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북행복재단
일시 2015년 11월 10일(화)장소 경북행복재단회의실
(11시 9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편창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들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사무처장  박동희
정책연구팀장  권용신
교육훈련팀장  강민정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총괄협력팀장  류승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  최금주
○위원장 황이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행복재단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복지현장을 직접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절한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간과해 왔던 부분들까지 지적해 주셔서 재단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행복재단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행복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이런 저런 간담회 형식의 교육을 한 것이 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내가 식대가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 해서 그 명단을 행감 끝나고 내라 했습니다. 기억나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자료 원안을 지금 내가 보고 드릴 테니까 그 원안을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이거 작성 담당자가 누구예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일어서 보세요. 이거 확실하게 일했습니까?
    (「예,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일 했죠?
    (「예, 일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결재를 받았죠?
    (「예,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 자료 원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대표이사님, 남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장 황이주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더 있으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사회복지서비스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평가·인증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12개 사업 75개소 대상 시설 평가 완료를 했다 하는데 이 평가 완료된 걸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대표이사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장 황이주  지금 준비해 줄 수 있는 자료 같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바로 준비가 어려운 것 같으면 이 행감 마치고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평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 마치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남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는 우리가 서류를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은 100% 다 출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질의는 20분으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좀 줄일까요?
이정호 위원  10분.
○위원장 황이주  (웃음) 자, 그러면 본 질문은 20분을 하되 또 여러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좀 줄여주실 분들은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10분 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님이 먼저 하실래요?
김인중 위원  우선 2014년도에 경북 및 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 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대표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감사합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1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평가·인증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에 대한 업무자료에 보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고비용과 저효율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욕구 해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복지시설이 있는데 재가노인요양시설에 국한해서 인증제를 도입한 데는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컨설팅 평가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노인서비스지원 기관만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요구를 받아서 작년에 인증하는 지표를 개발해서 도하고 상의를 했더니 아마 총 인증 지표가 4개 영역에 19개 지표를 우리가 개발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좋다, 그것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인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 인증을 우리가 4개 기관을 하려고 했는데 인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가서 시설현황 파악해야 되고, 업무분석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지표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도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제일 적게 가는 시설에 가면 네 번 내지 다섯 번, 많이 가는 데는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두 개 기관은 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제재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재 받은 기관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재 받은 기관에다가 우수기관이라고 인증하는 건 좀 모순이 있다 이래서…
김인중 위원  제재 받은 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 박종철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4개 기관이 신청했는데요. 경산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보조금 반납을 명령을 받았고, 예천에 유천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종사자 인원수가 지켜져야 되는데 퇴직한 사람 신고를 늦게 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인증 신청 자체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기각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평가·인증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장황하게 많이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4개 기관에서 2개가 자격 미달로 포기하고 2개만 인증을,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 인원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인원이, 연구인원 빼고 실제 평가, 컨설팅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명∼4명밖에 안되는데 한 4명 정도로 우리가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평가도 하고, 또 컨설팅도 나가고 인증을 별도로 하게 되는데 인증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우리가 인증을 해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지사의 인증표를 수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우리가 인증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게 올해 4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독려를 해서 좀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증제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뭔가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앞으로 인증기관 수를 조금 늘려 받아서 그중에서 자격이 되는 데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인중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그때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구체적으로 세워 주셨는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 재단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차피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아마 2개 기관 정도가 인증이 될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도에서 방침을 받으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어차피 시작한 인증제도를 앞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 교육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때 안동에 오셔가지고 청소년수련원에서 했을 때 저도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영주에도 하고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또 자비로 가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도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설에 통보를 해 주면 시설에서 신청을 죽 받습니다. 받은 인원에 한해서 우선 교육을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개인시설까지 다 하면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우리 도내에 자격증이 나간 사람이 약 9만 명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취업한 건 아니지만 9만 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 2, 3만 명은 도내 어느 시설인가 가있을 거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게 꼭 필요한 시설에 많이 가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평생교육원을 만들고 그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교육을 해 나가는데 실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재단에서 만들어져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약 91% 이상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여러 군데 다니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게 기관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을 보건복지부가 평가할 때 종사자…
김인중 위원  기관 평가가 아니고 행복재단의 평가, 그러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인중 위원  저도 그때 교육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바는 어쨌든 각 지역으로 순회해가면서 교육을 하는 게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주로 어떻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강사는 강사 전문풀이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보건사회연구원이나 박사들이 많이 있고, 또 각 사례 관리마다 여러 가지를 전담하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 그런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풀로 뽑아서 그중에서 지역에 가장 가까운 분들만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봤을 때 강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 오신 분이 강의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사 풀을 넓게 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인중 위원  그리고 뒤에 당면현안사항이 내년에 두 건 있습니다.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대행, 경상북도 행복지도 시스템 운영 대행 이렇게 두 가지를 대행으로 하고는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건 우리 행복재단이 연봉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퇴직금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연봉제인데 퇴직금을 적립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건 근로기준법인가… 그건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퇴직금 적립을 보니까 2014년도에 1억 3300만 원, 2015년도에 1억 4800만 원, 15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거든요. 퇴직금 적립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두 달 하면 한 달 분을 더 적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급이 그만큼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작년에 퇴직금이 1억 3800만 원인데 직원이 21명인데, 대표이사님 빼고 스무 명 아닙니까? 스무 명의 월급이 월 1300만 원밖에 안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게 아니죠.
박영서 위원  퇴직금 한 게 1억 3300만 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1억 3300만 원도 정도 될 겁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분들 퇴직금이 1억 3300만 원밖에 안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달 월급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 한 달 월급을 적립하는데 지금까지 근무 햇수도 있을 거고 한데 1년 사이에 1300만 원밖에 적립이 안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표이사님 한 달 월급 얼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한 500만 원 됩니다.
박영서 위원  본인만 해도 500만 원인데…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 차이가 그럴 겁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가능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4년도에 1억 3300만 원이 적립이 되고, 2015년도에 1억 4800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따로 따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따로 따로 적립이 됩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연봉제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연봉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연봉을 어떻게 계약을 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연봉은 저희들이 계약하기보다는…
박영서 위원  제가 기본상식으로… 대표이사님도 지금 퇴직금이 있다고 그랬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퇴직금 적립하죠.
박영서 위원  대표이사는 퇴직금이 원래 없습니다, 이사 이상은. 이사급 이상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잘못 아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해보시고 연봉제로 계약했으면 간부로 이사급 이상은 퇴직금 적립을 안 하고 퇴직금이 없습니다, 연봉제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확인해 보시고, 연봉제로 계약을 했으면 간부급, 이사급 이상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사급 이상은 퇴직금 적립을 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제 계약을 했으면 그걸 13으로 나눕니다. 연봉을, 그리고 마지막 12개월째 한 달을 더 받는 겁니다. 연봉제 대표이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적립을 했으면, 정확하게 대표이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로 계약을 했는데 그걸 퇴직금을 적립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작년에 포상금인 9300만 원인데 올해 9000만 원이거든요. 줄어든 사유가 뭐죠?
