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9월 1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이상구) 인사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이홍희) 인사

(13시)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 위원회 개의와 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하고,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위원이신 이영식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13시 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임시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 및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1.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예,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한 분만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 둘째, 여러 분을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 셋째,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에 의해 찬반의사를 묻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명투표인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되며,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되 단독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최태림 위원  저희 위원장님은 또 임시위원장에 이영식 위원님이 다선 의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영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저를 추천?
최태림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최태림 위원님께서 이영식 임시위원장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한 분 추천이 됐는데 또 한 분 추천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한 분을 더 추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예, 이홍희 위원님께서 이상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구 위원님께서 포항시의회 의장을 하시면서 지방분권 운동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활동을 이때까지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는 위원장 후보 추천에서 사퇴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최태림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예, 그렇게 할게요.
  본 위원이 후보직을 사퇴함으로 인해서 이상구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단독 추천된 우리 이상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예.
오세혁 위원  결정하기 전에 후보로 단수로 추천받으셨는데 지방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 주시고, 우리가 2년 동안 이 활동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운식 위원  그렇지, 들어봐야 되지.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오세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지방분권의 대가시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먼저 많이 부족한데도 저한테 그런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포항시의회 의장 하면서 경북의장협의회에 회장과 또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을 2년을 했습니다. 하면서, 경북은 우리가 23개 시‧군을 매달 돌면서 회의를 했고 또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을 할 때도 매달 저희가 16개 시‧도를 돌면서 회의를 하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저희가 인사관계‧재정관계, 다음에 공천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을 할 때 서울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희가 전체 의원들 한 18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저희가 궐기대회도 하면서 그때 서명 받은 것을 또 국회의장실에 전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반기에도 봐왔고 또 후반기에도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여태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도지사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근차근 챙겨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회가 그냥 지방분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사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을 좀 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식  예,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저는 사실 상임위원장을 거치면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사실 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림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 이상구 위원님께서 가장 적임자, 초선이지만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아마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전반기와는 달리 그냥 일상적인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 또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시리라고 확신을 해서 이상구 위원님을 단독으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단독 추천된 이상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구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구 위원님께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자리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상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이상구) 인사 

(13시 12분)
○위원장 이상구  먼저 저를 이렇게 위원장으로 뽑아주시고 또 선배의원으로서 저한테 많은 할 일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양보를 해 주신 이영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내 주신 오세혁 위원님이나 최태림 위원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성년에 접어들어 풀뿌리 자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의 산업‧문화가 발전하고 주인의식이 고양되는 등의 실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조직과 인사‧재정 등의 관련제도와 법령들은 아직도 우리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더욱더 막중한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또한 동료위원으로서 고견을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좌석배치도(회의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15분)
○위원장 이상구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이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출하되 단독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먼저 위원장님에 선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지명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식 위원  같이 맞춰서 일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을 지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구  그러면 저하고 연배도 비슷하면서 지금 위원회에 활동한 위원으로, 전반기에도 해온 이홍희 위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홍희 위원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홍희 위원님이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이홍희) 인사 

(13시 17분)
○위원장 이상구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홍희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저는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회가 오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
  이상구    이홍희    김지식
  김창규    배영애    오세혁
  이영식    이운식    최태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전문위원       이완교