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4월 26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5.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5.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1시 7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감사관‧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들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8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이정호 위원  오늘 사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러 위원님들, 이정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배치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바로 질의응답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요,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검토보고도 마지막 결론 부분만…
○위원장 황이주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아시죠?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결론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고계속)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공무원교육원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교육원이 김원석 원장님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너무 잘한다, 평상시에 또 좋은 고견들도 많이 전해 주셨고 또 의원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해주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 원장님? 질의 안 하시는 대신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 건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딱 10초만 당부.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진복 위원님 1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추경 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지난주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울릉군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교육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한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지의 반응도 너무 고무적이고 본 위원이 봐도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 교육이… 울릉도는 특수한 경우라서 울릉도에서 교육원에 교육을 한 번 오려고 하면 여비가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 든답니다, 1인당. 또 워낙 이직률이 많고 또 외부 전출이 많다보니까 직원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보낼 수가 없대요, 교육 보내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한 80여 명 앉아있는데 교육을 그동안 받아 본 사람이 있느냐고 손을 들어라 하니까 5명이 안 돼요. 공무원 하면서 교육기회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하고 그냥 막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공무원 수준이 어떻겠으며, 울릉군 행정이 참 애로가 많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교육원에서 말이죠, 지금 관광성수기라든가 바쁜 철을 좀 피해가지고 울릉도는 겨울철이 좀 한가하니까 겨울철을 이용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직무교육 중심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안 그러면 두 파트로 나눠서 하든지 좌우간 출장현지교육을 한번 특별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도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 때 조금 더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다음은 감사관 소관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석 원장님을 비롯한 김재남 과장님, 그다음에 신춘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좀 잘 해 주시고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황이주  감사관 업무를 저희가 다루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감사관께서 자리를 해야 합니다만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씀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을 대신해서 감사총괄담당이 참석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을 대신해서 감사총괄담당께서… 예,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감사관실도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말씀 나온 김에 검토보고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황이주  검토보고까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후 일정도 지금 빡빡하게 잡혀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이번 추경에 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이건 추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물품감사는 누가 하죠?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이런 것.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저희들 물품 관련해가지고 특별 공문이 각 시‧군에 나가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박영서 위원  아니, 제품검사를.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제품검사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규정에 안 맞는 물품을 쓰고 있다고요. 특허물품이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물건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가요?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예, 가능합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자체에서 엉뚱한, 규정에 없는 물건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쓰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다고요.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물건을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규정에 없는 물건을 발주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추후 내가 감사관님을 한 분을 모시고 그 시방서에 의한 제품이 되는지 한번 감사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 부분들은 박 위원님하고 감사관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감사관실이 요즘 잘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관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총괄담당께서… 5월 이후 연말까지 시‧군 감사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일정표를 저희한테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답변의 종결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김봉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민명예감사관 위촉했었죠?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예.
김봉교 위원  거기 한 500명 정도?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450명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450명, 그분들이… 여기 보니까 워크숍 개최를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아닙니다. 매년 했었는데요…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 하는 겁니까?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올해는 9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김봉교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예.
김봉교 위원  소요경비가 한 3300만 원 정도 됩니까?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김봉교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예.
김봉교 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이분들이 무슨 긍지라든지 자긍심 같은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저희들 종합감사 나갔을 때 간담회도 개최하고 수시로 모입니다.
김봉교 위원  위촉만 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말 위촉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워크숍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많이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바람직하겠습니까?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 하는 거네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네요?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권태인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공무원교육원과 감사관 심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인데 바로 할까요, 아니면 잠시?
남진복 위원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정호 위원  정회를 좀 해주시죠.
○위원장 황이주  정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10분 정도만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할게요.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원들 여비를 줄 때 도 본청직원일 경우에 출발지를 어디로 잡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출발지는 지금 도청이 이전해 와서 안동으로 잡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 사람이 대구에 살든 관계없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출발지는 현 업무하는 지역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출퇴근을 대구에서 하는데도?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대구에서 하더라도 업무 출발지는 우리 청사로 보고 안동에서 잡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비합숙일 경우에 매일 도청에서 출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런데 그게 기준 단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출발은 대구에서 할 수도 있죠, 아마…
남진복 위원  아니, 여비계산을.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여비계산은 안동에서 가는 것으로…
남진복 위원  대구에서 할 것 같으면 비숙박이고 안동에서 하면 숙박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안동에서 일단 출발을 해서 타 지역에 가서 숙박할 경우에는 숙박이고…
남진복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회계과장,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백영길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의 경우에…
남진복 위원  교육의 경우에 대구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일주일 교육을 받는다, 5일 받는다, 그러면 안동에서 출발할 경우에 숙박지로 여비가 계산되지요? 대구에서 자는 것으로, 그렇죠?