  2014년도에 9344만 4000원인데 2015년도에는 9089만 9000원입니다. 약 3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작년에는 대표이사 공석이 약 9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 포상금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 나눠주는 기준이 뭐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성과급인데 성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 성과 배분은 누가 하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건 전부 재단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재단에서 따로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별도로 성과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고 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과가 없으면 이 성과급도 안 나눠주는 겁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원칙적으로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못 주게 돼 있고,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요. 이게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는 것 같아, 직원들 골고루.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행정을 평가하는 게 그게 녹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성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불만이 있어도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지금 행복재단은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시간외수당은 일부 주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기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 전자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제가… 하겠지만 전자 지문식으로 해서 행복재단도 시간외수당을 해서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시스템 구축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냐 하면 너무나 시간외수당은 근무를 안 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지문인식입니다. 지문인식으로 해서 하면 누구는 근무하고 누구는 근무 안 하는 그런 불만이 없을 겁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출퇴근 하는 전자시스템을 지문으로 내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아니면 추경을 받든지,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시스템을 좀 해 주시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해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8억 3900만 원인데 올해 벌써 3분의 2가 지났는데 남아있는 개월 수가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5억 2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10월 말 현재로 약 70% 가까이가 집행이 됐습니다. 됐고, 또 아시다시피 완료 안 된 게 13건인가 그렇거든요. 이건 현재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2월 20일 되면 집행이 다 완료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대행한다고 그랬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하신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하여튼 계속 회의 때 보면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영서 위원이 10월 달 되면 연구용역비가 다 처리된다고 이랬는데 그거 아닌데요. 
  왜냐하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6페이지 보면 총 예산액이 26억인데 집행액이… 한번 펴 보십시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26쪽?
이정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거기 총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이 작년도에 26억 2000 중에 집행이 17억하고 9억 1000이 남은 중에 죽 가면 끝에 27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작년에도 연구개발비가 8억 3500인데 4억 8000하고 약 4억이 남았거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건 제가 좀 변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지난 해 연말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약 한 10개월 정도 공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난해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연구 전체가 지연이 된데다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이정호 위원  아니, 선거하고 우리…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하면서 대표이사가 빠져있는 상태니까 직원들이 좀 해이한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연구비가 사실 계획을 잡다 보면 좀 부족한 때도 있고 남는 때도 있고 이거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 부재로 해가지고 좀 작년에 많이 이랬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말 현재 이런데 연말 되면 거의 70% 이상 소진된다, 이 얘기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 생각은 연말까지 하여튼 100% 소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말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26억 중에 9억이 남고, 2015년도 현재도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나가고 이러면 많이 줄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예비비를 3억 2000 작년도 세우고 올해도 2억 얼마, 3억 정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는 예비비가 얼마 안됩니다. 한 1%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정호 위원  올해도 2억 9400 세웠네요? 3억 정도, 예비비를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예산 이게 행복재단은 연구개발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사전에 다 예측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작년도 예비비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경북학숙하고 행복재단을 합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경북학숙하고 행복재단하고 통합하는 걸로 새출발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두었던 거고 이걸 합치게 되면 재산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를 세워놨었는데…
이정호 위원  행복재단 예비비는 학숙 그쪽의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3억 2000 이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흡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단 비용들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그걸 사실 검토를 해 보니까 경북학숙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100억 정도 되는 재산이 교육부로 이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가 전액 출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재단이 100억이나 손해 보고 보내는 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결정한 게 그럼 통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래서 사실 이월이 죽 돼 넘어왔던 겁니다.
이정호 위원  그럼 3억 2000 예비비를 그리 세웠다, 그럼 2015년도에는 예비비가 어떻게 돼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2015년은 2900만 원입니다. 저희들 29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한 1% 정도 세워놨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이건 물론 장애인복지과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강하게 하겠습니다만, 이거 사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없었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까 제가 서두에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호 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고 저희 사무실하고 한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제가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잘 압니다. 이 과정도 잘 알고, 지금 장재권 권익협회장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있을 때 포스코에 6억인가 돈을 기부 받아서 정말 경상북도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받아서 그다음 도비, 시비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게 2014년도에 건물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 “언제 하냐?” 하니까 “곧 한다.”고, 지나가는 길에, 정식 보고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경북행복재단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넓고 또 행복재단은 연구·교육기관인데 이런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도 없을 건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저는 정말 이거 뜬금없습니다. 여기 떡 이렇게 여성장애인복지관, 우리 행복재단 업무 대행한다고 업무보고를 딱 받으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물론 행복재단의 잘못은 아니지, 장애인복지과에 본청 할 때 제가 강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려면 전부 연구 박사님들하고 여기 계시는데 이거 운영하려면 인력문제, 또 거리가 상당히 안 멉니까? 포항시에서 오천입니다. 제가 오천 같은 지번에 동네인데 잘 압니다. 차라리 나보고 운영하라면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운영을 제대로 어떻게 하려는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물을 짓게 된 동기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재권 회장이 지체장애인협회장을 하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관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실 포스코라든가 몇 개 기관에 돈을 받았고, 또 도비 출연 받고 포항시의 돈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 뜻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자기가 지체장애인협회장에 떨어져버렸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안동 분인 김영식 위원장이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협회와 자기의 관계 때문에 이걸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재권 회장이 했던 일들을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넘겨주기는 아깝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이건 속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인적 관계 때문에 도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그럼 어느 시설에서 맡으면 좋겠느냐, 포항시로 위탁할 것이냐, 도 건물을 포항시에 주는 것도 안 맞다, 그래서 도가 직접 하기는 더 더욱 부담이 되고 그러면 행복재단이 대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의 방침이 섰다고…
이정호 위원  연락 온 게 언제쯤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난달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지난달에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지난달에 받아서 제가 현지에 한번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미비한 게 있어서 다시 보완 조치를 해서 지난 11월 말까지 거의 아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보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포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미에 있는 시설을, 구미에서 거기까지 운영을 직접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행복재단이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 자문이나 규정이나 이런 걸 다 만들고 인원을 한 20명 정도 별도 채용을 할 겁니다. 거기는 관장도 채용을 하고, 사무국장도 채용을 해서 독립체제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나 또는 협회에서 맡으면 자기들이 평생 운영한다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해나가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도 장애인복지관이 안동에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줘서 지금 예명복지촌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도가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포항을 중심으로 하되 사실은 우리 여성장애인들의 권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원들이 연구를 좀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시․군에 각종 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여성장애인지원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 가도록 도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짜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달 10월 달에… 이게 정확히 보면 건물이요. 전 이상천 의장님 집 담벼락하고 붙어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같이 붙어 있습디다.
이정호 위원  봤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가봤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렇고, 대표이사님은 10월 달 지난달에 왔으면 제가 또 행복에 있고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라도 한번 해야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죄송합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호 위원  그렇고, 이 건물이 2014년도 완공이 됐습니다. 아까 장재권이 협회장 하다가 지금 권익협회 만들어서 회장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에서 볼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모든 장애인복지관 시설해서 장애인협회가 운영을 안 합니다. 포항시장애인복지관도 가톨릭에서 하고, 북부 올해 새로 생긴 데는 ‘열린가람’이라 해가지고 불교재단에서 일합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복지회관을 운영해본 경험, 노하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인적네트워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데 맡겨도 되잖아요.
