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일시 2015년 11월 18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14시 4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 복지증진으로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수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시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건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복지건강국 국장 김종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식품의약과장 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박영순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자면 본 질의는 10분 정도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 1회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박영서 위원 그래도 지적사항인데 한 번은 가봐야지요. 헬기장 안동하고 경주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옥상계류장 시범이용 1회, 9월 10일에.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이‧착륙 훈련완료, 한 번 하고 10월 17일에 이건 또 뭐 대한항공에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1회 하고, 딱 한 번 운행하고 이게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한 번 딱 해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고, 효율적인 어떤 닥터헬기 운영을 위해서 일단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한 번 이‧착륙 해보고 훈련이 완료되었다. 그렇죠? 보면 옥상계류장 시범이용 1회 9월 10일에 했는데 급하게 2015년 10월 17일에,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했는데 1회 이용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옥상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언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안동병원에 한번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국제힐링센터 있지요? 활성화, 의료관광 신뢰 내실화 이것도 보면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지금 도비 저희들 얼마 주고 있습니까, 매년? 매년 주고 있습니까, 이걸?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도비 저희들 사업비는 80억이었고 지금 현재 힐링센터에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작년에 그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각 단체 경비를 카드로 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권익협회, 2014년도 노인연합회는 2014년도 쓴 내역 그리고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연합회 돈 쓴 사용내역.
국장님, 이 두 군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권익협회는 2015년도 지금까지 돈 사용내역, 노인연합회는 2014년도 지출내역 그리고 국장님, 2014년도 경비 쓰고 남은 돈 반납한 협회 있습니까, 단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모 단체에서 회장을 할 때 카드사용을 하면 포인트가 남습니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그 포인트를 해서 돈을 내어 가지고 반납을 우리는 했습니다. 단체를 하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남습니다. 단 1개의 단체도 경상북도의 단체가 매년 말 금액을 사용하고 포인트를 사용한 내역을 반납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까지 2014년도에 사용한 단체가 그 사용한 포인트를, 남은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반납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까지 각 단체 돈 사용한 것은 복지국에서 감사하게 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써도 됩니까? 식사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저에게 준 게 내용이 차마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눈 감고 아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개 단체 다시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권익협회, 권익협회는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 해서 주시고요.
저희들 어르신 행사 있지요? 1년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단 할매‧할배의 날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느낀 부분은 일단 가족공동체의 어떤 회복에 상당히 좋은 그런 인식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군에 올해 사실 TBC에서 ‘랑랑콘서트’를 10개 시‧군, 반만 우선 하는데 한 지역의 반응들은 상당히 좋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최근에 와서 가족의 어떤 소통 또 가족공동체의 회복차원에서는 필요한 운동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시‧군에는 사업비로 우리 별도로 지원하기 보다는 사업비 명목으로 한 1000만 원씩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각 시‧군에 다른 행사도 많은데 할매‧할배의 날 매달 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박영서 위원 이걸 시‧군의 비용도 있고 다른 타 기관에 “행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달 할 수 없으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도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반강제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서로가 없는 단체에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한 번 더 알아보고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심사숙고해서, 아니면 예산을 더 도에서 도지사님 중점사업이니까 예산을 더 해서 각 시‧군에 나눠주든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이걸 자꾸 타 기관에 부탁을 해서 “행사를 좀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 단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북장애인복지관협회, 경북장애인시설협회, 경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막 중복되는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체만 만들면 이것 돈 다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반적으로는 단체가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어떤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게 비슷비슷한 단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단체를 만들면 각 시‧군에서도 단체 만들어 놓으면 또 줘야 됩니다, 도에서 주면. 그래 이걸 한번 통합하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도 그런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박영서 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협회운영비는 카드로 쓰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박영서 위원 이 협회도 단 한 번도 사용금액을 돈을 쓰고…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1억 7000만 원이면 1억 7000만 원 전 돈을 다 쓰고 막, 이 행사 하는 것도 단 자투리 예산 십 원도 남은 게 없고 항상 100% 완료 쓰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맞추어 쓰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제가 모 단체 회장할 때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정말 남더라고, 해 보니까. 막 이걸 억지로 다른 걸 맞추어가지고 쓰니까…
나는 이 전체 경상북도 단체가 지금까지 단 십 원도 반납한 적이 없는 걸 보고 내가 도의원 되고 나서 참으로 안타깝다 했습니다.
여기 도의원님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그렇고 너무나 이 운영하는 걸 감시‧감독을 안 해서 이 카드 쓴 내역도 카드 포인트 반납한 것도 한 번도 없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 이러니까 내가 의료원 가서도 내가 한번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이 카드 쓰면 포인트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다시 유용을 하는지, 이게 공금횡령입니다. 카드 포인트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쓰면.
예를 들어서 돈이 금액이 큰데 몇 억씩 되면 포인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한 8억 쓰니까, 1년에 예산 8억 쓰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포인트 금액이.
그래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 없이 이 돈이, 이 카드 포인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조금 카드 쓴 내역을 정확하게 보시고,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시고 나서 다음 저희들 회의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설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 미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하지 않는 시설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운영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시설을 지원하지 않는 시설도 예산현황은 다 뽑아져 있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확인을 한 결과 그렇게…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럼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준 현황을 뽑아야 어디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이것 자체 전체예산을 같이 한목 이렇게 묶어버리면 파악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면서 이상하다. 인원은 적은데 많이 나가고 또 많은 데는 적게 나가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디다.
