서원은 도산서원에 누가 입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도산서원에 지금 퇴계 이황…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몇 분 계시지요? 서원은 주로 몇 분이 입향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래서 서원은 아마 배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렇지 않습니까? 퇴계가 입향이 되어 있다고, 여러 다른 분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장을 활용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런 걸 좀 잘 감안해서 지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관 김종환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청렴도 교육을 꾸준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지정을 해서 부정부패 척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렴도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도로 연락이 전혀 오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기관장은 개인한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의 그것도 개인이 했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것 같으면 되는데 개인한데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종결된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그럼 통보가 안 오면 그 장이라든지 직원이 근무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가 와도 본인이 도에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도에서는 전혀 모르지 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통보가 되어서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지난번에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 감사관께서 보고하실 때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전혀 온 것이 없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받은 결과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데 전혀 통보도 없고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다. 그렇지요?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은 주관부서가 여성정책개발원실이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결과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쨌든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되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벌써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혀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확실한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특별감찰까지 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알 의지도 없고 이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범죄사실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감사관실에서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 30분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