  또 공모해가지고,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을 공모 형태로 해서 하면 운영해본 종교단체랄까 이런 데 많이 조건 괜찮은 데 이런 데 선정하면 되는데, 아니 느닷없이 건물을 해놓고 빨리 추진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보고도 없고, 언제 보고하나, 언제 보고하나, 그래가지고 전번에 한번 가는 소리로 “거기 경북여성복지관을 지어놓고 왜 가만 놔 두냐?”고 하니까 “나중에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 뒤로 보고도 한 번도 없고,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이게 떡 나타나니까 저도 황당하고 정말…
  아니, 도가 이래서 되는가 싶기도 하고, 경북행복재단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10월 달에 이렇게 했다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경북행복재단에서 하려면 물론 이론적으로 일은 잘 할 수 있지만 막상 실무 운영하려면 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덜렁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11월 달에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12월 달 운영계획 수립, 내년 3월 개원 딱 이렇게 한다고 로드맵이 나와 있네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전체는 아까 위원님한테 사실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사실 자문을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이관 대행을 받으면서 우리 도장애인복지관도 가보고 포항시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도 다 가봤습니다. 실제 보고 대행하는 보경사 스님들도 만나보고 가톨릭 신부도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 복지관 운영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관장, 사무국장, 그리고 각 팀의 팀장을 저희들이 어떻게 뽑아서 거기에 배치를 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사람을 뽑는 게 문제인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나 불교재단에 주면 그 사람들이 뽑게 되면 공정성이 좀 훼손될 수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 뽑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거기에다 심어 넣으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여성장애인 쪽에 다양한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여성장애인지원센터도 있는데 그 센터와 연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호 위원  위탁 비용은 연간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건 도에서 예산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주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참, 왜냐하면 사무처장 월급도 나가야 될 거고 각종 회비도 나가야 될 거고, 인력,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1억 주면 1억 가지고 하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내년도 예산에 2억 84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개원 시기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지, 인력을 더 뽑아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다 받아서 내년도 추경에 필요한 금액은 예산을 요구해서 도에서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표이사님한테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장애인복지과장한테 구체적으로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죄송합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이후로 한 3, 40분이면 도착할 것 같으니 그걸 감안해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또한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황병직 위원이 또 장애인복지과장을 오후에 한 3, 40분 후에 와서 하면 그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행기관인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연구기관인데 장애인들이 정말 오천읍 그 동해 끝자락에 해서 23개 시․군의 여성장애인들이 얼마나 거길 이용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한데, 나중에 장애인복지과장이 오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30분 동안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제가 할까요, 두 분은 장애인복지과장이 오면 하고?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어쩌면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복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 보면 설립 목적이 「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보건서비스,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조례입니다. 재단의 사업으로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복지·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보건사업의 개발 및 육성,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인적자원 개발,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지원 이렇게 죽 9번, 10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면 행복재단 정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관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 3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인적자원개발까지만 조례에 돼 있는데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운영 이렇게 2014년 12월 달에 자체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이 정관 개정은 어디 소관이죠, 이사회에서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이사회의 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 회의록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회의록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후 질의 전에 그 회의록을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재단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행감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몇 분이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집행률이 65.3%입니다. 집행잔액이 9억 1000만 원이나 남았고, 내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이 57.8%입니다. 12억이 남았어요.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예년의 경우로 봐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8, 9억이라는 돈을 잉여금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연구개발비 집행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아까 앞에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목적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연구개발, 조사연구가 목적사업의 제1번이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부분의 일이 연구입니다.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평생교육이니 각종 행사 등 이런 목적 외 사업에 치중하니까 이렇게 본연의 사업이 부진한 겁니다. 할 말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연구가 대부분 다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대부분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는 충실 안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 조사연구 업무는 빛도 안 나고 대외적으로 소문도 안 나고 하니까 이렇게 행사 위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에서 좋아하는 홍보, 선전 이런 데 익숙해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 보면, 27페이지 보면 하단에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8000만 원이 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8000만 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게 타당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디에 그리 돼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근거를 대 보세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정관 규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은 운영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12조에 보면 「세계잉여금은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본재산으로 잉여금 적립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정관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조례에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정관에 일단 정해져 있으면…
남진복 위원  조례에서 위임 안 하면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조례안 읽어볼게요. 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의 출연금, 이건 따로 기본재산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그 밖의 수입금은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수입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기본재산에 적립할 수는… 예산 운영 원칙상 맞지 않아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 이러한 사업에 쓰겠노라고 편성을 했고, 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목적에 쓰는 겁니다. 남았다고 해서 그걸 기본재산으로 적립한다 하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왜 또 9억 남았는데 8000만 원만 적립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글쎄, 그건 하여튼 제가 오기 전에 했었는데 남았으면, 다 넘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제 그건 제가 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는 적립금이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적립하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시정을 해야 됩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재산 조성 목표가 얼마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기본재산 조성 목표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않았어요? 지금은 얼마 조성했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21억 8000만 원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왜 조성 목표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전액 도에서 출연 받아서 도에 주는 출연금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기본재산을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당초에 우리 재단을 설립할 때 도에서부터 출연 받았던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편성 목적에 위반되는 겁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건 위원님 지적 좋으신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건 제가 지적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2015년도 경영평가에 A등급을 받은 등급인데, 맞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보면 행감자료 44쪽 하단에 지적사항이 6건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지적내용이 뭡니까? 그건 왜 기재를 안 했어요? 뭐 감출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A등급 받아서 자랑스러운데 그 지적사항 6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기재를 안 하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남진복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따로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장애인복지과장 와서 새로 시작할 때 여기…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때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경영평가 결과 직원들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각 기관별로 인센티브 금액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풀로 관리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죠. 인센티브는 우리가 성과급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해 둡니다.
남진복 위원  그 범위 안에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 범위 안에서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A등급 받으면 A등급에 맞는 금액을 총 정해놓고 그 총금액을 성과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워낙 많아서 들쑥날쑥 하겠네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다 다릅니다.
남진복 위원  왜 달라야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 총 가이드라인은 예산파트에서 내려오지만 그 외는 다릅니다.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우리 소관 상임위 출연기관의 성과급 예산편성 현황이 얼마인지 각 기관별도 다 파악해 보세요.
  내가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런 걸 질의드리기 좀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표님, 혹시 시중에 흔한 말로 신의 직장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죄송합니다. 하여튼 공무원이나 우리 공공기관을 두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신의 직장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듣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 행복재단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인력들이 자주 빠져나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소가 구미에 와 있다는 것도…
남진복 위원  인력이 많지 않다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는 편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좀 빠져나가는 편인데, 왜냐하면 재단 직원들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대경연구원의 자료를 받아보시면 대경연구원보다도 우리가 좀 적습니다. 한 80% 수준이 채 안됩니다.
남진복 위원  왜 하필이면 제일 많은 데하고 비교를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같은 연구를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지금 연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결론은 신의 직장이 아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는 그렇게 봅니다.(웃음)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상임위 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복위 소관 출연기관 중에서 우리 행복재단이 신의 재단이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불용액이 이게 25, 26억 되는 총액에 8억, 9억이 이월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래 놓고 그다음에 그걸 무시하고 그대로 또 종전대로 편성을 요구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해 예산이…
남진복 위원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내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남진복 위원  아니, 그래 올해는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는 우리가 25억 요구했는데 한 21억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연간…
남진복 위원  이게 신의 직장이 아닌가 의심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각종 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거든요. 이런 데가 없어요. 내가 확인을 다 해봤는데…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저 옆에 있는 새마을재단도 여기보다는 안 그래요. 참, 내가 자료를 훑어보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덮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복재단 예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2000을 편성해놨습니다. 여기 예비비가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천재지변이 있습니까? 예측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사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게, 사실 2014년도 예산은 제가 있을 때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는데 제가 연말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여러 가지 통합 절차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쓰이지 않겠나 해서 아마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3000만 원을 예비비로 해놨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한 1% 이내는 예비비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를 준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해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연구 실적을 지적했는데 작년도에는 27건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작년도 과제 이게 완료가 다 됐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100% 다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100% 다 됐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다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다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 됐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23건 중에 9건은 완료하고 14건은 남았다,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하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100% 완료시키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전체 용역이, 진짜 연구 진행 상태가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제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게 12월 20일 전에는 다 마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물론 연구 기간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몰리겠습니다만, 이게 혹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느라 이렇게 된 원인이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께서 자꾸 저희들 다른 사업 때문에 꾸중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때도 좀 확대를 하라, 그런 질의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평생교육원을 올해 설치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각 시설이나 단체에서 교육 요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도에다 요청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올해 미국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다섯 명이 갔다 왔습니다. 연수 목적이 해외 선진지 시찰, 자료 조사, 이런 목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뭐 굳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원 한 분이 있고 서비스지원단장인가 한 분 있고, 이게 어떻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위원님,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도 공직을 하고 저도 공직을 했습니다. 사실 공직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해외선진지 시찰을 많이 보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고 싶었다 하는 건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가보고 느꼈던 걸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일반행정 관리직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실제 연구인들의 사기앙양도 필요하고, 실제 그분들이 조사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평생교육원입니다. 
