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13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5.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8.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5.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8.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회의는 이번 회기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 적극 참석하시어 회부된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와 조례안 등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승인도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공무원교육원‧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경북도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범용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 함께 성원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용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원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감사관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시대변화에 맞는 선진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클린경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종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 오시고 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안사업들을 많이 알고 계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한테… 보니까 7년 연속 신입생 모집 100% 달성, 또 8년 연속 우수학교기업 선정, 창업보육센터 운영 A등급 획득 등등 해서 전국 8개 도립대학 중에서 취업률도 1위고 정말 총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도약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자주재원 확보 있죠?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학교가 우수하고 좋은 것 같으면, 미달도 안 되고 100% 다 정원 채우고 이러다 보면 자주재원이 높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자주재원은 떨어지고 우리 도에서 들어가는 분담금, 출연금은 자꾸 높아지고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50% 하라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매년 전부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2026년까지인가 해서 계속 학생 정원도 감축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예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문제하고 등록금을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로부터 받는 자체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이정호 위원  그러면 도립대학도 지금, 그러니까 2013년, ’14년, ’15년, ’16년을 해오면서 계속 정원이 감축됐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정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총장님께서 신입생 모집도 100% 되고 취업도 잘되고, 모든 여러 가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것 다 A등급 받고 하는데 왜 정원을… 그건 학교 운영이 잘 안 될 때 정부에서 인원을 축소하라고 내려오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아닙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법이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대학의 경우에 정원을 감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우수대학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최고 우수대학 몇몇 대학은 정원을 현행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거의 할당을 해서 강제적으로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건 아마 전체 입학생이 해마다 줄다 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등록금 인상도 자율적으로 못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등록금 인상도, 인상을 하면 정부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요?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자주재원 확보가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제안설명 할 때는 우리 대학이 그래도 신입생도 100% 되고 취업도 되고 다 하면 신입생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주재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기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주재원 비율을 자꾸 높여가서는 안 되잖아요. 현재도 보니까 전입금이 82%고, 자주재원 확보 18% 이건 너무… 아무리 도립대학이지만 우리 도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너무 의존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장님 맞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정호 위원  7 대 3 이 정도는 몰라도 분담금이 8십몇%씩 자꾸 올라가면…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 도민의, 시민의 세금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니까 자주재원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립대학에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 및 청사 위탁하는 데 4억 1000만 원 들어가죠? 예산이. 관리를 어떻게 하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청소하고 경비 업무는 용역을 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용역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용역관리는 청소의 경우에도 지금 청소 입찰을 본 업체에서 6, 7명이 매일 학교에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경비업무도 매일 2, 3명이 와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약 10명이면 인건비만, 우리가 자체운영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타 대학에서 지금 청소용역하고 경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박영서 위원  계약직으로 있어서. 동네 어머님들이 일을 해서 월급을 80만 원 받는다 해서 중간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4억 1000만 원이면 정식 직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될 것 같은데?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청소의 경우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박영서 위원  청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안 주고 계약직을 하니까 급여가 적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그런 내용을 방송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4억 1000만 원이면 약 10여 명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되거든요,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럼 굳이 용역을 줘서 용역한 회사가 금액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하여튼 위원님 뜻은 알겠고요.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서 청소라든지 경비의 경우에는 용역을 하는 게… 아마 100%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 예천에 계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니면 군에 얘기하면 일용직들 있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런 것도 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중간에 한 30% 이상을 가져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청소용역회사. 예천군에도 사회적기업이 청소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여기 구내식당은 어떻게 하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구내식당은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용역을 줍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입찰 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입찰을 봅니다.
박영서 위원  1년에 보통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저희들이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1년에 약 35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받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받습니다.
박영서 위원  1년에 보통 교육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저희들 작년도 집합교육에 한 8400명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음식은 괜찮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지금 저희들 단가로 35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단가에 비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나름대로…
박영서 위원  3500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있죠? 2500만 원.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박영서 위원  이건 누가…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이건 직원들한테 매월 5만 원씩 나갑니다.
박영서 위원  일률적으로 5만 원?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결원도 있고 또 파견된 인원이 있어서…
박영서 위원  아니,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예. 대민활동비로 줍니다.
박영서 위원  대민활동비로 한 달에 5만 원씩?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봉급이나 같은 겁니다.
박영서 위원  봉급식으로 주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매월 봉급 때 나갑니다.
