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8월 25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3.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4.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3.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4.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분 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도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첨단산업의 육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에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소관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의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시고 정책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정 주요시책 개발과 경북 정체성 확립, 지역 및 미래전략사업 개발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1시 4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기획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분원 이것 우리 경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지자체가 다 신청하는 것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수도권인 연천에 한 곳이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전반적인 통일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에 설립을 하는데 저희들 전남 순천 쪽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쪽, 영남 쪽 거점 이런 방향으로 중앙정부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중앙정부 지원사업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전액 통일기금으로 하고 운영도 통일부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교육수요를 봤을 때 어느 한 군데 입지가 선정되고 분원이 유치된다면 교육 또는 관광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우리 도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전액 통일기금으로 합니다.
이태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이라든지, 우리 새마을중앙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 새마을중앙회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새마을사업하고 지금 연계하는 게 있습니까? 따로 따로 노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사안별로 공조라든가 협력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물론 우리 경북이 새마을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을 창설했고 했지만 정부가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이 앞서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굳이 도비를 그렇게 많이 보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새마을중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또 각 시‧군마다 새마을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이태식 위원  됐습니다.
  우리 귀농인구가 6만 2천 명 정도, 전국 1위로 나왔어요. 12년 연속인데, 물론 우리 경상북도가 농민이 많죠, 많기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귀농해서 농업을 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귀농이 아마 전국 1위로 알고 있고…
이태식 위원  그런 것도 모르면서 도지사 공약 이걸 체계적인 이행관리 하면서 자료를 올립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죄송합니다. 내용 파악을 미처 세부적인 사항들을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들 공약 관련해서는…
이태식 위원  아니, 그러면 타이틀만 보고하러 온 것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 공약에 대해서는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귀농인구가 지금 6만 2천 명 되는데 경북 농도에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고 출퇴근하는 귀농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것도 귀농으로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아닙니다. 귀농은 실제 도시나 이런 지역에서 이전해 와서 농사를 짓는 인구를 이야기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귀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새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것 나중에 귀농인구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혁신도시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이전은 올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고,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관련되는 12개 이전 공공기관하고 같이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도 만들고 동력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만큼 공동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경북은 김천혁신도시하고 또 어디에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혁신도시는 김천 한 곳입니다.
이태식 위원  김천 하나밖에 없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이태식 위원  지금 이전을 다 한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전을 다 했는데, 물론 이분들이 서울에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방에 있는, 김천에 기존에 있던 시민들하고 좀 이렇게 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한국전력기술이라든가 일부 쪽에서는 주민참여 문화체험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기적으로 관련되는, 협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안을 내서 그쪽에 제안도 하고 같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서로 이질감을 느끼면 안 되니까 어차피 내려왔으면 수도권이 아닌 김천에서, 경북에서, 또 앞으로는 직원을 많이 채용하다 보면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빨리 트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쪽에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기반 조성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와 통일교육 사업지원 MOU 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구대에 통일관련 학부, 학과 개설은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외교학과가 있고, 그쪽이 통일부의 인가를 받아서 학교 내에 통일관련 센터가 일단 생겼습니다. 그 센터에서 중앙정부에, 통일부에 관련되는 교육, 관련되는 사업들을 대행하는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학과는 없고 센터만 있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김창규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아까처럼 전남, 우리 경북에 통일 분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통일에 대한 준비를 지금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학에서도 학과개설 정도는 같이 병행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통일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도 건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와 대학과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통일관련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들 연초에 기금도 새로 신설하고 조직도 신설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대내외적인 여건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교류협력사업은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육이라든가 공감대 확산, 지역 대학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대하고 시작을 했고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 학과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학 측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원 관련 질의인데 타당성 연구는 완료되었다고, 지금 대경연에서 했는데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혹시 정해진 데는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원 유치 관련해서는 입지선정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기존 관광자원하고 연계, 그다음에 안 그러면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주라든가 영천이라든가 몇몇 곳에 제안했던 시‧군들하고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중앙하고도.
  그래서 다만 접근성, 그다음에 정책 제안에 대한 해당 기초단체의 역할, 기능, 기여도에 따라서 지금 영천하고 경주 쪽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단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특히 통일 관련 분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6‧25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뭐, 호국의 고장 우리 칠곡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영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도 가미해서 선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정체성과 혼이 담긴 곳에 위치가 선정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입지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선정 전에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김상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경상북도의 미래를 정말로 설계하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미래전략기획단이 여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에도 나와 있다시피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 핵심역할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7페이지에 공약사항 7개 분야 22개 시책 100개 단위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민선 6기, 5기, 4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도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총 100개 단위사업 중에 임기 내에 53개, 임기 후에 47개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임기 후까지 이렇게 걸쳐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도 보면 임기 전 10조, 임기 중 22조, 임기 후가 34조, 더 많습니다. 임기 후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야별 사업 종합 진도도 보면 말입니다, 이게 미래창조 산업벨트 골고루 잘 사는 경북, 즉 말해서 경제 분야에 대한 종합 진도는 64%, 그다음에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대 교통망 구축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의 종합 진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걸 임기 이후에 이렇게 공약을 미룰 것도 아니고 또 핵심적이고 시급한 사항들에 대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한국정신의 창’이라든가 ‘섬기고 돌보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호성이라든가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80%, 90%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50%에도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공약관리의 문제점 아니냐? 그래 지금 임기도 민선 6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관리해 가야 할 시점인데, 여기에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시키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50%도 다 못 채워가는 이 시점에 새로운 사업보다는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을 조기에, 또 사업비라는 부분들도 조기에 공약사업을 완료하고 완성하는 데 추진해야 될 시점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도지사님 공약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공약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아까 SOC 관련해서는 43%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이 발전하고 산업이라든가 문화관광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SOC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SOC 관련해서는 이 공약들이 민선 6기에 새로 나온 공약들이 아니고 4기, 5기, 6기에 죽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약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외부 지적에, 평가받는 데도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작용합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해중부선이라든가 동서 6축, 5축, 남북 7축 이런 10년, 20년 걸리는 장기사업들을 공약에 불가피하게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장기로 대규모 국비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도의 의지만, 도지사의 의지만 갖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약사항에 포함이 된 만큼, 또 각종 철도계획이라든가 국토계획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아마 임기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평가단이라든가 전문가들, 도민들,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공약 중에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존에 있던 공약 중에서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집중해서 공약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합 진도 73.5%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숫자놀음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공약이라는 것은 지사님 임기 안에 끝났을 때 그게 공약이 되는 것이지 이후에 할 것까지는, 그것은 이후 도지사님이 자기 공약으로 자기 정책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까지 내가 내 치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걸 다 집어넣어서 이 퍼센티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저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공약을 하셨으면 임기 내에 최대한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되고 그걸 이행하도록 그렇게 또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 지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바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상당히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무대왕 해양문화 창조사업도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최초 통일국가인 신라의 정신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분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통일기반 조성 19페이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통일에 대한 이 부분이 과거에 비해 더 강조되고 중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북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8‧15 때 대통령의 VIP 말씀도 계셨고, 그다음에 통일 관련해서는 아마 나중에 경제적인, 산업적인, 어떤 민족적인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분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진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통일 관련해서 또 남북교류 관련해서 미래전략기획단 외에 도청에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원제라든가 실은 문무대왕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동해안발전본부라든가 관광 쪽에서, 또는 서원제 관련해서는 자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미래단의 역할 기능은 통일 관련해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 남북 관련된 남북교류나 통일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 미래단에 있는 이게 유일합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유일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통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부서나 별도의… 여기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통일부와 어떤 그런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연결고리가 되는 곳에서, 이게 또 VIP 다녀가시면서 뭐 하나 떨어지고 나면 마땅히 맡을 부서 없으니까, 미래단에.
  여기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다른 사업단에서, 해양산업 클러스터 같으면 우리 해양과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물바이오산업 이것 축산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활 테마파크 이것은 문화관광 그쪽에서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게 떨어지고 나면, 또는 지사님의 의지에 의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맡기 어려운 것들을 임기응변식으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맡아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또 지난 광복절에 누가 왔다 가시면서 뭐 하나 떨어지고 나면 맡을 데 없으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맡으시오.” 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다 보면 기존의 미래전략기획단의 고유 업무인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기존에 해 오던 경북의 정체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뒤로 밀리고 지금 새로 받은 것 이것 또 해야 되는 겁니다.
  16명의 인원이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미래도 책임져야 되고 새로 떨어지는 것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단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해당 실‧국하고 이런 부분들을 역할분담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당 실‧국에서는 아마 당면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 계획은 가능하지만 방금 저희들 선도 사업으로 뽑았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고 공감대 확산을 해서 실제 추진과정에는 해당 실‧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약 관련해서는 저희들 여건이 어렵지만 단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단결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업무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옥상옥도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이게 실컷 해 놓은 성과를 다른 부서에서 통째로 들고 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껏 잘 해 오셨던 바와 같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분장이라든가 해 오던 것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이제는 자꾸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김상철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3, 4분 이내로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경상북도 여러 부서 중에서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사실상 관리부서로 봐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력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제반여건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형산강 프로젝트가 의욕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또 포항시, 경주시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형산강이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국가하천입니다.
