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13일(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4분 개의)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회의가 제10대 전반기 마지막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은 우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중요정책 추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발전적 대안과 현명한 지적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의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특히 이곳 신도시에서 새천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청사이전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경북교육 발전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11시 6분)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봉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봉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장영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영숙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라든지 트랙의 문제점 이런 걸 고려한다면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낸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당 부서 검토의견서라고 체육건강과에서 검토의견서를 낸 것이 조례안에 첨부서류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보면 해당 부서 검토의견서에 현 조례의 원안이 있고 또 수정안이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당초에 의원발의로 발의된 이 조례안의 각 조문 중에서 조문의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체계나 자구 이런 걸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아마 해당 부서의 수정의견이라고 이렇게 첨부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원안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발의한 의원이 낸 안, 의회에 접수시킨 그 안을 원안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의견인 것 같으면 여기에 내용에 보면 조례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안으로 낸 것이 원안이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원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낸 수정안을 보면 ‘이 조례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학교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원안에서는 ‘환경 친화적’이 앞에 나오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이렇게 나가는데 수정안에서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하고 앞뒤가 문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보면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정안 그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선 턱 읽어봤을 때 원안이 나오고 수정안이 나오고 하는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상정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의 받기 전에 중간에 누가 수정을 했다는, 문맥에 손을 댔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급히 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맞는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첨부하기에는 사실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의견을 드린 건데 이게 첨부된 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문맥으로 우선 급하게 봤을 때 이게 의회의 의원이 발의를 하든지 집행부가 제출을 하든지 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게 수정이 되거나 수정안이 나가거나 위원회의 대안이 나가거나 심의가 보류되거나 해야 할 일이지, 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 이게 상임위에서 상정되는 과정에서 조례문안이 수정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지방의회가 전문성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업무를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당 부서 검토의견서라는 것이 이 조례안에 붙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면에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이 발의한 안을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의결이 되면 의장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 안 합니까? 이송을 해서 의회가 의결한 안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가 수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충돌을 방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상호 간에 검토하고 협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서 검토의견서라는 이런 것을 이 조례안에다 삽입을 해서 이것을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경상북도의회도 입법정책관이나 입법 보조하는 부서에서도 대단히 업무 미스고 여러분도 월권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 절차적인 것을 준수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에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이게 우선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의 입법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서도 매번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 회기에서 무조건 통과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 아니 이건 1개월이 경과한… 내가 혼돈했습니다.
  조직하는 데 그다음 조례에 나오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낸 것이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이건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왜 1개월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 삼을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정의견을 낸 부분은 조례의 체계나 문맥정리를 위해서 그것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게 지금 의회가 구성되어서 자꾸 의회의 대수가 넘어가고 하면 무슨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의회 전체에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난번 회기에도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고 했습니다만 조례 주요 안에 보면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엉망이고 제출한 사람, 의원들 적는 형식, 형식적인 요건을 못 갖추는 게 무슨 안건으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본 위원도 잘못 이야기했으면 대단히 무리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상임위에서 심의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발의한 사람이 잘못 발의했더라도 그건 발의한 사람, 발의한 의원의 원안대로 와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서 이것을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확실하게… 
  그다음에 이 해당 부서 검토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들어와야 할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절차적으로 제대로 좀 지켜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무슨 문맥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서로 간에 견해가 달라서 그렇다고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뼈대나 틀을 건드리는 일은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강영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례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조례안이 들어오면서 아마 김봉교 의원님하고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입법정책관실하고 검토를 하고 또 해당 부서의 어떤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의견조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틀림없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검토의견서가 이 조례안에 이렇게 붙어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그런 형태로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관실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하려면 다 해가지고 수정안 의견대로 각 조문이 다 그대로 고쳐진 것 같으면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 수가 없는 일이지요, 전체 문서를 다 꺼내놓고 대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원안하고 달리 수정안 의견 나온 것이 여기에 그대로 변경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수정안이 수정안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의회가 모르도록 하든지, 의회를 시험하는 듯 이런 식으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혹시 강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업무상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우리 강영석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의사표현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김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영숙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현재 본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권한의 일부를 지역교육지원청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미교육청의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인력을 배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구미지역은 지금 본청 인원이 감원된 부분에 1명이 증원됩니다.
김지식 위원  1명 증원됩니까?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치원이 한 100개 정도 되고, 초‧중학교가 74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1명을 배치해서 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스럽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감사 자체가 본청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지금 다 안 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지금 현재 경북지역은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학교 수도 많고 해서 종전에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초‧중학교 감독권이 전부 지역교육장에게 다 있고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또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 지난번에 감사기능을 없앨 때도 큰 시‧군은 감사인력을 안 뺐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하고 이번에 1명 증원되는 인력하고 합치면 충분하게 감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교체를 한다, 고장 난 것을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일반인들 상식을 많이 벗어나지도 않고 적게 벗어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시설이 과다하게 제가 볼 때는 부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어떤 스탠드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것을 과다하게 에이컨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것을 보통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한 6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를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느냐, 또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과다 설계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 설계시점부터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행정지도를 하고, 또 감사인력이 지역청에서 시설직 공무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지역청에 시설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한두 명씩 받아서 그런 부분은 일선 학교를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감사관을 만약 파견을 한다면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와서 그 담당 부서가 되면 교육을 거기서 받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재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고 또 감사담당 공무원은 감사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보고 발령 나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자체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감사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저는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 한 4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4조 중에 시설이 한 1조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5%나 10%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5% 정도만이라도 어떤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하게 한다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작은 아이디어가 정말로 미래의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 감사인력뿐만 아니고 시설공사 시공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자체적인 역량강화나 프로그램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겉핥기식 말고 정말 내부적으로 우리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감사관실의 인원이 몇 명쯤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전체 한 39명입니다.
조현일 위원  39명, 그러면 본 위원이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인가 제가 감사관실에 한번 이야기했었지요? “일선 교육청에 감사권한을 좀 줘라. 본청 감사실에서 4년마다 하는 정기적 감사, 결국은 일선 학교 가면 책 먼지 털어주는 게 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감사관실에서 시‧군마다 한 명씩 배치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면 아무래도 어떤 ‘포청천’ 같은 개념이 한 분 계시면 우리 지역교육청의 위상도 좀 살아날 것 같고, 권위도 올라갈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업무 일부를 교육장님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그러는데 그 일부가 뭡니까? 어떤 기능이죠? 본청 감사팀들하고 지역교육청 감사의 무슨 내용이 다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내용이 다른 건 없고 우리가 감사라 하면 종합감사, 특정‧재무‧성과‧복무감사 이런 등이 있는데 이번에 지역 교육장에게 넘겨주는 것은 종합감사입니다.