박영서 위원  돈을 보니까 n분의 1로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에, 이범용 인재개발정책관님.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김정숙 위원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적혀 있는데 정말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편성을 할 때 과용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해서 유보액으로 예산실에서 남겨 놓은, 10%씩,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 교육여비, 각종 공무원 교육여비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중반기에. 그래서 교육을 중반기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봤는데 계획대로 다 못한 관계로 교육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고, 이렇게 불용액을 과다하게 잡아놓는 것 같으면 사실 예산편성을, 우리가 예산을 잡기 전에 각 항목마다 면밀히 예산을 추정해서 집행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 불용액이 많지 않게 잡아놓으면 그것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도 더 잘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정말 예산절감을 순수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지 않아서 했다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상황이 안 되어서 못했다는 걸로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적절하게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교육관계는 12월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난해 좀 많이 남아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예산이 거의 다 보니까 잘 쓰인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쓴 것 같고, 세입에 따른 세출이 비교적 적절하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하나 거기에 보면 13쪽에 공무원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라 해서 27.48%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히 높은 이유가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지난해 5월 20일 메르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교육인원이 감소가 많이 되어서…
김정숙 위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원석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계속 메르스가 발생해서…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정책관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여기 불용액이 14% 가까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시간제입니까, 뭡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저희들 각종 시험을 연중 계속 하고 있는데 시험 보기 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최태림 위원  시험을 보기 전에…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시험 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 해서…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일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일당으로 준다 말이죠.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시험이 연중 계속 되기 때문에, 시험이 거의 계속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시험 보기 전에 며칠씩이라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시험 보기 전에?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시험을 보려고 하면 각 학교의 시험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실 부착물이라든지 시험장 준비에 일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태림 위원  일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년에 대충… 예산을 잡을 때는 몇 명 정도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걸 잡는데 집행하다 보면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겠네요? 불용액이 인재개발정책관에 보니까 대부분 10% 다 넘어요. 그러면 편성을 할 때 특별한 계획 없이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러면 정책관 말씀대로 매년마다 하잖아요. 시험 대비를 해서 기간제를 쓰는데 그러면 기간제 쓸 때 매년마다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들어간다, 편성을 할 때.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한 14% 정도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대충대충, 올해는 몇 명 정도 시험 몇 명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한… 공무원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10명을 쓰든 5명을 쓰든 1명을 쓰든 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안 내고 대충대충 해서 올해 이 정도 시험을 치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 50명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최대한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산출을 했습니다만 하다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도 있고 해서 각종 교육이나 시험 등이 하반기로 밀린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부서 업무 특성이 일반 단위사업 같으면 끝나고 나면 얼마 남는다 예상을 다 할 수 있지만 교육이나 시험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계속되기 때문에 정리추경 할 때도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여유 있게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다.
최태림 위원  한 10%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14% 정도 불용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편성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 인정을 하시죠?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하여튼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다음부터는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정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금액이 얼마 안 된 데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14%까지 남는다는 것은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데이터를 좀,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를 죽 빼서 그래도 또 기간제근로자도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시간당 학생을 하든 누구를 하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필요하면 예산에 맞춰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을 새로 임명을 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굉장히 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성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지만 금년에도 450명을 했습니다. 450명 지정해서 저희들이 제보 건수가 총 50건이 제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건을 해결하고 장기검토가 7건이고 불가가 9건입니다. 시‧군에 있는 읍‧면 청렴도민감사관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 것을 제보해 줘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게 도움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저희들 안동에도 보면 청렴도민감사관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감사관들을 임명을 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특히 또 도민감사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앞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지침을 내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환  저희들이 수시 간담회도 하고 수당도 7만 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도립대학교 총장님한테 한 가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에, 220번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 예산 추계를 한 금액이 2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실습축(한우, 돼지, 닭)을 매각해서 7413만 4399원을 수입으로 편성했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액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은 학교가 축산과가 설립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소를 예를 들면 송아지를 사와서 한 2년 있으면 성우가 된다 했을 때 그런 예측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돼지라든지 이런 게 새끼를 낳을 때도 많이 낳을 때도 있고 적게 낳을 때도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당초 예측보다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7413만 4399원어치만큼의 실습축을 매각을 하셨다면 지금 현재 도립대학교에서 축산과를 운영하는데 실습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또 사 넣기도 합니다. 이것은 팔아서 세입으로 잡고 또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가지고 사고 그렇게 합니다.
황병직 위원  의심을 하자면 애초에 경북도립대학교에서 편성되어 확보한 가용재원이 혹시 부족할지 모른다는 그런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획에 없던 실습축을 매각해서 재원으로 마련한 것은 아닌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그런 경우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예산금액을 200만 원으로 추계를 했다가 7400만 원이면 굉장히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을 예산 편성 시 추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좀 업무에 소홀하시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적절한 집행을 하셔서 예산의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산절감 목표가 아직도 그런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시에. 예산 절감, 목표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연초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는 10%씩 경상경비는 절감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남진복 위원  전 부서가 다 그렇죠?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다 그렇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공무원교육원장‧감사관 고개를 끄덕임)
남진복 위원  절감하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지키려고 하고…
남진복 위원  절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목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총…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목별로 합니다.
남진복 위원  대부분 목별로, 여기 보니까…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전 과목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경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에 대해서만…
남진복 위원  무엇 무엇이 지정되어 있다고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 과목에 대해서는…
남진복 위원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구나.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절감이 안 돼 있는데?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절감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집행하다가 도저히 불가피할 경우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절감을 풀기도 합니다.
남진복 위원  다른 부서 공히 똑같이 내가 질의를 했는데…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지침은 같으니까요.