장경식 위원  국가하천이면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형산강 유역을 지역구로 하는 포항‧경주 도의원이 어느 어느 분인지 알고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
장경식 위원  모를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고 더더군다나 포항과 경주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포항과 경주시민들 중에서 형산강을 그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더 큰 기대를 하고 또 혜택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의 도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큰 사업을 이렇게 아주 힘 있게 추진해 오면서, 이 지역의 도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추진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저희들 각종 토론회나 협의회 때 참여해서 고견도…
장경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하고 추진위원회가 포항‧경주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몇십 명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형산강…
장경식 위원  거기에는 도의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포럼이라든가 각종 사단법인 설립할 때는 의원님들이…
장경식 위원  그 사업에 관련된 무슨 단체나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 전혀 우리 도의원들은 배제를 시켰는지 어쨌는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께서 호국벨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칠곡, 영덕, 포항, 경주, 영천 이 경상북도 전역, 우리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6‧25 호국벨트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 안에 호국벨트사업을 소규모, 6‧25 때 형산강이 마지노선이었고 또 안강전투, 또 포항여고전투, 30사단이 여기를 지켜왔고 학도의용군이 포항전투에서 수백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30사단이 10월 1일 날 휴전선을 돌파를 한 그날을 10월 1일 국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역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호국벨트사업과 구분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경상북도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역량을 한껏 발휘해서 많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7쪽에 공약사항 7개 분야 22개 시책 100개 단위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종합 진도가 전체적으로 73.5%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73.5%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도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을 하면서 어떤 평가를 했으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위원님, 이것은 할 계획입니다. 9월 달에, 다음 달에…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은 이미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기본 안은…
이홍희 위원  기본 안이 되어 있으면 기본 안대로 하시고, 종합 진도는 관련 부서에서 뽑아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지 보시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도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약을 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공약이 처음부터 타당성까지 검토해 가면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어떤 그런 후보들이야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할는지 몰라도 대부분 다가 타당성 검토 없이 하는데 이런 도지사 공약사업이 처음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처음 출발할 때 그 100대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 당초에 지사님 공약사항 해서 당선되고 오시면 그런 공약들을 토대로 해당 실‧국에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업들을 다듬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그런 작업을 거쳤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보면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어렵지만 공약에 넣어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몇 차례 조정과정을 거쳐서 일정 부분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평가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도 대외적으로 매니페스토 평가라든가 공약평가에 있어서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폐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도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타당성 평가를 해 보면 추진불가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공약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가하다, 그러면 과감히 불가라고 공약사업에서 제외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뭐, 100대 사업이라고 뭐, 몇 개 단위사업을 한다고 다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임기 후 하는 이 자체가 결국은 불가사업 또는 장기사업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불가사업은 과감히 불가라고 그만 이 부분을 제외시켜야지 담당 부서도 일 추진하기도 좋고 또 과감히 사실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거짓말 해가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오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8쪽에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전략기획이라고 하면 정말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주는 것이 미래전략기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미래사회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아마 미래사회의 국가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대해서는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이럴 부분들은 아마 국가차원의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미래단에서 하는 부분들은 권역별로 그런 국가정책이라든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기업의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지역 내의 성장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단장님, 방금 설명은 의당 맞는 부분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과연 미래전략기획이라 하면 관련 부서에서 하지 않는, 정말로 미래사회가 가고자 하는, 미래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향후 10년 안에 이런 사회가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미래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전략 프로젝트를 어떻게 뽑아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미래의 변화라든가 특히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은 농업, 산업 전반적으로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하여튼 미래에 대한 변화, 또 조류 이런 부분도 좀 읽고 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치면 결국은 미래산업, 미래전략이라는 이 기획 자체가 단순하게 내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개발하는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면 결국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나오고 또 맡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래산업기술이 하루에도 수십 종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인구의 추이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세계의 인구가 급속도로 변화추이도 있는 반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기후변화도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 속에서 경북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전략기획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전략기획을 내놓으려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그 단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하고 전체적인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큰 프로젝트 속에 한 구성원을 참여시켜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미래사회가 가야 되는 방향에 경북이 지금 현 시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획을 가지는, 어떤 나름대로의 역량 그것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키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업무에 자꾸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좀 부탁을, 8쪽에 30대 미래전략과제, 160개 사업 추진체계 전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미래전략 선도 프로젝트는 이 부분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 지난해 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전문가, 시‧군, 그다음에 기업참여 하에 30대 미래전략과제 160개를 뽑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들 중에서 일단 구체적 성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0개로 조정을 했고요, 10개 중에서 저희들 6개를 일단은 저희 단 차원에서 뭔가 가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전문가, 기업참여 하에서 기본 안을 만들고 어느 정도 안이 되고 나면 해당 실‧국에 넘겨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미래전략과제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기획 속의 한 파트인데 이것이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정말로 당위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청색기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환동해, 동물바이오, 활 테마파크 이런 것이 굳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기반 위에 올려놓고 난 뒤에 관련 부서에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과감하게 역할 분담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더 드리면 미래학을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기관이 한전이다, 또 향후 미래사회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수업료가 없다, 또 전기료가 0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자료를 보면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양광산업의 효율이 19%밖에 안 되지만 향후 몇 년 안에는 55% 정도의 효율이 나타나면 가정집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가정의 저장장치가 성능이 좋으니까 가정에 저장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이제 전기가 가정의 전기요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고 쉽게는 이제는 우주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효율이 90%까지 나올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0원으로 바뀌고 그것을 관장하는 한전이 가장 먼저 없어지는 조직이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해서 전 세계의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짜로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로 바뀌는 사회에서 이제 미래전략도 바뀌는, 미래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좀 내다보고 현재 시점에서 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그런 노력이 미래전략기획단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진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경북의 미래전략기획을 짜는 것이 미래전략기획단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청도 출신 정상구입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 답변도 잘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8쪽에 중간 부분에 주요성과 부분만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뽕생산 건강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도 2억을 확보했고,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상구 위원  최고 마지막에 국제 종자생명 교육센터도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71억인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뽕산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옆에 예천에서도 며칠 전에 했지만 6차 산업에 곤충산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상구 위원  건강식품이나 음식문화나 이런 곤충산업이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해 주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종자생명도 다 그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국립종자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구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정상구 위원  그리고 경주에 가면 이런 종자산업 하는 이런 사업체가 있더라고요. 하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진척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미래전략기획에 경제, 산업 이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성공단이 지금 현재 단절되어 있는, 폐쇄된 그런 입장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정상구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기업체가 몇 개인 줄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경북 내의 기업체는 없고 대구 소재 기업이 두 곳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정상구 위원  경북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경북에 개성공단 협력업체가 있는가 싶어서 저는 질의한 것입니다. 없으면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없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김상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집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7쪽에 주요성과 부분에 보면 도청 신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해서 도청‧도의회 완공, 12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했는데, 12개 공공기관은 김천혁신도시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그러면 김관용 지사님 공약사항의 아주 주요한 부분이 도청, 우리 의회의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에 보면 도청신도시에 도청과 도의회가 이전해 온 것만 해서 우리 도청신도시가 성공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도청이전 관련해서는 현재 기반이 시작단계이고 당초 2025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어쨌든 도청, 도의회 이런 큰 조직들이 지난 2월에 이전을 완료했고 3월 10일에 개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주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연착륙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가 중요한 만큼 좀 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여기의 표시대로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주변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인프라가 성공리에 조성되려면 인구유입이라든가 각종 기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도청 관련 기관이 몇 개 기관인지 알고 계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정확하게는 자료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관 산하기관들하고 170여 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아마 이전의사를 밝힌 게 100여 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19개입니다. 219개이고, 검토 내지 이전을 예약한 기관이 약 120개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120개 기관이 우리가 예정한 기간에 다 이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단,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도청 관련 기관이 권유 내지 자발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우리 경북 전체로 본다면 과거에 8년 전인가요, 우리 도청이전 결정할 때에 그 당시로 봐서는 북부권 개발, 낙후된 북부권 개발을 하는 게 화두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잘못 생각하면 역 균형 발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술원, 또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등등해서 기관이 아직 대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윤성규 위원  더군다나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구 도청 자리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윤성규 위원  거기에 가서 사무실도 아닌 그런 이상한 곳에 가 있습니다, 가 보시면. 그런 기이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획 업무를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걱정을 했어야 될 문제 아닌가? 왜 엄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부지를 내어주고 경북대학에 팔고, 매각하고 쫓겨나오다시피 온 곳이 현 구 도청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용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신도시조성 예천‧안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는 농도입니다. 그렇죠? 농업을 특색으로 가지고 있는 시‧군에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 예천‧안동에 와서 집합해야만 10만 도시 조성, 이게 과연 타당 하느냐? 우리 경상북도 동남권에 있는 인구를 약 60%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애로사항, 행정력 낭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도청신도시본부와 아주 긴밀한 협의 하에 이 이전관계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윤성규 위원  다음 본 위원의 출신 지역이 되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마는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이게 경산시와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겠지요, 아무래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경식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이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떤 건이든 간에 사전에 설명을 해 달라는,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내지 보고를 해 주시면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라든가 또 지역민들한테 협조사항이라든지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후발로 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점도 앞으로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내년부터 진행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한 정보 내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다음에 경북 정체성 확립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 경북인의 특성, 역사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을 뽑아서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뽑은 게 경북정신입니다.
윤성규 위원  정신이 무엇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삼국통일의 화랑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그다음에 근대화정신 이 네 가지를 정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는 부분들이 정신의 창 이렇게 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경북 혼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정신이 바로 경북의 혼이다 라고 이제 정립을…
윤성규 위원  경북의 혼 정체성 확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했지 않나 싶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껴지는 것은 본 위원이 도의회에 온 지가 6년이 됩니다만, 과연 우리 도의회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정체성과 혼이 정립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하고 우리가 우리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이 3선으로서 오래 계셨습니다만, 과연 우리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봤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여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놓았는데 언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설명이 있었던가,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기억나지 않거든요. 언젠가 책자를 한번 받은 기억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이게 민선 5기의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4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2014년 말에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이론 정립을 위해서 포럼도 구성을 하고 각계 전문가, 아마 일부 도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한 것으로, 포럼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들 집대성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전체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산하고 이런 부분들에 주력해 나가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들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행사를 정체성 연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위원님 참여하시는 부분, 또는 전체 위원님들 대상으로 한번 정체성에 대해서 연수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전체에 설명이 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유형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심도 있는 보고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이런 문제에 좀 더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어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묵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 건(대변인 소관) 

(14시 4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묵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묵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변인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께 하나 양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광래 보도지원담당이 지금 지사님과 영남일보 사장 간의 오찬준비 관계로 잠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귀청하는 대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대변인님.
  경상북도에 주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도 하고 알리죠?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가장 문제가 되고 핵심사항이 무엇입니까?
○대변인 이묵  지금 가장 이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드가 가장…
김위한 위원  그 사드 문제는 몇 번 취급하셨어요?
○대변인 이묵  사드 문제는 지사님께서 세 번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사님만 그렇게 하셨어요? 대변인실에서는 뭐 하셨어요?
○대변인 이묵  그것은 대변인실 쪽에서 이제… 저희들은 지사님 성명 발표를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김위한 위원  미디어를 활용해서 국내외 홍보 강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았고요?
○대변인 이묵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사님께서 여기에서 성명 발표를 하시고 호소문 발표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  인터넷방송 가지고 한 것도 없고요?
○대변인 이묵  인터넷방송은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사님 할 때요?
