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13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2.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민생본부 소관)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4.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2.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민생본부 소관)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4.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투자유치실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 심사와 함께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0시 58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그리고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520억, 결손처분이 50억인데 이 결손처분 중에 혹시 우리 경북신용재단의 결손처분 금액도 포함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50억 원은 신용재단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 중 무재산자와 행방불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재산자가 결손처리 이후에 10년 후에 재산을 취득하면 그 징수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결손처분 채권은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통해서 별도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체제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년, 10년 장기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지요.
김창규 위원  5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5년까지만…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로또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등이 당첨되면 20억, 30억씩 되는데 그때는 세금징수가 그러면 불가능합니까? 제도 자체가 징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회를 안 해서 징수를 못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징수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시효가 5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 결손처분 하는 그 과정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통 체납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을 하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업무에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팀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그런 조치를 다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1, 2년 있다가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딱 정해놓은 기간은 따로 없으시고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서 없을 시에 결손처분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재산인 경우에 저희들이 보면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생활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닉을 시켜놓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징수팀이라든가 조사팀을 파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잡지만, 정말 파산에 이르렀다든가 생활상태가 정말 돈이 없는 그런 정황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빨리 결손처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도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는데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징수사례, 지금까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별 건 사례로는 제가 지금 파악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서 사실 162억 정도 체납액 징수를 했고, 제가 금년도에도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를 한번 시켰습니다만 우리 체납액 징수팀이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65쪽에 예비비 지출 사유에 보면 낙동강 살리기 37공구 사업 하도급 대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은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담당하지만 패소를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그러면 지역균형건설국에서 지불을 합니까? 그 부분에 예비비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소송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했지만 패소에 따라서 배상금 지불은 예산 집행주체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해당부서 예비비로 지급을 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담당과인 하천과로 예비비가 넘어가고 그 예비비를 받은 하천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패소 주체가…
김창규 위원  실장님, 이 4대강 사업은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국가사업이면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패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집행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우리 국가예산인 국토관리청 예산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37공구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패소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경상북도가 부산국토관리청에 청구해서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마지막 86쪽에 보시면 융자금 채권 부분에 주택융자 부분이 있는데 이 채권이 국민주택채권입니까? 이 채권의 종류가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주택융자에 채권 종류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소관 과는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별도로 성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융자금이 국민주택채권이면 1종 채권인지, 2종 채권인지 채권의 종류도 좀 알아봐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학자대여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도청직원하고 소방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도 포함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는 따로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 학자대여금 대상자는 본인, 자녀이고, 배우자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배우자는 안 됩니다.
김창규 위원  자녀 같은 경우는 4년제를 가면 총 8회 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6년제를 가면 12회 다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간 문제가 아니고 금액 제한으로 퇴직금의 50% 이내에서…
김창규 위원  횟수로 하는 게 아닌가요? 자녀 같은 경우 학기별로 하기 때문에 횟수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최대 횟수는 등록금 학기만큼 들어가고 제한은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3회, 4회, 8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제한은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 학자대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자 부분은 없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이자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자는 무이자이지요? 그러면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충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몇 년 전에 학자금 대출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1년에 몇 만 명씩 양산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로 구분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무이자라고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주민들하고의 형성성에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일반 학자금 대출에 이자를 더 낮춰서 해주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최근에 경제기조가 전부 확장기조에서 수축기조로 되고 경제가 나빠지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장의 안정성, 보수의 안정성, 후생복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좀 질타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사실 한참 경제가 좋고 할 시기에는 일반 회사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데는 전부 다 학자금까지 전액 지원한 이런 어떤 직업군 간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후생복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인재가 기업으로 몰리는 게 통상적인 현상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인재가 기업으로 몰리지 않고 공직사회로 몰리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측면을 찾다보니 공직사회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어느덧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2년간 우리 기획조정실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3백만 도민을 위해, 도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손발을 맞춰왔던 시간들이었던 같습니다.
  그동안 세 분의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셨고 아마 후반기에는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이 바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결산을 앞두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기획조정실과 기획경제위원회 간에 큰 이견 없이 문제를 잘 도출하고 또 잘 해결해 왔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견도 있었고 아픔도 겪었던 것들이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문제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원장님이 신임 원장님으로 바뀌셨고, 바뀌신 신임 원장님에 대한 대의회, 또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간의 어떤 교감과 과제들…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문제라든가 또 위치문제, 그리고 향후에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대경연구원이 나아가야 될 혁신 방안에 대한 안은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감과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상임위에서는 그 과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봐 나가겠지만 우리 2년간 함께 했던 현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들과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떤 지적들이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시기가 있으면 향후 바뀌는,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더 줄어들고 시행착오를 더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우리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와 기획조정실 간에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도는 우리 신임 원장께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본인의 앞으로 포부라든가, 물론 결산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는 점, 또 앞으로의 숙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차제에 어떤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경연구원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주신 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신임 원장님께 그간에 논의되고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직접 짚어주시고 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영정상화해서 보고 드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분리문제, 그 다음에 사무소 입지문제 등 사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좀 뵙고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만 결산이 좀 많기 때문에 별도 오늘 저녁 만찬하고 이런 부분을 요청을 드렸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하게 새로운 어떤 대경연구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신임 이주석 원장님은 아마 우리 경북의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신 아주 능력 있는 분이라고 보도도 되고 또 주변에서 평판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향후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대경연구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대경연구원 간에 소통의 장이 보다 더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결산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결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던 문제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용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불용액 부분은 대체로 보면 예비비가 불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브레인 역할이기 때문에 정책개발이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월액은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되었다 치더라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1억 95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집행잔액 전체가 개별 개별 연구용역 건당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지급하게 계약이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다 모으니까 한 1억 9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되다보니까 완료 31건 정도가 되어 있네요. 그중에 조금씩 조금씩 자투리 금액이 남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아니겠으나 기이 계획된 연구용역,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캔슬되었다거나 미스가 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연구용역 성과가 안 나와서 대금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소위 말해서 개별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러면 연구용역은 기이 계획대로 다 진행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연구용역줄 때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분석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연구용역에 있어서 기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으나, 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을 다룰 때 연구용역 부분에 있어서 중복성, 즉 말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또 미래전략단에서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또 기타 다른 부서… 창조는 창조경제 이렇게 각각 발주되는 연구용역들이 혹시나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비용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요, 민간단체 보조 불용액이 9490만 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1억 단위 미만으로 전체 풀 민간단체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집행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예산 영역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개별지원 건에, 아까 용역도 같이 개별지원건의 집행잔액이 다 합쳐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겁니다.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94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각각 개별 보조사업 건당 조금씩 잔액이 남은 것의 합인지, 아니면 큰 건의 민간단체 보조하던 이 예산 세웠던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이게 빠진 건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업 자체가 포기된 경우에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특수한 케이스로 인해서 사업 포기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2500만 원이 포함되어서 9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메르스 때문에 작년에 경북샤론의 집 ‘한마음 입양가족 행사’하고 문산서원 보존에 호국역사교육, 예절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만 집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민간단체 경상사업 보조라든가 민간단체의 행사 보조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려 했으나 이게 불용처리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앞으로는 좀 되어야 되겠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메르스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이게 어떠한 단체의 문제라든가 어떤 행사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불용 처리가 된다면 기이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따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처음에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대과 없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와 기조실이 잘 호흡을 맞추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 2015년도 세출예산도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된 것 같아서 노고를 치하하고 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합리성과 효율성 문제는 집행을 다 했다 덜 했다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해서 예산 전체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아시지요? 결산내역에 불용액이 몇 %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불용액이 30% 정도 됩니다.