남진복 위원  굳이 인재개발정책관이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거기 뭔가 문제가 좀 있구먼요.
    (웃음소리)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인재개발정책과에만 절감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대부분 절감이 돼 있는데, 특히 국내여비하고 방금 예를 든 그 목 부분에서. 왜 그랬어요? 불가피한 사항이 인재개발정책관에만 일어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부족한 건 연말에…
남진복 위원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로 공무원 도덕성과 연결되거든요.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작지만 이런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도덕성이 제고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뜻은 아니고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민간에 대한 보조 같은 경우에 이 경우는 인재개발정책관에 좀 있죠?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남진복 위원  민간보조라든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좀 있죠? 그런 것은 정산은 받아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다 받습니다. 보조 준 것은 다 받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잔액이 1원도 없는데?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정산은 그다음 해에 받기 때문에 사업 끝나고 나면 그 후에 받기 때문에 금년 초에 대부분 정산해서 반납 받고…
남진복 위원  결산이 작년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작년 것인데 지난해 것이니까 정산은 그 후에 금년 초에 이루어집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했잖아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지난해 이루어진 것은 그해 반납을 받지만 그 외의 것은 연말까지 사업이 되는 것은 그다음 해에 받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입은 다른 과목으로 여입됩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지는 않죠?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일단 정산이 잘 돼야 됩니다. 주고는 정산에 신경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면밀히 해야 돼요. 뒤에 계시는 분들, 인재개발정책관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예산을 집행했으면, 특히 민간보조 같은 경우 정산을 좀 철저히 앞으로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공무원교육원‧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2년이나 흘렀습니다. 김용대 총장님, 그리고 이범용 정책관님, 김원석 원장님, 김종환 감사관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도정발전을 위해 일해 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다소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표현들도 있었을 것이고,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도정발전을 위한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표현들이다, 마음은 꼭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수고로운 만큼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어느 분이 우리 상임위에 남아계실지 또 어느 분이 위원장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도민들을 위해,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가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서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박수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시까지 할까요? 지금 11시 40분이니까…
    (「1시 반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혁 의원님을 대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황병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은 황병직 의원님, 발언대로 가시고요.(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황병직 의원님 말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정호 위원  이것이 보니까 8조 이용신청 및 허가에, 쉽게 말해 ‘개방공간을 이용기간, 건물에 따라서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정호 위원  10일 전까지 같으면 너무 촉박한 것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통상적으로 30일 전까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일단은 다양한 수요를 감안해서 30일 전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우선은 아마 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한 행사를 위한 그런 것들은 10일까지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
이정호 위원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정호 위원  그리고 13조에 보니까 사용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하루 전에 하면 90% 반환해 주고 이용일 전날 하면 80%, 이것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너무 취소, 쉽게 말해서 수수료랄까 부담금이 적으면… 이것을 이틀 전에 하면 90% 다 반환해 주고 하루 전에 하면 20%밖에 취소수수료가 안 붙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안 그래도…
이정호 위원  이용객이 아마 많을 경우에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주로 다목적공연장이 주로 대상이 될 텐데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하루 사이에 막 중복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정호 위원  하루 사이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약을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날짜에 하려 하다가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정호 위원  왜냐하면 확실하지도 않은데, 쉽게 말해서 하루 전만 하면 다 90% 반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미리 이용할 사람이 못 하는 수가, 또 단체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수료가 적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행사한다 그러면 한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  위원장님, 이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3조 이용취소에 따른 환불금 규모가 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 같으신데 이것은 공공시설이다 보니, 민간시설 같으면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그에 따라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하지만 이것은 공공시설이라서 도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개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국에서는 이용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 이용 시에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서 운영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은 존경하는 황병직 의원님,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안 8조에 대해서 이용신청, 그것을 10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주취지라면 저는 10일 전까지 하지 말고 그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A문화공간에, 만약에 울진군에 있는 문화공간에 울진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1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래저래 해서 당장 내일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는 이 조례의 규정대로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예.
○위원장 황이주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공간만 비어 있다면, 그리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가 허락만 한다면 하루 전이라도 신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더 여유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병직 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1항, 그런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우려가 되는 것 또한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밑에 보면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황이주  거기에 있습니까?
황병직 의원  예.
○위원장 황이주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 의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제8조3항에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상당히 경직성을 불러올 수 있고 행정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3일 이내에 통보하는 이 기간을 즉시 날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해보고, 그렇지요?
황병직 의원  예.