○회계과장 백영길  예, 안동에서 출발하면.
남진복 위원  만약에 구청사에서 교육을 갔을 때는 비숙박이죠?
○회계과장 백영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이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분명히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안동을 기점으로 해서 숙박비를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회계과장이 이야기해보세요.
○회계과장 백영길  지금 현재 지급하는 기준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바대로 그 직원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틀림없으면 대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비숙박으로 해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주고 있습니까? 그것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백영길  그것은 주소지를 가지고…
남진복 위원  주소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회계과장 백영길  예.
남진복 위원  어떻든 그런 애매한 점이 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내가 듣기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은 좋습니다만 내가 늘 강조하듯이 놀고먹는 교육이 70%, 80%예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내용을 보면, 직무교육은 소수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으려고 말이죠, 지금 줄을 서서 대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지 알겠죠? 돈도 돈이고 집도 가깝고 이중 삼중으로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줄을 서서 대기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폐단이 있으니 잘 운용을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11시 45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최태림 위원  새마을세계화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결론적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경상북도에서, 그렇지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새마을세계화재단에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정말 좀 주축 실행기관이… 안 그러면 정부사업으로 좀 이관을 하든가, 안 그러면 국비를 좀 경상북도로 보전을 해 주든가 이러한 건의를 해보고 정부 당사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아무래도 의원님 여러 분들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총리실, 또 행정자치부, 또 청와대까지 작년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중앙부처에서도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지금 새마을세계화 사업이 외교부 코이카 사업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 새마을중앙회 사업도 있고, 또 농림축산부 사업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방 경상북도 사업이 또 돼 있고.
  이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새마을운동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총리실이 중심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그 용역 속에… 저희들도 몇 차례 가서 설명도 듣고 또 우리 입장도 제시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도 코이카 중심으로 한 퍼주기식 이런 사업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뭐냐? 아세아‧아프리카에 옛날에 우리가 정말 새마을운동을 단서를 제시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된 모델이 아니냐? 그래서 경북의 모델이 나름대로 다른 사업보다도 정말 제대로 된 모델이라는 그런 여론 의견수렴 중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모델이 정부사업으로 되도록 계속 저희가 푸시를 하고 수렴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먼저 했던 부분에 대한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부의 사업으로 펼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가고 있는 이 사업 속에 지방비가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주십시오.”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총리실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여하튼 이런 부분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계속 지난번부터 노력을 한다 이랬는데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새마을세계화가 되면 대한민국이 알려지는 것이지 경북은 일부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강력하게 지사님부터 해가지고 집행부가 정부를 어떤 방법이든 경상북도가 재정상 어렵다 이래가지고 정부가 주관을 못하면 국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이 기회에 만들어줘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업 속에 지금 국비사업이 예산명목으로는 잡혀있지 않지만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코이카에 자금을 한 50억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업처럼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리더들을 100명 정도를 뽑아서 갈 때는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코이카 자금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1년에 50억 정도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일단은 국비가 그 정도 투입된다고 보고요. 저희들 또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 지역에서 많은 국비를 따려고 하는 노력 와중에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군에도 여기에 동참하는 시‧군이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의성부터 해가지고 몇 개 시‧군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 저희들 올해 동참이 8개 시‧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개 시‧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은 23개 중에서 1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부담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한 마을당 한 1억 5000정도.
최태림 위원  1억 5000정도 하고 있죠, 시‧군별로?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최태림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운데 정말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가지고 국비라도 좀 보전을 할 수 있는, 따올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은 아까 당위성을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서울하고 경쟁을 해서 따온 사업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 국장님은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물론 소관 국은 자치행정국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판단을 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단의 대표입니까, 표현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께서 좀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상임위가 이제 겨우 2개월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의회가 있고 재단이 존속하는 한 업무관계는 계속해야 하는데 그런 식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회기 때 그냥 본회의장에 얼굴 한 번 비추는 게 전부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몇 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13시 30분.」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도청시대 웅도 경북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이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예.
