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3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수경‧김희수‧황이주‧박문하‧남진복 의원)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 6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경‧김희수‧황이주‧박문하‧남진복 의원) 

○의장 장대진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38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언횟수와 접수시간 등을 고려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만 발언하도록 협의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성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공시설은 70~80년대 마을단위로 무분별하게 소하천, 세천, 구거 등에 설치한 농로, 낙차보, 소교량 등으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집중호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사고발생 이후에도 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이 아닌 위험시설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등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사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호우 시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인명사고 및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피해액만도 무려 8400여억 원에 이르고 있고 복구에도 1조5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후 땜질식 복구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입니다. 
  도내 세천, 소교량, 세월교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규모도 23개 시‧군에 25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도 8600여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주군의 경우 2012년 태풍 ‘산바’ 내습으로 소규모시설 145개소에 41억 원의 피해와 76억 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농경지 유실과 매몰, 농작물과 가옥침수 등 사유재산의 피해도 상당수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잠시 몇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금수면 노산 세천
(부록에 실음)

  성주군 금수면 후평 1리 노산 세천의 집중호우에 따른 제방이 유실된 사진입니다.
  최근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하천과 배수펌프장 등 대규모 공공시설 위주의 재해예방사업에만 집중 투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에도 함께 투자하는 균형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015년 7월 24일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올해 7월 25일 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위험시설의 지정과 관리 등을 체계화 하는 등 정비되지 않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안전도가 낮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더불어 김관용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대책 마련 및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도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이수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안내 한 말씀 더 올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남구 해도동 통장협의회 최해돈 씨 외 39명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노인을 한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 공경하는 경로효친 문화는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을 인류의 가장 숭고한 사상이라고 극찬하는 등 경로효친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198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와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의 교통요금, 공원과 고궁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목욕과 이발 등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경로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인 복지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복지제도에서조차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적 노인복지로서 지난 1980년 요금 50% 감면을 시작으로 ’84년 법 개정을 통해 무임으로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철 무료이용 혜택의 대부분이 지하철이 소재한 수도권 및 대도시 등 특정지역 어르신들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상 지하철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현실은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지역의 노인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구‧경북지역만을 놓고 보았을 때 지하철이 있는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북도내 전역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경로교통수당이 기초연금에 포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어르신들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이 대도시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무료이지 않느냐?”고도 할 것이나 노인들이 단지 지하철 이용을 위해 삶의 근거지를 떠나 대도시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며 따라서 지하철 이용률이 극히 미미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는 지역의 노인가구는 거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비율인 절대빈곤율이 39%로 도시지역보다 9배나 높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이동을 위해 무료의 지하철이 아닌 유료의 버스와 택시 등에 교통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 비해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농촌지역의 노인이 소득이 더 많은 대도시 지역의 노인보다 더 많은 교통비용을 지불하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인 어르신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복지의 혜택이 거주지의 차이로 인해 소외되고 희생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타 도시의 노인 교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영동군에서는 군내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8만 명으로 전체 도민의 2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로우대의 취지에 따라 도내 어르신들에게도 대도시 지하철 무료이용의 혜택에 상응하는 경상북도 차원의 어르신 교통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며,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노인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일 것입니다. 도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에 세심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울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울진 출신 행복위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
  도청 이전을 하시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사업에서 제외된 울진에서 봉화 분천 간 철도 건설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조)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계획
(부록에 실음)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사업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총연장 340㎞로 8조 5000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서해안의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고, 동·서 간 내륙 산간지역 신규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신성장 거점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울진~분천 간 철도 건설계획은 2006년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2016년 상반기에 수립 중에 있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33.1㎞의 내륙에서 동해안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은 수도권이나 내륙지역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물론 철도교통에서 육지속의 섬으로 남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국가정책과 경북도 정책에 불신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진은 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2기가 건설 중에 있고 예정된 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대한민국 최대의 원자력발전단지로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에너지산업의 핵심적인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울진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내륙에서의 교통망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울진∼분천 간 철도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그 타당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울진∼분천 간 철도건설과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울진∼분천 간 철도 건설사업은 첫째, 수도권과 남부내륙선과 중앙선, 삼척과 포항을 잇는 동해선이 울진에서 연결되어 철도를 통한 일관된 수송체계와 철도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경북순환철도 구축, 즉 ‘O-train’이 완성되어 상주·김천·구미의 서부권, 대구를 비롯한 포항·경주·영천 등 남부권, 안동·영주·봉화의 북부권을 동해안의 울진과 포항 등으로 연결하여 경북내륙의 유교문화권, 신라문화권, 해양문화권, 울진 금강송 숲을 연결하는 산림문화권을 아우르는 관광순환철도의 완성으로 이어져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김관용 도지사께서 추진하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세종시 및 도청신도시와 함께 울진까지 연장되어 한반도 허리 경제권이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완성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울진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울진∼분천 간 철도건설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반도 허리경제권 육성사업에 도청신도시와 세종시를 잇는 107㎞의 한반도 허리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충남 보령과 도청신도시를 거쳐 포항을 잇는 동·서 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울진이 한반도 허리 고속도로의 종착점이 되고 동·서 고속철도의 경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단계부터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문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의원  박문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 도청사가 안동‧예천으로 이전됨에 따라 졸지에 교통의 오지로 전락한 1백만 동남권역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의 심각성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신도청시대를 시작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도청 이전의 대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신도청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건상 매우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주신 지사님과 심사위원 여러분의 용단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과 포항시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702년 전인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 경상도가 개도한 이래 영광과 좌절이 점철된 도도한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경상북도가 자리하고 있음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대사를 지나 산격동 시대 50년을 마감하고 이곳 안동‧예천에 새로운 신도청시대를 개막한 것은 700년 역사상 가장 크고 중차대한 대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청사 이전 연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시행착오와, 청사 이전에 있어 알파와 오메가라 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로 여겨집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신도청으로의 이전은 2008년 6월 8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 이른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무려 8년이나 되는 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신도청으로 향한 접근성 문제는 가히 낙제점도 줄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8년 전 도청 이전이 결정되는 순간 제일 먼저, 전 도민이 늦어도 70~80분대 정도면 충분히 신도청에 당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상식이자 기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북 행정 수요의 3분의 1일이 집결된 1백만 동남권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지사님의 도정 경영에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