그러면 뒤에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노인요양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아니고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데 그것도 인원수대로 해서 뒤에 이게 받는 금액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자기들이 요양보호시설에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호 위원 없는데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어떤 데는 현원이 20명인데 15억 나가고 어떤 데는 50명 되어도 한 7, 8억 나가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아까 했듯이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고 지원받는 것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건보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낼 게 아니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데는 예산현황이 많고 적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감사가 되지 않고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다시 해서 뽑아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러면 죽 나오잖아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얼만데, 현원 입소자가 얼만데 우리 도비는 지원 얼마 한다. 그 목록을 새로 하나 뽑아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야 되지 그래 내용을 알지, 이걸 그래 총예산을 전체 자체예산하고 다 묶어서 이래 놓으면 모르잖아.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맞죠? 국장님도 의심했다는 걸 보니까 본 위원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했네.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이정호 위원 그렇게 새로 하나… 그러니까 아까 같이 국비 하는 건 빼고 우리 순수 도비만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현원하고 우리 도비지원, 예산 전체 말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여튼 빨리 좀 뽑아 주세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할매‧할배의 날 경상북도는 이렇게 오면 많이 떠들고 홍보도 되고 우리 들어오는 정문에도 크게 해놓고 막 해놓았는데, 제가 포항에서 있어보면 포항의 시민들은 할매‧할배의 날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하다보니까.
그래 오히려 본 위원이 어떤 어르신네들 행사 있을 때 올라가서 마지막 토요일은 3대가 올 때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해도 알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할매‧할배의 날 포항에서 행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토요일에 하는데 무슨 그러면 혜택이 뭔지, 나도 모릅니다. 그래 그런 할매‧할배의 날을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붐을, 내년도에는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아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라도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제대로 정착하도록 해놓고 가야지 아직 정착도 안 되었는데 뭘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지금 포항 같은 경우가 낙랑콘서트를 11월에 했거든요.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정호 위원 13일에 했는데 나한테는 초청장도 안 보냈습니까? 해당 상임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 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초청을… 연락드렸었는데, 우리 과에서 위원님께 연락드린 걸로…
○이정호 위원 아니 그래도 정식 초청장을, 아니 하필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부러 그랬어요?(웃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다음부터는…
○이정호 위원 아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연간에 딱 잡혀 있는 하필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턱 해서 그래 하면 행사가 그래 됩니까?
그렇고, 이게 저도 포항에 시의원들 세 분 하고 했지만 우리 시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할매‧할배의 날 그게 뭐하는 건지.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포항시 인구가 50만이 넘고 경상북도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래 당장 포항시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역할을 좀 제대로 잘 하라 이겁니다.
기이 할매‧할배의 날 진짜 했다 그러면 정말 그 취지에 원래 했던 그 취지에 맞게끔 홍보도 열심히 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면 혜택이 뭡니까? 할매‧할배의 날 하면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음식점하고 저희들 주요 공원시설 이런 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손간 같이 가는 경우에 음식 30% 할인해주고 이‧미용…
○이정호 위원 30%? 그거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포항에는 그렇게 써 붙여놓은 데도 없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다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도내 632개소가 참여하고…
○이정호 위원 도내 632개소, 포항은 몇 개소입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나옵니까? 내가 그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봐서 하는 이야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도 가봤는데 있기는 식당 갔다가 보니까 붙어 있는 경우는 봤는데 아직까지 적다 보니 그런데, 그리고 저희들이 ‘실라리안’도 한 20개 업체가 참여해서 할인해주고 있고 ‘사이소’도 750농가가 참여해서 10%에서 30% 타임할인을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사이소’나 이런 온라인이나 이건 도청에 있는 진짜 여기 아는 사람만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려고 그러면 각 지역에 매주 마지막 토요일은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같이 갔을 때는 영화관람을 예를 들어서 1만 원 하는데 7000원 해준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것도 있습니다. MBC…
○이정호 위원 또 책을 사는데 뭘 한다. 아니 그래서 가맹점도 좀…
지금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온천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거기 아무 스스럼없이 30% D/C라고 벽에 카운터에 커다랗게 써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 요즘은 자원봉사자들 통장 이렇게 가져 오데요? 그렇게 오면 30% 그대로 아가씨가 카운터에 자진해서…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 이렇게 다 써놓았습니다.
물론 하는 업체도 있고 안 하는 업체도 있는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상북도에서 할매‧할배의 날 마지막 주 토요일에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문이 왔다 그러면 아무 관계없이 붙여가지고 ‘마지막 토요일은 할아버지‧손자가 같이 왔을 때는 30% 디스카운트합니다. 할인합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문도 하나 온 적도 없고 또 내가 그런 영화관을 가든 식당을 가든 아직 한 번도 할매‧할배 이렇게 와서, 조손가정이 같이 오면 음식을 할인한다. 이런 안내판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단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저희들이 목욕업도 124개소가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본 위원도 포항에서 한두 번째 가는 큰 데인데 우리 업소는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사실은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 중앙협의회를 통해서 또 도협회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붙이게 했고 또 이‧미용업이라든지 목욕업 같은 경우는…
○이정호 위원 그래 이‧미용하는 사람들도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업소 하는 사람들도 봉사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데 협조를 안 구하는데 본인 스스로 내가 써 붙이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떤 할매‧할배의 날 할 때 로고라도 이렇게 하나 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로고 정도는 도에서 일괄 만들어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해준 게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밖에 붙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좀 하십시오.
그래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3년 말인가, 초인가…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났는데 우리 경북에도 각 시‧군에 제대로, 기이 시작한 것 이게 처음에 논란이 많았잖아.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우려도 많이 하고 노인의 날 있는데 왜 하느냐 이래서 갑론을박 끝에 어쨌든 지사님 의지 사업이고 또 이게 정신문화운동으로서 뭐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 밑에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효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지요. 홍보를 집중하고 또 실제 그렇게 조손가정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우리 집에도 내가 바로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울릉 출신 남진복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120% 공감을 하면서 특히 말이죠, 이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경북화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국화를 하겠다 하는 이거는 앞서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겁니다. 겨우 1년 해 가지고. 우리 경북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새마을도 언제 새마을인데 지금 세계화한다고부터 설치다가 실패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뱁새가 황새 따라 가다가 뭐 된다고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내실을 기해놓고 전국화를 하든지 세계화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래서 전국화 해놓으면 전국의 타 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비웃습니다. 좀 심하면 ‘너희나 잘해라.’ 이럽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앞서나가려고 그래요? 이거 저금도 하시고요.
