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3월 14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7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신청사로 이전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8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보철용 자동차 이것은 뭐예요? 시각장애인 4급 보철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4급 보철용 자동차가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4급 시각장애인이 운전… 죄송합니다.
  보철용이라는 개념이 4급 장애인을 위해서 운전, 제가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4급 시각장애인이면 그분을 태워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4급 장애인을 위한 보철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용어를 왜 어렵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자동차가 특별한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구조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박현국 위원  구조가 필요 있겠어요? 장애인 태워다니는 가족이… 뭐 에쿠스라도 되고 티코라도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배기량은 2000cc 이하 승용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장치를 하겠느냔 말이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용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이해가 안 되도록… 대부분 봐서는 모르겠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그러네요.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조례가 201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 2개월 15일 동안의 공백, 빠진 기간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현국 위원  그러면 2016년 1월 1일에서 2016년 3월, 오늘 14일까지 이 사이에 자동차를 구입한 것도 대상이 되나요, 감면대상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오늘 조례 내용에 소급적용토록…
박현국 위원  소급적용?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월 1일부터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차량 관련해서 운전면허와… 장애인차량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소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통 공동소유를 하지요? 장애인이 보통 어른이면 자제분이 같이 공동소유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 소유권을 세대를 분리해 버리면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대부분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내, 행정구역 내에서 쓰이면 이런 부분은 좀 완화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내용에 이게 있기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대부분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주소 이전을 안 해버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세대이전 안 하고 같은 세대 구성해서 혜택을 받고, 실제로는 다른…
김위한 위원  주소지에 살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그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것을 법에서 좀 조장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부분은 한 번 신경 써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검토해 주시고, “도청 소재지 시지역: 100분의 20” 그래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게 율이 20인 거죠? 20%만 받는 거죠? 받는 겁니까, 내는 겁니까? 의료법인에서 세를 내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경감입니까, 이게? 20%만 경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휴‧폐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농공단지 휴업‧폐업, 휴업한 상태이고 폐업한 상태인데, 기존공장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존의 공장이 가동 중에 휴업되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공장 그대로 돌려야만 기존공장입니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도내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기존에 A라는 명의로 영업을, 제조업을 하던 농공단지에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운영 중인, 가동 중인 공장,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폐업인 경우에 그 공장을 취득하여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아,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도 기존공장이라고 봅니까, 그것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혜택은 돌아가면서 기존공장으로 본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동 중인 공장이 휴업하거나 폐업된 공장인 경우에 그 공장을 인수해서 다른 공장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김위한 위원  감면대상이 된단 말이죠? 기존공장으로 보고? 신규로 보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신규로 보지 않습니까, 그걸?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부분에는 감면대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아, 신규로 보지 않고 기존공장으로 본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휴‧폐업된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승계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승계취득이니까 기존공장이다. 그래서 그 공장을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도 기존공장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방금 하신 말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농공단지 내에 입주 가능한 공장업종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농공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지금 산업단지의 승계취득 감면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농공단지의 승계취득 감면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업종에 있어서도 농공단지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위한 위원  기존공장하고 신규 그냥 상관없이 말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공장으로 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승계취득이라 하면 새로운 어떤 공장을 설립…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새로 설립해서 원시취득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업종이 조금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공장이란 말이네요, 그렇죠? 기존공장을 승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해서 섬유업을 하든 제조업을 하든 공장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다 부수고 새롭게 폐기물 공장을 지었어요, 그것도 6개월 안에. 그것도 상관없습니까? 기존공장입니까, 그게? 그것을 신규로 봅니까, 기존으로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세정담당관 김교일입니다.
  농공단지에 휴업이나 폐업된 공장을 업종변경이 됐더라도 해 주는 이유는 농공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이미 농공단지에 기존에 공장이 있는데 그냥 휴업되거나 폐업돼 버리면, 만약에 신규로 봐버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공단지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이나 여러 가지 하더라도 기존에 폐업된 것이나 휴업되어 있는 것을,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감면해 줌으로써 농공단지가 공장 가동률이 좀 높아간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위한 위원  방금 그 말씀 들으면 다시 돌려 이야기하시면요, 기존에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어떤 업체든 품목 상관없이,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는데 그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신규가 아니고 기존공장이란 말씀이네요, 그렇죠?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김위한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만약에 그 공장이 휴업이나… 농공단지에 있는 그 공장들이 가동을 잘 하다가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폐업될 경우에 그것을 인수받아서 다른 업종이든 뭐든지 할 경우에는 농공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감면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 법이 그러니까 기존공장으로 보느냐 신규로 보느냐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 위반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게 있어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휴업이나 폐업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세정담당관 김교일  종전에는 휴업이나 폐업에는 기간이 없었거든요. 기한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악용해서 좀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기간을 폐업은 3개월, 휴업은 6개월 이런 기한을 딱 정해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것에 민원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새로 줬다는 말씀인 거죠?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럼으로써 명확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종전에는 이게 휴업인지 폐업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수도 있거든요.