이정호 위원  세세 검토보고는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 종합검토의견만 보고하는 걸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러 위원님들, 이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앉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다 좋아요. 일자리 창출해야 하고 경제 활성화 해야 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좀 더 심각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좀 뒤집어서 보는 그런 접근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관계로 이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공유재산 총괄책임자가 자치행정국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식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공유재산 총괄책임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각 부서 실‧국장은? 실‧과장?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재산관리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재산관리관이 과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과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하기 전에 전문위원, 이 마이크 위치 있지요? 이쪽 줄에 앉은 위원들은 마이크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위원장 보고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잖아, 집행부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뭘 어떻게 이야기 하나? 마치면 마이크를 이쪽 줄에는 전부 이쪽에 놔요. 마이크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저리 보고 이야기하고, 바꾸라고. 이건 삐딱하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1건인가 내놓고는 이게 수시분의 취지에 안 맞지요? 수시분이라는 용어는 있습니까, 행정용어로?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것도 법에…
남진복 위원  편의상… 법에 있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뒤편에 관련법령을…
남진복 위원  정기분‧수시분이라고 그게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관련법령을 수록을 해놓았는데…
남진복 위원  어떻든 간에 정기분의 취지는 아시죠, 그렇죠? 수시분의 취지도 아시잖아,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우리가 행정편의상 수시분을 쓴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긴급히 필요에 의해서 그때 하는 게 수시분입니다. 이게 지금 10건인데 작년 연말에 내가 한 2년째 이 관리계획안을 보고 있습니다만 정기분에도 이만큼 올라오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수시분이 거의 정기분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화급한 것 같으면 작년 정기분에 올라왔어야 하고 충분히 작년 연말에도 이것이 예견된 일이었는데 왜 총괄책임자께서 이렇게 재산관리를 하시는지 답답하고, 대부분 보면 시기를 또 놓쳤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것은 위원님, 이것 중에서 아까 신성장산업과에서 올라온 1번부터 5번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분에서 그전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은데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 해도 다른 것도 제가 방금 지적한대로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은 이것저것 다 지어놓고 거의 내일모레 준공상태에서 지금 이 관리계획안이 들어왔거든. 그렇죠? 이것도 합당치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굳이 그러면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기부채납 받는 것은 1건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정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남진복 위원  어떤 사정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이게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남진복 위원  그건 내가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할 거고, 여기 보면 무슨 연구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건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기부채납보다 신축하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신축건물에 대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죠. 그걸 다 우리 소유로 취득하는 계획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신 근로자복지연수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걸 기부채납 받아야할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일단 제가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우리 기업노사과장이 와 있습니다.
  우선은 청도에 건립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근로자연수원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름대로 근로자들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연수시키는 건물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꾸준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비를 저희들이 매년 한 1억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별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기 기업노사지원과에서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그래 운영비를 1억 지원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받으면 얼마를 더 지원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아닙니다. 기부채납 받으면 운영비를…
남진복 위원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모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건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
  자, 좋습니다. 이게 목적이 근로자 연수목적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도가 근로자 연수시켜야 될 행정적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근로자 연수를 사실은 지금까지는 근로자 노조 쪽의 소유로 되어 있은 부분인데…
남진복 위원  아니 우리 행정 자치단체가 근로자를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느냐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면 좋은데 그게 저희들 쪽에서는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기관을 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기부채납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연수원인데 우리가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목적대로 사용될 이유가 없으면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이 근로자 교육의무가 자치단체가 져야 할 행정적 의무인 것 같으면 좋아요. 그 근로자교육이 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닌데 기부채납 받아서 교육시키겠다는 그게 기부채납의 목적에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진복 위원  돈 주기 위해서 한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운영은 별도의 위탁운영을 해야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걸 기부채납 받지 말고 하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게 안 됩니다. 법상으로 그게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 소유가 한국노총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남진복 위원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근로자를 교육시켜야 할 자치단체의 의무도 없고 그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도 그 용도로 사용될 것이 뻔한데 단순하게 운영비 내지는 건물 유지보수를 좀 더 원활히 하고 운영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저희들은 운영비에…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구실을 붙이는데 지금 혹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운영비는 매년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 와서…
남진복 위원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추경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는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예산은 지원을, 1억씩 주고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줬는데 올해는…
남진복 위원  아, 올해는 근거가 없어져서 못주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꼭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나름대로…
남진복 위원  그런 목적 아니고는 내가 아무리 봐도 목적이 없는데, 방금 국장님이 그래 이야기하셨잖아?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운영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남진복 위원  근로자가 한국노총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야말로 이건 돈 주기 위한 편법입니다. 편법이고 향후에 행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입니다. 이건 불을 보듯이 훤한 사항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역시 작년 5월,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부터 이것이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어 와서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이 와도 그 당시에 왔어야 되지, 이거 이제 올해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부랴부랴 이래가지고 상정하는 것도… 그건 다른 사항과 비슷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질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기부채납 방향이 결정된 게 최근에 결정되어서 이번 회기에 올린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그전부터 진행이 되어 와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전부터 맞습니다. 국비예산을 딸 수 있는 부분들 노력해왔지요.
