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6월 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2.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9.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11.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12.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9.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31.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전라남도의회 의장(명현관) 연설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2.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9.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11.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12.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23.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9.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31.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4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전라남도의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님은 제9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제10대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시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전남도의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전남도의회의 위상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특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의원님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다음 송형곤 운영위원장님은 고흥청년회의소 회장 출신으로 제9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재선의원이면서 특히 경상북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상생발전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송형곤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 전라남도의회 의장(명현관) 연설 

○의장 장대진  이어서 전남의회와 우리 의회 상생협력을 위한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명현관 의장님 중앙 연설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열어가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에 서고 보니 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 4월 26일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께서 우리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경북도와 우리 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감동적인 연설을 해 주신 후 꼭 2개월만입니다.
  먼저 도착할 때부터 보여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원님들의 우정 어린 환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경북도의회를 방문하여 3백만 도민의 민의의 전당에 서서 우리 양 도의 화합과 상생협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2백만 전남도민의 우정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는 동안 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제10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기를 투합하여 추진해 온 동서화합 생생발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400여㎞를 오가며 체결했던 상생협약과 서로 낯가림을 없애고 마음의 거리를 좁혔던 화합대회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줬던 상생전략선포식과 지난 21일 우리 전남에서 있었던 제2회 경북‧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 등은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시작되어 중간에 의회가 해산되는 공백 기간을 포함하면 올해로 6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0대 의회가 출범했었지만 지금껏 이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경북과 전남의 도의회 의장이 서로의 본회의장을 교차 방문하여 연설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사의 신기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 개인에게도 크나큰 영광이지만 함께 이 시대를 살면서 지역 간 대립보다는 협력과 화합을 선택하신 위대한 경북‧전남의 양 도의회 의원님들과 5백만 양 도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경북과 전남은 왜적으로부터 침입 때마다 어느 지역보다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던 의로운 지역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큰 인물을 배출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켜 온 위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지역감정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주목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양 도민과 의원님들 가슴속에는 자부심도 있지만 한편에는 지역감정의 중심에 있다는 안타까움도 존재할 것입니다.
  지역감정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망국병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1963년 대선 때 경북 출신 박정희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경북보다 전남에서 더 높게 나왔던 것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장대진 의장님께서도 우리 도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감정은 지역주의로 나아가야만 선거에서 이익을 보는 정치인과 본분을 망각한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조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곡된 지역주의를 도민들의 진실된 생각인 양 지역을 대표하는 의견인 것처럼 지금까지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가야 할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감정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불문하고 이제는 지역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께서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연설을 통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양 도의회의 상생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왜곡되어 있는 지방자치의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포함하여 비대해지고 있는 수충권과 맞서기 위해 영호남의 연대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장대진 의장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양 도의회의 상생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과 전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양 도의 상생의 기운이 우리 세대에서 미래의 세대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간적‧공간적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부대끼며 거리낌 없는 대화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교류를 위해서 경북‧전남 상생학숙 건립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상생학생숙소 건립은 행정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찬란해야 할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실질적이며,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협력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 도교육청을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또한 규제완화로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에 대항할 강력한 신 나제동맹도 필요합니다. 5세기경 영남과 호남에 터를 잡고 고대국가로 성장했던 신라와 백제도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대항하여 나제동맹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 나라는 협력하여 고구려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연합군을 구성하여 한강유역을 빼앗아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경북과 전남에서는 이미 많은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교류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도권 팽창에 대한 위기감보다는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이제는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대립과 반목을 없애고 서로 양보와 협력으로 국책사업 선정 등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견을 중앙정책에 강력히 반영시켜 나가야 합니다. 양 도의 집행부와 도의회에서도 수도권에 대항할 신 나제동맹의 실질적인 협력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10대 전반기 의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남도의회의 경우 이달 28일과 29일 10대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 10대 전반기 의회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막힌 곳에는 분열과 대립이 자랍니다. 바라옵건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고 교류를 확대시켜 양 지역의 상생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손자병법 구지편에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이제 경북과 전남은 같은 배를 탔습니다. 함께 배를 탔으니 목적지까지 함께 가야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고 함께 가는 길은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상생협력이 부디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민 모두가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천년 신라의 역사와 유교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보배로운 고장 경북을 방문하여 장대진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이 함께한 자리에서 경북과 전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가야할 길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없이 영광입니다.
