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2015년 11월 16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5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 등 도민 중심의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권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자치행정국
국장  김중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회계과장  백영길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앉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박영서 위원  자치행정국 국장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고맙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위원장 황이주  예,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수의계약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이나 모든 수의계약 하는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죠, 1년에?
○회계과장 백영길  전체…
박영서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
박영서 위원  아니, 1년에 평균… 뒤에 계장님,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약관리담당 사무관 김진창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확한 수치를…)
○회계과장 백영길  지금…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다 회계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백영길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죠? 경상북도 전체가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게.
○회계과장 백영길  전체 건수로는 1년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00여 건인데…
박영서 위원  900여 건입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회계과장 백영길  예, 그게 다 합쳐서 전체 계약 건수가 그런데, 이게 1차 계약, 2차 계약 끝나고 재계약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계약 건수로 총계로는 한 5000여 건이…
박영서 위원  5000건 정도 되죠?
○회계과장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정을 해줘가지고 와서 회계과에서 계약합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다른 부서에서…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서, 어차피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계약을 하잖습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계약 담당을 하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수의계약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을 A라는 회사에 해주십사 하고 가져오는지, 아니면 우리 회계과 자체 내에서 수의계약을 알아서 하는지?
○회계과장 백영길  그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적당한 상대를 저희들 임의로 선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가장 적당한 계약 상대자인지는 사업부서에서 제일 먼저 파악을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희망을 합니다. 자, 이런 업체가 이번 계약 대상으로서는 가장 적당한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업체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상태를 분석을 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박영서 위원  평균 몇 개 회사의 견적을 받지요? 수의계약 할 때.
○회계과장 백영길  2개를…
박영서 위원  2개 받습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각 수의계약 하는데 회사만 이름만 바꾸고 대표자만 바꿔서 계약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경상북도는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약 900건 되죠? 수의계약 하는 것.
  지금 3000만 원짜리 몇 건만 이렇게 덜렁 올려놨지. 할 수 있으면 한번 이 내용을 전체 건수를 해가지고 우리 사무처에 주십시오, 서류를. 
○회계과장 백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 있는 공사 계약이나 이런 계약을 하면 대금 지급은 며칠 만에 지출하죠?
○회계과장 백영길  지금 법으로는 7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도로 현재 실무적으로는 3일 안에 다 집행하는 걸로…
박영서 위원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백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30일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건설회사 돈 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건설국하고 왔다갔다 서류하고, 준공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준공을 해도 대금을 약 30일 이상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시고, 우리 국이 아닌 다른 데를 보면 4개월이 돼도 대금을 안줘가지고 경북도청에 공사를 한 분들이 약 4개월 됐는데도 공사비를 못 받아가지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백영길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찾아보고…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도청에서 공사를 했는데 약 4개월이 돼도 대금 지급을 안 해 주고, 추석 때도 대금을 안 주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한번 잘 하셔가지고, 대금 지급에는 서로가 하도급 회사들이 지금 대금을 안 받아가지고 도청에 문제가 있다, 이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을 하겠다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도급 회사가 대금이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백영길  일단 청구서가 저희 회계과에 청구된 때로부터는 저희들 3일, 4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게 한 달 40일 걸린 것은 아마 공사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좀 챙겨주십시오.
○회계과장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챙겨주시고, 자치행정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면 직원 이사비 및 가족여비 있죠? 700명, 12억 5900만 원이 있고, 직원버스, 통근버스 임차료 38대, 14억 3000만 원, 이거 이사비하고 가족 여비는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지출하려고?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자치행정과장 김세환입니다.
  직원 이사비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할 경우에 이사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박영서 위원  가족여비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가족여비는 거기에 주민등록이 옮겨가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에 상당한…
박영서 위원  매월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한 번 일회성으로…
박영서 위원  얼마를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동, 예천 지역에 가는 대중교통, 우리 규정에 정해진 금액 그대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가족 여비를?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박영서 위원  일회성에 의해서 이사를 하면 그 비용만 준다 이거죠? 700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38대 임차한 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버스 소관은 회계과장님 소관이라서…
박영서 위원  예, 38대 임차할 예정이지요, 신년도에?
○회계과장 백영길  올해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전이 내년 1, 2월로 연기가 되고 그에 따라 정주 여건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서 임차버스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힌 건 어떻게 됐죠, 지금?
○회계과장 백영길  그건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고 내년에 새로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이 편성하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 버스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래야지 직원들이 이사를 한다, 버스를 해놓으면 언제, 어떻게 이사할지 모른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것도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버스가 38대면 40명씩 타면 약 1600명이 출퇴근을 매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백영길  올해 연초에는 한 30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초에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출퇴근 거리도 먼데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면 그것도 문제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 버스 출퇴근이 사실은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근 하거나 이러면 오다가 졸고, 자가용으로 해도 참 먼데 이거 신중히 한번 생각, 버스 40대를 하는 걸 다른 쪽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매일 대구에서 예천, 안동을 출퇴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버스 임차하는 데도 문제고, 그러면 공개입찰 볼 예정입니까, 버스는? 
○회계과장 백영길  예.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번 신중히 좀 잘해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백영길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보면 컴퓨터를 산다고 그랬지요? 거기 보면 겹치는 게 좀 있더라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추진 실적 이래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190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정보통신과장 유성근입니다.
박영서 위원  2015년도에.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박영서 위원  이거 복지국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복지국하고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화 진흥을 통해서 등록된 장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사업이 거의 복지국 사업이라고 제 생각은, 그런데 이거 복지국하고 상의 한번 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기관 선정할 때도 장애인복지과에 사무관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도 선정을 할 때 역시 장애인복지과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장애인 정보화 통신보조기기,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실적 이게 거의 복지국하고 업무가 겹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복지국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그분들하고 상의하는 게 낫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예산이 그쪽에서 내려온다 해도 조금 더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겹치고, 겹치고, 겹치더라고요.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육예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체육부서에서 할 일을 우리 복지국에서 한다고, 그래서 복지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또, 이게 거의 복지국에서 하는 일들을 좀 더 상의를 해가지고 내 부서에 온 사업이라 해서 독단적으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100% 중복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일부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저희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복지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구나 이런 게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예,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중권 국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고맙습니다.
김봉교 위원  부위원장님, 아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한 건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행감자료 37쪽에 보면 2014년도 세외수입이 말입니다. 징수율이 79.1%, 그다음에 20.9%가 미징수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부서, 어떤 수입에서 이런 미집행이 생기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대부분은 100% 된 데가 많고 한데 특히, 밑에서 다섯 번째 새마을봉사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 이 부분 실적이 0.4%,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19.4%, 또 회계과 50.2%, 이 세 가지 정도가 좀 미흡한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김봉교 위원  이게 2014년도 게 징수가 앞으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려 보면, 먼저 새마을봉사과 소관은 이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 금액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83년도부터 농촌에 학생들 이주정착금을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게 2005년도까지 사업이 쭉 되다가 아마 2005년도에는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그 당시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면서 이제 기존에 줬던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좀 덜 돼서 이때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10억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회수된 금액은 10억 3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이 계속 회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독촉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은 회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과 소관 1억 7400만 원 중에서 8700만 원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징수 못한 부분은 이건 도유재산 대부를 했는데 대구시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대부를 했는데 장기체납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고 승소도 했는데 잔액을 지금 독촉 중에 계속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12억 9000만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 한 10억 이상 이렇게 징수가 덜 된 건 이건 이우석 전 부군수님 그 건입니다. 