  우리 도내의 시설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어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여러 군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아마 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행복재단에서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해서 중앙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학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대학도 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이라든지…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원이 개설된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평생교육원도 많이 있고, 연세대학교 같은 데는 복지MBA과정이라고 해서 별도 시설장들만 하는데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남진복 위원  비용이 비싸요? 행복재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한 학기 하는데 약 4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18만 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남의 이야기할 게 아닌데, 지금 형편이. 대학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의무교육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의무교육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의무교육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과장.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 하는 것?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남진복 위원  그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법정 이수교육 있잖아.
남진복 위원  우선 아까 여성장애인 복지관 문제 말이죠. 추가 인력이 필요하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한 20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복지관 운영이 가능합니다.
남진복 위원  행복재단 소속으로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또 도에서 행정지원들도 파견받아야 되겠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우리가 사무관 한 사람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력을 채용해 봐야 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언제까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에 의존하고 그리 할 겁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야 4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수십 년 된 재단도 대부분 다 도에서 파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4년밖에 안된 게 그게 뭐 자랑할 일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행정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진복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요. 아까도 그건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스스로 사업을 할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고, 그런 자신도 없으면서 다른 곳으로부터 전부 다 파견받고 지원받아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거기에 작년에 평생교육원 예산 요구를 당초에 여기서 계획을 세웠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평생교육원은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준 겁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서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하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도에서 지침에 의해 도에서 먼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가 와서…
남진복 위원  정관을 여기서 개정했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했죠.
남진복 위원  그래 정관을 개정할 때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회의록 달라고 했는데 그거 내주고, 아니, 여기서 기본계획은 입안을 했을 것 아니예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 얼마가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어떤 걸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평생교육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 두 사람을 더 증원을 시켜달라고 도에…
남진복 위원  얼마쯤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도에 올렸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1억 5000 요청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1억 5000요? 정확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1억 5000 요청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료가 있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회복지과장.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남진복 위원  1억 5000 맞습니까? 맞아요? 확인 해봐야 됩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그것도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알기로는 1억이 됐어요. 필요한 예산이 1억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사후에 이걸 알았습니다만, 이게 예산편성 당해에서 2억으로 증액됐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판단했는지 사회복지과장?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남진복 위원  이거 규명을 해서 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평생교육원에 MBA과정을 내가 죽 보니까 1주일에 한 번,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오후에 합니다.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점심시간을 피해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세 시간 정도 합니다. 통상 저 멀리서 주로 중앙강사가 오는데 세 시간 계획돼 있으면 100분 정도 하면 잘 합니다. 맞죠? 통상 그런 것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은 그렇다기보다는 보통 하루에 두 타임 정도는 하니까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합숙교육도 아니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주일에 세 시간 모여가지고 이게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하고 저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가 도의 새마을과장을 해봤잖아요. 하면서 새마을아카데미라든지 또 농민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왜냐 하면 대부분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붙들어놓고 교육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 와서 교육을 하고 가고 하는 게 좋고, 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은 반응 얻게 돼 있습디다. 내가 내용을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분들이 좋아할 일밖에 없죠.
  지금 자부담을 18만 원씩 받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그 자부담 18만 원의 용도가 뭡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용도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무료로 하게 되면 교육 참여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서…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거 받아서 사용처가 어디냐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 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남진복 위원  세입예산이 어디 있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올해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지만 올해 받았던 걸 내년에 아마 예산편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남진복 위원  교육 용도로 수강자로부터 교육을 받아놓고 그걸 그 용도에 안 쓰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다 그게 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이 다르기 때문에 세입으로 일단 받아놓고 세출이 있을 때는 나중에 다시 또 내년도 쓸 때…
남진복 위원  그럼 앞 사람은 자기 수강료 써보지도 못 하고 뒷사람이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어떻게 쓰든 간에 비슷하게 안 가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당해교육은 당해교육에 쓰는 것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기관마다 그게 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MBA과정을 보면 말이죠. 내용을 내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편 대표하고 나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이거 하나마나한,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교육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메르스 예방 관리대책, 일하고 싶은 조직, 이건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의 마음챙김 이게 뭡니까? 웃음치료, 스트레스 해소, 이 내용은 말하기 나름인데 이걸 MBA과정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무려 예산을, 전체 시간은 계획대로 하면 31시간인데 1인당 60만 원이 소요되고요. 차수 당 그러니까 매 차수가 하루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인데 170만 원 돈이 들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면서 30명 상대로, 거기에 스트레스 과정이라든가 의사소통과정, 인권교육 이걸 여기서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거기에는 차수 당 90만 원 정도 해요. 이게 MBA과정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시설장이고 하나는 그냥 종사자들인데 이렇게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MBA과정은 특별히 이렇게 예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MBA과정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MBA과정은 도에서 올 봄에 지난해 구미에 여러 시설장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 시설장이나 대표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하자라는 도의 방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과정을 개설했는데 여기에는 다양하게 우리가 교육과정을 짰는데요. 이건 우리가 독단적으로 짰다기보다는 다른 데 MBA과정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죽 보고 그렇게 했고, 비용은…
남진복 위원  교육프로그램은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건 대학에서 MBA과정을 하는 것도 좀 보고 왔고요. 여러 가지 각 교육기관에…
남진복 위원  최고 낫다고 짠 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해보고 이렇게 짜고, 또 여기도 최고의 강사를 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설장 교육은 굳이 이렇게 강사비를 많이 줘가지고 따로 특별 예우를 해야 됩니까? 보니까 시설장으로서의 소양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걸 하면서, 차라리 시설 종사자들 교육이 더 나는 중요해 보이는데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복지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장의 마인드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특히 요즘 복지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 시설장들에게 대부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교육을 시키면서 마인드를 제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러한 교육내용과 질을 가지고 말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남진복 위원  본 위원하고 대표하고 서로 아는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MBA과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주 요인이 강사료입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없지만 정말…
남진복 위원  두 시간, 세 시간 하는데 100만 원, 190만 원, 보통 100만 원, 190만 원, 190만 원… 이게 도대체 어떤 강사가 오기에 두 시간, 세 시간…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대표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수들을 불러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만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기본 강사료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남진복 위원  지역강사는 별로 없어요. 전부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러니까 지역강사보다는 중앙강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정말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를 우리가 모시고 강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시작을 했던 거고, 또 중앙강사들이… 위원님들도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 강의 한 번 하면 기본 200만 원, 그다음에 많이 달라 하는 건 500만 원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남진복 위원  원고료, 여비 다 주게 돼 있는데, 방금 전문성이 높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메르스 감염병 예방하는데 대구·경북 의사는 못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거기에는 영남대학교 교수를 모셨습니다.