○남진복 위원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고 시‧군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유도를 할 것이냐, 거기 골몰을 하세요. 여기서 아무리 다양한 사업을 떠벌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없고, 지금 미용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할인을 해 준다는데 거기는 할매‧할배 혼자 가서는 안 되고 손자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손자와 할매하고 같이 이용소를 가면서 서로 격대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궁색한 대답은 그만하면 됐고 좌우간 이거 전국화 재검토하고 시‧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내실을 좀 기한 이후에 신규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에 보니까 경로당에 ‘행복 쓰리 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거 매년 말이죠, 전년도 말쯤 되면 벌써 하반기 들어서면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하라고 난리입니다. 내 압니다, 여러분들 고충을. 그래서 희한한 것 지어내고 이름도 이상하게 지어내고 해서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이래서 지사한테 보고하고 이래서 예산 받아내서 사업하는데, 이런 행태도…(웃음) 치워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 빠져서 못 한다 이래야지, 할 의지는 있었고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실이 아주 잘했구먼.
(웃음소리)
웃을 일이 아니고 경로당에 가면 할배‧할매 앉아서 뭐 하는지 압니까, 하루 종일 소일거리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고스톱 치고…
○남진복 위원 고스톱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쓰리고 운동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이거 누가 지었어요?
(웃음소리)
고스톱…(웃음) 이거 말이죠, 이래서 여기 보면 안 하기도 참 잘 했습니다. 개소당 3000만 원 지원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공동작업장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의 일 합니다. 거기는 근근이 걸어 나와서 고스톱 앉아서 칠 그런 사람밖에 안 와요. 또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 하는데 요새 경로당 가면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고장 난 거나 고쳐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어쨌든 쭉 이렇게 사업을 해놨는데 예산실, 내가 예산담당 불러가지고 칭찬을 좀 해야 돼. 거기 보면 이름 짓기도 잘 지어요. 건강새마을 사업입니다. 건강에 또 새마을이 왜 들어갑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새마을이 좀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하고 있는 것, 그걸 새롭게 포장하려고 그러니 말은 별로 없고 그래서 중간에 ‘새마을’자를 하나 넣어서 새로운 듯이 이렇게 포장해내는 겁니다, 맞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약사회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사실 이 사업들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안 가는 걸 자기들이 한다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진복 위원 그래, 선의를… 여기 앉아 가지고 국장님은 지금 선의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약사회가 뭐 악의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극소수는 하겠지요. 여기 보면 이미 보조나 사회복지사나 여러 봉사단체에서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방문을 하고. 꼭 약은 안 갖다 주더라도 약값. 이 사람이, 약사가 약 갖다 주러 가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기껏 해보니 구급약하고 비타민 정도인데. 이런 정도는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 부분이…
○남진복 위원 그런 데 뭐 돈을 6000만 원 들여서, 약사회에 운영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약값도 되고 저희들이 약국에서, 우리 도내의 1040개 약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시‧구‧군마다…
○남진복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봐서는 아주 실현가능성이 없고 효과도 미미하고 6000만 원 돈을 그냥 약사회에 주는 겁니다. 약사회가 일일이 약사한테 돈 배정해 주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바탕으로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거는 출연기관 문제인데 행복재단이 여기 소관이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의 담당과장도 그날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자, 보세요. 이게 지사까지 받은 서류입니다. 행복재단에 평생교육 운영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이 든다고 이렇게 결재를 받아왔어요, 1억.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이거 아마 행복재단에서도 1억이 든다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판단했겠죠, 상식적으로?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과장이 아주 잘못한 거예요. 내가 평생교육원 지적할 때 들었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강사수당이 2시간, 3시간 하는데 200만 원이 넘어요, 대부분이. 초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MBA과정이.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많이 주니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흥청망청.
평생교육원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곳이에요. 왜? 지금 거기에 더해서 청소년 뭡니까, 장애인… 뭐요? 위탁하려 하는 것 뭡니까, 포항에 있는 것?
○남진복 위원 전문성도 전혀 없고, 이게 지금 교육기관입니까, 행복재단이? 조사‧연구가 주된 목적인 재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남진복 위원 조사‧연구비는 절반도 못 쓰고 있어요. 절반도 못 쓰고 본연의 기능은 절반도 못 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평생교육원이니, 교육전문가 하나 없는 곳에 노하우도 없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여성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조사‧연구기관이?
이렇게 문어발 확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존립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해체사유도 내가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한다면 당연히 해체사유에 해당되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 설립됐죠, 행복재단이?
○남진복 위원 그럼 2010년도 이후에, 2010년도부터 현재 2015년까지 세입‧세출 현황, 지난 5년간 현황하고 올해 2015년도 11월 2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 이것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죠? 물론 같은 날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심의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의 전이라 해서 5분 전에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 전날쯤 줘야 되겠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재단에 여러분들의 지도‧감독 기능이 전혀 발동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6억 내지 9억이 이월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행복재단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것 삭감을 하고, 이월되는 금액은 삭감하고 편성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요구를?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남진복 위원 그대로 반복적으로, 예?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심하게 이야기하면 MBA과정, 평생교육원도 예산을 이렇게 퍼 주고 이것도 부실하게 해 가지고 매년 6억에서 9억이라는 돈이 정작 다른 데는 못 쓰고 거기서 사장되고 있어요. 그걸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라 해야 되겠어요? 행복재단하고 부화뇌동해 가지고…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통제, 지도‧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남진복 위원 있는 기능을 십분 발휘해 가지고 옳게 가도록 해야 되지, 여기서 같이 놀아서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희망키움통장은 사실 1과 2가 있습니다.