김위한 위원  불용액이 30%면 정상적으로 지출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금예산의 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세출예산에 집행하는 부분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계획 대비 실적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이 낭비적으로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김위한 위원  낭비가 아니고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30%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의 세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군에 융자하는 겁니다. 시‧군이 사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융자 의향을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 부분을 담았는데, 시‧군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서…
김위한 위원  사전에 조율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하면 시‧군의 잘못으로 넘기면 안 되지요. 편성하는 것이 도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편성과…
김위한 위원  기본적으로 불용액이 30% 나왔다는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시‧군으로 넘길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 할게요. 법무담당 쪽인가 시간외 근무자 급식제공에 1187만 4000원이 있어요. 8000원으로 나눠도 1484인분이 나옵니다. 시간외로 그렇게 밥을 많이 먹습니까? 365일을 나눠도 하루에 4명씩 밥을 먹어야 돼요.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52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자 급식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1187만 4000원이 나와요. 큰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8000원 기준을 잡아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7000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7000원 기준을 잡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 나오는 겁니까? 나누기 한번 해 볼까요? 예산 집행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7000×인원×365하게 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1696끼가 나옵니다. 이걸 나누기 365일을 해보면 하루에 4끼입니다, 매일. 이게 이만큼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직원 인원 곱하기 끼당 7000원 곱하기 365를 그렇게 하시면…
김위한 위원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고생하시고 힘드신 것은 아는데 이게 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인분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금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예산실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제발 엑셀파일로 해서 좀 넘겨달라고. 예산서를 아직도 집으로 택배 박스로 몇 박스가 옵니다. 맞지요? 의원들에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우리가 IT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과에서 예산서 올릴 때 엑셀파일을 안 하고 서면으로 올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엑셀파일도 받습니다.
김위한 위원  엑셀파일 받잖아요? 실과에서 전체로 엑셀파일해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명서 첨부해서 올린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걸 다시 별도로 엑셀파일로 만들지는 않고 오는데…
김위한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엑셀파일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실과에서는 대부분 엑셀파일을 만들어요. 엑셀파일로 작업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e-호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누가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엑셀파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김위한 위원  각 실과에서 작업할 때 엑셀파일로 작업 안 합니까? 작업 자체를 엑셀파일로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실무 담당자들이 엑셀파일로 작업을 해서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는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작업은 실과에서는 엑셀작업을 할 겁니다. 실과에서는 엑셀작업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실에는 엑셀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엑셀파일로 실·과장들한테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 항목마다 e-호조시스템이라는 예산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진현  그 e-호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됐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실과에서는 전체로 엑셀파일로 작업하는 게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획실의 예산이 2조가 넘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이것 의원들에게 책자로 주면 다 어떻게 봅니까?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발 좀 부탁인데요, 엑셀파일 좀 넘겨주세요. 뭔지를 알아야 필터링을 하고 찾아낼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e-호조시스템에 입력되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엑셀화로 재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은 내버려두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과에서는 엑셀파일 작업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중에 예산 삭감된 것이 있을 것이고 올라온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그걸 받아서 넘겨주면 돼요.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실과에서는 그 사유서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등.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김위한 위원  그 내용들을 의원들이 알아야 정확하게 예산을 삭감할지 줄지를 정하지, 의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뒷감당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했을 때 그 뒷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 설명을 누가 해 줍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사실 실과에서는 예산 부기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사업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엑셀파일로 주면 의원들이 필터링해서 보면 정확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자로 집으로 보내어주고 그 많은 책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담당관 김진현  책자는 법적으로 지금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그 엑셀프로그램을 했는 것을 CD로 구워가지고…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요, 제발 좀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말씀의 요지 중에 예산 금액으로 된 총괄표를 엑셀파일로 주시면 사실은 소팅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파일 전체 책자로 된 것을 파일로 드리는 것하고 책자로 된 것하고는 사실 차별성이 없을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요지인 예산총괄표에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엑셀파일로 작업을…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굉장히 행정적으로 부담이 가는 부분이지만 작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뭔지, 왜 사업이 올라왔는지, 금액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엑셀파일로 작업을 했을 때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내역이 같이 붙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자로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만 수치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깎이고 얼마가 집행되고 하는 부분에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김위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중복된 사업들도 많아요, 예산을 보면.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단어 하나에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 엑셀파일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요는 기술적인 문제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엑셀파일로든 요구하시는 파일로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드리는 파일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하고 개별·구체적으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게 해서 주는 게 뭔지 압니까? 제목, 금액 그게 끝이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별 거기에 예산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엑셀파일 자체에서는 상세한 사업내용이 설명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좀 넘겨줄 수 없느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 전체가 각 실·국에서 들어온 모든 예산 사업요구서를 다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자료 요구를 통해서 각 실·국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전체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금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엑셀파일을 원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원론적인 그 답입니다. 그 CD 보면 모릅니다. 책자하고 전혀 관계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실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고생하셨는데, 도의원 4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산이 더 중요해요, 결산이 더 중요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예산보다는 사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국회에 가면 예산요구서라는 책이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결산보고서는 어느 만큼 올라와 있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국회에 가면 결산보고서는 한 트럭씩 와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박성만 위원  지금 실장님이나 지사님께서 3백만 도민을 위한다고 예산편성해서 추경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 없잖아.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상당히 다툼이 있어,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 예산이 끼워지고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아무도 몰라. 정말로 보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의원들 60명에 대한 지역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했지만 삭감되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브레이크 걸린 적이 없어. 어떤 형태로든 추경에 넣고, 넣고…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산 돌려막기라도 어떤 형태로든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올해까지는 인정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말이죠,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서에 돈 10원 썼을 때 잘못되면…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 그것부터 보지요, 집행내역?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직무유기로 태만하고 있는 것이거든, 우리가. 그 자료를 하나하나 요구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에 이제는 대단위의 엄청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할 거라. 투명하게 좀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고, 지금 짚어야 될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참고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찾아 달라 하면 내가 12건을 찾아줄게. 누가 책임질는지, 부당한 집행내역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고유권한으로 했다고 하겠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특히나 본회의장이 아니라 기획위원회는 거쳐야 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구체적인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의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든가 예산 편성 목적과 내용에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었으면 당연히 결산검사 과정이나 의회 결산과정에서 지적 받아야 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간과하고 갈 수 있는데,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이 유독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 그게 7000만 원 이월되어 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월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에서 조직 통폐합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명시이월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린카부품진흥연구원하고 3개 기관을… 경북TP, 테크노파크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고 통폐합 자체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도기욱 위원  용역 진행된 걸로 나와 있는 것이 있던데… 7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정정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에서 지역산업기술분야 출연기관 통폐합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지금… 7000만 원이 지금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월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내가 확인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도기욱 위원  한국표준협회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표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용역 자체를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사실 개별용역사업이 되어서 언제 발주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언제 발주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신성장산업과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도기욱 위원  이게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과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2014년도 새출발위원회에 그때 정책기획관이 박성수 기획관이었습니까?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려서 지사한테 보고했고 저희들한테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문서로 주시고요. 정책기획관께서 아마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출연기관을 몇 개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라는 내용까지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용역을 준 기관에 진단만 요구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폐합에 따른 조직진단 부분입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통폐합까지 연결되는…
도기욱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연구용역을 줬는 건지, 아니면 전국 각 지자체별로 분위기가 이것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줬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 자체적 진단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정해야 되겠다는 걸로 준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광역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이게 좀 위기다’라는 생각에서 흐름에 의해서 준 건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출자·출연기관 정리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부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번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드라이브를 건 부분이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보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그 다음에 천연염색연구원 등 별도의 연구원을 같이 안아도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진단 부분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실장님께서 오늘 바른 말을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하셨네요. 이게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는 늘려가고 있는데 전국 단위에서는 줄여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압박을 안 당할 수가 없지요. 벌써 2년 전에 결정을 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역 주는 과정이고 아직 2년이 되어도 진행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경상북도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여기도 이제 통폐합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에도 보면 그냥 장만 없앴지 밑의 조직은 아직 거의 그대로 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무늬만 달라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통폐합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하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쯤해서 하반기에 어떤 새로운 멤버들끼리 조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진행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무늬만 바뀌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약하게 얘기하는 이걸 떠나서 경상북도가 조직, 관료, 장, 관피아 이런 면에서 보면 17개 시·도 중에 위기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걸 단순 비교해야만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경상북도만 따로 떼어놓고 딱 세부적으로 찾아봐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문제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더 문제성이 좀 많다. 그리고 관료주의가 팽배하고 확대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결국에는 결과만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뜻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정하게 조절해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점점 더 깊어가고 확대된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마무리 단계이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확실히 좀 정리가 된 상태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어차피 결산이 남았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하고 다른 것을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요즘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또 그중에서도 잘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부분. 요즘 보면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500명 되는 직원들 인건비를 안 준다든지, 또 자기들은 가족, 딸, 아들 전부 취업을 시켜 가지고 다 월급 타가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업들이 법인으로 해서 차량을 벤처, BMW 다 구입해서 세금 낼 것을 다 줄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까?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국비로 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방소득세가 됨으로써 기업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조세기능은 우리 도보다는 국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도에 있는 기업들은 국가보다는 도에서 더 잘 알잖아요? 지방자치단체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 할 수도 있고, 또 노동부하고 같이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세정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세금 탈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너무 심하다보니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역차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모럴헤저드에 빠져 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런 것을 좀 찾아내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 위반이라든지, 과실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안 되지만 요즘 자영업자가 갈수록 문 닫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좀 편의를… 물론 불법으로 하면 안 되지만 형평성을 가지고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 우리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사실 기업활동에 있어서 도의 역할이라는 것은 잘 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특화가 되어 있지만 법규를 어긴다든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럴헤저드에 빠져 있다든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주는 기능은 도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국가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제대로 잘 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엄정하게 관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식당이라든가 소규모 자영업종,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상 관련 부분에 있어서 행정경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할 때 억울한 부분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이 제대로 전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군과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어쩔 수 없이 과실을 할 수도 있고 또 잘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그것을 여러 차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한두 번 실수하는 자영업자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것은 관리 좀 해주시고요.