○대변인 이묵  예, 인터넷방송…
김위한 위원  그것 말고 지사님 것 빼놓고, 지사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변인실 자체적으로 사드에 관련해서 한 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대변인 이묵  대변인실 자체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대변인 이묵  아마 소관 부서에서도…
김위한 위원  도에서 어떻게 사드를 하고 있다 현재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요?
○대변인 이묵  그것은 아직 소관 부서에서도…
김위한 위원  지사님의 보도자료만 세 번 낸 게 다라는 말씀이죠?
○대변인 이묵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도 아직 기획조정실, 그걸 하고 있는 T/F팀에서도 아마 별도의 자료가 넘어온 것도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걸 갖고 도민 중심의 기획홍보 강화 이런 것을 말하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 부분은 성주에 국한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좀 더 크게 보면 대구‧경북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핵심사항, 이슈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게 겨우 지사님의 보도자료 3건으로 끝났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비비를 빼서라도 무슨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강화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뭄 관련해서는 뭐 한 것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가뭄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조치한 것을 저희들이 보도자료하고 설명회 이런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홍보 좀 했어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가뭄은 했는데 사드는 왜 안 해요?
○대변인 이묵  사드는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사드대책팀에서 사드 T/F팀에서 그 사드에 대한 홍보대책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수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김위한 위원  수립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변인 이묵  그쪽에서 아마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거기에서 보도자료를 냅니까?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리로 안 넘어오고요?
○대변인 이묵  그쪽에서 보도자료가 작성이 되면 저희들 대변인실 쪽으로 보통 내려오면 저희들 대변인실 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언론에 어떤 사항에 맞도록 체제를 정리하고 그래 가지고 릴리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위한 위원  다시 말해서 지사님 보좌로서 낸 세 번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에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T/F팀에서도 그런 것을 내지 않았고요. 그렇죠?
○대변인 이묵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냈다면 당연히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갔어야죠?
○대변인 이묵  당연히 그렇겠죠.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안 나갔다면 결국 경상북도에서는 사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지사님 보도자료 낸 세 번이 다다?
○대변인 이묵  보도자료가 아니고 지사님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세 번이 다다?
○대변인 이묵  예, 세 번을 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  나머지는 행위 한 게 없다고 보면 되죠?
○대변인 이묵  예, 일단 단순한 외부적으로 언론에 나가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현황도 지금 경상북도 도민, 특히 성주군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중심의 취재를 해서 현장중심으로 내는 게 맞다고 방금 주요업무보고에 말씀하셨어요.
○대변인 이묵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현장이라는 것은 성주에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변인 이묵  저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위한 위원  성주 가셔서 보신 게,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변인 이묵  예, 저는 충분히 그 사항을 사드T/F팀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은 전달을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변인 이묵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그 호소문에 나오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위한 위원  이게 지금 며칠째입니까?
○대변인 이묵  한 달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넘었죠?
○대변인 이묵  예.
김위한 위원  온 나라가 난리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경상북도가 난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이런 소리까지 하셨어요, 저번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출근하겠다. 만약에 못 나가면 간부공무원 상주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정에서 가장 큰 이슈거리이고 가장 큰 핵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사님이 세 번 정도, 한 달이 넘었는데 세 번만 기자회견 한 걸로 모든 걸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매일 해도 안 되죠, 이것은. 사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사드에 대한…
김위한 위원  주민들의 현 가슴 깊이 담긴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대변인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그것은 뭐, 저희들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누구를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가 대응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봤어야 된다, 그리고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위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 사드T/F팀이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정책기획관실 쪽으로, 기획조정실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사드문제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내 메일을 통해서 자유총연맹에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사드가 이런 것이다.’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쉽고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조차도, 사드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것조차도 뭐라 할까요, 홍보, 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오는 것을, 국방부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을 다시 언론에 주든지 아니면 내부망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든 어떻게 되든 할 텐데 사드의 개념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런 것은 아마 T/F팀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이묵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T/F팀에 제가 다시 오늘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언론을 통해서는 안 하더라도 내부망을 통해서라도 사드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전체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공유해서 주민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사드는 이런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조차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싶고.
  그다음에 홍보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죽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홍보를 죽, 실적도 몇 건에 몇 건, 몇 회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하게 실적인데 결국은 도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도정의 각종 시책들을 알리는 정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도정의 시책들을 알리면 그 도정시책들이 정책적인 만족도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정책만족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홍보만 하면 결국은 돈만 내버리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주요 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서 과연 홍보는 이렇게 했지만 과연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홍보의 방향이, 새로 방향이 서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만족도에 대해서 연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저희들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좀 부족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아마 작년에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실‧국에서 바로 피드백을 하고 조치해야 될 분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라든지 요로를 통해서 바로 지시를 하고 그런 기준으로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지난번 도 정책기획관실의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특별하게 정책만족도에 대한 지표 자체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서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던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 홍보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 홍보를 통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이제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청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충남이나 또 전남이나 또 여러 광역단체가 옛날로 치면 직할시, 지금은 광역시에 있다가 자기 본거지인 도 쪽으로 도청이 옮겨가면서 기존의 언론질서도 사실상 재편이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인 이묵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언론이 사실상 우리 경북도정 전반하고 이제 연결이라 할까 이 업무가 많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신도청이 안동‧예천 일원으로 옮겨옴으로써 우리 경북도에 본사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하고의 어떤 유대가 더 활발해지고 깊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 구상이라든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비라 할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 대변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묵  그것 참 저희들도 따끔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도청 이전 후에 사실상 언론환경이 거의 재편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이 대구 중심의 본사체제, 본사가 대구에 있는 본사체제에서 사실상 이제는 우리 북쪽, 안동권 쪽에 사실상 본사가 있는 데 이런 데, 아니면 또 포항에 있는 데, 그야말로 경북도민들의 정서를 따라갈 수 있는 언론사 중심으로 많이 재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들도 사실상 다시 안동 쪽으로 제2본사를 두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환경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대응을 대구 쪽 대응과 포항 쪽 대응, 크게 나누면 포항 쪽에 있는 언론사가 있고 대구 쪽에 있는 언론사가 있고 또 안동 쪽에 언론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중에서는 옛날 같았으면 거의 대구 중심으로 갔지만 지금은 포항과 대구를 같이 협력해가면서 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설명도 같이 가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좌우지간에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언론에 의한 질서 이런 것도 변화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혼란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경북에 시각장애인들이 1만 6000에서 1만 7000 정도 되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 점자소식지도 병행해서 발행한다 하니까 다행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점자는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대구업체에 의뢰합니까?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경북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해야죠?
○대변인 이묵  예,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점자도서관이 전국 유일하게 자체 건물도 보유를 하고 있고 작년에 개관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수범사례가 되어서 서울시 시각장애인협회부터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 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경북도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청에 관해서는 도청신도시본부가 거기에서 주도를 해서 다 하고 있고 투자유치는 투자유치실에서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것 각자 분야별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것이 각자 다르거든요, 지금?
○대변인 이묵  예, 맞습니다. 각 분야 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하는 사업들을 우리 대변인실하고 미리 업무협의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기 분야별로 하는 겁니까?
○대변인 이묵  거의 대다수는 업무가 협의가 되어 있고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갑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투자유치실에서 알아서 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분야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이왕 하는 것 효과적으로 어떤 홍보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앞으로 면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이제 해외 투자유치 이것도 투자유치실에서 하거든.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아리랑TV라든가 이렇게 안 합니까?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또 보니까 글로벌 홍보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니까 예산 2억 5000 되어 있는데 실제 글로벌 홍보 우리 대변인실이 하는 것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있네요. 외국 유학생들 80명 1박 2일 모아놓고 글로벌 홍보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정말 의문이 가는 일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해서 이왕 하는 것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우리 경북을 대표해서 경북을 대내외에 알리시느라고 우리 이묵 대변인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 등록 언론사가 지금 현재 앞에 현황에 보면 496개사, 한 500여 개사가 되고 그중에 인터넷신문이 306개 60%, 70%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맨 뒤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보면 요건 미충족하는 언론사가, 상시고용인력 확대 5명 이상이 안 되는 데가 285개,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87.4%입니다.
배진석 위원  9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에 의하면 11월말 정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1월말 이후에는 그러면 다 취소가 되는 겁니까?
○대변인 이묵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우리 경상북도 신문등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나중에 거쳐서 이분들한테 청문을 다 받아서 그때 정리를 하는 걸로…
배진석 위원  그것은 권한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도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중앙에 있거나 뭐, 상관 없이…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도에서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언론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언론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네요?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대변인 이묵  내부적인 반발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신문법 개정할 그 시점에 상당히 언론에서 언론통제 아니냐는 식으로 반발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도의 언론환경은 앞으로, 그러면 이게 만일 인터넷 언론이 이렇게 축소가 되거나 폐간이 되고 나면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면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대변인 이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 그렇게 곤란할 것도 없습니다. 법적인 요건이 안 되는 부분에 안 되는 걸 곤란할 것이 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작년에 올해 예산 할 때도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언론 홍보를 하는데 요즘 온라인 홍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보면 인터넷방송이 있고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인터넷방송하고 인터넷신문이 어떻게, 우리 대변인님 워낙 바쁘셔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변인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한 번씩 보십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방영하는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을 한 번씩 보십니까?
○대변인 이묵  저희들 인터넷방송이 엘리베이터에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엘리베이터에 실시간으로 나와도 그걸 엘리베이터를 계속 타고 있으면서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보실 시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동하는 단거리에 잠시 나오는 부분 정도, 그냥 ‘나오고 있구나.’, ‘했구나.’ 그 정도이지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대변인 이묵  모니터링은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매일 편집회의부터 시작해서 제작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의 콘텐츠가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차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변인 이묵  콘텐츠의 연계성은 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2개를 같이 공유해서 인터넷신문에도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도록…
배진석 위원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업체와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업체가 다른 업체죠?
○대변인 이묵  다른 업체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끼리 와서 같이 언론홍보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방송으로 해라, 이것은 신문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홍보회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변인 이묵  매일 아침에 그런 것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취재로 들어갈 것은 취재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단신처리 할 것은 단신처리 하고 사진 나갈 것은 사진 나가고 다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이 잘 된다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야 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또 어떤 도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곳에서 그 부분들을 컨트롤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1번 문제점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도 단순나열식이고 단순정보제공형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심화적이라든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거의.
○대변인 이묵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방금 그런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어떤 한 시책에 대해서 정책인터뷰를 안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별도의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배진석 위원  별도의 코너가 있는데 정책인터뷰도 이때까지 한 게 2건입니까?