남진복 위원  웃음치료는 꼭 뭐 중앙강사라야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 건 지방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지방에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방에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연구위원들은 뭐 합니까? 연구도 안 하는데,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산 쪼들려 보세요, 이렇게 하는가.
    (김인중 부위원장, 황이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복지MBA과정은 도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11차인가 12차에 전라도 견학 간 건 얼마 소요됐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차량 임차비하고 견학 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얼마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거 보세요. 하루 갔다 오는데 그렇습니다. 임차료 한 100만 원 쳐도 두당 10만 원씩 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견학 많이 다녀보지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어서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원 업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평생교육원 업무는 지금 팀장 한 사람에다가 직원 네 명이 현재 담당하고 있고 세 사람은 지금 연구를 겸임해서 하고 있고, 전담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남진복 위원  두 사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한 사람은 평생교육사로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 평생교육원 준비에 한 너덧 명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교육을 짜고 강사 수급을 하고 이런 건…
남진복 위원  어느 팀에서 합니까, 그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교육훈련팀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교육훈련팀이요? 교육훈련팀장님.
      (○교육훈련팀장 강민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 됐어요.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지금 열심히 질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정리 발언 한번 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지금 잠시 쉴까요?
○위원장 황이주  아니, 조금만 더 하시고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한 건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이번 행감 준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남진복 위원  아니, 하던 것 이것 마무리 짓고요.
○위원장 황이주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재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생교육원 하는 기관은 상당히 많고, 기왕에 시설 종사자나 시설장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굳이 아까 여성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막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만 효과 제고 면에서는 역시 도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나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것 아닙니까? 내 돈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 교육비 수강자 부담액은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그리고 의사소통과정을 여기 보니까 차수별로 있는데 몇 개를 예로 들게요. 김천 임마뉴엘영유아원 1차 2명, 2차에 8명, 3차에 12명, 4차에 5명, 총 2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임마뉴엘영유아원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 뿐만 아니고 내가 죽 이야기할게요. 문경사랑마을이 1차에 9명, 2차에 5명, 1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몇 개 시설에는 최소 3명, 5명, 본인이 알기로는 이 시설 종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인력이 남아돌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 기에, 한 날 한 시에 8명씩, 10명씩, 12명씩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그 교육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보면 특히, 요양시설 같은 이런 부분이 보면 요양인원 2.5명당 한 사람씩 요양보호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만약에 100명 같으면 25명을 기본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리 보면 제일 적은 시설이라도 기본적으로 한 30명 이상은 시설에 들어가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마뉴엘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120명 됩니다. 그렇게 큰 시설이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상시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교대 근무를 하겟죠. 보통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쉬어야 되지 한 날 12명을 차출하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차출이라기보다는, 왜 그분들이 교육을 오냐 하면 이렇습니다. 보건복지, 건강복지공단에서 시설 평가할 때 종사자들이 얼마나 교육을 했느냐라는 게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옳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건 여기 계획은 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한 80명 수료를 했거든요. 상당히 추진실적이 낮잖아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좀 낮은 점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인근에 우리 편 대표 가까운 데 강제 동원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이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강제 동원을 할 수가 없는 게 시설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들 못 합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과정 이외에 다른 과정 3개 과정 이건 자부담이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전액 여기서 지원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전액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남진복 위원  추가질의는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행감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식사를 안 하고 계속 마치고 하실 겁니까? 정회를 안 하고요?
○위원장 황이주  일단은 지금 남은 분이 세 분 남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김봉교 위원님이 안 하시면 두 분 남으시는데 기본 질의를 20분씩 드릴 테니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한 시 넘어까지는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태림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의 상세한 질의를 보고, 또 제가 일부 하고자 한 것도 다 하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동안 몇 개월 됐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최태림 위원  1년 정도 됐죠. 우리 행복재단이 볼 때요,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행복지수를 저희들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떻다라고는…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국에서 하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글쎄,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는 게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부탄입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나라에서는(웃음) 별도로 지역별로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수록 행복재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는데, 맞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그게 목적이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모든 도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목적에 의해서 행복재단이 된 게 맞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사회 개정안을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개정했네요. 총 15명에서 17명으로, 맞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두 명 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거기에 보면 연구직이 9명인데 정책연구팀이 3명이고 교육훈련팀이 2명이고, 평가네트워크팀이 4명입니다. 맞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늘어난 2명은 일반직 2명이 늘어났네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원 운영 때문에 2명을 늘렸습니다.
최태림 위원  평가네트워크팀이 4명이나 있는데 여기는 대충 하는 일이 뭡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들이 궁금할지 몰라도 지금 연구직 9명은 기본 연구는 본인들이 다 하면서 평가네트워크팀에는 아까 얘기했던 컨설팅, 평가 ·인증사업을 추가로 자기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금 더 배정을 해놨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정말 경북도민들이 목적에 의해서 행복하려 하면 내부자원이 우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인정하는데 내부자원이라 하면 결론적으로 연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연구라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비의 8억 9000만 원 중에서도 올해 보니까 한 3억3000 정도 남았죠, 아직까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가지고 이 연구비를 세워준 거지 행복재단을 위해서 세워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런 9명의 연구팀이 있으면 어떤 새로운 기획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사실 연구과제라는 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완료시점이 12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이 좀 늦은 점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연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결론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정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행복재단에서, 그거 인식을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의 사회복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장기적 계획을 우리 연구재단에서 수립을 해서 도가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말마따나 그 구성원들이 경상북도의 많은 복지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심과 공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장기 비전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못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죠. 좀 부족했다, 그대로 못 한다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지역사회복지 제3기 교육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도에 우리가 제출해서 도가 그 계획 안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 전체적인 큰 타이틀을 만들어놓고 그 밑에 세부적인 연구과제들은 매년 도에서 우리한테 위탁이 옵니다. 이런 과제를 내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은 행복재단이 그런 어떤 비전과 또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단기 계획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건 우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 재단 자체에 대해서 재단이 가야 되는 일, 연구계획이 있으면 연차별로 죽 정해지면 참 좋겠는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최태림 위원  대표팀, 연구비 8억이라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세웠을 때 중장기 계획을 해가지고 그 세부계획을 해가지고 이건 6개월이 걸리든 3개월, 1년이 걸리든 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나오죠.
최태림 위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제대로 못 됐다는,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우리 위원들 얘기가 이런 어떤 세부 예산을 세울 때 결론적으로 작년 것을 보고 대비해서 세웠다, 이런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세부적으로 이어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서면 이사회를 자주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서면 이사회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는 서면 이사회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요?
  서면 이사회를 하면 서면 이사회에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다시 그 자료를 자기가 다시 행복재단으로 보내줍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자료가 보내고 난 뒤에 검토하신 걸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사들이 전체 10명이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사회에 참여도가 몇%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이사회는 대부분 참여하는데 한두 분 빠지고는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최태림 위원  한두 분 빠지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최태림 위원  이사회에서도 어차피 세출, 세입 이런 게 다 올라가 하잖아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제가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부분 원안 통과, 원안 통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그건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도의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그 범위를 가지고 도가 필요로 한 사업이 뭔지를 도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서면 이사회도 좋고 또 여기에서 회의실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이사회라 하는 건 중요한 안건이잖아요, 행복재단에 대해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중요한 의결권에 대해서는 서면 이사회가 맞지 않다, 이사회 출근 수당을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요. 그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충분한 이사들하고 소통을 하고 경북도민들의 행복을 위해가지고 알릴 건 알리고 해야 되지, 큰 이런 어떤 안건이, 대표이사님이 판단해서 볼 때 크게 이거이다 싶어가지고 서면 이사회를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서면 이사회보다도 직접 와가지고 의결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 시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제가 행복재단에 대해서 많이 보고 또 현장에서 하는 걸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 직접 하는 걸 보고 또 우리 박동희 처장님, 여기 온 지 얼마 됐습니까? 