남진복 위원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그런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되어 있어야 올해도 되고 추경에도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내가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건 상당히, 대단히 문제가 있는 도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남진복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이게 보니까 이게 2005년도, 2006년도에 이렇게 지어지고 2007년도인가 완공이 되었는데 애초 그 당시에 지을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노총 근로자들이 주로 구미, 포항 이쪽 대도시 쪽에 많은데 아니 그래 입지선정을 근로자들이 연수원을 이용하기 좋은 어떤 접근성이 편한 데 위치를 정해야 하는데 청도 골짜기에다 턱 해놓고 거기다가 도비 그 당시에도 보니까 국비도 없고 시‧군비도 없고 도비 60억 들여서 거기 지으니까 연수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데.
  물론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접근성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턱 해놓고 운영비하고 도에 또 지원받아서 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년 1억 3000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래 얼마나 낭비입니까? 접근성 좋은 데 했으면 연수비 받아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우리가 도비 보조 안 해도 흑자운영이 가능한데도 근로자들 접근성이 동떨어진 한구석에다가, 거기는 솔직히 별장이나 전원주택지지 근로자연수원하고는 거의 안 맞는 위치에다 한 것이고, 그건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집행부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경북 한노총 소유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보니까 땅값하고 건물이 제법 되네, 차라리 매각을 지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접근성 좋은 데다 그 매각한 돈으로 정말 규모에 맞게 짓든지 안 그러면 따로 다른 어떤 대기업에 하는 리조트라든가 이런 걸 임차해서 접근성 괜찮은데 장기임차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도비 지원 안 해도 되고 근로자들 이용도 효율성이 있고 이런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자기네들 한노총 본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아까 우리 남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도 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지에 좀 있다 보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일단 떨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근로자들 바쁜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나름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인근에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소속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자구노력으로 나름대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근로자분들이 각종 사실은 기업에 매여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육을 위한 그런 배려들이 사실 부족한 부분들은 회사에서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수익사업도 좀 다각적으로 사실 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사실은 자립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산의 굉장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까지도 수익을 올려서 이렇게 운영비를 충당했던 시기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정호 위원  그런 그렇고, 일단 한노총이 소유주니까 매각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건 우리 과장님…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입니다.
  그건 우리 도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이정호 위원  가능합니까?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예.