1은 근로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취업수급자이고, 2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 1번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한 26만 원 받을 수 있고 희망키움통장 2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매칭하면 2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이 조금,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문제점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데 한 10만 원을 모으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반드시 자기가 일을 해서 있을 때 모아놔야 거기에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희망키움통장이 굉장히 좋은 걸로는 생각되는데 매칭에 있어 갖고 이게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좀 알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조금 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사실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분들한테도 내가 저축을 해서 얻어지는, 그래서 50%가 더해지잖아요,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정숙 위원 이걸 갖다가 좀 더 홍보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희망키움통장 기초 추진실적을 보면 사실 목표를 달성한 데는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네 군데 정도밖에 없고 보면 거의가, 지금 9월이 지났음에도, 이거 9월 실적이잖아,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50%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내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홍보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렇게 사업량이 얼마다, 실적이 못 따라가는데 실적이 그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을, 목표를 많이 세워서 이렇게 못 따라 간다는 것은 홍보를 좀 더 하고 난 뒤에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적하고 사업량하고 금액으로 보면 실적은 좀 떨어지는데 금액은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목표 실적금액하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목표와 실적을 좀 제대로 하고 도시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은 잘 되는데 도시지역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확대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국장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직장에 따라서 월급이 많이 차이나는 것 아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사회적 약자인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아주 형편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각 단체의 업무량도 떨어지고 일의 지속성도 떨어지고 또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임금격차는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은 저임금이고 반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조금 더 많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떠나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금격차라든가 이직률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기관, 시설에 대한 권고라든지 노력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 반면에 시설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개인시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더 적게 주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정부의 기본적인 단가인상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마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수당을 경북에서는 5만 원 주고 도시에서는 25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북에는 14만 원 정도로 지금 상향조정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장려수당 10만 원 플러스 자격수당 4만 원 해서 기본적으로 한 14만 원 수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4만 원 지금 올린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단체마다 또 다릅니다, 월급이 다 다르고.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일하는 자세도 떨어지고 일하는 사기도 낮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일의 지속성도 없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좀 더 나은 월급을 받는 임금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형편없이 궁색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또 평생직장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이랬을 때에 월급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근무연한이나 이거에 따라서는 편차를 둬도 되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일반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정말 굉장히 시급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의 단체로 갈수록 임금은 더욱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도록 국장님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이걸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단은 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대부분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긴 있는데, 대다수가 가이드라인은 준수를 하고 있는 걸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아까 했듯이 처우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한번 실태조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사기가 떨어지면 국장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 격차가 많이 나서 사기가 떨어지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겠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설에 권고를 해보고 권장을 해보고,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해보고 안 되거든 보조금을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시설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 지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준수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또 실제로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법인 전입금으로 보전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장려수당 10만 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격수당. 그래서 총 14만 원까지 현재 주고 있는 그런…
○김봉교 위원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2015년 지적사항도 보면 거의 2014년 지적사항하고 유사하고 동일한 게 대부분인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게 저희들이 보면 대다수가 항목 자체는 지출을 품의 없이 한다든지 미등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매번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100% 없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점차 좀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제가 안 그래도 저출산 사업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하고도 논의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 난임수술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아예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난임치료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출산홍보라든지 출산장려 사업들은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홍보라도 하고 시책들이라도 하기 때문에 혹시 좀 덜 낳는 부분에서 줄어들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뚜렷하게 강제로 결혼을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첫째아, 둘째아는 장려금을 주지만 저희들도 반드시 장려금 때문에 애를 낳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자체를 조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려금을 시‧군마다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국장님은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일단은 올라가고…
○김봉교 위원 매년 2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데 저출산 더 안 떨어지고 유지하는 걸로 이 사업에 만족을 어느 정도 한다, 이런 뜻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성과가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유지는 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대책을 보니 저출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거의 이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세요, 향후 대책을.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지금 말입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17개 시‧도가 사업이나 정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돈만 자꾸 투입을 하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유지, 더 안 떨어지고 안 그러면 합계출산율이 0점몇 %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난 4년간인가, 정부에서도 60조인가 투입이 됐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렇고 저출산 담당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김봉교 위원 아마 정부가, 저도 지난번에 또 다른 기사를 봤을 때는 정부가 현재 추세대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머지않아 국가에 큰 재앙이 온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뿐만 아니고,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도 저출산 문제가 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여기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고, 잠깐 읽어드릴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봉교 위원 잠깐 읽어드릴까, 내용을?
