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9월 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8.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10.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5.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8.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7.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8.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0.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1.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8.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10.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5.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8.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7.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8.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0.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1.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홍진규)‧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박문하)‧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상구)‧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장용훈)‧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남진복)‧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김수문)‧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정영길) 인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박용선)‧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안희영)‧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홍희)‧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황재철)‧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종영)‧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수경)‧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조주홍) 인사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권한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무위탁 조례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적용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적용할 경우 혼선이 초래되어 오던 것을 조례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건설국 명칭을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고,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사무 중 원자력산업 업무를 동해안발전본부로,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사무 중 수산진흥 업무는 해양수산정책 기능강화를 위해 해양수산정책관실로 이관 조정하고,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명칭은 연구소로 변경하며, 동해안발전본부의 존속기간을 2017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소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 대응활동체계 강화를 위한 119안전센터 및 소방관서 현장 활동 부족인력 보강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관리, 국회 및 중앙부처의 원활한 협력기능 강화, 가축사용 및 번식‧생식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 수는 현재 5295명에서 소방직공무원이 163명 증원되어 5458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4급 1명과 5급 이하 1명을 감축하는 대신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1명과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119안전센터 신설 및 소방관서 현장 활동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소방령 이하 163명을 증원하는 등 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지휘권 확립을 위한 119특수구조단장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직급을 상향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메르스 등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 5년 이내로 정하고 외부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
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0명, 반대 0,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6.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8.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1시 23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운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을 건립‧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실조형물 건립의 남발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상고온으로 인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해져 가는 물 부족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빗물, 하수, 폐수 등을 재이용함으로써 기존 수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물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운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4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11시 2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9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이요? 
      (이동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 나기보 농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의석에서 –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잠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준비가… 
    (이동호 의원 퇴장)
      (오세혁 의원 의석에서 -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다른 위원회부터…)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농수산의 이동호 부위원장이 아마 건의안을 지금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잠시 이석치 마시고 좌석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입장)
  이동호 부위원장, 준비되셨습니다. 
      (이동호 의원 발언대로 걸어오며 – 예.)
  동료 의원님들,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동호 농수산 부위원장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동호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경주 출신 이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다보니 숨이 많이 가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천천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며, 그중 의례적인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상한가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농축수산물의 경우 주로 명절 고유의 미풍약속으로 전달되고 그 가액도 비교적 고가인 특성을 고려할 때 상한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산물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8000 내지 9000억 원, 우리 도는 15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농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FTA 등 국가이익을 위해 매번 희생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축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 건의안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상한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이동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0.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35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례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조금만 있다가…)
    (장내소란)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전자회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면서 의사일정에 대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실이나 이런…)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조현일 의원 의석에서 –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전문위원실은 뭘 하고 있나…」하는 의원 있음)
  교육위원회에서 미처 심사보고서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밖에 나가 있는 의원님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고 이렇게 첫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의장으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 집행기관의 지사님, 교육감님. 미숙한 회의진행이지만 잘 양해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현일  먼저 좀 미숙한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래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12.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5.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7.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8.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4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황병직  운영위원회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6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완전한 지방분권은 우리 지방의 생존이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린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던 원자력이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총 25기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12기가 울진·경주 등 우리 도내 동해안 지역에서 가동 중에 있으며, 또한 신 한울 1·2호기가 현재 건설 중이고 3·4호기가 추가로 건설 예정 중이며, 아울러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도 건설 검토 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원전 31기 중 58%를 차지는 18기가 우리 도내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따른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05년부터 12년째인 2016년도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땅으로 명시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토 침탈 행위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독도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대안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정하고 2016년 7월부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를 구성·운영 중이고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공항추진단을,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1일 공항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등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이 경상북도의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6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응규  황병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59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7년 6월 30일까지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검토와 원전안전대책 점검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만행과 야욕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경북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아홉 분을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와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와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농수산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은 청내방송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 구성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감사관은 행정자치부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오후 본회의에 이석을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7.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8.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29.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0.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31.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27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28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29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사일정 제31항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진규 의원, 부위원장에 박용선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문하 의원, 부위원장에 안희영 의원,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구 의원, 부위원장에 이홍희 의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용훈 의원, 부위원장에 황재철 의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남진복 위원, 부위원장에 김종영 의원,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수문 의원, 부위원장에 이수경 의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 정영길 의원, 부위원장에 조주홍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홍진규)‧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박문하)‧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상구)‧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장용훈)‧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남진복)‧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김수문)‧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정영길) 인사 

(14시 49분)
○의장 김응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진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진규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약 1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혈세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견과 여론을 적극 살피고 반영하여 미래성장동력 창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민안전과 교육여건의 개선‧발전을 위해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3백만 도민이 꿈과 희망을 갖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경북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응규  홍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문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박문하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방 의원들에게 그 어느 선출직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에 충실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 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박문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이상구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포항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에 접어들어 풀뿌리 자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의 산업‧문화가 발전하고 주인의식이 고양되는 등 실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조직과 인사, 재정, 관련제도와 법령들은 아직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작은 밀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이상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용훈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장용훈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울진 출신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원자력발전소 25기 중 우리 도에는 12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최근 노후원전 수명연장 가동과 동해안 지역의 원전 추가건설 계획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응규  장용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진복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장 남진복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독도를 품에 안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남다르고 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평소에 저는 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다. 영토주권의 상징이다.”
  오전에 있었습니다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대로 활발한 활동을 한번 해볼까하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남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수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장 김수문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임된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경상북도에 사드뿐만 아니라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라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철저한 분석을 통해 3백만 도민의 재산권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더 이상 지역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들이 없도록 적극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동료의원님들과 고견을 받아들여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응규  김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영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영길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0대 의회 후반기 정책연구위원회는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입법기능 확대를 통하여 경북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앞으로 2년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고 경북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경북도의회에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원 방법도 계속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반기, 5기 우리 도기욱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연구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약상을 다시 한 번 더 유지를 받들어서 후반기에도 우리 정책연구위원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정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박용선)‧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안희영)‧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홍희)‧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황재철)‧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김종영)‧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수경)‧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조주홍) 인사 

(15시 3분)
○의장 김응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용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용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용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재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 재정운용여건 또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속도와 도민의 행복‧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진규 예결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예결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희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희영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윤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예천 출신 안희영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박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소통하고, 위원 상호 간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이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구미 출신 이홍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고 또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응규  이홍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재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부위원장 황재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장용훈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응규  황재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영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종영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남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남진복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새로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독도수호를 위한 특위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수경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수경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성주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고 또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이수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주홍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회부위원장 조주홍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제5기 정책연구위원회에 이어서 제6기에도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더욱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한 선임해준 여러분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길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고견을 잘 받들어 정책연구위원회가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응규  조주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10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의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된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님들. 오늘 이렇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선출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활약에 의장으로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88회 임시회로 2016년 9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9인
  김응규    고우현    장두욱
  강영석    곽경호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지식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윤창욱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장대진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김장주
경제부지사정병윤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김원석
창조경제산업실장박성수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정만복
문화관광체육국장서원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조남월
복지건강국장안효영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권영길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정책기획관김호진
대변인이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김일수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이재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동구
기획조정관윤영태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
의사담당관김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