조현일 위원  종합감사?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각 학교 종합감사,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교육장 소속의 직원들 복무감사 이런 부분 세 가지를 이번에 넘겨줍니다.
  특정사안이 문제가 터져서 있을 때는 일선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청 인력을 투입해서 특정 감사팀이 나가서 하도록 하고 이 세 부분만, 주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복무 이런 감사 세 가지를 교육장에게 위임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청 감사관실에서 주로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그 세 가지를 위임해 주고 나면?
○감사관 정재원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유치원, 초‧중에 대해서만 하고 고등학교와 직속기관, 교육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청에서 직접 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인원이 지금 30 몇 명에서 일반 지역교육청으로 인원을 재배치시키잖아요? 그럼 본청 인원이 몇 명쯤 남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원은?
○감사관 정재원  저를 포함해서 31명입니다.
조현일 위원  31명인데 본청 인원에서 각 교육청으로 배치는 안 되나요? 그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감사관 정재원  8명이 감되고요. 그 지역에 5명이 증원되고 3명은 학교로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학교로 배치돼요? 지역에 그러면 일선 시‧군 교육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아닙니다. 기존 감사인력을 지난번에 본청에서 다른 데로 조정할 때 일반 민원이라든지 일반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감사를 도청과 보조를 맞추어서 민원조사라든지 이런 건 기이 벌써 일선 시‧군에 있기 때문에 작은 데는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되고 지금 통합시라든지 큰 곳은 1명 정도 배치를 늘려서 기존에…
조현일 위원  작은 데서도 기존 인력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전문성이 다 있습니까?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매년 감사사례집을 발간합니다.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또 연간 상반기라든지 하반기에 전체 감사인력을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감사인들 자체 정보를 통해서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본청에 당겨오기 전에도 한 시‧군에 한두 사람과 담당 계장, 그러니까 6급 한 명하고 이렇게 해서 관할 초‧중을 행정 지도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조현일 위원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조현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발성 감사보다는 지도성, 이렇게 우리 발전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성 있는 인원이 좀 더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형식상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 한 다섯 군데 한다고 경북교육청이 따라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1명 정도 배치되어서 과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미같이 광범위한 데 포항, 경산 이런 쪽에도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 그냥 인원만 배치한다는 겉치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을 해보시고 또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은 인원을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곽경호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주기가 4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지금 현재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이관을 해도 주기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재원  지금 주기는 자체감사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자체감사 규칙개정 후속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담당자들 연수도 시키고 역량강화도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기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기도 지금 4년의 주기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4년 주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면 주기도 한번 검토해서 좀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수탁기관에서 감사를 수탁하면 당연히 교육은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서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무슨 규칙이 있는가 봐요? 내가 못 찾아봤는데.
○감사관 정재원  예, 그 징계시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도청에서 하든 교육지원청에서 하든 4년은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주기를 좀 당길 필요가 있겠네요?
○감사관 정재원  예.
곽경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시행하는 곳보다 안 하는 시‧도가 더 많은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본청에서 감사를 하는 지자체가 더 많네요, 열두 곳이나?
  지금 시행하는 데가, 지방교육장한테 위임하는 데가 다섯 곳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행 안 하는 쪽이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 감사가. 잘 되는 쪽으로 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수요가 적은 쪽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게 효율적이냐, 장‧단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종합감사가. 지금 시행하는 데는 서울, 부산, 강원, 전북, 전남 다섯 곳밖에 없는데 우리 경북이 이 다섯 곳을 따라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도청에서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이 사실 도내 지역이 넓고 지리적으로, 또 소규모 학교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 지역을 도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초‧중학교 행정지도 권한이 교육장에게 있는데 오직 이 감사권만 도에 오니까 지역청 교육장이 초‧중 교장선생님들 지도하는데 평소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감사권이 없으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우려되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방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봐서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안 그러면 매일 사흘들이 보는 지방 학교장하고 계속 만나는 교육장이 감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그런데 감사는 적발하는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예방감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까운 곳에 감사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정보라든지 지역청에서 그렇게 되고, 또 어떤 경미한 사건이라도 지역청에서 빨리 인지해서 지도하고 처리하고 대응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만 순수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감사 그게 가장 중요한…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건 참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으로는 듣기 좋습니다만 종합감사를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되돌아볼 수 있게 긴장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적발성이 아니라 하지만 감사는 감사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내가 보니까 평소에도 인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우리 교육청 조건상 업무체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지역교육장이 감사의 책임을 맡았을 때 과연 효과적인 감사가 되겠느냐, 그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그렇게 하면 좋지요. 저도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되, 교육장한테 어떤 권한을 줘서 감사를 좀 엄격히 하고 또 감사 수감대상 기관에서는, 학교에서는 조금 그래도 긴장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또 재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주기도 좀 조정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의견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나 이 이후에 그다음에 다루는 게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조례지요? 이 부칙에 보면 ‘조례는 201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7월 1일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이런 게 다 동시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조직개편 작업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출하는 시기가 지난 회기 정도에 제출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그러면 시행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오늘 상임위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서 6월 24일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회가 5일 이내에 집행부에 이송을 하고 집행부는 재의요구를 하든지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포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률처리 절차가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도 조직개편에 맞춰가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부칙을 달 때 집행부 여러분들은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 같으면 이 의안의 구성요건 상 더욱 좀 완벽한 의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공포하는 것도 실제로 집행부가 공포하는 것은 정부 같으면 관보에 게재, 지방자치단체는 뭐라 그럽니까? 관보 대신 공보라 그러죠?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도보…
강영석 위원  공보를 수시로 발행하는 것 아니죠? 발행시기가 있죠, 그렇죠? 공보 발행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식  공보관님 잘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그건 도청에서 발행하는데 주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의회에서 여러분들 트집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좀 완벽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만약에 의회가 5일 이내에 6월 29일에 집행부에 이송을 하는 것 같으면 공보에 게재해야지 공포가 되는 건데 6월 30일 그다음이 7월 1일입니다. 6월 30일에 공보에 게재할 수 있느냐 는 거지요. 또 공보에 게재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조례에 이다음에 다룰 조례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의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비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직개편 7월 1일부터 된다고 해서 7월 1일에 이 조례를 시행하도록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논란도 있고 이게 형식적으로 맞느냐, 그런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식 위원  간단하게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컴퓨터 일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컴퓨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그게 입찰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식  그건 국장님 답변하시기보다 재무정보과 소관입니까? 재무정보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재무정보과장 정경희입니다.