이정호 위원  일단 3일 시행해보고…
황병직 의원  3일 이내는 이것은 좀 강제규정이라서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런데 역시 황병직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앞의 주요 내용만 보고…
이정호 위원  발의하고 지적하고 다 했어요.(웃음)
○위원장 황이주  세부사항을 보지 않았는데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신, 제대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황병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신청사 개청 이후에 도청사, 그리고 의회청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급증해서 지금 거의 한 5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사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훌륭한 건축물, 또 우수한 시설에 감탄하는 등 웅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제정이 아주 시의적절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현대까지, 구경시켜 주는 신청사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에게 우수한 시설, 다양한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도민들이 직접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청사로 만들고 또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의 있으신 것인가요?(웃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7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제안설명 전에 저희들 최근에 5월 26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 내에 새로운 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강성식 청사운영기획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이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도민의 기대 수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3시 51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왔는지 아무도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시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이것 세입액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전체 국에서 미수납액이 1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있는 10억 4000만 원이, 이것이 전 칠곡부군수 이우석 부군수가 그때 사건 해결이 돼서, 징계부과금을 저희들이 10억 4000을 매겼습니다. 매겼는데 이것이 고등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 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판결이 나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징계부과금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직 대법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10억 4000만 원?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무슨 부과금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징계부과금입니다.
남진복 위원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법 쪽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지요. 이것이 사실은 징계부과금 최종 결정이 도에서 징계를 주면서 수수한 금액의 몇 퍼센트 해서 징계부과금을 매긴 것입니다. 매겼는데 이것이 법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사건 자체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또 검찰에서 항소를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취소해야 될지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수수금액에서 몇 퍼센트…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징계부과금을…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징계부과금이 최근에 와서 많이 돼서…
남진복 위원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이것 몇 년 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12년도부터 그랬습니다.
남진복 위원  2천몇년도?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12년…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니 내가 알 수 없었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것과는 다르게…
남진복 위원  그것과는 다르게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별도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이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러니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무원으로서의 징벌이다. 금전적 징벌이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죄로 나면 이것을 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자치행정국에서는 여러 형태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원 자체는 필요성이 있어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사후정산 과정이 철저하지 못하면 이것이 지원의 효과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지원을 받는 쪽에서도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방조 내지는 공조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정산은 정산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또 같은 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때 더 철저하게 하게 되고 지원받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이것이 공돈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 아마 여러 형태의 각종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회기 끝나면 후반기 의회에, 어느 상임위에 갈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상임위에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 정산 결과를 내가 세세히 한번 챙겨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집행내역까지도 예산을 지원받은 그 기관‧단체에서의 세세한 집행내역, 세부내역까지도 제가 한번 챙겨볼 테니까 좀 철저히… 감사를 준비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의 분들 다 들었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좀 잘 인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불용액이, 특히 뭐냐 하면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행사운영비 이런 데서 굉장히 불용률이 높네요. 많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절감해서 이렇게 많이 남겼으면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이 처음부터 너무 과다계상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고, 금액도 많고.
  전부 이것이 사실 사업비가, 하다가 정말 입찰해서 잔액이 남고 이렇게 절약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순수 행사운영비, 이것은 사전에 다 계획되고 이렇게 한 것인데도 이렇게 가짓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 행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특히 ’15년도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여러 행사가 사실은 축소되거나 아니면 또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정호 위원  보니까 죽 봐도 ‘완벽한 의전추진’ 해서 9000만 원 올려놓고 또 5900만 하고 3천 얼마 되고, 공무원 사기진작도 2억 6천 얼마 해놓고 5천5백이 남고. 공무원 사기진작 할 포상대상이 안 생겨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이렇게 보면 새마을봉사과도 그렇고 뒤에 회계과, 정보통신과 공히, 주로 쉽게 말해서 경상경비 이런 쪽에, 행사용역 이런 데… 물론 메르스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좀 과다하게 남았다.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할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보니까 새마을봉사과에 새마을운동육성지원사업이 명시이월이 62억이 됐는데 이월사유가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럼 보상이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때는 사실은 새마을 테마파크, 구미에서 짓고 있는…
김봉교 위원  상모동에?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보상지연 2건입니다. 보상지연과, 파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돼서 계속 딜레이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상은 거의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봉교 위원  윤 과장님, 100% 다 됐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직도 남아 있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김봉교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한 두 필지 정도 덜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은.
김봉교 위원  두 필지가 덜 됐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김봉교 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올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연말까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김봉교 위원  내년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내년…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내년 맞습니다.
김봉교 위원  내년 맞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김봉교 위원  그때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저희들은 열심히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가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이 하는 사업인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미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명심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아직 두 필지가 덜 끝났구나.
○새마을봉사과장 윤위영  예.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최태림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짧게 할게요.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잔액이 보니까 최하가 17%, 타 국에 비해서 많기는 93%,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행사비, 공공운영비,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등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애당초 이 예산을 짤 때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가, 안 그러면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정말 사용할 기간이 짧아서 못 했는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은 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이 좀 질타를 했지만 이게 타 국에 보면 많이 불용액 해도 13%, 12%, 8% 이런데 이상하게 자치행정국만큼은 보니까 적게가 17%, 많게는 93%…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93% 이런 것은 예외의 경우고요. 실제로 저희들 메르스도 있었지만 또 ’15년도가 신청사 이전 준비하면서 이전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이 늦었고 또 이월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전을 앞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퇴를 많이 할 줄 알고 명퇴수당도 많이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또 남게 되고.