  사실 저도 기업을 해봐서 알지만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돈 좀 벌고 이러면 너무 잘 나가요, 솔직한 얘기로. 차 바꾸고 뭐하고 자기돈 안 들어간다고 어차피 세금 낼 것… 그런 식으로 다 막 소비를 하고 이러니까 위화감 조성도 되거든요. 또 열심히 일하시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일할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정부하고 좀 협의해서… 어차피 조금 있으면 또 정부로 올라가실 것 아닙니까? 행정부로 가실 것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협의해서 지방 자체에서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 안병윤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요. 세입결산총괄표를 보면 우리 경북에 세금 거두는 게 한 2조 되네요? 1조 8000억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징수결정액이 1조 8000억입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 보니까 한 1조 8000억 세금 거두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세 1조 7000억…
고우현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수납액이 522억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게 사실 세금 부과가 되었는데 세금 납부를 못하는 부분이 미수납액인데 사실 개별적으로 사업하시던 분이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특히 이번에 경북도내에 골프장에서도 한 50억 정도의 미수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 경제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금 미수납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 여기에 보면 한 50억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고우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을 해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체납이 이뤄지는 경우에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들과 우리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숨겨진 재산에 대한 파악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무재산으로 드러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소액이 이루어진 50만 원 이하 또는 30만 원 이하의 어떤 그런 서민들의 소액 체납이 있는 부분에는 지속적인 징수활동보다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1원 한 푼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는 부분이지만 비용과 효과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이 뭔가 하면요, 이월하는 게 미수납액 중에서 한 470억, 그 다음에 결손해 주는 게 50억인데 어떤 것은 다음해에 이월해주고 어떤 것은 결손을 해주고 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우리 세정에서…
고우현 위원  세정에서요.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시키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고우현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우현 위원  어떻게 해서 결손해 주고 어떤 것은 이월해 줍니까? 금액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본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체납된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체납자가 없어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월시켜놓고 징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비용만 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고우현 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가 통상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을 보면 재산 은닉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고우현 위원  또 어떤 기업을 하는 부분들이 미리 ‘어떻게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분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다른 분에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실제 우리 세정 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많이 하시고 아까 보니까 김위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식대비도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활동한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좀 알려줄 이유가 좀 있어요. 최고 체납자가 누구인지, 몇 억인지 한 명은 알려줄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채권 추징이라든가 은닉재산 발굴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15년도 같은 경우에 고액체납자 2명 이런 분에 대해서 계속 재산압류를 시킨다든가 독촉 고지를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162억 원을 체납액 중에서 징수를 했는데 결손처분이 저희들이… 사실 결손처분을 어떤 경우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쉽게 함으로써 좀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도 법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개인 120명, 법인 73 해서 193건 정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세정담당공무원들이 투명하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산을 숨기려 하고 재산을 은닉하면 상당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인 세금 징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체납이 안 되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체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결손 처리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된 부분이 있었기에 결손 처리했다고 보여지는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 처리할 때 우리 도의 세정이 상대적으로 신뢰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고 명의를 다르게 해놓고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적은 것도 정말 세금을 우습게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내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도민이 상실감을 가집니다. 고액 체납자 90% 이상이 재산을 은닉하고, 외제차를 차고 다니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법적으로 추징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제재가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을 보는 도민들의 생각은 어떻겠느냐는 얘기이지요. 그 사람들이 고액 체납뿐만 아니고 부도를 내었거나 고액 체납이 될 정도 같으면 주위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세금 체납뿐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나 주위 사람에게, 아니면 거래처라든지 숱한 피해를 끼치고 본인은 호화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그로 인한 피해감이나 상실감이 엄청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금 추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상 보면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전 부서, 우리 기획조정실뿐만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예전에 예결위 할 때도 보면 다 40%, 50%가 넘어요. 이것을 백분율로 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 도의 신뢰성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전체 해봐야 몇 억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20%, 30%, 40%, 50%, 아니면 100%까지 불용 처리하는 게 거기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부터 과다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1년간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옛날부터 죽 했으니까 1000만 원을 해놓고 쓰는 것은 600을 쓰든 500을 쓰든 남으면 불용처리하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해마다 똑같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600만 원만 편성하면 90%, 95%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두 번째, 1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행사비라든지 안 썼다는 것은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임위 전체뿐 아니고 다른 부처인 도청 전체가 이 부분은 예결위 때 가보면 거의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불용 처리 퍼센티지가 백분율이 높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좀 신경 써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각 상임위 위원장 책상이 높아 가지고 지금 바꿨는데 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했는가요? 부서에 우리 예산을 줘서 했는가요, 아니면…
○전문위원 이완교  의회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사무처 예산으로 했다고요?
○전문위원 이완교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사무처 예산내역 좀 가져와 보세요.
  문산호 사건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실제 324억, 77억 원의 도비가 들어간 사업에서 65년 전에 6·25전쟁 당시입니다, 그때는. 포탄이 떨어지고 긴박한 상황에 적과 대치한 태풍 속에서 좌초되었던 배를 세계 제1위의 조선강국인 대한민국이 324억이나 들어간 배가 작은 파도에 휘어지고, 특히 호국영령에 대한 기념사업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잘못되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이 없는 것이 예산편성의 맹점이라는 얘기이지요.