김봉교 위원  칠곡에?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 건입니다. 그 건이라서 이거는 소청이 계류가 돼가지고 소청에서는 징계부과금 이걸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돼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징수가 가능한…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저희들이 계속 법에서 정해진 대로 독촉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새마을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되면 이게 징수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김봉교 위원  징수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규정이 있을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2015년도도 보면 9월 말 현재 26.5% 징수율이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것도…
김봉교 위원  이거 뭐 연말에 한꺼번에 합니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아직 연말이 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그 3건이 계속 또 이어집니다. 이어지다 보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도 9월 말인데 26.5%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러니까 그건 자체가 지금 쭉 보시면 나머지 부분의 거의 100%, 96% 되는데 그 3건 자체가 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한 26%밖에 안 되는데, 그 3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아마 규정에 그런 게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아까 3000만 원 중에서 징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큰 어떤… 그건 장기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관련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도 보겠습니다. 큰 부분이 아마 이우석 부군수님 그 건이 있다 보니까…
김봉교 위원  거기는 무혐의 처리가 돼서 가능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게 고등법원까지는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검찰에서 대법원에 또 상소를…
김봉교 위원  상소를 해 놔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시‧군별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 및 교육현황인데, 교육인원에 방문 교육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김봉교 위원  경산에는 7567명이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김봉교 위원  그리고 또 경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또 어딥니까? 고령, 성주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거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님, 이건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담당과장이…
김봉교 위원  예, 그러면 정보통신과장이…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정보통신과장 유성근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지역정보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역정보화 강사를 배치해서 주민들을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문교육 해갖고 방문교육이 일부는 많고 일부는 적은데, 방문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정보화 강사가 실제 교육을 받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봉교 위원  1 대 1 교육이라는 이야기죠?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이 집합교육이고 1 대 1은 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김봉교 위원  방문교육은 1 대 1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방문교육은 1 대 1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자 여러 사람…
김봉교 위원  집합교육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이건 아마 해당 시‧군마다 교육 방침에 따라가지고 방문교육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경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한다든지, 아마 시‧군 특성에 따라가지고 방문교육을 위주로 하는 시‧군도 있을 거고, 집합교육을 위주로 하는 시‧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봉교 위원  도에서는 그러면 지도라든지 권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가만히 시‧군이 시키는 대로 보고만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아니, 저희들은 방문교육이든 1 대 1 교육이든 집합교육이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만 지도를 하는데, 방문교육이 좋다 또는 1 대 1 교육이 좋다, 또는 집합교육이 좋다고 저희들이 그런 확정을 안 내리고 그 시‧군 형편에 따라가지고 그 시‧군 사정에 맞춰서 교육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교육 전체를 시‧군에서 다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뭐 하러 이런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저희들은 지역정보화 강사…
김봉교 위원  교육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무슨…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지역정보화 강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면 지도라든지 무슨 감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못하면 개선을 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 경산에는 7천 몇 명이 하고, 7, 8개 되는 데는 교육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리 방치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고만, 자료만 이렇게 받고 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또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방문교육, 1 대 1 교육, 집합교육은 크게 저걸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방문교육이 적은 데를 저희들이 사유를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김봉교 위원  도의 역할이 있어야죠.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차년도에 이 정보화교육을 할 때 이러한 사례를 시‧군에 전파를 해서 좀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비슷하게 이리 했는 것 같은데 별로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특히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좋은 교육입니다. 기회가 없는 농촌지역에 좋은 교육인데 교육 기회가 안배가 잘 되게끔 실효성 있게 좀 확대를…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김봉교 위원  꼭 내년에 그리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33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도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2014년도는 19개 단체에 36억, 또 2015년도에는 보니까 18개 단체에 28억, 도비 지원이 줄어든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 지정되는 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든지,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예총경북도연합회 이런 건 작년에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올해는 보니까 경상북도재향경우회하고 민족통일경북협의회가 추가로 대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 선정하는데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님 그…
김봉교 위원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윤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입니다.
  일단 저희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 관련단체가 있고 비영리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비, 저희들이 사회단체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가 우리 법에 딱 명시된 바르게,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도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지사가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또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 도에서 도지사가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분명히 작년에 했던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아니 뭐 추측입니다마는 했을 것 같은데, 또 아니면 올해는 여러 단체에서 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많은 단체에서… 경상북도재향경우회하고 민족통일경북협의회 말고도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을 건데 여기에 선별되는 특별한 기준, 아니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성을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매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성과를 파악해서 재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 새마을봉사단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께 보고해서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재경 관계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 사항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마 한국예총도연합회도 분명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건데 지금 여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 말이지, 이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걸, 지사께서 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저희 새마을봉사과 소관 단체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일단 그 사업 단체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사업 효과를 먼저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해 했을 경우 그 성과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한 다음에…
김봉교 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비를 내주니까…
김봉교 위원  평가 기준이 있어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부담을 했는지 어떤 정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하는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 단체…
김봉교 위원  자, 과장님,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자체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어떤 기준에 근거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새마을과에서 인맥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자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걸 물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일단 종합적으로…
김봉교 위원  기준표를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는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체의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결국은 이런 누락된, 준 사람은 괜찮습니다. 누락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또 여기 있는 우리 도의원들한테 원성과 원망이, 집행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지만 돌아온다는 걸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그 기준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그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고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신청사 종합전시관 내 5억 들여가지고 테마관, 영상관, 사진관 이리 한다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새마을은 더 크게 해서 별도로 이건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모양이죠? 
  새마을 영상관에 보면 대한뉴스, 새마을 관련 영상, 도내 특수사업 준공인데 새마을 관련 영상은 여기서 안 들어가고 21페이지 새마을로 해서 5억 들여서 별도로 이건 크게 좀 구상하고 있는 모양이죠? 보고가 그렇게 돼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록전시실하고 새마을 홍보관은 별개로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해서, 아마 기록전시실 속에서도 새마을 쪽에 새마을 관련 영상 정도는 포함시켜 놓는 걸로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새마을 중요성 또 새마을 세계화의 그런 앞으로 그런 걸로 봐서 새마을홍보관은 별도로 또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별개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정호 위원  새마을운동 홍보관을 5억 들여서 멋지게 짓는데 영상관 조그맣게 이렇게 끼워 넣으면 별로 보기가 안 좋지요, 안 맞지. 차라리 그건 빼고 새마을홍보관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멋지게 새로 꾸민다고 그러니까, 이 영상관에는 새마을 관련 영상보다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다른 거보다, 우리 독도 홍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도 내… 때에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좋은 종합전시관에 우리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은 왜 내용물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그 독도 홍보관은 별도로 우리 동해안본부 쪽 소관이라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 기록전시실하고 새마을홍보관은 저희들이 당초 신청사 내 종합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배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청사배치 계획이 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건 내년도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장기적으로 봐서 종합적인 어떤 전시관 공간이 아마 문화국 쪽에서 경상북도 역사관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거기에 나중에…
이정호 위원  자, 거기에 하든지 안 그러면 동해안추진발전본부에 하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든 어쨌든 종합전시관 이렇게 하고 또 새마을 그 안에 신청사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돼야죠, 그렇죠?