  기회를 주신 경북도의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양 도의회 의장의 교차방문 연설이 비록 작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퍼지는 호수 잔물결처럼 모두의 가슴에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2백만 전남도민의 뜨거운 우정을 모아 3백만 경북도민의 안녕과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 그리고 경북교육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문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장대진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도 간의 화합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감명 깊은 연설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특별히 경상북도‧전라남도 상생학숙 건립이나 신 나제동맹 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연설을 해주신 전라남도의회 명현관 의장님과 함께 동행하신 송형곤 운영위원장님께 의원님 여러분 감사의 뜨거운 박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퇴장)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11시 2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배진석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8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합규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규약의 상위 법률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규약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근거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안 제16조의 결산서 등을 조합회의에서 승인받은 기간을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인중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가정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를 위한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도청 내 공연장, 전시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확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기관 확대에 따라 도민의 행정서비스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원활한 수급과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주변 환경을 반영하여 현행 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에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5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찬성 37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5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입니다. 찬성 41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입니다. 찬성 43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입니다. 찬성 44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입니다. 찬성 44명입니다.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입니다. 찬성 45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8.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9.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11.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12.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진락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토종생물의 보호를 위해 외래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상북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 후원 문화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의 조달에 한계에 이른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진일보시키고, 나아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상북도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다른 용어를 현행화하며,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을 자치규범화 한 것으로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활용·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순환골재 등의 용도에 대해 법률규정에 따라 고시로 규정되어 있어 고시 이외의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지적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문화상 시상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8개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이진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8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입니다. 찬성 38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찬성 43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입니다. 찬성 39명입니다.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입니다. 찬성 42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찬성 40명입니다. 반대 1명입니다.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입니다. 찬성 43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입니다. 찬성 4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찬성 41명,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6.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안희영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품질 향상과 안전성 조사,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이고자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고, 기금 심의를 강화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와 대상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용 규정을 강화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내 농수산업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농어업 정보지와 예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정비 등 농수산업 지원범위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도의 전통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싸움소 사육 등 축산업의 다양성 확보로 전통 소싸움 경기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싸움 지원계획 수립, 국내외 홍보와 전문인력 육성 등에 따른 예산 지원 등 전통 소싸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법인 동물위생시험소법과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과 재발급 수수료 등을 일원화하고, 수수료 면제조항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5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5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9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입니다. 기이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찬성 45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입니다. 찬성 42명입니다.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입니다.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입니다. 찬성 42명, 반대 1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19항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입니다. 찬성 40명, 기권 3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1.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11시 5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박용선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내 소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비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방비 지원으로 입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찬성 4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찬성 40명입니다.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3.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7.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종영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 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 5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찬성 35명,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찬성 37명,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26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입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찬성 41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찬성 41명, 기권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28.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9.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시 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8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병준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3%인 8조 7717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91%인 7조 8226억 원을 지출하고 9491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65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19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0.3%인 4조 1254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86.7%인 3조 5669억 원을 지출하고 5585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641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3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07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세입부분은 지방세액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부과착오로 인한 조세불복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 부과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 집행의 적정을 기하고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키며 또한 계획변경이나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최병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9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찬성 41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찬성 41명입니다.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3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12시 8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0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장용훈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대리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장용훈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전과 방폐장은 대표적인 주민기피시설임에도 경북도민의 희생으로 바탕으로 국내 원전의 절반을 가동하고 있는 최대의 원전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 과정에서 경북을 비롯한 원전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3백만 도민과 함께 지난 5월 26일 정부가 행정예고한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경주 유치 시에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것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로 정의되어 사용후핵연료 단기저장시설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므로 월성본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방폐장특별법 제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월성본부 내 건식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
  셋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는 현행 저장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식만을 언급하고 있다. 기존 경북도내 저장시설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장용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찬성 47명, 기권 3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 안건입니다.

31.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 1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위한 부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대리 김위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위한입니다.
  우선 영광입니다. 10대 전반기 마지막 날 마지막 단상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활동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26일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구성된 후 15개월간 왕성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수조사 435건 중 247건의 조례를 정비대상조례로 선정하고 실무적인 검토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비대상조례로 선정한 사유로는 상위법령 불일치 92건, 존치 불필요 13건, 불필요한 규제 2건, 행정변화 미반영 35건, 어문규범 위배 71건, 기타 34건이었습니다. 이 중 74건 조례는 시행시기가 촉박하여 이미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나머지 미개정된 조례들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이후 빠른 시일 내 정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들어 전국 시‧도의회 처음으로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조례정비특위를 구성‧운영해왔습니다. 조사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들어 운영 전례가 없는 여건상 이번 특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 모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위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3월 26일부터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곽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조례정비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10대 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2년간 300만 도민과 많은 분들의 관심, 격려 속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합리적인 견제와 정책대안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믿음,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 모두와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주신 김관용 도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출석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현기
정무실장우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김중권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농축산유통국장최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서원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호진
대변인이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김원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김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