  컴퓨터 관련해서는 지금 일괄구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지식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예.
김지식 위원  그럼 언제까지?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현장점검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 또 기존 쓰고 있는 걸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해서 지금 거의 통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다 본청에서 구입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고, 그래서 초‧중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구매하고 고등학교 것은 본청에서 구매해서 보급하는 걸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진행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정보과장 정경희  컴퓨터는 지금 곧 보급할 단계입니다.
김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김지식 위원님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현장방문 하시면서 들은 소리를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영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검토의견 말씀 잘 들으셨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곽경호 위원  잘 들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하나 묻고는 지나갑시다.
  이거 6개월 동안 행정행위 한 것 누가 다 책임집니까? 짚고는 넘어가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저희들 변호사 두 분하고 자문을 받아봤는데 특별하게 행정행위 한 것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특별한 문제는 발생을 안 했겠지요. 그런 사안이 없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분)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영숙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7분)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영숙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지역교육장 연수가 부산에서 개최되어 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들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교육연구원장은 공무 국외여행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혹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회의 속개가 늦어지게 되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교육지원과장님들께서는 교육위원회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멀리서 오신 교육지원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누가 오셨나요?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어제 오셨습니까? 
○울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태하  금요일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금요일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이태화 행정지원과장님 오셨고, 포항에서는 누가 오셨어요? 강영석 국장님 오셨어요? 우리 교육지원국장님 오셨는데 우리 강영석 위원님하고 성함도 같으시네요.
    (웃음소리)
  인사드렸습니까? 
  경주에는 장광규 교육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김천은 노승하 과장님 오셨어요?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노승하  예.
○위원장 이영식  안동의 김경일 과장님 오셨고요?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이영식  구미에는 남교희 과장님 오셨습니까? 구미는 여성과장님이시네요.
  영주에는 신영숙 과장님? 영주도 여성과장님이시고, 영천의 김점섭 과장님 오셨습니까?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점섭  예.
○위원장 이영식  상주의 정군석 과장님?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군석  예.
○위원장 이영식  문경의 엄재엽 과장님?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엄재엽  예, 엄재엽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경산의 강석일 과장님?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석일  예,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군위의 김덕희 과장님?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덕희  예.
○위원장 이영식  의성의 최춘희 과장님?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최춘희  예.
○위원장 이영식  청송의 이예걸 과장님?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예걸  예, 이예걸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영양의 장보윤 과장님?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장보윤  예, 장보윤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영덕의 정안석 과장님?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안석  예, 정안석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청도의 김기한 과장님?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기한  예, 김기한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고령의 오성환 과장님?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오성환  예, 오성환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성주의 서금자 과장님?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서금자  예, 서금자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성주에도 여성과장님이시네요.
  칠곡의 김우영 과장님?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우영  김우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천에는 신성순 과장님이 안과치료 때문에 병가를 내셔서 대신 김규활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지요?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규활  예, 김규활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봉화의 김명숙 과장님?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명숙  예, 김명숙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울진의 김효식 과장님?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효식  예,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나머지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은… 아, 교육연구원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경상북도교육연구원 현장지원부장 이정희  예,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부장님 오셨죠? 이정희 현장지원부장님 대신 참석하셨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전반기 마지막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들 지역에 혹시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40분)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영숙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0페이지를 보시면 대안교육 운영지원 관련해서 결산 현황을 보시면 민간이전 예산이 2억 9000만 원 중에서 2억 4000만 원 지출하고 5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은 3억 1600만 원 예산이 모두 학교로 다 지출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렇다면 민간이전 이게 경북에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대안교육기관이 12개인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세 곳이고 우리가 지정한 곳이 아홉 곳입니다.
김지식 위원  국가에서 승인 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국가지정이 세 곳이 있고 우리 도교육청이 심사를 해서 지정하고 선정한 곳이 아홉 곳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김지식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이걸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오는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적도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김지식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4년도에 구미 대안학교 회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랬습니다.
김지식 위원  사실 이게 그러고 나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또 그 이후에 보완된 점을 시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14년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 심사를 더 강화하고 현장실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15년도에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선정 결과가 보니까 4월 13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70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날짜가 대안교실 운영에 있어서 4월 13일에 선정이 된다면 그전에 3월에 보통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3월에 시작이 되고 여기는 학교 내에 있습니다. 학교 내 교실을 지정을 해서 학교 내에서 대안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식 위원  그러면 학교에 거점을 두고 다른 가까운 학교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 내에서 거기에서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지식 위원  예산이 그러면 민간보다 학교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간 겁니까, 이게? 더 필요해서 이게 3억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민간에 이전하는 것은 ’15년도 경우에는 지정한 곳이 9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기관 당 보통 2000~3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공통경비를 주고 수용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실은 학교 수가 많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서 분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지식 위원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다른 학교라고 하면 일반학교보다 사실 대안학교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교 가니, 안 가니, 사실 부모님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학생들 주축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많이 더 두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각자 처해있는 환경에 맞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가능성을 느끼고 희망이 되고 하다보면 용기가 되어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안학교에 갔을 때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또 밝은 생각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사례나 이런 것은 혹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대안교육기관에 보낸 학생들을 성과를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7명이 대안학교‧기관에 갔는데 그중에 복귀가 17명, 졸업이 32명, 재위탁이 23명, 중단이 9명입니다. 그래서 약 9% 정도 학생들만 중단이 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재 위탁이 되거나 복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관들을 보면 다양한, 주로 종교시설 쪽에서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보면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노작활동이나 주로 활동하는 쪽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우리가 보통 주위에서 보면 대안학교나 교실에 간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꺼려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거기 가면 그래도 다른 사회활동을 정말 프로그램 이런 게 좋아서 거기 나와도 사회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의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오늘 결산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결산 첨부서류가 수십 가지가 되고 그 내용이 축약되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해본들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얼마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민을 대표해서 있는 의회에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직접 나오셨다는 것이 의미 있는 그런 날인 것 같고, 지금 이 회의장이 좁아서 뒤에 앉아 계시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의회와 일선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것은 의회와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 도민과 또 특별히 교육이라고 봤을 때는 교육 관계자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서로에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여기에 결산 부속서류에도 보니까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이 79억 1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말보다 대단히 많이 증가했어요. 53억이 증가를 했는데,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중에서 가장 큰 교육지원청이 포항교육지원청이니까 위원장님, 일선 교육지원과장님께…
○위원장 이영식  예, 강영석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이 강영석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국장님,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 세입‧세출 외 현금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영석  예.