  자치행정국 별도, 또 문화관광국 따로, 동해안발전본부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중구난방 이렇게 되고, 또 예산도 어찌되면 중첩될 수도 있고 낭비성도 있을 수 있고, 사전에 신청사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관 홍보물은 그런 국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아주 정말 제대로 된 홍보 전시, 누가 와도… 그렇죠? 
  아마 수많은 우리 전국의 각 벤치마킹 하러도 올 거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올 겁니다. 오면 한눈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정호 위원  해서 최대한 배치를 잘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봉교 위원이 조금 지적을 했는데 도비 지원내역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 딸 때는 풀비 형태로 해가지고 심사해서 이렇게 줍니까? 안 그러면 부기별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까 왜 도비 지원 19개 기관단체, 아까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 뭐 대구경북범죄피해자, 또 안 그러면 경북도새마을회, 영남대학교에 이리 주는 예산을, 지금 국비 지원해주는 단체는 딱 이렇게 명시돼 있네, 6건, 6건 돼 있는데, 도비는 보니까 이게 확정이 안 돼 있고 금액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작년보다는 또 올해가 적고 이러는데 이걸 예산 편성할 때 풀로 이렇게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30억이면 30억 풀로 해가지고 심사해서 이렇게 나눠줍니까? 아니면 각 부기별로 이렇게 예산을 심사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님 이건 사업예산이라서 풀로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들어온 사업에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건 적합하다고 할 때 개별적으로…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 올릴 때 부기별로 이렇게 다 올려서 심사 승인을 받습니까? 의회에, 맞습니까?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기별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전국 이‧통장은 누가 관리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정호 위원  전국 이‧통장연합회에서 2014년도에는 보니까 7월 15일 날 뭐 했는지 몰라도 ‘외 2’ 해서 1억 40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뭐 나갔는지 압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잠시만요…
이정호 위원  거기 왜 전국 이‧통장 경상북도연합회, 1억 4198만 4000원 나갔지요, 그렇죠? 대충…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통장연합회에 지난해에 1억 4198만 4000원이 나갔는데 이건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뭐, 뭐…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3번에 걸쳐 나갔는데,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능력개발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또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보니까 내년도에도 1억 올라가 있네요, 예산, 그렇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3000만 원밖에 안 올라가 있네,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지원 이리해 놨네.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으로 해서 능력개발교육…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마음체육대회 올해는 안 했어요, 이‧통장?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12월 26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왜… 그것도 한 1억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 빠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건 지금 예산이 민간사회단체 예산이어야 되는데 경상보조로다가 그렇게 예산이 별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과장님, 금방 조금 전에는 아까 1억 4000만 원 할 때는 그 1억 안에 포함된 거라 해놓고 지금은 또 아니다 이러면 그 말이 다르지, 앞뒤가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건 그 자료 작성 기준일이 집행 그걸로 해가지고 나간 게 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것도 또 말 안 되는 소리 하네. 32페이지 밑에 보세요. 경상북도청년연합회는 2015년 12월 교부예정 해서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됐다, 또 안 했다, 그 논리가 어디에 맞아요? 하나도 안 맞구먼.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집행현황이 아니라 예산 지원현황…
이정호 위원  밑에 보면 2015년 12월 교부예정도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 그러면 다 9월 30일 날 집행한 것만, 현 집행액만 딱 적든지, 집행 예정도 적어놓고 이건 아직 안 돌아와서 안 적었다 이러고 앞뒤 논리가 안 맞는데,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걸 지금 9월 말로 기준 작성하는 건데 10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교부예정에 있는 것도 여기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또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일관성 없이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또 앞에 하고 이렇게 앞뒤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정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철두철미하게 검증하고, 또 이리 탁 해야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통장연합회에 대해서 질의하는지 아마 과장님이 대충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통장연합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주시하고 포항시하고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 읍‧면‧동수를 따지면 포항하고 경주 빼버리면 이거 반 쪼가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구로 따지나 통수나 모든 걸 이리 하는데 그러면 함께 가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하든지, 어떤 페널티를 주던지 운영을 제대로 하던지 뭘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장단에서 이‧통장 연합회를 운영하면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회장단 선거 뽑고 하는 데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있어가지고 서로 고소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회장으로 선임된 분이 구미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 사무국장을 하는 분은 고령 분이었고 이렇게 됐는데요. 올 여름철에 다시 전 시‧군을 다 모아가지고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이 회장단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지금은 전 시‧군이 참여를 유도하는, 그렇게 화합된 분위기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듣는 거하고는 다른 데, 과장님. 왜 다르냐, 그러니까 지금 포항하고 경주는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통장 해외연수 가는 건 보조가 좀 나가지요? 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
이정호 위원  이‧통장들 해외연수 가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중국을 올해 보냈는데 시‧군당 170만 원 정도 보조가 나갔습니다.
이정호 위원  시‧군당?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럼 도비는 보조 좀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도비가 그렇게 보조가 나갔습니다.
이정호 위원  도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정호 위원  시‧군당 17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알력이 생기느냐, 집행부, 보조금 예산이 나가면 공무원들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많이 나가니까 집행부에서 서로 헤게모니,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어찌 보면 싸우는 거거든요. 해외여행 가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경주는 이‧통장이 많으니까 인원 좀 더 보내 달라, 여긴 안 된다 시‧군 똑같이 하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부터 해서 또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이 1억 나가니까 밑에서 보니까 돈 그리 안 쓰이는데 썼다고 이러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알력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재역할을 돈 쓰는 과정부터 집행하는 것 또 정산하는 과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제2, 제3의 자기네들끼리 알력이 생기고 분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 페널티를 이번에 너희들 분규 있고 자꾸 이러니까 이러면 예산을 한번 시범적으로 삭감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자, 또 잘하면 좀 더 올려주고, 또 이‧통장들도 읍‧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자꾸 삐거덕거리고 이러면 이거 사기앙양이 아니고 좋은 취지로 우리가 예산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건 오히려 효과가 역효과가 나서는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총 얼마 지원하는가 물어보니까 2015년도가 3000만 원만 떡 있고 아직 집행한 건 안 올렸다 이러고, 처음부터 답변을 그리 하든지 해야지, 이거 외에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통장 연합회에 총 지원되는 예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정호 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통장 관계되는 체육대회든 한마음대회든, 해외 연수경비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워크숍 경비 해서 쫙 이‧통장 관계되는 예산을…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뽑아서 저한테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그 보조비가 제대로 쓰여가지고 우리 이․통장의 사기앙양에 기여하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46페이지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거기 보면 다른 건 다 목적이 있는데 49명 9800만 원, 올해는 59명 1억 1800만 원,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해놓고 이거 누가 가는 겁니까? 누가 간다는 그걸 안 적어놨어요. 그냥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이렇게 해서 인원만 나와 있네요. 과장님, 이거 누가 가는 겁니까? 민간인이 갑니까?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외선진지 체험연수는 이건 전부 공무원입니다.