  또 주로 저희들은 공무원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평균적인 기준으로 생활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많이 좀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과하게 세울 그런 경우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 사기진작’ 해서 포상금, 아무리 바빠도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편성을 했으면 최소한 절약에 의해서 한 5%, 6% 정도 대는 이월되더라도 나머지는 집행을 해 줘야만 공무원 사기가, 아무리 바쁘고 도청이전이 되고 거기에 매달려서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20% 이상의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내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것이 아마…
최태림 위원  그것도 바빠서 못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아닙니다. 거기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격려 차원에서 내보내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이 메르스가 되면서 지원자가 많이 좀 떨어져 버렸고요. 또 명예수당을 줄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격려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예수당도 적게 신청을 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퇴를 신청하는 것이 적었고 또 저희들이,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 격려품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적어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외로 포상을 보내는 것보다도 만약에 못 갔을 때 국내외적으로라도 만약에 꼭 가야지 주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이니까 사기진작에서 그런 어떤 대체방법이 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경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에 간다고 계획을 해놨는데 가는 분들은 갔습니다. 가는데 못 간 분들이 많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남은 금액을 가지고 국내로 한번 돌린다든가 이런 어떤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최태림 위원  당연히 발휘를 해 줘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것은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런 세부사업에서 꼭 해외포상 얼마, 전체 공무원 중 몇 퍼센트,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없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들이, 실‧과장님들이 좀 융통을 해서 국내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이 금액은 ‘사기진작’ 해서 쌓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최태림 위원  꼭 그 사람이 잘해서, 물론 잘하고 또 모범공무원이라고 포상금을 준다고 치지만 이것은 사기진작으로 해서라도 꼭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못 갔을 때에 그 후에라도 이런 국내적이라든가, 국외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최대한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력으로 해가야 되지, 이게 20% 이상 이렇게 불용액으로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거요.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좀… 꼭 해외포상이 아니더라도 국내라도 최소한도 활용을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  잠깐,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질의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추가질의로 간단히 하나만…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지요? 작년에 여행경비 중에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
남진복 위원  거의 다 썼지요? 예, 거의 다 썼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명목의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장 자치행정국 내에만 해도 아마 여러 형태의 목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기진작 차원의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업무유공 해외시찰,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 이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제목으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꼭 중복, 이중삼중으로 간다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빼보라 하니까 자치행정과 내에서 하는 두 가지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중복된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모든 형태의 국의 여행은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부서에서 하든 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최근, 자치행정과 자체에서는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마는 이것을 확대해서 전 부서를 상대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사기진작 차원의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최하 3년 정도는 제한을 하십시오. 왜 그런 중복, 이중삼중으로 자꾸 가게 되나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원배정을 할 때 부서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렇지요? 하니까 그 부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이 바빠서, 체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심적인 사람은 업무가 바빠서, 또 다음 일이 걱정되어서 사양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업무는 둘째이고 무조건 이 기회가 되면 자기들이 독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서에 어차피 인원이 배정돼 있는데 못 가니 차라리 내가 가겠다. 이런 형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원이 부지기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연말에 다시 전체를 한번 받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돼 있으면 반드시 걸러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직원들 간에 아주 위화감을 조장하고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서별로 안배를 했더라도 거기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빼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더 주려면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원을 채우려고 사람을 1년 내에 두 번 가고 2년 내에 세 번, 네 번 가고 이런 불합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남진복 위원  예.
○위원장 황이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권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좀 귀에 거슬리는 표현들,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표현과 발언들은 정말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건강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대한 열정이다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가 다음, 또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위원님들이 행복위에 오더라도 잘 보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반자의 입장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좀 무례한 표현들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서서 인사로써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인사)
남진복 위원  다른 데는 박수치던데…
    (박수소리)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그것 진짜 완전히… 고맙습니다, 옆구리 찔러 주셔서.(웃음)
  다음은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4시 20분인데 한 10분만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누비시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은 안동 출신으로 문화환경위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고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김명호 동료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관님한테 내가 질의를 해볼게요. 제7조에 보면 ‘경비 등 지원’에 대해서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쪽에 보니까 1개소당 한 1억 7400만 원 산출내역이 나오는데, 이것 맞지요? 이것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지금 도가 나온 것,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뭐냐 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문구를 보면 그렇게…
최태림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문구 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전부를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면 ‘전부’ 하면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3억이 들어갈 수 있고 5억이 들어갈 수 있고 어차피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지침에 의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국비가 국비 비율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줘야 됩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센터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보니까 한 1억 7천 정도 개소당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전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전부’ 하는 것은 정액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3억이라도 지원을, 이 조례상에서는 그 센터에서 올라오는 액수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것은 도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전부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비 전체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다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도비, 국비 매칭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 ‘단’ 이 조항을 넣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부를 해 줄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웃음)… ‘경비 및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니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이고요. 중앙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70% 같으면 지방비 30% 그것의 범위 내에서 전부를…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매칭사업에 의해서 국비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단서를 달아놓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내려왔다고 하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3 대 7 매칭사업이라서 지금 센터에서 나머지 전부를, 잔액을 경상북도에 지원할 수 있다 해놨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그 지침이 만들어지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최태림 위원  그러면 단서를 넣어줘야 맞지 않겠나. 수정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것도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발의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최태림 위원  아니, 발의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은 수정해서 수정안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발의가 되면 수정안을 언제까지 올려야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