강영석 위원  무엇 무엇을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고 하십니까?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영석  현금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재교부하는 예산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강영석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답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결산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실 이야기는 아니고, 보증금, 보관금, 일부 잡종금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종류를 회계 관리상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이것은 예산에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이라든지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영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강영석 위원  이런 부분을 의회 와서 잘 모르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결산 첨부서류에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현황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외 직속기관, 23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해당되는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본청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79억에는 전체 일선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누적한 겁니다.
강영석 위원  다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의회에서 심의 받아 가지 고 집행하는 이 예산, 각종 사업에 잔액이 얼마 남았고, 불용이 얼마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는 우리가 이 서류를 봐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요, 현장에 가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지 않는 한. 서류상으로 보면 장부의 앞뒤가 다 맞아요.
  그러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궁금하다는 겁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개요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안 되지요.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라는 것이 무슨 계약보증금이라든지 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잡종금에는 수시로 관계 직원들로부터 징수를 해서 어디에 납부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잡종금 이런 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맞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이것을 현금으로 들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관리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79억 중에는 교육지원청별로 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될 겁니다.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영석  현금관리는 정기예금으로,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정기예금을 보통예금이든지 몇 개월짜리든지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요.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영석  예.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담당자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출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서 관리책임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질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결산서에 서류상으로는 다 맞지만 관리과정에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도 입금이 있을 것이고 출금이 있을 것이고 보증금이니까 반납해야 할 때는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서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9억 1600만 원인데 이게 보증금 이런 걸 요즘 밝은 세상에 자기가 납입했다가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찾아가지 않아서 반환하지 않은 그런 현금도 여기 일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반환하는 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반환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발생기한이 도래 안 해서 보관하고 있고, 일반 입찰보증금은 여기 보니까 입찰 지나고 나면 다 내줬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고, 또 계약보증금도 일부 여기 그때 시점에서 반환을 안 해가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하자보증금은 보니까 하자기간이 안 지나서…
강영석 위원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부분 좀 어쩌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고, 그냥 의례히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관리해 왔으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분명히 관련법규라든지 근거 관리규정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제대로 좀 관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부속서류에 보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니버스라든지 일반 승용차라든지, 첨부서류 123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도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지원청 재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전체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다 포함한 겁니다.
강영석 위원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그 앞에는 보면 공유재산 결산 종류별 현황해서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장부상으로는 이것이 다 이렇게 앞뒤가 맞겠지요. 그러나 이런 장부에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물건이 그대로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류를 받고 할 때 우리 재무정보과나 이런 해당 과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점검을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합니다.
강영석 위원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강영석 위원  언제 우리 교육위원들이 일선 현장에 가서 재산관리대장하고 보관되어 있는 그런 것 한번 견학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다 되고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전산화로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물건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정확하게 폐기를 한다든지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동교육청 과장님 오셨습니까?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경일  예, 김경일입니다.
강영석 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이시죠?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재산관리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경일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다 알고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영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안동교육지원청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용지에 대해 가지고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시‧군 마음대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문제하고, 안동교육지원청은 이미 예전에 안동시에 도로부지로 준 학교 토지에 대해 가지고 팔았으면 땅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서류 한 번 펼쳐보고도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보면 이건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기 있는 땅 누가 파서 갔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땅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재산은 여러분 재산이 아닌, 여러분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교육지원청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주로 다 교육지원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담당 업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중해 가지고 관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대표적으로 안동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이런 걸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경일  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돌아가서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좁은 자리에 이렇게 불편하게 모셔서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이것이 의회와 일선 교육행정기관들하고 소통의 기회고 또 도민하고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미 교육이 정치의 바람을 탄다든지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간섭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주변하고 소통을 밀접하게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의회에 출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일선에서도 지역사회하고 지역의 지방자치 하는 그런 의회하고 좀 소통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제가 2년째 마지막 결산검사로 교육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 과장님,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뵙는 일선에 진짜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들, 또 교육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회가 좀 색다릅니다. 2년이 벌써 지났고 오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서.
  부감님 안 계시죠? 
  국장님,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어느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살림살이가 정확하게 잘 되었나, 결산심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새로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결산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교육정책이나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가,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인데 제가 딱 의원생활 2년째입니다. 교육위원회에 2년 있었는데 매년 검토보고서가 똑같습니다. 불용이 많다, 뭐가 많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결산 때. 물론 예산을 짤 때 적정하게 해서 불용액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인적자원 불용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매년 400억, 500억 정도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중간에 인건비 그걸 사실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 불확실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싹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정리 다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재원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긴급한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벌써 사전에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싹 정리를 못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입장에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제 생각에는 액수가 좀 많아요. 우리가 누리과정에 보통 이번에 얼마였지요? 600억, 추경에?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500억.
조현일 위원  500억 되었지요? 그런 부분과 액수가 비슷하니까.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학교에 석면시설이라든지 요즘 운동장 우레탄 그런 것 있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맥락에서 좀 잘못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물론 타이트하게 계획을 하고 하셨겠지만 누차 매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이렇게 불용이 많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짜버리면 물론 예산부분에서 애로점이 있겠지요. 그걸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나가야 할 부분이라서…
  도서벽지 교원 근무환경 대책 나왔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초등교사 임용 전에 교육을 받죠? 우리 교육연구원장님 와 계시죠? 
○위원장 이영식  교육연수원장님.
조현일 위원  예, 연수원장님.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예, 연수원장 문태수입니다.
조현일 위원  초등교사들 임용 전에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여선생님 비율이 얼마쯤 돼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여선생님들이 초등교원 같은 경우에 한 60%에서 70%입니다.
조현일 위원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렇지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몇 주 동안 몇 시간 받아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3일 해서 18시간을 이수합니다.
조현일 위원  3일 18시간 동안에, 보통 학교폭력사태나 아니면 이번 같은 성폭력 사태에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성폭력‧성희롱 묶어서 같이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조현일 위원  선생님들이 피해자예요,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주로 사실 지금까지는 학생들 위주의…
조현일 위원  교육이었지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예.