이게 아마 국무총리 주재로… 해남군에서는 말입니다. 8년 전부터 출산정책 담당을 두고 지속적으로 출산을 지원한 것이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아마 내용은 젊은 층을 해남군에서는, 농촌지역이니까 귀농인구를 해마다 한 600명씩 유치를 했답니다. 600명씩 유치를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사실을 지역신문에도 내고 그래서 축하도 하고 산모에게 필요한 소고기, 미역 이런 것도 배달해 주고 부모가 원하면 신생아 이름도 지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전국 평균 출산율이 1.21명인데 지금 해남군은 2.43명이랍니다. 지금 연속 4년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라고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정책과에 출산지원담당을 두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의심도 들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에 왜 저출산 담당 업무를 그렇게…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전에 모자 보건 관련해서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출산이 보건과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출산계가 여성 쪽에, 청소년‧아동 이쪽으로 가 있어도 청소년, 아동부터 그런 어떤 부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정책 판단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서 아니, 보건정책과에 저출산…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저출산 담당하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저희들 아까 했듯이 어느 과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산지원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원정책에 대한 의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들이 더 두면 좋지만 조직의 상황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가 문제를.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정책과하고는 출산지원담당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김봉교 위원 저출산 극복 사업을 보건정책과에 두는 게 맞다? 맞으면 말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3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부족입니다, 3명 가지고는. 그런 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충원을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저출산 극복사업을 하시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4시…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만 쉴까요? 45분까지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보건소장의 직렬현황이라고 찾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김인중 위원 현황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군 보건소의 보건소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보장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5급 행정직으로 임용되어 있는 데가 문경, 의성, 영덕은 4급입니다. 영덕, 고령, 봉화 이렇게 해서 행정직으로 지금 5명이 임용되어 있는 걸로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요. 법령상에 보건소장의 임용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김인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직 보건보장 임명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때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송군과 봉화군에 거기 저희들 시정 조치되어 가지고 보건직이 가 있었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에 올해 또 다시 7월 1일 자에 행정직으로 임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들 청송군은 여러 번 의사를 공모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공석인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공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조속하게 채용을 하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빨리 의무직 또는 보건직으로 바꾸어야 하거든요. 그래 만약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관련 어떤 예산이라든지 다른 어떤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줘서라도 계속…
○김인중 위원 군위군 보건소에 간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원장이 공석되어 있는 청송군 보건의료원 그리고 행정직 보건소장이 임용된 곳이 다섯 군데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임용할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같은 경우에는 의무직 또는 보건‧의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 사실 위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건‧의무직으로 변경하라고 공문도 내고 또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시‧군에다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관련사업 또는 다른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하는 방향에서도 하고 지속적으로 불이익보다는 변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어떻게든 앞으로 여기 법령상 보건소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의료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어떻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많은 참전유공자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우리 경상북도만 이렇게 주지만 어차피 정부에서도 나오고 시‧군에서도 일부가 지원이 되잖아요? 이걸 한 2만 원 정도 올려서 주면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1만 원 더 올리는데 한 3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혹시 도에서 이 예산을 약간 증액을 시킨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된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조례개정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도는 우리 도밖에 없고 또 더 올리게 되면 예산상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도에서 지급하지 않는 돈을 저희들이 1만 원이라도 더 주고 있는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도 유공자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보다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그런 부분에 더…
○최태림 위원 이제 타 도를 비교하시는데 타 도가 아예 주든 안 주든 우리 가 안 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어차피 주다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그분들이 살아봐야 10년 더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최태림 위원 또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어떤 35억 정도 되는 돈을 다른 데 좀 약간 절약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 예산을 한 1만 원 정도 더 올려줬으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최태림 위원 지루하게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한번 충분히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단돈 5000원이라도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어차피 지원해 줄 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줄 수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출산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아까 우리 김봉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출산지원을 보니까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비 25명에 4억 1300만 원, 여기 이건 뭐 어떤 고위험임산부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1인당 한 1600만 원 지원된다는 뜻인데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3대 고위험 임산질환이 있습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해서 출혈이 있다든지 중증 임신중독증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가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소득은 아닙니다. 월평균 소득의 150%이니까 더 높지요. 저소득은 아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5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1인당 금액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인당 1600만 원이 넘어요. 넘는데 그러면 이게 고위험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1년 내로 그 증상이 나오면 1년 내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지원설적이 25명이고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총금액이 4억 1300만 원 나온 것은 전체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게 그럼 표시를 해줘야 되지.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위험 임산부한테 지원을 한다. 그러면 9월말까지 25명이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과장님, 여기 4억 1300만 원에서 25명이라면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리 곱하고 더하기해도 16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어떤 제도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거 잘못되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죄송합니다. 잘못 기록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여기 표시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아까 김봉교 위원님도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둘째 이상 낳으면 여기 계산이 한 33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1인당요? 임산부 한 사람한테 그렇게 들어가지요? 이것도 그럼 이게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해서 1년 하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이것도 보니까 75억 정도 해서 2만 2000명 하니까 33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그것은 출생아가 나면 어떤 아이가 1월에 나면 12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6월에 나면 6개월분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줘야 본 위원들도 알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또 ‘경로당 쓰리 고’ 이런 것들이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궁금한 게 이런 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직접 이런 안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최태림 위원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하면서 또 ‘경로당 쓰리 고’, ‘파이브 고’가 나은 거 아닙니까, ‘쓰리 고’ 보다는? 이런 안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전국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합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이런 계획안이, 2016년도 사업계획안이 부서별로 해서 부서에서 직원들에 의해서 이 안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부서별로…
○최태림 위원 안 그러면 이걸, 본 위원 질의 덜 했습니다. 질의하는데 자꾸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디 언론사가 이런 안을 줘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별로 과에서 그렇게 새로운 시책을 제목을 만들고 합니다. 용역이나 언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김천에는 계속 안 받다가 2015년도 7800만 원을 받았고, 안동에는 2014년도는 1억 9000만 원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을 받았어요. 또 경산에는 2014년도는 2억 4200만 원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을 받았어요.
이러면 도립요양병원이 몇 년 기간에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부채납, 당초 의료원을 만들 때 기부채납을 하고 난 뒤에 10년 뒤부터는 위탁사용료를 낸다는 그런 계약에 따라서 현재 받고 있고, 아까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받은 이유가 10년이 지난해이기 때문에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유독 전국의 81개 도립요양병원은 이 공유재산사용권을 전혀 안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경북에만 세 곳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유일하게 우리 3개소만 받는 걸로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2013년도 권익위원회에서 부과 취소하라는 판결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들이 안 받는 게 사실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도 공유재산 조례에도 보면 이익금에 대해서 재투자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권익위원회도 권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로 받지 말라고 했는데 또 경상북도에서 재심을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최태림 위원 맞으면 본 위원이 혹시 우리 경상북도가 권익위원회가 불합리하다고 했는데도 받을 때 혹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는 2억을 받았는데 올해 1억 3000을 받고 이러면 뭔가 이거 형평성이 또 안 맞다. 이게 공유재산이 연도별로 변할 수 있습니까, 가격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것은 공유재산의 어떤 그것에 따라 산정규정이 좀 변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했듯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은 거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억 4000을 받았는데 올해 1억 3000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거 큰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큰 차이인데 그걸 떠나서 본 위원이 권익위원회까지 이렇게 권고를 하고 또 재심을 해서 기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은 이 요양원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해보고 충분한 토의를 해봤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 보건국에서 토의를 해 보고 또 생각을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을 때 하고 안 받았을 때 하고 또 요양시설의 시설이라든가 또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그 시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재검토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최상의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작년에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난립되다 보니까 회원관리가 어느 단체에 몇 명의 회원이 있으며, 최소한 그 정도는 현황관리가 되어 줘야 예산 지원할 때 참고자료가 되겠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군 장애인단체에다가 제출을 일부 받고 밑에 보니까 일부 시‧군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회원명단 공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해서 일부 못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못 받은 데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 시‧군쯤 돼요?