최태림 위원  거기 ‘일부 또는 전부를’…
  그러면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님. 이것 법조항으로 문구로 봐서는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일부도 줄 수도 있고 전부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왜냐하면 이 센터도 건강센터이다 보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어보면 또 많은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해석하기 달렸는데 어차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조항으로 볼 때, 단순하게 볼 때는 그 밑에다가 수정을 해서 ‘단, 국가매칭사업에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단서를 달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건강센터 해서 각 시‧군별로 1개소가 만약에 설치가 돼서 23개 시‧군에 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설치가 되면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단합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현재 안 그래도 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통합하는 과정에 있고…
최태림 위원  아니, 그것은 통합을 해야 뭐 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직, 그것은 과정이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신설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을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우리가 선정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센터에 조례가 없으니까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 문구 전체적인 해석으로 봐서는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해서 단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에 대해서 국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최태림 위원  단서를 해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경상북도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지불할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것도 괜찮다…
최태림 위원  이 문구로 단순하게 볼 때는 일부도 할 수 있고 전부도 할 수 있고 센터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안이 명분이 되고 맞으면 전부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 규정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재량행위로 거의 다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다 해 줬기 때문에 만약에 70%에 30% 도비를 대야 된다 하면 여태까지 안 대 준 적은 없었거든요.
최태림 위원  그 단서는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단서는 없었습니다만…
최태림 위원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일반적으로 보조금 비율은…
최태림 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이고, 일반보조금 생각이고 여기 그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항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국비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은 도비를 대 주고 5 대 5로 하든 국비가 30%라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수정‧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호 의원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명호 의원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문을 윤문할 때는 방점을 그 앞부분에 뒀습니다. 경비 및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떤 사업비의 경우에는 전부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비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고, 그러면서도 또 안전장치로써 2항에다가 ‘지원 절차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기함으로써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명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중앙부처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이 통합운영되도록 중앙정부 방침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황병직 위원  방금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물론 이 조례는 존경하는 김명호 의원님과 같이 제가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처 그때 업무파악을 하지 못해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두 군데지요? 지금 참고자료 화면은 포항시와 안동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별도로 하면…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 20여 개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다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23개 다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사업 추진 등 제20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황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금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의 주민들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통합운영을 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으로 돼 있고 이원화된 행정적‧재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담당 국에서는 알고 계셨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같이 중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 의견으로 그 내용이 없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검토의견 속에는 통합 운영하는 것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황병직 위원  집행부 의견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통합되고 법 개정, 제정에 따라 도 조례는… 그런 표현은 썼습니다.
황병직 위원  만약에 김명호 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업무와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통합 또는 어느 한 곳은 폐안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3조(도지사의 책무) 2항에 보면,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제20조1항에, 9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제3조2항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상위법하고 상충됩니다. 상위법에서는 강제규정을 둬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둬 버리면 이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조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도 예산지원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제가 봤을 때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은 직영을 전제로 했을 때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만약이 경상북도에서 직영을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위탁을 준다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도 여기에는 사실 규정이, 조문이 명문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일단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과 황병직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요?
  김명호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의원  예.
○위원장 황이주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지금 14시 56분인데, 한 5분만 할까요?
    (「10분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할까요? 그럼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황병직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3조2항은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삭제하고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조례안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5시 21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예산을 죽 보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한 것 같아요, 타 국 비교하여. 그 대신 보니까 포상비가 있네요. 여성 참여확대 지원 포상금, 돈은 얼마 안 되고, 교육공무원 시상 포상금. 그런데 이런 포상금이 결론적으로 30%도 집행이 안 됐는데 사기진작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당초에 민간인한테 표창패를 전하고 공무원한테는 표창장을 했는데 그 시계 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선거 끝나고도 줄 수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주면 안 됩니다.
최태림 위원  끝나고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아니, 정책관님께서 선거 때문에 못해줬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선거철 될 때 그 시즌이 되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도에서 못 주더라도 단체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단체에서도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내년에는 좀 감안해서 깎으려고 합니다.
최태림 위원  선거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선거 없을 때는 또 줘야 됩니다.
최태림 위원  선거 없을 때는 더 늘려야 되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렇죠…
최태림 위원  깎으려고 하면, 선거 있다고 포상금, 시상금 쌓아놓고 20%도 지불 안 하고, 그러면 나머지 30%. 20%는 어떻게 해 줬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
최태림 위원  그러면 선거 때문에 못해줬다 하면 100% 불용을 해야 되는데 20%, 30%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민간인도 못 줬으니까 공무원만 줬으니까, 7명을 줬으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최태림 위원  보육공무원도 보니까 20%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래요? 이 건은 양성평등주간에 우리가 행사할 때 주는 것인데 그때는 거의 민간인들을 많이 합니다.