조현일 위원  피해자가 진짜 교권이 유린당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있는 입장으로서는 민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선생님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셨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지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안 그래도 이번 사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그런 사태인데 저희들도 연수원에서 앞으로 이걸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선생님 비율이 그렇고 60, 70% 되니까 어차피 여선생님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연수원에 성폭력 강사들도 있지요?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예,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분들 활용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관사에? 우리 일반 벽지의 행정실장님들도 마찬가지지요? 관사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유독 우리 선생님들 위주로 되는 것 같아서, 보도 자체가. 맞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이게 교직원들 다 포함되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죠, 행정직뿐만 아니라 교직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대처를 빨리 하면 다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독 우리는 도서라는 게 울릉도밖에 없어서 이게 간과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외지나 도시나 간에 남자학부형들이 여선생님들하고 면담할 수 있잖아요? 학생 상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매뉴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선생님들 교육을 좀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연수원에서 문태수 원장님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문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사태가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게 신고체계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다행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나머지 부분은 언론에서 워낙 나왔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예산과 좀 비교된 건데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기간제교사, 요즘 서울 지하철 사건 때문에 ‘메피아’라는 것 들어보셨죠, 교육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조기 퇴직하신 분들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그런 분들이나 퇴직 선생님들 중에서 기간제로 복귀하시는 분들 대충 한 몇 % 돼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그전에 명퇴를 많이 하고, 특히 2학기 경우에는 일반 임용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 응모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일단 명퇴하신 교사들은 기간제 임용순서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하겠다. 그건 우리 교육청의 교육국장님 방침이시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간제교사들 예산 어디에서 줍니까?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조금 전에 나온 그 인건비에서 다 나갑니다.
조현일 위원  인건비에서 다 나가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몇 명 채용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얼마 달라든지 예산서를 내겠지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사유가 생기면 그렇게 들어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인적사항이 나올 것이잖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취업난이 대단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취월장’ 이라고 ‘일찍 취직해서 월급타서 장가보내자.’ 이러고 있는데 임용고시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 사대 교원자격증 있는 분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젊은이들이 전혀 지금 어떻게 기간제교사도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과목별로.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들이 왜 명퇴를 했을까요? 뭣 때문에 명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명퇴사유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은…
조현일 위원  제가 전국의 명퇴하신 교원 분들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을 교육에 바치셨는데. 단지 이게 결국에는 일부의 잘못된 분들이 결국은 명퇴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또다시 그 자리에 가서 기간제로 하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나오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자, 이거 교육이냐, 인생이냐? 여기에서 갈등이 막 생깁니다. 진짜 선생님들이 맞느냐? 다수의 선생님들이 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럼 그런 분들 원서 냈을 경우에 채용이 되잖아요? 어떤 명분을 하겠지요. 제 생각에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과의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또 사립 같으면 재단과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로 해서 피해보는 우리 취업생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못 오는 분들이. 
  그럼 그 예산 다 줘야 됩니까? 그런 분들 인적사항 올라오면 그 예산은 그 학교에 페널티로 안 줄 수 없나요? 8명이 올라온다, 만약에 A고등학교에 기간제가 8명 중에 퇴직교사가 2명 있다. 2명 빼고 6명 주면 되잖아? 그런 제도적 방법 없습니까? 그래야 원천적으로 뿌리 뽑는 것 아닌가요? 진짜 필요한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둘째,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근무했을 경우에 현존하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상관으로 모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학교체계가? 교육국장님 명퇴하셔서 일선학교에 기간제교사로 들어가셨다, 거기 학교의 교무부장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국장님 상전으로 모셔야 되지 어떻게 편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현재 기간제 임용순위는 제1순위가 임용대기자를 하고, 그다음에는 명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아니면…
조현일 위원  그런데 일부 사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사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단과의 인맥, 재단 이사와의 인맥, 주변 유지들과의 인맥 이렇게 해서 막 채용해 들어가요. 그런데 일선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기간제를 하면 호봉혜택을 받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받습니다.
조현일 위원  나중에 임용됐을 때 내가 9년 기간제 했으면 9호봉 혜택을 받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지요. 그런 정책을 좀 펼치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그런 부분 우리 어느 부서에서 해요? 사학과에서 합니까? 사립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히 사립부분에 대해서는 공립은 그래도 어떤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사립은 또 인간관계가 잡다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명퇴한 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 한번 조사해보시고, 그런 부분들 명단 올라오면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 이게 우레탄이라는 게 떠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인조잔디 떴잖아요? 예산이 이제 국가적으로 결국은 기재부에서 나서야 할 일이고, 또 하나 저는 아비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딸은 없습니다. 생리대 부분문제 ‘유한킴벌리’에서 생리대 값 올리고 나서부터 깔창 생리대부터 해서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이 예산 교육청에서 부담 못합니다. 맞지요? 이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에요. “학교 양호실에 생리대를 비치하라.” 어느 기준으로?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 그런 예산이 부지기수로 들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많거든요. 특히 여학생들 생리대 부분, 우레탄 운동장, 물론 학교운동장만 우레탄이 아닙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때문에 확 뒤집어져서 마사토로 막 가죠? 그전에 석면 막 분출되었죠? 예산 지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생리대 예산요?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학교 몇 개 짓고도 남습니다, 주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큼은 그렇지는 않지만 일선에서 학교를 명예롭게 은퇴하신 선생님들이 진짜 내가 내 제자를 한번 키워보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다시 기간제로 복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조금 비애를 느낍니다. 
  그리고 청년취업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양보를 하셔야지요. 학교에 제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조현일 위원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순위가 뭐 있다, 뭐 있다 하시지만 일선 학교에서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알겠습니다. 지침에 위배되는 그런 학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좀 더 단속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결산검사 때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이야기한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토털 예산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결산 검사할 때 만날 지적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 이런 부분 내년에 수정해서 반영하겠다.” 그럼 내년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이 시기에 비슷한 시점에서 이런 말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불용이 어떻다, 어떻다.” 저는 있습니다, 내년에. 있다고 하라 하시네.(웃음)
  그리고 부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종영  예.