○남진복 위원 그냥 자료만 받아서 쥐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전체 규모를 잘 모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엑셀작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단체별로 회원이 몇 명이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문제되는 단체도 있고 한데 이거 회원이 10명이 되는지 20명이 되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들어온 거라도 정리를 빨리 하시고 지금 안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것 꼭 시‧군 단체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도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도 협회가, 원래 같으면 도 협회에서 저희들 받아야 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시‧군을 통해서 다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보세요. 온갖 요구는 도 협회로 해서 하면서 정작 기본적인 회원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이제는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빨리 좀 하도록 하시고, 276쪽에 마약류 취급업소 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울릉도는 대상은 적습니다마는 교육이수율이 0%입니다. 청송도 그렇고, 그렇죠? 양쪽 다 2개 과정 다. 3개 과정이네.
또 2개 과정 이상, 1개 과정 이상 안 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한 십여 군데 됩니다. 이래도 관계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게 12월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12월 6일에 지금…
○남진복 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3개 의료원 행감 때 보니까 지금 의료원 실정은 잘 아실 것이고 여기에 인력구조가 의료원별로 차이도 많고 또 개별 의료원별로도 이게 직종별로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는 것 같고 또 필요 없는 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3개 의료원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국장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남진복 위원 해서, 인력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서 경영정상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반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용역을 줄 때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도내의 출연기관 이런 데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아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님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이렇게 질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오‧탈자나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회의 시작 전에 수정을 하시고 자료를 새로 내시든지 해야지, 완전 내용 자체가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놓고 해당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 감사나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래? ‘쓰리 고’고 무슨 고든 간에.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자료는 수석전문실하고 협의해서 일단…
○황병직 위원 수석전문위원실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그러면 전달된 자료는 수정할 수가 없다면 회의 당일 날 변경된 자료내용을 제출하셔야 되지요. 아니 변경을 안 했으니까 이 ‘쓰리 고’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 위원은 단답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같이 많은 제안을 하고 또 지적한 내용들은 해당 국에서 반드시 반영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셔야 되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건강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하여 비율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담당과장님… 이것은 국장님, 지적내용이 뭔가 하면 “장애인활동 보조비용이 도와 시‧군 부담비율을 조례로 제정하여라.” 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는 도와 시‧군 부담비율을 3 대 7로 규정하고 있고, 도와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함으로 장애인 개별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게 조치결과예요.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보면 제46조 비용의 부담에 “부담비율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강제규정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이게 상위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에 있고,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하면 돼요.
왜 이거 위원회 조치결과를 안 따르고 있지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그냥 “위원회에서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으면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거기에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 놔두고는 전부 조례로 규정된 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또 이것은 시‧군 비율에 대해서는 이게 시‧군의 재정형편 또 인구 수 이런 걸 저희들 정밀하게 만들어서 시‧군별로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게…
○황병직 위원 강제적으로 시‧군별로 비율을 정해서 조례로 정해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답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답변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변경 가능하면 개정을 하면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에 분명히 시‧군, 광역시에서 정하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상위 법률 시행규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은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따라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다음 우리 복지건강국의 업무들은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생활권을 보장해 주고 권익을 보장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추진한 사업, 201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목적에 맡게 업무를 충실히 하실 거죠?
○황병직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도단위 장애인단체 행사와 관련해서 지적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장애인단체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장소를 충분히 그 행사에 맞게 선정을 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장애인들의 행사가 불편함이 없이 끝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장소를 선정을 했다, 안 했다?
물론 답변을 민간단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단체의 주관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답변은 안 됩니다.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게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그 전제 하에서 이 질의를 드리면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편의시설 부분과,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 이번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었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실례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거동이 아주 불편한 장애인들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기시간이 정상인보다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모인 장소에 그 대기시간까지 고려해서 화장실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그런 장소들을 확인을 했어야 하고, 국에서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문제를 해소했어야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석한 많은 장애인들이 화장실 대기시간이 길어서 대기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선 자리에서 아주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건강국이 본연의 업무를 다 하지 않은 사례 중 하나다. 동의하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다음 행복재단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정리추경예산 요구는 다 끝났지요? 정례추경예산 요구는 각 국‧실‧과에서 요구 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아니 2016년도는 이제 예산을 출연금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행복재단에서 2016년도 경북행복재단 출연금 세부 제출내역에 보면 사업 명에 행복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국장님,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대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상위법령이 조금 바뀌는 것, 이런 것 단순히 추가하는 거 이게 어디 의회가 집행부 업무 어디 심부름, 대행업소입니까? 이런 걸 담당부서에서 해야 하지 왜 자꾸 아주 사소한 이런 조례개정까지도 의회로 넘겨요? 그거 이해를 못하겠네.
조례 발의‧개정 이런 내용들이 선 다 이루어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례개정을 하시고 또 이번 2016년도 정리추경에 2015년도 편성된 예산을 민간자본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행복재단에서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대행이라는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하는 게 맞지, 이런 절차는 전혀 없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이 달라서 찾아오시기가 곤란하시면 위원장님한테는 무조건 가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거 업무추진 부적정, 업무추진과정 부적정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오늘 우리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께서 김종수 국장님 오셔서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하시니 지적보다는 격려를 좀 해 주시라고 당부말씀이 있어가지고 중복되고 이런 내용은 좀 빼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병직 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홍보 강조해서 잘되고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 목표대비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건 아시지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 계획은 2311명인데 실적은 980명으로 42.4%밖에 안 돼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실례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주도 144명을 계획했는데 36명밖에 안 돼요.