이정호 위원  공무원인데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 기준이나 뭐가 있어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이제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중에서 한 번도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또…
이정호 위원  그건 밑에 있는데,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2억 있잖아요, 밑에.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건 6급 이하의 또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 배낭여행을 하는데…
이정호 위원  어디, 밑에 이게 6급 이하 배낭여행 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유럽, 북미 등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이건 배낭여행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1억 1800만 원 있습니다, 59명.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억 1800만 원이고 작년에는 9800만 원, 49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정호 위원  과장님, 그래도 명색이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9800만 원이면 누가 가고, 뭐 때문에 가고, 뭐 이렇게 해야 감사가 되지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그럼 이건 민간인이 가는지, 뭐 누가 갔는지 장애인이 갔는지 누가 갔는지, 내용을 이렇게 감사자료 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건 6급 이하 우수, 안 그러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적어줘야지요. 이건 뭐 갔다고요? 배낭여행?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6급 이하?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올해까지는 해외연수 경험이 부족한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가지고 북미나 유럽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보내는데, 총 경비가 들면 200만 원까지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초과되는 건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보통 기간이 기수별로 10일 이내로 하는데…
이정호 위원  그건 공무원들 자기네들 연차 씁니까?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연차를 쓰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연차 씁니까? 안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연차를 쓰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연차를 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6급 이하 해외 한 번도 안 간 사람들 위주로 우선 선발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49명도 됐다가 59명도 됐다 인원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70명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업무 형편에 따라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사정이 있으면 또 익년도에 신청 기회를 활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다음에 밑에 200명 해서 2억 돼 있는 건 장기근속공무원들로 해서 동남아에 보낸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이정호 위원  이걸 자료 낼 때도 그 옆에다 ‘6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해줘야 내용을 알지…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지난해에 200명이 다녀왔는데, 또 최근 한 3, 4년 전에 다녀온 사람이 또 가려고 하는 그런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엄격히 검증을 해서 금년도에는 한 번이라도 그런 배낭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 해서 144명으로 줄어가지고 연말에 예산 삭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호 위원  예, 그건 잘하셨네요. 앞으로 자료 낼 때 그렇게 취지, 목적, 무엇 때문에 간다는 것을 상세하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나는 업무 파악이 덜 된 걸로 알고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부하신 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장님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말이죠. 아래 오셨으니까 좀 오래 계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가실 분보다는 오신 분이 낫다 이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제가 구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차로 질의를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추가질의…
남진복 위원  추가질의는 제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따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임용 억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시‧도별로 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78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도까지 제외하면, 쭉 보니까 우리 도가 상위 클래스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비교적 많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 감사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신규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신규로 채용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남진복 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한 3명 이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명이 있다면 아주 불가피 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가피 해서 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남진복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드세요. 어느 자리에 임용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게 인터넷 콘텐츠 개발을 한다든지…
남진복 위원  어설프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
남진복 위원  그래서 78명은 비교적 많고, 작년에도 분명히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억제하라, 물론 행정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서에 전문직이 그렇게 필요한 곳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78명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면밀히 직무분석을 해보면요, 대부분 채용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이걸 줄여나가야 할 판에 또 신규채용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위에 분들이 시키더라고 이건 강력하게 반대를 하세요. 이거 자꾸 증원을 하면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올해 또 지적한다면 이거 뭐 도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
남진복 위원  예, 그리고 9쪽에 보시면 공무원 국외훈련 후에 전공 분야 근무 유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공 분야에 근무를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이게 사실은 전문분야에 맞춰서 딱 떨어지는 그런 자리는 사실은 매치하기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남진복 위원  그러면 국외훈련을 이렇게 많이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그런데 가급적이면 갔다 온 분들이 어학이 일단은 되고 하니까 어학 쪽에 필요한 자리에 하긴 합니다마는 그것도 좀 어려울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논문을 쓰거나 학위를 받았다는 그런 전공, 그걸 매치시켜 주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학위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도 중요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국외훈련을 시켜놓고 정작 들어와서는 엉뚱한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이거 참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남진복 위원  아니면 국외훈련을 줄이든지 그 수를, 필요성이 많지는 않은지, 또 우리 집행부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파견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인원을 국외훈련을 시키고, 또 시켰으면 그것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문지식을 습득해 와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인력 관리를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해 봅시다. 그게 맞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또 똑같이 내년에 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간부공무원 승진 시 직무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5급 이하는 다면평가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현재는 5급 이하는 다면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게 제가 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남진복 위원  그럼 없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다면평가의 맹점 상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데 좀 따르고 이리하다 보니까 조직원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또 일부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5급 이하는 없애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많은 직원들이 그 부분은 동의를 한다고 봅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할 때와 안 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지금 현재 다면평가 없이 그냥 하니까 조직원들은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뒤에 직원들 받아들입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웃음소리)
  문제는 다면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진이 공정한가 안 한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뭐 역사 이래 늘 논의되는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5급도 다면평가를 안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4급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4급 승진할 때 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5급 이하는 인맥이 통하고 4급은 인맥이 안 통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5급에서 4급 갈 때도 예전처럼 하위 20%에 들어가면 아무리 명부 순위가 빨라도 배제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5급 이하는 어쩌면 교육훈련 점수를 30% 반영하는데 이게 교육성적 점수가 이수 점수입니다. 이수만 하면 만점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오전에 공무원교육원에 감사할 때도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교육원만 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자치행정국에서 성적을 미반영 하다 보니까 종전처럼 이 교육이 한 마디로 개판입니다. 자도 100점이고, 100점을 맞아도 100점이고…
    (웃음소리)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지된 문제라 할지라도 이걸 다시 한 번 거론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건의를 하든지, 시·도별로 공히 내용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도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꼭 성적을 반영해서 한다기보다는 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승진제도에도 어떻게 반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검토를 해서 반드시 이건 개선돼야 됩니다. 이게 교육원 차원이라서 내가 교육원에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을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게 인사혁신처가 별도로 인사 부분을 조직만 행자부에 놔두고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말만 듣지 말고 그게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이게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자체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법령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가 된 이런 부분도 있을 줄 아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빠진 것 같은데, 임기제공무원 말이죠, 14페이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임용 시에 반영하라고 작년에 했더니만 이 검토결과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시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반영이 곤란하다.”고 여기에 검토 결과를 적시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밑에 검토의견을 세 줄로 해놓은 그 내용은 5년이 경과하면 바깥에 새로운 외부자원들하고 경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을 해서 면접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답변이 논리적으로, 또 깊이 있게 답변을 하니까 거기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만을 평가 결과를 시험에 따로 반영하는 것, 그런 다른 자원들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면접으로 그냥 갈음합니다.