조현일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통장이 굉장히 많지요? 전체 교육청, 사업소, 직속기관, 과별로?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조현일 위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셨죠? 이자 많이 이익 보셨죠? 몇 억 정도 이익 보셨어요, 그때 말씀하셔서? 통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이게 지금 통장을 해도 지역청에 자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급한도액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 대다수의 자금은 교육금고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각종 정기예금이라든지 자금 수급상황은…
조현일 위원  단타로 때리면 되잖아요. 3개월, 6개월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그렇게 수급상황을 판단해서 거기 적정하게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 그걸 하고 나서 이자수입은 좀 늘어났습니까? 전혀 감 안 잡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자금수요 판단을 해보고 각종 봉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 예산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 농협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세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2010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서울교육청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과별로 통장을 조사해보니 3700개가 된대요. 이 3700개를 통합해서 100개로 줄였대요, 통장을. 요즘 인터넷뱅킹도 되고 하잖아요. 급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줄여서 일원화를 시켜봤더니만 이자수입이 한 30억이 되었답니다. 왜냐 하면 요즘 1억을 딱 넣으면 1.5%의 금리가 나오잖아요, 금리가 낮더라도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이렇게 3천 몇 군데 이렇게 만약에 잔액이 적을 때는 이자 자체가 거의 미미하잖아요, 일반통장에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본청이나 직속기관의 통장을 일원화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통장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줄여봐서 금리 자체를 또 그렇게 이익 보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물론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규모별로. 또 저희들도 통장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결산하고 돈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통장을 일원화를 시켜주십시오. 일선의 우리 과장님들 교육청에 가셔서 통장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잔액 있는 것. 목돈이 되면 이자가 좀 늘어나거든요. 이게 다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한도액 관리하기 때문에 큰돈은 우리가 지역청에 당일 수표 끊기기 전까지는 우리 통장에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저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익 보고 있지요?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지역청에는 개인구좌에 통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세외현금 이외에는 일반예산은 없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기 도의 금고에서 전부 관리하고 수표가 끊기기 전까지는 우리 도 금고에서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이번 달에 얼마 한도까지 쓰라고 하는 한도액만 지정해주지 통장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조현일 위원  일선 교육청에서는 그냥 짚어만 주십시오. 일선 교육청에는 별로 그럴 게 없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보십시오. 통장 통폐합입니다. 폐교가 아니고 통장 통폐합해서 그렇게 한 번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위원장대리 김종영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더 하실 것 없습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부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205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소관별 해서 여기 죽 넘겨보면 방과 후 학교, 그다음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이런 예산들이 학교회계로 전출해주는 그런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데는 무엇이고,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학교회계에 전출하고 나서 학교에서도 예산을 사용하면 분명히 예산잔액이 얼마가 남아도 남을 텐데 어느 교육청은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어느 교육청은 과도하게 잔액이 남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과 후 학교 운영,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이게 대표적으로 몇 개 교육지원청 찾아서 앞에 설명서를 봤는데 상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제로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문경교육지원청 같으면 9100만 원, 경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5억 1800만 원, 군위교육청 제로 이렇게 죽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데하고 또 잔액이 많이 남은 데하고 이건 왜 결산이 이렇게 됩니까? 집행잔액이 이 많은 돈을 정말로 전출시킨 예산현액만큼 그대로 100% 다 집행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이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강영석 위원  방과 후 등 교육지원 이건 교육정책과 소관이네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종영  교육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이금옥  교육정책과장 이금옥입니다.
  저희들이 초‧중학교 분은 교육지원청별로 배분을 하고, 고등학교 분은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청 분은 그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교육지원청별로 초‧중학교에 필요한 금액만큼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요액만큼 23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는데 잔액이 전혀 없는 교육청은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서 조사한 만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수요만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 것 같고, 또 일부 교육청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요, 상주교육지원청 과장님 오셨지요?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군석  예.
강영석 위원  지금 교육정책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이게 예산현액을 100% 다 그대로 지출할 만큼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서 잔액이 전혀 안 남은 겁니까?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군석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군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이금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제가 동의를 드립니다. 저희 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정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문경교육지원청 과장님.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엄재엽  예.
강영석 위원  과장님, 문경하고 상주하고 경계를 접하고 있고 거리도 가깝고 또 교육지원청 규모로 치면 오히려 상주교육지원청이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한데 이웃에 있으면서 문경교육지원청은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됩니까?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엄재엽  문경교육지원청 엄재엽입니다.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도 현장에서 올해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돈이 좀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조사 때는 정확하게 했는데 앞에 남은 게 밀려서 쓰는 바람에 좀 남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조사를 잘 해서 추후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았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성주교육지원청, 칠곡교육지원청, 봉화, 울진, 울릉교육지원청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교육지원청 업무량이 적고 규모가 작은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훌륭하게 예산 수요조사를 잘해서 집행잔액 없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모범 교육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다른 23개 시‧군 교육지원청도 전부 이렇게 해서 내년에 결산이 정확하게 되는지, 이건 우리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우리 후임 교육위원들께서 이건 분명히 체크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나 교육지원청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다 인정으로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방만한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0원이 남았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러면 이런 모범이 되는 교육지원청 업무사례를 본받는다면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업무개선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그 뒤에 가면 다 마찬가지겠지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여기 보면 이건 체육건강과 소관인데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종영  예,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여기는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군위교육지원청하고 영양교육지원청이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앞에 방과 후 학교 등 교육지원 부분과 똑같은 논리입니까, 이것도?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예, 이것도 수요하고 조금 적합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선 언뜻 보기에 칠곡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백만 단위까지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0억 5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 4700만 원입니다. 거의 한 3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전년도의 학생 수를 적정규모에서 그 수를 받고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런 부분 이건 조금 차이라고 할 수 없지요. 여기 보면 한 10% 정도 잔액이 남은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포항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30억 7500만 원이 현액인데 2억 5600만 원이 잔액이에요. 그다음에 구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봅시다. 구미는 29억 6600만 원이 현액인데 3억 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 내외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칩시다. 물론 칠곡 같은 경우에도 대구나 구미로 인한 신규학생이 유입되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33%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백효  그런 점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뒤에, 차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칠곡교육지원청 과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다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우영  예, 칠곡교육지원청 김우영입니다.
  칠곡교육지원청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원 학생 수가 2274명이고, 2015학년도에 1552명으로서 722명이 지원을 덜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신학기 초에 학부모가 급식비 지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칠곡군의 경우 초‧중학교 전체가 읍‧면지역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어 별도 신청의 번거로움 및 저소득층 지원을 꺼리는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 대상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칠곡군이 그러면 전체 무상급식을 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우영  제가 올해 3월 1일 자로 학교에 있다가 와서 정확한 관계는 위원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칠곡군 전체가 무상급식이 시작된 게 2015년부터입니까?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우영  예…
강영석 위원  여기 의회 와서 자신 없는 부분을 그렇게, 여기 증인선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허위증언 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칠곡군이 이게 2015년도 결산이니까 2015년도부터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서 그렇다면 우리 교육행정 부분하고 일반행정 부분하고 정확히 서로 사전에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행정착오가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100% 다 잔액이 남은 것 같으면 몰라도요.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우영  그래서 잔액관련해서 담당자하고 통화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 교육청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와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영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보면 군위나 영양 같은 데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제로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학교회계로 전출시키고 학교회계에서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거꾸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태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인지가 되었으면 추경 당시에 정리추경을 해서 이 재원을 다른 데 활용을 하고 했을 텐데 미리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전에 파악해서…
강영석 위원  그래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자료의 수치만 가지고 질의를 해도 내용이 이런데 그러면 이 적은 데 어디 찍어가지고 현장방문 하듯이 그 대상자하고 연간 계획 세운 것하고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현장에 가서 다 본다면 이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지금 서류상으로 보고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되도록 설명을 못하실 것 같으면 현장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앉으십시오. 