  수차례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마는 횡령이라든지 그 예산집행을 위해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일이 발각되면 책임을 집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예산집행에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책임지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예산집행을 하나하나 전부 책임진다면 겁이 나서 예산편성도 못하고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한 상황도 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할 때는 우리 예산부서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이 잘못되었을 때 문산호처럼 적게 되었을 때는 그 예산을 처음에 편성한 사람이 324억 책임을 지라는 얘기이지요. 터무니없잖아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하다보면 잘못 되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일입니다. 하지만 작금에 보여준 그런 사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소관부서가 아닐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 집행부서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올 때에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이 시간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많은 질책과 때로는 시답잖은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좀 힘 드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2년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결산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위원장 김희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잠도 오고 할 텐데 잠 깨는 의미에서…
  예산이 참 많아요, 일자리민생본부가.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일자리민생본부의 지출한 것을 보면 민간이전이 많지요? 자치단체 민간이전.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많습니다.
김위한 위원  항목별보다 많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사업비로 내려간 부분은 잔액이 10원도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무래도 민간이전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받은 자금이니까 일단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말끔히 정리하려는 경향이 크고…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산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고 서류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합니다.
김위한 위원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한 예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취업박람회 같으면 박람회 부스설치하고 하는 이런 사업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부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입찰을 부칩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단돈 10원이라도 남아도 남는다고요. 이것은 입찰금액의 80.745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낙찰률이라는 게 있다고요. 남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다 제로인 거예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민생경제교통과, 일자리민생본부 전체를 보면… 그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상위기관에서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국비를 반납한 게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일자리창출단에서 국비가 남아서 8000만 원 반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반납하는 게 없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군에서는 반납이…
김위한 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한 것도 없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민간경상보조는 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거의 없어요, 지금요. 제가 지금 전체를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그런 것은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보조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없어요. 아주 극히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전체적으로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군 돈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와서 그게 0이 되는 이유가 보통 반납액이 생기면 시‧군은 정리추경 때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도로 이듬해에 추경을 편성해서 반납해버립니다. 반납하면 우리도 그걸 정리추경에 그것을 떨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군 예산은 나중에 결산할 때는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단, 민간이전 보상금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전이나 넘어갔을 때 그분들이 대부분 집행하지 않아야 될 돈을 집행하고요. 도저히 집행하는 시기와 계산서상의 영수증이 맞지 않아요. 날짜도 안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쉽게 말해서 나랏돈을 공돈같이 쓰는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을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데 관에서 안 봐주면 결국은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보거든요, 경찰에서 보고. 사법기관에서 본다고요. 거기에 가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걸러줘야 된다고요.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갖다놓고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맞지 않아요, 영수증하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 버리면. 집행한 날짜와 영수증 날짜도 맞지 않고, 들어온 서류하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요.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체가 제로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여튼 꼼꼼하게 좀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식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태식 위원  전년도가 3107억인데 2015년도에 409억 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256억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는 3260억 정도 늘어났다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지금 2760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원래 목표가 2016년까지 3000억을 조성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목표달성이 일반회계에서 이리로 돈이 계속 넘어와서 2016년 올해 말까지 사실은 30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고 기본계획상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이태식 위원  3260억이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2760억 200만 원쯤 됩니다. 예치금… 통합기금 500억 원은 별도 자금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2760억입니다.
이태식 위원  기금을 육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창경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축한 돈이 아니고 은행돈을 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이차보전을 해주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5% 중에서 우리가 1, 2% 정도 이차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3%를… 이러니까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혜택을 받고 싶어도 우리가 완전히 주도적으로 금리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억 원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사실 요즘 한 5%에서…
이태식 위원  이차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지금까지는 이차보전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3000억이 되면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운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액 3000억 원이 달성되면 그때 기본계획대로 다시 한 번 집행을 해 볼 참입니다.
이태식 위원  3000억이 안 되더라도 요즘 어려운데 좀 풀고, 또 경기 좋아질 때 때 모으고 이러면 되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일부는 풀어 가지고 이차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태식 위원  푸시고 경기 좋을 때 또 모으고 이러면 되니까 굳이 이걸 목표를 설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이태식 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보면 각 시‧군마다 사실 뜯어고치는 게 일이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것을 경쟁력 있는 시·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일반 우리 우리 군이라든지 시 같은 경우 경쟁력이 없는 데는 지붕만 덮어 가지고 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쟁력 있는 시·도에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조금 고치는 게 아니고 돈이 좀 많이 나가더라도 전체를 확 드러내어 가지고 현대화를 하라는 얘기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 기획안을 수없이 만들고… 저는 전적으로 우리 이태식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냥 위에 아케이드해서 똑같이…
이태식 위원  그 아케이드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안 되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게 별 의미가 없어서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제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도 현장을 찾아가보고 하는데 서울 건국대학교 같은 데 가면 컨테이너로 해서 모양이 되는 가운데 청년들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해서 시장을 완전히 새로 조성해 놓은 이런 시장들, 세계적으로도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다른 나라의 그런… 완전히 틀을 바꾸는… 그런데 그게 또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혁신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식 위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군부라든지 사람이 많이 없는 데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야채도 팔고 필요한데 도심권에는 거의 다 밀리거든요. 아울렛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전통시장은 시골에 있는 것은… 물론 포항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겠지요. 전국에서 들어오고 또 그쪽은 바닷가에 있다 보니 사실 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되는데 다른 시‧군은 시설 현대화를 해서 계속 투자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삭 들어내고 새롭게 꾸며 가지고… 물론 전통시장도 좋지만 좀 찾기 쉽고 시민들의 접근이 쉽도록 시설 현대화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땜질을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렇게 연구 한 번 해 보시지요.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으로 해서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첨단도로 ITS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있고요, 또 BIS라고 해서 지금 경주하고 포항 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버스 도착하는 시간이… 저는 그게 참 가슴 아픈데 제가 최근에도 경주를 가서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경주 같은 데가 제일 먼저 BIS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제가 그것도 몇 번을 들여다보고 했는데 경주 같은 데는 사실 이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도 BIS 사업 같은 게 안 되어 있으니까 버스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일단 주도적으로 그런 우리 관광도시라든가 이런 곳을 BIS 개선사업을 하고, 우리 여기 안동이라든가 예천의 우리 신도시 쪽으로 연결시키는 BIS 개선체계사업… 주로 그런 것들, 버스 도착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 개선사업이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의 핵심입니다.
이태식 위원  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것이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소프트웨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 수집장치 같은 것 설치하는… 물론 그 속에도 소프트웨어는 들어가지만.
이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신설한다 그러면 양 시가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미루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서는 못하지요? 그것은 건설국에서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그게 그때그때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동∼예천 간 BIS시스템 구축 같은 이런 것을 하면 안동 같은 경우는 급하다고 하고요. 예천 같은 경우는 아직 급하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는…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적절한 어떤 조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럽니다.
이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김천이나 구미 인근 칠곡도 있지만 김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구미 입구까지 4차로로 포장 다 해 놓았는데 구미 지역은 안 되어 있다고요. 일부 김천∼구미 연결되는 구간들이 서로 떠맡기고 있다고요. 그게 서로 떠맡기다 보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광역에서 좀 나서서 조정도 좀 하고, 또 조정이 안 되는 데는 광역에서 좀 더 부담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건설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두욱 위원  우리 글로벌통상과에 보면 해외 경북 이미지 제고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실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쓴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해외 글로벌 이미지 구축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해외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우리 경북의 이미지를 알린다든가 해외의 어떤 한국어 연수생들을 초청해서 한국어 연수를 해외 자치단체 기관들에 한국어 연수생들을 해서 친경북, 친대한민국 공무원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가 대체적으로 경상북도의 이미지 해외 제고 개선사업 이런 내용들입니다.
장두욱 위원  거기에 지금 거의 한 42억 가까운 돈을 썼단 말이에요. 42억 가까운 돈을 썼는데 실례를 들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5쪽에 글로벌통상과입니다.
  일자리본부장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지요, 이런 것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보니까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국외이전,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등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포함됩니다.