○사무처장 박동희  저는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최태림 위원  제가 한 두 번 나가보니까 박동희 처장이 1인 한 4역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복지관에 가가지고 사회부터 시작해서 오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리할 때 ‘야, 행복재단이 교육팀이 없는가?’ 또 혼자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팀별로 나눠서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박동희 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행복재단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거 있죠?
○사무처장 박동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대부분 보면 대학교하고 상대성을 가지고 했을 때 행복재단이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획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잘 모르니까, 이거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의성군을 대표해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저희들이 노인건강관리사업 입찰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또 내부적인 의견도 공감을 했었는데, 실제 심사는 어차피 대학교수들이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얘기를 속기사님이 안 썼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영주에 있는 대학에 교수가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제천 쪽 사람들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불미스러움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최태림 위원  대표님, 그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지 않겠고,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그 지역에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도 말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고 도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결론적으로 행복재단이 그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걸 따보겠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행복재단의 사업이잖아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이고,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저희들 도의원들이 볼 때는 행복재단에 많은 연구직이 있고 팀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죄송합니다.
최태림 위원  참 안타깝게도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행복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원들도 좀 활용도 하고, 그 교수들은… 물론 심사위원들이 교수라 하지만 물론 교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교수들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네트워크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행복재단은 뭐 합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도를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역 의원들이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못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하기로 거의 방침이 정해진 상태라서, 안 그러면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전에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을 텐데… 완전히 돌발변수로 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해보면 거의 저도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보지만 거의 비슷하게 차이를 두는데 이게 너무 급격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들어가는 분을 미리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좀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은 그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어떤 사업을 지역에서 따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소통을 했을 때 행복재단이 그래도 도민들이 ‘뭔가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해 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게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해서 얼마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과 직원분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도정에서 수행하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충분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대안과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오늘 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도의원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심히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 내용은 사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대행의 건과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또 잠시 후에 담당부서 과장이 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이런 피해는 지역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전제 하에서 저는 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액 대비 세출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익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넘겨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금액을 2015년도에 집행잔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있느냐?” 라는 질의에 대표이사님께서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지금 현재 첫 번째 문제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 집행잔액을 반드시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세출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다는 답변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예산낭비 사례를 초래할 수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회계연도에 경상북도 도민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에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6억에서 9억 사이로 항상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전체적인 예산의 구조를 새로 한번 재검토 하세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남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에 이만큼 편성되어 있으니 이 예산을 빼버리면 세출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세출 과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 동의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과장님, 행복재단의 매년 사업연도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승인을… 지금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제가 올 초에 왔는데 2016년도…
황병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올해 왔으면 그럼 정회하고 그 전에 있던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새로 오시면 업무 숙지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하실 때 위원들의 어떤 질의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야지 지금 그게 답변이 됩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 연도의 사회복지과장은 행복재단에서 편성한 예산과 지출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병직 위원  알고 있었다면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일부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묵인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이 책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세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일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병직 위원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경북행복재단의 예산서를 제출하셨습니까? 대표이사님, 경상북도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제출을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1항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경북행복재단에서 익년도 사업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작성하여 편성했으며, 이러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을 하였다면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앞으로 경북행복재단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하셔서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황병직 위원  지금 우리 경북행복재단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도의 지나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자체 기금이 조성돼야 되죠.
황병직 위원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체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한다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도의 지나친 개입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경북행복재단의 총 기금이 얼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21억 8000 정도 됩니다, 적립된 기금이.
황병직 위원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해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황병직 위원  다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2항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황병직 위원  지금까지 23개 시․군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그 이외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 번…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시․군에서는 기금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달라고는 해봤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별도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재단뿐만 아니고 세계화재단 등등 재단이 많아가지고 도가 일일이 아마 시․군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사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은 상위 법률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죠?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셨죠?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12조에 분명히 기금조성은 23개 시․군 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군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은 없다?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그건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잘못이죠?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검토할 게 없잖아요. 출연금을 받은 있다? 없다? 없다?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예,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으면 조례에 받도록 돼 있었는데 왜 안 받았느냐, 그러면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에서 경북행복재단에 23개 시․군으로부터 행복재단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은 있다? 없다?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권기섭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의 서류를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사님, 지금까지 경상북도 본청으로부터 23개 시․군에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현재까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받은 적이 없대요. 검토하실 것 없어요.
    (웃음소리)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위해가지고… 검토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내용인데 뭘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이러니 경상북도의 전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서 나름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출자·출연기관들이 경상북도에서 관리업무 소홀로 인해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돼서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경북행복재단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가 문제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대표이사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세출예산에 적립금 8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적립금은 어느 계정에 관리하고 계시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적립금 계정은 별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별도로 계좌를 설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별도 계좌에 8000만 원밖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8000만 원뿐이 아니고 21억 8000만 원을 한 통장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은행별로 분산해서 적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21억 8000만 원을 시중금리가 가장 높은 곳에 적립하면 이자 소득이 더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분산해서 나누게 되면 원금이 적음으로 인해서 이자 소득이 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원금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요즘은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금을 분산하면 분산하는 게 그때그때 이게 만료되는 기간에 맞춰가지고 그때 이자율을 은행별로 조사를 해서 가장 높은 은행에다가 저희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적립금 8000만 원은 결국 되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을 미처 다하지 못해서 적립금으로 기금 조성을 한 것이고,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는 기금 조성한 것이 없고, 만약에 2015년도 세출예산이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다시 또 적립금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립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개 시․군이나 이런 목적, 이런 행복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기금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운영비는, 운영의 재원은 이 내용으로 이게 재단의 사업 수입금이나 기금 운영과 관련한 이자수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경상북도로부터 출연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회계와 관련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리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나머지 그 외 다른 부분들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고, 하여튼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적사업에 맞게끔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긍정적이고 잘하신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행복재단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나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제가 대표님께,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이 배석해 계시는데 짧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는데, 물론 공평성을 갖고 하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질의를 해볼게요.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지 않고 처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처장님이 위원장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맞죠?
○사무처장 박동희  예.
○위원장 황이주  처장님, 어떻습니까?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라고 그러면 다섯 분의 평가를 전부 총점으로 해서 나누기 5 이렇게 해서 평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사무처장 박동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그 방법은 조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배제해야 된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거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이 특정후보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일 많은 점수를 줘버리고 그 임용후보자와 유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을 최하점수를 줘버리면 이건 순위가 뒤집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대규모 현장들 사업공사 같은 경우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를 하거든요. 그럼 5명의 심사위원이다 그러면 제일 많이 줬던 사람, 제일 적게 줬던 사람 배제하고 세 사람의 평점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박동희  예.
○위원장 황이주  여기는 순위가 바뀐 경우는 없습니다만 심사위원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준 점수가 왕왕 눈에 띕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심사위원들을 정말로 공정한 입장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게 특정후보자를 놓고 심사위원들 간의 점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극과 극을 달리는 사항도 눈에 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서류심사는 면접은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류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류심사에 평가 항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사무처장 박동희  지금 서류심사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그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연구원을 채용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학위가 뭐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논문, 경력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박동희  예.