  포항~안동(도청)간 도로별 소요시간 현황
  노선별 거리 및 소요시간
  도청 진입 노선도
  구간별 소요시간 비교 현황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포항에서 대략 2시간 남짓이면 서울까지도 갈 수 있음을 감안하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의 모든 도로를 다 이용하더라도 2시간 10분 이내로는 신도청까지 도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접근성에 관한 한 어떤 설명으로도 변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포항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도 31호선에서 길안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공정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아무리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6년 후인 2021년 전에는 개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포항‧경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포항~영덕~안동의 경우는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과 영덕 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에 착공해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공정이 겨우 5%밖에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공정 관리가 또 어디에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신호등과 교통량의 과다로 피서철만 되면 거북이걸음을 방불케 하는 현실인데도 동해안 주민들의 불편함은 안중에도 없는 듯 방관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항~죽장~안동의 코스는 규정 속도로 휴식 없이 주행해도 2시간 17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 포항~영덕~안동 코스는 고속도로만 정상적으로 완공‧개통되면 1시간 23분이면 신청사까지 충분히 당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여 동안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지금의 모든 현안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과제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지속될 경우, 동남권 주민들의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인한 사나워질 민심을 달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강대한 로마제국의 시작은 거미줄 같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12년 아피아 가도를 필두로 지구를 두 바퀴나 돌고도 남을 만한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로마제국은 마침내 세계 최고의 부국강병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왜 필요한가를 시사하는, 결코 적지 않은 역사적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도청 청사로 향하는 불편한 접근성 문제로 동남권 1백만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특단의 조치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박문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독도 문제에 대한 새롭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18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27종을 통과시키면서 독도를 자국 땅에 편입시키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철저히 왜곡된 역사관을 세계 만방에 노골화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가능성도 전면 부정하는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와 3백만 경북 도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 차원의 망언‧망동도 모자라 최근 시마네현의 행태 또한 가관입니다. 2007년에 다케시마 홍보와 연구를 총괄하는 ‘다케시마자료실’을 개설한데 이어 이 자료실 운영을 위해 16명의 연구원으로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구성하여 조용하게 움직여왔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름도 미미했던 다케시마자료실과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어느새 일본 중앙 정부의 노골적인 독도침탈정책 논리 개발과 홍보 전략을 제공하는 중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일본 정부가 전문가까지 파견하여 관련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로 보존할 정도입니다.
  또 최근에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 다케시마역사관 개관과 조사 시설을 설치하여 급기야는 오키섬에 일본 자위대 배치까지 요구하는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일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이 이처럼 일본 독도 정책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북의 독도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일본의 망동이 있을 때마다 구호만 외치고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이 강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경북의 독도 정책은 SOC 등 실효적 지배 사업과 더불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간단명료한 논거와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일본의 허황된 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부여된 공적인 권한이며 역사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새삼 일깨우면서 본 의원은 독도 수호를 위한 정책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설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가칭 ‘경상북도 독도도서관’을 하루빨리 건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비정기적인 자료 구입과 기증에만 의존하고 있는 독도 자료 수집을 보다 체계화하고 논리와 정책을 완벽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서관이야말로 역사적 증거 축적과 완벽한 논리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 독도 지킴이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독도의 역사를 규명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2015년 3월에 독도 정책과 홍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를 새로이 확대 개편하여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역량이 강화된 독도위원회를 독도도서관과 함께 할 때 독도수호를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위상은 한층 제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일부 시‧군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영상제공시설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독도 실시간 영상제공시설은 전국에 146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정작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 내에는 31개소에 불과합니다. 시‧군 등 모든 공공기관부터 우선 설치하여 독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또 독도의 파도소리까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독도사랑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근대사의 산증인입니다. 독도수호를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대진  남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장 장대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세법 개정에 맞추어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 4등급인 사람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가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3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 4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3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결에 앞서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에 찬성 47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3.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의장 장대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3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주택법의 일부 기능이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유지관리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부대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공동주택단지의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모범 공동주택단지로 선정되면 관리비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찬성 44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4.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조례라서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사업 내용, 조문 변경과 배열을 새롭게 하는 전부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찬성 43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8.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 5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위한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구성된 후 1년의 활동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당초 올해 3월 2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전수조사한 조례가 435건에 달하고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조례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5년 3월 2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위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2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84회 임시회로 2016년 4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5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용훈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현기
경제부지사정병윤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김중권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서원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호진
대변인이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김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황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