최태림 위원  결론적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 선거법에 걸리니까 못 줬습니다.
최태림 위원  답답합니다. 선거법에 걸려서 못 주면 100%를 불용해서 안 줘야 되는데 20%, 30%를 지급했다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공무원은 줄 수 있으니까요.
최태림 위원  공무원도 20%밖에 안 줬어요. 80% 불용했어요. 다 해봐야 돈 500만 원 되는 것 가지고 90만 원 정도 포상금 지불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20%도 하지 말아야죠. 그건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선발을 해서 한다든가, 아예 예산은 세우지 않고 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정책관님 얘기는 선거가 있어서 시상을 못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0%도 안 해야 되는데 한 20%, 30%는 했고 나머지 70%, 80%를 불용을 했다 이거죠.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네요, 나머지 지급한 것도.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공무원한테는 7명은 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최태림 위원  공무원도 보니까 80%를 불용하고, 5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92만 원밖에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12페이지의 포상금은 60만 원 있네요. 60만 원에서 저희들 7명만 시계 2만 3000원짜리 해서 16만 원 주고요, 나머지 민간인…
최태림 위원  보육유공공무원시상 포상금 500만 원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몇 쪽인데요?
최태림 위원  26쪽에, 92만 원 집행을 하고 408만 원이 잔액이 남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40만 8000원요?
최태림 위원  예, 그것 남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남았습니다.
최태림 위원  불용액이 81%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엄청 큰데 금액으로 봐서는…
최태림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금액도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집행했는데, 타 국에 비해서, 인정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너무 많이 세워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50만 원도 많네요.
최태림 위원  나머지는 많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만큼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 상은 많이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종목을 우리가 시계를 금액을 싼 것을 하다 보니까 돈도 남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정책관님이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보니까 많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마 양성평등기금을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원하는 것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김인중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자율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맞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0년 전에도 양성평등기금이 3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자율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다고 공모를 했을 때 자금 지원을 할 때 이자율이 줄어서 적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양성평등기금 말씀하시죠?
김인중 위원  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양성평등기금은 저희들이 35억으로 당초에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돈을 모았습니다. 작년 이자율은 2.5%였는데, 이것 관리도 전체적인 통합관리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자를 배정받고 그 전 잔액을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자율이 2.0%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이자율이 계속 주니까 작은 돈으로 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22개 사업에 많이 나가는 것은 500도 나가고 700도 나가는데 그게 옳은 사업도 안 되고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공무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그렇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이 35억이고 다문화가족 지원기금이 64억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65억입니다.
김인중 위원  예, 65억 정도 되는데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그러니까 기금을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기금을 더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다문화기금 관계는 사실상 더 이상 모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중론을 모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니까 같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 아까 말씀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 함께 운영하고 이렇게 묻어가야 될 타임이 왔다고 보이고요, 다문화 10년이니까.
  이건 65억으로써 그때 시‧군 모을 때 2009년도하고 2014년, 6년 동안 같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작은 돈이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이중언어캠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해는 6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자로 받아서 조금 적은 것은, 아까 마이너스로 됐다고 하는 말씀은 원래 일반통장에 잔고 있는 것 플러스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청소년육성기금은 33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돈을 20년간 모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청소년장학기금과 통합되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기금도 전달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전반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다시 한 번 진단해 볼 시점이 왔다고 판단됩니다.
김인중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이 바뀌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김인중 위원  그때 5년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7년간 모았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게 모았는데 이건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복지건강국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특히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은 65억 정도 되는데 여성,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기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여기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앞으로 기금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고민을 해서 더 기금을 출연을 해서 더 모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정책관님, 방금 존경하는 김인중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는데 양성평등기금 35억 5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기금 65억 7439만 원, 청소년운영기금 33억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그럼 방금 정책관님이 답변하기는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이자 가지고 준다고 했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자로 사업합니다.