○황병직 위원 이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에 목표와 실적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목표하고 실적하고 똑같다고는 안 했는데… 그 금액의 건수, 목표하고 그건 좀 부족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건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의 요구사항이고, 국장님이 목표와 실적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건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서…
본 위원이 이건 유심히 들어서 메모해놓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고 앞으로 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해서는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하시고, 그 목표에 맞게끔 최대한 실적을 맞출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도 제가 하고 답변도 제가 하고 그럴게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아니오, 예’라고만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이 550명 중에서 위반사항을 보면 2015년도의 경우에 의성과 성주군이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이 많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저희들 공보의 관련해서 복무위반자는 저희들이 원래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을 하는데 주로 무단지참이나 무단조퇴 이런 걸로 해서 위반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동일한 이유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미흡했거나 지도‧감독이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사실 무단이탈 이건 군으로 치면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탈영입니다, 탈영. 그렇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기간이잖아요? 군복무 기간으로 대체하는 게 공중보건의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로 배치가 되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일단 근무를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건 신분이고 본연의 의무는 군복무와 동일한 상황이다. 무단이탈은 탈영이다, 탈영.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상북도 내 공중보건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반복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도‧감독 부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결과적으로 보면 부실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있고…
이 위반내용이 뭔지, 왜, 시‧군별로 분석을 다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답변이 지금 될 수가 없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군복무와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위반내용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소홀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음 우리 또 이원경 과장님이세요. 마이크 켜시고…
과장님, 우리 포항의료원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주목적이 뭐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지방의료원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장비를 교체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보건소에서 내구연한이 지난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농특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서비스에 시‧군별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보통 보건소에서 90년대, 2000년대 초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과 10년이 넘은 의료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이 부분들은 3백만 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산확보나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책마련을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경상북도에서 관용차량을 내구연한 지난 걸 필요연수가 넘었다고 차 바꾸어야 된다 그러고 안전성을 위해서 차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서 23개 시‧군의 의료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에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의료장비를 사옹하고 있는데도 그 관리를 실태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는 책임은 담당과장님한테 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예, 저한테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장애인생산품 인증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인증기관에 장애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품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7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중증장애인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7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확인을 한 바, 이 70%를 유지하지 못한 장애인 생산품 인증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디 어디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적어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업무도 많은데 조사 다 하시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
포항의 카리타스보호작업장, 포항의 바이오파크, 천둥산보호작업장, 영가재활원, 인교보호작업장, 성락보호작업장, 성요셉직업재활센터 7개 기관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비장애인만 있고 장애인은 전혀 고용하지 않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 한번 하세요.
이 자료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지금 여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여기에서는 종사자 현황이라고 다음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전문위원실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이 비장애인 수라는 건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직원으로 해도 된다 해서, 직원으로 하라고 해서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것은 확실히 고용이 되어 있고 그 비율이라는 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다시 할게요.
그런데 그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내용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목록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저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근거하면 이 기관들은 장애인들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장애인 70% 이상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기관에 장애인은 고용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근로자 수의 70%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식에는 장애인 수를 요구하신 건지 아니면 종사자, 그러니까 직원 수를 요구하신 건지 그게 좀 불분명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직원 수를 적어라. 직원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직원 수에 장애인 수, 제가 이 장애인생산품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구를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여하튼 없어요. 없고 70%를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도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장애인생산품 인증기관에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70%가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은 사실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
여하튼 결론은 장애인생산품 인증기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기관에 보조금을 주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 넘어야 한다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그 현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여하튼지 간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든지 이런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부실이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것은 한 번에 이렇게 단시간 안에 저희들이 이게 중증장애인이 이 시설에 몇 명이 있는지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그게 안 나타나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시설은 제가 십중팔구는 이 시설에 인증기관에…
○황병직 위원 장애인은 있는데, 그러면 수정합시다.
장애인은 있지만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 기준은? 그런데 그 기준에 전부 다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본 위원의 질의에. 그래 모르는 것도 잘못이에요. 모르는 것도… 그럼 그걸 이렇게 수정할게요.
담당과장으로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담당과장에게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을 보면 2012년도에 19억 6000만 원, 2013년도에 15억 8300만 원, 2014년도에 5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일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매 3년간 계속 이런 30개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지원은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해되시죠?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그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매년 보면 집행잔액이 1, 2억이 아니라 10억 단위로 남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년도에 보조금을 똑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황병직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는 동의를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동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그리고 경상북도내 공연장 장애인관람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저한테 제출하셨죠?
○황병직 위원 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객석수 1% 이상을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소수점 이하는 1석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공연장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이거도 조사하시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칠곡군의 칠곡군민회관의 경우도 4석을 설치해야 되는데 1석도 없어요. 성주군의 성주문화예술회관의 경우도 9석이 돼야 되는데 8석밖에 없어요. 이런 공연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없도록 해야 된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최소한 반드시 지키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해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1%만 알았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7조2에 편의제공의 대상시설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0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럼 1000석 미만은,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는 뭐예요? 이거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뭐가 다르죠? 어느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 1000석 이상이 되지 않으면 1%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는 객석 수의 1% 이상을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거는 7조2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별표에 규정해놓은 것이고 본문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황병직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답변을, 여기서 당장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기도 뭣하고 내가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보고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3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히 똑같은 지적 내용,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전 공고와 관련해서 ‘도지사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일간신문, 도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게재·공고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요청하니 자료가 안 왔어요. 이거는 5년 치를 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황병직 위원 거기 자료에 보니까 10월 15일, 2015년 10월 15일 날 한 번 했더라고요. 그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자판기 설치 관련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뭐 이게… 정리 좀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 인력이, 현원이 93명이죠?