김위한 위원  방금 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농공단지 활성화법에 대해서 폐업을 했건 휴업 중이건 새로 들어오면 그걸 기존공장으로 다 봤어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그것이 휴업이나 폐업기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휴업이나 폐업공장이 아닌데도 인계받아서 면제받는 그런 수도 있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발생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어서 제가 여기 오늘 나오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이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그런 민원 소지를 좀 없애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일단은 제안설명에 관한 내용부터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 2조, 4조, 8조 쭉 나와있는데요, 2조에 보면 시각장애인 4급 보철용 자동차의 취득세죠? 보철용하고 생업활동용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관련법령 발췌에 보면 보철용‧생업활동용 다 나와있는데 여기는 보철용이라고 딱 적시가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차이는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생업활동용도 마찬가지죠? 이게 일몰제가 됐다가 3년인가 2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4급인데, 그러면 1, 2, 3급은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면제를 받는 것이고 4급에 한해서 일몰 적용했다가 풀리는 겁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4급에 관해서는 2년 기한으로 일몰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1, 2, 3급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이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없이 그냥 계속?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연장이 되면 얼마나 이분들이 감면을 받습니까? 전체 혹시 예산액을, 감면받는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연장했을 때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몇 명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15년 감면액 전체가 한 60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2015년 한 해에 한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2년 연장되면 곱하기 2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1억 이상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 2, 3급은 문제없고, 4급에 한해서 보철용 플러스 생업활동용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이것은 보통 지방세법에 따라서 보통 3년, 최대한 3년 연장할 수 있는데 2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년 해 버리지 하필 왜 2년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
황재철 위원  왜 밑에는 3년이고 또 위에는 2년인데, 굳이 감면할 것이면 3년 하면 더 나을 텐데 하필 2년이라고 적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황재철 위원  상위법 개정 자체가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따라서 2018년부터 새로운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그 혜택을 맞추려고 지금 2017년까지 한시 연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법령 발췌조문에 보면 여기는 취득세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는 취득세나 혹은 자동차세 중에 먼저 신청하는 하나에 대해서 감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고, 이건 추려놓은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넣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굳이 취득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세도 먼저 신청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게 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물론 금액을 따져가지고 높은 것을… 신청한 것 한 개만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안 4조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내용 같은데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감면에 보면,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가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 이건 3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 활성화‧현대화를 위해서 건물을 재래식을 새것으로 짓거나 하면 재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짓게 되면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인데 이런 분이 이것을 취득할 때는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개인 소유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단체의 어떤 대표나, 아니면 상인회가 결성되면 그분들이 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시장을 현대화할 때는 보통 보면 시장의 자부담도 부담이 되지만 업무보고를 보거나 업무를 파악할 때 보면, 도비나 해당 시‧군비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그것도 다 해주고 또 그분들이 취득할 때 취득세도 면제해 주고 하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등이 이제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황재철 위원  이것 몇 %죠, 취득세? 얼마나 감면해 줍니까,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가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데 100% 면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부분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교육관 건립, 장옥 신‧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건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게,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명목으로 신 시설을 해 주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같은 시장 내지만 한 블록은 새 것으로 가고 또 한 블록은 재래식으로 있기 마련인데요, 더군다나 새로운 시설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100% 면제시켜 주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중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 면제보다는 취득금액의 일부라도 징수될 수 있는 방안이 맞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통 전통시장 내에서 개별상인이 취득하는 부분이 아닌, 이것은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가 시장상인들 전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공간, 시설이라든가 하는 취득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시장상인들 전체에게 돌아가는 공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앞으로 추후 과제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시장에 보면 보통 장옥이라고 하죠? 나라 땅이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군이나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운영의 주체가 굉장히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서로 간에 매매할 때도 있고, 땅은 나라 땅인데 건물은 권리금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법률에 명시 없이… 그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갈등이 유발되고 시장에서 싸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취득세 부분하고 장옥, 나라 땅, 시‧군 땅에 대해서 소유 여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 점은 실장님께서 과제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명확한 대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과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적절하지 않은 시설이라든가 부분들이 면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나라 땅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서로 매매하고 파는데 아무런 세금 없이, 그냥 무과세라 해야 되나? 세금 없이 그냥 막 거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합리적인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장애인차량 일반차량의 취‧등록세 면제는 3급까지 맞습니까? 일반 장애인차량?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1급에서 3급, 예.
김창규 위원  3급까지고, 시각장애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급까지고. 그렇게 인지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철용 자동차에 관한…
김창규 위원  취‧등록세 면제는 1급에서 4급까지고, 일반장애인 차량은 1급에서 3급까지가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공동명의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나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면 소유자를 공동명의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각장애인 보철용에 대해서 공동명의하고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세정담당관 김교일입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장애인 차량이 일반장애인 차량이든 시각장애인 차량이든 등록을 하게 되면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공동명의 하는 게 없고 개별명의 합니다. 장애인 명의로 합니다.
김창규 위원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못할 것 아닙니까?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대로 한정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못할 것 아닙니까? 배우자나 보호자가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는데 그 부분도 세금을 100% 면제입니까, 아니면 공동명의니까 지분별로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감면 다 해줍니다.
김창규 위원  100% 다?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LPG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아무나 명의를 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세정담당관 김교일  장애인에 한해서만 LPG 자동차가 등록 가능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한해서 공동명의를 하는데, 배우자가 운전면허증은 있습니다. 그러면 LPG 교육을 안 받고 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그것은 일반적으로 LPG 자동차를 몰려고 하면 LPG 운전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김창규 위원  과장님, LPG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만약에 운전을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무면허운전자입니까, 무면허운전자가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김창규 위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공동명의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LPG 교육을 100%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공동명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배진석    고우현
  김위한    김창규    박현국
  이태식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이완교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호진
세정담당관김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