○대변인 이묵  예, 2건입니다. 지금 2건을 해서, 투자유치하고…
배진석 위원  8개월 동안 2건이면…
○대변인 이묵  8개월이 아니고, 사실상 그런 지적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효복지과장하고 투자유치실장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거기에 활성화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구축, 제가 지난번에,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를 무슨 집을 매년 수리하듯이 홈페이지를 매년 뜯어고치고 매년 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적지도 않습니다. 거의 1억 이상씩 다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 이번에 인터넷방송은 이미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또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2016년 7월부터 해서 정보화사업, 8월부터 용역시행(조달입찰 진행중) 이렇게 해 놓았네요?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인터넷신문은 신문대로 개편용역을 또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 위원  그러니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속적으로 매년 뜯어고친다니까요. 예산요구를 보면 거의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그것 안 되면 다만 그 옆에 SNS라도 갖다가, 배너라도 갖다가 붙인다는 명목으로 또 뭘 해서, 또 거기에다가 돈 요구해서 배너 하나 갖다 붙이는 걸 또 새로 하는 것처럼 그래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변인 이묵  위원님, 안 그래도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지적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는 지금 인터넷방송은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 같이 쓰고 있네요.
○대변인 이묵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쓰고 있어서 그걸 그때 위원님한테 우리가 승인을 받은 이유가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차별화하고 우리 경북도의 뉴스는 경북도 GBTV는 GBTV대로 차별화 하자 하면서 이렇게 해서 2개를 나누어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의 대변인실에서는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것은 작년에 예산 요청할 때 그때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 이것도 사실상 우리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그게 아니라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매년 그런 부분들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콘텐츠를 내실화 하고, 두 번째는 인터넷TV 있고 그 옆에 신문하고 한 홈페이지에서 같이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이걸 따로 용역을 주어서 따로 구분하면 관리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민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갈 때 ‘아, 나는 신문으로 봐야지.’, ‘경상북도인터넷신문’ 해서 찾아들어가는 케이스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변인 이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그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인터넷방송하고 이것은 도메인 자체가 달라서 지금 어떻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도메인 다른 것은 그것은… 도민의 수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슈화된 사드라든가 이런 게 이슈화 되었을 때 무엇인가를 찾아들어가는 것은 포털을 통해서 찾아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묵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포털을 통해서 찾아들어갈 때 ‘경상북도 성주 사드’ 이렇게 쳤을 때 우리가 광고하고자 하는, 우리가 내보내고자 하는 도지사님의 말씀이 포털에 제일 먼저 걸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지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 ‘경상북도인터넷신문’ 쳐서 거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 도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대변인실에서 고민하시고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업체에서 이걸 컨트롤하고 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지요. 그러면 그냥 고개 끄덕이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와서 “이 예산 주십시오. 이래야지만 이게 홍보가 됩니다.”라고 그 얘기밖에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묵  이번에 개편할 때 2개… 일단은 하나는 인터넷방송하고 인터넷신문이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의 콘텐츠라든지 이 2개의 방송이 상호 링크될 수 있는,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시간을 본 위원이 다 쓸 수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시죠.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것은 제안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도청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변인 이묵  지금 도청방문객이 60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죠? 신도청을 방문하고 가시는 분들이 도청에 대해서, 물론 외관을 보시고 또 우리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설명도 들으시고 하셔서 갑니다. 그런데 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도의 시책이라든가 또 도에 대한 홍보자료를 보시고 가는 경우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잘 없습니다. 팸플릿 같은 게 처음에 있다가 그것 뭐, 단순히 팸플릿이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건물이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 한 장짜리 팸플릿도 그것도 양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보하려고 애를 쓰고 난리를 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50만 명에 대해서 너무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은 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온 사람들이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모니터는 그분들이 50만 명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와서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아마 한 2백만 명, 3백만 명 가까이 도청을 방문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2년, 3년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대변인실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도의회 공보담당하고 대변인실하고 잘 협조해서 5분 발언, 도정질문 이런 것들은 공히 다 나가는 현상이고 현장방문에 대한 것이라든가 상임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대변인실하고 잘 협조해서, 이것은 대구‧경북 언론사들보다도 지역 언론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 언론에 의원님들의 활동이 잘 스크린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5시 9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의 힘찬 출범으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도정현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안병윤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라서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끝도 없고 몇 가지 궁금한 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전부 사업이 신도청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타 인근 지역, 도청하고 거리가 근거리에 있는 지역들은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북위 36도선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상들도 저희들이 입안해 나가면서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의 기본적인 발전전략은 권역별 균형발전전략입니다. 서부권에 스마트 융복합벨트, 그다음에 동해안의 환동해 해양신산업벨트, 남부권 창의지식 서비스벨트, 그다음에 북부권의 미래농생명 산업벨트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신도청 시대에 맞추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규모라든가 경상북도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사업은 여전히 남부권과 동해안권, 서부권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한반도 허리경제권 육성 추진 그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일단 한반도 허리경제권 육성을 위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부권정책협의회에 경상북도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부권정책협의회라 함은 당초 충청권정책협의회가 확대 발족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전북, 경상북도가 함께 참여해서 7개 시‧도가 공동의 정책현안들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업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한반도 허리경제권은 전남도 들어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북까지 들어갑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서울 이남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충청남‧북도, 세종, 대전, 그다음에…
이태식 위원  충청남‧북도, 세종, 대전은 굳이 경북하고 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수도권하고 하려고 그러겠죠. 경제권 벨트를 그리 묶으려고 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나 사실 충청권도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6도선을 연결하는 경북 신도시권과 또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공동의 문화권이라든가 또는…
이태식 위원  문화나 관광 쪽은 가능하겠지만 굳이 경북하고 해서 득 될 게 없는데 밑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경상북도만 부르짖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탄소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북과 우리 경북이 함께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R&D 부분에 있어서도 충청권과 대전과 이쪽 대덕권에서 갖고 있는 R&D 기능과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생산기반, 또는 오송과 우리 안동의 바이오백신단지가 갖고 있는 그런 공동사업 분야 등 공동 상생협력해서 함께 추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식 위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하는 사람이나 사회 또 지도자들이 워낙 산업패턴이 빠르다 보니까 그걸 못 따라가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기술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변화로 봤을 때는 어려운데, 특히 구미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위주로 있다가 대기업이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어려운데, 자체 여력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급자족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 서울지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기업 유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북에 맞는 기업들을, 무조건 LG, 삼성이 아니고 대기업이 아니고 경북에 맞는 기업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경쟁력 있는 기업들, IT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R&D 쪽은 잘 안 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국영으로서 국가에서 하는 기업이야 오겠지만 일반 기업들이, 민간 기업은 잘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유치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사드배치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경북 쪽은 신공항부터 해서 계속 우리 도민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드배치도 마찬가지예요. 칠곡에 가서 칠곡군수가 삭발을 하고 또 성주에 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가, 어제는 또 김천시장님이 삭발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게 소통의 부재인지, 아니면 경북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갖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전혀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상북도가 사드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논평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성주군민들도 그렇고 김천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까지 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이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사 고각을 낮추었을 때 1000㎞까지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실어서 발사해서 적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의 국가안위를 위해서는 사드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태식 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어디에 배치하라, 어디에 하라, 또 정치적인 색깔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도 방어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사드가. 뭐, 다른 걸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왜 굳이 성주군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반적으로 성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 사전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성명발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하신 바가 있고 이후에 제3지역이라든가 다른 모든 절차를 통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더 열린 자세로 진솔한 설득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경북도의 상황입니다.
이태식 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도에서 경상북도에 대한 지리를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인구밀집이라든지 더 잘 알고, 거기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대구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대구공항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차피 대구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경북 쪽으로 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거의 100%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아니, 대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남이나 다른 데 갈 일도 없을 것이고. 대구에 결국은 경북에 오는데 경북에 오면서도, 경북 땅에 공항이 오면서도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회의에도 참석 못하고 계시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몇 번이나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T/F가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올라갔고 그때 사실은 공식적인 아나운서 멘트를 통해서 “경북도에서 오신 분은 나가 달라.”, 그때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때 국무조정실의 1차장 오균 차관하고 지금 환경부장관으로 간 조경규 2차장 그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다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다 같이 근무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현 단계에서 3차 회의를 통해서 이전방식과 운영주체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기, 그 부분의 논의과정에서는 경상북도가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뭔가 하면 지금 K2공항 이전에 공항부지에 관련해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대구시장이, 사업주체자가 비용부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하는 방식이고 민간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가 방식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재원부담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항 입지가 결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소음피해방지대책이라든가 고도제한에 따른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어떤 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했을 때 초기단계에서 이전방식과 돈 드는 문제에서 우리가 개입을 한 것이라면 나중에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오히려 제약받기 때문에 지금 단계까지는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다가도 강하게 그 부분을 했고…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빠짐으로 해서 나중에 발언권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다음 단계, 그러니까 4차 회의 때부터는 입지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참여하기로 했고 다음 주에 실무적으로 국조실의 K2공항이전추진 담당 국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미팅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예비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대구시장, 그다음에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의 장‧차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정책결정자인 지사와 그다음에 소재 시장‧군수가 충분히 그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에 따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예스’냐 ‘노’라는 입장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다음번 T/F 회의부터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상북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대구공항을 이전하면 사실 김해공항 확장하고 노선이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노선이 그만큼 탈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이 많아서 사실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인구는 한계예요.