장두욱 위원  여기에 보면 해외 경북이미지 제고에 41억 9996만 원이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 목으로 해외 이미지 제고 개선사업 42억은 아래에 죽 내려가면서 있는데 지출액들이 전부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걸 구성하는 최상위 목입니다, 그게. 글로벌통상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장두욱 위원  글로벌통상과에서 하는 게 해외 사무실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다 있지, 있는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쓰는 게 42억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주 예를 들었을 때 뭐를 하는 것이냐고 내가 묻는 것이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거기에는 우리가 국제행사도 있고, 국제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활동도 있고…
장두욱 위원  그런 게 어떤 것이냐 이거지요. 자매교류한다고 하면 그냥 교류하는데… 그 자매교류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신흥성장국가 간에 서로 교류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장두욱 위원  그 교류라는 게 사람 몇 명 가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교류이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한·아세안 글로벌 통상협력 이래 가지고 아세안 지역에 우리가 이 매출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교류사업이라고 하면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캄보디아, 족자카르타주 자매결연 10주년, 타이응우옌성 자매결연 10주년, 경북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중국 제남성, 상도성 성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문, 해외 신규교류지역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이런 전부 다를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까 김위한 위원이 CD를 구워가지고 그것을 하라는 자체가 지금 족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새마을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장두욱 위원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하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하고 그러니 어느 게 어느 건지 이중 돈이 나가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라. 그래서 아까 김위한 위원이 아까 기획실 보고 지적하듯이 CD를 줘야 결과적으로 족자카르타 두드리면 어디 어디에서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야 되지, 예를 들어서 족자카르타 가서 자매우호결연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새마을과에 들어가면 또 그게 또 있다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중복 삼중, 사중 막 들어가도 우리 위원들이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업무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차 모르고, 실례를 들었을 때 또 광고 같은 경우도 한 가지라. 일자리본부는 일자리본부 대로 예를 들어서 광고가 나가고, 대변인실은 대변인실대로 또 나가고, 계속 이런 게 2중, 3중, 4중 막 나가는 거라. 그랬을 때 예산의 실효성이나 예산의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위원들 자체도 몰라요. 본부장도 자기 업무 내 앞에 있는 것만 알지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것 다 파악 못하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것을 보면 결국 이런 게 2중, 3중으로… 결과적으로 해외 이미지 제고라고 하면 실례를 들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 아까 4선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예산 편성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썼느냐, 이게 중요하고, 실제 아까도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5억 7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하면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예산이 돈이 많아서 남아돈다는 거라.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 있나요? 딱 맞게 짜면 입찰해서 조금씩 남는 것 외에는 이렇게 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창출단이라든가 민생경제교통과… 기업노사지원과는 사실상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통상과는 환율변동이라든가 이게 목단위로 적어놓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이 집행과정에… 그리고 국제교류원이 오기로 했다가 안 오고 이런 형태가 생기다보니 거기에서 좀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더욱 더 엄격하게 글로벌통상과의 예산은 편성할 때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죄송합니다.
장두욱 위원  없는 살림에 열심히 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국 위원  예, 박현국 위원입니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지금 대구에서 출퇴근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여기 상록아파트에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여기 도청 부지 내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여기 옆에 우리 공무원임대아파트입니다.
박현국 위원  안동은 가끔 나가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나갑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안동 갔다가 들어오다 보면 도청에 여기 다 들어와서… 차 지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굴 하나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수막을 "Cheer up" 이래 가지고 해 놓았던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1사 1인 청년취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3900개 정도의 상공회의소…
박현국 위원  아니, "Cheer up"인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북돋워 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힘내라’ 이런 뜻입니다.
박현국 위원  지금 일자리창출단장이 공석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지금 겸임입니다. 우리 김경원 의사담당관이 6월 1일 자로 의회 의사담당관을 옮김으로써 한 1개월 정도의 인사상 문제 때문에 일단 겸임체제로 하고 전체적인 인사이동을 대비해서 한 1개월 정도 현재 청년취업과장이 일자리창출단장을 겸임합니다.
박현국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상길 본부장님이 인사권자라면 일자리창출단장으로 있던 사람을 6월 1일 자로 다른 데로 발령을 내었으면 다른 사람은 발령을 낼 수는 없나요, 법으로? 뭐 어떻게 되지요? 본인이 지사라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발령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국 위원  중요하지 아니하면 안 낼 수도 있겠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게 아니고 보통 우리 일자리창출단장이 준국장급으로… 그러니까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부단체장을 한 사람, 그러니까 부군수를 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오는 것이 우리 인사 관행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군 인사까지, 그러니까 부단체장 인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틈이…
박현국 위원  청년취업과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올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 청년취업도 취업 숫자가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1만 15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31일 현재 45.1%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 청년취업이 1년 올해 목표라는 말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45.1%가 취업을 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박현국 위원  여기 45.1% 가운데… 최근에 구의역 참사가 일어난 것 알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 참사를 당한 청년의 봉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14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현국 위원  144만 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보건대 청년이 그 나이에 144만 원을 받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상당히 나쁜 일자리라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임시직이고 또 거기 144만 원에는 각종 수당도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기본급이 만약에 144만 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또 국가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청년일자리 1만 1500개가 2016년도에 우리 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라면 지금 45.1%가 취업이 되었다면 과연 그 45.1% 속에 이 구의역 참사를 당한 청년이 받는 봉급 정도의 이하도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정확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저도 자료를 봐야 하지만 단, 여기에는 구의역 참사에서의 144만 원은 아마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액 문제만이 아니고 그 청년이 하는 노동강도, 그리고 쉴 틈도 없이 하는 노동강도, 게다가 서울이라는 고물가 지역에서 144만 원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 정도 일자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강도가 높으면서… 그런 정도는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국 위원  정확이 얘기해서 90만 원, 100만 원 받는 청년도 우리 이 청년취업 목표에 들어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현국 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140만 원 정도…
박현국 위원  140만 원은 다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1만 1590명인데요. 거기의 일자리들은 대부분 다 괜찮은… 우리가 최대한 이것을 압축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청년일자리 이러면 3만 개, 5만 개 이러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좀 괜찮은 일자리로 하기 위해서 1만 1590개를… 4대보험 다 되고, 최저임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 청년이 받은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인 이상 그 정도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낮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가 청년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실업률이 자꾸 늘어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이고 인류의 고민거리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경북도에도 그렇고 이런데 제가 우리 장본부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너무 숫자 채우기, 몇 % 달성, 달성 여기에 목을 매면 안 돼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희들도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박현국 위원  진짜 더욱 노력해서 이 좋은 일자리가… 구호도 그런 게 있던데 일취월장 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일취월장’입니다. “일찍 취업해서 월급 받아 장가가자”입니다.
박현국 위원  그것도 여기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만들어낸 구호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박현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정확히 하면 우리 지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박현국 위원  그것을 어디 작명가한테 가서 지어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참 신기하긴 신기한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일취월장’은 사실 우리 지사님이 지으신 건데 나가니까 굉장히…
박현국 위원  청년일자리든지 일반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그게 도움이 됩니까? ‘일취월장’ 이렇게 써놓으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일단 사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모든 곳에서 그걸 많이 쓰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현국 위원  하여튼 진짜 좋은 일자리가… 지금이 어느 시점 정도인지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급료와 후생복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목표숫자의 30%를 달성하더라도 우리 일자리본부장님이 숫자놀음에 빠지지 말고 진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경북이 30% 달성했다고 그런다고 도지사가 사표를 써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이름 잘 지으면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름도 많이 짓도록 하세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장상길 일자리본부장님 애 자시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감사합니다.