○위원장 황이주  한번 보세요. 학위, 박사 가지면 5점 주고, 석사 가지면 4점 주고, 학사 가지면 3점 줘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다섯 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학위 점수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주관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사무처장 박동희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사가 한 사람이라 그러면 박사는 평균 5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4점 줬다 그러면 평균 4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학사는 3점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논문도 10편 이상은 5점이다, 그다음에 5편 이상은 4점이다, 그 이하는 3점이다 그러면 이것도 특정인이 10편 이상 했으면 다 5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박동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왜 여기 각종 자료에 보면 서류심사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평가 항목을 달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동희  지금 거기 보면 서류심사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를 했는데 그 점수가 다른 이유는 거기에 따른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학위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고된 사항이 있고 그냥 자체 보고서로서 끝난다든지…
○위원장 황이주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황이주가 이번에 여기 연구원에 입사 신청을 냈어요. 제가 학위를 석사를 갖고 있고 자격증이 없어, 그러면 A심사위원, B심사위원, C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제 성적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왜 차이가 나죠?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동희  거기 지금…
○위원장 황이주  담당자가 혹시 있으면 직접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총괄협력팀장 류승완  총괄협력팀장 류승완입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항 학위라든지 이런 건 거의 교수 분들께서 논문을 제출해서 한 박사가 있고, 학교를 다님으로서 한 박사, 거기는 차등을 주게 됩니다. 그쪽은 교수 분들이 심사위원에 참가해서 이건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 심사에 있어서 자기소개서와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고 판단하는 것은 객관화할 수가 없고, 또 업무수행계획서 역시 각 심사위원들이 그걸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5점에서 2점 사이를 매기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자기가 입사했을 때 뭐를 할 거냐라는 것들은 면접점수로 활용해야지 서류심사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게 주관이거든요. 주관이 개입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심사는 말 그대로 평가위원이 다섯 명이면 황이주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는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서류심사거든요. 업무수행능력 이 부분은 면접으로 돌려서 심사위원들이 주관을 갖고 평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서류심사부터도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된다 그러면 정말 특정후보 입사 시키는데는 심사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처장 박동희  예.
○위원장 황이주  이거 분명히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사무처장 박동희  예.
○위원장 황이주  제가 행감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그러면 서류심사에도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되고 면접에도 개입돼버리면 정말 심사위원이 누구인가를 입사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자료 61쪽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좌측 편 하단입니다. 서류심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심사를 한번 볼게요. 응시번호 6001번인 김 모 씨를 송 모 위원님이 95점을 줬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6002번의 문 모 씨 같아요. 그분은 38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줄 수가 있냐고요? 
  물론 이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A는 95점 줄 수 있고, B는 38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심사위원도 38점 받은 그 사람이 기본이 안 됐다고 해서 다른 심사위원도 비슷하게 줘야 되는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송 모 위원님이 준 점수를 빼고 다른 심사위원들의 평점을 보면 평균 78점이 나와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심사위원, 여기 보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일곱 분이 계시는데 여섯 분이 78점을 준 응시자를 한 분이 38점을 줬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 점수, 최하 점수는 제외해야 고정한 점수가 될 텐데 이 한 분 때문에 이 사람의 평점은 78점이 아니라 38점으로 확 떨어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평가일까, 순위가 뒤집어질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떻든 극소수의 점수라면 이런 것 때문에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박동희  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또 심각하게 가면 안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사무처장 박동희  예.
○위원장 황이주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정말 비교적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모셔야 되고, 또 그리고 심사위원들 간에도 이렇게 점수 편차를 둘 수 있는 이런 부분, 최상 점수와 최하 점수는 제외시켜줘야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초선 때 또 행복위 위원을 했고, 재선에 또 이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재단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우리 대표자님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공간이 많이 협조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에 다른 청은 어느 기관이 들어와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직원 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21명에 전체 평수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꼭 대입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독서실 같은 분위기입니다. 적어도 여기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그리고 직원들의 어느 정도 독립된 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 영역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임차료를 내는 거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장 황이주  임차료를 조금 더 내는 한 있어도 좀 더 공간을 독립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서 연구원들과 직원들이 좀 자기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서…
    (마이크 고장)
  음성으로 할게요. 
○위원장 황이주  남 위원님, 마이크 좀 빌려서 쓰면 안 됩니까? 마이크 시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남진복 위원  예, 작년에 시행한 노후준비 아카데미 수료자 명단을 작년에 제가 행감 끝나고 자료를 받은 역시 그 자료 맞습니다. 맞는데, 총괄협력팀장님.
○총괄협력팀장 류승완  예.
남진복 위원  일어서 보세요. 이 명단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평가네트위크팀장 박종철  제가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담당자예요?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남진복 위원  총괄협력팀장도 서세요. 그러면 총괄협력팀장도 결재도 하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결재를 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도 결재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담당자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요청하신 자료대로 보내드렸습니다만…
남진복 위원  그래 이렇게 작성하는데 아무도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결재라인에서? 이거 최초 본인이 작성한 것 맞아요? 수정했습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수정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당초에 그러면 담당자는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그 표를 가져가서 안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평소의 출석분을 그 자리에서 표를 미리 만들어가서 동그라미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남진복 위원  아니, 나한테 보낼 때 명단을…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보낼 때는 그대로 그 원본가지고 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최초 작성한 게 이겁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팀장이나 사무처장님은 퇴직하고 없고 대표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도 없었어요?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는 이름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지에 원 직원은 빼고 이름에 성만 내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 서류를 누가 했습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제가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인이 작성해 놓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처음에 요청하셔서 그 안에 주소와 이름이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남진복 위원  그럼 결재라인에 보고를 하면서 그리 그리해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건 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죠?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말씀드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대표이사가 뭐라고 해요?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특별히 하문 받은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평가네트워크팀장 박종철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기억이 없는 걸로…
남진복 위원  앉으세요. 팀장도 않고, 대표이사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결재를 하셨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기억을 하십니까? 이거 할 때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했습니까, 최종 결재자로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려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우리 동료위원들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직원들도 한번 보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해놨냐 하면, 내가 그때 다른 수료자에 비해서 식대가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었다, 이건 특정인에 대한 특혜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서 아카데미를 실시했느냐, 그래서 그 명단을 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비를 안 썼으면 대표님 말씀처럼 낼 이유도 없고, 정보 보호도 해 줘야 되죠. 거기서 제출한 자료가 어떤 줄 아십니까? 고 땡땡, 상모동, 구미의 경우입니다. 전부 이렇습니다. 김○○, 행복동 신시로, 행복동 신시로에 김 씨가 하나뿐입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내가 교육받은 사람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파악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도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도 행정을 하면서 국회에 요구 자료를 보낼 때도 이름을 전부 다 밝히지 않는 걸로 그렇게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일반,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진복 위원  도민의 혈세를 받아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는지, 이거 선거에 미칩니다. 내가 분명히 작년에 지적했어요. 상당한 의문이 가니까 명단을 제출하라 했는데 상모동에 고 씨는 하나뿐입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우리 개인정보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리 보내놓고 말입니다.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어요. 작년에 당장 내가 문제 삼으려 하다가 편 대표 입장을 봐서 참았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남진복 위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저한테 자료는 보냈습니다만 행감 자료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말이죠. 뭉뚱그려가지고 그리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 안 하고, 아까 지적했듯이 경영평가 그것도 누락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그때만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쓸데없이 일반인 정보를 제가 요구를 왜 하겠습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제가 아까 신의 직장이라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탁사무는 특별회계를 따로 합니까, 수탁 예산에 의해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보면 말이죠. 특정인이 A 모 팀장인데, 여기 보면 2013년도 수탁업무에 대한 출장여비가 480만 원, 또 2015년도에는 수탁업무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80만 원, 같은 사람이 일반여비를, 수탁여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여비를 2014년도 370만 원, 2014년도만 해도 800만 원이 넘습니다. 특정인이, 또 2015년도에도 역시 일반여비가 430만 원입니다. 도에 근무해서 아시겠지만 이분이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매월 월정액으로 22만 원을 받습니다.