  지금도 대구시민이나 경북도민이나 그 인구는 비슷하지만 대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데 해야 된다, 대구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대구‧경북으로 해서 공항 수요는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노선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대구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류입니다, 물류. 물류를 활용할 수 있는, 요즘은 전부 다 제품이 항공물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물류에 조금이라도 수송이 빠른, 가능하면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경북에 어차피 들어오면 경북도 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북도민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김해공항 옆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사실 거기에 가는 사람 없어요, 바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도 도차원에서 적극 대시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4차 정부 T/F에 참여하면서 우리 도가 실질적인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K2공항 이전문제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항도 벌써 모 의원님께서 지역에 오는 걸 반대를 했고, 소음공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분 그 시‧군이 발전도 할 수 있겠지만 도민으로 봐서는 또 싫어하는 분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평가해서 어차피 유치할 것 우리 도내에 우리 도민들이 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지역구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서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출연기관이나 각 실‧국에서 각 지역구에, 각 자치단체에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 초기부터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된다. 이게 신문에 나고 도와 시‧군 간 사업결정이 다 되고 난 뒤에, 그래도 또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의원들이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실장님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각 실‧국이나 그런 기관에 전부 얘기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께서도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 그러는데, 아까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2015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2024년도까지 10년 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어떻게 우리 도의원님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분들도 최소한 사업지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야 주민들이 묻는다거나 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숙맥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한 번 더 그런 것을 상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미리 사전에 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 소관 국장이 지역구 도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토록 그렇게 다시 공지하고 대 의회 업무지침에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우리 출연‧출자기관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 이랬는데, 우리가 출연‧출자기관이 26개 기관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게 성과중심의 경영실적평가 했는데, 제가 20일 전인가 보름 전인가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D등급인가 이렇게 경영평가가 나온 출연‧출자기관이 있더라고요. 봤어요? 최근에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금년도 평가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박현국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던가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의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발표된 게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 경북도 출연‧출자기관이 경영등급이 상당히 나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경북개발공사하고 경북관광공사인데, 지금 이제 금년도에 보신 것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시‧도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관한 부분에서 그 뉴스를 보신 듯합니다.
박현국 위원  아니, 그래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이 해당된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D등급에 해당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15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국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작년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금년도의 성과에서 D등급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가 지금 경영평가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가 경북도 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경연구원에 평가용역을 의뢰해서 아마 9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현국 위원  대경연구원에 평가용역을 주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현국 위원  대경연구원 자체가 본 위원이 봐서는 D등급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평가를 맡기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경연구원은 대경연구원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대경연구원은 별도의 평가를 받습니다.
박현국 위원  하여튼 업무보고서에 쓰인 대로 평가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이게 시행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이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우리 기경위와 소관 상임위에 다 보고토록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저도 사드와… 요새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보니까 사드배치와 관련되어서, 이게 성주 성산포대 처음에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현국 위원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농성을 하고 수천 명, 5천여 명이 모여서 반대를 하고 한 와중에 머리도 깎고, 우리 동료의원 두 분도, 한 분은 오늘 봤습니다마는 이수경 의원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그 자치단체장도 머리를 깎고 하다가 엊그제인가 김천시장이 또 머리를 깎고, 박보생 시장이 또 깎았어요.
  이게 나는 김관용 지사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왜 제3의 후보지를 거론을 했는지, 경북도 내에 안 된다 그랬으면 김천시장이 머리 깎을 일은 없을 텐데, 그러면 또 그 지역구 의원들도 깎아야 안 되겠습니까, 도의원들도?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3의 후보지를 거론한 지사가 도내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부추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간에 중앙정부의 어떤 대국민 소통 협력하는 그런 행태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정부의 정책발표를 못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느끼기로는 사드의 전자파가 1.5㎞ 범위 내에서 또는 500m 범위 내에서 정말 정부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 믿고 있는 현실 자체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제3의 장소를 하실 때 걱정하신 바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주 성산포대에 올라가신 분들은 사실 성주군민들과 더불어서 왜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3의 장소로 갔을 때 8㎞, 10㎞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한반도, 그러니까 그 전자파의 위험이라든가 그게 10㎞ 반경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사드가 배치됨에 따라서 북한의 선제적인 핵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그 북한 핵이라든가 국가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일개 경상북도 기조실장이 대한민국의 국가안위를 총체적으로 혼자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로 현실적인 위험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자파가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안 되면 해결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성주에 사드배치를 국가에서 발표를 했을 때 뭐, 국가가 먼저 책임이 있었겠지요. 이 사드의 유무해성을 정부에서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발발한 것은 전자파 유무해성 때문에 반발이 나왔어요.
  뭐, 성주참외가 사드참외다 해서 안 팔린다고 그러고 모 의원은 한 개씩 다 사먹자 해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처음에 유무해성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경북도에서라도 이 유무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유해하면 확실히 유해한지, 무해하면 무해한지 확실한 어떤 증명을 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흐르다 보니까 방금 실장님 얘기한 대로 유사시에 성주가 제1의 목표가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번졌다고요. 그래 번졌는데 이 초기대응이 경북도에서도 상당히 좀 생각을 깊이 못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좌우간 이게 또 김천사람들은 받겠어요? 성주의 것이 김천에 영향을 미칠, 그리로 옮기면 근접거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안 되어 가지고 봉화군 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또 떼를 안 쓰겠습니까?
  이게 첫 해결이 너무 좀 깊이 생각을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실장님 얘기했지만 1개 도의원이 1개 도의 실장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같이 한번 고심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을 한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진심으로 위원님 말씀…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설명할 때 다른 데 또 일정이 있어서 갖다 오느라고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쪽에 보면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조직진단을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군에 근무할 때 조직 내부에 그 업무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 농축산유통국의 업무,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시‧군에 가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유사‧중복된 업무가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지난 전반기에 농수산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을 봤을 때 제목만 다르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농축산유통국이나 농업기술원이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조정하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라 할까, 스스로 조정하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한 번 더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중의 사례로 농축산유통국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수요조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서 농축산유통국에 공문을 보내주면 농축산유통국에 예산을 세워서 거꾸로 다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줍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농업기술원에 주어서 바로 하면 일도 빠르고 일하는 기능이 그쪽이기 때문에 일이 더 빨리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 이 행정을 흘려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일들뿐만 하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통합되는 사례까지 온 겁니다, 그게.
  그것이 결국은 시장‧군수가 봤을 때는 이 두 기능이 너무 유사중복 되니까 자꾸 싸우니까 합해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어떤 판단에서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한번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거기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예산을 주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안 해주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편성과정에서 업무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조정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성과중심 조직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과중심 조직은 결국은 조직의 목표가 분명해야 그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목표가 도정 목표, 실‧국 목표가 없습니다. 그 밑에 부서 목표만 있다 보니까 부서 목표만 가지고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정 전체의 목표와 국의 목표가 없어서 그것이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조직이 성과중심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성과관리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우리 담당 정책기획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기회에 도정 전체 목표의 성과지표, 그다음에 실‧국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를 실‧국에서 다하기도 그렇고 도 전체도 하기 힘든데 대경연구원이 있으니까 대경연구원하고 좀 협의해서 디테일하게 지표를 개발해서 하시는 것이, 정말로 말로만 성과중심 조직으로 간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평소에도 조직 성과 및 그 성과 관련 성과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을 직접 소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해서 조직이 실질적으로 성과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또 성과지표의 품질개선에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은 지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1쪽에 도의회와 원활한 협력‧지원체계 확립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 되고 난 뒤에 가장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정이 돌아가는 것을 도의원으로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의원이 지역주민을 만나면 도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설득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도정이 돌아가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듣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협력관계도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주간업무계획이라도 도의원들한테 내려 주면 그것을 보고 도가 돌아가는 것을, 실‧국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계략적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자료 좀 달라, 저런 자료 좀 달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자체조차도 도의원들한테 안 나누어 줍니다. 안 보내줍니다.
  그런 면에서 그 주간업무계획을 하고 난 뒤에 실‧국장들이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도지사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 적어서 전 직원들한테 뿌려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주간업무계획은 모든 하는 일들을 도민들한테 공개해도 되는 일들이지만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도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도의회와 원활한 협력‧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도 말씀하시고 의회사무처에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도정 전반의 큰 흐름, 또는 주요정책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하고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운영위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금년 후반기부터는, 이번에 우리 후반기 개원 임시회 때 도정의 몇 가지 안을 책상위에 갖다 놓은 것을 보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가 잘 가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공유가 되고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일이 잘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업무를 정보공유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와 협력관계가 유지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홍희 위원  또 한 가지는 15쪽에 행사‧축제성 경비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기존 보조율의 10% 인하, 축제성 예산 총액 한도제 이걸 시행하겠다는 말씀은 아주 저는 잘 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예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되게 많은 주장을 했는데 정책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조직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실장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우리가 이세돌과 알파고의 어떤 대결을 봤을 때 사람의 생각이 컴퓨터 인공지능에 비해서는 아주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이 알파고 속에 입력을 시켜놓아서 사람이 생각도 못한 이것까지도 이렇게 감당해내는 일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그 사업계획을 짤 때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 타당성 검토가 그 담당 직원의 머릿속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토하는 한계가.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면 타당성 검토를 하지만 타당성 검토는 주변에 자료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싸움의 어떤 걸 봤을 때는 이 정도를 가지고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짜면 안 된다. 어떻게 짜야 되느냐? 본 위원은 가장 기본적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려면 실장님께서 조직을 도청 전체 조직을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한 부서에 빅데이터과를 하나 만들든지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말로 모든 일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책정보 활용에 있어서 빅데이터 구축은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하면 다양한 각종 데이터를 함께 모아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함께 연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정도라든지 가뭄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수질환경오염은 어떻게 가는지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조직진단, 그다음에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 조직과 도 업무에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연구검토비라도 담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미 광주시 서구청에 가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정책결정을 그것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도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정책결정을 그것으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활용하기 힘들지만 처음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과라는 한 조직을 만들면 그때부터 모든 출발을 그렇게 하다 보면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과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의 도세징수내역 이전 5년 치, 거기에 보면 시‧군민 1인당 부담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누어 보면 되잖아요, 간단하니까. 그런 표기까지 함께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예, 과거에도 몇 번 받았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또 참 걱정스럽고 안타까워서, 내가 이제 과거부터 죽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 기획조정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도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묻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태권도공원 경주에 다 지정이 되었다가 저쪽에 빼앗긴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고, 또 MB정부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GUD 이렇게 해서 경북, 대구, 울산 이렇게 합심해서 그걸 유치하려고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전에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도기욱 위원장, 윤성규 위원과 사회교대)
  또 경주에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그것도 우리가 광주에 KO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들을 죽 되짚어보고, 요 근래에는 영남권 신공항도 사실상 우리 경북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제 근래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동해안 광역도로망 이 부분은 정말 정부에서 교통오지 중의 오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요 근래에는 원해연,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이게 B/C가 부족하다 해서 사실상 무산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수도권 규제는 전부 완화를 해서 추풍령 이남 지방들은 더 피폐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우리 경상북도를 가만히 보면 전국의 23기 원자력 중에 11기가 우리 경북에 있고, 또 영덕에서 신규 원전이 곧 착공이 될 것이고, 울진에도 원자력이 한창 증설이 되고 있고, 경주에는 서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던 방폐장이 경주에 또 있고, 또 보면 사드문제, 대구시에서 수십 년 동안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K2 군사공항이 결국은, 여기 보니까 공항추진기획단장도 있는데 결국은 K2공항은 우리 경북으로 온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갈 데가 경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대구공항하고 이제 병합해서 이렇게 이전이 되면 첫째, 공항 이름이 대구공항이 됩니까, 경북의 특정지역의 이름이 공항이름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명 기준으로, 그러니까 김포국제공항이 인천으로 옮겨가면서 간 사례가 있으면 지금 예컨대 대구공항으로 계속 이름이 불릴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를 봐서 추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경식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 어느 시‧군에 이전이 되었다 그러면 이 공항 이름이 우리 경북의 어떤 지명을 딴 공항이 되는 것인지, 대구공항이 그리로 이전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대구공항으로 불리는 것인지 이것도 아직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있다 이러면 이게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포항에 우리 포항공항하고 군사공항이 병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포스코 신제강공장 그 고도 때문에 전국이 들썩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 이런 고도제한이라든가 그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라든가, 뭐 소음 이런 것이야 당연히 다 아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장밋빛 그런 내용들만 자꾸 얘기를 해서 인구가 1만 명이 늘어나느니, 생산유발효과가 10조 원이니 부가가치가 3조가 되느니 이런 것들은 장밋빛 환상이거든요.