고우현 위원  10쪽을 보시면 마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일자리본부장님, 마을기업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마을기업이란 기존에 각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자산이라든가 어떤 전통적 자산, 그리고 지하자원, 농업자산 등 이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자산들을 마을 전체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소득을 발생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마을 전체의 사회적 후생을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마을기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우현 위원  주로 마을기업은 청년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 일자리인데, 지금 농촌 지역에 자연부락 단위로 가면 마을회관이 다 있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고우현 위원  아시지요? 마을회관 몰라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마을회관을 가면 어르신네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10원짜리 펴놓고 놀고 계시는데, 어떤 동네에 가면 소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문 얼마라도 벌려고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알고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고우현 위원  이런 것이 보니까 돈은 몇 푼 안 됩니다만 돈을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불용하지 말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을 좀… 경북이 노령화 인구가 점점 늘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한번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마을공방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회관에 모여서 노인분들이 10원짜리 놀이를 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더욱 더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100% 집행하려고 합니다만, 이 마을기업 이것은 개수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신규 12개, 재지정 11개 해서 총 23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산을 딱 정해줬습니다. 풀로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풀로 채워졌는데 행자부에서 와서 심사를 해보고 이 정도에서는 여기서는 조금 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자부의 통제 받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금 지원을 하니까 자기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 남은 예산을 또 어떻게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군별로 특성화 사업을 한번 만들면 안 좋겠느냐, 어르신네들이 거기에 보면 자기 특기가 있을 거예요, 마을별로 가면. 특기가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공업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쉽게 앉아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특히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뭐를 하면 좋겠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범도민 차원에서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 돼요. 우리 경북이 지금 고령화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우현 위원  대답만 알겠다고 하지 말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그래서 문경 같은 경우에는 황태 공동작업장 이런 것을 해서 노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타 시‧군에도 하는 걸로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돈 남기지 말고, 이 돈이 모자라요. 더 보태어 가지고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지금 최저임금 상태에서의 시급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6400원쯤 이렇게…
김창규 위원  6030원인가 6천 얼마 되는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게 아마 최저임금과 시급이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하루를 8시간을 시급×8시간 하고, 단 5일 근무하면 그 주말 하루를 근무한 걸로 계산해서 30일까지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주말 하루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오전 근무를 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세금 포함해서 1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최저임금이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실제로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대비해서 다년간 우리가 일자리창출단에서 청년 일자리 측면에서 한 10여 년간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데이터라든지 향후 추진 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을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우리도 목표가 있고 사회적기업 목표 이런 것들은 로드맵을… 그리고 결과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열 번, 백 번을 해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만 감기하고 암이 있습니다. 감기도 원인을 몰라요, 병명이 없어요, 병의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암도 원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병을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암인지 감기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투자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감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병은 암인데 치료는 감기로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피부로 와 닿는 게 별로 없거든요. 숫자로 봐서는 1만 5000개가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로 1만 5000개를 주민들은 못 느낍니다.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적시적소에 자금이 투입되어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인 규명이 제일 급선무 되어야만 적시적소에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몇 년 전부터 했나요? 10여 년 정도 되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마 10년은 족히 되었을 겁니다.
김창규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전부다 공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롭게 재조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민생경제교통과 2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조성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대회 이런 게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교통사고 사고율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 경상북도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김창규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전국에서 보면 경기도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순위가 2위인데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높았는데 우리가 2011년부터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608명에서 492명으로 상당수가 떨어졌었는데 작년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511명으로 일부 반등한…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의 교통문화연수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또 그것을 통해서 교통문화연수원의 체계가 개선되고 난 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이 이런 교육들을 잘 해서 효과가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미비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교통사고 추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이 교통사고율은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도가 사고율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북이? 성격하고도 아마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이면서 ‘욱’하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도 무방하지 않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할 때 그냥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인성에, 정신적인 교육에 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특히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들은 길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일단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액이 9000만 원, 장학금 지급액이 51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창규 위원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조성액 9000만 원에서 장학금을 50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4년도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범할 때는 그래도…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중에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또 기금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수입 같은 것들이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해서 116명쯤 했었는데 2015년도에 가면 한 80명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달리 보면 2012, ’13, ’14년도에 급격히 한 4, 50 명대로 줄었다가 이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우리 경상북도의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돈이 너무…
김창규 위원  기획조정실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은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학자금 대출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김창규 위원  기획조정실에 아까도 질의를 드렸을 때 공무원 학자금 대출이 작년 2015년에 2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이 이렇게 9000만 원을 조성해서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안다면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내년부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내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 현재보다는 많이 내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책자 37페이지, 모니터 35페이지입니다. 여기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올해도 나갔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왜 안 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법상 불가능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때까지는 지방재정법상 가능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설이 아닌 한 우리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 저희들이 지어준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가 지어 줬다기보다는 짓는데 액수를 상당히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도 있었고요.
김위한 위원  거의 지어줬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1억 3000을 주고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단체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진행상황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미나리도 팔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위치도 담당국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때 어떤 경위로 거기에 위치가 들어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청도 한재 거기까지… 하다못해 결혼식장 웨딩사업장으로도 쓸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든 운영해 보려고 미나리도 팔고 했습니다만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현재 다 해고해 버린 상황입니다. 여직원 3명 있는 사람을 해고해 버리고 최소한의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위한 위원  한국노총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도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러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도에서는 이걸 받으려고 그러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희들은…
김위한 위원  진행 상황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현재는 저희들이 그걸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 기부채납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 경상북도가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경상북도에서는 다시 거기에다 운영비라든가 넣어서 계속 ‘돈 먹는 하마’ 같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투자라기보다는…
김위한 위원  우리는 지금 1억 3000만 원만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16개 시‧도가 모두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16개 시·도 볼 것 없이 우리 경상북도만 봤을 때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소가 외진데 그것을 결국은 그 단체가 자기들이 못하니까 도가 맡아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고, 도에서 돈을 대라는 이야기인데 법률상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줄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주던 지원 식으로는 안 되니까 기부채납 형태를 취하고, 그것을 취해서 지원금을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에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현재 그 상황입니다.
김위한 위원  상당히 좀 어렵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3백만 경북도민의 민생에 최일선에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일자리민생본분 장상길 본부장님 이하 관계 간부공무원님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2년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오늘이 단순히 2015년 결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반기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 겸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민들, 도민들은 신청사가 개청됨으로 해서 많은 기대와 앞으로 경북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부 안동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남부권에 있는 많은 우리 도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단적인 예를 들자면 기존에 우리 여기 대구 산격동 청사에 있을 때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주지역에서의 행사라든가 기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업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고 이동이 쉽다 보니까 자주 뵐 수 있었던… 관계 주무관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도 계실 텐데 요즘은 뵙기가 참 힘들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장 확인을 요청하기도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울 지경입니다. 이게 두 시간 가까이 걸려서 내려오셨다가 또 올라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그런 행정에 있어서의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의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별 지장이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시내버스 현장확인 때문에 경주를 가보고 BIS시스템 때문에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특히 경주, 포항, 게다가 대학일자리센터 이런 문제 때문에도 동국대학교를 방문하거나 이러면… 그래도 저는 좀 외부의 일에 중점하다 보니까 현장을 갑니다만 우리 실제 과장 이하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일자리민생본부에 주문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후반기에도 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지, 또 다른 위원회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요구를 계속 할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에.
  그래서 일자리민생본부의 역할은 책상이 아닙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민생본부 만큼은 멀고 힘들고 더 어려워진 여건이지만 우리 3백만 도민을 위해서, 또 소외받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되고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한 시간 더 늦게 퇴근하셔야 된다는 그 자세로 우리 도민들을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지역에서 많은 우리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대변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어떤 일자리민생본부 차원의, 또 도행정 차원에 대한 그런 괴리감과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조기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골이 깊게 패이고 나서 그때서야 뭔가 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노력과 또 더 많은 불신의 벽을 넘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고 좀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의 결산자료를 죽 넘겨보다 보면, 몇 페이지인지 찍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여비, 특히 국내여비가 대부분 10%씩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900만 원 했으면 한 90만 원 정도 절감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같으면 대구청사에 있을 때인데 이때도 한 10% 정도는 여비를 아꼈다는 말입니다.