이정호 위원  일단 그 방법도 한 방법이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2015년도부터 재정법이 바뀌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노총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했듯이 자기네들 적자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미나리 판매사업이든 수익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자구노력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 적자를 만약에 우리가 보조 1억만 해주면 될 걸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위탁하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아까 남진복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3억, 5억 이렇게 운영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제까지 죽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그렇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노후화 된다든가 이러면 리모델링비랄까 새로 비용, 그것까지 플러스알파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자구노력 안 하다보면 이용객은 점점 떨어질 거고 이용근로자는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고정비용이 많이 안 나갑니까? 그러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아까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도 조례로 차라리 제정해서 최소한의 어떤 1억 3000이라든지 현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죠. 우리 도비도 아끼고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구노력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죠? 그래도 안 됩니까? 도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죠, 과장님?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도 조례 제정은 지금 저희들이 채납을 받고 난 다음에 차후로도 바로…
이정호 위원  아니 기부채납 안 받고 조례로 가능합니까? 상위법에 위배 안 됩니까?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그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럼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이게 왜냐 하면 한번 기부채납, 물론 처음에야 기부채납 말로 해서 전번같이 민간위탁해서 1억 3000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그분들 자구노력 안 합니다. 왜? 적자 나면 당연히 도에서 운영비하고 지원해주는데 노력 크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여러 가지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소홀해질 수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리모델링비니 뭐니 이래서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이 매각해서 접근성 좋은 데, 수익성 올릴 수 있는 데, 그 사람들도 머리를 짜서 연구를 해야 하고 또 각 지부장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해서 자기네들도 최대한의 어떤 안을 도출하고 이런 모양새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로자들도 좋고 그럼 우리 도도 어느 정도 다른 데 지원할 수 있으면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지원하는 방안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도출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올해 사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좀 애를 먹었고요…
이정호 위원  자, 국장님 올 한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정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 이걸 기부채납을 받고 위탁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줄 때 위탁계약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일정한 어떤 수익사업의 전제조건, 또 우리가 매년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건을 다 걸어서 혹시나 우려되는 어떤 운영비를 과다하게 자기들이 요청한다든가…
이정호 위원  그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물론 기부채납 받아서 위탁줄 때 그런 조건을 붙인다 합시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해보니까, 자구노력해서 수익사업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래서 쉽게 말해서 나 몰라라 했을 때 결국 건물 소유자는 경상북도니까 그분들도 마인드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안 하고 적자가 나면 당연히 이건 도 건물이니까 도에서 지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마인드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비나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갈… 물론 국장님처럼 그렇게 해서 노총본부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갈 확률도 상당히 있다는 그것도 한 이면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 또 이정호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채납금액이 32억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 자료 말씀하신 32억입니다.
김봉교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김봉교 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 2006년 당시에 우리가 61억이 들었지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땅 값이 오르면 올랐을 건데?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그때 당시는 60억이 현시세로 해서 도비가 60억 투입하고 자부담 1억인데 지금은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 세월이 한 10년 되니까 땅은 공시지가로 실제 보니까 한 3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토지가 7필지하고 임야가 2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다 하면 전체가 약 1만㎡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토지가 3만 3000㎡니까 1만 평정도 됩니다.
김봉교 위원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건물 값이 그 당시에 50억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입이 10억이네요? 그 당시 토기가격이 10억 7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토지매입가격이 10억 71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맞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게 당시로 봐서는 평당 10만 원이네요. 1만 평에 10억인 것 같으면 평당 10만 원 주고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야하고 포함해서?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그 안에 대지도 있고 하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이게 지금 총 채납금액이 32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건 공시지가, 어떤…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예, 공시지가하고 건물 과세시가 표준해서 32억…
김봉교 위원  그래서 이제 건물은 노후가 되어서 가격이 떨어졌다 치더라도 본 위원도 거기 몇 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10만 원은 더 갈 땅이던데, 그 땅이?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아마 매각을 본격적으로 하면 2개 감정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봐서는 공시지가하고 과세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매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추진되면 2개 감정기관을 동원해서 산술을 평균 내어서 하는데 지금은…
김봉교 위원  지금은 오지 골짜기 가도 10만 원 주고 땅 못 삽니다.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아마 그보다는 조금 더 많게 안 받겠나 싶습니다.
김봉교 위원  1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반 토막이 났네요, 총투자된 금액에.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60억 했는데 32억이 되어 있으니까.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예…
김봉교 위원  뭔가 이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그건 공부상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 공시지가하고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군에 비치된 공부상의 가격입니다.
김봉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기부채납을 받은 후 매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신…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 도에서 판단해서 그건 매각 들어가면 되지요.
김봉교 위원  어쨌든 경상북도비가 투입이 된 금액에 지금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공부상에?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그러니 위원님이 하시는데 일단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요, 정확한 금액은.
김봉교 위원  감정도 안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이건 취득이니까 공시취득은 공시지가, 현 공부상의 공시지가하고 건물분야의 과세지가 표준액하고 2개를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각이 들어가면 이제 2개 감정원에…
김봉교 위원  이건 감정원에 해서 해야 한다. 그럼 감정을 해보셨습니까?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감정 아직 안 했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요?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예.
김봉교 위원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로만 지금 이렇게 했다?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예.