  이 공항이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측면도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해 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우리가 띄워놓고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 도에서는 아주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 T/F에 들어갈 단계가 아니라서 안 들어갔다는데 우리도 언론지상의 보도를 보고 굉장히 안타깝고 불쾌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정책입안부터 배제가 되고 우리는 종속변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경북의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냐 이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보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북도민만 그러면 다 덤터기를 쓰고 안보를 걱정해야 됩니까? 5천만 국민이 공통분모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K2공항 이전에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K2공항 이전이 대구발 언론에서 일부 언론, 특히 영남일보라든가 지상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고는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한 내용에는 공항이전이 실질적으로 경북지역 발전과 도민의, 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 효과와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2공항 이전에 대해서 방식까지 결정이 되었는데 입지결정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주변지역 지원 발전계획하고 다 한 상태에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수용을 해야만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드배치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드배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못 거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K2공항 이전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가 사업추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해 주신 바는…
장경식 위원  예, 실장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경상북도에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는 큰 프로젝트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전략부재에 놓여있어요. 호남 쪽 고위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은 아주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아주 체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중앙부처에서 이걸 안 들어 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 온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좀 분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걸 연전연패했잖아요.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써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것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국가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경북도가 크게 추진하는 동해안 원전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도가…
장경식 위원  그것도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적하는 바가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하여튼 첫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뭐 좀 좋은 취지로, 힘을 내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발언했으니까 전부 용기를 내서 잘 좀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더 실망이 깊어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도의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규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기욱 위원장이 이석을 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요즘 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드문제, 또 여러 가지 공항문제, 그 외에도 각종 자연재해급 폭서, 더위 이런 것들 때문에 도민들도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도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앞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질의보다는 자료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에서 다른 시‧도와 경쟁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했다든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역들, 그런 부분들 중에 유치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목록들을 간략하게 알려주셨으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한 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최근 5년 정도 이렇게 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동남권신공항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원자력해체연구원, 한국문학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사드처럼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유치가 되었던 것 중에 최근에는 사드 문제가 있지만 얼마 전에 울진에 원전이라든가, 참 영덕에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남권 주력산업 강화를 위한 동해안발전본부 확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가 포항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지난 2월에 확정이 된 것 같고 포항지역에 아직 정확하게 입지는 선정이 안 된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포항시내의 입지는 아직 입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은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8월말 중에…
배진석 위원  다 되었네요. 이번 주,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결론이 날 예정이겠네요.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 4개 과 60여 명 정도가 가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현재 62명인데, 사실 이제 동해안발전본부가 아시다시피 3급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 인구 규모로 볼 때 정식 국 조직이 13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 실‧국을 줄이지 않으면 정식조직으로 동해안발전본부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조직 연장을 위해서 행자부하고 다각적으로 했는데 수산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정식기능이지, 그러니까 항시기능이지 한시기능이 아니다 이래서 그쪽 부분이 동해안발전본부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수산 기능은 빼고 동해안발전본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수산 기능을 동해안에 해양수산정책관을 부지사 직속으로 만들어서 장소적으로 동해안발전본부하고 같이 전진 배치시키는 쪽으로 저희들 조례개정안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동해안발전본부가 그러면 향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이외에 더 확대가 된다거나 더 발전하는 이런 계획들은 추후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내년 8월말로 이 동해안발전본부가 한시기간 1년이 종료되면 다시 한시기능으로 조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본부의 실‧국을 하나 줄이더라도 동해안발전본부를 정식 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특별행정기관 조직관련 간담회에 우리 도에 왔을 때 앞으로 시‧도에 두는 조직 수의 결정에 있어서 인구기준으로만 수를 결정하지 말고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가감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고, 우리 도의 다른 특성과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3 플러스 알파, 하나나 두 개나 조직의 수가 증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일단 항시조직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실‧국수를 늘려나가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배진석 위원  장기적으로는 한시조직이 아닌 상시조직, 한시‧항시 이러니까 헷갈리니까 상시로 갑시다. 상시조직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갈 계획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국을 앞으로 추가시킬 예정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동남권, 동해남부권을 위한 제2청사 개념의 역할을 하는, 2청사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이제 제2청사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순한 양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려면 실질적으로 2청사가 가면 이제 부지사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조직에 관한 구조 개편을 통해서 2급 실‧국장 수를 늘린다든가 부서 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사드도 있었고 원해연 얘기도 있었고 이렇듯이 유치하려고도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죠.
배진석 위원  마찬가지로 이 동해안발전본부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지역에서는 동해안발전본부 올해 초에 결정할 당시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던 부분들 혹시 기억하시거나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발전본부 입지선정 단위를 시‧군 단위로 할 때 사실…
배진석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또 포항 안에서 6개 지역이 서로 입지선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해안발전본부도 그런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잘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2청사라고 벌써 이쪽 지역의 해당 언론들하고 일부 언론들, 그리고 일부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걸 2청사로 규정을 하고 있고 ‘포항에 2청사를 환영한다.’ 어떤 성급한 분은 보도자료까지 그렇게 배포하신 분도 있어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분이 또…
배진석 위원  더더군다나 일부 언론에서도 자기 언론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견들을 마치 주민들의 의견인양 이걸 호도해서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의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갈등도 관리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일 동해안발전본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포항에서 결정된 대로 2청사 개념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2청사가 된다거나 또는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 인접지역이라든가 동남권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와 엄청난 갈등이 또다시 휩싸일 것이고, 우리 여기에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상북도청이 예천‧안동,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이후에 사실 도정의 우선순위는 신도청 시대의 안정적인 정착이고 또 신도청이 경상북도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청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게 먼저일 겁니다.
  도에서는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제2청사에 관한 문제는 지역 정치권에서, 지역 일부 언론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2청사가 아니라고 도에서 해명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인 경상북도의 발전 방향과 정부의 어떤 지방조직의 운영에 대한 정책에 궤를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상황을 봐 나가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또는 몇 년 안에, 2~3년 안에, 4~5년 안에 그렇게 성급하게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제 내년이 되고 후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공약이라든가 이런 활용이 쉽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론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의 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미리 아시고,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명할 방향이 아니다가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사실처럼 호도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우리가 상임위 차원이든 본회의 도정질문이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또는 언론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명백하게 도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규  배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고생하십니다. 1시간 반째인데, 정부3.0이 무엇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부3.0은 정부가 일하는 방식의 표현으로서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식 그게 정부3.0 방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박근혜정부 주요정책이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주요정책이자 일하는 방식의 상징입니다.
김위한 위원  공무원연금 할 때 소통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발의안 마련 과정 중에서…
김위한 위원  아니,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했느냐고요? 여기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역 순회설명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은 몇몇 사람의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 소통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드는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정부3.0 예산 왜 필요하죠, 앞으로? 계속 3.0 관련해서 하는데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키지 않는데 이걸 보고 지방정부가 지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0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정부3.0이라는 정책 자체를 변화를 주어야 되고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3.0 핵심과제 추진결과를 통한 성과 확산 이렇게 나와 있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경북상생위원회 있네요? 이번에 대구시의회에서 저희들하고 대구‧경북 이렇게 의원들 특위 반대한 것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상생협력특위 반대한 것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의회차원에서 대구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이게 업무가 진행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 설정된 과제는 이제 최대한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대구광역시와 우리 경상북도가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안타까워서 하소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경상북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대통령이 대구‧경북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달라는 것은 죽어도 안 줘요. 그렇죠? 공항 달라고 해도 안 주지, 원해연, 원자력해체연구소 달라고 해도 안 주지, 달라는 것은 안 주고 말입니다, 왜 쓸 데 없는 것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폐장이나 주고, 공항은 또 날려버리고, 이야기도 안 하던 갑자기 사드는 갖다놓고 우리 보고 하라 그러고.