  물론 택시 타고 가실 때를 버스 타고 가고 걸어 다니시고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여비만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현장을 가셔야 된다. 여비만큼은 이게 부족해야 됩니다. 남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900만 원의 90%면 10%입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한 기업을 더 돌아볼 수 있고, 한 시장을 더 들어가 볼 수 있고, 한 사람을 더 취업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만 5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꺼번에 200명, 300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 둘 그런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1만 5000개 일자리가 되었든 1500개 일자리가 되었든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이 더 자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특히 불용액이 많은 부서가 글로벌통상협력과가 이번에 불용액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말입니다. 이 글로벌통상협력과에 불용액들이 나왔던 것을 보면 해외 경북이미지 제고라든가 해외교류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호도시 공무원 교환, 국제교류 협력지원 등등 여러 건들이 모여 있는 것들도 있고 또 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켜보면 지난 2014년도에 2015년 예산을 세울 때 그때 당시에 글로벌통상협력과 예산에 이런 부분들 굳이 중복된 예산을 또 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해외교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틀림없이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은 글로벌통상협력과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서 성과를 내어야 됩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되었던 예산들이라는 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액 집행잔액이 3억 6000만 원 이상 이게 나온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다시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된다. 특히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금 중간 단계에서 한번쯤 검토를 하셔야 올 연말에 예산을 다시 또 올릴 때에는 이런 과오를 두 번 범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우리 3백만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신 장상길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철의 날 행사를 했는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왜 그것 연기시켰는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위원장님, 그 건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사업비를 주고 사업이 취소된 사업을 본부장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되나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죄송합니다. 저는 6월 이달에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위원장 김희수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입니다.
  그 철의 날이 위원장의 선거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 한다 하기에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 하면 내년도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 7월 이후에 추후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한국노총에 우리가 해주는… 철의 날 뿐만 아니고 포항에만 해도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크게 얘기 안 하고 다 줬는데,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그 사업을 날 잡아놓았다가 변경하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  아마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환수조치하세요. 예산을 환수조치하라고요. 내부적으로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이야 오늘 하든 내일 하든 문제가 아니지만 도의 예산 받은 것을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계획을 자꾸 바꾼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필요 없는 사업을 무엇 때문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다음에 지금 불용액 처리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글로벌통상과부터 다 그런데 금액 전체 예산 1000억 중에는 얼마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백분율로 나눠보면 전부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행사경비에서 20%, 30%, 40%, 50%가 불용 처리된다고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처음에 할 때 이게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잡으면 될 것인데 구태의연하게 잡아놓고 꼭 결산할 때 보면 20%, 30%, 40% 덜 써 가지고 불용 처리하는… 금액을 떠나서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백분율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전체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하고, 아니면 일을 안 했든지 돈이 필요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아까 1만 5000개라고 하는데 그게 자연발생적인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순수…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정확히 1만 1500개이고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일자리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업에 투자를 새로 해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런 것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행정이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을 뽑는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1만 1500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까 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사람을 충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위원장 김희수  자연적으로 충원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수  신규 사업이 발생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중요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늘 일자리 좀 만들자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일자리창출단에 조직개편도 해주고 했는데 왜 단장 임명은 안 되고 있는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일자리창출단장은 인사관례상 부단체장을 부군수를 마친 자로 임명을…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부군수를 마친 자로 임명하는 것이 관행적이다 보니까 이번 인사에서도 우리 김경원 단장이 의회로 가고 난 다음에 후임 시·군 인사가 겹쳐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정도 늦춰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수  본부장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되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그렇게 해서 부단체장을 모시면 왜 가장 중요한 일자리본부장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데 가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경상북도에서 가장 주안점이 일자리 창출이고 취직 좀 하자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직개편도 하고 이 부서에 단 밑에 과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놓고 불과 며칠 안 되어 가지고 단장이 공석이 된다면 무슨 중요한 자리냐고요? 오직 부단체장 마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앉힐 자리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게 어떻게 중요한 자리냐? 그렇게 중요한 자리면 단장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자리는 비우면 안 됩니다.” 상임위의 승인이라도 득해야 됩니다. 물론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석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고요. 경상북도에 공무원이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자리 지금 옮긴 자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냐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조직개편, 인사이동이 수차례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도 늘 의회에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경상북도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인사이동을 막 해요.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고 그것이 5분 발언에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되었는데도 구태의연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지금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공석으로 비워놓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느냐고요.
  본부장께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사전에 지사님이나 인사권자에게 도저히 안 된다, 이 자리만큼은 비울 수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업무의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일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인사는 만사’이고 인사는 인사권자에 있어요. 의회에서 인사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위원장 김희수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부서이고 부단체장을 마친 분이 오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게 있는 자리라면 전출시키기 전에 확보를 해놓고 하든지, 적어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이 자리를 안 비워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거듭 얘기하지만 사무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비 이런 부분에서 20%, 30%, 50%, 60% 이렇게 불용 처리해 가지고 전체로 보면 0.5%이지만 여기에 보면 불용 처리 20%, 30% 넘는 것은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정해 버리면 욕 얻어먹을 일 없잖아요.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특히 우리 투자유치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안설명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종합검토결과에 나왔다시피 상위법이 3개월에서 80일 이내로 바뀐 거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도 의미가 없네요, 그렇지요? 3개월이나 80일이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것을 모르신 모양이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어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투자유치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2015년부터 이 업무가 민생경제과에서 투자유치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언제요, 작년에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2015년 1월 1일부터요. 그래서 그동안은 일자리민생본부 안에 있었는데 이게 투자유치단에서 실로 되면서 저희한테 경제구역청의 업무가 넘어왔는데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한 18개월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번에도 경제자유구역 규약이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투자유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투자유치실 소관) 

(16시 13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예산 조정한 1억 있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김위한 위원  이 사용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시면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토지매입비 이게 전체 토지매입비가 54억에… 그러면 이번에 종결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아닙니다. 총금액이 부지매입비가 2006년에 저희가 투자유치한 건에 대해서 부지 매입해 주는 것인데요. 부지매입비가 54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50억 원을 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이 아직 금액이 더 지불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 50억을 차입할 때, 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 차입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이율이 3.5%이고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토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지금 5억씩 4번을 내어서 원금은 20억을 지금 지금 저희가 갚았고요. 앞으로 남은 게 원금 30억, 그래서 매년 5억씩 앞으로도 6년 동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은 균일하게 매년 5억씩 나가지만 이자는 조금 조금씩 줄어들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그러면 부지 조성공사 지원금도 나갑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을 사서 50년간 무료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김창규 위원  혹시 평수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평으로 따지면 8만 1572평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조성에 들어올 기업은 선정되어 있나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이미 이것은 2개 기업이 딱 정해져서 들어온 겁니다. 아사히글라스하고 도레이새한…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때는요.