  그리고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페이지 나오는 누리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이 넉넉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식 아닙니까? 다른 부분의 사업비 정상적으로 집행하던 사업량 줄이고 사업금액도 축소시키고 이렇게 마련해서 우리도 누리과정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돈 더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의심하는 듯한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는 보십시오.
  칠곡교육지원청은 누리과정 지원 집행잔액 0, 고령교육청 0, 경산교육청 64만 원, 그다음에 구미교육청 13억 6100만 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업무관리를 하는지 이걸로 봐가지고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경상북도로 이관, 전출시켜주는 돈입니까? 그렇습니까? 누리과정은 일반행정에서 바로 어린이집 이런 데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그건 경상북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강영석 위원  경상북도로 전출해주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주체는 일반 자치 시‧군이나 도가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예.
강영석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어린이집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집행잔액이 분명히 있는데 집행잔액이 정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잔액이 보고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확인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도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되면 익년도에 가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합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우리가 전출을 시키면 전출을 받은 금액에서 지원해주고 파악해서 남은 금액은 반납 받고 그래서 정산을…
강영석 위원  서류상으로 하고 마는 거지요? 현장확인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도‧감독권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이게…
강영석 위원  그럼 이렇기 때문에 지금 돈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돈, 이러한 부분 이게 지금 법리해석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청이 해야 하느냐, 중앙정부가 해야 되느냐 이런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든지 간에 이 돈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돈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교육청에서 모르고 교육청에서는 그 돈을 지금 다른 부분, 교육비로 써야할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마련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나 금년도 예산, 이것도 우리 교육위원회 임기가 이번으로 마지막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니까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관리감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 분명하게 그 계획을 안 가지고 오면 다음 교육위원들도 아마 이 예산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 결산하는 부분이니까 지적을 하고요. 확실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회 의원들을 이해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강영석 위원께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결국은 이 불용액 처리가 많다 보니까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우리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행정은 사실 이런 경우 같으면, 불용액이 이 정도 되고 업무파악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난리날 일입니다. 교육행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답변했지만 결국은 1회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추경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음에 뭔가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한 의식 없이 늘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세밀하지 못했고 사실 실수요자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요.
  또 예를 들면 “당초예산을 전년도 10월, 11월에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파악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 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이나 여기에 필요한 실수요자 파악이 분명히 됩니다. 되면 1회 추경에 이걸 정리를 해줘서 그 예산을 다른 데 교육을 위해서 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었다 말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또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에서라도 이런 걸 정리를 해줘야 서류상 정리가 되고, 또 다음에 어떤 부분, 쉽게 말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행정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밖에 사실은 표현할 수밖에 없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앞에 있는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사실 이렇게 혼동이 올 정도로 이런 현상이 많이 빚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 바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 특히 누리과정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나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금 집행잔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그럼 잘한 데는 제로가 되고 많은 데는 20%, 30% 남고,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도 저희들도 2년의 상임위원회 활동 끝내면서 가능하면 좋은 말씀드리고, 또 기분 좋은 이야기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건 어떤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만 경북교육이 말 그대로 교육감이 지향하는 ‘명품교육’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제가 드리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오전에도 조례를 다루었고 여러 가지 우레탄 과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런 지나간 부분들은 앞에 있는 도교육청 간부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은 한시적인 기구지만 그걸 새롭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을 그냥 넘겨가지고, 별일이 없었기 다행이지요. 만약에 이게 법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그 중간에 있었으면 정말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힘든 경우가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레탄 같은 경우도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들어보니까 2011년도에 이 유해성에 대한 부분,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와 버렸다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들이 어떻든 행정에서 우리 교육행정이 일반행정보다 훨씬 앞서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육행정이 일반행정보다 조금 너무 느슨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교육을, 쉽게 말해서 집행을 하고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원 국장님하고 이번에 보니까 세 분이 퇴임을 간부님 중에 하시던데, 도교육청에서는. 대표로 우리 국장님 마지막 퇴임하시면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또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41년 10개월 근무하시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초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영식  그것 원래 위원장이 해야 하는 건데…(웃음)
    (웃음소리)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또 나중에 하시고.
○위원장 이영식  최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김태원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여러 교육위원님들 모시고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귀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또 본청의 국‧과장님들, 간부님들, 직속기관 기관장님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들 모시고, 제가 공직생활 41년 10개월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들이 잘 도와주셔서 무사하게 공직을 마지막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영식  박수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최병준 위원님이 41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태원 국장을 위해서 발언기회도 주셨고 최병준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라는 뜻입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저희들 교육위원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 결산과정에서 지금 우리 곽경호 위원님, 김종영 위원님, 장경식 부의장님 계신데 곽경호 위원님도 그렇고 한 말씀 해 주시고 결산내용이 아니더라도, 감사 아니더라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께서 하필 칠곡을 자꾸 붙들고, 옆에 누리과정 100% 잘 한 것도 있는데, 그렇죠? 
    (웃음소리)
  잔액이 많은 걸 가지고 계속 뭐라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웃음)
  사실 칠곡은 교육수요도 많고 변화가 심한 그런 동네라서 저는 이해합니다만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아직까지 딱 만만하다고 이렇게 저를 두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칠곡 교육지원과장님, 괜찮으시지요?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김우영  예.
곽경호 위원  힘내시고요. 멀리서 오셨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잘 못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교육인건비가 정규직, 계약직은 이만큼 누수가 안 생길 테고 정규직 인건비가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이게 인건비 계산할 때 현원 기준으로 해서 평균 호봉으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각 개개인의 계산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내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간에 명퇴를 해버리고 기간제 교원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출산휴직을 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보수 갭이 자꾸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 추경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연도 예산집행 관련 이런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일반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재활용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말씀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생겼으면 올해는 어느 정도 줄어야 하는데 매년 본예산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서 1회 추경 때 170~180억씩을 감을 조정을 합니다. 해서 이게 유보금으로 들어가는데 예비비로, 어떻게 또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지,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 감하고. 나는 이걸 특별히 어디 쓰려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었어요.
  뭔가 차이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기획조정관 김동구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제가…
곽경호 위원  계약직은 이렇게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규직은 이렇게까지 470억 가까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매년 감을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관 김동구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015년도 분에 보면 결산액이 유독 많이 있은 부분이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실 누리과정을 전액 부담하는 해입니다. 2015년도부터 전액으로 980억, 근 1000억을.