김봉교 위원  이것 기부채납 받는 걸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대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부채납을 한다는 자체가 경상북도가 얼마만큼 예산이 이렇게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우리 경상북도민의 재산인데 도민이 운영하다 안 될 때 경상북도가 그 사람들이, 도민들이 기부채납 한다면 도가 받아줄까? 저는 며칠 전에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한국노총에서 이게 운영이 잘되고 흑자가 나고 돈벌이가 되면 경상북도에 기부채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제가 2008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농업인연수원은 장수에 지었습니다, 270억을 받아서. 지금 그게 한농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 거기에 저희들 직원들이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부채납을 하면 농민부에서 다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데 심지어 직원까지 파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가 한국노총이 그렇다고 정말 제가 알기로는 잘 합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20만 원 회비를 냅니다. 그거 중앙회로 다 올라갑니다. 또 늦게 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조직도 아닌데, 정말 부유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부채납 할 때는 자기들의 어떤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에 협박을 했다. 본 위원은 한 사람의 도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이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여기에서 거론하는 자체가 정말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말 그대로 공유재산 아닙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제7호 신도청 119안전센터 건립 취득재산에 부지면적 3300㎡를 신설하고 제10호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고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인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15시 7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원  전문위원 정상원입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심사 차례인데 계속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의 관련 공직자 분들 자리해 주시고요.
  그래도 공직자들 들어오시는 동안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자치행정국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러 위원님들, 이정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있고 검토해야 될 사안도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속기사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 치고 상당히 많아요.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내 환경정비라고 32억이 올라왔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최태림 위원  24페이지 보니까, 필요성에 보니까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시설‧공연장 인테리어, 청사 시설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물 정비 공사 이래 놓았는데 원래 이것을 지을 때 공연장하고 인테리어를 전혀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저희들이 사실은 공연장하고 복지동 인테리어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했고, 본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 때 돈을 좀 확보를 해서 했던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연장 및 공용공간 인테리어, 홍보관 설치, 후생시설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어떻게… 새로 이제 꾸민다 이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공연장에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만 지금 공연장 내부에 보시면 입구 쪽에 전시공간 또 밑에 내려가는 길에도 전시공간이 넓은 게 있습니다. 넓은 게 있어서 앞으로 전시 쪽에 저희들이 계속 많은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파티션이나 또 거기에 공간배치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앞쪽에 보면 굉장히 넓은 사무실 형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다못해 시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의자도 배치해야 하고 등등이…
최태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런 추경에 32억이라고 올릴 때, 며칠 전에 이사 와가지고 올릴 때는… 저도 아직 공연장 안 가봤습니다. 보시다시피라고 하던데 못봤습니다. 못보고, 아직 공연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본 위원도요. 모르는데, 이 정도로 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사전에 본 위원들을 현장에 한번 모시고 가가지고 공연장 공연을 하든 공연장 구경을 한번 시켜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데 한 32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라도 모시고 가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이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태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고요. 또 옥외화장실 바깥에 3개 설치하는데 10억이죠? 1개 3억이… 이것 뭐 금으로 돌립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화장실 3동을 짓는데 10억이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3개를 짓는데 한 152㎡정도, 산출내역에 보시면 제일 밑쪽에…
최태림 위원  그러면 한 50평 되네요, 1개에?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한 50평 되는데 거기에 1㎡당 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쳐서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산출 근거라서요, 나중에…
최태림 위원  3개가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우선은 제일 관광객이 많이 와서 필요로 하는… 지금 임시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의회 뒤편 주차장 부분에 거기에 지금 임시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임시화장실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하나 지어야 되고, 또 솟을삼문 쪽에 보면 오실 때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임시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짓고, 들어오다 보면 공연장 쪽하고 새마을광장 쪽, 이쪽에도 사실은 쭉 동선 쪽에 관람객들이 화장실 수요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물론 본 위원이… 목적은요, 화장실도 좋고 또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편의시설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이 화장실 한 개 짓는데 3, 4억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관광객들이 ‘경상북도 도청에 돈이 많구나.’ 과연 긍정적으로 정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또 타 시‧도민들을 위해서 잘 지어놓았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한옥의 형태로 지어져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보면 각종 들어오는 쪽 솟을삼문이나 또 의회, 이 건물과 사실은 배치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장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그냥 지으려고 블록 짓고 이렇게 해버리면 기능상은 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의회 건물과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위에 또 나름대로 디자인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화장실도 한옥으로 짓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회 한옥지붕 건물과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려되는 게, 과연 우리 도민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1개를 짓는데 3억 이상 들어갔다 할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느냐? 오히려 도를 욕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위치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설계도 안 나왔지요, 이것?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 들어갈 생각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남진복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불가피한 전략수정에 의해가지고… 질의를 안 하고 결과를 내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후생복지시설 위탁을 하는데 1억 3000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의 범위가 어디쯤 됩니까? 소모품 수급까지로 해놓았는데 시설의 유지보수라고 하면 고장난 것 고쳐주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고쳐주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우선은 파손된 부분들 고쳐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시설물이 사실은 하루 정도… 저 같은 경우도 9시쯤 돼서 가보면 여하튼 굉장히 정리정돈부터 시작해서…
남진복 위원  정리정돈은 좋은데, 파손됐다. 파손이 1만 원짜리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 기계 보니까 엄청나게 고가던데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유지보수 하면, 이래놓으면 말이죠, 유지보수는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지관리, 소모품 수급 해놓았는데 소모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것은 이제…
남진복 위원  지금 도대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나중 되면 보세요, 이래놓고 이것은 인건비고 또 유지관리와 소모품은 별도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게 예견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상식적으로 그게 예견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일단 저희들이 지금 보면 나름대로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는 그런 부분보다도…
남진복 위원  그렇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고.