  이게 과연 우리를 도와달라고 뽑아 준, 지역을 대표해 달라고 뽑아준 분의 행위인지 정말 의심이 들고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하소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규  수고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앞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가운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해서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면서 질의응답 내용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알기로는 염려스러운 게 제가 출신 지역이 동남권이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경북도 전체의 인구, 행정력 등등해서 본 위원의 판단은 한 60% 이상이 동남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많은 도민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2청사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했고요, 또 그렇다면 동남권 위치에 오게 되면 동남권에서 우리가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동남권에 위치한 시‧군들의 관심사항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아까 배진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같은 포항 내에서도 지역적인 그런 이해다툼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포항시내에 둔다면 동남권에 가까운 위치에 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시는 분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포항이라도 경주, 영천, 제가 있는 경산, 구미, 칠곡 이쪽의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또 편리한 곳에 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이야기하시는 분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와 상생발전 관계, 이미 대구시의회에서는 상생발전특위를 안 하겠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북도가 짝사랑하지 않나 그런 감이 있을 정도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두 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북도에서는 대구시와 상생발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장께서 오늘 만약에 대구시와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봤을 때 제일 먼저 의제를 무엇으로 내놓고 싶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실질적으로 K2공항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이해관계가 아까 우려해 주셨던 바와 같이 경상북도 쪽의 이해보다는 사실 대구시 쪽의 이해가 강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제로 잡는다면 경산, 대구, 칠곡, 구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망 구축과 또 그걸 확장하는 부분이 아마 실질적으로 대구‧경북에 필요한 상생협력 파트가 아닌가, 또 한 분야로 한다면 사실 팔공산의 국립공원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팔공산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대구와 경상북도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적으로 팔공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그걸 갖다가 주민들의 소득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공동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핵심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경북이 신도청으로 안동에 오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더 안동 위로는, 안동, 예천, 문경 이 위로는 과거부터 경제권은 범 수도권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 봤고요, 또 특히 이제 포항, 경주, 영천 일부는 철강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진 쪽으로 경제권이 많이 진행되지 않느냐 그래도 생각해 보고, 또 구미를 보면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제일 추진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활성화가 더 된다면 구미의 반 이상, 김천은 또 대전권, 또 크게 보면 범 수도권으로 편입된다면 과연 우리 순수한 경북은 청송, 영양, 봉화, 군위, 제가 있는 경산 이렇게 일부만 남지 않느냐고 이렇게 걱정 아닌 걱정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북은 대구와 어떻든 간에, 싫든 좋든 간에 공생, 상생하지 않으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할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기우라면 기우겠지만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경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유기적 관계 설정, 그다음에 공동으로 추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군의 조성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는 사실 별도로 경북에는 구미공단과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기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산이라든가 이쪽은 별도의 어떤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대구권역에서 그러니까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그것들이 산격동 청사에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도청 청사가 옮겨왔다 하더라도 산업이라든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유기적 관계가 하루아침에 단절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남부권은 남부권대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구상하지만 어차피 경산, 칠곡, 구미, 영천 이쪽에서는 산업의 어떤 그러한 경제활동에 있어서 대구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SOC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성규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것은 유감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대구공항, K2 이전 관계에 1차 회의 때 우리 실장님이 가셨다가 막상 본회의 때는 그 자리에 배석도 못하고 물러나오는 그런 볼썽사나운, 제가 표현이 그거합니다만,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거든요. 그 주요한 회의에 사전에 어떤 교감이 없이 바로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에 저하고 우리 김현기 그 당시 행정부지사가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 그다음에 각종 차장하고 직접 통화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그때의 논의는 무엇인가 하면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대구시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계획서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공항을 이전하고 대구공항,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비용부담과 사업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오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항 입지와 관련되는 논의가 있을 때는 부르겠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때 가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민간공항 이전부분을 갖다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할 것인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K2공항과 합쳐서 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가 주장한 대로 중앙정부가 맡아서 해 줘라 할 것인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돈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규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상세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그 주요한 회의에 사전에 어떤 참석절차와 교감을 가지고 참석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나가주세요.” 이런 모양이 갖추어졌다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은 무엇인가 하면 애초 첫 번째 회의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판이 어떻게 짜여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서 사업계획서하고 회의 안건하고는 다 받았습니다. 받고 다른 토론과정에서는 요청을 해서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진행될 방식이라든가 논의의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서 언론에도 계속 이제 영남일보가 했고 사실 “경상북도에서 오신 실장님은 나가 주세요.”라는 공식적인 멘트가 마이크로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당사자인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 전개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 파악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사항, 앞으로 돈을 부담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우리 도가 입지결정에 있어서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어떤 강화라든가 피해대책의 어떤 강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차라리 돈 드는 문제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이 정책결정에 참여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조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하고도 사전적으로 그 현장에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실질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개인적으로는 공적인 입장에서는 의회의 입장이고 도민의 한사람으로 보더라도 내용을 설명을 들으니까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그 신문하고 방송에 보도되었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만 일단 실장님 이야기 듣고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 사실 전체 우리 도민들께서 상세한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보도만 들으셨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민들의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라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구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정상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 1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청이전 이후 지역균형발전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 경주 출신에 배진석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원전이 있고 또 동해안 지역에 원전이 있는 관계로 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원자력 산업과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는 11기의 원전이 있고 또 울진 지역에는 추가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경주 지역에는 방폐장이 있고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전이 국가 핵심기반시설이고 또 도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과 안전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원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과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자력 클러스터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이미 좀 무산이 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자력해체, 원해연 문제와 또 원자력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력산업 관련 업무를 현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동해안발전본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안전행정부 등과 원전에 관련된 문제를 상의해야 합니다. 현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 기구인 동해안발전본부에, 그것도 동해안발전본부는 지금 현재 본청에 있지도 않습니다. 별관에 떨어져 있는 임시지역에 있고, 또 포항지역 사무실조차 아직 입지선정조차 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런 중요한 원전업무를 집어넣는 것도 단순히 이 원전업무를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동해안발전본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그 명분으로, 또 8월 31일까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원자력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향후 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과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의 답변을 원치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의 심각한 우려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배진석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119특수구조단장 지휘권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119특수구조단장의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119특수구조단은 본청에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청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이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1명으로서 이 통제를, 이 넓은 지역에 119특수구조단장이 다 관장할 수 있는지, 혹여나 또 1명을 이원체제로 한다든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유고시라든지 또 급할 때 이럴 때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현재 그러니까 소방본부 본청에 119특수구조단이 위치한 관계로 이제 동남권이라든가 서남권에 위기상황 발생 시 거리로 인한 대응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구조단을 여러 개 설치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소방조직의 증대문제라든가 정원의 증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있는 바를 다 해소시킬 만큼 증가시킬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조직 자체를 좀 신속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단장의 직급을 높여서 그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163명 증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163명을 증원하고도 일선 소방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3개 신설되는 그 센터에 대한 인력보강, 그다음에 전체 기존 소방서에 대한 인력보강 등으로 163명이고, 소방인력의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소방수요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정확하게 소방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몇 명 정도가 부족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일된 그런 수치는 지금 사실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3교대를 원칙으로 지금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실제로 일선 소방서에서는 3교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교대가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는 것은 누적된 피로에 의해서 위급 시에 이렇게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위한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몇 건입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조정하는 게? 개정하는 안이 몇 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크게 건설국 명칭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창조경제산업실 소관에서 원자력 변경하는 것, 그래서 내용 변경은 네 가지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한시기구 연장 1건 해서 크게는 5건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전체를 묶은 게?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조례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묶으신다 하심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괄로 묶어서 보고드린 걸 말씀하십니까?
김위한 위원  아닙니다. 지금 방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건설도시국 명칭, 지역균형건설국의 명칭,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해안발전본부 존속기한 1년 연장만 별도로 뺐으면 상당히 일이 쉽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조직개편의 빈도하고 그다음에 같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는 좀 일부 관련이 있고, 저희들이 동해안… 위원님들께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동해안발전본부의 한시기한 연장의 필요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산업 업무의 이관하고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시로 조직개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김위한 위원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명칭 변경을 수시로 하잖아요. 경상북도가 지금 이런 것… 공무원들조차도 명칭이 바뀌어서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수시로 바꾸는데,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오고 연말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일부 명칭 변경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빈도는 많지 않은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도 같이 넣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도 같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조차도 동해안발전본부 존속기한 연장 이 1건 때문에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안발전본부 한시기한 연장이 절박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박한 것을 해 주고 싶은데 이걸 같이 엮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집행부의 이런 모습들이 꼭 의원들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압력을 넣고. 그런 업무적으로 그런 게 비추어져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험장을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사실 옛날에 굳이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호원을 간호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실제로 기능의 변화가 있는 부분보다는 연구소로 변경함으로써 연구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기능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그렇게…
김위한 위원  시험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지가 언제지요? 오래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시험장과 연구소 간에 이름이 같은 그런 연구기능의 중점성 취지에서 저희들이… ’94년도에 시험장이라는 이름으로…
김위한 위원  오래 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래서 이제 20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연구소로 명칭 변경을 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지역균형건설국 이걸 가지고 명칭이 바뀌어 버리면 전체 현장에 간판이 다 바뀌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소요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명칭 변경 하나가.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 엮어 들어오지 마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작명할 때 신중하게 해서 작명에 따른 신규 행정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조례를 같이 엮어서 들어와서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다음부터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아까 동해안발전본부 이야기 한 것 아시지요, 한시기구? 그런 식으로 같이 엮어서 들어와 버리니까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해안발전본부…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 21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강영석 의원님, 방금 종합검토보고서 보셨지요?
강영석 의원  예, 봤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에 보면 대법원 판례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봐도 내용이 이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강영석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로서 저도 검토의견을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과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 판결 취지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과는 상당히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2005년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사무 수행과 관련한 판결이므로 본 의원의 개정조례안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 대법원 판결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 조례와 관련되는 것인데 그 조례의 내용이 의회에 주민자치과를, 그 당시 행정자치부가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줌으로써 자치정책과라고 하는 여유기구로 전환해서 개정하는 기구개편 조례안을 냈는데 이것을 북구의회가 수정안을 내면서 주민정책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로 의회에서 임의대로 조직 기구를 개편해서 의결을 하고 재의결을 해서 대법원에 제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내용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이러한 예는 행정자치부나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의견을 통제하기 위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경우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법률전문가나 대법원에 가서 묻는다면 내용이 관련 없는 내용을 검토의견에 넣어서 의안을 심의하는 의원들에게 혼동을 주는 그런 검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기획실장님 보셨지요, 내용?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제안하신 강영석 의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그 후속 사건에 대한 어떤 기판력을 가지는 그런 판례로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안의 동일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 요지의 동일성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광주 북구청 조례에 있어서 조직개편에 관한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를 의회에서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판결의 요지는 그러니까 의회에 둘 수 있는 기구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정원에 관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지금 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전문위원 외에 수석전문위원과 정책심의관을 두는 것들은 상위법에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적극적으로 의회의 기구와 정원에 관계되는, 기구에 관계되는 부분을 갖다가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정원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인 조례 발의를 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어떤 내용을 담든 간에 내용의 합리성이라든가 내용이 권한 범위 외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심의‧의결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의결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재의요구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제소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심의‧의결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형식적 행위 자체로서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다루어야 될 내용을 권한 밖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의 것들을 정책으로 또는 제도로서 심의‧의결해야 되는 것하고는 사실 다르게 보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의회의 고유기능을 기능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방금 말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고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위원들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할 것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법 위반이 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할 것인데. 의원의 고유권한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강영석 의원님?
강영석 의원  예.