  조금 전에 우리 김태원 국장님이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 일부의 예산을 마지막에 사실은 해당 부분을 이만큼을 삭감해서 1회 추경에 인건비 남는 부분을 전액 다른 사업비로 다 쓰고 나면 다음 연도에 우리 추경할 재원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것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난 부분은 아닙니다, 재원이.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돈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다른 해보다 좀 많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심사 전에 결산검사를 할 때 벌써 이게 대두가 되어서 사실 제가 대표위원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누리과정 전액을 부담하는 해다 보니까 다른 대안은 없었고, 결국 나중에 봤을 때 돈이 190억 정도밖에 중앙에서 안 왔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다 부담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 돈을 다 집행을 해버렸다 하면 사실 대안이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어떤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누리과정인데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경호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잘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주셨기에 우리 경북도는 큰 이변 없이 누리과정 예산이 원만히 잘 짜여서 우리 의원들도 인사를 많이 듣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인건비에다 이렇게 올려야지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유보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면서 조금 계획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기획조정관 김동구  예, 죄송합니다.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예, 우리 김태원 국장님 답변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됩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부위원장님, 2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결산검사 하시면서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부위원장입니다.
  2년 동안 정말 뜻깊은 해였고, 우리 이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경식 부의장님, 또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 중간에 사퇴하신 구자근 위원님, 또 새로 오신 김지식 위원님까지 정말 제가 초선에 이렇게 의정활동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김태원 국장님, 임종식 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경북교육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겠고, 또 제가 받을 도움이 있으면 옛정을 생각해서 잊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각 교육지원청의 과장님들께서도 오시니까 색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끝이 나게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2년 동안 고맙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영식  지금 회의 중입니다.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장경식 부의장님, 사실은 부의장님 하시면서 저희들 교육위원회 출석이라든지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 혹시나 질의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2년 동안 정도 많이 들고 벌써 헤어진다니까 아쉽습니다. 의정활동 내용이 충실해야 하는데 출석만 충실해서 좀 미안합니다.
  아무튼 저는 교육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전문성도 없고, 그런 가운데 여기 와서 보니까 특히 포항지역의 여러 가지 해묵은 현안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와 동료위원님들 다 협조를 해주셔서 몇 가지가 해결되고 해서 참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위원회 와서 제가 때로는 집행부하고 얼굴 붉힌 그런 적도 한두 번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유감이있어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경북교육을 위해서 그런 충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마지막 하는 날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은 싹 지우시고 좋은 추억들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또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은 대부분 여기 남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걱정하고 하니까, 일부는 다른 위원회 가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확실히 다른 위원회 가시는 분은 이영식 위원장님 확실합니다.
    (웃음소리)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고맙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여기 교육위원회 와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이영식  예.
장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모처럼 아마 전반기에는 처음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셨는데 아까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각 지역청에 돌아가셔서 지역청을 꾸리고 살피고 하시는 데 역점을 두시라는 그런 충정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고, 특히 교육지원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 이때까지 교육장님들 오시면 사실 직접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영석 위원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 지원과장님들 중에서 교육장님이 많이 배출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연습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집행부 관계자들, 특히 임종식 국장님, 김태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위원회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임 위원장님, 저희들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후임 위원장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하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어떤 위원회에서 잘 적응하셔서 명품 경북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6월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님은 아까 중식시간에도 했고,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신기 교육시설과장님, 또 김정배 교육협력관님, 박만태 해양수련원장님 이렇게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진심으로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신기 교육시설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되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신기  38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38년? 그래서 국장을 못하시고 나가시네요. 38년 되셨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강신기  오늘 저한테 마지막 인사의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신 이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태원 국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 그동안에 저도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6월 말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이영식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 같이 계시는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관심의 덕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도의회,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고 또 우리 경북교육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항상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박수 쳐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수소리)
  그리고 박만태 해양수련원장님, 원장님은 몇 년 되셨습니까?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박만태  저도 3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우리 박만태 원장님은 늘 싱글벙글 웃으셔서 작년에 위원회 할 때도 한번 지적도 받고 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박만태  죄송합니다.(웃음)
○위원장 이영식  괜찮습니다.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박만태  제가 원래 늘 웃다 보니까…
  저도 젊은 소싯적에 어쩌다 친구하고 같이 공무원시험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게 평생의 직장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비교적 성실하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상 퇴직의 문턱에 서고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이면서 창의적으로 못한 아쉬움도 사실 묻어납니다. 그렇지만 제 나이 이제 60 넘었는데 요즘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걸 바탕 삼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디를 가시더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지금처럼 좀 어여삐 봐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면 사실 흙처럼 진실되고 또 꿀벌처럼 성실하게 살다보면 나름대로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여기 후배, 퇴직을 늦게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퇴직을 계기로 해서 경북교육 행정을 떠나지만 마음만은 늘 경북교육에 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늘 건강하신 가운데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만태 원장님 늘 싱글벙글하시는 이유를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보니까, 퇴직하시더라도 가정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도청에 조봉란 여성정책관님 그저께 도정질문 할 때 답변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행복한 생활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배 교육협력관님 와 계십니까? 
○교육협력관 김정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한테도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이 36년 조금 넘었습니다. 마지막 1년을 위원님들하고 함께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 감사하고, 또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추억들을 가졌습니다마는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아서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가 더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이영식  우리 김정배 협력관님은 공로연수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를 연결하는 통로로써 정말 끝까지 애를 써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장님, 또 과장님 세 분 이렇게 계시지만 그 외에도 아마 사무관, 또 6급 하시면서 퇴임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기원을 드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의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중에서도, 또 직속기관장 중에서도 퇴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건 8월에 회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차기 위원회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활동과 우리 몸담았던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
  이영식    김종영    강영석 
  곽경호    김응규    장경식
  조현일    최병준 
  
○위원 아닌 의원
김봉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영숙
전문위원     윤희란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공보관김창규
교육정책과장이금옥
초등교육과장황학영
중등교육과장김준호
과학직업과장신정숙
체육건강과장이백효
생활지도과장김성렬
총무과장윤영태
행정지원과장권정숙
학교지원과장조기정
재무정보과장정경희
교육시설과장강신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두명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문태수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장김희철
경상북도화랑교육원장이동준
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권명훈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이승태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김유태
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최명대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박병길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박만태
경상북도교육연구원 행정지원과장이정희
지역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강영석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장광규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노승하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김경일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남교희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신영숙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김점섭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정군석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엄재엽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강석일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김덕희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최춘희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예걸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장보윤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정안석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김기한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오성환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서금자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김우영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규활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김명숙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김효식
울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