  주문을 할게요. 비영리단체의 지원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여기에 청년연합회 또는 기타 등등 있는데 특히 말이죠. 젊은 청년들한테는 지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장래에 우리 정치, 특히 정치‧사회‧문화에 중심이 돼야 되는 친구들인데 이게 정치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활동이나 지역적인 기여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도덕적 해이, 문자를 좀 쓰면 모럴해저드(moral hazard)현상이, 젊은 친구들부터 그리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뭔가 있는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관례적으로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지켜주시면 이거요, 우리나라 희망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특히 정산과정에서도, 지원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사업계획이 검증이 되어야 되고 정산과정은 더더욱 엄정하게 해야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올바르게 심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드리면서 다른 것은 결과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위탁운영관리 해서 헬스장 2개소 이렇게 돼있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정호 위원  헬스장 2개소는… 2개입니까? 의회 것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청 것만? 아니, 그러니까 후생복지시설, 쉽게 말해서 헬스장하고 스쿼시 종합해 운영 위탁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2개소가 어디에요? 본청에 2개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본청에 헬스장이 2개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의회는 해당이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 이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의회도 같이, 위탁관리하면 같이 해줘야 되고 또 국장님, 내가 들은 얘기인데 런닝머신 본청에는 5백몇만 원짜리 넣고 의회에는 3백만 원짜리인가 2백몇만 원짜리 넣고 차별하면 안 되지. 원래 예산은 의회 몫으로 예산은 가지, 가는데 그렇게 본청에는 좋은 것을 하고 위탁관리도 멋지게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본청 절반은 옛날에 쓰던 것을 갖다놓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신규는 5백몇만 원짜리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의회에는 물으니까 300인가 2백몇만 원짜리. 저도 온천장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상당히 무릎이나 안전도 이런 면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 나이도 좀 있고 이런데, 오히려 저쪽에는 좀 헐한 것 넣고, 이쪽에는 좋은 것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거기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만…
이정호 위원  자치행정국장, 옛날에 의회에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의회만 별도로 하게 되면 또 돈이… 조그만 헬스장이 돈이 더 많이 들잖아, 운영비하고 위탁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의회까지 운영을 멋지게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그것도 검토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옥외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죠?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평일은 2500, 주말에는 4500입니다.