  도대체 출장은 언제 가며, 시간외근무는… 이 사람이 업무 과중으로 아마 쓰러졌지 싶은데, 혹시 쓰러진 사람 없어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위원님이 금액을 뽑아보시면 좀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요. 시간외수당 같은… 내가 참, 좀 조잡스럽습니다만 내가 예산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다 보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 직원이 정액 지급을 해요. 이런 데는 타 출연기관이 없어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다른 기관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타 출연기관에 없는 이런 행태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여기에 직원들 대충 신상은 파악하고 있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남진복 위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구미 이외에 5명? 그중에 내가 지적한 그분이 대구에 있는 분이에요. 도대체 출장 갔다가 시간외근무는 언제부터… 시간외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6시 땡 하면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우리가 시간외근무가 예산이 적어가지고 한 달에 20시간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20시간 범위 내에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예가 없다니까, 내 이야기는, 출연기관에. 상식적으로 보세요. 내가 보니까 매일 또는 이틀 걸러 한 번씩 출장이에요. 또 시간외도 정액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2, 3일마다 한 번씩 해요. 이 사람 이래서 배겨납니까?
  도저히 이거 해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론은 내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출장 간 걸로 믿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내 경험상 추측을 합니다. 동의하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이 실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간외라든가 출장 통제는 누가 합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닙니다. 출장이라든가 시간외근무는 제가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처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히, 일반, 일반직은 뭐고 행정직은 뭡니까? 행정직은 파견 온 직원이고?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그게 아니고 연구직 9명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행정을 수행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그리 나눠져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연구직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관리 행정직들이 그런 경우가 좀 심하던데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타 기관에 내가 죽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는데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의 방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드는 겁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좀 부탁합시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추가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수료자들 식비는 지급되지 않은 사항인데, 수료한 사람을 식대를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 드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물론 대표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해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도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이것도 점검할뿐더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이걸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동료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당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잉여금이 6억에서 9억이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건전성은 잉여금 같은 경우에 9억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편성 요구를 안 했으면, 물론 우리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돈이 다른 데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것 아닙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여기서 불필요하게 사장시키고 이런 행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잉여금,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소 7억 이상, 평생교육원 예산 1억 정도는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오늘 많이 살펴보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충분히 존경을 하고요. 저는 입장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가 사실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사실 박사급으로 뽑아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주고,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의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 만약에 예산을 적게 준다고 그러면 연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 위탁해서 또 일을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내년에는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충분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고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서 우리 재단이 좀 더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하면서 두고 두고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동의를 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저는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세요. 이게 올해만 이야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6억에서 9억이 이월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을 시키지 말라고 한다면 억지지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제가 이제 와서 1년 됐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대표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웃음)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남진복 위원님께서는 사실 이번 행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오셨습니다. 또 그리고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해오셨고, 아마 공직기관, 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형태를 어느 분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이사님, 우리 남진복 위원님의 말씀 조금 더 가슴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행감 이후에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잘못 봤습니다. 지금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간 가까이 정회 한 번 없이… 저는 빨리 끝날 걸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도 본청에서 장애인복지과의 조흥구 과장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구에서 구미까지 오시게 한 만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함께 자리를 하도록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건 많습니다만, 오늘은 출자·출연기관이고 본청의 행감이 또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오신 만큼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중식시간도 있고 오후에 감사일정도 있기 때문에 양해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도 황병직 위원님… 
이정호 위원  본청 때 하면 되잖아.
○위원장 황이주  위원님들께서 조율을 하셔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김정숙 위원님 하시든, 또 황병직 위원님이 하시든, 최태림 위원님이 하시든, 이정호 위원님이 하시든 간에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고… 
황병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황이주  오래는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본청 감사 때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황병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예, 좋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청에서 온 장애인복지과장님.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입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대행 건과 관련해서 오늘 경북행복재단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대행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대행을 경북행복재단을 위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지사하고 행복재단 대표이사하고 받았다고 그러려면 협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협약은 지금 체결이 안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협약 체결은 하지 않았는데 업무적으로 공유는 하셨느냐? 업무적으로 약속은 돼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우리 도비 1억 9900만 원이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됐죠?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포항시비 8500만 원은 편성돼 있습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돼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편성돼 있고, 내년 3월 달에 개교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뭐죠? 뭡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집행부 견제와 예산…
황병직 위원  도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경상북도 의원들은 충분히 알 권리가 있죠?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알권리를 과장님은 침해하셨죠?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황병직 위원  아니, 묻는 말에,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만 말씀하세요!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저희들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황병직 위원  협약 체결하기 전에 그러면 경북행복재단에서 오늘 주요업무보고내용에 이 내용을 보고를 하셨다 말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 아니에요? 협약서를 체결해야만 업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지사와 경북행복재단의 대표이사 간에 약속이 있었다, 있었습니까? 
  요청을 하셨다 말이에요. 지난달에 경상북도로부터 경북행복재단에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대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요청하셨어요?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업무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거나 예산 심사받기 전에 보고드릴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무슨 심의, 예산은 편성돼 있잖아요? 2015년 추가경정예산에, 무슨 예산을 편성할 때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내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행복…
황병직 위원  과장님.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 건…
황병직 위원  과장님.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어느 단체를 가든지 예산편성은 돼 있는 거고요. 그걸 행복재단으로 가는 게 100% 결정이 되면…
황병직 위원  그래 모든 업무는 이루어졌는데 협약서만 체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고는 아직 안 했다,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대행은 하기로 경상북도에서는 결정이 났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큰 아우트라인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 제가 정리할게요.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 법률과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셔야 되죠?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모집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님, 이건…
황병직 위원  아니, 했나 안 했나 답변만 하세요.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그건 민간위탁 관련 규정하고는 별 관계없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산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대행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 공개경쟁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법률적인 해석은 추후에 과장님이 다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내시고, 본 위원의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이 서류를 어디서 했어요?
  민간인이 서류를 해서 기부채납 했잖아요? 기부채납 한 걸 사무와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말씀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대행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엄중히 요청합니다.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님 제가…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대행에 관련해서 행정 절차를 무시한 담당과장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징계요구를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위원님,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과장님.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하고는…
황병직 위원  법률적인 해석은 나중에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장 조흥구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엄중히 징계요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병직 위원님의 징계요구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 후에 제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조 과장님도 점심 식사 중에 아마 구미로 달려온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왜 중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 과장님을 행감장까지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은 대구로 돌아가시면서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도 지금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만큼은 표현을 제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편창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창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행복재단의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기대와 우려를 반반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편창범 대표이사님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분, 또 업무능력이 대단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기대를 또 해보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도 오늘 행감을 통해서 가졌던 기대, 그러면서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편창범 대표이사님, 굉장히 합리적이고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직원들이 더욱 결속력을 갖추고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경북행복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감사 일정은, 지금 벌써 시간이 두 시가 가까워지는데 중식을 하고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몇 시로 할까요?
황병직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까지 하고 밥 먹읍시다.
    (웃음소리)
○위원장 황이주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못해서 머리를 잠시 식혀야 되기 때문에 한 3시 반까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3시 30분부터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사무처장박동희
정책연구팀장권용신
교육훈련팀장강민정
평가네트워크팀장박종철
총괄협력팀장류승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최금주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권기섭
장애인복지과장조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