남진복 위원  하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다른 분야는 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재임용 대상자가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불성실 근무를 하거나 근무를 시켜보니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방금 검토결과 한 그 취지에 맞지 않아서 그러면 또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온정적으로 흐를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남진복 위원  아니, 5년 동안 근무를 시켜보니까 ‘아, 이 사람은 아니다’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와 공정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배제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5년 근무를 하고 근무성적이나 태도가 나빠서 탈락되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다시 채용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탈락된 사람도 있습니다. 부서 의견을…
남진복 위원  2015년도 들어와서 재임용 탈락자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
남진복 위원  그거 있고 없고 그건 단순한데 모릅니까? 숫자는 모르더라도, 그거 몇 명 되지도 않을 건데 금방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
남진복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올해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대부분 재임용됩니다. 이게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 아닙니까? 좋은 게 좋다 하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아는 사람만 해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정년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바깥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는 재임용 돼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이유 하나만으로 또 그 사람을 재임용 한다면 이건 부당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알기만 하고 이용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알았으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검토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검토는 충분히 방금 서로 검토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여기 57쪽에 보시면 파견 공무원 말이지요, 여기 파견 공무원들 쭉 상당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인력이 많이 모자라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래가지고 업무가 과중해서 야근도 하고 또 내가 알기로 시간외 수당은 풀로 받고 할 정도 같으면 엄청나게 지금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파견할 여유 있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파견했겠지요. 여기 보면 일 대 일 교류라든가 중앙파견 이런 건 일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출자․출연기관 일반 파견 문제 이거 말이죠.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전부 다 불러들이세요. 이거 짧게는 4, 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파견하고 있어요. 이게 파견 이유가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 들어보세요. 이게 당초 파견할 때 출자․출연기관 설립 초기에 좀 행정업무가 시원찮으니까 그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파견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초기라고 하는 게 5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제는 출자․출연기관이 자생력을 갖고 다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견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왜 보내고 있어요? 이거 철수를 왜 못시킵니까? 
  도에 직원이 가서 파견해서 업무를 도와줘야만 운영될 기관이라면 해산시켜야 됩니다, 해산. 그런 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그 업무를 도에서 직접 하지.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 말이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전부 다 철수시키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하시겠지요?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최소 앞으로 1년 이상은 계셔야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검토 이야기 하지 마라니까 자꾸 검토를 한다고… (웃음)
  그리고 말이지요. 또 여기 보니까 아까 오전에 교육원 감사를 해서 교육원 예를 또 드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과장들이 말이지요. 2개월, 4개월 만에 전보가 되고 이래요. 교육원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소외 부서, 교육원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외 부서에는 이거 한 달 만에 빼도 괜찮고, 4년 내도록 놔둬도 군소리 없고 이래서 만만한 데 이렇게 뺐다 꼽았다 하는 겁니다, 뺐다 꼽았다, 그렇지요? 
  교육원도 그래도 나름대로 한 기관이고 교육원의 중요성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인데 거기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배워가지고 근무를 좀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최소한의 전보기간을 채워가지고 2년, 3년 이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건 2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이건 지나칩니다. 소외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인사를 하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고개 끄덕임)
남진복 위원  국장님, 고개만 끄덕이실 게 아니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거기서 근무 좀 하다가 승진 발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곧 다 돼 갑니다. 81페이지 별정직에 5급 상당 우병윤 정무실장의 보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수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연봉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연봉…
남진복 위원  5급 상당의 자리에 있지만 연봉제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연봉 계약한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연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급 상당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1급 상당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별정 5급 T/O를 물고 있습니다마는 정무실장으로 연봉제를 해서 한 8000만 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면 한 몇 급 상당 됩니까? 한 2급 상당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한 2, 3급 정도, 보수 받는 거 봐가지고는 그 정도…
남진복 위원  그런데 정무실장이 지금 현재 비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자치행정과 소속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몇 명?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5급이 한 사람 배치돼 있는데 이번에 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줘놓고 또 빼기는 왜 그렇게… 그거 기분 나빠할 건데.
    (웃음소리)
  왜 빼려고 계획했습니까? 그거 너무 과하다 싶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하는 기능을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행정계에서 대신 좀 보조를 하고 하면 커버가 가능하다고 운용을 해보니까 자체적인 판단이 들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어쨌거나 잘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늦게나마 빼낸 건 잘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치행정국 전체 직원들 구조조정 해야 돼요. 다른 데 파견할 인력이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 결정은 잘 했습니다.
  89페이지, 지난번에 포항의료원에 동부지역 도정홍보요원들이 포항의료원 카드 사용해서 문제된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그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네 사람 다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도정홍보요원이 아니고, 작년에 금품수수로 해가지고 토목직 무더기로 걸린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정직 1월에서 정직 3월 전부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정직 같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그래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정직을 받아가지고 3개월 받은 사람은 3월 달에 만료가 되고…
남진복 위원  한 행위에 비해서 징계 수위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거기 보니까 5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3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중한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기소유예가 되는 바람에 이건 행정벌로서 정직 3월, 그렇게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징계 수위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징계 수위를 우리 징계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제가 그게 중하다, 경하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적절하다, 안 하다’ 그 판단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반성의 좋은 계기가 됐을 걸로 판단됩니다.
남진복 위원  반성해서 안 되지요, 반성해서.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요. 그거 반성해서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말이죠. 감사실에서 징계요구는 이것보다 상당히 높게 온 걸고 알고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수위를 낮춰가지고 징계를 했어요. 이 사안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아주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건, 인사위원회에서 이거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그런데 위원님…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도의원도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의원도 있어요? 몇 명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도의원은 없고 도에서 추천…
남진복 위원  추천한 사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두 분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두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거기 도의원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들어갈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이거 구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구먼,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그런데 현재는 이 사람들이 금품수수를 했을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성범죄하고 금품수수 향응, 또 음주 이런 데 대해서는 얼마 기준을 하면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도…
남진복 위원  상당히 강화가 됐지요? 최근에 강화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강화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건 최근의 이야기고, 그게 최근이나 과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 주고 받는 건. 그래서 징계 수위가 말이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게 아니고 이러한 수위가 결정 안 되도록 의견을 잘 올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돈 주고 받고 하는 이건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90쪽에 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니까 행정 1명,  기술 2명, 연구지도 2명, 5명이 지금 대체근무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밑에 보니 인력 부족으로 즉시 대체가 곤란하다, 파견을 수도 없이 보내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지금 핑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파견 직원들 불러들여가지고 육아 때문에 휴직한 대체인력 이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동의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별도 인력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102쪽에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니 직원 자녀들 서울대 견학을 시키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또 부모하고 서울대 견학을 시켰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서울대뿐입니까?    이거 일류대 의식을 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왜 서울대만 학교입니까? 지금 전 학교가 특성화돼 가고 있고, 또 자기 적성에 따라가지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하는 이런 세월에 서울대만 학교입니까? 
  이것도 시정하세요. 이거 얼마나 왜곡된 의식을 갖게 하겠어요, 청소년들한테. 서울대 안 가면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견학할 곳은 서울대 아니라도 천지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뭐 다른 할 이야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 직원 및 가족 테마기행 이 꼭지는 왼쪽에 있는 사업이 세 꼭지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후생복지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노조에서 추진을 하는데…
남진복 위원  아니, 노조는 그럼 도청 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게 맞아요. 그 노조 업무가 어디에서 해요? 내가 듣기로 도지사하고 노조하고 짝짜꿍 돼서 잘 한다고 하던데 이런 거 행정지도 하세요, 해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134페이지, 행복콜센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행복콜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몇 페이지요?