김정숙 위원  하루에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하루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평일은 2500명이고 주말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4500에서 5000명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옥외화장실이 모자라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청사를 처음에 지어 놓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1년이나 2년 정도의 신청사에 대한 관람객이 그만큼 많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옥외화장실을 설치할 때 거기에 지금은 정말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때도 대비해서 조절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몇 년 후도 생각해가지고 그때 정말 이렇게 화장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관을 흐리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화장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노후집기 교체하고 양변기 비데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집기 교체라고 하면,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 현재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노후집기가 4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각종 복사기, 냉장고, 프린터, 팩스 이런 것들은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구연한이 보니까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6년, 냉장고 10년,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 지난 게 사실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회의용 탁자라든가 의자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은 여기 오면서 구입하면 좋았는데 기존의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회의실이 많이 넓다보니까 신규로 구입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4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로 구입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다 되지만 노후집기 교체로 인해서… 만약에 2, 3개월 만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고 버릴 것 같으면 진작 그것을 갖다가 생각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사실 운반비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또 처분하는 비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미처 몇 개월 후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했다면 이것도 예산 낭비에 들어가고, 그리고 비데기를 200대를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양변기 비데설치를 진작 이것으로 다 했으면 여기에 대한 200대의 비데기 말고의 변기를 더 하는 부분에도 예산 낭비는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볼 때 사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 집의 일이라면, 우리 집의 살림을 산다면 이렇게 살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 3개월 정도의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작은 것이라도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 부분에도 더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미리 좀 철저한 계획하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님 꼼꼼하게 저희가 사실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황병직 위원  국장님, 예산 계수조정 때 삭감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에 청사 내 환경정비로 32억을 계상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사업명세서 150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5개의 과목으로 예산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소방시설유지관리, 옥외조명시설설치, 본관지하배수로 등 정비, 흡연실전력시설설치, 양변기비데설치, 이게 시설장비유지비가 맞아요, 아니면 청사 내 환경정비가 맞아요, 과목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별도로 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황병직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소방시설유지관리 이 과목은 기존 설치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청사 이전 후 변경된 시설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로 과목이 계상되어서 사업 예산을 요구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양변기비데설치도 사실은 청사 내 환경정비의 각 과목이 맞지, 이것을 공공운영비… 새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시설물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32억에 대한 것은 심의과정에 충분히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시설장비유지비 5개 과목은 전 금액이 삭감이 되어도…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151페이지 말씀하시는?
황병직 위원  150페이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150페이지입니까?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계수조정에, 삭감조서에 반영이 되더라도 “왜 이게?”라는 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전에 건 당 한두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시설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과목이 시설비로 들어갔어야 되고, 본관지하배수로 등 정비도 이것은 당연히 시설비로 갔어야 되고, 흡연실전력시설 설치인데 이것도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다음 예산 때 이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공운영비 과목에 계상해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하므로 이외 다른 단위 사업들도 이렇게 과목도 안 맞고…
○위원장 황이주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해당 부서 과장님이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황병직 위원님을 찾아가서 용어 수정을 하시든지 하여튼 다시 한 번 이해와 설득을 시키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우리 신도청 이전 이후에 많은 도민들이 지금 관광을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들을 견학하러 오시는데 그런 만큼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에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제가 지역을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노인 한 분이 같이 오셨는데 소속을 찾지 못해서 두 시간 동안 그 이후의 소식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119가 출동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그중에 대부분 보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는데, 그분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들과 또 119와 이렇게 연대를 한번 하셔서 대책회의 아닌 대책회의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 한 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장 황이주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 중에 저한테 심심치 않게 카톡을 보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도청 이전 이후의 소회를.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도청 이후에… 아마 이분은 주말부부를 하는 모양입니다. 장점 중에, 억수로 많아요, 장점이. 그중에 몇 가지를 열거해보면, 혼자 이주한 직원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평소 못 느낀 존재감‧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찬투정을 하지 않는다. 집안청소와 세탁습관이 산교육이 되고 있다. 부부다툼을 안 한다 등등,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단점으로 표현해 놓은 게, 가볍게 한번 가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억수로 열거를 이렇게 많이 해놓았습니다. 많이 해놓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오늘 주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들어와서, 돈은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꼼꼼히 한번 직원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 많은 예산이 안 들면 그런 것들도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제3항‧제4항,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7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토론이기보다는 집행부에 당부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든 수정 통과가 되든, 만약에 수정 통과가 된다면 그 수정된 부분을 가지고 종전과 같이 예결위에서 또 그런 과거와 같은 로비를 통해가지고 재발된다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은 상임위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개별 의원은 물론이고 어쩌면 도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매회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한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여성가족정책관 2억 5000, 자치행정국 5억 5000, 복지건강국 4억 4600만 원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인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인중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일자리민생본부
기업노사지원과장이경기
자치행정국
국장김중권
자치행정과장추교훈
새마을봉사과장윤위영
회계과장백영길
정보통신과장유성근
복지건강국
국장김종수
감사관
감사총괄담당 사무관권태인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공무원교육원
원장김원석
교육지원과장김재남
교육운영과장신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