○황병직 위원 잘 들으세요. 사회복지과, 노인효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 5개 과의 인력배치를 보면 장애인복지과 11명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건강국의 업무를 실‧과에 대해서 나름 부족하지만 면밀히 확인한바 장애인복지과 업무는 과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은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사실 ‘떼예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요구들도 굉장히 많고 단체적인 행동도 많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민원발생도 가장 많은 과가 장애인복지과예요.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다른 기관으로 파견 보낸 공무원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황병직 위원 2015년 12월 31일자로 복귀시키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과 인원 충원하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명, 그래서 저희들이 11명 돼 있는 정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당초 계에서 과로 나오는 과정에서 좀 적어졌는데 저희들이 아까 업무량 관련해서 13명으로 해달라는 공문을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거 사회복지과도 중요하고 노인효복지과도 중요하고 보건정책과도 중요하고 식품의약과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업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렇다고. 국장님이 5개 과 중에서 가라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가 제일 기피부서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원수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반드시 충원시켜 가지고 장애인복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정리하면 먼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복지건강국에 요구한 자료들의 양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 외의 자료제출에 애써 주신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많이 힘드시고 어렵다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업무태도로 변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장시간 이렇게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황병직 위원님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제가 9대 하반기 때, 그리고 10대 의회 들어와서 또 2년 이렇게 행복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느낀 바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아까 장애인복지 조흥구 과장님하고 또 황병직 위원님하고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만,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의 의도가 잘 파악이 되지 않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은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들하고 상의는 하셨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위원님들과 직접 한번 통화하시는 그런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전화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전화 한번 드리므로 인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리고 위원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전화 몇 통 해버리면 다소 문제점이 있어도 크게 지적을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작업장 아까,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현장들을 다녀보는데 제가 느낀 바는 뭐냐 하면 종목이 자주 바뀝니다, 생산품목이. 바꿔 얘기하면 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돈이 되는 생산품목을 찾아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주문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성주에 있는 노인전문전문간호센터 박 소장님 오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웃음소리)
아마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외청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9대 때 보니까 기존의 본관건물 말고 건물 뒤쪽의 부지를 매입해서 좀 더 증축을 하는 걸로 그때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위원장 황이주 그렇다면 우리 시설과 별 차이는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 뒷동 건물도 증축을 하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성주군에 있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일반 시설들과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차이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그런 만큼 우리가 좀 더 특성화하는 쪽으로 가 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야병원 그러면 알코올중독자 내지는 마약 이런 쪽의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특성화돼 있는 것처럼 일선 시‧군에 다 있는 시설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 우리 시설이 도 기관인 만큼 일반 시‧군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환자들만 우리가 좀 다루면 어떻겠느냐, 이 주문을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9대 때 이어서 10대 때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고려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박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돌아가시면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노인요양병원의, 그 부분은 어쨌든 전에 계시던 모 국장님 계실 때하고 또 우리 김 국장님 계실 때하고 조금 판단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많은 질의를 했던 사람이라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공직자 여러분들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든, 또는 지사님이나 고위층의 간부들이 누가 와서 그분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실무자인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판단은 흔들림 없이 가 줘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A라는 국장님이 오셔서 그분 생각 맞춰서 증수하다가 또 B라는 국장님 오셔서 이거 아니다, 해서 다시 원위치하고. 이런 흔들림은 결국은 행정의 신뢰성만 더 상실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중심을 잡고 또 사명감을 갖고 어떤 일이든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제가 몇 개 의료원에 가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가 천차만별이었다는 얘기를 의료원에 가서 했었습니다. 이 자료는 메디팜헬스라는 언론매체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건데 이게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32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3개 의료원이 결코 싼 기관은 아니었다. 검사비나 진료비가 어쩌면 상당히,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많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소득층, 또 불우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이런 금액들은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 보고요.
예를 들면 아까 갑상선 초음파 검사비 같은 경우는 대구의료원만 하더라도 5만 원인데 안동과 김천은 6만 원, 포항은 11만 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위‧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비 같은 경우도 강릉이나 대구보다는 우리가 한 1만 원에서 2만 원 더 비싸다는 거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3개 의료원끼리도 가격이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서 1인 병실료 같은 경우는 병실의 규모라든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일반 검사비 같은 경우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3개 의료원이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3개 의료원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한번쯤 의견조율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마지막,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많은 얘기를 못 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료원에서 최근에 원장님이 가셔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죠? 직종 파괴를 하신 거죠. 물론 원장님이 다른 저의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새로 가신 분이고 또 그 기관이 복수노조로 인해서 여전히 많이 시끄러웠던, 지금까지 많이 시끄러웠던 기관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임원장으로서 조직의 기강도 잡고 원장님 중심으로 업무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써 인사가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렬을 파괴하고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직, 녹지직 직원을 수산직으로 업무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농업직 직원을 일반 행정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 기능, 또 전문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는 파격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라는 판단은 국장님 하실텐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종의 어떤 부분은 꼭 이렇게 구분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방사선 기사로서 일했던, 그래서 정말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일반 행정 업무를 보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사를 또 충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직원 또 신규인력을 충원했고요. 결국은 신임 원장님의 인사로 인해서 2명의 인원을 더 충원을 한 겁니다, 그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황이주 그리고 20년 된 방사선 기사의 월급을 행정직 초급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직종, 직렬 파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의 경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두 사람의 충원, 고급인력을 다른 초급기능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번쯤은 원장님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충격요법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료원의 미래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는 아닐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요, 잘 한번… 제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원장님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싶다면 3개 의료원의 인사교류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A의료원에 B 씨가 업무태만 한다. 그런데 직렬을 파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A의료원에 B 씨를 C나 D의료원으로 옮겨버리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더 긴장을 할 것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업무를 원장님이 치고나갈 수 있다는 주문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여튼 고민을 한번 더 해봐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만 또 시간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는 그동안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움과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는 비례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십사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11월 9일부터 연일 계속된 출자‧출연기관 및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