남진복 위원  134, 뭐 이거야 안 봐도 훤하게 모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님 이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우리 도민들이 어떤 민원성 전화라든가 이런 궁금한 전화가 오면 각 과별로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신청사 개청이 되면서 각종 중복민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응대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남진복 위원  그거 말이지요, 실효성 없습니다. 해보나마나 실효성 없습니다. 지금 기존 민원실도 있고, 여기 7명이 따로 근무한다는데 10억을 들여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행부의 민원사무를 통달해가지고 거기 답변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내일, 모레 퇴직할 사람도 그거 다 몰라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래서 이제 실과별로 사업 매뉴얼을…
남진복 위원  매뉴얼이 아니라 뭐를 갖다놔도 안 됩니다. 이거 말이지요, 보여주기 식 하나마나 하는 이런 사업을 콜센터를 구축해가지고 한다고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아직 하지 않은 데가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 6개 시·도가 있는데 기왕하고 있는 경기도로 강원도나 충남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반드시 선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십시오. 당장 이거 시행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분명히 면밀한 분석․검토 하에 그 결과를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한번 해주시고 그 이후에 추진해도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타 지역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쉬자고요?  
최태림 위원  10분간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어떻습니까? 좀 쉬고 할까요?
  예, 지금 질의응답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저는 3분입니까?
    (「5분.」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중권 국장님,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 못하는 건 과장님이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  정말 우리 자치행정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앞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확 돋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저는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요, 잠시 물어볼게요. 인사관리, 인사교류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라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최태림 위원  특별 호봉승급제라고 도입이 돼 있는데 운영지침에 보니까요. 근거 규정 15조를 쭉 보니까 나오는데요. 거기에 1차로 심사대상자 추천을 부서장이 해가지고,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최태림 위원  맞지요? 그 다음에 업무조사를 또 해가지고 인사담당이 해가지고 또 안전국에서 실무위원회라고 하면 뭡니까? 실무위원회가 안전국에서요, 과장님? 안전국에서 실무위원회 외 6명 이래놨는데 이건 뭡니까? 어디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지금 인사교류 관련 말씀하시는…
최태림 위원  예, 안전국장 외 6인 하는 이건 심사위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그때그때 바뀝니다마는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가지고 아무래도 실무위원들을 따로 사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좀 객관성이나 공정하지 않나 싶어서…
최태림 위원  실무국장 외에 6인이면 그러면 이 부서 내에서 6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실무자도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지금 계획은 돼가지고 있고, 지금 특별호봉승급제하는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구성을 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최태림 위원  아직 그러면 이 호봉제에 의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최근 2년간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 의해가지고 해당이 되는데 아직 한 명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금년도에는 한 바가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걸 지금 예규로 만들어서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려는 게 금년도 12월 달에 제정‧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신청사 개청식에 작년도에 8억 예산이 있는데 이거 이월됩니까? 삭감을 하고 다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삭감을 했으면 그러면 이거 반납한 거네요, 8억은?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정리추경 때 삭감할 그런 계획…
최태림 위원  불용처리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건 시기는 언제, 내년 2월에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내년 2월에 이사를 가고 나면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이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지나야 되지 않느냐, 우선은 그렇게 시기를 판단을 하고 있고, 따뜻한 봄날에 많은 인원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4월, 5월 초 그때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4월, 5월 초에요?
  그리고 소통‧화합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 문화소통 운영을 이리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무비데이’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일단은 공연장 운영을 문화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직원 화합 이벤트나 취미클럽 한마당 축제 이거는 금년 예산 규모로 그렇게…
최태림 위원  금년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문화소통 무비데이는 문화국에서 하지만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 및 가족 어울림 마당 이건 말 그대로 체육대회입니다.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청 이전하고 나면 금년도에 1억이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억이 서 있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까, 이월됩니까? 이월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이월 안 되고 삭감을 해야 됩니다.
최태림 위원  삭감을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최태림 위원  불용액으로 올라가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물론 그때에 따라서 좀 다르고 하는데 예산이 결론적으로 불용을 하면 다른 예산에 행정자치과에서 더 또 충분히 도민들을 위해 세울 것도 못 세우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소통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최태림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이 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제가, 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콜센터에 대해서.
남진복 위원  예.
최태림 위원  이 콜센터가 본 위원이 알 때는, 새마을과장님 담당이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새마을과장 윤위영입니다.
최태림 위원  지난 280회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 있죠?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 때는 그 심의안이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계획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태림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입찰요? 그 당시에 총사업비를 10억으로 작년에…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10억 세웠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2018년도까지 사업이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아니, 내년부터 앞으로 현재 3년간 계획을 세워 놔가지고 입찰 보이는 시점이 2018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2018년도까지?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2015년도에 2억 5500만 원을 썼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최태림 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그 돈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선정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그 2억 5500만 원이 사업자 선정을 하면 7명에 대한 상담원 관리라든지 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최태림 위원  소요경비?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최태림 위원  거기에 운영하는 센터의 소요경비라고 하면…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최태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운영을 7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갔지 인건비 2억 5000만 원이 7명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위탁 운영비가 일단 저희들 계획으로 7300만원이고 시스템…
최태림 위원  잠깐만요,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 선정한 업체가 다시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아니, 직접 우리가 선정업체, 지금 KT가 됐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청 새마을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7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상주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죠.
최태림 위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콜센터 운영하는 실적이라든가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지금 현재 교육 받고 있습니다. 그 7명이 내년 상반기 2월까지 교육을 받고 개소는 3월 달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게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이 질타한 게 결국은 김정숙 위원님이 그 조례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의원들이 불편한 의원들이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역활동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최태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콜센터 운영비로 2억 5500만 원을 줘가지고 직원 7명 해가지고 인건비로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2억 5500만 원이 나오고 아직 실적이 한 개도 없다, 이게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볼 때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질의, 질타한 내용… 동료위원이 발의를 했지만 운영과정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전에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조례를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계획 절차에 의해서 10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현재는 KT에 종사할 사람들 7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 확실히 새마을과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한 예산이 헛되게 안 나갈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 할 수 있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142쪽에 평생교육진흥사업, 이거 어느 과지요? 이거 새마을 과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최태림 위원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20개 읍‧면‧동에 4억 지원이 돼 있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20개 읍‧면‧동에 4억, 도비 2억, 시‧군비 2억이…
최태림 위원  2015년도에.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2015년도에는 지금…
최태림 위원  24개 읍.‧면‧동에 4억 8000만 원.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평생교육의 이해 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평생교육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장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을…
최태림 위원  확대를 하기 위한 예산 계획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저희들은 현재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추가 의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걸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이런 것보다도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고맙습니다.
최태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를 했는데,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백영길  예.
최태림 위원  정말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 아까 909개인가 그 외에 많은 계약, 수의계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가 많은 계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구‧경북이 주로 있고, 전국을 주로 이루는데 회계과장님이 비교했을 때 대구‧경북으로 해가지고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구업체가 많이 됩니까? 경북업체가 많이 됩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그게 계약별로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고 다양합니다마는 공사 같은 경우는 경북이 많고요.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조금 있으니까 그쪽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비슷비슷 할 때는 경북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거 동의합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예, 마땅히 그래 해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 그렇게 꼭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백영길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3분에 끝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김인중 위원  업무 파악을 지금 하시는 중이니까 과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쪽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각적인 새마을운동 전개 및 공동체 문화 확산, 이 분야에 보면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3개 시‧군에 316가구,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5억 8800만 원, 주민주도형 행복마을 만들기 소득증대사업, 행복한 보금자리, 희망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다른 점이 뭡니까? 새마을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다각적인 새마을운동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 시책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들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어떤 1개 사업만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신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각각 다른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별로. 대상 예산 지원액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김인중 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금이 지원되고 이런데, 이게 같은 마을에 지원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그 부분은 행복마을 소득증대사업이 있습니다. 개소당 3억 정도, 시‧군에 1개소씩 하는 이건 저희들이 ‘찾아라! 경북행복마을’이라고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정이 되면 그 해당 마을에 행복마을 소득증대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뭔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홍보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조금 여기에 의문점이 나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이런데 물론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잘되겠죠.