최태림 위원  여기는 보면 0.05%가 감소를 했는데 똑같은 이자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이 65억 7439만 원 중에 이자가 1.5% 증가를 했어요. 나머지 청소년운영기금도 0.8% 정도 감소를 했는데, 똑같은 이자 가지고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은 감소를 하고 또 어떤 기금은 증가가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증가한 이유는? 똑같은 이자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회계 통장마다 다 다릅니까? 일반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아니요. 전체 통합기금 관리를 예산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 예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자가 2.0%지만 작년에는 2.5%였거든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최태림 위원  자, 정책관님.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똑같이 2.5%면 35억에 예치를 해서 다문화가족이… 결론적으로 양성평등이 35억 5530만 원 정도 예치를 했으면 0.05% 이자액이 작년 대비해서 0.05% 감소가 됐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1.5% 증가됐어요. 그러면 통장이 다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게 농협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관리해서 예산부서에 이 은행 주고 저 은행 주고 다르게 주니까 이자율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공히 2.5%가 아니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 기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금액만큼 나오는 이자만큼…
최태림 위원  어떤 조직의 기금은 이자가 늘어났고, 그것도 1.5%가 늘어난 반면에 나머지 2개 기금은 감소가 됐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러니까 은행별로 이자율이 조금 차이도 나고, 새마을금고는 좀 많이 주고…
최태림 위원  그러면요,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되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은 65억을 했는데도 1.5%가 증가를 했잖아요. 나머지는 감소가 됐어요. 그 대신에 양성평등이 최고 0.05%까지 제일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 했는지 몰라도 이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서 정책관님이 이건 단 0.0001%라도 증가하면 이 가족들에게 지원을 더 줄 수 있다는 여건이 되잖아요. 여성정책관실에서,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건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차피 여성정책 관리를 하다 보면 확실하게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감독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한번 방문해서 이자 많은 은행에 금융기관에 해 달라고 제가 당부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의 목적은 그렇게 감독을 해서 단돈 0.001%라도 이자가 더 많은 데 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5시 45분인데 16시까지 할까요? 예,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남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윤성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황이주 위원장, 김인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인중  남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보니까 수정동의안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사전 우리가 협의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토론을 하는 것보다 대표발의하신 남천희 의원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경상북도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먼저 정의의 문제, 독립유공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에서 삭제하는 걸로 의견이 주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남천희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걸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외 나머지 사전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해서 바로 토론에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은 속기록에 등재되는 문제와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천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공식화되지 않은 용어의 정리 등을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의할 것을 발의하며 다른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인중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최태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태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태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태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18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김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이정호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의 문제여서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상의 문제여서. 존경하는 김수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6조 예산지원에,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유족에게 지원하는 거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유족에게 직접?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차액의 20%, 50%를 보전을 하게 됩니다.
황병직 위원  50%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그건 우리 조례안이 의원님들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 예정인데, 현재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비 20%, 그다음에 시‧군비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의 대상자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의 지원방법은 시‧군을 통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 얘기시잖아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현재 실무적인 안은 일단 시‧군은 시‧군 조례로 50%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돈을 주되 시‧군에서 개인한테 바로 주는 걸로, 그러니까 시‧군비는 플러스를 안 시키고 도에서 직접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병직 위원  도에서 직접 하면 지급대상자한테 바로 줍니까,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줍니까?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시‧군을 통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담이 있어서 시‧군비는 시‧군비대로 나가고 그 차액에 대해서 도에서 주는 걸로…
황병직 위원  차액이든 전액이든 간에 지급하는 방법이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 계획이시죠?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네, 그렇지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저희들 현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나고 바로 신청하면…
황병직 위원  당연히 오늘 화장을 했다고 한다면 사망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가 사망신고서, 화장한 증명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해서 나중에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되잖아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예산 지원의 방법이, 지금 여기 이 조문 내용으로 보면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본인 당사자에게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도에서.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내용이 이 조문에 빠져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그건 시행규칙에 반드시 규정을 하고 또 지원하는 금액도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제5조1항 수급계획을, 이하 생략하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생략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법에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죠, 시행령하고? 예?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
황병직 위원  상위법에는 “도지사가 수립계획을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 시행령에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수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어긋나는데 이 부분은 조문에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경상북도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급계획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 부분도 반드시 개정을 그때 다시 하세요.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상위법하고 시행령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조문에 하는 것은,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합시다.
○노인효복지과장 김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8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한혜련‧김인중 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16시 34분)
○위원장대리 김인중  의사일정 제1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복지건강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한 유인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그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들에 지도‧점검을 나갔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에 나갔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6월 22일까지 우리가 유형별 단체, 지금 현재 단체 지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6월 22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종류가 장애인단체 종류가 몇 단체에 나가기로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체, 교통, 해서 총 18개 단체입니다.
김정숙 위원  18개 단체를 다 합니까?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4월…
김정숙 위원  점검이 끝난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10개 이상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 50%는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50% 했는 결과나 아니면 느낌이나 거기 보조금이나 모든 것들을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50%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예산이나 결산 이런 것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국장님, 중간 정도에 지금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간 상태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가서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 조그마한 미비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가 있고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도‧점검을 하실 때 혹시나 우리가 문서적으로만 맞춰서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잘하는 단체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단체는 예산을 좀 더 내년에 할 때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실 몰라서 모르는 부분은 돈 쓰는 것들이 좀 어눌하고 이런 것 같으면 좀 가르쳐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는 김에 사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올해 대거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건강국에서도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도 한 번쯤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올해 내로 장애인 단체가 끝나면 보조금 받는 단체도 한 번씩은 지도‧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중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김명호    김수용    남천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중권
자치행정과장추교훈
새마을봉사과장윤위영
회계과장백영길
청사운영기획과장강성식
정보통신과장유성근
복지건강국
국장김종수
사회복지과장신은숙
노인효복지과장김화기
장애인복지과장조흥구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
감사관
감사관김종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공무원교육원
원장김원석
교육지원과장김재남
교육운영과장신춘복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