김위한 위원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영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논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조례를 발의한 제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밤새워 토론을 해도 결말이 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결말을 내도 법적인 권위나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결정한 그런 얘기 때문에 이 건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사례와 동일한 건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살펴볼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대법원 판례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강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것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장님은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각자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검토의견서 나온 대로 그것은 내용이 판례하고 맞지 않다고, 사람마다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강영석 의원님 제안설명도 잘 듣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대법원 판례와 관련되는 검토결과 보고는 이 건과는 별로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했던 행정기구 조직문제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요구했던 내용과 다르게 수정하고 의결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지금 강영석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몇 가지 물어볼 일이 지금 대통령령에 보면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에 지방의원의 정수가 60명 이하일 때는 4급이 7명, 5급 이하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4급만 주고 5급이 없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전문위원이 지방서기관만 있고 5급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치법에 보면 이렇게 또 5급을 1명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충되는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강영석 의원  이 부분 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강영석 의원  경상북도의회의 의원 정수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두는 12명의 제한 규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한 조례의 핵심은 정책심의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정책심의관을 전문위원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심의관이지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위원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정책심의관이라고 저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원 내에서 정책심의관이라고 명시를 했지 전문위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심의관을 전문위원 정수에 포함시켜서 보는 것은 좀 규정에 무리한 확대해석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 예를 든다면 국회에도 수석전문위원이 있고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 별정직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일반직 2급으로 한다. 입법심의관은 일반직 2급 내지 3급으로 한다. 입법조사관을 두고 그 밑에 사무직원을 둡니다. 그래서 심의관이라든지 기타 조사관이라든지 이런 직책은 전문위원의 정수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직책이고 또 의회 정원 내에서 운영이기 때문에 정책심의관을 설사 신설한다고 해서 의회 전문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홍희 위원  강영석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여기 우리 위원회에 두는 정수가 5급 이하는 5명이라고 되었을 때 이것도 전문위원으로 봤을 때 5명인데, 우리 강영석 의원님은 정책심의관은 전문위원의 범위에 안 들어가고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서 5명에 1명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위원 정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번에 실질적으로 교육‧운영위원회에 5급이 1명 더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전문위원으로 운영을 하든 전문위원으로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이든 직원들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전문위원으로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라면 전문위원 수를 갖다가 어겼다 안 어겼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논의와 관련해서 핵심쟁점사항은 적어도 전문위원 외에 지방자치법에서 들고 있는 전문위원 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조례로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직위와 기구 또는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가능한가의 부분입니다.
  지금 강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에서는 60명의 의원님이 계시는 곳에는 12명으로 둘 수가 있다고 제한된 범위가, 그러니까 지금 정책심의관은 법에서 말하는 전문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12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광주시 북구의 사례가 이 건과 맞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판례라는 것은 판결요지에 있어서 그 취지의 유사성을 보는 것이지 그 사례 자체가 원인되는 사건 자체가 동일하느냐 동일하지 않느냐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 판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제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다음에 행정기구로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해서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행사에 관해서, 행사라 함은 위임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제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정책기능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로 말미암아서 조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안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의회에 둘 수 있는 기구와 정원의 수를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는 아닙니다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조직관리와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행정의 비용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둘 수 있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판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집행부 권한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석 의원  저도 말씀을…
이홍희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이나 그다음에 강영석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본 위원도 지방자치법에 상위법령인 법에 보면 ‘…위원을 둔다(이하 전문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위원을 좀 더 세분화해서 수석전문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 이렇게 구분한다고 봤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도 일정 부분 이런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원회에 4급 1명, 5급 2명을 두어서 그 사람을 업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한했느냐 하는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한한 부분은 아니다. 왜? 이미 거기에다가 인력을 그렇게 주어놓은 부분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세분화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단지 지금 전문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통상적 관례대로 4급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 부르고 5급은 그냥 전문위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관례를 다만 부르는 호칭의 영역에서만 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에 대해서 ‘4급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 그다음에 5급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부른다’ 이렇게 조례 규정이 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딱히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이 조례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례의 규정방식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전문위원을 둔다.’를 조례에서 전문위원을 둔다는 부분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둔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두는 기구를 새로이 신설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 사실 제가 지금 조례에 규정된 방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에 대해서 호칭의 문제를 ‘4급은 수석전문위원, 5급은 전문위원으로 한다.’라든가 이 부분으로의 영역만 되면 저희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굳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례를 갖다가 호칭의 문제로 한정을 시킬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위법에 대한 저촉 문제와 그다음에 판결에 대한 어떤 저촉문제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자,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다 끝났습니까?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존경하는 강영석 의원님,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고 또 이 조례를 준비하시고 발의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고초를, 뭐 고초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는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 집행부 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이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한계의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243개 기초의회부터 시작해서 광역의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방자치의 문제, 또 의회와 집행부 간의 문제,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부분의 한 끝자락에 다시 이 문제가 부딪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상북도를 대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아직 법률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 지방자치의 구호는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을 분권하고 하기 좋은 수식어로만 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벽, 벽에 부딪쳐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딪치는 현상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또 이런 작은 부분이 앞으로 확대가 되면 어떤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지방자치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홀로 이렇게 또 맨 전면에서 이런 부분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이 현재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례와 법령 간의 문제에 부딪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은 비단 우리 경상북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이런 부분의 문제를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과연 이런 부분들의 결정을 어떤 방향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변화와 어떤 것들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이 부분을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히 여러 선배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언을 드리자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하게 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정도로 다시 한 번 가다듬어보고 다시 의견을 더 나눈 후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표결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류를 일단 해 놓고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다음 토론시간에 자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또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진석 위원님 말씀에 전국에 계시는 지방의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종합세트로 묶어서 아마 말씀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 미비점, 지방자치법에 대한 미비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항상 절감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우리 강영석 발의자의 노고에 대해서 또 용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방금 우리 위원들 간, 또 집행부의 실장을 비롯한 답변을 통해서 나온 말씀 중에 혹여나 발의자가 재삼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의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집행기관의 의견에서 상위법에 배치되는 그런 문제 거론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일정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한 이 조례로 인해서 의회에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소지의 기구가 신설되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정원은 법령이나 정부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공무원 정원 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회의 활성화라든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심의관이 신설된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의회의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 직급별 공무원 정원은 2급, 3급이 의회에 1명 있게 되고 4급이 7명이 있게 되고 별정직 4급 상당이 2명이 있게 됩니다. 5급 이하에 대해서는 5급은 몇 명을 두어야 된다 하는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전체 정원 내에서 나머지 전체를 다 5급으로 두어도 되고 9급으로 두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기관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무슨 의회에 정원이… 의회의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제가 상위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조례를 발의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법규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법체계가 전문위원의 직급이나 정수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으면서 그 세부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대통령령은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상향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현재 법체계에 맞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 상위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원이 집행부가 운영하는 규칙을 발의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 그것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의회의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규칙이거나 조례에 대해서 발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에 조례 발의가 월권이다, 권한 밖의 일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이 집행부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충되어서 성립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올바른 시각일 수 있겠으나 의원이 어떤 조례에 대해서도 발의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시각이 대단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왜 그러면 이것을 제가 발의를 했느냐, 지방자치법 법규 내에서도 서로 상호 간 조항 간에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를 생각한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의회에 전문위원 정수나 직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법률 체계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서 의회가 시도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번 수용을 한다면 현재 지금 보면 이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라든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박근혜정부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제정‧발효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해서 1, 2, 3, 4항에 보면, 2항을 먼저 읽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에 관련되는 근거법률을 지방자치법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를 왜 안 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그러면 경상북도 스스로 고쳐야 되는, 관리할 수 있는 규칙, 해당 규칙을 의회의 역량강화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자치단체가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의회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인 조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단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이 만약에 의결을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대법원에 제소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판단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의회의 역할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현 상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제도개선도 의원은 발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 그 내용은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놓았는가 하면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이니까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제정한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전문위원과 특별전문위원으로 임명하되 직렬별 정원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전문위원 외에 특별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다만 제가 낸 개정조례안과 직책에 대한 호칭만 다를 뿐이지 경기도는 이런 특별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서 의회의 권한 강화라든지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의회에 여야와 지사가 연정을 지금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2기 연정을 위한 협상내용에서 서로 타결된 것도 보면 의회의 입법권 강화를 위해서 지사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로 볼 것 같으면 왜 우리 경상북도는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률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으로서 조례발의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대법원에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강영석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심의관의 역할이 직원정수 조례안에 저촉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된다고 보십니까?
강영석 의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창규 위원  실장님은 직원정수 조례안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직원정수 조례안이, 정확한 명칭이 지금…
김창규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책심의관의 역할이 직원정수 조례안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직원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심의관의 역할이 어떻게 규정되든 그다음에 그 정책심의관을 신규로 둔다든가 하는 문제는 의회에 두는 정원 또는 그 기구…
김창규 위원  실장님, 지금 강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책심의관의 역할이 직원정수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지금 저희들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도한 규정이라든가 현재 관행들이 지방자치를 많이 옥죄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법에 위배되거나 기존 판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발의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권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 저는 다르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권의 강화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를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해 있는 중앙과 지방의 구조에서 사실 힘을 모아가지 못한 부분이 한계로 작용되고 있고 제가 지방분권협의회에 가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위원님들께 사실 지방단위의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서 지방분권운동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 판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답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충분히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석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짧게 1분만 검토보고서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심한 오해를 풀고 가야 될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위원장 도기욱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이야기하십시오.
강영석 의원  이 자리에 출석해 가지고는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검토보고서 내용이 달랐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러 오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받아왔습니다. 검토보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저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검토보고서 내용은 전문위원이 최종적으로 보고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제가 받은 검토보고서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 놓았는가 하면요,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의원이 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이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폐지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의견을 미리 냈습니다, 제안설명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어떻게 해놓았는가 하면 “대통령령을 폐지 대상이라는 견해도 있다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끝으로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 손에, 제가 받아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법을 철폐하고 바로 잡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끝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를 비롯한 발의한 발의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훈계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자, 우리 강영석 의원님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님 잠시 퇴장해 주시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
  자,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19시 12분 기록중지)
(19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도기욱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우리 김창규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규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규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일정은 오전 11시부터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또 깊이 들어가서 동료위원님들이 몰랐던 내용, 강영석 의원님을 통해서 또 다른 내용들도 서로 공유하게 되었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몰랐던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아주 발전적인 토론회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박성만    박현국    배진석
  윤성규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정상구
  
○위원 아닌 의원
강영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이완교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호진
예산담당관정규식
세정담당관안창호
혁신법무담당관최병호
상생협력본부장장창호
서울지사장송덕만
공항추진기획단장이상기
대변인
대변인이묵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