  그런데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형태든 마을에 보조를 해서 그 마을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냥 무늬만 이렇게 행복한 보금자리, 행복마을 만들기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 실적은 별로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사업을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사업 간 어떤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저희 나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회계과장님이세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자치행정과장 김세환입니다.
김인중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취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김인중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그 결과에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가 들어오던데, 이게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렇게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는 7000만 원이 분명히 지원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지금 그 표기상에 이 부분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난해에 7000만 원 지원된 건 이게 도에서 직접 지원한 것이라서 표기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70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건 시‧군을 통해서 지원된 겁니다.
김인중 위원  시‧군에서 그럼, 도에서는 지원…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시‧군비도 따로 있고 도비가 시‧군으로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김인중 위원  그런데 도비 내려갔는데 여기는 지원 내역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그게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라 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내려가니까, 도에서 직접 주면 여기에 민간단체 그걸로 해가지고 따로 이리 나가지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시‧군비하고 믹싱해가지고 금년이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김인중 위원  더 커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김인중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같은 규모로 지금 예산이 지원된 걸로…
김인중 위원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산규모가 같은 규모로 지금…
김인중 위원  같은 규모로?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김인중 위원  같은 규모면, 이게 보니까 지원하는 비율이 지원센터가 가령 대구경북지원센터 같으면 한 10개소 이렇게 되면 그게 보니까 기준이 없고 그냥 어떤 지원센터에는 1000만 원 주고, 어떤 지원센터에는 2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음 해,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내년에는 일단 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시‧군의 시장‧군수 의지에 따라서 또 시‧군비 지원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경찰청 자료를 받아보면 평소에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형평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발의를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김인중 위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경상비,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도비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금년과 같이 도비는 예산 요구를 7000만 원 해놨고요. 시‧군에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독려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시‧군비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3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시‧군비만 해서. 금년에는 4억 3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한 4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이 돈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마는 현대사회에 범죄가 많이 확산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건 현지에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피해를 본 가구에 가령 학용품이라든지 생활필수품 이런 걸 사다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홍보가 돼 있는 데는 피해자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앞으로 범죄는 적어야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동으로 도청이 이전이 됩니다. 특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모든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전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업무보고는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정보통신과장 유성근입니다.
  정보통신 환경은 현재 대구에 있는 현 청사보다는 안동 신청사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에 정보통신시스템 이전을 하면서 보안장비를 보강을 했고, 특히 내년에 이사를 하게 되면 24시간 보안관제체제를 갖춰가지고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데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왜냐하면 이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유출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가령 이런 정보가 유출됐다든지 해킹이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게 일파만파로 퍼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일단 이사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성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 보안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김중권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질의를 드릴 테니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위원회에서 해당 국의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건의한 내용, 업무와 관련해서 건의, 지적 이런 내용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2015년 1월 29일 날 안전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북의 혼을 담은 신청사 개청식”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자 2016년도에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 700년의 역사를 담은 신청사 개청식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서를 했는데,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떤 지적을 했었는가 하면, 참석하신 분 다 아시죠? 
  “경북의 혼을 담은 신청사 개청식”에 보면 참석인원에 “도의원은 초청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병환 국장님께서 “아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기관‧단체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청대상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에 기관‧단체장이 빠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당시의 얘기대로 완전히 빼는 거지, 도의원들 초청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많은 동료위원들이 장시간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건의를 드리면 반영을 하셔야 되죠. 반영하지 않고 이게… 이거 완전히 제대로 걸린 거지. 기간‧단체장에 포함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다가 지금 2016년은 기간‧단체장을 빼버렸으니까 도의원은 완전 빼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 당시 8억 원이죠? 8억 원에 2015년에는 3만 명이고, 지금은 1만 명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규모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를 것 같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아셔요. 잘못된 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한 근거 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질의를 드리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 지금 시간도 워낙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먼저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자치법규에는 새마을봉사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년 7월에 새마을봉사과에서 인재양성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가셔가지고 조례 이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잘못된 거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1월 10일 날 제정이 되었어요. 여기 조례 내용에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을 안 했어요. 잘못하신 거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자치행정국에 요구를 해서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을 면밀히 다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한 내용들을 일일이 지금 시간 관계상 지적을 하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황병직 위원이 자료를 받고 그냥 사장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는 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공유재산과 관련한 자료 중에 우리 경상북도 소유의 행정재산 9만 1888필지 중에 면적은 25만 7102㎡에 일반재산은 2236필지에 3만 285㎡의 토지가 대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가.
  그런데 대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공유재산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 아까 업무보고도 2015년도의 업무보고 추진결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2016년도 업무보고 계획에도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 수치의 내용, 많은 양의 도 재산들이 미대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미대부 되어 있다면 이 재산들은 도민들이 불법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런 사례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대부 되었으니 그건 일부 많은 재산들이 불법으로 도민들이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로 수입이 주니까 우리의 세외수입은 줄어든다, 이건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적절히 잘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일단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이 수치적인 건 본 위원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니까 정확한 겁니다. 이 자료를 굉장히 오랫동안에 1000㎡ 이상 다 파악을 다 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데이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중에서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구미시 원평동에 964-277번지와 964, 637번지는 지목이 하천이에요. 지목이 하천인데 이걸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내줬더라고, 이게 적절한지 이것도 확인 한번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잘한 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북도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는데, 여기 제13조2에 에너지 절감 차량 구매 규정이 있어요. 생략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이 블루온 전기자동차를 매입을 하셨대요, 구입을?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연간 사용 ㎞수가 1000㎞가 안 돼요. 그러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연간 365일에 1000㎞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2015년도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24대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업무 차량 중 연간 5000㎞를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4대 정도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혹시 불필요한 차량들을 매입 구매를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충분히 의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5000㎞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한다면 적절히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낭비 사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여튼 국장님, 다 답변 잘 하시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추가질의를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정 변경이 좀 생겨가지고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최태림 위원이 아까 3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남은 7분도 제가 좀 빌려서…
  새마을과장 답변 중에 방금 말이죠, 행복콜센터 이거 인력을 채용했습니까? 채용했어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새마을과장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남진복 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아까 인건비 집행했다며?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교육 중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까 인건비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그렇죠. 교육 중이니까 인건비는 나가야 되지요. 아직까지 지출은…
남진복 위원  채용도 안 했는데 인건비 나갈 수 있어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아니, 그건 우리가 위탁 운영합니다.
남진복 위원  위탁해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KT에.
남진복 위원  위탁비를 줬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아니, 지금 교육 중입니다. 교육 받고 나면 그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아까 2억몇천을 지출을 했다면서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아니, 그 2억몇천이 추경에 2억 5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위탁운영비로 그 내역이 7300만 원…
남진복 위원  아직 위탁업체 선정이…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시스템 구입하는 데…
남진복 위원  듣고 이야기해요. 위탁업체가 선정됐다 했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KT입니다.