김창규 위원  당초에 시작할 때 그 업체와 미팅을 해서 완료된 상태에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었네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1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보조금을 도에서 지불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지시설보조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지지설보조금은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해서 도와 시가 지불하는 것이고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은 중앙정부, 도, 시로 70 대 10 대 20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김창규 위원  이 부분도 외국기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내기업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이것은 국내기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입지시설보조금이라고 해서 도와 시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이게 저희가 LG디스플레이에 지원해 준 금액이에요. 그런데 입지지설보조금 같은 경우는 항상 후불입니다. 투자가 된 만큼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인데 작년에 정리추경할 때 이걸 떨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LG디스플레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조금 지불금액이 이만큼이니까 남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겨놓았는데 실제 연말에 보니까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이만큼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후불인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은 미리 추경을 할 수가 없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12쪽에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 레저서비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계물포럼도 했고, 경북에 우리 낙동강이 흐르고 하는데, 이 레저기업 기업유치와 낙동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레저서비스를 별도로 하는 이유가 제조업은 이미 보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개발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광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관광레저서비스가 들어올 때 진입로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데 쓰려고 별도로 용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유치지역이 혹시 선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김창규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지금 현재 이것은 보조금액을 먼저 집행을 해놓고 거기에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치한 그 프로젝트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예산은 문경의 일성리조트, 그리고 영덕의 삼성전자연수원, 그리고 상주시의 동아쏘시오그룹연수원 이런 것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때 저희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관광단지라든지 레저서비스를 유치하게 되면 유치하면서 내년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가 약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압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기업유치 MOU 체결 성과가 기존보다 굉장히 높고 계약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 그 증거의 하나인데, 앞으로 우리 2016년, 2017년 경북 미래의 투자유치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제가 실적을 사실 정리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민선 6기 동안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목표는 총 30조입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5월말까지 달성률을 보면 44% 달성했습니다. 특히 올해 유치한 실적만 보면 5월말까지 4조 4000억 원을 해서 2015년 실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당초에 민선 6기 때 책정한 30조 달성에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따지면 4년 동안에 30조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의 2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는 50%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44%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부진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는 ‘아주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 스스로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거의 55%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채우려면. 그러면 1년에 거의 7 내지 8조씩 해야 돼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래서 그게 저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최근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부진하지만 레저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많이 좋고,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레저서비스 분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라는 게 자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 그렇게 해서 현재 추세를 잘 활용하면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김창규 위원  실장님,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조업이 떨어지거든요. 보통 선진국이 10%대의 제조업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3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대를 유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황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서비스 업종이 부족하다는 측면인데, 우리 경북이 서비스업, 레저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는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의 자연환경이 산입니다. 경북이 아마 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과 물을 같이 병행한다면 좋은 투자유치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연 7조, 8조 원을 반드시 달성해서 100% 성과를 올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추후에라도 마치고 나서 지출내역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201, 202는 대부분이 운영비이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사무관리비, 운영비인데 일부 남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잔액이 몇 천씩 남는 것은 왜 그렇지요? 편성할 때 과다편성 되어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미디어 광고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에서 1267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단가가 약간 낮아진 게 8, 9백만 원 정도 저희가 줄인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잘못 했다기보다는…
김위한 위원  예산 절감…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절감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 원은 실투자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쓸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특히 좀 운영을 잘못한 것은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 및 설명회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설명회 등이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의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출장을 적극적으로 나가기에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그래서…
김위한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2600이 남았거든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게 저희가 해외 IR을 나가고 하면요, 그런 자료도 다 같이 만드는데 그런 해외출장이 설명회나 IR이 축소되다 보니까…
김위한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래서 일부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운영비 201, 202 이쪽에서 자금이 많이 이렇게 남아 버리니까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사정이 있다 할지언정 좀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홍보성 예산들이 좀 남네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예산 전용한 것이 홍보예산을 전용했지요? 홍보로 갔지요, 그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 1억 원 전용을…
김위한 위원  그게 홍보로 갔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홍보비입니다.
김위한 위원  홍보 이쪽에는 예산이 남으면서 전용해서 홍보에 집행한 이것은 뭡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전용한 게 미래 먹거리…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홍보성 맞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홍보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방금 말씀대로 내용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A로 홍보를 하든 B로 홍보를 하든 우리는 홍보성 예산으로 단편적으로 봐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예산 전용까지 해가면서 홍보성 예산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참 궁금해요, 그게. 그렇게까지 홍보성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지, 위원님들 대부분이 홍보성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 2천만 원씩 남는다는 말입니다, 홍보성 예산들이. 다른 데서는 1억 넘게 예산 전용을 해서 집행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보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우리 외국인 기업들한테는 토지매입비라든지 진입도로, 간선도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우리 국내기업은 없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진입도로 이런 것은 다 국내기업에…
이태식 위원  토지매입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토지매입은 외투기업한테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아무래도 외국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어서 자국 내에서는 어려우니까 사실 거의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태식 위원  물론 시장 확보 차원에서도 있겠지요. 있는데, 안 그래도 국내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토지까지 무상임대도 해주고, 50년간이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랬을 때 물론 외국에 한국기업이 또 투자를 할 때에는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게 산업구조의 흐름이거든요. 이왕이면 우리나라의 국내기업들도 좀 경쟁력이 있는, 이 제품 같으면 세계적으로 1등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품이라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을.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러니까 외투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를 전액 전부다 필요한 땅을 사서 주기 때문에 우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지 않느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100% 땅을 사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조례를 통해서 입지시설 보조금이라고 해서 땅을 구매할 때 거기에 일부를 저희가 도와주는…
이태식 위원  대출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대출이 아니라 저희가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태식 위원  얼마 지원해 줍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게 평균 잡아서 약 17% 정도 됩니다.
이태식 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것은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입지시설보조금이라고 해서…
이태식 위원  입지시설보조금으로 줍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기 때문에 땅 사는데 저희가 나중에 확인되면… 약간씩 시‧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고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평균 잡아서는 약 17%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땅을 사주지만 그러한 제도를 국내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우리 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국내기업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사실 역차별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거든요. 차별이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태식 위원  홍순용 투자실장님께서 우리 경북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참 애쓰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경북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 도민들의 상권들,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도 도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좀 발생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것 있잖아요? 사실 그런 유통업에는 지금 돈이 많이 쌓여 있어서 경북도에 진출하고 싶은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식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서비스는 투자 유치를 안 해도 굳이 찾아가서 유치를 안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옵니다.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돈벌이가 된다면 올 수 있거든요. 그쪽 분야는 유치를 굳이 억지로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려운 점이 없었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아직도 제조업 인프라는 우리 경북이 최고입니다, 어느 다른 시‧군에 비해도. 그래서 제조업 유치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금 제조업을 유치를 해도 고용 창출이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서비스업이라든지 새로운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서 사실은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조업을 많이 해도 고용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이태식 위원  시대의 흐름이 서비스업 쪽으로 빠지는데 서비스는 특히 수도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삼성이 다 떠나간다. 간다는데 기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 특히 우리 경북에서는 구미·포항 쪽의 이런 산업 쪽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 갑자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에 지금 구미에 있는 직원이 9000명인데 R&D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이 6000명, 나머지 3000명은 그 연구하는 과제들을 가지고 휴대폰을 만든다든지 조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사실 대기업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가는 것을? 기업 논리에 경쟁력이 없으면 있어라 해도 없단 말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대기업 위주로 종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북에 있는…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LG, 삼성 이런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브랜드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하다못해 젓가락 하나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공장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실 때 가능하면… 아직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많잖아요?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요즘 또 탄소섬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이태식 위원  특히 구미 같은 경우 방위산업… 경북에 방위산업 많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런 데는 고용 창출이 많이 됩니다. 이런 쪽에, 또 기계 금속… 요즘 조선업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안 맞잖아요,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산업구조를 빨리 개편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무거나 유치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도 아주 강소기업 있잖아요? 이런 데를 찾아가서 유치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게 되면…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은 풍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요즘 할 게 없으니까 전부 자영업으로 가는데 자영업도 더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기업유치를, 물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산 및 동의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동의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창조경제산업실,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배진석    고우현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성만    박현국    이태식
  장두욱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이완교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호진
예산담당관김진현
세정담당관김교일
혁신법무담당관최병호
상생협력본부장장창호
서울지사장송덕만
일자리민생본부장
본부장장상길
청년취업과장이장식
민생경제교통과장이강창
기업노사지원과장이경기
글로벌통상협력과장김한수
투자유치실
실장홍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