남진복 위원  KT?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입찰 공고를 했는데 KT가…
남진복 위원  위탁비는 아직 지원하지도 안 했고, 위탁비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원인행위 중이죠, 지금.
남진복 위원  아니,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업체에다가 돈 10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11월 달에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다가…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계약 체결하고…
남진복 위원  운영비를 줘야 되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집행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아까 인건비를 지출했다니까 그러면…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아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예산이 무엇이냐의 질문이 있으셔서 그건 7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이런 거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남진복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매니저 1명, 상담원 6명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경력이 KT 직원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KT에서 뽑은 직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기존 직원이 아니고 KT에서 새로 뽑은 직원이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남진복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민원을 압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도청에 전화가 많이 오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교환실에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민원요구 전화가 오면 각 부서로 넘겨주거든요, 일반 기본적인…
남진복 위원  그러면 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에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지금 그…
남진복 위원  업무도 모르는데…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도청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기본적인 질문은 민원실이 있잖습니까? 지금 생판 공무원도 한번 해본 적이, 경력이 없는 이 상담원들이 뭔 상담을 무슨 상담을 해요? 공무원 출신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 2년 남겨놓은, 30년 넘은 공무원도, 윤 과장도 지금 그 상담하면 상담할 수 있어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일단 기본적인…
남진복 위원  못하잖습니까? 이거 뭐 보나마나 빤한 사업인데 자꾸 그래요. 그래 놓고 아까 내가 분명히 이거 운영하기 전에 다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판단하라,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라 했는데, 그리 한다 했지요?
  그런데 지금 벌써 진행이 상당히 돼서 내년 3월 달에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앞으로…
남진복 위원  언제 벤치마킹하고, 언제 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운영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벌써 위탁을 줬네, 2018년까지.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2월 달 상반기에 시행할 때…
남진복 위원  그러면 2018년 9월 달까지는 지금 해지가 불가능합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불가능합니다. 계약 체결을 할 경우.
남진복 위원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례고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에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남진복 위원  기왕 이리 된 행정행위에 대해가지고 내가 취소하란 소리는 못하겠는데, 3년 동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남진복 위원  좌우간 3월 개소 이전에 그 결과를 분석을 하시고 그에 따라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잘 할 수 있도록 일단 벤치마킹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마을재단인데, 새마을재단 지도감독권이 우리 집행부에 있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남진복 위원  거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예산운용 실태가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출연기관이 있나 싶을 정도에요. 그래서 이거 설립이 언제 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2013년도에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2013년도입니까? 그러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또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한다고, 지금 8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조성 목적이 뭡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지난 9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앞으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 개발 의제로 우리 새마을이 채택이 됩니다. 세계의 어떤 빈곤퇴치의 모델로 선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마을을 하면서 그 해당 빈곤국의 어떤 소득 수준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속개발 가능 의제로 채택된 만큼 저희들도 앞으로 빈민국에 대해서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전 시‧군에 1개소 이상 조성을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윤 과장이 생각하기에 전통적인 새마을이 존재한다고 봅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발상지니까, 어떤 모형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저는 경북, 저희는 새마을의 발상지로서 어떤 새마을에 대한 철학이나 신념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새마을 시범마을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지금 현재 국내 새마을의 모습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조성하고자 하는 새마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해외의 시범마을 조성에…
남진복 위원  우리나라 지금 전 시‧군에 1개씩 시범마을을 조성한다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아, 그건 세계, 다른 외국에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진복 위원  전 시‧군 확대 이건 뭐에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아, 전 시‧군에 확대한다는 것은 전 시‧군에서 새마을 세계화사업이 현재는 8개 시‧군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나머지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 새마을세계화사업 시범마을을…
남진복 위원  아니,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한다 해놨잖아, 지금 8개 시‧군에 조성돼 있고.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그건 우리 도내가 아니고 8개 시‧군이 사업비를 매년 1억 5000만 원씩…
남진복 위원  돈 낸다 이 말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세계에 가서…
남진복 위원  그러면 제목을 왜 시범마을 조성한다는 소리를 왜 해놨어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시범마을조성 이건 해외에 저희들이 공식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거 말이지요, 없는 것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새마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새마을이… 청도 신도마을도 거기 가보면 이게 뭐 새마을사업이 새마을인지 그냥 보통 마을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니 그런가보다 싶지,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대놓고 새로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한다고 이런…
  그렇다면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지금 확대한다고 했지요? 2017년도까지입니까? 57개 마을?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황병직 위원  맞지요? 이거 지난번에 행감 때 최태림 위원의 지적에 저는 아주 100% 공감을 했는데, 이거 말이지요. 그날 최태림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하고 있는 그 나라에 정작 가보면 그 나라가 소득은 비록 낮을지라도 행복도는 우리보다 몇 배 높대요. 나도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하소, 저거 하소”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박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하시라 이런 이야기에요.
  우리는 우리 눈높이에서 마을을 선정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눈높이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실적 위주로 57개 마을을 언제까지 하겠다,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세요, 예? 
  내가 새마을재단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업무를 총괄하니까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실제로 필요로 한 곳, 절실한 곳, 그 사람들이 절실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곳, 사업 이런 걸 해야 성공을 합니다. 억지로 우리가 가가지고 돈 막 퍼부어봐야 그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좀 한번…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거기서 한 말씀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저희들 새마을운동을 배우고자 저희 도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건 충분하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한번, 반드시 이거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일단 그 부분은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 32쪽에 보니까 통일 공감 분위기 경북에서 통일서원제를 봉행한다 해놨는데, 내가 늘 지적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일회성 이벤트 행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1500명을 모아가지고 10월 7일 날 한다고 해놨는데 기관단체장, 주요인사, 늘 모이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통일서원제 안 해도 통일에 대한 염원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뭐한다고 돈 들여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통일서원제를 한번 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포장을 해놓았나 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통일 분위기를 선도적으로 이끈다 해놨어요.
  이거 너무 나가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구호 위주의 이거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청소년,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게 옳지, 이건 말이지 대규모 일회성 행사 이거 한번 떡 하고 난 뒤에는 통일을 우리 경북에서 선도한다,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나가는 것 이거 말이죠, 국가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 하면 재빠르게 우리 경북이 나서서 선점하려고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할 성격이 아닙니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왜 나설 때 안 나설 때 다 나섭니까? 
  뭐 새마을 세계화니, 통일 분위기 선도니, 뭐 창조경제니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앞서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이런 일회성 이벤트 행사는 늘 내가 지적을 안 합니까? 
  이런 것 좀 지양을 합시다, 그렇지요? 예, 그리 합시다.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행정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지 않은 만큼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감사자료 165쪽에 보면 우리 토지를 한수원에 무상 양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취득일자, 또 어느 지역인지 등등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비지원 민간사회단체 그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81쪽인데, 관사 현황입니다. 이게 쭉 내려가서 보면 우리 지역진흥재단 파견 직원 두 사람에게 관사를, 서울 도봉구 쌍문동으로 했는데, 여기 지역진흥재단이 강남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관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취득과 관련한 자료들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또 위원님들, 다른 자료 더 요구하실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인재개발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
국장김중권
자치행정과장김세환
새마을봉사과장윤위영
회계과장백영길
정보통신과장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